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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감사 시간 동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정태기 노인복지과장님은 선서문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경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안경은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언제나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금보다 나은 일상을 시민들께 돌려 드리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종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하고 행감자료 297페이지를 우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인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사회복지시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매년 부산시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죠? 작년과 올해 인력 충원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작년에는 118명 정도였고 올해는 70명 인력 확충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현원 현황을 조사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 추진 실적에 시설 유형별 정·현원 실태 조사를 하고 직급·직종별 현황을 파악했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그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 종사자 정·현원 조사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진행을 하였고요. 조사 결과는 총 56개 유형에 804개 시설을 대상으로 일단 조사 결과를 보면 정원은 저희들이 6,214명에 현원은 584명으로 한 410명 정도의 현원 부족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국·시비 시설 별도로 조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개 유형별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아요. 다들 또 필요한, 여기에 보면 인원이 모자라죠, 그죠?
예, 현원이 부족한 걸로 일단 실태 조사는 나왔습니다.
현원이 410명이나 부족한데 410명이나 되는 인력 부족분을 충원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충실히 담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금 부족한,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조금 부연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정원을 책정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통 보면 종사자 정원을 이용자 정원 대비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나오는데 그 종사자 정원, 이용자 정원이 거의 다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 충족되지는 않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정원 기준이라는 게 배치 기준상에 보면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일 경우에 5명 이상이면 최소 인원을 갖다가 정원을 5명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것이고 일단 어떻게 했든 간에 실태 조사에 부족한 걸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년 지금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올해도 70명을 확보를 했지만 내년에는 계획이 83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국장님, 직접적인 인력 충원 외 간접적으로 아마 인력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을 보니 사회복지시설 247개소에 대체인력 파견이 1,52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체인력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설에 정원 대비 현원 부족한 거에 따라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우리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단 17명의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2주 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 사업은 100명의 풀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에 그야말로 단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체인력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 행감자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9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분석한 바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시민건강국의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900개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에는 875개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한 20개가 누락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죠? 이게 단순히 행감자료에만 잘못돼, 기재 개수가 중요한 거보다도 단순히 행감자료에 잘못되어 기재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사한 게 보고서에 보면 875개죠,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한 900개 정도가 됩니다. 한 20개 정도는, 25개 정도는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 부분은, 87개소를 갖다가 산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바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요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도 대상이 올해는 795개소였고 그리고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거는 조사 현황에서는 또 804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설, 그러니까 시설 현항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노인의료시설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조사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그 대상이 조금 변동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체인력 사업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이 누락된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누락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서면질문을 한 보고 내용을 받으셨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개선된 부분이 있어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그 결과 연가, 병가도 마음껏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상황의 실질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예.
서면질문답변서에 따르면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상이 전체 875개 시설 중에 국·시비 지원으로 하는 경우 155개 시설만이 그렇고, 155개가 국·시비를 받는 시설이고 시비 지원을 받는 게 68개 시설만이 대체인력 지원에 선정되고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그 수치를 더해보면 연간 223개소에 대체인력이 지원됐다라는 것인데 이는 주요업무추진현황 9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연간 247개소에 지원했다고 기재된 내용 수치가 틀립니다, 약간. 또한 지역별로 선정된 시설수를 비율로 계산해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17% 그러니까 팔백칠십, 보고한 대로 875개소에서 155개 시설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7%만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비 지원 시설의 경우 7%는 칠백오십, 875개 나누기 68이면 7%라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17%에 해당하는 시설만이 시비 지원시설의 경우 7%에 해당하는 시설만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인데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체인력이라는 자체가 국·시비 같은 경우는 단기 사유 병가라든지 병가, 연가 그러니까 특별휴가 같은 경우를 하는 거고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장기 출산휴가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게 원인과 같이 그게 처음으로 계획대로,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신청한 것에 대한 제출된 자료에도, 서면자료에도 있지만 선정률은 거의 100%입니다, 국·시비 시설하고 자체 지원이. 다만 신청을 한 거는 다 선정이 되는데 신청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 말씀대로 적은 것은 17%, 7%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발생이 되었으나 다른 어떤 요건 때문에 안 됐을 수 있는데 그거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적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예산 신청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참고하면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특정 10개 시설이 올해 9월 말 기준 40회 이상 대체인력을 지원을 받았고 특히 이 중 5개 시설은 그중에 5개 10개 중에 5개 시설은 66회 이상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쏠림현상이.
예.
받는 시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조금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시비 시설은 보통 보면 우선 지원하고 66개 이상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들 위주로 늘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된 거는 사실인데 타 시설에 비해서 그쪽으로 몰아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83%에 해당하는 시설들과 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93%에 해당하는 시설들 즉, 대부분 사업 시설들이 이 사업에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대체인력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세요.
예.
대체인력 파견 요청이 없는 유휴기관에도 파견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에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순환근무 파견시설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우선순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순환근무 배치를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대로 대장관리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지적도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만성 인력난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시설수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일간지에 기사가, 봤죠?
예, 봤습니다. 모니터 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됐는데 물론 인터뷰는 했습니다만 인터뷰가 조금은 인터뷰한 대로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평소 위원님의 생각하고 좀 달리 나오신 걸로 저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찍어 얘기해 가지고 절대 핑퐁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분명히 상기를 시켰고 그 기자분한테도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전가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그중에서 여기 질의에도 나옵니다만 예산은 제로는 맞잖아요, 은둔형.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예산으로 특별 꼭지를 따기 위한 24년 예산은 마련하기가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이 될 거라서 그거에 따라서 가는데 그 기본계획에서 특정 은둔형외톨이 사업 말고도 아시다시피 청년마음이음이라든지 청년마음건강사업이라든지 청년국과 저희 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는, 사업 예산은 따로 안 된 거는 사실인 거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과 청년산학국이 협업을 해야 할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국장님께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해 열심히 하시겠다고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셨고 저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눴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청년산학국 대상으로 서면질문답변서를 받아봤어요.
예.
어떤 답변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예.
산학국에서는, 그런데 청년산학국에서는 최근 3년간 사회적 고립 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 또는 정책이 전무할 뿐 아니라 “향후 사회적 고립 은둔청소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 사업 또는 정책 또는 정책이 전혀 없어요.”라고 공식 입장을 서면질문서로 답변을 회신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꾸준하게 부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의 은둔형외톨이 중 81%가 20대, 30대예요. 그게 드러난 만큼 이게 부산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산학국 컨트롤타워가 되어 예를 들어서 청년산학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고립 은둔형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러한데도 이러한 청년산학국의 공식 입장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면 방금 서면질문자료에는 청년국에서 그렇게 제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게 작성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은둔형 실태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 추진에도 저희들이 BDI에서 지금 간담회를 두 번 이상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행하는 부산시에서는 청년산학국과 저희 사회복지국이 함께 참여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81%에 해당되는 청년층에 대한 어떤 고립 지원이, 고립을 탈피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는 있죠.
예.
서울시는 고립청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청년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부산은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있는데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국장님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회복지국과 청년산학국이 협업하여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해당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라는 조례명의 한계에 있어서 청년 지원 조례라는 부분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마음건강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는데 저희 부산시 조례는 약간 선언적이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없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관련돼서 필요한 사업은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할 게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준수하라는 관계로 보충질의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업무보고 19페이지, 행감자료 36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삼백육십…
366페이지.
예.
19페이지 업무보고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머무는 삶의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대의 경로당은 예전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각종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어 경로당의 기능이 고도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먼저 경로당 시설은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의 경로당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드렸듯이 2,394개소가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2,394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회원으로 보면 육 만 구 천, 7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십니다.
예,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인층 65세 이상은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현황은 팔십 그러니까 70∼80대가 주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면 요즘 처녀, 총각이라 하거든요. 경로당에 가면.
예, 70대도 잘 안 가십니다.
한 75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경로당 운영이 지금 우리 여름철 되면 이제 쉼터?
예, 무더위쉼터.
어떤 휴식공간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회원이 아니면 거의 못 오게 하는 그런 뭐 실제적으로 수용은 20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열 분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나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구청 등 협조를 해서 일반인들도 좀 이렇게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처음에 시설이 되면 그 인원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이리 권고사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정해서 여름철에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 폐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올여름에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부산시 내에 1,200여 개소인데 한 67% 이상이 경로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그때 한시적이었지만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또 노인회 지부들을 통해서 지역주민한테도 전면 개방하는 것 그러니까 무더위쉼터인 850개소뿐만 아니라 전 경로당에 대한 개방 요구를 구·군을 통해서 각 경로당으로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개방 결의까지 하시면서 8월 말까지는 그렇게 경로당에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날씨가 무더울 때 보면 경로당도 물론 쉼터가 있겠지만 금융기관 우리 공공기관 이런 부분도 개방을 해서 여름 되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하는데 이 경로당이 조금 밀폐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통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물품취득비라 하면 에어컨이나 기타 등등 처음 시설 할 때는 다 들어가는데 중간에 이게 경로당이 오래되고 이래 하면 아무래도 기계라는 제품이 전자제품의 기능이 소모되고 마모되고 교환할 경우가 있는데 물품취득비는 거의 지금 예산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에어컨이나 겨울철에는 보일러니까 아마 이건 그냥 계속 돌아간다고 보고 여름철에 우리가 저희들이 경로당에 한 번씩 여름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된다 이래서 이거는 구 예산도 안 된다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10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해서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경로당 신개축 3개소는 했는데 그거 말고도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2억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금 더위나 추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로당은 보통 보면 개방이 많이 돼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는 또 우리 유지 보수 이걸 잘 지금 우리 개선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맨 후로 밀립니까? 겨울, 우리가 1월 달에 편성이 되면 연말에 좀 남으면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편성은 좀 안 되겠습니까?
별도 편성 부분에서는 한번 지침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나름대로 이게 지금 경로당은 소유주가 민간이든 아파트 주민, 단체든 간에 관계없이 구·군에서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아마 그런 데 있어서 아파트 쪽이 조금 밀리는 수도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간 서부산권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었던.
예.
이런 데는 지금 부지가 없어 가지고 사실 컨테이너를 놓고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 허가, 허가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요새 아파트 관리비가 작은 아파트는 사실 관리 자체가, 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데 그런 조금 이리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각자 이렇게 뭐…
예, 맞습니다.
뭐 우리 체육회, 노인 프로그램 이런 율동도 하고 지금 우리 사상구를 보면 이분들이 지금 파크골프를 굉장히 많이 치십니다.
예.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보면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을 자주 안 오신답니다,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주시면, 이게 하라 하면 사실 저희들도 잘 안 되고 프로그램을 하면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짜임새 맞게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데 거의 파크골프도 지금 제가 연령대를 보면 한 70 넘는 분들이 많이 치십니다.
우리 삼락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치러 오시거든요. 이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유산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건강, 우선은 건강이 제일 좋으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여러 각도로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역별로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의 경우 이용자 비율은 높아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울러 포화상태인 경로당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 등 원활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사회복지국이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
대상, 시 보조금 지원대상 대략.
예산서 기준으로 민간보조금 관계 사회복지 보조부터 해서 민간보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89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저희들 사회복지국이 예산서에 세부사업명으로만 455개 정도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한 19∼20% 정도가 민간보조금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건수에 대해서. 예산은 한 94억 정도 돼서 1%도 안 되고 0.2% 수준입니다.
그럼 보조금 국비 플러스 시비 해서 총량은 한 얼마나 됩니까, 연간 약?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국비 플러스 시비 합한 보조금 지원이 한 얼마쯤 됩니까, 대략?
대략 한 94억 정도 됩니다.
94억?
예.
적지 않은데 우리가 장애인단체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 어떤 관리에 지도점검을 주로 하죠? 지도점검?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지도점검을 통상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죠, 통상?
정기점검은 1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1회 이상으로 돼 안 있어요?
1회…
1회? 1회만 한다 돼 있어요?
죄송한데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각자 하는데 이게 시에서도 하고 구·군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점검을 계속 필드에서 받다 보면 좀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건 구·군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끔…
그래 연 1회, 연 1회.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연 1회 이상.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이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 1회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법정사항이라서 연 1회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이야기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시점검이라든지 특별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 하나만 통과, 넘어가면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의 운영에 이런 데 있어서 보통 가장 자기들이 정기점검에 회계 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무라든지 재운영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이나 위법 사항은 정기점검 1회만 하고 넘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정기점검 1회 외에도 전반적인 총량적인 제가 평가를 하자면 좀 수시점검, 특별점검 그다음에 암행감찰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보조금이면.
예.
그래서 좀 특별한 어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좀 제대로 된 관리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만 한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 1회 이상이니까 법정 정기점검은 매년 1회 무조건 하는 거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는 시하고 구·군하고 합동해 가지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또 수시점검이라 해서 연간지도계획에 따라서 취약분야를 정해 가지고요. 1년에 두세 번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점검이라 해 가지고 말씀대로 비리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언론에 보도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특별점검을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만 좀 특별한 게 있다 한다면 법인시설에 대해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감사실에도 재정지원감사팀에서 3개 부서에서 구·군과 함께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지금까지 해 온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건 하죠. 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국민의 세금과 관련되는 보조금 집행에 관련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정이라 하면 한마디로 회계 집행에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점검을 나갈 때 정말 우리 국장님은 옛날에 감사실에서도 근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 이런 기관에 어떤 비리가 주로 있냐면 퇴직자의 도장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놔두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을.
예.
그러면 그 사람이 퇴직해도 정기점검, 특별감사 대비해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품의서를. 그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까지 예전에 감사실에 있으면서 그런 걸 확인 못 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죠? 퇴직자의 가장 회계부정의 그 편법이 퇴직자의 도장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시설은 결국 건전한 어떤 목적은 아니라고요. 퇴직과 동시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공히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관리·감독 시각에서 퇴직자에게 뭐 확인, 뭐뭐 가져갔느냐 확인서까지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포함시켜 가지고 도장 같은 거, 인감 같은 거는, 인감 아니고 도장은 임의로 지출결의서에 그런 거는 본인한테 돌려주는 확약서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한 관리감독의 기준이 서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처분 근거라든지 또 규정에 대한 이런 거는 상호 간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막상 지도점검 가면. 시설 주체 간에 그다음에 자치구·군 감독공무원, 관련 공무원하고 혹시 부산시 전체적으로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주로 자치구·군 공무원이겠죠, 현장점검은.
예.
그러면 법해석이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조금 관리의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처벌기준도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그건 항상 넘어가더라, 넘어가더라 주의 몇 번 이게 각 보조금 집행기관이 다양한데 1차 보통 주의를 주죠? 경고.
예.
2차 업무정지라든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시설 폐쇄라든지 보통 징계, 행정처분이 그렇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 이런 걸 보면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관리 어떤 시설 운영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걸 좀 법을 바꾸는, 법은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상위법, 상위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규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엄격히 강화할 필요는 없어요?
예, 말씀대로 모든 게 보조금관리법이 있고 사회시설에 대해서 운영 지도감독 관련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지금 현행법이 아마 있는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먼저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지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게 살펴본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도 개선에 다가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어떤 각종 시설 운영의 보조금 집행에 회계의 어떤 불법, 위법사항 이런 부분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안 들켜서 그래요, 그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간에 도는 얘기는 서류 조작이 많대요. 그렇다면 이거 새로운 어떤 관리 기준을 둬서 좀 뭔가 국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보조금 집행 관련 대상 기관에 여러 가지 관리 규정이라든지 행정 처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진단과 처방, 대책을 한번 별도로, 문제점 중에, 공통적인 문제점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그래 별도로 한번 문제 진단, 공통적인 사항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일일이 묻기에는 질문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장애인 학대라든지 뭐 이런 거, 학대 이 부분도 들쑥날쑥이지만 2021년에는 10건인가 9건에서 또 2022년에는 또 줄었어요. 2건밖에 없고. 2023년에는 또 10건인가 늘었어요. 이런 부분도 원인 진단을 어디에 있는지 또 법이 너무 과도하게 장애인 어떤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기준도 오히려 사용자가 아니고 관리자가 좀 어려울 때도 있을 거 같아요,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표현이 어디까지가 되는지. 너, 야 이것도 안 된답니다. 이래 가지고 관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있을 수 없고. 어떤 관리 자체가 안 된다면 그런 기준까지, 사용자 이런 부분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장애인도 보호해야 되고 다 같이 보호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문제 진단을 중앙 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 어떤 기관의 단체에 이거 맡겨 갖고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가 뭡니까? 부산시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어떤 제도 개선 또는 어떤 관리 기준의 문제점 점검 그다음에 어떤 개선 그 답도 같이 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시설에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고 후원금 이게 전국 통계가 약 한, 재단 자료에 보니까 후원금 이게 약 한 전체 차지하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 세출예산 중에서 약 한 2.8% 차지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장애인 단체에 후원금 현 실태에.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후원금 관리를 좀, 이게 사회복지법에 딱 나와 있죠? 후원금 관리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죠?
예, 구·군에 신고해서 공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까지.
홈페이지 공개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그거 뭡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거기에 다 올립니까? 뭐 복지로 시설공시 이래 가지고, 복지로 시설공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거는 후원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 부분을 제외한…
그렇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예, 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시설 그런 부분이. 그런데 100% 다 이게 홈페이지 또는 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복지로 시설 이런 데 공시를 100% 다 합니까?
10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의무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거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장애인…
요번 서면자료도 내면서 확인이 된 바로는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있다고?
예, 이게 구·군 사무가 되다 보니까 관련 자료가 구·군에서 나오는데 직접 시에서 확인을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부분이라서 말씀 주시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후원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후원금의 어떤, 이 배경이 건전하지 못한 이런 제보가 많아요, 단체에서 후원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이 후원금 관리도 지도 점검을 할 때 이 후원금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수익으로 잡혔는지,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스, 노우라든지,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는지,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감점을 준다든지 본 위원이 아까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사회에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에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시민적 어떤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라고 할 기업체에서 몇 군데 어떤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후원금은 참 보기는 좋지만 과연 출발이 건전했느냐, 강요는 아니겠죠. 뭐 요구라든지 광고를 게재해 달라든지 좀 뭔가 건전하지 않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으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하지 마라 해라 할 수 없겠지만 관리 감독에, 후원금을 요청을 했느냐 아니면 자발적 어떤 후원금이냐 그런 거까지 관리표에 좀 담아 가지고 하면 좀 개선되지 않겠나. 하지 마라 해라 그런 또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복지시설이라는 데 대해서 점검 부분 얘기했을 때 특별점검을 우리들이 연내 기획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취약 분야. 마침 올해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인지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기획 점검 중의 하나가 복지시설 후원금 모집 관련해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부터 11월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하여튼…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방금 모집 방법이나 이런 부분…
아니 관행이, 관행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6개, 4개인가 자치구만 이게 보면 후원금 관리 감독을 조금 점검을 하고 나머지 한 16개 자치구·군 중에 10개 정도는 아예 후원금 이 부분에서는 점검 자체를 안 하는 거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올해 1,474개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수 조사, 전수 점검이니까 요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전수 점검을 하면서도, 이거 보면 후원금이 보통 비지정 그 어떤 후원금 이런 기준이 있죠? 아예 용도가 50% 이상, 이하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부분도 맞는지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세요. 후원금도 다 국민의 하나의 세금이에요. 모 국회의원이 후원금 관련해서 사회적 비난이 많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 행정 기관으로 부산시로 돌아옵니다, 부산시 잘못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고.
예.
영수증 발급이라든지 수입, 뭐 어떤 사용 결과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한 관찰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후원금 이런 부분 인터넷에 게시를 한다 했는데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의 한 시설에서 2022년 후원금 수입 현황은 584건인데 복지로 시설공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595,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게 임의로 후원금 어떤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외부에 어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있는지 아니면 타이프의 오타인지 2개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 의심 구도로 보면 이거는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치를 확인해서. 단순 게시 오류라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번 점검에 후원금 사후 처리 부분, 공시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시스템과의 크로스 체크까지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마무리하는데 우리 보조금 관련 집행 부분에 회계 부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의 운영위원회 이런 데 어떻게 끼리끼리 참여를 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단체의 장이 완전 사유 어떤 재산, 조직처럼 이런 데 군림하는 그런 정말 복지의 어떤 정책의 선봉장으로서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축으로 생각한다든지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또 관리 어떤 이런 제반, 전반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좀 바꿀 거 있으면 좀 바꿔 갖고 제도 개선에 다가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종사자 학대 이런 부분에 사용자 또 이용자 이런 부분, 사건도 이용자가 더 많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
다시 말해서 언론이나 경찰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 장애인시설에 사용자의 성추행, 정서적 학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안의 시설 이용자 간에 사건도 있잖아요.
예, 가해자가 이용자인 것도 많습니다.
이용자끼리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뭐 물론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학대 뭐 왜곡 어떤 성과가, 성과라 합니까, 지표가 나타나면 결국 집행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나 자치구·군의 문제로 귀착된다. 하여튼 뭡니까, 장애인시설의 학대 이런 통계표도 좀 구분해서 내부·외부 뭐 총량을 다 넣어가 몇 건 하면 건수 많아지잖아요. 내부·외부 또 유형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다든지 관리·운영 그다음에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답도 주세요. 어떻게 점검을 해 갖고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용자도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가 더 많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통계는 꼭 필요한 거 같고…
취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6페이지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행감자료 28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산시의 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일반 바우처, 정부 사업으로서 기준 소득 150% 이하의 2007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들 23년도에 1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기관은 지금 현재 등록된 거는 594개소로 되어 있고 요거는 공기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있는 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 중위 150% 이하라면 대상자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지금 그게 바우처사업이 돼 가지고요, 요번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용자가 2만 3,000여 명, 행감자료 2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3,000여 명 정도.
2만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예.
이 바우처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정부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부, 지금 예산이 184억이고 구·군비가 32억이면 한 200억이 좀 넘는데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 예산도…
혹시 기억…
예, 거의 비슷한 걸로 아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늘어난 거 같은데 사업자를 보면…
작년에는 말씀을 드리면 예산보다는 2만 8,000명, 2만 9,000명 정도 이용을 해 가지고요. 결제액은 246억으로 저희들이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늘어났는데 요게 기준이…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말 기준이라서 연말까지…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올 예산이 18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 추경에…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까지 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4억에 2만 3,000여 명.
예산이 그래 크게 늘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등록 기관을 보니까 2021년 기준 7월 달에 496곳에서 596곳으로 100군데가 늘어났거든요, 20% 이상.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100군데씩 이래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혹시?
제공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등록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 지금 말씀대로 등록제가 되다 보니까 구·군에서 이왕, 그러니까 바우처를 이용할 데 많고 또 선택권이 넓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공 기관 진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등록제로 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어찌 보면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좀 좋아지는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 부분에서 2만 3,000명, 2만 8,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케어라든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등록 기관이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다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래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국 서비스투자사업, 왜 제목이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보통…
이게 지금 정부 주도가 아니고 지역에서 구·군 실정에 맞게 지역에 특성화된 그 지역 사람,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가지고 제공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서비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별,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에 대해 투자한다 해서 투자사업이라는 부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대로 복지 부분에 투자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역별로 투자사업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 적정성이라든지? 무조건 사업이 발굴되었다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된다든지 그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1,140개소의 사업이 최근에 전체 비율의 30% 정도 차지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왜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8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거기에 저희 시 사업이 12개이고 구·군 사업이 6개인데 거기에 아동·청소년 분야로 선택된 게 7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부분이 7개 정도로 해 가지고 반, 배 이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공 기관도 아동 관련한 제공 기관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분배가 잘돼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100%, 30%가 아동 관련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 이 부분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폭발적으로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해서 균형 있게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성, 방금 지역사회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를 각 구·군에서 하고 있고 어떤 사회서비스가 더 필요한지를 조사 후에 그 구·군에서 정해지는 사업이고 시에서 정해지는 사업인데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선택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요 부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라면 사업자가 있겠죠. 지금 한 해 만에 100군데가 늘어,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종사자가 있을 거고 이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정부에서 대부분 투입해서 이거 하는 부분이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강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지역 균형도 많이 편차가 있거든요, 지역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에는 개업 수 늘어나고 있고 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는 해당자가 있더라도 사업소가 없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지역 대학으로 이래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사업이라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사회 원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걸 시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종사자가 적어서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 선정은 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 방금 지역 부분이라든지 사업 특성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저희들이 챙겨 보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매년 지침에 의해서 70% 이상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군 점검 결과를 매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7개 구·군에, 이게 단기적으로 8월 달부터 뭐 10월 달 이렇게 90일 반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군에 이걸 전체적으로 맡기고 하게 돼 있죠?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구·군에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구·군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구·군에서 볼 때 저희들 사회서비스지원단과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같이 지원을 나가서 함께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이 동행한다는데 지원단은 어디에서 그러면 지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원에 공기관 위탁을 주었고 그 안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군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 3년치 표를 보면 지원단이 동행해서 한 부분에는 주의나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봤을 때 21년도는 네 곳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다섯 곳이 동행을 하지 않았고 23년도에는 열 곳이 동행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을 요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구·군에서 나갔을 때는 담당자들이 계속 업무가 연속이 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발굴하기도 힘들고 시에서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정부에서 인구 조정이라든지 선관위에 선거할 때는 단기적으로 몇 개월씩 전문가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들쑥날쑥해 가지고 지원단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 지원을 구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나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반드시 지원단이 나가게끔 하고 안 그러면 지원단을 교육을 시키든지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3개월 만에 이런 부분이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거를 시에서 정확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해야 된다, 구에 맡기지 않고. 지금 보면 너무 자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게 왜 이럴까, 주의·경고가 많은데는 많고 어떤 데는 담당자의, 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의 의사에 따라 세밀하게 보면 경고가 많이 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매뉴얼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딱 하는 부분이. 여섯 가지 21개의 상황이 있고 작년에는 안전까지 해 가지고 7개에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계속 지금 주의·경고, 지정 취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만 보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단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면 시에서 파견을 하든지 3개월 동안 이 전문가를 모집해서 교육해서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그러니까 현장 조사할 때 매년 행정 처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구는 많고 어떤 구는 적고 한다는 부분이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마 그래도 구·군별로 처리 방법이 좀 서로 다르고 또 역량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사 결과 기준, 처분 기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렇다 본다면 저희 시에서 요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별도 상세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교육을 실시해서 정확한 현장 조사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도 다 지역에서 표를 먹고 사는 부분인데 최고 민원이,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들어 줄 수도 없는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만 낯뜨겁게도 이런 일이 오면 실질적으로 지역 의원들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실·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역으로 이게 해결됐으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섭섭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원칙을 지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역하고 밀착이 되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국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걸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되는 거는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역량에 따라 좀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면 많이 이게 지적이 되고 덜렁덜렁하다 또 담당 공무원들도 지역에서 나가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게 순환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래 전문가를 육성해서 연제구다 이래 하면 동래구에서 나와서 이걸 감사를 한다든지 딱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면 들쑥날쑥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귀찮다고 지원을 안 하면 점검이 확 내려가고 동행하면 또 점검이 올라가고 이거는 맞지 않다. 시에서 이거 매뉴얼을 해서 나갈 때는 3개월 안에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 동행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리든지 모든 게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구·군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도 힘들거든요, 이 부분이. 각 지역에서 오면 민원이, 이런 민원이 특히 복지위원회에 있으면 담당자들 오면 한두 분이 오는 게 아니고 10명, 20명씩 오거든요. 오면 어쨌든 반갑지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부정 수급은 점검 현황이 이제 연달아 되는데 갈수록 부정 수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정 수급 또한 현장 조사 시 일어나는데 갈수록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공 기관에서의 그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 부족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교육기관과 함께 그러니까 업무 가이드 지침을 갖다가 복지부 지침을 내릴 때 좀 더 세밀한 지침을 마련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도록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좀 하고자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부 중앙 차원에서 저희들은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품질평가를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등록기준이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죠?
예, 그냥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보면 10인 이상 이래가 무슨 서류를 하면 등록되고 있다 그래 해서 등록을 해줬는데 점검을 나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등록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자격 심사를 다 했다가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이 다 없어지고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리고 시설이 이게 호텔을 가면 별 1개부터 5개, 6개 있다 하듯이 주위에 보면 너무 시설이 열악한 데에 결국은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건물도 오래된 데라든지 구석진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등급을 매겨 가지고 이용자들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개선을. 너무 열악하게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자는 이 부분을 사업적으로 지금 1년만에 100군데, 20% 늘어났다 하면 종사자들도 그렇게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사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이 해당 당사 자격증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교육을 받았다 해서 수급을 해 가서 발견돼 갖고 계속 그런 일이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대책이 안 되고 혹시 부산시에 장애인이 몇 사람인 줄 압니까?
17만 6,000명 정도.
예?
17만 6,000명.
그러니까 연제구 인원만큼 이렇게 5%, 부산시민의 5%가 지금 4.8%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바우처 이 부분도 2만 8,000 예산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이 부분이 지금 늘어날 것 같거든요.
예.
시에서는 이게 맞니, 안 맞니 법에, 여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좀 획기적인 건 없을지, 바우처카드가 도입이 언제 됐습니까?
2007년도부터 바우처…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우처카드가 보육시설에 도입돼 가지고 그게, 차원에서 지금 일로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대가 맞지 않고 여러 번 끊었다 이 보고서에 보니까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복지카드인가 베네피트인가 그런 게 유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베네, 예,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예.
여기 보면 복지포인트 돼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면 다 되도록 이런 것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개발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카드를 지금,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카드를 잘 사용했니, 못 했니 시간이 맞니, 안 맞니 한 번만에 사용했다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데 복지카드 같이 이렇게 휴대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다 앱을 깔아 가지고 들어갈 때 등록을 하고 나올 때 등록을 하면 시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책정이 딱 되는데 왜 복지카드에는 이렇게 시에서 베네피아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요지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동일한 건으로 계속 지적되면서 다수 건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서비스 결제가 지금 올해가 9월 달인데 작년에 28건에서 69건으로 이게 지금 이래 되면 100건이 넘어가면 결국은 이게 국민의 세금이고 세금을 부정수급 하면 이게 범죄행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결제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2.5배, 그러니까 연말까지 3배가 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별도로 우리가 카드 우리가 복지포인트처럼 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카드 쓰는 데 있어서 문제점 부분은 다 이렇게 취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복지부랑 이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안 중에 하나가 품질인증제 하면 오시는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자꾸 좋은 데, 더 좋은 사람이 와서 방금 부정수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아마 문제점을 똑같이 인지를 하신 걸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이 사업이 중앙서비스원과 지역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서비스원에서 품질평가인증제를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진행 중이라서 이번에 하게 되면 A등급부터 F등급으로 해서 5등급으로 제공기관들이 품질인증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보면 그런 건 진작 도입돼야 됐다고 보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문제는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을 흘러가듯이 구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는 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문제점을 시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심리치료 30%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에 지금 쉽게 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너무 시·군에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지역 간의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균형감 있게 두루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짚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와 다르게 민간위탁에 대한 적용도 받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적용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도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쭈욱 다 넣어 놨습니다, 그지예? 민간위탁 조례에 놓고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넣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거는 법에는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에 맞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특성화에 맞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원의 조례만 있고 그 조례에 적용해서 별표에 묶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설치 조례라 해서 밑에 별표, 어느 어느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그 별표에 보면 들어갔던 것들이 쭈욱 뭐 광역노인건강센터, 노인종합복지관, 그래서 부산시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는 법에 없는 거는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법에 없는 것도 지금 민간위탁에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때 제가 저번 해에 짚었던 노인복지연구, 100%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에 너무 자신 있게 넣어 놓고, 그거는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짚고자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그 조례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그게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별표 조례에 뭐 있는지 대충 알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조례도 있기도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잘 모르는 거 말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별표 넣어 놓은 거는 무슨 근거로 넣어 놨습니까?
민간위탁 사무, 예. 어떤 부분을 말씀…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 지금 조례에는 뭐라고, 별표에는 뭐라고 해 놨냐 하면 광역시 고령화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23조, 이 조례 설치 근거가 됩니까?
지금 민간위탁사무 조례 별표에 나오는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 운영 부분의 근거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근거 안 됩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와 23조를 근거로 적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이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로 본다면 이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 관련 조례는 없고 고령친화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별표를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부산시가 바르게 하려면, 고령친화산업 이거 근거가 없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없이. 왜냐? 고령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법에도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금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든지 그걸 문구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센터가.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예, 제 말은.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위탁을 지금 쭈욱 하겠다 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런 거는 다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이것도 다 현행화시키십시오, 사회복지법 팔십몇 조로, 장애인복지법 몇 조.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34조에 들어가면 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예, 설치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밑에처럼 우리가 자치 사무를 위임할 때 117조에 보면 조례나 규칙에 정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예. 민간위탁…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가 아니고…
예,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근거가 있는 거는 민간위탁 조례에만 근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예?
예,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책자…
180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국장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요거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 주는 쪽이, 위탁을 받는 쪽이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자, 요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위탁을 줬고 또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앞으로 같이 묶어야 되지 이렇게 따로 떨어져가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틀렸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위탁 조례 별표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상에는 없는데 이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끔 정부에서 내는 거라서 사실은 21년도 그 위탁을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이 3개를 묶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적정성 검토까지 거쳐서 민간위탁 절차는 병행을 했는데 이게 행감자료에 낸 이유가 예산과목이 따로 이렇게 꼭지가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세 꼭지로 자료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야,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안에 사업들이다, 그지예?
예.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거라서 지금 이게 안 됐던 건가예, 3억 이상이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3억, 전액 국비 사업으로 바뀌기 전에…
전에 이걸 위탁을 줬다?
예, 그렇지예.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하면 위탁을 받아야 된다, 그지예?
위탁, 시 동의를 받을 겁니다. 시 동의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는 정리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번에 자료를 내나 우리 보험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지예?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 잘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가 다 그런 거 같아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더 큰 죄를 저질렀고 다른 시설은, 청소년시설, 모든 위탁시설이 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장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봐도 사회복지법하고 우리 지침에는 보니까 그 시설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예?
예, 그 부분…
시의 민간위탁 그 지침도 바꿔야 되고.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중앙의 법제처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요번 10월 말 기회에 정확하게 부산시장 명의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복지시설도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 요번에 개정할 때 그렇게 포함시켜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공유재산 물품 그 령을 봤지예?
예.
이거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그 물품, 기계 전부 다 들어가더라고예, 그지예?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제가 받은 거는 그것만 받았거든예. 그 복지관에 대해서 피보험자와 계약자 그 두 가지만 받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법에 의한 것 여러 가지 전수 조사를 다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가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부분…
지금 사회복지시설 아닌 것도 있다고예. 민간위탁시설도 있잖아예. 전부 다 민간위탁시설, 시설도 시설장으로…
맞습니다…
예.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15개가 사회복지시설이고 나머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입니다.
많을 거 같아서 그거 다 정리해 주시고.
예.
국장님,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저희가 법인 전입금 안 있습니까, 우리가 안에 뭐 하는 거, 법인 전입금, 규칙에 있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공모를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라는 게 나오지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법인 전입금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법인 전입금은 꼭 민간단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부담금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시설을 받을 수 있는 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법인이기 때문에 이 단체 성격상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 자체를 받는 거, 낸다는 부분이 아마 지침에서도 강제 규정으로 빠진 거 같고 저희들이 볼 때 법인 전입금 부분은 물론 당초에 선정할 때 기준에는 사실은 지금도 들어가 있는 거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100점에 5점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서는 이게 당연 규정이 아닌데 굳이 가점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 과제를 봤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에 투명성·공정성,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포함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는 안 하더라도. 지금 보통은 사회복지시설들이 100% 국가로부터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그 돈을 플러스가 없이 자기들이 법인, 저번에는 법인 전입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넣으면 시에서 좀 이렇게 넣어라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협약서에도 그런 얘기는 들어가지 않고 점수에서만 들어가지만 점수에서는 거의 그게 작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고 비영리단체를 만들잖아예. 만들었을 때 내는 돈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돈을 지금 부산시가 관할할 권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0원을 갖고 있는 뭐 사단법인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면 기본재산 부분에 대해서 법인 설립할 때는 하는데 그거는 쓸 수 없는 재산이고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는 저희들한테 또 따로 허가를 그러니까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아니 비영리단체가, 아니 비영리법인 같은 데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일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단체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의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지예, 비영리단체는?
예.
그래서 부산시가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걸 적용 안 한다는 거지예, 제 말은. 지금 적용하는 데가 있고 적용 안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디로부터는 법인 전입금을 받고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데는 어디고 가장 낮은 데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지예?
그때 서면자료 제출한 걸 제가 봐서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한 17%인가 아무튼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7.5%면 이 사람들이 냅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낼 때 그렇게 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래 틀리냐고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탁하는, 수탁하는 자체가 비영리고 또 법인이, 복지법인이다 보니 큰 법인이 아닌 이상은 그 시설 위탁하는 사무에다가 돈을 태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총 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고용장려금을 받는 게 있다고 합니다. 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받는 그 장려금을 그러니까 회관 운영하는 데 자기네들 자부담 식으로 법인 전입금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 내는 돈으로 이렇게, 아니 국장님, 어쨌든 사단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법인을 유지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은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죠? 지정의 기부금을 바로 썼는지 잘못 썼는지도 그 지도·감독의 권한이 없습니까?
후원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거는 규정화해 가지고 좀 엄격하게 하고 있고 물론 민간위탁, 비영리법인이나 그것도 민간단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공개 의무라든지 실적보고 받는 거라든지 하는…
아니 국장님, 비영리단체법 봤습니까? 오전에 최도석 위원님 답변할 때 제 귀를 좀 의심했는데 홈페이지에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랜덤으로 돌아가 보니까 오픈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그거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희 소관 비영리단체는…
저희 소관 맞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돌아가 봤는데 이거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후원을 받는다는 거지예.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 그 법에 들어가 보면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랜덤 돌려 보니까 몇 군데 여성 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랜덤 돌려 보니까 이쪽 복지과도 그걸 오픈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자기 홈페이지 자체가 부실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자기들이 오픈을 하라고 돼 있으니 그것도 한번 보시기…
예, 요번 기회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수, 어쨌든 이걸 자기들이 하면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편람도 어제 여성국은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런 게 없다, 답변자료가 잘못됐다는데 여기 사회복지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예?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사무편람이 없는 데가 일자리정보공헌센터인가하고…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다 있습니다.
각종 대학에 위탁 준 부분에 있어서는 편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도·점검을 할 때 안 보십니까?
요 부분을 놓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사무편람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그 해당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까 제가 사회공헌정보센터 부분하고 지금 시니어아카데미 노인대학 그거하고 50+ 생애재설계대학 이 부분에 사무편람이 없는데 이게 하나 예를 든다면 생애재설계대학 같은 경우에는 10개 교가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1년차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공통 사무편람이 없는 거 같은데 요 부분도 그러니까 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전에 내나 최도석 위원님하고 제가 비슷한 건데 지금 지도·점검에 대해서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예?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51조 지도·점검에 대해서 봤습니다. 국가가 우리 부산시로 위임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감사에 대한 조례가 다른 타 도시 서울도 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게 이런 회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회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본인들도 복지부로부터 받고 부산시로부터 받고 그런 스트레스도 많지만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조례에 사회복지사업법 51조 지도·점검에 보면 위임을 해 놨는데 우리가, 부산시의회가 이렇게 추천하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그게 뭐 특정하게 제가 모르, 오늘 아침에 하면서 내가 법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예. 그것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넣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번에, 문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이거 한 번 이야기했었죠?
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번 회기 때 사회복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방금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시설의 별표, 누락된 사회복지시설들을 다 넣고 그리고 위의 상위법령 개정된 걸 반영 안 한 것도 넣고 방금 말씀하시는 지도·점검·감사에 관한 부분도 추가해 가지고 개정 조례를 상정하여 있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민간위탁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회계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존립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로부터 받고 다 받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놓치고 있는 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든예. 우리가 설치하는 조례는 원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운영 조례라는 게. 그런데 너무 사회복지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별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묶어 두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사회복지 설치 조례, 사회복지 설치 지원의 조례 2개를 다 읽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밖에 없지 노인에 대한 거,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걸 따온다든지 이런 거 같은데 조례에 좀 담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정위원회 심의하시지예? 이거 어쨌든 선정위원회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위원회는 위원들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쭈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선정위원회는 한 번으로…
죄송한데 선정위원회 어느 부분…
수탁, 민간위탁 수탁.
아, 수탁자 선정위원회, 예.
예. 그러면 지금 부산시 조례는 보면 민간인이 얼마나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율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 그러니까 80%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9명으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면 민간인이? 조례에는 과반수로 돼 있습니다.
지침에 7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9명 이내에 하면 7명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이 반이 들어갑니다. 반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 돼 있습니다.
7명 중, 7명이 아니고 2명 중에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예.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조례에, 조례에 그래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말씀이시죠?
민간위탁 조례지예.
예, 민간위탁 조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뽑을 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그거 있지만 민간위탁 조례하고 2개를 다 중복해서 할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반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또한 제약을 계속 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말씀 주시면…
다른 타 도시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데는 4분의 1이 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지예? 서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러면 죄송한데 저희들이 9명 중에 1명 정도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2명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전체를 봐서 저희들도 이게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조례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조례에 과반수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례에 명기를 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나는 안의 인원까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는 보면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표현을 해 놓은 거지예.
거꾸로예?
민간 위원이 전체 4분의 3 이상이,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아, 그러면 공무원이 4분의 1이 넘어가지 않는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제가 조례를 잘못 본 거 같고.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뽑을 때 어떻게 랜덤을 돌려서 뽑습니까?
랜덤을 돌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걸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줄 때 거기서 예를 들어 다른 위원회는 저희가 비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임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몇 개를 하고 있다. 있는데 이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런데 오늘 특정 대학 교수가 몇 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 선정위원회 들어갔던 게?
이게 지금 저희들 보면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집단은 사회서비스원…
예, 그거 또한 압니다. 그거 또한 아는데 어쨌든…
예, 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전문성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이 한 교수가 다 독점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예.
그 부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9명 같은 경우는 운영이 과거에는 복지개발원에서 전문가 인력풀을 가지고 있었고 민간위탁 사무에 따라서 전문가를 갖다가 요청을 해서 돌려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잠시만, 그러면 선정할 때 그 사람들한테 알려 주는 거는 선정이 내일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알려 줍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저희들도 심의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3일 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보내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날은 아니고 일정을 갖다가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저희가 결재를 보통 보면 제가 4∼5일 전에 하거든요. 그즈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알려 줘 가지고 일정을 픽스를 해 놓는 걸로…
어떤 때는 하루 전에 알려 주는 때도 있더라고예, 좀 투명하고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자료에는 보니까 특정 대학 교수가 45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20개 이상의, 20개 정도 선정됐던 분도 있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한번 그것도 전수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인력풀에 대한 거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배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어디는 다른 타 도시는 보면 회의록, 점수 다 공개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인데도 인터넷 찾아 들어가 보니까 공개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회의록 공개 안 하시지예? 안 하시지예?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점수도 공개 안 합니다. 광주시를 한번 보십시오, 광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게 있다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게 평균적으로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는 게 평균 2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평균 위탁 받아서. 그게 종신형처럼 흘러간다는 거지요. 부산이 유독 내가 그 자료에 찾아 보니까 국회 입법처에 들어가 보니까 부산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 점 몇 해가 되는 데도 있고 강제조항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부산은 5.8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물론 잘하는 곳이 계속 할 수 있으면 고용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시가 제가 노숙인 관련해서 그때 가장 인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다음에 본인들의 뜻에 따라 또 옮겨가더라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문에 나고 이래도 그래서 그게 얼마나 투명성을 담보하느냐의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회의록 공개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노인복지연구센터 이거는 저한테 국장님 근거가 지금 징수근거도 없고 없어 보이는데 계속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하고 올해 예산에도 나는 그렇게 올라왔다 보여지거든요. 그죠?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지요?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 이거는 일단 민간위탁 조례 별표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거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근데 그게 저기 저희들이 자의적이라기보다 민간위탁 조례는 또 기재위 소관인데 그걸 갖다가 기획실에서 전 부서 걸 취합을 해서 그 근거가 타당하고 관련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거기 또한 지금 복지과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그걸 갖다 거르는 기능이 몇 차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별표에 근거법령을 기재한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5% 만약에 대여비를 받고 조례를 만든다면 본인들의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 그 밑에 보면 징수수수료를 따로 해놨는데 그게 아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에 보면 징수할 수 있지만 수탁기관 내부 운영규정으로 절대 못 합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내부규정으로 한다 했습니다. 협약서나 내부규정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조례에 작년 연말에 경우 1/2 이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민간위탁 조례가.
그래서 3/4이라 했잖아요.
3/4이었는데 그게 작년 22년 12월…
또 이번에, 내가 조례를 바로 봤네요?
작년 연말에 개정이 1/2 이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뭐가 그래서 했지요? 거꾸로 가고 있는 조례가 뭐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 조례는 재정혁신담당관실 소관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왜 그랬는지 취지를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민간을 많이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민간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여튼 부산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 후원금 관리에 대한 거에 대한 법적인 그리고 이제 공고 낼 때 정치적인 중립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조금 비영리단체가 지금 랜덤 돌렸을 때 안 들어가 있는 것 우리한테 위탁 받는 업체들이 후원금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하여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러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미안합니다.
국장님 제가 자, 국장님 우리 부산시 사업 중에서 정말 좋고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우리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 출산비용하고 가사도우미 파견, 교육 지원 등 해 가지고 육천, 해 가지고 한 2억 1,000 정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시 사업요?
가사도우미는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요. 원래 얼마였는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올해 줄었다고 보고 받았었습니다.
원래 이제 7,000만 원까지 갔습니다.
3년간 제가 자료,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부산시가 뭐 때문에 시간도 이렇게 다른 타 도시보다 작고 지원 받는 장애인 수도 작고 그 이유가 뭡니까? 부산시가.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재정 여건상 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합적인 근데 본인들이 준 자료입니다, 내한테. 여성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서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위는 자녀 양육, 활동 지원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업이 부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는 제공하는 육아 및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들이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줄여 가지고 장애인한테…
이게 지금 이게 저희들 사회복지 파트에서 보면 필요한 사항이고 소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국장님 이게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시 보조사업이라서…
시 보조 어디하고 보조인데요.
아니, 아니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
누구한테?
그러니까 시비 100%인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가 사회복지종합보조지원금 사회복지 보조금,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매년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보조금심의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좀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하면 15% 정도 깎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듯이…
자, 국장님 그러면 이거 성인지사업으로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성인지 사업인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9명이 여기서 사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9명이 주소가 올해는 7명입니까?
예.
12명 하다가 지금 9명 다른 타 도시는 몇 명인 줄 압니까? 적어도 40명이 넘어갑니다. 우리보다 작은 도시 어느 도시라고 예를 안 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시가 의지가 없든지 이 사업을 복지관에서 그냥 받아 합니까? 9명이 주소가 어디어디로 나옵니까? 이 복지관에.
이거는 저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가는 거라서 전 시·도별로 하는데 지금 일곱 가정에 대한 현황은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도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라고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리 쪼그라들고 사업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성인지사업으로 잡았는데 결산서 사업 내가 다 봤습니다, 예산서. 근데 너무나도 자신 있게 적으면서 그럼 이거 성인지사업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성인지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고 환류를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게 여성 100%이기 때문에 100인 저기 양성평등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성과보고는 시간을 더 늘리든지 숫자를 더 늘리는데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사업으로서의 의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 그러니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예산 사정만 된다면 확대되면 좋겠고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전체 시 차원에서 재정 쪽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까 닭과 달걀 얘기를 한 이유가 4,000이라고 자꾸 줄어들어서 금액이 작다 보니까 도우미의 파견수당인데 수당단가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받는 가정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실적을 가지고 작년 대비 미흡하다 해서 미흡을 때리니까 그다음 해 편성은 또 15% 깎이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국장님 성인지사업을 다음에는 올리면 안 됩니다. 성과보고에 그래 적으면 안 되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확대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장애인한테 줘야 되고 그런 걸 올리면서도 예산은 더 줄어들고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과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깎였다는 것까지 그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 그럼에도 그럼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구색 맞추기로 성인지사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넣어서 그러니까는 저희들 최대한 성인지사업에서…
그러면 그 법이 안 맞으면 법, 개선해라고 중앙에 이야기해야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다른 거하고는 중복되는 게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걸 가지고 올해, 내년 예산이 아마 더 줄어들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올해 4,000에서 올해 집행을 얼마까지 했습니까?
올해 3,000만 원입니다.
그럼 1,000만 원 남아 있네요?
3,000만 원에…
추경에 그러면 삭감…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었습니까?
작년에 4,000에서 올해 3,000으로 깎였습니다.
계속 깎여 내려가네요.
깎이면 안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편성 요구안에는 3,000만 원으로 이번에는 미흡이 아닌 우수로 됐기 때문에…
아, 우수로 됐으면 국장님 자, 성인지 사업이라서 이걸 더 확대돼야 된다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그 근거가 되거든요.
우수면 유지를 하는 거라서 이제 보조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깎이지는 않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성인지 예산에서 뺄 수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에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여가원은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정돼서 지정돼서 오는 사업 꼭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올려야 거기서 해보고 이게 맞는 사업인지 해서 다시 내리잖아요.
아니, 저기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는 거의 없고 전체 예산사업을 봐 가지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필수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국장님 성인지사업인데 우리가 성인지사업을 할 때 3개년을 거치잖아요. 하고 결산하고 환류를 합니다. 세 가지를 겪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위에 조금 한번 이야기를 성인지 사업이 이렇게 확대되게 되면 이 사업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음에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일반 그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성과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깎였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적는 거는 계속 이 사업을 좀 더 장애인한테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서에는 적고 있고 그래 놓고 사업은 더 깎아 내리고 아니면 부족하면 받는 구도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신청서를 받는 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타 도시가 그래 많은데 부산이라고 그렇게 작을리가 없거든요, 인구는 더 많은데.
구체적으로 출산율은 저하되지만 올해도 44명이나 출산비용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요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뭘 성인지 사업을 그냥 우리가 예산 주는 것 가지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의례적으로 돌리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혁신관 쪽에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조금 그래야 양성평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여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말씀대로 이제 보조금 평가에 따른 어떤 예산 편성 외에 성인지사업…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 규정을…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그 부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자료들은 국장님 조금 있으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께서는 오늘 선덕여왕상을 받으, 오후에 잠시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장내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한 해 사회복지국에서 업무하시는 걸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하하센터를 유치를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국에서 일하는 과정을 제가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유치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실제 기초단체를 방문해서 수차례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이 안 되니까 또 저희 선출직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러 이유로 무산됐지만 또 다른 방안을 바로 찾아 가지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구나 또 우리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일을 해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질문드리면요. 우리동네ESG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에 나온 것도 그렇고 우리 보고서도 그렇고 매년 노인 일자리 2,400명에서 4,800명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건 현안과제로 ESG센터 조성을 저희들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목표치가 이제 한 센터당 한 150에서 300 하면 곱하기 16 해 가지고 매년 이게 조성이 다 되면 한 4,800까지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생긴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겁니다.
이제 목표치는 아주 잘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좀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표가 이렇게 범주가 넓은 목표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좀 구체적…
2,400명에서 4,800명은요. 2배예요, 2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결과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면 2,400명에서 4,800명 2배까지도 차이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지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잠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호점이 금정구에 있습니다.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데 그 부곡동에 생겨나는 그거는 이제 노인 양질의 일자리를 해 가지고 시니어 클럽하고 맺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22년 같은 경우 390명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0명의 일자리가 나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재정 일자리로 하는 노인 일자리 부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탄력성이 아니라 좀 이렇게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게 있고 지금 2호점 동구에 생겨나는 거는 올해 지금 현재 270명 일자리를 갖다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 금정구를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 어른들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예, 예.
어떠셨어요? 접근하는 게 매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힘들…
자동차 타고 가셨죠?
산복, 좀 많이 높은 데 있었고 마을버스…
대중교통 타고 가면 접근이 너무 힘듭니다. 마을버스 배차 간격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어른들 일자리 만든다고 해놓고 매일 어른들 등산시켜야 돼요. 동구 같은 상황도 제가 뷰로만 확인했는데 금정만큼은 아닌데 거기도 어른들이 일자리 주겠다고 해놓고 등산시켜요.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 확충해 나가실 계획인 것 같은데 좀 우리가 목적에 이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점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좀 면밀히 살펴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재미 있는 게 제가 자꾸 몇 명을 창출하겠다라는 수치에 집착하는 것이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150명 곱하기 16 했다. 정말 잘못된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인구 얼마인 줄 아시죠? 3만입니다. 해운대 40만이고요. 어떻게 같은 150명이라는 계산이 나올까요? 영도구 10만이고 서구 10만이고 동구 8만입니다. 금정구 20만이고 어떻게 같은 취업이이 가능할까요? 같은 숫자에. 이런 기본적인 산수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놓치셔서…
죄송한데 조금 설명을 보태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16개 구·군에 설치할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16개소로 한 게 저희들이 지금 금정구에 있다 해서 금정구 그러니까 노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동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의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력을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말씀대로 지역별로 생각한 거는 아닌 부분은 좀 디테일하지 못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센터별 창출되는 인력이 노인 일자리가 적게는 150, 많게는 300까지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게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냥 폐플라스틱을, 폐페트병을 수집해서 분리하고 씻고 이 정도 일자리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직접 실을 짜내고 직조를 하고 하는 것에서 일자리…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꼭 구·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도에서도 금정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금정에서도 해운대구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국가에서 우리 노인들한테 운전면허증 반납 받는 사업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 이 기초임금 주고 이 일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이동 거리를 야기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모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께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기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400에서 4,800명 이게 너무 무책임한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국에서 장애인 채용 확대와 관련된 사업 잘하고 계시죠?
예, 페이지 혹시 행감자료…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확대와 관련된.
예, 일자리 채용.
여러 가지 사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 사업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수년간 해오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한 시점은 제가…
몇 년 됐죠?
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시에서 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실제로 얼마나 고용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고용이 늘어난 걸로 한다면 저희들이 장애인고용 의무비율로 따진다면 법상으로는 공공기관이 3.6%고 민간기업…
그러면 우리 부산에만 한정했을 때 지금 2017년이라고 가정하면 한 7년 됐겠네요. 얼마나 많은 장애인 인구가 취업이 됐습니까? 그런 수치는 없을까요?
7년간 통계는 있을 건데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장애인뿐만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등 전부 다 전반적인 사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채용 확대, 무슨 개선 이런 걸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잘하고 계시고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는데 몸무게는 안 재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했으면 매년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이 됐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체크를 계속 해봐야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주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 맞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고용통계는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목표가 있고 그게 목표가 실적이 달성됐다는 것은 인원별로 해 가지고 통계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통계를 제가 찾아 보니까 부산에 국한된 통계를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아보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년 예산이 제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다는 것은 내년 추진 정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상임위 공식 석상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드렸죠?
예.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연구결과 올해 하반기 7회에 걸친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각 구·군 종합평가 지표의 부정수급, 신설하고 여기에 개선계획입니다. 국장님 여기 개선계획이 저희한테 왔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관리감독에 한계에 있는 단독 가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표준급여 이용계획서, 활동지급급여, 제공기록지를 전수조사를 개선하고 그중에 1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봉사하는 것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과장님 간단하게 뭐 물어볼 테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담당하시죠?
예.
본 위원이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민원청취권이에요. 민원청취권인데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관심도 가지고 다 같이 정말로 고민도 하고 해결방안을 연구를 해야 할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 보면 평생교육센터가 있고 또 주거활동서비스센터가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이는 유형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유형별로 오전에 제가 조사를 한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장애인 쪽으로 한 열두 군데가 이렇게 도입돼 있더라고요. 많은 유형별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만 발달장애인 시설 또한 안타까운 게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산에는 평생장애인, 교육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구에 하나하고…
강서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타까운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다 청취를 다 하고 그 말을 100% 인정을 안 하더라도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산 문제가 제일 오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펑펑 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시설에 원인이 있으면 또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5년 이후는 또 어떻게 한다 이 걱정이 또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반문을 해볼게요. 5년 이후에 그 시설에서 다시 퇴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또…
지금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낮 활동을 위한 서비스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낮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 5년까지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는 각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 수영구에서 강서구에서 지원을 할 거란 말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구비로 100%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주간활동서비스가 이렇게 오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또 주간보호시설에 왔을 때는 시비 100%를 지원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유형별이 어쨌든 간에 케어를 받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에요. 어떤 식이든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들이 Close 할까 뭐 어떻게 이전을 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우리가 짜놓은 룰이고 그분들은 어떤 식이든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이 조사지에서 보더라도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저하고도 많은 미팅을 했지만 이걸 더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에게 부산시에서 주간보호시설로 오면 시비 100%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내 말 뜻을 알겠습니까?
예.
예. 구에서 하는 거니까 뭐 평생교육원 그거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정태기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근절 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과, 농축산유통과, 부산시설하고 우리가 협약 체결을 했었죠, 그죠, 올해에?
예.
그런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제 조항이 없어서 어쨌든 영락공원에서 추석 때도 사실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조항, 법적으로 일단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플라스틱 근절을 위해서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트는 좋았는데 현재 결과가 미미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을 불러낸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연간 2,000t의 조화가 중국산으로 수입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처리 방법이 소각하고 매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2,000t이 부산에 이래 들어와 가지고, 꽃이 없어서가 아니고 꽃은 얼마든지 생화를 하죠. 그런데 그 업체들은 조화가 아무래도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영락공원이든 이래 공원을 가 보면 거의 다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이거를 지난 추석에는 계몽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정말로 억지로 생화를 건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 김해는 강제 조항이에요, 김해시는. 그래서 김해시는 강제 조항이라서 예식장이든 영락공원이든 장사시설이든 어떤 식이든 조화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우리 국장님은 되게 바빠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정태기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거기도 김해시도 어느 국장님이 총대를 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화 근절을 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 부서가 정해져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봐라. 지금부터 바로 꼬리 빼는 거 봐라, 주관 부서가 정해져 있다고.
(장내 웃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인…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영락공원뿐만 아니고 결혼식장하고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시는 강제 조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거도 이미 알고 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뭐 생화를 사용하자는 것보다도 공해를 유발시키는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조화 근절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중국, 연간 2,000t을 이렇게 사용해 줘야 됩니까. 99%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인지하시고 부산시에서 조화근절추진위원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계몽
(장내 웃음)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를 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충실한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못 했던 걸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업무보고 19페이지, 행감자료 360페이지 경로당 신설에 관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관한 겁니다. 현재 경로당 노인여가시설에 포함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기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등록회원 20명 정도로 되는 거하고 시설 규모는 20㎡로 해 가지고 기준 정해 놓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같으면 평으로 치면 6평 6홉 정도가 되면 아주 소규모, 어르신들이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그런 시설입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에 비해 설치 신청이 장벽이 낮아 설치가 용이한 편입니다. 국장님, 부산시내 경로당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모라 하면 전체 시설은 2,394개소이고 저희들이 저번에 실태 조사한 걸로는 지금 등록 회원이 20명 기준 미만이 되는 것도 6.5%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이용 부분, 규모 면은 좀 그렇습니다.
10평 이하의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 중 어느 정도 되는지.
10평 이하 같으면 24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10평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 시설 기준이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도 상당수 경로당 협소한 공간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공간 공모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6평 미만의 경로당이 16개, 10평 미만의 경로당이 한 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에도 물론 나왔습니다. 부산의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평 이하는 246개소이고 6평 이하는 현 자료에는 제가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10% 정도는 10평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 보강을 할 때 지금 아무래도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이 또 중요한 거 같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언론 보도상 위험하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는데 기능 보강할 때 잘하시고.
우리 조례를 내가 봤더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 안전점검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도·점검으로 돼가 있습니다.
예, 지도·점검.
11조에 보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경로당의 운영,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타 지자체 이걸 보면 요즘 시대 흐름에 조례도 바뀌었습니다. 안전점검으로 돼 있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요것도 저희들이 일부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안 돼 있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삽입해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놓친 부분이 있으면 챙겨 보겠습니다.
예. 요거 검토해 주시고.
예.
우리 2023년도에 경로당 건립에 대해 신규 사업 사전 심사가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신규 건립으로 4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사상구 감전동이 있고 정관읍에 하나 있고 금정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상구 주학경로당에 요렇게 있는데 지금 새로 건립하는 거는 사실 노유자시설 등 완전 시세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지금 신축을 하다 보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2층 이상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는 것들 법률이 그래 돼가 있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로당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 그 사이 보면 경로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구로 가도 사실 땅값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옛날에 비하면 일 점 한 오 배 정도 비싼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경로당을 자자보로 하다 보면 저희들 자자보 3억, 구 예산 3억 이래 하면 돈이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시에서도 조금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요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했지만 4건이 모두 조건부로 확인이 됩니다. 본 내용은 본예산에서도 확인이 되도록 할 테니 보조금 심의 등 승인 절차 이행 후 추진 등 사전 절차에 대해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신설, 개보수 단계를 지나 기능 보강 확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2022년도에 부산시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삶을 지역 사회에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부산시 장애인들이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낮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고 또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든지 한 900여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용시설이.
그 시설들을 지역 사회 장애인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들이 다? 우리 장애인도 급수가 있고 하긴 한데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대로 어떤 그 조건이 맞아야 되고 직업재활원은 직업재활원대로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역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직업재활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 이용시설 건에 대해서…
이용시설, 이래 분류를 아까 말씀하셔 주신 것처럼 주간보호센터의 그 직업재활원 뭐 각종 있는 부분들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로 운영되지만 이게 복지부에서 문제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은 복지부에서는 1 대 3으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67개 시설이 1 대 5 정도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인력 보강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은 상태라서 요것도 내년 예산 편성 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 그러고 나서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활동 제공 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간시설,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발달장애인 보호시설도 개소 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시비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 지원을 확보를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54개소인가 아무튼 그런데 15개소를 더 확대해 가지고 요번에는 72개소 올해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장애인들을 자립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자립을 하려면 주간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국비 사업으로서 하고자 좀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계속 늘려 가고 있는 추세고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면에서 모두를 다 만족, 그럼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또 돌봄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경증을 받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중증을 많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1명씩 더 저희들이 인력을, 활동보호사를 갖다가 지원을 36개소 정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데 요게 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예산 관계도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원에는 복지사 1명이 몇 명 관리를 합니까?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직업재활원, 증상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말씀…
그 기준은 잠시만, 지금 현재 기준은 한 10명당 1명 정도 해서 다른 이용시설보다는 좀 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직업재활원은 그 정도 되고 주간보호센터는 4명입니까?
주간보호시설은 그러니까 1명이 5명을 케어를 하는 현원 기준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은 한 85% 정도, 75% 정도가 발달장애인이지만 발달장애인 아닌 부분도 15%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한 5명에 1명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중증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직업재활시설은 조금 이렇게 활동이 좀 더 나은,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제일 그중에서는 나은 편이죠?
예, 10명 중 1명 정도로 지금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업재활원에는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말 안 하고 가 봅니다. 가 보면 4시간을 일을 하더라고요. 4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1년 전에 갔던 시설의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는 거 보니까 이게 더 나아진다는 이야기,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걸 보면 안 오면 더 안 좋은 상태인데 직업재활을 통해서 아마 자꾸 나아지고 그중에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회사에 이렇게 한, 많은 수는 아닙니다. 1∼2명을 보내, 연계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그걸 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던데 아마 과정에서만 이렇게 이게 밀폐가 돼 있는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인 같은데 부모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에도 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나이 더 들어서 또 부모가 항상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세월이 가게 되면 본인도 그래 되면 이 자녀는 갈 데가 없는 거라.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여하튼 시설이든지 재활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도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책무라 생각합니다.
부산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은 한 몇 군데,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67개소인데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이 한 75% 정도 됩니다.
75 되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기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은 72개소가 맞습니다.
72개소가 맞습니까?
예, 그거는 100% 발달장애인입니다.
아마 홈페이지에는 50개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57개소였는데 업데이트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금정구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관련하여 애쓰시던 어머님이 이런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 생긴다고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는데 이유는 아이들이 워낙 인지 능력이 낮아서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시설 등은 최중증 장애인은 이미 배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떤,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금정구 우리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자자보로 해 가지고 금정구에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시설을 하나 만들고 조성 중에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하고 구하고 시하고 그러니까 협의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보살, 경증은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나 서비스 활동 제공 기관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최중증의 경우는 받아 주는, 다 기피하고 하니까 그 대상을 더 중점적으로 케어를 하게끔 하는 거라서 방금 말씀하시는 민원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용 취지하고 좀 저희가 알고 있는 취지랑 다른 부분이라서 구청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서 서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들의 모든 면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장애인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폭넓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 1차 질의가, 2차 질의, 보충 질의까지 모두 끝이 났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부산시에 2,394개소의 등록 경로당이 있죠, 그죠? 미등록 경로당도 좀 있죠, 그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도 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미등록은 아니고 지원하지 않는 데가…
시에서 직접 지원은 안 하지만…
예, 구에서.
시를 통해서, 구·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미등록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예, 한 20∼30개소 됩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분들에게는 양곡비가 지원이 안 돼요. 물론 다른 냉난방비는 구에서 조금씩 지급을 하지만 실제로 2014년도, 15년도까지 이 등록 경로당에 양곡비가 1년에 여섯 포가 지원이 됐었어요.
지금은…
그러다가 2015년도쯤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개선점을 찾아라 해 가지고 이게 여덟 포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정월부터 4월까지인가 지원이 안 돼요. 네 포가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노인정은 어른들이 좀 많이 계시고 턱없이 부족하고 또 어떤 노인정은 남아요. 남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시는 데도 있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네 포가 부족해서 국수를 삶아 드시는 또 라면을 끓여 드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2,394곳 곱하기 네 포씩 해 가지고 5만 원 안 하죠. 요새 한 7∼8만 원 합니다. 그런데 한 5만 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억 7,800. 굉장히 좀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던 중추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부산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어른들에게 이 쌀 한 포 못 줘 가지고 돈 5억 정도 지원 못 해 가지고 그 어른들이 푹 퍼진 국수를 자시고 계실 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개 숙이고 앉아 계신 정태기 과장님!
(장내 웃음)
오늘 밖으로 제가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제가 충분히 과장님하고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내년 예산은 벌써 아마 책정이 다 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지원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집행부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라오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짓가랑이를 쥐어뜯든지 어떻게든지 관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아마 나이가 들고 어떻게 되면 다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눈물 젖은 국수를 먹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거도 알지만 꼭 좀 한번 참작해 주시고 내년 추경에는 꼭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 설명이나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일 월요일에는 부산의료원과 시민건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