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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근 도시공사의 한 임원이 비위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감사 시스템과 고위 공직자의 기강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를 소관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용학 사장님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용학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용학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감사 김태현
기획경영본부장 박수생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학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부산 발전의 큰 걸음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 전 임원의 일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저희 공사는 각종 심사평가 업무 시 안전과 재무를 제외한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공사 직원을 배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 외에도 앞으로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상임 감사입니다.
다음은 박수생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 부산도시공사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임직원분들 그리고 관계자 외 여러분들 또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사장님 페이지 업무자료, 감사자료 148쪽과 업무현황 페이지 13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원 기강 해이 문제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고 사장님께서도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던 게 청렴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장님!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공정 경영 구현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확대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확대하면서 투명해졌다, 청렴문화 확산했다, 반부패했다 확신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사실상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기강 해이에 대한 부분이 내부감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연속우수 나 등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받으셨는데 직원들은 열심히 청렴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임원분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러면 취임하시고 나서 본 사태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저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철저한 생활 관리 혹은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사장님 개인에 대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직관리는 철저하게 규정과 사규 혹은 또 법률에 따라서 그것이 배어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했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죠. 결국은 임원 한 분께서 금품·향응 논란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죠.
우리 도시공사는 왜 청렴해야 합니까?
예?
도시공사는 왜 청렴이 중요합니까?
첫째, 저희 하는 모든 일이 공정하고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업무 전반이 시민의 재산과 어떻게 보면 주택 등 해서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공정하고 형평하고 부패에 깨끗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사장님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비위 의혹에 들어간 간부분 전관예우 받으신 분 맞죠? 시 임원 아니었습니까? 시 고위 공무원이 들어간 케이스 아닙니까?
예, 시 고위 공무원 출신입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던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전관예우와 그다음에 이 개인 비리가 공사에서 문제가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시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분, 공사라는 공기업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혼자만의 노력 혹은 본인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 회사 자체 자세의 문제와 조직관리의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본 사안에 대해서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이번 금년 11월 8일 오후 3시 한 40분 전후 해서 이 제보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사직서가 제출된 사실이 10월 30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10월 30일 아침입니다.
10월 30일 아침 사직서가 제출되었을 때 의원면직 제한여부를 확인을 했었고 해당없음 처리하고 11월 7일에 사직 수리가 되었습니다. 의원면직 조치가 된 것인데요. 11월 8일에 공식접수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바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고위급 임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을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절차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도 있고 공기업 직원 복무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았지요? 11월 1일에 행안부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보냈고 11월 3일에 도시공사로 문서가 발송이 되었는데 11월 8일에 사장님께서 인지했다라는 부분 무려 일주일 넘게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요?
예.
책임 있는 자세에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지금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30일 아침에 사직서를 받았고 그때는 건강상…
사장님 그러면 그 상황이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늦게 인지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직원을 애초에 뽑았던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인의 일탈의 문제기 때문에 그분 속사정 마음까지는 저는 알 수 없…
개인의 일탈이요? 사장님 그러면 이것을 그냥 임원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십니까? 일주일 넘게 이 사직서가 제출되고 나서 의원면직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개인의 일탈 문제일까요? 조직 보고체계의 문제와 조직관리의 문제지요. 이것은 사장님의 책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감사 시스템 부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위사실이 의심되는 직원이 면책용으로 사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하게 묵인될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63조의6, 제63조의7 알고 계십니까?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혐의가 있어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의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지방공기업법, 도시공사는 이 책임을 버린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일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한 것이 8일 날 오후 3시 30분이고…
사장님이 인지를 하기 전에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면 작동을 했었어야죠. 이 사직서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지 않고 지금 면책으로 되어 버려서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에 따른 수수액에 대한 부분이나 수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수 있는 부분을 전혀 못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공기업법이나 이쪽을 보면 감사실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제가…
그럼 감사실이 일을 안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사장님은 감사실하고 아무리 독립되어 있는 기관으로 감사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감사실은 도시공사 내에 있는 부서입니다. 사장님께서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전체적으로는 저의 책임이고 제 불찰은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규정과 사규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내 편 감싸기 감사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결국은 묵인하고 있다라는 것,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148쪽에 있는 2022년 이후 징계현황 보시면 2022년 이후에 직원 징계인원은 총 4명으로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2021년부터,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도시공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 놓은 결과를 보면 본 처분 44건, 현지 처리 13건, 총 58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약 1억 1,300만 원이 감액 회수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더하여 본 위원이 최근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한 개인 직원이 손실금에 대한 입금을 강요받았고 회사에 납입한 계좌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가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게 팀에서 해 놓은 상황도 감사 소청심사에 올라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미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숨기고 혹은 묵인을 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숨긴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나 등급을 받았고 종합투명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종합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례들은 묵인되고 있다, 내 편 감싸기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부산시에서 감사한 내용과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렴도와는 전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등등 감사 있었던 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저희 공사가 시민들에게 좀 더 정직해야 되고 좀 더 공정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앞으로 할 과제고 제가 그리 하도록 약속을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소소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서지연 위원
사장님이 그게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이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을 이끌 때 청렴을 강조하시면서 그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취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합감사 결과를 알아야 내부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알게 되시는 거지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사의 문제점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내부기강을 다시 단속을 하고 감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기업 관리를 하시고 조직 관리를 하십니까?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사장님께서 지금 청렴을 말씀하셨던 초창기에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이 모든 미세한 걸 다 머리에 넣고 대답할 만큼…
청렴을 가장 맨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청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조직관리와 시스템에 있어서 청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사장님께서 비전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경미한 상황은 몰라도 청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청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수긍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사장이 맨날 가 가지고 전 직원 찾아다니면서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크게…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미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묵인해서 이루어졌고 지금과 같이 비위 사실이 의심되는 직원이 사직을 하면 도시공사는 묵인하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묵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전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고 또 본인이 그러한…
몰랐다라는 것은 무능력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그럼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시는 겁니다. 사퇴하실 겁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아닙니다.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지 않는 걸 다 알겠습니까?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모르고 신문에 나지도 않았고요.
부산시의 감사 결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부산시 감사 내용 안 보십니까? 취임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 연도입니다. 안 보십니까? 부산시 감사 내용은 저 서류로도 바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보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일일이 모른다, 직원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일단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기식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 감사에서 부산시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조치를 했다는 말 없이 그냥 시스템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고만 하지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부산시 감사 내역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까지 유추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본인의 무능력함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 답변 태도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제가 무능력한 것은 굳이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장님 그러시면 지금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 감사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문제점들부터 봐야 하는 것이 사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조직 관리 역할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취임하신 지가 지금 언젠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때부터 계속 관심 쓰고 보고 시스템도…
관심 있는 걸 보고 계셨다면서 감사 결과 내용을 모르십니까? 2021년도 내용을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 하는 거죠. 그 수많은 거 어떻게 다 기억하라고…
지금의 답변 내용들을 보면 결국 사장님께서는 청렴에 대한 부분은 그저 취임사 용으로만 단어를 내세우신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공정 경영 구현이라는 듣기 좋은 메시지는 던지시지만 사실상 정보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알아볼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만 내고 계십니다. 결국 사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무능력함을 스스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사장님 사퇴하십시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의사…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의 답변 태도는 변명의 일색입니다. 이걸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듣고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이런 사태인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 질문하는 과정에 본인의 책임 회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 감사의 체계, 보고의 체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사장님한테 따지고 왜 그렇게 허술하게 이게 처리됐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장님 나는 몰랐다는 답을 들으려고 우리 위원들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건 적절하게 진행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에 근거해서 사장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우리 간부님들, 직원님들한테 굉장히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오늘 감사의 시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굉장히 목소리도 높이면서, 잘하셨어요? 지금 조직 관리.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태도가 오늘은 지금 우리 부산시민을 우롱한 도시공사 그리고 정말로 청렴하게 열심히 하는 공사 직원들한테 미안함과 우리 부산시민한테 좀 미안함을 가져야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사장님의 어떤 지금 현재 태도는 ‘일개 직원이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태도의 어떤 지금 행태들은 우리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 다소 유감스럽고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생각은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전 직원이 주야로 이렇게 일하는데 정말로 무력감과 정말로 의기를 떨어뜨리는 태도입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서지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태도에서 생각이 굉장히 지금 문제다라는 부분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1차 7월 달인가 9대 때 시작하자 우리 감사님, 김태현 감사님한테 우리 의회가 생긴 형태에서 내가 감사님한테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부산의 시민의 땅, 시민의 공간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은 이 중요한 땅을 움직이면서 좀 더 우리 부산시민한테 편리나 행복을 주려고 하는 업무를 특수하게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감사님한테 특히 우리 부서는 우리 공사는 이런 오해를 받기 아주 십상이고 그리고 또 LH공사나 그 시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늘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비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직을 위해서 사장님이 많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께서 2년간 계약이 종료되고 그리고 언제 지금 계약 연장이 되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11월 초로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초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 공문받은 날짜…
지금 신문지상에 의하면 11월 1일부로 계약이 연장이 되었다,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사실 제가 문서를 좀…
지금 2년간의 계약이 언제부터 종료되었는지 한번 직원님.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담당자와 대화)
10월 31일 자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약이 종료가 되고 11월 1일부로 지금 계약이 연장이 됐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임기 유지라고 들었습니다.
계약 유지.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임기 유지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2년간의 업무가 끝나고 나면 부산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유지를 할 것인지 종료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번 우리 공사의 비위 사실을 지금 1차 우리 사장님이 인지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1월 8일 오후 3시 4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그렇다면 지금 사직서는 언제 썼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10월 30일 사직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로 사장님 그만두셔야 됩니다. 뭔가 인의 장막에 지금 완전 그냥 갖고 놀린 거예요. 아니, 10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썼는데 11월 며칠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제보 내용을 안 것은 11월 8일입니다.
무능을 넘어서 우리 도시공사의 보고 체계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무능을 지금 본인이 자인하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11월 초에 이게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됐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10월 30일 저한테 사직서를 냈고요. 그래서…
그럼 10월 30일 날 인지가 됐다 하셔야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를 낼 때 건강상 문제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일탈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 뭐 초등학생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직서를 고위 공무원이 내는데 건강상의 이유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하시면 정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지금 굉장히 공적인 자리예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 부분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다면 건강상의 부분으로 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우롱하는 단어를 쓰시면 굉장히 또 무능력하다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 시민한테 물어봅시다. 고위 공무원이 10월 30일 갑자기 사직서를 낸다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그럼 그래 그만두라 하겠어요?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암도 걸리고 해서 수술도 받고 한 걸 제가 알고 또 수시로 병원 가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암 수술할 때 그만두든지 했어야죠.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선 기점 이야기가 돼서 내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에 지금 제 유지의 형태를 받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까? 고위 공무원이 지금 사직서를 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를 했어요? 건강상.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사직서를 냈다는 걸 시에 인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시에서 공유했다는 내용을 들었고 해서 저도 처리를 했습니다.
언제 시에 보고를 했죠? 지금 고위 공무원이…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10월 30일 오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10월 30일 오후에 보고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어느 라인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우리 경영지원실장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경영본부실장이 누구한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지원실장입니다.
예?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경영지원실장이 시켜서…
(담당자와 대화)
재정혁신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직접 한 사람한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담당자와 대화)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한테 발언을 좀 하시도록…
예.
시에 언제, 몇 시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 정재현
오전 11시 좀 넘어서 사장님으로부터 사직서를 제가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까는 사장님 오후에 받았다 했잖아요, 사직서를.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아니, 아침에, 아침에 받아서 일 처리하고 내가 전달하고 했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 정재현
그리고 시 재정혁신담당관 일정 확인 후에 아마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직서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 조상진 위원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사직서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쪽 재정담당관?
​○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 정재현
예,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 정재현
일단 보고하고 결과를 알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재정관실에 진위를 확인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부도덕한 공사의 사장을 지금 계약 유지하는 아주 지금, 시정도 지금 자칫하면 마비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계약의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 서로 은폐하고 숨기고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서로 지금 진실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하세요?
​○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 정재현
제가 오후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직서를 전달했고 제가 뒷날 화요일 날 6시 좀 전에 그러니까 5시에서 6시 사이에 보고했고 의원면직 처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뒷날 보고하고 의원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쪽에 다른 단어들은 없었죠?
​○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 정재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사장님의 계약 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 약간 공동, 비위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계약을 유지시키는 부산시에게도 굉장히 지금 책임이 전가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고위 공무원이 사직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님이 계약 유지를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시에서도 업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정말로 태만한 부산시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도 향후에 계속 업무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요청할 사항입니다. 우선 굉장히 사장님과 고위 공무원과 그리고 도시공사의 적나라한 은폐하고 숨기고 긴 시간 동안 독버섯처럼 지금 현재 온상의 공간을 보는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음에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쉬쉬하다가 우리 사장님의 계약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 또 시에서는 이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시가 그리고 비리의 온상 공무원 집단에 또 계약 유지를 해 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사장님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방금 보고 올린 바처럼 그렇습니다. 10월 30일 제가 그걸 받고 이렇게 실장한테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줬고요. 실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또 감사실에 수사 등등 해서 법규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느냐 확인해라, 확인은 실장이 알아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날 오후쯤에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1일 날 제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아픈 사람 데리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열어서 새 사람 뽑는 게 맞다 해서 제가 조치를 했고 그리고 직무대리를 임명하고 전임 손 본부장한테는 사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조상진 위원
우리 간부들이나 지금 이 비리 사실에 대한 10월 30일 기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전에 사장님은 지금 전혀 몰랐다. 그리고 시에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계약 유지됐다.
우리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보고 라인이나 결재 라인이나 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 감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그 부분은 시 감사를 지금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속기록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본 위원이 줄곧 우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유스호스텔 오시리아 운동휴양지구 그리고 아쿠아월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오시리아관광단지 운동지구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계약 변경, 이 계약 변경이 지금 굉장히…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 가지고. 예, 말씀 주십시오.
지금 운동지구 계약 변경이 십여 차례 이상 되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오시고 난 뒤 2022년 6월 달에 계약 변경이 최종 한 번 이루어지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와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계약 변경도 한 기억이 납니다. 큰 테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매번 지금 십여 차례의 계약 변경,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장님은 어찌 보면 제가 보기로는 이게 계약 변경이라면 그 안에는 굉장히 특혜와 많은 지금 변명의 사유를 달면서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의 땅을 가지고 사업자 편이 될 수 있는 아주 비리 온상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건 많은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사장님이 재임 시절에 2022년 6월 달에 이천몇 년까지 계약 연장을 해 줘버리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전체 사업완료 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4년이나 5년이나 지금 계약 연장을 해 주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앞에 것까지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속 연장을 2014년도부터 계속 연장이 십여 차례 이상 돼 오다가 2022년 사장님 재임 시절에 지금 4∼5년간 이렇게 특혜를 준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보통 계약의 연장이라 하면 사실 뭐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의 연장이 일부 사업을 하다가 1년 정도 연장을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년간의 여유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확약이행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간을 이렇게 계약 연장을 변경해 준다는 우리 공사 사장님이 상당히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납득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4년간을 해 줘버립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앞에 상황도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변명도, 서로가 같이 변명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장님 우리가 보통의 담당자나 하시는 분들은 1년, 1년, 1년 사업이라는 게 이게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의 경우는 평상시에 이렇게 4년, 5년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앞에 20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해 오던 사업들인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을 왜 우리 공사가 진행을 했으며…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연장하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몰취하거나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회수할 건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등 해서 그다음에 지금 아쿠아월드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쿠아월드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유가 많아요. 고래 이런 부분도 있고 이유는 계속 뭔가 부정 그리고 문제의 온상이에요. 이유 없는 게 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계획이 있고 승인이 있고 그리고 또 준공이 있고 착공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부분, 오락가락 행정의 그냥 표준이에요. 제가 처음에 2023년, 2022년 9대 들어오자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를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전한다라고 세 번 정도 이래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지금은 부산시 청소년 정책이 조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단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게 끝나야 유스호스텔을…
사장님 처음에 유스호스텔 이전한다고 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때는 오시리아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정말로 그 해광사 옆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천혜의 우리 시민 공간입니다. 해안을 끼고 뷰가 부산에서 최고의 지금 공간들이에요. 이런 좋은 공간들이 뭔가 한번 계획이 잡혔으면 정확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요하고 34개 단지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 금싸라기 땅이죠.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금싸라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괜찮은 땅입니다.
시민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좋은 땅, 좋은 뷰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우리 공적 공간으로 또 공적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운동지구, 아쿠아월드,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차후 후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표준 모델을 좀 만드셔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 롯데월드와 마찬가지로 뻑하면 계획 변경하면 몰취를 못 해요. 허술한 저런 계약 때문에 지금 많은 비위 간부가 나오고 또 현혹되고 또 늘 이렇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모델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거기에 보면 준공, 착공, 승인 딱 그 안으로부터 몇 년, 안 되면 이행보증금을 받든지 몰취를 하든지 계약을 파기하든지 지금 여기 아쿠아월드 쪽은 준공으로부터, 착공으로부터 2년 내 그다음에 준공으로부터, 착공으로부터 준공이 5년 내 이렇게 아주 명확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지구나 기타 많은 서류들이 보면 명확성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명쾌한 우리 도시공사의 계약서, 협약서 필요하다. 차후에 한번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의 공간에서 조금 더 명쾌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서지연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십시오.
본 위원이 방금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금품이나 향응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직원 관리나 채용에 대한 과정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심사 과정까지도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에 최근 3년간 교육에 대한 내용과 임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 업체선정 심사과정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도시공사에 대한 전체적 전수조사와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신상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무능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회피형의 답변을 일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이다라는 표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는 좀 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까지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공사 최고위 간부 비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마 중복되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 해도 사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그 간부가 언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10월 30일 오전입니다.
10월 30일 오전이죠.
예.
언제 사직처리가 되었습니까?
11월 1일, 3일 뒤입니다.
이틀 만에 처리된 게 맞다, 그죠?
3일째 처리된 것으로…
예. 사의표명 당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직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라든가 또 휴양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이 과거에 수술, 저는 암으로 들었습니다만 수술을 했고 수시로 서울의 병원에 다니느라고 공가를 내고 서울에 간 상태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간부직원의 비위를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안 것은 11월 8일 오후에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했다가 오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죠?
사장님 개인적으로 비위간부의 평상시 직장생활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격상 좀 빳빳하고 어찌 보면 고집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날카롭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여겼고요. 다만 골프를 친다는 것은 과거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가끔 완곡하게 이야기를…
크게, 직장생활하면서 크게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죠? 사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난했다 이 정도로 봐도 됩니까?
예, 그냥 평소로 봐서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느껴집니다.
사장님 임기가 21년 11월 18일부터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 11월 17일 날 2년이 만료된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날 연장통보를 받으셨죠?
거기 보면 10월 31일 자로 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날 그래 연장통보를 받으셨죠?
임기 유지라는 것은 10월 31일 자로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자로.
10월 31일로,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1월 1일이나 그래 하루 차이다, 그죠? 받으셨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연장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죠? 그 전에, 그죠? 다만 며칠이라도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연장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위가 터지면 혹시 연장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까?
양심껏 맹세합니다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그래 생각을 안 하시네요?
예,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를 한 것 아닙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두 번 다시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양심상 저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부가 사의를 표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간부가, 아니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문제로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가 만약에 사장 같으면, 아니 몰랐다 하더라도 그 비위를 일단 그것은 놔두고 몰랐다 하더라도 임원들을 소집할 것 같아요, 일단. 갑자기 이 사직서 뭐야? 무슨 이유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비위를 모르고 그랬다고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상의 문제야? 아까 사장님이 평상시에 서울에 건강상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한테, 뭐라 합니까 휴직이라 합니까? 병가, 병가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면 한 3개월, 6개월 병가휴직을 좀 내고 쉬고, 복직을 권유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이틀 만에 처리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사직서를 받고 처음에는 지금처럼 병원 다니면서 근무해라라는 게 첫째 제 대답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휴양도 하고 집에도 의논을 했고 어쩌고 하기에 그러지 말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굉장히 때로는 어찌 보면 충격일 수도 있다, 내가 한 2주 정도 들고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이틀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은 건강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좀 휴양하고 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제가 리더고 제가 수장이면 저는 그리 안 합니다. 그래 처리를 안 합니다, 그 친구 안 나오더라도. 물론 비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처리를 했겠지만 그걸 몰랐던 사항 같으면 그 친구가 출근 안 해도 저는 그 사직처리 안 합니다. 그게 수장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 친구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출근하겠지 아니면 직장동료, 가까운 동료들을 계속 보내겠죠, 비위를 몰랐다 하면. 비위를 알았기 때문에 이틀 만에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게 통상적인 겁니까?
제가 일반직원 같으면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런데 임원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그만두는 사람을 저는 잡고 있는 게 회사에 도움되는 일인가 하는 고민은 좀 됩니다.
사장님은 8일 날 오후에 이 사실을 아셨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화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보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난감했습니다.
난감하면서 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괘씸함도 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괘씸함도 좀 있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가 또 수장이고 리더였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우리 도시공사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내가, 이 조직에 대한 미안한 감도 생길 것이고 나의 무능함, 내가 이 정도 정보력이 없나? 내가 이런 보고도 사전에 우리 조직에서 인지도 못하고 향후 이 조직을 내가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것 사표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빨리 이 난국을 수습해서…
사장님은, 사장님 생각은 이거죠. 내 개인적으로 비위가 없는데 내가 왜 사직서를 내야 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쟤가 비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중대한, 도시공사에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표를 냅니까? 내 개인의 비위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전혀 안 가집니까?
제가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표를 내니 하는 그런 생각 저는 안 했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리더가 뭡니까, 리더? 리더고 수장은 뭡니까? 그냥 임명 받으면 그것 끝입니까? 향후 조직을 이끌어가야 될 분이 어떤 동력으로 지금 조직을 이끌어가실 겁니까?
임기까지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장님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직을 안 하시더라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은 내 개인 비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표를 낼 의향, 생각도 안 해 봤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조직을 수습하는…
그런 마음을, 적어도 그런 마음은 가져봤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식으로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리더,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정말로 저는 평점을 준다면 정말 평점을 주기 싫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리더로서 향후 어떤 행동을 해야 진정한 리더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85페이지, 87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원회 운영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18일부터 23년 9월 18일까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서면결의와 집합결의의 기준은 뭡니까? 사장님, 서면결의와 집합결의의 기준은 뭡니까?
서면결의와 집합결의 기준은…
서면결의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행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입니다, 그죠? 집합결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22년 1월 18일부터 23년 1월 25일 의결하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서면결의 대상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찾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5페이지에 22년…
임원 추천 서면결의 대상이 맞습니까?
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있습니다.
서면결의 대상이 맞습니까?
위원 추천안, 위원 추천안…
여기에는 서면결의하셨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서면결의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이 맞습니까?
추천위원회…
(담당자와 대화)
서면, 이 건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도시공사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추천하는…
그래서 그게 서면결의가 맞냐고요, 대상이 맞냐고요. 서면결의로 해야 될 대상이 맞냐 안 맞냐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건은…
이것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임원추천위에서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이게?
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는 1월 달이니까…
사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2년 6월 16일, 22년 9월 29일, 22년 11월 25일 인사규정, 보수규정, 재산관리규정, 사규관리규정 등 개정안을 서면결의하셨습니다. 서면결의하신 사유가 뭡니까?
주로 서면결의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안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이사님들이 시간이 달라 가지고 예를 들어 반 이상 여러 가지 다같이 모이기 힘들 때라든가 그때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 긴급을 요하는 의안입니다. 그죠? 경미하거나.
예.
22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2년 9월 29일에 9개의 안건을 서면결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22년 1월 5일 의결하신 23년도 사업연도 예비비 사용안 서면결의 대상이 맞습니까?
예.
어떻게 맞습니까?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100% 정도를 예비비로 놔둘 때가 있는데요. 그때 놔둔 것…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예산 부족 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부산도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에서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행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비비 사용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면결의 대상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옆에…
저도 맞다 안 맞다 확실하게 대답을 좀…
(담당자와 대화)
계약 반환금 때문에 시일상 여러 가지 봐서 정식으로 다 모으기 힘들어서 서면결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조1항을 중간쯤까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 밑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비비가 예산안입니까, 예산안이 아닙니까? 예산안이죠? 그것은 틀림없죠?
예, 예산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산안이, 예산안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서면결의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집합결의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서면결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한번 물어봐도, 상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 사용한 서면결의안은, 결의한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됩니까?
예, 이것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 부실도 사장님 책임 아닙니까? 분명히 내규에도 서면결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예산안이니까, 그죠?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이게 틀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말이 맞거나 어쨌든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시고 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 말고 우리 위원회에 이 부분을 규정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께서 이 넓은 분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온갖 질문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 어찌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 주실 부분은 바로 답변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감사님도 앉아계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이번 도시공사 임원의 개인 일탈 비리에 관련된 의혹들은 비록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었지만 도시공사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저희에게 아주 크나큰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학 사장님 임명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취임한 지가 1년 11개월 하고 4일 있으면, 18일 되면 2년이 되겠습니다.
1년 11개월,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금 도시공사에 오셔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하면 뭘로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직원들이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점진지향적 그런 시각을 갖게 앞으로 앞으로 자꾸 나가게 해 주는 그런 방향 그리고 노사가 분란 없이 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또 같이 앞으로…
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고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종합청렴도 2위 달성하신 부분들 이야기 주셨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이리저리 관련 법조문이나 많이 찾아보면서 과연 도시공사가 종합청렴도 2위를 받을 만큼 그만큼 훌륭한 기강 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감시조직이 갖춰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원분도 사장님과 같이 취임하신 분이시죠?
저는 한 달, 사장님 취임하시기 한 달 전에 취임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거의 같이 들어오셨죠?
도시공사 임원 복무규정에 보시면 16조2항에 임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11월 8일 날 이 임원이 사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직하는 걸 인지한 게 아니고요. 사직은 제가 사직서를 받았으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10월 30일 날 제가 사직서를 받았지요.
사직서를 받고 그러면 승인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알고 계셨네요?
제가 승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2주 정도,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말씀하셨지요? 2주 정도 전에.
예?
2주 정도 전에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러면 10월 30일 날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0월 30일 오전에 저한테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조치를 시키고 해서 결과를 얻고 제가 11월 11일 허락했습니다.
도시공사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임명하시는 만큼 그 권한과 그만큼 엄중한 책임과 높은 청렴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공사 임원 복무규정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 기재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의원면직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인사규정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이게 왜 도시공사에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래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사실은 알아봤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을 통해 알아 보니까 지방·광역공기업에는 거의 같은 형태의 이런 복무 규칙 내지 규정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만 따로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따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러면 법을 안 지키신 것은 맞죠, 그러면. 여기에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에 이것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준공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청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그 기간 동안 이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 비위사실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감사하는 기간이 2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사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즉시 그것을 처리해 놓고 지금 뒤늦게 비위사실을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을 동안 2개월 동안 그것은 보류를 시켜놓고 그 직원에 대해서 개인신상 이유 때문에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게 퇴직을 하더라도 사장님이 그냥 그 개인의 말만 믿어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조직을 이끌어가시겠습니까? 그 개인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동안 복무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개인적인 신상으로 사직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직 처리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공기업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인데요,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가공기업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하고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하는 일이 틀립니까?
하는 일은 같다고 봅니다만 일단 기준이 지시하는 행정 쪽에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기재부로 달랐기 때문에, 또 국가공기업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사직서가 처리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청문회 거쳐 가지고 사장님 연임되셨죠?
예?
인사청문회 거쳐서 연임되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연임이라기보다 임기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기 유지로 되셨지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런 비위사실을 미리 알고도 조직 내부에서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제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임원이 사직하는데 임원이 사직을 하면 저희 상임위에는 미리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임원이 사직하고 지금 이런 비위사실이 났는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신문기사 보고 안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도시공사에 많이 실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 사례로 비춰봐도 알리고 그런 것은 솔직히 제가 아직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공사의 조직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그러면 오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은 제가 안 드립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요.
지금 그뿐만 아니고 직원들 내부에서는 사장님 오시고 나서 개인의 일탈이나 공직기강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은폐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올해 감사를 받으셨는데 이런 일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죠?
일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감사원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직원 비위나 일탈 그리고 공직적인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내부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은 지금 더 이상 도시공사 내부감사 시스템이나 아니면 부산시 내부감사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이것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사장님 최근 일어난 도시공사의 임원 비위 혐의사건에 대하여 내부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비위 혐의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사직서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대외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인사 징계를 받고 퇴직하는 것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는 징계를 받고 퇴직하는 것과 건강상 퇴직했을 때 퇴직금의 차이는 있는 겁니까?
해임이나 파면 같은 큰 징계가 있으면 퇴직금의 반 혹은 전 금액에서 주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어떤 경우에 됩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받고 나갑니다.
퇴직금 받고 나간다면,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 정도의 윤리경영은 내가 볼 때는 포기한 것 같아요, 윤리경영을 제가 볼 때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이 비위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도 저는 생각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경찰에 고발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처럼 해서 퇴직금이나 관련해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규정에 꼭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일단 다른 임원들에 대한 것보다는 사장님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장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사장 재임시절에 책임 회피성 관련된 중도사퇴가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잠시 한 번 더…
경기도시공사 사장 재임시절에 책임 회피와 관련한 중도사퇴 이슈가 된 적이,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18년도 8월 당시에 몇몇 언론기사에 따르면 사장님께서 경기도의 고강도 감사 예고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고 임기를 무려 2년 6개월이나 남겨두고 중도 사퇴한 걸로 보도한 걸 봤습니다. 보도 봤는데 중도 사퇴한 내용은 뭡니까, 이유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 부담감 등등은 뭐 저는 전혀 들은 바나 본 바도 없습니다마는 사퇴한 내용은 여기서 밝히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를 임명했던 지사가 안 계시고 또 새로이 당선된 지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더 있는 것이 그렇게 명예롭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만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사장님과 여기 계시는 임원들께서는 사실은 단순한 직함만으로, 능력만으로 그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을 통솔하고 또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감하시죠, 공감하시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일어난 비위 임원의 묻지마 사퇴와 도시공사 사장님의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의 중도 사퇴 건은 그 사안의 심각성 정도는 사퇴의 배경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 결여에 대한 시민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일단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비판이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과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성 검증을 두 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정치적 사유라 또 그분들이 부적격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는 부적격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 우리 사장님 답변을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답변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봤거든요. 속기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사장님하고 이렇게 질의한 위원님들하고 보니 또 이렇게 과거 타 지역 도시공사 수장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점 이런 사안이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사장님, 본 위원이 사장님에 대한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와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 공교롭게도 당시 사장님께서는 공공기관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청렴을 뽑아놨더라고요. 뽑았더라고요,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끝에 말씀을 인지를 못 해서, 끝에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아직.
아니, 갖춰야 할 덕목을 청렴으로 꼽았더라고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맞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시 인사검증특위에서는 사장님의 청렴성을 지적하며 부적격으로 판정하였고 최근 임원 비리 사건으로 사장님의 청렴 리더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시의회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사장님의 업무능력을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최측근의 임원의 돌연 사퇴 배경에 비리 혐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 했다는 것은 사장님조차, 사장님의 조직 통솔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한 사직서를 수리할 때 있어서 내부통제나 감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또 처리한 것은 사장님의 공직자 비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나아가 청렴성에 의문이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조직의 정보라든가 그렇게 이렇게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참 겸허히 반성하고 또 합니다마는 그거 말고 다른 또 이래 그 사람을 항상 범죄자로 본다든가 그런 시각을 갖는다든가 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능력이 없다 이런 거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 창립 이후 택지, 주택 등 부산의 도시 인프라 건설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맞습니다. 또 자산 3조 2,000억 지원 규모 300명의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공사의 당면 현안사업인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서부산 행정복지타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조성 사업 등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청렴하고 혁신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임원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사장님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 도시공사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지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들 이렇게 채용하실 때에 채점표랄까 자격요건 갖추는 것에서 항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의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도덕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채점항목은 포함된 거는 도덕성은 우리 감사님 빼고는 여기 조서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할 의지는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도덕성도 앞으로 저희들이 봐야 될 아주 필수의 사항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규정에 넣고 또 챙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공사에서 발표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쇄신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장님께서도 그런 조직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한 번쯤 각성할 시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도시공사하고 좀 인연이 크게 좋지 않은가 봐요. 제가 지난해 10월 말쯤에도 우리 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현장 방문 이후에 상당히 불쾌하고 시의원의 존재로서 정말 도시공사를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감사한다든지 업무 협조의 대상이 맞는지 정말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납니까? 사장님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현장 방문 에코델타시티 갔다가 온 다음 날 그날 보고받을 때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국정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 토양 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 앞날 갔다 왔어요. 갔다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초선이고 도시공사의 보고를 100% 믿고 이래 가지고 정말 그런 체계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날 뉴스에 우리가 현장보고 받은 그 내용과 전혀 다른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대서특필됐습니다. 사장님께서 반대로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아주…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때도 답변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도시공사의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는 질책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약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공기업 비위 의혹이 신문지상에 또다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전에 사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방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태도가 저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으면 이런 사태에 언론 보도가 발표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이런 내용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까? 예산만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겁니까? 보고의 의무 있습니다. 사장님!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위원회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보고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거를. 부산시하고 업무하면 되지 왜 우리가 중간에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에 앉아 가지고 도시공사의 업무를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편성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쉽게 보이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 이러는 거는 그런 마음이 도시공사 사장님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이번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실은 송우현 위원님 말씀 때도 그랬지만 아주 의외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우현 위원님께 사과하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뭐 좀 멍하게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좀 뭔가 지금 좀 당황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좀, 조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다들 사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오늘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더욱더 바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맞습니다.
대답을,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직원들한테는 한 말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대다수 직원들은 사장님만 믿고 따르면서 청렴, 청렴 해서 대다수의 직원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청렴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나 청렴해야 한다는 그런 근무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에서 발생한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께서는 대다수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우리 직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될 임원들이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일탈도 생기고 또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손보고 저 자신부터 한 번 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 하여튼 전부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고위 간부들 더 반성하도록 더 노력하고 더 질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임직원들이 피해 보는 건 당연하고요. 대다수 직원들에 하나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청렴시스템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사장님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사장님 자꾸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10월 30일 날 사직을 받아 가지고 11월 1일 날 처리했고 사퇴 인지를 11월 8일 날 이렇게 3시에 하셨다고 자꾸 답변을 하세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사퇴가 아니고요. 제보된, 감사원에 제보되어 시에 오고 시가 또 우리한테 온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인지한 시점이 11월 8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지한 것이 11월 8일 날 되겠습니다.
사장님, 면직이라는 절차는 무엇, 무엇이 면직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일단 시에도 통보하고 우리 감사실로…
아니, 면직의 종류가 뭡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의원면직으로 두고, 의원면직으로 처리해서…
또 무슨 면적이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의원면직을 필두로 해서 징계나 해임, 파면에 대한…
직권면직.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직권면직.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직권면직이라는 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그런지 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징계로 인한 면직이 직권면직이에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그러시군요.
의원면직은 말 그대로 이번에 처리한 게 의원면직이고, 그죠? 간부 직원들이 사장님과 일일 회의를 하시죠? 일주일에 회의를 몇 번 하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보통 일주일에 수시로 보고 있으면 들어옵니다마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회의하시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그리고 토요일 날 티타임을 합니다. 아, 금요일 오전…
금요일 날 오후에 하시고, 오전에 하시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두 번은 장기적으로.
두 번은 정기적인 업무보고가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보고든지 티타임이든지 하시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참석하셨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월, 금은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사장님이 너무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지적은 했지만 사장님 이거는 일반 사기업의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들 전부 다 사장님이 살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 간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임직원 간부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업무보고 회의를 해서 부서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어떻느냐, 본인은 어떻냐 하는 거 보고받는 자리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오전 내 받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보고받습니다.
그게 또 모자라면 금요일 날 업무를 마감하면서 또 티타임 하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그러한 일주일에 공식적인 것만 두 번이에요. 그 나머지는 제가 모릅니다. 사장님이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생활이라고 할 수까지 없지만 공기업 안에서 사장님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의 회의를 임직원 간부들하고 매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예, 마시십시오. 저도 그 사장님 때문에 목이 타서 물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때문에 저도 목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언성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인지를 못 했다? 말이 안 되죠. 사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한 공기업이 있다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 말하는 사무감사 뛰어넘어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인데도 사장님께서 인지 못 하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독대하는 자리, 간부들하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도 이러한 일상의 일탈이나 이런 부분을 인지 못 해서 의원면직 처리해 주고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뒤늦게 또 경찰에 고발하고, 맞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장님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게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은 이런 식으로 안 흘러갑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지만 사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세히 질문하시고 거기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따로 안 물어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사장님 답변 태도 또 우리 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 이번에 의원면직 시켜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공기업의 도시공사의 업무시스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차후 이 부분을 가지고 경찰에 지금 고발해서 조사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엄격한 감사를 준비할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회에 두 번 다시 또 한 번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인데 이제 정말 도시공사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체계를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흥분했었습니다. 근데도 올해도 똑같이 하시니까 업무보고체계 매뉴얼 만들어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 이런 일에 대해서 아까 직원들한테는 책임지는 말씀하셨는데 부산 시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로 한 말씀 하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공사 전 임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큰 우려와 걱정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쇄신하고 또 쇄신해서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산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사장님께 제가 좀 서운했던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사장님을, 뭡니까? 비위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수일 전에 사장님을 뵌 적이 있거든요. 적어도 아무리 못난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좀 마음이 편했을 건데 결국 그때도 말씀이 안 계셨거든요. 그 뒤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그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큰일이. 그러면 보도가 됐더라도 그때라도 사장님께서 전화라도 한 통 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연락조차도 없었거든요. 결국 감사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하셨던 내용들은 잘 귀담아 듣고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51페이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만 좀,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6일 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 착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수식이 뭡니까?
착수식은…
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예. 착공하기 전에 설계라든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착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착수식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할 경우도 있고 굳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착수식이 너무 오래 기다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착수식을 했나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하고 제가 참석하니까 사상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 가지고 그동안 쭉 기다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궁금해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올바르게 잘 진행해 주시고.
예.
이게 2025년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된다, 그죠?
예.
그러면 2027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까?
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년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간에는 사업비가 7,819억이고 어떤 데는 4,133억 원 이렇는데 왜 이래 이것은 사업내용이 변경도 없는데 사업비 자체가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는 사업비가 7,819억이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4,133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아마 7,819억 원은 사상 활성화지구의 전체 비용이 흔히 잘못 오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4,133억 원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800억하고 4,100은 어마어마한 차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예, 그것은 홍보해서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지상 14층과 31층 2개 동으로 건립된다, 그죠?
예.
입주 예정기관은 지금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건축국에도 제가 확인한 건데, 어떻습니까?
전체가 원래는 19개 기관이었지만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 17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는 부산시에서 입주기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빨리 입주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속도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저희도 시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확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공사로 벌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개발원에 통합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현재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못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 입주하는 직원들 수와 방문객들 수, 청사 주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선정해서 빠른 시간 내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패키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발표도 하고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부산도시공사에서 여기 관련되는 정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설치, 제가 자꾸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설치 조례 개정 말씀이시죠?
아니…
전세사기?
전세사기.
아, 예.
지난 4월에 도시공사 건물 1층에 있던 상담실을 부산시로 이관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 내용은 우리 공사 소유 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저 2년으로 거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부산시나 이쪽에서는 한 30여 건의 사례가 있었고요. 그중에 2건이 우리 공사가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3개월 예정이었는데 24년, 내년 6월까지로 저희들이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해서 해소하거나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크게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데이터를 주거지원 현황을 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구 범천동에 뉴딜사업 하시는 것 알고 있죠?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
이것 할 때 업무협약서도 그 당시 부산진구청과 지금 사장님 아, 앞에 사장님과 업무협약서 체결했고 여기에 보면 업무분담에 주거복지 커뮤니티 조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도시공사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산 및 인력확보 사업시행 다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호천마을 도시재생 뉴딜 총괄사업자로 사업에 참여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는 최근에 호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가 맞습니다. 공공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50세대고요, 대행사업인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이 20세대로 집수리비용 일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은 당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주민 임시거주시설로 건립해서 임시거주가 종료되면 온마을돌봄센터로 전환 예정이었습니다만 관내 온마을돌봄센터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구에서 사업계획을 철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규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진구에서는 사업 부진의 다수 무주택 분포에 따른 변상금이라든가 보상문제 등으로 인해 그리고 토지 확보 및 이주대책 수립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정주여건이나 수요층 감안해서 입주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건립 이후에도 소규모주택으로 인해서 높은 관리비 부담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실 우려 등의 문제하고 최근에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또 사업성도 아주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진구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을 철회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당초에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사업유형 변경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진구에서 신규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할 경우 임대주택 건립 방안 및 임대주택 건립을 철회하고 사업유형 변경 시에 우리 공사의 역할이라든가 또 사업의 장단점 같은 것을 미리 파악하고 분석해서 진구와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해서 추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당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도시공사 직원분들하고 부산진구청의 창조도시과 직원들하고 갔다와 가지고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다고 대략적인 답변은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처음 계획과 달리 변경을 하려는 이런 게 이주대책 수립이나 토지 확보, 입주수요, 높은 관리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부산진구청에서 임대주택 건립은 철회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시는 거죠?
예, 진구에서도 아마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진구에서는 지금 토지 매입이, 토지를…
예, 토지 매입…
이 토지가 도시공사 땅이죠?
앞에 건은 60% 정도가 우리 공사 땅이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 내지 그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60% 이상이 도시공사 땅이죠, 그죠?
예.
그것을 부산진구청에서 41억에 매입을 해서 도시공사로 반납을 하면 이 건물이 짓는 데 예산이 처음 예상이 얼마였습니까?
약 한 65억 정도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65억인데 지금 이 사업을 새로 추진하려면 예산 얼마 정도?
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해서 120억 이상…
120억.
예.
그래 이게 부산진구청과 도시공사의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부산진구청은 토지 매입비용 없이 이 토지를 부산도시공사의 토지니까 여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50세대입니까, 지금 이게? 50세대를…
예, 앞에는 50세대이고 뒤에는 20세대입니다.
해서 하면 하는데 부산진구청이 그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제공하고 건물을 짓는 부분도 약간 부담스러워하기는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충분하게 방금 말씀도 많이 했고 뉴딜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도 주셨지만 이게 사업성 분석에서도 낮게 나오고 이러지만 부산진구 호천마을 뉴딜사업의 주요사업 중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 95억 하나하고 이 사업이 뉴딜사업이 제일 중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호천마을 뉴딜사업 중에 하나가, 나머지 작은 골목길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곳에 주거하는 주민들이나 또 지역구 의원인 저나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래도 그 마을에 주차장과 임대주택 50세대가 들어서면 마을에 젊은 청년층도 입주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다음 부분들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제일 상징적인 일인데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달리 한번 더 생각하셔서, 물론 사업비가 증액되고 토지의 정리 부분도 조금 문제가 걸리고 관리도 나중에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사업계획은 뉴딜사업 할 때 이 사업과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이 호천마을 뉴딜사업의 주요사업에 1번, 2번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이 좀 그 주변이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부산진구청과 다시 한번 더 좀 더 상세히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처음 뉴딜사업 사업계획안 올린 것하고 똑같이 이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당초의 협약대로 된다면 저희도 최상안이겠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이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진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일부러 피할 것은 없고요.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지금 좀 피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뉴딜사업에 아까 말한 경사형 엘리베이터하고 이것 호천마을 임대아파트가 뉴딜사업 전체 사업비 중에, 사업 중에 제일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도 보일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많이 생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그곳에 해 놓으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방법들이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또 지금 도시공사에서 방재공원도 거기 같이 진행을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자문받은 것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지만 부산진구청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주시고…
예,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첫 번째 질의하는 내용은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있죠?
예.
이게 원 추진계획 보고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추진계획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틀린 이유, 늦어지는 이유, 향후 추진계획 및 보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 질의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서 본 위원 오전 질의 중에 규정 위반 있죠? 서면결의 했던 것, 혹시 이 내용 토론 좀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감사님.
위원장님 감사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님 이 자료에 보면 부산시에서 도시공사로 자료 송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11월 3일 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님은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11월, 이게 시스템이 좀 복잡한데요. 부산시에서 우리 감사실에 보낼 때는 원래 바깥에 서류가 정식 서류가 있고 뒤에 행안부…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에서 부산시로 와 가지고 저희들 보는 고발내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11월 3일 날 감사실로 보낸 것은 고발장의 내용을 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정식 공문을 보내달라 이렇게…
감사님이 알고 계셨던 것은 그러면 며칠입니까? 3일입니까?
3일입니다.
3일입니까?
예.
사장님은 아까 며칠이라 했습니까, 알고 계신 게?
제보사항은…
아니, 자료에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하셨고. 11월 8일 오후에.
예.
감사님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 시간 안에?
이게 접수가 된 게 부산시가 금요일 날…
아니, 11월…
3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고 알고 있습니다. 11월 3일 날 이런 중대사항이 발생하면 토요일, 일요일이고 간에 뭐 핸드폰이 없습니까, 전화가 없습니까? 예? 감사님은 뭐 하셨어요?
저희들 이것을 받자마자…
아니, 그 기간 안에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해서 감출 것인가를 의논한 겁니까? 아니면 사장님은 6일 오후에 알았다고 했습니까, 8일 오후? 그 기간 동안 뭐 하셨어요, 감사님? 감사님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날 받자마자 이 사실 여부를…
사장님한테 보고했어요? 받자마자?
이것은 사장께 보고할 사항의 절차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장께 보고하는 시간이 뭔가 하면 이런 고발장이나 익명제보가 들어오면 사실여부를 판별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때 고발사항일 때는 사장께 보고를 합니다.
감사님, 감사님!
예.
좀 이해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아니, 이런 중대사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걸 감사님이 판단해서 맞나 안 맞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후에 사장한테 보고합니까? 예? 이 사안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입니까?
아니,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고민을 했고…
아니, 아까 오전에 사장님께서도 사장이 이 많은 직원들 개개인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또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아니, 최고 간부가, 예? 간부 아닙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급, 9급이 지금 이 비위가 나온 겁니까,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고위 간부가 비위가 나오면,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대사항 아닙니까?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저희들이 이게 이때는 당시에 퇴직된, 우리 회사를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가 법률 검토부터 하고 토요일 날도 나와 가지고…
그게 우선입니까? 사장한테 보고하는 게 우선입니까?
저희들 내부절차는 사장께 보고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해 가지고 고발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사실에서 판단하는 게 절차상 먼저입니다.
참, 진짜.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허! 아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하고 이런 제도적 차이점을 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사장이라든지 다른 임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감사님의 지금 답변도 정말 이 마이크 없이 개인적으로 하면 정말 막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예? 아니, 짜맞추려면 완벽하게 머리를 짜맞추시든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짜맞출 수 없는 게 실제로 이분이 퇴직을 하나 안 하나 검찰의, 경찰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다 못 한 것 아닙니까? 예?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다 못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계보고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장을 견제할 수 있고.
자, 사장님.
예.
아니, 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장님!
그렇습니까.
예.
한번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아니, 그만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행감자료 69쪽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69쪽.
ESG 경영전략 수립 있죠? ISO26000 이 용역이 뭡니까?
예?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고요.
ISO26000은 일종의 윤리경영에 해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의 공사가 ESG를 해나가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좋고 또 우리 공사의 그러니까 여덟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게 가장 적합한지 방법을 찾는 용역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행감자료 131쪽에 보시면 경영성과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성과 계약 내용 및 이행실적이 있습니다.
예, 경영성과 찾았습니다.
이것 사장님 계약하신 거죠? 그런 내용이지요?
예? 잠시 말씀 제가 이해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여기에 4개 분야 7개 과정 설정이 있죠? 목표설정이.
4개 분야 7개 과정 설정, 예, 있습니다.
여기에도 첫 번째가 ESG경영전략 수립이 되어 있죠?
예.
이 경영성과계약 아닙니까? 그죠? 맞죠? 경영성과계약 아닙니까, 이게? 131쪽은. 아닙니까?
말씀을 정확히,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이 용역이 사장님 경영성과를 위한 용역입니까, 혹시?
경영성과를 위한 용역이라고도 하고 이 전체 항목은 경영성과에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ESG 경영에는 무엇무엇 있습니까?
보통 부패방지를 해서요, 인권, 공정, 지역사회 참여…
탄소중립, 사람중심, 그죠? 국민 공감 여기에 보면 이사회 기능 강화 있죠? 리스크관리 강화도 있고 반부패·청렴, 소통·참여. 하나도 되는 게 없네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사장님 추구하시는 ESG 경영철학과 지금 도시공사 내부의 문제점이, 기능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사회 기능 강화도 안 되고, 그냥 글로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사장님 경영성과를 위해서 용역 준 겁니까?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 왔고요.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질책하시는 것처럼…
아니, 이런 용역 왜 합니까? 이게 사장님만 좋은 용역이네요, 예? 사장님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 아닙니까, 이것? 이사회 강화 안 됐잖아요. 반부패·청렴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 확산 안 되었고, 소통·참여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터집니까? 발생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었잖아요.
저는 우리 사장님과, 감사님도 포함입니다. 정말 책임 있는 자세 좀 보여주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가 뭔지, 예? 아니, 감사는 3일 날 알았는데 사장은 8일 날 오후에 알고, 누가 그것을 이해합니까? 어떤 기능이? 감사의 기능이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직원분들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감사님이 3일 날 알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장은 8일 날 오후에 알고. 정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주시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근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포함해 도시공사 현안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들의 업무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들과 자료 제출 미흡 등 수감을 받기 위한 도시공사의 태도에 본 위원장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상황을 미루어볼 때 보다 내실 있고 면밀한 감사를 위해 지금 진행 중인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1월 15일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도시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던 중에 감사자료 미흡과 답변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감사가 잠정 중지됨에 따라 다시 속개하여 진행하는 보충감사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부산도시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장님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 혹시 서면에 사미헌이라는 식당에서, 사미헌. 사미헌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미헌, 사미헌, 제가 기억…
영광도서 쪽이라 하는데 기억은 안 나십니까?
예.
지금 도시공사에 심의위원이라고 있죠?
심의위원, 예, 있습니다.
그 선정방식을 언제 변경하셨습니까, 혹시?
심의위원은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들입니다.
아니, 언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최근래 언제 변경하셨죠?
최근에…
최근에 하셨죠?
예. 최종적으로는 11월 9일 자…
예, 답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부산시민, 특히 제보를 해 주신 시민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오전에 좀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감장소에서는 발언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보하신 내용을 우리 시의회가 뭉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검토 후에 도시공사 감사실이나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이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제보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감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님께 질의 중에 보고 누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아니요,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은 제가 요청을 하면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와 사장님이 알았던 날짜 거기에 대해서 5일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님 답변이 보고 의무가 없고 견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등, 저는 핑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시공사 감사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22조, 아, 23조입니다. 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해석을 하면 사장님이 5일 늦게 알았을 리가 없다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 하면.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어제?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었다 하면, “감사 또는 사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감사 및 사장에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사장” 같으면 감사한테만 보고하든 사장한테 보고하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기에는 “감사 및 사장”입니다. 두 사람 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위증하신 것 아닙니까?
위증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의 진위를 물으신다면 제가 알은 것은 분명하게 8일 오후 한 3시 반 이후에 제가 인지한 바 있습니다. 위증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까? 규정위반입니까, 그냥? 사장님 입장에서는 감사규정 위반으로 가시는 게 편하겠다, 그죠? 위증보다는.
편하기보다는 저도 철저히 반성해야 됩니다만 이 사항은 여기에 중대한 형사책임 이렇게 연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장님! 시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되어 있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로서 당연한 의무죠?
예.
그렇게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시민분들께서 의혹을 제기하는 임원 비위 사안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의, 임원분들 어제 감사 때 선서했죠, 그죠?
예.
선서 내용은 압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알고 계시죠, 그죠?
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는 것이며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한다고, 분명 여기에 계신 사장님을 포함한 임원님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제, 오늘 언론이나 시민분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죠? 도시공사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수감자세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행동하셨죠?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도시공사의 감사께 고위직 임원의 묻지마 사태의 경위와 내부보고 시스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 감사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압니까, 혹시?
예,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하다가 끝에 “허! 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그 당시에 질의에 몰두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밤 12시까지 저에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시의회가 우습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행정감사 때 뭐 하루 정도 시간 떼우면 되고, 질의? 대충 답변하면 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공기업 임원이 시민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못 건드리죠?
아닙니다.
잠시 와서 시간만 떼우고 가면 별 볼 일 없고 너거 뭐 시브리든 말든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고, 그것 아닙니까? 그게 사장님 경영철학입니까? 예?
아닙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정말 답변을 잘못해서…
정말 저는 참담합니다, 정말. 최고 간부의 비위를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시는 사장님도 문제고 시스템 자체도 지금 다 문제고 답변도 문제고 태도도 문제고. 직원들한테 좀 물어보셨습니까, 어제 행감?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어제 행감 내용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처장, 실장들 만나서 좀 대화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셨어요?
예, 여러모로 저희들이 미비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뭐가 우선입니까? 원인 규명이 먼저입니까, 대처가 우선입니까? 뭡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알고 계셨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열 번, 백 번을 말해도 맹세코 제가 인지한 것은 그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처럼 저희 조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반성하고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성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성하실 건데요? 사과를 하십니까?
사과를 할 수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과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부산시민한테 사과하세요, 부산시민.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 사과하시고. 예? 사과문 발표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언제 하실 건데요?
지금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겠습니다.
사과문 발표하시고 사과문 언론에 배포하십시오. 거기에는, 사과문에는 저 개인적인 이름이나 단어는 넣지 마세요. 부산시민과 직원, 어제 행감장에서의 태도, 답변 그런 문제점을 사과문에 다 넣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과문 발표하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시공사의 어떤 업무든, 오늘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우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속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저희 공사, 저를 비롯한 우리 공사 특히 임원들, 저를 포함해서 답변 태도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불성실했다는 점, 자료 제출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매우 부실했고 그래 되어서 중지되었고 또 오늘 다시 시작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번 임원의 비위로 인한 사퇴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의 너무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그리고 그런 답변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는 저희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인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행감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는 정책질의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태도나 이런 질타들에 의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되게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사장님과 임원분들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공사 보고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감사실에서는 다른 조직체계가, 다른 곳하고 조직체계가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감사실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결재해 주시는 사항들은 없으십니까, 사장님.
예, 결재…
사장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조직이죠, 감사실도.
결재받고 있습니다. 결재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원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타임 스케줄을 보면 11월 1일 날 행안부로부터 부산시, 행안부, 부산시로 공문이 발송돼서 부산시로 공문이 발송되었고 11월 3일 날 부산시에서 도시공사로 공문이 발송돼서 도시공사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11월 8일 날 사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장님 보고를 받으셨고 보고받기 전에 지금 국제신문에서 취재를 통해서 보도가 나간 상태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난 후에 국제신문에 나온 걸로 압니다.
취재를 하셨죠? 수요일, 8일 날 오전에 국제신문에서 취재를 하시고 8일 날 오후 사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9일 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경찰에 고발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타임 스케줄이 맞습니까?
경찰 고발 시간은 제가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일 날 제가 아침에 긴급 조치 회의를 하고 경찰에 고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보고 주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어제 그렇게 상황을 지금 겪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현재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8일 날 그걸 인지해서 9일 날 제가 결재를 했고 그날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에 본부장하고 관련자 문답 필요한지 검토와 경찰청 관계자의 사실관계 협의가 있었습니다.
감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님 답변자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감사님,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비위 사실을 11월 3일 날 인지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일 날 부산시에 행안부 공문이 접수됐죠?
예,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로부터 별도 직원들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신 바는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 거 맞죠?
예.
확인하셨죠?
예.
부산시 공문 접수 후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약 5일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적 검토하고 고발하는 데 총 6일이 소요됐습니다. 때마침 11월 9일 날 국제신문 보도가 있는 직후에 비위 직원을 도시공사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6일간 법적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날 부산시에 저희들이 보내주는 서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3일 날 오후 3시쯤 온 거는 고발장 그러니까 고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통보해 가지고 정식 문서로 접수해라 이래 가지고 한 후에 바로 우리 감사실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일반 직원이 아니고 퇴직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정식 공문이 온 거는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오후 6시 지나가지고 하여튼 와서 월요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쪽으로 넘어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는 걸 판단하고 법적 검토 우리 사내 규정하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사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고발장 작성과 함께 고발 내용…
고발을 하셨다는 거는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거 진위 여부를 확인을 못 해서…
고발장 상태로 오셨다고 하셨죠, 방금.
예.
고발장 상태로 왔다는 거는 이게 진위 여부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2회 이상 쳤다고 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우리 감사실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 치는가 하든지 접대 형식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이래서 경찰에…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지금 본부장, 퇴직하신 본부장님을 되게 감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감사실 뭐요? 죄송하지만…
감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퇴직하신 본부장님을.
감사? 아, 감싸는 거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 얘기하시고요. 고발은 사장님께서 지시한 겁니까? 감사실 자체로 결정하신 겁니까?
일단은 제가 그 내용을 읽었고요. 읽고 난 뒤에 또 감사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발하는 게 맞겠다고…
사장님께 보고하실 때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실에서 제시하시던가요?
같이 협의할 때 감사도 고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도 보니까 사안이 이미 신문에 났다는 정도 같으면 이거는 더 볼 것 없다, 바로 고발해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임 스케줄상 보면 저희가 고발 날짜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최초 언론보도 다음 날에 고발한 것도 알고 있고요. 고발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고발 내용은 첫째 이게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경찰이 제보 내용을 첨부해서 조사와 수사에 요청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일간 조사를 하셨으면 도시공사에서도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고발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좀 상당히 접근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위가 접수되고 고발까지 6일이 소요됐습니다. 법적 검토를 한다고 사장님께 보고를 미루다가 언론 취재 직후에 사장님께 보고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8일 날 저녁에 그걸 감사실로부터 보고를 저녁에 듣는 순간에 사안이 중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때 바로 보고한…
그리고 언론보도 후에, 기민하게 언론보도가 나가자마자 그다음 날 고발을 하셨어요. 시민들이 보실 때 이렇게 날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위 사실에 대한 도시공사 조사도 정확한 확증은 지금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이 부분이 미리 드러난 걸 알고 계시다가 결국에 언론에서 취재가 나오니까 즉각 지금 대응을 하신 거 아닌지 저희는 아주 의문스럽고요. 도시공사 감사규정 제22조에 보면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3조 사고보고에는 “부서장은 형사책임, 감봉, 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감사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지요?
예.
지금 고발장 형태로 3일 날 접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 즉시 보고 안 하셨습니까, 감사님. 이게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월요일 날…
마이크 켜고 얘기하십시오.
월요일 날부터 고발장이 우리 시에서 온 3일 날은 우리가 법적 검토한 내용이 뭔가 하면 퇴직자도 이렇게 바로 고발을 할 수 있는가 플러스 두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프를 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법률자문 우리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이게 공고…
그것도 지금 딱딱 맞아떨어져요, 지금. 10월 30일 날 사직서 제출하고 31일 날, 바로 다음 날 처리하셨죠? 지금 보고받은 거는 11월 1일 날 행안부에서 부산시로 내려가서 3일 날 보고받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딱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정황상으로 보면 시민들은 다 지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황상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 30일이나 31일 날 왔다 이러면 퇴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장 쪽이나 경영지원실에서 우리 감사실에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가 실제로 물어옵니다. 그러면…
법적 문제가 그러면 있는지 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사직서를 급하게 처리하셨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직서를, 10월 30일 날 사직서 제출하고 11월 31일 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당없음으로 해 가지고 사직서를 수리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 날 의원면직이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과 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도시공사 감사 규정에 많은 허점도 있고 지금 규정에 맞게 보고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지금 하셨다는 그렇게 얘기는 계속 주시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지금 지금처럼 지금과 같이 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과 감사님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시민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시민들과 언론에서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종합감사가 있죠?
예.
내년도 종합감사 시에 이번 비위 사실을 비롯해서 지금 도시공사 전체 업무 전반에 대한, 공직기강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사에서 내년도 종합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기사 제목으로 부산도시공사 비위 의혹 간부 이야기로 대표한 걸 보니 우리 도시공사가 언제 이런 관심을 받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쇄신을 통해 기회로 삼을 부분은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로 우리 부산시의회는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는 잃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생각해 본 결과 몇 가지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로 도덕이라든지 윤리, 책임감 등 사회적으로 당연히 기본적 소양으로 여겨지는 부산도시공사에는 채용평가 항목으로 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공사의 임원 후보자 자격 요건, 심사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 서류심사 평가표 등에 도덕, 윤리, 책임감 항목을 추가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작년 말에 개정된 지방 공공기관의 인사·조직 지침에 반영해서 부산교통공사의 미흡한 부분을 비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타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저는 정책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223페이지.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현황 및 실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현황 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사업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우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여튼 2000년으로 따진다면요. 한 22년 동안에 약 한 2,700원 정도의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용을 썼습니다. 1년 평균 약 한 123억 원 정도를 썼고요. 그러나 최근 3년, 20년에서 올해까지로 본다면 연평균 한 219억 정도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난해 추석에 영구임대주택의 생활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120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오는데 발견된 문제 중에서 특히 입주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것 중에서도 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에 큰 내용은 빼고서라도요. 화재 대비해서 경량 칸막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곳은 비록 내구연한은 덜 됐더라도 저희들이 새것으로 소화기라든가 또 교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치라든가 그런 걸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고요. 또 말고는 화재에 대비해서 창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흡입구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해서 하여튼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구임대 입주자 특성상 우리가 노인분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의 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죠?
예.
취약계층을 고려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거기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의 몸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조절이라든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탁자라든가 그걸 자꾸 바꿔볼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그분들이 이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은 습기라든가 화재 이쪽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고 또 조사를 하고 아마 그 예산을 다시 짜서 한 번 더 챙기려고 그럽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이라서 우리 입주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짜 수요자의 즉 입주자의 편리성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한다는 걸 왜 느꼈냐면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크기가 돼야 되는데 그 화장실 문턱도, 문턱이 있어서 전동휠체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가지고 화장실 자체를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앉았다 서려면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배려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심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로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리모델링 한다면 해 주고 난 뒤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런데 공급자 입장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 보니 사실 해 주고도 돈만 들어가지 만족도는 훨씬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휠체어라든가 또 안심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노후화된 저희 영구임대아파트에 아주 부족한 부분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또 전수조사 중에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추가로 보완해서 챙겨서 예산 책정이라든가 비용 마련 등 또 한 번 같이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정책적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건 있습니까?
우선 현재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거의 공사가 전담하다시피 자금을 마련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한 200억 가까이 적자를 그 부문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앞으로는 재건축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는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군데 또 이렇게 노력도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임대아파트의 최대 문제는 취약계층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에 따른 수선비용 과다 발생이 주 입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사회 이런 것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실태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수선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은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파악을 하고 또 우리 복지사업처에서 매년 챙기고 있습니다. 중장기 수선계획이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특별수선계획 혹은 또 전수조사나 특별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나 또 안전이나 또 아니면 습기라든가 누수라든가 혹은 전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특별히 챙겨서 비용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를 하는 등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좀 더 비용 마련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깊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민간아파트 경우에는 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영구임대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편해도 막 참습니다,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영구 아파트 단지는 노후화되고 또 지역은 슬럼화되고 또 사회적 고립은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방안을 해소하는 방안에 어떤 게 있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문은 저희 혼자 가기보다는 또 시의 여러 가지 현황을 그대로 백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또 서울의 SH 같은 데는 저희보다 먼저 지었기 때문에 먼저 노후화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국토부 또 SH의 경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백서를 발간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 제안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이 발생할 때만 점검하고 보수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점검과 또 이렇게 평가도 필요하다 보이는데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 있어서 각 아이템을 분야별 또 설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수선계획은 물론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 빠르게 처리해서 일단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임대 혹은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차원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 과다 문제 관련해서 지난 23년 10월 9일 날 방송 기사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봤습니까?
예.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관리비용이 부담 단계를 넘어서 도시공사의 적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의 수선·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한 5년 동안, 최근 5년 것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년간 평균 219억이라고 그러는데 5년 같으면 약 한 1,1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평균 219억에 1,100억 정도가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수선 내지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맞죠? 계속 시설개선비도 2018년도는 39억 5,100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 보니까 44억 9,700만 원으로 늘었고 그것도 한 13% 늘었더라고요. 또 긴급보수도 18년은 37억 4,800만 원인데 22년에는 79억 9,100만 원으로 94.5%나 이렇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럼 부산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수선이나 리모델링만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벌써 빠른 거는 3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다른 방향으로 좀 선회할 때가 됐습니다. SH라든가 국토부의 여러 가지 법령이나 지침도 참조해서 현안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용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임차해서 사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불편하고 또 구조진단 같은 걸 해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실체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서를 지금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시에 또 건의도 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우리 지난 4월에 우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포럼 진행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사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토론에 나왔던 제언들이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정책 방향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그때 우리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제도 현황이라든지 노후 임대주택 순환형 재건축 방안이라든지 또 주거정책 개선 방안 또 이렇게 노후 임대주택 운영의 방안 등 이런 거를 주제별로 정말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죠? 그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제가 토론회 이후 오늘 행감 자료를 보니 사실 도시공사 바뀐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재건축을 통한 영구임대주택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재정 부담이라든지 또 그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과 국·시비 보조 필요하다는 입장만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일보 더 전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주거 문제, 복지를 돕는 것은 저희 공사는 우선 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저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한번 재정비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역할을 해서라도 좀 촉진했으면 하고요. 또 필요하면 의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타 시·도에 그래서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거는 과감히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건. 그런 걸 받아줌으로써 정말 재건축의 그 당위성이 또 나타나는 거고 또 그걸 입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만족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타 시·도에 하는 것을 이렇게 벤치마킹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충분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한 그 부분은…
지난 9월에 서울 SH에 사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서울의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때 서울의 상계에 약 한 170여 세대가 됩니다. 서울의 상계에서는 기존에 임대주택을 하는데 용적률을 배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160% 정도를 320% 이상 상향 조정을 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비용과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 아마 또 지원 건이 안건이 계류돼 있는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같이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국·시비 지원 등에서 계속 모니터링가면서 공기업 SH라든가 저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또 같이 그렇게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부산시에도 이제 행정적인 지원요청이라든지 협의회 또는 이렇게 정책적 노력을 또 해 왔어야 되는 거고 계속 그걸 또 진행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가 발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땜질식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재건축 등을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공임대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방안과 재원마련 방안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야지만 30년 넘기 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해 가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쯤에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일정을 단축해서 빠르게 뭔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뛰어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 다양성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춰서 재건축이 시도되었으면 합니다.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평형을 계획하고 부산의 지역 특성 반영과 임대아파트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해서 아파트에 우리 부산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해서라도 그런 데 리모델링하는, 재건축하는 데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부산시와 도시공사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것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상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감사중지 이후에 속개가 되었는데 굉장히 우리 상임위원회와 도시공사는 어찌 보면 시민의 복리 증진이나 편리를 위한 파트너입니다. 제가 한 1년 이상 이 업무를 하면서 도시공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저희 위원들과의 소통관계가 다소 부족했지 않느냐라고 먼저 상임위 위원으로서 약간 반성도 좀 해요. 그리고 1차 사장님의 어떤 경영스타일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대외협력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좀 강조하고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원활성을 좀 기여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은 어찌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견제하고 감사하고 또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기관으로서 때로는 저희들이 질타도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발전적인 단어에서 넘어가기 보다는 본 위원이 2022년 7월에 저희들 9대가 성립이 되자 질의를 감사님한테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런 보고의 자리나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님한테 왜 질문을 하냐라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여러 공간에서 본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기업, 특히 도시공사 이 부분들은 그때 LH 사태도 났지만 그리고 굉장히 경계선에서의 어떤 감사라는 부분들이 예방이라는 단어와 인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전 예방 이 단어를 많이 쓰면서 제가 부산도시공사 감사 김태현이라는 감사님이 대답한 것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했어요. “감사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부산도시공사 감사 김태현. “재무 관련하고 청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직원들이 건전하게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라고 해 놨어요. “임원진이라든지라는 것들을 제대로 있는가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감사님이 굉장히 총명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을 제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워크숍이나 기타 어떤 계획들이, 감사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하고 간다라고 많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한 번 더 환기를 시킨 거예요. 정말 중요 부서다. 그래서 대답왈, 부산도시공사 감사 김태현. “청렴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분기마다 거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필요한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합니다.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부분이 우리 감사 기능일 것 같은데 지금 감사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평상시 예방감사, 인지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하니까 우리 부산도시공사 감사 김태현 감사님께서는 “지금 1년 내내 감사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답을 하니까 그다음 또 기동감사도 하고 있다.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철벽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고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감사의 기능은 정말로 무한하고 어찌 보면 무한책임입니다.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찌 보면 감사 책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감사님의 여러 가지 에티튜드라 하죠, 생각이 뭔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첫마디에 물으면 감사기능이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룰이 어떻니, 정말로 이런 단어들은 정말 어떻게 사태파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아쉽고 유감스럽고 우리 도시공사의 환경이 굉장히, 시스템 환경이 굉장히 전근대적이다라고 본 위원도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고 사후, 사전 이렇게 업무 접근하는 방식도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놓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라는 지금 현재 사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희들도 부끄럽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룰이 어떻니, 뭐 어떻니 이렇게 자꾸만 진실게임으로 가 버리니 정작 보고 있는 시민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1년의 농사와 시민들을 위한 내년도 먹거리 그리고 좀 더 고단한 삶을 어떻게 도움을 주는 대표기관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반성하고 가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앞으로 100년 도시공사로 가려면 좀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업무보고 19쪽에 있어요, 오시리아 아쿠아월드.
예.
사장님 지금 오시리아 안 전체가 사업이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죠?
전체로 본다면 34개…
그렇죠. 지금 우리가 투자확정이 된 형태가 한 서른 한 두세 군데, 나머지 어제 이야기했던 아르피나 정도가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쿠아월드의 현재 여러 가지 지연되는 형태들은 신문지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지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라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중층 그러니까…
복층…
복층, 이 사업 때문에 지구계획 변경 때문에 공사를 안 한다, 이것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복층 허용을 요구하고 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설계 변경해서 한다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꼭 그것만이 원인이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돌고래라든가 그런 것을 못 하고 열대가든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을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지금 이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을 때 어떤 계약조건이 되었는지는 아세요? 본 위원이 협약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조건 및 이행사항, 관광진흥법 제35조에 의하면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착공이 지금 되었죠? 그런데 2년이 좀 넘었죠?
예, 착공은 일단 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기간도 있어요, 도래됩니다. 그리고 착공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2026년 도래해 가지고 이게 준공이 안 되었을 때 한번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공사를 독촉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잠시 우리 처장한테 좀 사례를 얻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21년 착공 이후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장님이 물론 큰 사업만 들여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 사장님이 물론 여러 큰 데 하시지만 디테일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마지막 도래하면 사장님은 어찌 보면 협약 연기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뻑하면 협약만 연기해 주고, 뻑하면 협약만 연기해 주고. 왜? 이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독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도 곧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중층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사하는 것은 안 되었을 때 어떤 계약변경을 한다든지 또 조금 더 촘촘하게 공사계획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공문화시켜가 독촉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고예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쭉 가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들어주다가 생기는 사고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발생할, 발생이 되었는 데도 많고요. 제가 늘 운동·휴양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혜시비에 많이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향후 휴양문화시설에서 지금 숙박시설하고 용도변경을 왜 해 줘야 됩니까?
생활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서 오피스텔로 아마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 건은 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상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내오는 과정에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돌고래라는 변명거리를 잡아 가지고 결국은 아쿠아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숙박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잠깐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제 말은 지금 현재 아쿠아의 어떤 국제적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시리아 본래의 취지는 우리 부산이 지금 없는 아쿠아시설의 환경과 그다음에 이런 휴양시설을 만드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복층 허용해 주고, 그죠? 이랬을 때 과연 아쿠아의 기본적 개념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아쿠아의 개념을 기본 휴양시설 개념을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이쪽 오너를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보증금을 받든지 또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소송을 걸든지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빠르게 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부 결정을 짓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강력한 공문화된 책임 있는 형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상태라 새로 한번 더 빠진, 이 땅이 다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의 땅 아니겠습니까? 땅값은 굉장히 올랐어요. 굉장히 요구를 강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리한 조항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약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계약변경을 사업자하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협약변경 가능한 그런 조항은 없애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오시리아관광단지 전반적인 부분에서요. 계약변경이 언제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감사도 있으니까 한번 건건별로 체크를 해 보세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관광단지가 완성될 것 아닙니까, 오시리아단지가? 이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체 향후 여러 가지 도로 부분들이나 이 34개 단지에 대한 사업 부분을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뭔가 컨트롤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한번 맡길 형태가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안에 관광활성화 계획까지도 같이 넣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국내외 방안 모든 것을 찾고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난 8월 1일 시작해 가지고 150일이니까 올해 말쯤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삼일회계 법인 2개사가, 부산대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에스브랜즈 등 공동이행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좋은 안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전보고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오시리아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 우리가 문제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전체 계약변경의, 건건별로 저한테 이유를 달아 가지고 계약변경의, 어제 질문을 했죠. 이 계약변경이나 향후 계약서, 협약서 이런 이행보증금 이런 형태에 대해서 표준화시켜놔야 돼요. 왜 계약변경이 이렇게 되는지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의향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향후 지금 소통에 대한 이야기와 오시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대응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부탁하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어찌 보면 소통 부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민불편은 사장님이 잘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본 위원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그죠? 서면결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검토 결과를.
예. 위원님 어제 지적하신 예비비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집합의결하지 않고 서면결의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중에 어느 부분인지 자신이 없어서 옳게 대답을 못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거기에 대현개발이라는 회사가 계약한 그 내용이 해약됐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알려왔었는데 물론 알림은 29일입니다마는 익일 5일까지 해약금을 저희들이 저희 지분만큼 반납을, 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연시고 해 가지고 긴급하게 처리를 하느라고 서면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산안에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표시를, 문구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안이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혼동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안으로도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챙겨서 누가 봐도 시민들께서 봐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느낍니다.
예비비가 예산안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비비가 예산안입니까, 아닙니까?
예비비도 예산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 절차 위반을 하셨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긴급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안은 맞는데 긴급이다.
예.
또다시 어제하고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게끔 만드시네요. 예산안이라고는 인정을 하셨다, 그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긴급을 요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죠?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12조 서면결의를 보겠습니다.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에서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행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결의를 하라는 뜻이죠.
사장님께서 예비비는 예산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반된 것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여기 조금 더 세부적인 조금 더 하면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서면결의에 예산안의 의미라 해서 저희 자료에 의하면 예산안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승인받기 위한 예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예비비 중에서…
본 위원은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결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서면결의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사장님께서 예비비가 예산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면결의는, 서면결의에 대해서 아까 몇 조죠?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에 서면결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서면결의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이라면서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어느 게 우선입니까?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사회.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 제가 올린 것처럼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것은 예산안 중에서도 반드시 서면결의가 안 되고 집합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예산 중에서 집행이기 때문에 위급에 따라서 저희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왜 합니까? 저는 위반이라고 봅니다. 위반사항이라고 보고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감사대상이죠. 이 부분도, 그죠? 자꾸 말장난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 조치계획, 부산도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의 예산안에 대한 모호한 문구를 향후 예산편성안으로 개정하겠음. 이것 뭡니까? 저는 아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향후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겠다, 저는 그런 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서면결의하신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모호하니까 향후는 개정하겠다 이 뜻으로 저는 지금 들리거든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장님은 예비비가 예산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자꾸 이상한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용, 이렇게 서면결의한 것은 전혀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모호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문구를 향후 예산편성안으로 개정하겠다. 제가 이것 개정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개정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예? 서면결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한 것이고. 아니, 그게 문제가 없다면 개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데 왜 개정을 합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 쓸 필요도 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시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사장님 입장과 저의 입장이 다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을 짜는…
아니, 예비비가 예산안입니까, 아닙니까? 예산안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은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결의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편성은 서면결의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집행이기 때문에 서면결의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정하라고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위반되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위반되었다 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사장님보고 개정하라는 뜻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예?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렸으면 이것 개정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 개정을 왜 합니까? 예?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하라 했어요? 아니,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이게 맞다 하면 왜 개정을 합니까? 한번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이 나버리면 끝 아닙니까? 이 결정을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봐야 됩니까? 예비비가 예산안이다, 아니다. 이것 감사, 위반이면 감사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어디 가서, 전문위원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것을, 예비비가 예산안이다 아니다를 어디서 판결합니까? 그러면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건은 제가 조금 더 의미라든가 뜻을 조금 더 상세히 정밀하게 한번 탐구해 가지고 다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이번 예비비 사용은 해약반환금이 부족하여 긴급하게 2023년 1월 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예비비 예산을 집행한 사안으로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아니 제가 예산안을 수정했다고 했습니까?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저는 그런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저의 질의는 그게 아니었죠. 예비비가 예산안인지 아닌지 질의를 했고 예산안이면 서면결의가 안 되는 것이고 예산안이 아니면 서면결의가 되겠죠. 2개 중에 하나겠죠.
편성예산안은 아닙니다. 있는 예산,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자꾸 말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무슨 말을 이렇게 제조하는 기술이 계신지. 사장님 답변하시는 게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예? 이 문구가 애매모호한 문구가 아니고 사장님이 아주.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위반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면 문구 바꿀 이유도 없잖아요, 위반 아니면 또 문구 바꿀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문구 바꿀 이유가. 단지 사장님 주장이 맞냐 내 주장이 맞냐 이것만 판결 받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모호한 문구, 예산편성안으로 개정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쩝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위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처럼 그게 위반이다, 서면결의를 했다 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요? 그걸 지적을 하는데 개정을 하겠다, 뭐가 부족해서 사용했니 제가 뭐 사용하지 말라 했습니까? 예비비 지급을 하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긴급하게 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 당연히 긴급한 사건이 발생하면 예비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서면결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면결의를 하지 말라는 건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돈 사용에 있어서. 그래서 꼭 집합을 해서 의결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사인받는 게 아니고, 그 뜻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집합을 하는 건 옳습니다.
무슨 긴급, 당연히 긴급하니까 사용을 해야죠. 안 할 수 있습니까? 참 제 질의를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하루 만에 뭐 바로 오길래 대단히 잘해서 오시는지 알았어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있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집합을 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반사항이라고 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를 가져오셔야지 문구를 개정하겠다. 그러면 위반한 건 맞는가 보죠, 사장님 생각에도. 그러니까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개정을 왜 합니까, 그냥 놔두지. 안 맞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는 긴급해서 서면결의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뭔가 하나도,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사과문 발표하신다 했죠?
예.
언제 하실 건데요? 오늘 하십니까, 내일 하십니까?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혹시 사과문 발표 내용에 사장님과 감사님 동시 사퇴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사의를 표명한 걸 알았습니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간부 비위에 대해서 그 간부가 사의 표명을 언제 했습니까?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언제 사직 처리가 됐습니까?
11월 1일 처리했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수술, 암 수술 후 건강악화 등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11월 8일 날 오후 3시 반 이후에 알았습니다.
감사님은 언제 아셨다고 했죠?
말씀…
아니요! 사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3일 날 오후 늦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상간이 있었죠? 기간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5일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맞습니까?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
규정에 의하면 보고를 빨리했어야 한다고…
내부규정은, 내부규정은 다 무시하고 봅시다. 사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자,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든 다 때려치우고 감사님과 사장님이 안 시점이 5일 차이 나는 게 사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솔직히 빨리 이야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규정은 떠나고, 잘못되었죠?
좀 더 빨리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첫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부규정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시민들이 내부규정 별 관심 없습니다. 별로 그거 안 중요해요. 사장님이 어떻게 답을 하고 감사님이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뉘우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예? 내부규정이 어떻고, 어떻고 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도시공사의 수장이라 하면 5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후에 알았다 하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난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가만히 계실 거죠?
예?
가만히 계실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일 뒤에 나한테 늦게 이야기한 게 다행이다, 잘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문제는…
저는 제가, 제가 지금 수장 같으면 5일 뒤에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내부규정을 떠나서라도 난 개인적으로 엄청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향후 밥도 같이 안 먹을 것 같아. “니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그래도 내한테 언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이 사회에 돌아가는 지금 정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참 재미있죠. 사장님과 감사님은 같이 커피도 먹고 식사도 같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화 안 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되게 날 것 같은데 정말로 되게 나서 “아, 저거 어째뿌까.”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고. “야. 그래 니 규정대로 앞으로 잘 살아라, 씨. 니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그럴 것 같아요. 속 심정은, 내가 수장이면. 사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냥 내부규정대로 했으니까 맞다, 잘했다 지금 그런 심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아까 질의시간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를 한 가지는 사장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고 한 가지는 부탁드릴 게 있어서 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에 대한 사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에 다르면 공기업 임원의 임기 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하고자 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임명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처럼 중앙 공기업은 임명권자에게 그 기간 동안 비위사실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할 기간을 주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제도도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상세한 내용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2개 차이가 있는지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살펴보고 이게 또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통보해야 되고 또 노사 간에 인권하고 관련되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꼭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건 맞죠?
예?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있는 건 확실하신 거죠?
예, 지금처럼 특히 임원들 경우에 지금처럼 그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꼭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그런 게 있음으로써 재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열심히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사실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이런 오점을 남겨버리면 사실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반성하고 또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 놓친 게 뭐냐 하면 우리 임대아파트 디자인과 거주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보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학생들이 학교생활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 산다고 동급 학생들한테 놀림당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애들한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포용단지라고 해서 거기에 분양, 전세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섞여서 차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추가로 미래에, 아직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추후에는 장기간 수십 년 임대아파트 사는 건 아무래도 열악한 면이 많으니까 적정한 시점에는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정책대안을 모색할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건축을 하신다든지 이럴 적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분양할 때 일반분양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구분 두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평수라든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할뿐더러 그게 구분되니까 그런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꼭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챙기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가볍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제부터 난상토론이 뭔가 하니까, 그러니까 11월 1일 날 행안부에서 부산시로 공문이 왔다, 그죠? 그 이후에 도시공사로 부산시가 공문이 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님은 3일 알았고 사장님은 그 이후에 8일 날 알았다 이거였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 우리 감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이걸 맨 처음.
우리 감사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감사, 행안부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온 서류, 제보 서류를 우리한테 먼저 보내고 그게 한 3시 몇 분이 되고 오후 6시 반에는 우리가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정식 공문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받은 건 우리 감사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산시 감사실장한테요?
아니, 저희들 부산도시공사 감사실장이요.
아, 도시공사요?
예.
도시공사 감사실장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장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받고 누구, 누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에 마이크를 잡아주시죠. 그 보고를 받았다.
예.
그러면 감사실장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누구에게 그 말을 전달했습니까?
감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님께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우리 규정에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부서장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접수하면 감사 내지 사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때 감사님께 보고…
아니, 감사장소거든요. 말로 바로 하십시오. 왜 사장한테, 감사한테는 전달했는데 사장님한테 왜 전달 안 했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그때 그 규정에 대한 걸 인지를 잘 못 했었고 또 감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감사님께 다른 지시가 있으면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런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요, 사장님한테 선보고를 해야 됩니다. 중대하잖아요. 그걸 갖다 감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사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듣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보고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야지 이래 되어서 되나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맞죠?
예, 죄송합니다.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 위원님들 내내 이야기해도 여기에 대한 그러면 실장님,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좀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 주지요,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이야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전 직원들이 보이소. 여기 앉아 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며칟날 보고를 받았고 시로 감사실로 넘어왔고 사장한테 며칟날 보고가 되었고 경찰에 고발하고 절차가 있는데 날짜가 이 중간에 근 5일 하는 걸 답답해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그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되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감사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병원에 실려가야 될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참석을 못 했는데 어제 본인이 있는 그대로 말씀, 마이크가 있어도 박진수 위원님께서 어제 저녁에 공무원들하고 자리를 했답니다. “니는 몰랐나?”라고 이게 지금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런 행위를 보고도 말 한 마디 못 했나, 몰랐나, 알았나? 여럿이 앉아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박진수 위원님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가 조금 저도 사실 전혀 인지 못 하고 나가서 좀 이야기하다가, 정말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무의식 중에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감사님이 큰 실수했어요. 내가 평소에 그런 액션을 취한다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면 몰라도 남이 볼 때는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라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을 건데 사실 나는 몰랐습니다.
저도 인식을 했으면 바로 사과를 드렸을 건데 진짜로 저도 박진수 위원님하고 마주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그건 정말 감사님이 절대적으로 사과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특히나 감사 자리에 여기서 그런 모습을 취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죠? 명색이 시민대표라 해서 앉아 있는데 나는 중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수감기관에 계신 분들이 앉아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앞으로 우리 감사님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간 만나시면 꼭 전하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내가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수감자의 태도가 부실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어떻든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관리 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마는 여기 앉아 있는 직원분들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를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사건 연루해서 저기 앉아계신 분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 직원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한 말씀만 조금, 수정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장님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박진수 위원님하고 또 이래 질문에 저희가 일정별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다에 오자가 생겨 가지고요. 26쪽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6일에서 7일 사이에 사내 변호사와 고발장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내 변호사가 아니고 자문 변호사였습니다. 오자가 생겨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요. 또 감사가 고발장, 3일 날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고발장이 아니고 익명의 제보 서류였습니다. 그 2건은 저희가 잘못 보고올렸다 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고 올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예.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팀장 곽혜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감사 김태현
기획경영본부장 박수생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