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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연예술 생태계 진흥과 시민문화 향유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그 외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필
경영기획실장 이기종
문화회관사업본부장 윤두현
시민회관사업본부장 황해순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부산문화회관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종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윤두현 문화회관사업본부장입니다.
황해순 시민회관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문화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대표이사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필 대표님 또 여러 가지, 여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좀 인사가 10월에 있으셨네요.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10월 자로.
예,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사업본부장.
시민회관사업본부장 또 10월 자로 시민회관사업본부장은 작년에 임용 새로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2022년도 9월 달에 임용돼서 이번 8월 말까지 1년을 근무하고 본인이 퇴직 의사를 밝혀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다른 직장으로 아마 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신 겁니까? 지금 이제 경영기획실장님은 어떤 절차로 보통 임용이 되시나요?
저희들 본부장은 1급 직원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나요? 지금 시민회관사업본부장님은 내나 문화회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올라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재공모에 공모해서…
재공모 하셔 가지고 그래요. 또 1년 만에 좀 안 그래도 바뀌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좀 한번 봤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정말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고 잘 운영하셨다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인력에서 제가 작년에도 좀 4급 이상 부족 인원이 많다는 거 좀 조정하신 겁니까? 승진을…
예, 재단 출범 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6월에 위원님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지만 11명을 내부 승진을 했습니다. 3급, 4급에서 3급으로 3명 그다음에 5급에서 4급으로 3명, 6급에서 5급으로 5명 총 11명을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순환이 내부에서 승진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정기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직원들 사기에도 또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잘 하신 것 같고 안 그래도 여기 아까 업무 31조인가 보니까 미래지향적 중장기 비전도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셨던데 이제 정말 어쨌든 우리 늘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되듯이 오페라하우스와 이제 부산콘서트홀이죠? 개관을 앞두고 있으면서 차별화된 문화회관에 발전 전략이 앞으로 더 이제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콘텐츠도 그렇고 또 이 공연이나 기획 또 전시회에서도 뭔가 문화회관만의 좀 특별한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미래발전전략으로 도출하신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비전이 특별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 전문 극장, 부산콘서트홀은 클래식 전문 극장이 될 테고요. 문화회관은 복합 기능을 가진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한 창·제작의 전문 극장으로 저희들이 특성화를 시켰고요. 시민회관은 아마 50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부산시민들의 오랜 부산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대중예술 전문 극장으로 특성화를 통해서 지난해나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차별화된 전략에서 저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예술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인력에서 보면 정원의 482명에서 현원이 한 70∼80명 좀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고른 영역에서 몇 분씩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정원에 대비해 보면 이거는 앞으로 충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많이 부족한 데가 이제 소년소녀합창단이고요. 아마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지역의 민간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나 민간 소년소녀합창단들이 많이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두 번의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좀 많이 비어 있고요. 일부 이제 청소년교향악단은 두 번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한 7∼8명 정도 비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각 상임단체에서 정년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에 이제 이직을 하거나 이런 상태의 인원이 좀 비어 있는데 내년에 인원을 전량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궁금한 게 이 소년소녀합창단 경우에 상임, 비상임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상임은 수석 지휘자와 반주자 그다음에 안무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원들은 다 비상임입니다, 79명이 다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일 수밖에 없고, 예, 그렇죠. 학습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빼면 나머지 교향악단, 국악합창단, 무용단은 조금씩 부족은 하지만 그런 대로 운영은 하실 만한 인원이네요? 조직으로 보면.
예, 다른 교향악단에만 지금 단원이 한 6명 정도 부족하고요. 나머지 악단들은 이제 합창단은 작년에 올해 정년, 전반기에 정년퇴직자가 2명 나와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국악단에 2명이 비고 있고 무용단에는 부안무자인데 주로 이제 직책단원들이 좀 비어 있어서 단원들의 수급은 지금 현재로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지만 내용으로는 크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출자·출연기관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상반기에 부산시 감사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예술단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나서 여러 가지 복무나 예술단의 겸직 문제 또 있었던 그 법적인 손실을 끼쳤던 문제 단원에,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어떤 겁니까? 감사를 받으시고.
복무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관이 어느 한 단원에 의해서 기관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피해 손실을 입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두 가지 다가 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단원은 올해 9월에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해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퇴직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본인은 저희들은 손실금 8,800만 원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다행히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재판을 진행해서 올 3월에 판결 결과 이제 재단이 이기는 걸로 받아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명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 이제 저희가 기존에 좀 알고 이제 진행 과정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신다 하니 그거는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 좀 비중 있게 본 거는 복무 중에서도 예술단원 겸직활동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가장 지적받은 내용이 뭐죠? 예술단원 겸직활동.
주로 겸직이 이제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주 3회에, 주 12시간의 이제 겸직을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외부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데 강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전 신청이나 해당 학교에 출강 학교의 공문을 저희들이 대조를 했는데 그래도 지난 3년간 통계 수치를 보면 위반자가 좀 있어서 올해 9월에 징계 절차를 통해서 일괄 경고 조치도 하고 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예술감독뿐만 아니라 예술단에도 복무 교육을 다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받은 내용에도 보면 2020년 기준 예술단원 총 275명 중에서 겸직 활동 인원이 84명으로 38%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원 3명 중에 1명이 겸직 활동을 했다는 거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맞습니까? 절차는 제대로 거쳤습니까?
예, 주로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주로 본인이 사전 신청을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좀 공문이 늦게 온다든지 이런 좀 시간차의 오류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해당 학교에서 출강 이전에 공문이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다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겸직 활동이 물론 전문성 강화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또 활용하는 이런 의미로는 좋은데 지금 이분들이 상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임에 대한 연봉계약이든 그에 의해서 지금 다 대우를 받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비율로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표님이 진단하시기에는.
주로 외부 활동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해당 각 단별로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의 연습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렇죠.
공연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런 범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12시간 이내 이런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의 어떤 시간을 절대적으로 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머지 단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화합이나 또 연주 능력 강화에 사실 분명히 저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무 시간에는 보통 예술단원들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근무입니다, 조례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는 외부 출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 시간 이후에 외부로 출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습에 지장을 주거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빼앗기거나 이런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무 시간 내에만 연습을 합니까?
그런 범위는 각 단별로 예술감독이 해당 신청자가 오면 그런 부분을 예술감독이 판단을 하고 결재가 올라오면 대표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점,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출퇴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셨는데 지금 그거 도입하셔서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효정 위원님이 지적을 주셔서 예술단이 전자결재, 전자시스템을 올해 1월 16일부로 도입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술단원 포함해서 출장, 외부 강의 이거에 대한 거는 정말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더욱 좀 강화하셔 가지고 이거는 역량의 또 어떤 침해도 있지만 외부, 내부의 그 직원들 간의 단합에도 저는 이런 일이 철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만 요인이 없이 또 내부조직이 정말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해서 문화회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복무에 대한 거는 대표님 한 번 더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조직에서의 출퇴근 관계나 아니면 가장 본연의 업무인 공연 업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공연 업무에 하는 데 있어서의 연습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금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몇 년쯤 됐습니까?
올해 35주년 차입니다. 1988년도.
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회관하고 50년쯤 됐죠? 그렇죠?
예.
50년쯤 됐죠? 올해 50주년 기념행사도 제가 가서 봤고.
시민회관은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 개관된 이야기를 제가 여쭙니다.
50주년.
우리 문화재단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출범이 언제 되었습니까?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년 아니고요? 지금 몇 년 됐나요?
아, 2010년.
9년, 7년쯤 됐죠?
13년.
7년쯤 됐죠?
예.
맞습니까? 7년쯤 됐죠?
예,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회관이나 어찌 됐든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적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 문화회관이 현재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 있어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렵니까?
우선 제가 작년 1일에 취임했습니다마는 그간 본의 아니게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대내외…
아니, 잘된 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된 점.
가장 잘된 점은 노사가 상생의 원칙으로 부산문화에 대한 미래 지형변화에 함께 부산문화회관이 지역의 선도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함께 가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잘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노사 임단협을 무분규로 이렇게 타결을 하게 되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잘못되고 있는 점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봐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무슨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평소에 생각하시던 부분 그냥 편하게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문화회관에 있어서 내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로서 또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금의 문화예술의 사이클이 상당히 빠른 변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이 한 10년이라면 지금은 한 2∼3년 주기로 문화의 변화의 사이클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응하려면 직원들이 아니면 또 예술단도 마찬가지로 시대변화 흐름에 부흥하는 마음가짐의 내부 중 자정능력이나 이런 혁신의 변화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금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 포함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방향도 이렇게 빠른 사이클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또 대표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대변화라든지 특히 또 우리 문화의 패턴들이 빨리 변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계속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 50년, 35년, 7년이란 이 시간들이 잘못 생각해 보면 안주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안주까지는, 지금까지는 안주해도 좀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될 만한 게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다 부산의 문화를 다, 공연도 하고 해가 왔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보건대는 여러 가지 공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잘 알고 또 직접 현장 가서 관람도 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로 고생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빠른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지금 우리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곧 개관이, 문제가 있었지만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콘서트홀도 있고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과연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이 부산의 저 정도로 큰 규모들이 맞을까 하는, 아니면 정말로 잘못하면, 운영이 잘못되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 이런 염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부산의 브랜드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 진짜 여러 군데 찾아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은 덜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회관이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 간담회도 이렇게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문화회관도 오시고 여러 군데에도 오셨는데 그때 각 다른 데서 오셨던 부분이,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 그런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 같이 대응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론 우리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예술단체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선제적으로 지금부터는 앞으로 곧 2∼3년, 3∼4년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같이 공생 발전하려면 거기에 그걸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제부터 정말로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리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만, 시설이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그동안 녹아있는 이런 경험들이 따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이, 지금부터 뛰지 않으면 정말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K-POP이 왜 이렇게 유행을 전세계 유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모차르트,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음악을 들으라고 일방적으로 우리 관객들 보고 들으라고 만들어진 음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K-POP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고 또 종합적인 저는 예술이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SNS를 통해서 거기의 플레이어들과 관객들이 직접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커왔고 발전했고 전세계에 지금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소통해야 될 부분은 더 많이 소통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감사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작년에 있었던 거, 재작년에 있었던 거 똑같아요. 지적 사항들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나 그리고 다 사실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그 임원들께서 이런 부분 못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같이 근무하는 분들보다는 더 좋은 혜택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다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감사 당하는 거 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맨날 해도 그대로 한다는 거는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부산시민을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좀 치열하게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봤었을 때는 예산 내용을 보니까 특히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상에 봤었을 때는 예산집행률이 교육 부분에 더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같이 교육이 이 교육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의 어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길 정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집행이 덜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그런 어떤 조금 더 소통을 잘해서 더 좋은 우리 문화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특히 예술단이든 문화회관이든 실질적으로 선도기관으로서의 과연 자부심이나 긍지를 통해서 향후 지형변화에 따른 또 다른 뭔가 변화를 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가짐부터 좀 새롭게 다짐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교육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 지금 옛날 영빈관이죠. 구 영빈관 자리에 지금 시민배움터가 예산을 21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올 12월 말에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다양한 좀 프로그램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양질의 교육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새로운 예술 하드웨어가 생기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부산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배출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고 다른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기관이나 그런 어떤 그런 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또 그런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부산을 안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다른 문화 오페라가 생기든 콘서트홀이 생기든 부산시민들이 만들고 만들어 내는 그런 거잖습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오퍼레이팅도 하고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우리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 시의회에 오셔서 같이 좀 공유하면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 또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의견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공연예술 진흥과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중화한다고 노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한 1년 동안 많이 문화예술, 공연예술 많이 이래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많이 보고 좀 다녔습니다. 우리 23년도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출연기관장 성과평가가 있더라고요.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그리고 또 기관 22년도 하고 23년도 평가를 보니까 1년 전 거겠죠, 각각에. 보니까 22년도에 평가했을 때 21년도 실적이죠. 기관은 ‘나’등급이고 기관장은 D등급, 그리고 23년도에, 22년도에 평가를 해 보니까 기관은 ‘나’등급이고 기관장은 C등급 이렇게 됐더라고요. D에서 C로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시립예술단과 합동으로 소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관계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성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노사관계를 잘하셔가 분규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높게 평가를 해 드립니다. 뭐든지 일은 식구들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하나 안 되고서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또 미흡한 게 또 있더라고요. 고객만족도가 85점이고 직원만족도가 65점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고객만족도보다 직원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직원들이 그런 만족도조사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참여율이 좀 일단은 좀 많이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독려를 많이 해서 작년보다 한 2% 정도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책자에 보시면 업무현황에 31페이지에 보시면 노사 화합·소통 활성화 및 조직문화 개선에 보시면 워라밸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이나 가정이나 어떤 뭐 본인들도 좀 행복한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좀 그런 부분들을 기관 차원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정의 날이라서 정시에 퇴근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가족 초청행사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노사협의회에서 유연근무 제도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마음껏 이렇게 유연근무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좀 특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은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또 업무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에서 지금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지금 1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쭉 설문조사라든지 직접 그런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 만족도조사 외에는 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거기에 워라밸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직장을 다니고 싶다, 이 직장을. 왜 다니고 싶냐, 급여 관계,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이후에 자기의 승진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딱 집으면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를 만족을 시켜드려야지 이 조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의 나와 있는 어떠한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연가에 대해서 쉬는 시간 어째 휴식을, 휴일을 어떻게 쓴다.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나름대로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소통하면서 풀었지만 직원들의 만족도가 65%라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높지 않은 숫자거든요. 한번 우리 100명이 넘는 직원분한테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조건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직장에 사명감을, 직장에 소속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문화예술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셔야지 우리가 문화 창달에 우리가 문화회관이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이 부분을 사업계획, 업무계획에 한번 넣으셔가 진행을 하실 의사가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직원들 계신 분한테 아주 이 부분은 제가 전공입니다. 갖고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의, 직원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녹아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가 제가 조금 자문도 해 드릴게요.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셔야지 이게 노사만 분규만 해결된 게 아니고 이 직원들 부분의 이 만족도가 처리가 돼야지 앞으로 우리 문화회관이 살아남는 거예요.
부산문화회관에서 조직문화 개선이나 직원들 좀 직장에 대한 말씀하신 거를 만족도를 위해서 직급별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본부별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2023, 23년도 부산 오페라 시즌 운영에 대해서 몇 경우에 오페라 공연을 보면서 조금 비교를 좀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한 예로 뭐냐 하면 오페라 “토스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 2개를 이렇게 저희가 봤거든요, 제가요. 봤는데 하나는 부산회관에서, 부산문화회관에서 했고 하나는 금정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보면 거의 하나 부산문화회관에서 할 때는 한 삼억 한 육칠천 정도 되고 하나는 이억 한 오육천 되더라고요. 아쉬운 게 보면 뭐냐 하면 그때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소품 같은 관계, 무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작품에 대한 준비된 부분이 없어서 대구에서 많이 렌탈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표이사님이 좀 제시를 해 주고 부산시에 또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을 해 줘야지 앞으로 저희가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를 지으면 우리가 오페라 공연이 많을 건데 매번 또 빌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지 되지 않나 그래야지 또 오페라 공연에 우리가 제작비가 더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지 또 이후에 우리가 오페라하우스가 준공이 됐을 때 또 이후에 지금 또 시민공원에 짓고 있는 것도 콘서트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거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실질적으로 오페라가 제작비용이 일단 예산 범위가 상당히 좀 규모가 큰 편이고요. 이게 오페라 시즌은 시의 대행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3억을 시로부터 저희들이 대행을 받았는데 올해는 1억 9,000밖에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문화회관 1억, 그다음에 1억 2,000, 그다음에 금정문화회관에 7,000을 저희들이 누차에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자체 예산으로 한 1억 6,000 정도 해서 올해 토스카를 제작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무대의 세트가 제작하는 데에 요즘에 여러 가지 단가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져서 1억 이상의 제작비용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오페라전용극장에서 가지고 있는 무대 세트를 렌탈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향후 오페라하우스 이전에 시즌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오페라를 제작하려면 제작 창고를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좀 미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많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또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민회관이 개관 50주년이었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개관 50주년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맞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공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주년 관련해서 기념행사들 사업 목록을 쭉 봤거든요. 큰 사업들, 행사들도 있고 축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하신 게 10월 달에 하신 50주년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 이걸 좀 가장 큰 행사로 보고 추진하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사업도 있지만 개관기념공연을 역점으로 한 게 사실입니다.
예, 이거 하시면서 저희 50주년 먼저 처음 말씀드릴 거는 50주년이라고 하면 어떻든 의미가 가장 크긴 한데 저희 늘 올해 업무보고도 그렇고 하반기 업무보고도 그렇고 딱 한 줄짜리 그냥 옆에 코너에 딱 1개 있고 이래 가지고 너무 의회에도 크게 보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총 한 9억 정도가 든 것 같더라고요.
시민회관이…
주신 자료만 보면 관련된 사업 목록의 예산만 보면 한 9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50주년을 이렇게 조금 아무런 의미가 없이 좀 흘려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위대한 유산” 이 특별공연 관련해서는 혹시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한 거 말고 그 이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부산일보에서 기사를 한번 쓰셨던데 보셨나요?
예, 리뷰 기사 봤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주년 기념행사 중에 전시도 있고 국비사업을 해서 저희들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전시도 있고 다큐멘터리 제작도 있고 시민참여형 축제도 있고 하지만 올 1월 달에 시립교향악단을 통해서 신년음악회를 했습니다, 50주년. 그런데 50주년 10월 10일 잔칫날 기념공연을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직원들의 다소 좀 건의가 있었고요. 단지 50주년 관련해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돼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9억은 올해 전체 시민회관 기획공연부터 모든 공연의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정성을 기울인 공연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비판 기사가 나오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한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비판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접근방식이나 아니면 좀 준비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말 뼈 아픈 기사였는데 주객이 전도된 공연이다, 다시 되돌아간 공연 아니냐, 씁쓸하다, 실제 공연 가신 분을 제가 만났었어요. 실제 공연 가신 분들 또한 비슷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이게 또 기사를 보고 제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 미앤락페스티벌하고 또 닮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앤락페스티벌을 제가 1회 때부터 한 걸 보니까 시립국악현악단 정기 연주회 16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3회까지 2018년도까지 진행을 해 오셨더라고요, 총감독 계실 때. 그때 진행을 하셨던 것을 올해 50주년 특별공연으로 다시 이제, 제가 보니까 총감독도 대표님이 하시고 연출도 똑같고 비슷한 분들이 다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꼭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미앤락페스티벌의 형식을 빌려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0주년 기념공연을 위해서 내부에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예술단 전체가 연합공연을 하면 더없이 좋겠지마는 짜여진 일정들이 다 각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선 못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 안에 자체적인 좀 예산을 쪼여서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잔칫날은 예로부터 좀 종합예술공연을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내부에서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래서 각 단체에 몇몇 무용단이나 국악단 이런 예술단 감독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좀 맞춰서 형식은 빌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얼마든지 좋은 작품들은 후에 좀 디벨롭해서 또 재공연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단지 또 그때 당시에 미앤락이 3회 공연을 물론 했지만 전석 매진할 정도로 호응은 참 좋았었습니다.
제가 그 미앤락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제가 평가절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그거는 그 당시에 정기공연 연주회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50주년 이거는 기념행사 특별공연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는 좀 안 될 것 같고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시민들의 예산으로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요. 예술단 많지 않습니까? 예술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뜻깊은 의미를 담아내셔야 되는데 이 비슷한 예전에 하셨던 걸 그대로 빌려와 가지고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지금 왕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왕으로 출연하신 분이 교육감님, 자총회장님, 후원회장님 이런 분들이 왕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게 시대에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의 무대예술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춤과…
그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50주년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그냥 미앤락행사, 페스티벌이나 그 연출이라 하면 관계가 없는데 50주년 행사지 않습니까? 그 의미랑은 맞지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대표님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제 혁신의 변화 자세가 중요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예술단 전원에 대한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회의과정 거치셨다고 하셨는데 회의 기록들이 있습니까?
예, 회의 기록들 다 있습니다.
회의하신 기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회의하신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좀 추후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어떻든 지금 이 예산하고 제작비하고 해 가지고 한 1억 3,000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이게 다소 크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50주년만 할 게 아니잖아요. 쭉쭉쭉 계속 기념행사를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회성으로 끝날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이런 행사 말고요. 이 시민회관의 대표적인 어떤 그거를 좀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대예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
그 예술 그 작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50주년 기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주인공이 누구냐인 거예요. 시민들이고 여기 예술단원들, 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는 좀…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예.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경영평가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영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냥 미래지향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간부 직원 워크숍, 직급별 상호 소통 프로그램 이거는 보통 때도 늘 하는 거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내용을 보고 아직 별로 준비한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테니까 좀 기다려 봐 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슨 전략을 짜시겠다는 건지 좀 불분명해서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마스터 플랜이 나오겠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선은 그간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일반적으로 외부에 의뢰해서 주로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기관이 새롭게 가려면 부산의 문화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마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적인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회관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전계획 수립에 워크숍하고 프로그램 상호 소통해 가지고 무슨 전략을 짜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또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시려면 자체적으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 수립을 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워크샵 하시겠다, 프로그램 상호 소통하시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좀 전략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받으신 내용들 말씀을 쭉 하셨는데 시민회관 관련해서 우리 소방안전관리 대행 관련 감독도 되게 소홀했다는 말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660만 원 매년 계약을 해서 오는데 이 점검 대행하는 업체에서 사진도 그때그때 사진이 아니고 복사해서 붙이기 맨날 똑같은 사진을 복사해서 붙이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걸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직원들은 이걸 발견을 못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물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상 넘어간 거는 다 뭐 이렇게 입찰을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은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는 대표가 다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또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결국 계약이라든지 마지막 결의는 경영지원 쪽에서 이중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오래 돼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크게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맨날 하는 일이라고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지도 점검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간부들이 네 분이 앉아 계신데 부산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기관 중의 하나의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저는 아까 새로 취임하신 이기종 경영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회관과 또 시민회관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경영기획실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축하를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부산시에 계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를 위해서 또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기획 부분이나 행정 부분에 탁월하다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장으로 취임하신 의지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영기획실장 이기종입니다.
제가 부산시 공무원 초기에 제가 문화예술과에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단체 지원 업무도 많이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시 사업소에 머물고 있다면 문화회관으로 가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문화예술단체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또 발전적인 방안을 좀 기여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행히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왔고 아까 말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적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갖고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을 좀 발휘를 해 가지고 문화회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영기획실장님이 예술 부분도 관여를 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경영과 기획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과 또 시민회관에 대대적으로 저는 개혁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시민회관의 본부장님이시죠, 황해순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차후에 제가 시민회관도 다룰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 또 차별화도 있고 차이점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 시민회관이 많이 낙후됐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마는 떨어지는 부분은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지금 변화하는 문화환경 시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저는 크게 문화예술도 세 가지 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와 그리고 지금 50년 된 건물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안에 어떤 프로그램 즉 시민회관이 대중예술과 시민 친화적 공연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휴먼웨어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조직의 힘 이런 세 가지 축이 같이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 쪽에 또 교수님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행감 자료 93페이지 보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93페이지 보시면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공연장 및 연습실과 전시실 대관 실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대표이사님 대관에 대한 규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죠?
대관은 정기대관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대관은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12회 정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2회 정도 대관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대관 규정은 그러면 전시실하고 공연장하고 연습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 분리해서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죠?
대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맞는 대관 규정 또 연습실은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또 전시는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답변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각 파트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행감 자료가 없어 가지고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의 연습실과 단체와 개인에 대한 대관 비중에 대해서 자료를, 독단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민회관 연습실 같은 경우는 또 21년도에는 단체보다 개인의 대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또 100%가 연습실 같은 경우는 단체만 대관을 하고 있는 게 자료상으로 제가 받은 부분입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죠, 그러면 대표이사님 문화회관 같은 경우를 연습실을 단체에게만 대관하는 규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화회관은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됩니다, 한 층이. 주로 1층은 주로 무용이라든지 이런 좀 전문연습실로 하고 있고요. 2층은 서양음악이라든지 음악단체 위주로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주로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대관을 하는 입장이고 시민회관은 3층과 4층이 있는데 주로 40평이나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개인이나 이렇게 소규모 그룹들이 대관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그 문화회관에 이 연습실을 사용 못한다고 혹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예술단체 같은 경우도 보면 연습공간이 또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부산 예총에 회관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예총회관도 협소하다 보니까 각자의 자기의 사무실이나 공연장, 개인사무실 같은 경우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단체를 위해서 일정 부분에 배려하는 부분도 좋지만 또 24시간이나 365일 같은 경우가 단체를 위해서 대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행감 자료 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9페이지 보시면 기획공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평균 객석 점유율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이 58.3%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입액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시민회관의 공연의 회차보다 주로 이제, 물론 시민회관도 대중극장이다 보니까 주로 발레 쪽에 좀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뮤지컬이라든지 시민회관은 대형 클래식 공연이나 세계 또 월드콩쿠르시리즈라든지 이런 유수의 유명인들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회관이 좀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23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의 평균 객석 점유율에는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수입액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물론 공연이 나름대로 지금 시즌제로 특히 기획공연이 전·후반기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를 들면 24년도 공연은 올해 11월 달에 조기오픈을 하게 되는데 본부별로 여러 가지 많은 회의를 통해서 작품들을 선정하고 안에 내에서 이제 제작공연들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다 성공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평균산정치를 가지는데 저희들이 기획공연은 50%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획공연은 50%의 수익률을 본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더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예, 목표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객석 점유율도 공연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주로 뮤지컬이라든지 클래식 쪽에 좀 객석 점유율이 높은 편이고요. 순수익에 특히 연극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타 장르는 좀 객석 점유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를 산정해서 수치를 뽑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 기획공연별로 초대장 발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사회공헌을 저희들이 전체 좌석의 10% 정도를 그거는 기관의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사회공헌이나 아니면 또 복지단체라든지 요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이사님 각 공연별로 초대장의 발행규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하십니까?
그거는 공연의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고 주로 아무래도 이런 복지단체들이나 사회공헌 쪽에 좀 이렇게 관람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보면 주로 좀 유수의 좀 유명한 공연들에 좀 많이 요청하는 편이 많고요. 아무래도 좀 순수예술은 요청하는 편이 적은데 저희들이 때로는 순수예술 쪽의 어떤 시민들의 향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이렇게 단체들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장을 발행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일정 부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문화회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그 초대장을 발행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보통 객석의 10%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관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초대권은 주로 보면…
아니아니, 대표이사님 초대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예상 관객의 10% 선에서 초대장을 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예.
말씀하셨는데 예상 관객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상 관객은 공연의 장르나 좀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객석 점유율을 한 80% 정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기획공연들은. 또 순수예술은 한 50∼60% 정도의 예상수치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은 당일 취소라든지 아니면 초대권 중에 사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상 관객을 어떻게 잡느냐를 그러니까 역으로 아까 제가 답변을 진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첫 번째적으로 예상 관객의 10%를 발행을 하신다 하셨다 아닙니까?
예.
하셨죠, 그러면 예상 관객을 어떻게 잡느냐 그 기준도 없이?
그 기준은 보통 공연 한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어느 정도 매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은 언제 그러면 발행을 하십니까?
초청장은 사전에 섭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에 이렇게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님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봐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느 기준을 전혀 두지를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나름대로는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아까 기준이 없다고 안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객석에 대한 매표현황 그러니까 유료 객석 점유율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석 점유율에 대한 산정을 나름대로 수치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경영기획실장님의 의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화회관, 시민회관의 전체적으로 경영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간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지마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 달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저희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오페라하우스나 클래식센터 같은 경우 2개의 기관이 공연예술기관이 탄생이 되었을 때 문화회관, 시민회관 존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심각한 부분입니다. 존폐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방향성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2개의 기관이 새로 탄생이 되었을 때는 문화회관, 시민회관은 돈 먹는 하마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경영이나 기획 쪽으로 새로운 개선을 해야지 저는 공존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계속 자료를 보고 하는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시립예술단도 제가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압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은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흘러왔던 관습 못 살아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상태대로 가는 것 같으면 건물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계속 돈 먹는 하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문화회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민회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존폐의 기로에 올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사항들은 기본 객석 점유율을 아마 80%로 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의 초대권을 발행하는 걸로 최근 어떤 자료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에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제가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단적인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당연히 또 같이 또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도 제시도 해야 되지마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꼭지만 봤을 때도 이런데 몇 가지 꼭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 행감 자료에 없는 내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던 꼭지가 그것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보면 객석 점유율도 절반 이상이거나 유사한 비율의 초대장이 발행된 공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입니다. 이러한 초대장 비중이 높은 공연에서는 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많이 적은 공연이 시민회관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초대장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공연에서 지출액 대비 지출금액은 어차피 공연 오시면 지출을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입액이 상당히 적은 공연이 시민회관에서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또 반대로 객석 점유율이 높은데 초대장 비중이 적은 공연에서는 수입액이 높은 게 저희들이 통상적인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보면 문화회관에서 일부분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분석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분석을 이래 해 봤을 때 초대장 비중이 거의 한 자리 숫자이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공연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부분입니다. 하고, 초대장이 많은 사안은 제가 검토를 해 본 부분으로는 대행사업이거나 국비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0%에서 한 10% 안쪽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화회관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초대장으로 모든 공연이 다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영실장님이나 저희들 시민회관의 본부장님도 진짜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시민회관도 초대를 이렇게 대거 하는 부분은 지역예술인들과 협업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년예술과 육성이나 지역예술인들과의 협업사업을 공연콘텐츠페스타라든지 인터내셔널뮤직페스타라든지 또 버스킹페스타라든지 이런 지역 예술인이나 청년 예술가들 육성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와 기관과 공동의 협업의 노력으로 좀 관객의 유치나 매표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시민회관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체하고 몇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도 수입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와 협업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더 분석을 통해서 뭔가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 좀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이사님 저희들 시민회관 50주년 이래 한다고 해도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 역부족으로,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이거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 경영 엉망이다 하면 나중에 예산 투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산의 관객은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오페라하우스와 클래식센터 개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통과 되겠습니까?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심각하다면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도 제 지역구에 국립국악원이 있지만 저도 초대장을 요청을 합니다. 초대장을 요청하는 부분이 저를 위해서가 아닌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문화를 공유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서 초대장을 기부를 받아서 배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초대장에 대한 배포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문화 소외계층 같은 경우도 문화공유, 향유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보고 쓴소리할 필요는 없지만 부산의 문화를 또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게 부산시민들이 또 누려야 할 의무기 때문에 같이 쓴소리를 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이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 중에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또 간부진들, 그다음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업무현황 43페이지 문화회관 주차장동 구조안전성 확보 및 주차장관제시스템 개선 이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예, 지금 14억이 시의회로 올라간 걸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신청은 19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 각 건물마다 옥상에 화단이 건물 안전성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빨리 사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옥상에 만약에 그 화단을 철거하면 주차장 면수가, 현재 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문화회관이 전체 476면입니다.
아니, 여기에 현재.
아, 132면 정도 나옵니다.
한 면적 나온다고요?
예.
잘하셨고요. 그럼 주차장요금제를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재단 출범 초기부터 아마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게 된 게 재단 출범 조금 후부터 받는데 처음부터 선불제로 그렇게 시행을 했고 아마 처음에 시행할 때 수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관제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돼서 후불제와, 선불제와 후불제를 동시에 지금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예.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원제로 운영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정기회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정기회원은, 총괄 정기회원은 한 1,8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원이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은 상황입니다.
정기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회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 공헌이나 이런 쪽에 초대권을 통해서도 유입을 하고 또 예술단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후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는 지금 현재 제가 왔을 때는 한 60여 명 되다가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한 칠십오 분 정도 되고요. 주로 후원회원분들은 일반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원, 부회장, 자문위원 그다음에 회장단인데 연간 올해 기준으로 후원금이 한 1억 2,000 정도 걷어지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이 회원분들이 연 행사에 VIP 특별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후원회 도네이션은 그냥 후원 그 자체에서 좋은 취지로 봐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후원회원님들 내는 회비 등급에 따라서 표를 제공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주로 회장단이나 부회장들은, 회장단들은 한 8매, 6매, 4매, 기획공연이나 예술단 공연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기획공연이나 예술단의 특별공연이 있을 때 저희들이 초대를 드리기도 합니다마는 그 외에 일부 필요에 의해서 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저희들이 기관 입장에서는 또 기관이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응대하는 데는 속속들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회원제가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심으로 해 가지고 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또 너무 그렇게 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재정자립도보다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좀 관심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후원회 대표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업무 26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보다 확장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공연장 전문인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저희들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문화회관하고 공동협업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부산문화회관에서만 5,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려면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저희들이 인력 충원이나 좀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기서 배출된 인원들을 문화재단에서 지역의 기초예술단체의 극장이나 다른 기관들이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원활히 잘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협업사업으로서의 기능은 조금 많이 취약한 편입니다.
우선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앞두고 인력 활용을 위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문화회관, 문화재단, 영화의전당, 시청, 문화시설개관준비과하고 이렇게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봅니다.
행감 자료 27페이지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에,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순회하며 도서관음악회 등을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시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한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 한 98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람객은 한 4만여 명, 올해 9월까지의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12월까지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요. 작년에 해운대구가 29회를 했는데 기장군, 동래구는 1회씩만 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보니까 북구, 연제구가 9회인데 수영구 1회, 영도구 1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술단은 연간 두 번 정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반기 거는 올해 11월에 지금 공모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거는 내년 3월에 공모를 내는데 아마 찾아가는 예술단 형태를 저희들이 네 가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사랑부산이라 그래서 주로 부산시의 국경일행사 지원 그다음에 문화나눔이라 그래서 주로 사회복지, 문화사각지대 문화 소외계층에 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행사를 행복나눔이라 해서 지역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기획형들이 있는데 아마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신청하는 건수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해운대가 29회 된 거는 부산시립미술관과 MOU를 맺어서 부산시립미술관에 가면 뭐 땡땡 한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좀 단독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회차가 좀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 편차를 맞추려고 좀 부족한 쪽은 전화도 좀 드려서 섭외도 하기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은 편차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서, 문화 동서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심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에서 개최된 2023년도 워라밸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부문 수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6일 날.
축하드리고요. 유연근무 부분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과 가정 양립의 화두가 되는 지금 좀 이렇게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시민과 우리 문화회관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대표님, 작년에 행감 때 단원, 한 단원에 의해서 단원의 채권자가 저희 문화재단 그리고 예술단에 법적인 소송, 채권자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와서 그에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손실금이 발생했고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단원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뿐만이 아니고 그 손실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노력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단원이 지금 보니까 개인회생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미 대표님도 알고 계셨을 작년 8월에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 작년 행감 때는 훨씬 그 이후고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왜 그 내용은 빠뜨렸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단원이 추가로 그렇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어서 저희들이…
아니, 그 전이라니까요. 개인회생 신청한 거는 8월이고 대표님께서 의회에 설명하고 한 거는 또 11월이고.
예.
개인회생이 들어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회수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걸 빠뜨리고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시고 보고하신 거는 업무보고 누락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채권자하고 회수를 하려고 하는 기관 나름대로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러기 위해서 변제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명시나 이런 부분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개인회생이 들어가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니…
사실상 회수가 힘들어진 상황인데 설명하실 때는 그 내용은 빠뜨리고 조치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하시고 감사를 받으신 게 굉장히 그 보고에 대한 부적절한 보고 내용 아닌가요?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불리한 부분은 빠뜨리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하는 게.
저희들이 행감…
과연 행감 자리에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맞는지, 피감기관에서.
위원님, 저희들이 행감 이후에 구상권 청구 소를 제기했고요. 바로 소를 제기했고…
아니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그 이전에 개인회생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소를 제기한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소는…
소 언제 제기했습니까?
소는 작년 12월 달에…
개인회생은 언제 신청했습니까?
개인회생은 아마 올해…
22년 8월에 신청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이후에 올해 개인회생에 따른 문화회관 본인에 따른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된 부분이고 그전에…
아니, 신청이 이미 제도권상에 신청이 저희가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청이 들어갔잖아요.
구상권 청구에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 기관에 대한 본인의 변제금에 대한 것은 채권 목록에 원래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에서…
아니,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면 개인회생 채권 나더라도 불법 채권이라, 불법 개인회생 승인이라고 해서 물거품이 되니까 중간에 또 넣었을 수도 있죠. 당연히 단원이 불리하니까 그건 넣었을 수도 있는 건데.
추후에 본인이 채권자 목록에 넣는 바람에…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개인회생 진행하고 승인 났고 채권 목록 빠뜨렸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문제 제기해서 그거 물거품 낼 수도 있고 신청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실수로 누락했다라고 해서 또 1명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하고 저희 회수하고 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갚을 수 있는 나름대로 변제계획서를 좀 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변제계획서…
아니,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채권자 중에 1명하고 별도로 변제계획 이렇게 더 변제하겠습니다. 약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 소송 외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그런 변제계획 제출해라라고 하는 게 무슨 회수에 대한 노력입니까? 그거 검토받았습니까? 효력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 외에는 개인에게 어떻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나름대로 그런 절차에 따른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 특히 행감 때 설명을 하실 때 충분한 전후 정황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 빼먹고 불리한 것 빼먹고 필요한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만 강조하시고 언급하시면 저희 위원님도 당연히 뭔가 또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전제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하시고.
법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 기관에서도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변호사가 개인회생, 단원의 개인회생 22년 8월에 신청한 거 그냥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또 법률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은 계속 자문에 의해서 이 사안이 진행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자문받으시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행감 일정에 맞춰서 행감을 하는데 관련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설명하실 때에 왜 불리한 부분을 빼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단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8,800만 원 손실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 이게 2건입니다. 본인은, 단원 본인은 개인회생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변제 한 20% 정도 변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편 건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재산명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지금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별도의 2건입니다. 1건이 아니고 2건에 합쳐서 8,800만 원입니다.
남편한테는 좀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치한 부분이 변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 회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관련 그때 당시에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변상명령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단은 우선은 회수를 하는 게 기본목적으로…
회수는 아까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한 단원이 회생 신청해서 받은 당사자 단원의 한 사람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 20%까지 받기까지 회생절차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한 길게는 23년 정도.
한 번에 20% 받는 게 아니잖아요. 수개월에 걸쳐서 받는 거 아닌가요?
한 3년, 예.
예, 3년에 걸쳐서 그럼 3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다 채운 게 20% 회수하는 건데 이거 회수할 때까지 3년 기다리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보전받지 못한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변상명령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무슨 이 감사위원회의 어떤 지침 사항이 전혀 그러면 실효성 없는 거네요?
예, 시에서…
3년∼4년 뒤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대로 회수 절차나 이런 부분을 봐서 아마 변상명령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부의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좀 살펴 주시고요.
예.
계약 관계에 관해서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문화회관, 예술단 각종 용역사업 추진하면서 통합발주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데도 나눠서 분할발주한 것 같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정별 좀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분할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좀 향후에는 통합계약을 해서 예산 절감의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내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발주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조금 하나.
정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지향적 중장기발전계획 혹시 수립할 때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어디 용역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체 경영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팀에서?
예.
예산은 좀 안 수반됐습니까?
예산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제 기억으로는 한 2,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 하기에는 좀 큰 액수인데 지금 예산집행사항에 보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신 겁니까? 이 집행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초자료들을 한 80% 정도는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예정이고…
그럼 내부에서는…
회의운영비에서…
어디요?
회의운영비.
회의운영비에서.
예.
이게 회의운영비로 이 용역이란 게 맞습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체는 누가, 경영실에서 합니까?
혁신팀에서.
혁신팀에서.
예.
전부 회의비로 2,600을 집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부 또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안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진행 중이시네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시작 단계부터 예산집행계획하고 그 용역이 끝날 때까지 일정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용역을 하면서 회의비에서 다 집행을 한다. 저는 좀 어떤 구조로 하시겠다는 건지, 내부에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부가 그 기관의 제일 흐름도 알고 있고 또 요구사항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명확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내부 직원의 만족도 낮은 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경영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22년, 2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22년도에 별로 액수도 많지 않은 교육훈련비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를 30%, 40% 가까이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작년, 위원님 작년 전반기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렇게 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교육을 하고 외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온라인 쪽으로 좀 강화하다 보니까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걸로 이제…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아까 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내부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걸 잡으셔서 올해는 좀 집행률이 현재는 높습니다, 70%대.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포상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작년에도 좀 금액을 남기시고 73%만 집행을 하셨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상금이 500만 원이나 있는데 0%예요.
포상금은 저희들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관의 성과보고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의 지표에 따라서 각 팀별 이제 한 4개 정도의 미션을 줘서 성과보고회를 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우수부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를 연말에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포상을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100% 저희들이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왜냐하면 그 위에 항목을 보면 평가급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급은 성과에 의해서 배분하실 거 아닙니까? 이 포상금은 꼭 그렇게 어떤 성과에 의한 것보다는 수시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 개인에게도 주고 연초에 일을 잘했으면 상반기에 4분기를 나누어서 반기별로, 분기별로 좀 시상을 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쓰셔야지 이걸 굳이 이렇게 연말까지 제로로 미뤄놓을 필요는 저는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상금의 집행하는 범위를 좀 잘 세밀화하셔 가지고 평소에 직원들이 예를 들면 가정의 달에 그동안 열심히 한 사람한테 뭘 휴가도 주면서 가족끼리 어디 갈 수 있는 이런 휴양권을 좀 준다거나 그 항목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500만 원 크지도 않습니다. 이거 연말에 나눠주면 뭐 그렇게 큰 표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평가급은 이번에 이제 경영평가에서 B등급 받아서 직원들의 성과급이고 10월 달에 일괄 지급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500만 원은 올해가 이제 성과평가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 내년에 계획을 잡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계획을…
이 포상금은 좀 상시적으로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모으는 거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전시관 대관 실적을 보면서 취소율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율은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코로나인 22년도에는 그렇게 해 놓으셨고 23년도에는 그보다 낮지만 취소율이 좀 있습니다, 시민회관도 문화회관도. 궁금한 게 이 취소를 하게 될 때 그 뒤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서류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사실은 각 단체별로 취소의 사유가 다양해서 어떤 단체들은 좀 저희들이 또 대극장 같은 경우는 한 330평 정도 되고 시민회관은 아래 위층에 한 80층, 80평 정도 1∼2층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대관을 했다가 그렇게 취소하는 사례들은 단체에서 좀 작품이 좀 준비가 덜 됐다든지 여러 상황들이 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조금은 설명드리기가…
지금 이제 시민회관은 더 좀 취소율이 높습니다. 23년만 봐도 공연장 12%, 전시실은 23%, 연습실 3% 문화회관은 전반적으로 취소율이 낮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정말 사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이 취소함으로 인해서 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제 기회를 이미 놓친 거잖아요. 활용률도 또 떨어지고 이럴 때는 추후에 신청을 받을 때 무슨 패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취소했던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래서 수시 대관을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열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취소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보통 대관이 임박하기 이전에도 수시로 좀 체크를 합니다마는 또 신청자가 이렇게 취소를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신청 기준에 그런 거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다가 어떤 정말로 우리가…
예, 패널티가 있습니다.
패널티를 잘 적용하셔서 신중하게 신청하고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의 기회를 본인이 못 가지게 하면서 기회를 가졌는데 이걸 또 취소까지 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무책임하거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패널티 기준을 엄격하게 하셔서 신청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했을 때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이런 실적이 있는 단체는 다음에 신청할 때는 몇 퍼센트 불이익을 주거나 점수에서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기획공연에 대한 객석 점유율을 보니까 50%대밖에 안 됩니다, 다.
평균이…
근데 이제 그 이하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30%대도 많은데 여기 99쪽에 보면 많은데 지금 이제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클래식, 라보엠이거나 이런 또 대중 공연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는 빅마마 이런 데는 70∼80%가 되는데 나머지 기획공연은 30%대에 머문 게 많아서 이거에 대한 전체 평균도 중요하지만 이 기획공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작품에서부터 관객 확보까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강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관들도 동반 성장을 해야 되지만 예술의 장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좀 동반 성장을 기초예술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기초예술이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입 지표나 객석 점유율이 높은 것만 전진 배치해서 하다 보면 기초예술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와 협력 사업을 이제 보조나 이렇게 좀 육성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내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우리가 점유율만 생각해서 유치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술의 진흥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작품을 할 때는 좀 홍보라인을 풀가동하셔 가지고 정말 초기 이렇게 하다 보면 작가들이 또 기획해서 하는 공연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심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꼭 하셔서 내년에는 수치가 연말에는 또 올라가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희용 위원님.
경영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경영혁신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직원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화회관, 시민회관의 문제점 부분은 대다수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공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포럼을 이래 진행을 하시면서 고만고만하신 분들 그분들하고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표현을 이름까지는 거명을 못하겠지만 고만고만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다수의 보편적으로 문화회관, 시민회관의 문제점을 상당히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장님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문화회관에 가시기 전에도 여러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님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문화회관, 시민회관이 변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경영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조금 한 70∼80%는 많이 포함돼 있었죠? 그죠? 내가 송현준 위원님 서로 개인 간의 거래가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대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적 그런 거래를 해서 돈이 유실된다든가 이런 일은 앞으로 지금도 이거 여러분이 해결해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또 뭐 1,000∼2,000만 원 이런 것은 사전에 압류 같은 과정을 거쳐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좀 있었는데 대처가 늦은 거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 그런 문제점은 신중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성과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그 성과를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희용, 박철중 위원님이나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페라하우스나 그다음에 콘서트홀이 만들어지면 물론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공연이나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3년 남았는데 그때 가서 또 하면 늦습니다. 늦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막 너무 무게있고 치중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하다 보면 그 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이용해서 지금 1년에 채울 수 없는 이 부분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60% 채우고 있거든요. 60% 채우면 거의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비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민 공연장도 최소 50% 이상 60%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관광객만 들여 가지고는 그거 되지도 않고 앞으로 수준 높고 또 관광객들이 지금 인구도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관광객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채울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머리를 잘 쓰십시오, 해 가지고.
그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큰 공연장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또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할까, 전혀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신경을 아직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것만 신경쓰지 그거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지 여러분 여기 문화회관 관계자분들과 전부 다 한 번 모여 가지고 의논이라든지 이런 머리를 맞댄 적 있습니까? 잘 없지요?
지금 위원장님 오페라하우스나 부산콘서트홀은 문화회관과 별개의 기관이라서…
별개라도 공연하고 전부 다 그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100% 활용하게 될 건데 그건 뭐 별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청, 토론회나 이런 데 잘 불러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자신의 의견도 피력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논도 해야죠, 소통을. 저쪽에서 안 불러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년 임기 끝날 때까지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고 서로 왕래를 좀 합시다, 왕래를.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여기 대표이사님도 수고하셨는데 대표해서 잠깐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다르게 여러 가지 또 많이 느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질의나 그런 좀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내년에 좀 또 다른 면모로 발전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이 되도록 기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건의 한 말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통합 채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문화예술기관들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특히 이제 무대기술 인력들이 중간에 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비게 되면 저희들이 이 기간제를 뽑아서 쓰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극장 가동률이나 공연의 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1월이나 7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통합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문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무대인력 외에 경영 쪽이나 다른 쪽은 전공자나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뽑으면 바로 업무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기관은 특히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수시 채용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수시 채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또 경영평가에 1점 감점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관 운영에 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감사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마는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려면 자주 얼굴을 봐야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서 뭐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그 내부 사정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잘 소통하고 지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필
경영기획실장 이기종
문화회관사업본부장 윤두현
시민회관사업본부장 황해순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