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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테크노파크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정책기획단장 김영부
지산학협력단장 원광해
기업지원단장 홍성호
디지털혁신창업단장 유승엽
클린테크기술단장 강효경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 양창문
지능형기계기술단장 하영길
스마트해양기술단장 이보원
라이프케어기술단장 신수호
신발패션진흥단장 안광우
경영지원실장 백이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성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강효경 클린테크기술단장입니다.
이보원 스마트해양기술단장입니다.
하영길 지능형기계기술단장입니다.
양창문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입니다.
신수호 라이프케어기술단장입니다.
유승엽 디지털혁신창업단장입니다.
원광해 지산학협력단장입니다.
안광우 신발패션진흥단장입니다.
백이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사용된 주요 용어들은 첨자로 표시하고 관련 용어 설명을 붙임으로 추가했으며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과 관련한 상세사업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보고자료에 포함된 큐알코드는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이나 언론보도 자료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토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비전 및 추전전략,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장기 기획사업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테크노파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테크노파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중기부 기관경영평가 결과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대상으로 한 최우수 S등급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상 이렇게 받으면 뭐 부상이라도 있습니까?
원장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뭐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직원들 회식비라도 그런 것도 없습니까?
직원들 성과급을 주는데 등급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관, 규정에 대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마다 공히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 이사들은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죠?
예.
당연직·선임직 이사분들은 몇 분씩 있습니까?
지금 당연직은 여섯 분이고요. 선임직이 일곱 분이고 그렇습니다.
일곱 분이고, 그럼 총 열세 분입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사들에게 대리권을 줘 가지고 위임을 시키더라고요. 공히 TP도 마찬가지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거의 한 2000년대 전후에는 시대적,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 당시는 위임권을 줬습니다. 심지어 심할 경우는 위임을 줘 가지고 투표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이마이 쭉 흘러오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현실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TP 같은 경우는 보면 이사회 규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인사관리 규칙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당연직 이사에게는 대리권을 줄 수 있도록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인사관리 규칙에도, 이사회 규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러면 선임직에는 위임권을 안 주고 당연직에만 위임권을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사분들은 당연직·선임직 상관없이 위임권이 부여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사회 가기 전에 사전에 거르는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직·당연직은 공히 위임권을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에게는. 그 부분도 어떤 데는 나눠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공히 다 주는 데 있다 하니까 그거는 그래 이해 가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위임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안건이 만들어지면 저희들 직원이 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사분들에게.
그렇겠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결의하는 현장에는 여러 가지 바쁘신 이유로 못 나오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인 다 참석 만장일치가, 아니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 치면 굳이 이 조항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예.
또 담당 실·국에 회의할 때도 저도 전반적인 출자·출연기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방대해 가지고 폭넓게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에 보니까 임대관리비 체납금 관련해 가지고 명도소송, 청구소송이 진행되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입주기업이 저희들 중기부 규정에 따라서 일정 횟수를 지금 체납을 하면 이거를 계속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소송을 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소송까지 할 정도면 체납액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소송 날짜는 보니까 작년도 6월이던데 지금 1심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지금 받지를, 지체상금, 지연손해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이렇게 환수를 하지 못한…
소송은 승소를 했고 저쪽에서 2심 올라가지는 않았고?
예,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소송하는 비용을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그건 당연히 청구해야죠.
예, 그런 거를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을…
그거 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되게 기업이 지금 좀 입장이 되게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악화돼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소송까지 해서 변호사 비용 들어가 했다면 가압류를 했다든가 어떤 그런 절차 과정도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빼내라는 명도소송까지는 했고요. 이게…
아직까지 명도소송까지 하는 건 짐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사무실에 있다는 소리네요?
아니, 그 전단계에 그렇게 명도소송을 했고 지금 어쨌든 소송비용하고 그다음에 잔존한 체납금하고 이체비용, 지연비용하고 그것에 대한 액수를 다시 서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행감자료입니다. 조금 시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데 그 위에 단위가 안 잡혀 있습니다. 단위가 원인지 천인지 그 정도는 표기를 해 줘야 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단위입니다.
100만 단위, 100만 단위 맞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게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 예, 그 정도는 표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료 만들 때 16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23년도 예산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160페이지부터.
예.
집행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한 줄에 집행률 프로테이지를 이래 표기를 해 주면 저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한눈에 착 눈에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다음에 표기할 때는 집행률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2022년 외부 회계감사를 보면 중간감사와 기말감사가 있는데 기말감사 기간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2022년 2월이 맞습니까?
예, 그게…
중간감사는 10월 27일부터 28일 돼 있고 그 밑에 기말감사는 22년 2월 3일, 2월 6일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2023년 2월입니다.
23년이죠?
예.
제가 그래서…
그게 기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고, 외부감사를 어차피 규정상 회계 끝나고 나면 받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회계, 외부 회계감사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2,000만 원 내외 정도…
2,000만 원요?
예.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부가세 별도로…
별도?
예.
이건 제가 참고상 저걸 했고. 그다음에 418페이지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구축사업인데 거의 맨 뒷장입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돼 있더라고요, 412페이지.
예.
올해 12월까지 모든 게 구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DaaS기반…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사업기간은 이렇게 되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연장과정을 지금 전담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래, 우리 전담국인 미래산업국의 자료를 보면 24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3년이고 저건 24년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한 24년 정도가 맞지 않은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원래의 사업계획 기간이었고 그걸 지금 연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1년을 연장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는 보충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후라서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 자세를 좀 갖춰주시고요. 되게 피곤하신 분은 잠깐 나갔다 오시든가 하세요. 자꾸 핸드폰을 쳐다보고 몸을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러고 지금 원장님과 단장님들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분들께서 그러시면 제가 상당히 비위에 거슬리니까 피곤하면 나갔다 오세요, 다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기관은 S등급 받았는데 원장님은 왜 B등급 받으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관이 잘하면 원장님이 잘해서 기관이 S등급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B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조직, 이번에 기관장 평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조직이 너무 방대해졌다, 이제는. 내부 의견수렴이라든지 기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정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원장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제가 부지런히 한 20개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의견수렴을 잘 해 주시고요.
예.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대 국가 전략기술 육성방안이 발표되었죠? 올해 부산은 어떻게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역혁신 인프라 조성, 스마트특화 기본 조성 같은 산업육성방안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TP도 그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돼 있, 예고가 돼 있습니다. TP에서 특별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전담들 하고 있는 KIAT, KEIT, 에기평 등등의 전담PD들과 매니저님들을 수시로 찾아가고 또 모셔 가지고 계속 정부의 디테일한 흐름, 정책의 흐름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분야라기보다는 기존의 틀에서 조금씩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지역 사업, 사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소부장 특화단지, 전력반도체 분야가 선정되어 가지고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추진단이 구성되었죠, TP에?
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특히 파워반도체 상용화 된다, 역량, 부산지역 관련 기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산자부가 일단 이런 것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어시스트를 하는 사무국을 TP의 정책기획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이 사무국을 맡고요. 그 외에 실제로는 기능이 총괄추진반하고 기업지원반하고 특화단지팀 이래 세 가지로 구성해가 전체 추진단을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맡으시고 아까 말씀대로 총괄추진하고 기업지원하고 특화단지를 운영하는 그 3개 팀을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몇 가지 관련 R&D사업을 지금 계속 기획 중이고요. 벌써 저희들이 지금 6인치에서 8인치를 저희들은 한 내년 하반기 정도로 봤는데 어제 지금 일본의 이런 자료에 의하면 벌써 일본이 8인치를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등 저희들도 8인치 R&D를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등등 계속 R&D와 사업기획을 계속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파워, 신뢰성평가인증까지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 장비 운영, 제가 볼 때는 신뢰성 시험인증 같은 게 잘 안 되고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신뢰성 장비는 활용률이, 가동률이 지금 한 올해 같은 경우는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 5개 사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금 시장에 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성평가의 사업 시장영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장비운영수익은 연간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파워상용화센터.
올해 같은 경우 한 14억 정도가…
운영비는 얼마죠?
저희들 전체 운영은 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매년 1억 한 1억 6,000, 아, 16억 정도 결손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이건 어디에서…
다양한 지금 R&D사업이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파운드리에 지금 사용료의 말씀이고 나머지 전체 운영비들은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의 총수입은 51억 정도 되고요.
51억에서 인건비 빠져나가고 이것저것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지출 한 48억 정도 하면 한 3억 5,000 정도는 일단 그 센터 내에서는 흑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인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파워반도체상용화단지의 장점이자 특징이 전국 유일로 6인치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장전단지 하고 장안단지 하고.
예.
여기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공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근본적인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장전동에는 부산대학과 연결해 가지고 R&D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장안에는 직접적인 생산과 신뢰성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장전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험은 다시 장안에 와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R&D 활동들을 장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리포트나 에비던스를 가지고 장안에서 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있으면 가장 편하긴 합니다만 이게 좀…
이걸 어떻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전비용이 설치비용에 거의 가깝더라고요. 이전비용 자체가…
아니, 너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지금 부산대의 파워반도체 연구인력 교수님들하고 연구인력 그다음에 인력 양성사업들이 부산대가 파워반도체 중점대학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 7, 8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의 저희 콜라보레이션은 저희들이 또 장전에서는 상당히 적합한 로케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워반도체랑 수소랑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 계획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 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바람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이래저래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 또 효율화라는 이런 슬림화의 원칙에 조금 이렇게 어떻게 부합할까라는 근본적인 저항이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그런 별도의 어떤 기능 조직을 강화해서 이게 지금 지역사회 내부의 기능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 글로벌 대응의 역량을 위해서는 좀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별도로 법인을 만들고 이럴 적에는 공공법인이 또 하나 늘어나는 그런 현실적 제약도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수소, 재생에너지, 원자력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클린테크사업기술단 내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죠?
예.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125억에 인원이 한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거 다 처리해 나갈 수, 업무영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체인원은 둘, 넷, 여섯, 8명이…
8명입니까?
예.
둘, 넷, 여섯, 여기 겸직하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다섯, 6명, 7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팀장하고 8명 되겠네.
예.
근데 지금 자꾸 여건 변화, 환경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데 맞죠, 그죠?
예.
수소가 뜨다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뜨다가 지금 원자력 쪽에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좀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이 이런 신규 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인력 운영이 항상 좀 고민인데요. 이게 수요가 생길 때마다 정규적 인력을 계속 확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워반도체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파워반도체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집중적인 R&D 인력을 저희들이 국책기관인 KERI에 그러니까, 전기연구원에 한 두 분을 저희들이, 저는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또 저쪽도 국책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중에 한 사흘 정도는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들 클린룸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좀 협업을 하는 이런 구조로, 어쨌든 다양한 인력의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고…
그 이야기는 충분히 그거 한데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소부장특화단지가 생기는 바람에 8,000억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파워반도체.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말한 대로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고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쪽을 슬기롭게 대처하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원전도 지금 이제 시작인데 작년에 5,000만 원 융복합단지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드는데 이번에 5억 신청해 가지고 1억 5,000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1명해 가지고 겸직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도 어떻게 복원연구소, SMR 그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중입자가속기나 수출용 신형연구로도 다 같이 하지요, 안 합니까?
예.
그 인원 여기 혼자서 내지는 겸직하는 분은, 한 사람인데 여기 진행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적절하게 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신사업에 대해서 저도 해당 부서 조직 쪽에 내지는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다음, 우리 직원들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백팔십…
이백팔십 몇 분이지요?
281명입니다.
연구원별 대외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여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분들이 한 분은, 모 분은 몇 번 했는가 하면 올해 28번 910만 원 가져갔습니다. 본업보다 그거 한데 이런 지금 제가 대충 체크했는데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몇 분이 적어도 12회 이상, 20번 한 사람은 6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급여보다, 이거 본업보다 부업 내지는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히, 여기 우리 전체 연구원분들 박사님, 석사님들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쪽에만 전담하라고 별도 그거 해 가지고 급여 안 주고 그쪽에만 신경 쓰라 하든지.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상위 10% 자에게는 지금 감사실에서 별도로 계속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예, 체킹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거를 대외활동을 이렇게 수익화하고 연결하면 위원님 걱정이 충분히 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산업 혁신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관련 기관과의 소통하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하고 그런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어떤 포럼이나 활동에 대해가, 대외활동에 참석해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으면 좋은데 적당한 선에서 어떤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걸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내규를 정하든지 어떤 그걸, 장치를 마련해야지. 28번 갔다는 거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1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28번 갔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723건이 있고요. 올해는 569건 있습니다, 그것도 9월 30일 기준. 그러면 석 달 남았는데 이러면 여기는 800, 900건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 아닌데 어떤 부분, 내부적으로 어떤 그걸 만들어, 규칙, 규안을 만들어가 가져가야 안 되겠나. 테크노파크에 직책을 가지고 어떤 분은 박사 과정, 전문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배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위 10%의 감사실의 이중 스크린을 조금 더 엄격히 강화해서 이게 사실은 이래 몇몇 부서, 몇몇 업무 자체가 특히 이런 부분이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엄격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제가 한 분을 짚어서 성함은 안 밝히는데 28번을 1월 달, 1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28번 갔는데 업무 안 됩니다. 뭐 하겠습니까?
조금 더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체크를 여기 있는 안에 감사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하면 그 리스트 나오는데 대충 체크해도 이렇게 열 몇 분이 12번 이상 해 가지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그걸 좀 잘, 좋은 기술 배우고 좋은 선진지 견문을 넓힌다는 건 좋은데 업무하고 연관이 있고 그거 한 부분, 그걸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예산집행상황이 참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죠?
예.
총액이 2,254억인데 집행은 891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몇 프로 됐습니까, 한 30%?
예, 삼십 한 칠, 팔 프로 되는데…
맞죠?
예, 이게 지금 기관통합 이전으로 조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 10, 11월, 아, 10월, 11월, 12월인데 그 10월 달도 다 가버렸제. 11월, 12월인데 이거 정리 내년에 한 번 더 확인하는데 많은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불용되고 이월되는 그런 내용은 없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자, 내가 고위직이라서 밖으로 이렇게 포럼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만약에 밑에, 밑에가 표현이 그런데 우리 직원들께서는 가려고 그러면 나갈 수가 있는가요, 아무나 갈 수 있는가요?
예,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초청하는 쪽에서 공문이 접수가, 공문이 돼야 되고…
그럼 주최 측에서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렇게도 공문 날아옵니까?
예.
그 공문 좀 줄 수 있는가요?
예.
나는 그렇게 안 날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접수를 해야 저희들이 그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횟수는 상관없다 이거죠? 1년 365일 중에, 여기 보니까 이승우 위원님 지적사항 같으면 9개월 동안 한 1개월은 갔다가, 외부로 나갔다 이 말인데.
월, 권익위 권고에 의해 가지고 월 3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 3회.
거의 그러면 9개월 동안 28번 간 사람은 거의 맞춰갔네, 딱 맞춰 가지고. 예?
그래서 월 3회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받아 봤는데 명확하게 월 3회 지켜 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이 서류를 너무 완벽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칭찬을 해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정 중에 일반 직원들하고 위에 임직원분들하고의 이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요청하는 빈도수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간단한 거 1개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행감 4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 이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죠. 처리완료가 되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의결·심의 사항 구별돼 있다, 그래서 이제 처리완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사안들 비교해 보면 이사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사업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사회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이사회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예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어쨌든 유사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구조적으로 이거 이사회 여기에서 나왔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의계약 문제들 때문에 한 번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는 처리완료라고 돼 있으나 그 내용상에는 아직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처리완료가 됐고 구조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당시에 감사에 나왔던 거를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때 지적해 주신 거는 위원회에 참여한 노무법인이나 특허사무소가 별도의 저희들과 다른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한 좀 이익 상충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다 해소…
다 바꿨고…
해소를 한 것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사회의 기능하고 운영위원회 기능의 중복의 부분은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또 좀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본 의결을 하기 전에 다양한 실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걸러지는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차별성의 의미가 있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좀 넓게 펴서…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안들이 중복이 되어도 여기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 운영위원회 의결들이 원안 의결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미세한 자구 수정이나 운영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생산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로 딱 표현해 놓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사회라는 최고의 결정과정 전에 저희들이 좀 에러나 조직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문자로 보면 조금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고요. 플라이아시아 잘 끝났습니까?
예, 염려해 주신 덕분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결과집계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맞죠?
예.
맞죠.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나중에 주무부서 할 때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참가국의 그다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조금 준 거는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집중한 투자자들을 집중적으로 좀 이래 한 곳에 400여 분을 모으는, 지금 오늘 중기부가 하는 컴업 행사도 있고 슬러시 행사도 있고 한데 이래 투자자를 400여 명을 한 군데로 모으는 지금 행사는 한국에서는 저는 유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한 600여 명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한 KPI는 충분히 달성을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 사실은 투자를 위한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한 1,890억 원 정도의 투자상담과 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가 일어나는 건 저희들이 계속 팔로업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제가 결과보고서 반이라도 달라 해서 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400명은 맞죠? 작년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440여 명이 왔다, 문서상에.
예.
올해 402명 그렇게 적혀 있고요. 스타트업 관계자도 작년에 1,018명이 참가했는데 올해 618명이 왔다라고 자료로 받았어요. 수치만 보면 줄어드는 거 맞죠.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작년에 비교해서 수치만 보면 줄어들은 게 맞고 말씀하신 대로 1 대 1 밋업 하면서 141건 투자의향을 밝혔다. 1,89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총 30건 중 2개 사 투자의향 700만 US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 검토를 밝혔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한번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한번 보겠다. 투자의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래 밋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투자에 대한 말 그대로 의향, 인텐트를 발견…
2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약간 조금 진전된 걸 통상 이 행사에는 투자 검토라고 그러고 그다음 마지막은 투자 확약이고 약간 그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이해됩니다.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플라이아시아2023 잘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족함은 있지만 2회 하는 행사치고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과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던 지역기업의 참여 부분이라든지 투자를 지금 저희들이 전국의 LP들을, 한 스무여 개 LP들을 모은 게 저희들은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VC들에게 투자를 해야 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해야 될 기관투자가를 저희들이 스무여 개를 모았다는 게 아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리뷰를 하면서 그 VC들이 그게 참 좋았다. 소위 즉, 기관투자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투자의 톤을 잡고 있는지 그런 걸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주 잘 캐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평 등을 볼 적에 투자 중심의 저희들 플라이아시아의 소기 성과는 거두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봐야죠. 작년에 했던 거와 올해 했던 거와 비교를 해 봐야 될 테고 물론 하시겠지만 작년에 플라이아시아를 하면서 투자하셨던 분 그리고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물론 단기간에 성장이 되지는 않지만 얼마 정도 투자를 받고 오늘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그런 장을 만들고 서로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플라이아시아를 하고 있고 지금 확정적이기는 아닌 것 같은데 플라이아시아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그 행사를 하는 그 시점, 우리가 4일 동안 했었잖아요. 그 시점에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투자자들이나 그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사실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무슨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네트워킹 파티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뭔가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왜냐하면 그 관계자들도 올 거고 일부러 일반사람들을 좀 모시기 위해서 주말에도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행사장에는 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된 것 같으세요?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게 정확한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밋업 장소를 바깥에다가 뺀 게 저희들이 이게 좀 아쉬웠다라는 게…
제가 이건 나중에 그냥 별거는 아닌데 제가 토요일 날 갔다 왔어요. 플라이아시아어워드 결선하는 날. 결선하는 시간에 한 시간 정도 갔다 왔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이 화면이 그거예요. 스타트업들 부스해 가지고 투자의향 받아내고 해야 되는 자료들, 장소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소입니다. 제가 사실 일부러 그 시간에 한번 가봤어요, 결선한다고 해서. 그런데 결선하는 데도 스무 분 앉아계시나? 그다음에 그 옆에도 다른 행사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행사, 다른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니셔티브 쇼케이스 이런 것도 했었는데 거기도 시청 직원분들 몇 분 앉아계시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무조건 이게 오프라인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많은 장소들을 밖으로 빼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문제도 생기고 이 플라이아시아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없는 게 주말에 일반인들이 이걸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벡스코에서 15억을 들여가면서 모 업체에다가 했는데 이게 사실이 성과로 안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런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부스전시가 의미가 있나 싶은 게 근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에 141개의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투자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시 중심의 부스가 이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 게 제 근본적인 문제고요. 아까 말씀대로 바깥에서는 지금 860건의 밋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밋업이 행사장 안에서 서로가 미팅을 이루어주는 게 서로가 이 씬을 연출하는 게 좋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왼쪽 끝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래 산만하다는 몇몇 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흐름이 좀 바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으나 현재까지 2회 차를 하면서 이게 과연 예산 투입 대비 보여주기든 아니면 결과를 내는 거든 이게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더 확대하고 내년 예산 문제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계속 주최를 해 가지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스타트업 흐름의 분위기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트라이에브리싱 이런 것도 하지만 거기도 사실 개막식에도 사람도 없는 중이고 막 구조적으로 이래 흐름이 조금 그래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나중에 또 제가 할 텐데 1개 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걸 준비하시면서 한 3개월 만에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나라에 가셔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셔 왔잖아요. 부시장님도 모셔 오고 무슨 국장님도 모셔 오고 이랬는데 그분들 올해 다 오셨어요? 다시.
예, 고맙게도 몇 분이 와주셨더라고요.
그거 체크된 거 있어요? 혹시. 작년에 가셔 가지고 모셔 왔던 각 나라의 관계자분들이 올해 오신 거에 대해서 체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요?
오늘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이어갈게요.
우리 플라이아시아 참 우리 부산에 꼭 필요하고 부산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반드시 활성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느 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최,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생태계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의 특성상 출자·출연기관들에서 성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기관에서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창업가들을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나 각 기관의 고유한 업무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거기에서 펼치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는 부산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정보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BISTEP, 부산연구원 등등 해서 창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사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우리 국제영화제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오니 거기에 먹거리가 풍부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는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구성원과 민간 그다음에 창업유관기관, 단체, 민간의 엑셀러레이터부터 해서 VC까지 하는 범시민 저는 추진조직위를 만들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그 구성단체별로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 도출을 통해서 차년도에 차등 배분하고 그 코너들이 하나에 모여져서 우리 부산대표의 축제가 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업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것이고 당연히 부산테크노파크가 거기에서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하면 다음 연도에 또 더 좋은 여러 가지 시드나 자리를 배치를 받겠지요. 그렇게 해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처럼 하면 3억짜리 벡스코에서 하는 창업대전이나 20억짜리 플라이아시아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전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조언이고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어요. 전국의 19개 TP 중에서 최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리는데요. 지원건수도 9.3% 증가해서 2,417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상당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저희 업무보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행감자리에서 이 자료를 보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전체적인 이 부분에서 대해 좀 논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69페이지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혁신거점 기반 성장동력 활성화사업 100억입니다. 17개 사업이고요.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지산학 협력기반 실용 인재 양성사업 653억, 187페이지부터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83억, 267페이지 탄소중립 선도 331억 쭉쭉 갑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무려 이게 3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예산이 한 1,800억 이상 지금 잡혀 있어요. 수백 가지 예산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뭐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아무리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100% 사업들이 있지요. 그 시비 100% 사업들도 지금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국·시비 매칭사업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추가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감자료 35페이지에 보면 B PASS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주요현황 167페이지에 보면 우리 블록체인 통합서비스 B PASS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출시할 때부터 이거는 이대로 가면 2021년도부터 지금 6억 8,000, 7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거 망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하고 변하고 해 가지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B PASS 우리 사원증 같은 경우에는 애플 빼고요. 구글 빼고 안드로이드 빼고 저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시스템, 그 구글 시스템상에서 한 500회 정도 이상 다운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효용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B PASS 블록체인 통합서비스가 여기에는 지금 13만 건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5만 회 이상이라 가지고 얼마가 다운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밑에 한번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밑에 별점이 있거든요. 3점이 안 돼요. 교통카드 기능 충전은 돈만 나가고 충전은 안 된다. 나중에 돈이 반납되어서 돌아오더라. 환승을 했는데 환승을 인식을 못 하더라 그다음에 인터넷에 접속오류가 생기더라, 이거는 예견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자체는 메인넷을 두고 이 메인넷의 생태계를 구축한 다음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시점에, 2021년 시점에 신기술이라고 생각한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결과 실제로 지금 우리 동백통 서비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모 우리 부산 출연 은행에서 개발은 하고 있죠?
예.
사실상 이거는 이 시점에 맞게끔 해서 딱 단일화되고 안 되면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653억 들어갑니다. 우리 부산시에 차세대 인력들을 통해서 이런 상당한 인력을 구축하면 좋지요. 그런데 성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벤처투자자 양성사업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시죠? 여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갑니까? 4억 넘게 들어가죠? 올해만.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산시에 AC, VC가 양성이 되었느냐. 지금 2023년도 목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실적은 6명이에요. 4억 넣어 가지고 인센티브 6명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AC, VC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다음에 부산, 각 대학마다 기술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센탑에 우리 투자자들 들어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인턴 겸 이 벤처투자자를 양성을 해내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당연히 임금은 우리 지원되는 지금 인건비가 가니 훨씬 효용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운영하는 AC, VC들도 양성이 될 텐데 도하다 보니까 어디다 어느 기업에다가 어느 엑셀러레이터 회사에다가 지원을 했길래 중도에 탈락하고 4억을 들이고 6명을 양성을 해내지 못하는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로컬크리에이터, 122페이지 국·시비 로컬크리에이터, 121페이지 국·시비 로컬크리에이터 이거 보시면 추진 중, 돈은 5억 들어가는데 28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산업 맞춤형 20명 그런데 원장님, 이 목표는 누가 설정합니까? 5억 대비 12명도 있고 20명도 있는데 이 과학적인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내려오니까 우리 12명만 하겠다 20명만 하겠다 이겁니까? 이게 과연 우리 여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한테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쭉 보시면 수출전문 청년일자리사업은요. 실적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유망 청년일자리사업 5명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시면 해양항만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23년도에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목표에도 없고 실적도 없고 실태조사도 안 하고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지원에 또 6명 줬습니다. 도대체 693억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시비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의회에 와가지고 이 많은 예산, 우리가 지금 28조 원 예산에 지금 테크노파크만 해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압니다. 다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받아친다고 임시직을 10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도 예를 들면 200개가 있으면 200개를 20개씩 10개로 묶고 풀예산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풀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내부에서 부서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텐데 지금은 사람 뽑다가 이 사업 돈 다 썼는지 회계정산 하다가 시간 다 가겠더란 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원장님께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장은 배가 목적지에 잘 가도록 하는 최종목적도 있지만 가는 중간중간에 효용성을 나타내고 필요없는 드럼통은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심사에 임하실 테고 지금 조직은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되 상당히 지금 국가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337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337페이지가 아닙니다. 328페이지 보면 또 기획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또 내년도에 기획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회의원 찾아다시니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예산 마련하고 고생하시는 거 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653억의 인재양성사업에 5억 들여서 5명 인센티브 주고 그다음에 매년 이어지지만 거기에서 창출된 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조사가 안 되고 있는 저런 시스템은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에 돈을 줬을 때 대조군하고 비교군, 비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635억을 넣었는데 10명 중 4명만 취업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10명 중 4명은 취업이 되는 그 결과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이거 복잡한데요. 상당히 억, 그러니까 건별로 말씀드리면 해결하기가 쉬울 텐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저희도 옆에서 서포트를 할 테니 예산 심사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번에는 정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 S 받는 것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2021년에 업무추진비 상세공개 하라는 지적을 한번 받으셨더라고요. 받으셨죠?
예.
그런데 처리는 완료했다고 조치사항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완료되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요즘에는 기관장들도 다 업무추진비내역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내년부터 원장님 업무추진비내역에 대해서 다른 기관처럼 똑같이 좀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재택근무를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의 재택근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죠? 어떨 때 재택근무를 하고 그 재택근무를 승인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연도별로 조금 다른데요. 2021년도, 22년도는 말 그대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코로나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재택근무를 많이 했던 시기이고 그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 지금 현재는 3차에 해당되어서 해제가 된 상태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TP가 재택근무를 적용하는 기준이나 그다음에 이 재택근무 요청이 들어오면 팀장이 아마 승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승인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을 주신 대로 팀이나 지금 센터 단위로 재택근무의 그 재량을 팀, 센터장이 운영하도록 두어놨습니다. 그래서 팀 센터에서 전체업무의 강도나 흐름을 보고 재택근무를 일단은 지금 운영은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재량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처럼 재량껏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다면 팀장 재량에 의해서 이 재택근무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우려도 가능한데 이게…
아니 아니 우려를 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TP에 지금 재택관리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조금 개량을 시켜서 이렇게 조금 엑셀로 작업을 하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이 굉장히 고생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규모가 너무 기관이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저는 직원 관리가 안 된다. 속된 말로 그렇게 딱 정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에다 두니까 이게 지금 단별로, 팀별로 이 재택근무를 하는 게 다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재택근무를 통계를 좀 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천, 지금 22년 1월부터 9월까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팀장급이 총 373회를 이용했고 팀원급이 3,003회를 지금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년 차가 연차가 15일쯤 되죠? 15일쯤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1년 9개월을 계산하면 연차일수가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6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6일 때를 계산해서 25일 이상 되는 재택근무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팀장, 팀원, 팀장은 한 5명 정도가 되고요. 25일 이상 쓴 사람이. 그다음에 팀원은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 한, 팀원 같은 경우는 한 2,069일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조직이 조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재택관리를 할 때는 재택관리계획서를 조금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TP 거를 보면서 다른 기관 것도 일부를 봤습니다, 비교를 하려고. TP처럼 이렇게 지금 내는 데가 없어요. 한 줄 적고 지금 전부 재택 관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직에 직원 관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저는 이거를 휴가로 봅니다. 제가 연차 휴가까지를 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석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분석자료는 내년 업무계획 때 또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달아 재택근무를 3일씩, 4일씩 하는 거는 이거는 휴가입니다. 휴가예요. 그래서 편법으로 재택근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는 휴가를 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겠고요. 지금 팀 단위로 그냥 완전 재량이라기보다는 팀 단위로 지금 20% 이내에서 지금 나름대로 자율적 통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 이내라는 거는 지금 저희도, 저도 공문을 봤는데 코로나 때 20% 그 이후에 10%였습니다. 해제 이후에, 그러고 나서 해제를 했죠.
예.
그래서 그 20%를 지금 적용해서 팀장님들 재량으로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다면 이거는 TP가 조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재택근무일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삼천몇 회 같은 거는 작년도의 경우고요.
아니 제가…
올해는 지금 241일 정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2022년 1월부터를 봤는데 원장님 그거, 지금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너무 방대하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조직 소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그 단 단위로 지금 거의 소통을 하지 않고 단장이나 팀장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고 계시죠? 이러다 보니까 그 단이나 센터별로 각각의 이 직원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승인을 하는 팀장들한테도 저는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부서에도 지금 문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 한 줄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업무계획서를 가지고 이 승인을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승인을 했는지 이거는 분명히 다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자료를 보면 사무실 이전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걸 왜 재택근무 하죠? 사무실 이전을, 이전 관련 조사를 집 안에서 합니까? 이런 것도 승인을 하고 제가 샘플로 몇 개만 지금 출력을 해가 왔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너무너무 한마디로 웃긴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는데 검토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뭘 그리 검토, 집에서 검토할 일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것도 승인합니다. 승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액체질소 충전량을 확인하러 가는 데도 집에서 합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재택근무라는 이유를 가지고 휴가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휴가, 포상휴가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조금 안 되고 화가 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름을 조금 가리겠습니다, 화면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날을 0.2일을 왜 5개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출력해가 온 건데 같은 날 5건을 왜 제출하시는 건지, 이거를 왜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부실도 저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너무 요구를 하니까 심리적으로 니 한번 다 봐봐라라는 식으로 대량으로 그냥 막 보냈더라고요. 난 이것도 참 굉장히 행감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료…
오늘을 기, 행감을 기점으로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승인기준을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재택근무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그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휴가를 하나 주는 개념으로 올라오면 다 승인을 해 줘버린다?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직원들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만약에 불신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컨트롤 한다는 접근의 기본점하고요, 지금…
원장님 불신이 아니라 잘못된 거를 개선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 개선한다는 의미로 접근을 해서 개선을 하시라는 거죠.
예, 충분히 저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게 원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보완할 거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른 하나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른 연구기관이나 국책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재량껏 근무를 하는 그런 자율적 근무의 방식도 상당히 지금 확산돼 있다는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뉴얼이 있고 휴가방식으로 그냥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저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방식이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 이 개선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발패션진흥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과 패션을 접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근 경영 효율화 때문에 TP로 이관되었는데 언제쯤 2개의 신발과 섬유 시너지 효과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지지난주에 아까 잠깐 보고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일반적인 전시로 하든 섬유패션전시회에 저희들의 투자기능, 창업지원기능하고 이런 기존 TP의 기능과 BUH를 좀 같이 묶어 가지고 신발섬유 관련 스타트업들을 투자 지원을 하는 IR행사를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재 관련 국책과제를 지금 한 250억 정도 규모로 같이 우리 소재팀하고 같이 과제 기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결을 하고 있고 지금 신발과 섬유패션은 이거를 안 붙여놨으면 어쨌나 싶을 정도로 이게 하나의 말 그대로 스타일테크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의 파도블 브랜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서면 상상마당이라든지 홍대에 상상마당이라든지…
신발 쪽은 기존 타 기관에서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패션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시너지가 이렇게 나는구나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초창기고 좀 다양한 사업 융합을 위해서 계속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섬유패션 쪽은 디자인진흥원에서 한 지 거의 한 15년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기관 간에 협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노하우, 디자인 쪽 노하우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잘 계승 발전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발전시키고 또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제조분야나 투자분야나 이런 국책과제 개발분야나 이런 걸 잘 접목해서 시너지가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멋지게 신발과 패션이 어우러져 가지고 부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린룸 유틸리티 설비관리 운영입니다. 금액이 6억 1,400만 원이고 입찰을 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는데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파워반도체…
반도체 클린룸.
예, 그것 지금 혹시 자료를…
예, 자료 한번 보시고.
지금 반도체 클린룸은 저희들이 다 이미 세팅을…
61페이지 나와 있네요, 행감자료.
예.
5번입니다.
예, 여기 장안단지에 있는 신규 클린룸에 그 안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운영하는 그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예산집행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자료에 보면…
이거는 다 된 걸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지금 계속 기업도 이용을 하고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6억 1,400으로 나타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입찰할 때 자료를 살펴보니까 4억 7,000, 4억 6,000, 7,5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연간 단위 계약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월 단위로 지금 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공고문도 용역입찰공고도, 마찬가지로 4억 6,000, 7,0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예산집행액이 6억 1,400으로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짐작건대 그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된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따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 자료를 놓고 홈페이지 자료, 공고한 자료, 지금 행감자료로 봤을 때 금액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한 겁니다.
예, 그건 따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질의 때 원장님과 직원과의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게 제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접수 건수 15개, 조치 건수 15개 이게 맞는 사실입니까, 민원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에 민원이 15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상에 접수된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BTP 고객센터라고 별도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고 나머지 민원 현황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사업 시행상에 그냥…
이건 각 센터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그런 민원을 접수 안 합니까?
그거는 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사업 진행상에 문의, 여러 가지 개선의 요청…
TP의 예산을 좀 받고 싶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전화라도 갈 거예요. 그런 민원은 민원으로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저희들이 그런 거는 별도 민원으로 제가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간…
아니, 민원은 민원대장을 정확하게 두고 하셔야 되는데요?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악성민원도 민원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라고 하면 앞으로 민원접수대장을 별도로 하나 만드셔 가지고 별도로 관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래야지 이게 고객들과 소통의 창구가 된다고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에 대한 회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라고 하면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그쪽 상대방한테 답변을 다 준 겁니까, 이게?
예, 이거는 그런 응답을 한 내용들입니다.
고객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민원 접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예.
이게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요. 2022년에 진행됐던 연제구에 있는 경상대하고 사상구에 있는 동서대를 공모선정 해서 22년 사업비로, 맞죠? 이게 22년도에 다 집행이 못 돼서 이월을 해서 23년도에 이 대상지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돼서 23년 6월 달에 개관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개관한 것까지는 맞죠?
예.
근데 23년 사업비를 보면 22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전액 삭감이 됐다가, 아니구나. 일부 삭감이 됐다가 추경 때 또 이제 다시 그 예산만큼 10억이 다시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절반, 예.
그래서 이제 23년 7월에, 7월 여기서 보니까 추진대상지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9월부터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수행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 내년에 이 사업이 되는 거죠? 맞죠? 일부 집행잔액을 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대상지가 개관이 되는 이런…
종료는 내년 6월까지.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또 이 19억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안이 됐고 지금 예산은 앞으로 보기는 봐야 되지만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예산을 받았으면 이게 교부가 늦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사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이게 정상적인 구조 아니에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추경에 지금 절반 예산금액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거를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9억이 없더라도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어쨌든 계속 진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월했던 사업들이 결과가 내년에, 내년에 또 나는 거고 내년 사업은 또 그 다음해에 나고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올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목표 신청금액만큼 확보가 된다 하면 내년 예산은, 사업은 좀 내년 초부터 조기에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해 온 거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추경에 그게 예산이 합해지니까 그거를 오는 거를 보고 지금 좀 스테이 했다가 하다 보니까 좀…
이 과정 이렇게 쭉 어쨌든 정리해 놓으신 건 있죠?
예.
그거는 서류로, 자료로 좀 주시면 되겠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거 BusanSat 한국천문연구원하고 사업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오셔 가지고 설명도 주셨거든요? 당시 4억 5,000이고 사업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12월 31일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명시된 사업은?
일단 당해연도 사업은 그렇게 좀…
이 관련해서 또 예산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내년도에 사업의 예산은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연속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관련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부금이 5월 달인가 받은 것 같은데 맞죠?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출장 한번 갔다 오셨죠?
예.
원장님은 안 가신 것 같고.
예.
2023년 2월 13일부터 맞죠? 2월 19일까지 5박 7일, 그런데 제 기준에 생각을 할 때는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은 됐으나 부산시하고 관련된 협약은 3월 달에 맺었고 예산은 5월 달에 교부가 됐고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관련해 가지고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가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 정상적인 구조라면 교부가 된, 사업비가 교부가 된 이후에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사업과는 다르게 작년도에 그 사업이 흘러오고 있지 않, 그 사업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비.
올부터 한 거고 그 앞단에 미래해양도시 부산의 신산업, 혁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을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연속으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좀 다른데 연…
다른 사업이죠?
예, 연결이 되는 사업…
예, 그래서 제가 출장보고서를 조금 보니까 이게 출장경비를 지출하셨는데 그게 미래해양도시 부산이라고 출장경비를 부담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있는 미래해양도시 부산과 관련된 거는 이게 제가 부서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사업명입니다, 앞단에…
사업명, 그러니까 이 다른 사업에 배정돼 있는 출장 예산을, 사업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조금 사업이 조금 초소형 위성을…
원장님 마무리만 조금 짓겠습니다.
예.
하기 위한 사업의 연속사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거가 있어야죠. 제 말씀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래해양도시 부산이라는 문구가 갑자기 결과보고서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전 이 미래해양도시 부산이 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한국천문연구원하고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다른데 그 출장비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구조상 맞는지, 그럼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다 아니면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미래해양도시 부산과 1번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게 관계가 있다면 출장을 했던 과정 중에 미래해양도시, 해양농수산국장님 같이 가셨더라고요.
예.
출장을 했던 과정 중에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해수부 파견단 간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별개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별개의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아직 교부되지 않은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출장비를 당겨서 쓸 수 있냐, 이게 이 구조상 맞는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개가 비슷하다는 근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앞에 미래해양도시사업은 위성을 제작하는 사업이었고 올해 사업은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하는 그 후속사업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소형, 해양먼지 오염이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초소형 위성의 제작과정을 위한 앞단의 사업과 지금 후단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쏘아 올리고 이런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그거를 활용한…
원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쨌든 그 기준,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다는 기준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그건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챙겨주시고 단장님,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오시고 나서.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걸 만들고 이런 구조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기술 개발을 같이 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하는 거는 미국에 가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앞단의 사업은 제작을 하기 위한 사업이 맞고요. 지금 올해 데이터라고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은 그 위성을 쏘아 올리고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 한 팀에서 그 사업 2개를 올해 동시에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단 생태계 사업이 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앞에 생태계 사업의 출장을 지금 나사에 다녀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세요?
예.
수행하는 팀이 같으니.
팀도 같고 참여인력이 같고 사업 수행을 앞단 사업을 위해서 올해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외부강의 및 기타 대외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행감 때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이거를 한번 지적을 했죠? 해서 보니까 개정을 조금, 내부 개정을 조금 12월 달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조금 잡으신 것 같고, 허가 기준 자체를 조금 세부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건 잘 하셨는데 그걸 변경을 해서 기준을 정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되죠? 그럼 안 지킨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복무규정을 조금 어긴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안 지킨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 대외활동기준에 관해 가지고 그거를 조치하는 게 되게 상세하게 저희들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위반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엄격히 엄중하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 처벌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기한을 미준수한다든지 요청기간에 공문서를 미첨부한다든지 자문컨설팅 사전확인서를 미첨부한다든지 월 3회를 초과한다든지 어떤 자기업무 이외에는 지금 연가를 쓰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위반했다든지 다양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한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 만들어 놓은 걸 잘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12월, 작년 2022년 12월 27일 날 개정한 내용인데 위반 시 처벌기준 등 하고 이거는 잘 지금 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이걸 조금 다 봤습니다. 대외활동, 외부활동, 외부강의에 대해서 좀 보니까 여기 기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외부강의는 시내외 출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대외활동은 연가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연관성,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면 외부강의를 출장 처리하고 없으면 대외활동을 연가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한 건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가 처리를 하지 않고 출장 처리한 건이 65건을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분석한 자료는 달라고 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1명에 대해서 65건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외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한 내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출장 처리를 하면 그러면 출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가인데 출장 처리를 했다면 이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저도 추가로 또 볼 겁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본 질문할 때도 자료를 다 못 봤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출장료까지 받았다면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장비는 미지급하는 걸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가를 출장 처리 했는데 그 연가를 출장 처리한 걸 출장비를 가지고 갔는지,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어느 분이 지금 연가를 출장 처리했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죠? 이 65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출장비가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위원님 상의해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행감 때 굉장히 또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내부적으로 기준까지 변경을 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런 건이 발견이 되었다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서두에 제가 재택근무를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지금 이때까지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위원님 별도로 상의드려 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긴 게 맞다면 이거는 처벌 기준에 맞춰서 처벌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상당한 지적을 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 등에서도 지금 대외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포함하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다행히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까지도 입력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향후, 살펴보니까 향후 우리 진행되는 출연기관 감사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발견되는데 원칙적으로는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초청을 하지 않는 부분은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정보산업진흥원이나 BISTEP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지금 준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 서로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을 방지하자는 의미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산업하고 스마트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저희 9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커피도시 부산, 스마트팜 활성화.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는 목소리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요. 과연 실적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여기 보면 청년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청년을 다 아무 데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커피전문점을 하는데 굳이 청년, 청년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모든 우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도 여기는 오히려 청년이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굳이 커피전문점을 하는데 이렇게 청년이라는 것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카페 일자리 인프라 공간 조성. 지금 스마트팜 사업 구축하고 있죠?
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하고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인프라 공간을 만드는 문화복합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진행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204, 205, 20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는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형 스마트팜 앵커기관 지원사업 205, 그다음에 부산커피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육성사업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게 없어요. 시설 투자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산업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혀 실적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거는 사하구 천마마을에 스마트팜의 플랫폼을 말 그대로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커피산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산업을, 사업을 펼치는 것 중에 아까 청년 분야 등등 그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커피 분야가 사실은 지금 초창기에 저희들이 좀 붐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지만 당장에 지금 내년도부터가 되면 다양한 어떤 국제적 행사나 이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커피가 특히 스페셜티 커피가 부산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커피는 우리 부서에서도 정책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면 저는 상당히 우리 부산에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산업이 될 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합 풀필먼트부터 해서 커피 유통, 생산, 판매, 마케팅까지 전 사업단계를 거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용역에 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일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선도적으로 잡고 진행함에 있어서 제반 준비라고 봐야 되는데요. 커피는 자, 그럼 그렇게 둡시다. 지금 스마트팜을 언제부터 실시를 했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천마마을 자체는 말 그대로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
여러 가지 있죠. 부산경상대학에도 있고 그다음 디자인진흥원도 참여를 했고 해서 지금 국비·시비 합쳐 가지고 20억 넘게 들어갔죠? 2021년도부터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만 한 17억을 저희들이 집행을 한 걸로…
지금 국비 14억 5,000, 시비 8억 1,000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디에서 볼 수 있고 어떠한 가치를, 아니 지금 적어놓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하겠다, 네트워킹하겠다,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천마산 말고요. 천마산은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사 밀려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니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실물 공장을 배치를 했든지 제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양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서 마을에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고용 창출을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산업을 하는데. 그래서 커피도 그렇고 스마트팜 플랫폼도 그렇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지산학 또 브랜치로 인정을 해 가지고 진행도 하고 있죠?
예.
도대체 제가 뭐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연제구 경상대에 있는 그 기업을 지원한 것도 저희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성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업 단위가 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이런 지역의 쇼케이스 같은 것을 지금 천마마을에 구축하는 건데 그게 한 연말, 조금 이거로 하나의 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좀 상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원장님 스마트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업의 대체재가 아니라 농업의 보완재로서 향후 미래기술 대응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 식량 생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나 농업의 여러 가지 다원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21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타 도시 밀양이나 경남 마산에 비해 가지고 거기는 지열, 여러 가지 폐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팜의 에너지로 쓰고 그것을 다시 생산되는 것을 지역에서 카페를 통해 가지고 지역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바꾸고 거기에 또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돈은 상당히 들어간 것 같은데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마무리만 좀 할게요. 그게 아마 해양농수산국의 사업 중에 말씀하신 그 사업의 꼭지가 있었던 미래해양도시 부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업 안에 여기 포함된 나노, Busan-sat 포함이 돼 있는 그 과정들을 나중에 서류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활용을 했다라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막 찾아보다가 이게 이제 나온 게 비상경제대책회의 하면서 시장님 지시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쭉 있어요. 처음에 이걸 발표를 할 때 23년경에 미국 나사와 협력해서 이거를 발사를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제로 23년에 할 수 있지는 않죠?
조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미국에서도 지금 예산 처리 관계가 조금,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거의 준비가 좀 사실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여 기업 중에 사실은 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해서 이렇게 공론화하기는 그런데 이게 참여 기업 중에 자기들이 그 위성을 시험 발사할 지금 준비를 다 마쳤다. 조만간 그걸 좀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돼 있고 거기다가 또 참여 기업이 조만간 IPO를 하겠다, 따로 이렇게 등등 약간 가외의 얘기입니다마는…
TP에서 사업하고 계신다, 해양농수산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출장 문제는 별개로. 어쨌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발표는 2023년도에는 발사를 하겠다라고 시에서 발표는 했다. 현재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금 지연이 된…
지연이 되는 상황이다. 그 지연에 대한 기한도 지금 지정은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조금 저쪽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이렇게 던져놓고 마무리 안 되고 지나가면 뭐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주체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가 하는 모든, 모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일부 사업들은 안 돼도 그냥 던지고 안 되면 그만하지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표현이 보도자료는 그렇게 내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잘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장비 관련해 가지고 장비가 합치면서 늘어나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비도 결국 필요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다 점검하고 다 하시죠?
예.
말씀하신 그 장비들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 있나요?
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면 같이 한번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좀, 지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가는 길에 협력단에 잠시 들어갔었어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우리가 공공기관 효율화 통폐합을 하면서 지산학협력단으로 우리 인평원 직원들 일부가 편입됐죠. 몇 명이 되어가 있습니까?
5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명. 이분들의 주 업무가 뭡니까?
지금 올해는 좀 피치 못하게 인평원에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혁신사업, RIS사업에 같이 좀 도와주고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옆에 지금 오신 직원, 지금 보조하려고 오신 직원한테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날 가니까 이야기가 이분들이 아마 7월달부터 업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른 기관들은 전부 다 상반기에 투입이 돼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일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업무를 진행을 했던데 지산학협력단에 지금 흡수된 직원들은 그전에 일을 못 하고 7월부터 업무를 했다 해서 제가 그게 이해가 하나 안 가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획관에 조직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산시가 기준인건비가 거의 풀로 지금 차서 정원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 기준인건비를 묶어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도 이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부산시 조직을 조금 운영을 해야 되는 차원이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이 생기면 또 TF팀을 운영해야 되는 어려운 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기재위 같은 경우도 인원 1명 늘리는데 정말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1명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갔을 때 이해 안 되는 거는 단장이 있고 팀장들이 다 있는데 부산시 파견 인원이 있더라고요. 파견 그래서 내가 출연기관에 왜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파견 인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산시가 파견했을 때 주는 업무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날 들어가서 본 시스템상 보면 굳이 파견 인원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그 직원이 6급이더라고요. 지금 직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단장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업무를 해서 단계를 밟아서 부산시에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를 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또 협력단에서 반영할 거는 반영을 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파견 인원이 와서 이거를, 난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부산시가 출연기관에 전체적으로 파견 인원을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기는 볼 거예요. 그래서 기획단에, 기획관에 또 지적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굳이 우리 부산시에서 파견을 안 해도 충분한 역량과 그다음에 조직 운영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부산시하고 충분히 협력하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그렇게 없다 하는데 왜 기관에 파견을 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다 봅니까? 아니면 TP에서 파견을 요구합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2021년도 8월 달에 저희 지산학협력센터를 처음 만들면서 대학에 파견을 요청했고 시에 파견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TP가 요청을 해서 시작이 됐다 그죠?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산·학이니까 지산학의 주체들의 구성원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복귀를 했지만 대학에서도 두 분이 와 계셨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인가, 6개월 정도인가 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셨고 시에서도 지금 여기에 팀장이 와 계시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지만 시의 직원이 와 가지고 조금 더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학에 있는 인원은 지금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금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대학은 조금 더 저희들이 파견을 좀 받아 가지고 협력사업을 조금 더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시의 인력을 파견받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부서에 또 이런 인력의 효율성이나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검토는 필요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원장님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고 그다음에 RIS 관련 사업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껴두고 청년산학국에 지금 집중포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드리겠고. 그런데 제가 본 시스템상으로는 굳이, 이제는 지산학협력단이 정착을 했고 굳이 시에서 파견을 안 해도 시와 협력단의 유기적인 관계가 충분히 되어 보이고 지금 시의 상황이 정말로 이 정원 때문에 정원을 증원해 달라는 부서는 너무 많은데 사실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문제로 이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정말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는 데가 상당히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제가 기획관에 지적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지산학협력단에 파견이 1명 돼 있어서 이 파견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견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획관 할 때 조직 할 때 제가 심도 있는 질문을 또 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사 전까지 지금,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다 질의를 안 하신 거거든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지금 이게 2028년 2월까지 해서 2,143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별, 연도별 계획하고요. 그 중간에서 지금 파워반도체 공유대학 말고요. 지역공유대학 기반 구축으로 해서 사업하는 내용을 좀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같이 내년도부터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혁신사업 라이즈사업이 있습니다. 라이즈사업을 지금 테크노파크가 지산학에서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현재 준비 사항, 현황을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세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일 두 번 안 하려고, 아까 그 장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했잖아요. 한번 해 주실 때 가동률하고 장비 쓰면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하나요? 수익…
그렇습니다.
맞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시험 인증 이런 제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비별로 아마 건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포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어쨌든 기업체에서 와서 쓰는 구조인 거죠?
예.
그러면 어떤 기업이 썼는지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는 건 일이 너무 많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기업들이 그 장비를 써 가지고 자기 기업의 매출이 어쨌든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가급적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료는 우리 다음 주에 미래산업국 지금 하거든요. 감사 그전에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정책기획단장 김영부
지산학협력단장 원광해
기업지원단장 홍성호
디지털혁신창업단장 유승엽
클린테크기술단장 강효경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 양창문
지능형기계기술단장 하영길
스마트해양기술단장 이보원
라이프케어기술단장 신수호
신발패션진흥단장 안광우
경영지원실장 백이현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