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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28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 13.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 14.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16.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17.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2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
  • 28.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 29.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된 안건입니다.
1월 23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1월 24일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로부터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1월 25일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회의 제안안건 등을 포함하여 총 2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정종민·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박민성·도용회·김문기·이현·이주환·곽동혁·손용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태훈·김민정·박민성·곽동혁·배용준·김삼수·정상채·이동호·김광모·박승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손용구·도용회·이순영·김광모·김민정·김삼수·박민성·곽동혁·조철호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문기·김삼수·정종민·곽동혁·김민정·박승환·손용구·조철호·최영아·박민성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와 유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와 함께 생활 안정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4월 19일 자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원, 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영어라디오방송의 송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청취율 제고 등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기준인력 및 행정수요 반영에 따라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과 소방직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이순영·신상해·최영아·이현·김혜린·구경민·조남구·박흥식·김정량·정상채·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오은택 의원 발의)(이주환·신상해·이순영·윤지영·최도석·김부민·정상채·곽동혁·정종민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역 화장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화장품 관련 산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등 화장품뷰티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9일 자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으로 조례안 제11조제3항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찬가를 시 상징물로 지정하고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시 상징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활발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추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제정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관련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이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5월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산의 우수한 영화제작 환경 기반 로케이션, 영화촬영스튜디오, 영상후반작업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완성과 산업체질 강화를 위해 영상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은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림픽 유치를 통해 부산이 남북교류협력의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고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취업인턴사업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민의 날 지정의 근거가 된 부산포해전 승전일을 기억하고 부산대첩과 그 정신을 부산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역사 문화 콘텐츠 확대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대정신 확립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문창무·박성윤·박흥식·도용회·남언욱·이정화·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박성윤·박흥식·도용회·문창무·남언욱·이정화·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발의)(김광모·김혜린·문창무·배용준·김정량·박민성·곽동혁·손용구·김태훈·이순영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김태훈·김민정·곽동혁·배용준·김삼수·정상채·이동호·김광모·박승환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조철호 의원 발의)(박승환·김광모·김민정·윤지영·배용준·최도석·박흥식·박민성·곽동혁·손용구·김삼수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사업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제명과의 적용상의 혼돈을 방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시장이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평가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의 책무를 추가하고 기념물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위탁기관을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2019년 1월 1일 자로 부산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퇴직금 정산 등 두리발 직원의 불이익 최소화 및 시설공단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위탁 시기를 2019년 4월 1일 자로 연기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조합의 민간위탁 기간을 2019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9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나 역사미관지구 높이 규제 일부 수정 및 일반주거지역에 야영장 시설의 건축 허용에 대한 조례 신설은 불허하고 나머지 조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학교 소규모화와 이에 따른 교육력 약화 등에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균형배치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2개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지원자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보공개처리를 위해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수수료를 무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일자리 확대공약에 따른 각종 교육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 비전과 전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로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만큼 회의는 준비되고 검증된 도시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APEC정상회의, 2014 ITU전권대회,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을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과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동북아 해양·항만·물류 중심이자 유라시아 관문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정부와 국회에 알려 현명한 결정과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에 따라 아세안 10개국의 동참을 통해 동아시아 변화와 발전을 위하고 한·아세안의 협력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우리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MICE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준비된 도시, 검증된 도시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부산은 지난 2005년 APEC정상회의, 2010년 G20 재무장관회의,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물적·인적 인프라를 보유한 세계가 인정한 국제컨벤션 도시입니다. 또한 부산은 2002년 제14회 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의 물꼬를 튼 상징성을 가진 도시이며 2003년 지방정부 최초로 북한과 경제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의 ‘남북정상회담 성사·환영 부산 시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북한과 아세안 10개국과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개최지이자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약속 이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세안문화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은 동북아 해양·항만·물류의 허브도시이자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 세계적인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으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축적된 한국의 기술력을 아세안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과 신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이행을 알리는 역사적 시점에서 유라시아의 관문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35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산 개최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의회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이며, 지난 20여 년간 안전하고 제대로 된 공항을 원하는 동남권 지역민의 염원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내용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02년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돗대산의 교훈을 잊었는지,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한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의 절취를 현행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방치하는가 하면 활주로는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대형 항공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없는 3.2㎞ 길이로 관문공항에 턱없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더구나 공항 확장으로 소음 등 환경 피해가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를 외면한 채 궁색한 변명을 나열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가들의 지적에 회피로 일관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실낱같은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현재의 김해공항의 입지조건으로는 활주로 1개를 확장한다고 해서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행해 왔던 눈속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으며 만약 지금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조악한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신공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은 4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을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하는 것은 모든 재화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지역을 빈껍데기로 남기는 수도권 중심주의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지역홀대는 350만 부산시민을 포함한 800만 동남권 지역민의 공분은 물론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향후 우리나라는 북극항로 시대,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륙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 지역에 제대로 된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국가경쟁을 드높이는 것임이 분명한 만큼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한다.
하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신상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신상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합의한 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민족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선언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대북 제재가 풀리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등 부산광역시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과 함께 스포츠, 문화협력사업에서부터 해양, 수산업 등 부산만의 특화된 사업까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추진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앞당기고 비핵화 실현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중,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이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발표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는 70년 분단의 벽을 허물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부산은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일 뿐만 아니라 바다와 하늘 길을 여는 한반도의 관문도시이다. 아울러 2002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북한선수단과 교류한 바 있고 2004년 이미 개설되었던 개성공단에도 부산의 많은 기업들과 병원이 진출하여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남북교류협력시대는 부산의 새로운 번영을 이룰 절호의 기회이다. 때문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대북제재가 풀리면 곧바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과 함께 스포츠, 문화협력사업에서부터 해양, 수산업 등 부산의 특화된 사업과 동북아 허브물류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북을 추진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의 문화교류사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부산에서 주최하는 각종 스포츠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여 체육교류사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조선 및 물류항만사업 등 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한 부산의 특화된 경제 분야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하여 부산과 북한과의 육로 및 해로 개설 등 철도, 항만 및 도로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보건의료 분야 등 대북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산광역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북한과 협력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산하·김광모·조철호·구경민·이정화·김태훈·이성숙·오은택·정상채·이순영·이영찬·이용형·윤지영·고대영·이현·김종한·손용구·노기섭·김혜린·최도석·이동호·김삼수 의원) TOP
(10시 5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스물두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 관광객들이 가장 찾고 싶은 곳 중 하나는 동백섬 인근의 더베이101입니다. 초고층 빌딩숲 옆에 위치한 2층 건물이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미디어파사드와 화려한 경관조명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1977년에 준공된 서울역 맞은편 대우건물 역시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서울스퀘어로 새롭게 단장한 뒤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공공미술로 또 때마다 공익메시지를 알리는 광고창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며 장소마케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항저우를 비롯하여 선전, 상해 푸동 등 해외에서도 수변경관과 함께 어우러지는 건물의 야간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최대수산시장이자 해양수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갈치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광명소에 걸맞은 경관 인프라로 야간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갈매기형상을 도입해 준공된 자갈치현대화시장은 해양 관문의 강력한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준공 당시 설치된 노후한 투광기로 저녁 매시간 10분간 야간조명을 연출하고는 있지만 별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어 관리주체인 부산시설공단에서도 자갈치시장 현대화 및 시민에게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을 위해서는 경관기구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갈치현대화시장 바로 인근에는 도로 불법점유와 비위생적 판매환경 등 노후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국제적 명소에 어울리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차원에서 자갈치수산명소화건물이 해안가를 따라 공사 중입니다. 올 6월에 해수인입시설 공사를 마치고 연말에는 건물에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 이 건물에는 야간경관계획이 없으며 전국 최대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갈치시장에 제대로 된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 해안 관문에 잘 디자인된 야간경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갈치시장 일원의 전체적인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먹거리에 화려하게 볼거리가 더해진다면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광복로 야시장,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등과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부려 크루즈관광선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로 이어진다면 적극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갈치현대화시장 야간경관 교체 시 미디어파사드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디어파사드는 조명·영상·IT와 심지어 AI증강현실까지 결합된 21세기 건축의 새 트렌드로 건축물에 감성을 덧입히고 아름다움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유용한 매체로 전 세계 도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갈치현대화시장에 미디어파사드 등을 활용하면 북항 주변을 화려하게 밝히는 강력한 랜드마크가 될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 부산의 예술문화 표현장소로 그리고 공익광고 및 시장상인회 안내 등 홍보매체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사 중인 자갈치수산명소화건물의 야간경관 연출을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옥탑부나 건물 테두리에 하는 빈약하고 소극적인 야간조명으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치밀한 시뮬레이션과 정제된 디자인을 통해 건물 전체의 조형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자갈치 전체 해안야간경관에 적극적 경관요소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국적 명소인 자갈치시장의 야간명소화를 위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자갈치현대화시장의 경관조명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내최대 수산시장, 해양수도 관문 자갈치시장을 야간경관 명소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88만 5,000여 명 중 50%에 해당하는 44만 5,000여 명이 교원이고 행정실 등 직원이 6만여 명으로 7%를 차지합니다. 이밖에 학교에는 조리사, 조리원, 교육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사서실무원 등의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우리는 교육공무직이라 부릅니다. 강사, 기간제교사까지 포함하면 이들 인력은 전체 학교 노동자의 43%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10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현장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처우 및 고용상태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차별적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한 고용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학교장 고용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선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현장에 불안전 고용형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2013년 절반수준에 머물던 무기계약직 비율은 2018년에는 81%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여전히 각종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으며 교육의 한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문제점 두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조례를 보면 조례명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공무직을 단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조문이 유일합니다. 이것 말고도 교육공무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점, 교육공무직 또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 연수가 필요한데도 직무교육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 노동권, 성평등 인권교육의 부재 등 교육공무직 근무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열악한 처우들로 가득합니다. 학교현장의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청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리가 아닌 처우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 다양한 불평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와 방향을 담아야 합니다. 조례와 더불어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통한 가시적 처우개선 성과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현장의 필수인력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수도 줄고 교사수, 직원수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은 그 감소폭이 더 심합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 및 돌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종의 인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3년과 비교해 보면 돌봄전담사는 146명, 방과후 학교전담인력은 230명, 사서실무원은 59명이 감소했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도서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높고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인력을 꼭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이들 인력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재정의 부담, 인력관리의 부담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인력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의 교육은 책으로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육의 공간에서 우리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이 정정당당히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공동체’, 교육공무직노동자와 함께 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난과 고단한 삶의 의미, 진실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함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진작가였습니다. 최민식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시하고 추적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찍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어둡고 불편합니다. 사진 속의 삶은 어렵고 외롭고 애절합니다. 그것뿐이라면 세계적인 사진작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사진에는 삶에 대한 본질적 힘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최민식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의 사명은 인간과 인간을 결부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있다. 나는 사진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휴머니즘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최민식 선생은 사진작가로서 56년의 시간 중 30여 년간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가난과 더불어 정부의 탄압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 사진연감에 수록되었고 21개국 사진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7개국에서 개인초대전이 15회 개최되었습니다. 2000년에야 정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 민간기증기록물 1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이 된 것입니다. 민간기증기록물 2호는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최민식 선생은 “끝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굳건한 믿음을 나는 사진으로 고백하고 싶었다. 나의 사진세계는 이러한 철학을 영상으로 바꾼 기록들이다.” 최민식 선생은 평생 부산과 부산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정신으로 진실과 의미를 향해 평생을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위대함을 남겼습니다. 1967년 영국의 국제적 사진연감에 선생의 사진이 실리면서 카메라의 렘브란트라는 찬사를 얻었습니다. 부산은 최민식 선생에게 빚을 졌습니다. 최민식 선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의 마지막 10년을 살았던 대연동 집에는 아직 선생의 부인께서 살고 계십니다. 작업실과 사진원판, 책, 음반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일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최민식기념관, 그의 사진과 글들이 전시된 그 일대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사진산업의 중심지.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제주도에서 최민식기념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산의 위대한 작가의 기념관이 제주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민식기념관이 부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도 그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민식 선생이 쓴 책 “낮은 데로 임한 사진”에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글로써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걸었고, 언제나 카메라와 함께 있었다. 그 길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카메라로 사람들을 찍었다. 나는 없는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을 찍은 것도 아니다. 나는 계속 권력자 앞으로 불려갔다. 하지만 나는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카메라를 들고 또 길을 걸었다. 사진은 역사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늘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아직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카메라는 가난한 이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최민식 기념관을 부산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 장안, 정관, 철마, 일광지역의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는 넓은 땅, 인구 16만이 거주하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바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그런데 이곳 기장군 주민들은 위급하고, 위급한 응급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지만 작은 규모의 기장병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암환자 치료에 특화되어 응급실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인구 8만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에서 야밤에 아이들이 알 수 없는 고열이 나거나 임산부의 과다출혈, 노인의 심혈관질환 등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30㎞ 떨어진 해운대백병원 또는 25㎞ 밖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을 곁에 두고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기장군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119이송건수를 확인해 보니 총 1만 5,253건 중 기장군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송한 경우가 67%였으며 기장관내 기장병원으로의 후송은 28%, 동남권의학원으로의 이송은 825건으로 전체 5%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위급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우리 시에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구조적 인재라고 봐야 합니다.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에 특화된 암치료를 통한 동북아 암진료 허브도약을 목표로 2010년에 개원하여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기관입니다. 메르스 등 전염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실이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동남권병원의 응급시설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암환자치료에 한정된 병원 특성상 야간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인력과 병실이 부족하고 즉각적 수술이 필요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초 의학원 건립 당시 500병상 규모를 계획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300병상만 운영 중입니다. 즉 아직 200병상을 더 운영할 수 있는 공간적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학원의 건립취지를 살펴보면 단순히 암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닌 방사능재난 시 현장의 비상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원전지역주민에게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과 지역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목적이었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우리 시는 그동안 부산시 관내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충분히 아우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민선7기는 공공의료 확대를 주요시책으로 하고 공공의료벨트 구축에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라는 최고 시설의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는 부산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의료관광 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종양치료브랜드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최고의 암치료병원이자 차후 중입자가속기가 도입될 경우 동남권병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암치료병원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런 뛰어난 의료자원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동남권병원이 지금의 암치료전문병원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비를 확보하여 급성, 만성질환을 다룰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증축되도록 우리 시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 의지의 첫째는 응급실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동남권병원이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학원이 지역의료기관으로 제 몫을 해낸다면 종합병원으로 기능 확대는 의학원의 필수과제가 될 것이며 최초 건립 목표대로 500병상으로 증축을 위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훌륭한 의료자산을 활용하여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며 부산의 지역특화의료관광 허브가 구축될 수 그 마중물격인 동남권병원의 응급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에 적극적 의지를 갖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지역차별 없는 응급치료, 동부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해결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현실과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있었던 김광모 의원 발언의 구체적 사례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수영구 한 학생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의 선거공약이 급식시간에 학교에서 수저를 지급하겠다였습니다. 전교회장이 된 학생은 담당교사, 학교 교장, 교육청의 개선을 요청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당시 구의원이었던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가 학교급식이 막 시작된 때였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급식이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지난 7월 시의원이 된 후 교육청에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어 학교급식노동자들께서 근무조건 개선 없이 급식수저를 챙기는 업무까지 더해지면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강도를 벗어난다며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급식수저 때문에 근무인원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말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학비노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울음바다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집의 일부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검사를 나온 교육청 직원은 우리보고 공무원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한다. 내가 공무원이었나 영양사선생님은 우릴 보고 여사님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아줌마 또는 저기요다. 학교선생님들에게 나는 어떤 호칭으로도 불러본 적이 없다. 같은 학교공간에서 일을 하나 우리는 투명인간이다. 태풍이 심하게 분 어느 날 학교선생님과 학생들에게는 태풍에 의해 학교를 휴교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어느 누구도 문자 하나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은 태풍 속에 출근하여 김치를 담근 기억이 있다. 그때 언니들이 말로는 공무원이라고 품위 지키라고 하면서 막상 이런 일이 생기면 연락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투명인간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1년짜리 기간제계약직이다. 언니들이 수술하지 않는 이상 출근하라고 한다. 아프다고 결근하면 찍힌단다. 무기계약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늘 조심하고 실수하지 말라고 한다. 영양사선생님 눈에 찍히면 괴로우니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한다. 급식실 언니들은 1주일에 한번 이상의 꼭 통증클리닉이나 병원을 다닌다. 너무 고된 노동에 몸이 성한 곳이 없다. 난 두렵다.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이처럼 힘들지만 저임금으로 일을 하니 남자직원은 없다. 급식실의 연령대는 주로 50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에 처음 한 달은 눈물로 보냈다. 밖에서 보는 급식실은 그냥 바쁘게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이라 배웠다. 그러나 피곤에 쩔어 집에 오면 꼼짝도 못하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한다. 월급에 많은 부분은 파스비, 병원비로 쓰인다. 엄청난 노동강도를 견디면서 일을 하는 많은 선배님들께 존경의 마음이 든다. 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본 의원의 부모님도 현장근무 노동자였습니다. 어릴 적 퇴근하고 오셔서 삭신이 쑤신다는 말씀에 어깨를 주무른, 일을 하면 원래 몸이 아픈 줄 알았고 어깨를 주무르면 효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정도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지금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 어깨 주무르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기에 토론회를 열었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주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관계된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없는지 살피고 아프고 힘들다고 울지 않아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행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현장에 있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힘닿는 곳까지 함께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아이들의 미래는 모든 노동현장에 있습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안전을 항상 생각하며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점차 지워져가는 안전 다시 말해 도로 위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선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학생들의 안전 또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이기에 차선은 생명선이라는 말을 누구나 공감하고 법까지 만들어 시민들이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 그리고 특히 비가 오거나 야간일 때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스텔스차선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차선이 왜 이리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 부산은 이 소중한 차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담당부서의 말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로 빈번한 차량통행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염되고 마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소홀로 제 구실을 못하거나 빛 반사율이 낮은 도료를 쓴 도로차선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당국의 개선노력은 턱없이 굼뜨기만 합니다. 이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보통의 경우 차선은 차량이 상시 지나가며 밟기 때문에 일반도료로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접착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도료를 사용하고 야간이나 비가 올 때도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유리알을 도료 속에 섞어서 시공합니다. 그렇다면 행여나 저급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부실한 시공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에도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만 보아도 비가 온 후와 영상 5℃이하 추운 날씨에는 시공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추운 날씨나 땅이 채 마르기도 전에 차선도색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 부실시공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부실시공문제를 2016년 자체 감찰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산시 감사실은 첫째, 노면표시 표준시방서 기준 재정비, 둘째, 자체검사장비 구입을 통한 노면표시 도색공사 추진방법 개선, 셋째, 부산시 노면표시관리 업무조정이라는 세 가지의 제도개선대책까지 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매우 의아한 것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 대책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여태까지 묵묵부답이라는 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의 답변처럼 자연적인 마모와 오염 때문이라 한다면 차선도색예산을 현재 보다 2배 이상 확보해서 더 좋은 도료로 자주 교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5년 차선 재도색 불용액이 과다했다는 이유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예산을 매년 줄여 사업비가 부족하여 잘 보이지도 않는 차선을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차선예산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준이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는 우천용 도료와 같은 특수도료를 쓰기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원칙에 시민의 안전이 정말 들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선후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안전은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보편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시에 다음사항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선을 관련 제대로 점검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도로의 우천용 특수도료로 시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확인하고 정비하는 행정조직을 정비함과 동시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차선을 통한 교통안전에 확보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차선은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당장 내 자신부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깊이 헤아려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도로 위의 생명선, 지워져가는 안전을 지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하단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민선7기 부산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시에 드론산업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때마침 지난 24일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19년 드론쇼코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인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론은 공공행정영역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명수색이나 화재진입, 국유지관리 등등 도로, 철도, 하천 등 국가인프라 관리에도 드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낙동강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서부산권의 노후공단 유해물질 누출과 미세먼지 단속 등에 적극 업무에 활용되어야 할 절박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모니터링과 사물인터넷 활용을 한 지능형 환경오염감시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대기 중 유해가스물질 시료포집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론이 미세먼지 단속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규모사업장에 불법행위 단속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드론은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도 초보적인 실증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에만 머물러있고 공공분야 업무에도 장비, 인력 등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에 있습니다. 최근 울산의 경우 지자체 최초로 민원지적과 공무원이 첫 드론자격증을 획득해, 취득해 드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정보를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인천시는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오염물질 발생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역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환경감시와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16곳에서 총 185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여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의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부산시는 언제까지 전시장만 빌려주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 청사 내 드론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직원이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인재개발원와 부산영상진흥협회의 교육 프로그램 수준은 드론 업무를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맛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둘째, 드론 산업 활성화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드론 관련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예산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규제가 많아서 장소 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자유롭게 체험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드론을 즐길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부산시·산하 내, 산하기관 내, 부산시와 산하기관 내 업무에 직접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드론에 관심이 많은 우리 부산청년들은 과다한 교육비와 교육시설 등이 없어 제대로 기회조차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부산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장님께서 내걸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정책, 육성정책은 장소만 대관해 주는 무늬만 요란한 아시아 최대의 행사로 끝날 것입니다.
부산의 4차산업혁명의 이제 먹거리산업으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가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초할 것입니다.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드론산업에 대한 각오를 새기셔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드론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 관리체계가 필요할 때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대종빌딩 붕괴위험 언론보도는 부실시공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한편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시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부산시 건축물 약 37만 동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약 19만 동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2채 중 1채는 안전에 취약하고 구조적 결함에 예상되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구, 서구, 중구 순으로 원도심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 인근 신축이나 굴착공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 전국 1위의 수치보다 우려되는 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아래 관리 주체가 명확하여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가 이행되고 있는 대상은 전체 37만 동 중 고작 0.0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9.9%는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도 없고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대책 수립조차 어려운 임의관리 대상인 민간 노후 건축물입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와 부실 점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책발표 전인 2018년에는 서울시는 이미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시 산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각 구·군에도 건축 관련 전담조직과 지역안전센터 건립을 독려·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행정으로 25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 추가 정밀점검 및 구조체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제2의 대종빌딩 사태를 막기, 방지하기 위해 안전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전국 최고의 노후 건축물 비율과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지금까지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 상황을 감안하여 시역 내에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안전 조치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 안전한 종합관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 재정적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후 민간 건축물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전국1위 부산, 이에 대한 안전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산시민의 공원면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공원면적 대구시가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민의 공원면적은 어떠한 수준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부산시는 산이 많아서 공원면적을 벗어난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근거하여 부산 공원면적이 적은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 정비는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발언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58개 산지에 442개의 노선 715㎞의 등산로가 있으며 지난 7년 동안에 비해 등산로 노선만 58개, 약 36㎞나 증가했고 이것만 보더라도 등산을 즐기려는 산행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산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등산로 편의시설이나 간이 화장실 보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심지어 부산진구를 비롯한 몇 명 기초자치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진구만 보더라도 백양산, 엄광산, 화지산 일대 등, 등산로의 경우 화장실은 한 곳뿐이고 황령산의 경우에는 아예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백양터널 입구 등산로의 경우, 등산객들과 여름철 행락객들이 하천 주변에 대·소변을 거리낌 없이 해결하거나 수풀 곳곳에 오물 투성이로 쌓여 있으며 야산의 노상방뇨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환경오염과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계자는 즉각 현장부터 방문하여 결과를 통보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백양산 상류 계곡은 오염된 분뇨가 고스란히 동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의 주 요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기관에서는 감시·감독과 계도는 전무한 상태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상황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아, 개선 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의 행정기조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 문학산 등산객들의 화장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교외 등과 공공목적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문학산 등산객들이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등산로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공원면적의 취약성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본 의원은 현재 등산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등산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과 편의시설 확대를, 확대 방안을 위한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주거지역과 가까운 등산로 인근의 등산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이 화장실 설치 등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실태부터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개방 화장실 확대를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 등산로 주변의 건물주, 종교시설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조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존 건물과 시설들을 활용하면 그만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은 물론 예산까지 절감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자연 미관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등산로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최근 여성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악 범죄와 안전사고 방지 효과가 높고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넷째, 등산로 인근 공중화장실과 편의시설의 이정표 정비까지 적극 설치해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정표 설치가 등산객들의 편의는 물론 산에서 노상방뇨 예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오거돈 시장님, 자타가 공인하는 역대 부산 최초의 진보 시장님이시죠. 정치의 책임은 입으로 진보를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저마다 꿈꾸는 작고 소중한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편의시설부터 갖추지 않는다면 해양수도가 부끄러운 단어가 될 것임을 명심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잘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간이화장실 없는 등산로 입구, 환경오염 야기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구 제4선거구 화명 1동, 화명 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보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를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부산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육감 공약인 생애 첫 교복 지원 사업을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4일 설레는 입학식에 우리 부산의 모든 중학생들이 교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입학식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신입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1월 24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14개 중학교, 약 1,000여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애 첫 교복에 대한 가정통신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직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학교 1개교도 있고 통폐합되는 학교도 2개교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교복선정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들도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교복 선정을 미루는 학교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어느 학교는 하복부터 입겠다. 또 어느 학교는 학생들의 체형 변화를 고려해 2019년 3월이 아니라 11월에 입겠다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교복 선정을 차일피일 미룬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는 2019년도 생애 첫 교복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4조에는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를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나 대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학교의 교복 선정에서 그 기한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학교가 하복부터 입든, 1년 후 동복부터 입든 교육청은 교복 지원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각 학교에서 하루 빨리 교복 선정을 해 주기를 1년 내내 어르고 달래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복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는 학교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미 교복 자율화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교복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며 기다리고 읍소하는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교육청에 제안합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생애 첫 교복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학교로 간주하고 교복 자율화를 적극 권장하고 교복 자율화 시범학교로 지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복 자율화 학교가 부산시에 몇 군데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며 교복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이에 대한 다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복값 상승에 지적코자 합니다. 상승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중학교 입학생 첫 교복값은 17개 시·도 교육청 협의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교복 상한가는 30만 6,300원입니다. 올해 부산의 중학교 교복 구매 현황을 보면 그 가격대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학교는 20만 원 이하인 곳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지난해 자학교 구매 가격보다 11만 원 인상된 곳이 있는 반면 11만 5,000원이 하락한 학교 등, 그 가격 격차가 약 1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에게 비싸고 좋은 교복을 입히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불균형하다 보니 내년도 교복 가격은 필경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 가격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교복에 딸린 개별 품목 추가 여부에 따라 전체 교복 가격이 달라지기에 교복 가격의 형평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들이 부담하게 될 여벌 옷에 대한 비용부담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 첫 교복 지원을 받는 중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첫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은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서툴기도 합니다. 서툴고 보완할 곳이 많은 생애 첫 교복 지원 부산시의회도, 부산시교육청도, 부산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다 보는 행정으로 황금돼지해인 이 기해년이 또 다른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생애 첫 교복’ 호는 순항 중입니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유기동물이 2017년 7,360마리, 2018년 7457마리로 매년 증가되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되면서 유기동물 건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에 급증하는 강아지 유기는 꾸준히 발생하였고 고양이의 경우에만 5월과 8월 사이 여전히 급격한 증가로 보고서에 입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7,457마리 유기 동물 중 12.2%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14.6%만 입양 되었습니다. 나머지 4,531마리는 이미 질병에 노출되어 보호소에서 폐사하거나 보호기간이 다 되어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를 당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보호시설에 남겨진 유기동물은 11.5% 정도였습니다. 이조차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해서 넘쳐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한 마리당 10만 원을 받는 위탁기관의 입장에서는 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이 빨리 순환되기를 바랄 것이므로 위탁기관은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 보관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반려동물에게 복지를 기대하느냐 말들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에 동물생명 존중과 반려동물의 복지와 보호에 대해 우리가 잘 점검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은 거리에서 비참하게 죽거나 보호 시설에 갇힌 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채 보호 시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실태는 부산시만 하더라도 1개 팀의 팀장 1명과 수의주사 4명으로 12억의 사업비를 갖고서 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명목을 보면, 12억 중에서 2억 5,000만 원은 위탁시설 보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1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과 한 마리당 10만 원 유기동물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반려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련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최근 서부산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6억 원과 시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집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상가상 지역주민이 혐오시설도 아닌 이 시설에 대해 반대 건립 현수막까지 도로에 붙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키울 때는 이쁘고 귀엽다고 하지만 병들면 돈 많이 든다고 버리면서 이렇게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조차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더욱이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면서도 여전히 축산법 시행규칙 등에 개를 가축으로 정의해 놓음으로써 도심에 개를 보호할 시설조차 넣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위탁기관의 실태조사와 직영센터 운영 계획을 조속히 세워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불시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수정하고 직영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효과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3월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받아온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동물복지센터의 건립이 지연되면 그만큼 행정 및 예산 낭비가 더 될 것입니다.
셋째, 유기동물 안락사를 시키는 것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안락사에 내몰린 유기동물에 대해 여러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을 내려주면 신중하게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막을 수 있고 수의사들도 안락사 결정에 대한 죄책감도 덜할 것입니다.
넷째,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 축산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개는 사람과 공생하는 반려동물입니다. 아직도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각, 촉각, 청각이 인간보다 몇 십 배 더 좋은 반려동물들은 고통과 사랑도 느끼고 인간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센터를 직영 운영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올립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새해 첫 의정활동으로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부산외대 우암동 캠퍼스 이적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캠퍼스 부지매입과 활용 방안에 대한 부산시 입장이 아직도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갈등과 소외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메아리 없는 몇 마디 말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8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소통의정, 현장의정, 혁신의정의 자세로 지역주민 500여명을 찾아 다니며 설문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한창 진행중일 때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도 전부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할 만큼 중요한 현안이었기에 2019년도에는 부산외대 우암동 캠퍼스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 80% 이상이 캠퍼스 이전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가, 식당 등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물론 지역 침체,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등 경제적 기반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대학 측이 추진했었던 뉴스테이, 부산시의 부지매입계획 등 그간 캠퍼스 부지에 대한 여러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설사 알고 있다고 한 주민들의 절반은 주민설명회 등의 공식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끼리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라고 하니, 행정과 학교 측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은 공원, 도서관, 공연장과 같은 문화체육시설 등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으며 주목할 기능으로는 병원, 청년벤처 등 산업기반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병원과 공원 그리고 산업기반시설이 지역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넷째, 이러한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캠퍼스 활용에 대해 부산시의 의지부족이 가장 문제라는, 인식한다는 점은 부산시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부산시에서도 부산외대 캠퍼스 이적지 문제를 무겁게 여기고 부지매입과 도시재생사업 혹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 등 몇 가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손에 잡히는 결과에 이르지 않더라 하더라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표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요청드립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십시오. 조금 더 돌아가고, 조금 더 어렵게 추진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시간을 내어 주민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곧 설문조사 결과와 활용 대책에 대해 주민, 지역주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만㎡에 이르는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부산시가 주도하되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주민들이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조)
· 부산외대 우암캠퍼스 활용방안, 주민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연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과 함께 23㎍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나쁜 상태이고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고농도 미세먼지는 142일 381회 발생하였고 이 중 19번의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은 1년 중 1/3 이상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부산은 “건강 최악도시”로 7대 대도시 중 사망률 1위는 물론, 각종 건강 지표가 꼴찌를 면치 못한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뒷걸음치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응이 도로분진흡입차량의 운행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국비 19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로분진흡입차량 16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아 진공흡입차량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분진흡입차를 포함하여 432대의 도로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추가 차량 25대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30억 원이나 지원받았습니다. 대구시는 22대 구입에 26억 4,000만 원을, 대전은 8대 구입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소형 미세먼지특수차량까지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가 골목길은 물론, 이면도로의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대부분 대형 차량만 보유하고 있어 왕복 6차선 이상에만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체감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 건강 최우선 정책으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수립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진공흡입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배정하십시오. 현재 부산시를 포함한 16개 구‧군의 도로청소차량 76대 중 미세먼지 제거 가능한 분진흡입차량은 환경공단이 보유한 32대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차량 구입 예산을 1차 추경에 필히 편성하여 진공흡입차량 확대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둘째, 환경예산 증액을 통해 부산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십시오. 올해 기후환경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13.3% 감소한 1,257억 7,000만 원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의 1.07%에 불과합니다. 환경예산의 대폭 확대로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하여 시민 체감형 환경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 교육을 적극 실시해 주십시오.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 중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 부산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시 1위인데 정작 부산시민들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심각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산시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들과 함께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 중심의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뒷걸음 치는 부산시 미세먼지 정책! 고통 받는 시민건강 나몰라라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상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PM2.5㎛로 머리카락 지름의 1/20에서 1/30 하나에 해당되다 보니 눈과 호흡기관, 순환계, 면역계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모든 종류의 암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사망률이 최대 17%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작년 6월 서울대 예방의학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1만 2,000명으로 추산했는데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환이 47.3%, 심장병이 28%, 폐질환 20%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발표에 의하면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교사 내 미세먼지 제거 등 효과가 약 20%대로 그 기능이 미미하여 공기질 개선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제품의 효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치 예산 낭비와 아이들의 건강까지 잃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실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용량, 필터의 성능 등 대용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실의 용량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적정 대수가 보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대당 가격보다 소모품인 필터의 성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사후 운영관리비에 대한 평가 및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대당 가격보다 소모품인 필터의 성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사후 운영관리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하다 보니 교사 내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환기도 쉽지 않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아이들의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사 내 공기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 시역 내 권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와 기계식 환기장치 도입 등을 시행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시행해 주십시오. 기존 공기청정기 도입으로만 교사 내 공기질 개선이 어렵고 환기 불량으로 이산화탄소 초과가 발생할 수 있어 축적되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에는 공기청정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교육청 차원의 교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적정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침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교사 내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내 공기청정기 용량, 필터의 성능, 소음 발생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사 내 바닥 등에서 미세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진공청소기 보급 확대와 지속적인 바닥 물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넷째, 교사 내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질 개선은 단기적으로만 해결되지 못함으로 공기정화 식물과 같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식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덧붙여 본 의원은 어제 날짜로 보도된 롯데타워 건설계획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집요했던 주거 도입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복합문화거점으로 키워보겠다는 롯데의 계획을 환영합니다.
둘째, 107층 510m타워가 380m로 130m가 축소되었다는 것 외에 층수, 호텔계획 등의 설계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앞서 시의회와 전문가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도 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셋째, 20년째 표류한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 임시사용승인 등 필요할 때만 몇 번이나 공사 발표만 하는 롯데의 꼼수가 이번만은 결코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롯데타워 건설 외에도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롯데의 현지법인화 문제, 공공기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만큼은 그 긴 총체적인 갈등과 시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우리 아이 학교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에만 의존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선 의원, 청년 의원 이현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재도전, 재창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사회는 재도전이 정말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 무력감 때문에 과도한 안정을 추구합니다. 창업 선호도는 6%에 불과한데 취업 선호도는 79%라고 합니다. 청년창업 장애요인 1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재도전을 저해하는 실패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패 경험을 모아 축적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패의 경험이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실패박람회가 그것입니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 5만여 명이 참여할 만큼 성황이었습니다. 실패놀이터, 정책살롱, 병맛캐리, 실패처방전 등 이름만 들어도 톡톡 튀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힘이 되었습니다. 3일만을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한 점이 시사점입니다. 박람회 9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사전 행사를 축적해 왔습니다. 박람회 후 11월까지는 사후 관리, 12월에는 연구 발표 및 확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감, 확산, 저변 확대 그리고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실패 경험을 모아 사회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박람회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심도는 69.4% 증가, 긍정적 인식은 81.9% 증가했습니다. 재도전 상담 1,876건 진행, 130개 기업 75억 원 지원 결정, 언론 노출 200여 건, 다음(Daum) 실시간 검색어 1위, 온라인콘텐츠 시청 수 98만 건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연령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발견한 것도 정말 큰 성과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캠페인을 발전시키고 매년 지방도시에 개최하는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부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부산의 사업과 정책들에도 반영이 된다면 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접했던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 중에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거나 오류를 바로잡지 않아서 더 큰 예산이 투입이 된다거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사업, 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으로 덮어 두지 말고 실패보고서를 만들고 원인에 대한 토론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도 실패박람회를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취업준비생, 소상공인, 부산시민에게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산형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공공분야의 잘못된 정책과 민간영역의 실패 경험을 모아 축적하고 재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패·재도전백서를 발간, 재도전 지원 TF팀 구축, 사회 각층 실패 재조명, 재도전을 위한 재도전 플랫폼 구축 등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부산형 재도전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함께 외쳐 봅시다. “실패해도 좋아! 격려하고 응원해!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한 번 더 해 보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실패 박람회’ 유치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2018년 말 부산의 출생아 수가 1만 9,692명으로 처음으로 2만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도에 4만 명이 넘었는데 2005년도에 절반인 2만 5,000명으로 떨어져 2016년까지 10년간 2만 4,000명 선을 유지했으나 단 2년 만에 2만 이하로 출생아 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출생아 수의 감소폭이 현재와 같이 비교하기 어려울 2020년 인구절벽의 소용돌이를 코앞에 두고 전향적인 정책과 투자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로 만료되는 출산장려기금을 총 3,000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전향적 출산 지원 대책의 든든한 재정 기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150만 원의 임시방편만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병원지원비부터 성장과정과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제도적 장치로 전향적인 지원을 해 줘야 출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식비, 의류, 사교육, 장난감 등 사적인 부담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셋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들이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간 공유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산은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통해 광안대로, 공영주차장 등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해야 합니다. 경남에 가도 서울에 가도 혜택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치단체 간 연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혜택의 경우 전국 단위 동일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도 전국 단일 체계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족사랑카드만이라도 장애인 스티커와 같이 전자칩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쉽고 편리한 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만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정책들을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자녀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사업의 경우 셋째 자녀 이상만 됩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도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특별 시책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가정 차액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경우에, 지원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인구절벽의 소용돌이를 넘어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출산장려기금 확대 조성 등 전향적 출산지원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부산시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부산시는 일자리 예산으로 매년 국·시비, 민자 다 합쳐서 2조 원가량 집행하고 있는데 증가해야 할 고용률은 왜 매년 추락하는 날개처럼 추락을 멈추지 않으며 감소해야 할 실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일이 부산시 일자리 체감도 조사였습니다. 마침 결과가 지난 12월 말에 나왔는데 예상한 바대로 민선7기 부산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산시민 85.5%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시민 대부분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고 이는 결국 홍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일자리 정책 13개를 제시해 알고 있는 정책을 체크하라고 하니 5점 척도 중 평균 2.36으로 관련 정책을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도는 보통 수준에서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부산시 일자리 정책의 허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응답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계층별 분석을 해 보니 먼저,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경우 18.4%가 청년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라고 응답하였고 42.3%가 일할 만한 기업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관·학이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대학의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실패가 32.3%로 가장 높았고 부산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기피 현상도 24.3%로 높게 응답하였습니다. 산·관·학 모두 비협력적이라고 20.4%가 응답한 것을 봤을 때 서로 미스매칭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4대 보험 적용 기업이 아니라 근로복지가 우수한 기업이라고 58.9%가 응답하였는데 이 응답 결과는 특히 부산시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복지가 우수한 기업이란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근로시간 준수는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 일자리 정책 역시 81.2%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한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았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경력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62.6%가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중·장년층은 높은 급여보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하고 있고 노년층은 평생 쌓아온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임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공일자리 확충이 가장 응답이 높았고 보육시설 확충, 취업 알선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경단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알게 된 통로를 물으니 본 설문조사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이 70.6%로서 여태 대부분의 경단녀들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정책만 만들었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경단녀들은 45.8%가 직업교육훈련을 원했고 31.5%가 현장 맞춤형 대체인력으로 일자리를 이어 보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계층은 46.2%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야만 부산의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부산시민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일자리 정책을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민선7기 일자리 정책을 홍보를 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수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실정 반영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은 산·관·학 협력이 되는 정책으로 중·장년은 높은 급여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노년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그리고 경단녀는 시간제 근로를 확장할 수, 확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맞춤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중 한 분의 글이 눈에 띄어 말씀드립니다. “급여가 적더라도 꾸준히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이 못 느끼는 일자리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북구 제2선거구 노기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며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군 명칭이 지역 특성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아주 오랫동안 획일화된 명칭으로 불려진 것에 대해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진 명칭으로 변경해야 함을 부산시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의 16개 자치구·군 중 신라문호 최치원이 머물렀다고 해서 붙여진 해운대, 신라 경덕왕이 지었다는 동래,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지어진 수영 외에 금정구와 연제구는 분구되면서 명칭이 정해졌고 중구를 비롯해 동·서·남·북구는 방위로 토대를, 방위 토대로 붙여졌으며 강의 서쪽을 의미하는 강서라는 명칭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특·광역시의 경우 총 74개 행정구·군 가운데 강과 성 등의 상대적 방위를 사용하는 10개 구를 제외하더라도 15개 구의 명칭이 5개 방위를 표시하는 중구를 비롯해 동·서·남·북구이고 이렇게 특색 없고 실제 방위와 맞지도 않는데도 5개 방위를 행정 명칭으로 모두 사용하는 곳이 전국에 부산과 대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 기반의 행정명은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체계와 유사하며 일제강점기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에 젖어 개편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의 경우 조선시대 나루터이자 수군 진영으로 동구를 의미하지만 바다에 접하지 않은 서면 일원의 행정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구의 경우에는 경남 동래군 구포읍이던 것이 1963년 부산 직할시로 편입되면서 부산진구 구포 출장소로 개편되었고 1978년 김해 일부를 편입하여 ‘북구’라는 행정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정구 일원을 1975년까지 ‘북면’이라 불렀던 역사가 있다 보니 ‘북구’ 명칭은 그 정체성이 모호한 셈입니다. 이처럼 현재 부산시의 구·군 명칭은 뿌리가 없고 역사성과 지역 특수성이 없으며 방위로서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지난해 7월 남구를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명칭인 인천의 옛 지명이었던 미추홀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때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원도심 통합에 대하여 여러 대안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갈등과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민의 동의는 물론이고 적절한 명칭을 붙이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행정명칭 변경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국회 통과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은 부산시에 위촉되어진 행정분야 위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구 행정명칭 변경은 물론 민선6기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도심 통합 문제와 불합리한 행정구역 구역 등에 대한 대원칙을 세워 공론화를 추진하여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현 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정비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읽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지역이, 부산시민이 하나로 뭉쳐 부산시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획일화된 행정구 명칭변경, 부산시·의회·시민이 삼위일체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부산 출신 경제문화위원회의 김혜린 의원입니다.
본론에 앞서 부산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너무 많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큰돈입니다. 2,998억 원이나 됩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예산과목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비 성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 예산에서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사업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 종이가 닳도록 넘겼던 예산안의 첨부서류입니다. 각 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가장 아래에는 사전절차와 관련한 6개의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보조금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표기된 것이 ‘비대상’과 ‘적정’입니다. 첨부서류에 표기된 ‘적정’은 이 사업이 필요하고 잘하고 있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적정’이라는 말이 적정한 표현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전체 422개의 사업 중 223개의 지방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 문화예술과의 경우 전체 127개의 사업 중 90개가 지방보조금사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의 특성상 외부의 전문단체가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지방보조금 사업 중 4개의 사업입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조례에 따른 실적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요청한 자료의 전체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의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절반 가까운 42.1%나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경제문화위원회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60.7%, 해양교통위원회는 45.2%로 경제문화위원회보다 높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조직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비율 탑7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율로는 도시균형재생국이 가장 높고 복지건강국은 325개로 가장 많은 수의 지방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와 이 평가가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6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의 역할로 명시했습니다. 2018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1회 개최되었습니다. 열한 번의 회의 중 여섯 번을 서면 심의로 대체하였고 다섯 번 대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2,898개의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여섯 번째 회의에는 1,920건의 보조금 심의를 하였습니다. 한 번의 회의에 진행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수의 보조금심의가 진행됩니다. 회의자료도 방대한 페이지를 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3개의 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구성되었고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회의 전에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회의 안건 중에 논의해야 하는 사업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합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업의 수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느껴지십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다 보고 심의 혹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의 회의에 다루어야 하는 사업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사업을 살펴보다 보면 종종 단어의 정의를 왜곡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적정’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고 올바른 정도’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표기된 ‘적정’이 ‘의견 없음’이라 할 수 없어 쓰인 것은 아닌지요.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적정’의 잘된 예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적정”은 적정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대한민국 수산관문 공동어시장 배후권을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 선진 도시들은 주로 지식산업,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고 있고 물류, 화물로 먹고사는 도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브랜드 높은 글로벌 해양도시도 하역, 보관, 운송 기능이 핵심인 물류는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보조산업 정도로 생각하지 부산처럼 타 해양산업은 뒷전인 채 화물에만 집착하는 해양도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산의 물류정책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처리의 약 75%를 처리하는 세계 6위의 무역항이라는 위상을 자랑해 왔지만 부산항 물동량이 증가해도 부산지역 경제와 각종 도시지표는 추락하고 부산의 물류산업에서 지방세와 일자리가 거의 없는데 과연 물류가 부산을 먹여 살릴 미래산업이 맞는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려한 정책 구호에 지친 시민들은 화물 중심 해양수도, 유라시아 철도관문, 항만·철도·항공 트라이 포트라는 정책 구호보다 당장의 일자리가 시민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신항은 현재 부두 운영사 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외국 업체이고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7개 중 부산을 연고로 하는 지역 업체는 8개에 불과하고 신항에 16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외쳐 왔지만 실제 고용은 7,000명도 안 됩니다. 차라리 신항 건설의 천문학적 예산의 10%를 부산의 창조산업이나 관광산업에 투자했다면 아마 7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0평 규모 물류창고의 고용창출이 많은지, 200평 규모의 관광 식당의 고용 창출이 많은지 꼭 한번 비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겉치레 실적을 위해 지금까지 270억을 퍼주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신항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에도 시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지가 약 30%에 불과한 부산에 열악한 도시공간 구조에서 승용차 2배 이상 크기의 컨테이너 화물 차량이 차지하는 도로 잠식에다 승용차 무게의 30배 이상의 무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유지·보수 비용도 국고가 아닌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은 연간 7만 7,000척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고 이들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위해물질이 엄청나게 배출되어 시민건강을 헤치고 있어도 물류중심 도시만 외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산의 51개소 관광버스 차고지는 외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경유를 사용하는 미세먼지 굴뚝인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연간 약 500만 대의 화물차량 주차를 위해 13개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세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민이 낸 자동차 세금으로 대형화물차의 경우 매월 최대 약 114만 원까지 유류비를 공짜로 지원하고 대형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차로이탈 장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물류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 기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단언하건데 부산경제의 산업구조상 물류가 부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 간다면 부산항 물동량이 지금의 두 배 이상 증가해도 부산의 지역경제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대로 과거처럼 화물만 계속 찾는 물류에만 집착한다면 돈이 되는 사람 중심의 수많은 다른 산업의 육성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권한과 예산 없고 남항수산, 관광 기능까지 포함시킨 급조한 부산시 물류정책담당관실을 다시 해양수산국으로 복원시켜 주시고 장소만 제공하는 부산의 물류산업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물류정책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실속없는 화물, 물류중심도시 집착보다 부가가치 높은 사람중심도시 정책에 눈 돌려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의장님,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설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같은 지하상가에서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공단과 교통공사 지하상가의 문제점과 통합관리방안 검토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공사의 지하상가는 현재 총 732개소이며 이 중 400개 점포는 BOT 방식의 민자 역사개발 상가로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을 모집하여 15년에서 20년 기간 동안 운영·관리 후 기부채납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상가 264개소와 전문상가 68개소는 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732개 점포의 연간 임대료도 약 11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는 현재 총 1,426개소로서 이 중 1,342개 점포가 계약 중이고 69개가 공실상태, 15개 점포가 공익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136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같은 지하상가 내에서도 관리주체가 시설공단, 교통공사, 민간개발사업자로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다 보니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어렵고 인접 상가라도 관리주체에 따라 임대조건과 계약기간, 관리비 부과 방식 등이 달라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통합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 내에서도 상가 관리 인력을 이중으로 투입하다보니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역사시설 보수공사, 상가 리뉴얼 등 통일된 정책 추진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조성된 지하 공간이 과거 수익만 따지는 민간개발업자의 무분별한 상가 건립으로 서면 지하도상가, 광복남포, 국제지하도상가가 시민 통행권과 안전성, 편의성, 공공성이 무시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하도상가의 경우 지하도 양쪽 벽면에 있는 점포뿐만 아니라 중앙 통로에도 상가를 만들어 미로처럼 조성하여 늘 혼잡스럽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사람에 떠밀려 다닐 정도이니 대구 지하철역 화재 사고와 같이 자칫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됩니다. 서면지하도 상가의 경우 지하철 이용고객이 많지 않던 35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판이함에도 상가는 시설이 노후화된 채 그대로 운영되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고 30년 전에 조성된 광복남포, 국제지하도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철도의 지하공간은 최초 설계 당시 이용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최소공간에 가장 합당한 면적과 안전 및 공공편익을 위해 설계된 공간으로 준공 이후 상가를 개발하게 되면 결국 이용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개통 당시보다 점점 증가하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추이를 감안할 때 상가의 구조조정과 운영의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지하철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설계 때부터 상가는 안전과 불편에 지장이 없는 곳에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핵심 간부공무원 여러분! 20년이나 지나 기부채납 받는 것은 더 많은 시설 개·보수 예산이 투입되어 아무 의미 없는 애물단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동안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이익만 주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지하상가 개발은 BOT 방식을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30여 년 전 조성될 당시보다 완전히 바뀐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앞으로 있을 대규모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시설공단으로 관리 일원화와 상가관리의 혁신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번잡한 지하도 상가를 구조조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제점은 알지만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 보면 정작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는 복잡다단한 문제와 수많은 민원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민선7기의 오거돈호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시민행복 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도시철도 임대상가 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시작한 2019년도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기지개를 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심보행 환경이 매우 우수한 해운대구 반여 2동·3동, 재송동 지역의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해 갈맷길 조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행길 조성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걷기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도심 내 보행길이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들이 무단주차가 되어 있으며 노선버스가 지나는 길임에도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시민들은 보·차도의 경계가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본 의원의 지역구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는 2019년 본예산에 사람 중심의 도심 보행길 조성을 위해 보행혁신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속, 안전, 편리, 매력, 함께.’라는 5대 원칙으로 걸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고 중심이 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향이 다소 바뀌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산 전체를 놓고 보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 혹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과 협조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보행로가 조성되었을 경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아무리 좋은 길을 만들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심보행길 조성 사업이 올 한 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심보행길 조성 및 어린이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사는 모습은 다양하고 그만큼 불편을 느끼는 지점과 요구 또한 다양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스물두 분의 의원들께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주신 다양한 의제들이 시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동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감사관 류제성
물류정책관 박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물정책국장 송양호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박광우 신응경 황환호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정종민·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박민성·도용회·김문기·이현·이주환·곽동혁·손용구 의원 찬성)
(01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월 04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태훈·김민정·박민성·곽동혁·배용준·김삼수·정상채·이동호·김광모·박승환 의원 찬성)
(01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8일 박승환 의원 발의)(손용구·도용회·이순영·김광모·김민정·김삼수·박민성·곽동혁·조철호 의원 찬성)
(01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01월 10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문기·김삼수·정종민·곽동혁·김민정·박승환·손용구·조철호·최영아·박민성 의원 찬성)
(01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1일시장 제출)
(01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08일 문창무 의원 발의)(이순영·신상해·최영아·이현·김혜린·구경민·조남구·박흥식·김정량·정상채·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01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2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2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2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01월 11일 오은택 의원 발의)(이주환·신상해·이순영·윤지영·최도석·김부민·정상채·곽동혁·정종민 의원 찬성)
(01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01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3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문창무·박성윤·박흥식·도용회·남언욱·이정화·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01월 16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3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박성윤·박흥식·도용회·문창무·남언욱·이정화·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01월 16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김민정 의원 발의)(김광모·김혜린·문창무·배용준·김정량·박민성·곽동혁·손용구·김태훈·이순영 의원 찬성)
(01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김태훈·김민정·곽동혁·배용준·김삼수·정상채·이동호·김광모·박승환 의원 찬성)
(01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7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조철호 의원 발의)박승환·김광모·김민정·윤지영·배용준·최도석·박흥식·박민성·곽동혁·손용구·김삼수 의원 찬성)
(01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01월 04일 시장 제출)
(01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01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교육감 제출)
(01월 23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교육감 제출)
(01월 23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4일 교육감 제출)
(01월 23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건의안
(01월 25일 경제문화위원장 제출)
(01월 2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01월 23일 해양교통위원장 제출)
(01월 2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01월 24일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제출)
(01월 28일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