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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은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여성가족과장 원세연
출산보육과장 송진우
아동청소년과장 백명배
여성회관장 권인철​
여성문화회관장 서상욱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석정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은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여성과 가족, 출산과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세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송진우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명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인철 여성회관장입니다.
서상욱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석정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강길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여성가족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3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 21페이지 관련 해서 행감, 사무감사 자료 360에서 362페이지 그리고 371에서 373페이지, 395에서 40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해석을 하면 어떤 부분에 그렇게 붙여지는 이름입니까?
보호종료아동은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일단 퇴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립 정착에 필요한 주거나 생활이나 취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18세까지.
예, 18세까지…
그 시설에 머물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만기 퇴소한.
만기 퇴소를 하는 거까지 하고…
예, 하고 있고…
몇 세부터 그러면 18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8세까지…
예,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예.
18세 되면 다 퇴소를 하게…
예, 일단 18세,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소를 한다?
예.
그러면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도, 예.
그거는…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정 밖 청소년 자체의 쉼터는 일시 쉼터도 있고 장기 시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과는 연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쉼터는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종료아동은 18세에 퇴소를 해야 되고 가정 밖 청소년 24세면 퇴소를 해야 된다. 1년에 그러면 보호종료아동 18세가 되어서 퇴소하는 인원이 부산시내에 몇 명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호종료아동…
(담당자와 대화)
올해는 한 190명 정도…
몇 명요?
190명 정도 됩니다.
190명?
예, 올해.
올해 그러면 190명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정 위탁하고 지금 총괄해서는 한 15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자립 정착 관련해서.
정착금을…
예, 총규모가.
그게 기간 따라 이렇게 그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자료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아동 그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그 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시에서 이 부분에 다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연구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게 이뤄지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그것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종료아동하고 가정 밖 청소년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게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보호종료아동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되어 있고 큰 틀은 정부 부처가 다릅니다. 그다음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쉼터랑 자립지원관 부분도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에서는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해서 기관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10월 6일 날 여성가족 보도자료를 보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했다고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죠?
예.
통과가 되고 나면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이번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이 10월 24일 날 되어 가지고 시행은 내년도 4월 25일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전에는 사실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은 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에 지금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지급 부분들이 확실히 돼 가지고 보다 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 형태이고 저희들도 시행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이 부분도 국비·시비 매칭돼 갖고 이래 진행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4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내년 4월이니까…
미리, 예.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현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이 24세에 퇴소를 하고 나면 이 부분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0.7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 부분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만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퇴소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보호시설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갔을 때도 모니터링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케어를 하기 위해서 부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그런 거는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좀 벤치마킹도 해서 그걸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거든요. 그래 좀 부탁 드리고.
예.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내용이 없는데 경계성 지능 아동 지도사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들어 봤습니까?
예.
이 부분 지금 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는?
예, 지금 현재 사례관리 서비스를 계속 지금 제공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지능 아동 지도사 전문인력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사들이 없었나요?
아니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 근거해서 아동양육시설이랑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경계성 지능 아동을 위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아까 전에 18세하고 24세 되면 퇴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동양육시설 부분에 지금 장애로 등록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의 아동 중에.
이런 분들은 그러면 나이가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가기 어렵거나 이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필요시에는 연장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든지 주로 사실은 장애아동은 아동복지시설보다는 장애아시설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계성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퇴소 즈음해서 도저히 판단을 했을 때 계속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머무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 보호시설에 나이가 계속 들도록 10년, 20년 이래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는 법상으로는 만 18세까지 보호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 법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법을, 맞지 않든지, 법을 보완하든지 이 시설에 대해서 다른 케어로 이전하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계성 지능 아동은 사실은 현황은 한 2명 정도 되고, 전체 시설에 2명 정도 되고…
시설에는 그래밖에 없습니까?
예. 장애아동으로 경계성에 있는 경우에는 한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 오래 머무르고 있는…
현재.
나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 있다고, 13명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네요?
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이렇게 정비가 된 거는 없습니까, 다른 데 시설로 이관을 한다든지 특수시설에 한다든지?
예.
그러면 그 부분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네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18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향후 더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장애시설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계성…
장애시설도 보면 나이가 되면 퇴소를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주위에 보면 퇴소를 시킨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회 적응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없지는 않고요. 저희도 자립 지원을 위해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관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원관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최대한으로 2년, 3년 이렇게 36개월까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정부에서,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 가지고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신문에 피해아동 해 가지고 어리다고 심리치료 못 받는다 해서 신문에 난 적 있었죠? 혹시 기억 나는 거 있습니까? 좀 오래됐는데 올 초에.
올 초의 언론 보도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심리치료는 5세 이상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하…
아, 3세 미만 아동은 심리치료가 어려운 말씀하십니까?
예,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론에도 났는데 그 보완이 된 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동보호종합센터 심리치료실에서 그런 어린 아이들도 대상으로 해서 놀이치료라든지 그런 일반 심리치료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만 5세 이상 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밑의 애는 몇 개월 동안 4개월 방치되어서 이런 부분이 신문에 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좀 개선이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는 영유아에 대한 언어발달검사라든지 행동기질검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개선됐으면 개선된 거에 대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덕분으로 이번에 출산 그 행사 때 우리 사상구에 일곱째 자녀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이 아마 시장표창을 받아서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에서 네 번째 인구 증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전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출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6월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산시가 사실 늦은 감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 2022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었는데 전국 시·도 중 거의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조정이 되었습니다. 10월 말 정책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추진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청소년시설 그리고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할인 혜택 부분과 2단계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 그리고 영화체험박물관 관람료 면제 같은 부분들은 내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그래 파악이 됩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 같고예. 부산시 기준의 세 자녀의 기준의 다자녀 가정일 때보다 대상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두 자녀일 때와 세 자녀일 때 대비해서는 13만 2,000세대, 52만 명이 사실은 증가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세 자녀 가정 지원일 때 사실 거의 5배 정도가 대상자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세수 감면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이 줄어드는 형태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감안을 한 부분들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이 내년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증액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다른 예산들도 다 삭감되는 이런 부분인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일반 다자녀 교육에 대한 혜택 부분들이 너무 유아나 영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어 있고 학령기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다는 어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교육 지원 포인트 형태로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성은 크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다자녀 혜택을 보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및 다자녀 가정 우대업체 서비스 제공이 전부입니다. 참여 업체 확보가 관건인 거 같은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모집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가장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업체가 3,073개소 정도 됩니다.
삼천칠백, 우리 자료상으로는 3,048곳…
그게 9월 기준, 예.
홈페이지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기간 중에 모집하셨는데 연간 수시로 모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참여한 업체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은 목적입니다. 어떤 아무래도 혜택이 적다는 부분들이 사실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본래의 목적은 부산시가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 다자녀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 부분으로 접근한 형태라서 사실은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좀 크지는 않다. 참여 업체를 다, 홈페이지에서만 찾을 수 있으니 아마 홍보가 조금 또 그런 부분도 간혹 이렇게 있는 거 같습니다. 새로운 참여 업체 등을 시 알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도 국장님이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우리 정책들이 보면 지금 홍보를 이렇게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모든 부분들이 홍보에 그치는 일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보통 보면 돌보미, 돌봄 우리가 많이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어린이집 기타 등등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자꾸 증감이 되고 있는 이렇게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랑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복지사들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지금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보면,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보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임금 지급을 하는 시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처럼 임금 지급 기준 자체가 없는 소규모 국비 지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부분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부분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사실은 보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 외 수당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전 시설을 다 대상으로 올해는 2시간, 내년에는 한 5시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추가가 돼서 합계가 5시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사들은 시간 외 수당은 거의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까?
시설은 다 줍니다.
시설은 다 주고. 그러면 거기에 혜택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함께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 6월에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공모 진행을 하셨죠?
예.
지금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 어느 권역이 있습니까?
예, 지금 4개 권역이 설치가 돼가 있고요. 연제구와 강서구, 기장, 사하구입니다. 4개 권역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공모 당시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이라 보육료 시간당 4,000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예,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되어서 지금 부모 보육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0원에서 1,000원으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소득에 따라 이용료가 다른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고 누구나…
일괄 다 적용이 된다?
예, 맞습니다.
이용료 관련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고 시간제보육서비스도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정책의 균형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질의를 같이 드렸습니다. 국장님, 올해 6월 정도 사업 시행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십니까? 그러면 또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예산들은 다 편성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충할 수 있는 요 답변에 대해서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책자 166페이지 소관 업무 위탁금과 위탁사무에 대해서 지금 공공위탁을 뺀 나머지가 0.8%, 1.49%, 5.1%밖에 안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으로 빠지는 개인한테 가는 복지지원금을 뺀 나머지 예산 프로테이지와 저한테 요 자료는 먼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죠?
청소년시설이 사회복지시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한 3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문기관. 그걸 뺀 나머지는 그 조례에 보니까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것도 받고 또 한쪽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돼 있습니다.
3년인데 청소년 그 시설 조례에 대해서 봤습니까?
청소년시설 조례예?
예, 청소년시설 조례.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5년이고 그거는 사회복지법에, 사업법에 있는 거고 그런데 청소년시설 내가 잘못 봤는지 5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2021년 9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다시 늘어났습니까? 그전에 했던 거는 3년이고. 어디 법에 있습니까?
예,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시행규칙상에 2021년 9월로…
2021년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 그렇다, 그지예?
예.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 조례 별표 쭈욱 한번 보실랍니까? 저희가 170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개정을 할, 개정이 아니고 별표에 있는 거라서 본인들이 관심만 있었으면 이걸 다 적용을 받을 거 같은데 사단법인 YMCA에서 하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 YWCA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거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하고 부산 지방자치법 사무의 위임 이 부분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무의 위임 117조 한번 읽어 보이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어디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위탁하라고 되어 있죠?
예,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바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그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례의 규칙도 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준 2023년도 예산서 상황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15조하고 제48조를 또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현행화해야 되겠지예?
48조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본인들이 우리한테 설명서를 줄 때는 그런데 이거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을 줬으면, 그러니까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반을 했습니다, 벌써. 근거 없이 이 사람들한부터 돈을 준 거예요. 협약서 적었죠, 그러면 민간위탁금 줄 때?
근거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에 아동청소년과 그 여성가족 그 민간위탁 사무에 이 내용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부분이 들어는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자기들이 민간위탁에 넣을 때 자치법 제117조, 유일하게 이게 지방자치법 117조로 돼 있습니다. 이거 현행화시켜야 되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해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우리한테 준 거는 조례로, 상황 설명서에는 보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가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제15조 또 48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거 예를 들어서, 1개 예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별표에 보십시오. 있지예?
예.
거기에도 보면 별표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한번 보십시오, 제48조. 제48조에 부산시에 위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센터를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못 했습니까? 공무원이 이해 못 하면 어찌 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다른 거는 조례로 본인 말마따나 사무에 들어가서 지방자치법 117조 이것도 고쳐야 되고 당연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48조는 위임을 해 놨다 말입니다. 시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이 센터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거 가족과에서.
저희들은 이걸 일괄 하나하나 이렇게 근거보다는…
그래서 지금 시설하고 2개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개정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쭈욱 다 나옵니다. 그거 뭐라고 해 놨습니까? 청소년 기본법 18조에 의해서 한다고 쭈욱 적어 놨습니다. 이거 한 번도 들춰 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좀 짚고 있습니다.
기본법과…
아닙니다. 기본법에 활동지원센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제17조. 상담복지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 관련해서, 관련돼서 의식이 없다는 거지요. 복지센터 운영도 제18조 청소년복지센터에 관련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가?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현행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이거는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고 우선 저희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에 별표의 여성가족국 민간위탁 사무에 말씀하신 그런 법적근거들을 다 해서 일괄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탁을 주고 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넘어가면 본인들의 권한이나 사무를 다 넘겨주는데 여기서 잘 안 챙기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시설과. 보험을 드실 때 손해보험을 들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누구로 했습니까? 부산시가? 사회복지법하고 청소년시설은 시설과 구분해서 듭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그 주체가 보험자가 계약자가 누구 앞으로 듭니까?
일단 위탁을 준 형태에서는 지금 위탁 받은 법인체와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가 손해보험을 듭니까?
예, 예.
그거 법 위반인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은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복지과에서 이번에 질의를 해서 행안부로부터 받은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적용을 받는 데도 있고 여성청소년 시설에 대한 걸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 복지시설 보호전문, 아동, 동부아동, 서부아동, 남부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계약자가 누구로 돼 있고 피보험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이, 재산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작위적 해석해서 이거 오늘 끝나기 전에 내한테 자료 주셔야 됩니다.
자료 지금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계약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청소년시설도 같이 지금 파악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2개가 상충되는 거를 건의를 해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회복지법에는 그래도 그거는 계약시설 장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청소년시설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사고가 났다 합시다, 보험에. 대형사고가 났다 합시다. 복지관이 인명피해가 나고 크게 났을 때 그 책임을 부산시로 묻겠습니까? 그 기관에 묻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알 건데 어디 보통은 그렇게 적용할 때 어느 법으로 할 건데 그럼 지금 지침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침도 사회복지시설 말고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일단 지침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더 문제라는 거죠. 사회복지법에 적용받는 거는 그나마 법이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청소년 시설은 100% 공유재산 물품 관련해서 그 법에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4조에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 법 위반하셨습니다.
그거 지금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현행화 된 것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것도 없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동성원, 운암원, 더굿세이브 세 군데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현황에는 다 현행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학력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하고 같은 기관입니까? 2개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무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우리 행감자료에는 학교폭력예방조정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센터 안에 위탁을…
그러니까 이거도 보고 2개가 다 돼 있더라고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동일하게 이거는 현행화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사단법인하고 민간위탁을 줄 때 사단법인과 저희가 학교법인 주로 두 군데만 줍니까, 지금?
아니,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절차…
아니, 그러니까 다 절차를 밟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할 수 있는 공모할 수 있는 단체…
지금 우리가 비영리법인이 있고 그건 사단법인이라 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만 따서 하는 그거는 주는 데는 없습니까?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는 지금…
그것도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지금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높은 데가 아동청소년그룹홈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입니다. 가장 낮은 데가 또 0.4%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법인전입금이 사회복지시설이 100%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하다 허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법인전입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리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법인전입금 부분은 사실은…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어찌 됩니까? 자부담도 법인전입금 말고 자부담 자기들이 출자하는 금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 공모위탁을 할 때 공모계획서에 아예 그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나 공모해서 어떤 지표상에는 사실은 경영상태, 재정부담 능력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계약, 재계약이나 하여튼 부분들 어떤 가점 인센티브 격이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영향을 받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이게 전체적인 걸 토털 해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 전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전입금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었을 당시에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인전입금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담이 재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했는지 부산시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죠, 제 얘기? 그래서 지금 몇십억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몇천만 원도 없고 거의 돈이 없는 곳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이라서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42곳 중에서 22%가 법인전입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탁기관 선정되는 데 제가 보기에 아무 영향도 없고 법적인 그것도 없고 해서 부산시가 조금 세심하게 좀 그걸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내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는 없다고 해서 그리고 국장님 사무편람 그거 법적으로 해야 되지요?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무편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탁기관이 다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전에 한 기관에서 자기네 법인 자체의 어떤 편람으로 지금 준했지만 지금은 수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수탁기관에서는 지금 시의 승인을 받아서 편람을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완료를 안 했던대요?
그게 이제 이전 자료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새 수탁 기관은 편람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새 수탁기관은.
예, 예.
그럼 지금 안 된 데는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편람 없는 수탁기관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편람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아니, 공공기관에서 사무편람을 안 하면 어쩝니까, 이거?
지금 여평원은 지금 사업, 위풍당당 사업과 지금 현재 양성평등 포럼은 사실은 일회성 행사로 해서 사실 별도의 어떤…
그러면 일회성 행사인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줍니까? 위풍당당 내가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공공위탁으로 여평원에. 민간 위탁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아니고 여평원에서 공공위탁을 또 준단 말입니까?
아니요. 여평원이 직접 저희 시가 여평원에다가 공공위탁을 준 형태고 그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편람 부분이 들어간 위풍당당이라든지 포럼은 일회성 행사로…
내가 여성국이나 사회복지국은 또 조금 덜합니다. 여성국에서 알다시피 전부 공고사업 받아 가지고 서울에 공모해서 그렇게 가져가고 본인 사업보다는 위탁을 주는 사업이 더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영 점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내가 이게 현실이 인정이 안 돼서 본인이 주는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제가 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출산보육과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이게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까지도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전 수탁기관이고 현재 수탁기관은 아닙니다. 이전의 수탁기관이고…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요?
아니,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수탁, 새 수탁기관은 지금 부경대에서 지금 받아가 해서 편람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무편람은 민간위탁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심의할 때 선정위원회 제가 위원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선정위원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정해져서 누가 되는지 사실 명단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국에 특정법인의 사람이 몇 번 이상 참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정위원회 할 때. 왜냐하면 보통 위원회는 명단이 쭉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어디 들어 있고 알고 있는데 선정위원회 한 법인의 사람이 10개 이상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선정할 때 이해충돌에 걸리는, 제가 보니까 이해충돌에도 많이 걸리던데 본인들이 다 보조금을 받는 데서 와서 심의를 하는데 시하고 그건 아니라도 아무래도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심의를 하는 거는. 그런 것도 나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 부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10개 이상 하는 거는 심의하실 때 이건 좀 바꾸셔야,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선정할 때 어떤 기관장은 선정심의위원회 최대한 몇 개 참석인 줄 압니까? 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 기관장이 17번을 선정위원회 참여했습니다. 이해관계 배제하셔야 되고 쏠림현상 17개 내년에는 얼마 정도까지 줄이시렵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요? 국장님이 하시는 동안은.
제가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에 보니까 저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번에 바뀌죠?
지금…
바뀌죠?
예, 공모 접수…
수탁기관 구성이 부적정했다고 지적 받은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개선방향을 선정위원회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향후 발전방향을 저한테 개선방향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가 높은 부분은 중복질의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이 했는데 물 한잔 하시고 그동안에 저기 석정순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 발언대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관리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저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이 여러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동보호기관에 1년에 아동학대 건이 한 몇 건 정도 일어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석정순입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21년도 기준에서 신고가 22년도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3,003건에 아동학대 사례가 1,554건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22년, 23년에 1년에 한 3,000건 정도 발생이 된다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동학대가 그래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저출산에 정말로 이 나라가 애들이 귀해서 탈인데 저출산, 학대도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아동학대가 이게 3,000건 이상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고가 3,000건이고 아동학대는 1,554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을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쳤던 부분을 부산시에서 보충을 해주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 지금 24년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제가 지금 많이 경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면 해결방법을, 해결방법을 긍정적으로 해결방법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도감독과 예산편성은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아동보호기관하고 전문기관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아동보호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질의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를 알겠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업무현황 6페이지하고 행감자료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돌봄체계 붕괴라고 칭하는 시정질문을 알고 계십니까?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6페이지를 살펴보면 올해 실적으로 아이돌보미 287명 확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3개소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68페이지를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관심사항은 행감 책자에는 기재돼 있지 않는 돌봄 공백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부산 시내에 아이돌봄 신청기관 다섯 군데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런 같은 질의를 한 겁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해봤어요. 해 보니까 다섯 기관 모두 이미 예약이 꽉 차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당장 내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하루 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몇 달을 대기했어야만 순서가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아이돌보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대책을 지금 고민한 결과 말씀하신 대기 가정이 지금 한 560가정 정도 있는 것으로 전체 제공기관 총계가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면 일단 저희 아이돌보미 수급 부분들이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한 1,800여 명 되기는, 1,900명 정도 되기는 하나 지금 대기 가정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일단 아이돌보미 자체가 지금 인력양성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양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3개소 더 확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이돌보미 이 사업은 정부, 여성가족부, 정부 방향이 내년에는 민간교육 형태로 민간양성기관으로 해서 지금 확대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자격증 제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이돌보미 어떤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것은 지금 내년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수급 조절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제공기관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제공기관 간의 원활한 조절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광역 아이돌보미지원센터를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돌보미 자격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만 갖고…
양성교육만.
양성교육만 갖고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3개소를 확대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더 많은…
이런 예를 들어서 기다림이라는 하세월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꼭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현황이 지금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590가정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소, 이거 세 군데만 기관을 차려 가지고 보육기관을 차린다고 해서 해결이 해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을 훨씬 더 일단은 부족한 아이돌보미를 양성을 좀 많이 해서 대기가정이 없도록 수급 조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수급 조절을 해서 적절히 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 방향성에는 지금 대기가정 부분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 부분이든 아니면 부모 부담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에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방침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기가정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
30%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산형 아이돌봄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추진을 한다면 이거는 100% 시비를…
예, 시비 100%입니다.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예산이 내년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삭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예산 때문에 다들 나중에 예산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은 하겠지만…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예산 문제 큰일이죠?
예, 큰일입니다.
위원장님도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맨날 도와달라만 하고 큰일입니다.
(웃음)
국장님 올해 등하교원, 등하교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수는 9개 아동 수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가요? 홍보가 덜 된 거죠?
등하교서비스는 사실은 저희가 대기가정을 좀 줄여보려고 저희들 부산형으로 특화를 해서 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 수행자 공모하고 선정하는 부분이나 또 하여튼 또 아이돌보미 양성하는 일정이 5월에 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행감책자에 보면 269페이지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보면 등하교원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5월에야 돼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4개월 늦게 사업추진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일단 저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못 챙길 부분이 있어서 다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된 문제점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등하교돌봄 서비스는 등학교돌봄 지원 대상이 만 36개월 이상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등하교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도 되고 어린이집도 되는데 이게 원으로 돼 있으면 미만 아동들은, 미만 36개월 미만 아동들은 등학교 서비스를 서비스 수요가 많을 텐데 지원 대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잘못 설계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기는 해서 향후에는 지금 사업 계획 변경을 해서 이용아동 연령제한 부분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방침을 새로 세워서 만 36개월 미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하교원의 어떻게 보면 이용률이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봄체계가 붕괴됐다는 이런 말씀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조부모 건에 대해서 시정,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를 돌봄 인력으로 인정하여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주체가 주체로 활용하는 게 어떠며 그러면 사업 자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을 기대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방향성은 같은…
방향성은 좋은데 전국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좌우지간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을 이수를 통해서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고 하지만 부산형 아이들 돌봄 사업은 시비 100%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를 돌봄 인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공감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엄청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돌보미들, 조부모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행감, 업무현황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약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 보면 자립정착금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수고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앞에 계셨던 분께서, 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한다는 데 대해서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상기를 시킵니다. 지원 금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금융교육 이수, 금융교육 의무를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자립정착금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지출하게끔 2차에 걸쳐 500만 원씩 한꺼번에 다 주면 탕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5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신 결과 부산시 청렴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타만 받을 게 아니라 잘된 부분은 이렇게 칭찬도 한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에 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1,047명 정도 됩니다.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자립 수준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기본 사후관리 연 1회 올해도 진행하셨죠?
예.
1명도 빠짐없이 조사가 됐는데 그러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청년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 1회 상담과 함께 소득, 주거, 취업, 심리·정서 등 지원하셨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통합서비스는 사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서 3,567건입니다.
3,757건…
3,567건예.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199명에 1,642건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 당시는 8월 31일 자 기준이었고예. 지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은 살펴봤습니까, 없는지?
어쨌든 지금 사각지대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담인력도 거의 두 배 가까이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전에 전담인력 9명이서 하던 부분을 16명까지 채용을 해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했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우리 부산의 자립수당 대상자를 85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자립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립정착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연말 퇴소 예정자까지 포함하여 총 117명이 대상자이죠?
예.
이 중 1명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연락 두절하고 또 예를 들어서 12월 퇴소 예정자하고 동일한 분인 거 같아요.
예, 지금 교육을 받고, 1차 교육을 받고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락 두절이 된 청년은 총 6명인데 연락 두절 사유나 이런 걸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6명 중에 4명은 일단 정착금 1차 수령 후에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1명은 또 교육을 완전히 완료한 후에 지금 연락이 끊기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이 타 지역 전입자로서 일단 정착금은 지급이 완료된 그런 형태입니다, 6명은.
그래서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1,000만 원 지급하는 거를 500씩, 500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 후에, 예.
예. 교육 이수 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잘한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것은 돈이 있으면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도 그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편 발송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현장, 제가 항상 어디 가도 부르짖는 게 현장이 우선이다, 현장이, 모든 일이든 이게 이 건이든 무슨 민원이 다른 건이든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현장에 있다고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들도 현장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행정 업무라고 보는데 혹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을 듣고 있는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파악을 그냥 국장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만 하고 현장 파악이 답이다 하는 그 말씀을 나중에 국장님은 답변을 하고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주무관님 여러분들이 안 해 주면요, 허공의 메아리예요. 국장님이 그거까지도 신경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부딪칠 거다 말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하기 전에 그냥 요거는 조금 더 해가 마칠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래 보면, 현장 파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 또 생길 수 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정착금 제도나 수당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자립정착금을 미수령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청년들에게 직접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 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꼼꼼하게 세세히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자립준비청소년 또한 연락 두절과 고립·은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예,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05명에 대해 위기 지원, 정서 지원,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 챙겨 보시고 해당 사업이 안착을 넘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시정질문을 했던 건들인데 업무 시간이든 계속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행감 때 또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질의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식사 다 잘하셨죠? 대답이 없네.
(장내 웃음)
잘하셨죠?
예.
일단 오늘 시간은 웃음으로 출발하는 행감인데 웃음으로 끝이 나야 될 건데 일단 국장님, 제가 오늘 본 위원 질의의 가장 큰 맥락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말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본질은 예산 부분에 시민의 혈세를 좀 제대로 써야 된다,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알고 있죠?
예.
그 성매매는 불법이죠?
예, 불법입니다.
예. 그러면 법률상 표현에 성을 파는 행위라 이랬거든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뉴스를 보면 처벌을 하더라고요. 여성의 경우에 법률상 표현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여성의 경우에는 처벌을 합니까?
예, 처벌을 합니다. 지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알선 말고…
예. 둘 다 처벌은 하나 다만 위력이나 위계 그리고 강요 당한 경우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다?
예.
예. 하여튼 성매매는 분명히 불법인데 어떤 알선…
강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에 의한 성매매 행위 또는 여러 가지 성매매 그 피해자라는 용어가 우리 정책 업무보고 또는 행감자료에 등장하죠? 그러면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우리 업무보고 행감자료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성매매피해자가 법률상 어떤 요건에 해당해야 성매매피해자가 됩니까?
아까 말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의 해당자가 예를 들어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하여튼 성매매피해자의 정의, 성매매 처벌법상,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사람, 마약에 약물에 중독돼서 성매매 행위를 한 자,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는 청소년 그리고 네 번째는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어떤 변별력이 없는 사람을 성매매로 알선 유인한 경우,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의가 아니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강요에 의한, 어쨌든 자발적인 것보다는,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위계나 위력이나 강요에 의한 그런 성매매의 경우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이게 불법이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내킬 때 마음 내킬 때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면서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한 여성도 이 정책 사업에 포함돼 있죠?
지금 저희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피해자라고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한 자도 모두 성매매피해자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피해자 정책 사업에 포함시킨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보다는 성매매피해자로 단정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에 포함시킨다 이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성매매피해자라면 법상 분류된 그 당사자에 한정돼야 되는데 성매매피해자에 준해서 정말 성매매 어떤 가해자라 해야 됩니까, 알선, 강요 이런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죠. 두 번 다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완전 최고의 엄벌에 처해야 된다. 다만 성매매 행위를 한 자,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어째서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느냐 이거죠. 국민 정서상 좀 맞지 않다 이거죠.
처벌에 대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이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벌에 대한, 알선과 처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를 하든 같은 행위를 하든 두 분 다 처벌이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라 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강요에 의한 부분이 됐을 때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처벌에 관한 법률 말고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사실은 성을 판 행위를 한 사람도 피해자와 같이 지원을 하도록 그런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이, 물론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책 사업에 성매매 소위 행위를 한 자,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단정해서 지원한다, 법에 있다 이런 답변이죠, 그죠?
지원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이라지만 이게 국민 정서상 어거 어떻게 이 법이 이상하게 둔갑이 돼가 포장을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유흥업소 그 성매매 여성들도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업소하고 마찰이 생겼다, 그러면 신고하면 갑자기 성매매피해자로 둔갑한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한다 말입니다. 출퇴근을 하고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 말입니다. 피해자라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성매매피해자라고 둔갑을 시켜서는 되겠나. 또 거기에 둔갑을 시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이라든지 주거비용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자립, 자활 이런 지원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 어쨌든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매매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성매매피해자가…
피해자 보호 부분에 대한, 예.
아니 성매매피해자가 증가합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지금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죠?
예.
그런데 예산은 이래 쭈욱 보면 대체로 변하지 않고 일정 부분 증가하고 이래요. 뭔가 좀 상대가, 어떤 지원 대상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추계치라지만 이게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숨어서 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숨어서 하는 데까지 따라다니면서 지원하겠다는데 여가부에서, 정확한 어떤 지원 대상 또 추계 그것도 누구한테 듣는지 몰라도 이게 통계도 안 맞고 한데 예산이,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성매매피해자가 국장님 말씀대로 감소한다면 지원예산도 비례적으로 감소해야 될 건데 이게 증가한다 말입니다, 예들 들어서. 이거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안 됩니까? 예?
일단 보호자 그러니까 피해 대상자 줄어드는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은 증감, 대상이 이렇게 증감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렇게,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조금 아니라는 게…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주는 사업비는…
아니 대상자가 성매매피해자라 또는 성매매 그 금지법, 2005년도 성매매 금지법 이후에 성매매 어떤 여성이 성을 파는 행위, 소위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법률적 용어가 성을 매매, 파는 행위를 한 자. 여성의 경우에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아무리 타당한 논리도 국민들 정서, 시민들 정서는 아마 고개를 저을 겁니다. 어쨌든 성매매 금지법 이후에 여러 가지 성매매 어떤 집결지 여성들의 자활이라든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자립이라든지 교육, 취업 이런 교육을 순수한 목적으로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단체의 모태가 아마 2006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죠?
예…
유사한 기능…
여성인권지원센터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부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라는 단체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어쨌든 지금 살림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업들…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죠, 피해자? 어디까지나 피해자지 성매매 행위를 한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도 안 있습니까? 피해자에 한해서 보호를 해야죠. 하여튼 요 센터의 1년 예산이 한 얼마 됩니까, 평균? 최근 5년 평균.
한 5년간 최근 평균 13억 정도 됩니다.
이야. 부산의 성매매 여성이 한 몇 명 됩니까?
그거는 추정하기는 지금 조금 어렵고 집결지 사업은 따로 추정은 됩니다.
아니죠. 추정은 못 하고 막연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집결지 사업은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집결지 사업에…
예, 6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집결지라면 예전에 다 사라지고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속칭 완월동, 동래 미남로터리의 미남촌인가 이렇죠?
예, 2개소가 있습니다.
미남로터리 그 근처에는 곧 사라지죠?
내년에는 아마…
한 50명 정도 되는데, 맞죠?
예.
완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도 감소 추세 아닙니까?
예. 완월동도 현저하게 감소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예산 13억이, 혹시 이번에 여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내나 여성인권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 내년 예산.
내년 예산, 예,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얼마입니까?
내년에도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요?
예.
아니 전체 부산시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 완월동이 한 50명 정도, 유일하게 남아 있던 2개소 중에 미남 거기 뭐라 하죠? 미남촌입니까? 하여튼 거기 1개소에 약 한 50명 있는데 그거는 곧 사라진다 했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사라집니까?
내년에는 폐지를 합니다.
폐쇄가 됩니까?
예.
그런 걸 알면서 예산은 똑같이 13억이, 국민 혈세의 13억이 내려온다면 여가부는 지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래 내려 줍니까?
내년에 가내시 내려온 부분은 완월동 집결지뿐만 아니라…
아, 물론…
그 외에 전체적인 성매매 피해 보호 여성들에, 부산시 전역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그 총량입니다.
그래 전체 총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표적인 성매매피해자의, 아마 상징적인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이 대폭 감소되고 있잖아요. 미남로터리는 없어지고 소위 속칭 완월동, 서구 충무동 상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년여 어떤 기간을 거쳐 현재 주상복합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현재 거진 착공, 착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하여 현재 그 완월동 여건은 지금 현재 약 51명, 5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 그거는 구청 숫자, 경찰서 그다음에 부산시 숫자 비슷해요, 한 55명. 그런데 그 완월동의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불법 단속에, 경찰의 불법 단속에 돼 가지고 뭡니까, 관계자 알선 뭡니까, 성매매업소 이런 관계자는 불법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고 10여 명의 여성들은 완월동 개발 대상지의 건설업체에서,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사비, 위로금 명목으로 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금액을 줘 가지고 10여 명이 또 사라졌어요. 그러면 대폭 줄잖아요. 그러면 개발 행위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산을 갖다가 13억 내려 주면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국민의 혈세를, 아니 숫자가, 지원 대상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예산이 는다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완월동 집결지 사업은 13억 안에 9,300만 원 정도이고예. 완월동 집결지에 대한 직접 사업은예. 아, 1억 9,800이고예. 완월동 집결지는, 예.
그 사업을 자꾸 위증이라든지 숫자 그거를 잘못 말하는 것도 위증이에요.
예, 아니 저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월동은 현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9,800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게, 지원사업.
현장 지원 말고 상담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담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결지 외에 부산시 전역에 있는 그런…
아니 완월동 안에도 상담소 없어요?
상담소 별도, 그 상담소가 이 상담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결지 사업도 하고 있고 일반 성매매피해자 부분도 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완월동에 투자되는 거는 평균 한 2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집결지 사업.
이거 뭐 여러 가지 아웃리치사업하고 이렇게 하면…
예, 1억 9,800입니다.
예.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원 대상 숫자가 감소하는데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국비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안 되나.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데 국가 예산은 오히려 증액해서 어떤 때는 10억, 11억, 12억 또 작년에 13억인데 올해 또 13억 내려왔잖아요. 성매매여성들이 감소 추세에 있고 집결지 여성이 폐쇄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오히려 지원 금액은 여가부에서 더 증액을 시켜가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매칭을 하죠, 국비하고 부산시하고 5 대 5?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5 대 5도 있고 7 대 3도 이렇습니다.
예?
7 대 3도 있습니다.
7 대 3이, 5 대 5도 있고 7 대 3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시 예산을 국비 그에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협의가 끝났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국비 내시 금액이, 내시가 된 예산이 13억라면서요?
예.
그렇다면 부산시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산시 예산을 책정했느냐고요.
예.
얼마 했습니까?
똑같이 5 대 5 부분은 5 대 5로 하고 7 대 3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그래 예산실에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가내시 그대로 13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요?
13억예. 가내시가 내려온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매칭을 하면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 이번에 여성가족국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냐고요.
아, 저희가예?
예.
일단은 국비는 8억 수준이고 시비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똑같은 맥락에서 국비와 시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감소했는데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매매여성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지원한다든지 증액시킨다든지 이거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이게 안 맞지.
하여튼 그래 지금 현재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소위 살림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살림이 어떤 내용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조사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단 추정입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보조금 집행 부분하고 복무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
그러면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보조금 뭐 지원단체 전수 조사지 실사인지 감사인지 한 번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예. 그거 때문에 거기서 행안부에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이, 아니면 부산시에서 관할, 부산시나 자치구에서 이거를 고발했는지 센터 내부 고발인지 특정 이해 관계의 고발인지 제보인지 어떤 그 사건이 출발이, 어디서 출발됐는지 모릅니까?
현재 말씀하신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그 부분에서는 살림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니 수사 그래, 아니 그거는 행안부 어떤 국가 보조금 전수 조사…
행안부는 감사 대상이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국가 보조금 전수 조사 대상은 아닌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배경에서 이 사건이 출발됐고 관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배경은 모르네?
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조사 시점이 언제부터고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수사, 조사 기간이 한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저희 쪽이 파악한 거는 저희 시에서 알게 된 거는 9월쯤입니다.
그러면 한 달 넘네요? 두 달 가까이 되네요?
예.
그러면 두 달 가까이 이런 뭡니까, 이 관리 감독 부서가 자치구·군 서구청입니까? 부산시 여성가족국입니까?
서구청입니다.
예?
서구청입니다.
상위 감독 기관은 부산시 아닙니까?
상위 감독은 저희 부산시가 합니다.
그러면 감독의 책임으로서, 총 책임자로서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조사 중에 있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정 수급이든 보조금 부정 집행이든 복무든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예?
국장이 모르면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아십니다.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지, 짧지 않은, 수사 종결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러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는데 상당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사 기간이 길면 센터 내부의 뭐 지원 자활사업이라든지 상담시설 운영 이런 데 불법 행위나 보조금, 재무, 회계상의 불법 행위에 관련이 되는 관계 서류, 증빙 서류 요런 거를 아마 분석하고 증거, 물증 자료 이거 확보를 위해서 수사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은데 이 사안이 크다고 보는데 그냥 부산시에서는 지켜 보는 겁니까?
그냥 지켜 본다기보다는 일단 수사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이라는 이야기는 또 피상적으로 큰 틀의 흘러가는 정보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그런 어떤 적극 행정이 없어요? 과장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과장님이 보고를 안 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 관할 경찰서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단체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받고 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부산시 관련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서구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은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참고인으로…
예?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적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겠죠, 당연히. 참고인 조사를 부산시 공무원 또는 서구청 관계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예.
어떤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압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서구청이나 우리 부산시 여성가족국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어떤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자료를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무 부분하고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수사 중…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여튼 제목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예, 복무와.
복무.
복무.
복무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위법행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제출했죠? 하여튼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관련,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어떤 자료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는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만 시간이 초과해서 다음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나가는 여성 단체들이 좀 많죠?
예.
제가 좀 살펴봤는데 여성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성교육이라든지 성 관련 포럼을 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보조금을 주고 나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이렇게 스크린을 다 하고 계세요?
지금 기금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 말씀하시죠. 사실은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합니다. 이제 물론 사업 담당자별로 다 점검을 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중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단체명이나 행사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보조금을 통해서 성교육을 실시한 단체 중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교육이 일어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중립이라든지 또 동성애에 굉장히 옹호적인 거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하는 단체가 지금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니까 성 개념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국가에서만큼은 좀 편향된 그리고 조금 사회의 기존의 틀과는 조금 벗어나는 개념의 교육을 이렇게 장려하고 이렇게 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 점검을 하고 챙긴다고 챙겼는데 혹시나 그런 교육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방향성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 행사에 어떤 강사를 모셨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겨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내년도에 이분들한테 또 우리가 어떤 임무를 줄 수 있을지 이분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돈만 주고 나서 그런 것들은 스크린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내년도에 또 보조금을 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까 저는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물론 관에서 통제해서 일괄적으로 교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직까지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양성을 파괴하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잘 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유보통합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아직 가안이긴 합니다만 24년이나 25년 초까지 통합을 완료 짓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저희 국 소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국이 한 1년 남짓 남은 시간인데 올해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했습니까?
일단 올해 1월에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 저희는 교육청과 9월 1일 날 선도교육청을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부산교육청하고 지역협의체 유보통합TF를 지금 현재 구성했고 11월 중에 지금 구·군의 보육부서하고 함께 같이 지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사안 말고 부서간에 이런 긴밀한 협의는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처럼 이런 공식적인 TF회의 말고도 지금 담당자 아니면 담당팀장 하여튼 이렇게 부서 간에 지금 아주 면밀히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을 하고는 있으나 어려움이 좀 많긴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겠다 해서 지금은 사실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나 25년 초에는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 국에서 사실은 인원 결원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지금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평소에 업무현황을 보니까 유보통합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를 좀 살펴보면 물론 비교하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 살펴보면 아주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타서 바로 시작된다 하면 어떻게 인력을 조정할지에 대한 것도 교육청과 여성가족국이 협의를 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동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조금 오래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23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 알고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좀 내년에는 우리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사실은 0세부터 5세까지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 유보통합을 어떻게 교육청과 면밀하게 할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현황도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 사정의, 실정에 맞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완월동 문제는 완월동 없어지는 거죠, 확실히?
일단 내년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인허가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시지 않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그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철거를 하겠다 하셨고 그리고 8대 때도 또 동일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완월동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관에서 불법을 알고서도 이유를 대면서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년에 철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을 바로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예정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보조금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가 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조금법 안에서 지방보조금법이 떨어져 나와서 지금 이제 어쨌든 어느 단체가 되더라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법이 생길 때 그 행정적인 조치 그죠? 벌금을 환수하든지 처벌을 하는 거 아마 거기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니 이거 돈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전에 최도석 위원이 했던 것처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받아서 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수행 16조, 법 16조에도 그렇고 34조에는 처벌, 환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최도석 위원한테 답변을 그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 법에 맞게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전에 한 거 본인이 잘못한 거 하나 있으시죠?
예, 예.
자료…
지적…
법에 없습니다. 그 조례에도 없고.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작년 책자를 22년 책자를 한번 봤는데 민간위탁 우리가 그 책자에 사전의결을 거칠 때 동의한 것만 원안 가결했다고 올리는 겁니까? 어떤 육아종합센터는 3억이 안 되는데도 원안 가결로 올리고 어쨌든 그 절차는 민간위탁금을 줄 때 그 민간위탁위원회에 보내서 그 절차는 거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치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대상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쪼개 놓았더라고요. 쪼개가 두 가지를 주는데 거기도 하나는 다른 거 모든 거는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해놓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거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3억 미만은 사실은 의회 동의를…
그러니까 그게 재동의인지…
국비를…
내가 볼 때는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데 그게 사실 공공위탁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아니고 그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됐다 이리 나오면 어떤 거는 3억이 안 되는데도 또 원안 가결되었다고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일원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친절하게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일단 놔두고 제가 지금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저소득 가장 문제점이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뭡니까?
아무래도 저소득 한부모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얘기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육의 문제입니다. 그죠?
보육.
그러면 이제 그게 2차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빈곤 저소득이니까 빈곤이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국비가 내려오는 거, 우리 쪽에서 주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인정하시지요? 서울형 아동은 20만 원의 아동수당이 그 애들한테 갑니다. 가면 플러스 알파에서 물론 서울은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걸 좀 시작해보자는 거지요. 그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웃음)
저는 집행, 우리가 집행,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한부모 관련해서는 다 알다시피 청소년, 부모도 포함되고 있고 이주 부모 또 장애인 대부분이 열악한 사람이 혼자 가구가 되고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돈도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트렌드라 하기는 좀 그렇는데 추세가 지금 한부모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면 너무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격차가.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장님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청소년 부모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제가 이 자료에는 부산시 조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심리적인 그것도 조례로 만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거.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게 간담회나 토론회, 논란 그거는 좀 이슈화는 시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부모가 우리가 보면 열 집, 우리 열 집 중에서 한 가구가 거의 청소년 이제 한부모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이 몰려 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랍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심각하게 하고 이 친구들이 시설 두 번째에 가는 거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한부모가족들 시설에 이 사람들이…
예, 지금 현재 9개소가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있었던데 왜 1개가 줄었지요?
하나는 지금 마리아모성원인데…
(담당자와 대화)
법인이 이제 인원이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법인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 숫자는 늘어가는데 제가 자료에 받아 보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설에 가고 싶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낙인 찍히는 게 두렵다는 거지요. 그럼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것도 좀 보고 있지 말고 이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가장 지금 부자 가구는 LH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환경 자체가 나빠지는데 이게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고 한부모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해서 그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방법을 조금 그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양육비이행 상담 안 있습니까? 이거 우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가 부산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어떤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한부모…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단이 본래 생긴 게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본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부모지원단을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 올해 상담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500건 정도 되고 이행신청은 84건 정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이제 계속 다른 타 도시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게 소득에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중앙에 돈을 지자체가 먼저 하고 대행을 해 주고 그게 지금 우리가 다른 타 도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좀 탈출할 수 있도록 주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법 제도화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도 부산시가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꼭 전달해서 이 친구들의 근본적인 목표가, 근본적인 그게 빈곤입니다. 그게 이 한부모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동한테까지 출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본인들이 돈 못 받는 거에 대한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아무래도 많이 또 열악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환경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그 방법이 되면 그건 제가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먼저 대주고 우리가 지자체가 받는 방법을 그 사람들한테는 있으면 그걸 좀…
그 부분도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청소년 부모도 얘들이 지금 열악하고 어렵지만 다음 두 번째 애를 낳겠다는 이 보도자료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셔서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를 같이 묶어서 좀 한번 보고서를 한번 용역을 주셔서 이걸 우리가 더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보면 우리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16개소에 돼가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이걸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결혼이민자 어떤 사업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한국어교육 이거는 다문화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좀 더 있습니다, 구·군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센터별로 한국어교육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16개 정도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센터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뿐만 아니라 가족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해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게 16개소에 1만 8,927명을 하고 학력 신장을 위해서 검정고시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원사업이 보면 물론 다문화센터도 있고 센터도 있고 한데 지금 좀 이래 잘되는 곳이 야학이라고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검정고시 합격률이 거의 한 95% 정도 이래 되는데 저희 사상구도 샛별야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다문화들 이제 무료교육이니까 간단한 음료수값 정도 이제 돌아가면 조금씩 내는 것 같은데 이런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이런 곳에도 지금 샛별야학 혹시 안 가보셨죠? 지금 시설이 제가 구에 있을 때 뭐 이리 지하실에 아주 험한 곳에서 했는데 제가 나오면서 구에서 월세나 기타 등등 다 시설을 해서 이제 운영만 하도록 물론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시설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혹시 서부산권에 지금 우리 사하구하고 사상구가 다문화가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장이 재래시장이 죽은 골목은 전부 다문화 거리로 돼가 있습니다. 우리 덕포시장통 한 구석 삼락동에 보면 그 전체가 다문화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구정책도 맞다는 이야기가 다문화들이 보통 서너 명을 애를 가지더라고요. 우리는 1명 가지만 거기는 서너 명 가지니까 어떤 그런 지원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혹시 내년에 그런 공모사업 할 때도 아마 야학이 부산 시내에서 한 서너 군데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활성화 굉장히 되는 야학이거든요. 그런 데서 다문화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리 또 한글도 한글이지만 또 우리 학력을 가져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리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대학도 가고 저희 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분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 70년대 이제 신발공장이 이리 왕성하게 돌아갈 때 보면 거의 없어서 공부를 못 해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가보면 한글을 배워서 초등학교 합격을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80이 넘으신 분들 이런 공간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이음, 14곳에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 이런 지금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다이음사업요?
예, 예. 지금 다이음사업이 14개소에서 545개…
이거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하고 부산진, 북구, 해운대 이 4개소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저도 이제 우리 구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한 거리를 다문화 거리, 음식점을 했는데 이게 우리 입맛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걸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약간의 아쉬움, 성향이 안 되었었고 이런 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상인을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직접적인 앞으로 성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고 한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운영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위치가 어디에 소재합니까?
살림상담소 말씀하십니까? 서구입니다.
그래 서구 어디?
주소지가…
국장님 안 가봤어요? 그거도 물어봐야 됩니까?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동이 어딘지…
그러면 지금부터 국장님 답변하기가 업무 맡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건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인권지원센터의 위치가 아까 완월동 근처랬죠?
예.
완월동 근처면 완월동 근처에 성매매 직결지인 완월동 근처에 위치한다. 그럼 위치,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상담소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완월동은 제가 갔었는데 상담소를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
인력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전부 자료 봐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지금 보충질의에.
국장님 답변 취소하고 국장님이 기존 자료 가 있죠? 답변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지금 한 30분 걸리겠어요. 옆에서 가르쳐, 실무국장, 과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예.
완월동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에 서구 완월동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 했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성인권 관련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인력은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상담소는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옆에 자립 지원하는 부분에 한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4명, 15명 정도 되겠네요?
예.
전체 사업비 십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3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한 60%, 58% 정도 됩니다.
하여튼 60%, 여러개 있잖아요?
60% 가까이 됩니다.
살림, 센터살림의 기구조직이 산하조직이 또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상담소와 자원, 자립센터하고 쉼터하고 그리고 그룹홈까지 해서 4개소 있습니다.
4개.
예.
4개가 각기 기능 사업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예, 다 다릅니다.
그러면 4개가 있으면 그게 4개 다 서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서구에 완월동 근처에 소재하는 거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상담소하고 자립센터하고 2개 있습니다.
상담소하고 뭐요?
자활지원센터.
자활, 자활 정확한 이름이 어찌 됩니까?
자활지원센터 숲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숲.
숲. 이름이 전부 다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게 거기에서 이번에 아까 앞서 서부경찰서에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보조금 관련 회계 어떤 의심혐의 또는 복무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좀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가 이게 좀 이게 현장점검을 하죠?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하기로 돼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아까 서부경찰서에서 혐의를 포착한 부분에 대한 그런 점검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복무라든지 아까 큰 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계 또는 복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열림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열림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자활작업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한다고 해 가지고 장소를 다른 데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숫자를 허위로 기재하든지 횟수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이런 자세하게 좀 이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기점검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서구와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서구 자치구와 합동현장점검표…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거하죠?
예. 점검표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적지 않은 예산 13억 원 정도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런 점검표 보니까 운영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고 겉보기 정도 체크하는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법인 형태죠?
법인요?
이 살림이?
예. 사단법인입니다.
이사회가 있겠네요? 그럼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겠네요?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이나 자치구 공무원이 참여합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데 참여 안 합니까?
법인 이사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걸로 돼 안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참석을 하고…
하고 누가 참여합니까?
시설운영위원회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구에서 아니면?
자치구에서요.
구청에서 나간다?
예.
인사 사이클의 업무 이해도가 어떤 여성인권지원센터에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가서 그냥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하여튼 이 정관 본 적이 있습니까? 법인의 정관 사업 내용이 명시된 정관 알고 있습니까?
정관은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세밀하게는 못 봤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촉명단, 정관 그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
정관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촉현황 최근 3년간 위촉 임기가 있으니까 최근 4년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는지 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는 이용자 대표도 들어가 있게 돼 있죠? 이용자, 시설 이용자.
예, 이용자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자 대표 그거를 포함해서, 이용자 대표 신변 노출이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속 이런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사회 인사 기록, 인사위원회 정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보조금 회계 부정 그다음에 복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서구청이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거 이렇게 불법 행위가 만일에 있다면 어떤 직무 유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사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나 평소 모니터링을 못 하면 그 해당 산하 관리의 센터가 수사 중이라면 모니터링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 부분에 소극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 어쨌든 부산시가 별도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부정기 감사라든지 수시 감사라든지 감독을 제대로 해서 불법운영·보조금 이래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보통 환수 조치하죠, 징계 조치?
예, 저희도 행정, 필요하다면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환수 그리고 시설 폐쇄까지 다 저희들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회계 부정이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견이 되면 1차 경고하고, 그죠? 폐쇄 경고하고 2차는 업무 정지라든지 3차는 어떤 불법 행위에 따른 폐쇄 조치 이렇게 가죠, 행정 조치가?
예.
그래 만일에 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기소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요 불법 회계 부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가 발견이 되면 어떤 조치를 내릴 겁니까?
일단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뭐 경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만일에 가정했을 때.
당연히 그 부정한 부분이 나오면 행정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예측 가능한데도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조금 예산을 잡는다 그런 부분은 이게 실태 조사, 성매매여성 그 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게 돼 있죠? 하게, 맞죠? 매년, 수시?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은, 그런 거는 성매매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아니잖아요. 일부 뭐 전국 단위라 해도 극히 많지 않은데 그런 걸 매년 조사해서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어떤 대응을 해야지 뭐 추정을 얼마 해 가지고 마구 국민 예산이, 지금 긴축 재정에 지금 뭐 잘 알잖아요. 국채가 1,111조나 증가하고 세수가 56조나 펑크가 났는데 긴축 재정이 한 푼이라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각종 그 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에서 예산을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데 어찌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대가,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기관에 13억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 13억이면요, 12억이나 13억이면 계산 한번 해 보이소. 1인당 한 가구에서 35만 원 재산세 내면 칠천 한 오백 세대가 내는 재산세예요. 그걸 받아 가지고 상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 세금을 온갖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차마, 제가 받은 제보만 해도 많아요. 차마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들의 말할 수 없는 기록, 기억, 뭐 추억 이래 하던데 저도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참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또 다른 변수가, 변수라기보다도,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이해가 됩니까?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 부산시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 이게 이천몇 년도에 제정됐는가 압니까? 2019년…
2020년도 1월입니다.
예?
2020년도 1월.
2020년. 민주당 정권 때 이걸 제정을 했어요, 조례를. 그러면 이 조례에, 아까 제가 모두에 조례에 성매매피해자에 한정해서 어떤 지원하는 거는,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자의가 아닌 타의라 했잖아요, 강요, 어떤 알선. 피해자는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성매매 행위를 한 자도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맞죠? 맞습니까?
아까 지원법에, 피해자 지원법에는…
이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봅니까, 예?
파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아니 국민 정서에 성매매피해자는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로서 약자의 그 어떤 권익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의적 어떤 핸드폰을 들고 성매매집결지에 80%가 출퇴근을 한다는데 핸드폰 들고, 자기가 피해자라면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매매피해자로 둔갑하고 이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 법에 지원하는 내용이 뭐냐? 생계 비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주거 지원 비용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기타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래 돼 있어요. 그래 이 지원 대상이 또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이 자립·자활을 희망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등이라 해 놨어요, 피해자가 아니고. 등이라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성매매여성피해자 관련 지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예전에 성매매 피해, 성매매 참여 안 한 사람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81살이 임플란트, 71살, 육십몇 살이 소위 말해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또 타 지역에 부산과 관계가 없는 성매매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까지도 가서 지원을 받는다는 사례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거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시·감독을.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에서, 자활·자립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80살이 치료를 받았다, 예를 들어 81세 여성이. 그러면 한 30∼4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성매매피해자요, 예를 들어서 주인하고 싸웠다, 다 몰려 가서 이거 부산시에 성매매피해자 지원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신청을 하면 물론 절차는 있죠. 상담 실태 조사,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 국민의 혈세를 과거 성매매 이력을 가지고 또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이 지원 조례대로라면. 성매매집결지에 예전에 있었다, 증빙할 수 있는가 뭐 없는가는 힘들겠지만. 이게 좀 너무 일방적인 지원 같지 않아요? 건전한 일반 여성이 볼 때, 정말 힘들게 건전하게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볼 때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기 편리한 금전적 수익을 취하고 일반 직장이 아닌 내킬 때 핸드폰을 들고 출퇴근을 하면서 피해자라고 단정하면 예산을, 이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3억 6,000 올렸습니다.
3억 6,000요?
예.
그 돈은 어디에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완월동 집결지가 폐쇄가 되면 당장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완월동에 50여 명 남았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꾸 축소가 됐잖아요. 미남 어디 거기도 집결지라 했잖아요. 거기도 폐쇄되고 없잖아요. 그러면 사라지고 없는 여성을 억지로 찾아서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예, 이거는 일단 신청 주의입니다. 일단 본인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립이 필요하거나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본 사업은 서구청에서 진행이 됩니다. 서구에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급 절차가 있죠. 있는데 문제는 대상자 선정에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떤 이력이라든지 증빙자료라든지 이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뭐 보상, 어떤 기억, 추억, 피해자 인권 이래 가지고 하면 고조선, 신라 시대까지 내려가서 다 지원해야 될, 역사와 적폐 이런 놀이 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고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게,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 부탁을, 자료 요청이라기보다도 업무에 부탁을 드릴게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 점검표 있잖아요. 요거를 아주 세밀하게 뭡니까, 좀 정말 이런 불법·부당한, 경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도록 다시 이거 점검표를 단위 평가 세부 어떤 그 항목을 새롭게 해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또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자립 지원 조례 관련해서 3억 5,000 예산이 책정됐다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긴축 재정에 전부 다 허리띠를 조아 매고 있는데 이렇게 성매매피해자, 정말 피해자는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만일에 알선 그다음에 강요에 위계에 의한 그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자, 심신, 분별력이 없는 심신 약자에 한해서는 정말 법에 나와 있는 성매매피해자는 무조건 지원해야죠. 그리고 찾아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최고의 엄벌을 내려야죠. 그렇지만 자의적 성매매 행위에 참여한 성매매여성까지 지원하는 거는 많은 부산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엄격한 대상자 선정 이걸 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현재 미남 과부촌입니까? 사라졌죠? 완월동도 40, 50여 명, 지금 현재 개발 행위에 거의 착수 단계에 가면 또 개발 사업 민간 그 사업 시행자가 계속 면담을 해서 보상 별도 지원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찾아오세요라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명 된다고 추정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3억 5,000을 가지고 나누어 준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행감이 끝나면 예산 심사가 아마 다가오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야 될 겁니다, 3분의 1 정도.
저는 질의 답변 과정이 끝났다고 보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국장으로서 사실은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아주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챙기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양해가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판단, 가치관이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자의에 의한 이런 성매매 행위를 한 자까지 보상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주면 국민 정서나 시민 정서는 모두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할 것이고 시의회에 그런 것을 눈감는다, 또 저희들을 질타합니다. 상식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국장님, 업무현황에 보면 28페이지 참조해 주실래요? 원세연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건가? 가족센터 건립 추진 건 이걸 내가 쭈욱 이래 관심 있게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보다도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원 과장님, 한 번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된 거도 많이 있고 공감, 구성 이런 부분들도 읽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적은 돈도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국에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례가 있어서 돈을 지원을 하신다고 국장님이 하셨지예?
예.
그러면 조례 때문에 삼억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예, 저희 시 조례입니다.
시 조례가?
예.
시 조례가 그러면 타 도시 조례는 몇 개나 있습니까, 타 도시?
타 도시에는…
이거는 그거 말고 법에 의해서 이거는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지원 조례니까 자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창원이나 파주나 다 그런 집결지가 있었던 곳도 조례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다 제정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타 지역에.
아니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
예, 타 지역. 지금…
지금 내가 보니까 조례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전하고…
사업이 끝나서 없어져서 그렇지 사업 진행 중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끝나면 이게 완전히 완료가 되면 이 조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집결지 여성을 위한 조례, 집결지 사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 집결지가 남아 있는 곳에 예산이나 그걸 좀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늘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기초로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잘한 것은 앞으로 더 할 수 있게끔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집장촌 문제 이 부분은 이거는 이해의 여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불법을, 직업에 귀천을 따질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죠? 그런데 직업을 불법으로 선택한 분들에게 우리가 선의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이 귀한 부산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헛되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성의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엄청난 돈을, 만약에 국장님, 우리 주위에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세금을 지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강력한 그런 결단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부산 워라밸 페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부산 워라벨 페어가 뭔지 알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행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손을 드는 이 있음)
(직원을 보며)
박 주무관님!
(일동 웃음)
아니 제가 이걸 여러분들 나쁘게 표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부산 워라밸 페어가 아주 상징적인 여러 가지 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산 워라밸 페어가 6일부터 11일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까지 시행이 되는데 아주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박시형 주무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혼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홍보가 좀 약한 거예요. 국장님, 이게 아마 내년에도 사업이 개최되고 이렇게 된다면 홍보,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이 한 가지 짚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1년 일·생활 균형 지수 여기서 부산시가 전국 1위를 차지했죠?
예.
아주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보고서에 시민 행복감 지수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우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자랑스럽게 같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생활 균형 지수, 조금 전에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젊은 친구들 많이 표현, 우리는 젊지 않더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살펴봤을 때 일·능력 분야 또 이에 있는 지표 점수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일·능력 분야가 무엇을 뜻하는지 국장님 아시죠?
예.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산시의 노력에도,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우리 민간기업에서 하는 일보다도, 물론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역할보다도 오히려 많이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롯데가 2012년부터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을 시작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2017년에는 남성 의무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기혼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까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태아검진휴가를 갈 수 있도록 예비 아빠를 대상으로 태아검진휴가 유급휴가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교여행 지원까지 하고요. 물론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다 따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특정 기업에 한해, 특정 소수 집단에 한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유한양행도 아시죠? 유한양행도 아주 특출한 특별한 그런 출산지원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일·생활균형 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센터를 통해서라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지원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저희가 연초에 워라밸 지수 1위가 된 것은 점수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관심도, 특히 관련 조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담 팀이 있다든지 전담 센터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가 전국에서 최고 1위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일·생활 영역이라든지 유연근무제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점수가 또 지표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자란 부분들은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안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출산율,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출산율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0.72명에서 또 0.66명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워라밸 페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고 또 많은 연극을 포함한 워라밸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행사가 굉장히 유능한 행사인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약한 부분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직접, 만약에 여러 가지 방안을 발굴하기 힘들다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모티브를, 좋은 모티브를 찾아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잘 챙겨 봐 주십사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앉아 계신 우리 박시형 주무관, 혼자서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저하고는 아무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알면서 제가 소통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시길래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부산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워라밸 페어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여성가족과장 원세연
출산보육과장 송진우
아동청소년과장 백명배
여성회관장 권인철
여성문화회관장 서상욱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석정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