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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규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규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규원
사회서비스실장 김정근
경영관리실장 손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유규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규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른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손명석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부산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규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규원 원장님,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책자 5페이지, 7페이지, 23페이지를 질의를 할 건데 또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도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아마 준비를 안 해 온 거 같으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23년 시·도사회서비스원 표준 운영지침을 확인해 보니,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해 보니까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게 5페이지를 참조해야 될 거예요. 그에 따라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5페이지에도 다섯 번째 주요 사업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그런데 7페이지, 한 장 넘기면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처우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에 원장님께서는 부산사회서비스의 모든 사업에 녹아져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추진할 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원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역량강화교육 및 회복 지원사업이 그나마 처우 개선 등 관련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나마 처우 개선과 관련성이 있다고 답변하셨던 역량 강화 교육 및 회복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23페이지로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행감 주요업무 책자 내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비교를 해 보니까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큰 차이를.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원장님, 책자 없으니까 지금 모르실 테니까.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있던 기본 소양, 직무교육과 직무역량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행감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에는…
(사무직원을 보며)
요거 갖다 드려요.
책자에는 쏘옥 빠져 버렸어요.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행감 책자에 보면 이게 빠져가 있습니다. 그 결과 행감 주요 책자에는 사용 내용 부분에, 23페이지입니다. 힐링프로그램 6회, 힐링캠프 4회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딱 하나 있는 것이…
(사무직원을 보며)
타임 안 정해요?
예. 딱 하나 있는 것이 디지털조력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인데 이거 하나만으로 역량강화교육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내가 길게 질의를 했던 걸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나 정서 함양에 대한 저희들 지원사업은 앞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0일 날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힐링프로그램, 힐링캠프, 힐링콘서트 외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디지털조력 양성 기반 교육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신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조금전에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단체, 직능단체 간담회나 저희들 여러 단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시는 분들 얘기가 제가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초과근무수당이 2시간이 되어 있는 것을 좀 올려 달라,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 국장님이나 여러 분들 만나서 저희들 의견도 전달했고 저희들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지역의 16개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특히 저희들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런 관계도 저희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신 저희들 원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그다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계속적으로 챙겨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디지털 금방 말씀하신 조력자 양성교육은 엄연히 부산시 사회복지 부분의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협력기관으로서 교육생 및 교육장소 모집과 안내 그리고 부산시와 교육위탁 업체 간의 중간 역할이죠. 오롯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자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 디지털조력양성자교육 부분은 저희 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시비 1억으로 해서 5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 사회복지국의 행감책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쳐다보면 사회복지국 실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디지털조력자양성교육이 기재되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협력기관이 아니고 주기관이죠. 사업명에만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오롯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서 옳게 추진하신 실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힐링프로그램, 힐링캠프, 힐링콘서트 11월 23일 날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5페이지에 있는 게 7페이지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업무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사회서비스원 운영 매뉴얼을 협력지원부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다 녹아 있으니까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 포함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오롯이 녹아 있다고 그렇게 두루뭉술 해 가지고 답변은 아니라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수립 중에 계시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자체사업이라고 할 만한 역량강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향상을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에 말로만 한 줄로 이렇게 기재해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담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금일 본 위원이 지적드린 내용들을 내년도에 반드시 개선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정서함양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사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저희들 노동자라는 표현, 표현해서 뭐 합니다마는 감정노동자들이시니까 사회서비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심리 부분에 가장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이번에 프로그램 할 때도 보니까 심리안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높더라는 저희들 판단 하에 내년도는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 원장님, 복지개발원에서 연구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 사업기능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7개월 됐다 했죠?
예.
능력이 있으시니까 안정을 좀 찾았겠네요?
최고, 저희들 올해 3월 29일 날 조례가 만들어지고 4월 18일 날 별도로 개원을 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고 저는 7월 달에 와서 이제 한 4개월 쯤 됐습니다. 근데 최고 문제가 사실은 사회서비스라는 용어 자체가 2006년,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때 이제 복지개발원도 200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시민들께서 좀 이해도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이번에 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감 첫번째 제가 지적했던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 가지고 별도로 시간이 되면 보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조직 우리 부산시 산하 출연기관, 공사공단 조직 통폐합 그때 포함됐죠?
저희들은 전환 설립됐습니다.
전환.
예, 전환.
전환이죠. 명칭이 바뀌었죠?
예, 명칭이 바꼈습니다.
원래 기능이 뭐죠?
복지개발원으로 해서 복지나 각종 연구, 연구 기능이 중점이었습니다. 연구기능을 BDI 부산연구원으로 보내고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의 기획, 개발, 제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처우 개선 민간기관 지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이런 부분이 현재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3일, 4일 날 양일 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박람회라는 거를 해봤습니다.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해 보니까 사회서비스 이퀄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시는 시민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회서비스 안에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고용 문화 7개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이라는 걸 시민 분들도 이번에 보시고 많은,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서비스 다양한 책무 중에 이게 국민이 이해하고 또 상대적으로 서비스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요공급자 입장에서 공급하는 사람이 이게 조직명칭을 사회서비스원 영문도 유일하게 다른 기관에서는 영문 표기를 안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영문 표기까지 잘했어요. 조직 명칭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이게 에이전시 돼 있던데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센터 기능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있죠? 그런 어떤 여가부, 보건복지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그러면 거기서 여러 큰 지침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렇게 하부기관입니까? 지사 개념입니까?
하부기관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면 이게 에이전시 이게 표현이 안 맞죠. 영문 표기에 센터라든지 무슨 어떤 다른 무슨 기능의 어떤 명칭이 부여돼야죠. 대리점 비슷하게 지사, 지원 이렇게 느껴진다 말이죠. 영문 표기에서는. 그거는 한번 제가 언뜻 보기에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 계층이 있겠죠? 다문화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조직명칭, 기관명칭에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사회서비스원 하면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권 때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조직을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더 이게 수요공급에서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이라 하면 모든 국가와 사회적 어떤 정부가 제공해야 될 어떤 복지라든지 모든 정부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다 포함돼 있네요. 그렇지만 또 예산 구조는 이 예산이 한 얼마죠? 한 20억 정도 되죠?
저희 국비, 시비 해가 도움 받은 건 19억이고요. 나머지 수탁사업 전체…
수탁사업 제외하고. 고유사업은 약 20억 되죠?
한 30억 쯤 됩니다.
30억. 예산 그렇게 국비, 시비 말이 나와서 언급을 하셨는데 국비, 시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10월 달인가 국감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게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국비가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됐죠? 삭감이 됐으면 이게 정부 중앙부처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예, 중앙부처에서.
삭감이 됐다. 그렇다면 이 기능을 조금 뭡니까? 국민 소통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게 찔끔찔끔 흩어나는 기능이 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 관련 부서 이게 다 조금 흩어져가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기존 고유기능을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이제 통합 흡수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능을 폐지한다는 건지 중단한다는 건지 혹시 그런 정보나 중앙서비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떤 배경을 좀 알고 있습니까?
어제도 저희들 국회에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고. 지금 11월 3일부터 예결위가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관련해가 제가 좀 설명을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금 3분 남았는데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내려오겠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 정권이 잡았으니까 그때 만든 어떤 국가산하 조직이니까 다수 그거로서 다시 아마 복원될 것 같다. 복원될 것 같죠? 결론은.
지금 저희는 50 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50 대 50 애매하다? 어쨌든 그래 이게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볼 때도 이게 조금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제대로 기능, 원래 기능에서 제대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추측으로 이거를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찌 됐든 이게 이왕 만들었으면 또 특화된 사회복지에서 좀 기능을 발휘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졌어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거 흩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정부 산하의 약자는 전신에 통폐합시키고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이념의 토대로 하는 거는 전신에 날개를 해 가지고 산하기관 단체 점 조직을 만든다는 오해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거점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낭비형 요소로 본다라는 게 아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조직을 만들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자리를 뺏지는 않을 겁니다. 더 좋은 데로 간다든지 더 기능을 특화시킨다든지 돼야 되겠죠. 근데 특화시킨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한결같이 복지 예산이 샌다 이래요. 또 복지의 사각행정 있잖아요. 이걸 놓치고 있는 부분 차라리 복지, 지방복지심사평가원 이런 기능을 해 가지고 중앙보건복지부서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현장에 나가면 이제 복지수요가 많은 계층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집에 대한,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에 가깝거나 아니면 이중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형평이 안 맞는 복지에 대해서 왜 그런 걸 그냥 보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기능이 사회서비스원을 복지 심사, 평가, 지방 이런 원이나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복지의,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새지 않고 효과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복지의 어떤 기능을 완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 맞춤형 복지 아주 특화된 거는 개발한다든지 좀 그렇게 평가원은 심사, 평가, 감시 그런 기능으로 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 확실하게 반반이라고 하는데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기능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많은 시민들은 이게 왜 이중삼중 날개를 달아 가지고 거점조직을 만드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느냐. 자리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조금은 뭡니까? 국감에서도 지적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감에서 10월 23일인가 국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질문을 하면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민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이 민간하고 똑같이 사업을 한다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회서비스원은 좀 더 특화된 경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유사업에 대해서 조례에서 이런 정관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회서비스 기획, 개발, 종사자 처우 개선, 민간지원, 기관지원 이런 부분으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에 16개 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 부산은 올해 모두에 말씀드린 4월 18일 날 개원을 했고 작년에 충청북도가 했고 2019년도에 서울을 비롯한 4개 기관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부산은 맨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13일, 10월 25일, 10월 16일 국정감사 사회서비스원이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할 때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쪽 사회서비스원하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부산형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원래 사회서비스원을 2019년도 맨 처음 만들 때는 수탁 기능 중심이었습니다. 종합재가센터를 2개가 꼭 있어야 된다. 국공립 시설을 위탁을 8개를 꼭 해야 된다.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인력풀을 꼭 만들어야 된다 있었는데 저희 부산은 그런 걸 다 뺐습니다. 왜? 타 시·도에서 그게 금방 위원님 지적대로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민간과 차이가 없는 그런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시작부터 안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부산이 지방자치는 지방마다 다 특화된 지역 맞춤형이 아니면 차별성이 높은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어차피 출발되고 이제 초기 태동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출발점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특화된 그걸 하든지 아니면 원래 기능으로 되돌아가서 아주 정말 새로운 기능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박람회 관련해서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올해 2억 2,000을 집행하셨고 내년에 예산이 또 잡힙니까?
내년에는 박람회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축제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회성.
페스티벌은 아닙니다.
페스티벌은 아니고.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읽어 보니까 지역사회 그래서 내가 좀 법하고 다 찾아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근거가 됩니까?
지역사회 보장계획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저희들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최상위의 계획이니까요. 그 계획을 시행하는 기관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지목해놨습니다.
그 계획이 박람회 관련해서 구체적인…
아닙니다. 꼭 박람회를 목적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박람회라는 자체가 어쨌든 제가 물었죠. 페스티벌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전시한다든지 우리 전부 다 지금 부산이 갖고 있는 축제나 아니면 우리가 일회성 사업일 때 3억에 가까운 돈이 넘어가면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2,000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격년제를 하더라도 이게 그거하고 연관이 없는지 그걸 저한테 근거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 활성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2억 2,000이라서 그럼 중기계획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지금 연계된 자료를…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직속기관이 아니라서 부산시 조례에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는 연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같은 데.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직속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용역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연구도 있었고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그게 안 된다, 그죠?
그렇죠. 저희들은 연구기능 자체는 아예 부산연구원으로 다 이관 조치했습니다.
다 넘어갔고…
인력도 다 넘어갔습니다.
현안연구도 없고.
예.
그러면 MOU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조례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할 거 아닙니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쪽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것도 내부규정을 고치실 때 그거 관련해서 한마디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일…
알겠습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업무 우리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보면 1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수탁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 복지과로부터 수탁을 받은 겁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한테 의회 동의는 받았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부정행위 예방 관리 그다음에 현장조사 지원 원래 현장점검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부정행위 예방관리 현장조사 지원 그게 지역사회, 부산지역사회 투자서비스 G2형을 관리하러 나가는 겁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이 지자체가 바텀업로 사업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다양합니다. 저희들 당장 G2 사업만 해도 저희들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다 또 파생되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제공기관만 해도 한 600여 개쯤 됩니다. 600여 개쯤 되는데 예를 들어 G2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은 홍보를 하면 이 제공 기관에서 시민들은 제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 근데 제공기관은 구·군에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로 보내주고 바우처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이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감독은 구·군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몇 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한 400여 곳 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일부분 나갔습니다.
제가 현장조사 점검이 아니고 현장조사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어쨌든 그 사람들의 권리나 그걸 제약하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처분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원만 하는 거고 그 국에서 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조사 지원 19개소는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따라나간다…
예, 그러니까…
동행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사업을 19개 제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한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복지부 사업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 지방비도 반반은 또 시, 구로 나눠지고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복지부는 현장을, 예산이 70%니까요. 복지부에서 할 때 저희들 안내 차원도 있고 현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하는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19개소가 표결한 것 같습니다.
19개소를 올해만 19개소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지방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 왜 이걸 질의하게 됐냐 하면 계속 보면 똑같은 사건들이 똑같이 지금 그걸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뭘 받냐고 하면 마지막에 서비스비용 결제의 문제는 첫해부터는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돈의 액수가 환수를 받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권리 제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직권말소까지 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부산시가 아니든 구·군에서 나갈 때. 그러면 부산시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복지관만 나가면 되는데 저희가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지원단이 따라나갔습니다. 한 2021년도는 서구, 남구, 북구를 빼고 수영을 빼고 나머지는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전체,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
2021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어떤 구는 가고 어떤 구는 안 갔습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가는 건지 그런 규율이 있는 건지 한 서너 개 구를 빼고 가고 그다음에 또 보면 또 그다음부터 더 많이 줄어 가지고 한 5개 구가 빠졌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또 동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전체 예를 들어 제공기관이 100이 있다면 100군데를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70%만 랜덤으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랜덤, 아니 우리 가는 게, 부산시가 가는 게.
예. 전체 하는 게.
지침에서 봤는데 70% 그 제공기관을 그중에서 70% 이상 랜덤을 돌려서 가라고 돼 있는 거지 여기서 70%를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제공기관이 100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개를 랜덤을 돌려서 가라 이 이야기고 나머지 여기서 지원단이 동행하는 게 복지과에서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 페널티를 주고 하는 거는 구·군이니까 구·군에서 저희들한테 동행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청하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장소에 대해서…
아니, 지금 계획도 없이 구체적 없이 지원하자 하면 하고 그런데 이 업무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위원님 이게 G2사업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G2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이 새로 생기고 예산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새롭게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그러니까 오래된 분이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G2사업이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저희 원은 2007년부터 계속 위탁을 받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데 구청은 계속 업무가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의 복지정책의 G2 담당자도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은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16년간 저희들이 운영한 그게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걸 요청한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고 올해 안 가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서구 같은 데는 계속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한번 파악을 해…
알겠습니다. 제가…
남구도 요청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구가 있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의아해 보이거든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G2사업은 계속하게 되는데 계속 더 많은 숫자는 저기 적발이 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실은…
부정입니다.
적발을 하고 나서 강행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정, 사례가 부정사례가 벌어지면 두 번 하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있습니다.
세 번 하면 그게 저희들한테 강행규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니 구에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적으로 된 데 대해서 그러니까 경미한 거를 다섯 번, 여섯 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건의하셔야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중앙사업단에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리 안 하면 사실은 부정행위, 부정수급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점검을 1,686개소에 해서 점검 결과가 1,419건이 적발이 됐으면 한 업소에 하나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정수급을 뺀 나머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개선할 게 있는데 이거 앞으로 개선방향을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적발 건수가.
사실은 이게 등록할 때 요건 자체가 30헤배, 30㎡ 이상 꼭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거기 등록요건부터 조금 너무 디테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검은 나갔고 뭔가 적어와야 되니까 소소한 거까지 적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425개소 중 274건을 적발했더라고요. 반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아스럽던데 전반적인 이 G2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피드백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복지예산이라는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수요자, 공급자가 둘 다 지금 부정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따갑게 느껴서 쓸 수 있도록 그럼 11건 2023년에 11건은 제공인력 자격조건 자체가 안 되는데 지적 받은 사례거든요. 이거는 부산시에서 어떤 앞으로 조치방향이 있습니까. 제공?
제가 저희들이 사실 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하는 게 결론적으로 돈에, 돈이…
그렇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이 관련해서 앞으로 좀 이 관련해서 개선방향이나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거 구·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좀 개선방향을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 예산 자체가 213억입니다. 213억이고 연 인원 이용인원만 해도 2만 7,000명, 3만 명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바우처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중위소득 몇 프로 이래가 규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들쭉날쭉한 게 좀 있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건 좀 더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수급자를 그걸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되고 서로 담합하면 잘 알 수 없는 자기비용을 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도덕불감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할 거는 강화하고 개선 방향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유규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업무보고 29페이지 관련, 행정사무감사 10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낙민동…
예, 낙민동 사회복지종합센터에 있습니다.
4층에 이렇게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 몇 개가, 몇 군데 이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단체가 저희들 포함해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22개에. 401호, 402호 사용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쓰는데 신규 청사인데 좁거나 이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4월 18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뭐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단지 사업비가 214억입니다. 214억이 되다 보니까, 건물은 6층이고 저희들 사실 뭐 하자 보수가 좀 있습니다. 물도 좀 비 올 때 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물인데 지금 물이 샌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안 그래도 저희들 계속 건설업체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몇 년을 준비해 가지고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도 거기 갔지만 1층에 지금 들락날락입니까? 거기 개원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
예.
다른 공간도 부족한데 공간이 쓸 데가 없어서 그걸 넣었다고 해서, 신규 건물에 그걸 넣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하자가 생겨 가지고, 물이 새고 그렇다고요?
그거는 거의 다 사실 여름에 장마철 지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물 뭐 누수 문제는 다 잡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주차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1층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 그거 다 22개쯤 했으면 주차를 어디에 댑니까, 직원들이?
지금 현재 50+지원센터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는 지금 곧 공사를 하면 그 많은 차들은 어디에 다…
그 옆에 저희들 동해선 동래역 밑에 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한 170면쯤 됩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걸 활용할 공간이 거기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직원들은 거의,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일시적으로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쪽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원이 원 태동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복지개발원은 없어졌죠?
예.
그러면 이 대부분이 서비스원으로 이렇게 왔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 인력 중에 6명은 부산연구원으로, 연구인력 6명은 부산연구원으로 이원을 했고 나머지 인력은 그래도 남아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업무 분장을 개선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 연구원으로 가고…
여섯 분이 갔습니다, 여섯 분.
여섯 분 가고, 이쪽으로는 그러면 몇 분이 왔습니까?
24분이 왔습니다.
스물네 사람 중에 연구원, 그러니까 박사급이라 할까요, 그런 분은 몇 분이 왔습니까?
박사급이 두 분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신 분은.
거기에 왜 전체적으로 저기에 안 가고…
저쪽 연구원의 인력 TO 자체가 6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TO가 없어서 못 갔다?
예, 그때 저희들이 박사급 8명이 있었는데 BDI에서 받을 수, 흡수할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6명만 가고 두 분은, 그리고 또 두 분은 그쪽 연구하는 업무보다는 실제로 업무를 해 보고 싶다는 의사도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덟 분의 박사가 있었는데 연구원에서는 TO가 6명밖에 없다, 그래서 고급인력이 두 분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업무를 보면 연구, 박사님들이 하는 업무가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대부분이 보면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업무가 있는데…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추진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그 옆부분에 보면 자치구·군별 사회서비스 공급 및 수요 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서비스원법에 보면 사회서비스의 지역 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
그런 부분은 행정·복지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요?
아니 이 부분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예.
그리고 2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섯 가지가 대부분 평가를 3년마다 하게 돼 있죠?
예.
올해 대부분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3년마다 돼 있으면 올해 하고 나면 내년하고 후내년은 요 평가를 하지 않나요?
로테이션이죠. 전체 사회 저 법에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요 4개 분야인데 9개 분야입니다. 요 분야 말고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도 있고 노인복지관 평가도 있고. 9개 분야 부산에 있는 270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차대로…
그러면 3년마다 3개, 3분의 1씩 해서…
그렇습니다. 3분의 1씩 엔분의 일로 나눠가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용역…
평가를 사실은 과거에 한국사회정보원에서 하던 것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총괄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나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모든 평가 결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순서가 정해지고 미흡 기관이 나옵니다. 미흡 기관이, D나 F 미흡 기관이 나오면 나오면 재컨설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언론 보도 드렸다시피 한 군데 28페이지 시·도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 요거 평가를 했을 때 미흡 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D, F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을 다시…
그렇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예. 품질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자꾸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체 명단을 보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는 실장님이 있고 경영부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부장님은, 그러면 경영관리부는 없어진 겁니까?
경영관리부장, 부가 있고 경영관리실장이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은 퇴사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왜 이직을 했습니까?
10월 3일부로 퇴사를 하고 이직을 갔습니다. 다른,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다른 데 아마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합치면서 이 부분에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사를 한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21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조직 그 통합, 전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다른 데 이직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부장 채용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이 원이 생긴 지가 17년째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개원했지만.
다 치면.
예, 17년인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새롭게 결원이 되는 자리는 어쨌든 공공기관 통합 채용으로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추진 이런 사항을 올해 3월 29일 날 돼서 모든 자료가 없이 서비스원 출연금 3억 이렇게 해가 자료가 시작되다 하니까 원장님께서 17년 됐다는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합친 부분, 간 부분 이런 자료가 좀 있어야 전체적 업무 맥락에서 이래 되는데 생뚱맞게 처음 이래 설립된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서비스원도 최고 늦게 발족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업무를 본 거도 그렇습니까?
사회서비스 업무 자체를 본 것도 개원하고 나서 사회서비스 업무가 된 거니까요. 복지개발원 때는 이렇게 실증의 업무가 아니고 연구 기능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전국에서 꼴찌를, 이렇게 늦어졌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복지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광주, 서울 등 해가 네 군데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부산도 우리 부산시에 오퍼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지개발원이 있었고 그 중심에 서비스원을 문을 열 때 개원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종합재가센터 두 군데를 운영을 해라, 국공립 시설 등 총 8개 정도를 운영을 해라, 대체 인력을 어떻게 관리, 그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합재가센터를 지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 민간에서 하는 유치원하고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충돌을 피하고자 마지막에 저희들이 할 때는 복지부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안 하는 걸로 결정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재작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작년도에 공표가 됐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작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되면 지역에도 그 원과 커넥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원이 4월 달에 올해 개원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간에 최고 늦게 이게 개원이 된 만큼 전국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이 빨리 안착될 수 있고 전국에서 으뜸이 가는 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금 현재는 2시간으로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죠. 그게…
사회복지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 수당도 있고 또 호봉수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것들도 함께 좀 연구를 시기를 두고 잘하셔서 건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18페이지, 24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예. 사회서비스원 사업 중 긴급 돌봄 사업과 한시 사업이 있는데 기존의 장기요양이나 복지시설 돌봄과 차별된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돌봄하고 뒤의 한시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사실은 코로나가 상반기 중에 거의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달까지 긴급 돌봄 사업으로 끝을 냈다가 뒤에 갑자기 생기는 복지 사각, 사각지대 계신 분이 좀 생기니까 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려서 한시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가 중요한 거 같은데 어떤 인력들이 있고 인력풀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했던 그 돌봄 사업은 48명으로 제공 인력을 확보를 했고요. 요양보호사도 있고 장애인돌봄지원사도 있고 그런 거 뭐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하반기에 하는 거는 제공 인력을 55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 55명예?
예.
보면 요양보호사, 간호보조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등…
예, 등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긴급 돌봄 사업 주 이용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으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저희들 상반기 때 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시니까 답변을 그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7% 정도 만족도가 있었고 또 노인분들을 상반기를 분석해 보니까 총 104건의 제공 횟수가 있었는데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게 94%를 차지했습니다. 노인분들 뭐 일상생활, 가사 지원, 수발, 병원 같이 모시는 거.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거의 집중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의 대책은 혹시나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 보고를 드린 대로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사실은 제가 돌봄이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마따나 긴급 돌봄, 뒤에 또 일상 돌봄도 있었고 돌봄을 보니까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 보니까 33가지 정도 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데 통합 돌봄이라는, 아마 새로운 저희들이 내일모레 17일 날 중간 아마 전문가님 와 갖고 보고회도 합니다마는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로드맵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 자치구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런 것도, 예,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직 하는 과정이라서.
지금 요게 우리 자치구에서도 1개씩 이렇게 늘려 가는 거 같더라고예.
그렇습니다. 좀 늘려 가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접근성은 오히려 우리 기초 단체에서 접근성이 되니까 거기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시에도 육종센터가 있지만 구에도 다 육아종합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분관도 만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예. 그런 관리도 함께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아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보니까 종사자들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감정노동자 인식, 필수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은 남들이 쉴 때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좀 정당한, 거기에 걸맞은 뭔가 좀 처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9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저도 시간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과 후 이 수업 정도 이루어지는 그거니까 하여튼 이분들도 보니까 우리 복지 사각지대 애들 좀 관리하고 이러니까 일반 또 우리 복지사하고는 틀린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 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관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혹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개발원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셨어요? 평소에 해 보시나요?
늘 봅니다.
늘 보시죠?
늘 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복지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개발원은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기존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안 합니다. 명확하게 홈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에 보면 부산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는 잘 예쁘게 개설해 놨고 복지개발원 홈페이지는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시민참여란에 글을 쓰고 있는 시민도 있고 홍보글도 올라오고 또 지역 이런 데도 지금 게시판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쓰지는 않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기관은 바뀌었는데 이전 기관은 그대로 살아 있는 듯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전 원장님 성함까지도 또 인삿말도 다 올라와 있어요. 좀 시정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홍보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요즘에는 SNS잖아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그대로 복지개발원으로 다 남아 있고 아직까지 명칭 변경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통폐합을 하면서 다른 기관들은 이것들을 빨리빨리 했어요. 한 달 안에 다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복지개발원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도 좀 능동적으로 먼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다 중복이라 가지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추가로 자료 제출하고 좀 할 게 있어서. 2022년과 23년, 144, 149페이지에 국내·외 유사기관과의 업무협의(MOU)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을 놔두고 144페이지 위에 보면 영산대학과 경남사회서비스원 해가 사회서비스원은 이해가 되는데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등 협력이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냥 업무 협약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소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2023년 5월 30일 양산시설관리공단 “숲에서” 여기에는 보면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요거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사자 힐링캠프를 여기 양산 숲에서 했습니다.
숲에서 한다?
예.
그런데 그러면 업무협약 여기에 지원을, 숲에서의 돈을…
DC…
DC를…
예, 자기들도 근거를 남겨야 할인율을 좀 높여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MOU를 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질의할 때 이야기했던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알다시피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MOU 조례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제가 오전에 할 때도 그걸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예. 기획재경은 기획관을 통해서 총괄 보고를 받더라고예. 그리고 다른 부서들은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우리도 어쨌든 여기 저희 국이나 이런 데가 많아서 이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꼭 예산이 수반 안 되더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 MOU를 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거는 MOU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6페이지 사회복지정책포럼 개최라고 있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복지포럼을 6월 달에 한 번 했고예.
올해 했습니까?
예.
그런데 요 사업에는 안 나와 있네예, 23년도는? 제가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 한번 보실랍니까? 사회복지포럼 개최를 했습니다. 1,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역시, 이 출연금에 대해서 부산시처럼 예산 추경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마 여기도 추경을 하잖아예, 하지 않습니까?
추경 합니다, 저희들.
하지예?
예.
그런데 600이나 지금 남았습니다, 1,300 중에서. 1,300 중에서 반이 남았는데 22년도에 가면 똑같은 지금 포럼을 하면서 예산을 3분의 1을 더 넣어서 증액을 합니다, 2,000만 원으로. 나오지예? 저도 못 찾…
예, 봤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깎였는데 집행률은 더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예?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올해는 얼마를 그러면 해서…
올해는 500만 원, 처음에는 별도로 500만 원 했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박람회 할 때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같이 포럼을 했습니까?
예, 그 행사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네예.
예.
그래서 이 예산이 그해 잘못이 되고 집행을 했는데 더 많은 수를,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예. 이거 좀 치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예.
제가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출연금으로 받다 보니 부산시처럼 타이트하지 않는 거 같아요, 지금.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도 내나 정산보고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로부터, 그쪽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다 자료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저희들 복지정책과의 승인을 받고 그래 합니다.
예, 승인을 받고. 그러면 좀 디테일 하게 해 주시고.
176페이지에 보면 복지개발원일 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세웠습니다. 집행액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때 1,6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1,600만 원예?
예, 자료가 제가 보니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때 복지개발원 마지막 때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그 계획을 제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도 제가 봤거든요. 요거는 뭔가…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한테 어떻게 심의를 하시라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왜 봤냐 하면 사실 이걸 세웠다가 변경하고 할 때 지금 이번부터는 연구 자체가 없어졌다 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제5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것도 엄청나게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아마 보장계획을 할 때는 조사 인력이 많이 있거든예. 저희들 아까 지역사회서비스 계획 그것도 조사 인력이 많이 있었는데 조사는 아마 숫자가 조금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조사뿐만 아니고 연구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다가 2,000만 원 쓰고 거의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추경 때 줄여 주셔야 되고 이거 어쨌든 출연금이라서 마지막에 가야 정리가 될 거 같은데 이 관련해서 앞으로 좀 디테일 하게 개선해 주실 걸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사회서비스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 유규원
사회서비스실장 김정근
경영관리실장 손명석
서비스기획부장 정주영
협력지원부장 배효숙
서비스운영부장 이영주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