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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사 운영, 의정활동 성과 홍보 강화 그리고 체계적인 입법정책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의회의 상을 구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조례안 및 규칙안 개정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요.
예, 127페이지.
의원휴게실 내 의전실 조성공사를 2,80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의전실을 조성한다면 의장실 전용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본회의 외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의원님 47분 전이 민원인들 많이 오시니까 그거를 조금 일부 칸막이를 해 가지고 의전실을 의원님 전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오후에까지 회의가 있을 때만 가끔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의전 전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의원회관에서 거리가 꽤 됩니다. 사용을 과연 할까 싶습니다. 저게 의원회관 안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 가지고 오는 손님을 맞는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의전실로 조성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왜냐하면 지금 시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지금 회의장이라든지 민원인들 상담이나 대할 그런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본회의 할 때 이외에는 5층이 거의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의원님들 민원인들이 오시면 1∼2명 같으면 의원회관에 사무실에서 하면 되지만 10명이나 20명 정도 왔을 때는 저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0만 원 편성…
차라리 의회 직원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거를 직원을 하려면 의회공간이 상당히, 정책지원담당관실도 있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게, 우리 사무처 직원을 위해서는 그게 고정화됩니다. 저게 일시적으로 1시간, 2시간 정도 활용하고 또 나오고 다음 분이 해야 되는데 의회의 직원들이 만약에 하면 사무실 공간밖에 활용 안 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PC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그러면 태블릿PC나 PC를 교체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 사무처도 있지만 여태까지는 시에서 전부 다 일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도 수렴 안 하고 일괄 구매를 해가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사양이라든지 또 제품명, 브랜드 이런 게 조금 여론 수렴이 미흡했다 해 가지고 저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PC라든지 아니면 태블릿PC 같은 거를 구매할 때 저희가 예산을 독자적으로 이거를 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싶은 게 개인 태블릿PC나 PC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가지고 상임위원회실에 의원님들 앞에, 책상 앞에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할 때는 상임위원회 같은 데 또 하나 더 구비를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실에서 질의를 하고 또 급하게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자료를 찾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노트북이라든지 PC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반선호 위원님이 휴대폰, 이동형 저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고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동식이 좋을지 조금, 다 저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3년도하고 내년하고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지금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게 정책지원관이라든지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일부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교섭단체가 정식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도 올해는 들어갔더라고요, 그죠?
예, 이번 조례 개정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예,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산시 전체 예산하고 제가 처음에 우리가 9기 출범하면서 그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산시 전체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하고 24년도 예산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조직별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전체 예산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퍼센티지 하면 전체 시 예산이 아마 전체 토털 해가 한 15조 7,000억 정도 되는 걸로, 우리는 지금 올해 예산편성이 229억이기 때문에 아마 나누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치면 0.1%도 아니고,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0.15%입니다. 0.15. 그리고 일반회계로만 봤을 때 일반회계가 우리가 12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15조 6,000. 그러면 우리가 22억 9,000 이렇게 보면…
예, 229억요.
229억 이러니까 0.18% 정도 됩니다. 최소 저는 2%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2%까지의 범위 내에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되니까, 혹시 지방자치법에 몇 프로까지 편성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지금…
규정이 없나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대비를 조금 해서 전체 예산의 폭을 조금 늘려야 한다. 물론 의회 부분이 또 우리 예산을 보면 229억 중에 제가 이걸 한번 대충 빼 보니까 한 72%가 인건비에요,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 계산했을 때 229억에 직원 인건비가 전년도, 올해입니다. 124억 정도 되고 내년은 136억,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그렇지만 의원 월정수당도 19억, 8억 이렇게 되거든요. 월정수당하고 의정수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역시, 그래서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세서 123페이지요.
예, 폈습니다.
올해 전체 229억에서 제가 인건비만 한번 쭉 직원 인건비가 지금 뒤 페이지에 쭉 나오는데요. 136억이고 의원 월정수당이 밑에 19억 7,400이 있더라고요.
예, 맞을 겁니다.
전년도가 4,700 그래서 이제 2,700 정도 차이 나는데 2,700 이 부분이 물가상승비에 대한 부분…
위원님 부분은 이번에 30만 원이 보조활동비가 추가됐습니다. 내년에, 월.
그거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게 의정활동비 아닙니까? 8억 4,600 이거 그대로예요. 전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명세서에서는 아직도…
예, 추경으로 올릴 겁니다.
예, 아직 그대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2,700 정도 증액됐던데 이 부분을 47 나누기 제가 12개월 해 보니까 1.2% 정도, 2∼3% 이 정도 돼요. 물가상승비 공무원들 오르는 대로 그대로 오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의정활동비가 13년도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일반 우리가 공청회 하거나 여론조사 하게 되면 왜 월급이 오르느냐? 의정활동비든, 의정수당이든 이런 식으로 전체 해서 왜 오르느냐 이러는데 있는 그대로를 소통을 안 해줘서 그래요, 홍보를 안 해서. 지금 공무원들만큼 물가상승비만큼 우리도 같이 월로 따지면 4만 얼마밖에 안 돼요, 5만 원이 안 돼요. 이게 전업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월정수당 빼 버리고 이래 되면 의정 이 부분이 최저임금의 수준에 가깝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때에 따라서는 조금 시민들 눈높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입법 예고가 될 거잖아요, 월정수당 부분. 그래서 여론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청회라든지…
공청회.
예, 굉장히 거치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
공무원들하고 우리 똑같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해마다 오르는 게 뭐죠?
물가상승률?
아니, 물가상승비 말고 호봉, 호봉 수 이래서 호봉비가 연, 1년에 10만 원씩 오르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다른데 10만 원까지는 안 될 겁니다.
평균 잡으면, 평균 잡으면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도록 한 번도 안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질 거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정활동비 그게 30만 원 보조활동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공청회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아까 한 10년간 거의 월정수당 인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저희가 사무처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3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50만 원입니다.
기초도 40인데 이렇게 혹시나 속기해 둘 것 같아서 50인 걸 정정을 제가 하고요.
전체 229억 중에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검토보고서를 6페이지 보시면 풀예산이 네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추비, 공통경비 그다음 뭔지 아십니까?
예?
풀예산이 4개 항목이 있는데요, 처장님. 업추비, 공통경비, 국외연수비, 역량개발비입니다. 4개는 풀예산이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29억 중에 인건비가 칠십 한 이삼 프로를 빼 버리고 나면 이 풀예산 부분이 대략적으로 지금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비에도 약 21억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10억짜리가 하나 있고 7억짜리가 하나 있고…
예, 17억 정도 돼 있습니다.
17억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잔한 것까지 다 하니까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21억 정도 되고요. 시설비 조금 이러면 우리가 사무처에서 진짜 솔직히 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요. 제가 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체 어떤 개괄적인 거를 그림을 머리에 조금 넣어놔야만이 그러면 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산시 전체 15조에 비하면 229억이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 의회의 세출 예산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크게 주입시켜드리면서 여기에 풀예산 부분은 약 10억, 홍보비 21억 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치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올해는 그렇더라도 추경 이후에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는 계상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19년도부터 예산 지침이 조금 바뀌었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의정지원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제도를 자꾸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안 늘면 이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저 조금만 짧게 하면 끝나는데 넘기고 할까요? 위원장님.
계속하이소.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개요 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책자 갖고 계시죠? 처장님. 단위사업 네 번째, 네 번째 보면 세부사업 4-1입니다. 입법정책연구 지원이 1억 2,700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는데요. 여비 부분에 보니까 국내, 해외, 국외 연수비가 5,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돈으로 전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약 얼마는 안 되지만 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이런 부분도 전체 입법에 있는 박사님들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죠?
16명 정도, 16명입니다.
16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 여비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차,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량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늘려 달라 0.15%를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의정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연구개발비 이런 것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력운영비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 137억이 있거든요. 이 인력운영비 경비는 전체 인건비 플러스,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가 제가 136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플러스 연금 부담 금액이고요.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법 부분도 있고 일반행정도 다 있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역량강화비가 찾아 보니까 없던데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설마? 정책지원관이 지금 우리 전체 몇 명이죠?
지금 직원은 총 36명 돼 있고 과장하고 팀장 두 분 하면 총 39명입니다.
39명입니까?
예.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올해부터 제도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국내외 연수비라든지, 입법 박사님들은 5,400만 원이 있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역량강화비가 또 전혀 지금 이걸로 봐서는 없거든요. 이거는 혹시 다른 데 어디 들어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입법지원관은 여기 5,040만 원 편성돼 있고 정책지원담당관실 정책지원관들 비용은 풀예산으로 그런 게 해외라든지 또 국내교육이라든지 또 출장이나 다 풀예산으로 전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풀예산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기준을 한번 봤거든요. 이 부분에 202-03에 들어가게 되면 01이 202-, 여비인데요. 거기 국내여비가 있고 01이, 02가 월액여비입니다. 근교의 어떤 관내출장여비가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03이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세 번째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 청경 등의 국외업무여비 이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예산에, 풀예산이 어차피 총액…
맞습니다.
한도 아닙니까? 여기에서 국내외여비까지 지원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그 부분은 쓸 돈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차차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1.5%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조금 신경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타 특·광역시 17개 시·도에 저희가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일반 예산 대비 0.15%라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연구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저는 작은 걸로 전에 교육 가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혹 행여나 광역시·도 부분에서 우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 이거 가장 많이 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무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하나가 돼서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0.15가 때에 따라서 다른 데는 0.14가 있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끌어올릴 만큼은 끌어올려서 최대한 의원님들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세입 부분을 하나 그냥 싹 훑어보면서 세입 부분도 한번 봤는데 예산안 개요에도 있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라든지 다 있는데 올해 세입이 카드, 카드…
이자발생비입니다.
카드 결제계좌 등 이자 발생 이래 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됩니다. 11만 8,300원인데요. 전년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죠?
이게 보통 이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 할 때 그걸 다시 정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처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제가 2회 추경에, 그렇죠?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다 이러는데 2회 추경에 36만 6,000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제가 조금 또 이상한 게 올해 수입, 이자인데 이자가 처음보다 계속 조금 상향됐지,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가 올해보다 특별히 그렇다고 더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똑같이 111만 8,600원을 이렇게 잡아놔서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고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조금은, 우리가 세입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처장님…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조금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0.15%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집행부하고 부산시 전체 예산하고 우리가 재정관하고 얘기를 할 때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입이자 이런 것도 정말 디테일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논리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내년부터는 증액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자 이 부분도 조금 저거 한 게 부산시는 일반회계에서 전체 9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81억 중에 18억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아니요, 181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0% 정도 수입이자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추세와 달리 우리는 감액이 되고 내년 예산은 또 그대로 편성이 돼서 이런 거는 소액이지만 조금 신경써 달라는 것…
예, 결국 이게 결제 이자, 카드 결제 이자하고 포인트 적립금인데 이것도 저희가 알아보고 또 시하고 또 같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년도 답습을 안 하고 정확하게 세입 부분에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우리 처장님 작은 살림에 식구는 자꾸 늘어나고 돈은 부산시에서 주지는 않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적은 예산에 많은 인원, 살림살이 살면서 전국에 가장 으뜸가는 부산시의회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
예, 처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보다 보니까 온수 관련돼서…
온수요?
예, 온수요, 온수. 청사 내 온수, 혹시 예산 항목이 청사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이건 본청에서 전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온수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네요?
예.
제가 오늘 엄청 놀랐던 사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밥을 먹고 양치를 우리 의원회관 말고 시의회 건물에서 양치를 했는데 잇몸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아니, 의원회관은 온수가 나오고 직원들 사용하는 공간은 온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번 주에는 온수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군데 건물 공실을 다녀보니까, 글쎄요.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 당연히 온수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직원들 사용하는 화장실 전부 다 온수가 안 나와요.
지금은 아마 알아보니까 시하고 우리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 하니까 아마 12월부터 온수가 나온다 하니까…
처장님 12월부터 꼭 나오게…
(장내 웃음)
예.
가시는 길에 따뜻한 물이라도 선물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찬물 나오는 공공기관은 저는 처음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저 윤태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회관하고 예술작품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미술협회에…
부산시 예술협회…
예, 미술협회에서 그거를 임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본인의 느낌에, 남의 작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예술가도 아닌데 조금 작품을 우리 수준에 좀 맞는 걸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번 정례회 본회의 첫날에 연석회의하면서 상임위원장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해 가지고 아,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도 포함되고 또 우리 사무처 과장급부터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심사를 해 가지고 좀 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저게 1년에 한 번씩 아마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만약에 그런 어떤 미술 작품을 걸려 하면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좀 우리 취향에도 좀 맞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노트북은 제 돈으로 샀습니다.
(장내 웃음)
아, 그렇습니까.
(웃음)
편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기도 좀 편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또 사실 저기 상임위원장 책상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컴퓨터가 올라가면 사실은 이게 또 공간적인 문제도 생길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의전실 조성공사 하는 것 8월 달에 저희 의원들한테 아마 의사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찬반 여부를 했습니다. 마흔일곱 분 중에서 마흔세 분이 참여해 가지고 91.5%입니다. 찬성이 서른여섯 분 83.7%, 반대가 일곱 분 16.3%가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했거든요. 이게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외빈들이라고 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많이 뵈러 오시고 저희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데 저희 민원인들 거기까지 모시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중앙난방 때문에 난방을 또 거기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열어놓고 손님들 접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잘 활용 안 되잖아요. 맞죠?
예, 몇 분만 오면 그쪽에 이제 할 수 있는데 한 열 분이나 스무 분이 오시면 민원인들이나 지역구민이…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누누이 저희가 상임위원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집행부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8월 달에 저희한테 여쭤보셨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 저는 처음 그 결과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사실 여기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걸 또 이 예산서 올라와서 보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디테일함을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편성 시에 시로 편성 요구하기 전에 각,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사무처 예산 같은 경우는 운영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사안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걸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그걸 봤거든요. 이 정책지원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이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국내여비이나 해외정책연구개발하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총무과에 다 담아 가지고…
예, 풀예산으로…
풀예산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좀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의회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새로운 팀이 생기고 이 팀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있으면 이 예산들도 조금이라도 먼저 반영을 해 가지고 그 팀이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지 풀예산에서 쓰면 사실 직원들,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많아서 이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선택을 받는 거에 있어서 소외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좀 분리를 시켜놓으면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갈 수 있는 곳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추경 때 하시든 한번 고민을, 안 계시겠지만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걸 좀 분리를 해서 각각 의회와 그다음에 입법, 재정담당관실과 정책지원담당관실이 각각 이 예산에 의해서 스스로 개발하고 썼으면 좋겠다. 물론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에 전용이 좀 됐었죠, 박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더라도 예산 정도는 분리를 소액이라도 분리를 좀 해 놓고 하는 게 각각의 역할에 맞는 거를 찾을 수 있겠다 싶은데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그거는 크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정책지원관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다 빼고 평의원들에 정책지원관을 붙이면서 지금 시선제 분들도 의원님 정책지원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열두 분 있습니다.
그 시선제 분들 중에는 정책지원관 담당, 정책지원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구조죠?
예.
시선제 분들 원칙적으로 추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원칙은 조금,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맞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를 해볼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시선제들에게 추가업무를 사용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추가근무요?
초과업무.
추가근무는 지금 법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책지원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방금, 설명 듣고 이야기하세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가 월 20시간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나가는 거죠?
예, 추가로 10시간 더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시선제 부분도 좀 더 시간을 좀 더 많이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기준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원칙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예산 준비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 정책지원담당관 각각의 직원분들이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아시죠? 12시, 1시 기본으로 퇴근합니다.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본 퇴근하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원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법적인 틀 안에서 이분들도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홍보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사무처 홍보비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단위로 올라와 있어요.
17억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저는 이 홍보비가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품을 드리는 것만큼 효과가 나오는지는 의문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역대 1대부터 지금 9대가 있지만 의원님들이 방송이나 언론 같은 데 노출되는 게 최대로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특히 방송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의원님 노출을 상당히 조금 꺼려하십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계속 푸시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 노출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83페이지 보면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및 SNS 콘텐츠 제작·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돼 있죠? 183페이지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SNS(4종)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1식 해 갖고 편성돼 있죠?
예.
187페이지를 보면요. 여기에 시의회 공식 SNS 구독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광고도 2,000만 원 편성돼 있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다릅니다, 이거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18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그게 시민소통의 플랫폼 홍보매체(4종)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4종을 갖다가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벤트 하는 게 5,000만 원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광고인데요. 유튜브 같은 데 이걸 올리려면 광고비를 좀 지급하다 보니까 이걸 2,000만 원을 그래 해 놨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정리를 할게요. 이게 뭐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01로 해놓고 308-, 이걸로 해 놨는데 사실 이 예산사업서, 설명서만 보면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이벤트, 콘텐츠를 만들면 만들고 하는 거지 그럼 이벤트 얘기를 넣어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 추첨해 가지고 커피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맞죠?
지금 사실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18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아니고 사실 콘텐츠 제작용으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설명서에 이벤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그게 아마…
(담당자와 대화)
뒤에는 아마 이벤트하고 광고하고 있는데 링크 하는 데 유튜브 같은 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에 따라서 좀 다른 거 같은데…
조금 말이, 예.
똑같은 예산이 계속 중복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개는 그러면 제작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 하고 뒤의 거는 다른 사무비, 광고 홍보비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벤트를 하면 되는데 책자에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예, 좀 이것 못 챙겼는데 다음부터는 이것 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 홍보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지만 지금 시의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네 종의 무슨…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홍보비 및 광고비 2,000만 원 증액해서 7,000으로, 아, 7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2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방송국이나 이쪽으로 그다음에 케이블방송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뭔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효율적으로 제대로 효과를 봤는지. 그리고 저도 한 번도 공공기관이나 어디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잘 못 가서 그런 측면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이게 우리 역대, 9대 의원님들이 최고 노출은 많이 됐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아마 설문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흡연장소가 있습니다. 지정돼 있지 않은데 결국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모여가 피우다 보니까, 여기가 보통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쳐가 오는 데거든요.
어디, 2층 이야기입니까?
예, 2층에. 민원인들 거쳐 올 때 보면 거기 다 모여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의회에 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안 보이게 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딱 모여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공기를 밖으로 좀 빼낼 수 있도록 해서.
저도 의원회관 들어가는 데 거기 흡연장도 있고 또 청경들 안내하는 그 칸막이도 있던데 상당히 미관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시급하다면 나중에 예결위 때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흡연장이라든지 안내소라든지 또 의원회관에 대한 마크라든지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건데 시선제 부분이 저번에 우리가 한번 회의 때 서국보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건데 시선제를 지원관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한번 그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맞지는 않지만 탄력적으로, 의회에는 탄력적으로 좀 하는 그거를, 왜냐하면 그게 의원님들이 그거를 안 된다 했으면 원래 좀 힘들었겠지만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인력을 시 쪽하고 협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오면 시선제 부분도 조금 개선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추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20시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시간 돼 있고.
올해 10시간 더 늘려 갖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7시간인가 이렇게 돼…
기존 10시간만 나가고 있습니다.
10시간 돼 있는데…
20시간으로…
그걸 내년에 20시간으로 늘리는…
내년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연수 부분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지원관 부분을 시선제로. 그게 법으로 보니까 쓸 수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미술품 아까 우리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의회에서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이 좀 있죠? 지금 벽에 여기 걸린 것 외에.
한 40여 점 저희들…
수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벽에 걸린 것 외에 수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벽에 걸린 거는 일단 1년 치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수장고에 들어 있는 거는?
사무실 같은 데, 별도로 수장고가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지금 다 회의실 같은 데 비치되어…
아, 회의실에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작품들이 초기 작품들도, 근대 초기 화가들 작품도 있을 수 있고 또 현대 화가들 작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통 연간 임대를 해서 쓰는 것만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국내외 유명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나 시의회에 그림을 기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또 한번 걸어서 보여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작가들, 훌륭한 작가들 찾아서 기증을 받아서 걸어 놓는 부분 그다음에 또 그거를 쓰고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작품 수도 늘려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까 연석회의에서도 있었고 또 윤태한 위원님 또 김창석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대여, 임대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예, 자료 요청.
홍보담당관님 제가 홍보비 여쭤 봤잖아요. 경상사업서 183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홍보 관련…
사업설명서…
예, 사업설명서. 관련해서요, 183페이지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지금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반도 안 되죠?
예.
이것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누가 계약을 하고 이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 자료 예산, 예결위 전까지 좀 주시고요.
예.
187페이지 홍보 및 광고 이것도요, 지금 예산이 올라, 좀 증가가 됐죠? 그런데 작년에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문, 매체, 옥외광고, 이벤트광고 이것 하여튼 결과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188페이지에 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관련해 가지고 9월 말에 아직까지 집행액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올해 어디에 어떻게 했다까지 해 가지고 예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바로 연속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쉬이소, 처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금 전에 반선호 위원님 말씀 중에 184페이지 보면 유튜브 영상 12편 해서 지금 증 150만 원 해 놨는데 여기 지금 유튜브 12편 정도 만드는 데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유튜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띄워보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 조회수는 그 프로, 콘텐츠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천…
(담당자와 대화)
8,290명 정도입니다.
예? 그렇죠, 백 전후죠, 그죠? 조회, 예?
8,290명.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있는 화면은 보면 1년 전 조회수 27회 그다음에 대한민국 의회 의정 1년 전 126회, 복지경위원회, 활기찬 복지환경위원회 164회 이것하고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22년도에 저희들이 활기찬 부산시의회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것하고 22년도에 12편 했고 23년도에 17편 정도 했는데 그거까지 다 포함한 조회…
포함한 게?
예.
지금 여기 보니까 해도위 한진중공업 방문 72회 조회가, 이것들이 지금 우리 유튜브 방송했던 이게 한 편, 한 편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다음 건설교통위원회 8개월 전, 지금 오늘 찍은 거거든요, 85회 조회수. 이 조회수 맞죠, 그죠?
예, 조회수는 맞습니다.
예. 이게 무슨 8,000 하고…
아, 구독자 수랑 조회수랑…
예?
구독자 수랑 조회수랑, 예.
에이, 구독자 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노출을 해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구독자 가지고는 뭐 들어 있는 것 형태하고 실제로 조회하는 형태하고 차이가 어떤 게 납니까, 그러면?
구독자 수는 자기가 인증을 해 가지고 구독을 눌러야 되는 거고 조회수는 구독자로 인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 광고를 1년에 1,200만 원 해서 일반 왜 우리 유튜브 보면 한번씩 그냥 화면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화면 안내하는 이런 게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1,200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 구독이 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뜨기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6회 정도 해서 이벤트를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인증을 받으면 1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노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300만 명, 80만 명, 8만 명, 8,000명보다는 과연 이게 노출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의 활동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캐치가 되는 부분들이 이 조회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굉장히 애써 한 편당 거의 500만 원 같은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조회수를 올릴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원님들 정말로 이거 한 번 준비하는 데,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제작해 놨는데 80회 해샀고 100회 해샀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 대비 그다음에 작품 이거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다음에 올릴지 조회수를, 그거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을 필수불가결한 증액 등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인력개발 및 지원 업무추진비에 50만 원 증액하고자 하며,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신설 부서인 정책담당관실의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25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명세서 136페이지 상임위원회 국내연수 수행여비 1,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최종 예산액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박철중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운영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기획인사담당관 강경보
의사담당관 윤경수
홍보담당관 최정옥
입법재정담당관 류춘호
정책지원담당관 신수건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신응경 박광우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