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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정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재정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정관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재정관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재정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구정모 예산담당관입니다.
정계상 세정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입니다.
조종규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입니다.

(참조)
· 재정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재정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현황 4페이지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현황표가 나와 있고 16개 기관이 쭉 나와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나와 있는데 그 자본금에 대한 단위 표시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억 원으로, 단위가 억 원으로,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표기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재정관에서 단위가 빠졌다는 것은 조금 옥에 티 같습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억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제가 업무현황 10페이지 한번 또 보시면 부산시 채무·부채 관리에 의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민의 취약계층 사업과 필요한 시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현재 관리채무가 23년 1회 추경예산으로 3조 5,116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 3조 5,116억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회계연도 결산서를 쭉 분석을 해 보면 19년도부터는 2조 쭉 하다가 21년도부터 부채가 3조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조 5,000억이 됐는데 이렇게 3조가 넘어서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방부채가 2020년, 21년도에 3조를 넘어서 초과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 재정,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서도 저희들이 코로나로 재정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저희들이 좀 매년 발행하는 규모보다 한 1,480억, 1,500억 정도 저희들 초과 발행을 하다 보니 채무가 조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래 되면 계속적으로 채무액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목표관리제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매년 채무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23년도도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를 상환하는 규모보다 발행 규모를 적게 발행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채 발행액은 상환액보다 적게 발행해서 채무는 점차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채무목표관리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고 갈 채무액이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인당 채무액이, 지금 1인당 채무액이 한 92만 9,000원 정도, 일단 지금은 100만 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서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로 보면 100만 원이 초과되고요. 그다음에 BTL을 제외한 저희들 채무액을 계산해 보면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2만 원, 9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 어쨌든 부산시 전체 채무 결국은 빚인데 탕감보다는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27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구·군별 지방세 체납 현황과 정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년도 체납액이 1,508억이고 23년 8월 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1,781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이 작년도보다도 계속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세입 결산을 하게 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022년도는 한 1,50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요. 지금 행감자료에 2023년도는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체납액이 지금 2022년 결산 기준보다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면 지금 8월 말 기준보다는 체납액 규모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고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체납액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상시,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체납액이 더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된다, 그죠? 또 자료를 보면 해운대구가 물론 부과액도 크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운대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해운대구에는 타 구보다는 경제파트나, 발생되는 지역경제 부분하고 경기 변동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다 보니까 해운대구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수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체납 부분이 조금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식으로 봤듯이 우리 직원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일단 체납 이 자체가 조금 등한시하게 되면 체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체납액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원분들이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부산시를 위해서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또 재정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가택수색, 가택수사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체납 발생원인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취득세 경우에 감면받은 후에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 취득세는 감면을 받은, 감면받은 대상이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매각한 경우인데 그 사례는 산업단지 관련 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일정한 기간에 그 산업단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하지 않고 용도대로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추징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면이, 감면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받았는데 대부분 그 부분을 악용하지 않지만 일부 또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체납 시에 징수대책으로 가상자산을 또 압류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압류를 하며 현재 가상자산 압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가상자산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한 2,793명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79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가상거래소에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회하게 되면 그 조회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회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권거래소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상재산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추징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봤듯이 환가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상품권을 현금화 시켰다는데 이 환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합니까?
일단 종전에는 상품권 이런 것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공매 시에 낙찰가가 맞지 않아서 공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설 환매소는 공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사실은 환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금융기관하고 발행사하고 협의해서 이걸 현금화 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발행사하고 직접 시가 직접 거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걸 현금화 할 수 있게 제도화 한 사례입니다.
아무튼 체납 징수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부산시 살림에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보면 지금 언론 방송에 우리 행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복무 전반에 대해가 좀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뭡니까, 재정혁신 그러니까 여기 담당 국장님이신데 지금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트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일탈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강의 나갔던 복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총괄하는 재정부서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복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일단 복무에 대한 지침은 내부규정이 자체적으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돼 있는 내부지침을 한 번 더 일괄 정리해서 저희들이 한번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안내를 해서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조금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는데 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복무가 다 틀리고 없는 게 있고 하는데 그걸 일괄 정리를 해가 그대로 똑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25개가 21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 책임경영제에 관련돼 가지고 벡스코하고 아시아드는 법령으로 기관장 평가대상 제외가 됐는데 벡스코하고 아시아드는 주식회사입니다. 영리 추구고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법적인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는 90%인가 80% 이하는, 아, 50% 이상 지분을 가지지 않으면 평가대상에 제외한다는데 이건 별도로 우리 시 조례라든지 우리 재정혁신 쪽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법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금 벡스코하고 아시아드C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성과평가 시 저희들이 고유사업 추진 달성도를 직접 측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강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라는 그 자리가 그 회사를 흥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임기 그거에 자기 몸보신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적극적인 그런 회사 경영을 해가 회사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소속의 주식회사다 말입니다. 그걸 꼭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일단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시의회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조금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 평가라기보다는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책을 꼭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하지만. 그다음에 지금 세간에 떠도드는 소문, 아시아드를 매각한다는데 그 소문이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시아드CC는 지금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로 저희들이 일단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단계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의회하고도 아마 소통을 하는,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아직 방안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해당 부서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책임제 2 플러스 1 평가 실시가 우리 의회에서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전 조례라든지 법령에 2 플러스 1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플러스 1 하는 경우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2 플러스 1은 지금 책임제를 저희들이 하는데 먼저 그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 그러니까 평가위원들 중에 시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우리 기획재경위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 어떤 교감을 할 수 있고 어떤 결과라도 우리 전에 누구 그거까지는 안 보는데 결과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거는 어디서 아느냐? 언론 방송에서 먼저, 밖에 모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좀 부탁드리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 질문 또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 지금 상담 관련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각 동부, 서부, 남부인가 세 군데가 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없는데 적게는 500개 많게는 약 1,000개의 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 한 지역에 가보니까 직원 1명만 달랑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어느 회사 경리직원인지 아니면 여기 사무실 직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리급 담당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경제진흥원은 전체 인원이 한 근 200명 가까이 되죠?
예, 경제진흥원의 정원은 122명입니다.
122명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122명인데 그 관리를 다른 데 주세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경제진흥원은 정원이 122명인데 지금 현원은 108명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14명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은 정원 내에 지금 현재 결원이 조금 일부 있다고, 지금 일부 결원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산단 관리인원은 지금 현재 경진원에서는 4명 정도가 있습니다. 본원에 1명, 각 지소별 1명 그래서 4명이 지금 산단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소관 부서인 산업입지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산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우리 시 공유재산 캠코에서 부산으로 넘어왔죠, 이제 관리 시스템이.
예.
그 과정에서 변상금 문제, 변상금 관련해서도 다 넘어왔습니까? 캠코에서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것들을요.
예.
이번에 조사하면서 신규로 지적된 것도 상당히 많으시죠?
예, 저희들이 캠코에서 재산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저희들이 시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 누락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단점유 지역들이 저, 소득이 상당히 낮은 차상위계층 지역이 있는 곳들이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원도심 쪽에…
원도심 쪽에 많고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변상금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관련해가 시에서는 몇 년 정도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일단 변상금은 저희들이 5년까지 저희들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상당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자들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약간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사실은 이게 원도심이나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이 변상금을 부과하면 사실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무단점유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 20%를 그러니까 과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또 50%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변상금 부과할 때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좀 혜택을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고 지방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몰제평가를 했죠. 매년 하죠, 이게?
예.
일몰제평가에서 보통 보면 미흡, 매우 미흡 이런 단계로 나눠지죠, 평가하다 보면?
예.
미흡 같은 경우는 15% 삭감이고 매우 미흡은 20% 이상 삭감인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미흡이랑 매우 미흡이랑.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매년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은 성과평가단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4등급에서 5단계로 저희들이 강화하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보다는 조금 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미흡했는데 감액하는 것도 있고 지원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몰제에서. 상당히 매우 미흡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든지 활용성이 없다라고 보고 다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보조금평가는 1차적으로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전체 보조금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일단 보조사업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이게 구체적인 평가가 조금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몰제 되는 것은 매우 미흡이면 다 폐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일몰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년 이상 계속 지원한 사업이 성과가 미흡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아웃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그 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의를 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로 다 되어 있죠?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서면회의가 많던데 올해 13번 했는데 7번 정도인가 서면이고 나머지가 대면이던데 이 상당히 중요한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희들이 보조금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자 선정할 때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게 매번 저희들이 대면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성과평가라든가 예산편성에서 사전 심의는 저희들이 대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금사업 자체 시작할 때부터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신규사업을 처음 예산 반영을 할 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대면심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반영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중간에 성과평가를, 보조금사업 성과평가를 하다 보면 매우 미흡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업 중간에라도 감액을 해도 사업을 못 하고 사업을 없애도 사업을 못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예 1년 하다가 이거 평가해 보니까 너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폐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 성과평가를 할 때 보통은 처음, 추진한 지, 시작한 지 초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단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3년 이상 사업하는데 성과가 계속해서 2년 이상 성과평가를 미흡 받았거나 매우 미흡인 경우는 저희들이 중단을 하거나 아웃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평가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전에 계획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그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 한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초년, 1년도에도. 그럼 이 사업이 상당히 백화점식 나열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제재해야지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안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사업은 사실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서에서는 이 보조금사업을 조금 구조조정을 하고 좀 더 엄밀히, 엄정하게 예산을 진입할 때 엄정하게 하고자 하나 관련 이게 예산의 정책 수요가 워낙 다변화하다 보니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관님, 재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부산시 재정이 지금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죠? 내년도 예산 보면. 지방세 줄어들고 있고 교부세도 줄어들고 있고 보조금만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국세도 사실은, 내년도는 국세도 많이 8% 이상 내국세가 많이 줄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지방세가 한 1% 정도 줍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재정이 어쩔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방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문제가 된다거나 혹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지방재정은 세입재원 안에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론 노력하겠지만 그 주어진 세입여건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 교통국 걸 잠시 봤습니다. 교통국에 동백패스 내년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내년도에 408억을 편성한 게…
그게 상반기죠?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얼마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하겠다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일단…
동백, 교통국입니다. 동백패스 관련해 가지고 한 400억 정도가 되고 알뜰 교통카드 시비매칭 사업은 얼마입니까?
알뜰 교통카드…
요즘 K-패스라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또 만들어졌더라고.
예.
여기도 한 350억 정도 되고 시비 부담이. 알뜰도 400억 정도 되는데 시비 부담이 한 200억 정도 될 거예요.
동백패스는 408억이고요. 그다음에 K-패스는 68억입니다. 국비, 시비 반반입니다. 국비, 시비 합쳐서 68억이고요. 그다음에 알뜰 교통카드는 국비, 시비 반반입니다. 39억입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동백패스 같은 건 전액 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동백패스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정부서에서 확인해 주셨어야 돼요. 시의 재정이 이리 힘든데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재정부서에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런 절차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기획재경위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부서에서 딴지를 안 걸어주시면 일단 사업부서에는 무조건 올려요, 사업을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저는 적극적으로 재정부서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예,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각 부서나 실·국에서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부터 저희들이 사전 심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재정부서는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했을 때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관님,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재량지출 금액이. 다 빼고, 일반 공적인 영역을 빼고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돈은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1조 정도 됩니까?
일단은 재량지출이라 하면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비와 매칭되지 않는 시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규모가…
한 5조 정도 되더라고요. 5조 정도 되면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한 제가 볼 때는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조 내외일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투자사업 규모는 1조 7,000억 정도는 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사업들이 너무 한 곳에 치우친다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각종 경제파트, 도로분야, 복지분야 각종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성과가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저희들이 또 지금 전세 피해 받은 사람들 지원을 하려면 또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새롭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좀 더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챙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재장관님.
예.
오래 근무하셨죠? 재정, 시에서.
예.
부산시 재정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향후에? 재정관님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잠시 1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부산시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약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시 그러니까 세수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 집약되어 있지만 재정분권을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울경을 중심으로 재정분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저희 부산시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해 나가고 또 부산시민이 함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또 그런 부산을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이 재정지킴이 역할뿐만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또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더욱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적재적소에, 재정이 적재적소에 빨리 투입돼서 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그 부분을 후배들에게 끝까지 당부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총발행금액을 보니까 지금 제가 16년부터 22년까지 지방채금액을 들고 있는데요. 21년도에 급격하게 부산 지방채 발행이 늘었더라고요. 특별히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21년은, 19년도부터 코로나 아닌가요?
예, 19년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2020년, 21년도에 채무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공원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911억, 한 1,000억 정도 또 추가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시만 보면 3조 1,000억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크게 보면 공사·공단도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사·공단도 보면 5조 8,000억입니다, 부채가. 그래서 이거를 늘 우리가 재정관실에서도 그렇고 공사·공단을 빼고 부산시의 지금 채무만 가지고 3조 1,000억이다 하면 퍼센트도 그렇게 나눠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공사·공단도 전부 다 이 부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이 부채를 다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미래세대에 짐을 좀 안 재우려면, 안 지우려면 부채 관리에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앞에 말씀하실 때 적게 발행하는 거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공사·공단하고 합치면 이게 5조가 넘는, 5조 8,000이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지금 부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뭐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성과가 사실 크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시 부채뿐만이 아니고 공기업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부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공사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이 있지만 행안부에서 정한 지방공사 부채 감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
감축에 대해서 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 가 목, 가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 목에 따른 기준일 때는 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데 보니까 이게 40억, 총사업비가 40억 이상일 때 신규투자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25억,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25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그렇고 이거 30억이고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도 20억이고 한데 이 자료에는 이거를 지방채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법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신규사업 중에서 40억 이상일 때만,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미만일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잖아요.
예, 일단 지방세 발행대상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대상이 총사업비 할 때…
아니 아니 투자심사를 받더라도 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4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인데 이게 미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지방, 죄송합니다. 지방채 발행에서 40억이라 함은 당해연도가 아니고요.
미만…
당해연도 투입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
총사업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금액이 총사업비가 아니고 일부사업비입니까?
예, 당해연도에 투입된 예산이고 그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한 규모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사업,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 이 세 가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각각이.
각각 4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메모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도시바람길 조성, 사회복지관 조성사업비…
그런데 저는 이 자료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이 발행액을 28억을 했다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혹시 그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
저희가 지방채 발행자료를 이렇게 조금 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총금액에서 이게 총 40억 이상이라면 총금액이 얼마인데 이 금액에서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했다. 자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은 총사업비가 785억입니다. 785억에서 2022년까지 지방채를 98억에, 98억을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 거를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이거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인데 이 금액에서 얼마를 지방채를 발행했고 연도별 지금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완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배당금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배당금을 제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금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0%를 배당하라고, 이게 강제조항으로 30% 배당을 한다라고 지금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를 준수를 해야 됩니까, 넘겨도 됩니까? 협의체를 해서 배당을 한다고 되어는 있던데 제 말은 정관에 30%를 배당한다라고 이 딱 정관에 강제조항으로 정해져 있으면 30%를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배당금이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배당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 받는 요율은 매년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 건데…
결정을…
요율이 달라져도 그 퍼센티지가 정해져가 있으면 퍼센티지를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닌지. 정관 10조에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던데요?
예, 10조에 지금 보니까 연 30% 배당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배당을 할 때 배당협의체를 통해서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도 정관을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만약에 이 부산도시공사 정관에 되어 있으면 이 배당협의체에서 이 정관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강제조항으로 30%를 배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배당을 하더라도 이 퍼센티지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관을 위반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답을 주십시오.
일단은…
답이 안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관을 위반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관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니 해명을 하시고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도 제가 봤을 때는 정관을 준수해서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퍼센티지를 위반했다면 그 사유가 뭔지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드CC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드CC가 이번에 지금 배당을 또 했죠?
예.
이 배당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나요? 여기까지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시아드CC의 배당금은 상법 제362조에, 아! 462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시가 거의 한 48% 지분을 가지고 있던데요. 이 배당에 따라서 우리가, 제가 회의록을 좀 보려고 봤더니 이 배당 관련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배당을 했죠?
일단은…
이사회 기록도 없고 이게 뭔가 배당을 할 때는 이사회 회의를 하든지 아까 도시공사처럼 협의체 회의를 하든지 뭔가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배당금액을 결정할 것 같은데 아시아드CC 같은 경우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걸 근거로 이 배당을 했죠?
예, 아시아드CC…
어떤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저는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드CC 같은 경우는 상법 462조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걸로…
그거는 배당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 배당 자체가 위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상법 그 조항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배당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몇 퍼센티지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드CC의 주식회사 배당은 지금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걸로 저는, 주주총회에서…
그러면 그 주주총회에서 우리 부산시가 48%니까 부산시가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기획, 이 재정관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까?
일단 아시아드CC는 지금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이 관련 주주총회의 자료나…
그러면 체육진흥과 관련 담당이 주주자격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체육진흥과 소관에서…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배당을 하는 그 회의를 했다면 저는 이사회에도 통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일절 없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면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까 도시공사 출자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한번 더 이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30% 이내 배당하는 부분과 조금 1항하고 이 해석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정관을 위반했다면 문제이고요. 만약에 그게 정관의 퍼센티지가 정해져가 있는데 그 퍼센티지만큼 이상 했다면 그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유서도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난 줄 알고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재정관님, 어려운 우리 지방세입 여건하에서 올해 2023년도 예산계획 세우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차근차근 좀 몇 가지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민간투자사업 지금 부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관님, 민간투자사업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은 총 31건인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20건이고요. 건설 중인 게 2건이고 계획 중인 게 9건입니다.
보니까 16개 구·군까지 합치면 54개 사업의 7조 2,000억 정도 되고요. 우리 부산시 것만 한 6조 9,548억 거의 7조 정도 됩니다. 막대하다, 그렇죠?
예.
이게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궁극적 목표가 우리 민간자본이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을 보완해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공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년간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민간이 최고의 수익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수익의 보장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일 처음에 MRG 수익보장방식에 있던 것이 2009년도에 폐지되고 MCC로 최소비용보전정책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또 하고 있는 것이 BTO, BTL 수익형, 임대형 이런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관실에서는 다양한 검토와 조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즉,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분석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협상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검토 및 실시협약 지원 그다음에 운영 중인 사업협약 변경, 협상 지원 그다음에 법률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운영 중인 사업협약 변경검토 이거 맞습니까?
예.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할 텐데요. 158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일단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 7조 원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재정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저희 시의회 포함해 가지고 학계, 언론, 연구기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면 이번에 수영강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재정관 측에서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 극대화라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즉, 민투심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할 수 방안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시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총사업비가 2,000억 미만은 저희들이 민투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2,000억 이상인 경우는 기재부에 민투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000억 이상되는 대규모 민투사업은 조금 더 전문성이 강한 기재부에서 민투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거 말고요. 아까 2,000억 미만…
예, 2,000억 미만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정부 고시하는 거 말고요.
예.
민간제안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처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5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제일 처음에 BTO로 했던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년간 적자가 계속되어 왔죠? 2011년도부터 우리 부산하고 김해하고 지금 비용을 나누어내고 있죠?
예.
그러면서 김해시가 우리 부산시로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분담률 측면에서요. 즉, 애초에 이 수요평가를 잘못한 것을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꿔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혹시 경남도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20%. 우리 부산도 거가대교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경남하고 부산하고 공동으로 5 대 5로…
그렇죠. 그다음에 김해하고 저희 경전철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부산은 어떠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부분은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이나 시작단계부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데 저희 재정관실에는 민간투자사업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연구원에도 공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은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요구되는 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민간팀이라든가 공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투심의 위원들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투심의 위원들을 더 강화해…
당연직 말고요. 민간 참여가 너무 적습니다. 시의회에서도 1명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 16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한 번 실시되면요. 최소 20, 30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또는 재구조화 추진완료현황인데요.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상당히 지금 진통을 겪고 있고 우리 부산시도 여러 가지 이익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향후 우리 거제시와 경남도 간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요. 우리 부산, 실제로 지금 이 거제터널 그러니까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부산 보다는 거제에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32억 정도를 넣어서 경남도에서도 지금 경남도민을 위해서 인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도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면 부산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금 보면 실시협약 변경 주요내용을 보시면요. 163페이지, 164페이지에 보시면 산성터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그다음에 부산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상당히 유동폭이 큽니다. 작게는 2%, 3%대에서 많게는 11%대까지 있습니다. 이 조정하는 역할을 지금 우리 재정관 측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수 우리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은 한번 저희들이 일단 처음 시작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실시협약이나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3.09에서 1.98로 고정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또 이거는 조정이 되겠지요. 아마 기준금리에 따라가지고요. 그런데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3.5 그다음에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13%, 11%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MRG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2009년 이후로.
예.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MRG로 우리 부산시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백양터널, 수정산, 김해경전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MRG 보전금이 지금 아예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도 똑같고요.
예, MRG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가대교하고 똑같이.
그러면 MCC로 나가는 겁니까?
비용보전방식을…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MRG에서…
예, MCC.
MCC로 변경되면…
예, MCC 맞습니다.
MCC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지방채무분석을 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현액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채무액은 2022년도 기준으로 3조가 넘어갔습니다. 2021년도에도 넘어갔고요. 즉, 이 채무에 대한 비중은 예산현액이 증가되니까 늘어가지만 실제로 채무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액 관리에 보니까 관리채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관리채무가 한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채무는 지방채무 플러스 BTL 임차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MRG, MCC, BTO 등에 대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채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채무에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채무로 지방채 외에…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관리채무의 항목을 조금 더 저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겠죠?
예.
이거는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제가 인천공항 통행료도 지금 반값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민자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거가대교도 거제시는 지금 거제시민들,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도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요. 천마터널, 천마산터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 이 구간이 대부분 민자투입사업으로 진행된 곳이고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희 부산시의 재정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민간의 이익이 아니라 민간하고 우리 시민들의 공공, 공적이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행료 감면에 대한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아마 인천시에서 일부 그 해당되는 시·군에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든요.
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민자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민자유료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를 감행, 감경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을 또 다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료도로를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하게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된, 지금 자료는 여기밖에 없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재구조화를 해서 재정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면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7조 원에 달합니다. 민자 우리 투자사업이요. 그래서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 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 지자체나 그다음에 비용지출 규모 그다음에 비용지출 효용성에만 그치지 말고요. 우리 시민의 시설사용료 상승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자부담 여기에서도 반드시 항목이 포함이 되어서 지자체 재정만 그냥 줄인다고 해서 그 책임을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이용자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민투심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예.
재정관님의 마지막 행감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기억에 남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챙길 것 좀 제가 쭉 한번 챙겨볼게요. 지난 7월 18일 날 우리가,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315회 할 때. 그때 제가 공문목록 요청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시고 그때 다, 346개 다 냈다고 하셨고 그 후에 오셔 가지고 빠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제가 공문을 1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문목록은 없었어요. 이게 왜 없었는지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자료 요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하는 가장 큰 사유, 이유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보공개에 관해서 저희들이 비공개라든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죠. 별도로 했었어야죠. 제가 이 공문을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떤 공문인지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 내용을 달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목록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목록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 목록 안에 없었어요. 추후에 또 오셨을 때도 설명을 할 때도 제가 알고 있는 공문은 그 안에 없었어요. 최소한 재정관님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왜 없는지 그리고 왜 이런 공문이 있는데 이거는 공개를 못 하는지, 목록에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과정들이 좀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이렇게 했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시의회는 어쨌든 기관에서 지금 기관에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말씀 주신 대로의 절차는 거쳐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그 법률에 의하면 비공개대상 정보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문이 어떤 공문인지 제가 지금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저희들은 시의회하고 소통하고 또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하는 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금 비공개대상 여부인지는 제가 그 공문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대상 여부일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공개공문이 왔어요. 다른 부처에서, 제가 그때 요청드린 부처 중에 하나에서 부산시로 왔거든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재정혁신 쪽으로 넘긴 것 같아요. 이 공문을 이 업무를 넘겨서 재정혁신에서는 이 공문을 기준으로 이 자료를 전 부서에 다 뿌린 거예요, 그 비공개자료를 붙여 가지고. 봐요,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다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일단 저희들이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하더라도 발송되는 그 부처에는 만약에 발송하게 되면 그 자료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보고 저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제대로 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가지고 있는 자료요구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어디까지 비공개고 어디까지 누구에게 비공개고 어떤 사유로 비공개인지까지의 세부적인 항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이렇게 하셨으면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그 문서등록대장을 보고 서면자료를 추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서 수신처를 추출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누락이 있었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되는, 누락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신, 발신처명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검색해서 문서를 추출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문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고의로 비공개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고 문서 추출해서 아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문에 대해서 비공개로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전 부서로 공문을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한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알지 못했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비공개라든가 미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행위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 사실 우리가 앞서 했던 행감 중에도 이런 자료 문제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더 생겨버린다고, 그 한계를 부산시에서 시의회에다가 한계를 정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드러났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재정관님이 가시기 전에 부서의 기획관님이든 누구든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오해하시거나 이렇게 그거 하시지 않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준비 중이시죠? 15억 들여서 용역하고 계시고.
예,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랑 중구하수처리장이 2000년도 초반에 준공해서 민자사업으로 10년 이상 운영하다가 최근 환경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게 맞습니까?
지금 수영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현대화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제1호로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영도랑 중구하수처리장이 민간으로 하다가 지금 다시 환경공단으로 넘어온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 시비 들여서 지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영화, 현대화 하기 전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민간으로 가면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요금의 문제거든요. 민간의 업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자본시장의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공공이 운영하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장의 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결국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수도요금까지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 투자로 지하화 요금 인상 우려, 듣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투자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하수도뿐만이 아니고 민자유료도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하수…
시에서 언론에다가 답변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수도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오른다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큰 폭에 한계를 두겠다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예산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요금 시에서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비 올렸죠?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막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큰 틀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사전검토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어지고 있고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계획에 담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최적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변 하수처리장 33년 됐어요. 그리고 남부 하수처리장도 이제 30년이 다 돼 가요.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시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계속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측 실패죠?
예측 실패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420여억 원 책정했다가 건교위에서 300억으로 삭감이 됐다가 결국 38억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한 것까지는 맞죠?
예.
진행을 하고 이걸 다 사용량 예측이 틀려서 지금, 틀린 거 맞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때 수요조사 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건들이. 그래서 요금 인상이 조금 지연이 됐고 요금 인상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이 동백패스를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조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셨어요. 각 구청에다가 구청 예산 써가지고 동백패스 홍보하라고 홍보하고 온 버스에 다 붙이고 홍보는 충분히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점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하나은행, 부산은행 뭐 16만 장 늘어났다 이런 얘기 막 하셨잖아요.
예, 지금 당초에는 부산은행만 되다가 지금은 하나은행과 농협까지 지금 같이 동백패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측 실패로 해서 오는 과정들은 뭐냐 하면 진짜 써야 할 곳에 돈을 못 썼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재정관실의 역할인데 이 역할의 부재는 무리하게 동백패스를 추진하고 그 과정 중에 K-패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중복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실행을 하다가 결국 또 내년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아직 예결위 통과 전이지만.
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지금 버스수송률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분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이 예산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해 놨으니까 잘 한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예,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제도가 계속해서 홍보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며 K-패스 하고도 연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정관님 좀 쉬시게.
예,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하면서 부산연구원 제가 질문한 거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제가 어저께 여성정책,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무슨 토론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저께 오셔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연구의 기능을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 시에서는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구기능을 일원화 했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다가 중간에 여평원으로 바뀌고 여평원에 지금 7명 남았고 부산연구원에 4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 연구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어요. 부산연구원에서도 그걸 인정했고 본인들이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고, 부산연구원에 갔던 여성 관련, 가족 관련 연구자들이 탄소중립센터에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이건 공공기관 효율화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에 대한 연구들도 그분들이 부산연구원으로 오든 가셨던 분들이 다시 여평원으로 가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여성과 가족과 이런 정책의 연구들이 굉장히 이런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약화된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외부에서 제기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연구과제 일원화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절충 회의를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당초 여성가족개발원 시절에 또 의견대로 그 나름대로 여성 특유, 고유의 연구기능이 존치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존중해서 일생활, 출산, 보육이라든지 일부분은 연구원으로 일원화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 고유의 아동청소년이나 일부 기능…
그래서 그 연구들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다만 연구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결과를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이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여성개발원이 했던 그 여성과 가족과 성평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이거는 부산연구원하고 재정관실하고 그다음에 여평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 정책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건가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공공기관 효율화가 어쨌든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의 여지도 있고 연구의 결과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분만 딱 더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결과 쭉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15%, 20% 지원 삭감, 이제 재정관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삭감이 딱 됐다고요.
예.
그런데 이 평가제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량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부서에서도 힘이 있는 부서가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힘을 더 받게 되는 거고 관심 밖에 소외돼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평가 자체가. 그리고 지금 민간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쭉 다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평가대로 예산이 다 배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부 거기에 조정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보조금 성과평가위원들이 성과평가한 금액 안에서, 금액 범위 안에서 예산이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결과가 정량적으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평가하는 주체와 평가를 받는 주체에 따라서 이 결과들이 굉장히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들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보조금 안 주는 것들 쭉 생길 거고 예산 삭감하는 거 생길 거고 아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물이 안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재정관님 가시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체계를 지금 계속 해 오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기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기획관에서 브랜드숍을 11억을 3년 동안 쓰겠대요. 그래서 이게 재정관실하고 논의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기준에 있어서는 지방소멸기금을 국가에서 주는 거는 지방에 소멸도시를 막고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시장의 공약사항인 도시브랜드의 숍을 차리겠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재정관실에서 협의한 거 있습니까?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선정하고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의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소 이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인구정책심의위원회하고 또 재정부서, 기획실이 조금 소통하고 조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공기관 평가하시죠? 공공기관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지고 2 플러스 1을 하고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은 일 안 해도 돼요. 시장한테만 잘 보이면 2 플러스 1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특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특위 자체도 사실은 시장의 임명 권한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협의된 공공기관 맞죠? 그리고 인사검증특위에서 부적격 처리를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용을 하면 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일단 인사검증위원회를 거치고 시장님이 임명하십니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평가할 때도 이런 협의에 의해서 시의회 인사, 그 공공기관장 평가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시의회의 목소리가 지금 본청 말고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장들한테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려면 시의회가 그 정도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수를 주고 말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행정에 깊이 개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기관장의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시의회가 그 정도 견제의 기능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평가가 제대로 되고 외부의 그 공공기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공공기관, 아, 그러니까 공공기관장의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회의 의견이 조금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를 할 때 조금 시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협업해서 시의회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에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장의 평가를 하는 부분이 시의회에서는 그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루트에서 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평가시스템에서, 현재 있는 평가시스템 제도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함께 의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하는 것도 현재 나눠져 있는 분야별 그다음에 상대평가 이 제도도 현재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 하면서 새로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분야별로 그렇게 나누는 게 맞는지는 고민이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관평가를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이번 행감 때나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 계획에 수립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예, 안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랑 평소 때 재정관실에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은 재정관님 빨리 가시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뭐 이렇게 주고받아야 될 대화들이 많은 건 예결위 예산 때 하고요. 건의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냥.
예.
우리 시금고 예금금리가 지금 다른 정기예금 금리보다 공공예금이 낮잖아요. 이 낮은 이유가 계약할 당시 금리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공예금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가로 계약할 때는 갭을 씌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금리도 고정금리 중간 어디쯤이라고 해서 예컨대 계약할 당시에 2%라고 한다면 시중금리가 3% 이상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1%가 날 때는 금리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갭을 좀 씌웠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그러니까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85인데 부산은행이 우리가 공공예금은 한 0.6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갭을 씌울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0.5% 포인트를 한다든지, 저는 0.5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긴 보는데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1% 포인트 하든지 그래 갖고 시중금리가 많이 뛰었거나 많이 내려갈 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공예금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차기 금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아마 이 선정위원회에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속해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금리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차기 금고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해요, 지금.
그래서 금리 변동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방금 우려하시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은행 1년 금리가 4.02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리 돈으로 공공예금은 0.63밖에 안 돼요. 지금 설명 듣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변경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 재정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우리 공유재산 자료 요구를 못 했었는데 327페이지를 보면요. 17년도부터 22년까지 누락 재산 발굴 누계가 있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주세요. 327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에, 만약에 18년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연도별로 쪼개서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캠코에서 안 해 가지고 시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한데 앞으로 어디서 관리하게 될 건가요? 시가 할 건가요 아니면 구·군에 다시 위임할 건가요, 이건 정해졌나요?
시가, 예, 저희들이 예전에는 구·군에서 위임을 하다가 캠코로 갔다가 지금 부산시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군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고 시가 직접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캠코가 전에 그만둘 당시에도 사실 캠코를 계속 설득하면 된다는 논리 때문에 1년간 지금 시스템도 구축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시가 받아서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한 번도 해 본 경험도 없고 지금까지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2016년도까지 구·군에 위임했고 17년도부터 캠코가 받았잖아요. 이때 우리 시에 벌어다 준 수익만 비교해 봐도 구·군 위임일 때는 순세입 금액하고 2022년 캠코에서 받아들인 세입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시는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도 구축하고 인원도 보강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이번에, 이게 여기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수구, 하수도관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하지 맙시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1㎡, 3㎡, 5㎡ 이렇게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필지에서 변상금 받고 대부금 받고 있는 건데 이걸 시가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주차장에서 여기 요만큼만 공유재산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린 공유재산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사람들한테 대부해 주고 대부금을 4년에 얼마, 2년에 얼마 받아들이는 게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공부상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팀에서 지금 현황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황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일일이 다 찍어봤어요, 이번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용역 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용역 준 거.
용역 예, 실태조사 용역 주고 있습니다.
용역 준 것도,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 필지들은 지금 이미 장부에 다 나와 있다니깐요. 나와 있는데 이게 10㎡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농작물, 경작물 이런 데 강서구가 제일 많던데 보니까 다 그냥 쪼맨한 땅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땅으로서의 우리 가치가 없으면 털어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번에 사실상 시가 관리할 것 같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래도 시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유재산팀에서 계속해서 챙겨나가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있는 변상금 징수 현황, 저한테 자료 제출 오늘 하신 거 재정관님께 좀 주시죠.
예.
9번부터 여쭤볼게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변상금은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지금 요트경기장에 지금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징수율을 보세요.
예, 징수율이 지금 한 60%에서 50% 정도, 낮습니다.
더 이상 징수하기 힘든 구조인가요, 요트경기장은?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안 되나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이월이 됩니다. 이월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가 안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월이 된다고 한다면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신규 발생액 대비 징수액만 주신 거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오늘 자료 받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당해연도로 했고 아마 누적에, 누적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게 누적으로 하면 더 많을 거거든요.
예, 있습니다.
징수액 훨씬 떨어질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것 같고 8번만 보시죠. 그래서 올 연말에 270억 체납액 거둘 수 있단 말인가요?
지금 체납액 미수납액 265억 말씀하십니까?
2022년 대비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증가 사유가 지금 시점이라서 그렇다는 게 답이거든요, 지금 저한테. 기준일 차이라고. 그러면 연말 되면 270억을 걷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마 그 차액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걷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체납액이 지금 현재…
그러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70억을 추가로 거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체납액만. 부가 징수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질적으로 체납돼 있는 금액을 270억 더 받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보면.
아마 전체 금액 중에서 담배소비세 체납액은 아마 체납액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고…
118억.
예, 나머지 돈은 한 30∼40억은 더 추가로…
그러니까 그럼 160억이 빈다니깐요, 270억에서. 그거 자료 보고 나중에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급하게 작성하신다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방세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봤거든요. 이번에 2023년도 거 준 거 봤는데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세무직 분들이 걷으려고 되게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제가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거 보면 특별한 노력을 한 직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1년에 5억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
저는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한 분이 14번 받았고 한 분이 10번 받았고 이건 나한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분이 많이 거뒀으니까.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볼 때는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포상금 받는 게 말이 되냐. 체납액을 걷는 역할은 그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일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변론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특별한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은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저한테 내역을 안 주셨기 때문에, 1명이 몇 번 받았는지만 받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본연의 업무인데 체납 징수금을 격려금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련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예를 들자면 체납을 하는 공무원들이 현장도 직접 가서 또 시간외근무도 하고 또 상대를 만났을 때 체납되는 분들이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체납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체납을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이 징수금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외국인 체납액 6억 돌파 이후에 그때 거둬들인, 보도자료 이후에 새로 외국인 체납액 거둬들인 게 있나요?
외국인 체납 부분 말씀하십니까?
6월 달에 대대적으로 시가 보도자료 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없는 걸로 확인했어요.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재정관님. 내가 이 특별한 노력이 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저도 재정관님과 똑같은 얘기를 직원분들한테 하는데, 하는데 세정과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사례가 뭔지에 대해서 예시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이분은 진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징수금을 받아도 되는구나라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수 사례니까 전파도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일선 구·군에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해서 우수 사례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구·군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 하셨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인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세무,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징세기동팀이라 해야 되나 세금, 체납세액 압류하러 가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분들은 이렇게 고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다라는 걸 알아야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왜 징수포상금을 따로 받느냐. 건축직들도 그렇고 토목직들도 그렇고 건설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특사경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게 징수포상금이 1/N로 나눠 가지는 식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특별한 노력과 그런 부분에 했던 사례들을 조금 더 적극 발굴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집행내역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한 데는 그냥 금액이 얼마 받았다는 이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력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정관실에서 지금 사실은 계속 ing형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공기관장 평가도 그렇고 우리 센터 효율화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재정혁신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겠지만 공공기관 효율화에서 그 업무 기능의 이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효율화 하고 난 다음에 재정이 얼마나 절감됐느냐는 안 나와요, 아직까지. 나오나요?
공공기관 효율화를 해서 사실은 바로 눈에 보이는 효율화는 인원이 조정된 부분들…
인원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줄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장이 일단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를 저는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아니라 이왕 했으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봐야 된다는 거고 2차적으로 도시공사, 교통공사 이런 데는 공공기관 효율화 안 하실 건가요, 이제? 2부는 없나요? 영화의전당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기관 효율화는 계속해서 말 그대로 ing 중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하고 또 향후 또 저희들이 2단계, 3단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성과평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센터 효율화를 하게 되면 아마 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부분도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나 효율화하는 단계로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산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영숙 위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만 요구하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이걸 보니까 2018년도 거는 2020년 4월에 결과를 제출하고 21년 거는 2023년 4월에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기간이, 제출한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근거를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 4월 20일하고 2023년 6월 8일께 제가 우리 지원관한테 자료를 좀 출력해가 오라 했더니 문서가 잠겨서 이 자료를 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 사유가 뭔지 해명을 하시고 문서를 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7984번 계약정보 홈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부산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상 대표자하고 제가 기업정보를 쳐보면 대표자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다른지 자료 제출을 하시고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정관님 수고 많으셨다고 아마 질의를 좀 많이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정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재정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