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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다수 언론에 영도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 예타 통과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북항 재개발과 영블루벨트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부산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광회 실장님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광회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광회 실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김효숙
건설행정과장 박광현
보행도시정책과장 이미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회 실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실장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소영 15분도시기획단장입니다.
임원섭 북항재개발추진과장입니다.
김효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광현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박광현 과장은 8월 11일 자로 국토부에서 우리 시로 파견을 오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보행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 부산경실련 이보름 님, 부산생명의 숲 이선아 님, 대한민국유권자총연합회 김한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질의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7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북항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2030부산박람회 개최예정지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계획 그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했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가칭 북항 3단계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한 배경이 있습니까?
예, 갑자기는 아니고 55보급창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의논을 해 왔고 국회 엑스포특위에서도 이 55보급창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해수부, 국방부 등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해수부에 이전할 수 있는 적지를 명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 문제는 부산시가 답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방부가 지난 제 기억으로는 3월인가 해서 우리 시에 이전 적지를 빨리 결정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시는 55보급창 이전 적지를 제시한 상태인데 공문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8월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단계 개발 선결조건이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이죠, 그죠? 후보지로 신선대부두 끝단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이 선택되었지요, 그죠? 그렇게 발표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3사령부가 있는 데고 또 신선대부두 끝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있지 않은 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수부와 국방부 또 그다음에 이게 미군시설이기 때문에 미군당국들에서도 수차례 와서 적정성 검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언론에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죠? 그런 절차나 소통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미 3월 달에 거기로 한다고 해서 이미 보도가 다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남구 구청이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소통이 안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소통이 되었으면 그게 반대가 됩니까? 안 되죠. 전혀 소통이 안 되었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를 하는 것하고 소통 안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충분히 소통을 하더라도 반대여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리고 이게 다,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청 자체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 남구 의원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무슨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이미, 8월 달에 한 게 아니라 3월 달에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정당관계자들까지 제가 직접 불려가서 사람 모아놓고 설명을 하라 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발표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다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소통이 되었다면 적어도 남구주민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남구 의원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도 언론 보고 알았으니…
인터넷,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났는데요, 그걸 모릅니까…
아니,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8월 달에 발표한, 소통은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되고요. 8월 달에 발표한 내용은…
자, 실장님. 보급창과 8부두가 이전했을 때 기대되는 장점이 뭐 있습니까?
거기가 북항 3단계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왜 2단계까지 했겠습니까? 3단계 안에서는 8부두뿐만이 아니고 8부두를 미군이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거기 국방부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부 시설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얼마만큼 큰지를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고 그 안에 55보급창과 비교가 안 되는 많은 부지를 군사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항 3단계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단계를 여태까지 계획에 못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55보급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8부두 그다음 국방부 시설을 함께 이전을 해서 해결을 해야 또 정부에서는 이미 북항 3단계를 반영할 수 있는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같이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중앙부처, 앞으로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많죠?
많습니다.
총 예상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엑스포 전까지는 모든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겠죠. 엑스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진입로를 그쪽으로 써야 됩니다. 남구에 이미 엑스포 부지…
어느 정도 이래 뭐 협의 과정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정확한 단계로 말씀드리면 미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미군 간에, 아, 미국과, 미군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상은 미 국무부입니다. 그래서 국무부장관이 협상 대상인데 이 지역에 있는 걸 국무부장관이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 국무부장관이 지역 사령관한테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줘야 그 내용을 미군에 전달하고 미군이 미 국무성에 보고를 하고 위임을 받아서 그때부터 절차가 진행,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는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런 법상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8월 달에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향후 행정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예.
너무 일찍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표를 해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원래는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뭐 보여주기식입니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민원도 있고 하니 부산시가 입장을 빨리 국방부로, 국방부에 전달해 달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산시 공문을 보내줘야 국방부가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늦어서 8월 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8월 6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엑스포 추진단계에서…
3단계라고 저도 그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칭이란 말은 빼고. 어쨌든 북항 3단계가 2030 엑스포 부지로 활용을 꼭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에 ODCY 부지 있죠?
예.
이 ODCY 부지가 안 들어가고는 3단계 개발이 반쪽짜리 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 넣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민이 사는 입장에서 보면 ODCY 부지가 먼저 나와 있다, 그죠? 바다 쪽에서 보면 부두가 먼저 보이고 그 부지가 보이고 그리고 철도가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주민이 사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ODCY 부지가 먼저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산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3단계 부지가 있다,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 ODCY를 포함합니다.
예, 포함을, 그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포함이 과연 우리 부산시가 이걸 사들일 능력이 되느냐. 저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바라고 싶은 거는 3단계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는, 지금 20일 있으면 발표가 난다, 그죠?
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탄력을 받는다, 그죠, 3단계도?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게 결과가 났을 때, 발표가 났을 때 지금부터 그 부지를 매입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부산시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단계, 2단계, 1단계는 BPA가 사업을 했고 2단계는 저희가 시 재정은 넣지 않고 총괄 사업 관리하는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1, 2단계보다 면적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비교가 안 되도록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누가 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시행자 공모를 해수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가 어떻게 할지를 같이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을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8억 원을 용역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용역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억이 좀 부족한데 위원님께서 한번 좀 더 올려주시면, 그 계획 수립할 때 잘…
이게 20일 후에 좋은 결정이 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좀 더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꼭 이 3단계가 정말 좀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아마 실장님도, 우리 여기 관계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부산시 재정이라는 게 ODCY 부지를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재정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중앙정부가 꼭 이것 나서서 ODCY 부지를 매입해서 2030 엑스포가 잘 마무리되고 그 부지가 다시 시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사업시행방식은 나중에 2단계 같은 경우는 부산시 컨소시엄이 제안을 해서 했습니다, 해수부에 제안을 해서 했는데. 아, 공모에 우리가 응모해서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할지 또는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정부가 직접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을. 해수부가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 시가 시행자를 어떻게 모아서 할지 부분을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정계획까지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계획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쨌든 시나 정부가 그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 부지 예산은 가격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게?
아직 추산을 안 해 봐서.
대략적으로도?
대략도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조 단위가 되겠습니까?
매입으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거기가 지금…
(담당자를 보며)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310만 평이니까 준공업지역이니까 지금 1,000만 원에, 100만 평이네, 100만 평이면 1,000만 원씩 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그게 2030 성공을 위해서 3단계 개발의 완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클수록 시행자가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더 글로벌하게 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용역비도 10억은 좀 넘어야 글로벌 용역회사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용역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글로벌 컨소시엄이 좀 돼야 좋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높여서라도 초기에 계획할 때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올려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게 꼭 남구만의 발전이 아닌 부산 전체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고 2030 엑스포가 꼭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라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페이지 행감자료 245페이지 하도급 활성화 추진 관련 사항을 보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건설업계가 오랫동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24년 동안 건설업을 해오던 Y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수주가 없어서 2023년 1월 달에 폐업했고 연말에서 내년에 이르면 상황이 더욱 뭐 이 Y사뿐만 이 아니고 이 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심지어 지난 11월 3일 날 에코델타시티 29블럭을 지금 아파트 건설하던 업체가 그 아파트 건설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당시에만 해도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노른자위 땅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40억을 포기하고도 지금 여기서 이제 손을 뗀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이런 건설업체들 주택사업 포기와 지역건설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 침체가 되면 건설업계부터 타격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건설업계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서민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위기 시에 이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하도급 수주 전체 양은 전국은 거의 동일 수준인데 부산은 한 10%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사실 물가가 상승된 게 있기 때문에 전국은 많이 감소한 거고 부산은 좀 덜 감소한 거다라고 이렇게 양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보면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영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에 수주가 늘었다는 것 저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원자잿값 인상이라든지 제일 큰 부분은 부동산 PF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에 이번에 이런 중견 건설사도 지금 이런 사업에서 손을 떼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지역경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지역경제가 단기적으로도 침체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주택 공급 부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건설사들의 상황이 부산시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PF가 거의 없고 또 기업들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수주에 참여하는 것도 많이 꺼리고 이런 상황이 맞아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 하도급을 받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군 사업자들이 부산에 사업장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지역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데이도 최근에 해서 서로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에서 이게 이번에 사업을 포기한 건 공공개발을 통해서 택지를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데 공공택지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가는 올랐는데 분양가는 제한되니까 실제로 사업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부산 전역이 분양가상한제가 지금 없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다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국토부에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부산도시공사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역건설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공공이지만 주체다 보니까 시행자 입장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처럼 시가 발주하는 부분은 물가 에스컬레이트나 이런 걸 충분히 법상으로도 해줘야 되니까 다 해서 하도급업체들이 잘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가 시행 주체이고 또 공동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금 촉구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설업계 어려움은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서민생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고 시기에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고.
다음으로 행감자료 107페이지에 부산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난주 11월 4일 토요일에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진행하셨죠?
예.
같은 시간에 또 강서구민 100명께서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또 하고 계셨고요.
그렇습니다.
강서구민들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걸 그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모아져서 그중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있는 곳에서 각각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전을 해서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걸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든 양 지역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더 선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강서주민은 구치소는 지금 현재 있는 구치소 위에 임야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방식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현장에서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의 땅을 수용해서 그 위로 옮기고 거기는 주거지로 개발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안을 제시를 용역을 통해서 하니까 그 방식이 좋겠다, 그 방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방식은 숙의토론회 때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 전에 용역에서 결과로…
용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역별 이전 안하고 통합이전 안 2개로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별 이전 안이 구치소를 그 위에 임야 산림을 우리가 사 가지고 자연녹지를 사서 그쪽으로 임야 안으로 넣고 거기를 개발해 주는 안이 지역별 이전 안입니다. 그래서 강서주민들은 그건 굉장히 좋은 대안이니까 그걸 해달라, 통합이전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합이전하는 것도 강서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어떤 안이든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과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계신 부분은 잘 알겠는데 지난 4월 21일 날 부산시의회 존경하는 송현준 의원님이 시정질의할 당시에 하신 말씀이 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 신축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국가사무인 교정시설 이전 신축에 대한 법무부 입장과 기준을 알고 추진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기초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공문 내용도 지방자치단체 협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란 말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부산교정시설 관련 법무부 검토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해당 기초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장님.
그건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를 갖고 있는데 후보지를 추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후보지를 추천받고 그리고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받아야 하니까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추진한다 이런 걸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은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법무부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과거 십수 년간 이 원칙에 따라서 법무부와 부산시 간에 이 업무를 계속 수백 차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수백 차례 법무부하고 협의해 오던 걸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한 절차도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기초지자체인 강서구에서는 반발이 없었습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똑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강서구에서 할 일을 왜 부산시가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숙의토론회할 때도 부산시에서 강서구에 공문을 날리셨죠?
그렇습니다.
여기 숙의토론회 오시는 분 100명…
추천해 달라고.
예, 추천해 달라고요. 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 강서구에서는 100명을 추천 안 하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예.
한 스무 분만 추천하시…
추천을 안 했습니다.
추천을 아예 안 하셨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당사자인 강서구민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의견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민이 의견에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강서주민하고 사상주민이 30% 정확히 들어갔고요. 그다음 여론조사할 때도 정확히 같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숙의토론회 추천을 해달라고 강서구에도 보내고 사상구에도 보냈는데 사상구에서는 추천을 했고 강서구에서는 추천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추천하는 걸 다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안 받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150명이 여기에 오셨는데 강서구, 사상구 주민 총 해서 45명이 오셨어요. 45명이고 기타 다른 구 주민이 70% 해 가지고 105명이 오셨어요.
강서구 주민이…
결국에는 강서구, 사상구민 합쳐서 45명이 오셨고 결국엔 강서구 주민은 그러니까 20명 남짓 오신 거예요.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당사자인 강서구민하고 사상구민들이 제일 더 많이 오셔야 하는 부분인데 왜 기타 구·군 주민이 105명이 이렇게 오셨는지.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숙의토론…
위원님.
예.
강서구하고 사상이 동수가 참여를 했고요, 30%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건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진행할 건지를 자기들이 설계를 하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하기로 했고 여론조사도 몇 명, 몇 명을 할 건지를 직접 대면식으로 몇 명, 몇 명을 할 건지 숫자를 정한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참여한 사람 중에 숙의토론에 오겠느냐고 일일이 직접 다 물어서 오겠다는 분을 동수를 참여시켜 가지고 진행한 거고 그다음에 강서주민을 몇 명하고 사상 몇 명한 것도…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지금 잘못된 건가요? 강서구민, 사상구민 각각 30%씩 참여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숫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방식을 정한 것도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입주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원래 계획에서는 숙의토론회 이런 계획을 처음에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번 회의를 하면 3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숙의토론회 자체도 당사자인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당사자 구민들이 저는 적게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많이 오셨다니까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숙의토론회는 결국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시고 과정에서 문제 없도록,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 8월 박형준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55보급창 이전하고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우암∼감만선 등 남구 도시철도 신속 추진 발표를 하셨죠?
예.
보도자료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방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55보급창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만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륙도선, 우암∼감만선 도시철도 추진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하고 있죠? 제가 자료와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 오륙도선 실증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서도 우암∼감만선은 장기후보 노선으로 B/C가 0.629로 나와 있어서 쉽지 않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지난 계획에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요.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지금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발표할 적에 담당부서와 이렇게 어떤 합의가 되어서 발표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은 거예요?
제가 실의 업무도 하고 있지만 교통국과 건축국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업무를 제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국장들이 매주 월요일 날 제 방에서 회의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운영에서 전문가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부동산에 관련된 댓글을, 이렇게 인터넷 글에 보면 확정이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한다고 그럴 적에 그럼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기존 사업을 무시하고 남구에 있는 철도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야 되는지 제가 답변하기 억수로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킨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까, 실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감만선, 우암∼감만선 사실은 이름은 용당우암감만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원래 우리 철도망 기본계획에 돼 있고요.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가 하려는 정책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항 3단계의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안도, 대안도 지금 국가철도인 우암철도하고 그다음에 이 도시철도를 다르게 가지 않고 이걸 같이 이용하는 게 맞다라는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3월에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55보급창 이전 문제와 결부해서 사전 설명을 다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있는 대로 좀 전달해 달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건 우리가 일관되게 우암선을, 당연히 우암선이 돼야 경성대역에서 엑스포 부지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맞는데 용역 결과가 안 온 상태에서 이게 발표하는 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시 계획입니다.
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용역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발표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그 기자들한테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암철도하고 별도로 지하철…
아니, 그러면 실장님 감만∼우암선이 엑스포 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할 계획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엑스포 전에 당연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게 안 되면 2호선 타고 온 분들이 다시 부산역으로 가서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2호선 타고 온 분들이 경성대에서 갈아타고 엑스포지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북항 3단계 계획하고 같이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실장님께서는 감만∼우암선은 엑스포 전에 시행이 된다 이렇게 전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행정이라는 건 신뢰가 먼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만일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일에 발표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밖에 안 되니 그러면 부산시민들도 우리가 행정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토부 관계자들도 수시로 여기 와 가지고 그 현황을 보고 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10월 달에 착수된 거지 그전에 이런 것들도 했고 그다음에 이 국철과 트램이 바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퀴를 같이 쓸 수 있는 트램트레인 바퀴 개발이 이미 이제 2년 전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시험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현장에 남구청장님을 보내 가지고 남구청장님이 시험 인증하는 데까지 방문을 해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발표한 게 아니고 그전에 엄청난 노력을 같이 했고 또 남구청장님이 직접 보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책 발표에 대해 좀 신중히 좀 이렇게 발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래 가지고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타 부서의,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페이지고 행감자료는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2006년도에 제정돼 벌써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시균형발전 조례가 부산시의 도시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해서 제가 확인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2019년에 살펴보면 권역별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시행된 실질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하는 기본계획 내 사업들은 각 전 부서에서 시행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 개별 사업들이 부서별로 진행, 계획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부서별로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진 사항을 체크를 하고 또 위원회 때 그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6조부터 20조 보면 사업지원 규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용적률 완화 조항이나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지만 또 이 사업 단위별로 그 법에 재원조달 계획이나 또 이런 것들을 감면받아서 하는 개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또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딱 여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혹시 다른 입법 미비가 있다면 여기에 적용을 해서라도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사례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법에 충분히 이런 용적률 완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9조에도 보면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여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선순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의원님 요청한 서면질의 자료를 살펴보니 지정된 도시균형발전 사업은 반기마다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 우선순위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렇다면 조례에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32조 보면 특별회계 설치 운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용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설치·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개별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 시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우선순위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설치 부분은 우리 부서는 이걸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예산담당관실 등 재정부서에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이 너무 많다.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일반 재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 실익이 지금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회계 재정에서 나가는 거 말고 특별회계 세입이 있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나가는 것 이외에 세입이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만 만드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갖고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도 어쨌든 특별회계를 갖고 하는 게 필요하다. 저희 시가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좀 많은 모양입니다,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실장님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도시균형발전 조례와 사업 수행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만 수립돼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조례 만들어놔도 조례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없는데 지금은 그래서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의 개인 사업에 대한 취합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역할은 그것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은 그것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거기서 하고 이러니까 취합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의 개발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보면 다대개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북항 3단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못 하고 있는 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보고드린 센텀을 다시 고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못 하는 이런 것들을 지역 현안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총괄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호치키스 찍고 이렇게 숫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제가 호치키스 찍는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현안사업은 직접 발굴하고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하는,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 취합하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죠, 내부에 들어서면.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기본계획을 통해서 부산시에 도시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부산시의 도시균형발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또 부활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한 강남개발 같이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로 생각했던 것이 동부산 그다음에 서부산 개발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갔고 또 서부산 지역은 어렵다 보니까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는 서부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또 원도심이 쇠퇴가 심하니까 이런 것까지 확장돼 나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도시를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도심지 내 노후 공업지역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못 찾고 있는 공장도 못 하고 아파트도 못 짓고 상업지역도 못 쓰는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특히 또 북부산 지역 이거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갖고 있음에도 개발이 안 되는 거 이런 지역 내에서 다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시 손을 봐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 도시균형발전의 깊이를 좀 다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광회 실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짚으면서 더 활약을 기대한다는 뜻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강철호 시의원이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인터뷰, 기자회견 있는 건 아세요?
제가 그건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도시의 어떤 발전이나 시대의 흐름들은 굉장히 이렇게 속도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특히 도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일부 조금 우리 부산시에서 좀 멈칫했는데 지금 서울에 메가, 메가 서울 또 이런 부분과 함께 이렇게 지방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님이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부분을 찔렀는데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향후 이런 워딩이 나온다면 우리 실장님이 간단하게 짧게 긍정적이다. 아니면 또 지금 서울이 저렇게 하는데 서울, 수도권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이, 부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짧게 한번.
지금 업무상으로는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균형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도시가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행정구역 개편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울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나아가고 또 부산 인근에 경제권이 확대되려면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최근에 그런 의견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 한번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 이야기를 우리 박진수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우암∼용당·감만선의 어떤 유치 절박성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한번 우리가 용역에서 탈락된 아픔이 있는 거 아시죠?
예, B/C가 낮았던 그런 거지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굉장히 약간 공수표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좀 확신을 가지면서 국토부의 용역 B/C를 합격시키겠다는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수요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죠.
옛날 용역할 때 비해서.
지금 감만 쪽의 1만 가구 플러스 한 5,000 가구 이상이 본래 도시가, 이게 만들어지는 기반 기초시설이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이러한 철도, 도로, 기타 많은 것들이 들어와야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이든 편리성이든 또 이런 소모적 민원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도시설이 기반 아파트라든지 많은 주택들이나 시설물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때 탈락된 이유가 주택도 없고 수요도 별로 없다. 그리고 유동인구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B/C가 굉장히 안 나왔다 하는데 이번에는 보면 이런 아파트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청신호로 우리 주민들이 제일 환호하는 부분들이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55보급창 문제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로 논할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항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어를 굉장히 지금 우리 부산의 대변혁이라고 보고요. 지금 물론 3단계가 있기 전에 3단계 영도공업지역 예타 통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북항 1단계 부분부터 우리가 조금씩 더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항 1단계 현재 진행된 사업이 뭐예요? 기반시설이 한 6개 있죠, 그죠?
예, 터미널 등 기반시설들이 다 됐고요. 지금 단지 전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개가 어떤 게, 어떤 게 지금 있죠, 분야가.
2015년, 국제여객터미널이 2015년에 건립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외곽시설, 부지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교량이나 도로, 친수공간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좀 완공된 게 공원이죠?
준공을 하려면 전체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일단 문화공원 중에 랜드마크 부지가 있는 이쪽 중심으로 해서 공원 3개 구역은 저희가 준공을,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쪽으로 공원은 이관작업이 지금…
이게 지금 공원은 이관작업이, 이관작업은 저희가 빠르면 11월 17일 정도까지 이관을…
그다음 도로, 광장, 주차장, 철도 이렇게 쭉 보니까 시설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이관할 때 소관 부서의 어떤 책임성이나 그리고 또 이관되고 난 뒤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이관 전 인수인계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일부 드러났죠, 그죠?
공사가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하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 도로부서 그다음에 공원부서 등과 같이 우리 북항추진, 북항재개발추진과에서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걸 수행할 우리 시설공단이 같이 가서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점검을 전수를 다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적시해서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BPA로부터 받고 그리고 이관을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관하면서 문제점이 체크리스트에 좀 드러났던 게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가, 수목이, 식생이 죽거나 그다음에 공사시설 같은 경우는 크랙이 있고 누수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산시민공원 같은 경우 굉장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앞으로 북항 1단계, 2단계 또 좀 먼 미래지만 이런 굉장히 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수인계가 안 되고 나중에 일이 터졌던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부산시의 어떤 굉장히 손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불편으로 드러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향후 1단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혼재된 상태에서 내년도 지금 현재 그 부분 준공해야 될 것들이 뭐 뭐 있죠?
대부분, 1단계 대부분 시설들이 다 준공이 돼서 이관을 받을 생각으로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덜 된 부분이 주차장, 지하의 시설들이 누수가 아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공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준공을 안 하고, 준공을 안 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그 지상부 구조는 지금 쓰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상부 구조까지는 저희가 부분 준공을 해서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로 저희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써야 되는 부분은 부분 준공해서 관리사무소로 쓰고 지하주차장 부분은 나중에 완공된 보수 공사를 마친 다음에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단계 최종 기반시설의 완성 단계는 어떤 부분이고 언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단지 준공은 금년 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위에 트램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27년까지…
2027년까지.
27년까지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관 시설물 이관 작업을 하는 부서가 지금 보니까…
북항재개발추진과에서 총괄을 하고…
시설공단 그리고 시 철도과, 공원정책과…
정책과, 예, 도로과.
예, 도로과. 이런 쪽으로 좀 혼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굉장히 지금 혼재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형태가 되다 보면 이렇게 업무 부분의 사각지대라든지 그리고 또 업무를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전체 우리가 부서 간 여러 개가 이렇게 혼재될 때는 뭔가 이게 전체 기반시설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그리고 문제 없이 이렇게 제공하려면 뭔가 컨트롤러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1개 겨우 좀 이루어지면 떼져버리고 또 떼져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은 행정이나 낭비 요소도 많고 또 서로 책임 소재도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 1단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2단계도 될 거 아닙니까, 2단계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업무를 좀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 그래서 우리 북항재개발추진과를 만들어서 지금 북항재개발추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각 부서가 갈 때도 북항재개발추진과에서 일정을 다 잡아서 거기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관 이후에 보수 공사나 추가 공사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협약이나 이런 것도 북항재개발추진과에서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북항재개발추진과도 동구나 중구하고 협의하는 것도 여기서 중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북항개발과?
북항재개발추진과.
재개발추진과, 여기서도 향후 계속 전체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이나 그 업무 공백 부분들을 컨트롤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개 팀이 아예 1단계 업무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만 한다.
1개 팀이,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부산시민공원이 하야리아 부대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시설,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전 체크리스트라든지 사전 점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됐을 때 그 문제는 굉장히 크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이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체크를 한 게 한 1,000여 건 이상이 지금 문제가 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가 워낙 많아서 한 1,500건 정도를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고 그게 아마 처리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서 그 이행 계획을…
(담당자와 대화)
이행 계획을 저희가 BPA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관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수인계 과정, 이관 계획선에서 좀 더 철저하게 또 나중에 이렇게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시 부담,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자문단이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면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여러 사안이 있는데 오전 질의는 BuTX로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40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거 지금 2030년 개통으로 목표를 잡고 계신데 그에 대한 특별한 목적 있으십니까?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라고 목표 잡으신.
BuTX 말씀입니까?
예, BuTX.
그건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29년도에 완공돼서 30년도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에 비해서 지금 교통편이 지금 불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운영을 하려면 이런 급행철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기를 맞춰야 된다는…
예. 가덕신공항 운영 개통 시기와 맞춰야 한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반드시 신공항을 이용하는 데 동·서 부산이 차질이 없도록 교통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다만 지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았을 때 지금 추진현황에서 23년도 3월에는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지금 하는 중이네요? 24년 5월에 완료 예정일인데 9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이 됐어요.
예.
우리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지금 절차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예. 이거는 사업화 전략수립용역은 BuTX 사업은 아니고, 이제 BuTX 사업이 되고 나면 그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도 효율화돼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그걸 다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사업화 용역이고 민투사업을 위한 용역은 이미 우리가 사전타당성 검토는 21년도 12월에 했던 이 용역이 이미 사전에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1년에 했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어반루프 관련 아닙니까?
이때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어떤 기종을 써야 되는지, 어반루프를 하는지 그걸 그때 의회에서 단일한 안으로 하지 말고 복수의 대안을 제시해서 그중에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반루프와 몇 가지…
GTX와 수소철도와.
전동차와, 예, 수소철도를 해서 수소철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고 거기에 따라 그거와 노선에 대한 결정을 먼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시에 이 검토용역은 교통국에서 진행이 된 거죠?
아닙니다. 그때도…
(담당자를 보며)
그때는 어디서 했나? 교통국에서 했습니다.
교통국이었죠?
예.
어반루프에 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한 거고 부서 지원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용역을 받게 되신 거니까 지금 어쨌든 목이 다른데 그 부분은 조금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3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절차적으로 3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서 적격성조사 제3자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예타 빠져있고 기본계획 빠져있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 실시설계, 보상, 환경영향평가 다 빠져있습니다. 이게 도시철도 사업 자체가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민자 적격성 조사가 재정상으로 보면 예타와 같은 겁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도 1년이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존 기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2에서 3년 정도 걸려서 지금 기재부도 이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조사들이…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가덕도 신공항도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5년이나 되어야 되는 걸 정말 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또 시민들의 열의를 모아서 2030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덕신공항은 예타, 사타 면제가 되고 특별법까지 발의가 되면서 기본계획부터 철도망 계획반영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 30년에 대한 부분에서 이 단순한 이런 심의과정들, 그다음에 행정과정을 빼더라도 우리 지금 부산에 부전∼마산선 같은 경우도 97년에 타당성조사 시작했는데 여지껏 개통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가져가면 저희는 2035년이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정부사업으로 하는 것까지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국토부가 2030년까지 이걸 끝내는 게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도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가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 그건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지금 철도계획에서 기본계획 고시하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 1에서 2년, 많게 올리면 민자 적격성까지 포함하면 3년, 거기에 실시계획 승인하고 고시하시고 건설공사 시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붕괴사고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부전∼마산선도 그렇지만…
그런 절차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그렇게 초스피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수소철도가 개발 중인 것 아닙니까? 수소철도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이.
예.
그죠?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된다라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수소열차 전동차가 최고 속도 시속 19㎞까지 달리는 게 나온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시운전기간도 1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소열차 전동차가 2028년이나 9년에는 개발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저희 2026년까지 개발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 분야 R&D사업의 예산 삭감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예, 국토교통부나 R&D 예산 자체가 올해 27.9%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지금 수소 관련해서 특히 부산에 직접적인 영향이죠. 도시철도에서의 도심형 수소 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 개발 R&D가 59% 감액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R&D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어렵다라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현대로템에서 선행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연구가 시속 얼마까지였죠?
지금 우진산전에서는…
(담당자를 보며)
100㎞까지 나와 있죠, 지금? 150까지 나와 있는 걸 개발했고…
그럼 우리 지금 목표로 하는 198까지 가는 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로템은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에서는 어쨌든 2026년까지 개발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시속 198㎞ 개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26년에 개발계획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까지 그러면 다른 개발계획들도 저희가 비교를 해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 개발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증을 받고 시운전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행정절차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국토부에서 개발한 수소전동철도…
개발이라는 건 실제 개발하는 것과 차량 형식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마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2026년에 그런 걸 다 마치고…
승인까지 난다라는 게 26년입니까?
그렇죠. 양산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산에 들어가고 나서 시운전을 하게 되는 시간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거의 맨 마지막 단계죠. 1년 정도 시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26년 이후, 그러면 27년까지 시운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추진계획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실 때 향후 계획 말씀 주실 때 물론 이건 우리 시청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게 30년까지 30년에 개통이 바로 된다라고 하면 29년까지 모든 행정절차와 모든 개발절차가 완료가 돼야 한다라는 게 시의회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보고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민자 제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민자는 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일정이 있는데 민자 부분은 이게 민자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민자 적격성 조사가 끝나서 이게 예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기업 되고 나면…
그러니까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자 적격성검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간에서 내놓은 이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기랑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이 30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민자 제안이 들어온 걸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제3자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제안된 부분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협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 자체가 2∼3년이 아니라 1년 미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24년에, 지금 시작 안 하셨잖아요, 그죠? 24년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25년 전에 끝난다라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민자 적격성 조사를요?
예.
제가요? 자, 민자 적격성 조사 하시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건의를 하시게 되면 25년에 반영이 될 텐데 우리 부산에 부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들어간 대상 노선 총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해서…
구축계획 변경에 들어간 대상 노선이 지금 결정된 것만 10개입니다. 1위에서 10위로 가면 하단∼녹산선이 가장 위에 있고 오시리아선이 열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옛날 용역 결과가 그렇다 이런 말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4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하실 거고 10년 단위 계획 짜실 거고 철도망도 재수립을 하시겠지요? 그럼 26년에 이 구축계획이 나올 건데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분들과도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하고 있던 건데 이 BuTX가 들어가면 이 순위가 다 바뀌고 여기에서도 빠질 수 있는 대상 노선이 생긴다는 겁니까?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비도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고 B/C까지 다 나오고 공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 BuTX 같은 경우는 아무리 민자로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 예산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고 국토부에서도 이걸 철도망 계획을 짤 때도 고려를 함께할 텐데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나 예산배정, 우리 운영비, 감당이 되나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민자 적격성 검토 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특히 대안 노선, 특히 말씀을 처음에 주셨을 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개통 부분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하단∼녹산선을 연결을 하고 나면 녹산에서 가덕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화 돼서 지금 시행계획이나 고려를 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대안 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BuTX를 30년까지 개통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생각하신 것처럼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우리는 부전∼마산선이나 그리고 장평지하차도나 그리고 최근에 동래의 대심도터널을 뚫을 때 사고가 났었던 것까지 붕괴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변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딱 계획하신 것처럼 무조건 4년에서 6년 안에 모든 게 끝난다라고 확신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그리고 개발계획까지 좀 포함해서 의회에 좀 보고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체적인 내용이 민자 제안 내용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 각 전문가들이 붙어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될 거고 절차적으로 시간을 당기거나 아니면 공기를 단축하는 부분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2030년까지 개통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이고 만약에 이제 제3자 공모를 할 때 더 좋은 대안이 들어오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사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추진계획 보고가 2021년도에 일어났는데요. 말씀주신 이 추진현황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사업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 관련 보고나 이런 것에도 다 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국토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목적 자체가 다른 용역이거든요. 그럼 이 해당 용역은 종결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어반루프 사업이 BuTX로 전환이 되면서 이 용역을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담당부서도 변경이 됐고요.
국토부의 테스트베드를 위해서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은 말 그대로 BuTX의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B/C를 저희가 만들어 냈고 B/C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는 또 용역 착수하실 때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유치 추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 일정에. 21년 11월까지 용역 착수하시면서…
그 부분에도 같이 검토를 했죠.
신교통전문가 포럼과 시민토론회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도…
그래서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다고 들어갔지만 어쨌든 목적 자체가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유치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안 중의 하나인 하이퍼튜브가 안 되니까 수소철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BuTX 모델을 넣으셨는데 사실 담당부서 변경이 되면서 이게 지난 행감 때까지 교통국에서의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보고 직전에 9대 의회 시작하면서 시의회의 보고로 넘어가면서 담당부서 변경됐고 사업은 시스템까지 완전히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서가 바뀌고 하면서 이 용역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처음부터 의회와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는 거고요.
여튼 정리를 좀 하자면 이 행정에 대한 부분, 시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발계획까지 조금 더 타임라인으로 디테일하게 좀 정리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년에 우리 의회의 한 해 농사인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개선방안은 잘 들으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난 5월 2일 날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장님과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아시겠죠, 그죠? 하시고 난 이후에 이게 상당히 시민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무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각종 엑스포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동천을 수많은 교량들이 막고 있어서 동천의 물길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많은 국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그러면 물길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55보급창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선착장도 만들고 일정 정도까지는 배가 서면 도심에 가까운 부근까지 쭉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도시개발을 해 나가야 차제에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저희가 최종단의 위치가 광무교 지역이기 때문에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질문이 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님 블로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문현혁신도시 지원실 조성과 동천 일대 보행권 구축, 시티 크루즈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발표 이후에 국방부하고는 어떠한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우리가 사려는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계획이 있으니 매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국방부에서 우리 시한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광무 워터프론트 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니 매각을 중지해 달라고 했고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중지했습니다.
결정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의 3선 의원이신 이헌승 국회의원께서도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협조를 하셔서…
예, 정보를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서 또 같이 협조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매입비가 얼마죠? 지금 추정 매입비가?
감정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57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체에 신규사업 사전심의회가 있어서 우리 시 심의는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그 RIMAC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RIMAC에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중앙투자심사를 또 행정부에…
중투해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예산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에, 또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의 매각 절차는 중단을 했고…
결정은 났고.
예,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절차는…
중투하고 우리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2030년 우리 엑스포하고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해서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이제…
시민들한테 모든 로드맵이나 기대감은 지금 많이 발표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그에 맞추어서 아까 말한 중투나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우리가 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조사 결과에 문제는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절차는 좀 신속하게 해서 중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차세대부산급행철도 관련인데요. 우리 서지연 위원님께서 잘 질문하셔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남권교통체계 효율화 용역은 2023년 11월 완료됐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연장됐습니까, 이게?
이거는 앞서 서지연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아니고 이걸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울산과 마산·창원과 대구·경북 등으로 연결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을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연장을 시킨, 추가로 뭘 했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노선을 가져가야 정부 기본계획 반영하고 그 뒤부터는 저희 시 사업이 아닌 정부 사업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와의 조율 이런 것들을 더 위해서 기한을 좀 연장했습니다.
그건 12월 한 달 연장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노선이…
발표는 12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예.
21일…
최종 조율단계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 교통국의 심의용역이죠, 앞에는? 우리 용역할 때, 용역 착수할 때는.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급행철도에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까? 최초부터?
이거는 광역철도는 국가철도입니다. 그래서 GTX는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대구도 가고 울산도 가고 마산, 창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철도계획에 반영을, 국가철도로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앞서 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면 국가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가고 하니까 저희가 따져보니까 2035년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덕신공항을 2035년에 지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져서 그래서 정부 입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도시 내의 구간은 도시철도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면 기한을 확실히 당길 수 있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역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서 받아서…
그거는 용역이 끝난 거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끝난 거에 대해서?
예. 22년 12월에 이미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고 용역이 끝났고 거기에 B/C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에서 사업을 확정했고 그 상태에서 민자가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 민자는 이 국가철도망이나 우리 지역의 철도망 계획에 그대로 민자를 제안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우리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다음에 차량도 몇 배로 더 많이 내는 그런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 위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가 원래 추구했던 이런 사업하고 많이 또 상반되게 들어오는,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습니까?
그게 민자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거는 사전검토고 KDI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검토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다 이래 반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미 사전적으로 KDI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준비를 뭐 이렇게 팀도 꾸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게 하기 위한 협의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도 2조 5,000억에서 4조 7,000억으로 늘어났고 구간도 지금 많이 증액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그때 한번은 설명을 9월 25일인가, 26일 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진행되는 거를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제안이 들어온 거고 나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제3자 공모를 해서 또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점을 갖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더 효율성 있고 더 좋은 내용들을 공개할 경우에 제3자가 카피해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좋게 들어오면 경쟁에서 안 되니까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공개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걸 공개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보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지금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저희들 의회가 하기 전에 일단 2022년 6월 달에 결정이 난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궁금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1차 부산도시공사의 타당성은 이분들이 타당성 가능,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고 2차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는 B/C가 얼마 나왔습니까, 이때는?
B/C가 0.34, 옛날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0.34가 나오고 수익성 지수가 0.69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와 2022년 6월에 이게 결과 발표인데 도시공사 업무 협약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이거는?
날짜는 2022년 3월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용도로 쓰겠다는 확약을 우리 이런 용역 과정에서 받아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약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잠깐만요. 그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거는 이게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3월 달에 부산도시공사 업무체결해 가지고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 잘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공사가 재정적으로 위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이라는 건 수익성 지수가 1 이하로 되면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용역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청사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적자로 빠질 위험이 없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것을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팀에 제출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총 부산시 분양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총사업비 중에?
저희가 3,679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산시청도 있고 공공기관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앞에 출자·출연기관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통폐합돼서 2개 기관이 빠진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준공 때까지 직제 개편도 있고 계속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런 수요 부분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계속 변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대체 입주 기관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은 각 기관들이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보다는 기관이 다 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 좀 더 요구를, 데이터센터라든지 부산연구원들은 지금 공간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속 변동이 있어서 적정한 기간에 한번씩 정리해 주고 또 적정한 기간에 한번 정리하다가 최종적으로 입주할 때 또 마지막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요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착수식도 거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워터프론트 사업이나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는 부분에 부산시의 재정이 더 투입된다거나 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뜰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추가질의 하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용당·감만·우암선 있죠, 도시? 그게 도시철도입니까, 트램입니까?
도시철도 안에 중전철도 있고 경전철도 있고 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라는 건 국가철도하고 도시철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광역철도 이상은 국가철도로 운영을 하고 우리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우리 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이것은 도시철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 계획은 용호동 쪽에서, 그죠? 오륙도로 해서 용당으로 넘어가서 감만동에서 우암으로 넘어오는 트램이 있었죠, 그죠?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용호선입니다. 용호선도 작년도 1월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계획에.
그러면 그 트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그러면 어디서 2호선하고 연결을 한단 말입니까?
부경대·경성대역에서…
거기서 어디로 빠집니까, 그러면?
거기서 2개 역은 공용으로 쓰고 밑으로 내려가면 오륙도선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용당·우암·감만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인구가? 이용객이 그 정도 됩니까?
그런데 용호선은 용호동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우암·용당·감만선은 그쪽 주민이 쓰는 거니까 전혀 이용자가 다른 수요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트램 하나 하는 것도 10년 이상 말이 나오고 아직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계속 실장님께서 되신다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쭙,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저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암·감만·용당 지역은 화물차 중심, 트럭이 다니던 공간이지 주민들이 주거하던 공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B/C가 좀 작게 나왔던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이미 재개발을 다 진행하고 있고 해서 수요가 많이 바뀌었고요. 또 항만재개발을 하면 항만재개발 구역에 도시철도 없이 항만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용호 쪽은 당초에 용호동 그 용호로가 하천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들어가 살았었는데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쓰는데 그게 차선이 좁아 가지고 그것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우회차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 초읍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우회도로를 위, 밑으로 하면서 트램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했고요. 이미 용호선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엊그제 시장님께서 이기대에 부지를 우리가 다 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관광객이나 이런 걸 수용하려면 궁극적으로는 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인데 을숙도대교 근로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그것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대상과 시간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출퇴근 통행료 할인시간 30분 확대 시행하는…
1월 1일부터요?
예, 적용하기 위해서 같이 기관들, 운영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97쪽과 220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청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167개소, 재건축 91개소가 있죠? 총 258개소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이 완료된 곳은 몇 개소 있습니까?
66개 구역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이죠?
예, 재개발은 66개소, 재건축은 25개소.
그것은, 재개발은…
총 91개소입니다.
재개발은 197쪽에 있고 재건축은 220쪽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여기서 완료됐다고 표기한 것은?
준공 기준입니다.
준공 기준입니까?
예.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청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청산을 1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산이 늦어지는 조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도정법에 그래 나와 있지요? 1년 이내에.
그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개정이 작년 12월에 시행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있는 날로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래 도정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여기서는 준공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조합의 해산, 우리는 청산·해산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산이 안 된 조합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29곳이 지금 청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31군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9월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해산이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송, 조합이 되고 나면 그 이해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데도 있고 또 시공사하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합장이 갑자기 어디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청산 과정에서 잡무처리가 덜 끝난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청산이 늦어지는…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도 있고요, 소재불명, 채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어떤, 시민에게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있죠? 금전적 손실이 있죠?
일단 권리 이전이 되고 나면 사실은 입주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전 조합원에서 입주함으로써 입주한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부분인데 잔금을 청산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끼리 나눠가져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조례나 법에.
예, 그래서 작년에,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서울에는 조례가 개정되었죠? 국회에는 아직 계류 중이고.
지금 또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는 부분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고, 서울은 조례가 지금 어느 정도 개정이 되었죠? 7월, 7월 달에 개정이 되었네요, 서울은.
조례 개정 내용이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에 있는 것을 바로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이, 국회 아닙니까, 그죠? 국회에서 이게 지금 계류 중인데 상위법이 빨리 안 되니까 서울시는 조례로 개정을 먼저 한 사항이고 부산시는 그게 안 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즉,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산과 청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론 조합이 이익을 발생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이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물가상승률이나 해서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조합 해산이 늦어짐으로 해서 피해는 조합원이 받는 거거든요. 돈이 남았다 칩시다, 많이. 1인당 100이 돌아가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조합 해산이 늦어지거나 청산이 늦어지면 결국 50밖에 못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분담금을 100을 내야 될 시점인데 해산이나 청산이 늦어지면 200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죠? 구도 지금 관여가 되죠, 그죠? 여기 재개발·재건축에.
일단 청산은 지금은 행정법 체계 도시정비법에 들어와 있지 않고 민법상 개인, 사인 간에 권리의무관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법상 소송으로 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브로커가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조합 관계, 조합 운영하는 그분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이걸 민법상 서로 해결하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일정 정도 개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서울에서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되었죠.
(도시정비과장과 대화)
서울도, 이 청산이 민법상 하는 것을 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 하는 건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월 달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 한번 저것 입수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마다,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해야 된다. 조합 해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조합장 그러니까 청산인이…
그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지원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것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합 해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구청장이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래 이 말은 관심을 가지라는 뜻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산과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시, 군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에 대한 청산 절차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도 이게 좀 나왔었죠, 이 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는 계속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민법으로 가야 되고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전체 어떤 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쌈짓돈처럼 계속 급여나, 급여라 할게요, 총 틀어서. 그것을 계속 해산을 끌면서 청산을 끌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끌고 있죠. 2010년에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인데도 청산을 안 한 그런 조합이 많습니다. 부산시 내에도 그런 조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있죠?
예.
왜, 안 되는 이유를,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사유, 그죠?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재불명이거나 등등 있죠, 그죠? 그러면 시는, 시와 구는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법 체계로는 행정법 체계로 안 하고 민법 체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강행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구·군을 통해서 청산인에게 이런 법령 개정사항과 그다음에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사실 이것을 잘 모릅니다, 아주 깊게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몇 년을 끌고 가도 지금 뭔가 이유가 있는 갑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익금이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도 모르고 있고 분담금이 늘어나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구와 시 그리고 정부, 상위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고의로 청산 안 할 경우에 검사, 감독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관리·감독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 부분은 국토부 법이 되면 거기서 조례에 위임을 하면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고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바로 법으로 시행하게 되면, 법률로 시행하면 즉시 발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로 법률이 공포되는 순간에 발효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을 하겠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권리가 찾아질 수 있도록 시와 구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위법이 바뀌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푸시도 해 주시고.
일단 조례가 주민들을 도와주는 조례 같은 경우는 위임 없이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 의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을 주지 않으면 조례로 단독으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위법 제정절차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에서는 지금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는 것과 맞춰서 우리 조례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는 업무보고 페이지 13페이지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는 페이지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대 뉴드림 플랜 중에 한진중공업 공공기여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사하구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 등 안 좋은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협상대상지에 토지 관련 정밀검사 결과 다양한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의 오염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소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세한 내용은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올해 4월에, 작년 4월에 토지오염도 조사를 신라대에서 했고 그것을 사하구청에 작년 5월에 신고를 하니까 사하구청에서 정밀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하구에서 종합명령을 한 상황이고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25년 6월 9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발전실에서도 컨트롤박스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된 발생원인이 뭔지 좀 먼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실장님 보실 적에 발생원인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토지소유주와 전 토지소요주 또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간에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느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이 부분은 조사를 한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면 소송으로 서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해부터 이것을 공업용지로 썼기 때문에 전에 매립하는 과정, 이용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일정 정도 대 줄 텐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부분은 그것은 법률적 사항이니까…
제가 볼 적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뭐 어떤 따짐을 묻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원인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그게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차후에 그게 공공기여협상으로 해서 개발이 되더라도 그런 게 또 발생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하구에서 오염 정화조치명령을 올해 6월 9일 날 내려 가지고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게 잘되는지는 사하구에서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서 잘 감독을 하도록 저희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토지오염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정화가 되더라도 이미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나온 이상 주거환경의 신뢰도라든지 불안감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신뢰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라든지 사업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예.
저는 협상지 주변의 대상지를 보면 거기에 목재회사라든지 수리조선소라든지 해양경비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구민들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쯤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방법은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저도 공공기여 협의체 들어가 봐서 들어봤는데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이 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서울에도 보니까 서울시에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사업을, 접근성을, 절차를 전수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부산시에도 이렇게 저가 생각할 때 어떤 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한진중공업CY 부지하고, 아, 한진중공업 부지하고 성창기업이 같이 동시로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를 받는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피로감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도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의회 청문을 할 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성창개발과 병행해서 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하구와 우리 시에서 성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성창도 지금 개발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할 텐데 진행하면서 그런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협상대상지 외의 부지지만 금방 말씀했던 수리조선소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진부지라든지 성창이 개발되어도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솔직히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변에 있는 수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사람들은, 사업체들은 제가 볼 때도 보상이라도 받고 나가려는 이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데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고사항으로 공공기여금으로 이것을 보상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보상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연말까지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수면 허가는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는데…
연말이 지나가면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대상은 아니고요, 연말에 나가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하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하겠다 했고. 다만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거기를 워터프론트로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정비를 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진중공업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추가로 부담을 해서 26억 원을 부담을 해서 정비를 해 주기로 그렇게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기여금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기금이고 수리조선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는 공유수면을 허가 받을 때는 나갈 때 원상복귀해가 나간다는 협약을 다 적고 하지만 이 사람이 막상 나갈 때 되면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 실천에 안 옮기더라고. 그래서 법적 대응한다는 게 보상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사하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사하구에서 이렇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돼요, 제가 볼 때에. 그럴 적에 제가 이게 그때 권고사항으로 공공기여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의 문제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보상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보상의 문제는 법에 따라서 사하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하구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하구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협상을 해라 이 뜻은 아니고 사하구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보상금 나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부산시도 뒷짐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하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꿈꾸는 다대 뉴드림 플랜이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정말로 거기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많은 사하구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한 번 더 실장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생활권 지표개발 관련해서 행감자료 페이지 155페이지고요, 업무책자는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15분 도시에서 데이터기반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15분 도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자기가 생활하는 권역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관련되어서 그걸 시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좀 더 시설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수십 년간 해 왔듯이 앞으로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SKT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예, 처음에 아마 KT하고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SKT에서도 제안이 들어와서 둘 다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서지연 위원님도 참석을,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어느 데이터가 좋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저는 뭐 거기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동 정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체류를 얼마를 했고 그 목적이 뭔지라는 것을 해석해 내는 솔루션이 SKT가 지금 갖고 있어서 빅데이터가 쌓였을 때 아, 이 사람이 여기에 산책 목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러 왔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SKT가 전체 분석력이 좀 더 있어서 아마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무료로 우리가 좀 이용하고 있다 했죠?
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혁신도 하고 배워가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은 경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KT에도 좋은 자료 갖고 있을 거고 SK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SKT는 유동 인구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SKT로 지금 활용하는 것 같은데, 데이터기반이 15분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신뢰성이 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신뢰성을 검증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처음에 할 때만 한번 들어보고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지표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통신데이터가 제일 믿을, 유의성이 높다고 하는데 하여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카드이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시가 갖고 있기보다는 민간에서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간과 제휴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같이 한번 써보고 또 공공에 적용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그런 과정에서 자기 사업 영역을 또 확보하고 뭐 이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위치되어 있다, 또 그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바일폰에 대한 민간데이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그리고 또 국가 통계로 이미 우리 시가 몇 년 전에 지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도에는 시범구역 관련해서 시각화로 되어 가지고 한다는데 시각화가 GIS나 지도를 활용해서 나타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GIS나 지도를 활용한다면 뭐 토지정보과나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연계나 이런 자료 공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데이터는 빅데이터통계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통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지리 기반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토지정보과인데 거기서는 아직 전체 그런 플랫폼을 아직 만든 상태는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되면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도시 지표 관련해서 총 3대 분야에 14개 지표라 해 가지고 세부시설도 포함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되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5개로 권역을 구분해가 하더라고요. 쉽게 해서 생활하고 교육하고 돌봄하고 건강하고 여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는 하는데 그 교육 문제도 우리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 제주 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은행이나 경찰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실생활하고 밀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는 시간별로 접근성까지 생활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 제주가 훨씬 더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한번쯤 벤치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는 우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현재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는 부서가 우리 15분 도시단도 그렇지만 공공교통정책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다양한 부서에서 관리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의 보안과 복구를 위해서는 분산해서 관리하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축소하고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북항1단계 관련 간단하게 한 번 더 기반시설 이전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부담이나 그리고 불편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했던 질문에 이어 입체 공공보행도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기반시설 이전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행…
이건 아마 건축심의 때 심의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향후…
하면 나중에 기부를, 기부는 아니고…
(담당자와 대화)
사업시행자가 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를 아마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미관에 굉장히 좀 거슬려요. 1차, 어떻게 사업시행자라 하면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협성마리나와 부산역을 잇기 위해서 협성마리나 건축심의 할 때, 그다음에 환승센터하고 환승센터 부산역하고 연결돼 있고 그걸 다, 원래 계획을 부산역 앞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하나의 단지처럼 3층 높이에서 다 연결되도록 원래 단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 건축주들한테 다 연결해라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까지 지금 연결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사업에는 지금…
(담당자를 보며)
연결사업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뭐냐 하면 부산역에서 넘어왔을 때 개별건축물을 다시 내려가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층에서 그 단지, 이웃단지가 다 연결되도록 하는 게 이 단지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할 때 이걸 연결하라고 했고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대고 관리도 민간사업자가 하고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의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게 완성된 보행도로입니까? 전체가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가설물 형태로 되어 가지고 다리가 보행, 지금 입체보행공공도로 정도는 보니까 조금 견고하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겉으로 볼 때 좀 약하게 되어 보이는 건 가설물이고 왜냐하면 복합환승센터가 아직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복합환승센터로 들어와서 건물과 건물로 잇게 되어 있는데 복합환승센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설로 만들어 놓고 건물과 건물 간 잇는 건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게 지금 우리 공공의 그 공간에서 조금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성마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서로 관리주체와 안전상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선, 구역, 책임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향후, 제가 보니 가설물 같아요. 점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주체가 어딘지 그 두 가지는 향후에 한번 자료를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만 연결하면 되는데 건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가는 것까지도 연결을 해서 이 가는 걸 가설로 하는 거고 건물을 짓고 나면 이게 필요 없어지니까 건물로 들어가서 가면 되니까 뜯어내니까 이것만 나중에 남게 되는…
관리주체하고 조금 전에 점용료 문제, 그렇죠?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서로의 책임, 이런 부분들은 차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단계에 이어 2단계 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에서 작년 연말에 예타가 통과되고, 그죠? 그다음 지금 단계에서 컨소시엄 문제가 제가 그때 우리가 8월인가 9월 달인가 보고받을 때 보니까 감사원 사전 컨설팅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죠?
예.
그렇다면 5개 기관 컨소시엄 중에 세 군데 빠졌잖아요.
예.
어찌 보면 약간,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약간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지금 3개 업체라 해야 되나? 컨소시엄 기간들, 이 부분들을…
예, 그 부분은…
이 3개 지금 안 된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한 내부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
그 절차가 언제 정도 지금 벌써…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참여자가 결정이 되면 내년 저희가 4월 정도까지, 3∼4월 정도까지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 문제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참여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업제안서를 쓰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 참여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각자 사업을 했지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한꺼번에 사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절차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도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검증도 하고 또 이사회 보고도 하고 이사회 의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내부심의위원회 같은 게 조직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참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지금 바로 착수할 수 있는 BPA와 부산시가 먼저 설계 발주를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은 분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의논을 해서 먼저 우리가 참여를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는 우리 스케줄로 본다면 올 연말, 내년 4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일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토지, 코레일은 지금 토지 보상을 해달라는 것 같아요, 주장하는 게. 그다음에 지금 부산진 쪽도 여기 똑같고. 그다음에 보통 LH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LH는 자기들이 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LH에서는 LH가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절차가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PI,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1.0이 넘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히 우리는 PI 1.0 이상을 맞춰서 하고 있고 또 그런 계속 시행자 변경이 될 때마다 그걸 체크를 하는데 참여 결정을 할 때도 한 번 더 PI 지수를 맞춰봐야 된다. 우리 예타 때 이미 맞췄는데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맞춰봐줘야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많아지니 수치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서 다시 PI 1.0 이상을 맞춰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 4월까지는 참여한다.
그렇습니다.
LH, 코레일 그다음에 우리…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
예.
부산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이번에?
LH하고 사실 같은 방식으로 사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LH하고 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7,0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현 토지 가치를 좀 달라는 주장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실시계획까지 들어가면 사업비는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도 좀 다르고 당연히 우리가 예타할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수익도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항상 이렇게 비용과 수익이 거의 균형을 맞추게 재정계획을 짜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데 비용은 반영을 하고 수익이 증가되는 분은 반영을 안 하면 PI가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는 예타를 기준으로 해서 PI를 산정하는 게 맞는데 LH 자체 기준에는 새롭게 발생한 그런 비용도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I가 안 맞아서 저희가 용역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익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을 또 발굴해서 그 자료를 LH에 줘서 낮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협상 능력이 훌륭하신 우리 실장님 믿고 내년 4월 코레일, LH, 우리 도시공사 믿습니다. 현재 스케줄이 보면…
꼭 그렇게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쉬운 협상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4월 가 가지고 정말 수익성이 안 난다 그리고 또 토지보상 해 다오, 이런 여러 가지 됐을 때 이렇게 참가 안 한다 하면 물론 국가사업이라 어떤 압력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 같은 경우는 LH가 사업시행자로 단독 지정되고 나서 사업을 포기하고 매몰비용 버리고 떠나서 인천은 지금 재개발을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착수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항만재개발이 상당히 좀 어렵고 사업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는 연합군이 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엑스포 개최지라는 또 목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그런 자기 조직만의 입장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고 국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PTO나 이런 민간 쪽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식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지금 파트너들이 최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믿습니다. 지금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한 것 같은데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한 2030의 어떤 차이에 따라 상당히 많이 정책적 변수가 있어 가지고 이 상황이 불리했을 때가 제일 저희들이 사업 진척이 늦어질 우려 때문에 제가 이래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1차 북항 1단계, 2단계 우리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죠?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2단계 용역비 부분을 약간 말씀하신 거예요?
3단계 용역.
3단계 용역비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 지금 우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 중이죠, 그죠?
2단계 용역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아니, 아니요, 제 말은 내용물들이 언제 지금…
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는 내년 12월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
예,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사업계획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발주가 됐고 그거는 25년, 아, 그것도 내년 12월까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역의 부분일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2단계 이 큰, 어찌 보면 기준값이라 해야 됩니까? 철도 재배치라든지 부산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에 대한 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들이 2단계 안에 좀 들어가야 되고, 혹시 예를 한번 들 수 있는?
2단계 구역은 1단계하고 다르게 1단계는 BPA가 갖고 있는 항만구역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도시와 바로 연결돼 있는 철도구역 그다음에 노후산업단지 그다음에 노후 주거지까지 포함돼 있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외대 부지의 어떤 이런…
거기는 3단계.
비전도 한번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3단계 구역입니다.
3단계 구역으로…
예, 2단계 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단계 구역이 우암부두 그다음 감만부두 그다음 7부두, 8부두, ODCY, 외대 부지 이렇게.
그게 2단계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게 3단계입니다.
외대가 3단계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 우선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도 BPA 쪽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해수부 쪽에서는…
그래서 해수부에서 용역을 6월 달에 발주했고 해수부에서 발주한 건 항만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되고 저희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해수부에서는 해수부대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에 올해 6월에 착수를 했고 그건 3년간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용역이 굉장히 중첩, 중복되기도 하고.
그건 정부가 하는 부분이고 그건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이 비전 프로젝트라,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잘 담기도록 하기 위한 용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앞서 박진수 위원님께서 정부가 매입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하고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줘야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럼 이건 사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컨소시엄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한번 믿고 내년 4월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오후 질의에서 첫 번째로는 해피챌린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9쪽부터 함께 좀 다 질의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당감·개금생활권으로 조금 여쭐 건데 15분 도시공감정책단이 지금 부산진구 당감·개금은 207명이시네요. 그리고 거기에 민관 거버넌스는 99명인데 이 민관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공감정책단 안에 이 개금·당감에 거주하는 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300명 중에 40명, 40명 정도, 아, 95명, 죄송합니다.
95명?
300명 중에 95분이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 민관 거버넌스가 전부 다 부산진구 개금·당감 거주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여러차례 토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하셨는데 23년 7월 11일에 하신 최종설계안 설명회에서는 한 5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었네요. 이때 주요 나왔던 의견이나 민원 있습니까?
예. 그때 나왔던 내용은 저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해피챌린지에 대한 그간에 보고된 내용들 중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부분 또 개금에 있는 숲속산책로에 대한 것 또 백양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것, 선형공원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자전거길이 경사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또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경사면이라서. 옹벽 녹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민원은 없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거기에 산업로…
선형공원 관련해서 말씀, 예.
예, 관련해서 그 밑의 부분을 저희가 선형공원을 만들어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그러면 주차공간이 좀 좁아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좌회전을 또 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용 차량이 좀 늘 텐데 공원을 만들어서 차선이 좁아지면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선형공원이 좋을지 그리고 그 뒤에 또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통행교통량이 그쪽으로 좀 더 몰릴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제가 조금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질의를 이어드리면 지금 본 위원도 이게 발표하셨던 PPT 내용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감·개금 생활권에 8만 9,695명, 3만 9,471세대가 있다 분석하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보행환경 만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선형도로를 만드시는, 선형공원 만드시는 부분에서는 교통분석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많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질의를 통해서 실장님께서 도시계획은 계속 바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인근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당감 175-2 같은 경우는 조합 인가가 2021년에 돼서 지금 최소 306세대 정도가 늘어나니까 차량도 최소 316세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무궁화맨션이 지금 계속 랜드마크처럼 계속 맨션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안전등급이 E등급이네요.
예.
그럼 지금 미추진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곳인 거고.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금 207-6 같은 경우는 차로 9분 거리이긴 한데 여기도 지금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되어 있고 278세대 증가하네요. 그럼 개금주공1단지랑 개금시영 같은 경우도 사타 중이니까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적어도 1,500세대 정도가 늘어나면 차량도 1,500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최소. 보통은 한 세대에 요즘 두 대까지도 가지고 가니까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는 메인도로 이걸 넓혀야 되는데 이걸 넓히는 건 상가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오히려 넓혀서 이쪽으로 차량이 다니도록 하는 것이 선형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선형공원이 이제, 선형공원보다는 도로 체계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곳에서 자기 아파트단지 인근으로 공원을 조성을 해서 보행로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비과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또 개별 심의 할 때 이런 교통 분석도 하니까 15분팀에서는 이런 전체에 대한 재개발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도시정비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는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수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적극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도 같이 조금 여쭈면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3억 정도 들이셨는데 예정 대상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문서상 표기를 해 놓았네요. 예정 대상지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구·군에 계속 협의를, 구·군이 수용을 안 하면 결국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군에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동래구는 의지를 갖고 같이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상 대상지란…
최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대상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삭감 기조를 그때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용역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금 용역비로 예정 대상지랑 소통을 하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 대상지가 선정이 될 가능성은 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올해 이제 끝나는데요.
지금 구·군에서 같이하면 좋겠다라는 게 전체 예상되는 데는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급성이나 아니면 주민 수용성이 좀 높은 곳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한 세 군데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 없는 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말에만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차 없는 거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구에서 요일제로 할지, 시간제로 할지, 전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까지 결론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구에서 하자는 게 있어서 가능한 한 저희는 좀 더 효과가 높은,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이 적은 그런 데로 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성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하고도 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차 없는 거리라는 최초의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구상이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항목에.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용역 마무리하고 결정하고 주민들도 또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다기보다는 구·군에서 적극성을 갖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나면 세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빠르면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 목표와 기대하는 그 결과가 좀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나열해 놓으신 사업 내용을 보면 관제센터와 IT장비, CCTV, 안내전광판 정도인데 이걸로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결국은 보행데크를 만드는 거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별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용역 결과가 사실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지 않아서 완벽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감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결정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선형도로도 마찬가지고 보행환경이나 보행, 그리고 차 없는 거리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갓길주차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결국은 이건 단속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더해서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해서는 이 차 없는 거리나 해피챌린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규제에 대한 거는 균형발전실에서 지금 논의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물론 당연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차 없는 거리뿐만 아니라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해 나갈 때 명확하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를 만들어놔도 사실 갓길주차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면 사실상 도로는 더 좁아지는 거라서 오히려 보행환경은 더 악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가 지금 해피챌린지나 15분 도시 안에도 개념상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도 있지만 방치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규제를 하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면 자전거만 허가를 하든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은 보고가 되거나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분명하게 함께 소통하면서 계획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짧게 질문드리면 이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우마리나에 대한 관련 조치를 해운대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균형발전실에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한 사례 있으십니까?
상가 쪽 이야기는 대우마리나에 우리가 플래카드도 걸게 하고 그리고 또 경위도 우리가 조사하고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안을 하는 부분들을 계속 구에 지시를 했고 나머지 그 상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는 자료나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6배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법 개정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강남구는 지금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해운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같은 강남구 조례를 제안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안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해운대구에 공문도 보내고 경위도 밝히게 하고 해서 행위 제한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해운대구에서는 사실은 쪼개기를 허가를 안 해 줬어야 되는데 담당자는 그냥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로 허가를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법의 미비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전부 분할 못 하도록…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좀 확인해 봐 주시고…
법률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체 조례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강남구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봐 주시고 분양 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나 상가는 상가만 분양받도록 하는 거나 권리산정일을 조기화하는 거나 이런 대안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조금 논의해 봐 주시고 시가 내년부터 어떻게 하는지 좀 봐주시고. 마리나 말고 장림현대아파트는 이미 국감에서도 나온 사례입니다. 이미 4개의 상가 호수가 8개로 두 배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호당 평균면적이 74에서 37로 줄었습니다. 이러면 원주민들이나 일반 조합원들의 부담감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그러면 부산에 2개의 사례가 있는 겁니다.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수막 게첩이나 이런 부분을 말고 좀 조례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도시가 재개발될 때 안 되면 또 그만큼 더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부동산 시장 만들기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니까 이건 저희 의회하고 좀 같이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고 구·군에는 쪼개기를 하는 게 구·군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실제로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허가부서에서 이걸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허가부서에서 안 해 주면 되는 문제…
지침을 내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실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허가를 할 때는 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하든지 보고의 의무를 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이게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대비 업무보고서 28쪽 한번 보시면요. 부산시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2030 발표 해 가지고 2021년 12월에 시장님이 “지하도상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장터로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이후에 약 한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때 6대 실천 과제하고 18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 자기들이 납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깎아준다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교통수단을 높여준다든지 공기 질 정화를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추가로 해 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MZ세대 소비자를 겨냥한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 맞춤 이런 걸 추진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그럼 점포 수는 몇 개입니까, 해당되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데가 자료상으로는 137개 점포가 참여한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0개 점포 되죠?
예.
그중에 약 10%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점포에 계신 분들이 주인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단골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계속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 보니까 온라인 쇼핑은 여러 매출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종에 따라서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또 상인의 연령대나 이런 거에서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137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도는 우리가 상인 대상으로 만족도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또 페스티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이게 월별 매출 현황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게 개별 점포의 영업상…
영업비밀입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매출 통계가 있어야 이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자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몰 방문자 현황.
통계가 있지 싶은데 그걸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수를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분들은 온라인 쇼핑몰 홍보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단디 페스티벌, 온나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하고 있고 네이버에 네이버광고시스템을 이용해서 단디쇼핑몰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market.bisco.or.kr 이런 걸 바로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디쇼핑몰 방문자 수가 월평균 1,654명 이렇게 오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1,600명 정도 방문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가 발표해 가지고 6대 사업과 6대, 18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과라고 보기에는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너무 미미한 내용이 아닙니까?
지하도상가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쇠퇴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훨씬 더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상인회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기존 고객을 확보하고 또 추가로 고객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지금 상권 특성화를 상가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가는 것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제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미술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만 같은 데하고 교류도 하고 교류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부전몰 같은 데는 건강플러스데이 이런 걸 해 가지고 단골고객들이 와서 건강검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자구책들을 계속 상인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같이 의논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공실 점포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 같은 데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부산역은 좀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우리 1,399개 중에 65개가 공실로 해서 4.65%니까 약 5% 미만으로 공실 점포가 있습니다.
공실 점포를 좀 활용해서 부산시 사업하고 연계하는 이런 방안들은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특히 부산역 같은 경우는 지하도상가 공실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유라시아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 걸로 오히려 공실을 쓰고 하면 활용이 되고 또 사람들이 다니니까 거리도 활성화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굳이 공실로 돼 있는 걸 억지로 상가로 분양 안 되면 다른 용도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고 이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사업의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국장님, 실장님 우리 지금 부산시에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현황은.
저희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종합건설업체가 947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3,781개로 돼서 전체적으로 4,700여 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면서도 실장님한테 종건 업체 수나 전문건설업체 수를 한번 말씀을 여쭤본 건 전문건설업체가 한 3,8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3,781개. 지금 이게 2018년 이후부터 약 5년간 유예를 둔 게 올해 말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4년부터는 우리 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게 2018년 전에는 우리가 5대 건설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 가지고 서로 간의 영역을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올해를 마지막으로 5년간 유예된 이후에 2024년에는 전면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전문건설업체는 종건하고의 경쟁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떠한 앞으로의 방향을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보호 차원의 아니면 활성화 방법이 구상이 돼 있는지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건설업체가 종건의 경쟁력이 꼭 낮은 건 아니고 전문건설업체는 요소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분야에 잘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마는 규모에 있어서 작다 보니까 종건에서 전문업체를 끼고 자기들이 수주를 받아버리고 다시 하도를 주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건설업체의 스케일업(Scale-up) 사업을 2018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를 갖추게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준이 돼야 또 건설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상생데이도 지난주에 개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문건설업체가 업역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부산시 업계나 노동자, 전문가 이런 이해당사자 간 협의기구를 한번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게 종합건설, 전문건설 그다음에 또 주택, 건축주택협회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협회 있고 또 그 산하에 굉장히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단체와 함께 이런 지역건설업 혁신과 발전을 위한 그런 토론회도 좋고 아니면 그런 결의대회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같은, 운영해서 했던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델을 한번 보고…
이런 모델을 한번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서 방안을 한번 협의기구를 탄생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좀 간사가 돼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 부산시 대응 전략을 보니까 이게 뭐 건축, 토목 교육 현황이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례를 한번 보니까 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일자리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는 좀 더 전문적인 이런 비교가 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런 부분은 너무 좀 단편적인 일자리 창출 쪽으로만 시각을 가지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아마 그 건설업이 앞으로 공정 관리나 자재 수급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 건설 쪽으로 계속 도심지에 또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 건설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기술심사과에서 나름대로 아마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를 보고받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이렇게 계획이나 진행사항…
그 보고를 기술심사과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보고를 받으셔서 따로 실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니까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9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하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제가 국제신문 10월 18일 기사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을 느끼는 게 “인지능력 떨어지는 노인들 부산에 5년간 165명이 사망,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결과” 해서 고령 보행자가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한 곳은 지난해에 18명이 숨진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다음은 수정동 동부경찰서 인근 11명, 중구 남포거리 인근이 9명, 서구 충무동 거리가 9명 이런 결과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자치구에서 이런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지금 또 아니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노인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사업도 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무슨 사업을 대안, 이거 발표 이후에 뭐 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 구·군, 교육청 또 시, 시 교통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데 이걸 전체를 총괄하는 데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라는 TAAS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여기에 다 집결해서 각 기관들이 이걸 보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고 저희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노인보호구역이나 또 다른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있는 각종 사고나 이런 현황들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은 노인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시스템에서 보면 그 통계나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런 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관련 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게 보행자 사망사고 6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곳을 우선적으로 실장님 파악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특히나 서면교차로 인근은 부산의 중심 그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망사고가 난다는 것은 부산의 또 수치입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체계가 있으니까 개선 관련 사업 중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서 재발 수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결과를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행도시, 아, 보행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재개발·재건축 청산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
듣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감독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체계로는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 78%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부분까지 해서 아까 전화 주셨죠. 그렇죠, 과장님? 나중에 이 부분까지 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게 필요한지 조례 개정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부산 시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행자 사고 말입니다.
앞서 김재운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서면교차로 등 보행자가 많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사실상 혼잡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빈번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이에 대해서는 아까, 사고 건수가 어린이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18년부터 22년까지 49건, 43건, 47건, 43건, 44건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좀 약간 1∼2명 늘다가 줄다가 늘다가 줄었다 해서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통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또 우리 시·도 또 경찰청 도로안전공단 등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발굴과 개선 계획을 매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렇게 수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보행자 우선도로 있죠?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1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군데를 대상지 선정할 때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 당연히 선정할 때는 그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보행자의 현황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행안부 보행자 우선도로 매뉴얼이 있죠?
예,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여기에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되는 이면도로, 여기에 보·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보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보·차도가 분리되기 어려운 이면도로의 폭이 2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 일단 이런 데는 보행자 우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운행 속도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왜 합니까? 보행자 보호?
그렇습니다, 예.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행안부 매뉴얼에 보면 다양하게 있다, 그죠? 가로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전포카페거리 있죠? 거기도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전포카페거리하고 전리단길이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보행자 우선도로일까? 그냥 바닥에 “보행자 우선도로”, “전포카페거리”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인도, 차도 포함이겠지만 조금 알록달록한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도로로 하면 차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보도 패턴의 도로를 조정하게 되면 여기는 보행자가 많다란 경각심을 줘서 차가 20㎞ 이내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안전 표지판도 설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매뉴얼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매뉴얼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매뉴얼에 제시한 건 좀 좋은 모델을 아마 모델로 제시했을 건데 우리 현장 여건이 그런 거기까지 다 갖추기는 어려운 여건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아니, 이렇게 해서 그냥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과연 효과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걸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30㎞ 이상이나 50㎞ 이내로 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람이 많은 구역에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야 20㎞ 이내로 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지정을 하면 법에 의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니까 50㎞에서 20㎞로 줄어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 이게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대부분의 도로가 일직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LED 불빛 나오는 것 바닥에 심을 수도 있고, 화분을 갖다놓기도 하고 이 일직선 도로에 시각적으로 지그재그인 도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한 스무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정만 해서 너희가 알아서 여기는 보행자 우선도로니까 알아서 속도 20㎞로 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정을 할 때 구청장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그 사업을 할 때 구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길을 지그재그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그거를 하려고 해도 시설을 다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시설을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가 그만큼 또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예, 그래서 상인들과 또 이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다르고 또 거기 이용자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구에서는 어쨌든 전체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지정 신청을 했지만 사업을 할 때는 통행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정 자체도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못 가게 여러 가지 이런 걸 설치하는 걸, 안 그래도 길이 좁은데 그런 걸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이 폭은 항상 똑같습니다.
20m 미만 도로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 폭을 넓히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폭이 어차피 거기가 지정이 될 거면, 이 탁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정이 되면 이걸 넓히고 좁히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에서 저기까지 지정을 해놓고 운전자 보고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저기까지 보호자 구역이니까 20㎞로 가세요.” 이것과, 이 탁자 위에 화분이나 LED 설치나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각적으로 그러면 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늦게 가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지그재그로 하는 부분들은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저희도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니, 꼭 지그재그 그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왜 자꾸 시민들 이야기하시고 구를 이야기하십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해야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구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행자 우선도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 합니까?
통제를 하는 건 속도 통제만 합니다.
속도 통제만.
예.
일정 시간 이후에 뭐 차량이 없는 거리나 이렇게 강압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그렇게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걸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이 지금 매뉴얼 나중에 한번 뽑아서 한번 보시죠.
예, 그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그렇습니다.
만든 매뉴얼일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걸 적용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멀쩡하게 있는 도로를 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못 다니게 만드냐라는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 때문에 주민을, 그 공사는 구에서 하니까.
항상 설명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설득력 있게 현장 나가서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실장님이 설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다 나가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사업할 때 나가지는 못하고 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아, 참.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뭔가가 여기 그 많은 아이템 중에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로. 지그재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화분도 없고. 정말 뭐, 뭐 있습니까, 여기에? 그냥 이걸 이래 놓고 “20㎞ 이상 밟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조금 더, 우리 행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것도 어차피 돈 들어가고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변화를 줘야 될,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주민 수용성이 결국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해야 되니까 주민 홍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광복로 가보셨죠, 그렇죠?
예.
그 얼마나 좋습니까?
광복로도 그렇고 서면문화거리도 마찬가지고.
중앙에 길은 있는데, 예, 화분도 있고 시민이 지나가다가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잘해놨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뭐가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3개…
광복로하고 서면문화거리는 어마무시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하면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13개인데 다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정말 보행자 우선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뀔 때마다 보완을 할 때마다 보고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선은 페이지 301쪽에 갈맷길 버스킹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갈맷길 버스킹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UIUX 신경 쓰는 부분이나 UCC라는 용어조정이나 이런 부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이제 1년 전이죠.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버스킹 행사 말씀이십니까?
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홈페이지는…
여기 홈페이지가 적혀 있기는 한데 들어가 보시면 정말 1년 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모바일에서 접속을 하면 공지사항은 보이지도 않고요. 거의 데스크톱 사이트에 기반을 해서 홈페이지가 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이 뜨기는 하는데 그게 핸드폰으로 전혀 볼 수가 없는 구조로 UIUX가 전혀 변경이 안 되어 있고요. 예약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용어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만큼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이 없고 지적을 당하지 않을 만큼 활용도가 낮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UCC 용어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디자인은 안 바꾸더라도 안의 내용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잘되고 있다, 실효적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2022년에 7,524건의 접속자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이상이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홈페이지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월별 캘린더가 있는데 그 캘린더에 예약을 한 버스킹 그룹들이 막 뜨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캘린더 자체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휴대폰으로 보면 누가 어떻게 신청했는지 어느 장소에 신청했는지는 글자 자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22년도 버스킹 공연장 조성한 이 6개소 조성 중에 특이사항 있습니까? 이 6개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안에 UI나 콘텐츠를 좀 개편을 해서 시인성이 좋아지고 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접속을 했으면 접속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접속한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게 같이 떠서 접속자 수라든지 또 콘텐츠별로 몇 명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킹 장소로 만든 부분 중에 다대포하고 사상 명품가로공원 쪽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곳은 주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서 이용자가 좀 기대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도 이 부분으로 지적을 동일하게 받으셨고 지금 23년도 행정감사인데 아직까지 1년 동안 홈페이지 개편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저희가 24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접속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시면 버스킹 그룹들이 예약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그 기능에서 반영도 안 되어 있고 보이지도 않고. 설상가상으로 이 버스킹을 알고 주민들이나 시민분들이 보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1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왜 저희가 행정감사 때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그대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사상구 명품가로공원은 오늘 보셔도 공지사항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 중단한다고. 소음 민원 때문에 당분간 중단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운영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실효적인 부분들도 검토가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결국 이러면 구청장 면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민 면담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속 만들 때?
사상 같은 경우는 사상구에서 거기를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시행을 했고, 그런데 음악이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소란스러워지고 하니까, 우리 마을에 요즘 사람 오는 것 많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사상구에서는 일단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약간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 운영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좀 과욕을 부린 부분도 있고 하니 그리고 또 버스킹이라는 게 원래는 이 스피커를 쓰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고 싶어서 스피커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개편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늦어진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연내에 개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안일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1년 동안에 변한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이나 구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짓기 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규칙에 대한 부분도 그때 마련이 함께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46쪽 보시면 2022년에서 2023년도 등록·인허가,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와 도시정비과 사안인 것 같은데 이거는 건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균형발전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보통 다 소형건축물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소형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준공이나 이런 인허가 승인을 내다 보니 그 안에서 제대로 건물 관리가 안 되거나 부실건물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몇 사례를 보니까 이미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던 업체들이 구·군에서 소형건축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누적이 되면서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과정에도 준공을 이어가야 되다 보니 부실건물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꽤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행정처분,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체가 발견이 되면 구·군하고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열람하고 소통하는지 좀 우선 여쭙습니다.
우리 건설업 행정시스템이 온라인상에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체 목록을 관리하면서 거기 올려서 하고 전문건설업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7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군 단위로 해서 거기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업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건축인허가 단계나 사업 시행 단계에서 인허가부서인, 아마 소형빌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구의 건축과에서 허가를 다 받을 텐데 거기서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세로 돌리는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준공하고 나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직접…
건물 부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건물이 소형건축물이다 보니까 감리나 이런 것들 다 구·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들이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지금은 당장 영업을 못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력이…
그렇습니다, 과태료 이런 게 많습니다.
예, 과태료나 이런 걸 받았던 혹은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불법 감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던 업체들이 소형건축물을 구·군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부실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구·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침을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건축인허가부서에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건축인허가와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쪼개기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분명하게 부산시가 좀 나서 주면 훨씬 좀 건강한 부동산시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델타시티 관련 3지구, 3단계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상황인데 이 토양오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공사 추진 현황에서 현 공정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토양오염 복원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토양오염은 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해서 2019년에 대저2동이죠, 거기에 농경지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4개소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초과돼서 오염된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 시에서 신속하게 민관학 토양오염조사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서 현황조사하고 토지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괏값을 토대로 해서 19차례에 걸쳐서 협의체 논의를 해서 지금까지 정화기준도 만들고 처리하고 반출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작년 연말부터 정화하고 검증용역에 착수를 해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90개 지점인데 이거 지금 2014년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전부 다 기준 이하로 조사가 됐었던 걸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됐습니까?
그게 짭짤이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에서 보상을 받고 이분들이 사업 시행 중에 보상을 받고 나가면서 드럼통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업체에서 이것을 그냥 버리고 가서 추후에 오염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14년 이후라는 말씀입니까?
예,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것까지는 알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토양오염 복원으로 인해서 공정이 늦어지거나 할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법에 기준을 안 하고 저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델타시티 자체가 친환경적인 단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천 정화와 그 이후의 사업들을 생각하면 환경성을 다른 단지보다는 굉장히 높게 잡는 것이 단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환경그물이라는 단체하고 환경운동연합을 저희가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수자원공사보고 이 팀들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아예 부산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뒤에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이게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 서두에 이것을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현안사업도 많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생활보행길 갈매샛길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하신 것 알고 있죠?
예.
내용을 알고, 어떤 내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시급한 데가 어딘지를 용역들을 통해서 다 찾아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덟 군데를 찾았고…
선정하셨죠, 그죠?
예, 선정했고 그중에 1차 사업으로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결재까지 받아서 다 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예산하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저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말 문제인지, 이게.
(웃음)
지금 그렇게 할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게 웃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2023년 6월에부터 수요조사할 때부터 각 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설명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이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가 선정이 되었다면, 행정기관에서 공모가 선정이 된 거예요, 부산진구청에서 부산시로.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을 것 같습니다, 됐다고.
공모가 선정이 됐다, 내년도 사업은 이런 이런 부분이 지금 불합리해서 유리창도 깨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은 진행할 거다, 이래 다 이야기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금 실장님처럼 웃으시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 한 2만 명 가까이 이래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돈도 아니고,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35억을 요구했는데 올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이러니까 취득세도 적게 들어오고 또 전체적 국가 경제도, 교부금도 우리가 목표만큼 안 되고 여러 가지 할 사업은 굉장히 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이런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재정이, 내년도 예산은 실장님께서 올 초부터 다 예측을 하는 거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풍부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은 아마 관련 실장님 이하 국장님 모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각 8개, 7개 구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결정이 났으면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부에 예산 배정해 가지고 어떻게라도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이게 그냥 한마디로 아, 이거 없는 것으로, 예산이 없어서 다시 못 합니다, 이래 넘어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의 신뢰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재정당국하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은 다 했고 구간하고 다 정했습니다. 정했고 사업내용도 다 정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4억 정도를 하면 4개 구 설계를 할 수 있어서 설계비라도 일단 얹어서 설계하는 데 시간이 있으니 설계하는 중에 추경에서 나중에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재정관실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예산에는 지금 못 올린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심의가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 설명하고 해서 설계비는, 아니면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설계비는 다시 검토를 재정당국에서 하도록 지금 이야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체를…
그것은 상임위 내에서…
우리 상임위에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예,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관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게 시민들하고 약속이고, 조금 늦어지고 조금 줄여진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면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 예결 할 때도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재정관하고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셔서 제일 바라는 것은 전면 사업을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맞는 거고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게 피치 못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설계 부분이라도 하시고 또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결위원장님께도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김효숙
건설행정과장 박광현
보행도시정책과장 이미경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