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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얼마 남지 않는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시는 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대상인 양순주 소방학교장님은 사전에 공문을 통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우리 위원회로 알려왔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강호정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유형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119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중부소방서장 정영덕
부산진소방서장 류승훈
동래소방서장 김헌우
북부소방서장 김정식
사상소방서장 이상근
사하소방서장 이진호
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
금정소방서장 하종봉
남부소방서장 김한효
강서소방서장 이시현
기장소방서장 김재현
항만소방서장 하길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현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소방재난본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소방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염 방호조사과장입니다.
김우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강호정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석동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유형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정달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홍문식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정영덕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김헌우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정식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근 사상소방서장입니다.
이진호 사하소방서장입니다.
배기수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하종봉 금정소방서장입니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이시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입니다.
하길수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기장소방서장님께서는 내일 11월 14일에 실시될 예정인 2023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준비의 사유로 사전 공문을 통해 감사장 이석을 요청함에 따라서 지금 감사장에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소방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장소방서장 퇴장)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한 대로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부산을 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주야를 불문해서 사고현장에서 퍼스트인 라스트아웃으로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 부산일보 6월 달이었죠? 올 6월 달에 부산일보에서 환자 재이송이 부산에서는 3만 7,000건 정도 된다. 그게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 부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각을 다투는 환자의 응급실 재이송은 목숨과 직결되지만 몇 년간 계속 수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발생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병원이송 시간이 지연현황 1번에 보시면 22년도는 8만 6,500건 정도 되고요. 이송지연 건입니다, 그죠?
이송지연 건은 5,800…
올해는 8만 4,632건이 됩니다. 약 올해 30분 미만으로 보게 되면 3,600건이 증가가 됐고요. 30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30분 이상 부분에서는 골든타임이 몇 분 가량 포함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3,600건 증가됐다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게 아직까지 15건 정도 된다 이거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무조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송 건수가 전년, 작년에 비해서 8만 6,000, 8만 5,000 이러면 한 2,000건 감소한 거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송지연 사유에 보면요.
총 이송건수가 22년도에는 8만 6,574건이고 23년에는 8만 4,632건인데요. 이중에서 이송 지연된 것은 이중에 한 2.9% 정도 23년도는 2,163건, 22년도에는 5.1%인 5,832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이송 지연 건수는 일단은 조금 소폭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시간 이상 이렇게 이송되는 건이 15건 있고 또 1시간 이상 이송 지연 되는 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이나 병실 부족 또 당직의사 부재, 배후 진료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시간 걸리는 거는 1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연 건수가 환자 수용 거부라든지 이거는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요. 30분 미만으로 해서 지금 3,600건 정도 증가 됐거든요. 다른 건 다 감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경우도 환자 이송 거부인가요?
일단은 저희들 응급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급대원이 병원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수용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고자 우리가 3번에 보면 향후 계획에 절차는 말씀을 하셨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병원 전 단계 중증도 이송체계 도입을 하겠다. 24년 1월부터.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간담회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거, 소방본부하고 28개 응급의료기관하고 이송 부분을 간담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지 용역도 들어갔더라고요. 부산형 IT 기반 병원 선정 프로세스 개발하고 이송체계 개선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9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0, 전년도 4월에서 11월 달까지 7개월 간에 걸쳐서 용역을 9,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송 지연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개선을 하고자 이런 어떤 노력을 했던 부분이 보이는데요. 프로세스 개발하고 이송체계 개선 이 부분은 1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 용역 내용 중에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심정지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수용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저희들 통보하면 바로 병원에서 받아줘야 될 의무,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요. 그 외에 병원 선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대학병원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의료병원을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면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 가능한, 수용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거기서 병원하고 우리 소방하고 그동안에 병원 전단계에 환자 분류 체계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소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에서 응급의료…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예. 많이…
그 개선 결과가 30분 이내는 약 3,000, 지금 정확하게 3,600건이 지금 더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주시는 건 그거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독환자 진료순번제 구축이라든지 중증응급환자 이송 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시, 의료기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9,000만 원 용역 부분으로 그간에 계속적으로 의료기관하고 소방본부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병원만의 특성,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회의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체계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에서 자세한 분석까지 안 나온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3,600건 30분 이내 지연되는 부분이 3,600건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더 이런 용역결과에 추가적으로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성인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송 지연도 문제가 되지만 골든타임 때문에, 소아환자 문제는 어린아이는 이거는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아 28개 응급, 소아기관 응급기관 중에서 우리가 달빛, 우리가 위원님들이 소아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지금 9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밤에 하는 병원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부산에는 네 곳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정관에 정관 우리아동병원, 연제에…
예, 네 곳이 있네요.
연제에 아이사랑병원, 동래, 영도 뭐 이쪽으로 하나씩…
영도에? 영도가 어딥니까?
영도 i서울병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응급환자의 환경 개선은 복합적인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수한 의료인력과 인프라가 지역 내에 필수 의료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단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의료인프라 확보가 기본이 되는 지역이면 인구 유출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성인이 골든타임에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빨리 되는 의료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이 곧 우리 부산의 닉네임, 브랜드네이밍에 큰 효과를 주지 않나 그래서 인구 유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하셔서 우리 응급환자들 이송지연이 안 되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시 보건국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업무현황에, 업무현황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안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3개 분야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특히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할 겁니다.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요. 거기서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마련해서 분야가 3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AI, IoT 기반으로 해서 신속 정확한 구조현장을 대응하는데 다른 거는 지금 완료가 됐고 추진 중에 있고 곧 올해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간 안에 다 완료가 되는 진행인데요.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IoT 기반해서 정확한 구조현장 대응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2028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2028년도까지 가는 이 부분도 저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이게 IoT 같은 거면 통신, 우리가 휴대폰이나 휴대폰 하면 기지국에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의 수를 추산할 수 있고요. 또 CCTV 같은 거를 이어서 영상을 촬영하면 ㎡당 사람이 운집하는 밀도를 갖다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나 소방 이런 데서 사전에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중운집행사로 이태원 참사 이후에 행안부 주관해서 9개 과제를 지금 내놔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소방청에서 우리 소방청에서는 중복 4개 과제를 뺀 7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료가 3개가 돼 있고 한 4개 정도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유가 추진 중에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대규모 참사가 복합재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연계한 협업으로 인해서 어떤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체험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하기 위한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과 시설, 돈이 포함돼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법령 개정 같은 경우는 관련기관하고 협의되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또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소방이나 경찰 상호 협력관이 파견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또 본부장님이 오신 후에, 다중운집 사고 이후죠?
예.
그 이후에 우리 의회도 파견근무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도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현장 중심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침에 제가 미팅 시간에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칭찬을 드렸는데 이런 의지가 곧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지 않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개선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기관들이 함께 연계해서 잘 협업하고 대응해서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꽃축제에 큰 행사가 한 100만 정도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전 관련부서가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세한 심의를 통해서 큰 사고 없이 잘 마쳤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본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근무자들의 업무상 트라우마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공무원들 자살자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들 PTSD로 인해서 1명이 순직했는데 공상 인정을 받았고 최근 3년간 부산에서는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전년도에 해서 3명, 올해는 1명. 이거 유사 직종인 경찰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경찰공무원들보다는 저희들이, 여하튼 유의미하게 좀 더 많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구 10만 명당 환산하면 31.5명인데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10만 명으로 환산했을 때 17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자, 공상자 현황은 제가 한 8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9월에 좌천동 목욕탕 화재 이후에 공무원 여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지만 특히 소방공무원이 부상하는 최근 어떤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치료비라든지 성금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정말 공상으로 된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치료비, 병원비 이걸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업무상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허심탄회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하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때 23명의 사상자가 경찰, 소방,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직원, 주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치료비 문제, 간병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치료비는 저희들이 공상 인정이 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수술비, 약제비 이런 것들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화상 흉터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간병비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 고시하고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제일 많았을 때 한 6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실비로 하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 듭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답변을 조금 잘라서 참 죄송한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 특히 심리적인 치유 이런 것 등등 세심하고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 어린,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 많이 견뎌내고 있고 잘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시간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 외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서가 몇 군데 있죠, 부산시에?
북부소방서 지난 번에 개소한 것 포함해서 12개 소방서…
12개 소방서죠?
예.
지금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전체 인원은 지금 정원이 3,750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원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 골든타임 되는 시간이 좀, 지역이 있습니까?
골든타임은 저희들이 7분 이내 도착률 이렇게 해 가지고 설정을 하고 하는데요.
지역마다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평균이 7분 이내에 도착률은 85.9%인데요. 강서지역하고 기장지역이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골든타임 몇 분입니까?
강서가 61%, 기장이 한 62% 이게 원거리 출동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시간은요?
시간으로는 제가 평균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산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간으로 하면 한 7분 언저리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거기는 거리가 좀 더 많을 건데?
도착률은 61%만 도착하지만 가까운 데 화재가 난 곳에는 소방서가 아무래도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건수가 많으니까 그쪽은 한 5분 정도면 출동이 가능하니까 시간 평균으로 했을 때는 7분에서 10분 사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타임이 좀 더 길다고 볼 수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부산 소방 전체 평균은 한 5분 40초 정도 되거든요. 시간으로 평균을 내면 5분 40초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 2∼3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더 줄일 방법은 없는지요?
줄일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이 원거리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그렇죠.
그것이 제일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책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도로, 도심 한 가운데라든지 이런 데는 차량 정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센터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지금 우리 소방서가 12개고 각 서마다 센터가 다 몇 개씩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가 있는데 센터 대원들이 출동하는 횟수가 1년에 얼마나 되고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부산 소방 전체 화재 출동건수만 했을 때는 한…
아니, 부산시 전체 화재출동을 한다 해서 각 서에 있는 센터하고 서에 있는 대원들이 다 오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부산시로 보면 큰 화재도 없을 뿐더러 서에서도 큰 화재가 없을 뿐더러 이번에 동구 말고는 그래서 지금 대원들이 출동하는 횟수가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균 제가 9월 달까지 저희들 보면 화재 발생건수만 1,854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해를 평균하면 2,300여 건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외에 화재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현장에 갔을 때 화재가 아닌 건 이런 건들이 화재 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센터별로 하루에 3건 내지 4건은 화재 기준으로 출동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구조…
센터별로?
예, 센터별로.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8건에서 한 10건 정도 이렇게 출동이 되고 생활안전 출동도 하루에 한 3∼4건 정도 이렇게 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확실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일부 대원들은 출동을 많이 안 나간다. 출동을 많이 안 나간다 하는 대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출동이 센터에 몇십 명 돼도 몇십 명 다 안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출동들이 많이 안 나간다하는 그 뜻은 사고, 화재 이런 게 없다는 뜻이고 그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별 일을 많이 못한다,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앉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앉아 있어서 되나 무슨 연구개발을 하든지 분임토의 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안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일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은 하루에 자기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는 관련된 법령이나 관련된 규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소방서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안전센터는 안전센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방법.
팽배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감사권한을, 감사 감찰 권한을 동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서장들이 관리·감독 권한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출동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정리하는 거는 잘 하시겠지만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방법, 뭐 일 안 하는 분이 아니고 좀 더 편안한 것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데 보면 본부장님 전통시장이 상당히 좀 화재진압이라든지 사고, 사건이라든지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골목 같은 데 상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합니까? 소화기라든지 이런 등등은 다 점검이 100%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통시장이 부산에 173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업 이런 것, 또 보이는 소화기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소화기를 그동안 꾸준하게 보급을 했고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서 그것을 자기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율방재단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좁잖아요.
예.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진압을 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소방작전상은 저희들이 가장 그거한 거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자율적인 진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관계인들이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해서 진화를 하고요. 그 이후에 소방관들이 도착하면 결국은 소방펌프차에서 물을 내서 진화를 하는 방법인데 그런 걸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가 된 것은 연결송수관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를 다 설치를 해놓은 것이고요. 또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 대원들이 훈련을 통해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분사할 수 있는 위치, 또 불 끄는 그런 훈련을 분기별로 안 그러면 아주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서에 전통시장이 다 한 개씩, 두 개씩 있는데 면밀히 한 번씩 훈련을 합니까? 아니면 상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연습을 합니까? 시장에 불이 났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훈련이 도상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일과시간 중에 어떤 특정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어떤 부분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지나가겠다 도상으로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현지 출동훈련 또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훈련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규모를 더 크게 해 가지고 종합훈련 이런 것들을 매년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매뉴얼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전통시장 전문의소대 운영 이래 놨어요. 전통시장 전문의소대 운영 매월 점포 점검의 날 운영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어요.
예.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규모가 좀 큰 재래시장, 그러니까 골목시장 형태가…
처음 보는데 이거 오늘…
중구 부평시장하고 강서에 명지시장, 부산진에 부전시장이 있습니다.
구포에는? 구포시장이 또 큰데.
구포시장도 큰데 거기는 아직 의소대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시장통 안에 의소대 운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의소대를 전문의소대, 저희들 표현은. 그러니까 시장 전문의소대를 조직을 하고 그분들이 조금 전에 이 밑에 있는 운영된 거와 같이 매월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그때 자기 가게가 안전한지 전기시설이 안전한지 가스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전문의소대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분들 관리는?
이분들은 다른 일반 의용소방대원들 관리 거기와 똑같이 각 소방서 방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관리를 하면 수당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용소방대와 똑같이 나갑니까?
예, 수당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식적으로 화재에 출동을 했다든지 훈련에 출동을 했다든지 교육 훈련에 참석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 나와도 합니까?
점검도 일정한 시간관계 뭐 하루 4시간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면 그것도 현장활동으로 인정을 하겠죠.
인정을 합니까?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가 아까 세 군데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골목이다 보니까 좀 더 큰 시장에는 더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요?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구포시장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장들을 더 발굴하고 여건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수도 있겠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좋은 것 같은데 좀 확대가 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또 얼마나 들란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오페라하우스 있죠?
예.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소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특정 일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거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보통 건축물이 건축을 하게 되면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동의업무 요청이 왔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있지 않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동의업무를 해 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공사업체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감독하는 감리업체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소방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민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소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법 제도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전혀 안 하는지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특정 감사나 이런 것들 권한을 발동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지금 우리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대충 진행 관련 알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소방본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큰 공사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얼마 전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소방업무도, 그러니까 소방업무 소관에 있는 것도 일부 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는데 통보가 만약에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도 소방에도 철저히 관리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지금 올해 우리 낙동강에 홍수가 많이 한 몇 번 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수상구조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부유식이 되어 있잖아요.
예.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유의 깊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낙동강 구포대교 기준으로 했을 때 홍수주의보가 3m면 발령이 되고 홍수경보는 5m일 때 발령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올해 7월 집중호우 시에는 구포대교 수위가 4.88m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했을 때 우리 낙구대, 조금 전에 앞에 밖에서 걸어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성인 가슴 높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야기, 말씀해 보세요.
그까지 찬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차 가지고 우리가 진입하기는 어떻게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그래도…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개청할 적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기 홍수가 졌을 적에는 상당히 힘들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진입하고 빠져나오고 했습니까?
보통 태풍이나 큰 폭우 같은 거는 이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구조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대원들이 서로 협의 하에서 근무조를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많이 왔을 때는 안전하지만 그 건너편에 양산 쪽에 보면 거기에 또 선착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라 이렇게 일단 지시가 됐고 그것이 갖춰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홍수가 많이 있을 적에는 우리 우리 구조대까지 육교에서 구조대까지 갈 수가 있는지,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그 홍수가 더 많이 업됐을 적에는 상당히 진입,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구조대 상으로 이래 보면 구포대교랑 보십시오. 구포대교랑 우리 화명대교하고 중심지가 안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중심이 안되던데 실제상으로 구포대교도 우리 많이 투신도 하고 그 위에 화명대교도 투신도 하잖아요, 지금요. 올해도 투신, 양쪽 다 투신을 하고 했는데 투신 구조 이거 직접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포대교까지 거리가 1.7㎞, 화명대교까지는 1.8㎞ 해가 1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7㎞.
예, 1.7㎞, 1.8㎞해가…
그거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이제 화명대교는 아무래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구포대교 쪽은 물살을…
내려가야…
순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하튼 몇 십초 정도는 차이가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과거에 있는 거보다는 8분에서 지금 현재 3분으로 5분 단축됐습니다.
투신 실종된 분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결과가 어때요? 투신자들에 대해서.
신청사 이전 후에 출동 투신자 6회 있었습니다. 6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구조한 경우는 4명이고 2명은 그러니까 사체로 인양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생존율은 과거에 41%에서 아직 데이터가 더 쌓여야 정확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67%로 상당히 한 30%가까이 생존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지금 이게 구조대가 있을 때 생존율하고 투신했을 경우에 구조대가 없을 때 생존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야되는데 지금 구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존율이 30% 올랐다는 게 아니고 거의 다해야 됩니다. 지금 생존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됐으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119구급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 됐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차선을 물고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과태료 처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얼마를 처분합니까?
소방기본법상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차를 방해하는 행위,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예, 200만 원까지.
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로 되어있는데요. 이거하고 좀 다른 내용인가요?
그거는…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에서 이게 뭐냐하면 우선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는데 소방기본법 제21조는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 막는 행위 등등으로 해서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벌칙조항이 또 따로 없네요?
제가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게 벌칙조항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되고 금방 보신 거와 같이 고의적으로 차량을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를 하고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주 고의로 방해할 때는 5년 이하 이렇게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보, 우선통행, 양보의무위반 이거를 위반한데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 100만 원 이하를 처분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상에 나와있습니까?
아니 법령상에.
소방기본법에 나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에 관한 화재에서 이번에 화재피해 저감효과를 위해서 이번에 서부 남부민동에서 시작한 화재경보기 설치라든지 아니면 노후전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장에 주공아파트에 300세대를 기장소방서 주관해서 포항 포스코이앤씨하고 공동으로 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화재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던 부산진구에 개금동 성도아파트 화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많은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하면요 화재진압은 화재가 진압이 되고 하는 거는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하면 119상황실입니다. 119상황실에 상황을 접수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9에 이제 신고를 하면 모든 회선이 통화중이면 ARS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RS 대응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날도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RS로 넘어간 건수가 꽤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RS 그 신고자가 전화를 하면 자기가 아주 위급한 상태에서는 1번을 누르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콜백할 때 다시 역걸기를 하는데 1번으로 눌려놓고 전화를 끊은 경우에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역걸기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이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지나가는 신고다 이러면 그냥 끊으면 그런거는 콜백 건수에서는 약간 천천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제 119로 신고를 해요. 119로 신고하면 모든 회선이 통화중이 되면 ARS로 넘어가는데 ARS에서 일반적인 멘트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받기, 나중에 연락을 받기를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ARS상에?
예.
그러면 이거는 대기가 많이 걸려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화재에 대해서 119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진구에 개금동 성도아파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전화를 하고 119에 하는데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데 “아이고, 119에 전화를 안 받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9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 나한테도 전화왔어요. 왜 119에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119에서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하니까 하면 이게 폭주가 되니까 넘어가버리니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하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경우 아니면 태풍이 오는 경우 좀 전에 성도아파트처럼 단일 화재로 해가 연기가 많이 나고 또 사람이 거기는 매달려 있었던 경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회선을 넘치는 폭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이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 수보대를 증설을 그동안에 한 20대 정도 안전체험관에 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우리가 콜백시스템이다 해 가지고 안내멘트…
그거는 아까 말씀 다 들은 거고요. 그리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있던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이 119 신고하고 있는데도 옆에 또 신고하거든요. 또 저쪽에 있는 사람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신고가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 접수가 됐으면 접수가 됐다고 멘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접수가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가 됐다고 멘트를 넣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하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멘트를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멘트를 넣어줘야 대기를 하지 않고 신고됐단다라고 주변에 알려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거는 뭐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에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읍성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 호스를 땡겨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곳에는 진입표시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방표시대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거를? 진입을 못하는 곳에 소방차가 긴급한 상황에 거기에 주차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표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시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기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이런 대형 사고는 아니더라도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이 껐지만 차가 진입할라니까 차가 진입 자체가 안 되고 골목이니까. 그래서 입구에 거기에 소방차가 댈 수 있는 표시대를 지정대를 해놓으면 거기는 차가 일반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유사 시에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을 하시겠지만 더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이 소방차가 진입할 때 진입로를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차가 대어있으면 차를 이렇게 홍보를 해서 빼주라든지 이렇게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뭡니까? 공동주택 소방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조항을 명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명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택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택사고가 화재사고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니까 좀 그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다 이렇게 제가 다 검토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십시오.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노후아파트는 이게 우리가 노후아파트에 피난구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아파트에 피난구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 인천이나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를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면 피난 그거를 뭐라 그러죠?
피난기구설치 지원.
그렇죠. 피난기구설치, 피난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딱 정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프링쿨러가 화재에 대한 화재경보기도 좀 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완강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다른 광역시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피난처가 없으면 피난처나 밑으로 하향식 피난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경량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없으면 완강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울, 인천 등에 구청에서 아마 이 관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더라고요.
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완강기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강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재난기금으로 한다든지 구청에도 재난기금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거쳐서 성도아파트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 시에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다같이 좀 이리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노후아파트 성도아파트도 그렇고 일부 우리가 천구백 몇 년도부터 이후에 된 아파트가 그래됐다 했죠?
저게 이제 92년이고요.
92년이죠.
강제조항이 된 게 2005년부터 강제조항이니까 92년부터 그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는 다 그런 실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노후아파트는 특히 피난구나 피난처가 없는 경우에는 경량식도 안 되어가 있는 데는 완강기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좌천동 이야기를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거기 목욕탕 내에 실질적으로 지금 검사 결과는 다 나왔죠?
예. 저희들이 화재안전조사, 원인조사하고 피해조사 다 끝냈습니다.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물을 취급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한데 거기 연료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제유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화점이 등유나 경유와 비슷한 정제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좌천동 목욕탕 같은 경우일 때는 거기서 규정보다 조금 인화점이 낮은 정제유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런 인화성이 높은 그런 연료나 이런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예, 그 화재가 있고 나서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한 700여 곳 넘는 목욕탕 중에서 소형 난방유를 떼는 곳이 109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달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시료를 다 떠가지고 우리 국립소방안전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석기를 가지고 일제 조사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석유관리원하고 아, 한국석유안전원하고 관련부서에도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른 조치는 따로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초고층건물 계단오르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강원도에서 참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참가하신 분이 계시는데 마치고 내려가시던데 “어디가십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간다고 했는가 그랬는데 밥을 샌드위치로 먹고 간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던데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조금 뭐 식사라도 멀리서 오셨으니까 식사라도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샌드위치 먹고 초고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허기지는데 샌드위치 먹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하고 중간에서 올라갔지만 굉장히 한번 성취를 하고 나니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회를 열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우리 부산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는 좀 배려 차원에서라도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그릇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 대회가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주신 것과 같이 위원님 두 분이 직접 이렇게 경험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위원님들이 가셔서 격려도 해주고 이래서 아마 전국 시·도에 온 동료대원들이 부산 대단하다. 이거 좋은 행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또 필요하면 요청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맨몸으로 1층에서 그냥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성현달 위원이 1층에서부터 도전한다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 참가자 접수 받았을 때 한 1,4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정상 다는 못하고 960명 정도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아이들 다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부산에 해운대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여하튼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부산소방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잘 좀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하니까 도착하고 난 뒤에 실신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안전사고에도 좀 예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입니다.
허석곤 본부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각종 사고나 그리고 화마로부터 보호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어떤 효율성과 소방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저기 정부합동감사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와서 저도 언론에서 봤거든요. 본부장님 보고를 다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대책을 좀 세우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공사 등 계약에 따른 업무부정성 관련해서 아마 보고를 좀 받으셨고 대책을 세우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떤 개선대책을 세우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전문공사 계약체결을 한 것이 3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시정통보를 받았고요. 또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말고 그거는 저기…
공사…
계약 부분만 지금 여쭤보고 있거든요.
계약 부분은 전문미등록 업체에 전문공사를 해 준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약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주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심도있게 안 살펴보신 것 같아요.
자료는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떤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외에 이번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지적된 사항만 개선할 게 아니라 부산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걸 하나 지적을 했으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충분히 개선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법령상에 이제 전문공사, 전문건설업에 있는 거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면 법위반 사항이 될 것이고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이나 건설 등 이런 거 하면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 아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부산시 규정에 따라서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강화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3회 이상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있게 가지고 보는 형태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을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순 없고.
이번에 북부소방서 이번에 새로 개청식도 했고 본 위원도 축하를 하기 위해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회사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라는 데서 이거를 굳이 분리발주할 이유가 없는데 휴게실 공사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민원대기공간 개선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거를 합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죠? 입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분리발주할 이유가 있었나? 또 이 업체가 시설물 보강공사도 했거든요. 시설물 보강이라는 거는 아주 포괄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대 발주했으면 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처럼 우리 충분히 재정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충분히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소방서가, 서가 여러 개로 지금 다 나뉘어져있고 본부에서도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 다 분리발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수의계약인데 법률상으로 수의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동래소방서에 보면 2022년도 1월하고 2월에 아, 2월 부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여성기업이고 아마 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을 왜 줬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또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실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업무실적이 좋다 이거겠죠. 그런데 동래소방서 이 건설 소방공사는 불과 8개월 만에 공사를 또 했습니다. 2,700짜리 그죠? 과연 이거는 부실공사거든요. 사정이야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황만 보면 과연 이 ○건설이 여성기업으로써 ○○건설이 2022년, 2023년 우리 여러 가지, 여러 서에서 공사내역이 몇 억 됩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뭐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을 여러 한 이 업체가 많은 곳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소방본부 하나만으로. 그죠?
그리고 이 전기업체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기업이라고 하는데 전기업, ○○전기라고 있는데 여기도 많은 소방서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근래에 22년도, 23년도에.
예. 뭐…
이거 사상소방서에서는 보니까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상 되면 5,000만 원 이하만 할 수 있고 5,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공사 계약을 불과 한 달 만에 쪼갰어요. 500하고 4,500하고 이거 여성기업이, 이것도 특혜입니다, 특혜.
사상소방서 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 사업별로 계약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건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업체를 잘 알고 품질을 잘 알고 우수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나 좀 전에 일감 몰아주기 또 신생기업의 진입장벽 뭐 이런 또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 소방관들이 계속 계약업무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주시는 그런 사례가 정말로 우수한 기업이고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전임 본부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올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물품계약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담당자가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 여성기업이 비단 이 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 부분만 해도 440개의 여성기업이 부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가 유달리 조금 수의계약이 많다. 우리 상임위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 수의계약이 많다. 그런 부분을 좀 이번 행감 때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담당자들이 법 틀 내에서 계약을 한 것은 제가 오늘도 아침에 살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의 제한 단점도 있고 또 주위 사회나 이런 곳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더 꼼꼼히 잘 저희들이 챙겨보고 관련 업무담당자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의심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여하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합동감사에 한 16건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다 일일이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부장님 합당한 지적이고 정말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꼭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대원들 현장 일선에 나가시는 소방대원들 특수방화복을 입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이 참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유해물질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소방옷에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몇 벌이나 지급이 되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장대원들에게는 평균 규정상으로는 두 벌 지급되면 되는데 평균 한 네 벌에서 다섯 벌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에서 다섯 벌 지급이 된다고요?
아니, 규정상으로는 두 벌.
두 벌인데…
예. 지금 현 실태는 1인당 네 벌에서 다섯 벌 정도는 보급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엘시티 계단오르기도 다녀왔는데 대부분 보면 상당수 대원들께서 깔끔한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 참가자들은 얼룩이 많이 묻은 그런 방화복을 입고 오르시는 것도 봐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을 세탁을 좀 특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세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세탁은 크게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구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주 유해화학물질을 덮어쓰고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탁해서 세탁을 하는 이런 형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그럼 세탁기가 구비된 일선 서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화복 세탁기가 전 서에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세탁기입니까, 아니면 특수세탁기입니까?
그게 이제 뭐 특수세탁기 큰 차이는 없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방화복 세탁기로 구입을 해서 전 서에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복 세탁기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제도 특수하게 사용을 해야 안 될까요?
세제도 전용세제하고 전용세탁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안전센터가 60개 안전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0여 대?
84대.
84대?
예.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탁비는 한 벌당 얼마나 비용을 책정하고 있나요, 혹시?
한 벌을 위탁하는데 한 2만 2,000원 가량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2023년도에는 1억 300만 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용 방화세탁기를 더 많이 확충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전용세탁기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그래도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
아니요, 그런데 보유기준에는 전용 세탁기는 사실은 충분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급이 돼 있고 지금 140%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세탁을 할 때 하는 것이고요. 위탁 세탁은 기름때가 아주 심하게 묻었다든지 안 그러면 유해화학물질, 조금 안 좋은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덮어쓰고 이랬을 때는 관서 내에서 세탁을 하면 그것이 또 관서를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세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살펴봤는데 보니까 하여튼 이 방화복 문제 때문에 대원들께서 피부병도 발생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방화복 문제부터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방대원들 안전 차원에서 좀 개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여하튼 우리 소방관 개인 장비는 위원님들 관심 속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대원들이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밥 먹으러 갈려고 폼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다니까…
(웃음)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상 응급처지라면 뭐 어떤, 어찌된 얘깁니까? 영상 응급처치.
이거는 구급 응급환자가 휴대폰으로 저희에게 119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휴대폰 신고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영상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관계인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응급환자 소생률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응급의료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하지만 도심 외곽지역이나 산지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출동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처럼 출동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 신고자가 우선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스마트영상 응급처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상 응급처치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고자와 구급상황관리사가 영상으로 서로 보면서 환자를 갖다가 응급처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하튼 신고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 송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응급질환별 처치하는 영상도 저희들이 신고자에게 송출할 수 있도록…
그게 그러면 다 우리 컴퓨터하고 다 연결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저희들이 접수대에서, 접수대에서 스위치를 하나 눌리면 신고자에게 바로 그런 안내하고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스마트영상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일단은 시민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119 신고만 하면…
119 신고.
예. 119 눌리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구급상황관리센터 신고 접수자가 유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아무 걱정없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정책들을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9만 누르면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응급처치 동영상 송출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렇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소아, 성인, 유아, 영유아 이런 것들이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또 그렇고 하임리히법 이런 것도 유아나 영유아나 소아나 성인에 대한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별로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이미 영상으로 저희들 촬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자에게 송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신고자는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환자에게 적용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마트영상 응급처치는 언제부터 도입되었나요?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된 거는요. 이게 시범은 제가 과거에 소방방재청 시절에 구급과장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5년인데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시범사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제 기억엔 2017년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적은 연평균 1,000건 정도로 계속 스마트영상 응급처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면 2023년도에는 1,462건인데 좀 상승한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운영실적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정지, 경련 등 응급환자 등의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별로 응급처치에 대한 동영상을 혹시 보유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폐소생술하고 심장충격기라고 AED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용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임리히법 해 가지고 한 6종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동영상을 확대해서 제작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송출합니다. 혹시 뭐 지장은 없습니까?
조금 연결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소수 그러니까 통신회사의 어떤 문제나 연결 장애로 인한 것 이런 건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1,462건 중에서 34건이 약간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연이 되면 저희들은 신고자는 그것이 연결이 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해 9월 달까지 1,462건이면 가장 적게 한 해가 작년이네요, 작년?
예, 작년에 527건이었습니다.
올해는 2023년까지 했는데 1,462건입니다.
본부장님, 영상통화의 연결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여하튼 일단 시민들이 좀 많이 알면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신고자가 신고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안내를 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9 신고만 하면 시민들이 그냥 걱정없이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를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응급처치와 같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이 한 내용입니다, 골든타임 확보.
업무현황자료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화재 출동을 기준으로 냈을 때 저희들이 7분 도착률이라는 큰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확률은 85.9%입니다. 평균 도착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분 56초입니다. 평균 신고하고 출동하는데 평균 도착시간은 5분 56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지역 내에 골든타임 미확보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강서하고 기장 여기가 조금 많은데요. 여기가 전체 1,579건 화재 중에서 222건 한 14.1%가 7분 안에 출동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서, 기장이 123건 55.4%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미확보 지역의 경우에 출동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개 한 7분에서 10분 정도.
7분에서 10분?
예. 그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확보 지역을 저희들이 거리로 계산을 해 보니까 미확보 지역은 평균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하는데 5㎞인데 확보되는 지역 도심 있지 않습니까? 도심은 평균해 보면 한 1.8㎞ 정도 나옵니다. 거기보다는 2.5배 정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거리 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 미확보 지역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지연 이유가 원거리 출동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서 강서하고 기장지역의 소방 수요에 비해서 소방서비스 안전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대책들은 저희들이 하는 노면 표시라든지 유도선 표시,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확대 그리고 또 대국민 홍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난현장을 현재보다 더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공간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공간 분석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간 분석 그게 데이터를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출동 거리, 시간 그다음에 도로 혼잡도 이런 걸 다 넣어 가지고 일단은 위험지수를 개발하게 됩니다. 출동에 장애가 되는 원인이 뭐인지 원인 인자를 갖다가 구별해 가지고 치수를 산정하게 되고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갖다가 정책 입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석사업이다, 공간 분석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과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이게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NIA라고 있습니다. NIA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우리 부산소방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게 되었고 그 예산으로 올 7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사업의 예산과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업의 예산과 사업 기간.
사업 기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분석 과제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 과제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이렇게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이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위험지수가 개발되고 출동요인으로 인한 상관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출동이 낮은 지역의 시각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든지 일반 시민들이 봐도 어떤 지역이 어떤요인으로 출동이 지연되는구나를 파악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결과물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동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입안하는데 자료로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현재 총 직원 3,750명이 정원이죠?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통상 거기서…
지금 현원은 몇 명이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680여 명 정도 됩니다.
3,680여 명 정도 되네요. 그만큼 직원 수가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과 다른 소방대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요즘에 세대간 갈등도 존재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소통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 째 워크샵 이런 걸 통해서 업무적인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소방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그러면 노조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소통 또 수시로 자기들이 요구를 할 때 만나는 자리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부산에는 세 곳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곳 다 본부장님하고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더 살펴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 그리고 들어오신 지 오래 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취합해 가지고 잘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저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비응급신고캠페인을 부산에서 전개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응급환자의 출동이 많아지면 정말로 그 시간에 응급환자의 출동은 아무래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구급대원들의 업무가, 업무 하중이 높은 직무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응급환자에 대한 출동을 완화를 하면 구급대원들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소방청에서 해 가지고 꼭 응급환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부산시에 있는 커피 관련된 그런 데 회사와도 이렇게 하고 또 직원들 동참해서 좋은 컨텐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계속 노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유의미한 통제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노조나 직원들로부터 이런 형태의 캠페인과 노력을 해 줘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응급신고캠페인은 노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부산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항만소방서 소방1정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던데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 지금 소방정대 1정대 있는 부분이 부두에 나중에 북항재개발 1단계, 2단계, 2단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은 동부소방서 부지하고 2단계 되면 소방정대 1정대 부지를 일단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관련 기관하고 환경부하고 BPA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직원들에 투자를 안 하다 보면 근무환경이 나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좀 빨리 시급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대기하며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최근 또 개소한 북부소방서를 보면 업무공간, 휴게공간, 대기공간들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30년 이상된 그런 노후 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가 10개소나 있는데 2024년 이후에 지금 우선 추진해야 될 노후 소방청사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제일 시급하게 지금 불거진 곳이 동부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동부경찰서, 예.
부산진역 바로 맞은편.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안전센터가 있는데 그게 경찰청 부지를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 형태입니다. 건물만 이렇게, 그게 경찰에서는, 경찰청에서는 재건축이 26년까지 아마 시행되는 추진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부지는 물색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예산 받아서 2026년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정안전센터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남부소방서 소속 감만119안전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너무 노후화 됐고 조금 가서 제가 대원분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나오는데 너무 열악하고 물도 하물며 지붕에서, 천정에서 물도 새고 이러던데 재개발 시작되면 그죠, 청사를 이전 신축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또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틀어지면 딜레이가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재개발이 지연될 경우에 감만센터 시설보수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정상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관련 해당부서 서장이 현장확인도 하고 재개발에 따른 진행과정을 파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재개발이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때 말씀주신 식당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하고 이 부분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한 2,800만 원 정도를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 하고 재개발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여하튼 재개발조합하고 이 부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측할 때는 자기들 이야기로 내년 2월까지 부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지낼 수 있는 부지를 비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하면 저희들 25년 하반기에는 일단 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암센터뿐만 아니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우리 센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여성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소방공무원이 지금 현재 딱 299명이네, 그죠?
예. 정원기준으로 299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원은 지금 한 2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면 본부 및 소방서, 소방학교 14개 기관 중에서 여성전용 그러니까 여성 직원들을 위한 전용 당직실은 두 곳, 휴게실은 한 곳입니다. 안전센터도 74개 외근부서 중에서도 22개 부서와 여성대기실 및 화장실은 부재합니다. 예를 들면 본부도 당직실 남녀 겸용, 남녀 겸용 다 남녀 겸용이고 북부만 있고 남부만 지금 현재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소방관 성비가 남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95% 정도 되고 여자소방관들이 4,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공무원들 요즘 워낙 이런 성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방관들의 인원 구성비가 여성 비율이 한 8%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92%가 남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사회적 문화도 소방관들은 위험 직종이다 해 가지고 여성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정말 이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저희들 고민은 합니다마는 결국은 재건축, 리모델링 아주 이전 신축 그런 것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저희들 소방청사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면 연간 한 120억 정도 투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시급한 곳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한번 봤는데 아까 제가 잘못 질의를 했네, 여성소방 관리직이 겨우 4% 정도밖에 안 돼서 소방청에서 2026년부터 확대 한다고 되던데 확대 방안을 혹시 고려하고 계십니까? 확대 방안이 어떤 확대 방안이 있죠?
고위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시험제도상으로 5급으로 이렇게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 아니 5급도 아니고 6급인데요. 소방경 계급으로 하는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행정고시 출신자들이 5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나머지 6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소방위 계급으로 간부후보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소방사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는 간부계급인 소방경까지 승진하는데 거의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들어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커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승진심사 시에 동일한 배수 안에 자격이 됐을 때는 사회에서 말하는 유리천정이나 이런 것을 해가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인사제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에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한 오픈채팅방이 있던데 혹시 부산소방재난본부에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 주신 의견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소방공무원만의 어떤 특혜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여성소방관을 배려하는 공간 또는 사기진작을 통해서 직장과 또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소방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사건 일어난 거와 동일한 그 선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소규모 위험물 사업장 안전관리자 자체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 점검표 정도 되는 양식도 없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체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검표 양식 정도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배포를 하고 점검한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오늘 문제가 되었던 좌천동 소규모 목욕탕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자체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록 서식이 정확하게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소방청에다가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이걸 수용한 상태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록을 보관만 하고 저희들이 확인할 때 기록을 꼼꼼하게 다 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전체 다 전수 검사하는 것이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기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컴퓨터에 다 보관을 하면 자료 같은 경우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용역을 주신다든지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저번에 관련 부서하고 논의된 게 위험물 탱크가 설치된 시기 그거를 가지고 10년 이내이냐 뭐 10년에서 20년 사이냐 그런 거하고 크기 이걸 갖다가 규모하고 설치 시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등급을 방금 매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규모 목욕탕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또 폭발사고까지 일어나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재해라는 것이 자연재해보다는 요즘에 보면 인적재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인적재해에 속한다고 보는데 아무쪼록 관리 감독이 잘 되어서 이와 같이 다치고 하는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끝으로 요즘 오늘 국제신문에 “향응 받고 음주운전까지 부산공직자 정신 차려라.”라는 오피니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골프접대부터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의 고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사건·사고에 당사자로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사건·사고들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전에 질의 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방이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수의계약 특히 여성이 오너인 업체가 많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비위 의혹이 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봐도 왜 그랬지? 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좀 부연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우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5회 이상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소방에서는 3회 이상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저도 점심 때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인력풀을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G2B라든지 시스템에 전체를 갖다가 효율성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런 방안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안을 만들어서 오전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보고드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우리 저희 상임위에서 항만소방서 소방1정대를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크게는 소방정 1정대하고 2정대 해 가지고 103t급 한 대, 113t급 한 대 해 가지고 두 대가 있고요. 그거 빼고 자그마한 배들은 수난구조대에서도 가지고 있고 몇 대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1정대 가보니까 우리 소방정 705호가 지금 다 됐죠,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방훈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20년인데요. 20년보다는 한 7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대체 건조할 소방정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300t급 규모로 해 가지고 한 예산 332억 정도 투입해서 1정대 소방정을 일단 우선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705호가 103t인데 3배인 300t으로 건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혹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외항으로 나가면 풍랑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100t급으로는 외항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정대 쪽에서 외항으로 나가야지만 감만부두도 가고 가덕도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300t급 규모의 소방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국가에서는 500t급 소방정을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부산에 한 대, 울산에 한 대 이렇게 지금 배치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0t급을 건조하게 되면 정박할 데는 있습니까? 정박할 장소라든지 지금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오전에 아까 질의 주셨는데 그 부분이 북항 제2개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지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내년에 설계용역 착수하고 완료가 끝나고 2026년 12월에 건조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한시라도 차질이 생기면 2026년도 12월에 인수를 받지 못하면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백기간에 혹시라도 생길 대체는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2026년까지 인수를 완전 받겠다고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 건지?
배 건조하는 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에 기본적인 설계비 하고 이런 거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박지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변수가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차질 없이…
보면 북항1, 2단계로 개발을 해가 해상재난 수요가 아주 많이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차질 없이 잘 하셔 가지고 2026년 12월에 딱 인수 받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보면, 어느 언론기사에서 보면 우리 동구 노후 목욕탕 화재 때 소방차는 골든타임 7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위험성 분석 등 현장대응을 총괄하는 지휘차는 18분이나 지나서 도착했다고 언론기사에 그래 났습니다. 그래서 지휘차의 현장상황 파악 등이 늦어지는 사이 2차 폭발에 인한 피해가 컸다라고 언론에 났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동구소방서가 신설이 급한데 지금 신설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구소방서도 거기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거와 같이 북항재개발되면 소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거기에 해상에 있는 수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선 부지를 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개발 사업 하는 곳에 저희들이 부지를 달라라고 신청을 했고 거기서 지금 현재 공공개발 용지로 협치는 되어 있습니다. 3,500㎡ 협치는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쪽에 BPA하고 해수부 의견이 일단은 거기에 대한 부지개발 비용을 정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각이나, 아, 저희들 구입하는 대금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획대로 내년 초에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하루 빨리 기간과 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행안부나 다른 소방청에도 건의하셔 가지고 조직도 바꿔달라 하십시오. 북부소방서처럼 각 소방서마다 인력을 뽑아 가지고 충원하면 다른 소방관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인력이나 조직도 위에 행안부나 소방청의 의견을 합세해 가지고 따로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보면 부산시에 보면 다중이용업소가 27개 업종 중 1만 2,400개소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 기준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비상구 설치기준은 크게 봤을 때 다중이용업소는 출입문에서 반대되는 방향의 비상구를 갖다가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있고 규격은 가로 75, 세로 150㎝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전수조사는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행감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비상구 이렇게 보면 등급을 분류해서 하는데 등급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분류하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등급분류는 저희들이 2,825개소에 대해서 등급, A, B, C 등급으로 했는데요.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질하고 구조에 따라서 아주 안전한 구조일 때 예를 들자면 큰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조로 해가지고 난간과 바닥일 때는 A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철골 콘크리트 바닥에 난간이 쇠로 되어있으면 B등급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철골로 이래가지고 약간 파손의 우려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C등급 이렇게 보시면…
등급별로 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도 다 틀리고 등급별로 관리는 이렇게 관리는 다 매뉴얼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었고요. 소방서에 전부다 시달이 되어서 소방서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지금?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2년에 1회는 보수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해에 화재가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시교육 대상이 됩니다. 수시교육도 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정기교육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업소 관계자분들은 교육참여도는 거의 어느 정도 됩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패널티가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를 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이행했을 때 우리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이라든지 소방안전 인증표시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혹시? 그 업장에 교육을 이수했다. 안전인증표시는…
다중이용업소가 운영하면서 2년간 화재가 없고 교육을 모두 다 이수하고 이랬을 때는 안전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적?
안전인증.
안전인증.
그러면 가에다가 푯말 같은 것도 부착을 하고, 부착을 해서 이 업소는 안전하다는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우리 화재안전조사라든지 교육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목욕탕의 경우는 이번 화재로 인해서 아주 영업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목욕탕에는 고유가로 인해서 정제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소규모 노후목욕탕이, 소규모 목욕탕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준하는 안전교육 및 설비, 정기점검 등도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규모 목욕탕에 대해서도 거기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소방본부에서 이런 걸 받고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한다하면 소방본부도 그 교육을 하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 인센티브처럼 소방안전인증표라든지 이런 걸 좀 주셔가지고 그분들 업장에다가 걸어놓고 우리는 소방에 대해서 이 정도 교육을 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한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여하튼 그 목욕탕, 부산지역에 목욕장업 부산지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도 업주님들 760분 정도를 대상으로 전부다 소방안전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방안전교육을 했으면 자그만한 안전표지판, 교육이수표지판이라도 주시면 소규모 목욕탕에 우리 소방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부착을 해 놓으시면 업주분들이 조금 이렇게 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주시는 의견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긴급구조통제단은 일단은 현장대원들은 현장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재난이 일어날수록 현장대원들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통제단 업무는 내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제단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한 75, 76명 정도로 편성이 되고요. 서에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60명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본부장님 우리 긴급구조통제단은 사고현장의 인근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의 보호장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호장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여하튼 통제단 운영기준에 보면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이게 조끼, 헬멧 뭐 이렇게 장갑 뭐 이런 것들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한 제가 5종 정도…
제가 그래서 개인보호장비 중에 헬멧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보니까 긴급통제단 헬멧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소방서마다 다 틀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물품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한 규격이 정해진 것은…
맞죠? 소방서마다 색깔도 틀리고 이렇게 뭐도 틀리고 재질도 아마 다 틀리고 다 틀린 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일원화하지 않아야 하나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마다 구입도 다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구조단에 대해서 명칭도 이쪽에 해놓으신, 붙인 분도 있고 뒤쪽에다 해놓으신 분도 해가지고 전혀 이렇게 모이면 다 소방서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본부에서 한번 똑같이 재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디 소방서는 1만 원짜리 사서 쓰고 계시는 소방서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4년도 저희들 여하튼 예산을 좀 이렇게 했어요. 일괄적으로 통일도 시키고 규격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일괄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특수방화복, 보통 특수방화복에 대해서는 1인당 두 벌 기준이고 그다음에 네다섯벌이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한테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면질의서를 받아봤을 때 내용연수가 지난 게 50% 이상입니다.
예, 그러…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보유수량이 427벌에서 내용연수 경과한 게 246벌, 중부서 같은, 동래서도 마찬가지고 동래서도 520벌에서 내용연수 지난 게 315벌이나 되고 보면 예를 들어 중부서에 보면 소방인력이 265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내구연수 지난 46개를 빼면 200벌도 채 안는데 그게 어떻게 1인당 4벌, 5벌. 2벌도 지금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내용연수가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사실 사용빈도라든지 내용연수가 5년이다 해서 그런 거보다는 사용빈도라든지 얼마만큼 오염 정도 이런 것을 보고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이 특수복이지 않습니까? 특수복은 우리가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고 모든 게 우리가 타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어도 그런데 이거는 진짜 화재진압 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연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 지난 것들이 너무 많고 진압헬멧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방관의 안전은 보호장비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지 우리 부산시민도 소방관을 믿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소방관의 안전도 이렇게 안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주신 말씀에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원들의 보호장비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 측면은 구입된 장비가 낭비되는 사례도 저희들이 없도록 심의회를 개최하고 해서 그게 이제 불용, 매년 1년 불용을 이렇게 물건에 대한 불용절차들을 밟는데요. 그때 꼼꼼히 잘 챙겨보고 대원들에게 좋은 장비가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소방관의 안전은 보호장비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관이 안전해야 우리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유의해서 저희들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떠한 언론을 또 봤는데 우리 소방을 크게 보면 소방, 구조, 구급 이렇게 크게 3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부서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언론을 봤을 때 우리 2016년도부터 소방서장 직속의 119구급대 직제가 신설되고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소방본부는 119구급대 직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행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까?
아니요. 현행법상으로는 구급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시·도에서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산소방은 구급대장 직제 신설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여하튼 장·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구급대 운영직제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부산본부 전체적인 정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급대를 운영하게 되면 안전센터의 구급대, 안전센터에 다 이렇게 구급대가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는 구급대장이 하게 됩니다. 근평도 예를 들자면 주게 되고 배치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원들의 생각 또 여기 우리 관리자들의 생각이 조금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율을 하고 내부적인 어떤 이런 동의를 잘 이끌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구조, 구급 어느 한 곳도 소외받아선 안되고요.
예.
그리고 구급대장이 구급현장에서 구급대 지휘뿐만 아니라 우리 평상시 구급대원의 고충파악, 전문적인 구급물품관리 등 구급대 직속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번 깊이생각해 주십시오.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임말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23년 6월 우리 올 결산 시에 본 위원이 미수납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답변요지에 보면 징수 노력은 하였으나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아시죠?
예.
이게 서면 단란주점에 노래주점에 화재 났을 때 상황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효소멸을 10년까지 사후조치 10년까지 해서 계속 추적, 재산은닉을 하는지 계속 추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들어온 거 있습니까, 세입?
그 이후로 제가 이 건에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은닉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즉시압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불납결손액을 결손처리 했을 때는 48억이지 않습니까?
예.
처리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물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상당히 노력한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예.
뭡니까?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면 원금이 한 28억 4,000만 원, 이자가 19억 5,000만 원 해가 한 47억 9,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변호사 선임비 이런 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전체 48억 1,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크노래주점이 화재가 12년 5월 5일 날 났다 아닙니까? 사망이 9명 정도 난 큰 사고였는데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저희들 매각, 그게 조금 구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요. 그때 당시 관련자 4명 중에 2명에서 제일 처음 2억 9,000만 원 정도는 일단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경매하고 보험금 자기들 수령할 거 이런 데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무재산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결산 때 세밀하게 다 짚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18년 이후 5년간 무재산으로 그런데 18년도부터 22년까지 우리가 계속 재산을 세금을 결손액을 받을려고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처음으로 등재를 했죠? 미수금, 미수금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하고 같이 올라 왔죠? 그동안 그럼 계속 48억, 40몇 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48억 1,5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수금에는 일체 안 잡혔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결손처리가 세금, 돈이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가 형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지만, 승소를 했지만 그동안에 미수, 전산상에는 미수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연 등재사유에 보면 담당자 착오에 의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미등재를 했다. 착오로 이러는데…
(마이크 꺼짐)
의회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거는 실수를 가장한 위법, 편법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결산 때 다시 한번 짚냐면…
(마이크 켜짐)
이 부분이 48억이라는 1,500만 원 돈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쵸?
예.
우리 소방서 직원들 여러분께서 고생하고 위험한 일 하시고 트라우마까지 있다는 거 이런 걸 제가 그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늘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고 격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국민의 세금 혈세를 가지고 우리 전체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착오다. 그것도 한 두 해도 아니고 5년씩이나 착오가 있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시는 분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에 충분히 실수를 가장한 편법 내지는 위법이다. 위법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이번에 행감 때 안 짚을 수, 짚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이미 결손처리 됐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 노력하셔서 단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물론 기관에다가 재의기관에다가 넘겼지만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하나 경각심은 불나서 이렇게 되면 부산시에서 다 해준다, 보상을. 그러면 우리는 손해가 없다. 업주들의 안이한 행동이라고요, 안전관리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전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어떤 내용을 잡아야 된다. 한푼이라도 돈이 있다면 그 5년 기간 동안 본인들은 계속 은닉을 했을 거라고요. 아직까지 한 푼도 없다. 그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재발 방지가 돼야 된다. 모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결손처리까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징수 정지만 현재 이렇게 시키고 재산조회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행정처리, 직원들에 대한 단속과 철저한 행정 하나 부분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미연 예방 방지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절대 전례가 돼선 안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KBS에서 23년 4월, 올 4월 5일 날 가짜 경력으로 20년 소방근무를 했다. 임용 취소를 검토해야 된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이 경력을 속였네요, 그죠? 경력이 4년이 돼야, 4년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서를 임용했고 실제는 경력은 2년이었고 경력이 3년이 필수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임용 취소 처분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임용 취소한데서 임용 취소 통지를 해야 되고 합격 취소, 합격 취소 여부 판단은 합격을 채용한 기관에서 해야 되고 임용에 대한 처분은 우리 근무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근무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경남에서 그때 당시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희망으로 인해서 창원에도 가고 우리 부산도 오고 서울도 두 사람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계기로 인해서 전국에 전수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7명 정도의 서울에도 2명 정도 이런 오류가 있어서 한 사람은 대전에 이미 근무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행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신뢰받는 행정을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은 꼭 공정하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직접 채용했죠?
아니요. 채용은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경남에서.
경남에서 5명 채용했고요. 서울에서 2명 채용했고.
그런데 이거를 인력 뭡니까? 임용하는 대행업체에다 맡긴 게 아니고 직접했다 아닙니까, 소방에서? 경남에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안에 밑에 내용에 보시면 당시 담당자는 업무 소홀한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2년밖에 경력이 안 되는데 3년이 필수고 본인은 4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채용했던 담당자가 굉장히 부실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담당자는 징계시효 5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사회에서 행정이 신뢰받는 어떤 이런 사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7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7개월, 발표되고 나서도 언론에서 발표되고 나서도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 예정이다. 임용 취소 처분 예정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행정을 얼마나, 공무원들을 얼마나 신뢰를 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채용할 당시에 경남에서 저희들이 채용절차라 하면 보통 공고문을 내고 거기서 공고문에 따라서 자기들이 경력증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고문 내용에서 예를 들자면 특전사인데 특전사 중에서도 실제 점프를 하고 뭐 이렇게 특수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취사반 이런 데서 근무할 수도 있, 행정반에 근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력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경남에서 공고문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특수부대에서 5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3년 조건을 못 채운 그런 사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그 직원들은 거의 30년 동안에 아무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 18개 시·도본부 다 모아서 근무를 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은 신뢰보호의 원칙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원칙하고 비례의 원칙 이것이 핵심 이슈가 되고 법률적으로 그래서 갑설과 을설 이게 뭐 임용을 취소해야 된다는 설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설들이 두 가지 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일 처음 채용한 부서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갑설, 을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로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됐고요. 지금 현재 경남에서 부산으로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문서나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소방본부는 비례의 원칙, 신뢰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경남에서 특별한 요구가 오지 않는 이상 이거 임용을 취소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남에서 잘못했지만 이 예를 우리가 전국에 어떤 부분이니까 경우의 수를 공무원으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 합격 취소 처분 통지가 부산에서 경남으로 23년 12월 안에 어떻게 올 수도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온다면 이거 임용 취소 처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채용기관에서 합격 취소 여부가 와야만이 근무기관인 우리가 임용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절차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금 20년 됐으니까 어떤 조금 전에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지금 대립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합격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 이 지금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공무원한테도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여러 사람을, 공무원에 대한 신뢰,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 몇 분한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팽배하게 지금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과연 시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애매한 이 상황을 애초에 안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만드는 것도 공무원도 5년이 지금 징계 5년 시효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공무원한테 저는 그 공무원한테는 어떤 이런 일을 발생, 유발시킨 공무원한테는 어떤 부분으로든 인사 부분에서든 당장에 법적으로는 징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매사 그 7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7명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도 줄 수 없는 상태고 무슨 부분인지 애매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 행감에서 짚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발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절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각자 주관적인 어떤 의견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동감은 하시죠?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조금의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 동료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또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시…
예. 우리 가구에, 가구 광고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순간의 잘못, 실수가 전 소방공무원, 전 공무원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어떤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낙동강수상구조대 개청으로 해 가지고 투신자 구조가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6건이 있었고요.
6건.
그중에서 4명은 구조를, 산 상태로 구조를…
4명이 죽었어요?
두 분은 사체인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 초과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 되어서 그랬어요?
개인의 특성도 많이 있는데요. 뛰어 내려 가지고 물속에 조금 떠 있으면 아까 저희들 말씀드린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가 용이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물속으로 가라 앉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색하는데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발견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저희들이 질식하고 사망으로 이르는 시간이 짧게는 한 4분만 지나면 뇌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출동타임이 늦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출동이 늦은 것보다는 조금 전에 그런 경우의 수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명구조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수상대 구조는 투신자 생존 향상은 물론 낙동강유역 축제,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안, 안전사고 대응 등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개요에 보면 현장맞춤이라는 거 있죠?
예.
우리 소방서도 현장맞춤이라는 거 있죠?
의미가 약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장맞춤은 현장에 가서 PCR을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또 현장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현장맞춤이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맞춤을 할 수 있던 교육이라든지 PCR 이런 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소방서에도 보면 시민안전체험장 운영하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소방서하고 아, 사하소방서하고 기장소방서나 이런 데 있고요. 또 소소심교육이라 해 가지고 12개 소방서에 전체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소아맞춤, 예를 들면 영유아 맞춤, 성인 맞춤 이렇게 해 가지고 CPR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하임리히법 목에 이런 데 이물질이 걸려 가지고 숨을 못 쉬고 했을 때 그때도 기도를 확보해 주는 방법들이 소아나 성인에 따라 약간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상별로, 교육 대상별로 맞춤해서 있고 또 만약에 요즘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노동자들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분들의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또 맞춤형 교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그냥 맞춤형이다. 이렇게.
그렇죠. 맞춤형이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방서 맞춤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산시내 공장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아마 강서하고 사하가 제일 많겠죠.
강서에 서장님 우리 부산에서 제일, 사업체가 제일 크고, 큰 데 있고 제일 많지요?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답변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자기 관등성명 발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서소방서장 이시현입니다.
우리 서장님 실제로 강서소방서 지금 대원들이 몇 명이죠?
26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65명, 내가 1차 때 질의한 바와 같이 소방대원들이 다 일하는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아주 우리 부산시를, 제일 공장이 제일 많아요. 특히 화학공장, 전기공장, 제조공장, 목재소 등등이 꽉 있는데 실제로 여기 공장에 가서 대원들이 가서 현장맞춤 PCR, 소화기 사용법 등등 이런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한 게 없던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반기 같은 경우도 11월 26일 날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주식회사 농심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그건 종합훈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훈련 말고 예를 들어 한 4, 50명이 있는데 급히 불이 났다. 공장에 불이 났다 하면 소방서 오기가 2, 30분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공장 들어가려면 그러면 거기서 당장 PCR, 소화기 이런 거 할 줄 아는 교육을 가서 시키느냐 이 말이지.
예.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농심밖에 없다 해 놓고 뭐 주기적으로 시켰다 합니까?
그거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농심에서 했고요.
그거는 종합훈련이고, 주기적으로 간 건 없는데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홍보교육계에서 유아대상이든 초등·고등학교 대상이든 그다음 공장대상이든 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PCR, CPR교육하고 또 소방안전교육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는데 공장이 이래 수천 개 한 5, 6,000개가 있는데 업체마다 다 하는 건 어렵지만 기본 업체를, 위험한 업체를 골라서 소방에 대한 PCR교육, 소화기 다루는 교육 이런 거 좀 정리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리를 해서.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는 큰 공장만 해도 한 2,500개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짜 가지고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맞춰 가지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재무에 보면 통합 발주하는 것도 있고 일시 발주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리발주하고 통합발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재무관별로 계약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통합발주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될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합발주를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부산 소방에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건, 8건 정도는 재무관은 다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지만 묶어서 통합발주 하는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소방차량, 보험료 관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한 3억 정도됩니다. 12개 소방서하고 본부 다 하면은요. 이 부분하고 구조구급대원들 건강관리 1년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통합발주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근거 규정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보면 종합계약 등 해 가지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공사 용역 등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한다고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익이 갈 수 있는 데는 통합, 잘 필요할 수 있도록 발주를 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우리 서의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본부에서 통합하니까 업무 하중이 경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 절감도 거의 7,000만 원 정도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잘 살펴보고 이렇게 권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제가 정책제언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부분에 대한 칭찬을 했다면 오후에는 또 조금 강도 높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징계 현황 있죠?
예.
징계 현황을 보면 이게 징계를 받는데 경징계가 많아요. 견책이 많아요, 견책. 견책 안에도 경고가 있고 징계 경고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래 보면 다 견책이에요. 성실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견책’ 그다음에 폭행 ‘견책’ 또 절도 ‘견책’, 폭행 ‘견책’, 명예훼손 ‘견책’, 재물손괴 ‘견책’, 도로교통법 위반 ‘견책’, 품위유지, 부적절한 언행 ‘견책’, 성실의무 위반 ‘견책’ 물론 처분 내용은 처분의 경중에 따라서 내려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도 그렇고 우리 선출직들은 음주운전이 한 번 있으면 출마 자체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성실의무 위반도 많아요. 성실의무 위반이 견책에 들어갑니다. 성실의무 위반이 제일 많은 게 감봉인데요, 감봉. 구체적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거는 뭐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실의무 위반은 상당히 적용 범위가 너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에도…
업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 중에서 출장여비에 관계되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뛰는 이런 소방공무원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정을 보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신뢰 보호의 원칙도 있고 행정 신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많이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훼손이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처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2019년, 19년, 20년, 21년, 22년 동안 계약을 한 거를 오늘 눈이 빠지도록 봤는데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너무 이상한 게 많습니다. 계약을 한 거 보니까 지명계약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지명계약은. 지명계약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지명계약. “니 해라 말이야, 니 이거 해라.”고 계약 딱 해 주는 거 말입니다. 언제하는 겁니까 지명계약은.
지명계약은 말 그대로 생산자가 1인이거나 그 사람이 아니면 생산자 1인이거나 그 제품이 설치 됐는데 다른 데에서 만약에 부품이나 이런 거 갈 때 보완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지명계약을…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1항에 보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서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입찰대상자가 또 입찰당사자가 10인 이내일 경우. 1인이 아니고 10인 이내일 경우 지명입찰이 가능합니다. 지명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산본부는 지명계약을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다 똑같은 사람한테 지명계약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지명계약에 대한 목적이 그게 아니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방한복 만드는 사람, 방한복이 특수목적에 우리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경우입니까? 본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방한복 같은 거는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방한복이나 넥타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업체만 지명경쟁을 세 번 받아요. 지명경쟁을 세 번 받고 수의계약을 또 여러 차례 받습니다. 아까 세 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얼마입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일반경쟁을 했을 때도 2,600만 원 정도로 일반경쟁을 했고 일반경쟁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지명경쟁 있죠. 그다음에 또 지명경쟁이 세 번 있었고 1인 계약을 했는데 1인 계약을 5,200만 원까지 1인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지명계약이 이 사람 이 업체가 세 번이 되고 수의계약이 세 번이 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5,200만 원인가, 5,400만 원인가 그래요. 이런 거를 두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일선 소방공무원들에 비해서 행정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끝까지 내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소방공무원들의 행정공무원들의, 행정공무원인지 뭔지는 안 밝혀졌는데, 안 나와 있는데 징계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비위도 있고 파면된 경우도 있었죠? 1건이.
예. 그렇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예.
성비위로 파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성비위인지 이거 소방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중점 3대 비위나 또 다른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벌주의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계약은 앞으로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이런 행정감사나 할 때 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의계약 해 가지고 OO사 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자수 계급장, 자수 계급장을 하고 방한복 하는데 지명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고 납품 수인대 3,900만 원이고 이 사람 밑에 또 보면 며칠 자 안 지나 가지고 일반경쟁 해 가지고 1,900만 원은 또 일반경쟁을 했어요. 4,700만 원 짜리는 수의계약 했고 2,200만 원 짜리는 일반경쟁 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지명계약 4,000만 원 짜리 지명계약을 하고.
자료를 한 건 한 건 봐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명계약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건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 피복 같은 이런 것도 소방공무원은 이게 피복조합이란 것이 있고 단체복을 만드는 회사가 부산시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다 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네댓 곳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쪽 업체로 계약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나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 사정들 이런 걸 봐서 건건이 조사를 하고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져가셔 가지고 나중에 복사해 드릴 테니까 해 가지고 소명이 안 되면 소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엄수 의무위반 이거는 무슨 비밀엄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흔히 말해서 공무원은 자기가 업무 중에 알게 된 취득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발설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발설됨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청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당 근무초과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거에 대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소방공무원은 감봉 1개월 했습니다. 이 왜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도 징계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정을 감안하고 기간이나 금액이나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 감찰처분심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호사, 지역의 유력한 변호사, 행정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례에 비추어서 징계 양정을 어느 정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소방본부나 부산시의 방침은 무관용 엄벌주의다.
무관용 엄벌주의인데 징계, 저는 제 소신은 뭐냐 하면 징계보다는, 징계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한데 교육이 좀 더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분 내용이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185페이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물 한잔 드시고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개정 전에는 지원 범위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화재피해주민지원위원회를 심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있는, 이 심의위원 제도를 왜 설치한 겁니까? 이게.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게 안타까운, 저희들이 대상이, 대상을 일단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에 대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이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기 위함이라 하면 기존에 있던 대상에다가 좀 더 대상을 추구하면 되는 거지 굳이 심의위원, 지원위원회를 굳이 넣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 1인과 7인 위원회로 구성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성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를 테면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고 시기별로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원심의위원회 제도는 개정 법령, 개정 조례 이전에도 지원심의위원회에 위원회 조항은 있었고요. 거기다가 대상을 갖다가 정해진 것을 확대하는 것도 심의 안건으로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위원회가 좀 더 많은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지원위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까? 대상이,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일단은 소화기 보급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그리고 저희들이 가스중간 차단 밸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가 지금 나고 나서 지원하는 조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잘못 됐고요. 잘못 파악했고 화재가 피해를 입고 나서 임시 거처 그다음째 생활안정자금 지원그리고 119하우스 해 가지고 한 건물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내역이 있네요, 한 4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4가구를 지원한 거죠? 네 사례로. 네 가지 사례로.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500만 원만 이렇게 생활안정 지원된 곳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250만 원만 지원이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일단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피해가구, 거주민들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거에 명백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아마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조사를 통해서 피해금액을 산정을 하고요. 아마 그 산정금액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규모를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 상태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대 500만 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한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상한이 최대 500만 원.
생활지원금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 원이고, 이 조례는 다른 시·도도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 보니까 특이사항이 생활물품을 지원한다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는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거는 없거든요.
시, 군·구에 보면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조례에 가지고 있는 거는 소방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별도의 시민안전실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피해 입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구·군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타 시·도에 있는 시민안전실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지원이 될 건데 우리 부산 소방재난본부도 이런 생활물품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분명히 저촉되는 게 없으니까 타 시·도도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소방재난본부도 이런 저기 생활물품 지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분명히 저촉되는 게 없으니까 타 시·도도 하고 있겠죠?
예, 저도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그러니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 힘을 약간 보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저희들 119 기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랑의 열매하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제가 여기에 부산소방본부 오기 전에 인천에는 119원의 기적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래 지원하는 제도,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 시·도에서 하는 거 벤치마킹해서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타 시·도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그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지원 이런 거는 정말 필수품이거든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한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원제도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안정 적극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저기 행감, 들어오시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켓 들고 이렇게 좀 보셨을 텐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에서 어떤 행정 지원을 하신다는 겁니까?
소방에서는 일단은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관리 주체가 조금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육하고 그러니까 소방관리자가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안전원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관의 유예라든지 또 소방시설 점검했을 때 불량 점검하는 데 있어서 소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비단 저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제 소방청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 소방 우리 부산소방재난본부만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지역구에 이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래 민원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해결인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소방청 단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딱히 정말로 이렇게 과연 도움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만큼 체감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한계가 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감적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분들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선임 문제로 행정적 조치를 또 다 당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행정적인 문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만 되면 되니까 조속히 해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단 소통 창구를 계속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세심한 정책의 추진 이런 것들을 고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피곤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이거 이거 한번 하십시오. 전부 다.
중독 환자 진료순번제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페이지 15쪽입니다. 진료순번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독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진료하고 처리하는 데 아주 시간을 신속성을 요하고 또 의료진의 투입도 또 많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산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 5곳을 순번제를 정해놨습니다, 다섯 군데. 이번에 환자가 발생하면 1번, 1번 병원으로 가고 그다음 환자가 발생하면 2번 환자로 가고 그래서 이게 순환하도록 하면서 병원으로 봤을 때는 부담을 약간 경감을 시켜주고 우리 소방으로 봤을 때는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게끔 그렇게 하면서 환자들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 하고 나서 엄청난 어떤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송 시간도 엄청 빨라졌고 타 시·도로 이송하는 건수도 없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5개소에서 10개 병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순번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5개 한 데는 대학병원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5개소 병원 그 순번제를 계속하고 있고요. 추가로 대학병원의 업무를 약간 경감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5개 병원을 더 지정해서 여기에는 약간의 좀 경증인 환자들은 추가 지정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수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순번이 정해졌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음 번으로 이제 다음 불가능하면 다음 순번제로 넘겨서 이렇게 합니다.
진료순번제 시행 이후로 이송 지연이나 타 지역 이송 사례가 혹시 없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과거에는 이송 지연이 한 700건 중에서 57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8.5% 정도가 이송지연 건이 있었는데 이게 있고 나서는 이송지연 건이 0% 이송지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이송한 것도 한 2.8%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없고요. 평균 시간도 36분에서 6분으로 이송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진료순번제 처리 이후로 연간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348건이고요. 연평균 한 5년간, 4년간을 이렇게 해보니까 연평균 한 1,800여 건 됩니다.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해서 환자가 구급차에서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중독 환자 외에도 어린이 응급환자 등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병원하고 시의 보건국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이 위장관 출혈 환자, 위장관 출혈환자도 처음에 이것처럼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 순환당직제. 순환당직제를 자기들이 지정해서 당직근무자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하는 형태로 지금 아직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응급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휘역량강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업무현황 책자 16페이지입니다. 지휘역량강화센터가 곧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되고 또 건립 취지와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준공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지금 이렇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준공은 내년도 24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그렇습니다. 이거 현장 지휘관들이 되면 다양한 것을 다 경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VR이나 AR 이런 것들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무제한 재난 현장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고 현장지휘관이 그 설계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재난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현장지휘관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초급, 중급, 고급, 전략지휘관 저희들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통과하면 그 자격증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자격이 꼭 따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까?
지금 현재 필수적이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필수적인 요소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현장지휘관으로 우선 보직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 현장에서 어떤 임무의 권한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특별한 권한은 없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동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한을 떠나서 자기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휘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신감도 좀 많이 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게 이제 필수 아마 앞으로 필수 지휘관들이 가져야 될 필수 자격으로…
필수자격증.
예, 그렇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재난상황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합적이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별로 잘 분류해서 타 기관과의 지휘역량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뭐 없습니까?
지금 현재 ICT를 가지고 타 기관에 이제 부산에서는 교육받은 사례는 없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 24년 1월 달에 준공이 되면 우선 부산소방공무원들 교관 요원들하고 교수요원들 운영요원들을 먼저 양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여력이 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기면 유관기관의 사람들도 소방학교의 교육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계획은 부·울·경하면 한 1만 명 넘게 하여튼 교육 수요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산에서 교육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휘관의 역량과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 띄워주세요.
(PPT를 보며)
본부장님 저기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혹시? 다음.
예.
다음, 좀 심각하죠. 저게 소방로입니다, 소방로. 근데 처음부터 지금 사진 다섯 장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저기 또 천장에 스프링클러도 없습니다. 저기는 하루에도 수백 명 아니 그 이상이 찾는 반여농산물시장입니다. 엄궁농산물시장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렇게 불법이 소방법이 전혀 적용이, 소방법 위에 있습니까? 반여농산물시장은? 엄궁농산물시장은 왜 저기 관리·감독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해도 해도 좀 너무 심해서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다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서 다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지금 두 곳 농산물시장은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도·소매인들이 찾아오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저렇게 소방본부 관할 소방서에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농산물시장이나 이런 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건을 수시로 내리고 또 싣고 이래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일단은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게 워낙 이제 그 면적도 넓고 동수도 많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들이 약간씩은 좀 이렇게 청과면 청과 이렇게 해가 약간 또 농산물 이렇게 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거기에 이제 약간 관리하시는 분들, 협의체나 이런 분들과 계속 소통과 또 때때로는 저게 이제 좀 다들 좀 큰 대상이거든요. 위험대상물이고 그래서 소방 화재 안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만약에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만약에 저 새벽에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조치를 위해서 두 곳의 농산물센터에 좀 더 더 각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정 이하 직급에서 매년 체력검정 실시하죠?
예.
그 검정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죠?
예, 아마…
당연히 되겠죠.
점수로 이렇게…
예, 점수가 되니까 당연히 반영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원들이 이 때문에 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준비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을 약간 조금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거는 소방청에서 이제 그 종목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은 각 종목 종목별로 이게 시간을 측정하고 횟수를 측정하고…
그렇게 기준점이 있겠죠, 그쵸?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비순환식에서 순환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연속해서 쭉 순환식으로 측정하는 이런 형태로 용역을 주고 현재 소방청에 들어와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그 기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한 내년, 후내년 정도 되면 일선에도 전부 다 이렇게 그게 적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좀 미세하게 좀 다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대원들은 원하면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현장의 대원들 또는 뭐 이런 너무 좀 무리하게 하다가 괜히 좀 다쳐가지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동료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쳐가지고 근무를 못하게 되면 다른 동료들한테 또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잘 좀 적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현재 부산에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굴절사다리차 그리고 특수목적 소방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다수의 차량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차량당 어떤 그런 사용 가능 횟수가 1년에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이상은 못 나간다라는 혹시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시간, 시간 개념하고 연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은 그런 개념은 없고요. 횟수 제한은 없는…
소방 헬기는 있지만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만 잘 되면…
그렇습니다.
별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31일 기준 지금 낚시꾼들을 구조 출동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가덕도 지역대에서 좀 많이 나가고 항만구조대에서도 좀 나가고 하는 편인데 무인도에서 낚시를 하다가 낚시꾼들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소방 보트가 직접 나가는 건가요?
일단은 업무 소관으로 봤을 때는 낚시객에 대한 주 업무처리 기관은…
해양경찰.
예, 해양경찰이 되고요. 근데 뭐 여하튼 국민의 안전에는 기관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요청이 오고 필요하면 저희들 소방도 같이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그들의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구조 받아야 되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에서도 해양경찰하고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낚시를 나갈 때 낚싯배들이 그까지 태워주지 않습니까, 배로? 자기들 수영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선 전에 그래야지 해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소방대원들이 정말 이게 좀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도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헬기까지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무인도라든지 이렇게 갯바위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테트라포트 같은 경우도 미끄러져가지고 저기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전에 그분들한테 낚시꾼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좀 위험요소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소방에서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북부소방서에서 좀 너무 기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개청식을 했는데 이런 소방 개청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방에서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좀 본 위원이 보는 면에서는 좀 과도한 비용이 조금 좀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그런 비용을 조금 아껴서라도 우리 소방관들, 소방대원들의 복지에 좀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막 해가지고 선물까지 줘가면서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거 그 오는 사람들이 수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좀 절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그런 예산을 우리 소방대원들의 복지에 더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좋은 의견 여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저희들 잘 검토하고 또 반대로 또 오시는 분이 또 소홀함이 없도록 또 다른 부분을 저희들도 다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불꽃축제할 때 소방에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대처해 주신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고 우리 7월에 학장천, 사상 학장천 사고로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9월 20일 날 온천천에서 안타까운 수난사고가 발생하였지 않습니까? 그게 접수하고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부장님?
신고 접수가 17시 48분이고요. 출동 지령이 17시 49분에 이제 온천분대 등 해가지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선착분대가 온천분대가 17시 5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걸린 시간은 한 6분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때…
제가 보면 신고 후 우리 도착하고, 소방대원이 도착하고 그분이 난간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구할 수 없었는지 보고도 뻔히 우리가 구급대원들이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가봤고 저도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소방관이 도착했는데 왜 바로 구조를 이렇게 또 안전 조치를 못 했을까? 그게 이제 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온천장 6번 출구 뒤에서 뒤에 그 도로 쪽으로 보면 통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넓은 한 20, 30m 정도 통로가 있는데요. 기둥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하고 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30m 정도 되는 통로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그렇게 바로 접근하려는 방법이 상당히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살은 위에서 강한데 아래쪽에서 내려가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대원이 그 현장 상황을 일단은 확인을 하고 구조 방법을 이제 그렇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가까운 쪽에서는 안 되니까 이쪽에서 물살을 타고 내려오면서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제 생각에는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물살이 휩쓸리고 세고 그랬으면 그 밑에 단계에 가서 하류구간에 먼저 그물, 이중으로 초기대응팀이 한번 물살이 세고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면 다른 팀을 보내가지고 그 밑에 물살 밑으로 그물을 치거나 이중으로 대응을 했으면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순간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싶어서.
실제로 저도 그 사고가 있을 때 저도 개입을 한 상황이고 무전녹취록이나 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물망은 없었지만 우리 대원들은 아래쪽에 먼저 배치를 하고 로프를 이렇게 강가를 가로지르는 거를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수영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했…
초기대응이 이제 처음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구조하러 들어갈 때 이제 물살이 세서 준비 단계가 있었는데 그 준비 단계 할 때 미리 뒤에 가서 뒤쪽으로 하류 쪽으로 가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빨리 구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걸 보고 하구에 자원들을 출동하는 대원들을 바로 다 하구를 배치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는 많이 취했습니다마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온천천도 그렇고 사상천도 그렇고 우리 한 번씩 소방에서 급류 구조 훈련을 하는 게 어떻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도에는 급류구조 훈련장이 없습니다. 없고 나름대로 그런 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지도 물색을 하고 계획을 지금 용역 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천천에서도 한번 우리가 그 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도 한 번씩 훈련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초량 지하침수도 있었고 하니까 비상 시에 지하차도라든지 온천천, 사상천 이런 데서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훈련을 한 번씩 해야지 초기대응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 저희들이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소방관이 아니면 뭐 최후 보루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능력을 좀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하면서 캠핑족들하고 또 많이 늘어나고 포장마차 밀집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면이라든지 영도, 해운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그거는 소방서별로 그런 지역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충청도 보니까 캠핑 야영장 해가지고 사망자 발생했는데요. 부산도 한 11개소 정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우리 지금 겨울철 안전종합대책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확인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 경우에는 캠핑족도 이제 더 하시겠지만 포장마차 경우에는 추울수록 이제 그 난방시설이 열악하게 돼 있어요. 어느 해운대 포장마차에 가면 의자 밑에다가 뭡니까 부탄가스 넣어가지고 하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밑에다가 의자 밑에다 해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포장마차 밀집촌도 있고 서면 같은 경우도 난방시설이 난로로 해가지고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에 11개소 한 284점포가 있는 것으로…
예, 그래 봤습니다. 행감 자료 봐서 21년도니까 또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2년이 지났으니…
알겠습니다.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예, 계획 수립하고 또 결과나 이런 거는 필요하면 또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 2차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이번에 전국 119종합상황실 지도 점검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들 여러분께서 그만큼 열의적으로 열성적으로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보면 행감자료 66페이지 봐 보십시오.
66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2003년 7월 달에 전용주차구역 외 안전시설의 정의 및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만 해 놔놓고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일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부산에서는 지난 7월 5일 날 조례가 개정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상에다 하면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도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5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이 최초로 안전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 2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방청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소방청에서는 산자부하고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적극 좀 대응하시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가 안 잡히면,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방에서 빨리 대응을 해서 하면 우리 산업에도 활력이 벌어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응을 적극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각종 소방 장비들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펌프차라든지 고가사다리차라든지 또 우리 소방헬기라든지 무인방수탑차라든지 쭉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 지난 게 몇 대나 됩니까? 대충 어바우트 잡아서. 개략적으로.
제가 정확히 어바우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7, 8%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만약에 내구연한 지난 거는 우리 ODA사업하고 있죠?
예.
다른 데로, 주로 어디를 갑니까? 나라.
올해는 ODA사업 결정지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로.
거기에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구급차를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12대 보내는 사업…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내구연한 지난 거는 전쟁지역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도 잘 대응하시고 또 우리가 소방은 결국 장비 아닙니까? 장비에 그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시내 주차타워 올라왔을 때 우리가 권역별 고가사다리차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예결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인방수탑차 한 대는 내년 6월 정도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납품이 되면 공장지역이 많은 강서소방서에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성능펌프차 2대는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내년 24년 연말에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권역별로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중부소방서하고 북부에 사상소방서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또 소방 지원도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헬기도 12월 달 아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행감자료 216페이지 보면 구급대원 폭행사범 수사 현황 이런 게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현재 2023년 7건이 나와 있더라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폭행 건 이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는 하나의 연간 평균 2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23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7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응급환자를 이용하시는 분이 음주 상태에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은 예방대책, 대응하는 거 그 이후에 사후대책들 하는데 정말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연도별로 조금 들쭉날쭉하는 것 같은데 2016년도 같으면 16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는 5건, 6, 7건 이래 쭉 되어 있던데 16년에 특별하게 늘어난 술 먹었던 사람이 많습니까?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공통된 거는 음주.
음주입니까?
예. 음주로 주취 상태로 하는 것이 거의 90% 정도, 이런 것이 되는데 연도별 약간 차이는…
아니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폭행이 일어나는데 아침에 기억이 없다. 그런 경우도 더러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령에서 음주 상태에서 한 것도 감경이나 이런 사유가 없게끔 법령이 개정되었고 더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몇 가지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또 야간에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폭행까지 당했다면 상당히 유감이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경 대응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전량 술을 못 먹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잘 좀 대응을 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니까 공사상자가 많이 나오던데 2023년 9월까지 공사상자가 86명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연간 사실 저희들 통계를 내 보니까 부산에 연평균 한 65건 그리고 2023년에는 지금 현재 9월까지 86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공사상자 순직 사례는 몇 건 안 되는데 이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공상자들 건에는 화재현장, 구급활동 현장 이런 데서 미끄러지고 이래 가지고 골절 이런 것들이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도는 75건, 올해 9월까지 86건 이래 나왔거든요. 11건이 지금 9월인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크게 거기에 대한 동구에 목욕탕 사건입니까? 거기서 일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단일사건으로 10명이 만약에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증가 하고 해서 그 정도의 오차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은 9월까지가 그래서 의아하고 또 여기에 쭉 보니까 우리가 순직도 하고 혈액암에 투병하다가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없고 작년도 한 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PDST로 해서 업무스트레스 자살, 순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이것도 인사혁신처에 위험순직 그걸 갖다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인사혁신처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라고, 위험순직 관련 인정된다라고 심의 결과가 나오면 인정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인정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위험순직이 아닐 경우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일반순직도 있고요. 일반순직이 아니면 말 그대로…
그럼 보상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 이런 것들이 법에서 정해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밑에 보니까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내용에 보니까요. 위험직무 해 가지고 본인기준 소득월액에 43% + 5%∼2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945만 9,000원 정도 되네요. 20% 플러스 해 가지고 25% 해 가지고 그 정도 나오네 계산해 보니까.
유족연금은 월, 매월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지급되죠, 이거. 월 되죠?
예. 그래서 보면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기준소득월액에 5∼20% 그게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게는 한 15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적게는 5%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5% 하면…
그러면 500,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러면 기준이 밑에 보면 544만 원이 평균으로 쳤을 때 위에 보면 위험직무 43%, 544만 원에 대한 43%라 말이죠?
위원장님 위에 거는 연금은 매달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급되기 때문에 544만 원에 45개월 째를 준다 이렇게.
그거는 밑에 계산해 보니까 약 2억 4,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 되는데 이걸 가정을 했을 때 연금에 대한 위험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544만 원 받았다 치고, 월급을. 받았다 치고 그러면 거기서 544만 원에 대한 43%만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플러스 5%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하면 20%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PTSD로 해서 자살했던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딘데요?
이 분은 위험순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연금, 연금하면 300만 원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상금은 앞에 있는 기준금액의 45배 해 가지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위험을 항시 안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대처하시고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기 전에 오늘 감사에 아마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기옥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올 연말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아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년퇴직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간단한 우리 퇴직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듬뿍받는 기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계속 받고 또 발전하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소방도 더 발전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동 박수)
이기옥 소방행정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 없이 빠른 시간 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강호정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유형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119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중부소방서장 정영덕
부산진소방서장 류승훈
동래소방서장 김헌우
북부소장서장 김정식
사상소방서장 이상근
사하소방서장 이진호
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
금정소방서장 하종봉
남부소방서장 김한효
강서소방서장 이시현
기장소방서장 김재현
항만소방서장 하길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