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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주택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근 전세사기, 공동주택 철거 누락 사태 등 잇따른 대형사건 발생에 따라 대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건축주택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주택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봉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봉철 국장님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봉철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봉철 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영기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철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해서 지난 11월 2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3년 지방의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건축주택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축주택국은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석 총괄건축과장입니다.
정운택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김영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남건수 공공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소관 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김현수 님, 김광진 님, 신상헌 님, 이정원 님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봉철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님들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는데 주거, 부산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과 도시 주택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 호소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에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도 약간 전세 잠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전세 얼마 들어왔는데 4,000∼5,000 떨어져 가지고 내년 4월경 이사를 과연 가게 될지, 제가 전세 준 분이 계세요. 이사를 하면서 그분한테도 배상을 4,000∼5,000 해 줘야 되는데 배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전세가가 떨어져 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건축주택국의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농담도 되겠지만 보통 상임위원회가 되면 먼저 상임위원회실로 과장님, 국장님하고 스킨십을 한번 하던데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다른 위원회는 좀 해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민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하는 생태기능들이 굉장히 서로서로 위원회와 우리 위원회라면 곧 저희들이 의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우리 건축주택국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가 다소 상임위원회 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소통이 부재하고 또 때로는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실을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때로는 세 가지 오해를 받더라고요. 업무도 모르느냐 아니면 알면서 행정기관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또 그다음 여러 상상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소통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건축주택국 부분들은 개인의 부분보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지적을 한다면 타 상임위원회하고 비교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조금씩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우리 국장님 한번 위원장님하고라든지 개인적으로 간담회라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미팅이라든지.
개인적은 아니지만 저번에 식사 한 번…
상당히 보면 삶의 어떤 공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예로 우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제가 굉장히 아쉬움 컸어요. 제가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일어났던 형태인데 최소한, 이건 제안입니다. 최소한 위원회가 보니까 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16개 정도 상임위원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9번에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심의위원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지된 사실이나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한번, 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한다면 공문이 하나가 사무실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부산진구면 부산진구에 어떤 아주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일어난다. 그러면 간단한 인지 사실 정도는 물론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몰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피해 사례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향후 이런 위원회에 일어나는 건 우리 상임위원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조금 전달해 주십사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 부분들은 향후 시스템적으로 조금씩 서로 상생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행감자료 20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공개공지 사용실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이 40% 이상이 기능 상실된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공개공지가 우리 부산시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39만 3,049㎡ 정도 됩니다.
13만㎡ 이상의 정말로 우리 부산의 지형의 형태로 본다면 산 이런 공간들 빼고 어떤 평지나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 상실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구·군을 통해서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올해는 공개공지에 대한 정비의 시범사업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위반되는 사항이 보면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공적의 공간이 사적으로 오남용되고 또 하면서 어찌 보면 부산시의 어떤 공적인 활동이 조금 미약했다 보이고요. 이렇게 특정감사를 뭐 이렇게 했다면 많은 민원이나 문제가 있어서 된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나 절차가 어떻게 해서 조사를 좀 하게 됐습니까?
저도 특정감사를 실시한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결과만 뒤에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연 2회 하고 있어서 그때 하고 있을 때 위반사항은 저희가 적발이 조금 많이 되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번에 받고 조금 더 공개공지를 철저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도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의도 자체가 몰랐다 하면 뭐라 해야 되나, 보완하고 새로 또 처방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배경, 특정감사하겠다면 많은 부산시민께서 불평불만이나 사적 악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걸로 아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제일 크게 무단, 불법 이런 행태가 제가 보니까 주차장 공간, 흡연 공간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금 발견이 됐죠, 조사가. 물건 무단 적치라든지 주차장 이런 흡연실로 이리 전락됐다든지 등.
올해 상반기 저희가 한 거는 영업행위라든지 용도 변경, 물건 적치, 시설물 훼손 이런 게 좀…
총 몇 건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할 때는 150건 정도.
150건 정도?
예.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건축법에 의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이래 완공돼 있는, 공공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제대로 이게 좀 안 된 부분과 건축주가 어찌 보면 오남용하는 사례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 공개공지에 대한 한 1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했죠?
시범사업은 1억 원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감사가 언제 우리가 진행이 됐습니까, 실제로.
감사가 4월 10일부터 7월 18까지 됐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이 2022년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추경에 됐습니다.
올해 추경 몇 월경에?
5월경.
5월경, 그러면 지금 이게 공개공지가 오남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먼저 알고 이 감사가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공지 예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했습니까?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저도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이 공개공지 이용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금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또 개인적 이익을 주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경계선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유물로 활용이 지금 오남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더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식을 가지고 어느 구 정도로 어느 장소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실행을, 내년에 지금 실행을 할 거죠?
올해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해 놓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지역이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정도 해서…
어떤 공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공개공지 있는 것을 좀 더 잘 꾸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조금 해서 조금 더 나은…
좋은 사례가 어떤 사례를 좀 보고 그런 공간들을…
예를 들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를 교체를 하고 노후벤치를 교체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바닥에 블록, 바닥에 노후벤치를 한다든지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데크를 좀 하든지 벤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시범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시·도도 했는데 저희도 이게 공개공지가 사실은 관리주체는 시, 내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도 받고 구청도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공개공지를 원활하게 좀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노파심인데 아파트 주변에 보면 공개공지가 보면 거의 맥주, 어쨌든 공간으로 많이 안 갔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그런 부분에 좀 더 잘 촘촘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위반 행위자나 행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좀 해 볼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지에 접한 도로 중에 예전에 이게 원래 조례에 있었던,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례에 있었는데 규정이 있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개공지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할, 규제도 좋은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어찌 보면 땅이라는 게 굉장히 특히 건축주, 그리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오남용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쪽 공간들이 보면 공적으로 가려면 그쪽 공간에 가서 흡연, 비흡연의 부분에서 공간들에 약간 다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그쪽 공개공지에 관한 부분들은 이런 금연에 대한 구역으로 물론 여러 가지 흡연권자의 어떤 권리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흡연, 금연에 대한 공개공지 공간을 금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공개공지 금연할 수 있도록 구청에다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법적으로 흡연 권익도 있지만 또 이 공적인 공간에 다수의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판단이 잘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북항 재개발 쪽인데 입체공공보행통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북항 왔다 갔다 하면서 보행통로들이 있더라고요, 북항 쪽으로. 그리고 굉장히 가설물 형태로 안전상 위험도 하고 미관에도 굉장히 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몇 군데 정도가 되어 있고 설치 주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향후 이게 완성도가 높아지면 안전조치나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좀 파악이 됐나요?
금방 자료를 보니까 아마 협성 G7 때문에 내나 이렇게 공중에 그 육교 말씀이십니까?
예. 육교.
육교는 아마 거기 설치한 것 같고…
어디서 했다고요?
내나 협성에서 설치한…
지금 그런 개인 시행자죠. 개인 시행자와 지금 우리 북항 개발의 부분이 뭐가 연동이,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 도로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들인데 목적 자체가 뭔지, 누가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좀 파악,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파악해서 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론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이 가설물이나 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치고 안전도도 위험성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한 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4월 3일에 개소하고 그리고 1층에 8월 7일 자 이전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시행 중이신데요. 어떻게 업무 파악을 조금 하고 계십니까, 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예.
아무래도 부산시가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입법으로도 지원을 해 드리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분들께서는 이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센터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민원이나 개선사항으로 필요하다라고 파악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방금도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피해자께서 도열해 계시길래 가서 좀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더 챙기겠습니다.
예, 우선은 특별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국가 자체에서는 예방과 단속 위주로 간다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예방과 피해자 지원 쪽으로 조금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이게 피해자 대상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국토부에서나 국토부에 제안을 하거나 좀 소통을 하거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 번 더 챙겨봤는데 일단은 단전 같은 경우에 단수는 저희, 우리 상수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해 놨고요. 단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단전을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는데 공유 부분에서 단전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좀 피해 건물에서는 하지 말아달라. 그다음에 1개 더는 전세디딤돌대출이 있는데 그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한 게 대환이 좀 안 된다는 게 있어서 건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조금 더 우리 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와도 이렇게 어쨌든 지자체에서 피해자분들을 직접 여러 사례를 접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 소통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피해지원센터의 구성인원을 조금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364쪽입니다. 364쪽에 개요부터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HUG 1명, 법률자문, 심리상담 1∼2명, 상담피해접수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시로 피해자분들이 언제든 방문을 해도 항상 계시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상시로 계시는 분이 14명입니다.
14명.
13명이고요.
13명.
공인중개사는 화요일, 목요일 날 오고 나머지는 변호사 1명, 그다음에 법무사 2명, HUG 그다음에 심리상담 2명 있고요.
변호사분이 계속 계시나요?
예.
계속 한 분이.
예.
가실 때마다 잘 뵙지 못한다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도 예약 자체도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변호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시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국에서도 지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HUG에 센터를 알아보니까 예약제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렇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해 주시는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배경지식은 있으셔야 되는 분일 것이고 그리고 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린다고는 해도 약간의 소신과 그리고 봉사성의 의무가 아니, 정신이 없으면 들어오시기가 힘드니까 이에 대해서도 시가 좀 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상담피해 접수는 세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9월까지 누적된 것만 해도 총 4,669건이네요. 이거 세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다른 우리 또 팀장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전세피해지원TF팀 현황을 보면 행정5급 1명, 건축6급 1명, 지적6급 1명, 건축7급 2명, 행정7급 1명, 실무수습 3명입니다. 실무수습은 어떤 일을 하시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받고 계시고요. 접수를 받는 분들이 창구에서 직접 피해자분들하고 소통하는 분이시죠?
접수라면 결국에는 피해지원신청서 작성이라든지 이건 계속해서 누적해 있고 그분들이 공무원들 임용 대기자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내용을 좀 상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이 있지 않으면 피해자분들이 소통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전달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일부의 상담직원들과 소통을 하신 분들은 결국은 센터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배경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다해서 인지하고 계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 실제 피해자분들이 오셨을 때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이나 혹은 이 특별법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얼마나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실제 피해자분들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 마주하는 직원분들은 다 몇 급이십니까, 상담피해 접수해 주시는 분들은.
7급.
7급이시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여쭙는 이유는 이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TF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인데 실제로 경락 잔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은행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은행이 된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 은행에 가니 되지 않는다든지 은행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민·관으로 같이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공문이 나가거나 안내가 나가거나 하는 사례들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체크한 바로는 금융상담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도시주택기금을 통해서 융자하는 은행이 5개 은행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은행이 있어서 국민은행 우리 지점하고 의논해서 그쪽에다가 시 3층에 전담창구를, 상담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고객들을 위해서 이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된 창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KB와 협약을 맺어서 3층 전담창구를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리는 정도로 됩니까?
사실은 저번 주에 제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이 건물 3층이니까 아마 거기서 내려오는 게 최고 좋은데 그거는 조금 인력 사정상 그렇다 하니까 제가 안내해서 유기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기존에 상담받으셨던 분들께도 이런 정보에 대한 안내는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상 구·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기는 하지만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사실 실태조사 이런 거는 저희가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시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각 구·군에 내리면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인력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도 구·군하고도 적극 해서 협업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어쨌든 모아졌을 때에는 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이나 이런 부담이 좀 덜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것 전수조사와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가장 크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세피해 및 사기의심 사례 접수신청서를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기 유형이나 피해 유형도 필수응답으로 해서 여러 사례들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부산시의 사기 유형과 피해 유형으로 나눠진 이 접수신청서 결과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정리된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 주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접수신청서는 받으시는데 유형별로는 정리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은 접수하고, 사실은 저희가 접수가 오면 6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23개 기관에다가 조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 현장 확인해서 사실은 지금 국토부에 올려주는 게 급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사정이 되거든 그때 어차피 피해신청서 안에는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천몇백 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힘들고 조금 되면 저희도 조사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피해확인서 신청을 하고 교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긴 하니까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페이지 365쪽 보시면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지원 추진사항에 전세사기 대응 민관합동TF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6월 14일 회의 이후 추가로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6월 14일의 협력 회의에서는 주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저희 시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과 계획을 설명했고요. 각 기관별로 해서 협조체계를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담당자 지정해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기관에 연락하지 회의를 할 정도의 그게 없어서 일단은 한 번 회의로 했고 연말에도 보고 또 나면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매달 혹은 매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누적이 되면서 이때 6월에 하셨을 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피해자분들께서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좀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관에 대한 합동, 협력이 훨씬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주재가 가능하시다면 올해에도 행정감사와 관계없이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제안이고요. 관련해서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 합동조사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확인서 신청을 위한 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인력이 보충이 되고 하고 나면 전수조사 차원에서 혹은 백서 차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피해 유형 정도까지는 저희가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실태조사가 되어야 저희가 이후에 예방시스템도 제대로 좀 만들 수가 있고 말씀하시는 코칭서비스, 전문가코칭서비스라든지 전월세 계약자들과 동행하는 서비스나 이런 곳에도 매뉴얼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22개소 922세대 조사 완료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부터도 시작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확대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실과 소통 어떻게 진행되셨습니까?
예산 확보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원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삭감된 부분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인원 곱하기니까 금액은, 단가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명확하게 되셨습니까?
변호사비 삭감이 된 이건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세사기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도 전향적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의 예산의 세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당장 가능한 대로 확보를 해놓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추경이 있다라고 하시지만 원안에서 조금 더 지속가능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부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국장님께서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상임위랑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원안에서 삭감을 좀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부산건축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장소선정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벡스코에서 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작년과 이래 지적한 이후에 이렇게 변경되고 난 다음에 건축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그 효과하고 성과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사실은 앞에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하다가 하니까 짜임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오시는 시민들도 좋아도 하고 시민들 나갈 때도 “아, 여기서 뭔가 얻은 게 있다.”는 표정에서도 읽히고 저희 또 시에서도 위니마스 때문에 발표회도 했는데 새벽부터 온 학생들도 있고 보통 보면 오면 별로 안 좋아하는 기분인데 나가면서 엄청 보람찼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사실은 조금 “아, 이게 잘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관람객이 한 4만 2,000명 정도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신세계백화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번에 이건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서 다 위원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건축 관련 학생들이나 관련 건설전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의논하실 일이 있으면 위원회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시 지적 및 요구사항을 우리가 그때 몇 개 했는데 그것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선정위원회 구성과 이런 부분 질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지금 업무현황에 보니까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사업과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이렇게 각각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와 또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인구 정착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가 필요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대상자 선정 과정이나 공정성 유지, 사업 효과 이런 검증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수에 맞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게 계속 같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사업의 준비과정이 항상 같은 이런 내용만 올라오는데 좀 더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확대하려는 또 사업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들었으면 또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청년 정책은, 청년주택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또 전세사기도 있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희망타운 아파트에 대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서울에서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타운을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럭키7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혼부부들이 더 좋은 평수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큰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넓은 데를 주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해서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하여튼 수요조사 이게 물론 실적도 몇 호 공급, 몇 호 공급 이런 것도 사실은 시의 정책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이나 자립준비 청년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그분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이것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이 사업에 자꾸 첨가를 시키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나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이런 사업들도 서울 같은 데는 늘어난 1인 가구에 대해서 많이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도 확대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많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 위주가 아닌 진짜 수요자 위주의, 수요자 만족도 위주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십니까?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를 합니다. 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언제 나옵니까?
내년 4월 되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하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강조하지만 수요자의 요구에 자꾸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게 부산시 건축정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은 중점관리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중앙·시·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작년에 했지만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하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어떠한 상습 위반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개정의 검토가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니, 계속 검토, 작년에도 계속 검토, 검토 했는데 검토가 지금 그렇게…
아니, 공개 감사결과 나온 다음에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2개소 이내에 설치할 때는 폭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좀 상세히 담아서 공개공지가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되고 시민들이 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패널티가 간다든지 이런, 이게 진짜 준비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아닙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그런 항목들을 어떻게 넣는다는 것은 건축국에서 자체적으로 피드백이 되지 싶은데 계속 이렇게 루즈하게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하여튼 또 다시 이게 조례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께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부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공동 노력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패키지 조례를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우리 건축국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피해 대상자들에 제외된 그분들 일일이 다 면담하셔서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까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을 상반기부터 계속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죠,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관한 한 세 가지 분야로 대책 마련을 구분했으면 싶은데요. 제언을 드리면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예방 그다음 악성 임대인을 대응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원은 사실은 저희가 사실 지원책은 다른 시·도라든지…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요.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와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해서 할 거고요. 예방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임대인 대응 부분은 사실은 저쪽에 도시계획국과 거기에 공인중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업해서 적극 대응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빌라 분양 예정가 신고제 신설을 위한 법 개정 건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번 더 살펴보고 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세,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라든가 그다음 전세사기 예방교육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보니까 자꾸 서울시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정보 불균형을 해소를 하기 위해 전월세 시장분석지표도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표는 제가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서울시와 우리와 조금 차이나고 행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있겠지만 방금 말한 분양 예정가 신고제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 개정 건의 이런 것이라든가 또 이런 시장지표분석공개 이런 것은 벤치마킹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혹시 준비를 안 하시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변호사 1인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반영 안 되었죠? 추가.
전액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게?
1억 4,000을 요구했습니다만 7,800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1인 근무 상시상담하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게 감액되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감액을 이야기합니까?
아마 이게 추경을 보고 지금 워낙…
그게 그렇게, 추경에 지금 추경까지 갈 여유가 없으니까 본예산에 관련 국에서 이것을 반영하라고 올린건데 대응이 너무 소홀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닙니까?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대응해서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셔서 상시상담이 가능하고 우리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는 항상 가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우선 급선무입니다. 예산에, 부산시 전체 예산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인 자문 또 법무사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지만. 이런 게 예산이 반영되어야만이 그에 보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알고 계시죠? 소셜믹스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그죠?
예.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죠? 문제점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해당구역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 공급으로 하고 부산시 고시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대부분 소형 위주로 공급을 한다, 이게 문제죠. 그죠? 이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소셜믹스를 하고 나면 또 아까 수요자들이 필요한 면적에 대해…
조례 개정입니까, 도시정비 고시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 개정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도시정비과 검토 중에 있는데 조례를 하는 것 그다음에 고시를 하는 것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의견은 조금 틀리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걱정하는 단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의견이 안 틀립니까?
아마 도시계획과와 협업 같은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정비과에서 걱정하는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해서 위원님 그것 하는 대로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했다, 그죠? 23년 3월에 용역을 했네요, 그죠? 이 내용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 전체를.
못 봤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이것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 국이 아니고 도시균형발전실입니다.
부산시 공동주택단지 소셜믹스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 그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대주택단지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공급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집단 주거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그죠? 여기에 많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그나마, 서울에서는 일찍 시작을 했죠. 부산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10년 이상 시행해 왔던 단점을 부산시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지 않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부산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부산은 부산만의 특색 있는 고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문제가 많은 문제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제언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사전검토과정도 있고, 그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했던 체크리스트 반영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셜믹스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했고 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소셜믹스하고 중형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고…
먼저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시를 먼저 해야 됩니까?
고시가 우선입니다.
5년 단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세대수만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연면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고시만 해 가지고 됩니까? 재개발 측에서는 연면적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서울시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화 되었으니까 서울시의 현황도 한번 분석해 보고 해서 이 서울시가…
그런데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도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는 입장에서 연면적을 선택을 안 하겠, 보통 재개발하는 조합에서는 선택을 안 합니다. 왜?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세대수에서 연면적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든가 우리 조합이 그냥 이렇게 지으면 아주 편리하고 이익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을 때 조합이 이익이 없고 별로 해야 될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이. 그러면 부산만의 특색이 있는 걸로 가지고 오려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것 같고 용적률을 어느 정도 상향을 해 줬을 때 재개발하는 측에서, 어? 이것 한번 계산 두드려봐야 하지 않냐? 지금 현재 부산은 법은 20%지만 10% 이상만 갖추면 되죠? 세대수를,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연면적 기준으로 끌고 와서 가지고 올 때 우리 조합이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오면 서울시가 10년 이상 해 왔던 것 부산시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상향해 줬을 때, 지금 문제점이 많다, 그죠? 이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심의위원회, 미리 사전, 그죠? 심의위원회 열 때부터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과가 우리 국 산하가 아니고 균형실 산하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쪽으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적극 공감되고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아니,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같이 부산시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그래 어떤, 어떻게 이것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고시를 하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것을 오늘 지금 논하는 거고. 그냥 좋은 정책입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산만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녹여서. 그것을 의논하자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많은 문제점 중에는 임대동과 분양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그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분리되어서 재개발하죠?
요즘은 어떤 것은 동을 분리도 안 하고 라인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추세가 동을 그렇게 분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단지 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리고 옥외공간마저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그리고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제재를 달고 있고, 그죠? 그런 문제점을 우리 사회가 다같이 사는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소셜믹스방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던 것을 연면적으로 어떻게 녹일 것이며 재개발하는 사업자들이 연면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무조건 세대수 외에 연면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사회적 갈등이 또 나올 것이고, 그죠? 그래서 기준에 있는 10% 이상과 연면적을 같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는 쪽에서 A와 B 중에 지금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A가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A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재개발업체에서, 업체가 아니고 조합에서 B를 선택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B를 선택했을 때 우리 조합에 많은 이익이 발생을 하네?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시행하려면?
아마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 거기에서 의논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은 다른 국의 소관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세대수보다는 연면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면 그에 대한 의논이 필요한데 아마 그것은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변경이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시를 하기 전에 다른 게 없습니까?
고시가 첫 번째라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시를 하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신청이 왔을 때, 왔을 때 하나가 추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뭐가 추가되어야 하냐 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이게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심의과정이죠. 이 심의과정에서 지금 서울시도 이것을 이 문제로 좀 불거지는 것 있죠? 반려한 것 있죠? 연면적 기준을 더 추가해라,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그래 여기에서 그러면 부산시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측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제도가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죠, 본 위원 말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죠?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협의,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여하튼 사업의 주관부서는 도시정비과인데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일단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사를 전달하고, 사실은 도시균형실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자기들도 오늘 이렇게…
사전협의 과정과 본 위원의 생각을 거기에 녹일 수 있도록 과정, 일어나는 과정 계속 그러면 향후 보고해 주시고. 협의를 하신다면서요?
협의는 하는데 그 결정 주체는 도시정비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다 하니까 그런 협의를 할 때 사전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봉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대한 많은 사항들을 말씀주셨고 지금 사기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보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기피해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전세사기피해의 사각지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서 불법증축 등 안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체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도 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해 말 해서 저희가 146건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했고 지금 시정완료를 65건하고 이행금을 부과하는 등 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146건 중에 위반사항들을 보면 피난·방화 기준 위반이 5건이 있습니다. 이 피난·방화 기준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발되었죠?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대지 안의 피난 통로, 공개공지 미확보, 건축한계선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단 증축으로 인한 그런 사례들이 많죠?
예.
그리고 고발도 지금 6건이 있는데 이 고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중요한 위반인데 이것 현재 자료는 없는데 자료는 파악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시정완료된 사항은 구·군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5건은 시정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안전 관련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불법건축물을 언급해 드린 것과 같이 불법 증개축 등 물리적인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지난 10월 20일 날 전세사기 사각지대 근생빌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근생빌라 아시죠? 근린생활시설로 원래 허가를 받아서 만든 건물인데 빌라로 불법 개조한 그런 건물들입니다. 부산에서 적발된 근생빌라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전국적인 추이에 비해서 부산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피해자 신청 건수는 5건 정도 됩니다, 근생에서요. 5건인데, 현재 4건은 완료되었고 그중에서 3건은 피해자 인정되었고요. 1건은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어서 됐고 1건은 지금 심의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근생빌라 적발 건수 같은 경우에 서울은 2,001채고 경기도 940채 정도 되고요, 부산이 123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부산이 이렇게 근생빌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높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생빌라에 대한 저희도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생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본인이 경매나 공매로 전세집을 낙찰을 받더라도 불법개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가로, 적발되면 다시 상가로 복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생주택, 아, 근생시설로 허가를 받게 되면 주차시설을 적게 지어도 되는, 주택을 지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근생시설로 하면 주차공간 확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득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거가 아님에도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이런 불법사용건축물이 자칫 전체 사기피해로 피해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아, 피해사례가 5건 접수가 되었다 하셨죠?
예.
근생빌라가 부산에서 발견이 되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건물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도 모르시고 원상복구도 지금…
제가 미처 지금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건축주택국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발생하면 행정처분 절차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 아닌가요?
총괄부서 맞습니다.
예, 총괄부서인데 적발 건수나 이게 현황 자체도 지금 모른다는 건 본 위원은 너무 이거는 안일하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자료보다 더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무허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9,447건이고 전체 지금 1만 건 되긴 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분류가 지금 이 자료는 안 돼 있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센터에서 지금 접수받은 사고 사례, 유형도 지금 유형하고 사례로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하고 업무를 하시면 향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은 물론이고 지금 대응 방안까지 지금 서로 중앙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대응 방안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기대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희도 개선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요. 중앙부서도 지금 해서 계속 지적,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으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데이터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 데이터 관리는 일단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리는 게 급하니까 했는데 조금 되거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생빌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주시죠.
안 그래도 금방 한번 봤는데 국제신문에 이런 빌라가 123채가 적발됐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빌라에 대해서 근생빌라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중에 근생빌라 피해자 다섯 분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근생 피해자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피해자로 지금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혹시나 지금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현행 보호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일단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거지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매라든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 보호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불법 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생빌라가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을 강화하셔야 되고 불법건축물 증가를 그걸 통해서 막고 원상복구나 강제이행금 등 이런 것들도 행정처분도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강도를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생빌라를 비롯해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정책도 보완을 해 주시고 이에 앞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불법 건축물의 피해 가능성이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 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봉철 국장님.
예.
행감 시에는 사전에 업무파악을 좀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질의하는 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할애된 게 15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복질의는 좀 피하고 제가 관심 있는 거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현황 및 실태관리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31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상임위에 활동하면서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국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 중 입주 이후 세월이 30년 정도 경과하면서 노후도가 심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에서는 LH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9개 단지만 1만 5,571호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1개 단지 1만 725에서 우리 시의 전체의 20개 단지에 2만 6,296개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파악한 내용은 제가 또 이렇게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지난 9월부터 한 언론회사를 통해서 영구임대 30년 보고서라는 게 연속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주무부서인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5월 달에 주택업무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시를 방문했는데 서울시의 재건축 사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여기에 와서도 다시 한번 더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은 어쨌든 재건축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결국에는 그래 되면 방식을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임대아파트 100세대가 있으면 그걸 재건축하게 되면 200세대가 되니까 100세대는 임대를 계속하고 나머지 100세대는 반값으로 분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다, 우리도 당장 써야 되는데 지금 있는 데가 거의 노후, 제가 쓰려고 딱 생각하니까 지금 노후 신도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표되겠지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영구임대주택은 10평 안팎의 사실은 좁은 공간입니다, 그죠? 주거의 질이 삶의 질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은 향후에는 공간의 여유가 질적인 여유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의 구조와 평형에 대해서 고려도 좀 필수로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국토부에서도 작은 평수는 합해 가지고 좀 큰 평수로 하는데 최소한 26㎡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거 수에 맞추려면 입주민들의 참여와 또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일단은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도 재건축 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그 효율적인 소통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방안도 숙의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했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의 그걸 보고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에다가 그 안의 공원에서 먼저 주택을 짓더라고요. 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순환주택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전세임대주택이라 해서 그 인근에다가 전세임대를 마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밀하게 생각을, 검토할 현상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서울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벤치마킹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맨날 우리가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별 의지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왕 할 것 같으면 서울시처럼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좋은 안도 아이템도 발주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시는 자꾸만 시에, 서울시에 뒤따라간달까 이렇게 선제 대응을 못 해서 정말 진짜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하려면 재원 조달이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비 지원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인, 금방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준비라든지 또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부산시도 대응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한 20년만 넘어도 뭐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구임대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공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문제라 해도 좀 불편해도 참고 지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다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구임대단지는 계속 노후화되고 또 지역은 슬럼화되고 물리적이나 사회적 고립은 더 깊어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지역 슬럼화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시점이라고도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장님은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일단 재건축되면 최고 좋죠. 좋은데 현재의 정책은 말씀드리는데 재건축은 노후 신도시 정비에 맞춰서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대책 마련해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영구시설임대아파트가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승강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통합경비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그거는 단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1개 더는 단일세대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설비라든지 그다음에 LED 전등…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임시방편에 대한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땜질식 이렇게 처방해 가지고 개선한 것만 해도 56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입주민들의 수요 재원조달 방안도, 방안을 담은 전반적인 계획수립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역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용역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올해 지금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계획 안에 말씀하신 거를 담고 필요하다면 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꼭 이렇게 묻는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래서 넘어가면 또 언제, 다음에 만나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로 거기의 현실에 만일에 이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에 계신다면 그분들의 힘든 생활을 안 봐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에 그런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고통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좀 용역을 해서 진짜 필요한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을 앞둬 가지고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 이런 같은 거를 93.1%에서 무려 435%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구 600가구라고 아까 말씀대로 한 1,6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또 평형을 확대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10평짜리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용자가 볼 때는 평수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제가 사실 우리 부산시에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질의하기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히 진짜 그분들의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국장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사실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꼭 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금방 하신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소관 외에 부산지역에 있는 LH 소관 영구임대가 한 50년 임대 등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해서 관련 내용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금방 말씀드린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용역의 필요함 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와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분명히, 용역은 분명히 한다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행정감사인데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실태조사 같은 거를 요청을 하고 숫자를 물어봐도 다 파악이 안 됐다, 파악 중이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 바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8월 7일 자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 922건의 세대조사 완료된 거에서 접수신청서 혹시 보셨습니까, 접수신청서 어떻게 생겼는지?
예.
사기 유형, 피해 유형 엑셀이라서 이거 필터링하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사실상 이거 전산입력 다 하고 계시는 거라면 굉장히 간단하게도 뽑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인력 얘기하시고 실태조사하기 어렵다,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안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올해 가기 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한 다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유의 실태조사를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전세사기 피해 자체도 센터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실태조사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지금은 또 된다라고 하고 최대한 빠른 일정에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는 안 했던 게 지금 단 한 시간 만에 바뀔 정도면 그때는 그렇게 답변 왜 못 하십니까?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요. 더해서 지금 관련 주사님, 나오세요. 이거 전세피해 지원 관련 예산 요구 이거 국장님 전부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되어서 답하실 수 있는 분 옆에 계신 것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삭감 내역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하십니까? 예산실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산삭감 전혀 안 된 거 맞습니까?
사무관리비가 1억 4,000에서 7,800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원할 때 금융이라든지 주거, 월세 지원 이거의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다만…
자, 운영수당 변호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페이지 364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률상담변호사 홈닥터 소속 당초 주 3회에서 현재 주 1회 근무 중, 매일 있다고 상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매일 있습니까? 지금도 내려가면 계십니까?
예.
왜 지금 그러면 여기에다가 문서에는 당초 주 3회에서 현재 주 1회 근무 중이라고 적혀있습니까?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현재…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 1회 근무 중에 상시 상담이면 지금 운영수당에서 깎인 내용이 당초에 매일 6시간, 20일, 한 달 내내 기준으로 해서 운영수당을 잡아놨는데 그럼 지금 이게 조정된 거는 70%로 조정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12개월에서 7일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여기에는 조정이 주 3∼4회 운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운영사업비 세부항목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조정이 됐으면 그러면 애초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을 때도 반영이 돼서 행감 전에 다시 자료가 제출이 됐었어야죠.
행감은 9월 30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지금 주 3∼4회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럼 애초에 매일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주 3∼4회로 운영을 하는 거로 내리면 이게 어떻게 추경이랑 문제가 됩니까? 운영계획 자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추경으로만 얘기를 하십니까? 애초에 매일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1명에 대한 배치를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상임위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을 지금 예산삭감이 됐다고 그냥 그걸 추경에 올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 맞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재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좀 더 확보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추경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이 된 것은 유감이니 그러면 본예산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님께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에서는 그럼 달라진다는 게 무슨, 어떠한 차이에서 그렇게 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관련 예산요구안에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조정 주 3∼4회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간 1로 되어 있던 것이 주 3∼4회 운영으로 된다는 것은 6개월분만 받고 추경 때 다시 올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운영 자체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도 12월 해서 하루에 6시간씩 해서 20일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했고, 저는 사실은 약간 안이함은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도 이게 뚫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됐지만 예산실에서도 하는 말이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하니까 본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그 사업 자체의 요구액은 처음에는 54억 아니었습니까? 예산심사안으로는 얼마로 통과됐습니까, 지금.
44억 5,0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9억 7,900 삭감된 상태로 올라간 거 맞지요? 애초에 예산 올렸을 때랑 요구액이랑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숫자의 문제지 단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가가 준다면 이게 받는 사람이 줄지만 숫자는 계속해서 늘면 거기에 보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지방에 발 넣기를 했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애초에 맨 처음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브리핑하시고 나서 처음에 이 센터 운영 관련해서 비용 올리셨을 때 본 상임위에 금액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2,000만 원 올리셨었죠, 처음에.
좀 더 많이 주시…
5,000만 원 그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어쨌든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하시는 내내 추후에 하겠다, 파악하겠다,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행정감사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1년 동안에 사업하신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어떠한 논리로 함께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본예산 때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그 전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실 부분이 있으면 부서랑 소통할 수 있게 좀 어레인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송우현 위원님 질의 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 넓은 업무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 그럴 때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다가 눈이 잘 안 마주쳐 가지고 억수로 전반전이 좀 삭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는 척 해 주시죠?
(웃음)
그래요. 그래도 식사는 맛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우리가 1년간의 행정감사를 하면 굉장히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니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냥 작년에 질문을 했나. 우리 현수막 관련 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공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그리고 또 막상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조례가 안 된 상태에 위원들이 좀 소신 있게 시민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한 여러 가지 보행이나 교통, 기타 등등 조례가 통과되었죠. 향후 우리 행안위나 정부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과정이 어떻죠?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옥외광고물 개정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해서 지금 읍·면·동에 2개 이내 그다음에 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설치 금지 해서 법사위에 아마 부결된 걸로 돼 있는데 아마 11월 중에 올릴 건데 이렇게 행안위 통과했다는 자체는 합의가 됐다는 점이고요. 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로서는 현재의 개정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그런 교통 방해와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철거 쪽으로…
물론 이런 정부 측에서 하는 것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실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그쪽으로 뭔가 서로 전달할 때 이런 기회에 말 그대로 우리 많은 도시건축, 도시미관, 도시 그다음에 이런 보이지 않는 시민들 짜증, 정치인들로부터 나오는 현수막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지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물었던 게 한 두 가지인데 생각을 방금 해 보니까 게시대하고 그다음에 전광판, 뭔가 이렇게 제도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그에 대한 출구, 뭔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지대를 만들어 줘야지 법의 시행과 현장과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건데 이런 전자게시대라든지 현수막게시대 만들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지금 전자게시대는 추가로 하려고 지금 옥외광고물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게시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못 하는 게 상가에 가림 등 민원이 좀 있어서 저단으로 저희가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하고 약간 괴리 현상이 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 전자게시대라는 부분들은 제가 또 작년에도 이렇게 좀 독려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구에서 적극행정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줘야 된다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현재 정책이나 있느냐고 방금 물었는데 그에 대한 예시는 좀…
아마 지금 제 기억에는 한 3억 원 정도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걸…
게시대 쪽이에요? 아니면 전자게시대 쪽입니까?
전자게시대.
전자게시대, 지금 전자게시대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타임스퀘어같이 완전 뭔가 이렇게 하는 행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민관이 조금 더 좋은 공간에 좀 더 아까 우리가 공공·공개용지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적극행정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현수막의 어떤 난립이나 이런 미관상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많이 지금 이야기하는 행감자료 96쪽, 60쪽, 65쪽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기생 그리고 아주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이 행태들이 향후에도 지금 다가오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다운시킬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법 게시되면 공무원도 어찌 보면 정말로 앞으로 선배 공무원들이 해 놨던 여러 가지 행정 신뢰라든지 국가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진행되고 지탱되고 도와왔던 부분들이 저는 이런 법 경계선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모럴 해저드가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편의대로 치워놓고 나중에 뭉개면 된다. 딱 두 가지에서 지금 계속 사선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1차 지금 우리가 10월 달인가, 그죠? 유예를 했죠?
종료는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 유예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법의 어떤 부분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간단하게 실태, 행태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하면 현재 부산시 내에 보니까 생활숙박시설이 한 93개 동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호수로 본다면 1만 6,000개 정도가 돼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 부산하고 전국에서 또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면 어떻게 보입니까?
경기도는 좀 많은, 경기도가 많은 것 같은데 비율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전국으로 비교한다면?
전국에서 비율 포션은…
전국을 100이라고 본다면 1만 6,000호 정도를…
경기도 다음 정도는 되는 거로, 서울 다음 정도 되는 걸로, 한 3위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 정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최소 50% 이상 전국에서 넘는 지금 현재 부산이 특이하게 경관이 좋고 관광도시라서 그리고 또 자리가 들어오는 곳마다 이렇게 뷰가 제일 좋은 시민의 공간들, 우리 공간들을 이렇게 어찌 보면 착취한다 해야 하나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면서 관광 위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삶의 어떤 개인 위주로 그 사이에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한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라 좀 더 개인보다는 우리 시민 공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생수 공급은 꾸준히 지금 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축, 그 뒤로 이 허가사항 진행은 어떻게 좀 되고 있죠?
저희가 21년도에 법 개정 이후에 건축심의 인허가된 게 25건 정도 됩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의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까?
예.
지금 어디 어디가 또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건축…
최근에 건축 심의한 게 내나 민락동에, 그쪽에 민락에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미월드 그다음에 서구에도 최근에 올해 건축심의했고요. 그다음에 명절에도 심의를 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 5건 정도.
2020년 우리 이후에 지금 아홉 곳이 허가도 지금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특례기간 연장 이후에 이행강제금 처분이 2024년 말까지 유예가 됐는데 어찌 보면 향후 그사이에 이렇게 변경을 좀 시도했던 했던 데는 예가 어디, 어디 정도가 지금…
저희가 지금 용도 변경을 완료한 호수는 9호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인 곳이 한 1,000호 됩니다, 1,081호. 그리고 지금 신청 중인 곳이 1,415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완료가 되면 전국에서 아마 최고, 제가 4월 달인가 볼 때는 부산이 500호 했는데 전국에서 한 반, 절반 이상이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갔는데 이래 되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용도 변경이, 변경을 하려는데 애로에 대한 건축법상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주차장법, 위생법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데서 어떤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죠?
지금 특례는 지났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상 오피스텔 용도, 용도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그다음에 바닥 충격 차단 구조가 지금 틀립니다. 틀리고 그다음에 피난 거리가 건축법 같은 경우는 40m인데 생숙은 50m 그다음에 복도 폭도 약간 틀리고 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2024년이 도래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과의 또 강제이행금이 몇 프로 정도는 아시죠? 지금 10%죠, 그죠?
예.
보통 뭐 5억, 10억짜리면 5,000만 원, 그죠? 5억이면 10%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조금 전에 굉장히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부설 주차장 문제라든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다가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저희도 지금 건의를 수차례 했고요. 그리고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례 바꾸는 것도 고민했고 그다음에 조례와 그다음에 법령을 바꾸는 걸 했고 뒤에는 조금 더 신청하는 기간을 이번처럼 끊지 말고 조금 더 유예를 해 달라는 것도 했고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먹었지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가가 아니고 매매가가 아니고 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가 5억 정도 되면 5,500만 원인데 사실은 시가표준액 1억 되면 1,000만 원 정도 그래 갖고 오늘 한번 제가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공시지가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고 이 법을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어찌 보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이전에도 저희가 허가할 때도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로서의…
조금 전에 지금 현실 가격대가 아닌 조금 전에 공시지가는 매매가의 그래도 60∼70%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때 유예할 때 냈는데 그때 나온 게 시가표준액의 10%, 또 하나 더는 거기에다가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사유에 따라서 강제이행금 산출해서 최대 50% 감경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지금 그런 시가총액 이런 단어보다는 현실적인 우리 부산시가 도래하기 전에 건의 가지고, 건의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건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제일 많이 아까 점유를 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법에 대한 좀 유연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해당 과가 지금 어디시죠?
우리 총괄건축과입니다.
총괄건축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대안 형태를, 이행강제금이 2024년 말 도래하기 전에 그 대안을 한번 좀 세워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4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시간 절약상 제가 설명하고 찾아보세요.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사항입니다.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 해 가지고 부산시 아동빈곤가구가 2만 2,599가구로 나와 있네요. 이 중에 아동가구가 7.7%라고 추정합니까? 그럼 몇 가구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부산시 아동의 7.7%입니다.
가구 수는요?
2만 2,500…
이 가구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올해 26가구를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각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게 얼마 들어왔는데 26세대에 산정 짓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짓습니까? 이거 2억 9,000만 원에.
원래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했는데 원래 29세대를 계획했는데 26세대로 들어왔고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3세대는 왜 빠졌습니까?
신청을, 신청을 안 해서 구·군별로 저희가 한 29가구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각 구·군별로 배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 협조 요청해서 받을 수는 없었나요, 나머지.
원래 구·군에다가 협조를 했고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세 가구는 자기들이 포기한 겁니까?
그 안에 보니까 사실은 집 수리를 하려면 우선…
이 사업이 아동을 독립시키는 이런 방을 만들어 칸이나 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할아버지와 손녀 아니면 할머니와 손자 이런 부분에 조금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왜 빠졌죠?
아마 세 가구는, 세 군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추천이 안 된 경우 해서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수리를 하려면 저희는 참 좋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는 수리를 하려면 이사를 좀 해야 되고…
이주, 이주.
예, 일단 집을 비워야 되고, 한 2∼3주 정도는 비워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괴롭다든지 그런 게 조금…
힘들어하십니까?
예, 힘들어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거기에다가 이사비도 드리고 할 것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분들이 요청을 안 하니까.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이 우리 11월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나 성과나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놓치는 부분은 방금처럼 그렇게 거주자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하여튼 본인의 집을 공개하는 부분 이런 게 하는데 필요는 하거든요. 그게 방금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녀나 손자나 이런 부분,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내년도 사업할 때를 대비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겁니다.
사업은 다 끝났죠?
아직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남았습니까, 12월인데.
지금 이제 올해 안에 끝날 건데 아직까지 완료는 덜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완료 다 하시고 이 26가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뭔가 또 우리가 내년도에 좀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사후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목적은 좋지만 꼭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뒷장에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가구당 380만 원 지원금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해 주시는 겁니까?
이게 아마 장애인들이 이렇게 집을 왔다 갔다 출입하기 좋도록 단차를 해소한다든지 안전손잡이 설치 그다음에 비디오폰 설치, 싱크대 교체 이런 사업을…
이거는 선정 업체를 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군청에, 구·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교부를 하면 구·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1억 5,200만 원이죠?
예.
이거를 그러면 구·군별로 네 군데 쪼개서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국비 사업인데 기장군, 이게 저도 사실은 기장군…
기장군에?
기장군에…
네 군데거든요. 그럼 이 사업자를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 업체에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서 시행하는 걸로…
어디하고,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이게 주거복지센터, 저희 부산주거복지센터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가지 항목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는 주요 개조사항이 단차 해소라든지…
그럼 한 집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집당 380만 원.
그 내에서 이게 다 가능합니까, 1,520만 원이.
이게 다 포함되는 걸로…
거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저도 안 그래도 이 예산을 보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구 수가 너무 적어서 장애인이…
가구 수도 그렇고 너무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거.
장애인 예산이 그리 많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데 지원,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데 이렇게 다른 곳으로 지원이 되고…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말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거든요. 타이틀은 상당히 거창합니다, 이거. 집을 고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해 주고 응급 시에 전화를 할 휴대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전화기 설치하고 이런 건데 내용은 상당히 보면 주거약자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380만 원 해 가지고 4가구 달랑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 건축국의 주요 사업입니다, 장애인 사업.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고 생색내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복지, 우리 부서는 아니겠지만 장애인 관련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좀 해서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만 있다면…
수요야 많죠, 이게.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결국 제가 처음에 할 때 이게 너무 적어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아니, 장애인 가구가 그래 많은데…
그럼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저도 의문을 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만 다른 곳에, 다른 사례로 해서 지원한 게 많이 있답니다. 있고 해서 그중에서 몇 군데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수요가 있다면 국비니까 그거는 뭐 제가 국토부 가서라도 해서…
이게 2023년부터 농어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장군에만 딱 네 군데 이렇게 선정된다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여기 네 곳이 선정, 이 군만 이렇게 하는 건지, 그죠?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예.
내년도 사업예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건.
내년에도 거의 유사하게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또 말씀만 그리하시지 지금 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수요…
조금 더 이 수요를 파악하셔서 16개 구·군에 이런 확인을 좀 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가구 수, 장애인 가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꼴랑 네 곳 해 가지고 한 군에 1,520만 원 선정해서 바닥 그거 좀 올라가는 거 고치고 제가 하는 걸 알거든요.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건축주택국장님께서 내년 예산 조금 확인해 보시고 좀 가구 수 늘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제 제가 부산도시재생박람회 부산시민공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몇 개 소 부스가 설치되는 겁니까, 이게.
101개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마을재생 관련 단체들이 다 부스를 설치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예산 대비 실질적인 사후평가라든가 효과 분석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완료되고 나면 성과 분석을 합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최근에는 또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후 관리를 지금 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준비하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809억을 들여 했는데 거점시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자립을 하려면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기관과 기관 간에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시설도 고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최근에 한번 해 봤습니다. 63개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생곡마을센터도 해 봤는데 95개를 해 봤죠. 해서 안 되는 곳에서는, 잘되는 곳은 저희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시는 거고 조금 밑에 단계별로 해야 되니까 저하되는 곳이 그게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하위그룹에 대해서…
예, 하위그룹이 있습니다.
하위그룹은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시설 개선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뉴딜사업, 새뜰사업 해서 거점시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주고 구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서 마을활성화사업, 자립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자립과 자력 뭐 이런 자생, 상당히 좋은 말들인데 주민들 스스로가 자력, 자생,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걸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 장사를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자리를 잡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3년 정도 이 정도 기간에 걸쳐야 수익을 창출하는데 하물며 민간인 주민들이 거점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뭔가 커피나 뭐 들어가 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범천동의 산딸기마을 이런 거 조성한 거, 주민들 스스로 산딸기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얼마나 좋은 방안입니까, 산딸기 나무 심어놓고. 그런데 막대한 예산 투입했지만 그게 사실은 농업인데 도시민이 그 농업을 해서 산딸기를, 상품을 수확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거의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 방금 말한 64∼65개소 거점시설 중에 지금 자력이 안 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니면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이거를. 이 거점시설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건가 한번 주셔서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좀 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점시설이 활성화되는 게 재생 사업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해서 저희도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곳은 지원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래께도 보시면 저희가 도시박람회 때 제가 보니까 모모스커피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분을 컨설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은 참 좋은 컨설팅이고 결국에는 커피를 팔아도 좋은 질에 그걸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자체가 좋아서 그런 사업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주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예,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란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되어서 한 가지만 좀 이거는 지금 황령산 유원지 봉수 전망대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고 조건부 아마 심사가 끝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이고…
지금 아마 황령산의 전망대를 위에 올려 가지고 하고 그거 전망대 올라가기 위한 교통을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 조건부 의결됐고요. 조건 내용은 교통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모니터링을 좀 해서 체계를 좀 만들고 그리고 도로가 지금 사실은 1단계가 진구에서 올라오고 2단계는 남구로, 수영구로 내려가는 건데 1단계만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거의 사업 구간이 부산진구 전포동 쪽에 이래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조금 전체적으로 맞는데 약간 다듬을 필요도 있어서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좀 다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 방금 말했던 교통이나 진입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부산진구니까 부산진구청과 또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소통 도로도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접근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조건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있던데 건축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시민들 특히나 부산진구나 부산 남구의 주민들은 황령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또 상임위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도시디자인과 소관 사업인 안심마을 셉테드(CPTED) 사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3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역들인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셉테드 관련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내역들을 보면 2022년에 진행된 사업마저 지금 완료된 사업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사유로 지금 사업기간 협약도 2022년 연말까지 됐던 사업들이 2024년으로 지금 연기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지금 공공디자인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을 주고 계시죠?
예.
지금 공공디자인과에서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준 사업들 내역들을 제가 보니까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청년안심주거지역, 지역맞춤형 셉테드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맞춤형 셉테드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액 8억인데 5,000만 원 집행하셨고요.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2억 중에 9,200만 원 집행하셨고 나머지 내역들은 아예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지연되는 사유가 주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했는데 이게 사유가 저희는 1건, 1건 내려줬는데 이분들이 조금 좋은 업체를 선택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통합발주를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1건, 1건 할 것 같으면 발주를 바로 해야…
그게 이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디자인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디자인진흥원에서 또 민간에 용역을, 위탁을 줘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발주를 해야 되는데 통합발주를 하니까 그게 건건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다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개별 발주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발주된 내역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2022년도에 가야1동에 주거취약지역 셉테드 조성이나 금정구에 청년안심주거지역 그리고 금정구 장전동 일원에 셉테드 복합타운 조성 이런 것들도 다 한 업체에 지금 용역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아니면 그 한두 업체에서 이거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좀 더 좋은 업체라고 아마 연계가 이게…
좋은 업체라는 기준이 뭐죠?
이게 좋은 업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위치가 비슷한 곳에 청년안심주거지역 같은 장전동에 거의 붙어 있어서 아마 같이 통합하는 게 본인들이 볼 때는 낫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통합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낫고 뭐…
예. 여기서 세부 내역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가야1동 주거취약지역 안심마을 조성사업하고 청년주거 집중지역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게 사업이 지금 당초에 2022년 12월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사업협약 기간이 변경돼서 2024년 3월 달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이게 아마 HUG하고 그쪽에서 기부금을 6,000만 원을 더 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추경에 반영했다가 설계가 약간 늦어진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안 그래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늦다, 너무 지연이 많이 된다. 지연도…
그렇죠. 보면 2022년 또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3월 달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안 되면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든지 해서 이게 거치다 거치다 가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면 위탁을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진흥원에, 건축주택국에서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줬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는 또 업체에다가 이걸 아예 그냥 턴키로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과정에서 건축주택국에서 하는 역할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런 특화 영역에서는 역할과 입지를 넓혀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디자인진흥원 역할과 전문성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고 건축주택국에서 직접 핸들링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342페이지고요. 지금 부산시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난방비, 그리고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업 근거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 6,000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바우처나 월동대책비, 유사난방비 지원은 제외하고, 제외한 것이 7,557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대당 8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씀처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우리 시에서 5개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11조에는 아동 건전성장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를 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 25조까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18년 수립한 적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2018년 수립은 우리 직원이 조금 착각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수립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수립한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법하고 괴리가 약간 있는 게 법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그렇죠. 조례는…
복지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기본계획 수립도 괜찮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해서…
그래서 2018년도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수립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2023년 지나는 시점인데 이 기본조례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좀 관심을 안 가지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수립되면 받아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거 국토부 수립 계획에…
원래 중앙계획이 있고요.
나와야지 저희가…
예, 원래는 저희가 이런 거는 국비와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상에서는 국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단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대신에 국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을 보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가 바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보면 제11조에 아동 건전성장 지원 관련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직업 체험활동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작업 체험활동 참여대상이 아동 30명 지원이 전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대상이 2만 6,000세대 정도 되는데 아동 30명 대상 지원이 전부인데 이건 국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마 인원은 좀 적은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런 수요를 좀 더 보고 확대도 하면서 아무래도 저번에 우리 김효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 안에 이런 애들이 적고 해서 수요가 아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보고…
수요가 적더라도 아동 30명 대상으로 지원한 거는 이거는 실적이 없다고 봐야 조금…
그렇습니다. 수요보다는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실적이 없고 사업을 하기 힘드시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는 포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동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조부터 25조까지는 위원회 활동에 관한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개정돼 가지고 시행 중인데 위원회 구성이나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명목상 조례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회의 일 자체가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안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안 된 건데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안 되었다 말씀이시죠?
아니, 심의를 위원회 회의를 보면 아마 기본계획 심의 같은 이런 내용이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 지원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계획이 좀 우선되니까 기본계획에서 수립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니까 체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수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원회가 또 구성도 되고 그렇게 아마 따라가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임대법 제3조의3에 보면 실태조사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임대 입주민 만족도 조사 진행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교통국, 건축주택국에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직원이 보고를 하길래 이게 실태조사, 만족도조사가 이것밖에 없겠나 했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아마 포함돼 있을 거다. 그게 포함 안 되고 어떻게 주거종합이 되겠냐 했는데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같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하시고…
그래서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도 결국에는 저희가 장기 주거종합계획 1만 세대 하는데 그중에서 뭐 한 1/10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많아서 이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자꾸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지금 상위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를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고 매입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지금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에 지금 영구임대주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50년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를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10개 시·도 중에 부산시하고 충북만 지금 이렇게 영구임대주택 50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왜 지금 저희는 30년이 아닌 50년으로 해서 비교적 대상을 줄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걸 보면서 30년 빠졌을까 생각도 해 봤는데 30년이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상위법에 준수해서 저희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고 필요한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쪽 상임위와 잘 의논해 가지고 개정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31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겨울철이고 얼마 전 우리 화재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월 12일 날 부산의 한 아파트의 화재 사건을 접했을 때 과연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인지 사실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택법상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구비 규정이 신설된 92년 7월보다 준공이 빨라 설치의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지로 여겨지는데 이런 곳이 부산시 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자료는 소장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잠깐 바로 한번…
지금 없어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해 주시고 광역자치단체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련해서 추진한 사례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경기도라든지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쪽에는 공동주택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런 걸 제정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옥상만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공동주택 화재의 사각지대를 탈피하기 위한 안전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둥이나 옹벽, 사면, 안전취약부, 차수벽이든가 이런 걸 해서 주민 자력이 좀 곤란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에다가 1년에 2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린 그 화재 부분도 내년에는 넣어 가지고 그렇게…
세대별 완강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완강기도 포함해서 이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아니, 사업을 하시려 하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수량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래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아직까지 이런 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데서 실태까지 파악이, 실태조사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업은 신청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업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하는데 결국에는 예산의 규모의 문제인데 돈만 많이 있으면 사실은 뭐…
아니, 제가 볼 때도 예산의 규모 문제는 맞죠. 그런데 사실 부산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더 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적에. 아무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만 9,000세대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안 된다면 체계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 하는데 안전은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서 요청할 거 요청하고 이렇게 사실 소통을 좀 해야지 다른 거지 머릿수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에 건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서면에 이번에 1월 달에 화재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해서 3층 이상 건물에 외장재나 구조안전 등 관련 분야 해 갖고 저희가 3층 이상 건물 12만 동과 전통시장 해서 여기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공유를 하게 되면 이래 안전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한 30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노후 공동주택 주거 현황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한다면 표본조사라든지 전수조사는 가리지 않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사를 할 적에 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마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 전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저는 소방청에 있는 계시는 분들 종사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데 포함이 됐으면 안 좋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청이 오시면 더 좋죠, 사실은.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에 인력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요청도 해 보고 해서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왕이면 저는 사실 한 두 가지 더 검토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주차장 또는 매트리스 깔 수 있는 공터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급할 때 매트리스로 뛰어내리려면. 그런 공간이 과연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원한다면 요즘에는 예전에 90년도 짓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4m 이하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도 많단 말이에요, 소형 주택이, 공동주택이.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조사까지 들어가야지만 정말 진정하게 제대로 된 조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막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92년에 지은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래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면밀한 현황과 실태 파악이 돼야 효율적인 재정 지원도 되고 또 예방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게 수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대응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가벼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용역에 대해서 계획 관련된 근거하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 간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82조고요.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재정비했고 사실은 조례상 5년마다 타당성 용역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 1월 달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실은 우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쾌적한 가로 공간을 확보하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앞 예전에 있던 높이에만 했는데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계획과 상충이 없는지 그다음에 현행 지침에 인센티브 같은 게 적정하지 안 한지 분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적에 높이기준 설정 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로 폭도 되어 있고, 그죠? 기반시설 용역이라든지 또 작년 발전계획 등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예.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계획이 기존 가로구역과 달라지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금방 말씀드린 인센티브 변경사항과 관계 간단하게 이런 점이 있다고 했지만 좀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준거높이가 지금 아마 오를 것 같아요. 예전에 준거높이, 최고높이 그다음에 또 인센티브에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으니까 현재의 기준보다는 기준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보고 준거높이를 정하기 때문에 준거높이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물 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 눈에 딱 보이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렇지만 사실은 또 무작정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적정한 것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적절한 겁니다. 어떤 게 적절한 것인지는, 사실 적정하면서 아름답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디자인 부분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디자인 부분도.
아, 디자인 부분요. 디자인도 사실은 올해 최근에 9월 달에 한번 발표도 했지만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해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디자인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은 바람, 폭우에 대한 디자인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포함 안 됩니까, 이것도?
그것은 가로구역하고는…
좀 틀린 겁니까?
예.
저는 이런 디자인 부분이 들어왔으면 한다는 게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 보면 지형 자체가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산에서 바다를 보는 광경도 중요하지만 전경도 또 바다에서 우리 부산을 보는 이런 관광객도 필요하며 그런 디자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콩처럼 야경이 좋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색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2030 부산의 도시·건축물 혁신디자인을 새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사실은 부산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런 부분도 디자인에 좀 포함되면 정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염원을 두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했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서 성과 있는 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 질의했던 생활숙박형에서 제가 좀 개념이 아직 덜 잡혔는데요. 국장님한테 약간 토론 겸 서로 상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숙박업으로, 오피스텔로도 가고 숙박업으로도 지금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숙박업으로 등록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사례들이 어떤 데가 있는지, 몇 군데 정도가 있는지.
신고현황을 제가 위에 갖고 있는데 신고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엘시티는 어디로 들어가고, 엘시티는 생활숙박형인데 주거를 하고 있는 형태 같고 엘시티가 거기가 숙박시설로 들어왔지요? 롯데인가?
생숙도 있습니다.
거기가 생활형 숙박형인데 그것은 아니죠?
숙박이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단체에서 옛날에 소송도 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조금씩 한번 더, 굉장히 난해하게 여러 업종이나 사용과 허가와 혼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 이런 경계선이 굉장히 좀 문제성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거도 하고 있고 때로는 오피스텔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호텔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데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센텀호텔 그다음에 씨클라우드호텔 이게 최초의 어찌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라는 단어를 들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좀 변종이 되었다 하나 변화가 많이 되면서 가는 과정인데 향후에도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호텔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숙박시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이 어디까지 업무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양형 호텔이라는 단어로써, 운영사가 이게 물론 위생업하고 여러 가지 관광 분야하고 많이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나 이런 것만 지정해 주면 되지만 지금 국장님 현재 판단하는, 제가 예를 들었던 센텀호텔의 시행운영사 간의 다툼, 분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한번 판단 안 해 봤지요?
센텀호텔은 사실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폭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권 싸움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들이 도래되었고요. 지금 현재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개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운영하는 자가 다섯 군데, 일곱 군데 이상 들어와 가지고 운영한다는 사실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엘시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거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생숙을 하는 사람 간 다툼이 있어서 소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를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거기는 아주 좀 상태가 안 좋은 형태고요. 아이들 가방 들고 가는데 연인이 들어와 가지고 방음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양형 호텔로 지금 운영을 해요. 이렇게 생숙이 들어와서 호텔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객실이 숙박시설이 한 400개, 500개가 있다. 거기에서 한 몸에 말 그대로 머리가 한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몸체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운영사가 5 내지 7개 이상이 됨으로 인한 거기에서 오는 이용자 불편 그다음에 내부적 갈등 이런 부분에서 오는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국에서 인지까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운영에 대한 게 굉장히 갈등을 많이, 우리가 최초 생활형 숙박시설과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지금 분양 건축주죠, 분양주죠,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수익을 많이 주는 쪽에 계속 맡기다 보니까 한 건물 안에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이 한 건물에 다섯 분, 열 분 이렇게 생기면서 일어나는, 몸체는 하나인데 기관실은 하나고 전기실도 하나인데 거기서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공간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향후에 이렇게 저렇게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센텀호텔 같은 사례가 도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향후 법의 흐름도를 판단하는데 전혀 우리 국장님이 현재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향후 이것까지 어떻게 인지를 하시고 판단하시는지?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래 되면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현 실태를 점검을 해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해서 또 소통해서 그런 게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보다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용도변경하고 향후 법을 좀 더 바꿔가야 되는데 결국은 생숙이라는 괴이하면서 주거도 아니고 하면서 생겨나면서 업자 간의 싸움이에요. 운영주체 간의 싸움이 곧 시민 불편, 주민 불편, 고객이용 불편 그리고 센텀호텔 같은 경우는 서로 점유권 싸움 때문에 조폭이 동원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이 지금 우리 여기에도 도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법을 기초하고 그리고 많이 숙박시설로 가는 과정에서 한 건물에 운영주체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 일어나는 것은 지금 사례로 보다시피 일어났는데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대안도 한번…
(담당자와 대화)
옆에 있는 직원이 하는 말이 영업허가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사실은 네것 내것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허가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보건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그것은 그래 되면 아마 시민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최초 우리가 입안을 했던 그 모태가 원흉이에요, 원흉. 이렇게까지 갈등을 유발하기까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막 어느 쪽에 그냥 허가를 내 준 자예요. 그러면 나중에 일어난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은 그러면 다른 데 허가내준다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상황을 전개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원흉이라 해서 굉장히 이토히로부미가 아니고 그만큼 이 법이 하나 형성되는 과정에 오퍼레이션, 저 현장에까지 왜 조폭하고 싸움이 이루어지는, 선량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불과하고 잉태되고 양태되고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협의할 게 아니라 책임지고 이것까지도 거론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논의를 좀 하세요. 센텀이라는 것 딱 하나만 쳐보면 바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356쪽 행감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스터디가 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고혈을 빨아먹는, 이것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그리고 현재 각 구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내 아들 친구부터 내 친구부터 연제구에 사는 친구부터 많은 질의가 들어와요.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는데 언제 빠져야 됩니까? 지금 현재 5∼6년, 4∼5년 지났는데 7,000만 원 들어갔는데 우리끼리 비어로 빼도 박도 못 하겠다.” 이 시민의 불편을 굉장히 듣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우리 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준비 중이든 인가가 나든 착공이 되었든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준공은 13개 되었고요. 현재 90개 해서 설립준비 중이 52개이고 설립인가가 20개, 사업승인이 18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100여 군데 이상이 지금…
지금 90개.
90개.
예, 준공은 13개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렇죠. 지금 준공 사례와 준비 중인 형태들이 본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준비 중이라는 데가 50여 군데 이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52개소입니다.
또 우리 선량한 시민들, 특히 여기 보면 무주택자나 나이드신 어른들 쪽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형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이 지금, 우리 시가 어떤 사항을 대책을 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쭉 서류를 저도 봤는데 이전부터 2017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대책도 많이 세웠더라고요. 세웠고 사실은 어떤 데는 폐지까지 하자고도 건의도 했고 그리고 또 사실은 법 개정도 건의해서 현재처럼 주택 처음 신고할 때는 50% 이런 것도 사실은 시에서 건의를 통해서 됐고 그다음에 관리방안도 수립해서 내려 가지고 그 방안 자체가 그냥 법으로 건의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도 개선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더는 좀 투명한 관리, 이게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직원보고 하자 했더니만 이게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통합 홈페이지를 하는 근거가 있어요, 법에 있어서. 근거도 만들고 뒤에 근거가 되면 조례도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력 없는 자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하는 게 그게 저희 시가 할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쭉 건의되고 50% 이상 토지사용권 확보 이런 건의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보니까 진행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국공유지의 토지사용권원 관련 법령 개정 건의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공유지 인정 여부가 명확한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되면 그게 그냥 이렇게 재개발 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게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구청에서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지주택 쪽에 그냥 국공유, 그러니까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을 허락을 좀 많이 줄이자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개정안을 보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0% 정도만 인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런 지주택의 부분들은 서로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해당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해당 부분에 대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몇몇 꾼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게 알면서도 속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데 TF 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고 TF도 하고 그다음에 점검도 꾸준히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 기대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페이지 223쪽 건축기본계획 용역개요와 함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이렇게 건축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경관성과 경관계획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용역도 같이 진행 중이지요?
예.
2019년에는 도시경관 관리, 부산시 높이 관리 기준을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이랑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 있습니까?
얽혀있습니다. 얽혀 가지고 건축기본계획에서도 보면 도시건축통합계획이라든지 그런 말도 있고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과 가로구역 높이는 약간 밀접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마다 다 얽혀있거든요. 그것을 아주 정합성 있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2019년에 했었던 부산시 높이 관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4억을 들여서 했고 뷰콘이라고 해서 해안경관관리에 대한 부분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용역이기는 했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는 심의를 하거나 할 때 기준으로 지금 적용이 됩니까? 본 위원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내부관리 정도로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강제성은 없지요?
예.
그 뷰콘이라고 해서 해안경관을 관리하겠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었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과는 별도로 해서 왜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그 계획을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경관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시하고 건축을 한다고 해도 크게 패널티를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큰 그것은 없지만 거기서 참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 정도까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높이 관리 기준하고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 용역하는 부분과 건축기본계획에서 경관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해안·강변 건물 밀도나 높이 관리 기준 이 내용들이 지금 유사 중복하고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데 건축주택국에서는 그러면 이 용역들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에서 준거높이를 주고 높이를 준다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건축물이 올라갈 거고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은 다른 여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수변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정합성을 맞춰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건축물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꼭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용역을 하실 때도 어쨌든 심의기준에 넣기 위해서 만드셨을 텐데 결국은 이게 강제성이 없는 게 되었으니 이번 가로구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강제성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용역 안에는 지역이 부산 전역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상업지역하고 민간지역 해서 지금 2015년 18.51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했던 도시경관관리 관련해서는 사실상 송도가 빠져있더라고요. 송도가 이번에 이 가로구역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상업지역 포함되어 있고 송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해수욕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어서 별도 수립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제외하고.
지구단위개발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송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층수를 한 층 줄이고 연면적을 조금 줄이면서 생숙건물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48층짜리 건물. 그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천마산 경관이나 해안가 경관이 다시 도시경관 훼손과 조망권 사유화의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법률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존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평가 없이 공사를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건축주택국은 파악하시고 있는 바 있으십니까?
아마 저번에 한번 심의를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아마 심의 저도 한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많이 내고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난개발을 막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하는 이유가 지역의 선순환 개발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공공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라 이번에 건축기본계획하시면서도 공공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공공성에 대한 계획이 마련이 되면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처럼 구·군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군과 소통하십니까?
예, 그래서 가로구역 높이 같은 경우에는 준거높이를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높이를 줄 겁니다.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더하여 송도해수욕장 일대는 24년 기준으로 해서 3,34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도로 확보나 도로폭 확장도 필요할 것이고 또다시 이런 경관문제가 부딛힐 거라서 건축주택국에서 이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페이지 217쪽 건축사 징계 부분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건축사분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해도 기존에 하고 있던 시공이나 감리는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바로 중단하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징계를 받고 나서 그 징계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무를 못 하게 되거나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완성도에서도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을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괄건축과장입니다.
건축사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종전에 수행했던 업무는 지속될 수 있고 신규 수탁사무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전세사기 피해건물에서도 조금 연속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소형건축물 사례만 보아도 이렇게 부실시공이나 공사감리가 부적절해서 그 건축사나 아니면 설계사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지게 부실시공으로 마무리가 된 소형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건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분을 받아도 기존 건물에 대한 설계나 감리가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이 주요 위반내용이 발견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재시공이나 개선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은 사실 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처분을 받아 버리면 무책임하게 그냥 건물에 대해서 완성도를 고민하지 않고 끝내 버리고 폐업을 해 버리거나 이름을 바꿔 버리거나 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사임을 하고 이사로 들어가거나 하면 같은 동일한 건축사무소로나 아니면 설계사로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가 구·군에도 지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건축물 자체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주거에 대한 부분이니 완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분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리까지 완성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페이지 216쪽 특별 건축구역 지정 추진현황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건축제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왔고 건축제 안에서도 상당히 건축특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216쪽 같은 특별 건축구역 지정 추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실제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5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중인데, 이 5개소가 자력보다는 타력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거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달에 서울에 견학갔을 때는 서울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야 뭔가 개선이 되는데 타력에 하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면 그 하나의 건물로 인해가 도시가 발전될 수 있거든요. 있어서 조금 더 특별 건축은 활성화될 필요 있다 생각듭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용역도 결국은 스카이라인과 같이 연계를 한다고 하면 심미성이라는 부분에서 연결이 될 텐데 2016년에는 북항재개발사업지구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면 랜드마크를 짓거나 하는 부분에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신청하면, 예, 되는데.
건축제와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건축제에 연달아서 질의를 드리면 내년도는 국내사업 아닙니까?
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해외로 하면서 벡스코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은 국내전인데 조금 더 디벨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성은 잡히신 게 있으십니까?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올해 좋은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재정부서에서도 생각해서 똑같이 8억 원 정도는 받았습니다만 저는 볼 때는 이게 국제전하고 국내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인데 계속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굳이 국내, 국제로 나누지 않고 그냥 우리 청년들이나 부산의 미래 건축환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한번 벡스코에서 해 봤으니, 올해 처음. 내년도부터는 국내, 국제 경계를 허물고 좀 본격적인 부산의 건축비전을 마련하는 장으로 운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방향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도 만약에 공모전을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포럼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본 위원은 올해의 건축제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오셨을 때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부분도 꼭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343쪽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보증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완화가, 임대조건이 좀 완화가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본보증금이 변경이 되면서 어떠한 반응들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변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아비판이지만 행복주택이 보통 보증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00∼3,000만 원인데 임대료가 20만 원인데 이게 한 게 행복주택에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그 보증만큼 이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통해서 그 목적 자체가 보호종료아동이 부담을 적게 하는 건데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업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부담이 적게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 실질적으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금 자체도 부산은 최저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납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목돈 자체가 적은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 주면서 이들의 시작을 지원해 주기 위함인데 지금의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부담감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본 위원은 지금 교통비 같은 경우도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금 자체가 좀 대폭 오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각각 주거는 주거 분야대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면 그나마 보호를 좀 받겠으나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예상하는 전세사기 피해나 이런 부분에도 노출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건축주택국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면밀하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건축국의 위원회 현황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총 17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혹시 파악이 안 되면 과장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지금 위원이 9명 되어 있죠?
예.
그럼 이 안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공무원이 두 분…
예.
또?
그다음에 건축사 3명, 교수분들…
(담당자와 대화)
건축사 세 분 들어가 계시죠?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께서 국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을 혹시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관련되어서 자료 전수조사를 받아보니까 각 시·도별로 대구만 제외하고 대구는 건축사를 제척시켰는데 나머지 자치구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건축사가 2명 내지 3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건축국장님 계시니까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건축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질까요?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정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니, 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건축사 징계위원회, 징계를 하는 위원회에 건축사분들이 참여한다는 게 이게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해서 꼭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 사실은 건축사분들이 일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 봐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축사들도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과, 고과가 확실하게 하더라. 이거는 잘못됐다 본인도 이야기하고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볼 때는 “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연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옆에서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건 연임 물어보는데 과장님까지, 건축 2년 연임입니까?
예.
연임이 위배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따로 지금 없는 걸로.
2년만 하고 2년 연임하고 또 재선정하십니까?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요. 이게 6년간 시도건축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불문이 298건, 견책이 728건, 주의가 93건, 업무정지 589건으로 65% 이상이 영업에 사실상 영향이 없는 불문, 견책,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2022년에 몇 건입니까? 2022년에 징계위원회 건수가 몇 건이죠? 과장님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 2022년에 건수가 몇 건이고…
2022년도에 24건입니다.
2022년도에 24건, 그러면 거기에 영업정지 퍼센티지는 몇입니까?
7건입니다, 7건.
영업정지 7건, 2023년도는 몇 건이고 영업정지는 몇 건입니까?
12건인데 영업정지가…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10건입니다.
그럼 9월 달까지입니까?
예.
그 뒤에 추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없습니까?
내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이걸 가지고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건축사가 들었다고 해 가지고 이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게 가급적이면 구성은 9명 중에 전문이 필요하다면 건축사분들이 1명이나 2명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전문성을 검토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 3명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검토를 해 보시고 혹여나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공정한 심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건축사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건축사라면 가급적이면 여기 안 들어가려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오시면 엄청 괴로워하십니다.
그렇죠.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같이 위원회에 넣으시고 꼭 필요하다면 숫자가 조례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2명이나 1명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시고 이러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께서 이번 관련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도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도 하고 이해됩니다.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례도 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의논드리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도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앞서 영구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조례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 취지를 말씀 못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고물가·고금리에 지금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에 계신 취약계층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따뜻한 손길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있는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상위법에 맞게끔 좀 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서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조례하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주택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 규정이 지금 총 54건으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만큼 조례가 많다는 건 그만큼 부서에서 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나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등 총 14개 조례는 현재 5년에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지금 미수립된 기본계획이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 소관의 조례상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1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립된 게 4개고 수립 중인 게 4개고 미수립된 게 6건 있습니다.
예, 지금 6건이 미수립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거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왜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됐습니까?
이거는 아마 저쪽에 우리 주거종합계획 할 때 포함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거종합계획 할 때 같이 수립하신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바로 해 가지고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실태조사는 지금 완료하셨고 주거종합계획 할 때?
예, 할 때…
그럼 언제쯤 그러면?
이게 내년 4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조례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가 미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계획이 수립이 필요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는 다른 용역 할 때 같이하려고 예를 들면 골목길 재생 활성화라든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있어서 내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같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주택 활성화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거종합계획.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구임대주택 이거는 지금 국토부서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할 거고요. 다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5개년 계획 하게 되는 이건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셉테드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수립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당장 지시를 해서 지난주에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착수를 해서 빨리 한번 결과를 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셔서 말씀드리지만 셉테드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방금 제가 앞서 셉테드 사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진흥원에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던져두고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건축주택국에서 좀 직접 챙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행정은 협력은 다년간의 계획을 하게 되면 체계적이게 되는데 단년, 단년 하니까 결국에는 체계적이 안 되거든요.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취지 자체가 법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사무에 관해서 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부는 사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 등으로 모든 업무을 챙기기, 빈틈없이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미수립된 이런 기본계획들을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서 수립하실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팀장 곽혜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영기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