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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공항추진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현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현우 본부장님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현우 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현우 본부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신공항사업지원단장 조진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우 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본부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본부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 공항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고 지난 10월 가덕던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공항추진본부는 부산 미래의 성장동력인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항 업무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현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박은영 님, 조인화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가 당분간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7월 하반기 업무보고서 보상 개요와 11월 행감 업무현황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신공항 관련 보상비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11월 기준 3,667억 원인데 7월 업무보고 때 2,217억 원인데 무엇이 차이 나서 보상 규모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보상은 저희들이 사타 할 때 우리 총사업비가 13조 7,000억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KDI에서 적정금액 검사를 실시해서 또 14조 2,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육상으로 공항활주로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성 검사할 때 하고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상 보상과 해상 보니까 여러 가지 면허어업이나 어선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확대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상 개요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확대.
개요, 개요는 그렇게 확대된 건 없는데 우리 사타할 때는 조금 조사하는 정도가 정밀하지 못 했고 KDI에서 별도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잠깐잠깐, 면허어업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사타 때 면허어업이 28건이었고 기본계약 할 때 161건이에요, 면허어업이. 면허어업이라는 건 그렇게 차이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타 할 때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총필지 자체는 그렇게 많이 956필지에서 991필지로 늘어났는데 면허어업이나 허가신고업 이런 어선이나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액이 3,667억 원으로 적정한 금액이 맞는 건지.
현재는 또 기본계획이 지금 8월 달에 확정되면서 공사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16조 후반대로 이렇게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기본계획 하면서 보상비가 3,600억보다 한 200∼300억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비는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확정된 금액은 아직 나온 것이 아니고 3,600억보다는 조금 더 확장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보상금액이 3,667억입니까?
예, 내년.
내려오는 국비가?
예, 내년 국비.
이건 전부 전액 국비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시비는 전혀 부담분이 없습니까?
예, 국가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보상 부분이 육지 어업보상 이주대책 지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공항사업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 팀이 당장 보상팀 5명, 신공항지원팀 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이 인력으로. 전문인력이 이 안에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문, 현재 단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상업무를 직접 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이 사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더라고요.
안 계시고 보상이 지금 본격화되면 아마 일부 지금 어업 보상은 우리가 건수로 보면 신항하고 거의 유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항과 비교해 보면 신항이…
아니 아니, 답변을 그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 신공항사업지원단 10명 중에 이 어업 보상이나 육지 보상이나 이런 관련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여기에 전문인력이나 이런 게 파견받을 그런 법률적이나 권한은 없습니까? 부산시가 요청할 수 없습니까?
국토부에도 인원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국토부의 지금 생각은 그 보상이 어렵다, 그 인원을 가지고. 그래서 일부 부동산원 같은 데 재위탁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신공항사업지원단 10명으로는 주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보상 절차를 원만히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들 자질을 제가 낮추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 진행되어야만이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진행하는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게 조직이 보강되고 안 되면 국토부에다 요청해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십시오. 전문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몇 명, 10명이면 10명이 더 필요하다…
예, 내년에…
어업이면 어업, 선박이면 선박, 토지면 토지, 육지면 육지 해가지고 전문인력 파견요청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직계하고 해서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부터 구성을 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게 이 10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챙기세요.
예.
우리가 보상업무를 위탁받으면 국토부가 부산시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10/1,00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기본액의 금액이 있고 플러스 해서…
1%?
10/1,000이니까 1%입니다.
1%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얼마 우리가…
그래서 한 38억 정도, 3,600억이었을 때는…
3,617억의 1%?
예.
그러면 한 37억 정도, 8억 정도 되나요?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까?
계산식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한 38억 정도 나옵니다.
38억 정도. 이 금액은,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그 예산은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세입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용역이 나가는 것은 몇 건이 나갑니까? 얼마짜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까?
어업피해영향조사 해 가지고…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하나, 또.
토지등물건조사 해 가지고 1건…
총 2건, 이것은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어업피해영향조사가 3억 3,000.
그다음에 토지는?
토지는…
3억 5,000?
2억 9,000 되겠습니다.
2억 9,000입니까?
예.
2억 9,000 토지하고 어업피해영향조사 3억 3,000 용역 발주나갈 예정이죠?
지금 계약 의뢰되어가 있습니다.
계약은 되었습니까?
예.
돈도 안 내려왔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4월 18일 사업 인정이 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당겨짐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너무 속도감 있게 나가다 보니까 국토부도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국가추경에서 확보하려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국가추경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부산시에서 우선 집행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무슨 공문으로? 예산을 무슨 공문으로 쓰라고 말합니까?
예? 예산이, 그래서…
전용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
전용을?
그래서 부산시에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좀 시에서 써줬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얼마를, 얼마를 말합니까?
우선은…
이거 사전타당성 조사하는 비용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업피해영향조사 3억 3,000 하고…
2억 9,000에 대한.
예.
착수금?
예, 착수금만…
얼마, 그 착수금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착수금이 각각 지금 계약 의뢰했으니까 저희들이 한 게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내려오고 돈도 없는데 계약 착수하고 착수금은 또 국토부에서 방금 뭐라 했습니까? 공문으로 부산시에서 알아서…
알아서 해라 아니고…
아니, 어디 전용을 하라고?
전용은 아니고…
그러면요?
내년에…
준다고?
내년에 세입조치를 시킬 테니까 가능하다면 부산에서…
외상으로 좀 하자고?
그런 의미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2,000만 원 갖고 왔습니까?
지금 우리 본부 내에 신공항복합도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 2,000만 원으로…
10억 그것 잔액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목이 전용 가능합니까? 예산지침에 가능해요?
단위사업에는 지침에 보면…
아니, 아니,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 큰 국가사업을 하면서 기초를 단추를 끼우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추경이나 예비비나,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투입하면 되죠, 2,000만 원. 아니면 곧 추경이 있죠? 그때 2,000만 원 하면 되지,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우리 본 위원들이 가덕도신공항이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것 다 알죠. 마음이야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전용할 것 있으면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자리는 법과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침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처음 끼우는 단추인데 굳이,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목을 전용해서 그래 하고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조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라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나 추경에 이 돈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나중에 문제를 더 안 키우는 범위도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에 티를 만들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신공항건설공단 준비하고 있죠?
예, 4월에 출범, 내년 4월 출범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공항추진본부는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들어서는 공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법상에서도 신공항 건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 4조 책무에 상호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위원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관여해서 부산시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그 공항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조직이나 인력 이런 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준비하거나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은 국토부 산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새로 설립될 그 공단이, 그런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건설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 공단설립위원회가 설립되고 인력확충 계획이라든지 채용계획, 추진계획 등에 우리 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시가 신공항건설공단이 출범하면서 시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의 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 시하고 항상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의 역할도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불어 대구시의회는 신공항건설추진특별위를 구성하거나 현재 건교위에서 특별위와 유사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공항건설공단 출범과 맞춰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4월에, 아직은 설립위원회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견을 교환할 수는 없고 설립위원회가 설립되고 공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대구와 같이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부산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꼭 준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부산시하고 협의체를 중심을 가지고 같이 두 기관이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앞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LCC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상에는 보상비가 있고 지원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상,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지금 부산시에서 그 지원비를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협의를 이어가실 그런 상황이시죠?
지금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의한 그 부분만 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법에, 법상 보상법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계대책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주하고 옮겨가시는 부분들…
이주하고 전업이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해 놓은 게 이 지원비로 따로 해 놓으신…
지금 현재는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지원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는 안 되었는데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부분은 각 사안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고 이 사업도 일반택지가 아니고 어업하고 같이 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브리프하게 수백억 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죠?
금액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보상비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책정되어서 국비로 할 거고, 그런데 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시비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지방재정법상 국가사업에 시비 투입은 안 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계속 국토부하고 그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 중이신데 국토부에서는 좀 그냥…
예, 그런데 시비 투입은 아예 저희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결정은 안 났는데 국토부에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이 원래 특별법상에 10㎞ 이내에서 10㎞ 이상 늘어난다고…
예, 10㎞ 밖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 규모가 더 커질 우려는 없습니까?
우리 공항시설 외에 개발은 개별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상의 그런 문제는 발생…
개발예정지에 포함되면 여기 이쪽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의 어업보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 어업피해영향권도 늘어나고 하는 것은 맞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우리 공항시설사업하고는 약간 독립해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에 책정된 예산들도 계속 변동사항들이 있고 계속 유동적으로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국토부에서 부산시에 유리한 입장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으로 LC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0월 30일 날 산업은행하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화물운송사업부로 분리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통합LCC 추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통합LCC 추진하는 데는 좀 부정적으로 상황이 변동되어가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사 통합에 대한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통합 관련해서는 이전까지는 산업은행에서 어떠한 자해석은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분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는 계속 통합LCC가 되면 부산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심사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날로 에어부산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화물사업부를 분리매각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불가하다는 그 명분을 지금 산업은행도 잃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에어부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공계하고 같이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산업은행에서는 통합LCC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분리매각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화물사업부 매각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통합LCC보다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계에서도 관련 TF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보면 산업은행과 에어아시아나 그러니까 모기업인 아시아나가 경영이 안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에어부산도 노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신규 비행기를 도입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면서 에어부산까지 경영난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분리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부산시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TF를 지금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지역 상공계를 주축으로 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고 지금 TF를 하고 계신데 부산시도 그 TF에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어차피 저희들은 가덕도공항을 하고, 원래 공항에 시발점은 항공사입니다. 항공사가 없는…
거점항공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은 부산시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은행하고 교섭에 관한 업무는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TF, TF가 아직 발족하지는 않은 상태죠?
발족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진에서는 거의 TF에 준하는 그런…
그러면 언론상에는 상공계에서 TF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TF에 그러면 부산시도 같이 참여해서 역할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LCC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가덕도신공항 추진처럼 하루하루 다르게 이슈가 계속 바뀌고 상황이 환경이 틀려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부산시가 꼭 그러니까 TF에 참여하셔 가지고 지역 상공계와 함께, 이게 개인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부산시에서는 아주 공적인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면 그 신공항의 성공 여부가 거점항공사에 있기 때문에 꼭 통합LCC가 안 된다면 빠른 시일 내 에어부산이 분리매각해 가지고 부산시로 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작년 사전타당성검토하고 올해 기본계획하고 다소 좀 변화가 있던데 변화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사전타당성은 완전 해상으로 해상공항이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오면서 육해상으로 쉽게 말해서 활주로가 육지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 차이로 인해서 토공량이라든지 모든 공사의 방법 이런 게 바뀌고 공사기간은 상당히 단축을 시키면서 공사비는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개략적 나온 공사비는 사타 때는 13조 7,000억이었는데 기본계획하니까 우선 협의하는, 기재부하고 협의 초안은 16조 8,000억으로 되어 상당히 많이 늘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여러 용역과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기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자문과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많은 것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건의한 기본계획 결과를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덕도신공항기술위원회에서 논의한 공항시설의 적정 규모와 기본계획에 반영된 규모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객 부분은 우리 자문회의하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물 부분은 자문회의하면서 위원들이 한 100t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계속 말했고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에도 100t을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그것은 반영되지 않고 33만 5,000t으로 확정되고, 그런 자문회의에서 건의한 것 중에 반영 안 된 것은 그 부분이 제일 크고 그리고 여객터미널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화물터미널 부분에 대한 규모 이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활주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객하고 방금 말씀하신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사실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공항하고 가덕도신공항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실 인천공항하고는 비교 자체가 사실 안 됩니다. 인천공항은 서울시의 1/10 정도의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8㎞, 8㎞씩 해 가지고 8,000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난 공항이고 저희 위원님 말씀처럼 활주로 하나에 규모면이나 우리 앞으로 예상면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싶은…
본 위원도 제가 볼 때는 여객터미널은 한 1/6 수준이고 화물터미널도 한 1/15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30 세계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동남권관문공항으로서 역할 수행이 지금 현재 규모로서 가능한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토부 수요예측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 해외 주요 공항들 중에 활주로 1개로 해 가지고 허브공항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해공항도 활주로 2개로 알고 있는데, 저는.
허브공항으로서는 활주로 1개인 공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도 엑스로 1,900m 있습니다만 그래도 활주 하나로 한 3,000만까지 가까이 소화하는 공항은 나고야 주부공항이나 가까운 제주공항이나 한 3,000만까지는 가능한 공항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활주로 4개에서 5개 활주로로 확장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보니까 싱가포르 창이공항 같은 경우도 활주로 3개를 추가 활주로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이러던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장래 확장 가능성에는 배치계획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우리가 2029년 12월에 개항목표를 하더라도 2단계 확장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2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산시도 공감하고 있고 시에서도 계속 2활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활주로, 2활주로 놓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상공항이 되고 해서 2활주로 놓는 데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계획도 고시 안 된 시점에 목소리 내기도 그렇고 해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안도 지금 제시 안 하고 약간 좀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단계 토목공사를 할 때에 진행할 때 2단계 부분 부지도 같이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도 제가 볼 때 절감할 것 같고 또 공사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이 더 적어질 것 같고 확장 불가에 대한 불안감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한번쯤 고려할 필요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적인 측면이나 안정적인 측면을 봐서는 부지라도 해놓았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국토부에는 그렇게 할 계획은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물론 다 모든 것을 권장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좀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 부분만큼이라도 같이 병행되어야지만이 다음에 공사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기본방향에는 물류·여객의 복합 쿼트로 구축으로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에 여객선,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그러죠? 되어 있던데, 그러나 기본계획 안에 Airside 시설 배치에는 새바지항 지역을 기타 교통시설로만 지역으로 활용하겠다 이래서 기본계획에 이런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데 이것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부지만 지금 테두리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턴키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나올 때 우리가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기 착공이나 개항이란 목표 때문에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그래서 각 시설별 위치라든지 동선계획이 중요할 텐데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영되기 위해 여객선과 UAM 관련해서 검토된 사항이나 준비하고 있는 점은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객, UAM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검토한 내용은 한번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가덕도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외에 기본계획 안도 발표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존에 검토되고 있는 도로·철도계획에 여객선과 UAM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의지는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과 송우현 위원님도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간단하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전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주민 선호지역에 대한, 선호지역 내에 주택지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토지보상법상에 이주택지 조성이 안 되면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이주정착금을 돈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근방에 이주지를 옮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항복합도시 건설하면 이주택지를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또 기간적인 시간이 있어서 주민들은 또 가거치나 가이주 등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막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근거는 두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실은 보상 절차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지원 대책에 대한 좋은 사례라도 있습니까?
부산시에, 부산시역에 지금 에코델타시티 같은 사업할 때는 주민 안에 이주택지를 받거나 또 상가분양 같은 그런 우선권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LH나 수자원에는 회사 내규가 내부규정이 있어서 그런 주민 지원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는 거는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상 관련해서 여러,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났죠?
예.
그런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주민들은 많이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 외에 생계 대책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국비 사업이 공기도 촉박한 만큼 보상 절차가 좀 빨리 조속히 마무리돼야지만 국비2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꼭 좀 해 줘서 차질 없는 우리 국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관문인 가덕신공항 그리고 또 굉장히 항공산업 부분에 애쓰시는 이현우 본부장님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질문이 보면 1번, 우리 가덕신공항 관련 그다음에 에어부산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미래 우리 부산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반시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과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은 부산 미래 100년의 초석을 깐다라는 좀 다소 고단하겠지만 이런 좌표를 그리고 국가의 큰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주역으로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선을 긋고 또 표시를 했던 부분들은 100년 후에 정말로 편리성이나 우리 시민, 국가가 혜택을 보는 정말로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LCC 에어부산 부분에 지금 오늘 지면에 장식하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금 질의했지만 상공계가 나섰다. 분리매각, 우리가 처음에는 거점 항공사로서 본사 유치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보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1차 타깃에서 조금 다소 후순위로 물린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작년에도 상공인들과 함께 아시아나가 힘들 때 우리 자본금을 그리고 예산을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갑질 비슷하게 상공인들한테 아시아나에 예산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한번 지금 예산이 좀 흑자가 났다는데 이게 주주들한테 배당이 좀 됩니까?
배당에 대한 내용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지금 우리가 권리 주장도 앞으로 아주 희미한 상태였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보면 작년도 굉장히 우리 시가 지금 행위를 하는 것은요. 상공인들한테 보이지 않는 굉장히 압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제가 보니까 이게 상공인들한테 하고 우리 시가 예산으로 급한 경영 부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넣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흑자가 나도, 그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도 못 해 주고 또 향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에어부산의 방향성도 정확하게 안 드러났는데 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라는 단어를 조금 전에 산업은행에만 의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우리 과장님은 공항기획과장님이 많이 움직이세요?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번 강희성 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질문.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성 과장님, 지금 국토부 산하 평균 한 달에 몇 번 정도 국회의원을 만나고 국토부에 갑니까?
제가 보통 최근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에는 좀 뜸했는데 그전에는 보통 한 달에 서너 번은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쪽 업무의 영역을 제가 100%는 아닌데 우리 에어부산의 존치 문제나 그리고 가덕신공항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국토위하고 제가 보니까 거의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큰 법을 통과시키고 하려면 현장에서의 의지력 그리고 현장에서의 절박함 그리고 또 그쪽 해당 기관 국토부라든지 국회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과 그리고 김도읍 국회의원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형태들이 이렇게 에어부산의 부분이 한다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좀 틀린 말 같습니까? 국토부나 국회의원실에 살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에어부산 그리고 총사업비 건설공단 관련해서 국회 그리고 국토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상임위원회 때 얼마큼 자주 갔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만큼 저희들도 사업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관철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이게 집중력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요. 국토부 쪽이 지금 거의 뭐 다잖아요, 국회의원실이 다고. 지금 한번씩 이야기하면 서너 명이 안 된다 하더라. 지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상공계에 저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뭔가 고사리 같은 돈이 모여 가지고 뛰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냥 너무 느긋해요. 돈 내라, 그 피 같은 돈 상공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아무 혜택, 혜택이 아니라 이익금도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민을 굉장히 볼모로 우리 시가 보면 그 느긋함이 이렇게 굉장히 피해자다라고 보이니까 본부장님, 향후 좀 우리 현장 과장님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더 독려하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상공인들도 나서고 있는 데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조금 더 진일보하는 데 큰 공간이라고 보여요. 에어부산 우리 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사활을 걸고 직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자 곧 우리 부산 발전의 중요한 지금 사업이자 매개체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심기일전 해 주시고 우리 똑같은 우리 가덕신공항에 대한 향후 속도감 있는 건설을 위해 준공을 위해 가지고는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공항 준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개항은 늦어지는 아주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본 위원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협의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가 있죠?
지금 주민들이 보상대책위원회, 생계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6개 정도.
6개 정도 그리고 법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하고 법적인 기관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협의회라 해 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보상법에 대한 보상협의회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협의회 대상은…
보상계획 수립이, 물건조사 다 끝나고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강서구청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협의회가 구청에서 구성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보상협의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예, 안 됐습니다.
이걸 물어보려고, 민간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민간협의회는 지금 2년 전에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구성이 보면요. 당연직 우리 본부장님 위시로 해 가지고 쭉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보면 굉장히 객관성 있는 분들로 15명이 구성이, 7명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덕도 주민대표 8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시켰는지 그리고 또 되어 있는 면면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강서구청에 우리가 그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거 없이 강서구청에 공문에 의거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됐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위원님들 한번 이름까지 저희들은 알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좀 오래 살았는지 이런 주거에 대한 부분들 한번, 기본적 개인신상을 제가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대표력이 있는지 정도만 알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공항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 가지고 또 한 4∼5명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된 걸로, 된 거죠.?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필이나 자료를 한번 주시고 향후에 우리 본부장님이신, 당연직 본부장이신 이현우 본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바로미터라고 보여요, 이 부분이. 왜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 보상 문제는 굉장히 투기꾼들이 정말로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오랫동안 사신 원주민들이나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과 그리고 새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분들도 나름 정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로 이주했던 분과 의견이 대립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우리 국가 하는 사업에 오랫동안 틀을 닦고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작아요, 어찌 보면.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성원들을 한번 보겠다는 거고 향후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의 기준을 잘 정하시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지금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런 국가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LH 사태로부터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결국은 피해자가 주로 오래 살았던 분들 그러니까 자꾸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덕신공항 보상협의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한 신기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보상 절차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원주민, 약자 그리고 오랫동안 이쪽에 선량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고 보상이 집행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한번 정하기 위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좀 한다면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민간협의회 구성 조례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제8조 이쪽 부분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의 어떤 여러 가지 보상 관련 법이 상위법이 있지만, 있지만 우리 누구야, 조진숙 단장님.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 전에 원주민이 그다음에 조금 더 지역에 오랫동안 산 분과 그리고 새로 이주했던 분들과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경계선에서, 법의 어떤 조례의 부분에서 원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투기 세력은 차단된다는 부분들을 한번만들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 수 있는지 제안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 한번 자료를 또 요구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그 범위,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1차 라인과 또 향후 개발 라인들의 거주지 지금 현재 주거하고 보상 대상이 돼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상이 좀 파악이 됐죠?
일단 거주하는 거주 세대 정도 파악되고 구체적으로…
몇 년, 몇 년 거주했다 아직 안 나오죠?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게 촘촘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최근 3년부터 5년부터 이주해 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도 언론에 많이 좀 여러 가지 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한 번씩 나쁜 사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들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위법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좀 위장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사례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는 부분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비가 좀 되겠습니까?
예.
그 사례를 좀 발굴하시고 좀 더 홍보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면밀하게 접근해 보고 그래서 쭉 이주가 어떻게 돼 왔는지 그 자료를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조기 개항이라는 부분을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는 22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2년 정도 걸린 사무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국토부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유감을 조금 표명하고 이 적극성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일하게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상업무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면 국토부의 의지가 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애정도가 좀 낮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미온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보상업무에 대한 예산 전용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무이다 보니, 그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사무에서는 사실상 지방재정이 활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을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우리 부산시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건 제안이라기보다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중앙정부가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이 국가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판단을 함께 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중앙정부 국토부 차원에서의 의지 부족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 이주 및 지원 대책 관련해서도 우리 부산시는 지금 특별법상 구체적인 지원이나 규모, 대상이 좀 불명확한 편 아닙니까?
예, 뭐…
이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업이나 이업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규모도 좀 없는 편이고,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예산 자체도 증액되기는 곤란한 구조 아닙니까?
현재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딱 명확하게 지원에 대한 예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실상 원주민분들이나 전업이나 이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직업 전환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22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TK신공항하고는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TK 관련해서는 TK신공항 같은 경우는 구체적 규모도 나와 있고 우선 고용에 대한 부분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고 또 전업이나 이업에 대한 규정까지도 들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개정이 함께 반영이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가덕도 특별법상에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K공항 특별법은 우리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좀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저희 특별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정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상에…
협의해서 정하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증액이나 사실상의 구체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국토부의 의지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화물 관련해서는 100t까지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화물 관련해서 그리고 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엑스포에만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글로벌 복합 공항입니다.
글로벌 복합 물류공항으로 보고 계시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산신항, 세계 환적화물 2위고 물동량도 6위인 부산신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해신항, 부산 제2신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진해신항은 거기다 항만자동화까지도 이제 7조 9,000억 들여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미래 수요와 전환 수요에 대한 부분 반영 안 됩니까?
지금 시계열 분석이라 해서 원래 우리 미래를 추정하는 거는 과거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K신공항은 화물터미널이 우리 가덕신공항의 5배입니다. 5만 5,000㎡고 진입로 1,600m 그리고 바로 어제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군위와 의성에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전달이 되고 긍정적 검토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받은 걸로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축적된 자료로 본다라고 하면 TK신공항은 어떻게 대전, 충북, 강원도까지 묶어 가지고 화물터미널과 화물 처리량을 만들고 우리 부산은 부산신항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해신항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산시의 의지 부족으로 그럼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 지금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19페이지 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그 제목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 추진 관련입니다. 신속 추진이고요. 밑에 사업 목표를 한번 보시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향후계획 보시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전 개항 추진입니다. 이 페이지들만 봐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부산시의 의지와 적극성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신속보다는 이제는 결정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29년까지 우리가 한번 준공 완료한다라는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24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목표에서도 안전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24시간 운영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여객보다 물류 중심 공항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전 개항 추진 이렇게 문서에도 남겨놓으시면 지금 우리가 11월 28일의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엑스포와 관계없이 신공항은 부산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산업 전환과 경제, 물류 중심 이 확대로 봐야죠, 남부권에.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본 위원은 부산시의 의지까지도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좀 미온적이고 애정이 좀 떨어지는 상태로 우리 부산 가덕신공항을 보고 있다면 우리 부산시라도 좀 적극적으로 애정을 담아서 방금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토부와 어떻게든 소통을 TK보다도 훨씬 적극적으로 이어갔어야죠, 22년이 담긴 사업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동기부여를 팀에다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하여 우리 부산시의 의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개별 부서 간의 협의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는 지금 어느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바로 딱 나오셔야죠. 교통국은 항만물류자동화, 물류플랫폼 그리고 부산신항과 진해신항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금 소통하고 계셨어야 되고요. 균형발전실과는 BuTX 관련해 가지고도 논의를 하고 계셨어야죠. 이 BuTX 관련해서는 공항 시설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리고 역사부지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이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MRO 사업 관련해서는 첨단산업과나 제조산업과하고도 소통하고 계셨어야 되고요. 왜 바로 말씀이 안 나옵니까, 본부장님.
다 하고 있는데 조금…
본부장님, 24년에는 23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23년도에는 어쨌든 신공항을 개항하겠다, 29년까지에 대한 개항 목표를 만들겠다에 집중을 하셨다면 이제 그 부분은 달성이 됐으니까 우리 가덕신공항의 경쟁력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그 어떠한 공항과도 비교가 되지 않게 우리 부산만의 물류 허브 중심 공항으로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시기 보지 마시고 국토위와 계속해서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시는 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시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엑스포가 되면 훨씬 더 여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좋은 것이고 이 엑스포 결과 상관없이 가덕도신공항은 별도로 목표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관련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의견을 좀 드리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상공계의 목소리가 합해져서 TF가 꾸려진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결국 분리매각을 할 때 시의회의 의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TF 명단에는 시의회가 들어가 있지 않죠?
TF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구성을 할 때 시의회와의 논의는 왜 사전에 없습니까? 구성 전이면 더욱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논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직 행정감사 기간이라서 하지 않으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LCC 통합본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가 LCC 통합본부를 유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대한항공이 주장을 하는 것보다 상쇄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좀 동력을 받아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좀 적극성을 띠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의지에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4년도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1페이지에 보면 김해공항 활성화에서 14페이지에 보면 공항소음피해 최소화 추진 사업을 자료로 올려놨는데요. 자료 보십니까?
예.
여기 보면 부산이 경남, 김해보다 면적이나 가옥이 1,268호, 가옥 201호 하여간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현장중심 소통,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 간담회 3회, 견학 2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변경, 기존 이게 면적이 바뀌는 겁니까?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확대되는 거예요?
5년마다 소음대책구역을 새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등급하고 구역하고. 그래서 면적이 옛날보다 소음영향 단위도 바뀌고 하면서 7.4%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소음단위는 Lden이 웨클(WECPNL)에서 바뀐 겁니까?
웨클이라는 옛날에 한국하고 중국에서 쓰던 소음단위에서 Lden이라고 세계적으로 쓰는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것은 그냥 우리가 최고소음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한 것이고 Lden은 같은 데시벨이라도 횟수가 많으면 시민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등가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단위로 올해부터 바꿔…
그것으로 변경되었네요? 올해부터 변경된 거죠?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김해, 경남이 저희들보다 지역이나 가옥 수도 적고 한데도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도 하고 해서요. 우리 부산시는 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소음지역에 대한 것은 각 공항마다 다 어떻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공항공사에서는 주민들 창문 고쳐주고 냉장고 전기료 내주고 그런 것 주로 하고 자치단체는 거기 마을회관 지어주고 이런 복지업무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까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특성화 있는 이런 우리가 행정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아마 전체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좀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역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들보다 피해면적이나 가옥 수도 적은 경남, 김해도 50 대 50 부담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부산시도 선도적으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신공항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김해공항 지역주민들한테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 지난 11월 14일 중지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신공항사업지원단장 조진숙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