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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현대역사관 공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차 상임위 의결로 출석을 요구한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위증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앞쪽에 계시는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박설연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홍경애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손정우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서진석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근현대역사관장 김기용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찬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복지 분야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체육 서비스 확대에 모든 힘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설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구순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홍경애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입니다.
노윤숙 영상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손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은우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서진석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강승완 현대미술관장입니다.
김기용 부산근현대역사관장입니다.
이동환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백종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 문화체육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국장님 및 별도 증인 절차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본부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관련 업무에 관한 질문 및 건설본부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예, 건설본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하여튼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하시고 그에 대해서 같이 맞으면 수긍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문화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 문화재 수리 이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됐다가 또 추가공사가 생겨서 한 17억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추가공사에 대한 어떠한 내역 적용의 금액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우선 근현대역사관은 국비 85억여 원이 지원되는 문화시설전시 구간에 대한, 전시실에 대한 개량작업도 포함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리모델링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증축 부분과 리모델링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 연말 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 철거를 하는 작업에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이 좀 의심되는 구간이 있었고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조물에 대해서 보강작업을 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고 23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 주신 14억 원 범위 내에서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 좀 더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는 증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17억 정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23년 5월에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10월 31일부로 건축물 보수 보강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증축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작업, 정산작업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건물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품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견적가를 받아서 견적 처리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구체적인 구조 보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2년도 12월 연말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이후에 설계내역을 최종내역을 만드는 정산작업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는 증액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 이 구간이 총사업비가 15억 이상 늘어나게 되면 조달청에 설계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그 내역 범위 내에서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 견적가 처리를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거기에 보면 4항에 2번에 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두 번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추가공사에 대해서 낙찰률 적용하면 지금 추가공사 부분까지 7억 3,000 정도 되고 여기에 낙찰률을 86.1205 곱하면 한 1억 얼마가, 1억 1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고요. 당초 공사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그 규정상 견적가라 하더라도 낙찰률을 적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작업 정산할 때 이 부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금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퇴장)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부산의 조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나 부산의 문화와 체육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늘 부담도 많으신데 잘 이끌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행감에서 짚어볼 내용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행감 자료에 79쪽을 한번 봐주시면 2022년부터 23년 행정심판, 소송현황, 진행·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76쪽요?
79쪽.
79쪽, 예.
여기에 보면 여러 지금 안들이 심판 중인 것도 있고 소송 중인 게 있는데요. 제가 눈에 띄게 본 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요트경기장 여기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반복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요트계류장 전용이용변경허가 신청 반려 처분 건 이게 4건이 있고요. 그리고 계류 중 태풍,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들이 좀 유사한 건이 반복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를 피고로 해서 부산시죠, 그러니까.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국장님께서?
먼저 전용이용변경허가 신청 반려 처분과 관련된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육상계류나 해상계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계속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규정에 어긋나게 이렇게 변경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는 불법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고 또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먼저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계시는 분이 이렇게 취소소송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내십니까? 결론이 나십니까, 시에서는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행정심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저희는 일단 저희가 충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로 반려로 처리가 됩니까?
반려, 그러니까 합당한 부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하면 되는데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처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그렇게 취소 청구를 하는 거는 또 자유시니까 심판청구 심판위원회 통해 가지고 결정을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소송까지 가거나 해서 그랬던 경우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심판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다 보면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비슷한 건이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행정력도 낭비되거든요, 거기에 대응을 하다 보면. 좀 부산시의 분명한 법적 해석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때도 부산시가 늘 뭐 쉬운 말로 이기더라 이런 좀 느낌을 줘야지 이렇게 계속 2년간에 반복되는 건은 저는 이거 좀 정리를 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번 6개월마다 할 때 그 원칙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사전공지를 하고 고시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보시면 소유권 문제라든지 양도·양수 문제라든지…
그전에도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시정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좀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려처분을 요청하는, 그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시장님께서 좀 이런 상황을 잘 방향을 정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부분, 부분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거하고 별도로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6개월간 계속하는 이유는 요트경기장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의 신규를 새로 받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1년 단위도 아니고 6개월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이분들이 취소 청구를 하는 거와 관계없이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무단방치 문제라든지…
그렇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또 관광 쪽에서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대한 새로운 사업제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설명회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많은 법적인 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점진적으로 정하셔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류 중 태풍피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도 3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누가 피해를 보상해 주나요?
이 부분은 특히 최근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가 주의를 하라, 육상계류를 하라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지불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부족하다라고 하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통 하게 되면 일부 승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정금액이 나오면 손해사정이 나오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험 내에서 거의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보험에서 처리를 저희들은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거 좀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좀 해서…
예, 그거는 위원님께 저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오전에 부산문화재단 또 이제 행감이 있었고 내일 또 문화회관이 있는데 질의내용, 바빠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출자·출연기관이 상반기에 우리 부산시 감사 받으신 건 알고 계시죠? 그 결과도 좀 통보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결과를 받았고 그 당시 직후에 전달을 받았고 또 그 재단이나 그런 데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가능한 한 최대한 이렇게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치고 관행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도 좀 체크를 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복무규정 위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건수로 보나 그 연도로 보나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규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규정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지도·점검을 시에서 시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감사 이전에도 이런 건 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전신고 안 한 거, 사후에도 신고를 안 한 거, 출장비를 중복해서 여비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지급받은 거 이런 내용들이 거의 지금 문화회관 내일도 있겠지만 기관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철저히 한 번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시거나 왜냐하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개별 기관 단위로 이렇게 감사를 받지만 사업소 형태가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미술관, 박물관, 충렬사 하면 한 6개가 지금 국 소관의 사업소로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특히 이런 인사·복무에 대한 거는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저번에 존경하는 박철중 위원님께서 특히 문화재단의 계약 등과 관련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하기는 힘들지만 주요한 특히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나…
담당자.
아니면 담당하는 팀장, 해당 부서에 책임 있는 분이나 담당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저번처럼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용역계약에 대한 좀 이렇게 부실함 이것도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예산 낭비하고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계 책임자하고 인사 책임자를 꼭 한번 정기적으로 지침도 주고 또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좀 같이 공유하셔서 정말 어차피 만들어진 기관 그런 불협화음 없이 잡음 없이 좀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직장 내 성비 또는 갑질 관련 요새 사례들이 가끔 있었고 그걸로 또 인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사퇴를 했든 어쨌든 그것까지 같이 좀 교육을 잡으셔 가지고 기관별로 하게도 돼 있겠지만 개인으로 또 받는 시간도 있고 시에서 좀 주관하셔서…
금방 말씀하신,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특정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나 인사나 복무 관련해서는 좀 특성화 되는데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당…
그거도 담당자가 있을 걸요? 각 기관마다.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모아서 1차 하시고 개별 직원들은 본인이 요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받을 수 있고 집체교육도 가능하니까 일단 담당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특히 2차 가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소문이 나서 본인이 괴로워서 그만두거나 또 인사상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다 노출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하거나 이렇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비위, 직장 내 폭력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2차 가해 방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시에 그런 본부가 있으니까 잘 좀 활용하시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우리 노후시설물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에 공연시설이나 이런 데 시민회관의 예도 있었듯이 천장이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전진단도 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시설 이제 우리 감사에서도 보면 11개 구·군의 공연장 안전관리가 부당한 사항이 45건이 적발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다시 안전관리를 하고 개·보수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인데 사전에 안전진단이나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한.
예, 그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특화돼 있다기보다는 우리 시 전체로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 문화시설은 외부 일반인들이 많이 공연을 보러 온다거나…
맞습니다.
다른 시설하고 달리 굉장히 시민 전체한테 위험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철저히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일이 나서 부분부분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연차별로 조금 미리 연수가 오래됐거나 할 때는 좀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각 일반적인 안전 매뉴얼 말고 금방 말씀주신 대로 이제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으로서의 가지는 특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차 계획 같은 걸 좀 마련을 해서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수립, 설립된 연도에 일단 비례해서 안전진단을 올해는 몇 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한다거나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거나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기 시설 관련된 부서랑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제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차,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박물관 경우에도 우리가 봤었고 현대미술관도 그렇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전시에 지장을 받거나 이런 최근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미연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좀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한 62, 61.2% 이렇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생활체육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그 공공체육시설 운영실태는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항인데 특정 동호회가 이게 독점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래 보니까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한 동호회가 독점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예약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독점하는 거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말에 이게 마감이 됐죠?
예.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겨봤는데 시간 주시면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또 노후화된 체육시설도 많이 개·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행감 자료 485페이지 경기장별 시설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시설 등급에 C등급이 다섯 곳이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체조체육관,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궁도장, C등급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D등급일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C등급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바로 이렇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사직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CC 때문에도 그렇지만 C등급 받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7억 들여가 좀 수리하시죠.
예, 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적인 상황들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C등급도 최대한 보수, 보수를, 보수·정비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체육시설을 한번 현장 확인을 한번 가 봤거든요. 구덕정이라고 공도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은 지 한 50년 됐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많이 낙후돼 있어요. 우리가 그 2025년 전국체전은 공도장을 지금 사직공도장을 쓸 예정입니까?
잠시만 좀, 예, 사직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전국체전을 사직공도장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덕정이라고 공도장을 한번 관계자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고 좀 이렇게 너무 노후화된 거 좀 이렇게 시설 보수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C등급 중에 이제 사직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은 이번에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야구장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수·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궁도장하고 체조체육관인데 한 번 더 봐서 이 부분에 예산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 보면요. 요트경기장에 등급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건 또 역시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지금도 시민들이 그 요트경기장을 사용합니까?
예, 요트는 계속 그거 입·출항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사용료, 사용료 징수.
그거 체납되고 하시는 부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체납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환을 시켜서 체납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납이 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결손액 점유율이 높지가 않아요.
결손액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결손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체납 처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트경기장에 점유율이 15.1%고요. 그리고 그 이월 체납액의 대부분이 요트경기장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징수 대책 없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사전 고지나 그런 부분들 말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여러 가지 동산에,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뭐죠? 재산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악성, 굉장히 오래되고 악성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100% 근원적으로는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결손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도 이월 체납액의 점유율이 높지가 않아요, 15.5%입니다.
예, 운동장 말씀이십니까?
예, 종합운동장 486페이지, 그리고 경기장별 예산 집행률도 이게 40%대로 높지가 않아요. 그중에서도 구덕운동장의 집행률이 25%인데 이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9월 30일 기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파크 경기를 갖다가 좀 연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A매치 때문에도 있고 그다음에 드림 콘서트 때문에도 있고 하면서 공사 자체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에서 이래 해야 될 A매치를, 아이파크 경기를 사직에서 못하는 관계로 구덕운동장에서 하면서 공사가 10월 달에 시작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아이파크가 이제 사직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공사를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가니까 구덕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덕운동장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서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초 현상이 제3자 제안방식으로 해서 민투 방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웠고 지금은 저희가 리츠 방식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혁신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국토부에 등록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12월이면 아마 후보지로 지금은 예비도시고 12월이면 저희가 예상컨대 후보지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리츠도 구성하고 해서 좀 어려웠지만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수고하셨어요. 제가 봐도 이 체육국에서 그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혁신지구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접수를 하셨다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직야구장 위탁 현황이 지금 올해 말까지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롯데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원가용역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원가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롯데 측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사용료를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이 부적절하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그 타 도시 야구장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 광고, 매점, 식당, 여러 가지 쇼핑몰 등에 우리가 그 굉장히 타 도시에 비해서 입장료를 적게 받고 있거든요. 이걸 공개입찰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최동원 야구장 명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산에는 스포츠 영웅들이 많습니다. 부산을 알리고 세계를, 부산을 빛낸 스포츠 영웅들이 많은데 지난 유남규 탁구체육관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는데 우리가 유도의 하형주 그다음에 복싱에 장정구 이런 우리 부산을 빛낸 이런 선수들 이름을 요즘 다 그래 해요. 지명보다는 선수 이름을 따 가지고 체육관을 이렇게 많이 명칭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직야구장 재개발을 할 때 그 부산 최동원 야구장 명칭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목표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시민들의 결국은 시민들의 그러한 지지와 그리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저는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16개 구·군에 실업팀이 세 군데 없죠? 부산진구, 금정구, 기장군 실업팀 창단은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협의를 했는데 어떤 자치구는 좀 어려움을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자치구는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 부산진구나 금정구나 기장군보다 더 열악한 기초 지자체에서도 실업팀 운영하고 있는데 좀 시에서 강력하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새로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창단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2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시, 우리 부산 체육을 부산시만 다 이끌어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16개 구·군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체육지도자들…
예, 맞습니다.
선수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좀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영도 자치구에 있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부산 KCC IGIS 부산에 연고지 이전한 거는 참 좋은 일이고 축하를 드리는데 요즘 성적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장내 웃음)
강력한 우승 후보라 했는데 2승 4패.
항상 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질문 주실 때마다 제가 참,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서 제가 대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아이파크는 내년에 K1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 농구가 우승 후보라 했는데 지금 2승 하고 나서 최준용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나니까 4연패 했어요, 지금.
4위, 4위 아닙니다.
지금요? 아닙니다. 지금 8위 정도 아마 할 거예요.
8위, 8위, 그런 상황인데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최준용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돼 복귀하면 또 성적을 좀 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K2 프로축구, 부산아이파크 이제 한 경기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승점 1점 차로 앞서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지면 그게 또 문제예요. 이게 이기면 1위로 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는데 이게 또 2위가 되면 또 1부 팀하고 승강 경기를 또 치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안심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K3 우리 부산교통공사 또 K4 리그로 강등되나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9위로 해 가지고…
괜찮습니다.
마쳐 가지고 다행이고 내년에 좀 선수 보강해 가지고 성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셔 가지고 한 번씩 그 순위 확인하고 있는데 K4는 괜찮을 것 같고 K3는 괜찮은 것 같고요. K1, K2, 아이파크 경기는 다음 주가 마지막 29일인가 그런데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는 지금까지 무패였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한국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끝났는데 부럽더라고요. 우리 뭐 올해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또 김태형 감독이 와 가지고 감독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370페이지에 문화재 지정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시지정문화재도 있는데 일단 현황 관련해서 부산시의 문화재가 몇 건이고 시지정문화재는 얼마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 지정 문화재 몇 건이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시지정문화재는 307건이고요. 등록문화재는 2건 그다음에 문화재 사료는 125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지정되는 것도 그렇고 그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위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예, 예산은,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 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수·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우선순위, 예를 들면 내년에 보수·정비해야 될 게 필요, 한 25건이다, 그리고 총 예산은 예를 들면 50억이다 하더라도 예산 과정에서 그게 다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면 30억이 배정이 되면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내년도 사업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단계 필터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 그 이후에 예산 절차를 거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반영된다는 거죠? 보통 1년에 연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비가 약 45억입니다.
45억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시지정문화재 307건이 있는데 매해 더 필요성 있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정비·보수를 검토를 해서 진행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초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2019년부터 21년까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사업이 총 48개가 있는데 총 173억이 들었고 그중에 시비는 131억이 투입됐고요. 좀 규모가 상당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좀 이게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장기간, 다년도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기장 향교라든지 아니면 동래부 관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단건으로 당해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 문화재의 성격이나 내지는 보존상태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액 산정하실 때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부실하고 문화재 보수가 엉터리로 됐다라고 적발된 사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3건이 적발됐는데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좀 부실 관리가 됐다는 부분, 정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이 관리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시·감독이 안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설계의 색깔을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끝났는데도 흰색으로 남아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사를 보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그런 관리 소홀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많이 주로 지적됐고요. 그 외에도 문화재 시외 반출·반입 관리 소홀이 있었고 방지시스템 구축공사 추진 부적정이 있었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 허가 미실시 부분도 있었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현상 그대로 봤을 때 그 관리, 정비, 보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산을 투입하고 처음에 행정 처리는 저희 국에서 이제 진행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저희 국에서 또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거쳤을 텐데 집행하고 나서 관리, 보수, 정비에 대한 관리 차원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하면 이 예산을 구로 보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사후에 관리도 역시 구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구청에서 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밀착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말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대로 실시설계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든지 그 이후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수치로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와 관련, 구의 이런 담당자나 또 실제로 민간에서 이렇게 소유 자체가 절에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더 지역 밀착형으로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비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 결과 나온 이후에 상당히 좀 시간이 흘렀는데 후속조치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 관리 실태가 어떻게 좀 변했고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그 이후에 그게 이제 감사 결과 나온 게 23년 1월이거든요. 지금 연말이고 그럼 그 사이에 전혀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인가요?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를 알고 계시, 지금 확인하시겠다고 하면 그 감사위원회, 지금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저희 시의 어떤 거를 했는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한 해의 행정감사를 하는데 한 해에 저희 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시행했는지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그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 소관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제가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체크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체크를 해 주실 때 부적절한 공사를 진행한 또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공사, 그 업체에 대한 또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배상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 또 향후에도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 계약관계에 보면 했던 업체가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중복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찰참가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또 필요해 보이고요. 16개 구·군에도 그런 정보가 또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런 좀 후속조치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면밀하게 확인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BPAM 얘기를 한번 하시지요. 사실 BPAM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 거리예술 종합세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국제마켓을 하려고 하면 팔 게 있어야죠, 팔 게. 그런데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극, 무용 쪽에 많은 또 저희가 투자도 또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전용극장이 없습니다, 전용극장. 그리고 저희가 2026년도에도 보면 대한민국 또 연극제가 지금 부산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그러니까 BPAM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용극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BPAM이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 무용 부분 모든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지 밑받침이 받쳐 줘야지 BPAM이 활성화가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아까 연극 그리고 무용 쪽에서 어떻게 전용극장의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건가 그 말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용이나 내지는 주로 무용, 연극, 다원예술 그리고 음악 쪽으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용극장이라는 게 특별히 부산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그 영화의전당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연극은 주로 소규모 극장들에서 하고 있고 큰 극장에서 하려고 하면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아니면 문화회관 중극장, 그런데 대부분 다 규모가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확보하기가, 대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용극장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고 그리고 음악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클래식 관련돼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연극 전용극장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26년도에 부산에서 아까 연극제를 개최하는데 나름대로의 조금 조성이 돼 있어야지 그에 대한 개최를 했을 때 전국에서 다 모이시는데 어떠한 부산에 대한 문화도시라고 지금 강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용극장 하나 없이 그거를 저희가 연극제를 한다?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안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극계에서도 전용극장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익히 저희가 알고 있고 해서 지금 전용극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의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활용할 것이냐 대학이나 유휴시설을, 유휴 극장 같은 것들을 활용할 것이냐 대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좀 포함을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BPAM 이번에 저희가 첫 회를 봤습니다. 나름대로의 수고도 또 하셨고요. 그런데 BPAM이 이제 조건이 좀 있어요. 공간의, 시차와 공간의 차이에 이게 좀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선을 우리가 연극을 보고 거리예술 보고 하면 공간이 어느 정도의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 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음에 할 때는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 공간이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열어서 좀 움직이게끔 동선 이동을 적게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BPAM 마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바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감독들하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1차 회의를 했는데 장소적인, 장소성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분야별 특화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연극이면 연극에 특화된 공간, 그러니까 지역 그다음에 무용이면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델리게이트가 왔다 하더라도 바이어가 왔다 하더라도 그분이 무용, 연극, 다원예술, 음악을 다 섭렵한 분일 수도 있지만 연극이면 연극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장소성의 문제를 좀 더 올해하고는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기적인 문제라고 같이 해서 좀 올해보다는 진일보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이렇게 구역, 구역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이게 BPAM이 마켓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거기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마켓임에 동시에 축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연동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재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처음으로 시민회관하고 인근 소극장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이 과연 부산시민 전체가 좀 향유할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재설계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위원님들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는 위원님들 익히 아시겠지만 파사드공법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자문 등을 구해 가지고 검증을 했고 3개의 공법 다 가능하다는 말 이렇게 결론하에 원 설계인 트위스트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3D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11월 달까지 저희가 공사 중단을 했는데 설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변경하고 설계, 공사 중단을 늘리면서 향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2026년 11월 달 완공을 목표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는 언제쯤 하시는데요?
내년 2월 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빨라지면 2월 중이라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앞서 더 비용하고 잘 정리를 좀 하셔가 이후에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좀 당겨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애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국장님 아마 체육시설 등에서 다자녀가정 지원 민원이 많이 있었죠?
예.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드는, 확대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 같은 경우에 어차피 재정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국민체육센터나 서구에 있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인 폭이 커지면서 문제점이 나왔고 그리고 특히 유아체능장과 관련된 문제가 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를 들면 시설보전준비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조금 더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 손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락이 되었고요. 지금 해운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똑같은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이 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구조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엮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체능, 유아예능단에서 학부모들이 좀 이렇게 클로즈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묘하게 맞물린 겁니까?
예, 그런데 이건 구조 보강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안전이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올 9월 달, 10월 달부터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그 공지의 내용은 다자녀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 그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나가고 있고요. 어찌 됐든 공사를 빨리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은 지금 다자녀하고 상관없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2월 달까지 하고 3월 달부터는 새로 이렇게 등록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달에 이미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공지를 이미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다른 유치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처에 있는 해운대 한마음장애인체육센터나 아니면 다른 공간 아르피나나 알아봤는데 그 프로그램 계속할 수 있도록 알아봤는데 그쪽 사정도 이렇게 여유로운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더라고 이 다자녀 혜택 범위가 2자녀로 되면서 조부모나 이런 분들까지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쉬어야 되는 그 기간에서 처음에 운영의 애로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3자녀일 때는 한 30% 이내였는데 2자녀로 하면서 50% 이상 그 해당자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적립금이나 이런 걸로 우선은 해소를 하셨지만 또 사용자 입장에서 온 민원은 뭐였냐면 본인은 다자녀가 아니고 그냥 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폐강을 안내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다자녀도 아니고 어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보낼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나니까 아예 개설을 안 하는 이런 상황까지…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보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고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앞으로 그 예산이 또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항목에서 편성이 가능합니까?
저희 예산 일반예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예산에서 넣어서…
일반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미리 예산의 폭을 미리 예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결산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운대나, 해운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원할 수 있게.
그런데 서구에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계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시에서 담보를 하기로 했고 다만 해운대는 말씀드린 대로 공사하고 엮였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다자녀 2자녀로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사실 조례가 발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직접적인 어떤 바우처나 이런 지원에 대한 거는 예상이 됐지만 사실 폭넓게 이런 관련 어떤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추산이 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있고 시설 운영자의 항의가 있어서 우리가 급하게 지금…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있어서 저희가 대응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예, 추산도 했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 한 4억 원 정도의, 4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 정책에 의한 손실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논의 중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 언론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다음 날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 민원은 해소는 된 거죠?
예.
되고 그 시설하고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좀 잘 안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이 다자녀 돼서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불편해진다, 더더구나 본인이 다자녀 아닐 때도 피해를 본다, 이런 거는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 왔을 때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좀 그게 애매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현황 4쪽에 보면 영상시설 7개소 중에서 지금 4개가 부산영상위원회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설 관리위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통 민간위탁은 3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영상후반작업시설은 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혹시 보고 계시나요? 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상 5년 내로 할 수 있는데…
있어서 최대 하시는 겁니까?
5년 내에서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사무현황을 보니까 촬영스튜디오에는 시·국비 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22억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시아영화학교가 9억 3,000 그다음에 후반작업시설 관리 운영이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에는 위탁금이 없습니다. 이거는?
2억이 있는데…
2억이 있습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23년도?
여기는 일단 2억이든, 없든지 2억이든 미미한 이유는 사실은 건물은 더 큽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아, 임대수익으로.
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영화학교 이런 데 위탁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다 보면 또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간위탁금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고…
포함해서? 수익금은 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아시아영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영상후반작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운영하면 사운드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상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 자체가 임대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수익은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그 영상위원회 인건비도 좀 보전이 됩니까? 운영비 이런 거는?
영상위원회 인건비는 여기 보시면…
영상위원회 운영비, 인건비가 이 민간위탁 사업에 녹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 부분은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인건비가 우리 영상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에서 인건비는 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별로 시설과 관련된 예를 들면 부산아시아영화학교와 관련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되어 있고 영상위원회의 전체적인 총무파트 예를 들면 총무, 회계 그런 부분들은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지원 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위원회가 99년도에 설립돼서 그야말로 부산의 영상진흥사업과 국내 영상물 제작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초기에는 설립 당시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이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세 가지 사업명으로 시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좀 분리해서 저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아니면 법적운영경비로 해서 오히려 영상위원회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민경보로 줄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예, 위탁으로 할 것이냐.
위원님께서 저번에 그때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좀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을 때는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사업들이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공공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데 공공으로 위탁할 것이냐 민간으로 위탁할 것이냐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조례에는 둘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아니면 영상물 제작지원이나 예산사업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특정 민간단체가 이걸 수행한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 공공의 사무를 민간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둘 중에 판단을 한다면 민간위탁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재정부서하고 좀 협의를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위탁사업에 대한 좀 예산의 투명성 이런 걸 위해서는 좀 분리해서 하는 게 맞겠고요.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세 군데가. 그래서 저한테도 자료를 그렇게 주셨는데 왜냐하면 민간위탁시설 위탁금 산정 산출내역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구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실 때도 인건비나 이렇게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사업비에 대한 거를 좀 분명하게 하셔서 그런 게 오히려 민간경상보조나 법정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맞으면 앞으로는 좀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좀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예를 들면 그런 인건비적 측면에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특히 부산영상위원회의 민간위탁을 제가 판단하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도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고 그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재구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영상위원회를 바로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보나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민간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말씀 주신 그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 경상경비나 아니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어차피 3억 이상은 계속 심사를,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사를 하고 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의회의 동의도 받고 그다음에 공고도 내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산영상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더 세밀하고 분명한 구분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사업 산출내역을 좀 상세히 해서…
내년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거는 부산하고 인천만 있고요. 다른 서너 곳은 서울을 비롯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법정운영비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이 혼란이 없도록 잘 좀 방향을 정리를 지금 당장 아니라도 앞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들 오늘 오전에 문화재단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업무 중에 보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유념히 들었고 어떤 부분은 놓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어차피 문화재단을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오전에 제가 문화재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연금 부분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잖아요. 받고 그다음에 8∼9월 정도 되면 저희들 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예.
결산을 할 때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들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분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문화재단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전혀 그냥 간단한 거 포괄적인 그냥 자료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산자료를 가져온나, 세부적인 부분을. 그래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건건이 봐야지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휘 감독하실 때 문화재단에 좀 전달하셔 갖고 조금 저희들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편리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는 저는 위원님들 요구에 맞게끔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저는 부산시민의 예술향유 실태조사에 대해서 혹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는 부산시민의 예술향유 실태조사가 보니까 자료를 쭉 보니까 2020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문체부에서도 보니까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를 또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보니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크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정책방향에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저희들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이래 봤을 때에 2020년도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마지막이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트렌드도 많이 바뀌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아까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재단을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트렌드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 동의하시죠, 국장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서울은 보통 보니까 조례에 명시를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없는 부분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2년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국에서도 연속사업은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이 좀 쉽지마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려운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래 봤을 때 약간 다른 형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좀 쉽게, 쉽게 접근을 이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술향유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연속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025년이나 2026년도 오페라나 구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개장을 한다 아닙니까?
예.
개장을 하는데 저희들 부산시민들의 예술향유 형태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저는 움직여야 되는데 대응이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조사나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2025년 콘서트홀과 27년 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추어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대중화 부분을 올해 저희가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맞게끔 내년도에 일부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건물만 만들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클래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오페라나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이 진짜 개관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지휘를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지금?
감사합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전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우리 부산시가 문화재 보존지역 주변 건축제한 허용 기준 조정이 한 10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조정되었다라고 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우리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지역들의 여건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지역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부산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또 콘서트홀이죠, 관련돼서도 우리 부산지역의 또 예술인들의 고충을 같이 함께 듣고 또 우리가 개관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언들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이 사실 생기게 되는 데 대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시민들께서 하셨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법 오래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과연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이 우리 부산에 저렇게 많은 좌석을 보유한 오페라나 콘서트홀이 잘 돌아갈까, 잘 될까 정말로 이게 잘못되면 돈을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새로운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부산이 어떤 새로운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엑스포도 그리고 또 국제관광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잘 한다면 정말로 좋은 콘텐츠를 담아서 한다면 우리 랜드마크로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적인 그런 문화의 어떤 시설이 되지 않겠나는 기대감을 저는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노출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을 갖다가 조금 더 개관 준비에 좀 이렇게 충분하게 좀 해 주시고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찬가지로 일전에도 우리가 그런 간담회를 하면서도 조금 더 몇 차례 더 하자, 꼭 그때 오셨던 분만 아니고 여러 필드에서 하시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때 사실 조금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그분들을 초청하자고 했을 때 갈까 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관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와야 되는 자리 같으면 내 시간이 좀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하고 다녀가신 그분들께서 이런 자리는 얼마든지 오겠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게 해 주면 얼마든지 오시겠다, 그런 말씀을 전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간담회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관이 관여할 부분이 좀 제한적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민이나 어떤 그런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열어, 기회를 많이 열어놔줬으면 좋겠다. 지금 물론 우리 예술 총감독이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세계적인 마이스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초청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초기에 우리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정착되기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분들께서 우리 모든 것을 잘 리드해 나가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부산의 예술가들 그죠? 우리 청년예술가들 이런 예술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예.
당연하게 그분들이 시간이 좀 흘러서는 그분들이 오페라하우스를 그리고 콘서트홀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그림을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은 우리, 제가 조금 기사 내용을 보고 좀 의아해 가지고 하나 여쭙고 싶은데 문화재에 우리가 신규지정 불가와 관련된 그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이 2021년도 12월 20일 언론에 나왔던데 보니까 부산시 몰이해에 무형문화재 장인들 뿔났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영 우리 자개 관련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전통실기 어떤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한 번 지정이 되고 나면 2년 동안 제한이 되어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말씀하신 대로 그게 2년 후에 지나야지 다시 또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때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 현장심사의 객관성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심사를 하신 분에 대한 전문성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철저하게 저희 내부적인 준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문가 섭외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원형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원형과 전수에 대한 노력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개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더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운영규칙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좀 현실성이 맞고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우리 부산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현재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죠?
예.
전에 우리 선정된 부지 어린이대공원에 건립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다른 그러면 대체 입지를 정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부산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을 때 다섯, 여섯 군데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지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택을 했고 2∼3주 전에 아마 현장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부산문학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 또 부서 간의 업무칸막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좀 이렇게 일단 줄여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하여튼 그 내용은 아시죠, 그거?
그 부분은 사실 부서의 소통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잘하고 방안도 같이 만들었는데 거기 조형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의견도 중요시하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부분들 하여튼 안 됐던 이유가 소통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시설 자체 들어오는 걸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해당 부서하고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잘, 협의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 지금 부산에 우리 자치단체에 게임과몰입치료센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 409페이지 보니까 게임과몰입치료, 과몰입치료, 그죠?
예.
게임에 너무 중독된 너무 과몰입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지스타라든지 이런 게임에 관련된 산업들이 한창 이렇게 좀 신장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살다 보면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또 이 뭐라 했죠, 우리 자치단체에 처음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 하나 있고…
예, 맞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공존해서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상담하는 숫자도 많이 늘고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유일하게 수도권 외에 이 과몰입상담치료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 포함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과몰입된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게임플레이어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상담 치료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임도시를, 게임도시 e스포츠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염두를 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게임의 도시로 지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후 늦게까지 하고 계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평소에 또 소통을 잘해 주셔 가지고 늘상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안 해도 풀리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되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영화 편수나, 상영 편수나 그런 부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점유율이나 그런 부분은 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나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더 성숙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더 이렇게 잘 짚지 않았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영화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보통 평상시에 영화 개·폐막식 말고요. 예매해서 들어가시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그런 일반영화에도 아마 초대석이 있나 보죠? 일반영화 조금 좀 유명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보시는 영화인 것 같은데 초대받아, 초대석이 있는 거죠, 1열, 2열 정도는. 그런데 그 초대석은 비어 있고 또 나가서 예매를 해 보려니까 예매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초대장을 배부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고 아마 영화관계자나 그게 초대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내지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화제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확한 기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하시는 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시민들을 위한 행사로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이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그 텅 빈 좌석을 보고…
맞습니다.
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제 관계자들하고 그 기준이라든가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나가는 게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개선사항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돼야 되겠고 어떻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영화제 관련해서 어떻든 지방비에 의존할 게 아니고 본인들도 자생력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혁신위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입니까?
12월 안으로 마치게…
마치게 돼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정관 개정에 따른 주요 재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그다음에 조직 운영 투명성 제고 등등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12월 중에 총회를 거쳐서 정관 개정, 정관 개정과 재규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꼭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이 보이니까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런 약간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리 잡아가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게임 웹툰 관련된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부산 e스포츠경기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기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예산이 한 16억 원 정도 매년 투입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가동률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가동률이 코로나 때 이게 사실 오픈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이 좀 안 좋았지만 그때 이후로 특히 작년에는 MSI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올해도 진행을 하면서 가동률은 점점 작년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좀 더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매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한 게 2021년도 부산e스포츠경기장 운영 사업 실적 및 정산검토보고서를 보면 가동률은 어떻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경기장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경기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럼 가동률하고 수익률하고 이게 별개의 문제인 건지…
그거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나 아니면, 대관했을 때니까 바로 수익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자체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수익용으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이제 자체 행사를 하더라도 티켓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티켓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든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우리 e스포츠경기장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것만 성과지표로 넣어놨어요. 가동률하고 참관객 수만 있는데 사실은 이 수익률이나 이런 걸 다,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잘된 부분, 못 된 부분이 다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만 긍정적인 것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이건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예.
좀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니까 부산e스포츠경기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주요실적이 WCG2023 부산 유치도 했고 2023리그오브레전드월드챔피언십도 여기서 개최를 했다고, 저희가 이 자료만 보면 이거를 이 경기장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예.
이 주요실적을 보면 e스포츠경기장 운영현황 해 가지고 주요실적에 이렇게 2개가 쭉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번째,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첫 번째에 WCG 이거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거고 이 경기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월드챔피언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만, 이벤트만 여기서 개최가 됐거든요. 이건 주요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빼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걸,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냐 보니까 우리가 e스포츠나 이 영상콘텐츠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위탁 주는 사업 중에 한 200억 정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 163억 정도가 정보산업진흥원에 다 위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준 자료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기재위에서도 그 질의 과정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우리 쪽에서 편성을 해 놓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 이렇게 했구나.”밖에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정보산업진흥원이 또 일을 잘하냐 이걸 보고 있으면 저희가 2022년도 정산결과보고서를 보면 163억 원이 위탁을 주는 위탁사업비로 나가는데 집행잔액도 11억 남고 반납도 되고 이월도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일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단위사업들 보면 그냥 30% 미만인 것도 많아요, 집행률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했고 내일도 할 거지만 재단이나 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보고도 늘 받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흐름도 알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은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뭐가 되는데 이거는 그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국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행문위에서 하는데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은 기재위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기가 힘드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재위 위원님들도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조정하는 문제는 그게 한 출자·출연기관을 두 군데 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 분야만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별도에 위원님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지 그게 굳이 꼭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런 현재로서는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 말고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예산 단위사업별로 보면 1% 진행된 것도 있고 지금 너무 못한 게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업은 상반기에 집중된 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하잖아요. 어떤 사업 행사 자체가 하반기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좀 들으시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신속집행 관련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행감 자료에다가도 이걸 좀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평소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끝이에요.
그러시면,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주셔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기재위에서 나왔던 결론들이 어쨌든 고민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하고 같이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개선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별사업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단이나 문화회관처럼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그걸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공식 사무감사는 아니다 하시더라도 보고회나 간담회나 그런 걸 만들어주시면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산업이나 문화체육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시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개선이 반드시 좀 되어야 되겠는 부분이라서 보다 보면 우리가 자료 요청 안 하면 몰라요. 저도 행감 자료 이 정보산업진흥원 거 보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매번 저희가 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BPAM 관련해 가지고 올해 고생도, BPAM요.
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재단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올해 5억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1회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초청받은 극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극단이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죠?
극단요?
예, 그러니까 초청, 해외에서, 마켓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통에 대한 게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초청하는 게 지금 논의는 막 되고 있는데 결정이 된 거는 아까 재단 대표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때 기사가 난 거는 그 직후에 나와 가지고 그만큼밖에 집계가 안 됐고 저희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기로 확정된 작품은 8건이고요. 여덟 작품이, 여덟 작품이 10개국 정도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유력하게 또 협의하고 있는 작품이 6개 작품이고 관심 가지고 있는 작품이 6개 작품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작품 수로나 관심까지 포함하면 20개 작품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 24개 국가에 54건 그러니까 다른 복수의 국가에 나갈 수도 있고 복수의 행사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52건이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확정된 거는 건수로 따지면 확정된 거는 13건 그다음에 유력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 16건 그렇습니다.
약간 고무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이번에 처음 하시면서 조금은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크기가 어떻고 시민들은 그렇게 해도 모르고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꾸밀지 안 꾸밀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해서 바로 급속도로 증액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내실을 다해서 가는 게 안 맞냐 왜냐하면 지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말씀 주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5억 더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부 안으로는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 올해는 주로 해외 델리게이트를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국외마켓 중심인데 내년에는 국내에 우리 부산문화회관이든 또 영도구문화센터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게 한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국내마켓까지 같이 초청을 해서 이 기왕에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거기 국외만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통의 장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가 아니라 국내·외 마켓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었고 마침 작년까지는 그 마켓이 해비치라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내년부터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까지 저희가 포함을 한 부분들이고요.
해비치 어떤 영역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국내·외까지. 그래서 그 마켓의 장을 더 늘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산시로서는 큰 기회라고 봅니다. 국내마켓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두 번째 이유는 올해 우리가 했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내년부터 홍콩이 마켓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경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콩보다는 저희가 더 선점을 했지만 규모에 있어 가지고도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5억을 더 하고 또 가능하면 국비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 시도해 본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신선했고 어쨌든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BPAM 관련된 어떤 그 관련된 행사들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또 주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관을 하고 계셔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이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또 심의를 하면 되니까 그때 또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립미술관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현대미술관도 그걸 좀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 건립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수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수장고 용역을…
예, 3회 유찰이 된 모양이에요?
유찰이 됐는데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상지건설건축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상지에서 이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언론들 보니까 수장고 자체를 개방형으로 미술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게 한다고…
그거 저희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저희도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시립미술관은 지금 리모델링을 어느 선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좀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립미술관에 담는다는 말씀이…
이 수장고 관련된 이제 용역을 하시는데 각각 지금 2개의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장고를 수장고로 두지 말고 좀 개방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그걸 좀…
아, 지금 현대나 시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립은 사실 수장고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장고도 넣을 겁니다. 기존 규모대로 넣을 건데 그게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이는 수장고로 하려고 하면 제가 작년에 거기 청주에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갔다 왔는데 규모가 좀 상당해야 됩니다. 수장고도 있고 또 전시시설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는 수장고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통합수장고라고 한 이유도 현대나 시립에서 좀 부족한 시설을 흡수하기 위해서 통합수장고를 만들고 그러면서 단순히 수장고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전시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어떻든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반갑습니다. 꼭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시립미술관 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 부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설명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시립미술관을?
설계 완료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어떻든 지금 리모델링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크게 하실 건데 지금 명칭이 한글말로 하면 시립미술관이고 영어로 하면 그냥 부산 뮤지엄 오브 아트입니까?
예.
시립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것도 현대미술관도 어떻게 보면 시립이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다 시립인데 ‘시립’ 자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산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현대미술관이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했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저희가 개관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2025년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외관과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말씀주신 그런 부분이나 BI나 CI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왕 리모델링을 크게 하시니까 하시는 김에 전체적으로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은 같이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지금 우리 부산, ‘피란수도 부산’ 이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있는데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미동, 우암동 이렇게 마을 문제 마을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문제도 있고 또 중구의회에서 반대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아미동하고 우암동은 주민 반대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한 가지 남아있는 게 1부두인데 1부두에 대해서는 중구청이나 중구의회에서 중구 주민들께서 거기를 복합문화공간이나 복합아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좀 중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중구청장님도 이전에 만났고 중구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보자, 판단의 큰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렴해 나가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들 다 잘 수렴하셔 가지고 되게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좀 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우리 수장고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미술관 용역하셨잖아요?
예.
기초 용역을 하셨고 또 그다음 단계 용역까지 됐습니까?
작년에는 기본구상 용역이고요. 올해는 타당성, 아니 이걸 하려고 하면 행안부에 중투심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예.
그럼 수장고는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건 별도 용역입니다.
별도 용역이에요?
예.
별도 용역이긴 한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의미나 시설로 보면 2개를 통합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미술관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저희 수장고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이거 단순하게 수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술 관련된 측에서는 사실 대규모 전시장도 원하고 있습니다.
전시장만.
아, 전시관.
전시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 콘셉트가 보이는 미술관을, 수장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적인 측면에서 좀 먼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세계적인 미술관하고 그 수장고, 통합수장고하고 같이 가게 되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지나 사업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 2개를 같이 합치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데서 그걸 다 좀 누릴 수 있는 또 혜택도 있으니까…
위원님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디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걸 분산시키는 게 부산이라는 큰 지역을 봤을 때는 더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미술에 대한 작품에 대한 향유권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좀 세계적인 미술관이라고 보면 꼭 국내 수요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파리에 가서 큰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고 오듯이, 그런데 좀 통합 검토가 어차피 시점이 둘 다 시작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별도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입지나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지만 너무 비슷한 시설들이 동시에 좀 저는 그게 그거는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해서 말씀을 좀 하고…
위원회가 있으면 좀 논의를…
위원님께, 지금 저희 세계적인 미술관 관련된 자문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수장고 만들면 수장고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또 진행상황을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고요. 정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부산항 제1부두 내 도서관 건립 기부협약 관련해서 지금 기부를 약속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달고 하시겠다 이런 지금 제안이, 우리가 MOU를 체결하셨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추진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지가,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하셨지 않습니까? 협약은?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MOU 자체를…
안만 있으신가요?
일단 유예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유예 또는 반려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렇습니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유산등재 건이 같이 또 결부돼 있는 거겠네요.
예.
시민들의 반응도 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셔서 좀 이게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건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e스포츠센터 우리 한번 현장방문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뭐 염려했던 부분은 시설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반인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많이 미흡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타개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도 짓는다 하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이 센터를 또 짓는다고 해 놨네요, 그죠?
예.
그러면 한 곳을 없앨 예정입니까? 아니면 뭐 같이…
그 2개의 시설은 별도의 완전 분리된 성격이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게임융복합스페이스는 게임 관련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e스포츠경기장은 그야말로 e스포츠를 하기 위한 관람석, 경기장과 관람석이 있는 부분…
그런데 요즘에 옛날에는 e스포츠할 때 방송도 되고 하던데 요새는 전혀 방송도 되지 않던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방송을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설을 대관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주최하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새는 TV를 좀 타야지 그것이 활용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할 때 계속 정기적으로 맨날 방송이 됐는데 요즘에는 통 드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모여서 의논도 했지만 부산 시설할 때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기간이 지나면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하겠지만 그 운영하는데 지금 적어도 2∼3년 동안은 이거 매일매일 상시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 당장 2025년에 오픈할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콘서트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가상의 캘린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짜리, 예를 들면 8월 달에 어떻게 콘서트홀이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캘린더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공유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주말, 금요일이 아니고 주말에 주요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큰 부담 안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페라하우스 가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파리하고 저번에 오슬로하고 극장을 보러 한번 가봤습니다.
오슬로, 오스트레일리아는 가봤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자체를 못 가봤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장내 웃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365일 중에 하루 빼놓고 아침, 오전, 오후로 지금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극장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전 최대한 시설을 개방을 하고 부담 없이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오페라하우스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내후년도에 있는 콘서트홀에 대한 운영계획 같은 건 마련되었으니까 위원장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으로 좀 부족하고요, 저의 생각은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나 연구위원회에 저는 우리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아마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발족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와 같이 머리를 맞댑시다. 맞대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면 그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어떤 공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심도 있게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또 물먹는 하마 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같이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 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상시, 우리 대구도 있는 상시공연장하고 제주도에도 있는 상시공연장이 맨날 크루즈 오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하루에 적어도 3,000명 이상 들어오는 이 부산시에 상시공연장도 없고 언제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상시공연장 문제는 예전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립국악원에서 크루즈와 연계해서 매번 또 올 때마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고 또…
그러니까 지금 자꾸 크게 생각하시는데 큰 것은 다른 데 다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도 만들고 콘서트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일반 관광객들은 그냥 우리나라 것 그냥 보고 만족하고 가요 몇 번 부르는 거 만족하고 K-POP 춤추는 거 보고 한 30분에서 1시간 보고 만족합니다, 관광객들은. 지금 노래 잘 부르는 임영웅을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만들고 있는 이런 콘텐츠, 영화라든지 연극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오페라도 지금 현대오페라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면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만 시켜 주세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잘 되면 크게 만들든지 하고 자꾸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 가지고 돈 들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저희 공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크루즈나 그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계하고 항상 이 소통하고 지금 뭐 사업도 안 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 식당이라든지 술집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걸 많은 콘텐츠 서로 공유해 가지고 연결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리고 여기는 영화·영상시설 이거 7개 있는데 이거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영화인들이 오면 영화 한 편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이런 시설에서? 그냥 보조만 하는 시설입니까? 이거 7개 있네요?
아니 그 영화인들이 와서 영화를 만들라고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잘 나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 영화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입니다.
지금 영상산업센터는 영화·영상 관련 입주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고 지금 영화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영에 있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후반작업시설, 사운드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영화·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고 작업을 하려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전부 떨어져 있으면 이 작업은 A에 가야 되고 이 작업은 B에 가고 있으면 이거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이 효율성이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화가 지금 현재 기획이나 제작부터 마지막 후반작업시설까지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작을 전체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상위원회에서 영화기획,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현재 후반작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영상위원회에 가면 XR테크랩이라 해 가지고 VR이라든가 어떤 특수촬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영상위원회에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안에 지금 현재에 시설이 또 완비되어 있습니다.
영화의전당 그 꼭대기에 만들겠다는 그 시설은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화의전당 9층이 어린이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다 해서 저희들이 1층에 비프힐 건물 안에 보면 1층에 지금 현재 식당하고 이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1층으로 저희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이전을 해서 거기의 부분을 콘텐츠하고 시설 부분을 지금 현재에 용역계약이라든가 시설비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은 나갔지요?
예, 그램마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은 들어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영화의전당하고 지금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그램마에서 우리가 가스라든가, 사실은 그 위치에 식당을 할 수 있는 뭐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식당에서 들어왔을 때 부대비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래 소모성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식당이 다시 들어오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식당은 저희들도 아직 공모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영화의전당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검토를 잘 하시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식당이나 그런 데가 가까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 우리가 1,500개 있는 거 맞습니까? 체육관이?
여기 민간체육관까지 포함하면…
학교마다 온 체육관이 다 있죠?
체육관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있는데 그런데 대학교는 왜 운동장이나 다 없앱니까?
대학교에 운동장을 없앤다고요?
예, 보면 옛날에 있던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체육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모든 그런 게임 종목들이 옛날보다 많이 지금 없어졌죠?
글쎄 대학에 있는 시설을…
아니 대학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옛날에는 만약에 축구팀이 10개 있었으면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야구팀도 그렇고 씨름팀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런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팀 자체가 줄어들면 시설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체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이렇게 향유하고 정신건강을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건데.
그런데 예전에는 학생들의 체육이라는 부분이 학교에서 주로 많이 수행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종목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민간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만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형태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시설이나 아니면 다양한 종목을 다양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계속 저희가 좀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만큼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지 않고 잘 향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끝마칠 때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오늘 항상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더 배우게 되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시고 하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더 배우고 무엇보다 말씀 주신 부분들이 실제로 좀 행정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박설연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홍경애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손정우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서진석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근현대역사관장 김기용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찬
○ 출석증인
심성태(건설본부장)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