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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박명수 경영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수
소통경영단장 김덕신
디지털혁신본부장 김준수
AI·SW진흥단장 박경은
DX(디지털전환)사업단장 윤정원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 천평욱
콘텐츠진흥본부장 주성필
콘텐츠산업진흥단장 최여울
게임산업진흥단장 한상민
정책기획단장 전재균
법무감사팀장 최원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 어느 해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그간 업무를 수행하며 거둔 성과를 평가받고 진흥원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CT기술은 신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도구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ICT산업은 물론 전 산업으로 디지털 전환 확산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원의 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디지털혁신본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진흥본부장입니다.
박경은 AI·SW진흥단장입니다.
윤정원 DX사업단장입니다.
천평욱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입니다.
최여울 콘텐츠산업진흥단장입니다.
한상민 게임산업진흥단장입니다.
전재균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덕신 소통경영단장입니다.
최원석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끝나고 난 후에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정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230페이지에 정관이 나와 있는데 정관 제5조에 회의 및 소집이 있거든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도 이사가 총 몇 명입니까?
이사가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10명 중에 당연직은 몇 명, 선임직은 몇 명입니까?
당연직이사 4명, 선임직 5명입니다. 경제부시장님까지 포함하면 5명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그동안 쭉 오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을 보니까 의결권을 갖다가 위임,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가지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도 정관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는 어떤 기관은 당연직에만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주고 선임직에는 그걸 안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은 공히 대리인에게 의결권 위임을 다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진흥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의결권 위임을 주네요.
예, 위임권을 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것도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되다 보니까 이런 위임조항이 아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 위임 건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들도 당연직이사들도 임원 결격사유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실·국장부터 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만 꼭 넣고 선임직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이러는데 또 이사회 의결정족수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이 되기 때문에 또 굳이 이 조항이 있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바쁘고 급하다 보면 서면회의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 치면 굳이 이 조항이 있을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이사회 대리참석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19년도 8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대리참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없었는데 이래 굳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조금은 사문화될,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지침이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흥원에서도 실장님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우리도 실·국 회의가 남았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정을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죠.
중앙기관인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의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일단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행감자료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이 자료에 보면 전기, 후기, 전기, 당기 해 가지고 전기는 작년 12월 31일 현재고.
그렇습니다.
당기는 올해 9월 30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달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9월 30일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유동자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53억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이래 살펴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한 50억 정도가 증가되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9월 30일 기준으로 말입니까?
예, 9월 30일 하니까 53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 세부내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많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사업, 정보보호 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거점 디지털혁신거점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대단히 많이 성과를 내 가지고 다른 지방과의 경쟁을 통해서 정보보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리 지역만 선정이 되고 지역혁신, 디지털혁신거점사업은 대구하고 우리 시가 선정이 되는 이런, 선정이 됨으로써 정보보호사업 같은 거는, 정보보호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343억의 올해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연도 5개년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포괄적으로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번이 10번입니다. 10번에 보면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철저 해 가지고 나오는데 한 3건이 일부 납부해 가지고 되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거를 지적사항으로 입주기업 관리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미납관리비 공문을 여섯 차례 발송을 해 가지고 일부 납부한 것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미납금을 납부해서 완료보고 했는데 다시 또 추가로 절차대로 해서 임대료의 미납이 조금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완전히 미납임대료가 완전 완납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비고란에 “조치완료” 이래 놓으면 안 되죠. “추진 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절차이행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부완료 되고 난 이후에 또 조금씩 그 달이 지나가고 나면 또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의 어떤 절차이행은 했다는 그 의미에서 조치완료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미납금액은 얼마나 계속 쌓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또 좀 조금 영업이 어려운 업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영세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일부 미납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공문도 보내고 관리를 통해서 미납기업에 대한 어떤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납금액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오면서 다른 부처에도 보니까 소송까지 가더라고요, 소송까지.
예, 그렇습니다.
내나 이거 미납금 가기 때문에 소송을 가도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지루하게 1년 이상 2년 가까이 끄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계속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마시고 초기에 잘 미납금을 잘 하여튼 간에 받도록 해 가지고 골치 안 아프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도 점검에서 시간외근무를 54시간을 한도 초과해 가지고 7명이 지적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시간외근무가 직원들별로 월 17시간씩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달에는 1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17시간을 초과해서 결재를 올려도 그게 17시간을 초과됐다고 이렇게 더 이상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은…
초과수당이 그 이상은 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초과수당은 그 이상은 안 나가는데 초과근무는 할 수는, 하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사항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부 착오로 이렇게 조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더 나간 부분은 회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산시스템 그런 부분은 시하고 달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지금 전산시스템을 새로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가겠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앞에 보면 23년도 적립예금 현황입니다. 62페이지.
예.
52번부터 한번 실장님 쭉 한번 보세요. 부산은행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상품명은 정기예금으로 줄곧 들어와 있고 그 위에 보면 예치기간에 보면 거의 2023년 7월 13일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짜리들은 거의 이율이 2.8%, 그죠?
예.
그다음에 맨 위에 52번은 3개월짜리인데 3.45% 이율이 돼 있죠?
예.
그럼 이래 보면 한 달보다는 두 달, 석 달, 5개월 더 갈수록 이자율은 높아진다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 보면 63번을 한번 보시면, 63번을 보면 예치기간이 23년 7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5개월 예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예금이 이율이 2.8%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5개월짜리가, 1년 1개월짜리가 공히 2.8%고 3개월짜리가 3.45%인데 이거는 5개월짜리 같으면 최소한 3.45%를 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래 위로 혹시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오타로 인해서 아래 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는 한번 더 그렇게 한번 더…
한번 더 확인해서, 제가, 저희들이 옆에서 판단하기에도 오타로 아래 위가 좀 바뀐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별도로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타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위에, 아래 위로 적을 거를, 위의 거를 아래에 적고 아래 거를 위에 적고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한번 더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차대한 우리 부산시 디지털을 관할하고 하는데 언제부터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까?
9월 2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11월, 아직 두 달 채 안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진흥원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또 직원들 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실망을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우리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무대행시기 동안에는 원장님은 공모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직무대행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중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하고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검토를 해서 우리 진흥원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같이 논의하고 결정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되셨다 했는데 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각 본부별로 본부장님 체제하에서 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사업 올릴 건 다 올리고 다 했습니까?
예,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위원님들 실망하지 않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동요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그거 하는데 지금 예산관계에서 행감이라든지 내년 예산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없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저희들 시에서 우리 신창호 실장님과 IT·CT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협의 회의도 지난달에 한 번 했고 또 매주 인공지능과에서는 지금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같이 와서 우리 진흥원에 와서 같이, 특히 지금 예산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매주 같이 이 업무를 챙기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영상콘텐츠과에서도 같이 우리 콘텐츠진흥본부장과 함께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미스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 예산 R&D사업의 정부예산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그런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최근에는 또 시 주관부서와 함께 국회의원실도 지난주에도 두 차례 갔다 오고 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반영에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예산 반영을 챙기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시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각 본부별로 같이 업무를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90명인데 왜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이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사업구조가 과기부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 정규직 직원보다는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 직원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직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공모사업을 할 때 계약직 직원을 몇 명 채용하라는 이런 조건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면 또 계약직을 그 사업기간 내에 계약직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직원이 또 기간이 만료되면 업무가 종료되면 또 퇴직을 하고 기간 만료되면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채용을 하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반적인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립목적의 취지에 맞게 지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저희들은 지금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열심히 나름 업무적으로는 잘 챙겨오고 있었고 전임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엄청나게 우리 진흥원의 어떤 그런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님이 계시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특히 정보보호 클러스터라든지 디지털 혁신거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타 기관에서 저희들 부산을 많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우리 부산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ICT의 어떤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점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유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부산의 IT와 CT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챙겨보면 되는 거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관하고 조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미비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정보산업진흥원 정관이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돼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공고의 방법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은 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재산은 정관에, 정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록에, 별첨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과 시행령 검토해가 정관에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거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는 정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보산업진흥원 조례 7조에 보면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지금. 왜 이거…
그거는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이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진흥원의 그러니까 정관 22조제3항에 보면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하십시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조례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도 보면 지금 디지털혁신실 감사 때도 언급할 텐데 지금 조례에 잘못돼 있는 이유는 2015년 2월에 일부개정조례하고 한 번도 개정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례는 그렇습니다.
제4조 보면 재산 출연 등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얼마 전에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2022년도에, 20년도에 12월 달에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것이 개정됐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오늘 방청을 해 주고 계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의 유현우 님께서 지금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기재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경영평가, 경영실적평가 올해 상당히 낮게 나왔죠?
예. 낮게…
점수는 괜찮은데 상대평가라고 해 “다”를 받으셨죠?
예, 최종은 저희들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 받은 거 아닙니까, 라?
예, 라등급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단위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사업추진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게 만족도조사 후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환류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 저희들이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과 이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직원들 사기 진작하고 직결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다 보상과 연계시키는 게 적게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등급을 받으면 기본조직 등급 받고 개인적인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과보상은.
예.
그런데 이게 작게 주고 뭐 낮게 주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등급을 받으면 가등급은 몇 프로에서 몇 등급, 나등급은 몇 프로에서 몇 등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최대한 줄 수 있는 기준이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 최대까지는 줄 수 없는 그런…
줄 수 없다는 말씀, 그러면 그런 이야기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히 전 직원이 조금 예를 들면 151%를 줘야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밖에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으로 직원들이 조금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지적됐으면 그와 관련해서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하고 이래야지 직원들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인력채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정규직을 18명 뽑았더라고요.
예.
올해는 정규직 1명도 안 뽑고 계약직만 54명을 뽑았어요.
정규직도 올해는 시에서 상반기에 또 3명 정원 TO를 받아서 올해 또 7명 뽑았습니다.
뽑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뽑은 이유가 시의 정원이 17명 정원을, 저희들이 계약직이 워낙 많은 구조다 보니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계약직 비율이 너무 높아서 거의 50% 정도 될 정도였습니다.
계약직들 이번에 54명인가 뽑은 걸로 돼 있던, 50명 가까이 뽑았던데 보통 계약, 근무연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3년입니까?
계약직은 일반계약직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하고…
1년, 1년 하고 1년 하고 해서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들어올 경우는 거의 없고…
시험 쳐 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올 경우는 있는데…
그래 TO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진흥원에서, 원에서 인력을 약간 양성해 놨다가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당히 좀 전임 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에 와서 계약직으로 2년 동안에 잘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을 잘 키워놓으면 일단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하면 시험을 쳐야 되니 시험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 다른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경력직 형태로 했으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런 부분으로 경력직 채용도 할 수는 있는데 또 업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런 부분들을 건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됐던 게 수의계약 관련이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23년도 6월에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처리 결과가. 그런데 2023년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의 형태로 하는데 보니까 1인 견적 수의계약 혹은, 1인 견적 수의계약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약자를 보호한다거나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이거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또 받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계약부서에, 계약부서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최대한 자제하라, 사업부서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물품구매라든지 좀 잔잔하게 급하게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2억 2,000짜리도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2022년도에도 하고 2023년도에도 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5,000만 원 이상 가급적이면 안 하고 지양하고 있는데 2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e스포츠협회에서 일단은 지정돼서 내려온 업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e스포츠협회에서 이걸 지정해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주관기관에서 이곳에 원래 자기들이 하면서 처음에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들 맺은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걸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또 기존 업체, 하는 업체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교육장 인테리어 공사 2억 9,000, 2023년 똑같은 업체에서 했어요. 아니, 금액이 상당히 커 3억 8,000이에요, 2억 9,000짜리가 하나 있고 3억 8,000짜리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원장님.
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건은 조달청에 G2B 전자입찰을 진행해서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업체가 되는 확률이 아주 낮은데 보통 한 200개 업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 조달기준이 딱 맞게 되는 업체가 우연히 이렇게 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우연이 상당히 많아요. 디자인, 진흥원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또…
가급적이면…
유념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하지 마라. 그렇죠?
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해가 하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법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정말 내년에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매년 지적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지적당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참고는 있는데 왜 그렇게, 누가, 무슨 문제예요? 직원들 문제입니까? 기존 있던 원장님 문제입니까, 지금 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들어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내 따로 이야기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선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실 건데 잘 정비를 해 주시고 이제 앞에 지스타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 관리, 제가 그때 가보니까 첫 개막할 때는 굉장히 안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타트 하는 그 시점에는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시는 기간 동안은 실장님께서 책임을 잘 지고 하셔야 될 텐데 원장님 지금 전임 나가신 원장님의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나요?
특별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돼 가지고 직원들이 좀 어수선한 그런 사실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다른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라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으로는 잘 지금 각 본부별로 업무는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가신 전임 원장님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죠?
예.
그 이외에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조금 뭐랄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은 좀 있었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전 직원 참여해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또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 해놔 가지고 지금 강사 초빙까지 해서 월요일 날 또 그런 부분으로 전 직원이 모여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넘어갈 텐데 어쨌든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22년도에 받았던 행감업무보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에 받았던 업무보고하고 조금 비교를 해 봤어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하고 계시죠?
예.
잘 진행돼 가고 있으세요?
예, 지금 각 본부에서 진행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에만 해도 스마트 디지털 기반 안전하고 쾌적한 첨단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분류 안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이 자료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사업이 작년에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다고요?
예.
종료된 게 맞으세요?
종료되고 연장사업으로 연계돼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안 된 거잖아요. 종료가, 사업이 다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사업기간은 작년까지로 해서 끝났고요. 또 연계해서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업이, 사업이 작년에 종료됐는데 이월사업으로 해서 기간 연장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료됐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종료된 걸로 봐야 돼요?
예산 집행은 마무리되어, 거의 대부분이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한 개씩 챙겨볼게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국비랑 시비랑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부산이 해야 될 일들 중에.
예.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돼요?
예, 지금 그렇게 잘 마무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21년도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부산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예산을 받아서 항목들이 쭉 있었죠? 6개인가 5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특별교통수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포함이 돼 있었을 거예요. 아세요?
예.
그 사업도 마무리가 잘 됐나요?
그거는 지금 우리 사업을 추진한 본부장님께서 대신 양해해 주신다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리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자체는 작년에 예산 투입은 작년에 다 끝나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아까 말씀하신 6개 사업들은 거의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앱 개발 이런 것들 다 완료가 됐는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 약간 중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월돼서 하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특수교통수단 통합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그 과제만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 안 됐죠?
예, 그것만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 사업이 제가 디테일하게 안 짚어서 종료, 이걸 빼고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전체 큰 틀에서는 완료가 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남아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예, 사업내용으로 보면…
큰 틀에서 완료가 됐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면 이 사업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장님이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은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돼서 이 행감자료에 안 실었다라고 아까 처음에 답변이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옆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방금 답변을 하실 때 다 됐는데 이 사업만 안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도 큰 틀에서는 다 됐는데 사업이 연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사업이 끝났든 안 끝났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종료가 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게 다 종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책자에 싣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그 사업 있죠, 이거 언제까지 연장인가요?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완료가 가능한가요?
예, 현재로는 가능하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맞죠? 문제가 생겼죠?
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맞죠? 원래는, 당초에는 2022년 연말에 끝나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가 명확하게 안 돼 가지고 한 번 연장을 했다고요. 맞죠? 2023년 6월 30일까지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부서에다 연장을 했고, 맞나요? 이 과정이.
예, 맞습니다.
국토부의 승인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연장을 한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그런데 그 사유는 중간에 실컷 추진해 오고 있던 업체가 사업을 포기를 해버린 거죠. 맞아요?
예, 업체가 폐업을 한 상황이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한 사람만 답변하시고, 마이크 한 사람 끄고. 실장님이,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이 사업 잘 모르시죠?
예.
그럼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예, 업체가 폐업을 한 상황이어서 거기에 소스코드를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다시 대응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씩 챙겨볼게요. 12월 15일까지 계약 지금 공고 내놓으셨죠? 지금 업체 선정됐어요?
예, 업체 선정됐습니다.
언제 업체 선정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주면 11월 초인데 그럼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한 달여 만에 이 사업들이 다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개발된 소스코드를 인수받아서 거기서 보완을 해서 하는 작업이라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에 보낸 공문 중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공정률은 약 40%가량으로 후속 개발 및 서비스 이관을 위한 테스트 일정을 감안하였을 시 사업의 절대 기간이 부족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40%밖에 지금 안 된 거예요, 이 공문에 의하면. 아무리 그 안에 시스템이 있더라 하더라도 60%가 남은 거잖아요. 이 60%를 여기에 대입만 시키면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건대 기존에 저희가 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존에 그런 것들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 솔루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대입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가 다 가능하다, 한 달 안에?
예.
한 달 안에 그럼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 더 이상 연장 안 해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임하면서 저희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예산의 방조 그리고 예산의 잘못된 오용 사례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주로 콘텐츠산업진흥단, 게임산업진흥단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요. 모르면 그 단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콘텐츠산업진흥단, 게임산업진흥단이 제가 왜 사각지대라고 하는지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위·수탁을 다 받고 있죠? 수탁업무를 하고 있죠? 수탁을 주는 기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누가 보고를 합니까? 지금 우리, 이것부터 할게요. 게임산업진흥단부터 답변하십시오. 주로 이 수탁을 주는 데가 어딥니까, 위탁을 주는 데가.
예, 콘텐츠본부장 주성필입니다.
저희 본부의 주요사업은 부산시 영상과 쪽 사업과 문화체육관광국 쪽 사업입니다.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주로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는 그쪽에다가 열심히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에서는 부산산업,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소관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심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마 좀 빠지게 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에 임합니다. 부산e스포츠경기장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19년 8월부터 해서 20년 11월에 삼정타워 15층, 16층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국비·시비 합쳐서.
30억씩 해서 총 60억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운영비 지원이 17억 맞습니까? 이건 민자 포함입니다. 21년에 17억 5,000, 22년에 18억, 23년에 20억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운영비 지원이 또 있죠?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예,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지원, 운영 지원. 이게 매년 한 10억 원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면 20년, 21년, 22년, 23년 즉,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합쳐보니까 172억입니다. 제가 추산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172억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9대 와 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왜 사각지대냐 하는 말씀드렸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행문위에 가 가지고 콘텐츠산업진흥과에서 보고하고 받으면 바로 수탁을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이 부산e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하면서 사단법인 부산e스포츠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2019년 1월 29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36개월간 입주보증금 무상, 월 관리비 무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근무를 혹시 안 하신 건 아니지요?
그때, 그때는 제가 이쪽 콘텐츠에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요 2019년 2월 11일 날 등기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콘텐츠 그러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는 그 뒤로부터 8일 뒤 19일 날 입주 계약을 합니다. 무상으로. 목적이 뭐냐면 “특성 및 기여도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임대함.” 이래 놨습니다. 계약서에. 9일 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무상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입주부담금 무상으로 한 조건을 뭐라고 해 놨냐면 글로벌게임센터, 센터입니다. 센터의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콤플렉스 내 3층에 11.7평이나 되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침으로 줄 수 있는 것이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료 미준수, 공유재산 무상임대 기준에 따르면요.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기부채납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6개월간 이 e스포츠협회, 만든 지 8일 되는 단체에 11.7평을 무상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 기준이 뭐죠? 근거 기준이 뭡니까, 지침입니까? 내부 그것도 센터 지침이에요? 진흥원 지침도 아니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가 부산e스포츠경기장을 이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참 준비하던 그때입니다. 공모가 전국 공모로 났었는데 저희가 선정되기 위한…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을 위반하면서 해도 됩니까?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요. 실제로 운영비로 교부하더라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려고 하면 법령에서 명확하게 그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된 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정서 접수해서 너네들 사무실 계약서를 검토해 보라 하니 경제진흥원에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본원은 소재지 제공과 별도로 귀 협력, 귀 협회 설립을 위한 사무공간을 임시로 제공하였음이 36개월입니까, 임시가?
36개월간 저희가…
지금 계약서가 3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바로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이 단체 대표가 2020년 3월에 형사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계약을 계속 이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22년까지 이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부산e스포츠협회에 퇴거 명령을 해서 퇴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퇴거한 이후에도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이 단체가 아직도 인정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까지는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e스포츠경기장 아까 운영의 관계에 있어서 성창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그 단체에서 2억 원이 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진행시키라고 해서 했다라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나중에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부산e스포츠, 말씀하신 e스포츠협회에…
그거는 저 위에, 위에서 말하는 거였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주제가 e스포츠협회 저희 진흥원에서 어떤 사업비나 운영비나 이런 현금성으로 어떤 금액도 나간 적이 없고…
아니 그거 말고요. 아까 협약,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의계약 건은 e스포츠협회와 저희가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저희와…
아니 아까 거기에 제안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걸 지금 수행을 받은 아까, 한국e스포츠협회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쪽하고 부산e스포츠협회…
그거 다른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압니다. 지금 한국, 우리 부산에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 묻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하고 관련된 부분은 서울에 있는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라고 e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사와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그 사업체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산e스포츠협회는 초창기에 설립될 때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협회 설립 과정과 운영 초창기에 이미 그 협회 내부에 관계자들끼리의 법적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부산e스포츠협회와는 이 자체를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점들 시작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돈이 4년간 지금 17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부 운영을 보니 이건 가관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도점검 결과 받으셨죠? 위탁 사무의…
예.
2022년 11월입니다. 어떤 내용 지적받으셨습니까? e스포츠 경기와 관련돼 있는 핵심 기능에 대해서 다 지적을 받으셨어요. 경기장 시설 및 e스포츠 관람, 체험 프로그램의 미진, 부산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미흡. 그런데도 보니까 정산검사서를 보면 외부로 위탁하고 있는 조형물 제작, 온라인 홍보, 사전 홍보영상은 매년 집행 그러니까 우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거는 돈을 잘 썼다라고 칭찬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그대로 전액 다 주고 홍보나 진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홍보가 잘 되었느냐. 홍보가 잘 되었느냐. 잘 되었습니까? 온라인 홍보 2020년에 얼마 정도 사용하셨죠? 2,100만 원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6,150만 원, 2022년도에는 홍보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1년도 정산 검토 보고서상에 전년 대비 759% 늘어난 성과를 기재해 주셨어요. 온라인 성과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성과를 했냐 보니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구독자 수, e스포츠.
저희 경기장 지금 구독자 수는 굉장히 적고요.
그렇죠?
대신 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콘텐츠를 저희 진흥원 이름으로만 콘텐츠를 이렇게…
지금 2022년도 실적상 유튜브가요 1,092명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1,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저희 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2,000명, 트위터는 830명, 페이스북은 1,172명, 네이버 공식블로그는 75명입니다. 이 홍보예산이 잘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2022년도 홍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안 보이는데요. 홍보 안 합니까? 그리고 가동률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연결돼 있는 거라서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동률 한번 볼게요. 가동률이, 1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동률이 목표가 53%입니다. 2022년도 목표가 가동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가동률이 저희가…
54.72%입니다.
54.72%.
그렇죠?
예.
그러면 2022년도에 가동률을 54%로 해 놓고 목표를 53%로 잡은 것은 우리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목표를 하향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29.3%입니다. 맞습니까?
예.
참관객 수는 2,500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다종목 e스포츠 이벤트 부산 유치 행사 해 가지고 11개국 178명, 참가 및 참가 인원은 2만 명으로 또 기입해 주셨어요. 과연 이 목표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실적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이거 증거자료 다 주시고요. 지금 실시간 시청자 126만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입장객은 1만 3,000명이라 돼 있고요. 2022년도 부산e스포츠경기장 운영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인 1만 3,000명, 실시간 126만 명 이거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31페이지에 e스포츠상설경기장 운영에 2,506명이라고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그 아래 실적은 2만 명, 이 수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프라로 가지고 있는 e스포츠경기장이라는 것과 저희 e스포츠팀에서 e스포츠경기장을 활용해서 유치하는 글로벌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WCG2023 부산 유치 같은 경우는 월드사이버게임즈가 없어졌다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부산으로 유치를 해서 벡스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e스포츠경기장과 연계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벡스코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던, 저희가 지원을 했던 WCG2023의 실적을 이 e스포츠상설경기장 운영 안에 저희가 기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 사람이 그렇게 왔다가 아니고요. WCG2023 이벤트…
아니 실적을 그러면 저희는 e스포츠라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분산시켜놓고 본인들 편한 대로 기입하고 지금 운영은 저조하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뭐죠,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업무협약 하는 것들도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대관 건수 있죠. 2021년도에는 22건, 2022년도에는 25건, 2023년도에는 10건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들과 업무협약 하는 것들, 연고단 유치 등 그다음에 지역기업 스폰서십 주경기장 지금 5억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주경기장에 메인스폰서 받은 거 있습니까? 5억짜리.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돈이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에 계속 목표치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실적 지표도 과학적이지 않고요. 회계 운용상에 지금 투명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지금 이 정도 언급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야 될 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이 시의회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여건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설경기장 운영이라는 페이지 안에 저희 e스포츠팀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실적을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요청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장 상설경기장 운영,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지금 벤큐에서 게이밍 모니터 기부한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 안에 상설 설비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있고요.
많죠.
있죠? 그 물품관리대장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리고 마케팅 세부사업 집행현황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산 심사 때에 이 부분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여기만 보고 하려 하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의 부분은 저희가 실·국에서 하는 내용 그러니까 위수탁을 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게임은 제가 진행을 못 했는데요. 좀 이따가 할 텐데, 콘텐츠는. 지금 콘텐츠산업하고 게임산업은요 저희가 생전 모르는 사업이 오고 저희가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의회의 사각지대에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예산의 보고하고 행정감사하고 완전 다른 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행문위 쪽에서 영상산업과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기획재경위원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이걸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정보산업진흥원 입장에서는 거기 갑니까? 그 행감장에.
참관으로…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셔서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됐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 준비하시고 이 자료가 제출 안 되면 정보산업진흥원 감사는 종료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어떤 자료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나가서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역할이 뭐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실장님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일단 원장님을 보좌해서 일단 진흥원의 어떤 전체적인 행정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총괄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행정업무만 보십니까?
저희들이 크게 행정과 사업을 구분하면 사업 쪽은 또 본부장님들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냐면 다른 데는 부원장님도 계시고 이래 하는 데가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은 원장님 밑에 바로 실장님이시잖아요?
예.
구조상, 조직 구조상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부의 조직 문제도 원장님한테도 책임이 있고 저는 실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충분히 뭐 그런 부분으로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 없냐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갑질 문제가 계속 있다고 말씀을 아무 부담 없이 하시더라고요. 책임감 같은 거 안 느끼세요? 아니 지금 다른 원장님의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수 없지만 그건 내부 조직의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내부의 소통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사실은 성인들이 근무하는 자리잖아요.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왕따 문제가 있듯이 우리 직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말씀하셔서 도대체가 이 정보산업진흥원의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으신 건가요?
그런 부분으로 저도 많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책임을 가지시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직장 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십니까? 아까 전에 교육 말고, 그런 거는 전체에 놔놓고 교육시키는 거는 우리 의회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소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하세요?
저희들이 많이 그런 부분으로 지금 다시 또 그렇게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직원 간의 어떤 그런 게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재발…
아니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작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죠. 사실은 메일로 취임을 탁 하니까 메일에 약간 제보 같은 게 들어와서 그게 정보산업진흥원이었어요. 저희가 조금 놀랐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추측건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끝없이 내부적으로 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의 쇄신을 위해서, 조직 내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저는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고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충분히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책임지실 건데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지금 다른 출연기관도 내가 TP나 이런 데도 이제 강의 문제로 지적을 했지만 정보산업진흥원처럼 내부가 이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리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로 간다면 사실상 다른 원장님이 오신다 해도 걱정이 돼요.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 건지. 또 원장님이 오신들.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 직원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은. 직장이라는 곳은 서로 존중도 해야 되고 신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없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인들이 근무하는 조직 내에 정말 부끄럽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해야 된다는 게 의회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으로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개혁 없이 앞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 부산시가 어떤 기대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 외부강의 대외활동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직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데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진흥원도 우리 김형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서식이 외부강의를 신고하는 서식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활동을 신고하는 서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거는 뭐예요?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이유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게 가짜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아니 위원장님! 기분 나쁜데요. 지금 세 번째 계신 아까, 직책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진흥원에서 출력을 한 거거든요. 이 이름이 딱 다른데 아니라고 고개를 지금 설레설레 젓습니다.
고개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저은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출력해 온 이건 지금 전부 다 가짜 자료죠? 가짜 맞죠? 아니 답변하세요. 가짜 맞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짜, 그런데 왜 고개를 저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아니 이 자료가 달라서 이거를 분석을 제가 했는데 서식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개를 저었다면, 아니라 한다면 이거는 가짜 서류입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 원장님이 앉아 계시면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실장님이 앉아 계시면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든지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다든지 그러면 담당한테 답변을 넘기는 절차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사 준비하면서 저희도 수많은 노력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놓칠 수도 있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나의 오류가 있으면 그거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끄덕끄덕하면 YES로 보고 이렇게 흔들면 아니라고 보지 않아요?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앞에서 그게 얼마나 불쾌한지 아십니까? 나는 휴식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사소한 것들이 이 내부의 조직에 미세하게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를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대신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과를 해서 제가 사과는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충고로 덤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김형철 위원님 하실 때도 그래서 저 답변이 아니라는 건가? 기다는 건가? 그런데 또 그러시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다 이해를 하잖아요.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을 계기로 정보산업진흥원은 정말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직장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앞에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원장님이 오신들 정말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직원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공간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정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말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한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외부에서, 지금 외부에 공개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 조직의 전부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게 다 모두한테 상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신 직원들은 허탈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보산업진흥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모두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유념하고 더 자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 모두 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 날 미리 아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전 직원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도, 행사라기보다는 모여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어떤 서약서도 한번 적을 예정입니다. 서약서도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그런 월례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가지고 또 강사님 강의도 좀 더 한 번 더 듣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서로 가지고 우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자각하는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정보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감사의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격려하면서 좀 직장이 출근하면 재밌는 나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산업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외활동신고서를 보면서 내가 이 정보산업진흥원이 정말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날짜가 없는 것도 있고, 이게 날짜가 없어도 결재를 해 주나 봐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양이 좀 방대해서 내가 샘플 몇 개만 출력을 해가 왔어요. 대외활동신고서도 있고 강의신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날짜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짜가 없는데 뭘 보고 저는 결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신고서가 누락된 것도 있고 이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또 이 결재란에 이 사인도 이 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결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어떻게 가는지 과연 이 조직에서 우리가 이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면 조직 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끝없이 내부의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조금 쳐놨는데 직무 관련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 데도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하고 대외활동을 다르게 합니다. 외부강의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내고요. 대외활동 같은 경우는 연가를 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고치는 건 당연히 고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외부강의는 어떻게 나갑니까?
외부강의는 저희들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 연가를 사용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시간이나 3시간이라든지 인근에 가는 경우에는 출장을 통해서 가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활동을 하는 거하고 외부활동, 외부강의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 안 합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구분하는 그런…
아니죠. 다른 출연기관은 외부강의 같은 경우는 출장을 내고 대외활동은 연가를 내서 간단 말이에요. 왜 이걸 구분을 안 한단 말입니까?
구분은 외부강의하고 업무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는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기타 대외활동은 외부강의를 제외한 활동을 이렇게 구분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출연기관하고 좀 다르게 적용합니까, 그건 왜 그렇죠?
아니…
그런데 또 이게 비고란에 보니까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을 적용을 해요, 이거를. 그런데 유일하게 정보산업진흥원만 대외활동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예요?
그…
아니죠. 지침을 적용하면 안 되죠. 부정청탁법을 적용해야지.
법령도, 법령도 준수는 하면서 지침까지도 저희들이 제정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법령에서…
그러면 그 지침의 기준이 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그 지침을 법 속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나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주세요,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 외, 활동에 대해서 외부강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했는지, 저는 홈페이지에서 못 찾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그거를 제출하세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외부강의나 대외활동에 대해서 총 상한액이 얼마예요?
외부강의는 60만 원입니다.
외부강의는 60만 원, 대외활동은 다 그렇게 봅니까?
기타 대외활동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더란 말이지, 내가, 다른 기관하고. 그래서 내가 이 지침이 왜 지침을 따르는지 잠시만요. 그러면 100만 원으로 기준을 제시한 근거 법을 제시하시고 자료 주실 때 이것도 오늘 중으로 주세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오늘 중으로 받아도 되겠지요? 100만 원을 기준을 잡은 근거 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대외활동 업무처리지침이 부정청탁법을 준했다 하니까 그 2개를 같이 가져 오십시오. 그래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내용이 얼마 안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팩스를 넣든가 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기관 경영실적 혁신 추진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행감자료 354페이지입니다. 되돌아보면 21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은 다고 기관장은 A였고 또 22년도 경영평가결과는 기관은 나였고 기관장은 이전에 A였습니다. 또 23년도에는 기관 평가가 또 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은 B인데 기관장의 평가는 지난 3년 동안 A, B 같으면 상당히 우수하게 잘 했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라등급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일단 라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데 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평가방법이 조금 달라져 갖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절대평가 기준으로 하면 나등급까지는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평가로 해서 이렇게 가, 나, 다를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억울하다기 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업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체크하지 못한 부분 내지는 또 이렇게 업무가 저희들이 다른 기관보다 조금 이번에는 조금 더 쳐져서 시에서 평가할 때 조금 낮게 나온 거는 인정은 합니다.
그래가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나눠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서로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간발의 차이 같으면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그 단계는 훨씬 넘어섰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시네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또 이런 부분, 위원님들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 또 챙겨서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으로 저희 진흥원이 위원님들께 실망시키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적된 사항들이 그때그때마다 개선되고 개선되고 했으면 지금같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계속 지적은 됐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도 개선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은 나름 그래도 나름 다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챙기는 부분에 있어 또 특히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오늘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더 공감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도 더 하고 이런 부분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각성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위에 실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앞서 한두 사람이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요즘 개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더욱 보면 오래전에는 위에서부터 상사들이 오늘 회식하자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언젠가부터는 밑에서부터 회식자리도 시간 또 만들어 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직원들하고 많은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으로 서로 우리 간부직원들도 회의 때마다 서로 좀 자정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서로 좀 더 상대편을 서로 더 존중해 주면서 상하 스트레스 주지 말고 받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아마 직장 분위기가 훨씬 살아나는 그런 정보진흥원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더 유념해서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모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장님 오시겠지만 또 새로운 원장님 오셔도 이 조직을 다 파악하기에는 많은 시간도 걸릴 테고 지금 개개인들 파악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중심에는 아마 실장님이나 우리 간부직원분들께서 더 똘똘 뭉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 계속 좀 질문을 해 볼게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또 본부장님께 또…
그래서 제가 왜 이번 책자에 없었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업만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미래산업국에 공문을 낸 거를 몇 개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2021년 사업비 정산보고부터 시작해서요. 그 뒤에 공문을 보면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사업기간 연장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연장검토보고를 해서 또다시 챌린지사업 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에 다시 보낸 공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으로…
예산도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판단할 때 아까 제가 개념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장요청이라든지 연장검토라든지 이런 세부사업에서의 어떤 그런 일부분의 사업 종결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는 아니고 행감 자리인데 선서도 하셨고 하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고 아까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입찰, 다시 새로운 업체에다가 입찰을 하신 거죠.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저에게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맞죠?
예.
맞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실제 개찰일시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제 날짜예요. 어제 1시 날짜거든요. 어제는 지난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업체에 대한 심사평가가 저번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됐고 어제 가격입찰까지 해서 사실 원칙적으로 다 합치면 사실은 어제 완료된 게 맞긴 맞습니다.
11월 2일 날 이분들이 투찰을 했고 실제로 업체가 선정된 거는 11월 9일 13시 날짜거든요.
예, 가격입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그걸 선정을 했다는 거는 이게 오해가 살 수 있는 게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사업체가 사업을 포기를 해서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보는 이 나라장터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12월 달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업체는 일을 시켜, 다른 업체랑 일을 시켜놓고 절차만 밟은 걸로 보여요, 오늘 답변과 이 화면과. 물론 그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보는 이 나라장터의 조달화면과 오늘 실장님과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뭐가 오류인지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예, 제가 아까 심사날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제 날짜로 결정이 됐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류로 사과드립니다.
나중에 판단하고 계속 시간, 계속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이 지금 사업 포기한 이 일부의 사업 하나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체가 약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
(마이크 꺼짐)
아,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9억 3,000이에요. 맞죠?
예.
1차 연도에 6억 5,400 그리고 2년 차에 2억 8,000 이렇게 하고 9억 3,000인데요. 집행이 됐나요?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이 사업들이 제 기억에는 일부 집행을 하신 걸로…
예, 예산은 사실 업체로 다 넘어가서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 예산으로 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비라든지 아까 소스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다 회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사업이 이제 중단이 돼 가지고 새로운 공고를 2억을 1억 9,900으로 내신 것 같아요. 맞죠? 9억 3,000짜리인데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있는 공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업무가 한 4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총 금액 9억 3,000에서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40%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3억 7,000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일단 3억 7,000 정도의 일은 했다고 봐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 지금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지 할 건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2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5억 7,000이거든요. 맞죠? 그럼 최초에 9억 3,000이라는 원래의 사업비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시고자 하는 총사업비는 5억 7,000. 그러면 사실 거기에 차이가 좀 있어요. 3억 6,000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제가 오해를 해서 생각을 하면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체 당초에 9억 잡혀 있던 부분은 지금 현재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과업 범위는 훨씬 더 넓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2억짜리 부분, 아, 정확한 건 1억 9,1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일단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줄여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만, 1개만 더 짚고 계속 해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정산 집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니까 주식회사 OOO회사의 경우 사업수행 포기로 인하여 정산이 연기됨. 그다음에 시비도 주식회사 OOO의 경우 사업수행 포기로 인하여 정산이 연기됨. 시비 1억 9,000, 민간 1억 6,39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업체가 이미 돈은 썼, 사항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법적 절차를 만약 저희가 밟아야 된다면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회수 받을지 안 받을지도 지금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현재는 법적으로 받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른 질문드리고 제가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 약간 좀 우리 위원회가 2개로 나눠지고 또 위·수탁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러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 하여튼 저희 거 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업무보고 책자…
예, 업무현황 85페이지. 의외로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 및 운영 이거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저희 소관 부서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2019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어떤 성과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2021년도 7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빌리지에서 XR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인프라 무상 지원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라든지 또 아세안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한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그런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85페이지 집행률, 실적 보시면 지금 몇 년 차죠? 20년부터 했습니까?
예, 20년, 20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5년 차죠?
4년 차입니다. 20년부터.
4년 차,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2024년까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
그 뒤에는 우리가 맡든지 아니면 다시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2024년 이후에는 과기부에서 지금 특별히 어떤 추진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게 총예산이 265억이다, 그죠,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265억 총사업비.
예.
지금 여기는 243억으로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65억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자부담 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집행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부산 AR·VR 거점센터 운영 여기도 보시면 집행률하고 달성도 이거 만족되십니까? 44%, 25%, 70%.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를 보니까요. 연도별 사업규모를 보니까 이게 상당해요. 지금 보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방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총 265억으로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따른 지금 이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360도 볼류메트릭, MR 스튜디오 지원, 여러 가지 실감 콘텐츠, XR 메타버스 기반 요 부분 들어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대여 기준이 있겠죠?
이거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무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하는 근거는요?
기금 사업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제작 지원 보시면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63.9억이었습니다, 58개를 지원해 가지고요. 일자리 창출은 74개, 인력 양성은 299명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매출액 121억, 일자리 창출 97명, 인력 양성 24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목표가 매출액이 70억 이상이고 일자리 창출이 75명이고 인력 양성은 2021년 299명보다 한참 덜 한 8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액, 실적, 일자리 이 기준으로 보면 점차 낮아지고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업마다 다 이렇습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큰 사업하는데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 이것도 들어갈 텐데요.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2021년부터 2023년 인프라 운영 실적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무상?
예.
지금 우리 부산에는 영화촬영스튜디오를 다시 운영, 우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요. 알고 있습니까? 부산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에 있는 시설 알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시설 이용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설비가 비쌉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비가 고가지요?
예, 고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를 사고 3년 동안 세 번, 네 번 이용하면 회당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면 1억짜리를 사놓고 3년 동안 300회, 3,000회를 하면 다양하게 고용 가치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저변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360도 볼류메트릭스 7개, 2022년도에는 13개 사, 2023년도에 16개 사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44%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6%, 2023년도에 74%입니다. 스튜디오 사용해서 대표작품 리스트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촬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 부산행, 택시운전사, 한산 그다음에 헤어질결심, 수리남, 무빙 이런 후반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여기 스튜디오에 무상으로 지금 4년 차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작품이 뭔가요? 혹시 운영일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부산 MBC의 다큐멘터리 부산포해전 볼류메트릭 콘텐츠 제작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한국인 전신…
일단 그거는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기업 지원 수가 중복포함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31개 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개 사, 2022년 123개 사, 2023년도 126개 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혹시 사용하는 회사 수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이용하셨나요? 지금 민간에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부산시에서 돈을 받고 영화 후반촬영을 하는 우리 영상스튜디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촬영지원스튜디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는데 여기에는 A스튜디오는 하루에 30만 원, B스튜디오는 70만 원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풀입니다, 풀. 대여일수가 지금 그러니까 22년부터 2023년까지 9,899일, 1만 일 정도 지금 대여가 됐다는 말입니다. 거의 풀로 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상후반작업시설 4층에 약 394평을 두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고가의 장비나 지금 XR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 MR스튜디오, 5G 실내외 연속형 사용자 위치추적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적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하고 협업시스템만 구축을 해도 부산에서 부산을 상대로 하는 로케이션을 더해서 영상후반작업까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되묻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문성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한번 더 세부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서 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사업은 한-아세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열악한 디지털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시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좋다니까요. 그래 교육 인원도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한·아세안 같으면 한-아세안의 영화 교류나 XR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국가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첨단설비들이 우리 아시안보다는 예를 들면 더 우리가 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때 예전에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계실 때 미얀마도 가시고 태국도 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 가지고 이 설비를 통해서 한국의 부산을 로케이션을 알리고 이 장비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 청년 쪽에 있는 각 나라별로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연수, 연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투어, 시설투어는 20여 개 외부기관 300여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어, 시설을 보여주고 그 뒤에 성과로 이어져야지 이게 뭐 어디 백화점 갤러리도 아니고 그냥 한번 관람하고 우리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어, 대단한데 한번 이용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구축을 해 놨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끝나요, 내년도에 끝나면 이 아까운 장비 다 버릴 것입니까? 영상고가장비들은 팔 때 돈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부산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어떻게 우리가 또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가 들어가서 우리 부산에 영상전문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계세요. 이 비싼 장비를 두고 운영사들을 육성을 하고 그 운영하는 기술이 필요하데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 수명이 4년, 5년을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백억 들어간 겁니까? 265억 들어간 거예요. 내년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죠. 지금 시간관계상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직원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그게, 아니예. 제 질문을 듣고 답하세요.
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종류별로 몇 시간씩을 받아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십시오.
교양교육, 직무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 있는데요. 법정교육 그러니까 법정교육과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는 어떤 법정교육 15시간, 의무교육 15시간 해서 총 30시간 이상은 꼭 받아야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은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폭력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5페이지에 법정의무교육하고 그냥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 법정의무교육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이 법정의무교육 안에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내부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안 들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25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2년 거는 안 보겠습니다. 2023년 걸 보면 1번부터 이렇게 쭉 성희롱, 성폭력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료자가 지금 11월입니다. 그런데 136명 해 가지고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36명이 다 받았으면 136명을 수료한 걸 표시해 주면 되는데…
지금…
136명 해 가지고 또 옆에 “진행중” 이래 놨더라고요. 교육을 다 안 받았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이게 저희들이 연말까지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온라인교육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을 상반기에 받아야지 연말에 이렇게 바쁜데 언제 이거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36명 전체가 지금 다 법정이수시간을 다 이수를 안 한 거죠?
저희들이 모여서 집합교육은 상반기에도 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했고 이런 부분에도 추가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각자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직원들한테 항상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36명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월, 12월은 굉장히 바빠요.
예.
출연기관도 바쁘고 다 시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법정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받아야 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나의 행동에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상대가 불쾌하겠다, 이게 내가 모르는 성희롱도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왜 우리 정서상 내가 인지 못하는 성희롱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이런 교육들을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왜 1년 동안 끌고 갑니까? 내부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우리도 이번에 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회 취임할 때부터 제보가 들어오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육을 상반기에 시켜서 조금 더 나의 행동에서 내가 무의식, 무심코 했던 행동이 상대한테 불쾌감을 줄 수, 주는지 안 주는지 나의 행동이 성희롱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정보산업진흥원의 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연말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바쁜 시즌에 다 지금 행감 준비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본청도 그렇고 자료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보산업진흥원도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미리 여유 있을 때 교육을 받으시면 되지 이런 거는 내년부터 당장 시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면 교육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육의 종류가 105페이지부터 쫙 보면 있는데 그 의무교육 말고 신입교육도 있고 직급교육도 있고 선택교육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은 제가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내 할 수 있습니까, 외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집합교육 이런 거는 교육…
집합교육 말고 개인교육으로 질문드립니다.
말고 개인…
이 보니까 집합교육 아닌 거 엄청 많잖아요.
예, 온라인교육은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열공데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서 집에서 재택해서 강의를 7시간 정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듣는 날은 재택근무…
재택근무로 열공데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재택을 한다.
전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공데이라고 해서 듣는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2022년 거는 놔놓고요. 2023년도 이 각각의 지금 개인별 교육과정명하고 교육날짜하고 시간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아닌 재택근무를 해서 들었다는 증명을 하시고…
예, 열공데이에 가서 했다는 거…
예, 재택근무 하면서요.
예, 맞습니다.
재택근무는 재택근무 신청하고 듣잖아요?
예, 열공데이 신청을 해서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증명을 하시고 이 교육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에 듣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를 지금 제출하세요. 이거는 볼 필요가 있고, 왜 지금 그렇느냐 하면 1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이거 교육을 들었다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108페이지에 지금 이름은 거론을 안 하고 번호를 거론하겠습니다. 100번부터 110번까지 직원 있죠? 100번부터, 108페이지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지금 혹시 동명이인이 있습니까? 실장님은 중간에 점으로 땡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리고 다른, 내년부터 감사자료에 실명 적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출하는 데 없습니다, 다 실명 제출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관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이름이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동명이인이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동명이인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죠?
예.
이 직원이 지금 교육을 받은 날짜가 16일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16일 이거 다 합산하면 몇 시간이 나오는 줄 압니까? 하루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게 합산하면 42.97이 나옵니다. 이거 교육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겁니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위원님 100번부터 111번까지입니까?
100번부터 110번까지.
110번까지…
날짜가 전부 다 동일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전부 다 2022년…
이거는 위원님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문제예요. 이 직원 말고 다른 직원도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하루 24시간입니다. 16일 날, 2022년 12월 16일 날 어떻게 이렇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이 직원이 이날 연가를 낸 건지 출장을 한 건지 근무시간에 받은 건지 이것도 증명하십시오. 지금 담당자는 가서 위원장님, 서류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114페이지 보십시오. 114페이지에,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114페이지에 295번입니다. 295번에서 302번까지 이 직원도 지금 합산을 하면 26.9가 나옵니다. 이 날짜에 이렇게 많은 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직원은 303번부터 310번까지 또 있습니다. 이거를 합산하면 32.98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2년 12월 16일은 금요일이라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2022년 12월 18일은 다행히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어서 이거는 뭐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런데 32.98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앞에 제가 108페이지에 거론했던 직원도 이날이 금요일이고요. 지금 114페이지의 박 모땡 하는 이 직원도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증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129페이지에 보십시오. 129페이지에 155번부터 159번까지 직원도 합산을 하면 시간이 근무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직원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이 직원도 23년 9월 21일이 목요일입니다. 이거 오늘 위원장님 증명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갖다주는 거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위탁, 온라인교육을 받는 교육을…
온라인도 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무시간에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근무시간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예, 맞습니다.
24시간 동안 내가 이걸 보고 있다? 상식적으로 그건 안 맞는 거죠.
이제…
42.69 같으면 하루에 어떻게 42시간을 봐둘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컴퓨터를 2개를 틀어놓고 본인은 다른 거를 했다는 소리예요.
조금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속성으로 당겨서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냐고요. 이 온라인교육도 그렇고 편법이잖아요.
실장님 변명 같은 변명을 좀 하세요.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 실장님! 편법이에요.
그렇게 조금 중요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그게 편법이라고요, 실장님. 그 편법을 지금 감사장에서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네. 지금 직원 편들고 있습니까? 지금.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이거는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준비한 자료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실래요? 제가 똑같은 사업을 계속 여쭤볼 거라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업체 선정을 한 건 아니다, 평가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교통약자 플랫폼시스템 구축용역 입찰공고 긴급으로 낸 거 그걸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실제로 업체가 이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고가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언제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결정은 11월 9일이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답변이, 계속 제가 여쭤보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세부적으로 다 모르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여쭤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이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사업을 못 할 것 같다는 거를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사실은 올 초에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첫 회의를 2월 달쯤 첫 사고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이 업체가 2월 14일 날 포기를 했어요. 맞죠? 2월 2일 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시설공단하고 KT가 참석을 해서요. 특별교통수단 통합플랫폼 요금제 관련업무 협의를 하셨거든요. 이때는 인지를 하셨나요?
예, 그때는 인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월 3일 날 특별교통수단 통합플랫폼 관련업무 협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맞죠?
예.
이때는 시설공단하고 시하고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업체도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 업체가 미리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표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였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전에 약간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날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런 것들 마무리하기 위해서 직접 불러서 최종확인을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 하나의 업체 때문에 나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맞죠? 이게 지금 기존의 이 스마트챌린지사업에서 남은 자투리 돈을 다 모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정산을 하, 지급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다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받으셔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입찰을 내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억지로 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미리 아마 이게 인지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 수준이면. 2년 차 사업이죠. 맞죠? 23년 2월 달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1년부터 이 사업이 쭉 진행이 되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 이전에 이 사업체에 대한 업무의 진행방향이라든지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거를 검토를 했으면, 관리를 했으면 훨씬 더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인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약간 문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회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2월 2일 회의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인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세부적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업체가 할 수 없는, 확약을 할 수 없다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월 4일인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2년 그러니까 말에 약간 인지는 됐다고…
좋습니다. 이십, 이십, 작년 말 22년 11월쯤 인지는 했다. 지금 23년 11월이거든요. 이 중간에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했나요? 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예산 자체를 또 추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또 시설공단의 입장이 조금씩 바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과정은 그렇고 2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통보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법률자문 상담을 2월 14일 날 4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 사업체가 사업을, 시의 사업을 수행을 하다가 지금 파산의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초의 계약할 때 이 사업이 가다가 중단됐을 때의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담은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형태를 띠야 되는데 지금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보증보험사에다가 그걸 청구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급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업무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으나 40%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시간은 보내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검토라는 것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저희가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회수도 해야 될 거고요. 맞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연된 거에 대한 지체보상금 이런 것들도 청구를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업만 딱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이 미래산업국 소관이죠? 이 사업 자체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그전까지 이 관련된, 지금 스마트챌린지 본 사업 관련된 나머지 사업 빼고 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긴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먼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분 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이 과정 중에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 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전에 계약서하고 말씀하신 왜 보증보험을 못 했는지 하고 이 문제들 다 정리해 가지고 다음 주 미래산업국 행감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e스포츠 175억 언급했고요. ICT융합빌리지 265억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지금 충격적인데요. 콘텐츠융복합 및 비즈니스 기반 강화, 우리 콘텐츠산업진흥단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업무현황이요, 딱 반으로 나뉩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수탁을 준 사업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하고 극명하게 나뉩니다. 저희한테 보고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보고서상에 잘못된 건지 제가 쭉 짚어볼게요.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입니다. 컨설팅/마케팅 24%, 69%, 사업 운영비 65%, 마케팅 후속지원 4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마케팅지원 40% 그다음에 지역 거점기관 운영 57%, 마케팅지원 40% 그다음에 지역 거점기관 운영 57%,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취업자 수 26%, 창업/사업화 지원 17%, 전문인력 양성 47%,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운영 교육 지원 28%, 114페이지 지역 1인 미디어 운영 센터, 1인 마케팅 사업집행액도 없고 실적, 집행률 없음,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37%, 마케팅 지원 진행중, 없음, 제작 지원 7건 중에 7건 100% 그다음에 부산글로벌웹툰페스티벌 개최 실적 진행중, 달성도 없음, 페스티벌 행사 용역 안 나왔습니다. 이게 26일 날 진행된 거 맞습니까? 10월 26일 날 진행,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했는데 9월 기준 이 실적은 그렇다 치고 지금 10월 기준 행사로는 왜 작성을 안 합니까?
행사 끝나고…
지금 훨씬 지났는데 이거 언제 제출하셨어요?
행사, 이거는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행사가 끝나가지고 집행…
다 되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네트워킹 및 마케팅지원 11%, 웹툰센터 운영 70%, 부산웹툰캠퍼스 운영 제작지원 24%, 특강 수 4회인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또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브랜드 웹툰 부산 디지털 로케이션 제작 집행액, 집행률 보이시죠? 1%입니다, 1%. 정직하게 적어놓으신 거 같아요. 애니메이션 문화 및 산업육성 플랫폼<애니랑> 운영 진행중 인력양성, 주민체험 프로그램 9월 달까지 진행중입니다. 48명 하겠다. 그다음에 부산음악창작소 이거 계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은 사업인데 음악창작소 운영 40%, 지역출판사업 자, 실장님.
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가 아, 여기가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열심히 해서 다 100%를 채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업이 부실되지 않을까, 우려로 이어지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디지털 웹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현재 초반에 20%대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내지는…
그런데 앞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빅데이터통계과, 부산광역시, 과학정보통신부 이런 사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유독 보고는 타 부서에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기획재경위에서 받는 사업들은 그동안 저희가 언급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희하고 소통이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니 상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이 하반기 하고 난 이후에 집행되는 게 대부분이 많아서 지금 현재 이렇고요.
아니 횟수가 정해진 게 48회인데 지금까지 몇 회 한 것을 적어놓지도 못하고 진행중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트워킹을 48회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프로그램을, 인력양성을 48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나요? 지금까지.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금 집행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금 집행을 완료한 후에 정산을 받으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금은 제가 집행의 예산 부분하고 핵심성과지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부산 디지털 로케이션 제작 같은 경우는 1%입니다. 1%. 이거는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용역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웹툰센터도 지금 저희가 갔을 때, 현장을 갔을 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그러니까 HQ, 본사가 있는 곳에도 저희가 가서 진행을 한번 봤었고 지금 저기 비콘그라운드에도 일부 운영하고 있죠?
예.
비콘그라운드 낮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네 번을 갔는데요. 세 번은 잠겨 있었고요. 한 번은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가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와서 웹툰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공간으로 이원화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실적이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장소 공간이 남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보낸 겁니까?
기존 웹툰작가들은 지금 저희들 BCC 건물에…
그렇죠, 있죠, 저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쪽에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해서 작가들이 거기에 조금 가서 입주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전체 활성화를…
그러면 작가님들 특성상 낮에는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하시고 저녁에 활동을 하시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저희가 낮에 갔을 때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보통 웹툰작가들이 밤늦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는 자고 있다든지 문을 잠그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위탁사업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각 부서별 위탁사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분명히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경상사업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을 확률이 크고 그 상태로 저희가 내년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보완방법을 향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작업 되는 것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현황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규정상 결산 지나고 나면 매번 받죠?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825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입니까?
예, 부가세 포함해서 825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스타 하고 계실 거고 어쨌든 28년까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스타 하면 부산이 생각나는데 게임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건 다 통계를 다 한번 내보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CT 통계조사보고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예.
거기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게임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9개 정도 있는가 봐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데 그중에 모바일게임이 73.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온라인 PC게임이 15.8%, 부산의 회사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정보산업진흥원 사업 중에 그게 있어요.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사업이 있어요. 맞죠?
예,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게임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역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청소년 내지는 어쨌든 게임에 과몰입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게임도 가지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말로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는데 이게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하면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해 놓고 뒤에 와서 예산 조금 들여서 좋은 일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뭔가 대책을 좀 더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잘못 비치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게임과몰입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맞나요?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아,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랑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저희들이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시책이나 이런 거는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역의 산업 발전이라든지 또 인력 채용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또 활성화 되다 보니 또 지역 청소년들이 그런 또 일부 게임 과몰입의 어떤 그런 그게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방상담치료의 서비스를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개인 상담건수가 1,60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이분들이 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이분들이야 이걸 해소하려고 직접 찾아오시거나 발굴이 되거나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스로의 의지가 조금 아직은 부족한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이걸 교육을 받으러 나오고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잠재적으로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론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전한 게임 사용문화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문제의 답은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부산시의 게임 과몰입에 대략 청소년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 한 3.5%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의 아동청,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숫자가 한 30만 명이니까 3.5%를 우리 부산에 대비해 보면 한 1만 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게임 과몰입에 빠져 있다고 판단한, 생각해 보니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자체들하고 그런 부분으로도 좀 교육이라든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부분에 청소년들이 게임 과몰입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책도 발굴해야 되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많은 것을 시책을 만들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다고 그게 다 될 것도 아니고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면 수의계약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 견적을 받아서 보통 수의계약을 해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낮은 금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그냥 1인 견적을 바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2인 이상,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1월 달에, 2023년 1월에 1인 견적 수의계약 19건 그다음에 2월에 1인 견적 수의계약 16건인데 그러면 1인…
그 1인 견적은 1인, 견적을 1명만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 표현이…
그런데 1인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나 뭐 이렇게 그 범위가 있어요, 1인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그건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법을 위반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의 법에 정해진 1인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전부 다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앞에 성창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지금 달라 하셨잖아요? 자료 달라고 아까 하신 것 같던데.
2억 2,000짜리 그거, 예.
아니, 그러면 저는 자료 요구를 지금 또 하겠습니다. 1인 견적으로 계약한 건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다 주지 마시고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만, 분명히 2인 이상 받았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세요.
견적을 2명 이상 받은 견적을…
당연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2개를 받아서 낮은 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타인 견적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수의계약이지만 1인 견적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에는 그냥 1인 1 대 1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수의계약을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추가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증명하십시오. 저는 자료 요구한 게 와야 추가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시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감사 진행하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실장님과 본부장님들이 답변이 저는 충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업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두세 번씩 바뀌는 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업무보고 때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제 행감 자리잖아요. 행감 하는데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해서 과대 해석을 하면 위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있어 가지고 답변하실 때, 물론 오늘 정보산업진흥원은 끝났지만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좀 답변이 더디더라도 업무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아 있는, 물론 다 보시겠지만 남아 있는 우리 소관 기관 내지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본 의원을 무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앞으로 있는, 앞으로 계실 동안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건, 108페이지, 114페이지, 129페이지 지금 106페이지도 있습니다. 106페이지도 지금 아까 참에 빠졌는데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강모 씨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근무시간 하루 교육시간이 지금 34시간이 넘어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죠?
예.
지금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은 걸로 시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106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전반적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평일에 대해서도 저는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은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근무시간에 근무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게 더 많죠?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재택근무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서칭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은 내부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보고요.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받아서 이 교육을 받은 효과를 좀 내야 되는데 의미 없이 그냥 수료했다는 그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장님 말씀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들었다기보다도 땡겨가는 편법, 편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수료를 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편법으로 받았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이미 시인한 부분과 지금 전체 지금 다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적 조치를 전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상 감사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팀에서 이런 것까지 자체 감사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실, 감사팀에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자체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의무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소양교육 같은 것도 근무 중에 이렇게 많이 이수를 한 거 보니까 이 감사팀에서 안일하게 직원들 감사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무, 직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팀이 기능을 좀 하기를 앞으로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정말 정보산업진흥원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좀 원하겠습니다. 뭔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시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도록 조금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되새겨서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이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을 위한 정말 청정한 기관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느끼고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직원들과 모든 직원들이 함께 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진짜 교육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저부터도 그렇고 전체 우리 직원들 전체 다가 조금은 간과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정말로 교육을,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변모하고 바뀌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지금 190명입니다.
190명, 190명 전원 다 지금 출퇴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 휴직한 직원도 있고…
휴직, 휴직 몇 분이나 됩니까?
휴직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휴직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머지…
유급휴가도 있고…
유급휴가는 뭡니까, 또?
괴롭힘 어떤 그런 관련된 직원의 경우에는 또 피해자 보호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유급휴가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가요?
아닙니다. 숫자는 1명입니다.
한 분이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박명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외활동 및 직원 교육 이수를 포함한 정보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박명수
소통경영단장 김덕신
디지털혁신본부장 김준수
AI·SW진흥단장 박경은
DX(디지털전환)사업단장 윤정원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장 천평욱
콘텐츠진흥본부장 주성필
콘텐츠산업진흥단장 최여울
게임산업진흥단장 한상민
정책기획단장 전재균
법무감사팀장 최원석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