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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는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하고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서용철
정책연구본부장 정형구
사업추진본부장 김호
평가분석본부장 안하늘
경영지원실장 배재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부산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직원들은 미래과학기술 혁신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저희들의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형구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호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안하늘 평가분석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배재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3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용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71페이지, 117페이지에 정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관내용에는 보면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당연직이사가 있고 선임직이사가 있죠.
예.
그 이사들한테 대리권을, 대리참석 하도록 하죠? 위임을 해 가지고.
위임장을 받는 경우는 출석이…
출석한 걸로…
출석이 안 될…
그 조항, 그 사항을 당연직이사에서도 같이 해 주고 선임직이사도 똑같이 합니까?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들을 행감 때 이래 보니까 당연직이사들한테는 의결권을 위임하도록 해 주고 선임직에는 그걸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BISTE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게 정상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도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시절에서는 위임한다는 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사들도 실·국장부터 해 가지고 당연직은, 또 선임직도 이사들이 아니, 선임직이사들도 공개채용 해 가지고 이래 뽑는데 이사회 날짜가 잡히면 거의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 일정이 있어 가지고 바쁘다 보면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석 안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에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되는 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굳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의결권까지 위임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 원이 8년 차,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정족수의 과반 이상이 안 될 경우에 위임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전부 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죠.
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이 아주 20년대 초반에 정관을 만들 때 출자·출연기관마다 다 들어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이만큼 흘러오다 보니깐 굳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으니까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원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도 관련 실·국 할 때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177페이지 한번 보시고 이사회 구성 해 가지고 총 11명이 해 가지고 괄호 쳐가지고 이사 9명, 감사 2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구성은 이사하고 감사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는 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감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독립기관이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면 임원 구성 같으면 이사, 감사 같이 넣어도 되는데 이사회 구성해 가지고 총 11명 해 가지고 이사 9명, 감사 2명 같이 넣었다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상 저희 정관하고 나와 있는 게 내용이 이사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부분이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는 전부 독립기관이니까 그건 그렇게 앞으로…
내용을 이제 구성표를, 표로 만들 거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별도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48페이지에 보면 내부감사를, 자체감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22년부터 23년까지 출·퇴근시간 때문에 늘상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원장님도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행감을 받을 때 배영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현재 지각을 몇 회 해야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복무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3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복무규정을 바꾸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특정인에 의한 그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2명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징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2명 다 공히 감봉 다음에 또 징계해서 감봉 그다음에는 정직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개선이 계속 안 됐었는데 두 분 다 퇴직을 이렇게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23년도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거의 지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에 앞서기 전에 직장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은 지켜져야 되는 게 복무규율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 더 쓰셔야 되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에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9월 30일 3분기 기준으로 목적사업비가 25%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4% 집행된 부분도 있고 10%, 14%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집행률이 지금 3분기가 지나가고 거의 연말이 다가오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이게 사실은 매년 지적되는 내용들인데요. 저희 연구기관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연말에 연구과제가 끝나고 집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작년에도 지적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97% 이상 마무리 다 됩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님, 다른 부분들은 50%, 60% 간 거는 또 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4%, 10%, 14% 집행됐다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감사 대비해서 정밀조사를 지금 다 했는데 딱 2개 부분은 달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204페이지 보시면 지방과학, 지역과학기술혁신전략수립 이거 지금 1,000만 원 그 밑에 있는 지역혁신역량종합분석 및, 이 부분 1,000만 원, 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3,000만 원은 끝까지 0%로 달성이 안 되고 반납을 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100% 다 소진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산과정도 그렇고 집행과정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게 아마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회계 감사는 매년 업무상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외부회계 감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79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800만 원이면 800만 원이지 790만 원은 뭡니까?
부가세가 됐나? 하여튼 칠백…
부가세 포함입니까?
예, 790만 원.
부가세 포함요?
예, 포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외부회계 감사는 자산에 비해 가지고 이래 의논해가 하는데 출자·출연기관마다 비용들이 다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정립해 보기 위해 가지고…
예, 저희 외부회계 감사를 비용 지불을 저희가 네 번 정도의 검토를 받습니다, 시기별로. 그렇게 전체 받고 있고.
그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니깐 사업수익에서 22년도 작년보다도 110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깐 보조금수익에서 이만큼 줄었던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이 보조금수익이라는 게 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이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보조금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는 만큼 저희가 이렇게 사용 수익이 되는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 우리가 있다 하면 100억이 소위 말하는 가상의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50억 있으면 우리가 50억을 쓰는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총계를 내면 이 100억 자체가 저희 전체 회계에는 잡히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조금수익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만큼 줄어들었는데도 사업, 110억이나 줄어들었는데도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요. 전체 총액을 보면 총액 부분은 저희가 사업 자체가 줄은 게 있습니다. 큰 사업이 예를 들면 다목적 해상실증플랫폼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이 30억이, 원래 작년에 백육십 한 몇억 되는 부분들이 올해는 31억으로 줄어 있는 그 부분에서 총계에서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실증, 다목적 해상실증 이 사업 자체는 이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내용이 뭐냐 하면 배를 건조하는 겁니다. 선박을 건조하는데 선박건조비용이 나가고 이제 마무리 비용이 31억 남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하면 한 100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최근에 부산시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중에 7번 사항이 임차보증금에 대해 가지고 17억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 공공기관들이 서부산으로 간다든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한 곳이 센텀에서 가장 비싼 건물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들어갈 때부터 원래의 비용보다는 낮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올려놓고도 지금 거기에 입주한 회사치고는 제일 낮게 내고 있는데 원체 기본비용 자체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 이거 저희 건물주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쉽게 해결이, 깎아주는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깎아주는 게 아니고 임대보증금을 17억을 걸었, 받아, 걸었는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증을…
그다음 그 건물이 최근에 소유주가 바뀌면서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대출이 한 85% 이상 받았고 추후로 계속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다 보니깐 감사지적 내용으로 봐서 차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임차금을 못 받을 경우도 안 생기겠나 하는 그 우려를 지적을 해 놨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소를 했습니까?
저희 등기, 보존등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 지적이 있어서요.
등기 보존은 어떤 등기 보존입니까?
건물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해 가지고 가치 판단이나 설정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했습니까? 전세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앞서 해 놓으면 설정을, 근저당 설정을 하더라도 앞서 선순위 해야 다음에 건물이 잘못돼 가지고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뒤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가 뒤에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가 해 본들 가치가 없으면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내용 자체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이렇게 한…
그게 앞에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 경영지원실장님이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영지원실장 배재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세 가액을 설정하기 이전에 건물등기로 판단했을 때 한 800억 정도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그 추정한 가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세보증금 17억을 넣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 전체적인 건물가액을 판단했을 때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어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에 이래 보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건물가액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가 바뀌고 재계약할 때 제대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 같은데.
이게 아마 제가 확인하기로는 최초에 건물을 처음에 임대를 들어갔을 때 2015년도 그때 당시에 이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누락됐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최종 다시 검토를 했고 다시 전체등기를 한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려, 우려 부분이 있으니까 17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물론 없어야 되겠고 없겠지만 혹시라도 세금으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계속적으로 아마, 등기부등본을 지켜보시고 챙겨보시면서 아마 대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BISTEP에 지금 복무가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 스스로 조금 이번 계기로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물론 복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조금 많이 했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처리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책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면서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처리완료된 건인지 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전부 다 페이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가장 기본적인 복무의 규정부터 어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원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조직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가장 그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 출연기관들이 연구과제 결과물을 도서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저는 부끄러운 지적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럼 연구과제를 제출 안 하면 그러면 이때까지도 안 했다는 뜻인지 이런 게 왜 지적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는지 이거는 심각한 지금 조직기강 해이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외활동비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죠. 개선을 했습니까?
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나는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 대외활동을 지금 제가 어제 TP에도 지적을 조금 했는데 의회가 행감에 지적을 하면 그거는 심각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꼭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TP도 일부 개선사항, 개선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처리가 완료했다고 되어 있지만 안 된 게 있어서 지적을 좀 했고 BISTEP 같은 경우도 지금 대외활동 강의가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의회가 지적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거는 지적사항을 처리완료 했다고 해 놓고 반복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지금 지적을 받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감사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 원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 감사가 그냥 무늬만 감사인 거예요?
예, 답변…
이게 신중하게 출연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출연기관들이 의회 감사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되고 사실 이런 지적들이 매년 좀 지적이 돼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에서는…
그런데 매년 지적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의회가 매년 행감을 하는데 매년 행감에서 반복해서 지적을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그 대외활동 내용은 갔다 온 이후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 대외활동에 신고도 들어 있고 금액도 들어 있잖아요. 대외활동을 할 때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고 부정청탁법 금지에 의해서 준수해야 되는 게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을 하면 대외활동을 나가는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일 이내에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딱 지키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작년 기준하고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실제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준 뭐 돼 있는 기관, 돼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는 월 3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연으로 총 36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총 연간 20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을 했고 또 대외 활동할 때 직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무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거는 출연기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활동을 갈 때에는 여비 지급이라든가 하는 일체의 내용을 못 하도록, 신청을 불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그리고 규정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명확하게, 사실은 그 규정 자체가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이 저희도 그때 아규(argue)가 좀 많았었는데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명백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해서 회당 저 제도 자체를 명확하게 다 근거를 잡고 시행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대학원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제가 자료를 보니 그래요. 그래서 자기계발 그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근무 중에 강의를 들은 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조직 관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명백하게 잘못된 사항 맞습니다.
아니, 근무 중에 대학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 연구 개발에,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을 드려도 이건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사결과 외에도 혹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자체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마이크를 좀 원장님,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시면…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자체 감사를 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전부터 이게 적발이 된 이후 혹시나 더 사례가 있나 싶어 가지고 부산시 감사와 별개로 저희 자체 감사를 지금 시행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자체 감사에서 그러면 이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 말고 추가로 대학원으로 인해서 감사 건에 나오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지금 확인된 상태는 아닌데 지금 현재 대상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하고 본인들의 어떤 소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이 그 단계가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각 대학으로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 본인에 대한 확인서 정도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달 안으로 모든 결과가 다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11월 말까지 결과가 추가 감사, 자체 감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 추가 감사결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모든 책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BISTEP의 수장으로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성실하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사결과에 지적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그게 다음 행감에 또 지적사항을 받는다면 그거는 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와 복무시스템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를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수의계약으로. 그룹웨어 복무관리시스템 개선용역 해 가지고 1,060만 원인가 주식회사 에스티에 계약을 했죠?
예.
이 에스티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저희 시스템 관리하는, 서울에, 위치를 얘기하는…
서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서울에 말고 부산에는 이런 거를 용역을 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까?
이런 시스템 개발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관리시스템 하나를 만들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그걸 처음에…
그럼 부산에는 이런 업체가 부울경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특이하게 이 수의계약을 서울 업체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울 업체가 와서 계약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거를 어떻게…
최초 시스템을…
지금 알고 하셨는지…
참 어려운…
좀 특이하게 이 서울 업체길래 질문을 드려요.
조금 이게…
이 1,600만 원, 1,060만 원 같으면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부산까지 와서 수의계약을 했다?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려운 상황이 뭔가 하면 시스템을 개발할, 처음에 개발할 때는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업체라든지 할 수가 없이 전체 소위 말해 입찰을 갖다가 공고를 내는데 이 공고에서 선정이 되는 그 회사를 지역을 제한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 그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수의계약은 그…
계속 그쪽 회사가 맡을 수밖에 없는…
그거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이걸 갖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는 곳에 그냥 수의계약을…
아는 곳이 아니고 그 개발한 곳이죠.
개발한 곳이다.
예, 그 시스템을 개발한 곳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라면 이 시스템을 다른 데도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공기관이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에서…
어디서 만든가 하면…
이 주식회사 에스티하고…
아닙니다. 자회사…
에스티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쓴다 이 말입니까?
모회사가 어딘가 하면 이차전지입니다, 더존, 더존 시스템.
그러면 더존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예, 그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파트너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 부분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게 서울이라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질문할 게 많은데 보충도 다시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시스템 업체가 아니면 앞으로 이 시스템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이 시스템 업체 말고는 전혀 가동이 안 됩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가 전혀 없다라는 뜻인 게 아니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저희 부산의 공공기관이 다 이 더존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선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사 외에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참…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중소기업, 부산에 있는 우리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업체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꼭 왜 위원님 지적하는 서울 업체를 하느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 검토해서 지금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우리 배영숙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BISTEP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8년 지났고 9년 차…
8년 차, 9년 차. 이제 뭐 정착할 때가 됐죠? 제대로 정착할 때가 됐죠?
예, 시간상으로 충분히 정착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사항에 지적되는 게 복무 때문에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계속 당하고 있고 2021년도, 2020년도 이때는 용역 관련해 지적을 상당히 많이 당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지금 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위촉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제 거 말입니까?
예, 위원장님.
한 8개, 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정도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대외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회 위촉되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촉돼서 가시든 안 가시든 기본적으로 위촉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권한과 역할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통제가 잘, 통솔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좀, 가급적이면 위원회 위촉을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작년에 발표됐죠?
예.
발표돼서 요즘 2024년 R&D예산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BISTEP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단계에서.
완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한 4개 정도로 보고 있죠, BISTEP에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계부터 선택을 하고 있고 제대로 대응을 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준비하고, BISTEP하고 TP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으시죠?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올해 6월 달에 시행된 정부재정 전략기획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로 불합리한 R&D 그다음에 나눠먹기식 R&D를 줄인다는 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원래 작년에는 31조 1,000억 정도가 R&D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24조 9,000억 해 가지고 한 5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국가전략 12대 전략기술 이 부분에는 R&D예산이 한 6%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12대 전략인데 저희 부산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차전지라든지 SMR에 대한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이차전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친환경선박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에 특히 강점이 있고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 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MR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 사업 그리고 기장 수출용 연구로 활용,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사업 그리고 수소생태계 기반 미래형 항구도시 구축, 이런 기획 과제를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잘…
과제가 다 발표됐는데 가시적인 성과 보여드리도록…
면밀히 잘 살피시고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BISTEP 출연금 받으시죠?
예.
출연금 사용용도가 뭐예요? 어떻게, 인건비로 사용하는 거죠?
인건비가 일부가 있고요. 한 60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가, 목적사업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저희 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사업에 따라 이 목적사업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R&D를 개발하는 국가핵심선도 프로젝트사업 15억 이 부분도 출연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대부분 이게 15억 정도 받았는데 1.8억 정도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부산 미래 유망분야 혁신발굴사업 연구용역 외부에 줬더라고요. 외부용역이고 그다음에 7.3억 들여 가지고 한 거 대외협력 기획지원사업 이것도, 이것도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외부용역으로.
용역은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으로 돼 있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구분이 용역으로 구분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대외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기획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대외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뭐냐 하면 각 기관, 연구기관이든 기업이든 거기에서 과제를 갖다가 발굴한 기획을 갖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거기에 저희가 기획 발굴에 대한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있는 산하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 사업도 그런 거예요?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 사업은 이거는 우리 미래기술과입니까, 미래기술 거기에서 저희가 용역과제를 받아서, 시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저희가 관리계약 받아서 바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연구기관에?
시에서 바로 내리기 힘든 부분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서 받는…
이게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내려가는 사업들은 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협약도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예, 2개가 있습니다.
협약이 2개입니까? 많은데 협약이.
협약해서 가는 사업은 지능형 무인자동차 스마트 물류사업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해양, 해상실증 2개 사업이…
지금 협약사업이 제가 사업현황을 다 받아봤는데 계약방식이 협약인 게 상당히 많아요, BISTEP에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나눠서 예를 들어 하나 예만 들겠습니다. 지능형 무인자동차 스마트 물류, 자동화 스마트 물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기부에서 이름이 지역 확산, 기업 확산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 10억을 바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다 줍니다. 그리고 시비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 시비를 시에서 바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BISTEP을 통해서 바로 연구특구재단에다가 10억을 주고 저희는 연구특구재단에서 다시 그 사업지원비를 6,0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직원이 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예.
우리 사업에 보면 입찰, 협약,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BISTEP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좀 약한데 왜 자꾸, 수의계약을 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발주현황 보면 어제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발주계획이 8건, 8건 돼 있었어요, 발주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17건 늘어났어요. 어제는 분명히 8건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늘어났고 공고는 19건이 돼 있었고 계약은 28건 돼 있는데, 이 보면 서면답변 자료하고 다 달라요, 저한테 준 자료하고. 제가 서면답변 자료 받은 것은 사업계획현황 계약 수는 21건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왜 차이가 나죠, 이게?
방금 전에 안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했었는데 어제 사이에 바뀐 내용은 저희가 확인 결과 없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없다고요?
예.
없습니까, 확실히 없는 거 맞아요? 어제 저녁에, 어제 잠시 홈페이지 다운됐죠?
어제 8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저희 건물 전체가, CSP 건물 전체가 한국전기안전…
전기공사 한다고 홈페이지가 다운돼요?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건물 전체가. 서버 전부 다 다운시키고…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법정 관리 진단…
이것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확실하죠, 그래?
예, 확실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걸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되죠?
아, 지금 변경된 거 말씀이십니까?
예. 어제하고 분명히 변경됐어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말씀하셔, 명확하게, 안 바뀌었다면서요, 지금?
오전, 아까 시작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행사업, 홈페이지에 수행사업이 있던데 지금 수행사업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BISTEP에서.
홈페이지 수행사업 말입니까?
아니, 수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홈페이지 보면 사업방법에 대해서, 사업형태에 대해 가지고 수행사업 개수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수행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1개도 없어요?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에 1개도 없다니까요, 지금?
위원님 혹시 어제 몇 시에 확인…
지금도 1개도 없어요, 지금도.
지금 다 떠 있는데요. 여기 지금…
2023년도에 1개도 없다고요, 2023년도에. 아 참! 홈페이지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안 하고 있죠?
예, 아직 기록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BISTEP이 생긴 지가 8년이 됐는데 이런 세세한, 상당히 작다면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니까 직원들이 복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2023년에 수행사업을 한 200여 개 하고 있는데 1개도 안 적혀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BISTEP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본다고요. 원장님 매번 뭐 홈페이지 좀 봐주셔야죠, 내 대외활동이나 하시고. 반성하십시오, 진짜.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 김형철 위원님 하십시오.
원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기관 종합감사결과서를 보고 과연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공공기관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근무시간 미준수, 복무규정 위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 심지어 연구과제 등에 대한 심의 사전보고 그다음에 연구 이후에 결과보고까지도 누락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략 몇 가지 정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금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적은 아홉 가지인데…
징계요구, 주의요구, 그죠?
예.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 등도 있고 이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의하고 기타 대외활동으로 나눠 가지고 서면까지도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원장님께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지난번 때 내용이고 올해 내용은, 들은 그…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도 지금 서면자문을 다 받고 2023년 내용도 지금 제가 일부를 다 확인했는데 그럼 개선이 다 됐단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7월 부로 저희가 이제 완전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요. 반드시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는 공공기관의 신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철저하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과정 도출해서 연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이 나온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연구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해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을 심하게 했는데 통상 모든 연구기관들은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변명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진행할 때 원장이라든지 항상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한 걸 왜 서류로 남겨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절차를 서류로…
서류를 당연히 남겨놔야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 미수립 그다음에 심의, 평가 미이행 7건, 평가자료 없이 요약본만으로 평가 11건, 연구조정심의위원회 연구결과 평가소홀, 연구조정심의위원회 연구계획 심의소홀 이게 33건인데 어떻게 그냥 우리 내부에서 거쳤고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면 뭘로 평가를 합니까? 향후에.
뒷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원장의 허가 없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막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그러니까 사후에, 사후에 원장님께서 서명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사후에, 이후에, 연구하고 나서.
연구과제가 진행되면 다 논의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원장한테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사 확인된 문제점 이게 동의할 수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 동의 못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에.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금 12건은 연구심의회 연구계획을 심의 완료한 이후에 연구계획을 원장이 결재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원장하고 협의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럼 11건의 과제는 연구원들로부터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연구요약본만으로 연구심의위원회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뒷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뒷부분은 인정합니까?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페이지가 제가 지금 뽑아보니까요. 다, 솔직히 지금 직원분들 사기 저하를 의논해 가지고 지금 6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일은 잘하고 있느냐. 제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지금 이 세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목표가 뭐예요?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8년, 9년 차 됐으니까 정립이 다 됐겠죠. 뭡니까?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도시 발전에 이바지…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인재도 발굴해야 되고 하죠. 지금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불합리한 그다음에 나눠먹기식, 지역과 동떨어진 중앙집중식 R&D 예산을 막고자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R&D 삭감만 이어졌습니까? 기회는 없습니까? 원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기회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지역 특성적으로 R&D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앙집중식으로 내려오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아예 목적과 수행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수두룩합니다. 지역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 R&D 예산이 줄어드니까 핵심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중심으로 재편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과학기술 인재의 시초가 되는, 과학 인재, 과학기술 인재를 가장 먼저 발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지역 대학 아닙니까? 지역 대학에서 석·박사들 아니에요?
예.
지금 석·박사들이 R&D 예산 줄어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지도교수가 R&D 과제를 못 받아오는데 석·박사들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혹시 보도자료 보셨어요?
예.
지금 67개 대학이 이 R&D 예산 10% 정도가 줄었대요.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 더 줄겠죠? 그럼 이거 어디서 메꿔야 됩니까? 어디서 메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작성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R&D 예산 그러니까 과학기술통신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교육부 예산 아시죠? RIS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RISE 아시죠?
예.
지금 부산에 RIS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년간 2,132억 내려옵니다.
맞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죠?
예.
그리고 RISE사업 연간 2,000억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시범사업 하죠. RIS가 뭐예요? 지역과 혁신, 시스템 아닙니까? 대학-지자체-산업계 협력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RISE는 뭐예요? 여기에 교육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R&D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삭감이 되었지만 전체 규모는 오히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중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산학이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뭐 하냐 물어보니 대학 총장들 모셔서 의견 수렴하고 있답니다. 학교의견 수렴한 이후에는 뭐 하냐 하니까 아직 계획이 없어요. 우리 부산연구원, 부산산업과학기술원 우리 부산시에 제안하셨습니까? RISE하고 RIS, RIS하고 RISE사업 준비하자고 계획서 제출하고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당초 RISE사업에 대해 RIS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BISTEP의 주도로 했었는데 담당을 부산시 청년산학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저희가 일단 배제가 되고…
아니 R&D 예산이 줄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 기조고 그동안에 불합리하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수정을 한 거고 그 예산을 지역 특화로 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다가 이양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참여하고 있죠, 이 사업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진단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자체를 그러니까 지방시대를 위해서 지역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 산업과학기술원하고 부산연구원 저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산시가 주는 것만 하는 기관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입니까? 선도적으로 R&D를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대학에서 지금 자꾸 힘들다고 우리 과학기술인의 시초가 되는 석·박사들이 연구비가 줄어들어서 연구를 못 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이거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 지금 이 책을 보고요, 지금 보고해 주신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전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외치는 부산의 신성장 동력사업 아까 SMR 그다음 파워반도체 육성하겠다. 그냥 허울뿐인 목소리만 높이고 계신데 과연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R&D주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예.
거기에 BISTEP, DISTEP, 대전의, KISTEP 참여하셔 가지고 그런 거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예, 답변 좀 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현재 교육부 RISE사업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저희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KISTEP, 저희는 BISTEP입니다마는 KISTEP이 참여해서 그 모든 설계를 지금 하고…
중앙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과학기술원, 지금 산업과학 BISTEP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공유대학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지금? RIS 그러니까 Regional Innovation System에서 Education까지 더하는 RISE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지역의 공유대학입니다. 대학 간의 유휴 인력, 대학 간의 교수 인프라, 대학 간의 고급 기자재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하는 기관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행감에서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지금 팀장님들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보고서에 64개나 지적이, 64페이지나 되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반성하시고 혁신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감사 1시간 좀 넘었는데 기관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개선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작년에도 감사 하면서 많은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중간에 창업청 문제 때문에 산업과학혁신원, BISTEP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직원들 많이 나갔죠? 지금 다시 뽑고 계신가요? 정원…
예, 뽑고 있습니다.
배정돼 있는 정원보다 지금 아직 한참 모자란 것 같은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어쨌든 과정 중에 이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26일 날 들어오신 원장님 이제 임기가 2년이 만료가 되고 1년 연장이 됐죠?
예.
그런 과정 중에 감사를 또 받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직원 채용, 종사자 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원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관이 관리가 안 되는데 원장님은 또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 감사 지적된 부분…
이거 플러스 1년 할 때 원장님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그냥 “당신 1년 더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 의사 안 밝히셨죠? 시에서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1년 연장을 시켜드린 건가요? 비단 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기관들이 2 플러스 1을 하면서 연장을 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연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연장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소집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그럼 그 평가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판정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시에서 작동을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판단이 돼서 과연 원장님께서 계속 이 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는가는 한번 봐야 된다,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그거는 한번 봐야 된다. 비단 이건 원장님의 문제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단 계시면서 과제 관리나 참여연구원 관리나 전문가 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은 수없이 해 보셨을 거라고 봐요. 많이 해 보셨죠? 그런데 이제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작년 행감에서도 저희가 지적받은 바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는 방법이라든가 내용들을 많이 점검을,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변명도 없이 저희가 잘못된 걸 수긍을 하고요.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는 방법들을 여러 장치를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 이미 시작됐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1년이 남은 것 같아요. 맞죠? 1년이 좀 덜 남은 것 같은데 원장님은 가시더라도 이 원은 계속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마지막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일련의 기회거든요. 내년에 행감은 원장님이 안 받으실 거예요. 맞죠?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더 연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새로 오신 원장님이 기존에 원장님께서 이걸 자리를 잘못 잡으면 또 똑같은 얘기들을 또 들어야 되는 구조가 돼버릴 거예요.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7월 6일 날에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산업과학혁신원의 연구개발 관련 조사한다. 이거 아세요?
예.
그래서 7월 6일 날 언론에 발표되고 다음 달 11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있고요. 그 내용에 조사 항목과 응답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BISTEP 공식 유튜브 채널과 BT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제가 그래서 산업과학혁신원의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BTIS에 들어가시면 내용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는 BTIS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안에 하고, 홈페이지 안에 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 내용은 이걸 입력하는 방법을 사전에 전체 다 설명하기 힘드니, 전체가 151개 과제입니다. 151개 과제마다 입력하는 대상들이 다르니 그걸 홍보, 알려드리려고 입력하는 방법…
그래서 조사 방법과 응답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유튜브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찾고 있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산업과학혁신원의 유튜브 채널은 1개인 것 같아요. 맞죠? 우리 담당자 계시는가.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에는 “BISTEP 공식 유튜브 채널과”라고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BISTEP,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쳐도 나와요. 부산에 기술을 더하다, 부산미래연구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그럼 이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만든 게 아니네요? 공식이 아니면.
지금 찾았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답변하세요.
예, 지금 찾아놨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예, 공식 맞습니다.
왜 공식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공식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조사 항목, 응답 방법 이거 유튜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찾았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보는 페이지랑 다른가요. 제목이 어떤 거예요?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홈페이지 열었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맞죠? 홈페이지 안에 있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채널이 어떤 거예요? 1년 전에?
(“저희가 그 입력 방법을…”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본 건데 2023년 7월 6일 날 언론에 나왔어요. 올해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영상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최근 영상이 부산R&D위크 2주 전, 그다음 영상이 11개월 전.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 게 아니라 2021년도 부산연구개발사업 조사입력 설명회예요. 그래서 방금 담당자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는 조사 방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이걸 보고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목을 바꾸든지 이 안에 프로그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구개발 조사입력 설명회가 2021년도에 있는 건데 안에 내용이 안 바뀌었더라도 제목을 바꾸고 그대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스에는 뻔히 유튜브 안에서 다 볼 수 있다 해 놓고 2021년도 부산연구개발 조사입력 설명회 거를 보고 저한테 와 가지고 이게 이 설명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니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구독자 188명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최근에 올린 홍보영상 이거 2주 전에 조회 수 몇 개인지 아세요? 81회. 1년 전에 올린 것도 94회 이렇거든요. 안 되는 데 힘 빼지 마시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맞죠?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구독자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계자들한테 잘 알려져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구조만 봐도 관계자들도 채 확실하게 인지를 못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려면 똑바로 하시든지.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이 있으신 거는 우리 BISTEP, 혁신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R&D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낡은 연구개발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어 선도형 연구개발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108개 사업이 통폐합되는 등 내년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장님은 해당 내용,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잠깐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기존의 나눠먹기식이라든가 효율성이 낮은 R&D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예산은 31조 1,000억에서 25조 9,000억으로 감액이 됐고 대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4조 7,000억에서 5조로 증액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당장 R&D 예산이 줄어들면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장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에 수출용 신형연구로가 개발사업이 사업비가 1,000억 원에서 약 500억 원으로 절반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언론상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청년 인력이라든가 이런 이탈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개발 R&D 예산의 감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타격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부산 쪽에서는 계속적인 R&D,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회복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서도 하다시피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이라든가 시행 이런 부분이 진행됐지만 지금부터는 지방 주도로 지방에서 사업을 갖다가 기획하고 만들고 지방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 12대 전략기술에서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자체를 좀 올려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가 선정이 된 소부장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적극 대응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다 유치해서 굉장히 좀 지역에 어떤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미 기장 쪽에 전력반도체 관련되는 소부장특화단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연구개발특구라든지 센텀지구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산업진흥단지라든지 지역혁신 클러스터 이런 지역들의 다양한 연구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에다 역제안하는 이런 방식의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좀 R&D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좀 복구되기를 저희도 좀 많이 바라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대응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제가 이야기했던 건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비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기초공사도 가다가 스톱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데 부산시의 역할을 우리 BISTEP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 발생하는 걸 시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게 예산 되는 부분이고 국가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논의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 관련 어떤 연관 기관들끼리 모여 가지고 R&D 어떤 예산 축소에 대한 그런 우리의 정책 방안, 대응 방안 이런 것도 논의했고 이번 있었던 R&D주간, 저희 부산R&D주간 행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우리 부산에 관련돼서는 기장 부분에 수출용 원자로, 원자로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깎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산시에다가 그 내용은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에서는 그래 하지만 대외적으로 정책 홍보를 포럼이나 강연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언론, 방송을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2대 전략기술 중에 반도체, 수소, SMR 등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데 7월에 기장에 전력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는 유치는 됐습니다. 그 유치된 예산만 해도 약 8,000억 정도 되는데 아직 지금 진행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도 안 나고 성과도 안 나고 하는데 우리 BISTEP에서는 이런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예, 관련되는 부분 저희가 지금 기획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특화 단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바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는 나오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기업하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다음 그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속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라든지 관련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양질의 어떤 그런 반도체 관련에 대한 기업들 이주도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수소 분야 그다음에 차세대 원자력 분야 그다음 또 우리가 굳이 좀 더 하고 있다면 수소항만에 관련되는 분야, 이런 친환경선박 분야 이런 분야에 저희가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각각 분야, 분야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SMR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사업이라든지 기장 수출용 연구로 활용,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사업이라든지 수소생태계 기반 미래형 항구도시 구축 이런 지금 기획연구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또 고도화 사업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기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소 분야는 지금 화석연료로 나는 그런 방향으로 틀고 있는데 그레이수소 쪽으로 가지 말고 그린수소나 그런 방향으로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원자력도 수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전향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BISTEP 인력 구성 보면 제대로 지금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맞죠? 석·박사급 전문인력 구성도 예전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같이 가려고 하면 우수 인력이 필수적이고 BISTEP이 모든 걸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트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상당히 저희가 오히려 감사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말씀을 일부러 빼고 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관이 창업청으로 전환되고 기관의 내용을 다른 타 기관으로 분산하는, 소위 말해 BISTEP이 해체되는 과정을 한 번 겪은 그 와중에 굉장히 좀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이탈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제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8년 차가 되면 굉장히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 정착이라는 게 인원의 역량, 연구원들의 역량이 정착되고 그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역량이 우수한 인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혼란을 겪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시에서 저희 충원 인원을 승인을 해 주고 그래서 지금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인원이 작다 이런 탓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새로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전문기관 이런 데도 협업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좀 충분한 성과를 내고 이럴 때 인원의 보충이라든가 예산의 보충이 좀 더 되도록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가 BISTEP에서는 새로운 환골탈태할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BISTEP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우리 부산 경제 전반, 산업 전반에 대한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그 방향 그리고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룹웨어 복무시스템 자체가 더존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 에스티라는 회사가 관련 업체라서 여기에서 와서 지금 시스템 관련 있어서 지금, A/S 관련 있어서 계약을 지금 여기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2023년 계약 체결 현황하고 2022년 걸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옆에 도와주시는 직원분 2개년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 질문을 드리는 거는 2023년 3/4분기 에스티하고 계약한 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22년도의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 4/4분기에 보면 또 출장시스템 고도화 용역은 이것도 지금 에스티예요. 이 프로그램도 그러면 더존 겁니까?
예, 저희가 쓰고 있는 행정시스템 자체가…
이것도 그러면 더존이다?
한 통으로 플랫폼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12번을 한번, 앞에 지금 그러면 4/4분기의 7번 그런데 이 그룹웨어 유지보수는 왜 또 더존 비즈온에서 하죠?
위원님 더존…
아니 이 업체, 그런데 이 업체는 또 강원도란 말이에요.
더존에서 만든 소위 말해서 협력업체들이…
나는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금액이 1,100만 원인데 이 업체가 강원도인 게 더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지금 그러면 더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써서 각각의 그와 관련되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유지보수 같으면 서울에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300만 원짜리, 37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370만 원을 받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스템 유지보수, 보수를 하러 와야 되는데 최하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면 3시간 이상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 업체가 보수하러 내려올 때까지 일을 못 하시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수의계약을 지금 서울하고 강원도 이런 데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부분은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격으로 해도 다 지금 문제가 없이 그러면 보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부울경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 더존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같은 협력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협약업체.
그 기업들을 다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와 관련된 업체 말고는 이 유지보수를 못 하잖아요, 지금. 시스템상 그런데요? 강원도에 있는 회사가 그러면 원격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행감 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더존에다가 의뢰를 하면 더존에서 회사를 지정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부분에…
그럼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방식에 어떤 문제가…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먼저 더존에 의뢰를 해가 더존에서 그러면 업체를 찾아서 우리한테, BISTEP에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니까 그 업체를…
더존에서 정해 놓은 업체하고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2년 치 자료를 보면서 BISTEP의 계약 체결을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시스템도 그렇고 또 보면 차량 렌트도 한 해는 현대캐피탈하고 했는데 한 해는 또 경남에 있는 제이유하고 했더라고요. 차량 캐피탈이 부산에는 없습니까? 임차할 수 있는 곳이. 이것도 지금 의심…
차량 관련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캐피탈에서 차량 임차를…
예,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닌데요. 이거 보니까 9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신 것 같은데?
22년도 자료를 보시면 입찰을 통해서 했고 올해 초에 차량이 몇 달 동안 안 되는, 차량이 새로 나오는 차량, 입찰하기 전 단계까지의 차량을 임대한 거는 전년도 했던 것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약서부터 전부 다 세금계산서까지 다 이거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 1분기 걸 보면 재해복구 솔루션 유지보수용역을 현대캐피탈하고 했어요, 또. 이거는 왜 그렇죠? 이 자료상으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지금 계약이에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이 재해복구를 또 현대캐피탈이 합니까, 현대캐피탈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현대캐피탈은…
그런데 원장님,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또 두 번, 자료를 하나 보면 우리 지금 하나를 보면 아마 BUH 성과평가를 한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또 테크노파크가 하고, BUH하고 테크노파크는 무슨 관계입니까?
BUH는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기구이고…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하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계약 업체명이 테크노파크인데 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이 3번이 수의계약을 BUH 지금 성과평가를 계약자가 지금 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크노파크가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성과평가를. BUH의 성과평가를 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본인이 본인을 평가할 수 없으니…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미래전략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입니까?
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까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굵직한 지금 용역은 거의 미래전략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더만요. 맞습니까?
위원님, 그게 나라장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수의계약은 아닌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의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용역결과들을 충분히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미래전략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전문회사 같아요. 원장님 말씀처럼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맞는 R&D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독점을 해가 하면 차별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기획을 하는 방법이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체를 우리가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전국적인 규모라든가 어떤 그런 동향 파악이라든가 내용을 다 담고 지역에서는 연구계획 네트워크라든가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저희 내용 그대로 자체적인 내용…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미래전략에서 하는 용역결과를 우리는 우리 부산 것만 보잖아요.
아닙니다. 전체…
아니, 아니 저희가 말이에요.
예.
우리 것만 보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곳에서 다른 지역의 용역하는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울경, 다른 경남이나 충남이나 전남 쪽 이런 쪽에서 이 미래전략에서 한 결과, 용역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거하고 우리 부산 결과물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정도의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용만 고쳐서 재탕, 삼탕하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안 보시죠?
아닙니다. 그게 관련되는 내용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입찰이긴 하더라고요.
예, 하게 되면 2차, 3차, 유찰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물론 여기가 어느 지역에 납품한 그 보고서를 저희가 받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보고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참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어떤 특정한 저희가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A라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하는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Copy and Paste) 형식으로 오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중간과정회의를 많이 거칩니다. 저희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요.
입찰을 할 때 과업지시서가 나가는데 중간에 변경을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내는 것도 안 맞잖아요.
아닙니다. 사업 중에…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선정이 되고 나면요. 그 이후부터 사업 시작할 때는 회사 보고서만 달랑 받는 과정이 아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이 미래비전그룹, 이 미래비전그룹이던데 정확한 명칭이. 여기에서 거의 R&D 관련 용역은 독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차별성 있는 요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입찰을 할 때 너무 미래비전그룹에 맞게 수의계약의 범위를, 아니, 입찰의 범위를 정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리가 입찰공고문을 아직 못 봤는데 그런 또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응시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너무 미래비전그룹에 맞춰서 입찰범위를 정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고 낸 자료를 좀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지금 공개한 자료는 그냥 이런 한 줄짜리 리스트만 지금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수의계약한 전 과정 계약서까지, 세금계산서까지 전반적으로 2022년, 2023년에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십시오. 그 제출결과를 분석을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보충 또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BISTEP 한 8, 9년 차에 접어들었죠?
예.
처음에 우리 입지를 센텀에 자리를 잡았죠?
예.
이천, 지금, 지금 현재 건물은 언제부터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까, 2015년 정도 되죠?
4, 5년 정도, 예, 2015년…
그렇죠, 지금 센텀이 예전에 우리 부산시가 수영비행장을 바꿔 가지고 상당히 개발을 해서 CBD 그러니까 Central Business District로 이렇게 많이 개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의 위치가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경비를 다 포함을 했을 때.
예, 경비 측면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지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니까…
센텀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센텀.
2019년부터 2022년간 4년간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아시죠?
예, 연간 한…
21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해 보면 5억 2,000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평당 관리비가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지식형 오피스텔을 보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비싼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 건물이…
아시죠?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상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많이 넉넉히 쳐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월 4,381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여기 현원이 49명이거든요. 그럼 1인당 사무실비용이 90만 원이에요. 과연 이게 맞느냐? 차라리 이 정도 돈이면 한 8년이면 42억 원을 썼을 테고 임대료까지 합치면 거의 100억 원 돈인데 사옥이 확보가 안 되면 공공건물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은행권하고 해서 마포에 있는 프론트원, 아, 디캠프처럼 우리 부산산업혁신타운을 지금 찾고 있죠, 위치를? 그다음에 유니콘 타워에 우리 지금, 아, 한진CY 부지에 유니콘 타워 들어오죠? 그리고 2027년이나 2028년쯤 되면 우리 벡스코 앞에 우리 양자컴퓨팅센터가 또 들어옵니다. 아니면 벡스코에 지금 2, 뭐죠? 전시관 쪽에 보면 일부 국가기관에서 사무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전환이나 아니면 산학집적지구나 아니면 우리 R&D지구나 이런 쪽에서 좀 더 현장밀착형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하고 지금 센텀에 있는 산업군하고는 물론 연관도 있지만 조금 더 산학 그러니까 과학기술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시랑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조, 내용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요. 사실상 이거 너무 과합니다, 비용이. 좋은 환경에서 제가 근무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절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공공재산 안에서도 충분히 이게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제는.
예.
BISTEP은 기본적으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료를 좀 찾으러 들어오는 곳이에요.
예, BTIS를 통해서…
들어가죠?
예.
그럼 자료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최근에 보면 과학기술 인재 취업이동 특성과제 이거 하셨던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산의 전문 인력들, 과학전문인력들이 수도권 유출과 경기도 유출이 많다. 그 대신 이게 대부분 보면 컴퓨터, IT쪽 관련해 가지고 유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대신 서울에서 금융 관련해 가지고 부산 내려온 직원,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예, 해양하고…
해양, 금융 이런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부산의 어떤 학과들을 케어하고 어떤 학생들을 많이 케어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BISTEP에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그런 시스템 좀 구축해 주십시오.
예, 그에 대한 내용연구 결과에도 학교 과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분야별로…
분야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결과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어쨌든 간에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청년산학국에도 하나 주시고 각종 기관, 부산시에 청년 관련해 가지고 하는 기관들에 나눠주셔 가지고 협업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오늘 가셔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객하고의 소통이고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인데 그 소통창구가 막혀 있어요, BISTEP은. 그 부분에서 좀 제대로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인건비를 저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전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천이십, 이거는 행감자료에 없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보고 지금 가져온 건데요. 2022년 결산서 예산전용도서에 보면 출장 수요, 소요경비에 따른 여비를, 여비 증가사유로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는 지금 전용을 인건비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도 인건비도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에 전용을 했죠?
예, 퇴직급여는 계속적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됩니까?
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별도로 지금 하잖아요. 퇴직금 적립은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별도로.
(담당자와 대화)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퇴직금 적립은.
그런데 지금 2020년도 결산서 42페이지도 인건비를 전용을 했고요. 2021년도도 인건비를 전용을 했거든요. 2022년도도 전용을 또 50만 원 했고, 이게 왜 전용을 했죠?
인건비를 전용하는 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지방재정법 명시를 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했듯이 인건비는 전용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용했다면…
예, 저희도 그렇게 회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홈페이지상에는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전용을 했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더 업무추진비를 지금은 다 공개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일부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달 공시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쓰는 거는 공개를 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오픈해서 공개를 합니다, 식당까지 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공개를 하시면 좋겠어요. 뭔 OO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공개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홈피에. 공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출연기관에 다 지금 해당되는 거라서 앞에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정관하고 지금 조례하고 결산보고 하는 기준이 안 맞는 거는 제가 행감 끝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BISTEP의 문제가 아니라 전 출연기관이 다 문제가 돼서 가볍게 이거는 제가 하겠다는 안내만 그냥 드립니다. 이차전지.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도 임기가 있어서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진심으로 어쨌든 원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탁 말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BTIS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여기는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 종사하시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 중이니 이게 어떤 방법, 메일로 브리프 보내는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원이 하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 해서 또 들어가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삼백몇 명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올리는 것도 굉장히 드문드문 좀 기간을 두고 올리는 것 같고 이래서 어쨌든 이야기 나왔을 때 한번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산연구개발 조사분석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응답률 자체가 80% 정도 된 것 같은데 책에 나온 거 보니까 올해는 100%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대상이 누군지, 어떤 조사를 했길래, 누구를 대상으로 했길래 응답률이 100%가 나왔는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응답률이 100%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왔던 구조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부산 시비가 투입된 R&D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51개 사업에 한 268개 정도 과제가 되는데 그걸 전체를 저희가 내용을 갖다 입력받아 가지고 실제로 시비가 투입된 데 대해서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최초에 시행을 막 할 때에는 그것도 외부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부터는 저희 원에서 직접 단기 계약직을 고용해서 저희 원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개별 기업 입력이 아닌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라든지 어떤 연구산업진흥단지에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관들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발주기관이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협조를 계속해 가지고 작년에는 100%, 올해도 조사 100%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용역을 안 주고 말씀하신 대로 조사원도 양성하시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관리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예, 거기다가 입력란을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BTIS를 통해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응답률이 1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성과평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업무현황 14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체 및 국비임의매칭사업만 이렇게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의 특성상 어쨌든 국비매칭사업들도 성과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페이지만 보면 사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거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자체 예산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임의 매칭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해서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 국비 임의매칭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한 1,000억 정도의 시비를 예상을 한다면 그게 한 63% 정도, 630억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 임의매칭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조사를 실시를 안 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국비가 임의매칭되는 것들은 중앙전담기관이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토부든 해양부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성과를 갖다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중복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에 대한 교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 임의매칭에 대해서도 조사계획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 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표준지표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22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전체 시비가 100억 이상 투입되는 어떤 임의매칭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3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심층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올해 다시 분석해 갖고 저희가 만들어놨던 표준지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고 내년부터는 정례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못 했다.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서 못 했다. 다만 이제 논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고…
저희가 보는 사업은 실제 이 사업을 해서 목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했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지역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활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의 구조상 지금 하고 계시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조금 해 가지고 성과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부위원장 김광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ISTEP은 장애인 법적의무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몇 명까지 해야 됩니까?
저희가 2명 정도의, 목표치가 아마 6%입니까, 6% 정도가 저희 목표치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 아, 고용목표는 3.6%가 저희 목표입니다마는 저희 현황은 2배 이상, 6.77%로 2배 이상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치면 몇 명입니까?
중증장애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 2명인데 4명으로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명입니다.
2명 근무합니까?
그런데 중증이라서 4명으로 카운팅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지금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순지원업무.
예, 사무에 대한 단순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기간은 어떻게, 계약기간은 정해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로 합니까?
보통 1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년?
예.
그럼 끝나고 나면 또 새로, 새로운 장애인을 고용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실제 일반인도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사실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굉장히 비좁잖아요. 더군다나 생활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에게도 BISTEP에서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착안해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서용철
정책연구본부장 정형구
사업추진본부장 김호
평가분석본부장 안하늘
경영지원실장 배재민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