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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7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성권 경제부시장께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7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17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현황입니다.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27일 이복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박종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39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7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5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임말숙 의원과 김태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강달수 의원이 지난 10월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강달수 의원을 윤태환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제3항과 동일한 사유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강달수 의원을 최도석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송상조·이종진·정채숙·문영미·박종철·김형철·박진수·강주택·김효정·서지연·최도석·임말숙 의원) TOP
(10시 17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영화의 도시인 만큼 영화 관람 현황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스포츠 관람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스포츠 인프라 노후화와 지역 연고지 프로팀들의 저조한 성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앞두고 야구도시 부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직야구장은 1985년 건립 이후 부산지역의 연고성이 강한 대표 야구장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야구장이지만 38년이 경과한 노후 체육시설로 시민들이 원하는 야구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1년 10월 “부산은 스포츠다.”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시민 수요에 기반한 6대 체육정책 추진 과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부산시 스포츠 비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중 2030년을 목표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등 메인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종합적인 시설 인프라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하였으며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을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형준 시장님은 스포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이며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부산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스포츠 비전 “부산은 스포츠다.”를 중심으로 부산 미래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 내실 있게 추진해 누구나 언제나 우리 곁에 스포츠가 함께하는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과 전문가 모두 가장 원하는 도입시설은 상업시설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연, 문화, 키즈놀이, 체육시설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야구장은 경기 운영 기능을 위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변화하는 스포츠 및 야구장 시설은 경기 기능 외에 상업, 문화 등의 복합 기능을 가지며 공간 규모에 있어서도 경기 외 부분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시민의 문화로,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전문 야구단의 기능 확보와 스포츠, 문화, 상업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하고 공간별 원활한 기능 수행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지속적인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야구도시로 유명합니다. ‘야도’라고 하지요. 부산시민의 야구 사랑은 모든 프로야구단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대표 야구장이 재건축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새 이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산 출신 야구선수 최동원 선수의 이름을 딴 ‘부산최동원야구장’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직야구장은 지명을 딴 구장 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대한민국 야구사에서 손꼽히는 최동원 선수의 이름을 따른다면 더 의미가 깊지 않겠습니까? 최동원 선수는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교야구, 대학야구, 실업야구 모든 분야에서 상을 휩쓸었고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는 한국프로야구사에서 전무후무한 4승을 기록하고 2011년 제54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최동원 선수가 달았던 등번호 11번을 롯데 구단에서는 영구결번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1982년 출범한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인 롯데자이언츠는 부산 스포츠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열정으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부산 팬들을 위한 성적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부진한 성적 탓에 부산 팬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가을야구를 못 할 성적이라면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부산지역 연고지를 내려놓으라고 부산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2023년 휴장이 끝나고 새롭게 단장과 코칭 스태프 개편도 했으니 부산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가을야구와 우승을 그리고 구장명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새롭게 태어날 부산최동원야구장이 체육시설의 트렌드 변화, 인식 변화, 공간 다각화에 따른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이 되어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어우르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야구수도 부산의 새 야구장은 ‘부산최동원야구장’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3선거구 금곡동·화명2동 이종진 의원입니다.
부산시민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약자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 없이 자연스레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2004년부터 도입된 저상버스의 운행률은 3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광역지자체인 서울, 서울이나 대구 등에 비해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더구나 시내버스 총 146개 노선 중 21개 노선, 329대는 도로 경사 등의 문제로 예외 승인 및 도입 유예를 받아 앞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예산 배정과 도입 실적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한 소극적인 행정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확정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부산시는 매번 예산 배정 시 사업비 일부만 반영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비는 매년 이월되고 당해연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량은 달성하지도 못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도심 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BRT 구간 내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경 한 언론에 장애인 한 분이 저상버스를 직접 이용하는 과정에 대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도 운전자에게 별도의 탑승 의사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탑승 후에도 휠체어 고정장치는 채우지 않은 채 출발하였습니다. 전무한 경험의 부재로 나타난 위험한 상황이 재연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날 탑승한 3대 차량의 운수종사자는 4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경력이 다양하였으나 휠체어 승객에 대한 탑승 경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는 약 5만 6,000명이나 됩니다. 언제든 이용자가 발생될 수 있지만 휠체어 탑승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승차거부나 일반 승객들의 곱지 않은 시선 등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내버스 장애인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 환경에 대한 변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1년에 200∼300대가량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지만 차량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빅데이터를 통해 장애인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저상버스 우선 교체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급자 입장이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 정책이라 생각되며 부산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검토하여 저상버스 대·폐차 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이용의 불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그리고 저상버스 보급 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언제든 편리하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위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역 방송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부산시민이 좀 더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언제쯤 가능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낳아 키우고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하나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에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입니다. 부산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이용 편의와 출산 장려 등의 목적으로 2012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에도 임산부석과 여성 전용칸이 있습니다. 올해로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지 10년 차 과연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절반 이상이 무단주차 차량이며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지하철 임산부석은 임산부 전용구역의 기능이 힘든 현실입니다. 이는 현행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만이 의무사항일 뿐 임산부에 대한 별도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임산부 주차구역은 임산부를 우선 배려한다는 의미이지 꼭 지켜야하는 강제규정과는 동떨어진 도덕과 양심에만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의 구획도 문제입니다. 부산의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의 공간은 너무나 협소하여 막달의 산모와 아기띠를 메고 있는 엄마, 유모차를 내리고 있는 아빠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바동거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를 낳아키우라는 정책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또 부산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전용구역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민간 대규모 쇼핑몰 등에서 고객배려 차원에서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의외로 텅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여성이 꺼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여성운전자를 노린 범죄장소로 주차장이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때문인지 서울시는 여성전용주차장 이용률이 16%로 저조하다는 결과와 함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구역이 텅 비어 있어도 남성들은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2030청년세대 젠더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평등정책 필요도 중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에 여성우선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평등정책의 효과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 배려주차장을 언급할 정도로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 설치해 주십시오. 현재 임산부 주차장 이용의 범위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이를 동반하고 이동하기는 정말 힘든 부산 상황에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차장 관련 주요민원 발생은 임산부주차장에 임산부가 아닌 차량이 이용한다는 민원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 힘들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배려주차구역에 대한 구획을 확장하여 재설정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셋째, 초 저출생 도시 부산, 사회가 함께 키우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출산율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몇 가지 번득이는 아이디어나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존중받고 불편함을 덜 느끼게 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하고자 하고 양육하고 있는 부산시민 1명, 1명이 평범한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사회가 다함께 키우는 세밀한 정책에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초 저출생 도시 부산! 가족배려주차구역도 필요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차박, 불멍이라는 단어가 친숙해질 만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여가활동으로 인기를 모았던 캠핑이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볍게 떠날 수 있어 여행의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여름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야영장 안전과 위생상태로 끝없는 논란을 교훈 삼아서 부산도 캠핑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짐에 따라 야영장 수의 지속적인 증가, 야영장 이용객의 수요 확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캠핑의 인기는 이용자 수는 물론 산업규모도 확대시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캠핑인구는 2019년 기준 538만 명에서 2년 사이 17% 성장한 700만 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캠핑시장 규모도 2021년도 기준 6조 3,000억여 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게다가 캠핑을 즐기는 주요연령층은 30대가 1위고 이어서 40대가 2위를 잇고 있습니다. 소비력이 있는 세대들이 캠핑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반자 유형이 가족으로 72.4%로 가장 많아 캠핑은 가족동반 여가활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핑을 즐기는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향후 5년간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2배로 확대하고 야영장 인프라 개선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비대면 여가활동인 캠핑이나 차박 등 새로운 여행트렌드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광역단위의 지자체인 광주, 충청북도 등에서 관할지역 내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조성을 위해 법적인 근거마련에 적극적인 추세입니다. 21년도 기준 부산시의 등록야영장 수는 12개소로 증가하는 캠핑인구를 감안하면 등록야영장 수는 전국의 0.4%에 그치며 야영장 트레일러 운영업체 등 관련분야 사업체도 한두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야영 관련 산업의 성장과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어 2021년 3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새로 생기는 신규 야영장이나 재지원 대상이 되는 야영장의 규모와 야영장별 여건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야영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 차원에서도 야영장의 실태파악을 해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내의 야영장에 대한 위생, 안전기준, 이용자 등에 대한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되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관내에 등록된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산은 관광도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활동 성과로 최근 인기 급부상 여행지 중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부산이 함께 이름을 올리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물 들어 올 때 노저어라.”, “쇠가 달구었을 때 두드려라”라는 말처럼 모닥불을 벗삼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부산의 야영장을 찾도록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뜨거워지는 캠핑 열기, 부산은 캠핑하기 좋은 도시 맞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재인프라 재구축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돌봄노동 두 가지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재인프라의 재구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여름에 내린 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기후재난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부산시의 방재인프라 대책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지역 내 방재시설의 방재성능목표를 올해 10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방재시설의 성능목표를 100년 빈도로 상향조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나 설계빈도의 대상지역에는 기장군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설계빈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는데 시간당 강우량 97㎜로 50년 빈도에도 못미치는 정도입니다. 즉, 기장군은 행정구역으로 부산시에 있음에도 재해를 예방하고 방재정책 등에 활용되는 방재성능목표가 차이가 나는 것은 방재인프라 구축에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 방재능력 목표가 100년 빈도로 상향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 구축된 하천제방,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등의 방재인프라는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 올해 같은 극한 호우의 강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 내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동일화 함과 동시에 기존 30년 빈도로 설계된 방재인프라의 처리용량을 확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의 재난에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손자녀의 돌봄노동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황혼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조부모는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아동 주양육자가 조부모의 경우는 약 2만 2,000여 명이고 복합양육으로 부모와 조부모인 경우는 약 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아동 1명당, 10명 당 1명의 조부모 등 친인척을 통한 양육환경으로 보여지며 7세 이하 영유아에서도 동일한 실정입니다. 부산의 맞벌이 현황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볼 때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더욱 증가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을 살펴보았으나 관련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항에 있어 조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인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손자녀의 돌봄에 대해 부산시의 직접적인 지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제도를 도입하여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교육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남도에서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돌봄인력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조부모의 돌봄지원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관리·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양육지원 시책은 다가치키움이 슬로건입니다. 양육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조부모들에게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이야말로 부산 아이를 다같이 키우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방재인프라 재구축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노동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정책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인 학교 설립과 학생배치 교육행정이 막무가내 땜질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달 30일 입주가 시작되는 연제구 거제2 재개발구역 레이카운티는 총 4,470세대의 매머드급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학교결정기준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에는 4,000세대 또는 6,000세대당 1개의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레이카운티에는 초등학교가 부재합니다. 2005년 부산시의 고시자료에는 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동래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기조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렵고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2007년 학교용지는 폐지되었고 체육공원은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구 동료의원님을 비롯해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권익위 조사까지 여러 차례 학교 신설 요구가 있었지만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일관된 의견을 믿고 통학의 불편함을 조금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래교육지원청이 발표한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기존 2개 학교 분산배치 계획이 3개 학교 조정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갑작스럽게 거론된 해당 학교가 통학구역조정 결사반대를 외치며 학생 수용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정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까요? 우선적으로 학생 수요예측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2007년 학교용지 폐지당시 부산시교육청이 추산한 레이카운티 초등학생 수는 79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전수조사를 토대로 한 부산시교육청이 예측하는 학생수는 1,415명입니다. 기존 예측치보다 거의 2배 가량 학생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2007년 이후 해당 통학구역 내 다른 신규입주 아파트 학생까지 더하면 2,000명으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추가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2,500세대에 달합니다. 레이카운티는 학원가에 인접한 지역의 특성상 초등학교 학부모가 많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일반분양의 30%를 차지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요예측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부산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예측작업에서 모두 유발률을 0.21, 0.22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전수조사결과 도출된 1,415명의 학생 수 유발률을 계산해보면 0.32로 그간 잘못된 예측을 해 왔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분산배치 과정의 문제입니다. 전수조사 시행을 통해 그간 추계오류를 확인한 시점이 2021년 6월입니다. 2년 넘는 시간동안 무얼하고 있다가 입주시점 한 달을 남겨두고 2개 학교도 아닌 그간 전혀 거론조차 없었던 제3의 학교까지 통학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학교는 이미 특별실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과밀학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도 큰 문제입니다. 레이카운티 입주날짜가 이달 30일입니다. 그러나 2개 학교 모두 공사 중입니다. 거제초는 전면개축이 완료되려면 앞으로 2년, 창신초 또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공사판 1층에는 아이들이 수업받고 있습니다. 2007년 학교용지 폐지 후 16년여라는 시간 동안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용에 대해 무대책 행보로 일관해왔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창신초의 증축공사 과정은 더욱 이해 불가입니다. 과거 학교 앞 일조권 소송에서 교육청이 승소하여 건물을 허물었던 공간을 증축을 하겠다고 계획했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재변경하는 무계획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과연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개의 학교 증축, 개축을 위해 교육청이 자체부담한 비용이 300억에 달합니다.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비용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향후 주변 학생 수는 더 늘어 학급당 과밀학급 기준 28명을 초과하여 특별실도, 운동장도 없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거라 하니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과 불통행정으로 인한 이 기이한 상황을 힘없는 우리 아이들이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청의 행정이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주민갈등으로 이어지며 학교 현장에 도미노 피해를 유발하는 떠넘기기식, 땜질식 교육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주인은 미래세대 주인공인 학생입니다. 교육청의 첫번째 행정원칙은 학생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현장의 도미노 피해 가져온 학교설립정책, 땜질식 교육행정 멈춰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소셜믹스란 아파트단지 내에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아파트를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분양임대세대 혼합주거단지를 시도해왔고 국토부는 지난 21년 5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신규 공공주택 지구 내 사회적 혼합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소위 소셜믹스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융합 기대와는 달리 공공임대의 단지 내 차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의 경우 대부분 소형 위주로 일반주택 분양, 일반분양 주택과 분리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생김새도 다르고 실생활에서도 취약계층 주거로 낙인되는 등 단지 내 공공임대 차별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여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임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 내 소셜믹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주택수급의 안정와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규모와 건설 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20% 범위에서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시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역 내에서 총 86개의 재개발 임대주택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사업이 완료된 곳은 43개소입니다. 그러나 86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면면을 살펴보면 임대동과 분양동이 완전히 분리된 별동으로 그마저도 단지 내에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 곳에 심지어 옥외공간마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등 차별적 요소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임대주택은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고 주택규모 역시 소형 평수에 대부분 복도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주거격차와 차별이 아이들의 학교생활로까지 이어져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현행 세대수 기준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통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세대수의 10% 공급비율이라는 최소한의 형식요건만 갖추다 보니 주거 규모나 공간활용 부분에서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 내 차별을 줄이고 넓은 평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연면적 공급 기준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사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소셜믹스를 시도해온 서울의 경우에도 소득격차가 주거격차로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사전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통합을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소셜믹스를 제안하는 곳에는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도 적극 고려하는 정책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주거 약자를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임대가 제대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관심과 배려가,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함께 사는 주거, 공공임대주택 인식 개선을 위한 소셜믹스 방안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대표 겨울축제인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지원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로 트리축제는 연말연시 빛으로 많은 부산시민들이 위로 받았으며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또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전만 해도 사람들로 넘쳐났던 중구 광복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도심 인구감소의 영향, 불경기 등으로 임대가 붙어있는 빈점포가 계속해서 늘어가며 예전의 영광을 잃고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광복로를 더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에는 그동안 축제를 주관해오던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내부사정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여 중구청이 겨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그 명맥은 유지하였지만 트리축제도 이전의 활기를 잃고 방문객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중구청에서 트리축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채로운 빛 조형물을 부산시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나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는 비단 중구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봄에는 조선통신사 축제, 여름에는 바다축제, 가을에는 부산불꽃축제와 같이 부산을 대표하는 사계절 축제 중 광복로 트리축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실상부 부산의 대표 겨울축제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에 다시 시비가 지원되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겨울에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가 부산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도록 부산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에 대한 시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님!
둘째, 국내외 관광객이 사계절 부산에서 특색 있는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계절별 경쟁력 있는 부산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부산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광복로 트리축제, 겨울빛은 계속 밝혀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덕천·만덕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집 폐원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북구 덕천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몇 달째 오싹한 기운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던 이곳은 올해 남산정어린이집이 폐원한 이후 빈 채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21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여섯 곳이 동일한 이유로 근 2년 동안 폐원하거나 운영을 멈추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 인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대부분 외부에서 신규 원아를 끌어와야지만 지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주로 고지대나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학부모들의 선택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점, 오래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다는 점, 지역 아동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폐원은 시간 문제이고 유휴공간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원 이후 어린이집 공간은 허름하고 볼품없이 방치되어 미관상 불쾌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인 것도 모자라 몇 달째 빈 채로 있는 탓에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노인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최적화하여 문화와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법령의 제약으로 인하여 낭비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공간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이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어린이집 유휴공간에 대하여 용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제약에 묶여 있던 공간을 이제는 어떻게 변경하여 활용할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적극행정 기치를 내건 부산시에 다음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국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입니다. 게으른 행정으로 만시지탄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특징을 고려하여 복지행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놓친 것은 없는지, 드러나지 않고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시 차원에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단순히 관리 주체인 구·군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시가 앞장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군은 상대적으로 예산 제약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구·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향후 폐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부산시의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폐원은 잇따라 발생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주택 복리시설, 유휴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컨대 부산시가 15분 돌봄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만큼 고령 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을 고려하여 HAHA센터 및 노인일자리센터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제적인 행정과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방치된 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급속도로 다변화하는 시대에 규정을 탓하며 비효율적인 행정에 머무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복지행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태를 읽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찾고 대안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실행할 때 부산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영구임대아파트 유휴공간 용도변경,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앞장서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대대적으로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년 전 다자업무협약을 맺고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부유식 도시에 대한 개념은 오셔닉스가 공동주관했던 2019년 UN 해비타트 라운드테이블에서 미래를 위한 가정, 아이디어, 디자인 논의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 건축가가 제시한 디자인과 지금의 부산 해상도시 내용은 크게 달라진 바 없습니다. 오셔닉스도 당시 소규모 모델이 필요하다 밝혔지만 지금까지 프로토타입이나 관련 기술은 공개된 바 없습니다. 21년 11월 협약 이후 시는 22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해상도시 업무 추진 사업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의회 출범 후 2차 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의결권도 무시하며 시행한 예산은 총 6억 2,500만 원입니다. 부산시는 UN 해비타트 오셔닉스와 MOU를 맺었습니다. 부산시는 해상도시 설립의 명분으로 UN이 함께한다는 사실과 북항 내 국제기구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시 오셔닉스 부산은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오셔닉스의 사업입니다. 22년 6월, 오셔닉스는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부산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한국위원회가 UN 해비타트 최초의 국가위원회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사무처는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Neil Khkor 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UN 해비타트는 한국위원회를 직접 설립하지도, 운영하지도, 대표성도 부여한 적 없다.” 밝혔습니다. “UN과 별개인 한국 해비타트위원회 설립 및 활동으로 이해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UN을 내세우며 공신력과 실현 가능성을 착각하게 했던 기관의 설립 취소는 명분 상실입니다. 심지어 UN 해비타트 한국위에 소속된 적 있던 한국 교수는 오셔닉스 현 직원입니다. 부산시는 오셔닉스를 블루테크 미국 해상도시 전문 개발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산업 기업으로 정의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완제품, 하다못해 시제품, 연구를 포함해 증명할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셔닉스는 시드 라운드 투자를 받은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현 오셔닉스 부산의 디자인을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했던 건축가의 투자도 눈에 띕니다. 시도 오셔닉스를 ‘해상도시 설계와 건설의 경험이 있다.’가 아닌 ‘추구하고 있다.’로 MOU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스타트업이 지자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은 환영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와 기준으로 7,000억 규모 사업에 해당 스타트업을 덜컥 선정한 것인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무모한 지원 및 홍보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한국 스타트업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산 사업인 부산 해상스마트시티 국제컨퍼런스에서도 오셔닉스의 기술 발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가 빠진 해상도시 설계안은 그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건축디자인일 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도시개발은 같을 수 없습니다. 오셔닉스는 CNN, MBC 등에 부산시와의 협약보도자료를 내었고, 기업의 가치가 1,000억대로 올랐다는 과장된 홍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신생기업이 7,000억이라는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며,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사업에 보증을 서준 셈입니다. 직접 사업비를 내지 않더라도 부산시의 무책임한 보증은 관련 주식, 부동산, 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 부산의 바다, 영토의 소유권을 신생기업에 내주는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의 책임은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도전을 위한 교훈이 되지만 그 이상은 반면교사 없는 안일하고 허황된 시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아트 옥션 시대를 열겠다던 소더비 부동산과의 MOU 파기를 경험했습니다. 한국법인을 외국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하며 정작 부산시 창업 생태계에 대한 실적은 확인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해상도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MOU를 파기함과 동시에 부산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협약이행기간이 진행 중인 모든 단체, 법인에 대한 실적, 전수조사 하십시오. 민간이 기피하는 리스크 높은 기술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R&D에 투자하는 것과 가시적 성과에만 매몰되어 무실적 기업의 실적 만들어주기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다시는 겉포장에 현혹되는 MOU로 무리수를 두지 않게 강하게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다시, 무분별한 MOU 부산시 해상도시, 전면 재검토 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유권자연맹 의정 모니터단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전 세계 1,200개 여행지 투표에서 글로벌 여행지 TOP2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름 휴가지 만족도조사에서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한국 최고의 야간관광도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관광의 냉정한 현실은 부산을 상징하는 특별한 관광 아이콘이 없고 지갑을 열고 싶은 관광기념품 하나 없습니다. 부산의 102개소 관광호텔의 로비에는 부산관광안내 리플릿 하나 찾을 수 없습니다. 호텔을 나서면 관광 목적지까지 안내체계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관광은 갈매기와 함께하는 새우깡 놀이가 전부이고 70년대 유람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멋진 제복과 친절한 미소가 없는 부산시티투어버스에다 화장실용 휴지를 식당테이블에 비치하는 부산의 야시장 모습이 부산관광의 민낯입니다.
부산의 관광특구 2개소는 외국인을 배려하는 외래어 병기를 찾기 어렵고 자갈치시장의 노점상 인근 점포가 보행공간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축제, 부산의 수많은 지역 축제에도 외국인을 배려하는 외국어 병기를 비롯한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로처럼 찾아간 과거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빈민촌 주거지 지역에 불과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과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본 외국 관광객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K­드라마 영향으로 외국 유학생들이 넘쳤지만, 한국의 속살을 알고 난 이후 외국 유학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K­문화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려에 친절한 환대문화와 관광수용태세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부산 방문 외래관광객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된 부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부산시는 관광기초환경을 바꾸지 않고 관광객 유치 홍보에만 집중해온 그동안의 예산과 관광행정을 재방문과 지갑을 열게 하는 관광수용태세 개선 행정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도시의 색깔과 특색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객의 눈, 코, 귀를 만족시키는 부산의 도시 어메니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의 관광특구에 대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능 발휘가 미흡한 관광특구는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관광특구를 다수 지정해서 상호경쟁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군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있는 관광수용태세 사업비는 초기단계에서는 관광기초환경 개선사업의 용도로 지정하고 자치구·군 관광수용태세 평가제 도입을 통해 차등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방문 외래 관광객들이 신뢰하고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관광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가칭 ‘부산관광 서비스 품질 인증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관광지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의 다른 관광 목적지 방문은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안내의 편리한 안내체계 개선과 더불어 주요 관광지 간 관광셔틀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산의 모든 관광호텔과 모든 택시에 관광안내 리플릿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국제공항 진출입 구역에 세계 각국의 국기 게양과 같은 관문 지역의 관광수용태세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시는 이슬람 문화권의 관광객을 위한 무슬림 전용 레스토랑, 간이 기도실을 비롯한 이슬람 친화형 관광 서비스 시설을 확충해서 지갑이 두툼한 무슬림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관광수용태세 개선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국제도시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이 준비된 부산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 시·도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거한 원전안전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8년 부산의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전남, 경북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물질을 유출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시설물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등한 권리로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전 수명 연장, 건식저장시설, 원전 해체 등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원전 소재 4개 시·도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하면 원전 관련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 울산, 전남, 경북 4개 시·도는 협의체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입니다. 자체 지방의회가 설치되고, 단체장이 선출된다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2개 이상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입으로 기존의 광역시와 도를 유지하면서 그 상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광역시·도는 존치하면서도 광역행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보완과 규모의 경제 실현 그리고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갈등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관련 주민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부산, 울산, 전남, 경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산시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전 안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 시·도의 원전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촉구를, 추진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울산·전남·경북 원전안전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휴회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정은진
【보고사항】 ○ 의원 사직
강달수 : 사하구 제2선거구(국민의힘)
(10월 17일)
· 운영위원회
사임 : 강달수(사하구 제2선거구 : 국민의힘)
보임 : 윤태한(사상구 제1선거구 : 국민의힘)
(11월 7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 : 강달수(사하구 제2선거구 : 국민의힘)
보임 : 최도석(서구 제2선거구 : 국민의힘)
(11월 7일)
○ 의안제출
·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7일 의장 제의)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월 7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임말숙·김태효 의원)
원안의결
· 휴회의 건
(11월 7일 의장 제의)
(11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16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교육분야 출연 계획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약 동의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0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7일 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강주택·박중묵·박종철·박희용·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최도석 의원 찬성)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박종철·박희용·박중묵·최도석·임말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종율 의원 찬성)
(10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월 27일 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서지연·최도석·이복조·조상진·박종철·임말숙·김재운·배영숙·정채숙·윤태한·송우현 의원 찬성)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27일 정채숙 의원 발의)(반선호·정태숙·강주택·강철호·윤태한·김재운·성창용·박진수·박철중·송우현·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정채숙 의원 발의)(반선호·정태숙·강주택·강철호·윤태한·김재운·성창용·박진수·박철중·송우현·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박희용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박종철·윤태한·문영미·박중묵·임말숙·최도석·박종율·강주택·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송우현 의원 발의)(정채숙·김형철·이승연·서국보·황석칠·배영숙·정태숙·김재운·성현달 의원 찬성)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월 27일 송우현 의원 발의)(정채숙·김형철·이승연·서국보·황석칠·배영숙·정태숙·김재운·성현달 의원 찬성)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27일 박종율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철·배영숙·정태숙·황석칠·이복조·서지연·조상진·강주택·박희용·문영미 의원 찬성)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박종율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철·배영숙·조상진·정태숙·황석칠·이복조·서지연·강주택·박희용·문영미 의원 찬성)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10월 27일 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10월 3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10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