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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얼마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시는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본부의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건설본부장 심성태
총무부장 변선자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이훈
토목시설부장 김병익
건축시설부장 김태우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건설본부장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현황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2023년도 건설본부의 주요현안사항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많은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안전, 편리, 품격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 도시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선자 총무부장입니다.
김이훈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김병익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김태우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건설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부장님 등이 답변할 경우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심성태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우리 그래도 현안이 제일 무거웠던 오페라하우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온 지가 건설본부 온 지가 두 번째 왔지요?
예, 두 번째 건설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지가 언제쯤 됩니까?
지난 1월에 왔습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우리 착공은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전체 최초사업 착공은 2019년도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19년도요?
예, 2018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18년 5월이고 지금 23년도 11월 달이니까 5년이 넘었죠?
맞습니다.
당초 1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최초 공사사업비는 2,500억 규모로 저희가 2018년 발주했습니다.
2,050억 했죠?
2,500억입니다.
2,500억 했죠?
예.
1차 변경이 얼마였습니까?
21년도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10가지 사유로 인해서 550억 원을 증액하여 3,050억 원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550억 증액했죠?
예.
2차 변경 때는 얼마였습니까?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파사드공법 검증 부분을 포함하여 67억을 추가증액해 현재 관리되고 있는 총사업비는 3,117억 원입니다.
2차가 3,117억 원인데 향후 3차 공사비는 증액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시공 정상화 방안을 시공사하고 합의를 했고요. 저희가 공법 결정하고 나서도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추가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지금부터 다시 재착수하는 의미인만큼 사업비 분담 협의를 저희가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분담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 기간까지는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또 차츰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5년 동안에 많은 검증을 해서 거쳤는데 실제로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구현 공법 검증을 위해서 세부용역을 진행하여 지난 달 트위스트 공법으로 최종 결론이 도출됐는데 최종 결정난 공법에 대한 설계사, 시공사, 감리단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많은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우선 그간 논란이 됐던 세 가지 공법 다 파사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이고요. 다만 파사드 구현은 다 할 수 있으니 최초의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했죠?
예.
우선 파사드구현 공법 검증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3차원 설계까지 다 포함하고 각종 성능시험 구조시험까지 다 포함해서 총 부가세포함 67억 원입니다.
67억 비용은 누가…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시에서 부담했습니까? 이것도 시에서는 다음에 어떻게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67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과거 3차원 설계가 아직 구현이 다 안되어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결시킬 수 있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다 부담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논란의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추가부담한 내용은 되지만 사업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추가투입 비용으로 인해서 공법에 대한 논란은 이제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년 5월 공사착공 이후 오페라하우스의 파사드에 대한 시행공법이 약 5년 동안 검토와 협의 등 우여곡절을 거쳐 당초 설계안인 트위스트 공법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당초 설계안과 같이 시행하면 5년여 동안 허송세월만 실제로 보냈습니다. 이 뚜렷한 사유 없이 수차례의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었는데 공사연기 기간 사유와 준공기간 내 준공이 불가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현재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럴 거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파사드 논란으로 인해서 거의 공사를 다 중지시켰던 기간만 약 2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다만 이제 저희가 금번에 결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파사드 및 나머지 잔여공정을 마무리 하는 데까지만 해도 한 3년 정도 예상이 되고요.
3년이 더 걸린다 이거죠?
예, 예.
당초 설계안으로 시행하고 공사시간 연기사유와 준공기한 내 준공이 불가한 사유를 보면 시공사 또는 설계사 또는 감리자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기간 연기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지연배상금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지 궁금한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가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할 때는 우선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조속한 준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과거 잘잘못을 하나하나 관련 법률에 대해서 따지다보면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이 사업이 현 상태에서 어렵게 공법을 정한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될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된 시공사하고는 저희가 끝까지 마무리 준공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좀 봤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는 저희가 이제 금번 방침을 해서 조속한 정상화를 만든 다음에 바로 시행을 좀 할까 합니다.
시행은 당연히 하겠지만 시공사에 따라만 가는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이거죠.
예. 금번 공법에서도 저희가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금액이나 도면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저희 시가 다 최종 결정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그 관련해서 시공사도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로 논란이나 불협화음이나 이러한 거는 현재는 발생을 안 하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여 동안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준공기간이 지연되고 또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부산시민의 피해와 엑스포 개최 유치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우리 건설본부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 착공한 이후 원만하게 사업이 됐다면 내년 쯤에는 부산시민들이 오페라하우스를 보실 수 있고 또 오페라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3년간 공사기간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그만큼은 부산시민들이 손해를 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번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시공사와 정리를 한게 당초 계약 준공시점인 24년 2월까지만 저희가 물가상승 등의 비용을 인정하고 향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적으로다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만큼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으나 다만 좀 시민분들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오페라의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똑같은 이야기고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당초 설계안인 트위스트공법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에 발생되는 추가경비는 물가상승분과 간접비 재설계비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였는데 건설본부장님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예, 추가비용에 대해서 저희 시와 시공사와 합의서 체결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건설본부장이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면 이 언론보도를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책임질 수가 있어요?
예, 저희 시하고 시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은 시공사 부담하기로 하고 재설계비용도 시공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서로 합의서를 체결해 있습니다.
합의서가 된다 해서 법적으로 책임집니까, 이거요?
합의서 내용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소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지를 못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위스트공법으로 추진 시 추가경비인 물가상승분과 간접비, 재설계비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발주처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공사에 부담을 하는 것은 법을 분명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 지 답변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었다면 아마 이러한 논란의 과정도 없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논란이 있던 거를 다 설계를 해서 시공사에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 추가비용에 대해서 부담,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는 향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시공사와 법에도 맞지 않는 협의를 하여 분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아니고 임시방편적인 업무처리가 아닌지요?
우선 관련 계약법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앞으로 좀 더 면밀히 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 책임을 지겠다, 한다고 합니까?
다만 이 시공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 기간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분명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앞으로 3년 정도는 그 기간만큼은 시공사에서 귀책사유 등을 이유를 들어 재설계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른 향후에 법적분쟁도 같이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우선은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부분이 저희 지방계약법이나 이러한 규정 등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
아까 책임지겠다 해놓고 이제 검토한다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시공사와 저희 시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시공사와 시가 합의를 했더라도 만약에 완공이 다 됐을 경우에는 다시 재설계비 물가상승분 이런 등등을 다시 시공사가 청구를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합의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합의를 할 때는 시공사와 향후 이거 법적분쟁은 안 하는 것까지 내용을 포함을 해서…
지금 합의가 그 사항이 법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합의할 때는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나중에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좀 한번 보고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지금 당장 재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관련 향후에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려해서 조금 더 안전장치를 보완할 규정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이제 트위스트 된다고 100% 장담하고 있죠?
지금은 저희가 만들어서 실물까지 만들고 성능시험, 구조시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죠?
예.
지금 시공사와 감리사는 그대로 계속 다 똑같아요.
시공사, 감리사 현행 유지해서 끝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 감리사 모두 다 끝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감리는 좀…
감리도 우선…
같이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저희가 봤을…
지금 이때까지 시공사하고 감리를 보면 같이 계속 가고 있어요. 잘못된 것도 같이 가고 그거 왜 같이 가도록 자꾸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선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잘잘못은 분명히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따질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계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감리사를 바꾼다거나 시공사를 바꾼다는 게 저희 향후에 오페라하우스 준공 시일을 봤을 때 실익이 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또 그외에 가처분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이런 게 서로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손해가 좀 있다고 봐서 우선 끝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아니, 가처분 간다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받아줄 것 같아요? 왜 가처분을 미리 걱정합니까? 미리 왜 사서 걱정합니까? 가처분은 분명하지 않으면 가처분은 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왜 미리 걱정을 해요?
우선 저희가 지금 관련 법령 계약 부분도 분명히 있고 향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 시공사와 감리사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 시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시공물을 끝까지 준공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준비를 하고요. 향후에 저희 시에서 추가 투입되는 부분이나 잘잘못으로 인해서 더 비용되는 추가비용은 향후에 구상권 청구 등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가 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리 시에서 건설본부에서는 시공사한테 계속 5년 동안에 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뭐를 지금 본부에서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잘한 거는 5년 동안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지금 시공사에 계속 끌려가고 예산비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저희가 과거에 논란이 이러한 논란 과정을 오랫동안 겪었으니 더더욱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올 한해 공법을 확정을 짓고,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공법을 확정을 짓고요. 향후에 지금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약간 도면하고 다르게 지어진 부분도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도 시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공사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거야 이제는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한진중공업에 대한 페널티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추가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 오페라하우스 준공 끝까지 회사 그룹 차원에서 착실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는 우선 시공사가 저희 부산시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우선 보여줄 것을 첫 번째 주문하고요. 그다음 준공 끝까지 책임을 원만하게 준공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공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스트공법이고 스마트노드고 폴딩공법이고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는 트위스트공법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원 설계가 트위스트공법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공사가 처음부터 안 된다 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스마트노드공법으로 바꾸었잖아요.
대안공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노드공법이 저희 추가적으로 검토…
그런데 한진에서는 이 공법을 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시공사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도 도면 드렸죠? 애당초 이 도면 드렸죠?
실시설계는 트위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트위스트 이 도면 드렸죠?
예.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실제로 어떤 게 좋아요. 우리 본부장님 볼 적에도. 제일 낫게 보이죠, 파사드 부분도. 이 시공사에서는 이 공법을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폴딩공법을 계속 우리 본부 측에서 몰랐습니까?
우선 시공사에서는…
아, 그래서 감리단도 지금 무엇을 감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감리에서도. 그래서 감리를 바꾸어 교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 시공사가 한 거는 현재로 이대로 했지요?
지금 현장사진입니다.
이 자체가 파사드 부위잖아요, 올라가는 부위 파사드 부위잖아요.
맞습니다.
현재가 지금 시공됐던 트위스트 시공이 아니고 폴딩공법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현재로 비스듬하게 400m 업이 되어 있어요. 다음, 자, 이 부분이 회색 부분이 우리 트위스트 부분이에요. 실시설계 했던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이 시공했던 거는 주황색입니다, 이거. 이 자체만 해도 시공 우리가 실시설계 트위스트 도면 준 것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400m 업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단면이 당초에 지금…
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업을 했어요. 우리가 준 도면대로 안 하고, 이 감리가, 감리 맞아요? 예? 감리하는 감리가 맞아요? 감리를 교체하세요, 분명히. 이런 것도 감리를 똑바로 안 하니까 뭐를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를 감리를 교체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다음…
PT로 제안하신 내용이 이게 실태, 지금 실태조사…
여기는 일단 400m가 업, 시공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참조)
· 오페라하우스 실시설계 도면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금방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페라하우스에 잘잘못은 공사를 깨끗하게 준공을 시키고 난 후에 제가 볼 때는 사법적인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고소를 하든지 간에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공법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한 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나 아니면 지도 감독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종 선정이 트위스트로 됐는데 우리가 목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공장 제작이 가능합니까? 수제작을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해요. 공장 제작이 가능합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운반가능한 사이즈로 현장에 가져 와서 일부 사이즈에 접합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업으로 나타난 저게 저런 형태가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실제 제작한 목업사이즈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개 정도로 나누어서 공장 제작을 한 이후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세 조각을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본 목업에 몇 개 정도가 있어야 그게 파사드가 지금 현재 그게 완성이 됩니까?
저희가 만든 구간은 일부 구간인데 그걸 저희 전체적으로 높이가 계속 변화다 보니까 갯수로 말씀드리기엔 지금 자신이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대충.
저희가 파사드 전체면적이 약 한 8,000㎡ 정도 되는데 현장에 목업을 만든 게 한 23,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400개.
400개 넘는 것 같은데요.
개수로 나누면 또 작은 구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면적으로만 보면 한 400개 정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목업에서 우리가 실제로 본 트위스트에 조형물에 한 400개가 넘게 지금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공장 제작을 하지 않고 만약에 수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반드시 공장 제작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레이저 용접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레이저 용접 자체가 제한적이잖아요.
예. 공장에서 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레이저 용접을.
지금 회사가 그렇게 레이저 용접을 시행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레이저 용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접 자체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티그용접이나 이런 용접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레이저 용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공기가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어차피 공법은 정해졌으니 그 공법대로 가는데 이 공법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 운반 가능한 사이즈 최대 사이즈만큼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만큼은 공장제작을 품질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마저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국내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또 기관 관련해서 위원님 걱정 주신 것 같은데 우선 현재도 시공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3년이란 기간보다 실제 만들은 과정에서 더 늘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걱정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추가 비용하는 분담은 없으니 추가 공기와 관련해서 추가비용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3년보다 더 늘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다각도로 품질도 챙기고 공기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시공사랑 머리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까?
예. 3가지 공법 다 3차원 BIM설계 다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다 받을 필요 없고 우리는 트위스트로 결정 됐으니까 트위스트에 대한 3D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애초에는 3D에 대한 설계도면이 납품이 안 됐죠?
예. 저희가 실시설계 했을 때는 3D도면 안 되어 있습니다.
3D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가능합니까?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3D도면을 만들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3D가 없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3D도면은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시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데는 발주청과 시공사와 설계사와 감리사가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 계신 본부장님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이 잘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어렵게 공법선정을 했지만 공법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원만했던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이 중요한 거 같고요. 또 현재 지어진 건물의 현장 상태가 당초에 저희가 했던 설계도면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감리도 지적,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감리만 믿고 가만히 있는 저희 건설본부가 되어서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계약을 마무리 정리하고 좀 더 보완된 구조로 현장에서 각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그 외 건설본부까지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스포츠에도 마찬가지로 스타플레이어 한 명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설계도서와 화재 부분이 화재 안전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 한 분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저희 우선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되어 있고 경징계 처리까지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경징계 중에서 어떻게까지 됐는지는 아직, 경징계 처리까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번 오페라하우스 소방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지금 행정처분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우선 지적사항하고 관련 내용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본부에 징계현황을 보면요.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징계현황을 보면 2001년과 2002년은 각각 1건씩인데 2003년에 들어와서 4건으로 늘어났거든요. 2003년에 4건이 뭐냐 하면 모두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성실의무를 위반했는가요?
저희 금번 2023년도 건설본부 경징계 4건인데요. 사업별로 구분하면 만덕∼센템 대심도 1건하고요. 오페라하우스 3건이 저희 통보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대심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심도 사건도 그렇고 오페라하우스 건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쨌든 간에 거기서 잘못되려고 한 건 아닌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래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공무원이 만일 예를 들어서 큰 현장이나 그런 데 가서 징계를 받고 그런다면 누가 그 현장에 가겠습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건이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특정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에도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가 특정감사나 아니면 공무감사가 되면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거는 잘못됐다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의무 위반이 어떤 종류의 성실의무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누가 큰 공사현장에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심도에서 오니가 발생 됐죠?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심도에서 공사현장에서 오니가 발생이, 오니가 나왔죠? 얼마나 나왔습니까? 오니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1공구, 2공구 다 포함해서 5만 6,000t 정도 됩니다.
상당한 양의 우리가 25t 트럭에 5만t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트럭으로 표현하면…
25t 트럭에.
저희가 그냥 5만 6,000t이니까.
5만 6,000t.
25t 트럭에 한 25t이니까 한 200대 분량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더 되죠?
2,000대 정도.
2,000대 넘습니다.
2,000대 넘나요.
그래서 그 오니가 제보에 따르면 그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그걸 한번 면밀하게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만덕∼센텀 현장은 1, 2공구 다 폐기물의 종류별로 다 한 회사가 폐기물업체에 수거 업체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 한 업체가 다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현장에서 이 부분 종류별로 분류하는 거 또 폐기물업체에 적법하게 처리되는 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엄청난 양의 오니가 그거는 지질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하구조물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다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하에서 다 공사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널 굴착 부분이 약 84% 정도 되어 가지고요. 당초 예상보다는 공기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만덕∼센텀 대심도가 14개월 정도 공기지연 연장 요청이 들어와 있구요. 과거에 추진하면서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공사진행 사항으로 봐서는 연장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투자 실시협약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국에서 분담 여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에서, 해운대에서 오는 구간이 있고 만덕에서 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서 우리가 터널이 마주 칩니까? 어느 구간에서 터널이 마주 칩니까?
미남교차로하고 동래역하고 사이 구간에서 서로 1, 2공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만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 아파트 지역은 지났죠. 2공구죠 거기가. 아파트 지역은…
거제동 쪽에 2공구 그 구간 지났습니다.
지났죠? 그래서 지질이, 지반이 제일 약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공구 발파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드릴로 합니까?
지금 그쪽 한사랑아파트 있는 구간은 동래IC 하고 연결되는 구간이라서 그 구간은 기계굴착입니다.
기계 굴착하고 있죠?
예.
거기 도시철도도 지나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전에 같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굴착할 때 무리하게 공기 맞추려고 할 필요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에서 이번에 100억을 받았죠? 시공사로부터 100억을 받았죠?
금액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기성할 때 100억을 차감하니까 100억을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향후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번에 인터뷰 나올 때 100억 받았다고, 이야기를, 100억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저희가 향후에 한진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규모가 100억 정도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예.
아니 인터뷰할 때 내 봤는데, 인터뷰에서 100억을 요구를 했고 100억을 내겠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4년 2월까지만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기간에 간접비나 물가상승 부분은 시에서 생각을 하지 않겠다. 시공사가 전적으로 100% 부담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100억쯤 된다.
100억 정도 될 걸로 보여 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시공사가 100억을 내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도 많았고 이유도 많았는데 설계도서가, 설계도서가 납품이 된 이상 오페라하우스가 더 이상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4자 간의 소통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과 또 내년도 원만하게 저희 계획 대로 진행되면 한 반 정도가 파사드 구조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월이 너무 많던데 이월이 어떻게 했기에 많아요. 이월이 계속 늘어나던데 작년보다도 더 많은 이월이 생겼던데요. 사고이월이.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냐면 17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이시죠?
예. 179페이지 보면 사고이월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그렇고 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설계 변경도 그렇고 작년에 한 작년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까? 일단 설계 변경부터 보시죠? 설계변경은 188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설계 변경 전체 다…
195건입니다.
예. 195건입니다.
설계 변경 건수가 195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120건 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올해는 몇 프로가 증가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우선 금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보다 금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청하신 기간이 22년도 1월부터 저희가 지난 9월까지 약 18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단순히 건수로 비교하면 기간이 많으니까 많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그러면 언제에서 언제까지 했습니까?
1년입니다.
아, 1년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22년 1월부터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 18개월, 19개월쯤 됩니다.
날짜가 계약날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여기 22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22년 11월부터…
188페이지 제일 아래쪽 8번 첫 번째 거 한번 봐 주시면요. 22년도 6월, 22년도 4월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다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2년하고 23년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그거는 몇 건 안 되는데, 그거는 몇 건 안 되고 22년이 제일 많아요. 22년, 23년이 거의 뭐 그건 몇 건 되지도 안 하고.
설계 변경은 우선은 일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나마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나은데 위원님 아까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사고이월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가 작년보다도 사고이월이 되고 있어서 이건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
사고이월이 더 많아요.
사고이월 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페이지 대충 봤는데도 몇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 설계 진행하는 건수도 있고요. 사상역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좀 있고 부산복합혁신센터도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벡스코 3전시장입니다. 벡스코 3전시장.
예.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왜 설계가 중지되어 있어요?
설계 중지요?
에.
현재 지금 중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벡스코 3전시장?
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강주택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현황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3단계 조성입니다. 1단계, 2단계 등의 단계별 공사내용은 무엇입니까?
1단계, 2단계는 근대역사관하고 예전에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근현대역사박물관으로 전시 시설을 늘리면서 1, 2단계는 근현대역사관에서 추진하는 전시설계와 전시물 제작 설치 부분이고요.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단계 구간은 예전에 한국은행 건물을 전시공관 추가 확보를 위해서 증축하고 또 이게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오래된 문화재를 구조 보강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건설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은 한국은행의 건물을 증축과 리모델링하는 공사임에도 설계용역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오래 소요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은 2년 정도 걸린 설계용역 오래 걸린 기간에 대해서는 좀 빨리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 못드릴 것 같고요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시 지정 문화재라서 당초 설계를 할 때 다 뜯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사전에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계할 때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조사했던 내진보강자료라든가 내진성능평가 자료라든가 이러한 기존 자료들을 활용해서 설계를 먼저 하다보니 좀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또 막상 공사 착수를 하면서 문화재 철거를 하다보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게 추가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더 나오는 이러한 내용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자본 같은 거는 안 나왔습니까?
본 현장은 지난 10월에 건축공사 증축공사는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이 국비,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까 1, 2단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공간 설계가 먼저 설계가 진행이 되고 건물의 증축이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물의 증축이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 사업비의 규모는 미리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건물증축을 담당했고요. 또 현장에서의 일머리로 보게 되면 건물에 대한 증축을 먼저 하고 나서 향후에 전시공간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체하다 보니 현장에서의 일 상태는 일의 발주가 좀 거꾸로 되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 가다 보니 좀 어려운 여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공사를 착공한 지 석 달만에 공사가 정지되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설계로 재설계를 추진하였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계를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자료를 토대로 설계를 먼저 최초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다 보니까 착공 이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일부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현재 오래된 건물의 건물 상태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보강 방안을 저희가 검토함과 동시에 구 한국은행 건물이 문화재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까지 상정을 하는 별도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여건이었습니다.
보강설계를 재설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뭐 한번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미리 이 건물을 뜯어보고 어느 정도 일부 구간을 조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설계를 먼저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실제 보강공사를 시작하려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건물의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추가적인 구조보강을 하는데 또 추가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에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구조안전진단과 보강설계를 했다면 최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희가 구조설계만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앞에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봄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만 문화재라는 특성상 구조설계하기 전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저희가 실제 건물을 뜯어보고 건드려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구간이 과연 예전에 오래된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의 상태가 현재 어느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니 관련 시공할 때 설계할 때 구 건물에 대한 도면이나 이러한 자료들도 저희가 충분히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초 설계용역의 금액은 얼마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구조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면 구조 부분 최초 설계는 5,000만 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건물해체 과정에서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보완하는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까지 포함해서 약 한 4,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 되었습니다.
4,800만 원이요?
예.
그 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를 다시 하였다고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비는 어느 정도 이며 이에 대한 설계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원 설계 부실여부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화재 특성상 이거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최초 구조보강 설계를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제재 조치나 뭐 이러한 걸 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비용에 대해서 없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부가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 아니어서 저희 구조보강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 설계가 부득이하게 두 번이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가, 공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설계변경하고 계약 변경 뭐 말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설계사에 관련돼서 설계를 변경한 내용이 되고요. 다만 계약변경 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공사비에서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재부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15억 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 조달청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는 절차를 받아야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전시공간 공사가 먼저 시행이 되고 저희가 구조보강 확장 증축하는 사업을 담당하다 보니 일의 선후관계가 좀 바뀌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15억을 넘게 되면 조달청에 별도의 절차를 가게 돼서 현재…
15억이요?
15억 이상 증액이 되게 되면 조달청에 별도의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심사를 해야 되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의회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증액요청한 금액은 14억 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17억입니다. 공사비 증액이 큰 데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다양하게 좀 있는데요. 근현대역사관 쪽에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변경요청사항이 있어서 그게 한 3억 7,000 정도 되고요. 구조보강 부분은 1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현장에서 실시공사 물량 반영 등을 포함한 내용이 약 한 3억 6,000에서 토탈 17억 7,000 정도 됩니다.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개인기업 같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따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서류는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준공처리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저희 현재 지금 건축물은 공사를 다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이제 실 정산작업과 준공서류, 준공절차 등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말고도 나머지 내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준공할 때는 이 금액보다는 다소 작은 금액으로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공은 10월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12월입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개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관시기를 늦춘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구 한국은행 건물에 대한 증축과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이 구간에 대한 전시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저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전시공사가먼저 발주가 되고 저희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나중에 발주가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10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한참 근현대역사관에서 전시공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공사가 끝나는 기간이 좀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의 근현대 역사자원인 만큼 예정된 시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늦었는데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마리나비즈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 72쪽입니다.
본부장님 올 6월 시 감사에서 마리나비즈센터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무자격자 설계 또 계류시설의 설계 부실 등으로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마리나비즈센터는 저희 부산에 있는 마리나선박의 수리조선R&D센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고 감사 지적받은 내용대로 마리나선박에 대한 R&D 시설이니만큼 그앞에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마리나 선박에 대한 계류시설과 그에 따른 수리조선 선박수리를 위해서 도크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게 필수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설계를 할 때 이 건축물에 대한 현상, 건축공모, 현상공모 설계만 하다 보니 해양토목 계류장 부분에 대해서 해양토목 분야가 빠졌음을 감사지적 받았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일은 마무리해야 돼서 해양토목 분야는 원래 현상공모 설계했던 설계당선자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 발주해서 금번은 설계까지는 마무리 짓고 우선 지을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10월에 공사발주라고 되어있습니다. 설계와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완료됐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공유수면 부분은 해양토목설계가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해양토목 분야는 별도 발주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R&D 건축물 분야는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맞춰서 지난 10월 말에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국비도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반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현재 예산 현액이 96억 원인데요.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그중 66억 원입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이월예산 66억 원은 금번 금년 내에 발주가 안되면 이월이 불가하니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10월 말에 조달청에 계약의뢰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한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12월 말에는 계약절차 마무리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7부두 끝에.
맞습니다. 아무튼 공사 좀 잘 좀 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도 시 관련 국에서도 처음 이제 해양스포츠 관련 수리선박 R&D 연구단지인 만큼 처음하는거니만큼 아무쪼록 마리나 산업에 그나마 부산이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안전 편리하고 품격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우리 전년도 이어서 올해 계속해서 지금 질의를 안할 수가 없는 어떤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공사에 직접 관계하는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이 모두가 지금 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이 보는 입장과 언론에서 보는 입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는 이 큰 사고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전면 수습에 지금 들어갔고요. 그 부분에 최일선에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을 내세웠습니다. 본부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엄중하고 그렇다는 걸 아마 스스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 모두가 지금 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지금 빠른시일 내에 수습을 하려고 지금 업무에 모든 부분을 책임 통감하면서 업무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어떤 의견이나 지금에 대한 어떤 사고, 정신 부분, 본부장님과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 자세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간 논란이 있었던 공법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실제 파사드에 구조물을 다 공법별로 만들어보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종결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지어진 건물이 당초에 설계도대로 지어져있지 않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지어진 건물에 맞춰서 파사드를 다시 재설계하는 작업은 현재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고요. 지금 본부에서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서 정신적인 어떤 부분, 각오를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시공사도 준공 끝까지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저희 건설본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법 논란의 과정을 거친만큼 빨리 조속화해서 본 궤도에 올리는 목적으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가장 큰 잘못이 발주처에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 내용에 따지고 들어가서 설계사 부분 그리고 시공사, 감리사 이거 잘못한 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발주처입니다. 부산시가 잘못한 겁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공사 어떻고 설계사 어떻고 감리사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 근원인 우리가 발주처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잠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주시를 하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세 가지 공법을 시뮬레이션 해보셨잖아요, 역설계하면서. 지금 위드윅스에서 제일 처음 일신설계에 파사드 설계 부분을 대가를 받은 게 2억입니다. 작년 행감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는 각 공법당 5억입니다. 3억이 차이가 나고요. 원 실시설계내역서에 보면 3차원 역설계 및 2D 제작샵 항목을 포함한 견적서가 위드윅스에 있어요. 설계사에서 견적서입니다. 3억 7,700만 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제일 처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위드윅스 받은 2억 얘기는 최초 설계를 할 때 일신설계로부터 위드윅스가 받아서 파사드에 대한 2D설계를 2억 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쓰리, 좀 전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역에 포함되어있는 3억여 원은 3D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있는 시공사가 해야 될 몫에 아마 PS단가로 포함되어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억은 이제 금번 3차원 설계까지 다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 공법별로 5억을 지급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이제 5억을 지급하면서 했던 설계도면을 납품받은 도면은 모든 공법 다 3D도면에 각 부분마다 좌표를 다 포함한 모든 과정을 다 했던 내용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2개를 합한 과정이 저희가 이번에 BIM설계를 마무리하고 납품받은 도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2D도서에 외장패널 전개도를 보면 거리도 셀단위별로 형상과 좌표를 표기하게 되어있고요, 그죠? 거기에 3D 모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부제설계 그다음에 반격데이터, 힌지디테일 이런 걸 모든 걸 전달해서 우리가 지금 2D카드 기반으로 한 설계를 보면 외장패널 전개도 형상과 좌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외장패널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전부 다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D카드에는 이 전개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드 셀 단위별 표기는 되어있으나 외장을 받치는 부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없습니다. 부재도, 부재도 누락이 고의성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금번에 이제 저희도 이렇게 다 세 가지 공법 다 이렇게 좌표를 다 만들어보면서 알게 됐던 것 같고요. 당초에 세 가지 도면 공법에 따라서 좌표를 다 납품받을 때 저희 쪽에서 각 공법 제안사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한 첫 번째 조건들이 있습니다. 원 디자인을 무조건 준수를 해달라. 그 원 디자인 준수 여부를 최외곽선에 있는 파사드에 마감면의 좌표를 무조건 꼭 준수를 해달라. 다만 공법별로 그 파사드에 쉽게 말씀드리면 공법별로 파사드마다 그 외장 벽면의 두께가 두꺼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조체,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구조체가 받치는 좌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법마다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면 당초에 이제 저희가 낼 때 과연 최외곽선에 있는 외장좌표만 준 거는 부실했지 않냐라는 말씀이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향후에 이 뒤에 외장패널 파사드 곡면을 받치는 구조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면 얇게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두껍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부실하지 않았냐라고 저희가 원 설계자한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부재도 누락은 고의성이었다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말을 했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 때라든지 예산심사 때 이 56억 세 가지 공법에 대한, 파사드 세 가지 공법에 대한, 세 가지 공법에 대해서 그 용역을 들어간다 역설계를 해서 이게 지금 수습하는 차원에서 본부장님의 어떤 정말 철저한 관리,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행감 감사, 행정사무감사 같은 어떤 그런 정신, 마음으로 마인드로 시공사와 설계사 어떤 감리사에 대해서 태도를 취한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저는 유감을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현물이 있는데 지금 3D공법 BIM, 스마트BIM공법으로 하면 지금 그 뭐죠? 지금 앱으로 그 공법을 가서 대입만 시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꼭 이렇게 현물을 건립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전체 금액이 56억이었고요. 나름대로 기간 이런 거해서 참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수습자세로서 가장 손들고 빨리 진행해 가야 되는 부분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점이 나왔고 어떤 앞으로 향해야, 앞으로 행해야 할 어떤 모든 세 사람들이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확인을 시켜준 이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재발이 없어야 된다. 그거는 시공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이걸 떠나서요. 지금 이렇게 굳이 56억이라는 돈을 들면서 이렇게까지 돈을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 나는 분명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확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계사가 그때 우리 작년 행감 시에 얘기했습니다. 파사드 실시설계에 트위스트박스 제작 또는 개념도 정리를 하고 이걸 실제로 부재도는 3차원 역설계를 통해서 직접 작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직접해 봤고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 공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적기에 우리가 그때 진행을 했었다면 작년 행감에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시공사는 왜 역설계를 하지 않았는지 그거 말을 하게 되면 샵드로잉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제가 작년, 작년 행감때부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책임감리는 해당 공정 그러니까 트위스트로 공정을 지시하지 않고 폴딩하는 부분으로 추진했고 부산시에 또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요. 건축법 제25조에 보면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 모든 부분을 책임감리는 감리자는 그 샵드로잉을 상세설계를 할 수 있게끔 시공사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리사가 했습니까? 시공사한테 이런 내용을 샵드로잉을 해야 되고 상세시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필요한 데도 얘기를 했냐고요.
당초 내역에는 만들어,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감리사가 시공사에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공사는 다른 공법으로 일부 좌표들을 만들고 BIM도면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건축법 25조에 의해서 감리사는 당연히 샵드로잉을 필요하면 샵드로잉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사가 안 했다고요. 안 했으니까 시공사에서는 제공을 안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현물이 그냥 올라가게 되니까 구체적인 3D 역설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현물이 1m 50, 1m 얼마에서 몇 십 센티미터까지는 전체 차이가 나고 이런 현물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발주처, 감리가 문제가 있었고 시공이 현재 잘못됐지만 모든 부분은 부산시가 전체 감독 관리를 못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두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지금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 정신 상태 각오가 어떻는지 그 부분을 물었던 겁니다.
우선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선 67억 부분이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 말씀이신 것 같고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논란의 과정이 있다 보니 정말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아날로그 같은 접근이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공법이나 도면이나 이런 걸 다 종결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잘못, 시공사, 감리 그다음에 도면과 다른 건축물의 시공 형태 과연 누구, 누구의 잘못이란 걸 떠나서 감리는 뭐 했으며, 시공자는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느냐, 마지막으로 건설본부는 그때까지 가만 보고만 있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과거에서 시행해 오던 이런 구조 말고 감리만 믿고 모든 걸 맡기는 이런 구조 말고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앞으로 향후 진행과정 챙길 수 있는 구조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실태조사용역에서 엠베디드 플레이트 설치 위치 관련해서 좌표 검측 및 확인이 부실했다. 이게 1m 얼마에서 지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전체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BIM 검토 부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의설계에 대한 발주자 보고 및 협의가 부재했다. 소통 부재, 부실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사건이 됐고요. 앞으로 이 책임소재를 나중에, 나중에 물론 제가 투트랙으로 가라, 시행은 시행대로 하고 건설은 건설대로 하고 그리고 책임소재는 책임소재로 가라고 저는 항상 투트랙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게 부실, 현장확인 안 하고 소통 안한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건설사 잡고 시공사 잡고, 아니 건설하고 시공은 같지만, 시공사 잡고요. 그다음에 설계사, 감리사 지금 다 책임소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무슨 시공사는 마지막이라도 올 10월 27일 날 시공사에서 표명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물가변동제 제설계비용 분담을 이렇게 표명까지를 했습니다. 시공사는 책임 통감하면서. 그러나 감리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표명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이거는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할 생각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 감리할 거 없이 저희 시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원님 지적대로 감리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아직 없는데 우선 재설계 작업부터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병행해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 입장 대응을 정확하게 의견 제시 받은 이후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제재 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책임감리제죠?
예. 전면 책임감리제입니다.
책임감리제는 정부나 지자체에 대신해서 감리업체에 모든 관리 감독 그다음 권한을 주는 거를 책임감리제 1994년도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습으로 들어 갔을 때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 너무나 깊이 지금 멀리 와 있고 그걸 책임소재로 해서 해임을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이래 가는 것보다는 수습 차원에 지금 그냥 소통하면서 지금 바로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지금 시공사는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감리가 그대로 간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업체 바꾸거나 감리사, 최소 감리사가, 감리사가 바뀐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종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감리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자 바꾸어 주십시오.
우선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해결은 아니지만…
하겠습니다.
수습 차원에 들어섰고요. 그대로 다 끌고 가면 누가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문제가 사건이 이만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은 이미 너무 복잡해서 시공사가 수습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대로 가는 거는 저는 인정하고요. 맞다고 보지만 감리사 정도는 어느 정도는 빨리 빨리 보고하고 그 사람이 물론 이제는 알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감리회사 또 근무하는 직원 이런 부분 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사에만 맡겨두고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제도 보완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책임은 발주처에 있으니까요. 발주처에 있는데 발주처에 제가 행감을 하고 발주처의 기관인 그 감사기관에 감사 의뢰를 하고 저는 정말 지금 사태가 정말 너무나 한심하고 유감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 그래도 우리는 같이 수습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지금 본부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주민의 혈세고요. 다행히 시공사가 공사 지연에 대한 거라든지 24년 이후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모든 책임을 예산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러운 건 있지만 다행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추가비용이 어디까지인지 디테일한 건 너무나 많이 궁금한 거는 있지만 이 부분과 그리고 단어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질문에서 아까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해는 아닙니다. 이해는 우리가 잘못해도 들었을 때 설명 들으니까 이해된다 이런 뜻이고요. 단어도 앞으로는 조금 가려서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페라하우스가 빨리 수습을 해서 우리가 건설본부 어깨는 무겁지만 저희들도 같이 함께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랜드마크가 하루빨리 탄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보완 조치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과 우리 건설본부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자료 75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부장님.
신평·장림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이제 마무리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곧 준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완료됩니까?
11월 3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달 말일 말이십니까? 연면적이 2,163㎡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애초에는 어떻게 되었죠, 이게. 원래 3,034였죠? 평방미터였죠?
당초 설계공모 심사 이후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당초 최초 면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설계공모 심사 이후에 예산에 맞추어서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규모를 축소했다고요? 확실합니까? 사업비가 107억이었죠? 국비가 50억, 시비 57억, 부지비 7억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주민요구사항이 더 있어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게 아니고 줄어들었죠. 연면적이 3,034㎡에서 2,163㎡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대되었다고 하십니까?
안에 시설체력단련장 부분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 주세요, 정확하게. 기존 지상 4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었죠? 언제 변경되었죠?
지금 신평·장림 개방형 체육관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제가 사업계획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자료가 바뀐 자료만 있다 보니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리기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19년 7월에 설계용역 정지가 되었고 사유가 설계공모 심사 관련 민사소송 제기로 인한 용역 정지가 됐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죠?
당초에 설계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설계공모 탈락 업체가…
일신이죠, 일신이죠?
회사이름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신설계 맞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우선…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우선 용역이 정지 됐고 그러한 사유 때문에 정지된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왜 일신설계에서, 일신설계가 부산시에 용역을 많이 받는 업체 중에 하나죠?
오래 전부터 건축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한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일단은 소송에, 소송을 걸어서 지금 중지가 됐는데 하여튼 이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재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현황에 다 있는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행감 받으러 오셔 가지고 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만덕∼센텀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토사 유출 발생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토사 유출량이 750㎥인데 상당한 양이죠?
예. 맞습니다.
25t 덤프트럭으로 거의 40대 정도되는 양이죠, 그죠? 토사 유출 후에 공동 확인조사를 했는데 공동은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위에…
그때그때.
상부지반에 다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정확한, 집중되어 있는 공동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빈공간을 채우는 그라우팅작업으로 보강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라우팅으로 방금 보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히 안정화된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향후에 저희가 보강을 한 이후에 토목학회에 의뢰해서 이 구간에 대해 3차원 시뮬레이션 한 결과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많은 토사가 유실이 되면 원래 공동이 발생해야 하는 거 맞죠? 공동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간이 갑자기 비게 되면 연쇄적으로 위에 흙들이 위에 빈 공간을 채우는 구조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공동을 찾고 750㎥ 정도의 면적이 한 구간에 보여진다라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현장 인근에 보면 아파트단지들이 밀집된 공간이 있죠, 그죠? 구간이 있죠? 현재 공사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민원은 주거지역마다 있고요. 다만…
소음 부분이 제일 많이, 민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소음 부분, 진동 부분 또 이러한 부분들이 대심도와 관련된 공사로 인한 부분이 다 주민요구 사항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실제 확인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시공사와 주민이 합의방안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굴착을 하는 경우에 본부장님 아무리 무진동 공법으로 한다고 해도 소음과 진동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선 이격거리에 따라서 발생할 수 밖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위치라면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멀리는 아닐 걸로 보여 집니다. 다만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저희가 무진동이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해야 되는 기준치 이내, 0.3kine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기준치 이내는 무조건 저희 현장에서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부산에 남구 대연동에 보면 황령산 쪽에 지금 배수지를 건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지를 출입구가 아파트랑 한 17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 3,4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까우면 아무리 무진동으로 한다고 해도 주민분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겠죠?
우선 다른 본부…
공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법적으로.
우선 황령산 배수지 황령산 일원에 터널 형태로 구축하는 배수지로 알고 있고요. 우선 그에 따른 현장관리가 인근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굴착, 굴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죠?
저희 84% 정도 굴착했습니다.
84%, 지금 현재 굴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예.
다른 구간에 혹시 토사 유출이나 유사한 피해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이번 사고는 그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죠?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시민들이 재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재정비한 매뉴얼 대로 신속히 보고하고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빨리 빨리 신속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공사기간이 2024년 11월 맞죠?
12월 당초 예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로 봤을 때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거로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장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연장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죠?
14개월 들어와 있습니다.
14개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14개월 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향후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이니까 완공된 시설물을 받는데는 연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민간투자사업이니까 이에 따라서 늘어난 기간에 따른 비용분담 부분은 분명히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꼭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문화재 발굴조사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있고요. 시공사 잘못은 분명히 시공사가 안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향후에 통행료로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협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방금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을 왜 이제서 반영하는 거죠?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민간사업 특성상 예전에 벌어, 문화재 공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그 구간만 중지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또 공사를 진행하고 또 향후 진척사항 등을 봐 가면서 합의를 함이 맞을 것 같고요. 준공 시점쯤 돼서 지금까지 과거에 벌어졌던 사례들을 다 같이 모아서 준공 전까지 협상하라는 게 보통 민간투자사업 관례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되면 간접비와 감리비가 당연히 또 증가가 되겠죠. 그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봤을 때 간접비까지는 굳이 추산을 하기는 어렵고요. 분명 감리비는 추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 부분은 향후 민간사업자랑 정리를 해야 합니다.
증가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150, 200 정도 예상합니다.
아, 200억 이상요?
그 레인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맞습니다. 예상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시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예. 민간사업자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이슈고 건설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가장 좀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요. 지금 본부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입찰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서라든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과정은 다 거쳤죠?
예. 맞습니다. 발주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파사드공법이 트위스트인 걸 사전에 인지를 했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자신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시공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입찰에 참가하여 시공사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입찰에 참가할 때 비정형 파사드공법이나 또 그에 따른 규모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알고 입찰에 참가를 했을 거로 보여 집니다. 그 이후에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여건들도 있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시공사 측에서는 다른 공법을 제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에 어땠을까라고 추측성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339페이지에 따르면 공사 재개 및 준공에 총 32개월 정도 소요된다 예상하고 있는데 맞죠?
저희 향후 예상되는 기간만 지금부터 공사 재개부터 33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33개월 정도.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공기연장을 어디까지 승인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24년 2월 정도 예상합니다.
2024년 2월 예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전에, 그 안에 또 못한다면 계속 그냥 공기를 연장해 주실 건가요?
24년 2월에 착공을 하고 준공시점은, 준공은 26년 11월경 예상합니다.
26년 11월에 준공이 안 되면 제가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 그냥 공기 연장해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다를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그 기간이 당초 26년보다 더 늘어진다 하더라도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해 줄거냐 안 해 줄 거냐 이야기인데…
자꾸만, 본부장님께서 자꾸만 예산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산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지라 착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본부 측에서 오페라하우스가 참 골칫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습을 해서 새로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만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본 위원도 감리사는 누구 하나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감리사는 감리의 책임을 다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감리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감리사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소장님을 교체를 한다거나 아무쪼록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승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과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예.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오페라하우스 많이 질의하셨는데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추가설계비하고 이후 물가상승분…
예, 준공 때까지.
준공 때까지. 그게 아까 100억 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100억 정도, 100억은 넘을 걸로 예상을 우선은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가설계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추가설계비는 금번 이제 3개월 기간동안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억.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물가상승분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예산이 3,150억 맞습니까?
3,117억입니다.
17억. 그러면 시에서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물가를 반영해서 총사업비에 반영한 기준이 당초 발주했을 때부터 21년 7월까지는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줘서 총사업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까지 물가상승분은 저희가 반영하기로 약속이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공사비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공사하다가 기존 설계서와 다른 내용이 있는 거는 반영해주고 대신 공사기간과 관련해서 물가상승이나 간접비는 저희한테 요청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그럼 2024년 2월에 물가상승분을 반영 미리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우선 아직 물가 부분은 아직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110억 정도, 21년 7월부터 110억 정도 예상합니다.
110억.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마치 시공사에서 우리 부산시에다가 오페라하우스를 위해서 100억을 기부한 것처럼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모 언론사에서도 기자님 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부산시민들께서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시공사가 무단시공을 해가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은 거론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론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해도 부산시에서 큰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당초 공사시간이 언제까지 였죠?
24년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3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2024년 2월 이후에 물가상승분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0억 넘게 자기네들이 큰 양보와 이런 걸 한 것처럼 하는데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치 부산시에서 시공사한테 뭐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하셨는데 내보내셨는데 당연히 시공사에서 물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100억을 기부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자들도 심지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인데 이거를 마치 시공사에서 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해서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막 하는데 사실이 다른 거예요. 부산시민들께서 이거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우선 기부 받았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우선 기간이 언제까지 걸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전달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본부장님 당연히, 당연히 이건 계약이 있고 공사를 시공사가 당연히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책임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예.
이거 지금 최종보고서 보면 설계사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감리도 문제가 있고 시공사야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지금 시공사에서 이후에 이런 부분을 부담한다 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설계사나 감리도 그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가 없습니다. 어떠한 언급도 없고 시에서 그런 계획 있습니까?
향후 저희 제재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재를 떠나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예산 부분은 시에서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이 검증비용 67억 들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세 가지 공법하는데 목업작업 포함해서 16억 5,000씩 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왜 일단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당초 이제 저희가 많은 논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이 있은 과정에 실제 구현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논란의 이슈거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세 가지 공법 다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죄송합니다. 만들어보자는 측면으로 접근했고 또 3차원 설계가 안 된 부분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세 가지 공법 다 3차원 좌표를 도출을 하고나서 시공사에다가 요구를 하자는 자세에서 시작을 하다보니 시에서 전액 설계비용이나 이렇게 현장 목업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논란이 있었으니까 세 가지 공법을 비교하는 것 자체, 시도하는 거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비용이 이렇게 과도하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본부장님 이 세 가지 공법을 시행하겠다고 지난 여름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이 나중에 67억 누가 부담하냐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결자해지 해야 될 사람이 부담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하셨거든요? 결자해지 부산시가 해야 됩니까? 다 잘못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다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부산시, 아니 건설본부장님 개인 돈도 아니고 건설본부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결자해지 해야죠. 그러면 결자해지 누가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다 맞고요. 우선 이게 불필요한 비용이었음은 물론 잘 원만하게 잘 흘러갔으면 당연히 했을 내용인데 이거를 세 가지나 다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설계를 다하고 이런 과정은 분명히 불필요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많은 논란이 있었고 금번 이 67억의 실물 목업작업을 통해서 공법의 논란은 종결을 시킨만큼 저희 3,000억 아마 이러한 논란이 조금 더 늘어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큰 틀에서 이 논란을 종결하는 비용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잘해 보자고 하신 그 취지는 좋은데 비용적 문제에 대해서 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67억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감리나 다들 좀 이렇게 책임을 비용적 문제를 책임을 져야만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설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설계분야도 그렇고 감리분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야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향후 이제 저희 방안이나…
아니, 최소한 이 검증한 67억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고요. 다 잘못했잖아요.
좀…
설계는 좌표 다 안 줬고 자료 다 안 줬잖아요. 시공은 마음대로 했고 감리도 그 시공이랑 똑같이 그냥 거기에 협조한 거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과 임말숙 위원님께서 감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사 시간이 늘어나면 감리도 추가용역 해야죠, 그죠?
예, 기간 증가에 따라서 감리비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감리 잘못했는데 이거 증액시켜 줘야 합니까? 자기네들이 잘 지적했으면 끝났잖아요. 용역이, 공사 끝났잖아요.
우선 설계를…
앞서서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감리 바꿔야 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분들이 돈 안받고 끝까지 감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책임있는 자세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잘 감리를 했다면 그 기간 내에 끝났을 거고 현재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현 상태를 봤다면 감리가 그만큼 부실했으니 감리마저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자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견이신데 좀 저희도 비슷한 쪽으로 한번 의논을 좀, 아직 의논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감리회사는 그 부분 같이 요구를 좀 해 보고요. 향후 이제 증가되는 감리비용은 저희가 향후에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제재 조치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뭐 물가상승분도 110억도 추가로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시공사에서도 통크게 자기네들이 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증액시켜주는 거예요. 시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승적으로 좀 이걸 마무리 잘 하겠다. 그래서 이까지 좀 잘 유도를 하셨지만 비용 문제만큼은 꼼꼼하게 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를 좀 받으셨, 지적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보니까. 이거 좀 보고 받으셨어요?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죠?
정부합동감사. 그래서 예전에 받았거든요. 작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올해 4월인가 5월인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올 4월에 이제 통보 받은 내용은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정밀조사를 요구를 감사 요구를 하셔서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 저희 오페라하우스 관련…
오페라하우스말고요. 정부에 나와서 했다니까요. 부산시 전역에 나와서 전역 타 기관, 시·군·구 해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 본부장님 기술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뭐 어떤 기준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관리기술인은 대부분 현장에 다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고 그 맡은 현장에서의 건설공사 시공 할 때 시공 공사 할 때 품질 또 관련 법적 기준 등에 대해서 실제 건축 또는 공사 시설물의 공사 질을 체크하는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정보고라는 게 있죠?
예, 현장에서…
실정보고는 보통 어느 경우에 해야 됩니까?
당초 설계상황과 현장 시공상황이 다를 경우 또 시공 현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상황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에서 설계변경이나 여건 변동의 여건을 반영해야 되는 여건일 때는 전면 책임감리가 저희 건설본부로 실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월 몇 회 나가게 되어있습니까?
저희 대부분의 현장이 상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주 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월 분기별 1회 또는 월 1회 나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들이 기술지원 기술인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참여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큰 공사들만 봤는데 대부분의 현장들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합동감사 결과도 그런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북부소방서 건립공사 이게 특정 건축사무소에서 시행한 곳이 유달리 좀 이런 게 안 이루어져요. 여기 북부소방서 건립공사도 12번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말다, 나가다 말다 해요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센터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1년 동안 다 나가야 되는데 4번 밖에 안 나가요. 왜 이런 겁니까?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특정 현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 예시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자료보니까…
부산사회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자, 일단 그거는 넘어갈게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현장마다 점검 횟수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정보고서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우리 공사감독관이 우리 건설본부 직원이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공사감독관이 이거 현장에 몇 번씩 나가게 되어있어요?
현장의 바뀐 여건마다 지금 종류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요. 설계의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현장에서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예상과 다른 지장물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검토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 담당 감독…
그럴 때는 당연히 나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나가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하시고 계시는 감독관도 있는데 전혀 안하고 있는 감독관도 있어요. 여기 일단 북부소방서 작년, 올해 안 나갔습니다. 현장점검 왜 안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당초에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건축물 공사고 그 관련해서 분야별로 이제 합동점검을 같이 시즌이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이래해야 되는데 그때 역시 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빠진 부분을 지적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리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장점검 나가가지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 건설본부 직원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다 전체 교육하고 착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아예 안 나간 사업, 공사현장이 꽤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잘하세요.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 아니면 그 횟수를 1년에 네 번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으면 한 번만 나간다거나 이 한번 가 가지고 설계변경 다 해주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정보고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량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현장보지도 않고 설계변경 시켜주는 것도 말이 안돼요.
우선 담당감독이 현장을 아예 안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최소한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할 때는 담당감독관이 참석해야 되는 게 필수인데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369페이지인데요. 우리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이게 발생이 안 해야 되지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디 등록하게 되어 있죠?
저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선 건설본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콘에도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키스콘(KISCON)에 등록된 자료랑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자료랑 안 맞습니다. 왜 행감자료는 왜 빼신 거예요?
혹시 키스콘 자료가 더 많은가요?
예.
사실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제 자료에서 누락을 한 건 아니고요. 몇 년도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을숙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네 가지를 다 누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행감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잘 우리 행감자료에는 빠짐없이 다 등록을 잘 시켜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또한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5년간 돌고 돌아 결국 원 설계인 트위스트 공법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는 행정부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현재 모든 분야가 다 문제점이 있는 게 나왔고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요. 그다음에 그 관리·감독하는 건설본부로써 미흡한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올해 10월 26일 날 부산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는 재설계와 함께 설계의 경제성검토 VE 등 현행절차 이행 후 공사를 재개 사업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는 올해 3월부터 추진했던 부산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구현을 위해 세 가지 공법에 대한 건축정보모델 BIM 실시설계가 현장에서 바로 제작, 시공이 가능한 LOD350 수준의 3D상세설계도서를 납품받았는데 왜 바로 적용하지 않고 재설계를 하게 됐습니까?
사실은 세 가지 공법 다 원래 당초에 설계된 대로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면 저희가 바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박종율 위원님께서 잠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띄워주신 도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현재 지어진 건물이 당초에 저희가 최초 시공사에게 줬던 최초 실시설계와는 좀 다르게 시공이 되어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지어진 건축상황에 맞게끔 다시 파사드를 재설계하는 설계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재설계는 어떻게 지금 합니까?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트위스트공법의 원설계 했던 사람, 설계했던 업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게는 파사드의 곡면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 지금 현 구조물에 맞추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뒤에 파사드 구조체의 구조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설계도 같이 포함을 하도록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흔히 위원님들이 엠베드라고 알고 계시는 기존 건축물에 파사드의 하중을 다 지지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건축구조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재설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파사드 외장패널 전개도의 형상과 치수가 재설계한 파사드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지금…
외장패널 전개도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파사드가 이렇게 곡면이 있으면 맨 파사드의 아랫단은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있는 워커블 에어리어 쪽에 접속이 되어야 되고요. 제일 파사드의 윗단은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 천정부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건축물의 천정부도 마찬가지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파워포인트에 띄워주신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건물외벽에 워커블 에어리어 좌표도 현재 설계도면과는 시공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에 만나야 되는 구간의 위치가 당초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지어져 있는 그 현장여건에 맞게끔 이 파사드의…
그럼 그 외장패널 전개도를 작게 하실 거면 자른다는 말입니까?
잘라서 되는 게 아니라 꺾어진 아래윗단에 맞게끔 다시 곡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그래가 재설계, 그러면 우리 공법 검증에서 설계된 트위스트공법의 파사드 설치 공사비는 최종 얼마였습니까?
금번에 제안된 트위스트 공법 말씀하십니까?
예, 공법 검증에서 설계된 트위스트공법.
저희 금번 제안된 내역은 트위스트공법은 467억입니다.
575억 아니었습니까? 공법 검증에서 설계된 트위스트공법의 파사드 설치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5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닙니다. 우선 금번에 2023년 단가를 기준으로 트위스트 공법은 467억이고요. 폴딩공법은 471억, 스마트노드는 502억으로 최종 납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에서 반영된 파사드설치 공사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말씀하시는?
예, 실시설계용역에서 이번에 파사드 설치 공사비는?
제가 받기로는 296억이고요.
예, 저희 설계가입니다.
그리고 HJ에서 낙찰받은 파사드 설치 공사비는…
259억입니다.
259억이죠. 그럼 파사드 설치 공사비가 실시설계 낙찰가의 차이가 상당히 지금 크게 나 있습니다.
예. 우선 금번에 저희가 공법 검증을 한 467억은 2023년 기준단가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급 내역하고 설계내역은 2018년 단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전에 언론보도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신다 했는데 VE는 언제, 왜 실시합니까?
저희가 우선 향후 이 재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 관련 도서에 대해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하는 과정,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향후 이 부분도 기술심사과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발주된 공사에서 VE는 언제합니까, 이번에 발주한 공사 VE 언제 합니까 본부장님?
재설계 끝나고 바로 할 겁니다.
재설계 끝나고. 그러면 보니까 검증 공법에서 이제 파사드 설치공사비가 아까 467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낙찰가가 259억,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혹시 검증공법에서 산출된 공사비로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VE를 실시할 계획으로 언론보도에 배부한 거는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향후 이 부분에 서로 넘어야 될 부분인데요. 트위스트는 원래 저희가 당초 설계내역에서도 이제 시공사의 원 설계내역입니다. 지금 금번 이제 3D설계를 마무리하고 467억이 제안되어 있으나 당초에도 트위스트 공법으로 설계내역을 받고 낙찰률을 적용한 도급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에서 물가상승까지만 반영을 할, 해줄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추가비용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산출된 공사비로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VE를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파사드 관련해서는 당초 도급내용에서 물가상승 반영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당초 설계내용과 저희 지금 3D 설계하면서 수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줄 예정이나 전체적인 추가된 공사비 467억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VE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설계 과정을 같이 보자는 뜻입니다.
본부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리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입찰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서, 공종별 목표물 물량내역서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교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서의 파사드설치 공법과 공법 검증 파사드설치 공법이 동일합니다, 지금. 따라서 파사드설치 공사비는 한진 HJ 낙찰 받은 공사비로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저희 건설본부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 설계와 똑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계 변경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3D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 설계 내용과 다른 수량에 증감은 반영해 줄 생각입니다. 그 외 2018년 단가를 저희가 저희 시에서 인정해 주기로 한 시점까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줄 거고요. 그 외에 금번 설계공모 BIM 설계 과정에서 제시된 사업비를 전액 다 인정해 줄 생각은 저희는 아닙니다. 기본 출발은 원도급 내용에서 출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과 임말숙 위원님 말씀 감리단의 책임도 엄청 큽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감리단을 계속 끌고가신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감리를 바꾸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회사, 회사, 감리회사 차원에서의 대응도 저희 시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 조치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면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리나비즈센터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자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로 400…
473억입니다.
73억이죠?
예.
보면 2019년도부터 계속 국비를 받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계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금년 예산 현액, 총액 96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900…
96억.
96억 갖고 있다고…
예.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위해서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R&D 건축물 협의를 마치고 12월 말에 계약 절차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발주를 위해서 조달청에 최종 계약의뢰를 했고요. 10월 말에 계약요청했습니다.
그럼 12월, 계약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준공이나 아무 절차에 국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그런 마무리란 말입니까?
공사계약 선정, 공사발주 계약 선정자가 정해지면…
정해지면 상관 없습니까?
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 예산 들고 있는 게 96억 원이 향후 공사비입니다. 계약 절차를 마무리 하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처리 없이 96억 원 다 계약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계류시설의 행정적 절차 미이행이 착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 건축물 부분은 착공은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마리나비즈센터의 주요시설물은 해상시설물이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육상시설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해상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지금 없어서 일단 불용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육상 건축물부터 지금 발주를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최초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마리나 선박을 수리를 위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도크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트선박 10척의 계류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크시설까지는 저희가 발주가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계류장시설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봐도 실질적으로 해상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육상시설물로 먼저 간다면 해수부나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도 혹시 착공을 인정 해 주십니까?
저희가 아까 감사지적 받았듯이 해상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무자격업체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시일이 급하다 보니 저희가 해상 부분을 따로 검토할 수 있는 설계를 저희가 별도 계약을 했고요. 설계과정이 12월 초순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그거를 무설계자가 한 거를 관리 감독이 안 됐습니까? 감사 지적에 나올 정도로.
이게 건축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 건축사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했고요. 과업지시서에 해양토목 분야를 포함하도록 했는데 건축사와 저희 건설본부랑 이견이 있었습니다.
보면 감사결과 보니까 정박지에 정온도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금 현재 정온도가 숫자 정확하게 기억 안 되고, 50㎝, 예, 지금 정온도 확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건설본부는 조금 건설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주관부서와 관련해서 통보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마리나비즈센터 관련해서는 별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무자격자가 진행하고 있었고 사업도 지연이 되고 있었고 그나마 늦게나마 올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관리 감독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리나센터도 그렇고 무자격자 들어올 때 관리 감독을 못 했고 오페라하우스도 그런 것 같고 관리 감독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업무현황에 39페이지 보면 방음터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고가교하고 화명고가교 방음터널 개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서울에 방음터널 화재 관련해서 저희 시역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났던 방음터널 방음판 소재 PMMA 소재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다 내화성이 더 좋은 자재로 바꾸는…
PMMA 재료가 뭡니까?
PMMA.
PMMA.
방음판 소재입니다.
아크릴이죠?
예.
아크릴 아닙니까?
저희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다만 이게 발화점의 온도가 낮다 보니 서울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사고 때 대형화재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보면 영도고가교라고 했는데 영도고가교 전부 다 아닙니까?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접속부 그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영도고가교 일원이 PMMA 소재로 되었을 거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니 PMMA 소재가 아니라 PC 소재로 되어 있고 일부는 유리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금번에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보니까 남항대교 접속부는 PC로 되어 있고 맞지요?
예.
부산항대교는 PMMA로 되어 있고, PMMA 맞죠?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벽체부만 되어 있어요. 천정 부분은, 천정은요? 천정 소재는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용역도 했는데 보니까. 방음벽, 지금 완전 방음터널이지 않습니까? 지금. 천정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천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영도고가교하고 산성터널 와석지하차도 입구 쪽에는…
아니 지금 구간이 화명고가교 하고 화명고가교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다른 방음터널 말고 영도고가교하고 화명고가교의 천정은 전혀 무슨 재질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저희가 설계내역조서 한번 보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PMMA에서 교체를 어떤 재질로 지금 하려고 용역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방음판에는 우선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MMA 소재가 있고요. PC 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섬유 소재가 있는데 저희는 PMMA 소재를 PC 소재 또는 유리섬유 소재로 교체하려 하는 겁니다. 다만 해당 내역에 방음터널을 지지하는 지지대 구조물의 성향에 따라서 유리섬유가 보다 더 내화성에 유리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PC도 폴리카보네이트도 이게 발화점이 조금만 높을 뿐이지 이것도 불이 붙으면 다 내려앉습니다.
하중 때문에 우선 저희가 최대한 유리섬유로 할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유리섬유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흔히 잘 아시는 과거에 저희 시장님 관사로 사용했던 구간을 개방해서 전시 시설을 포함해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철거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87억인데 공사비 산정은 어떻게 해서 87억이 나왔습니까?
본 사업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문틀 설치, 배관, 방수, 드라이월인데 87억이 들어가는데요.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합니까?
아니 기존 건축물의 뼈대는 다 유지한 상태에서 과거에는 1층은 각종 편의시설까지 포함하고 2층은 시장님 주거공간으로 활용했던 건축물을 전시실과 미술관까지 미술시설까지 전시공간까지 포함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대부분의 뼈대는 다 유지하고 나서 일부 구간만 증축을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마무리 하고.
그럼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은 430억이 들어갑니다. 두 개 면적을 따져 봤을 때는 열린행사장은 2,100㎡ 여기는 2만 2,000인데 10배 차이가 연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열린행사장은 제곱미터당 400만 원이고 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에는 제곱미터당 19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미술관 리모델링은 대부분 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다 활용을 하고요. 많은 과거에 논란이 됐던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항온·항습시설이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추가하는 리모델링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술관이 지금 광안대로 쪽에 센텀 쪽 벡스코 쪽으로 출입구가 접근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광안대교 쪽에 접근을 하다 보니 지금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이 저쪽에 있는지…
보니까 미술관도 경제성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열린행사장도 충분히 경제성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당한 비용을 87억이나 들고 경제성 검토를 안 해 왔더라고요.
사업비 규모가 100억 이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0억 미만인 공사 현장에도 발주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75조4항에 보면.
우선…
가칭 리모델링이라고 같이 옆에 붙여 놓고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데 공사금액 자체가 너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제목을 리모델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열린행사장 리모델링은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만 놔두고 대부분은 다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립미술관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접근 통행로에 보행 축을 센텀시티 쪽으로 바꾸는 내용만 추가만 하다 보니…
본부장님 추진계획 보십시오. 추진계획 보면 그냥 문틀 설치 및 배관공사 방수 및 드라이월 설치 공사 이게 다예요. 그럼 이거 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저희가 자료가 다 이해하시기에는 부족한데…
이거 보면, 이거 봐서는 어떻게 이걸 하는데 87억이나 들어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던 거를 전시·문화 복합공간으로 바꾸다 보니 리모델링하는 범위가 면적, 단순면적 대비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해, 옆에는 VE를 했는데 여기는 VE할 수 있는데 VE는 안 했다.
대신에 미술관은 항온·항습시설 또 주 관람객의 주출입 동선만 바꾸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을 대는 내용이 없다 보니 좀 그렇게 면적 대비해서 열린행사장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도 오해의 소지 없게끔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해 주시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가 추진내용이나 내용을 좀 더 추가로 하면 보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로써 첫회 질문을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오전에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에 오페라하우스 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오페라하우스를 건립을 하려면 맨 처음 단계가 뭐죠, 뭐부터 단계해 가지고 이까지 시공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단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공사하고 계약했던 단계 순서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최초 공사발주할 때 계약 말씀하시죠? 설계내역서를 참가하고 싶은 시공사들이 다 도서들, 관련 도서를 열람을 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 종심제, 종합심사제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다 보니 금번 시공을 하고 있는 HJ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3순위 업체였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순위였어요?
예. 그땐 그랬습니다.
3순위였는데 왜 첫 번째로 한진에서 발주를 받아갔죠. 간단 간단하게 빨리 이야기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당시에 분야별로 하도급 내역이나 또 지역업체 가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득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합니다.
향토기업으로서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죠. 그래 하고 나면 계약을 하고 계약 용역에 맞게끔 시공을 착수를 하는데 지금 도면은 일신설계에서 도면을 실시설계까지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우리 한진중공업, 시공사한테 도면을 다 드렸어요. 드리고 우리 시공사가 마지막에 문제되는 거는 상세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하는 거는 실시설계 일신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진에서 100% 완공 설계를 해야 되겠죠? 상세, 마지막 상세설계는.
시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상세설계를 할 수 있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신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한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는 한진중공업에서 설계를 해야 되죠?
과거 해야 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하면 안 되고 해야죠?
예.
그래 이야기 해야죠. 그러면 자꾸만 2D, 3D 이야기 내 답답해 죽겠어요. 뭐 2D가 문제되고 3D가 문제 됩니까? 2D에서, 2D 도면을 드로잉 도면을 받았으면 그 나머지 설계하는 거는 시공사에서 3D를 하든 4D를 하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맞습니다.
맞지요. 됐어요.
(PPT를 보며)
올려주세요.
지금 도면은 3D 다 받았죠?
예. 지금 다 받아서 시공사…
다 넘겨줬습니까?
예. 다 줬습니다.
다음, 다음, 자, 스톱. 요 전체가 워커블 에어리어죠?
예. 맞습니다.
이 나중에 워커, 워커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예. 경사로 좌우측 다…
공사.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워커블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이 에어리어가 워커블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래 올라가는 게 나중에 곡률 따라 올라가겠죠.
자, 다음, 다음 아까 여기 설명했고 다음, 자, 앞에 에어리어부터 여기서부터 요래까지 꼭지점까지 곡률 올라가는 거에요, 앞에서 에어리어.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요 자리가 회색자리가 당초 실시설계한 도면이에요. 맞아요?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시공사에는 이거를 여기 지금 만들어 놨는데 실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스캔, 데이터 뺀 거는 여기서 곡률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곡률 차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이 400㎜가 40㎝가 업이 되어 있다 보니 곡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전체 커브가 다 바뀌어 집니다.
꼭지점이 쫙쫙쫙쫙 달라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가면.
전체 커브가 지금…
커브 달라지겠지요.
형상은 비슷하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형상은 비슷하게 가겠지만 달라지는 곡률은 다르다 이 말이죠, 이제는. 달라지는데 지금 파사드가 시작 끝점하고 40㎝가 오르다 보니 거기에 나중에 재설계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공이 위원님 말씀대로 3, 40㎝가 업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 상황, 시공 현황에 맞추어서 재설계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재설계 작업 맞추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추어서 하는데 만약에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를 맞추어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누가 충분하게 검토합니까? 여태까지 자문 등등을 해 가지고…
다만 저희가 재설계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워커블 에어리어 밑에 파사드가 시작할 수 있는 구조체 엠베드가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시공 부분을 저희가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만약 기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구조, 판별이 나오면 저희가 전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재시공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쓸 수, 지금 현재 400㎜가 업이 되어 있는데 재설계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다 하면 쓰고 설계 기준으로만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판단, 누가 판단할 거예요?
저희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 다 구조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제출을…
그거를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누가.
저희 향후 이 부분에 많은 논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정형 파사드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컨설턴트도 저희 시에서 고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건축용역을 했던 건축학회 BIM학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공 과정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에 학회들하고 논의 안 했습니까?
현재 건축물이 시공되어 있는 실태조사용역을 건축학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학회 등등 자문위원 등등 국내기술자로서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비슷한 우리나라에 트위스트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구 디아크가 가장…
대구 디아크 있지요? 또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도 어디가, 인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트위스트를 국내에서 시공한 사례는 규모가 저희 오페라하우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시공 사례는 있습니다.
시공 사례 있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시공 사례도 있고 도면도 충분하게 되어 있고 100% 다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에 끌고온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 낭비했습니까? 지금. 억울하고, 정말 억울해요. 작년에도 하도 내 억울하던데 올해 또 이래 오니까 도대체 예산, 예산, 예산 없다 해 놓고 이런 데 지금 1, 2억 아니고 몇 백억씩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보면 안 억울합니까? 돈, 예산 낭비하는 거 보면. 본부장님 안 억울해요? 통곡을 할 일이에요, 통곡할 일이라.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우선 빠른 시간 내 착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수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년 3월엔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11월 달인데 왜 늦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워커블 에어리어하고 맞추는 재설계 작업을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설계하는 설계는 지금 누가합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시공사가 진행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할 예정입니다. 계약 마무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공사가 한다는 거는 그게 상세설계에요. 결론 따지면, 내가 실시설계까지 해 줬으니 너거가 상식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가, 재설계가 상세설계 저거가 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 그래 맞게끔 해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도면 내 놔라, 도면 내 놔라 이상한 발언을 하니까 내가 환장한다 말이요. 계속 무슨 도면, 나머지는 저거가 그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저번에 설계를 한다 해서 8억 9,000 가져간 거 있죠? 작년에. 제가 한진중공업 오페라하우스가 비정형 건축물이라 전체 건물에 대한 빔작업에 필요하다고 건설본부에 8억 9,000에 대한 계약을 했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당초 설계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가 아니고 이거를 트위스트 어렵고 스마트가 어려우니 상세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8억 9,000을 가져간 돈이 있어요. 그 돈은 어디서 지금 어디로 가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시공사에서 BIM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사하고 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 그거를 지금 받아봤어요.
아직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래 시공사, 자꾸 시공사, 시공사 하는데 그것만 해도 환장할, 왜 돈을 줬는데도 왜 그거를 결과물을 안 받아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본부장님 물 한잔드세요. 물 한잔 드시라고.
(웃음)
저는 녹산하수처리시설 방류관 파손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이 2006년에 파손되어 인근 바닷가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관 파손 당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보상권을 놓고 시공사와 긴 소송을 했는데 소송 결과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녹산하수처리장의 방류 관거가 우선 가덕도를 통해서 지하로 관을 과거에 매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방류하기 전에 방류관에 관이 바다에 일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누출되는 사고를 향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어업보상이란 특성상 하수가 바다에 유출되는 그 기간만큼 적절한 피해보상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금번에 저희 건설본부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피해에 대해서 소급해 가지고 어업보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파손의 원인이 운영 미숙이나 아니면 설계시공의 부실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보상하게 됐다는 것은 관리소홀이 주원인이었다는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이제 파손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선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왜 관련자료가 없어요?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향후 누출사고 또 그에 따른 복구과정까지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다만 저희 건설본부에서 위탁받은 부분은 예전에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기간 또 그에 따른 응급 복구기간 동안을 다 포함해서 그 인근에 어업피해, 어민들의 피해를 조사하는 용역을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을 하수과에서 건설본부로 의뢰를 했는데 방류관 파손에 대한 최종 유책자가 하수과인가요? 아니면 건설본부인가요? 아니면 환경공단인가요?
저희는 이제 이 기간 동안만큼 발생한 어업피해를 저희는 보상하는 분야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 부분 등에 대해서 어민들하고 지금 어민들이 요청하는 감정평가 기관하고 다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종 유책자가 어딘가요, 그게?
위치 말씀하시죠?
아니, 최종 유책자. 방류관 파손에 대한 책임자.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시공사하고 아마 저희 공공하수인프라과하고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준비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녹산공단 공장, 공단 입주지연으로 3년간 방류관을 비워둔 탓에 압력차가 난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사례로 오수관, 하수관 신설로 비어있는 곳은 없는 지요?
저희가 지금 이 구간처럼 이제…
건설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저희 시가 지금 이 방류관로는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내역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당초에 공사했을 때랑 녹산공단이 입주가 지연되다보니 그 기간만큼은 바닷속에서 빈관 형태로 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압력차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도 저희 시 주관 부서랑 당시에 시공사랑 다툼하는 주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래 예상을 합니다.
현재 일부 응급복구만 된 상태죠?
당시에 2015년에 응급복구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구복구 추진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관련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위원님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해 주세요.
예.
복구비와 보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시에 응급복구공사에만 공사비가 5억 한 5,000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저희가 금번 피해기간 동안에 보상을 우선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 보상금액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제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과거 실적으로 하는 피해조사 용역만 저희는 1억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어민들에게 보상을 나갈 예정입니다.
어민들이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8에서 9년 동안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피해조사 용역 등 남은 절차 조속히 진행하셔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힘 좀 써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거 거의 1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피해보상을 저희가 지금 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보상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쪼록 관련 과거지만 과거실적이지만 어업피해조사용역 하는 데도 앞으로 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어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책자 26페이지입니다. 당초 계획이라면 이미 완공되어야 하죠? 되어 있어야 하죠?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이제 서낙동강 일원을 통과하는 장낙대교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횡단교랑 3개 모두 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8년까지 공기가 늘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설계진행 과정 중에 있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에 이 구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 문화재청까지 협의를 다 완료해야 최종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설계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한 2, 3년 지연됐던 내용이라 그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재 한상변경협의,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가 처음듣는 용어라서 한상변경협의와 관련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상변경협의 뭐 어떤 뜻입니까?
이 구간이 철새도래지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보호구역 구역경계 테두리 선상에서 500m 범위 내에서는 문화재 구역에 현상변경을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상변경협…
현재 상태를 공사가, 관련 공사로 인해서 변경되는…
아, 현상변경.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추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지금 우리 여기가 평면도로고 여기가 램프교죠?
예,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구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맞아요. 여기가 영화의전당이고 수영강,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영화의전당쯤 되고 여기가 평면…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평면 접속구간이고요.
예, 접속구간이고 이거는…
오른쪽 구간은 교량에서 접속되는 교량구간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서 나오는 교량교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정확한 수영교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 겁니다. 지금 평면교가 여기서 여기까지 잖아요?
예, 맞습니다.
평면교는 몇 미터죠?
약 284m 정도 됩니다.
284m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교량교는 몇 m입니까? 이게 275m거든요.
교량구간만 276m입니다.
예, 276m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266m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던데 284m하고…
예, 평면도로 구간은, 284m.
나머지 한 20 몇 미터 차이 나는 거는 이거 잠시 들어가는 도로가 있던데 이거까지 포함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 표시해주신 지금 가리키고 있는 파워포인트 구간이 기존에 있는 광안대로 고가도로 올라가는 구간에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기존도로에서 우회전 접속도하고 직진도 하는데 그 접속구간 24m 정도 거기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좀 넘겨주세요. 다시 이전으로요.
지금 여기보면 이번 얼마 전에 여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민원 많이 받았는데 혹시 건설본부 민원 없었습니까?
차량이 막혀서…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막혀서 시민분들이 불편해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할 때 매일 이렇게 다니고요. 요즘은 며칠 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예, 확장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 공사구간에 출근시간에 제가 한번 내려오다가 사실 우리 의회에 버스, 의회 전체 연수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가는 버스를 못타서 이 구간에 정체돼 가지고 제가 차를 돌려서 울산으로 바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지금 해운대구에 전체적인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교통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다음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구간에서 여기 구간까지 지금 몇 단계 공사가 나눠져 있습니까?
크게 지금 위원님 보여주신 파워포인트 도면에서 보면 빨간색 구간이 이제 평면도로 구간이고요. 노란색 구간이 교량구간인데 현재 교량구간에 기초를 공사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평면도를 확장하는 이러한 사업까지 진행을 했고 향후 교각을 노란구간에 교각공사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또…
노란구간에 교각이요?
예. 또 저 좌측에 지하차도에서 접속되는 빨간색구간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 구간인데요. 그 구간도 이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현재 예산은 금년 현액 전체 147억 저희 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액이죠?
예.
그런데 제가 올해 명시이월이 20억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아니, 164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페이지 보니까 20억이 명시이월됐고 그다음 167페이지 보면 연결공사 17년 1월부터 해서 20억에 대해서 이월액이 사고이월액이 9,400만 원 있습니다. 지출액이 원인행위를 해서 1억 정도 됐고요. 이 부분은 스마트톨링 용역입니까? 뭡니까?
저희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해주신 9,400만 원은 이제 스마트톨링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서 도로계획과에서 얼마 전에 마무리 지어서 저희가 발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억 부분은 이제 공사하는 구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따로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17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광안대교 연결공사 17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5년도 6월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당초 최초 계획을 17년도 수립했습니다.
예, 17년도부터 준비해서 25년도 12월이네요. 167페이지 12월인데 이렇게 장기간 공사는 우리가 중간에 하다보면 사고, 명시이월도 하고 또 그걸 못쓰게 되면 사고이월도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도 하고 이러는 데요. 이렇게 말고 계속이월, 계속비를 책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기성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공기라든지 공사에 사업진행, 주민들한테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노란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현액 147억으로 교각을 지금 7개 세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각비는 예산현액으로 다 되고요. 그다음 단계는 뭐죠? 11단계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1단계까지만 완성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교차로 밑에 공사. 그러면 지금 2단계 그다음 뭐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저기 노란색 구간에 교각 설치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행량이 워낙 많은 구간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이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란색 구간은 그 다음에 교각 상부에 이제 교량을 별도 제작해서 거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광안대교 접속하는 단계로 가면 일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빨간색 구간은 좌측편에 보시면 빨간색 얇은 구간인데 저게 광안대교 지하차도에서 옆으로 나오는 구간이다보니 이 부분을 향후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선 빨간색 넓은 구간에 평면도로 구간을 먼저 사업을 좀 진행해서 충분한 스페이스를 확보한 이후에 구조물 깨기하는 작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각을 세울…
아니, 저기는 평면 구간입니다.
평면구간에 이거하고 교각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이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교각을 세웁니까?
둘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둘다 같이 공정을 할 수 있는 단계죠?
예,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2개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작은 도로 여기 하나 공사를 하는 데도 엄청나게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이 공사만큼은 이 전체 광안대교 연결공사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인 계획은 25년 12월까지이지만 내년 말고 그다음 후년 12월까지인데요. 이 공기는 최대한 단축시켜야 된다고요, 본부장님. 내년 예산 얼마로 지금 편성 잡았습니까?
내년에 지금 60억 반영 요청되어 있습니다.
60억요. 60억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5년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교각은 지금 다 할 수 있고요. 여기하고 평면도로…
우선 노란색 구간에 강교 완료까지 생각합니다.
60억만 있으면 강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강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우선 해 볼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선…
본부장님 강교를 주문하는데 7개월 정도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작의뢰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제작이 들어가려면…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는데 이 전체 예산이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에 90 몇 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다가 60억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강교에 대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교가 이 중간에 잘려가 되겠습니까? 강교 위에 연결하는 거요. 상판위에 연결하는, 교각위에 강교를 깔 거 아닙니까, 위에?
예, 예.
그 연결해서 지금 계속 이어갈 거 아닙니까?
기존에 쓰는 광안대교에 접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간에 잘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데 우선 공사를 먼저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확보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밑에 부분만 해도 엄청나게 하는데 본부장님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노란색 구간이 개설이 되면 해운대순환도로에 교통체증이 정말로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좀 빨리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또 공사구간이 너무 막히는 지역이다보니까 조금만 해도…
강교만, 강교를 전체 다 할려고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맙니까, 내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16억 정도 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6억만 더 있으면 이 강교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강교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강교가 중간에 끊기는 거죠, 지금 현 상태는?
물론 돈이 확보가 안되니까 그렇게 끊긴다고 말씀하시는데…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꼭 확보를 하시든지…
저희가…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서 추경을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어서 하기 때문에 잠시만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평면도로 밑에 고가도로 밑에 하부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고요. 지금 나머지 오른쪽은 지금 건설사무소죠? 현장사무소?
예, 지금 저희 시공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임시.
지금 왼쪽에 모범운전자실 평면도로에 지금…
저촉됩니다.
저촉되죠? 깎이죠? 그래서 지금 모범운전자들이 지금 기사님들이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 지금 빗발칩니다. 이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게 과거에 광안대교를 지으면서 활용했던 현장사무실을 아마 해운대지역에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아마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 일부 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아마 양해를 좀 어느 정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추가적인 스페이스를 좀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쪼록 원만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여기 사무실은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당시에 현장사무실로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범운전자 기사님들이 쓰고 계시고요.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서 하고 해운대구청에 철거민원이 들어갔지만 모범운전자회는 자발적으로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당장에 해운대경찰서와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존속하도록 해줬어요. 이분들이 당장 사무실이 철거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요. 봉사하는 활동에 지장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우리가 건설 현장사무소 쓰고 있던 거를 공사가 마무리되면 앞에 도시2호선 현장사무실을 이렇게 쓰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좀 조속히 추진한 이후에 융통성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달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점심시간 때 공부하셨어요? 신평·장림산업단지?
예.
공부하셨다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변경된 거는 보고 서면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좀전에. 보조금법 있죠? 18조 제1항 및 23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액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이 달라지면 저희한테 당연히 얘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체육관 사업 교부조건에 따르면 주요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문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면적 10% 미만 범위에서 규모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자체변경을 이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공모신청 당시에 체육관 규모와 다르게 10% 이상 조정된 거라면 문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을 다 변경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예, 23년 6월에 문체부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 현재에는 없죠, 그죠?
예.
누락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체육진흥과에서 건설본부로 이관하면서 11월 투자사업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심사결과를 보면 공사계약 체결 전 2단계 심사를 실시하라는 조건부 결과를 통보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공사…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체육진흥과에서 건설본부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예.
그해 11월 투자사업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투자사업심사 결과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제가 보면 이 결과가 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사계약 체결 전 2단계 심사를 실시하라는 조건부 결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공사계약 체결 전 2단계 심사를 신청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당시에? 공부 안하신 것 같은데? 연면적이 변경이 되고 처음 투자심사 이후에 조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가 발주가 된 게, 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우선 관련자료를…
지금 대심도하고 오페라하우스에만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의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평·장림 개방형체육관 관련 문체부 공모내용 변경사항이나 또 투융자심사 관련 내용 이런 관련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민간 일신설계와의 소송으로 설계용역이 정지되었죠? 19년 7월에.
예, 맞습니다. 19년 7월에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약 1년 10여 개월 이후인 21년 4월에 설계용역이 다시 재개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한 1년 10개월 동안 이 소송 때문에 용역이 정지돼서 그만큼 시간이 또 낭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신설계 때문에. 일신설계는 그 당시에 왜, 무엇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까?
당초 설계공모 과정에서 일신설계는 탈락업체인데요. 감점 적용기준이 당시 일신설계에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된 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죠?
예, 최종 판결 결과는 그렇습니다.
일신설계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2년 정도의 시간이 낭비가 된 거지 않습니까? 허비가 되었고.
올스톱 되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신설계 때문에 맞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참 이 일신설계라는 회사가 부산시로부터 상당히 많은 용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나쁜회사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거한데 왜냐하면 지금 오페라하우스도 결국은 일신설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현재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부분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 2개를 다 말씀하셔서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건설본부 소관 관련된 사업 2개 다 일신설계와 관련된 사업 2개 다 2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게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용역이 정지된 상태에서 관급자제 구매요청 신청한 것 맞죠?
예산이월 때문에 관급자재 불용요청…
국비 불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예, 국비 불용 때문에.
본부장님 소송은 본부장님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회계와 계약관련 업무는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설계사가 미확정 상태에서 관급자재를 임의로 구매하고 2단계 투자심사를 미이행한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원칙상 위배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련된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관급자재를 뭐 필수자재라고 할지라도 2020년, 2021년에 구매하여 결국 취소해서 다시 세입을 찾고 다시 발주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보통 종류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년이 넘어가면 새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조사업 내용도 잘 살펴 보시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체부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우리 건설본부 임직원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 때문에 부산시가 고강도 감찰을 착수했다고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비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56곳에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련의 저희 시와 관련해서 최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도 복무기강을 다시 재점검하는 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도 대형공사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잘 챙겨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276페이지인가 그렇는데…
176페이지요?
아, 176페이지, 276페이지. 품질관리시험이 법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죠? 기준이 어떻습니까?
저희 모든 현장마다 종류별로 품질관리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는 저희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의 현장에서 시험실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본부 사업이 대부분 보니까 2억 이상 사업장은 품질관리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사업이 현재 총 몇 개죠?
80여개.
80여개 넘죠, 그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장은 40개가 채 안 돼요. 이 왜 이렇게 차이가 보이죠?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 80여개 종류 안에서는 통신이나 기계, 전기라든가 별도 분류하는 것도 사실 한 건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설현장 관련해서는 실제 공사를 담당하고 품질을 담당하는 개수로 딱 표만 따로 만들다 보니 개수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진흥법에 따라서 저희 공사 사업 규모에 따라 그렇게 품질관리…
웬만한 사업장이 다 해당 될 것 같은데요.
예. 거의 다 해당됩니다.
개수가, 나와 있는 개수가 절반 안 돼서…
개수로 볼 때는 별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주셨다시피 사업장별 품질관리시험 그다음에 건안에서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수행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안에 의뢰하는 경우가 사업장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품질시험은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대형시공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 시험실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몇 몇 공종에 한해서 저희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품질시험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품질의뢰를 하면 비용이 들죠, 그죠?
예. 시공사 부담입니다.
건안소에서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예. 수수료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자체적으로 하든 다른 데 제3기관에 의뢰를 하든 건안소에서 하든 간에 비용의 기준, 비용은 똑같습니까?
건안에서는 똑같이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의뢰받은 품질시험에서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공종별로 이렇게 각 사업장별로 비슷한 사업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공사규모 이를 테면 킬로미터 단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공종율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장은 비슷한 공종률이에요, 이를 테면. 온천5호교 가설 확장공사 덕천(화명)∼양산 간 도로 개통 체계 개선 공사인데 이게 공종, 공사규모는 다르긴 한데 공종률에 따르면 사업량은 비슷하다 말이에요.
둘 다 교량공사입니다.
그런데 실시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온천5호교 같은 경우에는 417건이고 덕천∼양산 간 그 사업은 1,711건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래 차이가 보이죠?
이거는 우선 관련 자료들 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비슷한 공종에 현장을 비교하셔 가지고 하나는 1,200건 정도 되고 하나는 400건 정도 되니까 왜 이렇게 작냐라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보고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꽤 되거든요. 지금 만덕∼센텀사업도 그렇고 을숙대교 장림고개가 지하차도 거기도 그렇고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하수관로 신설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뭐 대여섯 배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저희가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간을, 재점검 조사하는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받을 때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내용은 여기서 제출을 안 했을 경우도 있고요. 아무쪼록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야 됩니다. 지금 법에도, 지침에도 발주자, 건본에도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비용도 이렇게 계산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챙겨보셔야 돼요. 이게 건설본부 내 수많은 사업이 있고 한 감독관이 여러 개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많겠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잘 따져 보셔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감독관들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거든요.
우선 품질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본부에서 분명히 누락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바깥에 나가는 제출자료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 보십시오. 챙겨보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템(STEM) 빌리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언제 착공했죠?
지금 착공한 지가 올해 5월에 착공했습니다.
5월에 착공했습니까?
예.
선행되는 용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폐기물 용역이 2월인가 3월인가 된 것 같아요?
예. 폐기물, 별도 폐기물 용역 발주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폐기물 용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가설 공사현황, 가설판 설치를 하고 안쪽에서는 굴착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스템빌리지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이렇게 업무이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산 현액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 현액 관리하는 게 스템빌리지 사업만 10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그중에 이월금액만 54억 정도 됩니다. 또 착공하고 나서도 애로사항이 과거에 영도에서 민원사항도 있었고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이라서 중앙부처랑 소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왜 예산을 질의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스템빌리지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시에서 돈이 없어서 자기 임금을 지급 못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으니까 제보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상·하반기 건설본부 전체 현장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 건설본부 현장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직접 지급하는 현장 말고도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임금 체불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금번 얼마 전에 하반기 계획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있었는데 해결이 됐는지가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있었네요, 그러면. 발생이 됐네요?
예. 아마 있었을 걸로 짐작은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건본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런 용역에 못 받은 거네요.
저희 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 아마 일하는 근로자가 노무비가 체불되지 않았나 또는 하도급사가 아닌가…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지금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임금이란 건 우선적으로 지급이 돼야죠.
우선 원만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템빌리지 같은 경우에 국비 집행 정지 건이 중간에 걸렸던 기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품질관리도 이런 부분이 품질관리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임금을 지급 못 받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품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신경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업장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온천5호교 보면 우리가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D등급이라서 재가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총중량 30t 초과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을 제한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19년에 저희가 30t 이상 차량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실시했으니까요. 지금 4년…
지금 공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약 한 13% 정도 공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면 온천5호교도 기존의 교량 부분도 집중호우 시 보면 통수단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이 15m 확장되지 않습니까? 신설되지 않습니까?
교량 폭이.
예. 15m, 35에서 50m로 늘어나죠, 15m 늘어나는데 신설되면 통수단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따로 있습니까?
기존에 우수 시에 내리는 온천천에 대한 통수단면은 그대로 놔두고요. 건너는, 횡단하는 구간에 저희가 교량을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온천천에 학폭은 최소한 유지하는 거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 시에 15m 폭이 늘어도 통행…
기존에 온천천 폭은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는 구간에 교량폭을 조금 더 확장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통수단면 우수 유량에는 애로사항이 없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교각수도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우수의 흐름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파악합니다.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복합혁신센터 영도에 지금 진행사항을 보니까 2023년도 예산현액의 49.6%밖에 안 되는데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불러봐 주시면.
페이지 수 85페이지입니다.
예. 우선 저희 지금 복합혁신센터 예산현액 118억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37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과년도 이월 금액만 지금 약 한 70억 정도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거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준공이 내년 2월인데 실현 가능하십니까?
맞습니다. 우선 지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현장입니다. 시공사가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계약자인 지역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통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요. 자료에는 2월까지 준공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예상할 때는 최소 3개월 이상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업비도…
지금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도 부족한 것을 금액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 내년인데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향후 전체 총사업비 변경하는 도서 준비에서 내년 금년 말 내로 바로 국토부랑 총사업비 변경 협의 절차 진행하고 그다음에 공기연장도 내년 한 5, 6월까지 될 거로 예상하고요. 저희가 늦었지만 내년 추경 때 중앙부처랑 사업비 정리하고 나서 예산 요청, 추가 요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북부산세무소하고 백양로 간 도로개설인데 2019년도 1차, 2019년도에 1차 보상이 끝났습니다. 2차 공사가 2024년도인데 5년간 아무런 보상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공사 진행도 안 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 사상에서 사상 2호선 넘어서 사상 위쪽 지역하고 지금 사상구청 입구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투자사업이고요. 과거에는 사상 철도 구간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위아래 쪽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구간인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도 조금씩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우선 지금 보상이라도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부 접속하는 구간에 대해서 잔여보상비가 남아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추진 속도하고 이런 거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되겠습니까?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획은 향후 계획은 도시국하고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설계는 해 놓은 상황인데 우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계획은 따로는 없습니까? 건설본부에서.
예산 빨리 확보해서 하는 거로 말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면 을숙대교하고 장림고개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2월 달에 개통했지 않습니까?
예. 개통하고 준공을 위해서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상부도로 복구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공사내용은.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있고요. 사하경찰서 입구 쪽에 차량 정체가 벌어진 현상이 있어서 교통안전공단과 그 구간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도서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공사기간이 많이 지연됐던데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지장물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보니까 최초 실시설계에서는 1,900억 정도해서 2,500억으로 약 600억 이상이 증액이 됐던데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난번 2월 개통할 때도 아마 사하 쪽에 계속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구간이고요. 또 이 구간이 천마산터널하고도 관련된 구간이라서…
제가 볼 때는 공사진행이나 공사비 증액 문제 뿐만 아니라 천마산터널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54조에 보면 관련 시설의 적기 준공사항에는 천마산터널 개통 후 2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지연으로 천마산터널 시행자에게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선 개통 이후에 한 현재까지 9개월 정도 통행량을 분석했고요. 저희가 23개월 준공지연 배상금으로 한 1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도 24년 본 예산에 이 관련 예산 편성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117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럼 이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시비 부담입니다.
본부장님 보면 건설본부에서 보면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손해비용 발생 등 재정적 부담이 아주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건설본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할 비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을숙도 장림고개 같은 경우에 한전 고압송전케이블을 포함해서 지장물 때문에 지연된 사업이 분명하고요. 그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도 발생하는 현장입니다.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마다 우선 도심지 구간 하수공사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지장물부터 철저히 관리해서 전체 사업 적기준공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계속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한 이야기. 계속비 이월은 몇 년입니까?
사업기간 동안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관없이 의회에 보고 해서 계속비 이월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이내가 돼야 됩니까, 사업기간이? 사고이월은 기간이 몇 년 이내로, 몇 년 이내로 돼야 그게 사고이월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보통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사고이월 말고 미안합니다. 계속비 이월.
계속비 이월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따로 연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장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비 이월 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재정법 42조에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되어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기간이 10년 짜리도 있고, 그죠? 여기 보면 계속비 이월 해가지고 우리 172페이지 보면 사고비, 계속비를 이월시켜가지고 계속비 이월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사고이월하고 상관없이 이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비 이월이 이제 그…
5년을 넘었을 때…
5년이 넘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좀 저희가…
아니 계속비 이월이 지방재정법 42조 보세요.
우선 의회에 보고하면서 연장은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계속비 이월 조서에 보면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 5년을 초과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 5년을 기준이 계속비조서에 예산이 반영된 걸 5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전체 사업 기간을 5년으로 보는지 제가 그게 지금 자신이 없어서요.
전체 사업 기간이, 전체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필요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연장이 가능한데 이 계속비 이월이 연장을 시켜서, 시켰는데 명시이월도 가능합니까? 계속비 이월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전부다 다 이월액으로 포함돼서 표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 따로 돼가 있는데 계속비 이월 중에서 계속비 이월시킨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 가능하냐고요. 본부장님 이월이 뭡니까? 이월 제도가 어떻게 생깁니까?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불요불급하게 다음연도 집행을 초래할 때는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이월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회계연도에 반드시 그 사업이 이행이 돼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맞습니다.
이월제도를 이용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을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비 이월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계속비 이월을 시켜놓고 명시이월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명시이월한 거하고 사고이월한 거 22년, 23년 명시이월이 37건인데요. 37건의 명시이월을 다 더해보니까 1,000억이 넘어요. 공사비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은 어떻게 하는 게 명시이월입니까?
저희가 그 해에 원인행위를 다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받은 년도 그 당해연도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면 그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잡혀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안되는 경우에 명시이월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예산을 확보만 시켜놓고 예산집행이 안 돼가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연도에 쓰기 위해서 벌써 잡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1,0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22년하고 23년에 1년 간에 걸쳐서 명시이월이 37건이고 37건 다 더하니까 1,000억이 넘는데 그러면 1,000억이라는 게 비용이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 거예요? 사장되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올해 다 소화를 해서 경기부양 등이나 쓸 수 있는데 못 쓴다는 얘깁니다.
못 했으니까 1,000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된 거고 그다음 23년, 24년에 명시이월을 보면 42건이고 그것이 980억이에요, 980억. 사고이월은요? 22, 23년에 사고이월이 55건입니다, 55건. 사고이월이 55건이고 명시이월하고 합치면 80건, 92건입니다. 거의 100건에 이르는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1,000억이 훨 넘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이렇게 짤 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솔직히?
우선은 개수가 이렇게 많고 당연히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소화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자체는 불가피할 때 이월을 시켜야 할 거고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1,00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예산을 짤 때 잘못짰다는 이야기거든 처음부터, 맞잖아요. 이거는 어째야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처음 계획하고 이 사업계획, 각 사업 아이템마다 계획을 하는…
아니, 예산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이제…
우리가 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리잖아요.
뭐 저희는…
재배정인데 문제는 그 재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천이 안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은, 기획부서나 저희 집행 건설본부나 누구 잘못을 떠나서 우선 이월금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고요. 저희 다소 좀 많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비 이월도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설계변경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여기 17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79페이지에 보면 이월된 예산이 22년도에 이월된 예산의 2024년 이월예산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2022년도에 23년으로 명시이월 시켜놓고 올해 또 23년 내에 다 집행이 안 돼서 24년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되는 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이월을, 사고이월을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또 사고이월 시킬 수 있죠?
이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고이월을 다시 사고이월을 사고이월 시키면 명시이월 시킬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접어야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이 사업은 내년도 안에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안 돼죠. 왜냐하면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집행시기가 미도래 해가 일시정지 돼가 있죠? 이 사업이 어찌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금 시운전 기간 동안 공사는 다 마무리 되어 있는데요.
공사는 마무리 돼 있는데…
수량이 확보가 안 돼서 시운전 절차, 준공이관 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부서에 이게 어찌 돼 있냐하니까 준공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사고이월 돼가 이월액이 지금 얼맙니까?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이관하라고 하면 환경공단 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량이 확보가 안돼서 시운전 절차를 진행을 못해서 이관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고이월 됐는데 내년에 안 되면 이게 이제 공사비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 이월이 얼마돼서 이월액이 얼마예요?
내년도 한 2월, 3월 내에 시운전을 해서 지금 업무이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한테 분명히 직원이 지금 시운전을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고 있죠? 정상운행이 안 되고 있죠?
잘 못 들었습니다.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운영은 하는데 업무이관을 할 수, 당초 설계용량보다 유입하수량이 부족해서 아직 지금 시운전이나 이관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유입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유입량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예, 지금 1,100t 정도.
원래 얼마 있어야 되는 데요, 원래?
최소 시운전을 위해서는 1,500t.
1,500t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용량은 2,500t입니다.
그러니까 1,500t이 있어야 되는데 1,500t이 인근에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지금 우선 지금 장안택지나 주변 개발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저희 쪽으로 유입하도록 지금 협의가 완료되어있고 조만간 발주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고리원전 사택 인근의 하수를 저희가 유입하게 되면 충분한 시운전 용량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1,500t?
예. 우선 계속 이게 올 초에도 동부산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하수용량이 부족해서요.
아니 그래서 내가 모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다시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재차 확인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시운전을 해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 봐라 또 말이 바뀐다니까요. 지금 유입량이 없어가지고 못돌린다 했잖아요.
운전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시설물 다 완공하고 나서 환경공단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관하는 데는 유입량이 많이 있어야 충분히 시운전이 돼서 넘길 거 아닙니까?
예, 시운전 단계를 넘어서 이관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운전이 1,500t 이상이 되느냐고요, 지금.
안됩니다.
그래 안되니까.
하지만 들어오는 양만큼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관을 할라 그러면 몇 톤이 필요합니까? 이관을 할라하면?
1,500t을 확보해서 24시간 자동화 운전을 시운전 결과를 받고 나서 환경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규정입니다. 환경공단도 24시간 자동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자동운전이 안돼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고 24시간 운영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직접 그냥 운영은 하수처리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처리용량이 확보가 되면 24시간 시운전을 통해서 환경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하수종말처리로 지금 하수를 못보내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한다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공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선은 좀 봐야되는데 저희 지금 당초에 동부산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로 계획된 거는 지금 다 하수처리구역을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거기 때문에 계획한 구역은 유입량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시운전 단계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기업들은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직접 처리하는 구역인지 아니면 저희 구역으로 들어오는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내가 하는 말은 내년에 이게 지금 2022년에 이월된 예산이 24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사고이월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1년 더 사고이월이 연장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예산이 더 이상 못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 건설본부장 심성태
내년까지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무조건 써야 되는데 내말은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사고이월 될 수 없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될 수 없으니까 예산이 날라가니까 거듭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77페이지에 보면 8번에 기장처리구역 분류식 관로정비사업 이것도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지금 얼마가 되어있냐면 22억 맞죠? 400만 원이 지금…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 되어있죠?
예, 사고이월 되어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언제까지 연장이, 기간이 연장이 가능합니까? 사고이월은 연장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사고이월은 못합니다.
사고이월은 이월이 불가능,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기장지역 처리구역 분류식 관로사업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어 있죠?
지금 예산현액…
예산현액이 지금 45억 9,400만 원인데 맞죠? 지출액은 지금 8,000만 원 되어있습니까? 이게 집행률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10억 이하로 보입니다. 한 8, 9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럼 이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째야 됩니까?
올해 이월된 금액 30억 범위 다 원인행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하고 나서는 다 집행 소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사고이월인데 이게 지금 공사진척도 많이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사고이월 해놓고 또 못쓰면 안 되니까 공사 진척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정율 10%인데 좀 노력해서 속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율 10%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이거는 공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벡스코 제3전시장은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기본설계입니다.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까?
예, 현상공모절차 거쳐서 지금 저희 본부에서 설계용역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명시이월이 22년, 23년도 그렇고 23년, 24년도 그렇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이런 게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에 진행을 좀 가속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금액 최소화 하기 위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차 끝나고 3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오페라하우스 공정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안 나와 있네?
약 한 40% 정도입니다.
40%가 계속 멈추고 있는 상태였죠?
현재는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우리 1, 2차에 보면 엠베드 기초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40% 공정이면 철골 자체도 한 40% 들어가있다 이 말이죠? 철골 자체가…
본 건물로…
본 건물 그렇죠? 한 40%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엠베드는 이야기를, 질의를 했으니까 현재 철 구조물이 40% 되어 있으면 거기 구조물에 따라 용접이라든지 자재 두께라든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한번 검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현재 지어져 있는 40%에 대한 우리 용접 부위라든지 자재 두께라든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감사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에 일부 균열이 있는 것도 지적을 받았고요. 소방 배관 부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 분야별로 정밀안전진단 의뢰해서 저희 12월경 저희 통보받을 예정이고요. 향후 파사드 공사진행할 때도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용접부위가 많은 부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품질관리도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인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정밀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 분야별로.
정밀안전진단이면 밑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어진 건물.
건물만 합니까? 그래서 철 구조물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이 아니고 철 구조물이 똑바로 됐는지 용접부위가 잘못됐다든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기초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엠베드만 생각했으니까 철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용접, 자재두께, 자재두께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실시공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거리가 안 맞다든지 정사각형인데 대각으로 했다든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파사드 공정 중에 우선 3회 정도 금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3D 스캐닝 같은 작업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면밀히 단계별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파사드는 보니까 그런 거를 봤는데 파사드 외에 철 구조물이 많잖아요, 본 건물에. 본 건물도 다시 확실히 봐야된다 이 말입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챙기세요. 실제보면 우리 시공사의 문제점이라든지 감리단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시행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은 다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공법은 결정되었으니 준공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아름답고 품격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될 수 있도록 바라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향후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공법을 선정하는 단계를 올 한 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선 현재 건물에 맞춘 재설계 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일부 아마 조사 재설계 결과가 나와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해체범위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엠베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다 다시 재시공 면밀히 체크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드 부분만 대략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단계별로 감리에만 맡겨두지 않고 지금 그 단계별로 파사드시공이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별도 절차 강구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것만큼 내년도는 그나마 파사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한 개 하자면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감리가, 감리단을 한번 교체하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많은 위원님들 얘기해 주셔서 조치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공사는 같이 시공을 해야 된다하니 향토기업으로서 또 해야될 부분도 있고 하니 감리는 한번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가서 왜 감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뭔고 압니까? “의원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글입니까? 감리가 “잘몰라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글이에요, 말이에요? 감리가 그런 식으로 감리를 하니 감리는 우리 시행사하고 같은 의논을 많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리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저희 건설본부를 대신해서 현장에서의 공사 품질을 챙기기 때문에 다 양쪽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번 정말로 감리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오페라하우스는 이 정도 끝내고 업무현황 33페이지. 보고도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오는 거, 내려오는 거 변경했죠? 차선 생태공원에…
덕천, 양산 말씀하시죠?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생태 이거 여기에 강변도로에 내려가는 거 올라오는 거 변경했습니까?
예, 지금 재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설계를 하면 변경할 것이죠?
예. 생태공원 쪽 진입로 구간을 서로 차량 엇갈림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설계하는 거 제안 누가 줬어요?
기안요?
재설계 하는데 제안을 누가 드렸냐고.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는 가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줄여집니까?
추가변경하는 구간만 우선 4억 정도 예상은 하는데 설계내역 다 받아보고 빠지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 챙겨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거 100%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국비 예산 1원도 없지요?
예,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덜렁댄다 이 말입니다.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차선을 어떻게 변경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덜렁덜렁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올라오는 거 내려오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안한단 말입니다. 이 거의 이런 부분이 도로에 대한 차선변경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도면이 올라오면 설계가 올라오면 설계검토를 누가합니까? 설계검토는 설계사가 오면 그 검토를 누가하죠?
저희 이관, 업무이관 설계에 대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 설계에 대해서 업무이관…
설계도면 잘보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들이 다 하고 저희 본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설계도면을 바르게 못보는 것 같아요. 생각 안하고 그냥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공한 지가 이 지금 이래 늘어집니까? 지금 몇 프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 9월 말 기준으로 9%, 연말에 12%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늘어진,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 이거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근에 이제 현장 한번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교량구간을 위해서 기초파일 타설 구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명신도시 구간 접속부와 생태공원 측에 아직 지장물이나 하천 부분 협의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내년 말까지는 가능합니까?
내후년 7월까지 정도까지 가야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정이 포함되어있는만큼 좀 진행속도 높여서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체증 한번 봤습니까 거기요, 아침 저녁으로?
이 구간은 강변대로 구간을 신호등으로 끊다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그전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쭉 오시다가 이 구간은 신호등 받으니까 아마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화명대교에서 강서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뭐예요?
산성터널하고 연결되는…
연결되는 그 강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김해시에서?
아, 예 우선 산성터널에서 연결되는 구간 김해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몇 킬로입니까?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경남에서 이 구간 방침 결정해서 사업시작, 사업비 확보한 것까지는 제가 전해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완공되는 거까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결돼, 다 이 같은 도로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이거하고 같이 연결 다 되는 거잖아요. 강변도로 연결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예, 저희 시 강변도로에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네요? 정리해서 서면으로 줬으면 싶은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향후 여기에 빨리 진행을 해서 교통혼잡이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바랍니다.
조속히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오페라하우스 이야기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매사에 일마다 잘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3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244억 원 증액해서 총 496억 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사유가 연약지반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구간은 기존에 있는 서방파제가 있는 구간에 폭이 25m 구간을, 부족한 구간을 65m까지 40m 방파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주내용입니다. 다만 기존에 방파제 하부에 바다 하부 하상에 연약지반 공법이 추가로 검토,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땅이 그래 바다 밑에, 바다 밑에 물 아래 바다 해상 바닥인데 그게 그렇게 연약해요?
조금 수분도 많고 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다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하부를 수직계량제를 주입하고 공법을 주입해서 DCM공법으로 보강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어떤 방법이, 혹시. 그 방법 말고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파제에 대한 내진보강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하는 확장하는 방파제, 확장하는 구간에 바다 물 밑에 화상지반보강 공사도 시행하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토사도 치환을 하는 이러한 공종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다 밑에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는 내용이라 하상지반에 대한 지반보강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91페이지입니다.
당초계획에서 2년 가량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22년도에 설계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22년 연말에 착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말씀드린 23년 연말까지 아직 지금 설계작업을 마무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될 것 같고요.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소 지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오페라하우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하면서 일신설계에서 지금 현재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사 등 사업 추진 실태조사용역 최종 보고서 92페이지 보니까 “원설계자 스노헤타에서 개발된 Rhino프로그램 기본 3차원 설계안 테이터를 제공하였고 이후 실시설계자 일신설계는 2D에서 2D CAD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수행함에 따라 실시설계 성과물의 설계 누락, 미흡, 도서 간 정보 상이 등의 문제점 발생한 거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현장에 우리 북항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일신설계 사장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여기 위원들 다 계셨기 때문에 들었을 겁니다. 사실이 잘못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에서 일부 설계도서에서 누락된 부분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당시에 얘기를 했던 부분은 자기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최외곽단 좌표를 제공을 하였으니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아마 일신설계 쪽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공사 측에서는 최외곽단 좌표만 가지고서 실제 시공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금번에 모든 설계과정을 저희 시에서 다 수행을 한 이후에 지금 시공사에 제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논란은 더 이상 없을 예정입니다.
일신에서 어떤 답을 내놨나요? 지금 자기들 잘못이 없다. 아직까지 그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잘못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신에서.
그러면 스노헤타에서 올 때 자기들이 2D를 받아와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3D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3D를 구현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건축, 기계라든지 설계를 하면 3D 없으면 작업이 안 돼요.
이게 요즘의 눈으로 보면 이 정도의 비정형건축물은 당연히 3D 설계를 수반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실시설계를 수행할 때는 이 3D 설계 수행하는 내용이 최초 과업지시서나 이렇게 규정적으로 지금 만큼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시공사 역시 그러한 부분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란의 과정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우리 뒤에 직원들 계시지만 3D 구현할 줄 아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2D 설계할 줄 아는 사람. 없지요?
저희 시 공무원이 직접 설계 프로그램이나 도면을 돌리고 있지는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가 계속해서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외부에서 도면을 그려 오면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볼 때 그래 봐요. 지금 3D 하나 구현 못하고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 가지고는 건설본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 요즘 시대가 어딘 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하면 앞으로 부산시가 신공항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SOC사업이 있는데 도면 하나 제대로 해독 못 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한다면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아까 왜 물었나 하면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도면을 해독할 수 있는 분 부서를 하나 만들어라고요. 설계를 외부에서 해 온다며 지금. 맞죠?
모든 설계는 설계 과업 해당하는 회사가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일신설계 우리가 부산시에서 토목이라든지 건설할 때 일신설계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 그걸 해독을 못하면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지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별정직을 공채를 하든지 캐드하고 설계를 전문적으로 도면 그리는 그리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 설계를 받아 와 가지고 설계에 문제 있나 없나 해독을 해라 그랬을 때 하도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100% 이해합니다. 설계용역사에서 주고 오는 거에 대한 검증작업도 필요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건설본부에서 그러한 조직을 갖춘다면 직접 설계도 수행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설계를 하니까 간단한 거는 직접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설계해서 들어오면 이게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표준도급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도면도 잘못된 것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 추가, 추가 나온다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실제 도면을 실제 그리고 하는 작업은 못 하는데 사실 지금 담당자들이 젊은 직원들 요즘 캐드를 다 보고 실제 도면에 대한 현황파악은 다 지금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캐드를 그린다 해 가지고 현장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게 안 돼요. 캐드가 덜렁 덜렁 그린다 해, 다리를 그린다 그러면 다리발의 무게가 하중 구조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캐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역학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복합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왜 이런 답답한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건설본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138명입니다.
138명 중에서 지금 도면 해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D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정확하게 통제를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면시스템 알고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3D, 우리가 할줄 몰라도 볼 줄 아는 사람 있어야 돼요. 설계사에서 했던 거를 우리 받아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도 된다 말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엄청 절감될 거요, 그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건설본부에 맞게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 그렇지요.
시에 부서랑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임금총액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별정직으로 두게 되고 이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앞으로 만약에 28일 날 엑스포가 유치되면 건설본부 되게 바빠집니다. 그렇죠?
예. 그럴 거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트위스트공법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앞에 엠베드 부분하고 우리 구조물이 틀리고 포인트클라우드스테인해 가지고 한 370m 틀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다음에 바닥체가 설계도서에서 한 400m 정도의 높이가 됐다. 그래서 그게 3D 스캔을 하면서 그 안에 구조물을 맞춰 봤어요? 3D 설계 했던 내용을 사이버공간에서 맞춰 봤냐 이 말이죠?
지금 우선 실태조사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현재 구조물을 3D 스캔해서 좌표를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워커블 에어리어뿐만 아니라 상단부 구간은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에 제일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우선은 이 작업이 향후 재설계 과정에서도 서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거로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파사드가 전체적으로 몇 조각이 들어 갑니까? 파사드.
현재 8,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400m 정도 높게 됐으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높이가.
우선 당장 규모도 달라지, 센티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뭐냐 하면 370m, 400m 같으면 우리가 눈이 예리한 사람은 보이겠지만 큰 건물에서는 눈에 잘 안 띈다 말이요. 그러면 그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눈에 띄일 수도 있겠죠, 싸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에 보면 일반사람들도 짝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진다 말이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게 지금 기존에 파사드가 곡면도 형성하고 있지만 하나 하나가 다 유리창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줄은 만치 개수에도 거기에 만약에 100m 같으면 101m가, 99m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그 다시 곡면을 재설계 할 거고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지요? 그런 거를 설계할 때 우리가 3D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측을 할 수 있는 데 말로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대로 재설계해서 3D로 다 현재 구조물 맞추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가요. 위상이 완전히 실추 됐다니까, 이거 이번에 해결 못하면 부산시 건설본부 해체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HJ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은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다. 기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마무리 합니까? 기술 됩니까? 그게. HJ에서.
우선 저희가 트위스트 논란이 있던 도면까지, 실제 하나, 트위스트 구조 하나 하나 만드는 세부도면까지 다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부 도면을 가지고 도면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을 하는 사람, 가공하는 사람이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찾겠습니다. 만들 수 있도록 시공 능력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경수제철 그와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겠지요, 또. 못한다 해 가지고 또 스마트노드로 갔다 폴딩 갔다 핑퐁 치고, 그게 기술력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못 할 시는 확약서를 써가지고 어떤 페널티를 줄 그런 계산을 해야 되죠. 그냥 무조건 허허 100억 주겠다. 저것도 앉아 말로만 준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 우선…
확약서 같은 거 받을 용의 있어요?
확약서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지요?
예.
그럼 만약 못할 시에 어떤 패널티 이런 딱딱딱 적어 가지고 확약서 내한테 가져 와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시공하는 업체도요, 3D하고 구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와 가지고 덜렁 덜렁 주면 아, 이거 안 맞으면 자기들이 찾아 가지고 그거를 맞춰가야 되는 입장인데 3D 모르고 2D 모르고 하면 맞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도면을 잘라가면은요, 그게 짧아지고 길어지고 한다고 특히 구조물이 긴 거는요. 햇빛에 늘어나요. 추울 때는 줄어들고요. 그것도 구조물 긴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HJ에다가 3D 구현할 줄 아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마다 이런 저런 말씀이 나왔는데 감리단 나는 볼 때 여기에 자료를, 이 자료를 오늘 며칠 전에 계속 읽어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감리단이 여기에 형식적으로 서명 떡 해 놓고 이래 놔, 여기 보니까 이름이 ○○○, ○○○이 매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올라왔는데 내가 볼 때는 뭘 알고 자기들 감리를 완수를 했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감리단이 그렇잖아요. 콘크리트 타설하려면 먼저 철근 배근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굵기가 맞는지 간격이 맞는지 요철이 맞는지 다음 거푸집이 맞는지 다 해 가지고 실측 다 해가 오케이 사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게 아까 400m 하고 또 370m 틀어져가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실측하면은요, 다 나오게 되는데 그 실측 자체 할 줄을 몰라서 아마 저거 해달라는 대로 사인한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현재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감리단을 교체해 달라, 최소한 감리단도 급수가 있잖아 1급, 2급 있죠?
감리회사 내에서 직책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신출내기를 갖다놔 놓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줄자를 가져 나가든지 측정을, 측정을 할 줄도 모른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머리 수만 채워 가지고 지금 현재 HJ에서 해 달라는 대로 덜렁덜렁 해 가지고 오케이 그래 해 가지고 타설하시오.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감리단 이거 좀 새로운 사람을 교체를 하든지 그중에서도 직원을 교체를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이분들 가서 몇 번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우리는 열이나가 한참 이야기 하는데 빙긋이 웃고 앉았다고 이 사람들이.
우선 감리에 대한 조치방안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하겠고요. 감리사만 믿고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요. 이게 예를 들어서 HJ에서는 저거들이 시공을 하니까 급한 마음에 이래 하다 보면 좀 잘못될 수 있다. 그거를 잘못된 거를 바루기 위해서 감리단이 있는 거 아니요. 감리단 돈 안 줍니까? 그것도 엄청 단가가 비싼데요, 요즘. 이 사람들 내가 볼 때 저거 해 달라고 그냥 바깥에 아는 사람이고 또 면이 받치니까 자기 직무에 충실 안 하고 그냥 사인해 주는 거요, 지금. 그 문제 좀 집고요.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구조물, 지금 구조물 자리에 안전정밀진단 받고 있는 거 어찌 되어 있습니까?
12월에 분야별 정밀조사 결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선으로 크랙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변동있습니까?
크랙 부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 조사해서 정밀조사기관에 조사해서 저희한테 조치결과 통보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보수·보강 방안 검토할 예정입니다. 말뚝 부분도 저희 현장에 침하계 지난 8월에 다 설치해서 현재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침하계 변동 있습디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하중이 실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준공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준공 때부터 계속 리모델링 하시고요. 안에 내용이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보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된다 하면 사선으로 크랙 간다 하면 보강 안 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강 나중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오면 보고 해봐 주십시오.
예. 조사결과에 따라서 분야별로 보수·보강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우리가 행감자료 382페이지 보니까 해운대소각장 개보수 사업,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고 4,600만 원하고 89억 5,000만 원 부과를 하고 이래 됐던데 다음에 그 앞에 381쪽 보면 공기 연장에 따른 우리 시공사의 추가 비용 여부 사항 지급했던 내용이 있네요, 그죠? 6억 4,000, 9억 500, 6,300, 1,600, 3,600 이래 되어 있다고, 요구에 보면 24억 7,400만 원 요구했는데 그 왜 이걸 내가 서두에 까느냐 하면요. 우리 오페라하우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지체상금 계산 단디 해야 돼요, 이거. 우리는 줄건 주고 이거 지금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 사업 2023년 9월 19일 날 받은 겁니까? 이게.
저희가 미지급했습니다. 이만큼 감액을 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받은 거네요?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요 금액만큼 빼고…
뺐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손해서 정리해 가지고 받았으면 매입을 수입을 잡아야지요. 그래 됐고, 다음 이거 추가비용 이거는 다 지급한 겁니까?
381페이지의 추가비용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인데 좌측에 요구금액은 시공사의 요구금액이고요. 저희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시공사랑 합의한 추가 간접비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오페라하우스에 지금 현재 약 3,100 얼마가 들어갔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어떤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개선을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이 자료, 대외비 자료 올라온 거 보면 소방과 관련한 용접 부분 있다 아닙니까?
예. 감사지적 사항 있습니다.
기능공의 능력, 지금 현재 우리 공사 시기 개시는 언제부터 할랍니까?
저희 지금 재설계 마무리하면 내년 3월부터 공사 다시 개시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내년 3월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첫째 우리 소방용수 배관 용접하고 부분 갖다가 어떻게 보강을 할 겁니까?
그 부분도 용접 관련 전문단체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의뢰했고요.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저희 당초설계가 되어 있는 도면들을 시공을 안 했는데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인정하는 제품에 규격에 맞게 시공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 다 뜯어 내야 됩니다. 용접한 부분도 안 맞고 재질 제대로 썼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일반 스텐레스 들어가야 될 자리를 백관으로 해 가지고 아연관을 떡 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부분도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용접 부분은 접용접을 하는데 접용접 그래 해가 안 된다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공사가 개시되면 내년 3월 달 되면 우리가 거기 출입하는 예를 들면 용접공, 미장공, 콘크리트 타설공, 뭐 기계설치공, 비계공 쭉 있을 거 아니요. 그럼 그 사람들 기술기능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합니까?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근로자로 투입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 머리수 채우려고 오면 덜렁덜렁 넣어 가지고 용접도 해도 못하는 사람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체크하겠습니다.
체크를 이거 체크 부서가 이거 어디서 하는교?
저희 감리가 체크하고 저희 감리만 맡기지 않고 저희 본부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는 지금 현재 불신을 초래해 가지고요. 그 양반들은 맡겨 놓으면 안 돼요. 이거 체크하는 뭐냐 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각 용접공, 미장공, 콘크리트 타설공, 기계설치공 이런 분들 관리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요. 이런 사람들 있는데 보면 현장에서 시연을 해야 돼요. 얼마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될 테스트, 아무리 용접기능이 있다 해도 자격증 가지고 있다 해도 장롱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게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낫지.
우선은 저희가 위원장님 감리 부분 이야기하셔서 너무 감리만 답변을 드리기도 저도 송구스럽고요. 우선 근로자 노무비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할 때 인적 대조, 자격증 대조작업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경험치를 말씀드리는데요. 자격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현장에서 얼마든지 취득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 말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운전면허 못하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롱면허증이 되면 현장에 면허증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라면 못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라요. 그거 자격증에 연연하면 안 돼요. 있으면 좋겠지만 현장에 직접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티그용접을 해 봐라든지 용접 같으면 백피드를 내봐라든지 이런 시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가 안 되는 사람은 탈락 시켜야 되지 집어넣어 가지고 용접도 안 되는 사람 맨날 빵구만 내고 막는 놈 따로 있고 막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 그게. 그래 자격증 있다고 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일단은 체크리스트 잘 하셔 가지고요. 한번 더 시행착오 있으면 우리 건설본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체 수순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이번에 명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건설본부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 봅시다. 잘할 건지 못 할 건지 내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거듭된 조사에서도 많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온 내용을 저희 본부에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부터도 내년부터 다시 오페라하우스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잘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는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심성태
총무부장 변선자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이훈
토목시설부장 김병익
건축시설부장 김태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