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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휘택 부산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휘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김휘택​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박말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휘택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김휘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호 행정처장입니다.
다음은 박창현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박말연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 직원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0페이지 관련해서 호흡기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호흡기건립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호흡기 관련해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최종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이제 호흡기센터가 결국은 호흡기 환자를 주축으로 하고 또 감염병을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기능을 가진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과 그다음에 이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게 자재값이 거의 1.5배,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배정을 받은 490억, 약 500억 이하의 되는 그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시행을 할 수 없고 지금 최소한의 기능과 최소한의 면적 이런,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약 한 750억 예를 들면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출이 되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최종 설계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 250억 원에 대한 이 금액이 어떻게 조달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11월 7일 자에 보면 호흡기관리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올 연말에는 설계를 준공하고 연말에 착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공사비가 지금 250억이 증가됐다고요?
한 750억 가까이가 지금…
갑자기 그래 1년 사이에 이렇게 50% 이상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 의료원의 지금 호흡기센터도 문제지만 지금은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서 지금 5개 감염병전담병원에 그것도 다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예를 들면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진행을 하고 있던 우리가 지금 설립공사도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문제는 이게 인건비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너무 많이 되고 또한 추진상의 문제 원자재값 이외에도 지금 원자재값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외부적인 문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의 압박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설에 관계되는 관계자들 전체에서 나오는 금액은 250억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공을 할 상황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 연말에 순조롭게 되면 그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건설비입니다. 건설비인데 건설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저희들이 숙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층수를 내리든지 밑에 땅의 면적을 줄이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를 선택하기에는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게 추진이 안 된다는 게 이게…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81페이지 이리 보면 오백, 499억으로 맞춘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고 1년만에 50% 250억이 저도 건축 관련 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늘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통합 설계를 할 때 좀 제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할 예상을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립의료원에서 지금 자부담이 7억이 돼 있다가 42억을 추가로 49억을 부담해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서 확보를 하더라도 시립의료원이 많이 코로나 지내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 여건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49억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 여력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점도 사실은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부담이 예를 들면 49억에 해당되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미래에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도 결국은 저희들이 현재의 재정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은 차입을 해서 하든지 그다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추가 보충을 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들이 획득한 의료수입에서 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그걸 점차적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한번 회의 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부라든지 시 예산이 좀 소극적으로 돼서 무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엊그제도 신문에 났지만 서부산의료원을 짓는다고 발표를 하였고 또 침례병원을 500억에 사 가지고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립의료원도 3년 동안 코로나 지내면서 많이 이렇게 지금 환자 여건이라든지 악화돼 있는 부분을 이런 거를 빨리 이런 거를 확충을 해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좀 많은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강력하게 규모를 더 줄여 가지고는 이게 더 사업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진행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행감 10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3for1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부산의료기관 비중이 전국 대비 부산이 좀 많이 낮은 편이죠?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료 비중이 담당하는 퍼센티지가 부산이 좀 많이 낮은 편이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저희들이 보건소도 위치를 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부산시는 이제 서쪽, 동쪽, 중앙 이렇게 보면 의료원이 지금 우리가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의료원과 그다음에 침례병원 동쪽 이쪽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확립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고 대구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부산의료원이 전체 지금 현재 부산을 커버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서부산과 동부권의 공공의료기관이 빠른 시간 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수행 중인 3for1통합지원센터 역할과 설치목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아시다시피 3for1이라는 게 용어를 저는 굉장히 잘 지었다고 칭찬을 했는데 보건하고 의료하고 복지를 3개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의료만 떼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는 건데 그것도 작년에 사실은 이미 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그런,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된 그 내역 안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잉여금 뭐 이렇게 의료 수익을 창출을 더 해가 그쪽에 보조를 하면 좋겠지만 본원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한 그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되는 사업이 원장님께서 작년에 7억 5,000에서 올해 3억 3,000으로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거의 그 상태입니다.
이런 잘되는 사업을 예산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결국 시민들이 이런 부분 피해를 볼 수 있고 잘 보건·의료·복지를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협력병원이 총 부산에 몇 군데 기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11곳으로 돼 있습니다.
11군데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대부분 지금 종합 2차 병원으로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비슷한 규모의 대동병원, 한서병원, 부민병원 이런 급으로 해 가지고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 11군데가 협력병원이 비슷한 규모, 부산의료원하고 중요하지만 좀 심도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그러니까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동아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참, 저는 뭐 국립대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게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차 병원에서 가능한 1차 병원에 환자를 치료를 하고 2차 병원은 2차 병원에 맞게 하고 3차 병원은 3차 병원의 급에 맞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2차 병원은 저희들 의료원만 가지고 하면, 물론 저희들도 지금도 저희들 선에서 해결 안 되는 환자들은 사실은 3차 기관에 대학병원으로 다 이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술로 도저히 안 된다, 의료진의 실력으로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의료 전달 체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잘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협력병원도 중요하지만 3급 종합병원하고 협력이 돼서 의료가 중단이 되지 않고 더 어려운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큰 병원에 계셨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종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부산의료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의사직 정·현원을 살펴보면 정원 61명, 현원이 57명, 현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본 위원이 현원 부족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질문답변서를 이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우선 감염내과를 살펴보면 19년부터 현재까지 단 1명도 증원된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게 증원하기가, 충원하기가?
예, 이게 감염 파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결원 파트가 공히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감염 파트를 전공을 하는, 우리가 전공의를 마치면 수료를 일반적으로 전체를 하고 펠로우 시스템, 전임의 제도를 하고 거기서 나오면 다시 교수직으로 들어가는데 감염 파트를 전공하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빙을 하려 해도 이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년도부터인지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었는지는 따로 조사를 해 보니까 15년 7월부터, 2015년 7월부터 16년 6월까지 딱 1년 동안 한 분이 계신 거 제외하고는 개원 이후 의료원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감염내과 전문의의 경우 국내 의사들 10만 명 중에 27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시기가 귀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도 있고 또 부산의료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역 주민의 공익진료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사업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본 국립의료원의 퇴직 의사 매칭 사업인 공공의료기관과 퇴직 의사 간 매칭 사업을 활용하는 거를 원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감염내과 전문의 채용에 대한, 퇴직 의사라도 이렇게 충원을 할 수 있는 매칭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염 이외에도 사실은 먼저 저희들 의료원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련교육병원입니다. 수련교육병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제반 여러 필수 의료에 해당이 되는 전 과목을 다 배치를 시켜야 되고 특히 감염이면 이게 내과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수련을 하고 있는 내과 범위인데 내과에서도 필수적으로 계셔야 될 분야 중에, 분이 어쨌든 감염내과에,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모든 편제를 수련교육에 맞추어 보니까 사람은 구할 수가 없고 편제는 유지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이중에 해당이 됩니다. 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저희들 전공의는 타 의료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들 의료원 사정이고 대한민국 전체로 이야기하면 이 의료의 전달 체계라든지 의료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니어닥터제도를 이미 정부에서도 도입을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서 60세 정년을 의료원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의사들에 대해 임금피크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감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피크제부터 없애고 65세까지 정년을 의료직은, 의사직은 65세를 해 줘도 사실은 엄청나게 의료 이런 환경에서는 연봉이 낮기 때문에 시니어 이거는 절대 저는 찬성을 하고 앞으로 계속 먼저 선 우리가 실시를 해서 하여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번, 요새 언론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들이 부족하다, 늘리자 그런 이슈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론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읽어 보고 했지만 결국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의료 계통하고 정부의 그게 서로 엇박자가 났느냐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가 양해를 하고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진행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의료 전달 체계에서 왜 그렇게 필수 의료를 하신 분들이 왜 미용, 성형으로 돌아가고 왜 쉬운 방향, 법적인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전부 가느냐 이거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료직에만 숭고한 이념을 가지고 희생하라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을 최소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정부와 그다음에 복지부와 의료 계통 그 협회와 의논을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있는 의료진만 하더라도 자기의 배운 트레이닝을 한 자기의 고유의 것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일에 그 이외에 부족하면 의사 증원을 해야죠.
결론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족한 이유는 충원을 못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 문제죠? 사람도 부족하지만.
예, 이게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후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감염환자가 올 때 대량으로 밀어닥칠 때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환자가 자기가 그런 진료를 전공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나가서 자기 개원을 했을 때 과연 환자분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후속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어쨌든 감염내과 전문의 채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소화기내과 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연봉 문제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또 저희들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 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의지는 또 이런 의료원의 문제는 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10페이지에 이래 보면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병원의 분위기가 한 20∼30%는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깨끗한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돼 있으면 환자들은 오면 그냥 낫는 기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무직원을 보며)
잠깐 여기로 와 봐요.
(사무직원이 자료 전달)
이게 전 현장 파악을 할 때 제가 이걸 한번 촬영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시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거의 완벽히 시정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오시면 아주 새로운,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래 가지고 우짜노 싶어서 몇 군데를 촬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심한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2병원하고 우리 본원하고 브리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완전히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되거든 살짝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오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어쨌든 시설환경 개선사업도 신경을 쓰시고 인원 충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직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부산의료원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보시면 100세 시대에 이래 살고 있는데 일반 병원보다 우리 부산의료원이 건강 증진, 건강검진 이게 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진센터 관계자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용량이라 하면 capacity가 첫째는 구조적인 건물의 capacity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일을 하는 인원의 capacity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설이 또, 건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건물을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모든 기자재는 다시 본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다른 말로 하면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1번 내부에서 있고 또 두 번째로서는 인적 자원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소화기내과 과장님의 초빙이 안 되면 결국은 하루에 검진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기관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의료원이 해 드리는 여러 가지 의료의 시술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검진비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조금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인원수는 좀 적었지만 결국은 수익은 그전에 비해서 조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리다매라는 거는 공공의료기관 입장에서 많은 사람의 저 의료 수가로서 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 의료원 자체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의료 수익을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조금 타 의료기관에 못지 않은 시술을 하니까 그 정도의 자신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올릴까 싶습니다.
일반 우리 건강협회에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거기는 저희 사상구에 근래에 생겨서 1년 정도 이래 남짓 되었는데 보면 대단합니다, 홍보가. 모든 행사에 다 나와서 어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그거 하고 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0% 할인까지 이런 적용을 하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아마 그거 따라가지 못할 거 같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의료검진요원이 별도로 쉽게 말하면 고정 인력이 없죠?
고정으로 배정이 돼 있는 직원도 있고.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게 의료인이 들어가야만 거기에 행위가 이루어, 특히 소화기내과 예를 들면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과장님들이 이직이 많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드리지 못하니까 올해도 두 분이 이직을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연계돼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강협회에서 하는 거기에 맞춰 버리면 사실은 우리의 고유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게 일반 병원에도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요, 이렇게 의료 검진. 예전에는 출장, 지금 요즘은 법적으로 출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할 만큼 이 정도 이래 홍보를 해서 건수를 올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조금 제한적이라서 또 앞전에도 저희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교통상 불편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원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도 만들고 어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병원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층에서 다 잘돼야 병원 어떤 수익 및 창출이 되는데 어느 한 곳은 잘되고 어느 한 곳은 안 되면 또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의료원의 장례지도사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쟁점이 돼 오다가 요 근래에 면직 처리가 된 걸로 몇 분이 되고 이래 됐는데 이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느슨하게 되었다고 뵨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고 난 뒤에 업무 파악해서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바로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결을 해 주라 해서 정확한 개월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법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결에 따라서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이내에 모든 게 판결이 나 가지고 면직, 해임 다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4명을 추가로 다시 복귀를 시키고 그중에 또 1명이 문제가 있어서 또 해임을 시키고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우리 장례 부분에 계속적으로 요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속 가실,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한번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으로 하는 거와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서로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절차에서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직접으로 해가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의료 외 수익의 창출이 조금 되는 방향이니까 전 직원들이 특히 원무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의료 외 수익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게 이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 배분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그 업체에서는 또 항의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드리면 뭐가 우리 의료원을 위해서 더 좋은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최종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어쨌든 없는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최종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료원 쪽에서는 물론 우리 시중 장례식장보다는 싸게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고 또 싸게 하면서도 수익 창출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또 잘 운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게, 물론 잘 정리는 되었다고 보고는 다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원 측에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하고 위법에 관해 비리는,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5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채용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보고가 안 된 걸로, 새로 채용을 할 때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11페이지 보면 장례지도사 4명을 10월 중에 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채용계획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를 이행,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보고 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제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김휘택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어떤 설립 취지, 역사가 약 한 몇 년 되죠?
47년입니다.
47년. 그전에도 전신 어떤 사립병원입니까? 거기서 출발한 거 치고는 100년이 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기관, 병원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발휘한 것은 47년, 47년의 역사에 공공병원의 고유 기능은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이게 경영 성과가 만성 적자다 이런 부분은 공공병원의 고유 특성이다라고 인정은 뭐 그렇게 수긍이 갑니다만 만성 적자를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임직원, 한 751명의 임직원이 있죠?
예.
그런데 공공병원의 원천적인 수입원은 국가 재정 또는 시민 세금이죠?
예.
그렇다면 시민 세금으로 751명입니까, 임직원 751명의 직장, 안정된 직장 그런 구조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경영으로 가야 되는지 시민적 어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길로 가야 하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751명의 임직원의 안정적인 직장 구조 이런 구조로 계속 가야 되고 만성적인 적자는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최근 47년간, 원장님 오신 지는 한 2년 남짓 되죠?
예, 채 2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재임 기간에 임금 체불이 있은 적 있습니까? 이 경영 성과, 항상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도. 한번 있습니까, 임금 체불?
임금 체불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래 아주 안정적인 그런 재원 뭡니까, 인건비는 안정적인 재원 구조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의료 수입과 지출의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떤 고유의 그 노력의 보상의 임금이지만 어떤 조직의,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활성화, 경영 개선 성과를 위한 내부 노력이 있었습니까? 내부 노력이라 함은 다양한 어떤 그 형태의 노력이 있겠죠.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서 타 공공의료기관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논의한다든지 특화된 차별성 이런, 첫 번째 질의는 좀 내부 논의의 어떤 이 경영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단 한 번의 내부 직원, 임직원들의 토론회라든지 의견 개진이 한 번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의료원이 지금까지 코로나 3년을 거쳐서 2019년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의료 수입 대 지출이 거의 이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마이너스는 있지만 거의 이븐 하게 이게 왔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보면 지금까지의 현재 이 처한 사태는 결국은 역대, 메르스, 사스도 있었지만 역대 이렇게 긴 기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부 경영 개선을 위한…
예, 내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회의 때마다 특히 의료진에서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짚습니다. 결국은 소수의 의료진이, 우리가 의료진이라 하면 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임상의, 예를 들면 의료 수익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보조적으로 해 드리는 분들, 예를 들면 방사선과, 병리라든지 이런 분들, 의료에 직접, 환자를 취급하지 않는 분 이렇게 나눠 버리면 이게 700명, 800명 되는 전체 인원을 소수의 11명, 제가 볼 때는 20명 남짓합니다. 한 20명 남짓한 이 의료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700∼800명을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급여를 줄 수 있느냐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과장회의 때 좀 여러 가지 싫은 말도 나오고 뭐 항의도 나오고 하는 정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말은 직원들은 전체적인 숫자를 감원을 조금 시키고 그다음에 의료진은 의료 수익을 창출을 해야만 2019년도까지 간다, 이거는 양쪽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내부의 고민 흔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의사 그다음에 간호직 그리고 또 각종 보건직 다 함께 여러 가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보건의료사업에 나름 한다지만 시민적 눈높이나 만족도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미래로 가는데 지방자치다, 지방자치제, 그러면 이게 시민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공공성 발휘에 무슨 만족도가, 시민적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과 국민은 세금을 계속 납부합니다. 단 한 번도 안 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수익이 없는 구조에 아무리 공공, 어떤 병원의 고유 특성은 인정합니다만 수익이 없는 부분에 계속 시민은 세금을 투입해라, 그러면 민간 그 정치 단체인가 시민 단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념 단체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연계해서 출발하는지 몰라도 무조건 세금을 투입해라, 의료원에 공공 부분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러는데 지금 내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서로의 양보와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좀 뭔가 나타나는 성과는 반비례하고 내부의 살 찌우기 또는 내부의 만족도 제고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의료원 내부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 중에 헌혈포상휴가제도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휴가제도가 있죠.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은 오전에 건강검진하고 오후에 바로 복귀해서 업무를 하고 모든 임직, 공공 부분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의료원에서는 야간근무 수면, 유급수면휴가 그리고 건강검진을 마치고 휴가제도 헌혈을 한 번 하면 휴가제도 일반시민들도 헌혈을 하면 여러 가지 보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언급하는 겁니다.
코로나 특별상여금 질의입니다. 30만 원을 지급했죠, 전 임직원에? 맞습니까? 혹시 다른 공공지역의 공공의료원에도 지급한 적이, 한 걸로 혹시 확인됩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마다 의료기관장이 아마 여러 가지…
공공의료기관을…
의료원만 제가 조사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과연 계상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우리 직원이 백서에도 그걸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느 직종에 예를 들면 의료원의 어느 직종에 얼마만큼 그거를 예를 들면 배분을 해드리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경영진과 경영, 최고경영자가 결정을 해서 아마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의료원마다 조금씩은 아마 다를 겁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퍼센테이지가 간호직 그다음에 보건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직 이렇게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힘을 합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배분을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그래 본 위원의 질의는 시민들 입장에서 질의하는데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호직이나 그 대응팀이라든지 그 팀 이런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다. 정말 격려 개인적으로도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남들과 다른 의료진과 달리 그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격려금 30만 원을 지급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30만 원 지급액 전 임직원 751명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배분한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백서에는 제가 실으라고 해서 그거를 직접 이렇게 관장했고 지금 우리 지금 관리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의료원 같은 다른 경기도의료원 5개, 6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월 70만 원씩 12개월을 지불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코 이걸 비교하면 결코 과하지는 않았다.
아니, 실제 전 직원이냐 다른 일부 해당 당사자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격려금을 저는 60만 원도 지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임직원들에게까지 보상했느냐 지급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그럼 야간유급수면휴가 그리고 헌혈휴가제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확정이 내부적으로 된 겁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원 중앙교섭에서 이미…
다른 기관도 그래 합니까?
예, 중앙교섭에서 타결이 돼 버리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전국의료원은 전체 공동…
공공의료기관 다…
전체입니다.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질문,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지금 질의했던 우리 최도석 위원 질의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아니고 이거는 격려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노조가 법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상금 관련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있지 않고는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격려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이라기보다는 격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또 계상금이 어느 정도 책정해 내려오니까 거기에 사용용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면 아마 책임경영자로서는 아마 그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시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필수의료인으로서 수고한 걸 다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여기에 관련해서 노조가 법 위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 우리한테 예산 편성을 했던 지침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의료버스라고 알고 계시죠? 찾아가는 의료버스. 그거 지금 의료원도 내가 보니까 공공위탁을 받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공위탁을 공공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부산의료원은 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공모를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홍보 관련해서 의원들이 많은 그 위치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원이 알다시피 지금 성남에도 의료원 관련해서 많은 치열하게 지금 민간위탁과 문제가 되고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속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그 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의료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출연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역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이런 위치 우리가 접근성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의료버스가 그 버스에다 전부 다 이름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에. 찾아가는 의료버스 이래서 무슨무슨 병원 그런데 우리가 공모할 때는 부산의료원은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버스에 대해서.
버스의 공모여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검진차량을 다른 의료원은 다 갖고 있는데 하물며 개인 예를 들면 조그마한 병원에도 검진차량을 가지고 순회검진을 하고 있는데 왜 없앴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 이제 운영비죠. 운영비가 지금 충당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제가 이미 어쨌든 수년 전에 그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순환버스를 하면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구입비나 이런 시 보조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뒤의 책임은 의료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나 현재나 재정이 이런 상태에서는 공공을 더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의 목적이 공공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지만 이게 또 재정수익을 창출해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방법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단, 사립병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면 됩니다. 채택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 노인병원 1, 2, 3, 4 중에서 저희들이 겨우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지금 돌아오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그 FM대로 정규직으로 다 지켜가면서 하는 의료 수익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공의료를 우리가 할 수가 정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순환버스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 버스, 검진버스를 운영을 못 하는 이유 그다음에 검진이 의료수익이 안 나는 이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그런 데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실 겁니다. 아시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타 병원이 다섯, 네 병원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부민, 메리놀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병원에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이 병원 차들이 지금 15분, 찾아가는 부산 의료버스라 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데 부산시에 순회버스가 없어졌다면 순회버스나 지금 찾아가는 의료버스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 진료, 치료에 문제가 있는지 의료법 때문에 사실 의료원이 하면 또 의료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의료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 의료원이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그게 전부 다 지금 더 어찌 보면 홍보하면서 부산시 전체를 다 돌 수 있고 이름을 달아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의료버스를 보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민간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보조금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버스 영리하는 병원에 부산대 병원을 뺀 나머지는 다 영리 위주의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부산의료원은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개혁하고 혁신하겠다 면 그걸 한번 같이 부산시와 의논했으면 더 좋은 내나 순회버스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역할로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된다면 기꺼이 저희들이…
내년에 또 버스를 2대를 또 하겠다는 지금…
감사합니다, 위원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이 전국에서 꼴찌, 바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력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액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거기도 제가 한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게 이제 왜 구입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의료용품이라든지 저희들이 구매를 전체 하기 때문에 입찰제도로 하고 또 의료기기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은 소규모의 중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치매병원도 있고 지금 노인병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 전에까지는 하나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산 다른 타 도시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1%가 넘어가고 법적인 의무비용보다 훨씬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거의 바닥일 겁니다. 0.07% 1,600만 원 약 1,700만 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 전문병원들이 쭉 있던데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속 이런 문제를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제기를 한다고 이거는 뭐 전문직이고 전문 약이고 전문 특수기계라서 우리가 해줄 게 없다, 중소기업에. 그래서 제시했던 것이 기저귀 여러 가지들이 쭉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어느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연구를 했던 그 품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걸 구매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의 목표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원장님? 우리가 0.07%였는데 작년에 잡을 때는 얼마나 비율을 잡았습니까? 그거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 다.
0.6%입니다. 제가 이 수치는 일일이…
0.6% 해야 되는데 0.07%로 했습니다.
예, 1/10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안 하더라도 비율을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는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개선의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에 내용이 가격이 뭐 이렇게 지금 뭐 안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했던 진흥원이 있습니다. 무슨 장애인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산에 표준사업장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원장님 개선할 수 있겠지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들도 1위가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를 팔아야지 이 장애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이건 법에 이제 이거는 과태료도 없고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냥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만 있어서 또 중증장애인이 하는 거는 몇 프로 이상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매를.
1%.
1%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0.01%인데 단 260만 원만 장애인들이 하는 중증 그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260만 원어치만 지금 구매했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보면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조금 이게 관심을 기울여서 여기서 이게 꼭 할 수 있도록 이 공공기관 이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 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개선하는 걸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겠죠?
지키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MOU 체결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기존의 부산의료원의 MOU가 관급단체나 협회들이랑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23년도에는 또 동종업계 병원들이랑 협약을 많이 가지시고 또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대외활동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일단 먼저 잘하시고 계시고 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올해 2월에 우리 간호직들 이직률 문제에 대해서 저랑 원장님께서 대화를 한 차례 나눴던 것 같고요. 지금 간호직의 이직률이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직률은 사실은 의료,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이분들이 높아요. 대개 한 13%, 4%, 5%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도표에도 아마 그 정도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15% 정도로 일단은 저희가 의논을 했었고 그때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제가 회신을 받았어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직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참 노력을 굉장히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몇주, 지난주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신규간호사 예를 들면 1년을 버틴 사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전체 처음 입사해 가지고 남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합니다. 돌잔치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혹시 근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없는지 아마 간호부에서 굉장히 세밀히 그다음에 또 위에 분들이 어떻게 프레스를 가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데 굉장히 힘드냐 통상 용어가 갑질에 해당되고 부당한 이런 것도 이런 거를 다 소리청취함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제가 여러번 만나면 이야기를 하지만 언젠가 부산의료원이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직을 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고 후회할 거라고 내가 공공연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테니까 계속 좀 기다려주라고…
원장님 제가 간호직들 이직률을 좀 살펴보니까 간호직들도 부서가 다 있잖아요. 부서별로 이직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저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환자실 근로하시는 분들, 응급실 근로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삶의 질이 가장 낮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지를 찾아내면 그리고 그분들에게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아니면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본다면 이직률을 좀 낮출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의료 관련된 특강을 한번 듣고 왔는데 의사직이 어려움에 처하면 의료가 대란이 일어나고 간호직들이 의료행위를 회피하면 의료마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료원이 지금 사실은 의사 수급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간호직들조차도 어려워지면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간호직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원장님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간호파트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연 예를 들면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원을 충원해 드리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또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으로 보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중환자실, 응급실 아주 케어에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가야 될 파트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부분들에게도 힘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미진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이제 퇴사비율을 한번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셔서 저한테도 좀 공람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신 부분인데요. 부산의료원 적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부산의료원 하나만 적자라고 한다면 너무나 필요한 공공영역의 의료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 물론 잘못된 거지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산에는 서부산의료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침례병원도 공공병원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병원이 부산에 3개가 되겠죠. 부산의료원에서 적자 모델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공공병원을 3개를 만든다?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이 3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료원 적자체계를 우리가 빨리 개선하지 못하면 이 부산 공공의료가 서부산의료원 또 침례병원도 결국에는 다 같이 도산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혜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이 좌석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의료를 시행을 하려고 근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의료기관이 예를 들면 의료수익을 내기 위해서 쉽습니다. 강행하면 돼요, 강행하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의료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결손, 결원분에 대한 보충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인들에 대해 가지고 수익 대비 연봉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정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직률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측을 병행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두 의료기관을 다시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3배 이상의 아마 시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게 의식전환을 해주고 시도 어느 정도 목표를 낮춰잡고 의료원도 어느 정도로 자기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상한치를 높이고 이래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가 통계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최근 몇 년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거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의료원들 명단 제가 불러드릴게요. 서울의료원, 대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제주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그리고 지금 불러드리는 명단은 당기순이익 증가한 병원입니다.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원주병원, 포항의료원, 마산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릉, 충주, 공주, 홍성, 서산, 진안, 남원, 거창입니다. 자, 흑자경영을 하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병원들의 공통점은 수도권이거나 광역권입니다. 대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적자병원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강릉, 충주, 공주, 홍성, 서산, 진안, 남원, 거창입니다. 도 단위에서도 한참 인구가 부족한 시골에 있는 의료원들만 적자고요. 광역권이나 수도권은 적자에서 흑자로 경영, 전환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구, 포항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제가 이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흑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중에 흑자경영을 했던 전례가 있었던 병원들을 제가 언급드린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권과 수도권에서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면 해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수도권이나 광역권 타 병원의 모범 사례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5개 의료원에서 공동원장이 공동 어쨌든 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지금 복지부도 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포스트코로나 때 흑자를 낸 병원이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의료원 빼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의료원 중에서도 2∼3년간을 전체를 병실을 소개시켜 가지고 코로나 환자만 받고 일반 받지를 안 했는 병원이냐부터 먼저 따져야 되고 그 병원으로 따지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부당합니다마는 서울의료원만 하더라도 지금 81%, 팔십 몇 프로의 병실 점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45% 올라갔다가 다시 34%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가 과연 그런 병원 정도면 코로나 환자를 다 병실 속에서 받지 않았는 병원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해보면. 후향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가 지금 수련병원입니다. 수련병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모든 수련에 필요한 재반과를 전부 포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 2개의 병원만 딱 내놓고 보면 한쪽은 코로나 병상을 어느 정도 제안을 한 거고 저희들은 전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클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이후부터 흑자 확대나 흑자 전환된 병원 리스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병원들의 노하우라든지 또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도 다르고 특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자를 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또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병원도 예를 들면 코로나 계상금이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보조를 줬을 때는 흑자입니다. 저희도 흑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상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적자에 해당되고 전 의료원 원장이 공동선언문을 선택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현재는 흑자인 병원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간 적자를 우리가 흑자로 전환하는 게 사실은 공통된 우리 목표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방법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본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 오는데 하여튼 본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페이지 노인전문병원 그리고 행감자료 140쪽 의료비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원장님!
예.
우리 부산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부산노인전문병원 2, 4 2개소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 업무현황이죠. 업무현황 12페이지와 17페이지를 보면 노인전문 2병원의 진료실적에서 의료 외 수익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맞습니까?
몇 년도 말씀입니까?
의료, 그러니까 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17페이지하고 보면 노인전문2병원의 진료실적에서 의료 외 수익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의료 외 수익도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왜 이리 감소했습니까? 성과평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이게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이 지원됐으나 이게 지원이 중단이 돼 가지고 결국은 그거에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중단 어쨌든 이게 의료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의료 외 수익도 병원 경영에 아주 중요한 수입이다 말입니다. 또 성과평가에서도 이게 중요한 평가 요소죠?
예.
그런데 이거 부분에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현황 17페이지를 보면 노인전문병원 4병원의 인력현황 한번 보십시오. 간호인력이 12명밖에 없는데, 맞죠? 12명이 부족하네. 17페이지.
예, 정원 35명에 현원 23명.
예. 간호인력이 12명이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업무 과중이라든지?
예, 간호인력은 결국은 간호사냐 간호조무사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대체인력을 간호조무사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간호조무사로 대치를 해가 하는 겁니다.
조무사로?
예, 조무사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노인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의 급성기는 2병원은 급성기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4병원은 그렇게 급성기는 아니고 장기요양을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면을 감안해가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환자 만족도가 또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4병원의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동일 병상 규모의 병원과 비교하면 평균 점수보다 좀 낮아요, 맞죠?
예, 3등급, 이게 등급을 매기는 거는 아시다시피 2년 전의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매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의 실정은 아니고.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든지 하는 면은 또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한 몇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4병원의 경우에 이게 항정신성의약품 소위 마약성 의약품이죠?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욕창 개선 환자 비율이 높아요. 아니 낮지예, 그게. 욕창 개선 환자 비율이 좀 낮고 또 18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또 높고 또 지역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비율도 낮고 결국 이거는 요양원 평가점수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병원하고 4병원 차이가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사하구에는 지금 동일 정도의 규모라든지, 어쨌든 노인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데도 문제 있고 의료 수가를 책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점이 장기환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연관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수를 좀 아마 한 2년 전에는 점수가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최면이나 진정의약품, 최면 또는 진정을 시키는 의약품, 결국 항정신성 그 의약품이죠, 마약 계통?
예.
이런 부분은 의사가 처방전 내릴 때 그 요양원의 어떤 질적 개선이라든지 보건의료의 질적 개선이라면 좀 다른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고 그냥 이런 체면 또는 진정의약품이라면 잠 재우는 거 아닙니까, 그 노인들?
예, 그래서 말씀…
관리를 손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의료 노인병원에는 네 분, 다섯 분 정도의 과장님들이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분들이 각자가 배운 바도 조금 어디서 수료를 받았냐에 따라서 좀 쓰는 약도 다르고 용량도 조금 다른데 그것도 한번 지적을 받아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예, 한번 찾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의료 관리라는 게 의사의 편의적 판단인지 요양병원의 가치가 잠만 많이 재우는 게 가치인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결국 항정신성의약품을 많이 쓰면 평가점수가 낮죠,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뭐 노인전문병원이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 평가를 받는데 결국 우리 부산의료원의 평가와 직결되잖아요, 그죠, 전체 평가와? 이 부분도 면밀히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병원마다 환자가 요구하는 이런 건 다 다르겠죠. 다른데 제4병원은 계속 하위등급인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적인 특성과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이라 하면 얼마나 많은 유사 기관이 있느냐 문제 그다음에 그 지역의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참 개선하기가 조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만일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시행을, 정책을 하면 결국은 환자 수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크게 우리가 3등급이라 해서 의료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FM대로 해 나가는 4병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어디 가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한마디로 흔히 노인도시의 가장 선두 주자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인구 증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좀 이런 특화된 어떤 요양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평가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나 또는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아까 언급을 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140페이지 보면 개인미수금 현황이 있죠? 미수금 현황 140페이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미수금이 계속 느는데 앞으로 계속 또 늘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도 그렇고 제가 분석한 데 보면 코로나 한 3년간은 사실은 일반 환자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금 문제는 그렇게 아마 액수가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 환자 미수금도 제법 있는데요.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려환자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고 또 개인정보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 더 이상 추적이 안 되는 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적지만 그게 안 돼서 결국은 미수금이, 지금도 굉장히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거는 노인병원 이야기입니다마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미수금을 다 받아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환자들이 늘면 거기에 따른 미수금이 2∼3년 동안에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졌는데 그것도 최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노력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두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751명의 임직원들이 체불 임금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수금도 없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조금을 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예전과 달리 미수금 확보가 뭐 채권 어떤 수심, 회사에 의뢰해도 될는지는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료원 임직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회수 이런 부분도 나아지지 않겠나. 고민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만 일반 건강보험 환자도 미수금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거는 우리 의료원에서 좀 적극 행정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료원이 고민하고 스스로 경영 성과 개선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다 함께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장 지시 사항으로 해라가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이 이런 부분도 적극 좀 나서 가지고, 결국 미수금 발생은 시민의 세금을 더 넣어야 되고 계속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뭐 파산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사회다, 이게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포퓰리즘 어떤 정책 이후에 이제는 국가 관련이 되는 부분은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만연해 있어요. 이런 사회에 우리도 같이 동참이 아니라 좀 이게 국민의 세금이다 생각을 하면,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적극 행정으로 좀 미수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적 예방을 찾아,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미수금 회수 대책.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간 그 수납을 하는, 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미수금에 대한 내용 증명도 보내고 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예, 고민하고 다시…
깊은 고민을 하고 적극 대응을 하고 어떤 미수금 회수 대책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깥 날씨가 너무 차가운데 좀 이따가 해도, 1∼2분만 더 보충 질의를 잠깐 틈새에 드릴게요. 우리 의료원에서 최근 3년간 장비 구입이 제법 되죠?
예, 많습니다.
그게 한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제법 되는 거 같은데.
제가 각 연도별로…
부산시가 의료원에 투자하지 않는다는데 제법 뭡니까, 지금 현재 몇십억 되죠? 64억이나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그 정도 되죠?
예.
최근 5년간, 3년간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최근 3년간 64억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산시가, 그죠?
예, 국비 사업에서 어쨌든 기능 보강사업 다 합해서…
시민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예.
그런데 의료원이 내부적으로 좀 미수금 회수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의 등급 상향에 다같이 동참하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정말 예산 지원은 재정관실에서도 이야기해도 저희들이 다 찾아가서 대폭 올려 주고 싶어요. 그러한데 자구책 노력이 좀 약해 보인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부산의료원의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고가의 의료장비 있죠? 그 폐기가 어찌 됩니까? 한 삼십, 본 위원이 대충 한번 계산해 보니까 39종에 최근 3년간 30억 정도 되는 의료장비를 다 폐기했더라고요. 물론 내용 연수가 5년인가 이렇죠?
예.
예. 그런데 혹시 지금 자치구·군별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한 대밖에 없는 데도 있고 또 의료장비를 사용한 횟수가 8,000만 원짜리를 5년간 폐기하는 데 두 번밖에 사용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서, 부산의료원에 최근 3년간 폐기한 장비, 의료장비, 고가의 의료장비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공공적 가치관을 가진다면, 어떤 내용 연수가 5년이라지만 이 부분은 다양한 장비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좀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이렇게 내려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각급 기관에 소위 말하는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근처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학교 공사, 건축 공사, 의료 장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버리다니, 한 번도 안 쓰고 비닐도 덮은 거를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 듣습니다. 실제로 시청 지하 1층 그 폐기물 운반 차량을 몇 대 대 놔놓고 갖다 버리, 의자 한번 흔들어 봐도 쓸 수 있어요. 몇 년 단위로 내용 연수 주기로 끊어 버리니까 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을 혈세로 생각하지 않고 “아, 5년, 버려!” 이게 아니고 좀 융통성 있게, 의료원장님은 의사 출신이고 또 의료계에는 아주 그거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장비 폐기 5년 내용 연수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예, 그거 저도 이미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자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고가 장비에 대한 사용 횟수 이걸 다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저조하냐도 다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다 분석이 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급성기 환자에서는 디지털이라는 거는 거의 몇 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안 되는 거를 노인병원으로 이관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는 만성환자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아마 한 3년, 5년 전의 걸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낭비 요인이 없는지 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그 5년이라는 연수는 장비 기종에 따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이라는 그 내용 연수를 한정을 짓지 말고 장비의 특성이라든지 또 의료장비의 사용 빈도라든지 여러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꼼꼼히,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이지 우리 모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 주시고. 아까 다 점검을 하고 하셨다는데 주요 장비에 대한 사용 건수 안 있습니까, 그거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산의료원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 한 가지 미흡한 점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공공의료원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 그 역할을 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역할도 잘해야 되고 또 수익성의 역할도 충실히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국의 공공의료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은 똑같을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민의 혈세를 헛되게 쓰지 말자는 거는 다 공감하시고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혈세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본 위원장이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시민건강국과 그다음에 예산실, 부산시 예산실과 원장님께서 혹시 몇 번의,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몇 번 정도의 협의를,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지금 의료원 응급실의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원 응급실을 폐쇄를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일어나서 부산시에 제가 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연말에 예를 들면 일단은 부산의료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어쨌든 운영을, 응급실 운영이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쨌든 그거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구두 약속도 있었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 안 하면 닫아야 되는데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응급실에서 적자가 전산화를 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예를 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머리를 깎고 흰띠를 두르고 해서 해야 되느냐, 자료 팩트에 입각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시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기능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은 예를 들면 감을 시키고 하는 거는 다 하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하.
맞습니다. 원장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해당 그 위원회라든지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이번에 아직 시간이 남았을 겁니다. 최종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 예산은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마지막으로도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여러 가지 관장하고 있는 실·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담당자분들, 특히 여기 계신 홍연호 행정처장님 또 박창현 관리부장님 또 간호부장님 이분들께서 발로 좀 뛰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저희들 우리 소속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시와 열 번, 스무 번 이상의 서로 소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유능하시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학,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소통이 많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와도 소통뿐만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은 7월부터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몇 번을 만나고 몇 번을 내가, 심지어 멱살잡이 갈 정도까지 노력해 봤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예산을 꼭 만들기 위해서는 시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노력 절대 늦추지 마시고 꼭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우리는 꼭 잡아야 되고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 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김휘택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박말연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