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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 심사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들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기획경영실장 박소윤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생활문화본부장 조정윤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문화재단 전 직원들은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의 재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들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개선책을 찾고 재단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이 주인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인 재단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문화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진 예술진흥본부장입니다.
조정윤 생활문화본부장입니다.
박소윤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문화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대표이사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은 그냥 답변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0페이지 보면 MOU를 많이 맺었더라고요, 업무협약을. 거기서 우리 청년예술가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맺은 것들을 보니까 한 2건 정도 있더라고요. 하고 난 결과들은 좀 어떻습니까? MOU 맺고 나서 뒤에 진행된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번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후원협약 이후에 정현전기물류에서는 매달 200만 원씩 마치 월급을 재단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부를 하셔서 현재 2,4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을 기부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이 회사에서는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가의 방이라는 그런 전시회를 하는데 기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우리 예술,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협상을 통해서 또 예술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발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청년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청년문화 육성 지원 사업이 예산이 8억 8,000에서 집행률이 한 58%가 채 안 돼요. 그리고 밑에도 조성운영도 한 80%인데 이렇게 지금 이 부분 남은 기간 동안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자 작품 제작 지원사업이 지금 1회, 2회로 나누어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지금 또 세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투여되는 예산들이 한 2,600 정도 되어서 아마 연말 12월 달이 되면 거의 다 95% 정도 소진이 되는 걸로…
아, 그래요? 현재 잔액이 벌써 3억 7,000 남았는데?
아,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현재는 84.5%의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하여튼 예산이 있는 부분 좀 잘 집행해서 우리 청년예술인들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감사를 받으셨죠?
예.
23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받으셨죠?
예.
그 내용들을 보니 제법 많은 부분들이 좀 지적을 당했었던데 한 16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한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잖아요. 개선 내용 이렇게 개선이나 또 현재 처분 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다시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받았고 그 당시에 주의조치 5건 그리고 개선 2건 그다음에 개선 통보 6건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14건, 주의가 21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과 관련해서는 채용절차 미준수 이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채용의…
나중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해 주고요.
예, 이거는 많아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정규직 및 기간제 채용 절차 미준수 및 기준 마련 소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필기시험 출제 난이도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있는 내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누구의 재량으로 이렇게 바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이 확인이 됐겠죠,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서 개선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그중에 보니까 우리 연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채용 연령 부분 문제도 좀 있었죠? 20세…
아, 예.
사실은 보면 또 이 연령이 좀 잘못되어서 연령만 기준 한다면 우리 주민등록상 좀 19세가 채용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규정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지금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예.
내용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개선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류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면 행감 자료 83페이지 보니까 조선통신사 기록물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던데 이것도 보니까 거기에 집행현황에 보면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이 4개가 있는데 역사관 위탁 운영 집행률이 하반기 접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8.8%, 30%가 채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담당자와 대화)
거기 나와 있죠, 내용? 이런 거 왜 이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역사관 위탁 운영은 저희 청소라든가 이런 용역들이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금 현재 31.3%로 나와 있지만 실제 올해 12월이 되면 92.5%까지 예산이 될 예정입니다. 역사관 위탁 운영은 주로 사업비 남아 있는 부분과 용역 청소라든가 이런 남아 있는 일상경비 부분들이 또 남아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은 현재 58.6%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죠?
예,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지금 현재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11월에 전시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비용들이 되고 나면 거의 75% 이상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는 자체 건물이죠, 현재 건물이?
건물은 부산시가 매입을 했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현금 부분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금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금요? 예,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적립금…
그래 적립금, 적립현금을 약 한 350억 그렇죠?
예, 현재는 350억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채권도 운용하고 있고요. 채권이 얼마 정도?
채권을 60%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10억 정도가 채권으로 분산되어서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140억은…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죠?
예, 정기예금으로 지금…
이거 MMT로 부산은행 같은 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정기예금은 항상 입찰을 통해서 가장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율을 주는 그런 은행을 그 자리에서 바로 개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 단지 이게 안정성 부분을 좀 더 항상 중시해야 될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우리 기본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기본재산은 350억이 2009년 재단이 출연금으로 온 이후에…
아니 그래 이 정도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내년 재정상황이라든지 이걸 볼 때 출연금 등을 대폭 이렇게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안 그래요?
기본재산은 위원님 사실 재단의 재산이라기보다는 또 이 문화예술인들의 뭐랄까요, 마중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자수익도 상당히 많고 그죠?
예, 올해는 저희가 정말 채권 부분을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막 낮은 금리들 다 이렇게 교체하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해서 이자수익이 작년보다 2∼3억 정도는 높아질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자수익 뭐지, 한 번 기관의 되게 금액이 줄어든 적이 있던데 보니까 우리 기본재산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도 이때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300억대 유지가 115억, 111억, 25억, 28억…
아마 그때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던, 금리가…
아니아니 이자율하고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이자율 낮다고 그게 200억씩 작아질 리는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우리 기본재산 총괄표에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도가 한 300억대에서 툭 떨어진 게 있어서 왜 그렇게 됐냐…
그때 지금 저희 재정실에서는 그때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당히 좀 낮았고 코로나 이후에…
아니아니 기본재산 목록을 얘기한다니까요.
예, 기본재산 자체가…
그런데 그게, 아니 이자율 가지고 금액이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무슨 이자는 아닌 것 같고…
아, 기본재산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예.
그거는 저희가…
수치가 낮게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2018년까지 적립을 해 주셨고 그다음부터는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적립이 안 되고?
예, 적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23년도 다시 내고?
2023년도에도 지금 시에서 오는 적립금은 2018년으로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었고 지금은 기본재산 적립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적립한 거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남아있는 모든 걸 모아서 저희가 적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80페이지, 81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보면 한 103억, 103억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률이 한 80% 정도 되고 맞죠?
예.
그중에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78.7% 한 22%를 지금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중에 한 42억이 명시이월이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103억에서 한 60억가량 불용액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예산편성할 때 이 불용액만큼 감액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지금 그때 가장 명시이월 중에 많이 차지, 60%를 차지한 게 통합문화이용권의 국비…
뭐요?
통합문화이용권의 국비가…
통합문화이용권.
예, 1만 원 증액되면서 갑자기 대상자 전원 이제 발급되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 60% 정도…
그게 한 40억 정도…
예, 그게 한 40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사실 올해도 2만 원이 또 높아지면서 또 이렇게 불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여튼 간에 지금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는 되어 있지마는 그것까지 한 66% 정도인데 하여튼 사업비, 이 중에 한 사업비가 62% 정도 되고 여하튼 집행률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 아직 시간이 좀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한번 그 부분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내용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 12월 기준 예산집행률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이미연 대표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용역사업 관련돼서 좀 굵게 좀 크게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받으시면서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하셨고 해서 제가 계약현황을 쭉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입찰은 9건이 더 늘어났고요. 수의계약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맞죠?
예.
노력을 하신 거는 알고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계약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번에도 쪼개기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통합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 2건 이상 매년 반복되는 계약업체가 8건이 또 있고 2023년도에는 3개 또 4년간 검토하면 매년 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계약대상자가 보이거든요. 또 학술연구용역도 두세 군데 보이고 인쇄 관련도 계약대상자가 한 두세 군데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한도는 하여튼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될 수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인데 그 기업들도 5,000만 원으로 지금은 상한선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매년 아마 같은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하나하나를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 회사들이 아마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 행사운영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또 가격경쟁력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입찰을 안 붙이면?
가격경쟁력은 가격이 조금 낮으면서도 훨씬 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딨냐고요?
예?
가격의 기준 비교견적은 하세요, 그러면?
예, 비교견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교견적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준 가격도 네고를 통해 가지고 가장 낮게 더 이렇게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게 어떻든 여성기업으로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2인 수의계약으로 견적 입찰로, 수의견적 입찰로 붙여도 한 4,4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지금 노력은 하신다고 하시는데 입찰 경쟁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원칙이죠. 원칙인데 지금 재단에서 하시는 사업들 보면 그냥 수의계약, 여성기업이라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원칙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아, 위원님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3건으로 사실은 줄었고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뭘 더 많이 고려하거나 올해는 2023년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2,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입찰을 냈을 때 유찰 가능성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사업의 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특히 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하시는데 수의계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가진 업체 리스트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 부서 간에 어떻게 연결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업체를 저희가 발굴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 그런데 그 발굴이라는 것도 부산지역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사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입찰도 전국으로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을 하는 거 맞죠? 부산지역…
예, 아무래도 그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나 지금 수행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정도의 연구는 정말로 이게 입찰을 내어 가지고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떻든 지금 우리 재단 내에서는 이 기업이 가격경쟁력이 있고 또 다년간 용역수행을 했기 때문에 잘할 거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너무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지금 1년간 연간 계약 건들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걸 연초에 오픈을 하셔 가지고 다른 다수의 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설명회를 한번 하신다든지 이게 공정성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기업들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공정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또 우리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그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약발주계획을 연초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거나 지금 현재는 나라장터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부분들도 계약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연초에 게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수의계약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위원님이 한 분이신데 외부위원님들을 더 많이 위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책 보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지금 똑같은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어떤 거는 수의계약을 주고요. 또 어떤 거는 입찰을 붙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보면. 또 34페이지 보면 다시 화장실 리모델링인데 다시 또 수의계약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만창의문화촌 1층 화장실 환경개선은 연말이었는데 사실상 입찰을 내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층 화장실이 날씨가 추워지면 저희가…
둘 다 연말이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그걸 하나하나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니까요. 비슷한 그럴 때일 때는 어떨 때는 수의를 주고 어떨 때는 입찰을 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될 것은 입찰이 제일 최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인 견적입찰이 기준이다. 마지막에 안 될 때는 1인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객관적인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좀 공정성 있게, 공신력 있게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반복 지적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많이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입찰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공정성을 가지는 부분을 더욱더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문은 열어주지만 우리 용역하는 거 내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기업이라든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부산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거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술인들에 대한 혜택이 좀 돌아간다거나 그런 거는 누가 뭐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자료를 쭉 봤는데 아까 옆에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가 보이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지금 감사 자료 104페이지 보니까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감사지적이 엄청 많이 된 게 우리 대표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앞서서 2019년도에 감사적발이 된 사항도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뭡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거는 자부담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계산이 된 부분이 있고 또 공영공간 임의로 부당 전대한 부분도 있고 입주작가 모집하는데 공고기간도 미준수하고 15일 이상 입주를 해야 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많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전의 4기 운영단체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들은 사실 다 완결을 했습니다. 환수를 한다거나 해서 다 완결했고 그리고 현재는 5기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기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공간활용 저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플레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일주일 이내 반드시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창작공간 부당 전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개선을 하고…
(담당자와 대화)
보니까 속속들이 다 하나하나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 감독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이 계속 수탁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계속 몇 기를 뽑으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때 페널티를 분명히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좀 유념해서 보고 있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예술치유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현재 4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4억 7,500만 원이었다가 집행률이 개정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4억으로 좀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9월 집행률이 책자 보니까 27%여 가지고 상당히 조금 저조하거든요. 이것도 불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46%고 12월 기준 예상 집행률은 95.3%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제 다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지원금은 항상 선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11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공간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마지막 잔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많이 남아있고 그게 아마 11월에 마무리가 되면 12월 집행률은 95%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또 서부산권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서부산권은 문화 불균형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사업들이 빠짐없이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BPAM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올해 이 BPAM 우리 주관을 다 하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추진을 하셨는데 부산 참여작품이 92개 중에 38개면 한 41% 정도 수준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40% 정도 부산 참여작품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켓이라고 하면 다른 시·도나 국내 혹은 국외의 작품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건 맞지만 올해 1회고 실질적으로 마켓을 하게 된 계기는 창작을 지원했지만 소비, 유통까지 지원하는 방법들을 재단이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산 작품을 해외로 내보내는 플랫폼으로 삼자라는 것이 목표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40% 이상을 부산 작품으로 하면서 실질 지금 유통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도 거의 다 부산 작품들입니다.
예, 개최 배경하고 목적 보니까 지역생태, 공연생태계 터전 회복 또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주셨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 지금 해외 진출이 됐습니까? 초청만 받은 상태예요? 아니면 이게 확실히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연극은 확정이 되었고…
확정이 되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까?
예, 내년에 국립극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올해 지원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후속지원으로. 그래서 사인을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무슨 예산을요?
그러니까 항공료나…
항공료를 우리가 줍니까?
항공료 지원이 저희가 되고 거기에서는 출연비라든가 거기에 머무르는…
체류비.
그런 것들 체류비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상호 호혜의 원칙에서 주로 초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 마켓에 가고 있는 작품은 대학생들 이번에 제일 좀 좋았던 거는 라이징 아티스트 페스티벌이라고 대학생들 작품을 한 10개 이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체가 인도네시아에 초청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항공료를 지원해서 저희가 직접 지금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개 작품이, 24개국에 52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한 거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확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말씀하시면 한 2건 정도가…
예, 지금 현재 바로 되었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5억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 활성화에 주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5억에 2건이면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내년에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개최하시면서 조금 지적받은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공연장 크기라든가 참여하는 거 또 부산역이나 김해공항 같이 관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안 됐다 이런 것도 있고 조직위원회를 또 다시 별도로 꾸려야 되나 안 꾸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계속 키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걸음마 단계 첫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좀 내실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부산시와 또 재단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정체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마켓 앞뒤로 사실 중요한 마켓들이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시아의 플랫폼이 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아시아에 좀 앞장서는 그런 어떤 작품이 유통되는 곳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로 넓혀가는 그렇게 해서 조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국에 따로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
정말 많이 사업들 하고 계시고 또 저희도 작년부터 정말 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도 처음에 좀 지적을 했듯이 인사 관련해서 지금 이 업무가 정말 정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많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무기계약직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감사받는 과정에서 좀 유심히 본 것은 물론 그 인사규정 위반 이런 거 정말로 제대로 지키셔야 되는데 작년 한 해의 그 채용을 보니까 정규직을 채용을 네 분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간제가 무려 서른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분들은 계약 기간이 얼마죠?
저희 임시계약직은 3월에 채용이 되면 보통 11월 말까지 해서 9개월 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안에서 임시직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9개월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마다 좀 그런 사항이 반복되겠네요?
예.
비슷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9개월 이후에 그다음에 또다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또 9개월 뒤에 다시 지원을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사실은 팀을 옮겨가면서 임시계약직으로 일하는 분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고용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어떻게, 일은 계속 있다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직업으로서 그걸 계속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럼 보통 재계약이 아니라 다시 지원해서 그게 몇 회 정도 평균 이루어집니까?
일단 임시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역시나 채용을 통해 가지고 서류와 면접을 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몇 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 보통?
보통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른 기관에 정규직으로 가시거나 이러면 또…
거쳐 가시는 분들?
퇴직하는 분들이 또 참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임시직이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문화재단이 인력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사실은 오랫동안 오다 보니 작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절실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인원을 확보하시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정규직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큰 저희들 임시직을 줄이고 그리고 임시직에 오시면 11월 말에 퇴사를 하시고 나면 3월까지 그 3개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정산을 하고 차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년을 못 하시는 이유는 사업기간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예, 사업기간이 끝나기보다는 예산이 1년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기간제의 인건비가 차년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1월 말로 사업종료와 함께 11월 말로 저희가 종료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1년도 채우지 못해서 퇴직금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3개월간은 보통 어떻게 하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해 가야 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그런 형태가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상당한 많은 인원이 이렇게 계속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 물론 그분들이 또 문화재단 내에 다른 또 사업 관련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일의 업무의 전문성도 낮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신청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기본을, 좀 필요한 인력이 뭔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꼭 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 찾아뵙고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감사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복무규정 위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몇 년 만에 감사 받으신 거죠?
저희 3년 만에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받았는데 3년 내 일어난 건수로는 분명히 그전에도 업무지도를 받았을 텐데 출장, 강의 등 출장 관련한 여비 문제, 미신고 문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복무규정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3년간 그렇게 방치하셨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행정지도점검에서도 저희가 매년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번 3년 감사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았고 미신고 특히 여비 지출에서 90%가 넘는 게 일단 강의의 그런 수당이 들어있는 걸 살피지 않고 다 여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게 여비 부분이 이중 취급된 부분은 시스템을 ERP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개선이 좀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서 구분을 해서 지금은 다 그걸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신고가 되면 그런 게 점검이 될 겁니다. 이분이 나갈 때 강의료를 받는 조건이나 이런 게 그런데 말없이 나갔다가 10일 이내에, 사후 10일 이내에도 신고를 안 하고 뒤에 몰아서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팀에서도 그걸 점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꼭 사전신고가 되지 않은 거는 강의를 나갈 수 없도록 아무리 강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의는 사실 때로는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을 가서 어디에 또 그 지식을 활용해서 전파하는 문화예술 쪽에 좋은 자원을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복무규정은 꼭 지키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김효정 위원님도 용역 관련해서 작년에 저도 언급을 했었고 또 다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또 보게 되면서 이 정책연구파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원이에요.
예, 올해 3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인력이 몇 분이신가요?
현재는 그 센터장이 공석이고 또 ‘다’급 연구원의 퇴직으로 실질적인 연구원은 올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저도 안 그래도 이 인력편성표에서 연구직에 가·나·다급인데 ‘가’급 한 분이 결원인데 ‘다’급도 지금 나가셨잖아요?
예, ‘다’급 분이…
언제 나가신 겁니까?
질병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언제 나가신 겁니까?
지금 9월 30일 자로.
그럼 여기에 지금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네요.
예.
한 분, 그러니까 인력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책연구센터라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싱크탱크 역할 아닙니까?
예.
문화재단 내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왜 그렇게 보게 되냐 하면 지금 정책연구1, 2 한번 보시죠. 부산문화창작 활성화 기초연구 이거 2,000만 원에 용역을 주셨고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또 작년 했던 업체에다가 주셨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가야트라에다가.
예.
여성기업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과제도 부산시각예술 창작 활성화 기초연구 이것도 작년에 그 대상자만 바뀌었지 활성화 기초연구라 해서 또 문화와예술 다다에다 줬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3억 원의 예산으로 2,000만 원씩 2개 용역 주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물론 출판비 이런 것도 들어 있겠지만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의례적으로 운영이 될 거면 이 정책연구센터에 대해서 다시 고려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다른 파트에 편재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인력을 오히려 좀 폭넓게 활용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거나 할 때부터 이 연구과제 선정은 어떤 절차로 하죠?
연구과제 선정은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올해에 각 공공기관이나 또는 내부에도 그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십니까?
예, 수요조사를 해서 특히 부산시에서도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구과제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심의과제를 미개최했고 대신 작년에 저희가 공연예술에 대한 그 활성화 개선계획을 했기 때문에 올해 문학과 미술을 하겠다라고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용역에서도 보듯이 참 의례적으로 하는 연구가 거의 5분의 2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말씀하신 그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도 어떤 의미에서 문화재단의 수요라도 폭넓게 수렴하는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과제명에서 보면 지표조사, 시스템 구축, 15분 도시 이거는 또 시장님 우리 부산시의 공약사업이고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넣으셨는데 이렇게 인력이 많지 않은데 용역에 의존하고 또 과제선정에도 이 좁은 범위에서 할 가능성이 많을 때는 이걸 좀 연구센터 운영을 더 강화하시든지 제대로 맞게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감사에서 예산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회계하고도. 통신사 관련 외주를 주셨잖아요. 용역을 주셨는데 그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혹시 말씀하십니까?
예, 플랫폼하고 뭐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곳곳에서 느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카이브 구축에 좀 제대로 덜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3,700만 원이 어찌 보면 감해야 되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신 거고 미디어아트 구축에도 4,000여만 원이 제대로 실행을 못했어요, 그쪽 용역회사에서. 못했으면 그걸 재산정해서 이 돈을 지불하면 안 되는데 거의 2개 합해서 7,000여만 원을 회계를 사실은 낭비한 겁니다. 이것도 용역하고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용역 주는 거를 쉽게 해선 안 되고 철저히 중간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용역에 5,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를 준 거나 이런 건 좀 또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가 저희도 문화재단을 한 번 더 이 행감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처분도 받으시고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운영 기조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거를 소홀하지 마시고 앞으로 3년 후에는 이런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감사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거 징계도 하지만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10쪽에 창작하기 좋은 예술 지원 다변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20억 원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656건에 60억 정도 일단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공모 과정이 있습니까?
기초예술 지원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된 거죠?
예,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지원결정액 한번 보시죠. 지금 5억여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뭐로 사용이 됩니까?
아, 5억은 저희 기간제 채용과 또 운영비로 사실 그러니까 65억에서 60억은 다 지원금으로 나가지만 5억은 그 안에서 기간제…
채용 비용이 있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5억여 원에 준하는 계획이?
사업계획에도, 예, 65억이면 그 안에 항상 한 5억 정도는 운영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집행내역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초반에 공고해서 다 지원을 마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통합문화이용권 23쪽에 지금 상당히 발매매수도 증가하고 가맹점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발급 대비 발급률은 93%면 9월 30일이면 이거 앞으로도 더 발급이 됩니까? 지금 줘서 이용이 가능할까요?
예, 발급은 계속됩니다.
계속되나요?
예.
이거 왜 초기에 다 발급이 같이 안 됐을까요? 지금 발급하면 한두 달 만에 써야 되는데.
내년까지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년 몇 월까지 쓸 수 있습니까?
그냥 그 대상자가 되면 카드 안에 금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완전 오픈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그 기한 제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아, 기한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대상자가 되면 그냥 매년 그 금액을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이제 발급 대비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발급받았는데 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좀 진작할 수 있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하반기 이제 카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작년에 한 2회 정도를 했다면 올해는 누리마켓이라는 거를 지금 1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주로 축제를 찾아가서 자갈치축제나 그다음에 고등어축제나 이런 데 찾아가서 부스를 열고 그 딱 기간 동안 그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맹점을 열어주면 그냥 그 자리에 와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이제 대상자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현장에서 부스를 여는 거는 와서 이용을 하는 순간인 거고 사전에 그런 행사가 있는 줄 알아야 와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구·군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구·군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군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 담당자와 저희 팀이 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진율을 높일까 회의를 하고 특히 이런 축제 연계 행사에는 구·군에서 좀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 대비가 같이 좀 올라와 있으면 저희가 비교해 보기 좋을 텐데 올해 것만 있어서 조금…
전년 대비 한 10% 정도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현재 올라가 있고 아마 마지막에 이제 소진율이 팔십 한 오 프로 정도 이상은 저희가 되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페이지 보니까 배리어프리 무장애 문화누리 이거는 좀 문화누리카드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통합문화권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위원님.
같은 건가요?
예.
그러면 장애인 대상으로…
대상자 중에 장애인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이용카드를…
그렇죠. 좀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맞는 행사나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선택해서 좀 안내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활용률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공사하고 같이 무장애 여행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카드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걸 하면서도 제가 우리 기관에 문화재단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항상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은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문화재단에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리 어떤 하실 수 있는 일에 배치를 해도 중간에 이렇게 좀 퇴직하는 분들도 좀 많으셨고 그동안 사실 국가에서는 이제 5%…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5%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6%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시가 3.5%이기 때문에 일단 시의 기준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좀 상향 권고가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온그루 전시회도 갔었지만 그런 분들을 사실은 작품을 해서 여기저기 전시하면서 그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특히 문화 관련 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좀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의 좀 뭐랄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재단에서도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우리가 이 장애인 관련한 분야에 사업을 개발한다거나 할 때 그분의 수요를 좀 녹여내는 이런 좀 상호작용이 좀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의무고용 비율을 좀 맞추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좀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좀 이런 고용에 대한 안내를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더라도 일정 기간에도 근무하고 또 이걸 가지고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장애인의 입장을 재단에 녹여내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장애 예술인을 채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죠. 체육에도 실업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 저희도 간접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활동하는 작가들이 지금 그 화성에 3명이 그런 방식으로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민병원에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는 단원 중에 몇 분은 저희 창작 공간에서 또 활동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부산시도 오래전부터 장애인 후견인제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좋은 실적도 되고 어쨌든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분들을 좀 같이 안고 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경영을 꼭 해 주시길…
예, 내년에 꼭 한번 고려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
22년도에도 감사를 받으셨죠? 저희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들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해서 이제 작년도에 22년도에 대표님께서 답변이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제안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도가 진척이 있습니까?
작년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단위사업 안에서 예술인이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이번에 이제 공연마켓을 했는데 공연마켓에 들어온 단체들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시적이긴 합니다, 항상 사업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술인 고용보험 부산 지역 사업장 설립 및 취득 현황을 받아보니 부산 소재 사업장 그러니까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한 61개 정도 이렇게 높아진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했을 때 예술인 고용보험 신규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아져서 한 8,400건 정도가 올해 신규 건수로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이제는 기업이나 이런 사업장에서도 상당히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번에 좀 확인할 수…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아이컨택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컨설턴트와 함께 앉아서 이제 노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1 대 1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상 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예술인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기업체에 이렇게 막 가실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지 않는가 현재로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게 이제 대표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고용보험 하나를 단적인 예로 두고 이제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하고는 답변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정책연구센터에서 많은 책을 발간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여러모로 저도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체육국에 예산 심사할 때 접목을 해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특별하게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 행감자료 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78페이지 보시면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 이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제 그 고유목적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까?
예, 고유목적사업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0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셨습니까?
예.
고유목적사업과 위탁사업을 표시한 것입니까? 한번 출연금 사업 금액이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80페이지에 어느 항목을 혹시…
22년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예산액 사업비 예산액을…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비는 지금 위탁과 출연금이 구분되지 않고 저희 별도 사업비까지 포함된 총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대표님 출연금의 고유목적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까? 설명하십시오.
원래 재단이 2009년에 설립되고 나서는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위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출연금 사업으로 한 항목, 두 항목 이렇게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가장 많이 전환된 금액이…
대표님, 고유목적사업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의 형성 과정은 재단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고유목적에 관계되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위탁사업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출연금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위탁사업 안에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출연금 사업은 다 그런 의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재단의 재량으로 인해서 이제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운영의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보면 그 사업을 조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보십니까?
저희, 3조 재단의 각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추진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개발은 저희가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사실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운영지원 조례에 이제 2항이 추가가 되었었고 또 인력 양성을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을 각 사업 안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가장 저희의 고유목적이기 때문에 4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협력, 연계·교류, 국제 교류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 재단 설립이나 운영 지원 조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5번에 관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출연금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문화재단에 이제 출연금이 금액이 얼마 정도 편성됐는가 혹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출연금은 운영비가 37억 9,000 정도 되고 사업비는 98억 4,000 그래서 136억이 현재 시 출연금으로 저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략 계산을 이래 해 보니까 이제 5년간 출연금에 대한 증가율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보니까 이제 5년간 보니까 20년도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제가 이제 조사를 이래 쭉 했었는데 20년도 같은 경우는 68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결한 금액 같은 경우가 164억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보통 5개년의 평균 증가율이 보니까 한 24.6%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부산시 예산 사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산시 예산 사정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저희도 받고 있고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에 출연금 사업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지금 현재 예술지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원래는 국·시비 매칭이었기 때문에 위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지방비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업을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사업비가 들어오면 출연금 폭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랬을 때는 출연금이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는, 전반 전체적으로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위탁으로 좀 더 놔두자. 시비 전액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저희가 결정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출연금에 이 사업비가 있어야 이거야말로 고유목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증액이 있었고 현재 시하고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탁을 이렇게 출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고유목적의 사업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거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부산시의 예산 사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입니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5개년을 데이터를 냈을 때 24.6%, 25%가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이제 상당한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23년도 같은 경우가 130억에서 지금 164억 예산이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 두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대표님 그러면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계획안은 언제 의회에 보고를 하시죠?
지난 8월 달에 문체국 보고에 같이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셨죠?
예.
그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출연금 운영에 대한 항목들과 예산요구액 이런 부분들이 주로 문체국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보통 저도 자료를 이래 가지고 이래 있지만 보면 현실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쪽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없게 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니,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통으로 이렇게 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
지금 출자·출연계획안 붙임 자료에 보면 결산보고서에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혹시 사업별로 기재가 돼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으로 돼 있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이래 쭉 보니까 6월 9일에 제출한 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도 문화재단 사업 지원이라는 큰 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2년도에도 14개 사업장에 82억 8,300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제 정산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정산자료, 알고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세부사업의 추진 결과를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알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자료를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40개 중에서 또 고유목적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한 13개 정도의 사업 안에 또 세부사업들이 있다 보니 아마도 자료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도 사실 한 페이지로 모든 사업에 대한 게 예산과 이게 나오다 보니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세부사업까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님 이 부분은 오후에 문화체육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저희도 명심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이제 보면 2020년도부터 이래 보면 고유목적사업의 추이를 이래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년도 같은 경우 19개 사업, 21년도 열일곱, 22년도에 14개 사업으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통폐합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원래는 이제 실버문화복지 사업 또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그 대상이나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이 사업을 굉장히 1,0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것보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제가 정산자료를 요청했을 때 기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료 기재하는 거를 저희가 좀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구두상에 답변하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답변하십니까? 자료 제출하지 말고 여기서 답변하시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놓쳤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대표님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자료를 볼 때 꼼꼼하게 볼 때는 또 꼼꼼하게 봅니다. 보는데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제가 아까 문화복지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산자료, 기초정산자료를 이래 봤을 때 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쭉 이래 비교를 했습니다. 쭉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연속적인 사업도 있지만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예술인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 문화나눔사업이나 이동형 무대 지원, 달리는 부산 문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복지의 일환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다 사멸되었죠?
예술치유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실버문화복지사업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대표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작년도에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23년도에 예술인들에 관련된 복지를 다시 살펴보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대표님 오셨을 때도 예술인에 관련된 문화복지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몇 번을 제가 언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고용보험도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재단에서 저는 형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이제 행정도 하지만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실행도 하시잖아요. 알짜배기 사업만 실행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고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연속사업이라고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진짜 불쾌합니다, 저는.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표님 현실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과 지속성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근데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자꾸 진행을 하십니까? 아까 강철호 위원도 적립금 운용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용을 잘 해서 수익금이 창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냉철하게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한번 제안을 이래 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이제 고유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립 목적에 맞게 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재단에 정관이 있으시죠? 제가 정관도 좀 여러모로 많이 살펴봤는데 정관에 문화예술 창작, 학예 진흥 또 지역 문화예술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부분이나 복합적으로 저는 부산시에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문화재단이 많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예산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출연금 같은 경우도 대폭적으로 증액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증액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위탁사업의 비중이 그동안 너무 높다라는 질책을 너무나 오랫동안 재단이 받아왔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그런 질타를 또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재단이 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위탁으로 이제 위탁은 3년씩 꼭 다시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늘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들 중에서 부산시와 논의해서 출연금의 증액이 좀 높아지더라도 위탁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면밀하게 사실 이 사업이 반드시 고유목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출연금에 저희들 의회에서 동의안 동의 받으셨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저는 문화재단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력이나 조직구조 문제도 사실 정채숙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을 해야 되지만 사업 실행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 질타를 받고 많이 개선하도록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혜택을 누가 받느냐 저희들 부산 시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단의 역할과 역량과 상당히 저는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행감을 계기로 다시, 사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책연구센터운영 1, 2하고 이렇게 쭉 파일 철로 이렇게 주시더래요, 이번에는. 정책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연구센터는 실질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전반적인 지원의 모든 정책을 선동하고 이끌고 있지만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사실 이제 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를 하다 보니 굉장히 규모가 큰 것처럼 되었는데 정책연구 그러니까 문화만, 문화 현장을 이해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연구가 세 가지인데 정책연구, 기초연구, 현안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연구는 그야말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또 매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부산시 문화지표 조사라든가 시민들의 문화 트렌드 조사 이런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이때까지는 저희도 어딘가에서 자료를 이렇게 구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9년도부터는 그런 연구들을 사실 진행하는 것이 1번 역할입니다.
그래 중요한 역할은 센터장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사…
누가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에 올라오는 이 용역에 대한 견적부터 해가 이거를 누가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그러면 대표님한테 바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21년도 보면 부산시 및 문화예술 활동 트렌드 조사 용역 계약 4,000만 원 여기에 보면 FGI 정성조사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용역에도 보면 FGI 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각예술 활성화 기초연구에도 이 방법을 썼고 정성조사를 썼고 쭉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센터에 중요한 거는 창작 활성화 부분 합니다. 지금 문학과 공연예술, 시각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평을 해 주고 싶고요. 저한테 자료를 준 거를 쭉 한번 보시지요. 부산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보면 여기 견적가가 있을 겁니다. 견적가 2,200만 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학술연구를 하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그 계산에 맞게끔 모든 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계약을 위한 업체에 대한 그 견적은 맞지만 타 견적은 그냥 아무 데나 주워 왔어요, 주워. 주워 왔다 표현해야 돼요, 이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직접 챙겼다니까 한번 보이소.
예.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이 견적서 한번 보십시오. 2,960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기준단가에 의해 맞는 견적서입니까?
이 견적서는 지금 인건비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아서…
퍼센테이지 그에 맞는 뭐가 견적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를 갖고 이렇게 붙여 갖고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요? 예? 또 있습니다, 또 있어. 뒤에 또 가시면 이거는 견적서만 받고 그냥 집행과 지출결의서로 이래 처리를 했네요. 맞습니까?
위원님 어느 혹시 사업 말씀하십니까?
지역 문화분권·문화자치 상상토크.
예.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견적업체에 대한 기준대가를, 이 업체 지금 견적서 한번 보십시오. 대표님 이 모씨인데 이 업종에는 안 맞아요, 이분은. 이에 대한 사업에도 안 맞는 업종을 비교해서 지금 견적을 받아가 끼워 넣었다니까, 끼워 넣었어. 예? 거기 한번 보이소.
여기는 지금 포럼을 운영하는 단체로…
디자인이지, 디자인.
예, 디자인…
디자인이 뭐 이거를 해요? 예? 어떻게 토론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를 어떻게 디자인회사에서 이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집행과제 지출결의서 보면 이 중간에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아, 예. 제가 미처 확인을…
뭐 이런 처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럼…
뒤에 하나 더 넘어가시지요.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기초연구에 한번 보시죠. 이거는 23년도 3월입니다, 3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용역계약 모든 계약에서 교육에, 교육에 조심하시고 어떻게 아주 충실하게 하시라 했는데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학술연구에 대한 견적을 받은 그 업체를 위한 그것만 딱 맞추고 대비견적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라 하니까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받았습니까, 전부 다? 예?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한 이에 대해서 맞는 거 사유서에 보면 전부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보면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하면 전부 2000년, 아무것도 없어 날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전자계약서로 처리가 되어서 결재 안에서는 날짜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지금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는다고…
수의계약은 그렇게 요청서에 그거는 그렇다면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안 맞잖아요. 이게 이 업체 주기 위해서 그냥 뭐 니가 하나 받아온나, 아니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수의계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까 입찰 앞선 우리 위원님들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또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만한 정도에 왜 줬냐 타당한 이유에 맞게끔 그렇게 줘야 되는데 맞지도 않아요, 이거.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지금.
제가 수의계약 부분에서 또 위원님…
그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제가 찾다 찾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만 보고 우리 감사하는데 우리 문화재단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데 이거 보면 또 23년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전문가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아주 더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23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전문가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그거 보십시오. 이 책자 주신 거에, 이 책자입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이 책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쪽 편 정도에 있습니다, 뒤쪽 편 정도에.
예.
여기에는 견적서 한번 보세요, 견적서. 견적서 보시면 우리가 학술연구용역에 보면 인건비 기준대가가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 연구원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거기에 보면 공동연구원 260 얼마, 보조연구원 260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보조원은 170 얼마예요. 예? 금액이 업이 된 거예요, 업이. 이 사람이 뭐를 파악하고 뭐를 주문해가 용역을 시키는 거 그 자체는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는 또 틀려요, 또 산출 내역이.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공동연구원A, 공동연구원B 아주 그 견적에 대한 내역에 대한 거를 아주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지금 실무진에서는 이거를 파악 못하고 그냥 업체에서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준다니까 돈을요? 이 딱 정책연구센터의 지금 딱 지금 현실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뭐를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그거를 밑에 우리 시민들한테 뿌려주겠습니까, 이걸? 그것도 마찬가지로 견적서도 마찬가지예요, 견적서도. 아주 이 업체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 자유롭게 견적서에 놓고 자기가 계약서 내역 짜고 막 그렇게 해요. 대표이사님이 다 챙겼다며, 이거?
예술인복지는 우리 예술진흥본부라서 제가 이거는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질의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예술인 그 기업에 매칭 파견된 사람들이 팔십몇 명이 있습니다. 한 8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업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연구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기업에서 어떤…
그거 지금 그 이야기 내용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절차와 서류와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계약절차…
본 위원이 질의를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작년부터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제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올해에도 더 잘 챙겨야 되는데 이 연구부분은 좀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견적서 다 살펴보고 내년에는 사업 세팅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한 예를 얘기를 할게요. 공연예술 활성화에서 기초연구 FGI를 통해서 조사하고 용역할 때는 FGI가 뭔가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실제 이 문학, 시각, 공연예술 분야 연구는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예술지원팀에서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협력으로 정책센터에. 그래서 FGI를 할 때는 원래는 선임연구원이 저희가 책임연구원을 맡고 이 용역을 냈다 해서 이 단체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는 한 8차 정도 특히 공연예술은 장르별로 한 7명, 8명 이렇게 예술인들을 모아서 FGI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아니, 그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FGI에 대한 그 과정에 맞는 내역이 맞는가. 예? 그 포션에 보면 FGI로 포션된 금액이 높고 그다음에 연구진에 대한 단가는 조금 적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조사연구가 정책연구가 아주 심도 있게끔 결과물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몇 번만 모아 갖고 그분들 하면 이 정책연구에 효과가 안 나온다니까요. 돈만 그냥 들이는 거라니까, 이거? 이거는 문헌연구 우리가 리스트 들어가서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문조사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견적 받는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님처럼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견적을 받을 때 그에 대한 FGI에 대한 그 비중을 포션을 주면서 어떻게 활동까지 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라,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지금 견적을 갖고는 정확한 정책연구의 방향을 못 잡는다니까요, 그걸. 답변 바랍니다.
일단 견적서에는 자문료로 워킹그룹 회의나 전문가의 FGI그룹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했기 때문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사님 책정됐다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얘기, 책정되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에 어느 지점에 포커스를 두고 포션을 더 주냐, 어느 부분을 더 치중해야 되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냥 참석 한번 해 갖고 수업료 20명 그거 해 갖고 내 갖고 그거를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걸? 예?
예, 위원님…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조사에 치중해가 그거를 결과물만 그냥 하는 스캔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공연예술분야에서 작년 현장의 이야기를 좀 질적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도출하다 보니 개선점으로 나온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GI를 통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마는 또 저희 정책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도출하거나 정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어쨌든 지금은 이 기초연구를 좀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장에 기반해서 좀 하고 있는 의미는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에 대한 정책연구 방향의 기초작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문학이고 시각예술, 공연예술에 대한 창작에 대한 그 부분을 치중해서 하실 때는 견적금액을 더 어떻게 해서 어찌하든 입찰을 하시든 해서 아주 과업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야 해요. 그 부분을 제가 당부를 일단은 드리고 하여튼 계약 건에는 좀 챙기십시오.
예, 견적서…
제가 있으면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보면 이사님하고 자꾸 이거 얼굴 붉혀야 된다니까.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없습니까, 계약부서에?
저희가 사실 인력이 정말 재정팀에도 지금 이 일을 다 쳐내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런 특히 연구원이 이렇게 일단 센터장하고 선임연구원이 이 연구를 작년에 7개를 수행을 했고 올해 5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초연구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표조사나 이런 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내부에서 할 수가 없어서 협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에 인력을 보강해서 정책연구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저도…
이사님 그 계약 건 이야기했어요, 계약 건.
아, 예.
정책연구도 챙기시면서 제가 정책연구에 대한 계약을 조금 뭐 이래 본 거지 다른 부분은 아직 안 봤어요, 제가. 대략만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공정하게 모든 거를 해 주면서 그거를 하시라 이거예요. 기준의 틀에 안 맞는 벗어난 부분을 가져와서 하면서 하니까 자꾸 오해 아닌 지적을 당한다니까요.
예, 비교견적하고 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번에 BPAM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제마켓사업을 그게 처음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이번에 본예산은 저희가 5억이었기 때문에 그 5억 플러스 기부금 3,000해서 5억 3,000으로 진행을 했고 그 외에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거리예술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예술사업비 2억 들고 5억 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올해의 포커스온도 좀 결합을 해서 예산을 좀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할 때 어떤 절차에 맞게끔 어디 운영위원회고 모두 구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일단 재단 안에 사실상 공식기구가 없고 예술지원팀 안에 위탁사업의 하나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단예술지원팀에서 담당자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재단의 어떤 행정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또 마켓을 추진하셔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장님도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와 연계된 많은 그런 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데 분들 들어오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그런데 감독을 한 분만 선임을 처음에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장르가 워낙 또 많다 보니 감독님과 장르별 프로그래머님들을 또 선임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품을 다 이렇게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몇 번 열었지요?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처음 시에서 한번…
(담당자와 대화)
아, 운영위원회 전체가 모이는 회의는 부산재단에서 한 번 열었습니다.
한 번 했죠?
예.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 게 그게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압니다. 제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아비뇽도 갔다 오고 샬론도 갔다 오고 다 겪어보고 그에 계신 분들 현지까지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하신다고 또 하시고 그런데 이후에 내년에 또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의 과정을 좀 겹치셔가 그거를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런 고민들을 현장하고 같이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후에 재단에서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우리 부산이 아주 문화의 도시, 공연문화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문화예술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올해 65억 원이 지원금으로 배부됐고 총 656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청한 1,475건이 또 들어왔고요.
예.
그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고 지원 규모가 확대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원의 어떤 단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원 이후에 그 효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좀 활용이 됐는지,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 피드백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반영된 내용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록화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세부내용에 창작준비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창작준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예술단체는 창작준비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 선정이 됐는지 먼저 여쭤봅니다.
(담당자와 대화)
창작준비지원은 사실상 실제 창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리포트를 좀 해 본다거나 조사를 해본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단체당 3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했던 단체들이 우수예술지원에 중복지원이 들어와서 준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중복해서 창작준비지원으로도 선정된 단체가 우수예술지원으로도 선정돼서 창작준비뿐만 아니고 창작과정에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차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준비에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건 되는데 올해, 왜냐하면 이 지원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이. 그러니까 올해 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바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차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작지원금을 받으면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는…
아, 해를 기준으로 그 해에는 하나만 그다음 해에 그다음 단계로 지원할 수 있는 거로…
예, 그다음 해에.
그러면 좀 그 단체에서 조금은 더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또 창작활동단계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창작단계에 넘어가려면 필요한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에 맞게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1년 단위로 나누어져 버리면 단체에서 창작활동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창작지원 다변화를 하면서 창작준비지원은 해서 그다음 해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예술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실 단체들이 중간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뭘 실행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는 상시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 상시지원은 우수예술지원이 나가고 나면 포기를 하거나 혹은 지원금이 남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하반기에 모아서 저희가 9월에 좀 융합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그 기초는 아니지만 뭔가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실험적인 그런 걸 기획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열어서 상시지원사업에 한 9개 개인과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상시지원사업은 우수예술지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창작준비지원을 받고 그다음 단계에 창작을 들어갈 때 저는 아까 말씀하신 해를 기준으로 1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그 해에 창작준비지원을 받았으면 그 해에는 우수예술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체에서 영속성이 있게 그 해에 창작준비를 해서 창작활동에 들어가고자 할 때 문화재단으로부터 우수예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좋지 않나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래 단계를 두고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건이나 여건도 좀 열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항상 예술지원과 관련해서는 10월을 전후로 해서 차년도 예술지원 방법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장르별로 다 개최를 하고 또 그 자문위원회에서 한 분씩 오셔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다 내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이 가능할지 그분들의 회의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예술생태계라는 게 창작준비도 필요하고 제작도 필요하고 유통 그리고 소비 이런 확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을 통해서 유통, 소비 판로를 또 개척했지 않습니까? 첫 1회고 굉장히 의미가 깊다 좀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행사 개최 이후에 저희는 이제 기사로 봤어요. 너무 좀 효과도 좋다, 반응도 좋았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성과를 어찌 보면 1회였고 또 의미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준비할 건지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하면 좋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실 개막식 초대와 이런 부분들을 다 초청장도 보내고 했지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바쁘시고 이 행사가 1회다 보니 아마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고 나서 또 찾아봬야 되는데 이거 정리가 되는 대로 내년 거와 함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이 부산시와 문화재단에서 부산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많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그 지원이 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조금 국한된다, 좀 한계가 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부산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게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취지가 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창작 기회나 예산이나 지원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민간영역에서 이런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라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부산시에서도 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어떤 시책을 마련해라는 책무 규정을 뒀고 그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부산시에서 예산이나 행정지원을 하게끔 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규칙을 뒀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부산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인정하는 부산에 있는 부산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가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그게 저희가…
재단이잖아요.
재단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김두진 본부장님 모시고 그때 한번 간담회도 개최했었어요, 조례 이후에. 실제 예술가단체에서 관계자들하고 모시고 또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자분들 모시고 쭉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이게 그 역할이 역시나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관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 역할이 기업들을 찾아가서 또 기업발굴을 해야 되고 후원에 대한 후원의 필요성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후원 설득을 하고 그 기업이 어떤 문화예술 후방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니즈를 파악해서 또 해당되는 문화예술인과 매칭도 시켜야 되고 그 역할이 굉장히 더 세밀하고 깊게 들어가야 되고 어찌 보면 영업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까지 하려면 관에서 충분히 역할도 많은 부분 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쯤 한 그 부분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매개의 단체의 역할 또한 민간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어야 하고 민간영역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메세나협회도 그 몇 년 전에 21년도인가요, 그때 창립해서 활동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부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메세나 역할을 좀 이제 그 역할과 기능을 공유하면서 또 그 민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좀 그 역할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지금 문화재단에서 메세나 역할을 하면서 또 예산도 한 4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민간에서 그 부분을 받아서 또 역할을 하고 이 문화재단은 그 역할에도 충분히 후원하고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해서 좀 그런 생태계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부산메세나협회로 저희가 원래 메세나기금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2억 원을 메세나협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기업이 메세나협회, 부산메세나협회를 통해서 예술단체와 매칭해서 지금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 이런 것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후원 매개인증단체에 재인증이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메세나협회가 있고 민간에 있지만 정말 기업들이 좀 신뢰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기부를 했을 때 이게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에게 정말 신뢰 있게 잘 가는가를 좀 이렇게 믿으시기 좀 힘드신 어떤 그런 경우에는 재단에 의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코워크 해야 되고 점점 민간이 좀 더 앞에 서게 해야 되고 문화재단이나 관에서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뒤에서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메세나협회하고도 그렇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산 전체적으로 이런 후원 매개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술인 복지 지원 관련 예산이 총 8억 4,800만 원이 기금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술인 복지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예술가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그 예술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합니까?
저희가 일단 예술인복지센터 사업이 관례가 세 가지 정도인데 일단은 예술인의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일자리 사업을 주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 예술인들이 사실상 취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과 협력을 해 가지고 예술적인 자기의 어떤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국비사업까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예술인들의 창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컨텍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퍼실리테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재단의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복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분이 항상 상시로 대기를 하고 계셔서 오시면 늘 상담을 하시고 행복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행정복지 플랫폼입니다. 그것을 4개소를 저희 재단 아니고 전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가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작년부터 도출을 해서 지금 현장에 어쨌든 기반한 걸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연령별, 장르별 우리 예술가들의 의견을 많이 좀 청취하셔 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 기관에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행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파견된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4개 기관에 나가 있습니다. 예총에 나가 있고 민예총 또 원도심 또따또가에 예술인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재단 중에서는 진문화재단에 저희가 인력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한 사람이 이제 가서 예술인들의 활동 증명, 저희가 예술활동 증명을 하려면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 해야 되지만 그걸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활동 증명을 하고 또 서울의 예술인복지재단에 창작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대행사업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대행서비스들을 주로 하고 상담업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초 취지에 맞도록 기업과 예술가 예술활동이 연결이 되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단순인건비 지원을 위한 파견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82, 83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65.7%입니다.
예.
그 사업비 부분에서 특히나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이 20% 이하인 사업들이 있어요. 이 표 4번, 5번 아트마켓 지원과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은 10월 중…
이거는 10월에 했습니다.
시행했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95% 이상 지금 이미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상은 없었어요?
예, 이번에 마켓을 할 때 원래 작년에는 거리예술만 해서 시민공원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이틀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시민회관 앞에 스팟을 3개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 거리예술가들로 공연할 수 있는 팀을 한 30개 팀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마켓과 연동해서 이번에 공연을 같이 했는데 반응은 오히려 따로 하는 것보다는 마켓과 연동해서 하는 것이 올해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사업예산이요,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이 3억 5,000이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는 뭐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됐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을 이제 따로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단체를 뽑아 가지고 부산 전역에서 이렇게 버스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되면서 그 버스킹 관련 지원은 따로 저희가 하지 못하고 문화회관에서 아마 버스킹 대회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제 삭감되면서 2억으로는 그야말로 거리예술공연 위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증액된다면 저희가 부산시내 전역에서 거리에서 예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는 저희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 38번하고 40번을 보면 조선통신사 기록물 활용 프로그램과 부산문화재단 브랜드 강화 사업에 예산집행률이 17.6%, 18.1%입니다. 올해 조선통신사 기록물 활용 프로그램과 부산문화재단 브랜드 강화 사업에서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활용해서 시각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팀이 공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공연을 만들어서 지금 10월에 전시가 열리고 또 공연은 9월부터 지금 전국의 조선통신사 연고지를 저희가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지금 한 11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 30일에는 용역대금이 나가지 못해서 또 전시대금도 못 나가고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95% 정도 이 부분도 지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10월 말 현재는 훨씬 더 지금 집행률이 올라가 있습니다.
업무현황 32쪽 23년 기록물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전년도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저희가 디지털 기록물 사업은 문화재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으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차에는 기록물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가지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1, 2년 차는 좀 계속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역사관 리뉴얼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년 차고 마지막 해라서 이 디지털 활용 기록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동식전시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작년까지 하던 방식하고 올해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부터 사용까지 앞으로 알차게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계십니까?
조선통신사 기록물 관련해서 말씀하신 구축 사업 2개 미실행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예.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앞선 업체에서 이렇게 해 놓은 방식하고 차년도 업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달라 가지고 이게 조금 미비된 부분을 하려고 하니 그게 안 돼서 다시 전부 다 열어 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또 업체들이 다르다 보니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미이행 사항들이 발생을 했고 올해 감사에 아주 강한 질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다 챙겨 가지고 또 매년 사실 용역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 업체도 또 운영하는 그게 또 다르다 보니 이게 이제 업체가 같으면 뭐 하고 하고 이렇게 될 거 건데 이 3년의 사업이 매년 입찰을 통해가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
미구축이 될 때는 거기에서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연동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겨서 올해 맡은 업체가…
올해는 구축이 가능합니까?
예, 구축을 싹 다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업을 다 수행하고 감사실에도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경고나 이런 훈계조치는 다 저희가 받고…
그럼 미이행했는데 지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약 7,000여만 원 그건 환수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가 결국은 미이행된 부분을 다 수행을 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왜냐하면 구축할 기술이 안 됐던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대금은 지급했고 그런데 그걸 새로 하라 할 때는 그 수준이 사실은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기대했던 아카이빙이나 그런 게 가능할지가 그리고 구축한 시스템이 활용이 얼마나 될지는 정말 재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 A/S나 정말 그 돈에 맞는 원래 과업지시에 따른 구축이 가능하도록 저는 사후라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입찰을 통해서 처음에 할 때는 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하나하나를 진짜 꼼꼼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건수에 비해서 비중이 큽니다, 구축 못한 게. 그래서 차후 연도에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잘해 낼 수 있는 업체하고 다시 연계라기는, 해서 하면서 이전에 그걸 연계해서 좀 보강을 하게 하거나 그 업무의 내용을 책임 있게 수행하라고 저는 사후라도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업체한테도 저희가 1년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보증기간 안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용역을 할 때 정말 우리 과업지시에 맞는 일을 항목, 항목 해 낼 수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히 하시고 계약액도 정하고 역할을 맡겨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더 세심히…
좀 더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좀 위촉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조선통신사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계약적인 문제하고 또 사업적인 그런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한 며칠 지나서 지금 결과를 보면 조금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뭐랍니까, 이게 주요역할 본 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본 취지가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관광마이스국이나 여러 단체들이 사업을 하면 해양사업을 한다, 이러면 해양사업이 잘되게끔 계속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데 말만 허울뿐이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성과나 사업 전혀 진척된 것이 한 10년 계속되고 있고 문화재단도 만약에 이게 학예진흥이나 여러 학교, 기초가 학교 아닙니까, 그죠?
예.
학교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에서 이런 미술이나 이런 과가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을 해서 기초적인 부분이 좀 튼튼해야지 또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미술가나 예술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학교에서 전혀 기초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서 우리 예술재단에서 아무리 예산을 주어본들 그게 계속 진척되어 나가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관찰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이 문화예술도시 그러면 문화가 조금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보다 더 따라가게끔 한 게 목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 21년도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나눠주기식 그런 것이 많다. 이런 게 지적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일 고질적인 우리 부산시의 병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한다는 형식으로 자꾸 그렇게 돈을 예산을 나눠주고 순간적인 거는 좋겠으나 계속적인 지속성이 없으므로 지금 뚜렷한 성과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물론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술의, 마켓을 해 가지고 미술인들이 조금 조금 개선됐다. 그거는 또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계속해서 하여튼 부산시가 조금 단순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시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시 넓은 공간도 있으니까 학생들 패션쇼라든지 또 전시회라든지 얼마든지 아마 시장님이나 이래 하면 아마 빌려줄 겁니다. 그런 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고 또 오늘 지적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소통은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통신사 막 무슨 고치고 전시하고 뭐 하는데 사업은 하는데 우리가 전혀 가보지도 않고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 왜 다른 분들 보내 가지고 이런 걸 봐주십사 하고 소통하고 왔다 갔다 하면 재미있을 건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으시고 소통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또 지금 단장님이나 우리나 전부 다 시간제 노동자 아닙니까, 그죠? 3년, 4년 하면 많이 하는 건데 그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특히 예비예술인들, 대학에 있는 예비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재단이 지금까지는 사실 본격적으로 좀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켓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라도 산학협력체계, 지산학 협력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라이징아티스트섹션을 만들어서 대학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마켓을 통해 가지고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사가 워낙에 또 많다 보니 위원님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모셔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또 잘 모시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의 가치를 또 알리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또 소통하면서 찾아뵙고 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 30분 문화체육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기획경영실장 박소윤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생활문화본부장 조정윤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