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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얼마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시는 해양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과장님도 기립을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권기영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형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현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수산자원연구소장 강현주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주기연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현황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찬호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정상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강태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국진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권기영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형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현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금옥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현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주기연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 답변이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 외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까?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항에 가덕도에 보면, 서쪽에 보면 LNG벙커링하고 조선수리단지가 조성되고 있죠?
예.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 항만기본계획에 4차에 반영 됐죠. 4차에 반영 됐는데 반영된 시기가, 아, 3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이 16년부터 21년 해당 되는데 수정계획이 5년 단위로 되는데요. 그때 15년 6월에 반영 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민간 BTO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해서 지금 분쟁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이 끝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진행될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울산에는 벙크링 하고 있죠? 한참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신항에도 LNG조선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건데 지금은 벙커시유를 하고 있지만 향후 계획을 봤을 적에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형수리조선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LNG벙커링 사업인데 LNG벙커링 사업은 사업주체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예타를 할 때 광양항에 수요를 계산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가스 LNG에 대한 수요가 약간 줄어들 거로 예상이 들어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아니 사업성이 없는 겁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사업성이 없지요?
그게…
LNG조선은 지금 많이 건조되고 있는데.
건조는 되고 있는데 사업비, 원래 비용하고 수익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아직은 정식으로 입장표명은 안 했는데 가스공사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부정적이면 안 하겠다는 뜻하고 비슷하게 비치는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어떻게 할 대안은 없어요?
이게 일단 수익을 높여주든지 비용을 다운 시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도 반영하는 게 어떤 정부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가스값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안 되면 LNG 외에도 우리 지금 요새 수소 관련해서 수소선박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체안을 조금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NG 주유는 어떻게 하려고요?
LNG 주유도 당연히…
지금 현재 어디에서 주유하고 있습니까? 억수로 멀리 가지요, 지금. 멀리서 하고 있지요.
울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 배가 많아요? 부산에 신항에 배가 많아요?
부산신항에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까지 가야 됩니까? 울산까지 안 가고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볼 수는 없는지요?
일단은 사실은 여기에서 주유를 하는 배들이 국제선사 외에도 해외선사들도 있고 해서 수요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수요조사를 어디서 한 건데 수요가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까?
예?
수요조사를 어디서 한 겁니까? 수요가 자꾸 준다 하는 조사는 어디서 했어요?
KDI에서 당초에 예타를 할 때, 공공기관 예타를 할 때에 했는데 예타도 사실은 광양항에서 건립한다는 걸 뺀 거예요, 그당시에. 그러면 광양항이 지금 운영하게 되면 거기도 주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이 더 줄어든다는 걸 간과했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LNG 수요도 그만큼 많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타도,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부산신항이 배는 제일 많이 선박이 대어 있는 반면에 울산에는 지금 LNG벙커링을 한참 진행하고 있고 부산신항에도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산시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지금 고의로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있죠?
예. 유기동물이라고.
유기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예?
유기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유기동물이 1년에 한 6,000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한 6,000두가 넘네요.
6,000두가 넘지요? 지금 우리 동물등록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까?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물 종류 중에 등록제가 어떤 어떤 등록되어 있고 안 된 동물은 어떤 것이에요?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죠?
예.
지금 고양이는 안 하고 있죠?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의무대상은 아니죠?
예.
지금 버려지는 동물은 고양이가 더 많죠.
그렇습니다. 폐사율도 새끼고양이가 많아서…
지금 고양이도 다른 구에서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구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양이도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칩방식, 칩을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이 있고 옷걸이 방식이 있는데 영구적으로 되려면 주사로 삽입하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동물 키우는 인구는, 시민은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서 높은 편인데 3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 잡았을 때 100만까지는 안되고 8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래 많이 있어요?
예.
그래 많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동물에 대한 동물을 키우는데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선진 사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해 가지고 그게 됐고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합니까? 예산을 구로 내려줍니까?
이거는 병원에다가 내려줘서,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할 때 유기동물센터에서 하게 되고 하나는 직영이 있고 하나는 해운대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원은 바로 구·군에서 바로 내려가서 합니다.
구·군으로 내려가지요?
예.
지금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과태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안하게 되면 1차 위반은 20만 원 과태료 나갑니다.
과태료 있습니까? 과태료 매긴, 벌금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태료 먹인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 아니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동물을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는 건 조사도 안해 보고 과태료도 매긴 적도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막 버리지.
제 생각에 유기를 했다는 말은 등록을 한 사람이 유기를 할 일도 없을 테고 왜냐하면 자기 추적이 되니까요. 결국은 유기동물은 다 등록 안 됐다는 말이니까.
그런 분들 면밀히 잡을 수는 없어요?
표식이 없으니까요. 유기동물이 무슨 표식이 있어야 이 사람 누구 소유인지 아는데 표식이 없으니까 잡기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색출하는 방법은 없어요?
더 세상이 발달하면 CCTV로 범인 쫓듯이 하면 할란가 모르겠는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사가 세계적으로 1위 아닙니까?
(장내 웃음)
동물 버리는 것도 수사하는데, 잡아내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1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제 생각에 저희들 해양신산업으로 초소형 위성 띄우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하는데 미세먼지까지도 잡아내는데 고양이 하나 못 잡겠습니까? 앞으로 해상쓰레기 다 잡아내거든요. 어디에서 버렸는지 다 잡아, 그런 게 아마 작동되면 누가 버렸는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할까요?
(장내 웃음)
예. 우주청이 빨리 설립돼야 됩니다.
행정처분이 내릴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가 248쪽 지금 부산항에 해양산업에 클러스터 조성사업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리나비즈센터는 우암부두에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그거는 관광마이스국 소관입니다.
우리 248쪽에 향후 계획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우암부두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하고 상하수도, 길 다 그것까지는 했는데 그 안에서 마리나비즈센터는 관광마이스 그다음에 수소 관련 그쪽은 제조혁신과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창업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까지만 하고 더 이상 유치는 안 하는 걸로.
그럼 우리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마리나비즈센터는 관계가 없고 그거는 관광마이스국과 건설본부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 소관부서는 관광마이스국입니다.
그러면 관광마이스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하려고 기재를 해 놨습니까?
사업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글도 빼버리죠, 거기에.
그래도 안에 뭐가 있는지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소개를. 그러면 관광마이스국을 오후에는 할 수 있겠어요? 안 합니까?
예?
관광마이스국 박 국장님 여기 오후에는 모시고 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못 듣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결위 때 한번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 때요?
예.
예결위 때가, 내가 예결위 아니면 질의 못하네.
(장내 웃음)
관광마이스국장을 방에 한번 부르셔서 건설본부장과 함께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은 우리 소관이니까 부르면 되고 그다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업무현황 25페이지 우리 반여동이나 엄궁동에는 농축산물 있잖아요, 농산물. 실제로 여기가 우리 100% 우리 국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산물에 외국 것도 들어옵니까?
외국 것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수입합니다.
왜, 수입, 순수 우리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게 반여…
뭐 수입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수입하는 거 알고 있다는데 무슨 수입합니까?
애플도 있고 아, 망고, 망고, 바나나 수입과일 종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고, 바나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바나나는 제주도에서 조금 하는데 물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한다. 다른 거는 수입하는 거 없어요?
수입 항목을 한번…
(직원을 보며)
데이터 있습니까?
그리고 간혹 시민들이 원산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원산지 단속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원산지가 왜 다르게 그런 소리를 나게 합니까?
그게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표시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래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지…
아, 단속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왜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산이 비싸니까.
국산이 비싸면…
부정 수익을 남기려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요?
부정 수익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죠.
부정 수익을 남기려고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시, 군·구 합동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설, 추석, 분기 1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하게끔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원산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기려고 남기려고 아니고 시민이 주민이 알고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속이고 하는 이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22년도에 농축산물에 한해서 제가 보니까 원산지 미표시 거짓단속 업소를 저희들이 한 5,000개 정도 했는데 적발 건수가 한 14 건이 나왔거든요.
5,000개 해 가지고 14개 밖에 없어요. 국장님 농산물에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예?
농산물에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아닙니다. 자주 갑니다.
뭐 때문에 자주 갑니까?
반여도 한 번씩 가고요.
왜 자주 갑니까?
현장 점검하려고.
현장 직접 갑니까?
예. 갑니다. 현장 자주 갑니다, 제가.
집판장 사람들한테 대화도 해 봅니까? 판매하는 사람들, 대화 안 해 보지요? 내가 물어보니 국장님 한 번도 안 왔다던데 엄궁에 가보니까, 물어보니까.
아닌데요. 엄궁에 가서 제가…
국장이 있는지 소장이 있는지 그걸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안전점검 위주로 제가 돌아다녀 놓으니까.
국장님이 좀 더 일 잘하려 하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관리소장님도 잘 안 나간다고요. 쓱 한번 돌아보고 누가 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 파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사러 오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봐야 이게 원산지가 어떤 거고 속이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실제 거기 가봐야 제일 사람 많이 끌잖아요.
예.
지금 반여동이나 엄궁이나 건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노후가 아니고 냄새가 나서 밑에 하수구 한번 열어 봐요. 주인들 앉아 있지를 못한답니다. 이 너무 냄새가 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어, 이사 갈 때까지는 파는 분이나 사러 오는 분이나 냄새, 하수구 냄새 좀 안 나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한두 달 만에 뵙지요?
예.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부산공동어시장,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월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착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증액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산 증액 내역.
사실은 당초 예타 받을 때 비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역을 보면 555억 증액 중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450억을, 그다음에 당초 예타 때 기초보강을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89억을 그대로 인정해 줬고요. 그다음 부대비로 19억을 인정해 줘서 전액 저희들 요구한 100%를 기재부에서, 전례가 없는 사례인데요. 다 인정해 줬습니다.
예산 증액 편성에 따라서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와 자부담도 늘었을 텐데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일단 비율은 국비 70%에 시비 20%에 자부담 10%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국비가 355억이 늘게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128억이 늘게 되고 자부담이 72억이 늘게 됩니다.
이게 355억, 128억, 72억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이거는 총사업 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비율이 국비 70 그다음에 시비 20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10%…
그래 갖고 555억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역은 공사비가 거의 대다수라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 조정으로 공동어시장 부담분이 72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어시장 측은 부담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상태고 이번에 더욱 더 희소식이 중앙수협에서 지분투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최대한 주주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계획된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이 중요합니다. 우선 올해까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착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 목이 민간단체 자본보조 형태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공동조합이 조합공동법인이나 수협법에 근거해서 하나의 덩어리의 법인이 되고요. 거기서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가…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내 착공은 조금…
시공사 선정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들 입찰을 시공사를 하게 되는데 시공사 선정까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연내 착공이 힘들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위해서 올해 공사 발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하고 다른 게 민자보로 이미 우리 예산서에서는 떨어져 버린 돈이거든요. 내려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는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입찰되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 선정이 되면 맨 처음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한 10%, 20%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때 예산이 집행이 되어 버립니다.
시공업체 선정 전까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곤충물 해체 허가 등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하나 하나.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사 절차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남동 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처럼 기본실시설계 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동의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도 있고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절차를 10월 정도, 11월 정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니까 시공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공사할 때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이제 얼마 이상 규모일 때는 이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이 이상 없…
예, 다 문제 없습니다.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는 국비가 매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또 시비도 140억 원 정도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이 6개월이나 약간 지체가 되더라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이게 우리가 이미 아까 2,200억 이상을 이렇게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공사 끝날 때까지 그돈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대로. 예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여태까지 어영부영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 좀 우습게 좀 뭐랄까? 표현을요? 여태까지 오래 끈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어시장에서 자기들이 직접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들 땅을 사가지고 관에서 하겠다. 이런 걸로 왔다갔다하면서 방향이 잘 안 잡혔던 게 문제고요. 그 이유가 특히 이제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5개 조합이 있고 거기에 딸린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5개 조합이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보니까 자기들 끼리도 합의가 잘 안돼서…
5개 조합은 어디 어디입니까?
대형선망, 부산시수협 그다음에 대형선망 뭐 조합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처음에 자기들이 공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 공영화를 하게 되면 자기들 땅을 다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시점에도 지가가 주변에 오르다보니까 하고 또 그때에 따라서 고등어가 수확이 좀 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린거죠. 이렇게 수익률이 오를것 같으면 직접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더 수익이 클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또 이제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계속 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예산의 이월이나 반납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부분은 착공만 들어가면 아까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최고 큰 고비가 총사업비를 이렇게 늘려갖고 확정을 해 준다는 거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해소됐습니다.
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우리 부산의 수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공동어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도매시장 개설도 인프라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공동어시장과 협의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거는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 사업 중에서 국비가 70%가 지원되면서 시비가 20% 지원되는 이런 사업은 이제는 없습니다. 모든 농안법도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게 30% 밖에 안됩니다, 중앙도매시장도. 반여든 엄궁이든 뭐 옮기면. 그런데 이게 70%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조건이 이렇게 국비를 많이 대준 조건이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매시장은 부산광역시장이 개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재산처분권이 40년간 제한이 됩니다. 처분 못합니다.
공동어시장하고 대화는 잘 됩니까?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나니까 절차 문제밖에 안 남고 하다보니까 크게 논란될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 짓는 데 아무 문제는 없다 그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공동어시장 측에서 이게 이제 어떤 면적 욕심이라든지 임대사무실을 더 늘리고 싶다라든지 이런 욕심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비했던 게 기초를 할 때 건물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사무실이 부족하면 위에 층수를 더 높여가지고 확보할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제가 봐도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의 방향도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어시장 측과 갈등도 생기면서 10년 가까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업주체 아까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예타를 거쳐서 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지보상비가 예타할 때 포함됐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빠지다보니까 어시장 측에서 불만을 품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하겠다고 협상을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을 끌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두 가지 옵션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억울하면 다시 예타를 해줄까? 예타를 다시 받을래? 그다음에 지금 나온 예타 그때 1,729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모 내에서 맞출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합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아까 자부담 10%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를 해서 조합쪽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예타를 안하고, 예타가 너무 잘 나온거예요. B/C가 2점이 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B/C가 2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기 안하고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에 돈을 맞추다보니까 아까 이제 면적 이야기가 자꾸 최영진 위원장님 그때 시정질의 나왔을 때도 면적이 줄었다고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돈에 맞추다보니까 물량을 줄이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부지면적이 줄었을 뿐이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경매장이나 이런 부위는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임대사무실 연면적 같은 게 예를 들어서 20층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한 10층 규모로 약간 줄어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이게 더 커지게 되면 할 수 있게끔 기초는 해놨고 해수부에도 추가사업을 만약에 더 잘 된다면 추가사업도 별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산공동어시장이 우리 부산이 수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익성과 시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익성 또 모두 갖춘 어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고생많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해양농수산국장 오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동어시장 부분 해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매우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벨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벨소리라 그러면 무음 또는 진동으로 하지 않은 잘못이고 게임을 하고 있다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주의를 아주 엄중하게 주의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성현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전 우리 회의 때 핸드폰 소리가 들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 앉아계실 분들은 여기에 계시지 말고 부서에 가서 일하십시오. 또 뒤에 보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졸지 말아야 할 시간인데 조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질의 토론하는 게 자장가 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 같은데 그게 점심먹고 오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가시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주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직원들 주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그래서 좀 살살할라 했는데 강하게 좀 해야 될 같아서 강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국장님!
예.
예산목이 308-11은 뭡니까?
삼백…
예산목에 308-11 있잖아요.
308-11 공공기관위탁, 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죠? 308-11이요.
예.
그거는 대상이 그러면 어디가 돼야 됩니까? 민간이 돼야 됩니까? 공기업이 돼야 됩니까? 공기관이 돼야 됩니까?
공기관 위탁입니다.
공기관 위탁이죠? 그러면 공기관 위탁이 308-11인데 만약에 공기업이 공기관이 위탁을 받아야할 위탁대행을 받아야할 사항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의회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됩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또 어째야 됩니까?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됩니까? 307-02는 뭐가 됩니까?
137-2.
307-02.
그거는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공기업이 받아야 됩니까? 공기업이 받으면 안됩니까? 아닌 기관이…
예, 공기업이 아니…
공기관이 307-02는 공기관이 받습니까? 민간이 받습니까?
민간이 받는…
민간이 받아야 되죠?
예.
307-02는 지방재정법에 봐도 지방재정법에 17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그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민간이 받아야되고 그다음에 예산목인 308-11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따로 공기관이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런데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가 틀렸어요. 만약에 이게 틀려가지고 하면 고의인지 아니면 예산목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예? 감사자료 보세요, 감사자료. 이거는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이면 이거는 엄중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보십시오. 154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308-11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단체명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부산,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로 되어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공기관입니까, 민간기업입니까?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이니까 308-11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세요. 그밑에 보면 그것도 308-11 해가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세요, 155페이지.
155페이지. 예.
옆에 보면 307-02니까 수협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밑에 보면 맨 밑에 보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7-02 되어있는데 부산테크노파크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오타…
22억을 받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거 오타입니까? 그뒤에 또 보세요. 그뒤에 또 나와 있잖아요. 15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이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07-02 밑에 보세요. 단체명 부산테크노파크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이거 예산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투자 창투, 창투잖아요. 창투 지원사업 리스트 목록 다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내역 다 살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 오후에 보고해 주세요, 오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는 뭐하는 데예요, 지금? 수산정책과는 뭐하는 뎁니까?
(담당자와 대화)
내 그럴 줄 알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17조. 아니, 지방재정법 17조를 보십시오. 공기업이 어떤 게 공기업인지…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담당자 이야기로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이라도 당첨이 받은 게 테크노파크에서 받았는데 그럼 공모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을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이 민간과 관에 대해서 차별두지 않고 공모를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거를 민간을 위주로 생각하고 아마 이 목을 갖다가…
그런 게 말이 됩니까?
307-2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거기 15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을 307-02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산정책포럼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국 원양산업노동조합 307-02 아닙니까?
예, 이거는 다 민간이기 때문에 상관…
그래 민간인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테크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실은 이게 변명이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부분의 민간사업이…
아니, 예산을 어떻게 받았지?
공모가 되기 때문에 307-2로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적합한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게 TP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공기관인데 왜 민간경상보조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바꾸죠 그러면. 목을 바꾸면 되잖아요.
아마 이게 우리 추경 때 목을 바꿨어야 되는데 당선되고 나서 공모가 되고 나서는…
그 뒤에 또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는 거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인 거 같은데, 이거?
(담당자를 보며)
맞죠?
그리고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정책과 사업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업무를 좀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리스트를 다 작성해 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바뀌게 되면 예산실과 협의해서 목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대행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면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바이오산업 있죠? 해앙바이오산업 육성에 지금 요즘 이번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예.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크게 보시면 금액은 1억 2,600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할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다시마 추출물로 샴푸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세계에 수출을 하려면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게끔 도와주는 사업이 주였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 보면 R&D사업에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양바이오 산업의 지금 금방 하신 말씀에 어떤 산업이 어떤 업체가 어떻게 활성화 됐는지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항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을 한 거에 대한 비포와 애프터가 있을 텐데 그거를 5년간 그거를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또 실적이 나아졌더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남권 씨위드 바이오융합클러스터라는 게 있죠?
동남권 신바이오융합클러스터.
씨, 씨위드, 씨위드.
씨위드, 예.
동남권 씨위드 바이오융합, 융복합클러스터. 못 들어봤죠?
예.
못 들어봤습니까? 아, 참 큰일났네, 큰일났어.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내하고 롯데호텔에서 만났죠?
예.
롯데호텔에서 그게 무슨 대회였습니까?
세계해양포럼 말씀하십니까?
세계해양포럼 할 때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5억 7,000, 4억 7,000 아닙니까? 5억 7,000 지원 됐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8억인데 시비 4억, 국비 4억 해수부에서 지원한다는 게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사실은 이게 해양포럼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아니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제레미리프킨이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안 왔잖아요. 왜 왔다 그럽니까, 또?
화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SMR선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SMR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SMR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논의가 됐는데…
SMR은요. 첫째, 많이 부풀려졌다. 두 번째,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iSMR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뭐했습니까, 거기서는?
논의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SMR이 논의되고 나서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에서 SMR을 바지선에 장착하는 거 관련해서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포럼의 성과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 포럼에…
포럼은 이제…
SMR하고 또 얘기해 보십시오. 또.
SMR에 대해서 좀 알리고 원래 포럼이라는 게…
아니 거기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슈화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슈화된 거는 벌써 이슈화 됐고요.
아닙니다. 작년에 사실은 제가 뭐 제가…
SMR 사업은요 선박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소형모듈원자로라 해가지고 기장에 신형원자로 수출연구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SMR이고 지금 원자력산업팀에서 원전산업팀에서SMR에 대해서 부산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SMR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박에 SMR을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경제성이 없고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지금 조사돼가 있고요. 그래서 그 포럼에서 그러니까 무슨 성과를 얻었냐 이 말입니다. 그 포럼에서 4억, 5억 들여가지고 8억 들었습니까?
예.
8억 들여가지고 거기에 호텔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호텔에서 하면 그 사람들 다 저녁식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저녁식사 한끼 얼마예요, 그게?
위원님 그런데 작년에…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 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느끼고 들었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갔을까요? 제레미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리프킨.
제레미리프킨 그 사람은 화상으로 해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질문 한 3명 받고 그리고 저녁먹고 끝났잖아요. 그게 1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8억 들어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꼭 우리 해양이나 수산에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포럼은 예산 지원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아,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한마디 SMR 부분은…
그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SMR은 그게 정확하게…
삼성하고 실제로…
예, 정확하게 된 게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됐던 게 작년 포럼에서 이슈가 돼서 삼성중공업 사장도 앉아있었고 해서 그걸 계기로 된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된 게 아니고요. SMR은 그 부분 지금 원전에서 SMR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가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거기가 이제 최초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SMR의 사용에 대해서는 선박에 들어가는 거는 잠수함에 들어가고 그 이야기는 벌써 이야기가 나와있었고요. 포럼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민간선박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때 작년에 처음…
아, 참 정말. 잠수함에도 들어가고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니까요, 지금.
예, 그거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선박에…
그 포럼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다음 엄궁에 총 이번에 매출액이 얼맙니까?
한 5,000억 정도 되는데요.
반여농산물시장은요?
거기도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제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암남동에 있습니다.
암남동에 국제수산물 관리사업소죠?
예.
유통관리사업소죠?
예.
거기는 총 매출액이 얼맙니까?
거기도 한…
(담당자와 대화)
2,000억 정도인가? 매출이 한 2,000억 정도 안됩니까? 도매시장이 한 2,000억…
일단 대충은 제가 기억에는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일단 한번 찾겠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1,100억입니다. 왜 이래요? 반여농산물 시장이 큽니까, 국제수산유통시설사업 관리사업소가 큽니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더 크죠.
공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실은 없습니다. 선진화단지 말씀이시지요?
공실이 없어요? 내가 갔다 왔는데요.
56실이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비어 있잖아요.
예식장하고는 거기는…
건물이 다 비어 있습니다.
선진화단지 56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100% 차 있습니다.
선진화단지 말고 옆에 건물에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
그거는 원래 예식장 용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그래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건 맞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시장, 엄궁이나 엄궁은 지금 5,200억 정도 되고 반여는 4,900억 정도 되고요.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는 그것보다 2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반여나 엄궁은 찌그러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이 나오는데 물론 수산이니까 시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기 연안정비사업 광안리 4지구 10월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PPT를 보며)
연안정비사업.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 관련해서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자료분석 사업 지금 용역 계속 진행되고 하고 있죠?
예.
10년 동안,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송정 해수욕장 하고 있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안리 거기는 저희들이 모래가 떠내려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이 진행이 매우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5년 것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Ctrl+c, Ctrl+v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글자도 제대로 안 바꿔요. 자, 여기 보시면 송정 해수욕장이죠? 과업 개요에 보면 송정 해수욕장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송정 해수욕장입니까? 광안리거든요. 자, 그다음 시작부터가 이래요. 자, 여기에 광안리라 나와 있죠?
이게 이 사진이 어디일까요?
송정인 것 같습니다.
송정 맞지요?
예.
이게 계속 이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Ctrl+c, Ctrl+v인데 제대로 된 거를 Ctrl+c, Ctrl+v 해도 문젠데 이런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위에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려요, 2018, 2019년. 이미 2018년도에 C등급 내려갔는데 그죠?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는 2019년도에 송정이 C등급으로 내려갔거든요, 그죠? 송정 해수욕장은 2019년 동일한 D등급으로 한정되었다. 2019년에도 이미 C로 됐는데 이런 글자도 안 바꿔요. 그런데 다른 걸 딱 보세요. 글자 토씨 하나 안 바뀝니다. 뭔 용역이 이래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볼 게 아니고 이거는 용역 감독 부실이에요.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음 비디오모니터링 이거는 기가 찹니다. 이거 2018년도부터 이 사진이 이 다 캡처한 건데 국장님 멀어서 보이는데 저는 가까이서도 봤거든요, 이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다음 이거 2021년, 2022년 사진이 아예 안 바뀝니다. 연안침식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용역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똑같아요 이것도 송정호텔 부분도 똑같고 10년 전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 똑같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금 낭비 맞습니까? 예산 낭비 맞지요?
제가 그거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할 때 비디오를 사용을 하는데 그 비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작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비디오 판독 보셨잖아요, 지금.
그게 약간 미세해서 육안으로 보기에 차이가 안 난 건지 안 그러면 진짜 그 용역업체에서…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저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자, 모든 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론 및 제언 아닙니까?
다음 넘겨 주세요. 차이점이 없어요. 딱 차이점이 2018년도, 2019년도 ‘특히’ 광안리, 저거 ‘특히’ 한 자 넣었어요. 5,000만 원어치 용역의 결과가 ‘특히’라는 글자 하나입니다.
넘겨주세요.
바뀐 거 없어요. 글자 하나 바뀌는 거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국장님 아까 부산샛(BusanSat) 얘기하시고 스마트빅데이터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이래 멋진 사업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우리 부산이 해수욕장이 존재함으로써, 해수욕장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부산 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 효과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해양농수산국 국장으로써. 한번 그거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MBC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게 한 2,000억 된답니다, 연. 최소.
부산샛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2,000억 짜리 우리 부산의 소중한 자원이, 매년 발생되는 소중한 자원이 연안침식으로 인해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하면 뭐 합니까? 용역 결과 누구 하나 검토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역 10년째 하고 있는데 용역 시작하면서 언론보도가 용역을 바탕으로 연안침식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 10년 전에 그 보도자료 냈는데 없죠? 안 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 7월에도 여쭤봤거든요. 지금도 그런 계획 없으시죠? 이번 예산에 그런 거 반영 안 하시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챙기면 뭐 합니까? 내년 예산 다 끝났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 연구용역사부터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 돼요. 옆에 주무관님 감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불꽃축제 보셨습니까? 직접 가셔서.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교육 중이어서.
해양농수산국장님으로서 한번 직접 가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아무쪼록 많은 관광객과 부산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한 80만 인파가 오셨는데 부산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또 안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셔 가지고 성공리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시작 전에 딱 보니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 뒤에 광안대교 뒤편에 엄청난 큰 크루즈선도 한 두 대 보이고 그리고 요트경기장에서 많은 요트들이 나와 가지고 그걸 보려고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입니까?
예.
그럼 배에서 터트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불법입니다.
불법 맞습니까?
예. 불법입니다.
한번 저기 여쭈어 보십시오, 주무관님한테. 불법 맞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규정…
아무런 규제가 없죠?
없습니다.
무법지대에요. 막 터트리고 있거든요. 요트경기장 출발해 가지고 우리 광안대교 와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드론라이트쇼 보려고 폭죽 터트리고 드론라이트쇼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거의 금요일, 토요일 엄청나게 많은 배가 배에서 폭죽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폭죽이 광안리 앞바다에 다 떨어지고 있어요. 폭죽에 엄청나게 유해성분이 있거든요. 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금속성분이 다 있습니다. 광안리 앞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 국장님.
아까 불꽃축제도 말씀드렸는데 한 발에 중형차 한 대 값 되는 폭죽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다 광안리 앞바다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끝나고 나서 501호가 수거를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안 그래도 불꽃을 폭죽을 터트리고 바다에 버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 가지고…
불꽃축제 하고 나서는 이번에 사후처리 좀 하셨네요?
예. 501 쪽에서 계속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트에서 매주 벌어지고 있는 요트에서 쏘는 불꽃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규정이 없다면 그것도…
국장님 요즘에 황톳길 걷기 유행이거든요. 못지 않게 유행되는 게 바다 백사장 모래 걷기입니다. 아침마다 아니면 오전에 수많은 인근 시민들께서 맨발로 걷고 계세요. 그런데 오염된 물을 그대로 광안리 백사장으로 오고 있고 심지어 폭죽이 작은 것들은 떠밀려서 백사장으로 밀려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 되겠죠?
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법천지니까 상위법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요트에 있는 배들은 계류비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거기에 화약을 쏘는지 안 쏘는 배들도 있을 거예요. 쏘는 배만큼은 좀 더 계류비를 더 받든지 그런 부분을 상위법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든가 해야 안 되시겠습니까, 그죠?
수거 처리는 저희들이 수영구하고 협의를 해서 수영구에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영구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수영구에서 어떻게 수거 처리를 합니까?
거기 해안쓰레기 부분을 저희도…
저기 아침마다 노인일자리 거기서 주우러 다니시거든요. 그게 다에요. 해양에서 직접 수거를 해야 돼요. 그 누가 해야 됩니까? 수영구에서 못 합니다, 그거.
그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3호가 직접 침전된 것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시는데요?
150일 정도 출항을 하고 있는데요.
출항했으니까 광안리 앞바다에 몇 번 출항하시느냐고요.
특히 불꽃축제 끝나고 나서는 요새 지금 자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 때는 그 정도는 못 하죠, 152일 정도 출동을 하는데.
인근의 어촌계에서 어업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가끔 가서 조업을 하시는데 그물 던지면 이따만한 화약 잔해가 올라온 답니다. 그물 다 찢어지고 하거든요. 이제 시작했다니까 다행인데 아무쪼록 더 많이 출항하셔 가지고 해양쓰레기 문제 그거는 국장님 소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크루즈 들어오잖아요. 어디 어디 댈 수 있습니까?
크루즈가 지금 부산항터미널에 큰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고 영도에 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영도 대평동에 깡깡이마을 쪽에 두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도 있죠. 그러니까, 북항재개발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센텀 쪽 조선비치호텔 앞에 더베이 앞에 그쪽에도 있고요.
꽤 많네요.
예.
꽤 많네요. 저는 크루즈가 동구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만 대는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상임위에 또 소방본부가 있어 가지고 항만소방서를 갔다오면서 영도에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국제는 2개입니다. 제가 아까 작은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국제크루즈터미널 시설이 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얼마 전에 2018년도에도 많은 예산 들여서 확충 공사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활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는 좀 크루즈가 안 들어 왔었고요, 국제크루즈는.
그러니까 크루즈 입항이 부산에 댈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불꽃축제 보러 크루즈 들어오기도 했는데 입항 현황이 어째됩니까?
한참 많이 들어올 때는 1년에 130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거의 어디에 정박 하나요? 그러면.
부산항터미널에도 하고 그다음 영도에 해양박물관 있는데 앞에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국제여객터미널에 하거든요. 사실상 영도에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5% 수준입니다. 6.2%랍니다, 최근 5년간. 국장님 말 그대로 이거는 지어놓고 지금 안 봐도 적자일 거예요. 시설 관리에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될 겁니다. 많은 걸 아까 터미널 우리 정박하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많이 지을 게 아니라, 많이 보유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소관은 관광마이스국 소관이고요. 제가 관광진흥과장을 할 때는 영도크루즈로 100회 이상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수치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국제크루즈는 오히려 부산항터미널이 뒤에 지어졌기 때문에 영도 쪽으로 한 100회 이상 들어온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2013년도에…
국장님 2018년 1월부터, 언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입항현황을 보니까 국제크루즈터미널이 6.2%에 불가해요. 21회 딱 했습니다. 5년 동안. 코로나를 감안을 해도 국제여객터미널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활용이나 대책은 관광마이스국에서 다 일임해 가지고 국장님은 거기 서 하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도 부산에 소중한 항만이지 않겠습니까?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국과.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잠깐 질의하셨는데 유기동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한 80만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유실, 유기동물 수는 얼마나 됩니까?
6,000두, 1년에 한 6,000두 정도됩니다.
예?
6,000마리 정도됩니다.
6,000마리. 구조·보호 현황이 그렇고, 그럼 이 6,000마리를 어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 보호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는 5개 보호소가 있는데요. 보호센터가 5개 정도 있고, 있습니다.
있죠?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유기된 6,000마리 매년 발생된 6,000마리에 대한 유기된 동물들을 누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부산광역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호소가 다섯 군데 있다 하셨잖아요, 그건 어디입니까? 어디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산하에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군에 위탁을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구·군에 위탁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죠?
예. 민간이죠, 민간인데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게 거제시장에 있는 거기는 보호 기능도 있고 나머지 다른 기능도 있는 건데요. 입양까지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년에 6,000마리 정도 유기되는 반려견, 반려동물들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아까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서 수용되는 규모는 어찌 됩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도표를,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00두가 사실은 처리방법 면에서 안락사 폐사가 거의 한 제일 비중이 크고요. 47%, 5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10일 동안 공고를 해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입양 기증을 하는데 그게 한 20% 정도가 되고 주인이 잃어버렸다 찾아가는 게 한 10% 정도가 되고 나머지…
예. 말씀대로 그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 부족한 거 맞습니다.
조례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보호하고 센터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많은 숫자의 동물들이 안락사 시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선해야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보호센터 확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2020년, 2021년 안락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63%입니다. 이번에는 퍼센테이지를 일부러 기재 안 하셨습니까? 높아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안 나와 있던데요. 퍼센테이지 제가 계산했어요. 63%입니다.
예. 63%입니다, 안락사. 63.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럼 보호소도 확충을 해야 되고 아까 박종율 위원님 말씀대로 칩을 넣어서 등록제도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안락사 시키는 것도 많지만 지금 자연사 되는 것도 많아요. 지금 시에서 조례상 의무적으로 이 동물들에 대해서 영양제도 주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이 전국에서 자연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리 부산에 1위입니다, 1위. 안락사도 엄청 많은 편인데 자연사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자연사 하는 곳도 1위에요, 1위. 말 그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게 특이한 통계인데 저희들이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부산이 이상하게 새끼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새끼고양이 폐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폐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상도시가 돼서 생선이 많아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새끼고양이 폐사율이 전체 폐사율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인천도 높습니까?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아무쪼록 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건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노력 가능하잖아요. 1%입니다, 예방접종률이. 개선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반려인구가 높아져 가지고 그에 따라서 반려동물이 높아져 가는데 유기동물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연안 침식 모니터링 용역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7월에 본 위원이 “낚시해” 앱 관련으로 질의를 드린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낚시해” 앱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앱은 나쁘진 않은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전북 부안에서 낚시어선 전복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고 당시에 배의 위치를 알리는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명부는 작성했다고 하는데 “낚시해”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낚시하십니까?
저는 낚시 안 합니다.
그러면 낚시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낚시해” 앱을 사용해본 적은 없으시겠네요. 거기 “낚시해” 앱을 보시면 “긴급구조 SOS”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앱에 보시면 긴급구조 SOS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정말 그당시에 이 앱을 사용을 했더라면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낚시를 하는 분들께서 이 앱을 사용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긴급구조 SOS 이 앱을 실행을 했더라면 아까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잘 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앱 설치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본인 인증 같은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웃음)
지적은 지적이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낚시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 앱을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도록 수정 보완도 하고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선점을 찾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게 낚시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앱에다가 자기 승선자 명부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빠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지도해 주고 계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얼마큼 따라줄지가 문제인데…
근데 낚싯배의 선주들, 선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낚싯배 선장들은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좀 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홍보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지 또 많이 사용할 것인데 부산에 지금 현재 낚싯배 어선 수가 한 몇 척 정도 됩니까?
163척 정도 됩니다.
163척입니다. 그렇죠?
예.
그 163척의 선주들한테는 이 앱에 대한 자료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안전점검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상시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무조건 교육을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가지고 그분들 만이라도 이 앱을 잘 사용을 하고 앱을 설치하고 자기 낚싯배에 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한테 이걸 분명히 지금 다 까셔라 그래 가지고 이거 다 설치하셔라 그래야 출항하겠다 이런 식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참 아무튼 안 좋은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낚시해” 앱 이게 잘못 만들어졌다 뭐 어떻고 어떻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리뷰도 되게 많던데 아무쪼록 그 낚시인들께서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낚싯배 타고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지도자 국외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수산정책과에서 매년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인들에게 해외에 수산 관련해서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학을 할 때 서로 하려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견학 참가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촌계 소속이어야 합니다.
어촌계 소속인데 저희 남구에도 어촌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회보를 조금 들었는데 일부 특정인들에게 편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일부 특정인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많은 수산인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도 한번 이게 어촌계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간 경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도 하고 환수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공무원이 따라갑니다. 갈 때 1명 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혹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부터 사업이 좀 중단됐죠?
예.
작년부터 다시 추진하려다 못했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추진이 됩니까?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가 해외 선진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싱가포르가? 싱가포르가 어업, 수산정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3년 있다 왔다 아닙니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던가요?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던가요? 그런 정책 부분이라든지…
양식도 그렇고 뭐…
양식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게 견학명단 제출이나 계획수립 시점 견학실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추진현황에 보면 4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해서 견학 최종명단 제출, 수리, 심사, 허가, 견학실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11명이 일본을 다녀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녀와서 6월 25일 날 참가자 자격여부 확인을 왜 가기 전에 안 하고 6월 25일 날 갔다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6월 28일 날 참가 부적격자가 3명이 있어 가지고 여비 환수조치를 당했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사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참가자 자격여부 확인을 뒤늦게 갔다 와서 했습니까? 이건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게 뭐 공평성 문제라든지 선정할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거기서 탈락했던 분이 약간 불만이 있으니까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고…
예, 남해경찰에 됐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갔을 거라고 고발했을 테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부녀회원이거나 그다음에 어촌계에 일하는 사무실 직원이 가게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당연히 환수조치 다 시켰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런 일이,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견학실시 이전에 자격을 충분히 자격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부적격자 즉, 가야 될 사람이 못 가고 부적격자가 가게 됨으로써 또 다른 수산인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여농산물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PPT 띄워주세요.
제가 반여농산물시장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국장님께 여러 차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께서 저번에 저한테 깨끗하게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저한테 확답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김병기 국장님 약속 잘 지키는 우리 김병기 국장님 믿고 잘 됐겠지 하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진을 한 200장 찍어왔거든요, 사진을.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자, 첫 번째 볼게요. 저기는 비상구 통로입니다. 비상구 통로고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로 대피도 해야 되고 한데 이렇게 많은 물건들, 지게차들이 적재가 되어 있고 지게차들이 물건들이 적재돼 있고 지게차도 저기 주차를 해 놓고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소방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소방서에도, 소방재난본부도 저희 상임위 소속인데 확인 다 했습니다. 이건 100% 소방법 위반입니다.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
(PPT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시죠. 자, 여기가 주차장이고 인도입니다. 파렛트하고 양파하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자 이것도 보십시오. 주차장 구역인데 파렛트를 저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막, 그냥 다 방치를 해놓는 겁니다. 왜? 누가 관리·감독을 안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기 반여농산물관리소장님 새로 오셨죠?
예.
하여튼 김현호 소장님 오셔 가지고 저한테 “단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셔서 단디 될 줄 알았더만 전혀 단디 되지가 않네요.
자, 다음 보십시오.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쓰러져 있는 게 아니고 주차 자리를 마련하려고 누워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와이프가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남편이 주차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빨리 찾아봐라.” 우리가 물건을 사러 왔겠죠. 그래서 남편이 차를 뱅뱅뱅 돌다가 와이프가 한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저기 자꾸 다른 차가 차를 대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안 된다.”, “우리 남편 온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주차를 못하고. 그만큼 지금 주차할 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요즘 보면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아파트 복도 또는 계단에도 물건을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도 소방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렇게 소방도로, 비상도로 거기에도 많은 물건들이 방치가 되어 있고 적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정말 불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비상구 비상로에서 과일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이죠.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토, 일을 제가 한번 반여에 차를 몰고 직접 다녀왔었는데 길가에 그때 양파 쌓아놓는 문제하고 주차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깨끗하게…
토, 일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주중에 사람이 많죠.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내려온 소장님이 아까 단디 하겠다 했는데 조금 일을 잘 하시는 분이 내려갔었어요, 농산물유통과 있을 때부터. 그래서 그랬는데 완전히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여농산물시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부품이 없어 가지고 2024년도 예산으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전담직원 2명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팀에서 관리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전담직원이 2명 있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연중 강력하게 추진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전혀 강력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인들한테 너무 좀 그냥 착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 관리사업소 직원분들이 그냥 눈감아주고 있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게 보면 도매인, 소매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가지고 물건을 떼러 새벽에 한 2시, 3시쯤 가보면 저기 전쟁터입니다. 제가 조만간 국장님 모시고 새벽 2시에 한 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면 트럭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 주차하는 직원들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웃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일단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죠. 혹시 제가 뭐 양해가 된다면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예,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김현호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7월 5일 날 발령을 받고 7월 28일부터 국장님 결재를 받아 만족하지는 않지만 앞에 지적사항은 많이 개선하려고 밤낮으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매시장에 최고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주차문제, 두 번째 화장실 문제, 세 번째 물건의 적치공간의 부족함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은 맞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동안의 종합계획에 이어 도매시장 이후 최초로 전 화장실을 법인과 협조해서 화장실 비품 등을 지금 화장실에 무료로 다 설치해서 관리한다고는 하고 있고 파렛트 문제, 실내문제 내부에 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파렛트라든지 그런 문제를 외부에 반출을 하고 렌털은 반출로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실내에 도매시장 이후에 갖고 있는 자기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책상, 의자 또 실내에 굉장히 종이, 말씀했던 겨울에 소방로 확보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굉장히 쓰레기 다이어트 시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을 한 100t 이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적인 한계와 시설적인 한계가 20년 있는, 설계나 그당시 판단으로 되지 않는 부분과 지금 현재 이용하는 형태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덜어내고 쾌적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쓰레기 다이어트 중도매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파렛트라든지 하루에 시장에 한 1만 2,000명이 오시는데 우리가 제 아무리 직원과 법인이 합심해서 처리를 오늘 해도 내일 아침이면 또 같은 반복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은 다 주인이 많습니다. 그게 썩고 부패되면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쓰레기 버린 것은 직원이나 법인 종사자들이 치워야만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도매시장으로 갈 걸로 믿고 저희 직원들은 밤낮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소장, 개설자 지시사항 위반으로 8명을 치워라 했는데도 안 치운 분 행정처분 예고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시에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사실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도매시장에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도 시 예산은 360만 원을 쓰레기 처리비를 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 이상은 주면 쓰레기 말끔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반여, 국장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치우는 데 비용 350만 원 턱도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엄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좀 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정말 큰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기 도매시장에 특별한 것, 자기 집 앞에 있는 건 자기 건데 썩고 나면 자기 게 아니다. 그런 데는 페널티를 물려야죠.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법인들 몇몇 거대 법인들이 두 군데가 있죠? 그 법인들한테 너무 좀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인터뷰를 따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일단 옮기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곳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조)
·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중간쯤에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조금 긴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풀렸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서 답변 준비라든지 열심히 잘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1년간 해양도시 수도를 위해서 특히 디지털 기술 융복합, 해양경제 선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1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해양이고요. 또 해양이, 부산의 가장 특·장점이 해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는 해양이 주축이 돼야 된다 빼놓을 수 없다가 아니고 해양이 주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직원 조직이라든지 보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산 전체가 부산시도 해양수도답게 말로만 수도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만반의 준비와 그리고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준비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도는 해양수도답게 부산시가 정말 이렇게 대처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 부분 해서 관광자원 그리고 수산업, 해양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신산업, 융복합 모든 스마트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5분 발언으로써는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조치사항에 조금 있기는 한데 여기에 혹시 국장님이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인지 내년도 본예산 요구액에서는 우리 국이 조금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민안전실이나 우리 해도위 소관에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많이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기관장들이 많이 오고 기관장들 모임에서 거의 다 해수부 전 차관이나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고참 국장이 와야 된다는 말씀을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는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멘털을 조금 붕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질의하고 좀 빗나가는데요. 전에 우리가 해양수산 포럼도 하셨죠?
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그래서 곧 우리 미래의 어떤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신기술을 이렇게 지금 인적 네트워크 이렇게 경제 어떤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 엑스포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고 우리나라의 주 해양에 대한 요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직들이 오셨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다행히도 그동안 올해는 우리 부산시에 대한 예산은 조금 감하지가 않았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조금 2%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보면 지금 굉장히 감액이 됐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부산이 그래도 적극 행정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보이고요. 그래서 특히 해양은 더 신경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국장님이 앞서서 해 주셔야만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부산이 살 수 있고요. 해양수도에 걸맞는 도시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이 항상 머리에 새겨주시고 앞에서 진두지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답변 중간에 보면 창업생태계 조성 이렇게 해서요. 창업 투자. 수산기업에 창업 투자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309회에 시정질문 서지연 의원이 한 부분에 보면 창업투자 지원 중에 연간 매출액이 400억에서 700억 이상 되는 스타기업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이 기억나십니까?
예. R&D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또 도와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 비율이 매우 적다.
중력에 의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밑에 벤처기업을 전체 중력에 의해서 끌고 간다라는 말씀은 하셨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스타기업은 3,000만 원을 내년부터는 줄이고 거기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고품질, 제품 고급화 가는데는 3,0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키겠다 22년도 기준이 65개 사에 지원했더라고요, 창업 기업은. 그런데 목표가 내년에는, 올해는 68개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투자지원을 한다거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많이 늘이는 게 아니고 회사를 더 증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거기에 어떻게 발전해가고 계속 뒤에까지 모니터링하는 게, 끝까지 모니터링해서 그 사업이 자생적으로 살 수 있고 그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재위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정질문 서지연 의원하고 들어보고 펀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기재위를 보니까 엄청나게 이 펀드에 대한 우리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부산 수산에 대한 2010년 현재까지 10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2,614억 원이라는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이 펀드로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뭐 빠져나간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빠져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단어선정에 그냥 무심코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봐 달라는 의미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지금 한 우리가 3개사 정도 모태펀드에 지금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하고 마이더스동아 NVC하고 그다음에 넥스웨이브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신성장국장한테 자문 받기 때문에 한 번씩 운용사들을 만나거든요. 만나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규모 위주로 한국모태펀드에서 투자해 가지고 규모 위주로 하는데 너무 큰 펀드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역투자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소 부산투자가 몇 프로가 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부산하든 울산하든 서울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라리 작은 펀드를 지역펀드에 작은 펀드를 하면 수산분야는 더 맞을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하는 게 제가 여기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게 벤처투자 이전에 엔젤투자가 들어 올 수 있을 정도의 매출도 못 일으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은 클라우드펀딩 공동구매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매로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기업규모를 어느 정도 키우면 M&A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뭐 엔젤이 들어오든 펀드가 들어오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펀드 관계자들하고 계속 제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규모는 커졌는데 실질은 별로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크게 성과를 못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모태펀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 펀드에 투자를 하고 우리 지방기업에 우리가 차라리 바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방금 모니터링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일종의 모니터링인데요. 정성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셨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느끼는 게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업무현황 15페이지 보니까 우리는 3개인데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기록을 안 해놨거든요.
수산 쪽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5페이지, 15페이지요. 보시고 계십니까? 수산창업벤처 펀드조성 이래 해서 96억 원을 했다고요, 그죠?
예.
96억 원이 모태펀드 60, 우리가 시비가 10억이고요. 민간에서 26억인데 우리도 유한책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돈이 들어갔다는 거지 우리가 민간으로 같이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96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투자기간이 4년, 22년에서 30년간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걸 아무리봐도.
이게 보통은 이제 이 기간 잡을 때 여기는 8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4년 하고 회수기간을 반을 그 이후부터는 회수에 들어간단말인데 지금 이게 실적이 약간 적어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사실은 22년 말에 해 가지고 23년에 막 시작하다보니까 아마 투자 하나밖에 안 됐죠? 지금 한 개밖에 안 됐는 게 약간 시작이 좀 늦는 바람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3개사죠, 3개사. 지금 제가 서두에 말할 때 3개사라고 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개사가 아니고요. 96억…
아니 투, 투자한 거, 투자한 거는 1개사 밖에 없습니다.
96억 원이라는 96억을 이게 투자기간은 4년 동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96억을 모집을 해서 한꺼번에 돈이 다 나가고 그죠? 여러 개 중에 우리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 22년부터 하면 23, 4, 5, 6, 7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4년간 투자기간이 4년이고…
자기도 회수하겠다는.
그다음에 8년은 회수기간이다.
예.
회수기간이 그러면 30년까지 되어 있네요.
예, 아까 그게 8년이니까 그다음에 반은 회수기간으로 들어가죠, 키워 가지고.
반은 회수기간인데 지금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서지연 의원님 질의도 그랬지만 이게 경제실에서 하는 펀드하고 참 다른 게 수산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펀드는 냉정하게 돈 놓고 돈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100을 투자했으면 200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팍팍 이래 크는 기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영세해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돈 투자한 거에서 단 몇 프로 지금 회수했습니까?
아직은 회수기간 아니죠. 자기들은 좋은 기업들 발굴해 가지고 4년 동안에 먼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4년 동안 매출이 일어나갖고 조금 늘어나면 회수해 가거든요. 그러면 기업도 크고 자기들도 돈을 벌고 이리 돼야 되는데.
펀드 제일 최초에 투자한 게 언젠지 아십니까, 국장님? 4년 동안 투자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회수인데 우리가 펀드에 최초에 투자…
수산 분야에?
예. 이게 지금…
12년.
그러니까요. 1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그것조차도 지금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투자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없, 회수금액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끝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투자를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굳이 모태펀드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이 관리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12년에 투자됐는지 언제 투자됐는지 아직까지 기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2년 거는 LS거 LNS인데 그게 13개 투자해 갖고 133억 이렇게 했거든예, 7년간…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펀드에 우리가 투자한 현황 매출기준으로요. 그 회사 매출기준으로 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액, 회사명 그다음에 모든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고 혹시 관계자들 만나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도 좀 받아들이고 제가 만난 바에 따르면 다 어렵답니다. 그렇게 이게 영세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이 수산분야는…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이 딱 맞구나 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점검을 할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점검했던 거 모니터링 했던 거, 성과 이 모든 거를 매출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투자금액 이런 걸 전체 리스트로 현황을 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55페이지 아니요, 255페이지 보시면 창업투자입니다. 이거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쭉 얘기한 거는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창업투자도 우리가 15페이지 보시면 올해 22억을 국·시비 매칭으로 5 대 5로 해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거 2015년부터 시작했었던 사업입니다.
예, 2015년부터 지금 투자를 매년 약 22억 되어 있더라고요. 연간 이게 딱 한 줄로 딱 우리가 보고가 되어있어서 모태펀드는 그래도 창업투자는 한 2장 짜리, 한 장 짜리에 대한 설명서도 있는데 모태펀드에 대한 거는 이거 그냥 업무현황에 딱 한 줄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뭐 조금은 그래서 이거 자료 찾고 공부하는데 저도 굉장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 많겠지만 업무현황이 조금 장 수가 더 늘어지더라도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은 펀드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쪽 수산 분야는.
그래서 창투도 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간 22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제가 금액을 다 이렇게 환산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198억, 약 200억이 지금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지연 의원님이 22년도에 시정질문을 할 때 내년부터는 스타기업은 3,000만 원 줄이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제품 고가로, 고제품으로 갈 때 고품질로 가는 그런 데는 3,000만 원을 인상을 하겠다. 목표가 65개인데 전년도는 내년은 68개사로 하겠다. 그게 목표가 정말 많이 아쉽고요. 지금 255페이지 이래 쭉 보면 목표에도 68개사였는데 초과달성했다 이래가지고 78개사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투자를 많이 한 거에 대한 목표밖에 없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쓰는 단어는 꼭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니까 뒤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어떤 내용을 담아놨는데 이게 사실 어디로 갑니까?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20조에 의해서 이 사업은 하는데 이 사업이 가는 데가 어디죠?
기업한테…
예?
기업들한테 갑니다.
기업들한테 가죠? 기업들 우리가 직영합니까?
선발해서 뽑는 거죠. 그런데 아까 프로그램 보시면 이게 뭐 인증획득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위원장님! 조금 이 질의를 정리를 하게 시간 조금만 더 양해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봐 주십시오. 255페이지 이 사업이 155페이지 밑에 보면 단체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수산창업 투자지원. 해양수산창업 투자지원 이것만으로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 여기에 가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조금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사실은 박종철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면밀하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공모사업이…
저 그 답을 제가 그 답을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 민간위탁사업은 지방보조금입니다. 모든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국·시비 매칭은 보조금위원회를 안 거칩니다. 이 돈은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디 심의도 없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국·시비 매칭이니까. 매칭 198억에 우리 돈이 거의 100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민상경상보조가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에 지금 이 부분에는 단체명이 부산테크노파크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는 민간이 아니고요. 공기관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기관에 보면 우리한테 이게 민경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07-02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여기에 대한 공공기관위탁금액이라는 동의도 없었잖아요.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아까 한번 또 21년도인가? 21년도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내려오는데 부산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고 해수부가 직접 공모사업을 했는데 기관 성격은 분명히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공모사업일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안받게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재정관실에서도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는 그냥 민경보로 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민경보로 편성한 거랍니다. 금액은 아까 22억…
공공기관 위탁에는요 우리한테 동의 안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전액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보조를 안 받습니다. 동의를 안받습니다. 그리고 3억, 재계약일 때 3억 이상.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방단체가 아니지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동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민간사업으로 저는 줄 수 있는지 민간사업으로 줄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에 주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웃, 지금 어려운 우리 이번에 10개 기업 늘어서 13개 기업으로 늘었네요. 전년도는 65개인데 이게 200억이 갔지 않습니까? 200억 그동안 200억이었고 올해 예산이 22개였잖아요. 22억을 78개 올해 다 줬는지 아니면 올해 더 10개 정도 전년도보다 13개죠? 전년도는 65개였으니까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해줬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수수료 떼고 왜 합니까? 우리가 직접하세요.
그거 근데 공모자격에…
민간기업으로 민간으로 갈 것 같으면…
해수부에서 전국 TP를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애매모호 해 가지고 아까 이걸 민간단체 경상보조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예산실에서도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드만 우리 보고 이거는 그냥 민경보로 편성을 해라 해가지고 그리된 건데 예산실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협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위에서 이런 말을 전달을 하지 마시고요.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할 때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으로 민경보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도 거쳐야되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심의 안 하잖아요. 위원장님 우리 돈이 연간 11억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거치지 않고 그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러면 그 돈이 바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경보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조례로서 뭔가를 더 넣어야되고요. 지금 조례로서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의회에서 입법기구인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나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답변을 흥분하지 않게끔 제가 말하는 어떤 질문에 적합한 부분을 들으셔야 그다음에 개선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국비매칭이잖아요. 우리가 5대 5 이러면…
그리고 아마 또…
어떤 기부에도 심의를 안 거치고 행정에서 바로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모니터링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직영으로 하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요. 답변…
그거는 해수부하고 재정관실하고 다 협의해서 개선안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산은 부산만의 협의를 해서 오시면 부산만의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2022년 작년 1월 달에 우리 수의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의무화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부산시 동물병원이 한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한 279개 정도 있습니다.
279개. 보면 우리가 부산시 동물병원에 진료내용을 보면 초진 갔을 때 최저가 4,400원,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29,700원 그리고 입원비용 같은 거는 최저는 2만 5,000원, 최고는 15만 원이나 됩니다. 지금 보면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보면 우리 시행법 개정돼 가지고 1월 달부터 진료비용을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진료비용 게시하는 거는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제 우리 시행한 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올 1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전혀 뭐…
1회 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
만약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영업정지 받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게시를 다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병원마다?
아직까지…
점검 한번도 안 나가셨죠, 아직? 나가셨습니까, 올해?
아니, 점검 나갔습니다.
몇 군데 나가셨…
합동으로 구·군하고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279개 중에서 30% 이상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까지는 다 점검 못하고…
그러면 그 점검나갔을 때 진료비용 게시를 다 잘 하고 있던가요?
예.
잘 하고 있었습니까?
점검됐을 때 적발된 거는 없다고…
그러면 그 진료비용을 정확하게 게시하고 그 동물병원에 환자한테 정확하게 비용이 어떻다 어떻게 다 철저하게 잘 지켜지든가요?
그리고 병원마다 게시하는 곳도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병원비가 보면 동물병원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거를 시민들이나 요새 애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공지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안그래도 좀 알려야 될 거 같은데요.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올리고…
제 생각으로는 동물병원 비용이 진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접종비용도 그렇고 모든 비용이 다 틀려서 병원마다 게시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 그 링크가 있거든예. 그 링크를…
그런데 그게 그 보니까 진료비라든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파악한 데이터가.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유기동물 입양할 때 진료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진료비 지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진료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료비가 다 틀린데 이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만약에 접종이라든지 이런 근거는 어떻게 잡아서 진료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당 진료비는 어떻게 기준을 내는 겁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15만 원, 최대 15만 원까지.
그 15만 원은 어떤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그냥 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15만 원이 나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일률적으로 15만 원. 입양했을 때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입양하면…
인센티브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15만 원. 일괄적으로 그냥 15만 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뭐 100명이 할 수도 있고 1,000명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에? 그럼 우리 다 입양하면 다 15만 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270, 우리 분량 예산 한도 내에서 되는 게 1년에 272두까지.
270…
2두까지.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자연사 비율이 부산시가 최고 높은데 그게 바닷가라서 생선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하셨습니까?
추측입니다. 사실은 수의사들한테 물어도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답니다. 새끼고양이가 많고 또 새끼고양이가 폐사율이 높고 이거는 저희들이 통계로 잡히는데요.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 어려서 아마 이게 어리니까 쉽게…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실 때 우리 시에서 동물보호센터가 여섯 군데? 다섯 군데라고 하셨죠?
다섯 군데하고 우리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보니까 오면 유기동물들한테 보면 구충제 투약도 27%, 예방접종은 1.8% 그리고 보니까 동물보호센터 다섯 군데 중에 3년 동안 예방접종하고 구충제 투약을 한 실적이 없는 곳도 2개의 센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센터하고 두 군데의 센터는 3년 동안 예방접종, 구충제 투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자연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데리고 오면 부산시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높은지, 부산시에서 점검이나 감독을 좀 더 잘하면 이런 동물의 우리 자연사 1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국장님.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개는 또 안 그렇거든요. 개는 전국이나 부산이나 폐사율이 또 비슷하거든요. 왜 고양이만 그런지 예방주사를 같이 안 놨으면 같이 높아야 되는데 개는 또 안 높은 그게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신경은 쓰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해양바이오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보니까 제가 조사해보면 2021년도에 TP에서 해가지고 그냥 설문조사해서 다 73개 정도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73군데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2021년도 기준으로 사업체 수가 46개, 46개 정도…
TP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전수조사로 했을 때 73개 정도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11월, 12월에 전수조사를…
이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봤는가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보면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을 계속 하는데 대상기업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복지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랄이라든가 인증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어떤 연구개발 전반…
보면 21년도에 20개 접수해가 8개 모집하고…
숫자를 두 번 카운트 해 버리면 늘어나는데 한 기업이 두 번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D 지원받아 가지고 다시마 추출, R&D 지원받아 가지고 할랄 인증하고 수출했다 이러면 이걸 두 번으로 쳐야 될지 한 기업으로 쳐야 될지 하는데 하나로 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지원대상 기업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격은…
(담당자와 대화)
직원들 찾는 동안에 어제 사실은…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보니까 부산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식품, 의학, 화학, 에너지, 연구개발 서비스 등 해양바이오 분야 제조기반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예.
제가 2022년도에 9개 기업에서 한 걸 보니까 어떤 한 기업은, 한 기업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니 홈페이지에는 뭐 따로 없더라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예.
그래 가지고 TP에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 봤어요.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고무, 스펀지, 신발 등 제조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하고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기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선정하는 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이라든지 병원 관계자들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들어가고 TP에서 관리,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홈페이지가 없는 기업이고 없어서 TP에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니 전혀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과 상관이 없는 업체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위원회도 만드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부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아까 그 기업, 한번 그 건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업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STEM 빌리지 조성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TEM 빌리지 조성요?
예.
착공 들어가서…
착공이 5월 들어가면…
좀 늦었습니다마는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됩니까?
25년 12월요.
25년 12월?
예.
용역은 지금,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시기하고? 맞죠, 국장님?
작년에…
작년에 제가 이거 분명히 여쭤봤거든요.
예, 착공이 조금 늦었던 게 그때 게이트볼 하고…
착공 시기랑 용역도 그렇고 한데 분명히 국장님 말씀은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큰소리치시면서 국장님 말씀은 다 될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그때 게이트볼 동호회가 안 비워줘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결국은 착공 들어갔습니다.
계속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도 제가 용역보고회를 한번 주재하고 왔는데요. 내진설계는 일단 구관에 대해서 다 끝났고 이제 제2의 들락날락 형태로 해서 지금 디자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걸 다 넣으려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돈 갖고는 부족할 건데 좀 더 하시면 안 되겠나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아니, 그런데 그게…
뒤에 예미경 팀장님 아마 그거 들으셨을 건데?
기대 수준만큼은 잘 안 되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러면 예산을 좀, 이왕 처음에 하실 때 예산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분명히 또 이렇게,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기대치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는 또 안 된다.
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는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년 5월에는 준공 가능합니까, 이게?
5월에 준공 가능합니다.
예산 지금 또 계속 축소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반영된 예산에 맞춰 가지고…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예산 때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더 투입하셔 가지고 처음 할 때 잘하셔야지 그래야지 이전하니 마니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잘 좀 부탁드린다 했는데 또 예산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최근에 저기 해양박물관 리모델링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영도에. 그래 가지고 거기를 보고 왔었는데 거기를 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디어아트하고 엄청 이렇게 돈을 때려부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 정도까지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 어린이들 쓸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준공하고 이렇게 잘 지어지면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어촌민속관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너무 멀고 북구하고 동래, 온천장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시켜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때 국장님께 한번 여쭸는데 말씀 작년에도 한번 건의드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조직담당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관리 부분도 관리 부분이고 우리 직원하고 학예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그것도 별도 어떤, 같은 사업소 내의 조직이지만 거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관급이라도 한 명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조직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조직부서 입장에서는 인원이 딸려있는지 어떻는지…
이번에 한 번 더 어필하시죠. 엑스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엑스포가 이걸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직도 아마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강하게 국장님께서 어필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합치는, 합치되 총괄 관리하는 걸로.
합치되 총괄 관리하는데…
예, 합치되 팀장급을. 사무관급을 하나 둬 가지고…
어촌…
관장급으로…
예, 민속관에도…
민속관에도 어촌 관장급으로,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동원기념관 UN 거기는 최근엔 발령 안 냈더라고요, 사무관급을. 그것도 아마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다 관련 있을 겁니다.
이번에 28일 날 엑스포 때문에 아마 조직이 많이 이렇게 또 변동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새로…
그때 꼭 이것도 같이 좀 국장님께서 힘 실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회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추가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 우리 화명동에 어촌박물관 있죠?
예.
팀장급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처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간곡하게 팀장급을 할 수 있도록…
예.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벌써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말 안 들어요?
좀, 제가 말발이 약한지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인데 왜 말발이 안 돼요?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협조해서 잘하도록 바라고…
예, 같이 한번…
지금 우리 자갈치 현대화시설 하고 있죠?
예.
지금 고등어 선별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고등어 선별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혼동스러운 게 있는데요.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된 선별기 들어오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2019년, 공고가 언제 났습니까, 그게? 21년?
아니아니, 선별기 발주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발주 냈습니다. 발주 내 가지고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어디? 메이커는?
메이커가 두성인터내셔날인가 하는데요.
어디겁니까?
그런데 두성인터내셔날이…
두성인터내셔날 어디 건데? 어느 나라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자체 기술이 아니고 노르웨이와 컨소시엄이 돼 가지고 이게 수입도 대행을 하고 A/S까지 해 주는 그런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 아닌데 메이커는 외국 거다 이 말입니까?
실제 부품이나 이런 거는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선별기 하는 나라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선별기하는 데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도 있고…
몇 군데? 세계에서 몇 군데?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참코청하도 있고 이렇습니다.
참코청하, 그런데 세계에서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선별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고등어 선별기지만 지금 고등어 선별하는 할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예.
허리가 아파 가지고 지금 하니 못하니 하는데 이 선별기 자체가 선별하는 기계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지금 외국 거를 했을 경우에 뭐 부품 조달, 메인터넌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두 가지 고려 요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이게 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있을 수 있고 섞여서 혼획이 돼서 잡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잡어.
나라마다 다른 데 이걸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A/S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된 두성 같은 경우에는 합작법인 비슷해 가지고, 아이슬란드 기계가 우리나라 어종 같이 이렇게 딱 거기에 맞는 방식이래요. 근데 A/S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게 합작법인 비슷하게 되니까 한국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이번에 두 대 된 게 지금 공동어시장…
부산은 처음이죠?
예.
다른 지역에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선별하기가, 고등어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빠졌다 할 수 있는데 잡어가 섞인 경우에는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예.
고등어하고 잡어하고 섞어도 선별이 될 수가 있는지. 될 수 있어요?
그 되는 거를 포인트를 뒀는가 보던데…
아직 확실히 모르죠?
예.
언제 들어옵니까?
12월 달에 설치됩니다.
올해요?
예.
빨리 되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볼 수는 있겠네요? 다음 달에?
예, 한번 같이 견학을 가시지요.
견학해야죠. 그거 돈이, 그 금액 얼마짜리입니까?
2억…
2억은 무슨 2억이라.
(담당자와 대화)
한 달에 18억이었다, 예.
그러니까 비싸단 말입니다. 견학해서 고등어를 고기를 포함시켰을 때 다 선별되는지 안 되는지…
예,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십 년 만의 숙원사업이에요.
예.
이때까지 할머니들 했잖아요. 몇십 년 만의 숙원사업이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지금 국장님 우리 지금 부산시 내에 어항이, 국가어항이 몇 개 있죠?
전체가 48개고…
아니, 국가어항, 국가, 국가.
3개.
어디 어딥니까?
다대, 천성, 대변.
총 48개 아니고 총 52개 아니에요?
48개 어항에 52개 어촌계죠.
아니, 지방어항은 몇 개 있습니까?
지방어항이 48개 중에서 3개가…
14개? 뭐 어항 잘 모르네.
13개지 13개.
어항을 잘 모르시네, 보니까. 뭐 3개 했다가 48개 이거…
총 숫자는 48개고요.
총 숫자는 52개예요. 한번 세아려 보세요.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건 시간상으로 그렇고…
48개 맞는데요? 어촌계가 52개고요.
어촌계가?
예, 어항은 48개.
어항은 42개든 48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지방어항을 위해 가지고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어항에는?
지방어항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이 종류가 좀, 안 그래도 위원님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안 헷갈립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한번 쭉 했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항 중에 어촌·어항법 제58조1항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대한 이거 법 규정을 아십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면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그…
모르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읽지는 못하겠고요. 일단 제가…
아니, 뭐 아는 건 없는데 자꾸만 아는 척을 해서 내가 뭐 이야기를 못하겠네.
어촌, 아까 지방어항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개 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게 어촌뉴딜300이라 해 가지고 이제 그거는 동일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종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인데…
아니, 지방어항이 몇 개라 했어요, 아까 전에?
48개요. 아, 48개가 아니고 48개 중에서 13개.
그러면 13개에서 우리 지금 지방어항은 우리 시에서 100% 시 자금이죠? 시비죠? 재정사업하는데는?
예.
시비.
예, 시비죠.
국비 가져 옵니까? 국비 안 오잖아요. 1원짜리도 없어요. 가져 옵니까?
근데 신활력, 아까 말씀드린 어촌뉴딜사업 300하고 그건 끝났고요. 그다음에 신활력증진사업이 공모인데 거기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죠.
그거는 공모사업 아이가? 공모사업 아닙니까?
예.
공모는 당연히, R&D 공모사업은 국비를 당연히 해야죠. 아니 우리 저 뭡니까? 정비사업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등등 할 적에는 우리 시 자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어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어항에 대해서 복합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이 있고 그게 다대포항, 천성항, 대변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어항 정비사업이 13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는 966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 80%에 시비 20%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공모사업은 아까 어촌뉴딜300하고 새로 나온 게 신활력증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어항 중에서 정비를 계획성 있게끔 하고 가고 있는지가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그 기본데이터하고 실적하고 향후 계획서하고 이런 등등을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장군 월내항하고 기장군 두호항하고 그다음에 동백항 동방파제사업 지금 3개인데 이거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계획 따로 된 게 있습니까?
계획은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백항…
내용은 뭐죠?
이안제를 설치한다든지 공유수면매립을 한다든지 호안 보강을 한다든지 청사포항 저번에 말씀하신 방파제 한다든지 그렇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하고 지금 향후 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걸 조금 더 이어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창투사업하고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거는 공기업에 속한 위탁 단위고 대행도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에 준하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 벙쪄 가지고 가장 행정의 편의상 쉬운 부분으로 지금 싹 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모니터링도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의회의 동의 받거나 지방보조금의 심사를 거친다든지 이래 하면 한 번 시건 장치도 있는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비단 해양수산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양수산국 보고에 보면 중복 지원 이런 걸 없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중복 지원도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라든지 아니면 그냥 창업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분명히 이거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의원들이, 많은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이 늘어나는 이 기조에는 이런 예산은 조금 감해 두고 철저히 관리·감독과 끝까지 모니터링해서 해양산업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창업 부분 이런 부분은 자생력이, 하루빨리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해서 도와줘야 된다 비단 지원액이 아니라 거기 행정력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있고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우리가 지원액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적절한 지금 애매한, 조례에도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는 펀드나 창업투자 지원이나 이런 거는 매뉴얼이 따로 있어야 된다, 따로 구멍이 있는 부분은. 저는 이거를 제안을 합니다.
예.
본회의장에서 한번 더 거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협의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투자하는 어떤 기업은 부산 경제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후 매뉴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이 드디어 23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최종 실시설계가 승인이 되었네요.
예. 아,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보완 중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아직도요?
예.
11월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죠? 아직 승인 안 됐습니까?
예.
지난 6월 결산 때도 제가 잠시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뭐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죠? 그 이안제 부분의 해안에 대한 환경검토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그때 행안부에서 조건을 두 가지 부과를 했는데요. 한 가지가 이게 이안제를 설치할 지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반을 재조사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 지정이 육지만 돼 있는데 바다 부위까지 전부 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것까지는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가 됐고 지금 검토위원 10명 중에서 8명이 오케이했다고 우리한테 확인서를 보냈는데 나머지 2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의외로 저희들이 이건 자연재해지구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안정비사업은 해수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하고 하는 연안정비사업은 매뉴얼화가 돼 가지고 일이 수월한데 행안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곧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그래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말문이 턱 막히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내년에 착공은 들어갑니다.
내년도 1월도 있고 12월도 있어서 이 부분은…
4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선 검토하고 용역 완료 공사발주 이행하고 용역 완료까지 내년 2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2월 달 되면 지금 밀리진 않겠죠? 10월에 최종 승인 받겠다 이랬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11월 중순이 됐는데 아직까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공정관리 조금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자연재해지구가 지정이 된 게 16년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너무나 많은 피해지역으로 지정은 해놓고 이거 행정상의 어떤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나 많은, 정말 아쉽습니다.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고 우리 안재권 위원장님께서도 늘 이 부분을 대비시켜서 예를 들면서 말씀도 하시고 수목 같은 것도 맞지 않다 그냥 뭐죠? 조각을 뭐라 하지?
조형물.
조형물. 조형물로 대체를 하라 그렇게 대안도 많이 주셨는데 좀 많이 아쉽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최도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특허품이 그렇죠? TTP 같은 경우에 특허품을 너무 차단을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절차상 한번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하는 거는 우리가 신산업, 해양신산업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특허품도 다 포함시켜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물론 이 부분 여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특허품도 다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세요.
예, 저도 위원님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신기술을 도입하자는 입장인데 설계단계에서 특정 기술을 했으면 됐는데 이미 설계 진행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새로 처음 시작할 때는 특허 기술이 TTP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TTP 같은 경우에도 최도석 의원님께서 할 때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진으로 비춰줘 가지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 비단 이 부품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품이라든지 제품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예.
특허품을 개발을 한 부분에서는 포함시켜서 소비자가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런 창구를 열라는 거예요. 이걸 쓰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특허된 것도 거기 조달청에 등록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차단은 하지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단했지 않습니까?
예.
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저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부분이 28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바로 우리 부산시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공모 때는 65개를 선정하는데 전국에서 124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몇 개 선정됐죠? 우리 몇 개 신청했습니까?
전체 말입니까? 연도별로 쭉…
올해요, 올해. 전국에…
올해는 2개 신청했죠. 올해 민락하고 명지하고…
올해 선정된 거는 기장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아, 문동 건 말이죠? 그거는…
중동항.
예.
내년도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우리 공모가 해수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12월 정도에 발표날 겁니다.
12월에 발표날 건데 우리 2개 아까 말하셨잖아요. 그렇죠?
2개 했습니다. 민락항하고 명지항하고.
전국에 151개 신청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2개밖에 안 했죠?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면, 이게 전체 비율로 보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전국 어항이 95개거든요.
지방어항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지방어항이 48개고 그중에 어항이 52개라면서요. 52개 중에…
아니요. 48개 중에 지방어항이 13개죠.
어촌계가요?
어촌계는 52개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나머지 어떤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2개소를 우리가, 하지 마시고 선택 집중은 좋은데 151개 들어가는데 우리는 2개 해서 전년도도 선정은 좀 됐지 않습니까? 어촌뉴딜사업이 없어지면서 이게 5년 동안 지금 어촌신활력사업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국비가 굉장히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데는 공모에 많이 참여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대상지에 우리가 많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 사실은 이게 우리 지방비 30% 중에서 구·군 비율이 약간 높거든요. 시가 9%고 구청이 21% 되다 보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돈이 약간 부담스러운가 봐요.
해운대 해 주세요. 해운대 해 주세요. 제가 구청장님 설득하겠습니다.
신청을 한 게 있고, 그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부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닌 게 이게 전국 숫자의 비율 대비해서는 아주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100개 중에서 우리가 10개 갖고 있다면 10%가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서 해운대를 주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자,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을 이래 보니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웃음)
특히 오늘이 안쓰럽지요?
(장내 웃음)
국장님 저희 주생활 근거지가 바닷가 아닙니까? 바닷가. 요새 해양쓰레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해양쓰레기 사업을 저희들이 한 7, 8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낙동강하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업무현황 페이지, 8페이지 보세요.
보면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나와 있거든요.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폐스티로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생분해성 어구 사용은 언제쯤 가능한 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다 미세플라스틱이 PT병이고 이렇는데 그래도 폐스티로폼이 많으니까 수거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TTP 사이에 끼어있는 그걸 갖다 기계도 개발 했고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집게형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하는 것도 개발했고 그다음에 아까 503호 같은 경우에는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제주도도 엄청나고 앞 부분에, 참, 수거량에 비해서 버리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선상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데 부산에도 선상 집하장이…
사하구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대포항에 선상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도 한 5개 정도를, 기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기장 한 군데하고. 또?
그다음에 기장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지금 부산 해수청에서 태풍이 왔을 때 그게 잘못하면 떠내려 갈 수 있다 해 가지고 위치 옮기는 거를 다시 검토하고 있고…
그 선상은, 선상 집하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상 집하장은 그냥 바지선 같이 이래 생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지선 같이 생겨 가지고 배가 와 가지고 옆에 대고 바로 그냥 위에 얹어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바지선.
그럼 나중에 그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요?
수거해 가지고 소각을 끌고 올 수도 있고.
꽉 차면 갖다 버리고, 버리고 합니까?
예, 예. 버리고, 버리고.
이게 자주 수거해야 됩니다. 냄새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려해변 입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여동물처럼 우리 민간단체한테 해변을 반려동물 분양하듯이 이렇게 정해 줘가지고 반려동물 키우듯이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기업 입장에서는 ESC 경영을 강조 하니까 우리 참여하는 데도 많습니다. 공기업도 많이 참여합니다. 부산관광공사도 있고 22개 정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행사날 되면 거기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송도 해수욕장하고 반려되어 있다면 직원들이 가 가지고 주기적으로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런 거죠.
자료에는 보면 반려해변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반려해변 확대가 뭔 뜻입니까? 이게.
이게 일단은 10개 해변, 송도 해수욕장 무슨 해수욕장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갯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한 해수욕장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업이 한 해수욕장에 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여러 기업이 맺어질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2개 해변에 22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12개를 관리하는 데 22개 기관이…
거의 하나에 두 군데씩 되어 있다 보면 되죠, 평균적으로.
가능해요? 12개 있는데 22개 기관이 가능.
예.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영도에 감지해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원산업하고 부산관광공사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우리 환경, 해양환경공단이라고 해 갖고 코엠(KOEM)이라고 우리 부산에 내려와 있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코디네이터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중개를 하는 거죠, 발굴도 하고 기업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ESG경영을 요새 강조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참여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촌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하라, 들어보셨습니까?
어촌, 주로 반려해변은 해수욕장이 많은데요.
연 1, 2회 형식적인 행사에 거치고 않고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갖춘 어촌밀착형 쓰레기투기 금지 및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실적도 관리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아까 해양환경공단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어촌계하고 협력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요새 어촌계에도 자율관리어업이라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에 물동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급증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상특송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해상특송이라 하면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오는 거는 컨테이너로 안 들어오고 특송장이라 해서 들어 오는데 주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산둥지방하고 인천이 가깝지 않습니까? 인천항으로 대부분 특송장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걸 받아야 되겠다. 평택도 생기도 그다음에 부산항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용당에 특송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빠른 게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엑스레이하고 마약인지 총기인지 이런 것만 검사하고 바로 그냥 해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들어가거든요. 목록통관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부산이 많이 처져 있더라고요. 수도권에서 다 주문하니까 인천으로 산둥성에서 인천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에 중국 닝보, 상해 바로 밑에 닝보항구 있지 않습니까? 닝보에 공산당 서기 되게 높은 분하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우리 다이소 같은 데 돈 1,000원 짜리 물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중국, 잘 아시는데 이우라고 공업도시가 있습니다. 소비재 생산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은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대요. 트럭으로 2명이서 운전하는데 24시간 천 몇 키로를 갖다가 밤새도록 운전해 가지고 교대로 해 가지고 산둥을 간대요. 산둥에서 바로 이렇게 인천으로 평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제기를 했던 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다시 한번.
닝보가 여기 있고 상해가 있고 산둥이 있고 인천이 요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요처가 주문을 하는 게 서울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옆에가 이우인데 여기서 공산품을 트럭으로 1,000㎞를 갖다가 산둥에 가가지고 산둥에서 특송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물류 비용을 낮추는 건데 이렇게 할 게 뭐 있냐 그냥 닝보에서 부산항으로 카페리어를 해 버리면 우리가 환적 기능이 강하니까 일본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 부산에서 오히려 수도권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래 보내는 방법도 어떻냐 했는데 공산당 당서기가 높은 분이었는데 그 말 된다고 해서 우리도 그걸 용역을 착수했고…
세관 검사시스템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특송장은 세관검사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하고 다르게 부산에는 용당에 설치되어 있고 인천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마약검사라든지 총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만 검사하게 되는데 빨리 통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새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국하고 루트를 개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부드럽게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농수산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과가 있지만 그중에서 부산샛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산샛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사에 발사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든 것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들었거든요. 부산에도 지사를 두고 있고 그래서 똑같은 초소형 위성, 요새 뉴스 많이 나는 그겁니다. 500㎞ 정도 해서 떠서 지상 관찰한다는 건데 그걸 지금 여러 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 대는 지금 우리가 나사로 보내 가지고 나사에서 발사를 해 주겠다는데 나사는 또 우리 같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발사를 할 때 버스처럼 10대 정도 한꺼번에 싣고 올라가거든요. 우리 나로호에도 이번에 10대 정도 싣고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싣고 오는데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나라스페이스테코놀로지에서 똑같은 조그만한 위성을 만든 것은 미국에 스페이스엑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며칠 있다가 발사하죠, 며칠 있다가 발사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합니까?
데이터 수준이 되면 이것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발사합니까?
다음주에 발사를 하게 되고 발사하게 되면 아마 뉴스가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주에. 그럼 우리가 다음주에 발사하고 난 뒤에 또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ERC에 지원 사업하는 거 있죠?
아, ERC 이번에 공모사업 된 거 말입니다.
공모사업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157억 짜리로 엄청나게 큰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사실은 제가 위원님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균형위 공모사업으로 182억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되려면 후속사업들이 공모가 계속이 되어야 되는데 후속사업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한 3개가 연속으로 다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ERC 부산대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 하면 위성을 통해 가지고, 위성을 통해 가지고 배 노선이 부산항에 들어 올 때 최적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름도 제일 적게 들고 가장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을 갖다가 뽑아내고 그다음에 크레인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위험성을 감지해 내는 것을 위성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해 내겠다 해서 157억 짜리 그걸 하나 따냈습니다.
182억에 이어서 157억의 국비를 대단히 많이 따셨고 또 555억도 따셨고 하여튼 우리 1,000억이 넘는 돈을 국비를 따 가지고 하여튼 우리 김병기 국장님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산 다른 예산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위원님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해양포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SAT, 부산샛이 지리정보라든지 금방 말한 지리정보라든지 아니면 재난예방이나 대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잘 활용이 되면 부산신항에서 무인으로 하는 물류 있지 않습니까? 물류가 이렇게 신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우리가 부산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샛이 이번에 152억에 이어서, 152억에 지금 그러면 ERC가…
157억.
(직원을 보며)
156억이죠?
152억 아니에요? 156억입니까?
ERC만 156.2억. 이게 좋은 게 국비 135억에 시비가 13.5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비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그런데 비율이 9%밖에 안 되는 거는 시비가 안 태워졌던데요.
그런데 이건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이 똑같은 공모사업인데 거기는 지금 13%라 했잖아요.
아니 아니 13억 5,000만 원.
아, 13억 5,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10, 그래도 10% 넘는 것 같은데.
10%가 약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비율이 아주 좋은데 9%밖에 안 되는 공모사업인데 시 매칭이 9%밖에 안 되는 것도 예산이 안 타졌더라고요.
그런데 시는 항상…
시는 항상 문제라, 이게.
제일 마지막에 맞추려 하거든요. 3년 짜리 사업에 제일 끝에 해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기재부에서 많이 뭐라 하더라고요. 이의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관이 제일 문제라, 재정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야단 맞을 건데.
(장내 웃음)
우리 시는 재정관이 제일 문제라.
돈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매칭을 시켜 줘야지. 기장에 도로하는 것도 매칭을 안 시켜 줘가지고 지금 야단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어렵게 따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님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니까 꼭 매칭 좀 부탁, 시비 매칭 안 되면 그다음 사업이 진행 안 되거든요.
예, 예.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따온 사업인데 그걸 우리가 매칭 안 해 가지고 돈 날라가면…
매칭시켜야지요. 그게 문동항 있잖습니까, 중동항. 그것도 9%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도 안 되는 돈을 안 태워줬더라고요. 날라갈 판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포럼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그다음에 대변항이 국가항이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대변항이 293페이지 보면 대변항이 국가항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사업비가 977억이네요.
예.
977억이고 국비가 723억이 들어가고 지하철은 106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끝나 갑니까? 어째되는 겁니까?
27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죠?
예. 27년까지.
그런데 거기에 매립을 하는데 매립이 생각보다 너무 14m나 나가니까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항이 많이 좁아져 가지고 배가 항해하는데 위험…
물량장 말씀하시죠?
물량장.
13m 앞 부분에 지금, 13m까지 나갑니다.
13m.
예. 13m까지.
나는 처음에는 데크까지만 이렇게 매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4m까지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지금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됐습니까?
착공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긴 한데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동백항 동방파제 있죠? 동백항 동방파제 그것도 예산이 떠내려 가 가지고 10억이 반영이 됐던데 아시다시피 바다에 10억 넣어봐야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예결위할 때 10억을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올리시면 안 됩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요새 물가상승비가 오르다 보니까 자재비하고 너무 많이 오르다, 끌면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빨리 공사 끝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예산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동백항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문동항, 중동항 있지 않습니까? 신활력 사업 8,000만 원만 타면 되는데 그게 안 타져가 있고 거기는 목이 사라지고 없어요. 1차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해사법원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해사법원은 이번에 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었고요. 의원님들 다 오셨더라고요. 법사위원장님이 회의도 주재하시고 그러니까 인사말 하시고 먼저 나가셨는데 서병수 의원님 그다음에 또 김도읍 의원님 주재하셨고 그다음에 서병수 의원님, 안병길 의원님, 김희곤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전 민주당에 까지 다 오셔 가지고 막 세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 국회에서, 21대에서는 지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를 둔다면 인천에서 하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한번…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 싸웠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가라 앉았다는 거지 지금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대 때 우리가 또 국회 여당이 국회 숫자가 적어지면 그거는 또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그럼 21대 때는 늦었고 안 될 것 같고 22대 때 하여튼 해사법원이 인천에는 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발언을 이게 수도권에서 보듯이 인천하고 부산하고 싸우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접촉사고 나서 말 깠니 안 깠니 그것 가지고 싸우듯이 본질은 그게 아니다. 76%의 물동량이 부산에서 다 들어오고 배가 어딨냐고 물건이 부산에 다 있고 재판도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다 되고 있거든요, 중앙법원하고. 7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안 보고 지금 서울이, 인천이냐 부산이냐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계속하고 유튜브에도 올려버렸습니다. 그냥 우리…
잘했습니다.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박인호 의장님하고 시민단체에서 엄청 도와 주거든요. 그런데도 박인호 의장님도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딱 해 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석은 다 하셨는데 그렇게 세게 밀어, 밀고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김병기 국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탁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또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참,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관리·감독을?
예.
식생활교육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죠?
예, 국비 포함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설명은 됐고 이 사업이, 제가 여쭤보면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사업이 올해 감사 지적받은 것 아시죠? 모르고 계셨습니까?
작년도? 작년도 감사지적?
예, 작년도. 올해 아닌가? 감사 지적받은 사실 모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 집행금액에 대해서 1,470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시켰습니다.
환수조치?
예.
그럼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강사수당에 대해서.
수당 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부거래…
내부거래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정부가 이렇게 시달한 기본계획을 공고문부터 잘못 올렸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상근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교부를 했고, 인건비로. 또 상근자는 강사비 지급이 불가한데 강사료 지급했고 그 단체에 내부 임원들한테 그죠? 부적절한 거래를 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료든.
예.
국장님, 이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는데?
아, 알고는 있었습니다. 잠시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찾는데 조금 걸렸습니다.
국장님, 이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정말 다양한 어떤 위탁사업이 있고 이런 보조사업이 있고 용역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환수조치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얼마였죠?
환수조치를…
이 감사로 인해서 얼마 환수조치 하셨죠?
14만. 아, 1,472만 원.
1,472만 원?
예.
그러면 2022년도 이제 올 3월에 정산 검토결과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환수조치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정산한 거예요?
예.
얼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3월에 다시 환수조치 내용은…
2022년도 거.
2022년도 거요?
예. 2022년도 내역을 정산 검토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환수를 했어요. 반납금액 해 가지고 사업비 정산. 총사업비 2억 중에서 발생이자 수익금 110만 원에다가 불인정금액 1,870만 원.
뺏은 금액에 대해서…
아니, 반납을 했다니까요, 불인정금액. 다 했습니까?
예. 환수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거 다 했어요?
예.
불인정 발생이자 수익금까지 다 하신 거예요?
예, 다 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수조치가 되면 이 환수조치된 돈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 되죠? 당연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요.
국비 반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 거…
국비를 쓸 수 있는 걸 반납해야겠죠? 그렇죠?
예, 시는 세입 조치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불용 조치되고 하니까 예산이 계속 줄잖아요.
예.
19년도에 3억 4,000, 20년도 2억 8,000, 21년도 똑같고 22년도 2억. 올해 얼맙니까? 올해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게 매번 회계연도 끝나고 정산하다 보니까 일부 인정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되게 되고 그러면 또 불용금액이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더 자주 챙기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 말씀 외에는 더 조치하실 게 없으세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중간중간에 점검 안 나가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간점검 안 나가세요? 꼭 연말에, 아니면 연말 끝나고 나서…
아닙니다. 중간 점검 나갑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저도 점검 나갔습니다.
점검 나가신다고요?
예.
그러면 점검 나가시면 출장내역서하고 보고서 쓰시죠?
예.
쓰시죠? 출장 나가시는 거 맞죠?
예.
제가 저기 얘기 듣기로는 중간 점검 안 나가신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지침이 없답니다.
아, 예.
아니, 지침이 그래 없으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나가 가지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추진하는 위탁 단체에 대해서는 거론을 못하겠는데 언제부터 이 단체가 계속 맡아서 위탁을 받았어요?
2019년부터…
이 단체가 계속 쭉 했죠?
예.
부적절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단체한테 계속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한번…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줘라, 주지마라 이런 얘기는 없는데 2023년도에도 버젓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 문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감사,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다양한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거를 각 담당자들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끔씩 나가 보시고 중간점검 하셔야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안 돼요. 그래야만 이거 지금 감사실에 어쩌다 한번 잡은 것 같은데 다른 게 또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환수조치해야 되고 또 불용하고 국비가 또 줄어들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남항관리사업소 있죠? 남항관리사업소에 자갈치 크루즈가 있죠?
예.
자갈치 크루즈?
예.
자갈치 크루즈가 있는데 1년에 이용료는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용료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갈치 크루즈. 그리고 연간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한번,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2,400만 원이고요.
2,400만 원요?
접안료가 387만 원, 약 380만 원 정도 되고 공유재산 사용료가 1,200만 원 정도 되고 공제회비 내는 게 한 400만 원, 물양장 사용료 38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총 얼마죠?
총 다 합치니까 계가 2,444만 4,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경을…
했었죠?
저희들이 4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지금 자갈치 크루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매표소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표소 찾기가 어렵고 물론 요즘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자갈치 시장에 와 가지고 회도 드시고 자갈치 크루즈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갈치 크루즈 측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1년 이용료 약 2,400에서 2,500 정도 되는 이 금액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티켓부스, 티켓박스 근처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그 주변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점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엄궁농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걸로 제보를 받았는데 현재 이 시장에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협이 따로 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럽다 이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요?
기존에 있는 업체가 너무 과하게 금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이게 NH에서, 농협에서 그럼 자기네 스스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농협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농협에서 훨씬 더 적게 드는데 문제는 그 업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일을 농협에서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거기 3개 있지 않습니까, 농협, 부산, 항도?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농협이 빠져버리니까 얘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시끄럽다는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소장이 하는 게,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그러면 소장님,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시간 지나가니까 이건 맨 끝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영도에 해양박물관도 한번 다녀오시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 근처가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한 4,000여 세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주변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도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저는 부산시 내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기본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으라 마라 할 수 있는 거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예산은 굉장히, 인구정책 예산이 부산시에 약 4,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0.68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들이 주말에 데려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진설계부터 해 가지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신다. 지금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정말 아이들한테 보기 좋게 하고는 싶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좀 더, 이왕할 거 다음에 또 하려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왕 할 거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오감만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고 만지고 촉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도 예전에 보면 자연사박물관이 만지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박제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직접 한번 만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 용역보고회 가서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용역 수행자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전문가 교수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참 말씀은 좋은데 참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반영을 꼭 시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정말 우리 부산시 내에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까지 많이 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만족할 수 있는, 왔다가 “이게 뭐야. 엄마, 다른 데 가.” 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자갈치, 문제가 됐던 자갈치 아지매 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관에 그당시에 아무도 입주를 안 해 가지고 옆에 신관을 다시 증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 착공돼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앞에 물양장 버스통로 확보해 가지고 문제 없이 됐고 그다음에 신동아 민원 문제도 해결된 상태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 측에서 315명, 물론 입주 때 되면 또 줄 겁니다. 또 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달라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번 더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자갈치 정취를 살려라고 해서 그 앞에 도로 노점상들 들어내고 나면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방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방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커피 드라이브 스루처럼 개구리 주차 이렇게 옆으로 비껴들어오면서 잠시 대 가지고 바깥에도 간단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돈 주고 바로 사 가는 방식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주차장까지도 지금 오래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중구하고 맞물린.
예.
그쪽도 지금 청장님들한테, 어중간하더라고요. 서구청장하고 중구청장하고 맞물린 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도 청장님들한테 계속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하여튼 협조를 잘 받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당시에 가서 많이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좁다, 너무 좁아 가지고 이게 과연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진행하기로 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1층하고 2층하고 이게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1년마다 돌리기 때문에 특정 자기 자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넓은 곳을 원하면 2층으로 올라가고 좁은 곳을 하되 제 생각에는 이건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점점 줄어들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한 280명 정도 되면 조금 공간을 넓혀 가지고, 그럼 임대료 부담이 조금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제가 현장 가 봐도 조금 좁게 느껴집니다.
무리가 있어 보이죠? 너무 많이 좁고 지금 현재 진행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30%인가, 30 맞죠?
(담당자와 대화)
36%.
준공시점은?
준공시점은 내년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정도? 아무쪼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특히 자갈치에서 오랫동안 노점을 해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꾸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소장님 말씀주세요.
위원장님, 이 답변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 박형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협 공판장하고 쓰레기 수거장에 서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는 일반쓰레기와 채소 쓰레기로 2개를 분리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쓰레기를 농협에서 별도로 친환경 쓰레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배출하다 보니 아진산업이라는 업체에서는 일반쓰레기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를 만나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근본적인 단가계약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조정해 가지고 농협에서 공판장에서 아진산업이라는 쓰레기 업체에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별 문제없이 다 그러면 정리가 된 거네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2014년부터 이전이 계속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를…
(담당자와 대화)
14년도부터 이전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조사 기간이잖아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이전, 유통설비, 유통업무 설비 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8월 17일까지 16개월 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좀 나오는 곳 있습니까? 혹시 이전 부지. 후보지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건데.
후보지를 저희들이 지금 다섯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건 대외비인데 여기서 말씀을…
대외비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는가 경과 한번 보고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넘어가고 우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거는 지금 합동단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보면 단속하는 거 보니까 명예감시원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당초 내년에 20명.
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서 됐습니까? 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을 이게 시민들이 참석하는 건데 당초에 4명이었는데 저희들이 16명으로 늘려 가지고 20명까지 그렇게 늘렸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의 주요 임무는 어떻게? 명예감시원도 합동단속할 때 20명 다 같이 나가서…
예. 합동단속 할 때 같이 직접 보면서, 직접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명예감시원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있습니까? 보면 원산지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명예감시원분들이?
근데 사실은 합동단속할 때 우리 특사경이 제일 전문성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함께 보면서 이렇게 감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저번에 한번은 한겨레신문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기자들도 함께 하면 안 되겠느냐 명예감시원처럼 그래서 제가 그것도 허용해 드렸거든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단속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만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도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명예감시원 구성이 생산자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비율도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5개 단체 넣었습니다. 공익네트워크, YWCA, 여성소비자연합, 그다음에 녹색소비자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이런 식으로 섞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명예감시원 때문에 그런지 2022년도랑 23년도랑 적발건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명예감시원보다도 저희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엄청 횟수를, 엄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 이게 8월 31일 기준이던데 이 이후로도 계속 단속건수를 늘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 늘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군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다 같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품원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합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항은 지금 국가관리 무역항이고 부산 남항은?
남항은 지방관리.
지방관리죠?
예.
그럼 우리 태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부산항은 선박 입·출항 등이나 이럴 때 태풍이나 재해가 있을 때 관리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남항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남항도, 예.
우리 지자체에서 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남항도 대피할 수 있게 돼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까, 혹시?
예, 돼 있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 오늘 소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뉴얼이 돼 있으면 그 매뉴얼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항관리사업소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차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국장님, 우리 올해 23년도 하고 내년에 24년도 우리 R&D사업 공모리스트가 있습니까? 공모한 사업이 몇 개 있죠? R&D사업.
R&D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그게 떠야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게 한…
선정된 게 지금 2개가 있고요.
작년에 했던 걸 이월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돼서 이월됐던 게…
자, 단디 들어봐요. 지금 공모사업 일회성 해서 그치는 게 있죠? 연발성이 안 되고 이 개발을 공모사업을 하고 올해하고 나면 내년까지 하고 난 후에 계속 연속성이 없는 거 있죠?
예, 없는 것도 있죠.
없는 거는 이거 뭐 어찌되는 겁니까?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업의 발전성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성이라든지 기업의 발전성이라든지 시의 발전성 있는 R&D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없는 것도 있죠? 있잖아요, 없는 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안 되는 거는 시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R&D사업 처음에는 내가 작년에 봤을 적에는 기업 창출하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고 예산 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R&D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쓰레기수거사업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국장님,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단발성에 끝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도 사업은 남죠.
사업은 남는데 이익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지역의 발전, 기업의 발전이 돼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하면 올해 하고 나면 쓸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아니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왜 하지 마라 하냐면 그거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비, 국비 매칭하죠?
예.
시비도 50억, 국비도 50억 내년에 하고 나면 거기 하지도 않은 일을 왜 그런 걸 보여주기 식으로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웬만하면 연속성 없는 사업은 잘 안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경우가 많거든요. 테스트베드가 공모가 되고 나면 그게 후속 본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후속 본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중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 신항에 제1부두에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본사업 400억 짜리가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국회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단된 것도 있잖아요. 1∼2회 하고 나면 끝나는 사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되게 잘 안 합니다.
왜 안 해? 하는 것도 있던데. 지금 보고하는 것 보니까 단발성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단발성 사업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요.
가급적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를 면밀히 봐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한다 해서 그게 기업이, 지역이 시에 이익 1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안 하려 합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다 이거죠. 하다 보니 발전 안 되고 단발성에 끝나는 R&D사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다 이거죠.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정말로 공모를 해야 될 사업인지…
맞습니다.
공모를 안 해야 될 사업인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R&D사업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신성장국장 할 때 비스텝을 설립한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공모가 뜨지 않습니까? 뜨니까 덥석 물었는데 실제로 이게 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비스텝의 제일 큰 목적은 우리 전체 R&D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순위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타탕성검토 할 적에 잘 못해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거를 면밀히 검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발성에 그러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까지 해도 안 된다 이거죠. 3년 계획해도 안 된다, 이거죠. 왜? 연속성 없는 거는 예산낭비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거 시에 발전도 안 되고 기업에 발전 안 되는 건데 왜 하느냐 이겁니다. 직원들만 바쁘기만 바쁘고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가급적 그런 거는 안 할려고 합니다.
안 할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도 있다보니 전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 공모사업이 돼갖고 후속으로 돼야 되는데 후속에서 노력은 했으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니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필요없다는 사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만 들어가고 하기는 한번했는데 예산 안줘서 못한다 하면 위에서 볼적에 필요없는 사업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R&D사업 1회, 2회하고 끝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면밀히 봐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TAC를 좀 물어볼라고요. TAC는 여기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정하는 거죠?
예.
TAC의 문제점이 뭡니까?
업종별로 업종이란다. 이거 고기 뭐라합니까 이게…
어종, 어종.
어류별로, 어종별로 다 시기도 다르고 그런데 너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혼획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근해 어업을 사람들이 지금 죽기 일보직전이에요. 그거를 TAC로 걸어놓으니까 그러면 TAC를 걸면 차라리 톤수를 제한을 안두든지. 그래해야 예를 들어서 고기를 우리 전에 토론회가니까 시민이 하시는 말씀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동어시장이 가면 더러워서 고기를 그걸 어떻게 먹을까 싶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톤수를 제한을 시키지 않으면 고기를 잡아서 바로 냉동을 시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큰 배들은 톤수의 제한을 큰 배들은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안 풀고 거기서 바로 위판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위생에 상당히 좋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톤수를 제한하다보니까 바로 냉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하면 50년대 전에 우리가 어항에서 하는 그런 형태들이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TAC를 걸면 톤수를 제한을 두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경125도 알죠?
예.
동경 125도를 해제를 왜 안 합니까, 그것도?
EE…
EEZ말고…
자원보호…
예, 그것도 해제를 시켜줘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하겠습니까? 동경 125도 그것도 해제하라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트롤어선의 톤수를 제한을 규제를 풀어달라. 그게 제일 큰 목소리입니다. 제일 큰 숙원사업이 톤수 제한을 풀어라. 그다음에 동경 125도를 해제를 건의를 해주라. 그 2개가 어민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적극…
최근에 해수부에서도 규제완화를 좀 한번 많이 했지 않습니까? TAC 외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모든 규제는 해제를 하겠다는…
그렇죠. TAC는 걸어놓고…
기본방침은 그렇던데요.
그렇죠. TAC는 걸어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너무 규제가 중첩이 되다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해수부에서도 최근에 발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어민들이 좀 살 것 같대요.
예, 한번 해수부와 소통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철마 도시농업공원 있죠? 거기가 지금 진행이 어찌돼가고 있습니까?
철마는 저희들이 그…
도시농업공원.
분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철마에 도시농업공원과 관련해서 또 양봉 있지 않습니까? 밀원수.
예.
밀원수를 내가 전에 부산은행에서 2,000만 원 하고 하나은행에서 3,000만 원하고 해서 또 다른 공기업에서 ESG로 하니까 많이 동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밀원수도 사실은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100만 평을 밀고 나면 1만 평이라도 밀원수를 제공해 주는 게 맞는데 밀원수를 할 데가 없다니까…
할 데가 없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공원 있지 않습니까? 철마 도시농업공원에 기장군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양해를 구해놨으니까 거기에 한번 해서 일부에라도 밀원수를 식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스킨병은 지금 부산에는 어찌 돼 있습니까? 림프스킨병.
아, 그거는 부산은 방역 다 했습니다.
방였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사 다했습니다. 우리가 기장, 금정, 강서가 기장이 제일 많고요. 그래갖고 한 1,600두 정도 되거든요, 소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있죠?
예.
그게 기장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세 군데가 있던데.
세 군데죠. 그러니까 중부산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세 군데로 이렇게 그러니까 금정, 강서…
기장.
금정, 강서, 금정, 기장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해놨습니다. 동, 중, 서 이렇게.
거기는 지금 우리가 페이지 307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좀 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철마 도시농업공원에 밀원수를 식재를 좀 해주시고 재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 민간기업에서 아까 말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좀 해 준다 하니까 담당 기장군에 해가지고 철마 도시농업공원에 다 들어서기 전에 일부를 식재를 할 수 있기를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보시면 98억이 들어가는데요. 사업비가 이게 끝났죠?
307페이지, 예.
283개 초등학교에 지금 14만 7,000여 명의 중·고등학생하고 어린이집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종류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급식에 공급…
학교급식, 예.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하는 건데…
그럼 어느 업체가 어떤 식으로 넣느냐고요?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 농협에서 합니까?
예. 전액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농협에서?
기장농협, 금정농협, 녹산농협 이렇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자재로.
예.
그럼 우유는요, 우유?
우유는 우리 지역에서 안나기 때문에…
우유가 지금 얼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개당 480원 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당 480원. 그거는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는 모양이네.
여러 업체들 부산우유, 서울우유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급식에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자재가 식재료가 안 좋다,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려보는 말씀…
우유 부분이예?
우유 말고 식자재, 우유는 그냥 물어본 거고.
예.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일단 농협에서 하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맨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발걷기 얼씽을 많이 하는데 맨발을 가장 좋은 게 숲에도 하고 공원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해안이 지금 해안선이…
맞습니다. 해안이 제일 낫습니다.
187㎞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바닷물이 머금고 있는 모래사장이 음이온이 가장 많고 얼씽 효과가 제일 크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안이 있으니까 우리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기장에도 숲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10억 씩 투자하고 20억 투자하고 폐선로를 이용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서 음이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우리 백사장을 이용하면 돈 한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안가 사용하면 되겠죠. 개방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게 아니고 팻말만 붙이면 됩니다, 팻말만.
예?
팻말을 음이온이 발생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키로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 신발 뭡니까? 신발을 씻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사장에는 어느 정도 돼가 있으니까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표시만. 우리가 표시만 해놓으면 아, 부산시 전역에서 얼씽을 하는구나.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우리 화명동에 보면 어촌민속관이 있잖아요.
예.
어촌민속관.
아, 어촌민속관.
실제로 이게 우리 지금 앞으로 팀제로 바뀔라하면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고 체험실 같은 지금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있지요?
예.
프로그램을 바뀔, 조금 바뀌고 바뀌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전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한번 가셨지 않습니까? 소금전 할 때…
소금전을 한번 갔지요.
학예사가 좀 뛰어나더라고요. 거기 맡고 있는 학예사가.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주제 바꿔가면서 기획전을 많이 하던데요.
아니 그래 왜 우리 어촌민속관에는 관람을 많이 안 하느냐 하면 한번 보고 나면 볼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심지어는 내가 없애라고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왜? 인건비가 낭비하니까 그러면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어촌에 대한 것도 변화를 주고 프로그램 좀 바뀌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올해 오고 내년에 또 올 수 있다고. 그런 거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좀 뭐 시에서도 워낙 관람객이 많으니까 팀제로 해야 되겠다. 팀장을 둬야되겠다.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부탁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개장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한 2,000년? 구십 몇 년도이겠죠?
아, 개장, 반여 처음에 개장했던거예?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요?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부산 반여청과물농산물이 개장을 함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거제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전등급이 E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E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재건축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 청과조합 전부 다 법인을 반여로 다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MOU라든지 약정을 체결했을 건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몇 년도?
그 올라갈 때 아마 90년도 겠죠.
아, 과장님 아시겠는데요?
그러면 이동성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 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했는데 그때는 농안법에 의해가지고 후적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전시장, 남항 저쪽 남항하고 거제시장도 경매하던 거를 그쪽으로 다 몰았는데 그때 당시에 후적지 정비하면서 이 부지는 부전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을 폐쇄하고 거제시장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거는 따로 MOU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왜 제가 이거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E등급을 받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거리가 멀다 해서 그분들이 다시 복귀를 해버렸어요, 이 청과조합으로. 다시 여기가 활성돼가 있고. 그럼 이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청과조합을 어떻게 저걸 해야 되는데 거제시장이 재개발을 할 때는 문제가 지금 되겠다니까요.
지금 반여시장이 처음 개장됐을 때 해운대 쪽이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도 없고 좀 황량한 지역이라서 한 5년 동안 한 5명이 자살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가 됐지만 그때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바람에 부전시장도 지금은 경매는 하지 못하지만…
아니, 예를 들자 하면 그쪽이 한쪽에 법인을 모았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줬으면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복귀할 때는 그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페널티를 준 게 있어요?
복귀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의해서 자기가 자리가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 후적지 정비법이 또 없어졌고 지금은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
아니, 행정이 그래가 됩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떤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해야 다시 우리 여기 시청 앞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몰아가지고 한쪽으로 반여농산물을 짓고 그래 한 건데…
도매시장 기능인 경매제도를 하지, 경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소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사업법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거제시장에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경매는 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경매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보거든요.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분들 목소리를 내면 아침에 우리 출퇴근하다 보면 자꾸 앞에 새 건물 쪽에 있죠. 삼정아파트 있지요? 그쪽 상가로도 진입을 하는데 그 차가 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거제시장에 재건축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것 때문에 묻습니다.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또 우리 항만 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올해 제4차 항만기본,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수립 중에 지금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부산항 남항 있잖아요, 남항.
예.
남항에 예를 들면 묘박지 있죠? 그쪽에 지난번에 우리 뭐냐 하면 방파제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남외항방파제 말씀이시죠? 남외항방파제는 장례 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장례계획에 반영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5년간 수정계획할 때에는 본계획으로 반영시켜야 됩니다.
본계획으로 지금 반영을 해놨어요?
아니요, 아직은 못 했는데 거기에 이제 2025년부터도 30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이나 되면 이제 의견 수렴을 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리 됐는데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도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차 수요조사가 2023년 9월에서 11월, 2차 수요조사가 24년에서, 24년 2월에서 4월 이래 돼 있는데요.
예, 예.
그래 24년 2월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1차 수요조사 때 어떻게 나왔어요?
1차 수요조사 때 넣을 겁니다.
넣을 겁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최도석 의원님하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옆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수요조사를 반영할 계획인지 나와 있어요 대충?
4.5㎞ 정도의 다목적방파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조 정도, 사업비가 1조 정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답변할 때 제가 동서고가로를 잘라서 파쇄를 해서 그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 기둥 사이에 메워넣는 거.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면 그걸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시의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폐기물에 들어가는데 그걸 바다에 넣을 수는 없죠.
그거 가능하다던데예? 파쇄해 가지고…
그게 법령적으로 가능한가요, 파쇄?
예.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1조가 그게 남외항은 그러니까 내항은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외항은 지금 국가항만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려면 BC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베네핏(benefit)를 높이고 코스트(cost)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cost를 다운시키는 방법은 저기 동서고가로 그걸 쓰든지 하고 베네핏을 높이려면 안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플로팅 아일랜드를 북항 그쪽에 할 게 아니고 이쪽에 해가지고 무슨 좀 편익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다이가 너무 큽니다. 이게 1조 되니까…
대형프로젝트죠. 그러면 KMI하고는 어떻게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까? 해양, 한국해양수산개발.
아…
협의되는 거 없어요?
예. 나중에 저희들이 이거 예타하려고 하면 KDI PIMAC하고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가 사업이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C를 높여야 이 사업이 되지 너무 이게 규모가 커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요. 그게 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북항 1단계 친수공항 있죠 공원? 그것도 2단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보면 우리가 유류 선박이라든지 또 지금 계류하고 있는 선박들이 지금 영도 쪽으로 들어오면 보낸다는 그런 지금 현재 계획이 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하면 그쪽에서 수용을 다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현재 그 먼 바다에서 파도가 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월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가 선박이 좌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옛날에 태풍 때 좌초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예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엑스포가 유치되기 전에 이게 지금 2030년까지가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런 거를 국가에 해수부에다 질의를 하고 또 계속 찾아가서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쪽 일부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일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BC가 현재로 BC분석하면 0.43밖에 안 나오거든예.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이게 BC를 1 이상 나오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매년 다르더라고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번에 안병길 의원께서 아마 2022년 6월 달에 이 국정감사에 아마 지적했던 내용들이고 한데 이게 또 우리가 부산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해수부나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조를 좀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보이소.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현재 건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별법이 제정돼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곧 첫 삽을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방향이 제안돼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예. 지금…
아니 국토부에서 저거… 자기들이, 자기 직원들이 내려와서 그거를 어업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추진단이 오게 되면 우리한테 옛날에 신항 건설할 때는 우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게 돼 있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가 약간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부산 앞바다에 있는 부산에 있는 시설물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어업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조직에서 신공항 추진단에서 지금 보상 그걸 만들고 있던데요.
신공항,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제가 어업피해 보상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게 지금 공사 보상 추진 일정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정도 보니까 이게 일정별로 안 맞는 게 있어, 뒤로 갈 게 앞으로 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와 있고 또 뒤로 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예를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기본계획 완료가 2003년도, 23년 8월 그다음에 보상물건 조사가 23년 9월, 11월 됐고 다음에 기본계획 고시가 12월, 보상계획 수립이 2024년 1월,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이 2024년 2월, 보상 협의 및 공탁이 2004년 5월 이래 돼 있는데 돼 있고 어업 피해 보상 일정에서 보면 위수탁 협약 체결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어업 보상 약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이게 먼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업피해 보상 일정, 어떻게 생각해요? 순서가 어떤 게 맞아요? 약정을 해놔놓고 피해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님 우리 수산직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는데요. 신공항추진단에 과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쪽에 한 번 더…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지금 현재 지방서기관이 있고 한 명이 있고 팀장이 있고 행정이 있고 직원 4명인데 행정 3명, 수산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어업피해 보상에 투입된다. 그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산직이 가는 게 어촌계하고 협상도 되고 제일 잘 되고…
수산직이 가야 협상이 제대로 되고요.
수산직이 가야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옛날에 부산신항 개발할 때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 조직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해양수산직이 6급이 3명이 있었고 또 어업보상계에 1계, 2계가 있었네요, 이게. 3명, 3명 이래 가, 여기는 거의 수산직들이 자리를 잡고 보상업무를 맡았다 말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보상이 집행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게 어촌계하고 협상도 그렇고 수산직이 하는 게 아마 속도도 빠르고 훨씬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행정직들이 가면 기본 수산에 대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내용을…
그러면 그거 또 파악하려면 한참 걸리고 또 걸리다 보면 시간이 가고 신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산광역시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 국가에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우리 수산직들이 좀 더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앉아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계속 앉아서 그런 보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조직하고 이런 부분이 저도 이야기 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힙니다. 예산하고 조직 이쪽은 다 권력부서가 되어 가지고
(장내 웃음)
이야기가 잘 안 먹힙니다.
가서 권력 부서, 권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첨하고 비비는 거 아닙니까? 가서 손을 비비든지 비벼 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그게 능력이죠.
알겠습니다. 좀 비비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 좀 하시고 또 뭐냐 하면 우리 2023년 어촌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을 했더라고요. 한 거 맞아요?
예.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
그게 지금 100억 짜리가 있고 이게 예를 들면…
민락이 100억 짜리고요.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수영에서 하는 게 있어요. 수영구청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민락항, 민락항 100억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가 70이고 다음에 시비는 9억이고 구비 21억이고 이거 70억 준다하면 바로 이거 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해야, 지금 응모해 놨습니다.
응모해 가지고.
수영구청장한테도 제가 전화도 해 놨고 관심 좀 가져 달라고요.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세고요.
경쟁률 뭐 4점, 3…
3.9대 1.
3대 1.
예. 5.9 대 1, 3.9 대 1 이렇는데요. 거기가 약간 단점이 어항으로 안 보고 워낙 도심지라고 봐가지고 거기서 약간 평가가 깎일 수는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수영구청장한테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언한 게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이라고 문화예술을…
앵커, 앵커기업, 앵커조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달아놨는데 그거로 볼 때 도심지에서 문화예술이 살아나지 바다에서 문화예술이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국비하고 하면 100억 공사인데 우리 이승연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심이 어판물이라든지 수산 판매하기 더 좋거든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역으로 보면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도심에 있는 어항이다 보니까 어항으로 안 보는 이런 문제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적으로 잘 하시면 안 되겠나 싶고 그래 이제 수영구청장도 아마 아주 고수니까 잘 말씀드려 가지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국비 70억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명지에 가면 또 우리 을숙도대교가, 그 위에…
강서 명지항.
거기 보면 지금…
거기는 50억 짜리.
예. 50억 짜리가 있네요?
그거는 안전시설, 안전 인프라가.
그래 안전 인프라 개선하는데 거기에,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구둑이 막히면 그 밑에 물 수위가 밑에 많이 차죠, 거기가. 많이 차지고 그래서 거기에 배가 위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항이 대고 뭐냐 하면 배 수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화시설, 지금 그쪽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아시듯 커피집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지도 50억 사업을 해 가지고 가져오고 국비가 3억 5,000 이것도 좋은 내용 아닙니까? 35억이네 국비가.
신경을 최대한 쓰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따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경쟁력이 더 심하네요. 5.9 대 1인데.
그래서 도심 속에 낙후된 어항시설 정비 개선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따가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권기영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형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현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수산자원연구소장 강현주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주기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