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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연구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연구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부산연구원장 신현석
부원장 오재환
미래전략기획실장 배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 서옥순
사회문화관광연구실장 손헌일
도시교통연구실장 이동현
환경안전연구실장 백경훈
해양물류연구실장 장하용
경영지원실장 정재성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형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장 신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는 최대 현안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유치가 결정되면 부산 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민생 안정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앞당기고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부산연구원은 부산시정을 뒷받침하고 부산시의 전환과 재도약에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며 시의회 의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환 부원장입니다.
배수현 미래전략기획실장입니다.
서옥순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손헌일 사회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이동현 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백경훈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장하용 해양물류연구실장입니다.
정재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연구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연구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하십시오. 시간을 좀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는요.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 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기관등급 그다음에 우리 기관평가, 기관장 평가 우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마냥 축하만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부터 여러 가지 과제 수행 및 대외활동 전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 대해서 폭로의 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도 절제를 해서 최대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드리는 제언에 대해서 적극 수렴을 하셔서 개선의 방향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에 보면 여러 가지 대외활동이 있죠?
예.
우리 부산연구원은 임직원이 전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되는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장, 그 임직원에 해당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대외활동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크게 외부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대외활동으로는 서면, 자문, 평가, 외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탁금지법에서 기타 대외활동 부분도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외규정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특정한, 정당한 대가를 했거나 여러 가지 채무관계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도 할 수 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산연구원이 특정 임직원이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외활동을 하거나 과도한 대외활동비를 받아가지고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즉, 대외활동의 요청 기관대로 정책 결정을 왜곡할 수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단체로부터 계속적인 금액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외활동 규칙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산연구원의 연구가 부산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정책 연구에 집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할 수 있는 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대외활동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적절한 외부활동을 보장하되 연구원이 각자의 연구분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편되고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부산시 기획재경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등과의 비교 대상표를 담은 대외활동 규정 비교분석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연구원은 제가 확인한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외활동 신고 기한, 활동 횟수 제한, 복무 처리,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활동을 월 3회로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는 월 3회이지만 연 20회로 극도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을 기타 외부활동하고 다 강의하고 포함을 해서 3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근무시간 외 즉, 연차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원은요, 활동을 월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준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있어요.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원장이 승인하거나 즉, 원장이 승인을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서면 자문, 평가는 제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월 3회 나가는 대외활동은 전부 출장입니다. 다른 곳은 다 연차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또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면 자문을 하거나 평가하는 것에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산연구원이 대외활동에 있어서 즉, 업무가 주객이 전도되더라도 무한한 연구원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대외활동을 근무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예, 지금 대외활동 관련해서는 현재 월 3회 대외활동과 그다음에 반기 10회 우리가 자문 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무시간 외에 서면 자문 또는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는…
아니, 당연히 대외활동은요, 지금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대외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대외, 외부 활동은 당연히 출장 처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서면 자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가를 써서 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이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무한 확장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들 2019년도에는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알바 뛰는 연구원, 부산연구원의 대외활동 2019년에 49명이 705건 1억 1,000만 원, 2020년에 47명이 983건 1억 6,900만 원, 2021년도에는 9월 말까지, 그날 언론을 소개하는 겁니다. 집계한 게 881건으로 1억 3,0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2020년도에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를 제외하고 1,147건에 2억 4,000만 원, 원장님이 오신 2023년에 보니까 지금 9월 말 기준에 이미 2억을 넘었습니다. 이미 2억을 넘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2억 4,190만 원. 2023년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공식적인 성과급 800만 원이더라고요,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분이. 그런데 이 800만 원 이상 대외활동 및 서면자문 수당으로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얻어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이 기관에서 받은 거 말고요. 800만 원 이상이 11명입니다. 심지어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7명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 청탁금지법 연간 한도액을 넘는 서면자문 수당 즉, 서면자문은 300만 원까지 연간 받도록 돼 있고 여기 예외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700명입니다, 아, 7명입니다, 7명. 이게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300만 원은 제가 동일기관에 대한 해당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요. 그거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려가 있다는 말씀. 그런데 대외활동 및 서면자문의 수가 많은 경우에 그럼 이 책임과제 수도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책임과제 수가 연간 3건 이하인 사람이 7명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고액을 받은 사람 중에 책임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내부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받고 대외활동은 출장으로 쓰고 기타 외부활동은 신고 없이 무한으로 확장을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원…
제약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원장님께서 그러면 제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미 건수가 엄청나게 넘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서면자문 횟수가 지금 18회인 사람도 있습니다. 20회도 있고요. 19회, 15회, 18회, 17회, 이게 지금 서면자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월 3건씩 출장으로 36회 가고요. 그 외에 그냥 추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 관리 안 하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지금 대외활동 현황에 대한 자체 분석 수행에 있으며 지난 하반기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아니, 다른 기관 다 이거 개정하실 때 뭐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 효율화로 인한 연구원 통폐합 있었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온 연구원분들 계시죠?
지금 열 분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이분들 때문에 늘어났나 했어요, 금액이. 그런데 이분들은요, 오히려 완전 평균 이하입니다. 서면은요, 많은 분이 2건, 거의 다 없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외활동도 3건, 6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즉, 우리 부산연구원의 대외활동이 평상시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공기관 통폐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대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대외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위원회 등 또는 타 시·도 연구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한 요청 대외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대외활동들은 적극 권장을 하고 반면에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제약을 한다는 게 지금 2023년도 9월 30일 기준인데요. 지금 대외활동 총수당 600만 원, 600만 원 이상인 연구원이 벌써 10명이고요. 지금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우리 성과급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요. 3억 8,600이죠?
3억, 아, 3억 8,000, 2,000이 아니라…
3억 8,600. 여기에 지금 집행액이 3억 8,380. 그리고 요번에 또 예산 부족으로 추경계획안 제출하셨죠? 부산연구원 우리 직원들한테 더 주겠다고 지금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 8,000이 이미 공식적인 성과급으로 나갔고 여기에 추가 알파 지금 얼마가 들어온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돼 있고 대외활동으로 연차까지 사용해 가지고 2억 6,000이 갔습니다. 7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공정한 대외활동 규칙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대외활동이 기록이 갱신 중입니다. 지적은 지적대로 5년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외활동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성과급 그다음에 대외활동비 하면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훨씬 넘는 돈이 지금 연구원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물론 일을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메인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3건, 1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표만 관리하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근무시간 내 출장으로 처리한 거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 연차로 처리한 거. 이 미신고 가능건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왜? 신고를 안 하면 전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제가 이런 의구심은 그러니까 자체 자정작용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텐데요. 심지어 제가 이런 부분은 원천징수내역 발급을 통해 가지고 저는 직원분들 다 확인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외활동 관련된 연차 사용이나 특히 서면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원 내에서 연구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연구 그 출장 관련된 계획들을 나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 대외활동은 많이 하나 연구에 소홀한 부분들에 대한, 들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또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안 그래도 이번에 대외활동 관련된 지침과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을 올 6월부터 지금 수행을 하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만 잠깐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분석해 보더라도 2022년 대외활동 서면자문, 이 PM 참여 과제 수 집계해 보면 부산연구원이 제대로 부산의 싱크탱크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외활동만으로 1,200여만 원을 받는 연구원이 PM 과제 수는 0입니다. 어떻게 대외활동에 1,200만 원을 벌어들이면서 정작 우리 부산연구원 본업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1건도 없다는지 저는 원장님께서 이거는 아예 직원분들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연구원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외활동 수당과 자문활동 수당을 분석해 보면 2억 4,196만 원입니다. 이거는 연차 사용을 제외한 겁니다. 연차 사용으로 본인이 가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활용한 거는 제외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민이 월급을 주고 부산시민께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그 시간에 별도로 외부활동을 해서 2억 4,160만 원을 제2의 성과급으로 받아가는 이 현실에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부산연구원의 다른 일에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 대외활동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저는 부산연구원이 존립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023년도까지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130억 지금 올려놓으셨죠?
예, 맞습니다.
과연 130억으로 출연금을 요청하고 직원들 성과급 더 줘야 하니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요구하는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대외활동 부분에 대한 정상적 대외활동과 약간 비정상적 대외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반면에 서면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활동에 대한 연구원들이 위축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월 3회 연차를 사용해서 가면 다른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연 36회 충분하게 연구원들의 역량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시간 외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무시간 내에 모든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아니, 이 지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가 않습니까? 지금 연가 사용 및 서면 자문은 아예 활동 횟수에 넣어두고 있지 않고 월 3회 나가는 건 다 출장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출장비는 물론 지급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출장시간에, 근무시간에 나가서 외부활동하고 프로젝트는 1건도 없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이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대부분도 한 3건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의 참여율은 타 기관보다…
일단 지금 제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만 말씀드렸고요. 향후 추가 질의에 얼마나 제가 부산연구원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당연하듯이 답변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책임 원장님이 부산연구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왔으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답변할 적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신다고 직원 여러분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그대로 외부활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정책연구기능이 조금 부산시 연구원의 기능이 좀 위축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저는 부산연구원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이 중심에 원장님이 조직내부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한, 무관심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위원도 지금 외부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조금 봤는데 앞에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빼더라도 자료를 보면 연구위원들이 저는 자료를 좀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행감자료하고 저희가, 제가 별도로 외부활동을 별도로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조금 해 왔는데 굉장히 이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의회가 행감자료를 요청하는 자료하고 별도로 위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제목은. 왜 다른지 그걸 이해할 수 없고요. 앞에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부활동에 대해서 출장료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활동 횟수도 안 맞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 저희가 엑셀로 분석한 거하고 활동자료 자체가 횟수 자체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의회가 어떻게 행감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몇 년째 끝없이 연구원의 행감자료에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처리를 완료했다라고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처리 완료라는 이 자료를 제출한 게 사실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성의 없이 그냥 그때그때 1년 치 자료를 보고 성의 없이 그냥 자료 제출만 처리 완료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뭘 분석해서 처리 완료가 되었다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지금 현재는 대외활동 규정이나 아니면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라고 해 왔으나…
아니죠. 지침을 지금 규정을 이제 하겠다 하면 이게 처리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외부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리 안 된 걸 지금 의회에 처리 완료라고 제출하셨으면 이 자료를 저는 허위로 위원장님,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처리가 안 된 걸 처리 완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처리 완료로 제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행 중으로 해야죠. 그런데 매번 연구원은 지금 처리 완료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뭘 처리를 완료를 하셨습니까? 지금 앞에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정말 조목조목 많은 걸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빼고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거는 처리 완료된 건이 아닙니다. 몇 년째 지금 처리 완료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고 있고 과연 의회를 이거는 무시하는 지방, 부산연구원이 의회의 기능을 조금 우습게 본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번 행감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지금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다음에 작년 행감…
인지만 하면 안 되고 원장님, 개선을 해야 된다고요. 지적을 받으면 그거를 개선을 하셔야 하고 저희가 원장님을 보면서 우려하는 거는 원장님이 너무 대외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조직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부터 업무중심 대외활동 개선을 위해서 규정 지침 개편작업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
지금 그거를 몇 년째 지적해 오는데 그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거는 그러면 진행 중이잖아요.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 그거는 진행 중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처리 완료냐고요.
작년 외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고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부산연구원의 외부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연구원별 연구자료 PM 건수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정말 연구자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게 3건인 연구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구원 관리도 조금 더 철저하게 부산연구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홈페이지 공시자료입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요즘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공시자료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 누구나 그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사실상 부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통해서 그 11조를 보면 감사의 의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첨부서류로 이렇게 첨부를,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돼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에도 이런 공시 문제가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또한 홈페이지를 오늘 행감이 마치면 다시 좀 들여다보시고 공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없는지 조금 투명하게 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요즘에는 기관장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도 공개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사용 일자, 장소, 다른 출연기관들 한번 보시고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출장보고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출장보고서 관련 건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아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해외출장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인데요. 부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6박 8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 그 출장보고서를 좀 보니까, 보고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1명당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전액을 전부 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댔던데 1명당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명확한 저희 비용은 저희가…
지금 담당자가 이 공간에 이 감사장에 안 계십니까?
예.
얼마죠? 1인당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얼마 지급 받았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박 8일간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 기관의 1인당 출장비가 얼마인지를 지금 모릅니까?
정확한 액수는 좀 확인,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출장 1인당 비용을 조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지적을 드리냐면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나 출장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장보고서를 우리 제가 한번 보니까 표절률이 78%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출장보고서 표절률이 78%가 나오면, 그 시스템을 돌리면 78%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출장료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1인당 얼마를 비용을 주고 갔는데 이게 표절률이 78%까지 나왔다 하면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와도 됩니까? 몇 프로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 표절률이 출장보고서에서 과도하게 높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단, 연구보고서와는 다르게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료수집이라든가 타 기관의 자료들을 넣기 때문에 아마 높은데 78% 같은 경우는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는 한 50% 정도 대학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78%까지 나오나 봤더니 부산대 교수하고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출장보고서를. 그런데 출장보고서를 개인별로 해외 출장을 가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개인별로 공유를 해서 표절률이 78%가 나왔다. 이거는 출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재정관 할 때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과도한 지금 출장비가 지출이 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1명이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재정관 때 다루긴 하겠지만 연구원은 표절률이 78%가 나왔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거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출장보고서 관련해서는 표절 점검을 아주 상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적하신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고 그다음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했던 서류 이상 문제나 김형철 위원님의 대외활동 이런 문제, 연구원들의. 오늘 그리고 앞으로 또 지적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이게 좀 크다 싶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조사를,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특위를, 우리 부산연구원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좀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우리 연구원에 오신 지가 11월 4일 날, 작년 맞습니까?
예, 딱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셨네요. 여러 가지 지금 행감, 첫 행감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많이 소통과 그리고 연구원 발전에 많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우리 시의회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 것 같은데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올해 우리 기획 상임위하고 지금 몇 번 원탁회의 내지는 미팅을 했습니까?
원탁회의 1회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시 상임위원회 지원, 챗GPT 인구동향 해서 2회 그다음에 정책포럼 관련된 3회 정도 지금 미흡하지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하는데 사실은 반기를 하든 분기를 하든 연구원의 마음인데 상임위하고 조금 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 좀 많이 소통이 되어야 우리 앞으로 부산시 발전, 해당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내년 총선이다 보니까 메가시티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울경특별연합에서 경제동맹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에 우리 부산시 특히 우리 부산연구원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연구원뿐만 아니라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 지금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경제권 또는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그다음에 초광역기본계획 관련된 것들을 우선 충실히 반영을 하고 수행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무단 해 가지고 업무도 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면 방향 설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 중에서도 초광역 광역권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교류 또는 업무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연구원에서는 그 관련된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초광역 경제권과 관련된 자료 공유, 협력 등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걸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15일 정도밖에 안 남은 우리 28일 날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부산연구원의 역할이 중차대한데 예를 들어 엑스포가 됐을 경우 그다음 안 됐을 경우 2개를 1안, 2안 해가 2안은 출구전략입니다. 그런 것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름 대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 꼭 해야 됩니다.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 그때는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중차대합니다. 중차대한 역할을, 이거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역할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출구전략도 우리 연구원에서 그걸 마련해야 됩니다. 되면 최고입니다. 우리 부산 발전, 부산시의 발전에 동남권의 발전은 부산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늦었지만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부탁했으면 좋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절감하고 연초서부터 그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대안 준비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행정통합 관련해가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수반이 되지도 않은데 방향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공공기관 효율화 말고 아! 메가시티…
예, 메가시티 관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존에 이 초광역 경제권,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보좌를 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뒤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실무추진회도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역할을 자주 미팅을 해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 지방자치분권과와 그다음에 초광역 경제추진단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목표 설정과 추진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이사회 해 가지고 13명 괄호해 가지고 이사 11명, 감사 2명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감사는 독립기관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면 이사회에 감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표기가 이사회 표기가 아닌 임원 표기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표기는 잘못된 표기는 앞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정관을 보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부산연구원에서도 이사를 당연직이사하고 선임직이사로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당연직이사는 몇 명이고 선임직이사는 몇 명입니까?
현재 당연직이사는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원장, 기획관 4명 그리고 선임직이사는 그 관련분야 저명인사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입니까?
지금 현재 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회 자료내용을 보면 이사들에게, 이사들에게 대리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도록 이래 되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이 당연직이사에게도 위임권을 주고 선임직이사에게도 위임권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규정으로는 개인자격의 선임직이사에게도 상공회의소나 부산대, 동아대 총장, KNN사장 등 어떤 기관 대표성 이사회 하나에서만 위임권을 주고 개인, 이사분들한테는 가급적 위임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게 지금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들은 공히 의결할 때 1인 1표,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의결할 때 1인 1표를 주지 당연직에게는 2표, 선임직에는 1표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분에게는 의결권을 주고 어떤 이사들에게는 의결권을 안 주고 시대적 상황과는 안 맞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규정에는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저희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공기관장들이나 아니면 기관성 대표이사들에 한해서 위임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적절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출자·출연기관을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들은 연구원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기관들은 공히 또 위임권을 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민간기관에서는 지금 이사들에게 이 위임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2000년대 전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넣다 보니까 계속 이걸 개정을 안 하고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현재 지금 2023년도에 접어들어서 일반 민간에서 이사들에게 이 위임권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있을 이유도 없고 어차피 통과시키는 부분이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권은 성립이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불합리한 이런 조항을 정관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한번 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실·국에서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19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퇴직연금명세서인데 작년보다도 퇴직연금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퇴직연금명세서 말씀하십니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에는 22년도게 나와 있고 199페이지에는 23년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연금이 22년도보다 23년도에서 퇴직연금이 한 4억 2,000이 늘었는데 이 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공공기관 효율화로 이적 직원 세 분이, 박사급 세 분이 넘어왔었고 그분들에 대한 퇴직연금분이 저희 연구원에 이월이 되어서, 아! 이적이 되어서 한 3억 6,000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넘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또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퇴직연금이 DB형이, 확정급여형이 있고 DC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작년보다도 DC형으로 확정기여형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또 금액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DC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용하는 부분이고 DB는 연구원 자체에서 운용을 하는데, 물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DC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연금을 운용을 하겠죠. 운용하는데 퇴직금이라는 이 자체가 노후보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퇴직금을 드는데 몇 년 전부터 연금을 이런 식으로 DC, DB형으로 하다 보니까 선택, 본인의 선택은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사실 시장들이 무한정 좋을 수는 없고 항상 좋다가 나락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DC형으로 이렇게 운용을, 개인 운용을 하다 보면 원퇴직금보다는 계속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주위에서 제가 보면 허다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과연 근무할 때 근무의욕이 될지 또 노후에 퇴직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기 저하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답…
예, 말씀해 주십시오.
D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방지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외부감사 초빙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 설계에 대한 답례라든가를 통해서 그 연구원들이 퇴직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 퇴직연금 증가된 부분은 임피제 시행에 따른 최근에 DC형에서 임피제 수행에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DB형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정기예탁금처럼 이자가 확정된 금리가 붙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DC 같은 경우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석·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내려놓고 기대는 하지만 또 생각대로 그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아마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32기는 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22기는 작년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공히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9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원장님 아십니까?
예, 이게 조금 그래서 별도로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제출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31기는 전년도 9월, 자료나 책자에는 12월 31일까지고 저한테 새로 제출한 자료는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히 맞고 그죠? 3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32기는 9월 30일 자 올해 자료는 이 책자에 있는 자료하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하고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9월 말에 재무상태표 받았을 때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시 감사에 의해서, 시에서 제안된 사안에 따라서 변경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지표를 위원님께 다시 전달을 해 드린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지금 기존 책의 책자에 들어가 있는 9월 30일 자하고 별도로 제가 최근에 행감에 들어가면서 9월 30일 자하고 자료가 내용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 제가 이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좀 변동이 된 부분들이 비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번에 차세대 시스템 개선비용 구축에 따른 이와 같은 계약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책자도 9월 30일 자 새로 자료 제출받은 것도 9월 30일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1원짜리 하나 철자 하나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할 당시하고 지금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드렸을 때 이 계정과목 중에 변경된 사항들을 변경을 해서…
원장님, 그걸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책자도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가 있고 새로 받은 자료도 9월 30일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9월 30일하고 똑같은 자료내용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질의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정과목 변경에 대한 지금 현재 여건을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계정과목이 아니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금액이 이게 지금 색칠해 놓은 거 보이십니까? 이 금액이 다 틀려요, 이 금액이.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뒷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손익계산서에 9월 30일 3분기 당기순이익 난 금액 자체도 틀리고 금액, 이 자료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장부를 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예, 9월 30일 현재 발표하고 그다음 10월 중에…
아니 원장님 10월은 놔놓고 지금 책자에도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고 새로 받은 이 자료에도 9월 30일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2개 자료는 9월 30일 자료니까 똑같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되겠습니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자료를, 똑같은 날짜에 나온 자료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네 이래 행감이 되겠느냐고요. 뒤에 도와주시는 분도 설명을 지금 옳게 못하는 것 같고.
9월 30일 제출, 예, 그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지금 새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다 돌렸습니까 아니면 저한테만 제출했습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저한테만 제출했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책자에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행감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심각성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를 제출했으면 예를 들어 책자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위원님들한테는 이 자료를 제출하고 또 황석칠 위원님도 다른 자료 제출하면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하겠어요, 이게. 이래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하겠습니까?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파악해서 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지금 또 이래 나타나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대외활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예.
저는 부산연구원이 대외활동뿐만 아니라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 직원 교육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지금 현재 비상시적으로 해서 한 네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뭘 네 차례예요? 열세 차례 하던데. 열세 차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규교육하고 그다음에 비정규교육…
열세 차례 교육을 하고 있고 집체교육은 세 차례고, 인터넷교육은 한 열 차례 정도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인터넷교육은 몇 시간 완료해야 돼요?
전체…
원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입에 가까이 대시고…
별로 안 중요하니깐…
한 17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집체교육을 하면 한 30시간 정도 될 거예요, 1인당.
예.
연간 한 30시간 정도 될 건데 이 부분하고 대외활동하고 다 보면 실질적으로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이 뭡니까? 박사급 연구원들 성과급 지급기준이 어떤 형태입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연구과제…
과제…
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연구 기여, 연구원 기여에 대한…
제일 개량적인 게 연구과제를 몇 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죠?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이나 경기도연구원 같으면 연간목표치를 딱 정하고 하더라고요. 부산연구원은 연간목표치 안 정하죠? 정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작년 대비 저희가 행감에서 약속을 했듯이 10%씩 증가하는 비율로 올해 그 목표를 정하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0% 증가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현안과제 몇 개 했습니까? 단순하게 봐도 10%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현안과제가 현재 9월 30일 현재 진행 중인 게 59건 진행 중이고 작년에 52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작년에 55건이고 올해 75건 정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75건입니다.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브리프, 이 브리프인 거…
예, 그것도 포함해서 75건입니다.
그래 하면 현안과 현안 분석은 아예 올해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4건, 작년에 4건 했는데.
현안분석은 폐지를 했습니다.
왜 폐지를 했죠? 이걸.
오히려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현안, 과제 그리고 자문 관련된 부분들과 중복성으로 인해 갖고 이 분석 부분을 저희가 폐지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책과제는 작년보다, 오히려 작년보다 10% 못 넘겼죠?
정책과제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에는 13건 22년, 올해는 정책과제 30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0건이나 수행한다고요, 자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포함된 내용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이적 그 열 분 그 과제도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과제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과제를 받을 때 국으로부터 받을 때 중복되거나 유사한 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2023년도 과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서구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체계 용역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부산광역시 빅데이터기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 이거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용역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평가자가 아니고 수탁…
그러면 하나는 수탁이고 하나는 시에서 받은 거고 2개 다 수탁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탁과제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강서구고 하나는 부산시에서 받았는데 결국은 강서구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부산시에 들이밀게 되면 강서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한 박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2개 연구과제가 중복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조정심의위원회나…
아니 하고 있는데 뭘 심의위원회를 지금 하면 뭐 합니까? 진행 중인데.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버스노선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1월 달에 자치단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시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시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연구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감사 받으셨죠? 올해. 예? 올해 감사 받으셨죠?
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받으셨죠?
저희는 감사위원회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자체감사를 했죠?
예, 자체감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자체감사를 했을 때도 계속 지적되는 게 대외활동 신고 및 관리 부적정성, 해외연수 과제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지연. 자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안 고쳐요, 부산연구원은.
지금 대답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대외활동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총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선작업을 일일이 수탁과제에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지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미 상당하게 10년 정도, 박사급 연구원들은 10년 정도 다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체감사 또 이걸 우리가 이걸 감사해 가지고 적발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매년 똑같이 지적 당하고 원 자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 상황을 저도 올해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무슨 올해, 원장님은 올해 하실 수 있지만 다른 박사급 연구원님들은 이 사항들을 매년 적발 당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 작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정 노력을. 이거는 깊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연구원이 이번에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의아해. 예?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용역결과 몇 개 더 냈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으신 것 같은데 자체, 원 자체는 상당히 지금 문제 투성으로, 투성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각 기관에, 출연기관에 이야기를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자체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접속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다운 받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오래된 내용들, 바뀌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세금으로 용역을 하니까 그 부분에 그런 용역결과를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홈페이지 개선 관련해서 연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9월서부터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대외홍보뿐만 아니라 시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메가시티인데, 서울 메가시티입니다.
예.
합치는 건데 부산도 이 같은 움직임을 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산, 양산, 김해. 이거는 인구적인 문제도 그렇고 부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번 정도 고려해,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현 단계는 전반적인 메가시티 관련된 진행 경과사항과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과 미래 정책방향들을 연계하여서 기본적인 연구를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부울경 메가시티 자체가 약간의 어그러져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다시 좀 성장하려고 인구라든지 경제규모가 좀 성장하려고 하면 부산, 경남, 울산이 안 되더라도 부산에 인접해 있는 산업적인 부분이나 인구적인 부분이 많은 지역들을 흡수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어쨌든 연구할 수 있을 수 있으면 연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미래사항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전에 제가 자료 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시기, 답변하는 과정 중에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보면 8월 3일 날 간담회 만찬비가 40만 5,100원이 찍혀 있어요. 그다음 9월 달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격려 만찬비가 40만 5,100원이 찍혀 있거든요. 이 가격이 똑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했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역들 다 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되겠죠, 지금? 아마 자료가 있으면 금방 될 거라고 보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중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세미나하고 강연 발표 이런 걸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내역이 확인이 좀 어려운 게 그 내역하고 강의자한테 강의료 지급한 거하고 발표자한테 발표료 지급한 거 있죠?
예, 개최한 세미나별로…
그 내역을 좀 주시면 좋은 게 제가 연구원 홈페이지 가서 쭉 리스트를 본 거하고요. 2023년 9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에 9월 7일 날 정책 세미나, 도시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 만찬비 신청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세미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먼저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거, 자체 세미나 했던 상황들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역들을 제출…
그게 상이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올, 100% 올리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이런 기준은 없을 것 같은데 답변 중에 이게 뭐 상이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자료를 요청하신지는 알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바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외활동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연구원 대외활동 규정 중에 보면 원장님, 직제규정 제3조3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상 인정되는 대외활동의 경우는 이 활동 횟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장님께서는 대외활동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부산연구원에는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대외활동 내역도 행감자료에는 없죠?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죠? 원장님 대외활동 하신다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물론 외부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이력상에 보면 원장님께서 지금 많은 위원회도 계시고 현재까지 겸임하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죠? 그런 활동들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외, 원장 대외활동 내역 관련해서는 만약 없다면 별도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좀, 없어요. 있어요?
예, 없습니다.
그거를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하신 거죠? 보통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안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하도록 돼 있으나 만약 그게 포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각입니다. 지금 어쨌든 부산시 전체 뉴스에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공직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께서 엑스포 활동 때문에 밖으로 많이 다니셔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건데 원장님께서도 사실 이 대외활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면 내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자꾸 밖에 다니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가 제 시각이라서 어느 정도 원장님께서 밖으로 다니시는지 대외활동을 다니시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일단. 없어서 확인을 해 보는 거니까 이 자료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하실 때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완료했다 이런 워딩을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방금 여기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예.
이게 원장님께서 내신 건 아니나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냈던 언론자료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면 2023년 3월 31일 날 시정연구기능 일원화라고 해서 3월 30일 날 시청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아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보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부분은 또 남는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시정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보도자료를 일일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0월 23일 날은 시에서 결국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으로 기타 이런 등의 연구가 아니라 사업 추진을 표현을 써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1개씩 좀 짚어볼 테니까 원장님 아시는 수준에서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구기능 조정하면서 적절하게 다 분산배치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새로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지금 뒤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맞죠, 계시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부서별로 잘 배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100%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만족을 못 하시죠?
지금 4월에 공공기관 효율화 이후에 어떤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조정상에서 올해 2023년 충분한 내부직원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연도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작한 그런 변화보다도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3년…
완벽하게 안 됐다고 제가 인지를 해야 되나요? 지금 언론에서는 연구기능 일원화하고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행정적인 상황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 분야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를 좀 정의하기가 저희가 쉽지 않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홈페이지에서 뽑은 건데요. 환경안전연구실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나요?
그렇지 않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한 박사님은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건강, 은둔형 외톨이 이런 연구를 하고 계세요.
예.
이게 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환경안전연구실에 계시고 또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발달장애라든가 은둔형 외톨이 관련된 사항들이 탄소중립 분야 또는 환경 분야에서도 안전 분야나 아니면 공정 전환, 궁극적으로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전환 분야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회 현상하고 사회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있는 연구과제들을 아무 데나 섞어놔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융합과 섞는다는 의미를 별도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꼭 그 업무를 위해서 배치된 사항이라기보다도 차질 없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소에 배치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사회문화관광연구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맞죠. 보통 제가 말씀드린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런 부분들은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없으면 모르겠으나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회관광문화.
저는, 예. 물론 어떤 분야로 배치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연구자와 논의를 통했을 때 그와 같은 장애인 그다음에 또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자가 초기에 환경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융합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
사회문화관광연구실이 있는데, 맞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장애인복지정책, 주거복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교통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장애인복지정책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정책 분야가 현재 연구원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분야에 지금 현재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2024년에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가 포함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경영진단을 통해서 현재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관광연구실에 사회서비스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연구하신 박사님이 계신다고요.
예.
있죠? 도시교통연구실에도 똑같은 연구를 하신 박사님이 계세요. 그럼 부서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정책,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문화관광연구실에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은 도시교통연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복지 분야에 대한 융합을 했을 때 현재 지금 현재 실 기준으로 배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융합적인 복합 복지연구 수행을 위해서 배치를 했던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분야로 지금 현재 파악할 수는, 그러기에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라면 원장님 말씀은 모든 연구 분야는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놔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들리기는 하는데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BDI에서 하는 연구과제들 종류별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쉽게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연구, 창의연구,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하는 것들 중에. 그중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도 예컨대 연구원의 뭐라 할까, 노력? 이런 정성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싶은 것들을 순위별로 나열하면요?
지금 그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저는 정책연구, 기본정책연구가 지금 연구원에서 장기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안과제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가장 충실히 연구원들이 임해야 되는 과제라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현안과제 말씀이신 거죠?
예.
2023년도 들어서 우리가 부산연구원에서, 난센스 퀴즈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이 연구는 정말 발표를 잘했다라고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신가요?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들, 모든 과제들 중에 이 과제는 정말 우리가 발굴해서 제대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구나 하는 연구과제가 있나요? 본인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복합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과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이나 탄소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관련된 과제 등 과제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적으로 적합한 과제였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대외활동이라든지 외부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산연구원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연구과제별로 나왔을 때 받는 입장들,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이렇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만들어졌나요?
지금 일부 차세대정보시스템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하면서 현재 수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정책활용도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개편하여서 지침도…
개편을 하셨나요, 그러면?
개편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대면평가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과제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100%까지는 몰라도 작년 지난 시스템보다는 좀 개선된 사항을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스템보다? 김형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는 걸 받아서 계속할 건데요. 우리 공동연구가 있고 책임연구가 있잖아요. 어느 게 제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연구가 중요한가요, 책임연구가 중요한가요?
공동연구, 책임연구는 우선적으로 책임연구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고 공동연구는 보통 책임연구 한 50% 내외에서 나머지 분야별로 융합적인 연구인 경우에 공동연구를 참여하고…
그러면 BDI,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럼 BDI가 1년 동안 이 연구원이 얼마나 많은 연구실적을 냈다를 평가를 할 때 점수를 합산할 거 아니에요. 내가 PM을 몇 개 했다든지, 책임연구를 몇 개 했다든지, 그러면 아, 공동연구를 몇 개 했다든지. 그런데 모두가 공동연구만, 개인이 공동연구만 했을 때에도 점수를 채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요건만 맞으면 통과되는 건가요?
점수를 작게 받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예.
부산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용이 된 상태에서 내가 연구결과, 연구실적들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그만두는 사례는 안 벌어지죠? 그런데 성과급이 변동이 된다든지, 내가 예컨대 이 성과급만 받으면 아니,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책임연구를 할 이유도 없고 공동연구에서 도와주면 되는 구조인 건가요, 제가 그 구조를 몰라서. 예컨대 우리들은 일 못하면 그다음에 다시 재선 안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연구과제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는 그런 규정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BDI가 계속해서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게 연구를 하신 것들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부산의 발전에 그러니까 정책수요대상자가 얼마나 활용하느냐인데 지금 올해 거 제가 와서 자료를 쭉 보니까 유사한 것도 많고요. BDI가 과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건지 아니면 이 박사님의 전문영역이라서 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제가 아니면 이분이 실제 제가 누군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약간 똑같은 걸 거예요, 아마 다들 보고 있는 게. 공동연구만 하신 분도 계시고 PM연구도 하시지만 지난번에 했던 거에 주제만 좀 바꾼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올해…
작년에 인사청문회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잖아요.
작년 과제, 올해,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수행이 되고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동일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올 과제선정 과정서부터 지금 올 과제선정은 8월부터 지금 진행을 해서 정책활용도를 예측할 수 있고 기대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개편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똑같은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그만했으면 하는데 이게 저 말고도 저희 앞대 선배위원님들도 계속 똑같은 걸 지적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직도 개선 안 되는 건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했었는데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기본구상용역 중 이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지금 마무리돼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나요? 이건 답변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700만 원 불용처리 됐나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를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기본구상 수립을 끝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과업상태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아직 정상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정상완료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마무리 가고 있는 과정인가요?
지금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올 12월까지 마무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게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들이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용역을 마무리 못 지었다 했거든요. 국가 거는 마무리됐나요?
국가 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럼 국가 거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리 게 마무리가 돼도 되나요?
지금 12월 30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국가 거를 보고 나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기본구상을 한다는 게 그때 저한테 가져왔던 논리였는데 국가 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리 BDI는 이미 마무리해 가지고 국가 거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 되냐고요. 앞뒤가, 말이 앞뒤가 맞냐고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가 계획하고 타 지자체 계획과 같이 동반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고 계획상으로 12월 30일 날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거하고 우리 거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부산, 경남하고 같이 하려다가 경남도 빠지고 이런 일이,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만 들어보면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만든 기본구상용역이 국가에서 만든 용역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나요?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부산에서의…
그러면 내년도에…
입장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왜 실시하는데요, 5억 들여서? 100% 같지 않으면 기본구상을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 말씀이 성립하려면요. 국가 거하고 우리가 했던 게 완벽히 똑같아야 되고 이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든 어떻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 것도 발표가 안 됐고 국가 거 기다리다가 우리도 이월하고 재이월해서 사고이월까지 받고 올해 불용처리하는 마당에, 마당에 내년도에는 떡하니 5억이라고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저희가 수행하고자 어떤,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 내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류정책과에서 컨트롤 한다고 나한테 얘기하셔서 말씀하시는, BDI랑 연구원이랑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금 현재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내가 물류정책과에 따질게요. 물류정책과 얘기하고 다르시네. 어쨌든 그래서, 국가 게 안 끝났는데 여기 게 하는 게 맞냐고요, 마무리하는 게.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세요. 내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연구과제가 계획상 완료가 되더라도 국가계획과 나름대로 일치를 시키면서 추후 과제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진행시기를 살펴가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만…
예, 계속 하십시오.
이게 원장님,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 주셔야 될 게요. 2018년도 9월 달에요. 정책연구과제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그랬는데 2020년 12월 달에 독립적으로 갔거든요, 부산시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수탁과제가 2억짜리로. 2억짜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중간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처음 거 수행을 하다가 자본이 많이 들어서 뒤에는 그냥 주신 거 공공기관 위탁으로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한 뭐라 할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순서대로 한다면 국가 게 먼저 나오고 아니면 우리 게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게 나와서 국가에 역제안을 하든지가 바른 순서인데 국가 게 안 나와서 지금 우리 것도 마무리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거하고 우리 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데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계속 사업 연구용역을 중지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게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사실 중지 안 시키고 계속 끌고 갔거든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오래됐죠, 긴 시간 됐죠?
예, 지금…
그러다가 더 이상 예산을 이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마무리해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두 가지 측면이신데요. 국가 계획과 그리고 저희 부산시 계획과 일치성 문제인데 지금 경남도 지금 현재 독자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이 국가 계획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무리했다니까요, 지금. 부산연구원은요. 마무리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점검을 해 주세요. 내가 이걸 갖고 감사하자, 조사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아니고 원장님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으니까 원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니면 부원장님이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2022년도 과제들을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 분석 및 시사점이라 해 가지고 인사이트로 나왔어요. 8월 8일 날 마무리 됐거든요. 나오기 전에 그런데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또 예산을 받아서 수행을 해요. 이게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부산연구원은 전 이건 사실은 쪼개기라고 보거든요. 같은데 이게 왜 쪼개기라고 보냐면 같은 시기에 같이 사업 예산도 받아서 진행을 해요, 사업을.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몇 개 있어요. 평화도시, 평화문화도시 부산추진연구방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문화 콘텐츠 육성방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획을, 문제점이 뭔지 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면 저는 이것도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나와서 우리들끼리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응전략, 우리라는 게 우리가 시겠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몇 개의 과제는 대응전략과 정책방향을 같이 다 수립해 놓고 쪼개기 해서 2건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죠?
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지적들이 계속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원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복성 부분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충실히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가벼운 게 인사이트죠?
예, 맞습니다.
제가 부산연구원에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국회에 있을 때 입법조사관 1명이 찾아 가지고 발표했었었거든요. 인사이트 형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우리 BDI도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사례에서 우리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볍게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대부분 다 부산연구원 과제 발표하는 것들은 다 무거워서 우리가 참고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선진 해외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도 같은 것들을 찾아서 가벼운 형식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 무거운 주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적시에 아이디어들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현황, 국내외 현황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들이 지금 소홀한 부분들도 있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인사이트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고향납세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산연구원의 스타일은 고향납세제도가 우리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도시의 현황을 정리하라면 정말 잘해 주세요. 고향납세제도라는 자체를, 노력은 안 하시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후자를 좀 해 줘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례 우리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사례를.
예, 그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그건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계속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면 나중에 위증하고도 문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정확히 모르면 물어서라도 답변을 좀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원장님 수탁과제 관련해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20년 10월에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정기 할인권 도입에 관련한 기초연구 하셨죠?
예,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사업의 모델로 삼아서 실시를 했어요. 어쨌든 부산시, 부산연구원이 정책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거나 혹은 정책, 정책의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이 기본자료가 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 시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산연구원의 설립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시에서 암만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 자체가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제대로 말씀할 수 있는 게 부산연구원의 기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걸 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안에 관련해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소요 예산과 기대효과가 부산시하고 부산연구원하고 다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부산시에서. 부산연구원에서는 한 53억에서 10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부산시 대중교통 혁신방안에는 1,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 수송분담률도 차이가 많아요. 부산연구원에서는 한 40% 정도 수송 증대 효과가 있다 했는데 부산시는 순차적으로 45%, 25년도에는 50%, 30년도에 60% 정도 수송분담률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부산시가 이 자료를 잘못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부산연구원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당시 TF팀장이, TF팀에 이 담당 박사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더라도 연구원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부산연구원의 기능입니다. 하셨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과제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연구기능, 연구기관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도 부산연구원으로서 중립적인 자세와 그다음에 또 부산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문성 있는 그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부산연구원의 권위가 더 산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과제를 할 때는 분명히 이런 걸 적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연구과제 하나하나 좀 실별로 그다음에 저도 챙겨서 적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언제부터 생겼죠?
작년…
2022년?
예, 2022년, 작년에 2022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우리 연구원 자료에는 있지는 않고 기획관 자료에 88페이지를 보니까,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지금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오전에 외부강의나 기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기획관 자료에 보면 인구영향평가센터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이 지도·점검 결과가 출장 지연 이렇게 조직 운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생긴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센터가 지도·점검에서 이런 걸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조직과 센터 정비를 해서 지도·점검 받은 사항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외부강의나 다양한 지적들을 굉장히 질타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직 관리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1년도, 이제 채 1년밖에 안 된 센터가 점검에서 걸려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 이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직 관리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출장 등 활동 관련된 인구영향평가뿐만 아닌 타 기관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반드시 만들고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은 내년 행감에 절대로 지적받을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미비한 게 있으면 좀 규칙들도 개정을 해서 정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정관을 개정을 했죠? 부원장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개정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개정한 계기가 뭐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개정을 하셨죠?
작년 제가 부임하면서 연구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이사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개정 사유는 연구원의 조직개편과 또 공공기관 효율화 예측에 따른 기관 확대 그리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 연구기관과 유사하게 부원장 제도를 두는 것으로 제가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그다음 업무 효율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정관을 바꾸신 것 같은데 이 정관이 바뀌고 나서 원장님 밑에 지금 부원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원장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급이 저는 부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럼 직급, 조직을 더 강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지금 오늘 오전부터 너무나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과 부원장 제도가 원활하게 조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정관까지 바꿔서 부원장 제도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돼서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조직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규정, 지침 그다음 업무 분담 그다음에 경영, 업무·역할 분담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부원장 제도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내부를 좀 들여다보니까 부원장이라는 자리의 권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권한도 많고, 맞습니까?
예, 일부 제 권한을 위임·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원장 권한이 규정집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필요하다면 정관을 바꿔서 부원장 제도를 두는 게 나쁘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저는 개정을 해서라도 부원장 제도를 두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연구직도 우리가 보면 단계가 있어 보여요. 선임, 책임연구원 이렇게 단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바뀐 문구를 보면 연구직이라고 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연구직인 연구원 누구든지 부원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력이 좀 필요, 부원장쯤 되면 나름의 그래도 뭐 선임이나 이렇게 조금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냥 연구직에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 개편하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으로 반드시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선임연구원에 한해서 부원장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연구원만 유일하게 그냥 연구직이면 누구든지 부원장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부원장이라는 제도가 원장을 대신하는 자리인데 안 계실 때, 부재 시에 그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인데 이 큰 조직을 컨트롤 하려면 나름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직에 한정한다 해서 누구든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조금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원들은 선임연구원으로 제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개정되고 그다음에 또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 후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반드시 개편돼서 우리 부산시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역할 다시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연구원 조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의 핵심이 우리 연구원분들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역량을 집결시키는 것이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실 텐데요. 우리 부산연구원 조직의 문제점이 혹시 어떤 것이라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부원장 제도라든가 아니면 센터 조직개편이라든가 전략기획실 등에 대한 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1년 운영을 하면서 발굴됐던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또 개선점들은 차년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지금 부산연구원 연구조직이 너무 무겁고 오히려 지금 일반적인 조직에 있어서 그 피라미드형을 관리자 직군들이 적고 밑에 일하는 연구위원분들이 많은, 기타 연구소하고는 다르게 책임연구원은 관리자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17명, 제가 지금 인구를 분석해 보니 선임연구원이 16명, 연구위원은 15명입니다. 즉, 비대칭적인 겁니다. 역피라미드형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자급이 위에서 상당히 많고요. 지금 연구위원들은 들어오자마자 이직률, 퇴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 5년간 연구직 퇴사인원을 보니까요. 우리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7명인데 평균 근속기간이 약 24년 정도를 했습니다. 명예 또는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연구위원들은 지금 2022년까지 4명이 있는데요. 2.5년이었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가신 분도 있는데요. 이게 우려가 돼 가지고 이번 행감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2023년 임직원 퇴직자 현황을 보니, 204페이지입니다. 5일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적이라고 돼 있네요.
그분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공공기관 효율화로 복지연구원에서 이적되자마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그렇죠. 다른 데로 갔죠.
다른 기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그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분이 여성가족재단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여성가족재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2.5년입니다. 6개월, 7개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부산연구원이 신입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 환경 또는 연구 여건 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방향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보통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했을 때, 취업했을 때 많은 경우 이직률이 높은 것은 타 연구기관으로 본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 번째가 더 큰 문제로 봅니다.
부산연구원의 조직적인 여러 가지 진입에 어려움이 있거나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직이 왜냐면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님들의 역량이 곧 연구원의 역량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한번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부 정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청년정책에 얼마 정도 쓰시는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5년간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00억 정도.
아니 5년간이요. 1,700억이요? 6,900억 넘게 썼습니다.
7,000억 정도.
7,00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1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기 청년기본계획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연구원에서 세웠습니다.
그렇죠? 부산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죠?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개선책도 있고 해서 2기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연구원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 입찰에 참여 안 하셨죠? 그런데 비교적 쉬운 19억짜리 청년패널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수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려워서 회피입니까 아니면 부산연구원의 역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작년 당시에 아마 과제 지원 여건이나 아니면 연구원 여건상 지원을 못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좀 수정되거나 아니면 좀…
아니 지금 조직도 그렇고 대외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과업도 우리 부산시의 정책을 제언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18년도부터요 부산연구원이 청년정책 연구과제가 몇 건인지 아세요? 단 13건입니다. 그런데 13건 중에서도 심지어 예산 투입은 1억 3,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7,000억 우리 부산시의 청년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부산연구원이 부산 청년에 대해서 연구한 건수는 13건 그다음에 금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부산 싱크탱크 맞습니까? 그리고 부산연구원이 1기 청년정책에 참여한 21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2023년까지 5,000억이 투입됐습니다. 3년 많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 부산연구원의 청년정책 관련 연구과제 건수가 6건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2건은 보고서가 아니라 페이퍼입니다. 페이퍼라는 말은 아시죠? 여기 연구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7,000억 아, 5,000억 투입할 때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청년정책 연구과제가 4건입니다. 그런데 조직은 책임연구원 수는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선임연구원이 두텁게 받치고 있고 활발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위원은 계속 퇴사를 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적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청년정책 말고 계속 문제를 할 건데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보면 복합 위기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스마트 실현 해 가지고 2023년도 주요 5개 과제 올려주셨죠?
예.
여기에는 제가 지금 추가 질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백번 공감합니다. 청년정책의 중요성 또는 부산시의 예산 투여에 비해서 연구원의 예산, 과제 개수라든가 또 아니면 과제 규모가 상당히 소홀했던 점은…
우리 부산연구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장님, 학술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술연구기관이 아니에요. 부산시에 정책을 제언하고 정책 개발단계 그다음에 정책 평가단계, 정책 환류단계에서 적재적소에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 연구원분들을 평가하고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활동도 관리가 안 되고 조직도 운영이 일반 연구원과 다르고 실제로 이런 세부 정책으로 들어와 봐도 연구실적은 미비한데 어떻게 130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또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산 심사 때 이 부분 심각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에 대해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9월 30일 자 해 가지고 책자에 있는 거 새로 낸, 변경된 이 부분이 아마 10월 중순경에 외부 회계감사 하면서 잘못된 회계 처리, 잘못된 부분을 오류를 갖다가 지적해 가지고 결정한 모양인데 그럼 이 금액에서 보면 책자하고 새로 제출한 이 부분에서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94억까지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쫙 깔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사전 설명도 없이 자료만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책자를 내놓고 그 안에 조그마한 숫자라든가 단순 오기, 합계 금액이 틀려도 직접 찾아와 가지고 딱지 붙여가 수정표를 붙이고 하는데 이 엄청난 재무제표상태 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이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 그리고 또 정정됐던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질의를 해 주셨던 분, 우리 황석칠 위원님한테만 제공이 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 수정된 자료는 우리 위원님 다 드렸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드렸습니까?
예.
그럼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려야 이게, 저게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5 맨 위에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에 보면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밑에 박스에 만기보유증권이 안 있습니까, 그죠? 만기보유증권 옆에 내용이 장기투자증권이 있는데 전기 이월하고 기말 잔액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좀…
예.
(담당자와 대화)
22년도에도 191페이지 똑같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기 이월 금액보다는 기말 잔액이 증가되었는데 23년도에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한 394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있나 싶어서.
당기감소분이 당기증가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된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린 내용이 그 밑에 유가증권을 보면 단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해가 이율이 쫙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면 갈수록 이율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야 정상이다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연구원이 만기보유증권을 상각 후의 취득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판매, 팔아야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만기보유증권이 있고 책자를 보면 전부 다 취득일자가 있고 만기일이 있고 취득금액이 있고 이자율이 있고 만기가액이 이자율 곱하기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으면 전기 이월보다는 기말 잔액은 이자가 금액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늘어나야 정상이다 싶은데 22년도는 늘어나 있는데 23년도는 지금 마이너스 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말 잔액은 이자율이 포함되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득가액 상황으로만 표기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원장님께서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와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렇게 뒤에 따로 찾아뵙고 설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지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할 때는 다른 데 이야기하니까 질의 내용도 못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황석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 자료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을 전혀 안 하거든요. 이건 착오였고 그다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 자료를 황석칠 위원님에만 제공하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그런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엉터리 자료를 줘놓고 사과도 한 번 안 하시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과의 말은 죽어도 안 하거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서 재무제표와 관련됐던 그런 오류나 정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주신 거 몇 개만 좀 챙겨보고 갈게요. 원장님 대외활동 제가 이거 받았거든요. 저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대외활동 들어오셔 가지고 총 47회 하셨다고 제가, 맞으세요? 이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맞으신 거예요? 총 47회.
예, 지금 47회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하시죠?
예.
원장님 대외활동 47회 중에 21회가 탄소중립 이거거든요. 그때 인사검증위원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약간 우려를 표하신 적은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잘돼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대부분 출장은 다 타 지역인 것 같고 그다음 온라인도 있고 비대면도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21회 중에서 12회 외부 출장이었었습니다. 매월 1회 개최되는 상황에 출장이었었고 개인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얻은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연구에 충분히 활용되고 부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부산연구원장으로서 부산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인사청문회 때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저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활동의 기준을 보면 어쨌든 탄소중립 분과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받았어요, 지출결의서.
예.
받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는 5월부터 10월까지 세미나 자료 전체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짚었던 거 1개만 주셨어요. 세미나 자료 전체 주셔야 되고요.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개 조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에게 주신 자료, 제가 따로 받은 자료 업무추진비에 날짜와 지금 저한테 주신 날짜, 집행내역의 날짜가 달라요. 왜 그런지 원장님이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40만 5,100원 15명, 13명 이렇게 2번을 가셨더라고요, 똑같은 식당에. 가격이 똑같은 거는 우연이라고 치고 보내주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결제된 날짜와 저한테 주신 만찬회 실행 날짜가 다른데 사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마 결제일이 카드 결제일의 차이로 인해서 다르지, 아마 그 당일 날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이게 맞아요? 원래 결제한 날짜로 이렇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상치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그게 일치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들을 때 실행한 날짜와 저희한테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에 주신 날짜가 다른 이유는 결제하고 나서 그다음 날 카드 전표가 오면 일괄 결제를 하기 때문에 날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맞아요?
예, 그렇게…
기준에 맞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지출일자하고 그 일자가 맞, 일치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르죠?
예, 다른 부분…
근데 부산연구원에서는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관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사용한 날이죠. 바로 직접 결산을 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지출일자로 기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결제된 날과 지출일이 저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지침에 좀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침이 정확한 지침인지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출이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1개는 틀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다음 달 결제일 하는데 이렇게 맞췄다고 치면 일괄적으로 결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아니면 들어온 날짜별로 계산하는 건가요? 8월 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보면 8월 3일 날 6건을 결제하고 8월 7일 날 1건 결제를 하고 8월 17일 날 1건을 결제를 했거든요. 이건 결제일자가 틀려서 이런 거예요?
이게 각각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경영실 재무팀에 보고되는 날짜가 상이해서 기관별로 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들은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담당자님께서 이 8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날짜가 다르죠. 실제 집행일이라고 결제한 날짜가 다르죠. 그런데 기관장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은 실제 결제한 날짜와 이게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기준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맞는 건지 아니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이렇게 결제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지시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인사이트 이거가 부산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걸 잘 몰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정책과제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도 정책 모니터링이라든가 환류 관련된 수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쉽지 않고 반면에 정책이 미치고 있고 보통 시 정책회의 아니면 각 국장회의 할 때 저희가 배포를 하고 또 설명을 일일이 하고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작년에 BDI에서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인사이트로 제출을 했어요. 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올해 동백패스를 도입했거든요, 4월 달에. 그런데 통합정기권과 동백패스 4만 5,000원 이상 되는 거에서 4만 5,000원 이하 주는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2개가. 시가, 이건 부산연구원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는 근거로 이걸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시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 당시 때는 통합정기권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면 이 시의 정책이 동백패스로 바뀌었다면 사실은 올해 정도에는, 죄송합니다. 올해 정도에는 이 동백패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올해 예산 전에는. 그런 과정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부산연구원은 이렇게 해서 시에 던져주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게 제가 올해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자료를 쭉 받았는데 한번 목록만 보시더라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데 연구원 한 분이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예컨대 작년부터 수행했던 사업인데 정부정책이 급변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지방대학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주제로 대응방안을 연구했는데 RIS가 발표돼 버렸거든요. 그럼 아예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RIS 직무에서 우리 부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그건 안 바뀌고 그 내용은 아까 처음 최초에 했던 지방대 어떻게 살릴 것인지 용역이 나오고 책자가 발간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런 시대적, 사회적으로 흐름이 바뀐다면 우리 최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풀이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걸러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다면 모든,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집들이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그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게 인쇄로 책자로 나와야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는 건데 일괄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인터넷 시대에. 그런 것들도 여기서는 좀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책 환류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각 연구과제가 지금 부산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만약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상치된 부분을 저희 자체 내 현안과제라든가 부산시에 제안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와 같은 정책 환류하고 평가과정을 올해 연구과제에서부터 반드시 시행을 하고 시스템에,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책자 관련된 부분도 올해부터 제가 좀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게 이 QR코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 책자를 통한 ESG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통해서 과도하게 복사하는 비용들은 감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계속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저는 부산연구원이 똑같은 지적도 그만 당했으면 좋겠고 좀 더 발전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연구원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황, 뭐라 할까, 즉시성이라고 할게요. 즉시성이 필요한 과제들을 많이 수행해 주셨으면 싶고 이거는 기우일 순 있는데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업무현황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계속 하십시오.
세미나·포럼·토론회 연구성과 공유 및 지역 혁신주체 간 정보협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역을 쭉 보면요.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의 관심분야만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부산시가 발전해야 될 영역들이, 논의해야 될 영역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거 아닌 걸 찾아보기가 한두 건 정도 말고는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 말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지금 부산시,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관심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학술토론회도 여기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그와 같이 좀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지금. 1회라고 한 것들도 다 원장님 관심분야고, 관심분야라기 보다는 원장님이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하고 관련된 업무들만 하고 있거든요. 아닌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연구원에서는 첫 번째 지방시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한 거요?
저희 연구원에서 30주년 기념 세미나 했던 1번 과제 같은 경우, 3번 과제 같은 경우도 지방시대 전략세미나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5번, 6번은 그때 WCE…
아니, 뒤에도 그래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한 영역인데, 필요한 영역인데 원장님이 다른 영역들도 좀 신경을 써주,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 딱 내온 결과물만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거밖에 없거든요. 아까 낮에 저한테도 올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가 탄소중립 쪽으로 말씀하셨고 사실은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나 부산이 관광도시로 가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유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물류 허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현안과제들이 있으니 좀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니셔티브 포럼하고 그린스마트 포럼 이렇게 2개 양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각 실별, 센터별로 시의적절한 청년인구 문제라든가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정책별로 점검할 수 있는 세미나를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작년에 너무 세미나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어요. 마지막 당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구소멸 관련해서도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저하고 논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부산시가 10년 정도 뒤에는 꼭 필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 원장님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연구원에서 저한테 와서 연구에 관한 얘기를 몇 번 했, 한 번 했어요.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한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 올 동안 다른 질문해 볼게요.
아까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죠. 업무보고 하실 때는 공공기관 효율화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부서 배치, 연구과제에 대해서 부서 배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2023년 하고 있고 2024년에 또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완료된 게 아니죠?
예. 조직적, 행정적 완료는 됐으나 아마 연구과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시 정책에 따른 조정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탄소중립센터 내에 발달장애, 정신장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왜 있냐라고 여쭤봤잖아요.
예.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조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2024년 연구과제 선정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평가와 같이 2024년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연구원들 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지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분야가 왜 탄소중립에 있냐 하니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냐는 거예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면서 부서 배치를 하시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맞죠, 넘어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신은 이리로 가고 당신은 이리로 가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서 배치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첫 번째 기준은 일단은 각 실별로 처음에 공공기관 효율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시에 조직 개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실별 인원조정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실별 배치에 대해서 제가 한 여러 차례 각 연구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맞죠?
예, 논의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이게 옳다고 보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게 옳다고 보고 하신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열 분 오신 분들이 연구역량이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역량이 아니라 연구가 지금 안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원 내에서도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답변에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지 않았고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부서에 이 박사님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 맞죠? 기준이 명확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도 충분히 하시고 이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게 바뀔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내년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올해도 연구원들이 조직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이적해 오신 분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저희가 좀 수정하고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평생진흥교육원, 맞죠? 일부 연구기능이 분리가 된 거죠?
예, 배분이 됐습니다.
부산연구원에는 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보육, 일자리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출산.
출산도…
까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남은 거는 뭐예요?
성평등 그다음에 성인지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아동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
아동청소년 같이 있습니다.
남아 있죠. 업무보고 보면 부산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 부산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성가족과 평생, 여평원이라고 칭할게요.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과제의 성격상, 과제의 목표상 나름대로 생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같이 융합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융합이 돼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같이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제를 여성가족국하고 그다음에 연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연구가 나름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나눠졌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연구기능이 제가 연구결과들의 제목들을 쭉 보니까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딱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한쪽으로 몰든지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공공기관 효율을 하다가 인력 재배치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가고 이 부분만 오고 연구기능 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렇게 연구 결과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과정들이 분명히 남아 있고 재정혁신실에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분야 조정알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분야는 거기는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2023년 하반기 복지여성가족연구 활성화 연구기능 일원화를 통한 유사 중복 연구 방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분야라는 게 최근에 지속적으로 융합되고 서로 협력하는 구조로 가면서 이게 칼로 물베기 하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가…
구조를 잘 만들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반면에 저희 연구원 내에서 오신 분들이 특성화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이라든가 정책연구는 특성화하여서…
변할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공공기관 효율화는 완벽하니 변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어느 사업이든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할 필요는 없다?
현재 상황에 제가 보기에는 정책, 저희 연구원 운영을 맞춰…
연구과제가 명확하게 분리돼서 할 수 있다?
조금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쉽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연구원의 연구사업 방향 및 연구과제 관련 질의인데요. 제가 아까 추가 질의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다음에 제대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개발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여기 업무현황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부산시 정책개발 및 시정정책 수요 대응과제 수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5개 중에서 복합위기 극복, 공동체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들을 하는 사업이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합위기 극복, 공동체 실현에 대한 주제는 주로 사회문화연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부산시의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나름대로 행정적인 문제 또 거기에 청년, 문화 관련된 복합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청년도 있죠, 이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소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우리 3년간 5,000억 예산 중에 청년정책은 핵심 4건, 페이퍼 2건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자치분권 그다음에 지방시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서울 광역 메가시티 이 문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부산연구원의 사회문화과학연구실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3년간 제가 연구과제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73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8건 정도가 지방분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분권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발전계획과 관련된 것도 단 3건 정도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2022년도까지는 그나마 부울경 특별자치, 자치분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들어와 가지고는요. 메가시티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부·울·경남 이어가고 있는 행정통합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김해, 양산 우리 또 통합시티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제가 한번 참고용으로 찾아보려고 하니 2023년도에는 전혀 연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우리 부산시 정책이나 전체적인 우리 국가에 이런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잘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좀 보완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저희가 자꾸 지적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리는 것들이 탐탁지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광역권 관련, 지방시대 관련 과제는 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등 현안과제로도 연관된 과제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방시대라든가 메가시티라든가 하도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연구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울경 특별연합 및 행정통합병행추진방안,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방안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 놓고 202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왜 사장을 시키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발전을 해서 변하는 트렌드에 적용을 시켜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표를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보다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박사님들이 많으실 테고 청년정책에도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개발할 때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주시는 지표와 그다음에 근거, 백데이터를 저희가 연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예산 2억인데 왜 1억 9,000만 썼습니까, 이거 만족도평가는 왜 내부평가 만족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의정활동에 제1차 고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집행부가 될 것이고 2차로는 저희 의회가 제도를 개선하거나 예산에 대한 승인을 가지고 있으니 과학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해야 우리 부산시민들께 효용적 가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 그다음에 대외활동 그다음에 이 특정 핵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재, 조직운영의 투명성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연구과제 부재에 관련된 것들은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제선정 과정부터 지금 현재 지방시대에 관련된 부분, 각각 어떤 분야든 좀 빠지지 않도록 8월부터 과제선정을 시작을 해서 현재 3차, 4차 과제선정 과정을 굉장히 면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과제선정 완료가 되면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게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이 출장 가신 분이 같이 이 자료를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일경제경영 국제학술회의에 참석을 한 직원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예.
이 학술대회에 참여한 모든 자료, 출장비도 지급을 했죠?
예.
전체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이 출장을 가신 당사자하고 함께 오셔서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고 이거를…
다시 한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제명…
한일경제경영 국제학술대회 일본에 가신 거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전체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이 출장을 갔다 오신 직원하고 함께 오시라고요. 자료를 설명하러 오실 때, 자료를 내가 요구를 지금 하잖아요, 질의를 안 하고 해서. 이 질의가 조금 민감할 것 같아서 제가 배려를 하신 거예요, 드린 거예요, 지금. 자료를 갖고 오시면 그 담당하고 같이 지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금주 중에 제가 그 자료 챙기고 직원하고 같이…
같이 오시라는 거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민한 질문을 여기다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리십시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다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규정상 결산 끝나고 나면 받도록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내일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던데 감사비용은 얼마나 드립니까?
보통 700만 원…
보통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올해는 7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700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참고상 여쭤본 거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95페이지인데 195페이지 보면 유가증권에 이렇게 보면 단기투자증권이 있고 장기투자증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장기투자증권하고 단기투자증권 이래 나눈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돌아오는 증권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장기투자증권은 초과하는 투자증권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책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1년이 아니고 단기채권들이 전부 다 5년짜리입니다. 5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취득일자하고 만기일자하고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올해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것을 단기투자증권으로 정의해서 기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증권에 넣어놓으면 이게 금리가 확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금리확정, 예, 금리가 확정적입니다.
금리가 확정적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고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장기투자증권, 단기투자증권에 보면 공히 이율이 뭐 1.05, 1.2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작년 행감 이후에 적극적으로 여유자금 예치를 가지고 은행권에 하다 보니까 1주일 단위로 보통 수시입출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0.1%밖에 안 되는데 MMDA를 해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넣든 여유자금을 한 달 단위로 넣든 3개월 단위 이렇게 넣으면 2%, 3%짜리 이율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예치금액에 대한 예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수치로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답변은 좀 담당자한테…
예, 담당자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유가증권은 저희가 용역을 계약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공채는 5년 만기가 되고요. 이자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작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받았거든요. 저한테 주신 게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는 지침만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게 제가 가진 상식에는 지출날짜에 맞춰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가 가진 상식이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원장님이 그날 뭐를 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지금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제 상식은 적어도 지출하는 날짜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상식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고 현재 시스템 개선하는데 반드시 반영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 가지고 주요업무현황 18페이지에 보면 “(민선 8기 정책지원 강화) 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가겠다는 방향인 거죠. 맞나요?
지금 현재 그 복지분야 과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내년 연구방향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이름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분야 조정 알림을 해서 가족분야는 여성, 여평원에 남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연구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관별로 복지개발원에서 온 연구원과 여성가족원에서 오는 연구원을 통해서 복지라는 단어와 여성가족이라는 단어가 통합되어서 지금 기관명으로 포함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여성가족분야에서 아까와 같이 출산에 있어서 보육분야를 저희 복지분야하고 여성분야 이 편제라든가 아니면 업무, 연구의 분류체계를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죠?
가족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러 분야가 일생활 균형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게 또 가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것만 빼고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가족친화제도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은 본인들이 시간과 품을 들여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어쨌든 시정의 정책에 반영되는 이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연구기관 일원화를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말씀 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기능이 일원화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분야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같이 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떼놓고 연구의 결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연구들이 많아요. 지금 넘어오신 분들이 했던 연구결과나 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면 한 단체에 계속 같이 하면 융합이 되겠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는 연구가 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연구결과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의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복합적으로 복지나 뭐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가져왔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면 된다라는 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은 본인이 하는 연구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가 시정에 반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최상의 결과라고 보는데 맞죠? 이 분야는 사실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년에 다시 뭘 조정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다 모아서 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의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부산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손을 좀 떼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각각의 이해구성원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걸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걸 진행을 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알고는 계시잖아요. 알고는 계신데 그걸 움직이지 않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하셔야 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그다음에 여성가족원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연구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024년 개선, 연구기획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만들어나가고…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원 안에 지금 이미 공공기관 효율화를 시에서 해 가지고 나누어진 분야 말고 이 연구를 중심으로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셔야지 우리 원 것만 보시면 안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는 요청을 드리고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연구자문위원회를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몇 명이셨죠?
21명…
19명 이렇게 지금 업무자료에는 나와 있고 이게 지금 121명으로 2024년 13기 연구자문위원들을 쭉 뽑아놓으셨어요. 여기 이 연구자문위원들을 뽑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자문위원과 각 실별로의 추천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부산권역 내외에 그 공공기관들 연구원들에 대한 추천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다 연구자문위원으로 등록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121명이에요?
그거는 연구조정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영진에서 나름대로 추천받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검토의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추천을 받아서 뭐 교수님들이나 외부 이 관련된 연구자분들의 추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총 몇 명이 이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 이분들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안 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이런 이런 사유다라는 것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됩니까?
저희는 그 연구적합성하고 나름대로 연구의 전문성을 가지고 추천을…
그러니까 적합성, 전문성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명확하게 평가를 통해 갖고 연구자문위원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 안 되신 분이 몇 분인가 이런 데이터들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150분 정도 추천을 받았었고 그중에서 이번에 연구자문위원 확대한 이유는 제가 좀 의지로 기존에 실뿐만 아니라 각 센터들 그리고 전문분야 그다음에 복지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연구자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평가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시험을 쳐도 면접을 보더라도 어쨌든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매기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 평가에 대해서 전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정량적 기준으로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은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원장님이 오시든 부원장님이 오시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세워가지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요.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자료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 계속 가는데요. 실제로 보면 교육추진실적 관련된 것입니다. 2022년에는 페이지 206페이지에 112번의 우리 직원교육을 실시를 개별적으로 받으신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130회로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중국어 프리토킹 중급 5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정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장님, 혹시 2023년, 2022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연구원 차원에서 외부강사를 모시거나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거나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거 리스트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개최하는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정책포럼…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자 예를 들면 일시, 비용, 강사명, 내용, 참석자 등을 포함한 이런 관리리스트나 대장이 있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하고 그 외부연구기관이나 외부기업체에서 우리 부산연구원에 자신들의 연구용역 제안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들이 뭐 이렇게 외부업체나 외부연구기관에 와서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에 예를 들면 무슨 리서치라든지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이런 이런 것들은 좀 강점이 있다 그런 것들도 있죠? 혹시 그런 리스트도 관리가 되나요?
공식적으로 연구원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렇죠. 그거 예산이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그렇죠.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록에 안 남겠죠.
예, 기록에는 안 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연구원의 여러 가지 외부강사나 명사 초청의 일환이겠죠.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외부강사, 명사 초청, 강의, 포럼, 세미나 개최현황을요. 일시, 비용, 강사명, 내용, 참석자 등을 포함해서 좀 저희 기획재경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만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산연구원에도 집중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외활동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기재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장 신현석
부원장 오재환
미래전략기획실장 배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 서옥순
사회문화관광연구실장 손헌일
도시교통연구실장 이동현
환경안전연구실장 백경훈
해양물류연구실장 장하용
경영지원실장 정재성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형준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