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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올 한해 얼마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시는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등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현황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시민안전실은 유례가 없었던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류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봉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정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강혜영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이상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우리 김경덕 실장님 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예.
시민안전실에 제일 지금 뭐 항상 대두되는 일은 원자 관련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전에 관련 일이죠? 1호기 원전 영구정지 문제 건 거기에 대해서 또 해체에 관한 문제 건, 2호기 원전의 재가동 문제 건 그리고 방사능, 방사선 안전관리 문제 건 그다음에 핵폐기물 저준위, 고준위 관련된 이게 거의 대두되는 시민안전실의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호기는 영구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예, 현재 영구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가 17년 6월 18일 된 이후에…
정지됐죠?
예. 그리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지금 해체승인신청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3차례에 걸쳐서 보완요청을 지금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체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지금 결국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이 부분을 언제까지 제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38년 12월까지 해체종료하는 걸로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럼 지금 그 안에 지금 핵연료가 어떤 식으로 지금 습식이 되어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조에 냉각수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안에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다발 수가 보니까 364다발이 있고 원자력에 남아있는 게 한 121다발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2/4분기까지 약 88% 정도 포화 89.1%입니다. 저장가능용량이 8,038다발인데 7,163다발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89.1% 정도고 이 부분이 31년 정도 되면 포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1호기, 2호기, 3호기까지가 포화상태에 거의 이르러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호기는 100% 되어있고 2호기가 93.6% 그리고 고리 3호기가 99% 지금…
그렇지요? 이것도 그러면 포화상태가 이루어질 건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에서 보관하는 방식을 조밀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법, 늘렸고 결국은…
조밀식은 2호기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조밀식을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용기간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늘린다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2031년되면 지금 현재의…
포화상태죠?
예, 포화될 걸로…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계속 운전을 한다고 하면 영구저장시설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영구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고 현재는 지금 한수원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을 부지 내에 설치를 해서…
임시저장시설은 무슨 식인데요? 임시저장실은 무슨 임시저장실입니까?
그 임시저장시설…
임시도 안 되어 있는데 영구보존실을 영구실을 어떻게 만듭니까?
영구저장시설은 지금 지하에다가 500m 이하의 정도의 깊이에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항구적으로 저장하는 부분을 영구저장시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그 부지 내에 전용 금속저장용기에 장입해서 별도의 건물을 설치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임시, 영구가 다 다릅니까, 시설이?
안전을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상에 건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상에 건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예, 지상에 건식으로 저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인근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
그러면 건식은 아예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현재 한수원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을 지금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은 혹시 건식저장시설을 부지 내에 설치를 하고 임시저장으로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그게 영구저장시설화 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영구저장시설을 언제까지 한다는 걸 법에 명시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수렴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시켜 줄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특별법은 통과 했습니까?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특별…
법안이 2개가 상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별법 통과하기 전에 주민수렴부터 먼저 해야만 특별법 통과가 될 것 같은데 특별법을 통과했다 해서 주민수렴도 안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특별법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식저장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의견들어서 한다는 걸 갖다가…
전제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별법에다가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준위, 지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중저준위에 대해서는 경주로 가는 것도 있죠?
예, 거기에 경주방폐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바로 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일단 현재 부지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왜 저장을 했다가 합니까? 바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분류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경주방폐장에 들어갈 때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용기에 넣고 기준에 맞도록 한 다음에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나오는 데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져가고 있는 그런…
안전조치도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하는 지 모르겠는데 지금 드럼통을 보면 한 6만 드럼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왜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하고 경주로 가지요?
현재는 저장가능 용량이 6만 200드럼 정도인데 현재는 3만 9,000드럼 정도가 해 가지고 이게 65.3% 정도 현재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방폐장으로 보내고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분류하는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여기서 거기, 제가 경주방폐장에 갔을 때 원자력환경관리공단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왜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이 중저준위이기는 하지만 어느 일정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적합한 부분 또 용량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경주로 보내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용후핵연료가 향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핀란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 영구저장시설로 해서 지하에다가 500m 정도…
500m 같으면, 핀란드는 몇 킬로인가 알고 있습니까? 영구 격리를 한다 하면…
핀란…
예, 핀란드는 지하에 한 10㎞ 정도를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약 500m 정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영구 대두되기는 하는데 지금 지하로 영구를, 지하로 몇 미터 가느냐가 문제도 되긴 되는데 정확하게 다른 나라의 연구를 같이 빌려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00m 같은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로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깊이는 500m 정도고 IAEA에서도 권장하는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10㎞라는 부분은 지금 총 연장 길이가 10㎞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영구저장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합한지, 500m가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저희들도 정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기 원전 해체에 대해서 지금, 해체기술은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지금 해체기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핵심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를 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체연구소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고 그 이전에라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중지된 그런 상태고 고리2호기도 올해 4월 달에 중단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운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해체를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걸 해체를 못하겠네요, 그럼요?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관련되는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체를 했을 때 방사능 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핵심시설, 원자로 가동을 했던 그 핵심시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부분은 나중에 관건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로드맵 정한 것도 없네요, 지금요?
지금 현재로써는 원전 관련 해체연구소가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년, 7년까지 이렇게 원전해체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그 이전에 관련해서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2030년 이전에는 관련되는 기술은 완비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1호기는 영구 중지가 됐고 지금 해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한 바도 없고 제일 문제는 지금 2호기가 재가동을 하게 되어있죠?
예, 지금 재가동, 아직까지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그걸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2호기가 재가동을 꼭 해야 됩니까?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상 전력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상 지금 재가동하는 걸 방침으로 해서 고리2호기를 설비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 변경 신청을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 한 상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그게 적합한지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합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가동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거기에서 결정은 났는데 일단은 정부 방침상으로는 고리2호기를 계속 가동을 해서 전력 생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원전이 지금 수명이, 실제로는 다 됐죠?
설계 수명 40년으로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그게 됐기 때문에 가동이 일단 중지가 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에도 보면 이걸 재가동을 해서, 보수·보강을 통해서 재가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재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니 없니 하는 것보다 이게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등을 살펴보면 재가동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공람·공고와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재가동 원전 자체에 대해서 재가동을 안전상 여부에 관계없이 재가동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재가동을 하는 요건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런 요건들이 구비되어졌을 때 재가동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지금 요건을 자꾸 끼워 맞추는 건 아닙니까?
그건 법에 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수원의 계획이 적합한가를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법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보고 그 원전을 계속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전체…
에너지 수급이 아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만 달라지, 중지했다가 또 가동하려고 했다가 또 중지했다가 자꾸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는 부분에 앞선 정부에서는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되어졌고 지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화석연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을 에너지 수급, 전력 수급원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앞에 정부에서는 다른 대체에너지를 활용한다고 2호기도 중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체에너지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산정을 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부족했기 때문에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아니, 원전 주요 에너지, 원전 주요 에너지는 맞는데 2호기가 없다 해서 원전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가 모자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상 판단을 그렇게…
아니, 정부보다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2호기는 가동을 못한다, 재가동 안 된다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정부가 전력수급 계획상 원전2호기를 재가동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전력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결정된 상태에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부산시의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 대두되는 게 2호기가 정지하느냐, 가동하느냐가 지금 중요하고 방사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명이 다 됐어요. 수명이 다 됐고 재가동하려면 전반적으로 더 예산이 소요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산은 정부가 나중에 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에너지원으로써 전력 수급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요? 지금 경제성이 조금 있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다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게 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재가동을 하더라도 그런 위험 요소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가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직원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불꽃축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탈하게 잘 행사가 진행돼서 여러분들에게 모두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88페이지에 보면 요즘 굉장히 많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죠?
예, 재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이태원 재난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근처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밤에 잠도 못자고 악몽을 꾸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지금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 발생 초기에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접 당사자일 수도 있고 인근에서 지켜본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마디로 심리지원 활동인데 심리 불안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충격을 완화해서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재난…
지원 범위, 지원 범위요.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습니까?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통계에 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재난들이 있습니다. 사회재난과 각종 자연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본인이 실제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는 가능합니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안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지가 있을 때,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상당히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범위의 폭을 좀 넓혀 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직접 재난사고를 겪은 그 당사자들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사업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재난심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은 91.4% 정도가 만족한다는 그런 응답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상의 폭이라든지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2022년도에는 7,300만 원 정도, 2023년에는 8,500만 원 정도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예산이 조금씩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에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적십자사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병원이나 여러 기관들이 했는데 이걸 일원화해서 적십자사로 해서 일원화를 하고 적십자사에다가 국비를 50% 주면 시비를 매칭하는 50% 매칭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재난활동이라든지 재난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예산이, 국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칭하는 부분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재난피해를 겪은 우리 시민 중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인 상담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겪으신 분만 206명이나 사회재난 즉, 교통사고, 화재, 붕괴, 폭발 이런 유형을 합치면 1,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혹시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해서 할 생각을 못했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재난 발생한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파가 되어 가지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극히 많은데 비대면 상담이 높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2021년, 2022년 자료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전화라든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고 또 대부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대면이 많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심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대면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차단막을 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의 온기를 좀 느끼면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하고 유선상으로 전화기 딱, 정말 무의미한 이 딱딱한 막대기 하나에 얘기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를 한번 겪으면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 장면을 한 번 봤는데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그만큼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거든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왜?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면, 대면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커튼을 친다든지 어떤 가림막을 가려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전화라든지 다른 수단매체는 조금 덜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면상담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정말 오래 갑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도축하는 장면을 보면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인명사고를 본 경우에는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까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사고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분들에게 이런 재난지원센터라는 재난지원사업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잘해서 그분들이 빨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부산시에 “안전 하이소”라는 인스타가 있죠?
예.
우리 실장님은 아이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스타 아이디가 “safe” 그다음에 “하이소” 영어로 “highso”인데 정말 팔로워 수가 너무 낮습니다. 겨우 1,700여 명 정도 되고 유튜브도 제가 좀 다 봤거든요. 조회수가 한 30회, 40회, 50회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올리셔서 그 올린 직원분들의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의 지인들이 본 게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1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보니까 2021년도에도 같은 지적사항이 있던데 아직도 팔로워 수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저조하다는 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의 인스타를 보니까 팔로워 수가 무려 45만 명입니다. 물론 인구 대비하더라도 너무 적다는 거죠. 부산시 인구가 330만 명이 무너졌다고 해도 약 거의 330만 명 정도인데 우리 부산 시민 인구의 1%도 SNS 구독을 하지 않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니, 실장님?
일단 “안전 하이소” 이 부분이 있다는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그게 홍보 부족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증가는 합니다마는 그런 증가 숫자가 절대적으로…
증가, 증가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에 비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하여튼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들 유튜브도 보고 했더니 첫째,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운을 옆으로 복사하기 해서 다른 분들한테 조금 옮겨 봤습니다. 퍼 날라 가지고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뭔데?”, “이 뭐하는 건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산 시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충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서 팔로워 수도 많이 늘리고 하다 못해 우리 부산시 공무원분들만 가입해도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 건데 너무 조금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즘 보면 시에서 만드는 것 중에서 재미가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첨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래서 요즘 보면 안전문화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관련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철도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요즘에 QR로 바로 연결해서 팔로워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부산시청 그리고 16개 구·군에 있는 군청이라든지 구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도 좀 충실하게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부산 시민분들도 충분히 자주 찾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게 실질적으로 태풍이 재난문자 보내는 것보다 내용 자체가 좋다면 부산 시민분들이 태풍이 올 때라든지 강우라든지 강풍이 불 때라든지 재난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좀 적용되어 가지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28페이지 보면 부산지역 축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엊그저께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부산시 불꽃축제에 약 8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무탈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번에 총동원된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죠?
예, 전체적으로 경찰, 소방 다 포함하면 6,700명 정도가 안전요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6,700여 분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6,700여 명이라는 관리·감독하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지역행사라든지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게 요즘 10월 달에 보면 전국에 지역행사와 지역축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완전 대한민국이 10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페스티벌 수준으로 축제의 달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요즘 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이런 콘서트에서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장면을 한번 보고 제가 뭐 직접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싸이 맞죠? 물대포 쏘면서 스탠딩콘서트를 하던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압사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을 뿌려대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이런 부분은 그냥 행사를 주관하는 그 단체에 맡겨두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 이런 부분은 공연 내지 옥외행사 이런 부분들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 공연이라든지 옥외행사는 관람객 500명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구청에다가 안전관리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 조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사 사고가 예상된다고 하면 적절한 대책을 수립 그런 게 있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는데…
사고 발생 시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한 건 주최 측이 그 책임을 제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연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시에서도 모든 공연이나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안전점검팀이 중요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심의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태원 사고 이후에는 안전점검팀이 실질적으로 안전심의를 하고 각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행사장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보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보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수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작년에 이태원 사고도 그렇지만 이게 행사에 주관하는 주체나 주관이 없는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 책임을 지도록 업무 부과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관련 법은 지금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하고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는 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 실장님 여기 보면 관리 대책을 너무 포괄적인 계획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 약자를 우선하는 대응방안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축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데 소방 비상차량 진입계획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 참여 인파에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계획 자체도 부재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라도 좀 더 체계 있고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큰 행사들은 소방차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 불꽃축제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군데나 이렇게 진입로를 확보해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행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행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런 축제라든지 주관, 주최가 없는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인명사고, 제2의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부산시의 안전을 총 책임지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 그리고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최대한 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염수라 그러는지 처리수라 그러는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현재 정부에서는 오염수라고, 뭐 일본에서는 처리된 다른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 게 통상 명칭입니다.
저는 그러면 오염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9월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한 오염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방류 11월 2일부터 3차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 7,945t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어제까지 방류한 것을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를 8월 24일부터 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15일, 16일 정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서도 측정을 하고 검증을 통해서 한 결과가 지금 어제까지 1만 7,945t.
1차는 얼마나 했습니까? 2차는 얼마나 했고.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했는데 7,788t을 했습니다.
톤…
예. 그렇습니다.
2차는요?
2차도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했는데 7,810t, 약 7,800t 지금 전후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두 차례 오염수를 방류하였는데 추가 방류 시점을 지금 3차…
예. 3차는 11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류 시점을 한번,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방류 시점?
예. 3차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3차 방류 개시는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온 자료가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9일까지.
예. 3차 방류를 한다고…
3차 방류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 7,800t 정도 방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4차는 언제합니까?
정확한 시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1, 2차, 3차처럼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내년 24년 3월까지 3만 1,200t을 방류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37만t이 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나눠 가지고 물을, 바닷물을 희석화 시킨 다음에 30년 동안 이걸 방류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내년 3월까지 3만 1,200t을 방류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현재 거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다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난 오염수를 방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IAEA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지 실사단까지 파견해 가면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방류를 하고 난 뒤에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200여 개 측정 지점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고 시 자체에서도 지금 열아홉 군데 일주일 단위로 하는 10개를 포함한 해수욕장 인근을 포함 열 군데 그리고 매일 측정할 수 있는 임시 측정시설로 해서 아홉 군데 해서 열아홉 군데 수질,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하고 난 후부터, 난 후부터 부산시는 어떻게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염수 방류를 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2월달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5개 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우리 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를 하고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전담팀 회의를 계속해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하고 또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해수 방사능 감시·분석 강화를 위해서 당초 신속 감시망 6개소를 아홉 군데로 늘렸고 또 수산물 방사능 분석 강화를…
5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당초 6개가 있었습니다.
6개 맞습니다.
6개 중에서 9개로 지금 늘린 상태고 수산물 방사능 분석 강화를 해서 알파·베타 핵종분석기를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서 11월, 12월 달 되면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입, 장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를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측정한 결과들을 시민들이 아무래도 불안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1,900개 넘게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에는 행정부시장이 단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총괄조정관이시죠?
예. 총괄조정관입니다.
그리고 통제관은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역할을 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결국 단장이라는 총괄한다는 그런 의미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바닷물이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 바다, 고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해양농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올해 2월까지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해서 총괄할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시민안전실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하면서 또 개별부서에서 맡은 역할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부시장을 대신해서 총괄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해양농수산국은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잡히는 이런 수산물들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수입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업무가 거기에 많이 속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양농수산국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행정부시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총괄반 그리고 방사능평가반 그리고 해양수산 총괄반 또 시민홍보관 지역경제대책반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황총괄반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대책반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황총괄반은 원자력안전과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운영이라든지 대응 활동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사회재난과 부서도 상황총괄반에서…
예. 그러니까 상황총괄반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원자력안전과장이 하고 사회재난과가 여기에 속해 있는 담당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방사능평가반은 원자력안전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해수 방사능 감시·분석을 하고 수산물 및 생산 유통식품 수거 검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수산자원연구소, 보건위생과가 여기에 방사능평가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평가반에 들어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해수를 채취를 하게 되면 그걸 분석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식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산지 이런 부분들을 그게 오염 됐는지 안 오염 됐는지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 총괄반은 해양수도정책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해수부하고의 관계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지 수산업계 피해상황 조사라든지 수산물 안심유통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는 수산정책과, 수산진흥과, 특별사법경찰과, 보건위생과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홍보관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방사능 검사 결과 이렇게 보도, 공개를 하고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언론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널을 단일화해서 이렇게 대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홍보관에 안전정책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정책과가 시민홍보관에…
안전정책과는 아까 말한 성현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시민 안전과 관련된 안전하이소라든지 홍보매체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대책반은 경제정책과가 총괄하게 되는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역경제영향모니터링하고 소비 해소 방안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 업무를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해양레저관광과, 소상공인지원과, 예산담당관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후에 정부와 부산시는 해수 방사능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부산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해수 방사능 감시 차별성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는 연안과 근해, 연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개소, 약간은 먼바다 쪽입니다. 그쪽이 200개소 해수 방사능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부산은 바로 해수욕장 주로 여름철이 되어서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10개소와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측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일 측정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감시·분석하는 방법에서는 차별성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범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우리 해역 전체를 제주도 연근해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는 우리 부산시 연근해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바다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감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속 감시는 실시간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면 실시간으로 장비데이터가 나옵니다. 세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치가 나오고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안 해수 분석은 특정 지점에 대해서 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시료를 채취를 해서 그 지점에 가서 물을 떠 가지고 그 물을 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요?
예. 거기서 가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지금 측정치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후에 방사능 검사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자연상에 있는 거 말고는 방사능 불검출 되어, 결과치는 불검출입니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방사능 검사로 나타난 결과는 안전한 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기준치를 정하고 있고 WHO에서도 정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치가 그런 부분들보다 분야에 따라서 10배가 더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기준치보다도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명지인가요? 한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천성항. 가덕도 천성항 말씀하십니까?
명지, 명지.
아, 명지.
한번 갔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말씀하십니까?
예, 예. 방사능 검사로 나타난 결과는 안전한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설정한 기준치를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능 검사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상승하였을 경우 부산시의 대응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혹시나 나타나면요?
우리가 측정한 자료가 지금 만약에 19개소 측정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상치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원안위라든지 해수부에다가 보고도 하고 거기서도 직접 나와서 원인파악 등 공동대응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해수욕장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때 해수욕장 개장하고 난 뒤에 그때가 한참 이슈가 많이 되어졌는데 우리 해수욕장 7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주 단위로 방사능 검사를 7월 1일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전광판이라든지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전광판 또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통해서 1,900개소에다가 측정치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튼 우리 정부가 하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거든요.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해변관광지에 방사능 결과를 공유하는 전광판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이 해수욕장 바로 앞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장 인근까지 포함해서 지하철역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들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대책반에서 보면 경제정책과가 책임부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 소비, 수산물 소비가 감소를 하고 또 해수욕장 그때 방류가 결정되고 난 그 시점이 해수욕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양레저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과 우리 시민들이 그런 위축되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소비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카드 소비 얘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특이사항은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오염수가 우리 국가에 또 국민에게 해를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도 내년에도 측정망도 확대를 하고 해서 더욱 철저하게 우리 해역에 변동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특히 수입 수산물을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난안전 업무는 잘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요. 잘 하는 거는 그냥 원래 그렇다 이러고 못하는 것은 바로 드러날 사고로 또 피해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가 지적을 하고 과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실을 드러낸다 이것보다는 그동안 업무를 돌아보고 시민의 안전과 여기에 더욱 빈틈 없이 잘 짚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48페이지 보면 22년도하고 올해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부분이,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2년도가 9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7개 했는데 여기 중에 자연재난과가 7개 중에 올해는 3개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9개 중에 5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재난과가 용역을 많이 했다.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49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저감 중간,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11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11월달에 지침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는 22년 4월달에 이걸 용역을 줬더라고요. 조금 먼저 적극 행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가 자연재해 저감 용역은 전체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부산시역 내에 재해를 하려고 하면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용역이고 그러니까 22년 4월달에 지금부터 해서 현재까지 올해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 협의라든지 또 시민들의 공청회라든지 또 시의회 의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12월이, 지금 12월 28일이 올해 준공인데 준공이 조금 늦어지겠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이런 용역은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라든지 한번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면 지금 시의회에다가 이걸 지금 의견청취를 위해서 보고를 하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법정계획 부분에서 용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필수내용이 실장님,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바람이나 대설, 가뭄 기타 이런 재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재해저감 방안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15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15억입니다. 이 예산 다 집행한 겁니까?
지금 반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반 정도 집행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은 기금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입니까?
재난관리기금 예산입니다.
기금이죠?
예.
제가 기금, 일반예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예산을 22년도 이전 책자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이 예산을 찾는다고 전체 다 뒤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 책을 의원님들 비축해 두고 있지만 그래서 감사 결과라든지 결산 결과 이런 것까지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행감 우리 감사 자료라든지 주요업무 현황이라든지 그 어디에도 이월시키는 것 조차도 없더라고요.
이게 사고이월이 된 상태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우리가 결산 검사 자료에 보니까 20억 이상 되어 있어서 이 내용도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기금으로, 아, 기금을 쓸 수 있구나 싶어서 기금을 뒤져보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기금이라든지 업무보고 우리가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2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작년 7월달 있었고요. 그다음 올 연말, 작년 연말 있었고 올 초 있었고 이렇게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행 부분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금 부분을 제가 보니까 진행내용 같으면 업무현황, 주요 업무현황에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아, 집행액이 15억 되어 있으니까 준공인데 이거는 행안부 지침이 중간에 내려왔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행정을 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미리 다 지출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페이지, 그 위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기금에서, 이거는 예산이 기금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입니까? 특교세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기금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입니까? 우리가 도시침수 이 사업도 제가 중간에 업무현황을 다 보니까 조금 찾기가 어려웠고요. 이번에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19페이지 보면 맨 위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 이래 가지고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3억 3,300이거든요. 더 추가 된 게 있습니까? 이 예산이 왜 틀리죠?
이중에서 지금 표시가 된 부분이 전체 총사업비가 15억이란 부분이고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3억 3,300만 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안에 침수감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침수감시 CCTV 및 침수경고전광판 구축, 서버 및 통신 보안장치 이런 다른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15억입니다.
아, 개발 그다음 CCTV 다른 장비가 들어 갔기 때문에 전체 총 예산이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도시정보시스템, 전체가, 전체가…
시스템 구축사업에는 3억 3,000이다. 홈페이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홈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조금 내려서.
혹시 실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자주 들어가십니까?
이게 이번에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처음부터 좀 들어가 주세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직원을 보며)
안전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전. 맞아요. 안전 들어가서 재난정보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를 우리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이건 꺼주시고요. 이건 팝업창이고 여기 보시면 “문제점 개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2024년 4월까지가 뜹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이거 꺼주세요. 내년 4월까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면…
(사무직원을 보며)
침수위험지도 레이어를 조금 파란 것 조금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앞에 4개 창이 뜹니다. 도심침수 시간당 105㎜ 강우가 왔을 때…
(사무직원을 보며)
한번 눌러주세요, 맨 위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사무직원을 보며)
조금 줄여주세요. 지금 보라색 이게 시간당 105㎜ 강우가 왔을 때 침수지역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뜹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직원을 보며)
해안침수 한번 클릭해 주세요.
해안침수. 해안침수를 눌리게 되면 여기가 동구 부산항 이게 해안침수가 많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용역 이 안에 지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도 신항 이렇게 조금 많이 있는데 명지 같은데요.
그리고 하천 범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천 범람하면 여기 빗금 그은 데가 강서, 사상구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이 홈페이지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역도 조금 있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CCTV…
(사무직원을 보며)
맨 앞에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감시 CCTV.
여기 아무데나 CCTV? CCTV에 들어가면 지금 이정표 아까 지도 네이버 있는 지적이 전부 CCTV가 있는 지도고요. 지도 있고 지도 한 군데를 클릭하면 지금 여기가 어디죠? 강서구 구청역 인근인데요. 그 지점마다 눌리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정보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도 급하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됐습니다.
여기에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아, 29페이지 보기 전에요. 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4페이지 보시면 중앙감사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 총 1건, 2023년도 총 1건이 있습니다. 22년도에 보면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 감사 기간은 전년도 11월 19일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올해 5월 달에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5월 달에 통보 왔습니까? 이 감사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면 공개제한정보 유출사항 조치 이렇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부분은 공개제한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한 업체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정보 보안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이 부분을 보관을 하고 있고 외부에 유출했다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승인 안 받고 컨소시엄 한 자료를 옆으로 다른…
예, 하수관망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 띄웠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용역은 도심침수위험지역 분석 그리고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 기간이 2019년 6월 달부터 2020년도 12월까지입니다.
예.
그렇죠? 한 1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14억, 약 15억이 되는 돈입니다. 용역사는 업체는 삼한 외 두 군데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도심침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정보시스템…
예, 정보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요.
그것도 자연재난과에서…
과가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했냐고 업체명 혹시 압니까? 용역은 14억 1,000만 원 주고 삼한에서 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49페이지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이오티솔루션이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티솔루션?
아이오티.
아이오티? 아, 예. 그러면 재난 자연재해 그 밑에 종합계획 수립은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도화에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결과를 전국 최초로 자연재해 지도제작을 해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제적이다라고 행안부의 지침은 11월 달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4월 달부터 계획도 들어가고 굉장히 지금 선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용역 결과를 16개 구·군에 배포를 책자로 1만 5,000부 마지막에 더 배부해서 1만 6,080부 정도 자료에 보면 배포를 다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통합시스템 관리를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감사 지적이 뭐였죠?
전체적으로 아까 공개 제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침수분석모델 분석대상지에 유역면적 및 관거를 과소 입력을 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재해정보지도를 부실하게 작성을 했다 그다음에 재해지도 전산으로 구축된 침수 예상 지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일부가 부실했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실입니다. 용역감독 부실로 해서 부당한 준공처리가 됐고요. 거기에는 하수관망 과소 구축이 됐고 내수 침수 분석을 위해서, 과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침수되는 어떤 지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게끔 해서 이거는 중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한 재해정보 지도가 부실 작성됐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용역 자체가 부실하다 결과가 나왔고 중앙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지적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한 업체를 시에서 연제경찰서에 일단 고소를 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된 아까 관망 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용역을 한 업체에다가 보완 지시를 하고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준공이 끝났는데 다시 보완하라고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 별도 부담 없이 용역업체에 용역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책자 배포한 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지금 그때는 아직 전산화 이렇게 정보시스템으로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필요하면 다시 그런 부분들을 종이책으로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지금 도시통합정보시스템의 기본자료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책이 배포가 1만 6,830부가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통합시스템에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팝업창이 24년도 3월까지, 5월이었습니까? 그때까지 보완하고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 현황에도 19페이지 보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긴 했지만 그걸 끄고 나면 지금 그 요소요소에 들어가면 그 용역이 베이스로 돼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책 배포된 것은 이미 배포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그대로. 이런 부분은 어느 홈페이지 여기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안이 아니고 계속 조금 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당초 용역사에서 별도 부담 없이 이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는 마치는 걸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1만 5,000부 지도 부분입니다. 책자라기보다는 한 장짜리 지도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플렛 1만 6,830매 나간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삼한에서 보완을 하겠다 이런 완전 엉터리 중앙감사 이 정도 되면 환수 조치를 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아는데 물론 이제는 그 업체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한 수치와 대비 이런 걸 정확하게 지금 인지는 다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또 잘못하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졌는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4월까지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고 6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완 계획이 내년까지 삼한에 그대로 비용부담 없이 그대로 보완을 하라 명령을 했고 그렇죠?
예.
우리가 과업을 줬고 그 업체에서 내년 4월까지, 2024년 4월까지 한 11개월 걸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간도 줘서 지금 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자기네들이 다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에는 도시침수 용역에 하천재해라든지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없습니까? 들어있죠?
예, 도시침수 예상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보면 도시침수용역에는 이 값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내용 세부내용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천, 내수, 사면, 해안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지금 저감종합계획 용역에는 이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줬고요. 지금 도시침수 용역도 15억을 줬잖습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감안을 하고 업체에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역 과정에서 부실함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하여튼 말씀하신 아까 포함,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한 이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가 이 용역을 보면서 저는 부서에서 용역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담당자가 당연히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감독관으로 지정됐을 때 15억이라는 용역을 지금 부실용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당연히 담당자가 감독관이 돼야 되겠지만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용역 절차에 대해 관리 소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금번 감사 결과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걸러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보고회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별도로 전문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자연재해 저감할 때는 10차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신 용역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용역감독관을 지정할 때는 관행적으로 담당자가 무조건 지정돼야 된다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같이 함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유사 용역 추진할 때는 타 부서 검토가 가능하잖습니까?
예.
지금 그런데 업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간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처럼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 도시침수용역이라든지 이게 중복되는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최소한의 검토는 검토 후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다른 부서,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지양해 주시고요. 재난 컨트롤타워로써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아무쪼록 관리·감독 빈틈없이 더 세심하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방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빈도나 시의 배수펌프장 용량처리 기준 검토하고 용량 확대 방안이라든지 지하차도 침수 예방이나 우수저류시설 확충 방안이라든지 침수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과정과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서 그 방안이 잘 담겨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12월에 조금 지연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위원회만큼은 중간보고, 결과보고 하기 전에 꼭 설명회 해주기를, 이건 당부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
우리 학장천에서 실종사고도 있었고 온천천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이러한 재난대책을 좀 더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하고자 행감도 준비하고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하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매뉴얼. 이거 중요한 사항 같은데 혹시 시장님 결재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예.
월요일 날이면 11월 6일, 몇 일이죠?
예, 이번 주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행감기간 중이라 아무쪼록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청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거 뭐 의원들이 행감준비한다고 자료요청을 하면 각 과장님들이나 심지어 실장님한테도 어느 정도 보고가 올라갈 텐데 이거 왜 저희 의원한테는 이거 안 알려주십니까?
미처 아마 자료가 전달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 하천관리과 쪽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하여튼 설정한 부분은 하천 관련된 부분은 하천관리과 쪽에서 이런…
아니 그래도 시민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언론보도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행감 하루 전에 언론보도하시고 의회에는 안 알려주고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셨대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무쪼록 그 자료를 조금 훑어봤거든요. 호우 예비특보를 발효하면 즉시 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호우 예비특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우주의보라든지 호우경보 이전에 비가 많이 예상될 때는 언제 호우주의보 경보를 내릴 지에 대해서 미리 보통은 한 3시간, 6시간 정도 전에 미리 이렇게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비특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발표도 기상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 그러니까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나 이것도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호우 예비특보 역시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지 않습니까? 스마트 빅보드시스템도 있었고 MDMS 뭐 여러 가지 지금 CCTV 고도화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한데 그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상청에 어떤 예보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경보시스템을 결정을 한다면 뭐 하려고 그거 구축하셨어요?
지금 올해에 발생한 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CCTV라든지 스마트 빅보드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불과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처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호우 예비특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호우 예비특보 없이 주의보나 경보가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장천 같은 경우는 바로 동시에 주의보와 경보가 잇따라 10분 간격으로 발효가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비특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통제를 해버리면 이 기상청이라는 게 항상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적은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적은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저번 학장천 사고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기상청 어떤 호우 예비특보만으로 모든 걸 통제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호우 예비특보가 아니라 호우경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명피해를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호우 예비특보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 이전부터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하천 안전사고예방대책 매뉴얼을 제가 오늘 아침 행감 시작하면서 받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추진배경 자체는 지금까지 다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 하천범람 사고 그리고 동구나 이런 데는 사면붕괴 사고 또 특히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차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 그리고 경북 예천에서의 산사태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예측이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3개 분야 취약시설관리 강화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 해소, 상황관리 체계 개선 이 3개 부분에서 추진과제로 해서 하천산책로 통제기준을 예비특보 시 통제하는 걸로 원칙으로 일단 정했고 필요시에는 하천 특성 및 기상을 고려해서 더 이전에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설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단시설을 지금 설치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 그리고 긴급대피시설을 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통제 상황관리 강화도 마찬가지로 통제기준은 호우경보 또는 노면수위 15m 이상 시 통제 원칙을 하되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계속 강하게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4인으로 해서 구와 경찰, 소방 또 민간 자율방재단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4인을 지정해서 그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시설을 설치하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 해소 차원에서 산사태 등 재해 우려지 발굴 및 관리 강화로서 산림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377곳이 있었습니다마는 400개소를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이 과연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사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축대 옹벽, 지금까지는 주거지에 축대 옹벽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7월, 9월 사이에 272개소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정밀진단을 해서 3중 관리시설로 지정 관리운영을 하겠다. 또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도 786개가 관리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200개소를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험지를 정비하겠다는 부분이고 또 내실있는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서 협업부서를 현재 호우 같은 경우에는 7개 부서인데 건축, 복지, 낙동강본부를 포함시킨 10개 부서로 하고 태풍 때도 기존 8개에서 13개 부서로 확대해서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
실장님 너무 긴데 간략하게…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네요. 주택과 옹벽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거 발표하신 게 하천안전사고 예방대책 매뉴얼 아닙니까?
보도자료 부분이 그렇게 나간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개선 대책이라 해서 방침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지자체별로 이런 하천관리 이런 게 다 지자체에 위임이 되어있었잖아요? 그거를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체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특히 온천천이 문제던데 관리하는 부분을 온천천의 관리를 누가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2020년도에도 다시 그때 검토가 있었는데 하천관리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 직접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각 구·군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 이런 사고를 통해서 안전분야라도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에서 5시 28분에 통제를 했는데 그 사고 나기 전에 그 이전에 들어와, 다른 지역에서 특히 동래지역에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정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동일한 기준을 호우 예비특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지난 7월이죠. 7월하고 6월하고 우리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실장님 혹시 온천천이든 학장천이든 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온천천, 학장천 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 부분은 갔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간 적은 없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과가 어디죠?
자연재난과입니다.
자연재난과장님 혹시 현장에 그 즈음해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훈입니다.
학장천은 따로 간 적은 없고요. 온…
그러면 이후에? 사고 이후에?
사고 이후에 한번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언제 갔다오셨습니까?
사고난 그 직후에 한번 저희 직원하고 한번 현장을 갔고요.
제가 이 출장내역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내역이 없어요. 과장님 자료제출이 잘못된 겁니다, 행감에. 우리 팀장님만 다녀오셨다고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날.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을 나가봐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데 아무쪼록 일단 알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PPT 좀 한번 켜 주시죠?
저거는 그 학장천 사고 직후에 TV에 나온 거를 제가 캡쳐한 거고요.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좀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지난 11월 4일 사진입니다. 아직도 저기 통제하고 있습니까? 안전테이프가 저렇게 널부러져 있어요. 그 이후에 한번도 다녀오신 적 없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왜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들이 무단으로 뜯고 저래 다니는 거예요.
월요일날 경보, 호우 예비특보라든지 주의보, 특보는 발생, 발행되지는 았지만 그때 전국으로 비가 돌풍과 강한 돌풍과 비가 온다고 해서 그때 학장천은 금요일부터 통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에도 통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저게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이후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물론 지금 시설이 설치가 바로 안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되고 내년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지금 돈은 저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단 시설을 하는 예산을…
아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하천관리시스템을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만들려면 학장천에 나가보셔가지고 어디 어디에 어떤 사다리를 설치하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구명환이죠, 그죠? 구명환이 뭡니까, 실장님?
튜브형식으로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듯이 저런 부분을 사고가 났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 위급 시 저거를 신속히 뜯어가지고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저렇게 안전테이프로 돌돌 말아놨어요. 저거 어떻게 뜯습니까, 위급상황에. 여자들은 저 안전테이프 못 뜯습니다. 산책하러 나왔는데 누가 칼 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좀 뭔가를 설치를 하려면 제대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 저렇게 테이프로 묶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 전체 상황관리를 하는 시민안전실의 입장에서 저런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천관리 지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가가지고 현장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만 생각한다고 하면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한쪽 산책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한쪽은 도로 쪽으로 해서 아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길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평상시에 대부분의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안전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이 안전대책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은 제시는 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정도까지 또 구에서도 입장도 그 정도까지는, 현재까지는 할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아까 말씀드렸, 안전…
아무쪼록 실장님 저게 뭐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든 사상구에서 관리를 위임을 줬던 간에 우리 시민안전실은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점검도 자주하고 저런 것도 지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지금 매뉴얼 새로 나왔잖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여튼 안전부서의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뉴얼 새로 나왔으니까 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조례도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현실과 안 맞는 곳도 있고 심지어 부서명도 아닌 것도 있고 부서명도 옛날 부서명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새 매뉴얼에도, 새 매뉴얼 아니죠. 이제 매뉴얼 바뀌기 전에 매뉴얼을 제가 봤거든요 400페이지 짜리를. 그 중간에 보니까 심지어 비상연락망도 없어요. 실장님도 이전 실장님으로 되어있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부터 일단 새로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계속 현행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하고 이런 시설도 새로 보충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더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꽃축제 이제 우리 준비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는데 그날 공무원들이 한 6,700명, 6,800명 동원됐다고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거는 경찰, 소방, 자원봉사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집이 민락동이고 지역구도 거기고 하다보니까 제가 좀 그날 이리저리 많이 다녀봤거든요. 해변가보다는 쭉 다니면서 봤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혀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막다른 골목인데도 좀 뭐 이래 ‘이게 좀 과잉이 아닌가?’ 그리고 좀 약간은 효율성의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안전…
그냥 의견만 드립니다, 의견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불꽃축제 관련해서 그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43개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특히 거기에 접근하는 광안리해변가까지 접근하는 16개의 통로를 했습니다. 주, 물론 주 메인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골목길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태원 사고가 좁은 골목길에서 났기 때문에 인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게 되면 골목길도 위험하다는 그 생각 하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인력이 배치가 돼 가지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텅 비어있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전 부분은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100만이 채 모자라는 80만 정도 인파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광안리에 고정식화장실이 레포츠센터 하나 있고 협진태양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하나 있고 저기 회센터 앞에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날 이동식화장실을 더 배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화장실을…
그런데 화장실마다 인파가 줄을 서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옥의 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편의시설도 그 부분도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들은 다음 불꽃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때 나머지 질의 하겠습니다.

(참조)
· 학장천 호우 피해 예방 대책 원격 출입 통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안전하이소, 안전하이소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전하이소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안전콜센터가 있어요. 실장님 우리 부산시에 재난상황실 번호는 몇 번입니까? 부산시에 재난상황실 번호가 몇 번이에요? 4119에요, 4119.
4119.
4119입니다. 그러면 번호에 우리가 4119하면 들어갑니까?
888-4119.
그렇습니다. 그러면 888에 4119인데 그러면 이거는 재난 우리 콜이거든요. 재난상황실에 888-4119인데 이게 각 지자체는, 지자체는 4119하면 안 들어갑니다. 각 지자체마다 재난번호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한 가지 통일된 게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똑같은 게 당직실 번호는 다 똑같더라고요. 당직실 번호는 지자체는 다 똑같아요, 4222. 그런데 우리가 지금 4119는 부산시 재난상황실만 4119고 나머지 구·군은 4119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은 부산시 재난상황실도 4119고 그다음에 연제구도 4119고 국번만 다르고 그래해야 시민들이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119를 누르듯이 부산에 재난실에 콜은 4119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4119로 통일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각 구청에도 국번만 달리해서 4119만 누르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시민들에게 좀 더 빠른 재난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확정되면 다 통합이 되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이거는 원안위에서 통과돼야 건식저장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건식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리가 되어있고 그 법에 따라서 건식저장시설이 이번에 고리원자력본부 내에 원전 내에 짓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에 오라노하고 두빌하고 두 군데가 지금 경합을 붙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입찰을 설계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 두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두 개 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지금 수주한…
두빌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고리원전 1호기가 부산에 제일 처음에 1975년에 생겼고 원전발전이 부산의 메카입니다. 그런데 해체뿐만 아니고 이런 건식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원전산업은 우리는 부산이 맹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체산업과 또 건식저장시설의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허팀장이 가가지고 창원까지 가서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하고 만나고 왔는데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업체를 끼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실제로 10기가 존재하고 있는 부산에는 해체산업 뿐만 아니라 이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서도 참가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부산에 지역업체를 30%를 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전해체 관련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개최를 하고 거기에 고리원전쪽 관계자라든지 해체연구소 설립하는 설립추진단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지역 업체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딱 부산지역 업체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부산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두산이 가져갔기 때문에 경남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대기업의 프로세스상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찰공고 자체에 한수원의 본부 차원에서 입찰공고 자체에 어느 회사가 되더라도 지역업체를 30%를 써야된다는 그 문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전해체연구소 뭐 그때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아니 원전해체연구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일례를 들면 그거 지금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감리단이라든지 업체는 서울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갈 때 부산지역도 거기에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부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업체가 부산에 원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원전산업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리고 이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지금 건식저장시설은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 원전부지 내에 뭡니까? 습식에 습식으로 되어있는 원자 뭡니까? 이게 우리 저장시설에 지금 습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현재로는 습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습식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거를 아니 이거를 발전소, 소와 소의 이동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발전소 간은 안 되고 호기 간, 1호기, 2호기 호기 간은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는 우리 2호기에서 지금 3, 4호기로 옮겼잖아요.
예.
호기 간에는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원자로에 그걸 옮길 수가 있는데 소 간에는 못 옮기지 않습니까?
예.
소 간에는 못 옮기니까 이걸 할 때 지금 뭡니까, 캐니스터로 하든지 어쨌든 하는데 메탈로 하든지 콘크리트로 하든지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어차피 건식저장시설이라는 자체가 짓기로 되어 있고, 원전시설 내에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된다 설계에서부터 시작할 때 설계용역 지금 들어가거든요.
예.
설계용역 들어갈 때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에 우리 시에서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3월 11일 날 터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지진해일에 의해서 파손된 걸로…
대지진 쓰나미에 의해서 원자로가, 원자로가 냉각수가 공급이 안 돼서 된 거죠?
예.
원자로에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후쿠시마의 원자로와 고리에 있는 원자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다르다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곽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식은 가압경수로 방식이고 일본 방식은 그냥 경수로 방식이라고 지금 하는데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딱 어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고리에서 쓰는 경수로는 가압경수로라 해서 280℃ 이상이 돼야 끓어요. 끓는점이 달라요. 그리고 원자로 자체가 우리는 천연, 월성에는 천연으로 쓰잖아요, 우라늄을. 고리에는 농축으로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농축우라늄인데 거기 지금 냉각수 있지 않습니까? 냉각수. 냉각수가 두게 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는 원자로를 녹이기 위한 냉각수가 거기 사고로 인해서 발전기가 못 돌아가기 때문에 자체에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계속해서 퍼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바닷물을 후쿠시마 원자로를 녹이기 위해서 몇 년을 퍼올렸습니까?
후쿠시마의 원자로 냉각수가 고장이 나 가지고 펌프로 못 올리니까 그 냉각수를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올렸는데 몇 년을 올렸어요?
제가 몇 년 간 올린 지는…
2년을 올렸습니다. 2년을 녹이기 위해서 냉각수를, 냉각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닷물을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퍼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양이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139만t 정도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39만t이면 지금 현재 오염수가 탱크에 고여있는 그거는 몇 만 톤입니까?
현재는 130만t 정도 보관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보관됐는가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관하고…
그 이후가 언젭니까?
그러니까 2011년 일본…
아닙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발전소가 폭발이 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2년 후에 이게 됐습니다. IAEA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2011년도 3월 11일 날 원자로를 녹이기 위해서 아, 냉각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올렸을 때 그거는 알프스에서 통해서 나갔습니까? 그냥 나갔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냥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하는 건 알프스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알프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다핵종 제거설비…
다핵종 제거설비에 의해서 나간 게 알프스로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이제 희석화시켜서 바닷물에 씻어 가지고…
바닷물에 희석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트리튬은 걸러집니까, 안 걸러집니까?
삼중수소가 안 된다고 그렇게…
삼중수소는 안 걸러지고 나가면 그러면 체내에는 농축이 됩니까, 농축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리튬은 사람의 체내에는 농축이 안 됩니다. 축적이 안 됩니다. 뭐가 축적이 되느냐면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리튬은 뇌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사람이 체내에 트리튬이 있으면 이 트리튬은 뇌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니까 배뇨작용에 의해서 다 배출되는 걸로 그렇게…
배뇨작용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뇌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미약하고 소량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중수소는 지금 현재 우리 앞바다에 삼중수소가 발견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 바다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용기준, 허용, 허용기준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허용기준치가 얼맙니까, 트리튬은?
(담당자와 대화)
그니까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하면 1만 Bq.
1만 Bq인데 그러면 1만 Bq 이상, 아니지 1만 Bq이 아니고 우리 바다의 허용치, 허용기준은 1만 Bq까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0.00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게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거의 검출, 간이검사로써는 검출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해 앞바다도 그렇고 서해 앞바다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전남 앞바다하고 기장 앞바다에 나오는 바닷물과 전남에 나오는 바닷물의 시료를 채취를 하니까 트리튬량이 전남이 더 높아요, 기장보다도. 기장에는 냉각수가 지금 1호기에 냉각수가 있지 않습니까? 1호기의 냉각수가 32년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32년에 처리가 되면 그 냉각수는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고 온배수가 나와요, 온배수가. 모든 원자력이 있는 발전소에는 온배수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온배수가 나오는 부분에 어류는 그게 피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에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는 분 있죠?
예, 그 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온배수는 뭐가 온배수예요? 어떤 게 온배수입니까?
그러니까 발전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식히는 물, 바닷물 이런 부분을 온배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자로를 식히는 것은 냉각수고 터빈을 열을 식히기 위해서 돌아나오는 것이 냉각 온배수입니다. 그 온배수로 양식을 해서 그 양식을 한 어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용으로는 활용을 못하는데 거기 직원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온배수로 키워지는 양식을 판매용으로 파는 것은 아니고 시식회를 합니다. 기장에서는 23회 째 시식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식회 합니다. 다 먹고 해요.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그런 오염수가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로 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4∼5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그렇게…
4∼5년 걸리면 2011년도에 그 오염수가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당연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번은 왔다 갔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앞바다에 후쿠시마로 인해서 오염수의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측정 결과는 거의 변동치가 없고 자연상태 그대로 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의 정석근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다는 너무 광활하고 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이런 오염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다 희석이 된다 그리고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를 통해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측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변동치가 없는 상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런 측정치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의 근거는 팩트가 없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근거가 없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정부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못 믿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자꾸 제시를 해 주는 게 우리의 책무잖아요.
예, 그래서 측정되는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까지 한 198회 브리핑을 하였고 저희 시에서도 측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8월 25일부터 일일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매일 기자실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광판, 옥외에 있는 전광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표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근거 없는 그런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득과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사항 8페이지에 보시면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면 우리 부산시가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시면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마다 수립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듯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한 1년 정도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1차가 18년부터 2022년까지 돼 있고 지금 용역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도 여기서 보면 24년부터 28년까지 2차인데 올해는 그냥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래는 작년 정도 해서 올해 23년부터 이어지게 되면 23년부터 이렇게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지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안전산업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성종합계획 심의라든지 시행계획 이런 부분들 또 의견을 개진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보니까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고 했지만 지금 이번에도 보면 서면심의를 하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서면심의 내용에 보면 변경된 부분도 공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공지가 되었습니까? 서면심의할 때 이럴 때?
예산액이 변동되는 부분까지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 같은 것은 서면심의 때 이렇게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변경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때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지만 안전 관련해서 안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면심의보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예, 하여튼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대면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가 계속 관례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올해 8월 달에 완전히 코로나가 등급 조정이 4등급으로 되고 그 이후부터는 하여튼 대면심의는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시장님이 위원장인 안전관리위원회도 올해 대면으로 두 번이나 심의를 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전체가 모여 가지고 대면심의라든지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중운집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행사가 아주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대폭 늘었습니다.
보통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 15회 이상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행사 축제를 개최하면서 올해 안전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올해 사고가 1건 있었는데 수영구에서 8월 달에 개최한 드론쇼에서 드론이 오작동으로 추락해 가지고 관람객 한 분이 발등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사 축제 등 유형별 분석하였다고 나타나 있는데 600건에 대해서 유형별 특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행사 저희들이 옥내행사도 있고 옥외행사도 있고 공연도 있고 축제도 있고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도 관련법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에 500명 이상 적용되는 행사 1,000명 이상 적용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최가 없는 행사,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 어떻게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당연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 핼로윈축제 작년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미국 독립기념일행사 7월 4일 주로 미군들이 휴가를 해운대에 나와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리고 BTS 멤버 중의 한 사람 생일행사가 또 남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가 파악이 되면 관련되는 안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은 구·군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건 행사 주최측이 주로 하게 되는데 지금 1개 구에 해당되는 행사는 구·군에서 지금 하는 거고 여러 구·군에 걸쳐서 되는 부분은 시에서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꽃축제…
그러니까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는 그 제도를,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제도적으로 근거가 안 만들어진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금 10개 구·군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최, 주관 없는 행사까지도 안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6개가 아직 안 돼 있는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하거나 아니면 관련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 법은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올해 안에…
몇 개 구·군은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6개, 5개 구·군이 또 안 돼, 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
6개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빨리 뭐…
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그냥 보면 우리 행사 안전 TF팀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TF팀 운영현황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3명으로 올해 초 1월 1일 자로 구성이 되어졌고 광역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종료가 올 12월 달까지입니까? 아니면 계속?
12월 달까지인데 일단은 이걸 앞으로 다중운집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을 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식 직제화 해 달라고 우리 조직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협의는 안 됐고 그러면 올해 12월에 TF팀이 없어지고 내년에는 정식 직제화로 하실 계획이다?
예. 이 조직이 정식 직제화를 해 가지고 상시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보고도 드렸고 상시 조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우리 첨단기술기반 인파사고 재난예방 대응시스템에서 보면 우리 인파사고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구축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니까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첨단기술 개발하는 게 올해 공모가 되어졌는데 우리시가 실증사업을 두 군데, 부산진구와 해운대에 하는 걸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부분은 CCTV하고 음향센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인파 관리하는 그런…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인파데이터 수집방법 보니까 CCTV, 드론 등 음향센서라고 돼 있고 행안부에서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는 기지국 접속정보 공간정보 도로지형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첨단기술 인파시스템 공모사업했던 부분은 아까 CCTV, 음향이라든지 드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10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불꽃축제할 때도 일부 저희들이 활용을 한 번 해봤는데 이 부분은 기지국 통신 3사 기지국 통신량을 가지고 인파가 어느 정도 밀집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인파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개 다 주체는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첨단기술 인파시스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은 나중에 이게 완료가 되면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 합쳐 가지고 2개 다, 한 쪽은…
보면 대상도 지금 우리는 두 군데고 행안부에서는 또 대상을 많이 지정해놨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범을 먼저 하고 나면 결국 나중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로 행안부랑 우리 시랑 호환성은 되죠, 지금도 시범사업이라도?
예, 지금 행안부에서 한 걸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이번에 불꽃축제할 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파 자체는 경계 단계까지, 가장 상위 단계인 경계 단계까지 통신기지국에서 나오는 게 되어졌는데 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리에 있는 인파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의 통화량까지 같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실질적으로 있는 인파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면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맞이도 있고 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도 그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행안부랑 같이 연계하는 것도 같이 호환해 가지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행안부가 전체적으로는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재난이 발생하면 재해복구 업무는 지금 어떻게 이뤄집니까?
재해복구 업무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NDMS에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입력이 되게 되면 아주 대규모 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구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에 보통은 미달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구·군에서 재해대책본부를 해서 거기서 재해복구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보면 재해복구가 71군데가 났는데 67군데가 완료가 됐고 아직 네 군데가 시행 중이라고 지금 자료는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는 거의 완료를 할 건데 지금 영도 쪽 제방 부분하고 해운대구, 또 기장군 두 군데 해서 지금 거의 완료를 하고 10월, 11월까지는 거의, 올해 안으로 하여튼 다 완료를 할 겁니다.
재해복구에 대한 국비도 배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유재산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항구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이라도 사유재산은 본인이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거나 경제력이 완전히 없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그 판단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응급, 아주 응급, 지금 바로 사고가 날 듯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옹벽이라든지 산 사면이…
판단기준이라든지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부분은 결국은 각 구·군이라든지 시에서 설치한 재해대책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보고?
예, 그 부분은 응급상황인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한다면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난 뒤에 응급복구를 하고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하다가 보면 응급복구가 아니라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으로 인해서 이재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민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피시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집이 파손되거나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정 지정된 장소에 구호장소에다가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친지라든지 숙박시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숙박시설 가는 경우에는 8만 원 정도 하루에 숙박할 수 있는…
부산시에서 이재민들에게 재해구호물자를 보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각 구·군에 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실에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직접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 재해구호물자를 보관하거나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담당자와 대화)
응급구호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강서 미음에 있는 재난통합관리센터에 지금 있습니다.
강서에 있습니까?
예, 강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응급구호세트나 취사구호세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취사구호세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응급구호세트를 우리가 비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구연한도 계속 그걸 바꿔주고 있습니까?
예, 바꿔주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그걸 그렇게?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 품목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구호물자 관리는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안전실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은 주로 방사능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그것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재민이 생겼을 때 이재민에 대한 재해구호물자도…
그 부분은 같이 보관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관 한다고요?
아니 그 부분에 지금 아직 여유 공간이 있기, 통합관리센터기 때문에 원전사고 관련되는 부분…
원전을 빼면은요, 다른 이재민이 생길 수도 있고.
주로 재해 났을 때는 구호물품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가지고 사회복지국 주로 예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사회복지국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갖고 있는 걸로 하고 혹시나 하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대응만 하지 그 나머지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물품을 취급하거나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국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거를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같이 갖고 있어야지 같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게 되면 시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거기 안에 구호물품하는 사회복지국 역할이 주어지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서도 재해구호물품 목록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황파악 된 건 없죠? 시민안전실에서.
예.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도 일괄적으로 보니까 재난대응이 지연된다는 그렇게 해서 물품을 관리를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보다도 같이 연계성 있게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싶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체되고 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같이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질의를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순서는 아까 1회 질의했던 순서대로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연계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질의한 대로 지금 1호기가 당장 멈추어도 전력 공급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이 전력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 상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봤을 때는 우리 신한울 1호기가 가동됐기 때문에 전혀 지금 전력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은 향후 원전안전위원회 인허가 심사과정이 많이 남아 있죠, 지금. 계속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검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자체 안전성이라든지 경제, 평가 이런 등등을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재해라는 거는 이게 지금은 당장은 없다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예를 들어 10년 이상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장기간에 관련해서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공청회 했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안성도 보안성이지만 설비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계속적인 운행을 했을 경우 하나, 지금 2년, 3년 계속 중단이 됐을 적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하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성,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검토기간이 늘어나면 늘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경제성은, 왜냐하면 사용기간은 지금 올해 4월 달에 중단을 한 상태에서 이걸 기준으로 10년간이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이게 2년 정도로 이렇게 바라 보고 있는데 그게 3년, 4년 이렇게 지연이 되면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6년, 7년 이렇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경제성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동을 재가동을 했는데 경제성이 떨어질 거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경제성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안전성이나 이런 설비투자가 미흡하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 보시면 196페이지부터 전부 다죠, 끝까지. 202페이지까지인데 지금 실장님 식품 적발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식품수사팀이 8명으로 되어 있고…
8명이 되어 있어요?
예. 식품수사팀이 식품과 원산지 분야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식품수사팀에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 맥주사건하고 배추사건 알고 있죠?
예.
얼마나 심각한가 알고 있죠?
예. 그거로 해서 1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적발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사실, 위반사실이 있게 되면 검찰에 일단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판단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시에서 조치가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발하고 나서도 결과치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적발만 하는 거로 끝납니까? 적발하고 뒤에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발을 하고 난 뒤에 적발된 당사자를 조서를 작성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지휘 하에…
적발한다고 다 검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안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다 안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적발된 사항은, 그러니까 명백하게 적발된 사항은 다 넘어갑니다. 단속을 하러 나갔는데 단속기준에 못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지만 일단은 원산지를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조서를 작성해서 일단은 검찰에 100%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게 되면 처분은 검찰에서 하니까 거기서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원산지 표시 문제된 점은 몇 건 있어요? 올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해서 적발한 거는 30건입니다.
30건요?
예.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100% 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언론에서 나와 있는 자료 봤습니까?
어떤?
이거 “부산시 특사경에서 11월 한 달 먹거리 안전특별 단속 나서”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했는데 지금 이게 암행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적발하는 건수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 단속적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바꿔 가지고 단속하는 현황을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지금 단속을 합니다.
미리 알려주고 단속을 하면 미리 안 알려주고 단속하는 거하고 알려 주고 단속하는 거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해가…
위반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단속기간에는 위반을 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장님 실제로 우리 부산시내 먹거리 음식, 제조공장 우리 음식점 여러 수만 군데, 수십만 군데 알고 있죠. 이 단속 다 하지도 못할 뿐 더러 단속해 놓고 미비하게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도 봐주는 과정 이런 거 면밀히 보면 지금 먹는 식품 가지고 엉망이에요. 우리 지금 시에서 단속하는 건수랑 처리하는 건수랑 이런 거 보면 정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다 할 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방법론 상으로 이런 걸 미리 알려줌으로서 예방적으로 위반을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 있는데 미리 알려줌으로서 또 단점은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음식점에도 재사용하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가공공장에 제조공장에도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이물질이 나오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원산지 속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특별하게 음식값 속이고 장난치는 업체라든지 업소라든지 제조공장이라든지 특별히 단속 자주 나가도록 해 주세요. 이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라든지 남은 음식 재사용이라든지 하여튼 유통기간 경과 이런 부분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할 수…
인원 더 늘리세요. 3명 밖에 없던데 더 늘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원산지 표기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히 중국산, 일본산 확실히 단속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방금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사경 관련해서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에도 특사경팀에 대부업전담팀이 있습니까? 혹시.
대부업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특사경이 대부업 전담팀이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했고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해서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렸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고금리 고리를 뜯어서 하는 대부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특사경에도 대부업전담팀을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여러 차례 대부업하는 부분, 부동산 부분 포함해서 시도를 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특사경 직원분들의 교육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사경 분들하고 현장에서 합동단속을 나간 본청에 경찰청에 직원분들하고 제가 자문을 구해 봤더니 특사경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한 즉, 사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에 대한 절차라든지 지식이 없어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절차가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한테 고소 당하지 않을까 또는 형사들한테도 시민, 나쁜 범죄자들이 조금 대응 자체를 조금 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사경 분들한테도 상당히 그런 구실을 많이 한다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니가 뭔데”, “니네가 뭔데” 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인재개발원에 수사실무과정도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적응을 하기 전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숙달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찰청에 위탁도 하고 그리고 형사분들하고 같이 매치를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행감자료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4조에 보면 관리주체는 4조의2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까?
매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점검결과를 보면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특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122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박스 안에, 점검결과 그죠? 상반기에 특별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점검을 지금 특별점검은 한마디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점검…
특별점검이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및 언론보도 시, 언론보도가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시기별, 개학기, 하절기 놀이시설 위해요인 점검이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올해 상반기에 보면 인천에서 수영장 무인수영키즈카페에서 2세의 어린 아이가 좀 뭐라할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도 상당히 크게 나가지고 이런 무인키즈카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는지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등 전반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언론보도가 되었으면 올 상반기에도 특별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특별점검은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 할 때 어린이놀이시설 아까 말씀하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38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40개소를 점검해서 51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정을 하고 시정요구를…
다 시정 완료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보면 지금 구·군체육시설 있죠, 그죠? 국민체육시설 남구에도 있고 각 구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안전매뉴얼을 부산시에서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단체에서 매뉴얼을 제공을 하는 건가요? 부산시에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매뉴얼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직접 매뉴얼을 부산시가 만들어 가지고 시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실장님.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는 하절기에 한 번 체육센터라든지 가보면 안전요원하는 분들이 정말 딴짓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 보고 다 앉아 있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고 걔들이 해야 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어떤 안전매뉴얼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구·군에서 전달하여 그분들이 제대로 안전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없어 가지고 총괄적인 지침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현재 무인키즈카페가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영장, 수영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인수영장 키즈카페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놀이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무인수영장 키즈카페가 유행처럼 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밖에서 그냥 아이들 놀게 놔두고 가가지고 아이들 놀리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무인수영장 키즈카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게 허가가 신고만 하면 되는, 오픈이 가능한 것이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둘 다 아닌 겁니까? 수영장, 무인키즈, 수영장, 무인 스위밍 키즈카페가 둘 다…
법령상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당연히 의무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신고를 받고 현황이 될 수 있는데 임의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걸 현황을 인지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서울에서 지금 서울의 성동구죠? 성동구에서 리빙랩, 안전 통학로 리빙랩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직접 “여기에 신호등이 필요해요.”라고 학생들이 직접 리빙랩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영도에서 통학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서 부산시도 이런 리빙랩, 서울의 성동구처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산시하고 시교육청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죠?
예. 저희 부서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안전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고 어린이 통학로 우리 아이들, 통학로도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부산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 3차 재공인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2차까지 공인을 받았고 내년에 다시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해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에 매년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는 역할이 지역사회 손상자료라든지 안전지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전체적으로 안전도시 부산을 위한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매년 손상자료 뭐 조사·분석, 안전지수 개선사업 이런 거를 해 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6대 지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를 비교 평가를 하고 있는데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자살, 화재 이런 부분들 6대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고가 난 원인이라든지 사고 통계현황을 분석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가 작년에 범죄 분야는 3년째 최하위 5등급을 받는 등 지역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수 부분에서 범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을 받았고 또 화재도 그렇습니다. 다만 생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센터에서 자료, 조사 등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선제적 대응은 할 수 없었던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이런 부분이 연구센터가 기능을 잘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표가 개선되는 건 아니고 각 기관별로 경찰이라든지 각 구·군 이런 부분에 자기 역할들을 잘 했을 때, 시설들을 잘 했을 때 이런 지표들이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그런 지표를 분석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9,000만 원 이상 올해 예산 2억 4,000만 원 각 구·군에 1개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힘써 주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전전년도 해에 지역안전지수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향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려면 손상, 예방률의 제고 즉 손상 사망률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자료인 지역안전지수의 저조한 성격으로 재공인이 가능한지?
절대적으로 수치가 낮다고 해서 재공인이 안 되는 거는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노력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재공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결국은 사고가 안 나도록 시민안전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시민안전실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범죄라든지 자살예방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 해소시켜 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 관련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시민 홍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 정보나 안전하이소 사이트가 잘 정리되어 있던데 시민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특히 올해는 예산을 각 TV광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여름철에는 풍수해 또 지금은 화재사고 예방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TV광고를 통해서 그것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정보를 부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 정보제공 자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한 공익광고 많이 하시던데 침수 정보나 재난상황 확인 방법 안전하이소의 존재에 대한 광고도 추진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하여튼 활동하는 어떤 시민들이 부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전활동 이런 부분들에서 인지를 시키고 거기 대부분이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혜택을 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캠페인 공익광고는 지금 재난기금으로 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기금과 또 지난번 추경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도움을 받았는데 하여튼 내년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해서 예산실과 협의 결과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2억 1,000만 원 정도를 안전문화홍보 광고제작비로 쓰셨던데 재난관리기금 조례상 기금의 용도를 너무 폭넓게 적용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후에 복구하는데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재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홍보예산은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광고비로 지출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가 다양하고 관에서 혼자 활성화 한다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서 바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폭염 대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올여름 정말 무덥고 여름도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폭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수고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더위쉼터도 1,283개소를 운영한다고 지금 나와있거든요.
예.
지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더위쉼터에 보면 여름에 더울 때는 냉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PPT 좀.
(PPT를 보며)
혹시 여기 보면 이 야외도 지금 무더위쉼터에 들어갑니까? 저기도 무더위쉼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상도 지금 밖에 있는데 저기도 무더위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보통 무더위쉼터 아까 취약계층을 위한 곳이라 되어 있는데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야외에 두어 시간만 있어도 바로 열사병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데 아마 저게 언제 찍어진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 시기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게 올해 8월 8일 날 MBC 시사포커스IN에서 보도된 거거든요. 아직도 어르신들은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노상에 비치파라솔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지역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는 건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저런 부분은 실적에서 빼야 돼요. 그죠?
예, 하여튼 저런 부분들은 제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 열섬현상 완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네요.
예.
지금 북구 만덕도서관에 4억 원 정도 배정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목적 자체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을 통해서 도심 열섬화를 완화하고 또 냉방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 2억에 지방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 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지금 조성을, 녹화조성사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기 일선 구·군에서 공모로 해 가지고 그냥 시에서 그걸 올려 가지고 아마 행안부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 공모된 거를 검토해 가지고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보고 해야 될 건데…
(PPT를 보며)
다음 좀.
여기가 이제 만덕도서관입니다. 저 위가 옥상인데 만덕도서관이 최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지역이에요. 속된 말로 뒤에 백양산이 있고 산만디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열섬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산 근처에 있게 되면…
바로 뒤편에도 공원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시에서, 아무리 구·군에서 올려도 이 정도는 시에서 좀 걸러줘야 돼요. 그죠? 보다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옥상에 이런 것을 조성을 해야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건데 저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 비탈길이에요. 만덕역에서 걸어 올라가려면 비탈길을 한 15분 정도 넘게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새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선 담당자가 좀 검토를 하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해야지 무작정 선정해 가지고 구·군에서 올린다고. 아주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지금 4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탁상행정이거든요.
아까 저기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게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로 1억 7,400만 원 정도 해서 44% 집행이 된 걸로…
1억 7,400이면 44%면 상당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죠?
예.
상식적으로 조경이면?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다음.
사진 없습니까?
제가 11월 4일 날 제 지인을 통해서 옥상에 가 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제가 PPT 준비에 사실 미스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제일 처음 사진 그대로입니다. 옥상에 그냥 방수된 곳 그대로예요. 뭐가 44% 1억 7,400이 집행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미리 집행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재정…
실시설계비가 얼만진 모르겠는데 부산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0억 이하의 조경공사비는 기본설계 3.78, 실시설계 6.16 해 가지고 10%가 안 넘어요. 그럼 아까 4억 짜리 이 공사비인데 해봐야 4,000만 원이에요. 저기는 설계할 게 뭐 있습니까? 예? 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공사비나 여러 가지 이런 택지 조성할 때 그런 조경공사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뭘 집행하셨어요? 실장님, 이거 한번 짚어봐야 안 됩니까?
예,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앞으로 혹시 옥상녹화사업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현장 여건 등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계속사업일 건데 지금 서울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오래됐거든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심지어 민간건물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옥상에다가. 근데 이런 걸 지정하는 주최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공공시설 부분은? 그렇죠? 한번 지정을 하실 때 구·군에서 올라오더라도 현장에 필히 나가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예산집행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챙겨보십시오, 실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일반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시설물.
예.
건축시설물 등급이 A등급이 있고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지금 급경사지 그것 말고 그거는 놔두고 시설물 등급현황을 보면 우리가 D등급이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D등급이면? 만약에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시설물 안전등급상 D등급이면 일단 미흡하다는 거고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등급까지는 사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고 D등급은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D등급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D등급이라면 사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단을 해보고 제한 여부를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D등급은 사용제한 결정 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일단은 관리주체가 합니다.
관리주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주택이면 관리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하여튼 거기서 해야되는 부분, 사유지, 그냥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D등급 받았으면 그거를…
결국 아파트 주민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구성이 돼 있으면 거기서 해야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D등급 받았는데? 등급 판정은 누가 합니까? 등급 판정은.
등급 판정 자체는 안전진단업체에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연 2회, 상·하반기에 하기로 되어있고 그다음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다.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주체 안전점검 시행여부 등은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FMS로 수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는 민간관리 주체일 때는 구청장이 하고 그다음 공공관리 주체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D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D등급은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을 만약에 해서 결정을 해서 이거를 강제집행을 해야 하면 E등급은 그러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안전의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E등급은?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해야 되죠, E등급은?
예, E등급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에 E등급, 시설물이 E등급이 있는 게 없죠?
E등급이 지금 있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1개는 지금 벌써 철거가 됐잖아요. 11개소 중에서 1개는 이미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는 철거 명령이 떨어졌고 그러면 E등급을 받은 10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준상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표적으로 중구에 있는 소화장, 청풍장이 그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여건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측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지금 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주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제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D등급도 사실은 거주 여부를 사용을 제한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D등급을 받은 건물들이 E등급을 받게 되면 즉각 사용을 중지를 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즉각 사용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영도구에 대부분 많은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E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주체 부분에서 이 통보하는 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보통 구·군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강에 착수해서 3년 이내에 보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E등급을 받으면 즉각 사용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용제한…
사용제한을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부분 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이주를 했고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이렇게 거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기준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E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재난이나 재해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시민안전실이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폭우 때도 그렇고 붕괴위험사고 이런 부분들 시장님께서도 직접 중구에 있는 소화장청풍장 이런 부분들에 가셔 가지고 점검도 하셨는데 하여튼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구청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속 시원한 그런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는 황입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추경에서까지 해서 1억 7,000만 원을 보조금사업으로 나갔던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보조금 이 사업이 나갔습니까?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부분 지진 관련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자력안전과.
(담당자와 대화)
해양대는 또, 부산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양대는 또 갑자기 2021년부터 이게 5,000만 원씩 나갔고, 5,000만 원씩 7,000만 원 나갔고 또 뭐 추경에까지 해서 7,000만 원씩 나갔고 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나가는 겁니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부분인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비가 선정돼 가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같이…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데요?
국비는 10억 부분입니다.
국비가 10억 나와서 우리가 매칭시켜야 되는데 매칭이 안 돼서 추경에 넣었다 이 말입니까? 지역인재 양성인데 어떤 학생들을 양성을 시키는데 이렇게 국비가 10억 나오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추경에 1억 7,000만 원까지 타 가지고 이럽니까? 얘들이 지금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되게 되면 그게…
인재 양성 부분인데 어떤…
본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아마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이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선정되고 확정이…
아니, 공모사업은 중요한데 공모사업 해 가지고 여기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이라 돼 있는데 어떤 인재를 어떻게 양성을 했냐고요. 비포가 있고 에프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되는 주로 원자력이라든지…
원자력입니까?
원전 관련 해체라든지 원전 관련 기술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석·박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부분들인데…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국비 10억 들이고 우리 시에서 1억 7,000만 원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간한테 그럼 보조금사업을 하는 겁니까?
결국은 대학 쪽에 가게 되는데 여기 우리 지자체도 포함되지만 대학 그리고 기업에서도 들어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또 다른 관련되는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결국 인력 양성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인력 양성이 되게 되면 그런데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혜택. 그러니까 지금 인력 양성이면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관련되는…
2021년, 2022년 해서 그럼 21년도에도 그러면 국비가 10억 정도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교육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현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특히 원전 해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된다고 봐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혜택보는지 잘 모르시네요?
학생이 41명이고 재직자가 4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경상사업보조금은 국비도 국비지만 이게 매칭을 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보조금 자체가 어디로 새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몇 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몇 명? 몇 명이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까? 졸업을 해서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예?
이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상사업보조금은 앞으로 매칭시키지 마세요. 국비 따오지 마세요, 이런 거. 부산시가 국비 매칭 때문에 예산이 빵꾸가 날 정도입니다. 빵꾸납니다, 빵구 나. 매칭시키다 보면 예산이 여유가 없어요. 이런 경상사업은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런…
뭐, 기본적으로는…
이거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 이게 2019년부터 계속 나갔어요. 이거 얼맙니까? 4,800만 원, 5,900만 원, 6,000만 원, 7,300만 원 그래서 또 추경까지 해서 8,400만 원 이거 대한적십자사에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재난심리상담.
아까 말 안 했어요. 예?
질의가 있어 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재난심리 상담하는 부분…
재난심리, 지금 재난심리 상담을 받습니까? 지금 재난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어떤 재난에 의해서 재난심리 상담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에 어떤 거를 재난심리회복을 하고 있는지요? 몇 명을 받았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릴 텐데…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107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 전문분야 공무원 지정 해 가지고 23명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정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재난분야는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직으로 해서 별도의 방재직을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전문분야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가점을 주게 되면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23명이 전문관 제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관하고는 조금…
틀리게…
다릅니다.
이게 도시안전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되면 어느 시민안전실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로 가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에 있을 때 가점이나 이런 부분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3명이 전부 다 시민안전실에서 도시안전 전문분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예, 다른 데 가게 되면 혜택,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방재안전직이 보면 시민안전실에 지금 한 10분 정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군에서도 지금 요즘에 방재안전직을 많이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방재안전직 직렬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계신지 싶어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안전실 쪽의 입장에서는 방재안전직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총 정원이 묶여져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정부의 기조는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를 보니까 재난인력의 40%도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방재안전직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세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민안전실이 지금 재난이 중심점으로 다루고 있고 잦은 비상근무로 직원들 사이에 지금 기피부서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조직의 수장이신 실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실 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인식개선이 좀 필요한데 과거에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해오면서 과거 한 10년, 20년 정도까지는 재난부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크지가 않고 이 재난부서에 오게 되면 1년에 뭐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런 때 바짝하고 조금 쉬어간다는 측면에서 이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재난부서의 역할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여름철 호우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도 했고 사회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눈높이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맞출려고 하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와서 그냥 시간 떼우면서 근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방재직공무원이라든지 전문분야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제도상으로는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호우상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비상근무를 한, 저도 한 6일 이상을 갖다가 밤샘을 한 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거의 상시화되다시피 여름철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에는 총괄 지금 57시간이라 했습니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57시간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이 시간을 100시간까지 이렇게 늘린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호우라든지 태풍 상황에서 비상근무하는 인력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확대를 하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사이즈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나아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시의 직원들이 근무를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지만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분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꼭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챙기겠지만 결국은 시정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시장님이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아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되시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실장님 이거 지금 재난안전 체계 고도화 이 사업개요에 보니까 내년, 후내년까지 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요?
2,693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책정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첫째 우수저류시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고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 수민지구, 동래구 낙민동 지역인데 저류시설이 약 3만 5,000t 정도 됩니다.
3만 5,000t이면 크기가 어떻게 되죠?
소규모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천장에 저류시설을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온천2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온천…
길이가 한 몇 키로 되는 걸로 알고 있…
이거는 4,700t 정도 보고…
그런데 지금 우수저류시설은 첫째 조건은 비점화 관리 등 지금 온천천에 고기 죽는 이유는 거의 비점오염 때문에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은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배수펌프 증설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민안전실에 합니까? 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
배수펌프시설 증설하는 이런…
증설하는 부분은 하천과에서 합니다.
그래 시민안전실에서는 하는 거 아닌데 왜 있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구·군에다가 돈을 예산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주기 때문에…
내라줍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할 게 뭐냐하면 시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증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비가 많이 저기에 펌프실은 저 1㎞, 2㎞ 앞에 있는데 저 500m, 600m 앞에서 거기서 물이 넘치고 흘러내립니다. 우수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 왜 거기서 그거를 보고 증설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보고 증설한다는 게 왜 증설하는 이유가 압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하면 알고 지금 증설하고 예산을 내라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펌프실은 한 1㎞ 앞에 있고, 500m 앞에 있고 저 500m 위에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넘치고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증설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이래 내려오는, 펌프장까지 내려오는 유속이 없어요, 유속. 유속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이거를 시에서 하천과나 우리 시민안전실이나 특별히 봐야 됩니다. ‘와! 저기 넘치니까 증설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서 다시 지하수를 하나 따야 됩니다. 따가지고 흘러내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실제로 따지면 그거를 유심히 한번 봐봐요. 수영이고 어디 보면 펌프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 유속이 내려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유속이 안 내려온다 하니까 증설을 하는 거는 이게 여러 수백 억 들여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삼락 쪽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배수펌프장 증설도 있지만 결국 관거를 확충을 해서 물이 원활하게 이제…
원활하게 빠지는 거를 단디 유심히 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비가 우수가 내려가지고 배수시설이 안돼 가지고 배수펌프장이 모지라서 가야되는지 이거 넘치는 다른 길로 찾아가지고 하나 길을 만들어 줘 가지고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유심히 봐야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런 거, 그런 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이천 몇 백씩 들여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사업하고 있는 상습침수구역이라 해서 과거에 침수가 되거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상습침수구역이 어디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지구 덕천교차로라든지…
덕천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장, 감전, 삼락…
그거 저 실장님 리스트를 한번 빼줘보세요.
예.
그리고 향후 해야 될 지역 있잖아요. 향후 해야 될 지역,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할 모양이니까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 및 수질관리 철저에 처리결과가 반영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실장님 재난 발생 시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챙겨야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생 시 결국 인명피해 막는 부분…
아니 우리가, 시민들이. 먹을걸 챙겨야 되겠죠?
예, 의식…
그리고 먹을 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 1997년 당시 내무부에서 만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지침을 보면 비상상황 즉 재난 발생 시에 1인당 하루 9ℓ의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추진. 23년 1월 추진인데 이게 관리방안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은 97년도에 내무부에서 만든 그 지침을 따르고 있죠?
예,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16개 구·군에 적용을 한번 해 보니까 인구가 약 8만 5,000여 명 정도 되는 동구 같은 경우는 한 3.1ℓ 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보면 강서구, 수영구 이 순으로 상당히 현재 음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 급수가 거의 없는 어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예,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비상급수시설을 갖다가 결국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수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또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자외선 살균기를 6대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요즘 상수도가 잘 되어 있어서 지하수 개발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작동한다고 하면 상수도로서 문제가 없는데 결국 상수도시설이라든지 각종 재난으로 인해 그런 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식수원으로 해서 주로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음용수 확보율이 113% 정도 되지만 그런데 구·군별로는 편차가 심해가지고…
맞습니다.
동구라든지 동래구, 남구…
그렇죠.
이런 그리고 강서구 이런 쪽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노력은 해가지고 조금씩은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100%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 자연재난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부산시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 사건사고를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라고 각 나라별로 재난사고가 있었던 곳에서 그곳에 있는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산도 절대 우리 대한민국 부산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빨리 좀 시급한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죠, 실장님?
예, 실례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가자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를 봉쇄를 하니까 결국 제일 먼저 의약품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마실 물…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바닷물 쪽으로 그거가지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은 잘 인식을 하고 있고 하여튼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IT강국도 좋고 스마트 도시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쪽만 업그레이드 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물이 부족하다면 이게 어떻게 과연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마실 물을 빨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추가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도시침수용역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3년 올해 6월 달부터 12월, 내년 4월까지죠?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만드는…
보완기간이요, 보완기간.
아, 예. 그 보완…
5월 달에…
예, 내년 4월 정도까지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내려왔고 지금 보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죠?
예.
그러면 자연재해 종합계획 용역은 올 12월이 준공인데 조금 연장될 거라고 얘기하셨죠?
예.
거기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이나 내수나 사면이나 해안재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시침수용역이 준공이 원래는 20년 12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2년 종합계획은 22년 4월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아닌 사이에 이 부분이 지금 4개 재해 부분으로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각각 중복이 되고 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각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라든지 또 적용되는 설계기준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실장님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도시침수용역이 계획으로 해서 내수재해를 하겠다. 전 지역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종합계획은 내수재해를 위험지역 선택적으로 하겠다. 74개소를 하겠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수침수분석이 도시침수용역은 6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종합계획은 4억 9,0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약 어바우트로 5, 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4개 재해를 중복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계획에서 다이어트를 시키든지 이거를 포함해서 시킨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도시침수 용역을 지금 이거 부실용역이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우리가 보완기간 들어가는데 이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침, 종합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해서 환수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에 15억 짜리를 각각 14억 4,000만 원짜리고요. 하나는 15억 짜리인데 이 부분이 한쪽을 다이어트 시키든지 한쪽을 환수조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차감을 하고 용역을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이 되는 지가 일단은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지금 우리가 행감 기간에 이걸 중앙감사원을 받아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누가봐도 1개 부분이 아니고 하천, 해안, 내수, 사면 이 4개가 중복이 되어있고요. 이 부분이 같은 기간 내에 준공도 하나는 안 끝났고 하나는 보완 부실돼서 계약해지 시켜도 분명히 이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안 시켜서 보완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보완할 때는 이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침수용역에 환수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에 이중적으로 포함시켰던 부분을 다이어트를, 용역비를 다이어트를 시키든지 이 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말씀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각자 이 용역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6억 넘고 4억 9,000만 원 되어있다는 계상비까지 다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2개 중에는 꼭 하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올해 기금 23년도 기금이 603억이고요. 전년도에는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과연 이런 용역비가 기금에 타당한가? 물론 어떤 조항에 들어가면 기금이라는 게 그 예산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우리가 시민안전실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충분히 검토를 받고 심사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금이라고 해서 의회의 심사를 안 받는 사항은 아닌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 심사와 같이 똑같이 그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기금 심사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 물론 안 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49페이지 보시면 15억을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15억을 집행액에 다썼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어디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여기에 보면 지금 종합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얼마 진행했고 얼마 지금 예산이 돼서 얼마 남아있고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행감할 때 제가 한 번 더 짚어야되고 마지막에 꼭 짚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검토 단계부터 하여튼 면밀하게 되어져야되고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표가 시민과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혁신을 하겠다 하고요. 비전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앞장서면 저희들도 우리 의회도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원전정책과가 있고 또 원전산업과가 있죠? 산업과가 있나? 원전안전과?
안전정책과인데 원전 관련된 건…
안전과가 있고 정책과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SMR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에 났던데 SMR이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소형 모듈원자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거품이 깔렸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SMR 우리 부산시에 SMR 그거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SMR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비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결국은 SMR 중에서 전체를 SMR 전체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보조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관련되는 중소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육성하겠다 해서 보조기기, SMR 보조기기센터 설치를 갖다가 할려고 지금 산업부까지는 다 이야기가 다 됐는데 결국 기재부 국비할 때 경남이라든지 경북 쪽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개중에서 일부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또 3개의 지자체가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 하여튼 그 정도 지금 현재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 관련해서 올해 정부에서 R&D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MR 쪽은 지금 8배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연구개발비가 3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32억으로 8배를 증가시켰대요. 그런데 이게 SMR 자체가 비용이 급증을 하다보니까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데 우리 부산에서 SMR 이거를 지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국비 반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국비가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지난주에도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 할 때도 이런 부분이 핵심 중요사업으로 들어갔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을 통해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 지금 현재 정책과는 좀 다르게 iSMR로 바뀐답니다. iSMR로 바뀌는데 iSMR로 가는 게 맞다. 정부 정책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보니까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라고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MR 산업은 우리가 지금 3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 부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해서 SMR이 iSMR로 해서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전산업팀에 보면 지금 원전 원복원, 원복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계연도 있고 생기연도 있고 그러는데 기계연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생기연 쪽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테크노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테크노인데 그래도 국가에서 테크노를 인정하니까 기관을 테크노를 이용해서 하여튼 원전산업이 부산에서 좀 밀리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관련 예산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SMR하고 원전산업팀은 제가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제가 듣고 있고 보고도 받고 있고 한데 재난안전산업팀 있잖아요. 재난안전산업.
예, 재난안전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이 있는데 재난안전산업은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예산이 제일 많이 써요. 예산 이번에 할 때 행사할 때 얼마 썼습니까?
재난안전산업…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 예산에 민간사업, 민간사업으로.
내년에 지금 할 사업에 대해서…
아니, 했잖아요 며칠 전에 벡스코에서.
올해 킨텍스에서 했던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지금 우리 시에 유치를…
내년에, 내년에 2004년이네?
2024년에…
24년에 안전산업박람회로 해서…
예, 안전산업박람회…
그거는 얼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5억 4,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SMR에는 돈 얼마 썼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한다고 다니면서? 예산, SMR에 예산이?
지금 1억, 1억 들어갔습니다.
1억 들어갔죠? 그다음 산업안전팀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 산업안전팀이란다 원전산업팀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하고…
예산을 따지는 거예요, 예산을. 원전산업팀에는 예산이 전에 테크노에 5,000 들어갔고 그 외에 또 생기연에 들어갔나 기계연에 들어갔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팀 여기는 지금 5억이 넘는 돈이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는 업무를 숨겨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SMR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다음에 원전산업팀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생태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나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5억 몇천이 들어간다더라고. 이렇게 많은 돈이 행사 기간에 3일간에 끝나는 거예요. 맞죠, 벡스코에서 하는 걸로? 그럼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전시회 개최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되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데 드는 돈이…
5억 몇천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5억 4,000이 들어가는 거기에…
3일 동안 하는데 그만큼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킨텍스에서 계속하던 부분을 전국적인 관련되는 부분을 킨텍스에서만 경기도에서만 하느냐 해 가지고 전국 순회하는 걸로 바뀌어져 가지고 2년 전부터 대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킨텍스에서 하고 내년에 부산에서 하는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부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매칭해서 우리 시가 같이 50%를 지금 2억 7,000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철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이소. 더 하십시오.
그다음에 CPR 해보겠습니다. CPR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CPR 이 교육에 실습을 하고 202회를 하고 4,471명이 수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CPR은 지금 4,400명 같으면 많은 인원이 했습니다마는 안전취약계층에 좀 더 많은 횟수로 많은 사람들이 CPR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CPR을 하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라든지 병원 치료하기 전에 응급치료 부분에서 CPR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옆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결국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시민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이라고 있는데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이거는 저는 안전보안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안전보안관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게.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안전보안관을 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약 1,210명 정도가 있는데 교육 수료를 하고 난 뒤에 안전보안관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효율성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예.
각종 위원회 이거는 중복된 위원회나 보고 있으면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상한데?
법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생긴 것 말고 중복으로 생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올해 1월 달에 시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행화가 되어진 부분이 현재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중복으로 되어있는 거는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있는 여기 위원회 대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1년에도 거의 몇 번씩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 심의회가 열리는 부분들이고 다만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타 지역,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원회들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마디 올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11월 4일 날 광안리 불꽃축제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했고 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엑스포가 아마 한 발 더 다가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감사자료 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원전안전과 내용인데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안위에서 원전해체계획서가 지금 최종 승인 단계에 있죠?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리원전본부에서 그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 원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법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걸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결국 승인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나중에 2030년 이후에 해체작업이 들어갈 그런 사항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거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이 정상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원전1호기가 정지가 됐으면 해체 수순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된다고 가정을 해서 해야 되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과정이 생략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목표연도를 설정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러니까 그 목표연도가 언젭니까?
그러니까 38년도에, 38년도 12월까지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해서 31년도 12월 말까지는 거기 있는 SF 냉각,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외국 사례를 볼 때도 그런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게 지금 착착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런 해체기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 보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화 육성의 현재 추진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할 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져서 올해 이름 자체를 또 변경을 하게 됐는데 설립이 돼서 관련되는 시설물 자체가 작년 10월 말에 착공이 되어서 3호동은 내년 말에 완공이 될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결국 기술개발이라든지 관련되는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면 결국 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인력양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부산대에 4,300만 원이 집행돼 있고 쭉 2022년도까지 집행이 돼 있거든요.
예.
돼 있고 다음에 부산대하고 해양대 두 군데 대학에서 지금 독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돼서 투입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대충 가시적인 효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 틀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바로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 하여튼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전체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석사 19명, 박사 15명에 대해서 인력양성에 참여를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거기 있는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현직 재직자들 관련되는 기업의 재직자들이 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이런 구호 아래 지금 부산대, 해양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년 차 이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도 아마 예산이 또 들어있겠죠, 그죠?
예.
들어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명단이 있어요? 이번에 관리리스트 있어요?
제가 지금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은 우리 후세 세대들의 먹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그거 하나 지금 현재 명단도 하나 안 갖고 있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돈만 내놔라 해서 돈만, 예산만 척척 주고 관리 안 하고 나중에 이런 해체기술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데 취직해 있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이 되겠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또 그런 혜택을 받은 인력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예산을 투입할 때 이 사람들하고 무슨 예를 들면 우리 MOU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다음에 너네들은 어느 때든 국가의, 부산시의 해체기술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복귀를 하라든지 이런 협치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수료생하고는 없지만 이 사업을 할 때 부산시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 자체가 부산하고 울산, 주관기관은 울산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리고 관련 대학은 부산대, 해양대, 유니스트, 킹스 그리고…
그러면요. 그 명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했던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본 위원장한테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리스트를 만드시라고요.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그 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지금 현재 보면 다솜에듀라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8,300만 원 정도가 현재 나갔는데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 해 가지고 맞춤형 방사능방재교육 강사료라고 돼 있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것도 2022년도 한 해 동안 나간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1회에 10만 원 정도 강사료가 나갑니다.
1회에 10만 원 같으면 8,300만 원 같으면 이게 그러면 몇 번 했단 말입니까, 그럼? 1년 내내 해도 8,300만 원 안 들어갈 텐데? 지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지금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활동해도 한 해로 계산을 해 보이소. 한 달에 한 번씩 했다 15명 같으면 150만 원에 매달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매달하고 있는데 그 실적, 지금 자료를 제가 바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 자료도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런 해체기술이 우리 후세 세대들의 먹거리라고 난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은 투입되어 있고 이런 자료들도 없고 이러니까 참 본 위원장은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관리·감독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내가 볼 때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질타를 받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사능방재 방문교육 강사료 부분은 15명이 463회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방재교육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22년도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한 해 동안 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사능방재 이런 부분들이 안전 분야가 계속해서 강조…
아니, 그러니까 15명이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한 달에 거의 뭐 내 교육을 했다는 그런 뜻인데?
예, 그 부분 상세내역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고리1호기 원전해체 과정에서 지금 사용후연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장조, 냉각수 이런 게 지금 현재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해양에, 어차피 그거는 육지에 놔둘 순 없는 거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으로 인해서 해양 방류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2032년에 아까 말씀, 아침 질의에서 나왔듯이 2032년도에 처리를 한다면 지금 방류하는 걸로 계획서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폐로할 때 나오는 냉각수라든지 핵연료 이런 부분은 나중에 건식저장시설에 가야 되고 방류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류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육지에 보관한다든지.
방법론상으로는 육지에 보관할 수도 있고 이러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방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방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해체기술을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지만 앞에, 저는 이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아닙니까? 하고 그러면 이런 기술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세 세대들이 우리가 선점한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만약 해양에 방류를 한다 치자 해양생태계에 관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획 자체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 앞바다에 버린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 대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방류를 한다면 방류 자체가 시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리가 된 다음에 방류를 해야 그런 방안들을…
그래서 일단은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양오염수 방류하는 것.
지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그러니까 1호기를 해체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는 유심히 보지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리1호기는 2017년도에 중단을 하면서 앞으로 결국 해체를 하게 되면 그 해체하는 과정을 밟겠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 쪽에서는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규제 기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이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해체 울주하고 부산 경계선에 지금 해체 건물 짓고 있죠?
예, 연구소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연구소.
그러니까 지금 1단계로써 관리동하고 목업동이라 해서 실증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실증실험실은 전부 다 울주에 가 있고 우리 3호동만 부산 쪽으로 지금 와 있다 그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는…
왜 그때 그렇게 했어요? 조금 이렇게 섞어서 해야 나중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그때도 전체 면적상으로 보면 울산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소재지 사무실 관리동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 소재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요즘은 각 지방자치제별로 민감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여하튼 울산하고 부산하고 그런 부분에 타협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식저장시설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식저장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입찰이 되어져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설계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8년이면 더 이상 핵연료를 저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죠?
예, 그 부분은 조밀식으로 해서 2031년 정도까지 조금 연장을 시켜놓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 이전에는 만약에 계속 가동이 고리원전 2호기부터 해 가지고 쭉 된다고 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저장시설이 일단 핵심 관건이 됩니다.
아니, 저장시설 우리 지금 핀란드는 지하 500m에서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1㎞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입지적인 선정은 국가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구저장시설을 언제까지 설치를 해서 여기 만약에 고리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특별법으로 명시를 하고 이 건식저장시설을 만들 더라도 해야 된다는 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요. 부산시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28년도에는 포화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 건식저장시설 하면 결국은 우리 고리원자력 있는 지역에다가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대응을 서울로, 서울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건식저장시설을 가져가든지 하나라도 맡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거를 협의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얻어내 올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만약에 2028년에 안 된다 하면 그러면 핵을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하, 제일 안전한 거는 지하 500m 이상이 들어가고 또 저장시설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국가에서 안 한다 하면 원자력 자체를 안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영구저장시설을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4개 시·도가 계속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 입장으로써는 참 지금 현재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세월 가면 되겠지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고. 이 말이 부안부터 나와 가지고 경주, 뭐 많았잖아요, 지역이 그죠? 그런데 이게 벌써 몇십 년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안 된다 하면 노천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우리 부산으로 볼 때는 중앙정부하고 교류를 해서 영구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딜 하십시오.
예,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쿠시마, 아니 후쿠시마란다 지금 우리 원전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 피해 있다 아닙니까? 이걸 자료를 좀 보니까 지난번에 환경부가 6월 8일 날 월성원전지역들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지 압니까?
예, 관련해서 소송도 있고 최근에 그 소송…
그 소송 일부는 패소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심 원고 쪽 주장이 패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보도자료를 좀 보니까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표준화 암발생 비율 분석 결과 전국 대비 모든 암은 남성 12%, 여성 18%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낮았다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 더 낮게 나왔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수치가 정확한가요?
그러니까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갖다가 보도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자면 이제 샘플링 채취를 할 수도 있고 또 주민 전수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 조사를, 조사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연령, 성별, 인구집단 크기를 반영해서 표준화된 암발생 비율 자체가…
아니, 전체 다 해서 샘플링을 채취해서 했는가요?
예. 샘플링입니다.
그럼 봐 보세요. 샘플링을 건강한 사람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 방사능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 낮게 나왔다 하니까. 다른 자료를 보면 또 높게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하고 그래 했다 아닙니까? 소송 패소하고. 이거는 순 잘못됐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의견 자체는,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의견 자체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 결과,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고등법원까지 판단할 때는 그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에서 패소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전을 등에 업고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하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거 제가 7대 있을 때 우리 실장님 아십니까? 7대 있을 때 주야장천 내가 20㎞ 했었는데 30㎞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0㎞가 된 데가 2021년도인가? 우리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됐더라고요.
예, 21년 12월 말 경에 그게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5㎞ 안에 있는 소개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지금 30㎞에 있는 방사선 소개 계획이 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보니까 울산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는 도로 교통량을 파악해 가 있는데 피양할 수 있는 도로 교통량, 우리가 경상북도나 경남도 이런 데는 그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어져 있는데 비상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시에 실시간 도로별 교통량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
이게 뭐냐 하면…
구·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판도라라는 영화 봤지 않습니까? 봤지요? 그럼 이거 나중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과정을 했을 때 도로통제입니다.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놔도 나중에 거기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상황을 볼 때는. 아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소방차라든지 또 군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가야되기 때문에 일반차는 빠져나갈 수 없고 아마 통제할 겁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서 기장군 장안읍 주민 1,000여명 정도를 대피시키는 강서종합운동장까지 대피시키는 훈련도 실지로 해 봤고 물론 실지 상황하고 연습할 때 상황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 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한번도 안 당해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획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실전답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서류로 움직이고 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는 취지 대로 실질적으로 훈련도 해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미흡한 점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원전해체기술 이것도 새로운 우리가 산업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원전해체산업 기술을 먼저 선점을 하자.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에 대한민국에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일조를 하자 그 이야기고요. 그 제가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양성 그 부분 있죠. 그것도 진짜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 인력이 없으면 외국에서도 저거 나라 가져가려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석학들을 외국에 미국 아직까지 미국 우리보다 기술이 낫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파견해 가지고 현지가서 습득을 해서 와야 된다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 그게 있잖아요. 한번 보는 것보다 책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현장 가서 한번 보는 게 더 빠르다니까 우리가 소방헬기를 해서 하면 거기 가서 몇 달 가서 거기 가서 숙식을 하면서 운전기술 배우고 또 수리하는 기술 배우고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230억 짜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 부분에 우리 부산광역시는 전국에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헛으로 듣지 말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