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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15일 (화)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사의 건, 3, 2019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이상 3건입니다.
1.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14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동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8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올해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시기입니다. 제8대 의회 슬로건인 연구중심, 소통중심, 현장중심 의회를 구현하는 한편 어제 시의회 활동방향 브리핑 시에 시민들과 약속한 3대 의정과제인 민생중심, 시정혁신, 현장성과 달성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철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동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전입했습니다.
문봉기 홍보담당관입니다.
윤재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원 역량강화 및 성과평가위원 의견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희들 계획한 게 이번 2월 달에 평가를…
예?
2월, 2월 달에 하니까 1월 한 말경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2월 중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1월 말에 의견 수렴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님들 전체에게?
아마 저희들 계획은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이니까 6개 상임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보면 열여덟 분이 우리 정책연구원들을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부서장 정성평가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임위별로 3명의 위원을…
예,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을 한 거 갖고 어떻게 반영을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일단은 C를 두 번 받으면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그리고 역량을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하는 평가와 그간의 역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정책연구원들이 계약기간이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도래되는 사람이 지금 몇 월 달에 발생됩니까?
지금 3월, 3월 달에 한 분이 있고 제일 빠른 분이 3월 달.
그러면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약을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이것도 감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확정을 지은 거는 없네요, 그죠?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월인데.
평가결과는…
(직원과 대화)
아니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죠?
지금은 계획은 수립을 해 가지고 계획은 실무적인 단계에서는 수립이 다 됐고 저희들 지금 한번 검토단계에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별로 세 분 18명이 평가하고 부서장, 정량평가가 60점, 부서장평가가 20점, 우리 평가, 위원회평가가 20점인데 부서장평가에 지금 반영하는 걸로 그리돼 있고 평가결과는 2월 달에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 애초에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C등급을 두 번 연속 받으면 그거는 재계약을 안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의 평가기준과 지금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평가내용이나 세부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임위별로 이렇게 배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상의를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 구체적으로 더 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연구원들의 평가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 수렴하고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계약을 1년 할 거냐, 2년 할 거냐, 3년 할 거냐, 4년 할 거냐, 5년 할 거냐 이런 거도 왜 1년을 해야 되는지 왜 3년을 해야 되는지 왜 5년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를 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을 공지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대로, 평가한 대로 평가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책연구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든 고객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세부안이나 방향 이런 게 나오면 다 위원님들에게 공지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확정을 짓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회의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질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기존에 30일 이내에 우리가 피드백을 받던 걸 15일로 바꾸었죠?
예.
그런데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행감을 한다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체크합니까? 홍보, 총무, 의사, 입법 여기에서 다 알아서 다 체크합니까?
저희들 다 담당자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안 들어온 자료나 미흡한 거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 모은다고 했는데 혹시 빠뜨린 거 있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들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예를 들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12월 달이죠, 12월 달?
11월 23일입니다.
아, 11월 달입니까?
예, 행감은.
아, 예산안 관련돼 가지고 12월 5일 날 우리가 회의를 했네요. 그때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하고 예결특위의 예산이 높다. 왜 이렇게 책정이 높게 돼 있는지 근거가 뭔지 이런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 저는 그때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뒤에 듣기로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뵙고 설명을 다 드렸다고 해서 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누가 와서 누가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왔습니까?
(“저하고 운영에 박민규 주사….” 하는 이 있음)
그래 와서 뭘 어떻게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고 완료된 걸로 알았는데 여전히 미흡하시면 서면이든 구두든 말씀을…
연가보상비 관련돼서 시의회사무처 직원들 연가사용현황 17년, 18년도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이거는 누가 챙깁니까?
그거는 제가 드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이렇다니까요?
저는 아니,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고 갖다 드린 걸로…
들어보세요, 처장님! 갖고 온 자료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실수할까봐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거 속기록 다 빼 가지고 갖고 오라고 했어요. 시의회사무처조차도 이거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시의회사무처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빨리 갖고 오라, 관리카드를 작성해라.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게 미흡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는지 몰라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리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부터 제대로 해야지 위원들이 이야기한다 해서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는 이런 규정이나 근거를 갖다 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 놓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부서는 하지는 않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자료가 갔다면 저희들 검토해서…
자료가 안 왔어요, 아직.
아, 그래요?
아니, 누가 갖다 줬다 말이에요? 연가 관련돼 가지고 자료 제출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갔다면 그거는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한심하다고…
그거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드린 걸로 알았는데 안 갔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한심하죠, 그죠?
하여튼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거를 일부러 안 받고 가만히 갖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안 주나 한번 두고 보려고.
확인을 좀 해 보고 하여튼 안 갔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발령이 지금 우리 시의회 관련돼서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팀장 인사발령이 났어요. 상수도사업본부로 갔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발령을 갖다가 협의를 안 하고 낼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공교롭게 위원장님이 공무상 외국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없으면 상임위원장이 없는데 의논도 하지도 않고 인사발령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사무처 인사는 사무처에서 하면서 위원회 인사는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했습니까?
상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자세하지는 않지마는 전체적인 큰 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지마는 크게 충분히 이렇게 소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를 이끄는 운영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을 발령을 낼 때 전혀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그냥 발령을 내 버렸다. 그거 도저히 제가 납득하기 힘든데.
전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혀가 아니고. 우리 운영장, 운영위원장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 부재중에 계셨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 양해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각별하게 신경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비단 이걸 하나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굉장히 사소한 거부터 이야기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런 의견들을 결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인사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인사발령 내 버렸다. 이거는 굉장히 운영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왜 무시하고 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의 지도·편달을 받고 또 같이 의회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조직인데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무처장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뱉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키세요.
예, 예.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원장뿐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운영위원회 나와 가지고 맨날, 백날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시의회사무처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해 버리면 끝나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하겠죠. “의장님한테 가서 결재 맡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좀 귀 담아 듣고 잘 메모를 해서 조그마한 1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잘 좀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입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상임위나 운영위에 위원장이 부재 시에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 다 계시잖아요.
다음에 부재 시에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다 부위원장님들인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라고 부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그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우리 경제문화위원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소관부서도 많고 또 업무량도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경제문화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 1명이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1월 달에 퇴사를, 퇴사의향을 비춰서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임시, 지금 275회 임시회가 개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충원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없고…
(직원과 대화)
1월 11일 자로 저번 주 금요일에 퇴직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아침마다 티타임도 하시고 그럴 때 모아주시면 저희 사무처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발령…
아니, 분명히 퇴사하는 거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총무처에서…
예, 들었습니다.
그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임시회가 시작될 때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물론 일을 제대로 하기는 힘들겠지마는 최소한 전화라도 받고 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저희 경제문화위원회가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성장전략본부까지 와 가지고 19개 소관부서가 있는데, 19개 소관부서가 있는데. 지금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놓치고 있는지.
저희들 놓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배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시간선택제가 또 다양하게 다 이렇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들하고 모여서 의견이 이렇게 조율이 되고 서로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아직 없어서 저희들 빨리 의견수렴이 되면 저희들 언제든지 조치할…
상임위에서 우리가 먼저 의견수렴을 해서 드리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자체가 아니고…
전문위원…
위원장님들 아침에…
위원장님들?
회의도 하시고 하니까 그때 정리가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증액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사무처장님도 2019년도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예전에 비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개인별로. 토론회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연구실에 계시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전문위원실로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을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 예산은 3억 5,6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는 3억 9,000입니다. 그러니까 한 3,340만 원 정도 증액이…
3,300만 원.
예.
그런데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가 2,030만 원, 2019년도가 2,078만 원. 30만 원 증액됐어요, 40만 원 증액됐어요. 40만 원.
제 생각에는…
(직원과 대화)
이게 대폭 증액입니까, 40만 원이?
제 생각에는 특위가 위원회가 많이 생겨서 특위에 좀 배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난 걸로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특위예산은 또 따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증액을 할 때에는? 그거를 같이 상임위에 배속되는 것처럼 말씀을, 증액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1년에 40만 원 증액이 이게 무슨 증액입니까? 물가 변동, 인상률도 안 되는 금액을. 따로 책정을 해야죠.
3,900 증액, 3,300 증액 된 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거 같습니다.
좀 미미한 게 아니고요. 증액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되면 위원님들이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어떤 동력을 못 받는 거죠, 지금 현재.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 예를 보면 사실 공통경비에서 좀 남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몫으로 돌리고 이리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별로 늘지는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특위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대폭 증액을 한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 이제는 상임위 가 가지고 다 앞으로 대폭 증액될 거니까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증액이 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공통경비는 실링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름대로 늘리기는 힘들고 원내대표실이라든지 특위라든지 사실은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수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상 저희들 실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미미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따로따로 설명해 주시는 게 맞죠. 특위, 특위·운영 공통경비 따로, 대표 공통경비 따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임위는 금액이 작년이랑 변동이 없다, 해야 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주겠다 해 놓고 갑자기 지금 오늘 오니까 말씀이 조금 달라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3,300 정도 증액을 하면 공통경비를 반으로 잘라도 한 1,600만 원 늘어나니까 상임위별로 한 일이 백은 더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원내대표실이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1,200이었는데 올해 2,400으로 1,200이 늘어나서 거기서 가져가고 특위가 또 3개가 되면서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 공통경비 지출 추이를 봐 가면서 상임위원회…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전업으로 시의원을 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현재 일주일에 거의 한 4∼5일씩은 다 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시의 일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 비해서는 거주하는 기간도 길고 또 활동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간담회, 토론회도 개인별로, 상임위원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를 좀 신경,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시 총무처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또 하나 저희들 말씀 더 드리면 의원연구단체도 또 늘어나서 작년에는 총 지출이 600인데 의원연구단체가 2,000으로 늘어났거든요. 의원연구단체에 또 1,400만 원 이래 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3,300이 늘어나도 참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로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이게.
예, 이상 질의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우선 15페이지에 있는 내실 있는 5분 유발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 때 그때 본회의록 뽑아 가지고 누락된 자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고 본회의록 뽑아와 가지고 하이라이트 딱 쳐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가 조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완료 중이라고 들고 오셔 가지고 제가 그거를, 진행 중으로 바꿔 가지고 계속 저한테 보고하는 걸로 해서 같이하는 걸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완료 중인 거랑 진행 중인 거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의원이 느끼기에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완료됨 처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 분기별 추진상황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때 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적어있는 것 말고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잘되고 있는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정책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평가위원 3인 위원장, 부위원장 등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렇게 3인으로 특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위원장들이 운영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 상임위원장님은 위원회 대표니까 넣어 놓은 거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안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러면 만약에 선정되신 위원님께서 열여덟 분의 정책연구원을 동시에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열여덟 분 중에 열여덟 분 모든 분과 같이 일을 했던 의원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 특정한 몇 분, 최대 10명까지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몇 분과만 딱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일하지 않은 의원에 아,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했던 의원하고만 평가하면 또 어떤 분은 정책박사에 대한 평가자가 다 다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쏠림현상이나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게 참 평가하는 게 옛날에 한 5년 전에는 평가한 적이,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는 보니까 박사 1명당 의원 세 분이 일했던 세 사람 의원 중에 세 분만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 박사마다 평가하는 의원님들이 다 달라 가지고 그게 또 쏠림현상이나 객관적인 중립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 좀 받아보고 반영하고 싶은…
제가 그 부분에 되게 우려가 되는 게 같이 업무를 안 해 봤던 정책연구원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 이 정책연구원 18명을 모두 평가를 하려면 18명에 대한 정보라든지 같이 업무를 해 봤다든지 레피테이션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이 단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같이 업무를 했던 분만큼 다른 정책연구원을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에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기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이 복도 많이 받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2018년도 민원처리현황이 187건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또 잘 처리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시정, 의정활동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역 민원현안도 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6개월이 지나도 여기 보면 상임위별로 민원 건수들이 상당히 제법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민원을 공유할 수 있는, 민원 현황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민원을 공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어떤 민원 그리고 처리과정, 해결방법 이런 것을 프로세스를 공유를 해서 지역민원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우리 사무처에서 강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인트라넷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자기가 한 5분 자유발언이나 각종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털상에서 못 얻고 있는 생각도 들고 있고 자기가 질문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진행 중인 이것도 팔로우업이 좀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회전용포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원님들별로 자기가 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의원별로도 관리가 되고 민원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되면 추경이라도 좀 해서 하는 게 의정활동에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큰 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고 좀 작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민원이 사실은 모여서 우리 부산시가 시정을 잘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의원이 되었고 또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까지 이래 아울러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 어떤 처리과정, 절차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대부분이 초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장님께서 정말 지역의 소소한 이런, 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되는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상임위별로 공유할 수 있는, 제가 상임위 있어도 이런 민원사례 저희 상임위도 보니까 열여덟 건이나 되는데 한 건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이런 사안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원회관 가는 2층 입구에 보면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라 하기도 그렇고 컨테이너박스라 하기도 그렇고 앞전에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까 빗방울이 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혹한기고 또 미세먼지도 많고 이렇는데 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비가 새면 좀 막아 주시고 따뜻하게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욕심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끝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업무보고 역시도 의회사무처에 인사권이 없는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과연 인간적인 성실도에 따라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느끼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간부회의, 의회 내부 회의 때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시죠?
예.
그래 하실 때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전문위원실 운영이 해당 상임위원장님의 비서실 같은 그런 운영 형태가 좀 이래 개별 의원들이 시의회가 의원 개별 개인이 다 그 하나의 중심도 될 수 있고 큰 축이 될 수 있는데 실질 운영의 그 틀에 조직체계로 가지만 상임위원회 운영패턴을 보면 운영위원장님 비서실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비단 한두 사례인지 몰라도 저는 많이 느꼈는데 얼마 전에 시의회 2019년도 의회 운영방향, 정책과제 이 부분을 대시민 공포할 때 사전에 의원들 간에 의견수렴을 자체 내부문제입니다만 폭넓게 과제에 제안을 하거나 의견수렴 없이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장 개인의 판단으로 과제설정을 했는지 아니면 과거 관행처럼 전문위원실에서 훤히 다 꿰뚫고 있고 정책방향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읽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과제가 책정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패턴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떤 과제를 설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부분은 여야가 있는 지방정치에서 특히나 야당의원한테는 정무적 판단의 좀 이런 과제를 사전에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이거를 내일하면 오늘쯤 하루 전에 마지막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위원장,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개인의 역량이나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에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때 사무처가 조금 정보를 주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늦게 받으신 분도 있다 하니까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빨리 정보를 드리도록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상임위원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고 위원장 단독 독단의 책임, 어떤 상임위원회 운영 그런 패턴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사무처장께서 큰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의원 중심으로 좀 상임위원회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위원장 비서실 같은 그런 전문위원실 운영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모든 의원에게 골고루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0페이지에 민원처리 안 있습니까? 30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 민원처리 자료에 민원처리 자료가 민원인이 시의회에 보냈을 때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 이래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적절한 해법을,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30페이지 민원사항에 처리과정이 지역구 해당 의원님이 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로 가는 두 가지 거치지요, 물론. 그 과정을 다 거치는데 제가 겪은 사례입니다만 공개적으로 용호만터미널 관련해서 유람선터미널이지요. 그 부분은 특정지역구 성격보다는 부산관광산업 또는 해양관광산업 그런 부분이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찾아와서 또 관심 많은 의원, 그래 저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어떠한 내용 전개과정에 절차적 과정에 저한테 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처리과정이 어떻습니까? 지역구를 먼저 하고 아, 해당 상임위원회 먼저 하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지역구한테 통보합니까?
민원인이 어디로 그러니까 접수되든 지역구 의원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시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절차적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혀 접근이 안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다양한 접근방법에서 좋은 대안을, 변화를 바라는 8대 의회의 시민적 대응에 보다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좀 더 예전과 다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가벼운 건데 38페이지 의원연수, 의원연수입니다. 38쪽 이 부분은 별부담은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작금의 몇몇 지방기초의원 중심이죠. 좀 자질 없는 정말 부끄럽게 같은 지방의원이라 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고 또 사회적 어떤 평가도 여러 가지 주체들께서도 아주 큰 것 이거만 잡으면 큰 아주 뭐 국고를 몇조 낭비한 것처럼 아주 도매값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명칭 변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수라 함은 공무원 법상 2년 이내에 휴직을 통한 연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어학연수만 하더라도 6개월, 1년. 연수의 개념은 보통 기간이 보름 이상인 경우에 사전적 의미를 아무리 찾아도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개념은 보통 15일 이상이 연수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인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기초는 350부터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250을 가지고 3인 1실, 2인 1실에 바닥에 자고 250 가지고 개인경비 80만 원 보태 가지고 어렵게 연수라는 이름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연수가 아니고, 연수가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39페이지 보면 공무원은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지방의원은 해외연수란 이름이 붙어요, 의원연수. 이것 헌법인가 모르겠는데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을 중간에 던지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직무능력 강화 밑에 국내외 선진지 시찰, 선진지 비교 시찰 이름이 좋아요. 그거 한 5∼6일 가는데 무슨 거창한 연수가 붙습니까? 이것 지방의원 국내외 의원연수 이 명칭도 공무원처럼 선진지 비교 시찰 또는 비교 견학 이런, 바꾸는 것은 어때요? 헌법처럼 못 바꿉니까?
아니 명칭은 위원님들 더 좋은 명칭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의견을…
아니 연수라는 게 거부감이 와요. 이 부분에 하여튼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수렴해서 좋은 명칭을 주시면 언제든지 그거는 뭐.
아니 그것 뭐 참고로 하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은 연수라는 본질적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데 거창한 연수가 붙으니까 일반적인 출장 기간 정도인데 이거를 거창한 연수를 붙여 가지고 사회적 인식이 낭비성 어떤 과제로 보입니다. 하여튼 가볍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의회 홍보도 좋고 우리 의장실을 위주로 하는 홍보도 다 좋은데 어차피 우리 시의회를 홍보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5분 자유발언을 이래 하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 보내주더라고요.
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5분 자유발언이 시의회에 있는 게 화질이 안 좋아서 우리 VTR실에서 별도로 찍어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매번 본회의 할 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찍는 거예요?
예, 5분 자유발언하는 거는 다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 이것 동영상을 한번 받았는데 앞에 말이 끊겨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있더라고. 중요한 게 뭡니까? 제 소개지요?
(장내 웃음)
저는 누굽니다. 그죠? 저는 누굽니다 이 소개를 한 게 딱 잘려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 이것도 기분에 따라 찍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 틀린 건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 기존에 5분 자유발언 동영상은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서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5분 자유발언 말고도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정질의에 대한 동영상은 만들어가 받을 수는 없나요?
(직원과 대화)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VTR기사가 카메라 1대니까 시정질문은 질문하는 쪽, 답변하는 쪽 동시에 이렇게 안 되어서 일단은 그래도 백데이터는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필요하면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
그래서 그걸 개인별로 ‘필요하면’ 이렇게 해 줄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시정질의하는 동영상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녹화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 5분 자유발언 동영상처럼 잘 편집을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화질은 이제 시의회 이렇게 이 화질로 해서 화질은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뭐 기본적으로 뭐 장비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5분 자유발언 동영상을 받듯이 제가 예를 들어 시정질의를 하게 되면 내가 시정질의를 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그게 우려되는 게 사실은 우리 VTR기사 1명이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현장 나갈 때 따라가서 찍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찍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사무실 돌아와서 6층에서 편집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이래 하는데 과연 다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확인을 좀…
못 하면 인원을 보강을 시켜가, 시켜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서비스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그것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임시회든 본회의든 항상 이렇게 상임위든 이래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 275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시작부터 상임위 활동, 현장 활동 이렇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끝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 개개인별로 영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늘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사진기사가 들어와가 늘 찍지요?
예.
예, 그러면 그 임시회가 끝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원별로 개개인별로 USB 용량 큰 것 요즘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USB에 좀 담아서 개개인별로 이렇게 좀 의원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원과 대화)
방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 되면 너무, 너무 이렇게 좀 과부하가 걸린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6층에 있는 VTR실 직원 이야기로는 의원님들 현장 가면 그날 바로해서 그다음 날이나 그날 카톡으로 다 보내드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번거로우시더라도 카톡 받는 것만 조금 잘 모아놓으시면…
아니 우리가 카톡 받는 거는 현장 활동할 때 가면 주로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고 현장 활동가는 것 말고 상임위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의할 때도 들어와서 사진 찍고…
아, 그거는 우리 직원이 상임위원회 동시에 다 열리고 여섯 군데 다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런 많은 일들을 하려면 무슨 뭐 일은 많겠지요. 한번,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상임위원회…
결론적으로, 아니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의원들 개개인별로 그런 영상이나 사진, 자료 이런 걸 받아서 직접 이렇게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시간을 갖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 조금 과제로써 또 검토해야 될 것 나눠서, 당장은 뭐…
우리 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약속은 드릴 수 없고…
검토를 좀 해 봐 주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이 많다,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고요.
예,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 홍보가 곧 의회 홍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라도 시행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 말씀 끝나기 전에 위원님 우리 직원이 자료를 2017년, 18년 직원 연가 사용 현황자료를 작년 12월 5일 상임위 끝나고 오후에 담당자가 직접 찾아뵙고 제출했다고 하는데.
누가, 누가 찾아왔지요?
(뒤를 보며)
누가 갔지?
누가 찾아왔어요?
(“제가 직접 그때 위원님 찾아뵙고…” 하는 이 있음)
그래 제가 뭐라고, 뭐라고 그러든가요?
(“그때 제가 찾아뵙고 직원들 연가 사용을 원활히 하고,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연가 쓰는 분위기가 어떠냐. 제가 제 생각도 답변드리고 위원님께서는 그때 연가사용 신청…” 하는 이 있음)
제가 그것 받고도 안 받았다 하는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 다시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김문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혼자 너무 업무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안내드린다면 저희가 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영상회의록이 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일부 의원님들은 활용을 다운받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방안으로 해서 업무를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5분 발언했을 때 준비된 영상이 중간에서 끊겼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적게 들렸고 그리고 또 오늘 유달스럽게 PPT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 PPT하고 발언하고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넘어갔는데 작년에도 대표적으로 이현 의원이 발언했을 때 PPT가 안 된다든지 간간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막상 제가 직접 준비했던 영상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 딴에는 제 발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잘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 부족이라는,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인력적인 문제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전달방식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이 부분이 어쨌든 원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점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꼭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이것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이 부분은 올해만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 왔던 거죠?
예, 그전에 해 왔던 건데 얼마 전에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법제처에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법령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거를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면 좋은 입법 자료가 되겠다는 그거는 특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보완한 내용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내용인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의원입법안에 대한 신속·정확한 지원 및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그동안 계속해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 보통 의원들이 입법 그러니까 조례안 발의하고 관련 조례안 재·개정하고 관련해서 정책과제를 신청을 다들 하십니다. 그런데 정책과제를 신청을 할 때 회신 기한을 저희가 다 기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초래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입법이나 이런 것 요청을 했는데…
예, 과제 요청을 했는데…
제때 피드백이 안 되고…
제때 안 된다는 거죠.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
무한정 기다리실 수는 없을 거 같고예. 그거는 빨리 피드백 해 드려야 되는데…
빨리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담당 박사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박사님들도 그러니까 정책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 거죠. 다른 47명의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분 발언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정질문,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면 기한이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항상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입법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현안과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순서에 입각해서 자꾸 딜레이 되니까 제때 제때 피드백 못 받고 하니까 의정활동 하는 데 참 답답하고 차질이 생기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정, 저희는 순서가 언제 우리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A라는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자면 A라는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이 연구원이 얼마나 많은 정책과제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정책연구원은 “받은 순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항상 저희가 듣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면 되는데 그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면 한정 없이 기다리는 이런 상황인 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그것도 맞지는 않는 거 같고예. 그것도,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기간이 경과됐을 때, 피드백 기간이 경과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조금 시스템화 될 필요는 있을 거 같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 위원님도 잠시 지적을 했었는데 연구원 평가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한 정책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정책과제를 요청을 했을 때 피드백 기한이 얼마 정도 됐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모두 다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무한정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조금, 죄송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다른 지역 아, 다른 시의원님도 질문하시고 저도 질문한 내용이 시의회 보조인력 있잖습니까? 취업연수생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잠시 얘기를 들어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지금 시의회 우리가 근로장학생은 1분기, 3분기에 8주 근무를 하고예. 취업연수생은 2분기, 4분기인데 2분기는 14주, 4분기는 12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분기 신청을 1분기, 2분기 할 수 있는데 이 건 때문에 그때 제대욱 위원님께서 일자리실장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 보라 하셔서 당시 이준승 실장하고 상의를 했고 자기도 최대한 검토해 보고 지시해 놓겠다 해서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시에서 의회에 줄 수 있는 최대한 인력이 9명에서 10명이랍니다. 기존에 우리 과에 주던 5명 인력 빼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 선에서 이번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수요조사를 해서 한 10분 정도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취업연수생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된 사람들 직장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2/4분기는 14주 그다음에 또 3/4분기는 또 8주입니다. 대학생들이 근로장학생 오니까. 그런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되고예. 또 지금 한 10명 정도, 9명에서 10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
1년에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된다 말씀이세요?
예?
1년에 3개월? 1년을…
1/4분기는 8주, 2/4분기는 14주, 3/4분기는 8주, 4/4분기는 12주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테이션도 돼야 될 건지 아니면 한 분이 계속 시범적으로 한번 할 건지 이거는 의원님들께 상의해 주시면 되고예. 하여튼 10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래 이게 단기적인 대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일자리를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하고 일자리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건데요. 현재로는, 현재 있는 제도 하에서는…
현재 제도 하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실 걸로 생각하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가 운영위원장 비서실 같다고 하셨는데, 발언을 하셨는데 아마 그 발언은 각 상임위원장을 잘못 말씀하셔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우리 운영위원장 비서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내 웃음)
그리고 본회의장 컴퓨터에 모니터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게 최신 회의록이 2017년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사록을 한번 다시 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으로 시의회 오신 우리 김동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의원들과 시의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