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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 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교육정책국 TOP
나. 교육청 기획관리국 TOP
다. 교육청 담당관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호 공보담당관입니다.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김영이 감사서기관입니다.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평생학습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최기건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도서관정책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문형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교육기획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제태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행정관리과 교육통계관리담당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송근향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감사서기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비전으로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통하여 지․덕․체․정을 잘 갖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창의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2012년에는 부산교육의 긍정적인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교육 20대 역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강하고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청렴, 친절, 열정을 마음에 새기며 교육이 희망이 되는 최고의 교육도시 부산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 추진할 주요교육정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기획관리국 업무보고서
․2012년도 담당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진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교육청 교육감 접견실과 정문 등에서 이루어진 불법집회와 관련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 이번 사태가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009년 8월부터 특별교부금의 지원으로 학원단속보조요원을 채용하기로 한 목적이 무엇이고 채용주체와 채용방법, 채용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학원단속보조요원은 현재 학원 숫자나 학원 업무에 비해서 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속을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고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용주체는 각 지역교육청이 되겠고 방법은 일반적인 비정규직 모집형태처럼 공모형태를 취하였고 기간은 교육청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대개 학기 초인 3월부터 한 12월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목적이 학원단속업무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위해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시행된 목적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학원단속업무의 폭주를 해결하고 고액불법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학원단속보조원 공채에서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김희정 씨는 2011년 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희정 씨가 교육청을 불법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계약기간이 말씀하신대로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전인 11월 29일경에 일단 계약해지가 한 달 후에 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고용의 승계 또는 연장을 주장을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주장을 하면서 올해에도, 2012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핵심적인 답변을 조금 회피하시는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구자체가 부당해고 철회와 유급전임활동의 보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고용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법이라 그럴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다, 그리고 유급전임활동을 보장해 달라, 그 두 가지지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아니 아니, 그래 두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에도 다 나타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김희정이라는 분이 아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산지부장의 신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속적인 어떤 하나의 자기의 신분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동래교육지원청과의 단체교섭 요청을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거절을 하자, 12월 26일날 교육감 접견실을 기습으로 방문했지요?
예.
기습 방문해 가지고 교육감이 정치적 결단으로써 고용승계를 해 달라, 이러면서 불법점거 농성을 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법해고의 철회와 노조전임자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주 요구사항이었는데 이와 같이 볼 때 부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 또는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동래교육지원청의 계약해지과정에서 불법해고라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는 기간만료 1개월 전인 부교육감님의 답변대로 2011년 11월 29일 본인을 포함한 학원단속보조원에게 모두 동일하게 통지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의 어떤 하나의 계속성에 대한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잠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핵심적으로 하십시오.
그 사업이 교과부 특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당시에는 교과부에 2012년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2011년도 11월, 12월 당시로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일단…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비정규직의 채용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동래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학원단속보조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3명 전원이 재고용을 요구하며 함께 농성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께 같이 했습니까?
3명 중에 1명이고 저희가, 농성한 사람이 8명인데 3명 중에 1명 지부장만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4명이었죠? 4명인데…
전체 대상은 14명이었습니다.
14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보장 또 자기의 어떤 하나의 신분을 요구하면서 김희정 씨 본인만 재고용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 교육청에 농성을 하고 요구한 사람은 김희정 씨 혼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의 계속성을 표시했다면 우리 지금 부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김희정 씨라는 사람이 재계약을 통해서 동일한 업무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체가 지원청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다시…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김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부 다 사실파악이 다 되어 있었겠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재고용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목적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용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지원청…
아니 아니, 고용주체가 물론 부산시교육청이 아니지, 문제는 거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계약직의 경우는 근무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재고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희정 씨는 근무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률상에 보장되어 있는 월차사용은 물론이고 병가와 조퇴, 지참을 수회 반복하고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야간근무라든가 민원인 응대를 기피하는 등 그 외에도 근무 분위기를 지극히 혼탁하게 하는 등 타 보조원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재고용의 대상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예, 그 근무상황 내용은…
아니, 그래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이상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김희정 씨는 함께 근무했던 타 보조원들을 포함한 재고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공문 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조지부장으로서의 신분유지를 위한 재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임오프제도에 의해 유급전임활동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김희정 본인이 학원단속보조원으로 재고용된다 하더라도 교과부가 의도한 본래 학원단속업무에 종사할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주장이고요.
아니, 그분의 주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산지부장의 명의로 공문을 몇 차례 보냈지 않습니까? 그 공문 내용에 나타나 있는 거라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노조원이면 노조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희정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법고액과외 단속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및 서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동래교육장은 수차례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불법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다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교육감실을 기습 방문해 가지고 면담을 실시하고 불법점거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면담에서 교육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답변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맞습니까?
예.
1월 20일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노조면담에서는 동래교육청을 제외한 본청 관계자가 동래교육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에 응시 시에 고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동시에 집회를 중지하겠다는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 협의대로 집회를 중지하고 물러났지요?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협의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러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단속보조원의 채용에 관한 권한은 지역교육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장이 참석하지도 않은 면담에서 고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면협의를 해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가 그 합의한 사항이 교육감이 얘기한 대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라 라고 한 답변과 일치합니까?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일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장소에서…
교육감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한 내용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그 점과 같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학원단속보조원 근로계약 채용과 관련한 계약당사자는 원래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인데 왜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노조와 재고용토록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청 보고 계약을…
아니, 왜 합의를 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왜 이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는가, 합의를 했으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집회신고기간이 1월 29일까지 아닙디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협의를 하고 나서 그 협의내용에 따라서 자기들은 약속 이행을 하면서 물러갔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합의내용을 거기서 얘기한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 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틀린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지역교육청의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기본지침을 알리는 것 외에 특정한 개인을 지정해 가지고 채용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권한은 없지요?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따라서 그러한 재고용 규정 및 근거는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공문에 의하면 지역교육청별 배정인원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류전형․면접을 통해서 공개채용경쟁방법으로 선발하도록,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적법하지도 않는 위법한 어떤 하나의 상황 속에서 동래교육지원청에서 근무평가가 극도로 부적정함은 물론이고 재고용되더라도 노조전임자로서의 업무수행 의지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불법점거 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의 약속을 하는 것이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지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처음에 주장을 한 것처럼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것 하고 정치적 결단을 해서 고용을 승계해 달라는 두 가지 요건을 들어줘서 해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 했듯이 그 당시는 교과부의 특교사업이었는데 교과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1월초에 교과부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채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공모하게 되면 그 공모절차에서 기존 해지된 인원들도 응모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지…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고, 1월 26일자 부산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사태가 시교육청의 재고용 전격합의로 일단락되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로부터 부당해고 통지를 받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와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지요?
그 기사가 다 옳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고용 전격합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난해에 계약이 해지되었던 분들이 공모에 응하게 되면, 모든 학교 비정규직이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을 우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왔으면 정규적으로 심사를 하되 지난해에 해지되었던 14명이 있다면 그분들을 우선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 비정규직에 공통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의된 내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얘기하는 어떤 사실적 관계와 지금 현재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의 보도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학교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서 철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노조에서는 사실은 언론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산시민이 전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과 관련단체의 교육청 불법점거 농성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농성으로 교육청 직원이 평일 288명, 주말에 25, 총 313명이 비상근무에 동원되어 막대한 업무지장을 초래하여 피로감은 물론 초과근무에 따른 금전손실 이런 것들이 막대하고 중앙현관을 제외한 청사출입문 봉쇄로 교육청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점과 경찰병력의 동원으로 치안에도, 부산시의 치안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명백한데 이러한 데 대한 어떤 하나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묻지 않고 오히려 불법농성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굴욕적인 합의다, 이 합의를 통해서 사태를 마무리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은 부산시교육청이 국가기관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김정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정선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정 씨 재임용 계약합의 관련해서 김정선 위원님의 일종의 동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재청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이나 또 규정이나 원칙에 배치되어도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농성하거나 시위를 벌이거나 소위 어거지를 쓰면 원칙이나 규정이나 법령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이래 단언을 합니다.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들이 교육청에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어서 농성을 하고 불법시위를 하고 소위 떼법을 쓰면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줄 것인가 묻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불법적인 요구를 들어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계약해지할 때도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올해 다시 공모절차를 밟는 것도 그런 절차에 따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언급되었다시피 교육감님의 방침에 따라 규정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교육청에 와서 시위를 하거나 농성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주장이 아까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준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법과 무관하게 떼법을 쓰면 허용된다는 그런 선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요구를 들어줬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줬습니까?
들어준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내려오고 올해 교과부의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정책을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 이면합의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도 동료위원의 발언 중에 이면합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면합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면합의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일단 밖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철회와 고용의 승계이지만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음해, 올해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예산이 작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할 예산이 없어서 고용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공모를 하니까 만약에 의사가 있으면 와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임용주체는 해당 지원청 교육장인데 그 해결의 실마리를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풀었는데 거기에 시의회의 의원 일부가 중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중재를 했다는 표현이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쪽하고, 노조 측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대화의 장소를 가진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 이상 그 규정이나 원칙이나 법에 배치되는 그런 문제를 떼를 쓰거나 어거지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승복하고 불법을 용인하는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세요.
황상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 김정선 위원님께서 전격합의를 했다라는 신문보도내용을 잠깐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도자료 이 건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이 오보 아닙니까?
오보라기보다 노조 측의 표현을 그대로 실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기사를 읽어본 느낌도 그렇고 또 저에게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그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사 내용대로 김정선 동료위원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인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보 아니겠습니까?
오보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인용문을 다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기사에 인용문이 나갔든지 기사문이 나갔든지 간에 기사화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노조에 한 이야기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한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기사화하지 않았습니까?
기사화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농성관계 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격 합의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이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뭐 ‘그 사람 이야기니까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노조의 의견임을 밝히는 인용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읽는 분도 그것을 인지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한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표현일 따름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계약에 의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노조가 한 이야기는 이건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계약서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노조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문에서는 노조에 이야기를 인용할 적에는 부당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그건 단지 노조의 표현일 따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가 바보라는 뜻입니까?
바보라는 것이 아니고 인용하는 거라는…
그런데 인용을 한 다음에 왜 전격 합의했다고 적었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기사를…
이게 오보면 오보 정정기사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노조에 표현을 따서 그렇게 인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자꾸 이야기를 되돌리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까 동료 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계속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과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제가 이걸 보도도 보고 또 교육청에서 저에게 와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들어볼 때에 정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신 답변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은 무얼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교육청에 가서 일일이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합니까? 그 기사 하나보고 판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사내용이 그 정도로 나와 있으면 아, 이게 지금 정정기사를 분명히 실어야겠다, 우리가 보도자료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정기사를 실어야겠다는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시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가닥을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교육청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희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건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죠.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이 한 건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한대로 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무기계약직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말 떼법을 써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근무성적이 그렇게 불충실한 사람이라도 그 분 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아닌 좀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놓고 보는 사람의 시각을, 그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그걸 볼 때는 ‘아, 이렇게 쓰면 떼를 쓰면 당연히 이건 넘어가는 거구나, 고용승계도 되고 다 이게 해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수많은 무기계약직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2년 지나면 전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느냐, 고용승계도 다 이렇게 시켜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또 어떤 세력화되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작은 하나의 사건이랄지 뭐 사고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떤 출발점이 될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정말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희석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넘기면 되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잘못된 부분은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좀 기사도 한 번 더 실어주시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과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및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되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쪽에 교장공모제 운영 및 학교장 인사권한 확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모실적과 2012년도 계획을 말씀해보시죠.
2011년도는 초등학교 열두 학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해서 열여덟 개 학교였고 2011년 3월입니다. 2011년 9월에는 초․중․고 합쳐서 열일곱 개교 그렇게 합쳐서 2011년도는 35명 공모교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학교장 인사권한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교사초빙이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장 인사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교사초빙에 있어서의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교사초빙이 확대되고 있는데 학교장 인사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지금 지역가산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학교장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보통 일반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지역에 변두리에 있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승진가산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장선생님이 핵심요원들을 학교운영에 이렇게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등학교에 있어서 저희들 금년에는 학교의 핵심이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교무나 학생지도를 하는 학생부장이라든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장님들에 대해서 최소 3명에서 전체 한 10%에 이르는 교사에 대해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함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교사를 활용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해 교사초빙과 관련해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초빙을 확대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의 그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작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높아져서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진로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초빙을 확대하면 학연, 지연, 줄서기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이나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학교장 인사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 받아가지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또 언론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마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 연수를 강화하는 등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언론에 가시화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6일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 F학점’이라고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는데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2011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 한 멘토 학생수가 936명이었고, 타 기관의 협조를 받은 숫자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두 배 되는 1,8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멘토링의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배에 해당되는 타 기관 협조의 멘토링 경우에는 일부 부실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런 부분이 2012년도는 그런 부분이 숫자도 상당히 정리가 되었고, 향후에도 해당학교 담당교사의 현장점검과 지도강화라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제 이걸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2006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년도를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학점 따기나 알바로 전락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학 측과, 언론보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대학 측과 협의를 했고, 향후에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 멘토의 자질검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수를 거치고 이후에 멘토링 과정에서 학생들이 멘토학생에 대해서 공감대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학력향상과 관계없이 지도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 멘토링 관계를 중단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학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봉사활동으로 6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필수분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내 각 대학들과 협의하여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또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가 있는 곳은 고쳐나가는 등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값교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수영구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정책국장입니다.
그게 결국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 예산을 우리 교육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출직에 해당되는 기초단체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질의 시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번 질의 시에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규정에 국장님 말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교과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될 경우에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도 주요업무는 학부모와 모든 교육가족 및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교육대상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육대상 매년 실시해오고 있죠?
부산교육상 말입니까?
부산교육상.
예, 예.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300만원 지원했다가 500만원 지원했다가 지금은 금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관심 밖으로 제외됐는지, 제가 이번에 대상 시상할 때 가봤습니다.
교육대상 시상부분이 나름대로 그 취지는 처음에 제정할 때는 굉장한 뜻을 가지고 했는데 상금을 포상을 안 해서 그렀는지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전혀 안 되고 또 제가 교육청에 가 봐도 엘리베이터 안에 수상자들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습디다. 그것하고 또 현장에 보니까 교육청 강당 별로 넓지도 않는데 정말 대상 받는다하면 상 받는 사람이나 상 주는 쪽이나 또 부산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강당도 다 안 찼더라는 겁니다. 앉은 사람들이. 정말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한 언론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기사를 낸다든지 정말 부산교육의 피부에 닿는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게 홍보분야에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이런 것은 시민이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자랑할만하다, 여러 가지 홍보정책을 좀 강화해주시길 바라고, 올해에도 교육상 시상이 있을 건데 그때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미리 계획을 단단히 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부교육감님 음력설 잘 쇠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좀 이래 말이 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진행하도록 그래하입시다.
자료를 보니까 5페이지인데 학교폭력발생 감소 이래놨는데 부산에는 학교폭력이 감소가 되는 것이 나는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배치가 2010년에는 470학교에서 작년에는 620학교가 되었습니다. 그죠?
정책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만족도가 90.1%라 했는데 만족도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측정하는지, 또는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학생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문해가지고 조사한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예.
학교 안에 옛날에는 이름을 뭐 스쿨폴리스라고 했나? 그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부담감이 되고 좀 보기 싫다 이런 아이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는 줄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아이도 있는데 그러면 한 반에서도 물어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도 넘을 정도로 오히려 더 싫고 보기 싫다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만족도가 한 90%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볼 때에 좀 이런 자료를 할 때 조금 더 한번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건 90%면 거의 100%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싶고, 그 옆에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도 보면 4페이지도 보면 만족도가 그 작년에는 2010년도는 60%이다가 작년에는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보면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늘어지는 거 없고 무조건 전부다 만족, 만족, 만족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족 안 되겠는가 싶은 어떤 그런 면들이 조금 보기에 정말로 이게 좀 확실한가 싶은 어떤 그런 점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쪽에 9페이지에도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거기도 보면 방과후학교 만족도 이래서 학생이 70.5%, 학부모가 71.3% 이것도 사실상 보니까 아이들을 물어보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나도 모 학교에 운영위원회 가담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학교에 있는 것이 지루하고 오히려 공부도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옆에 또 공부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이 공부 좀 하려고 있는 아이들보고 또 찝쩍거리고 또 휴대폰가지고 게임하고 장난치고 또 그래가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가지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앉아 있는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 하는 아이들이 의뢰로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70%가 과연 맞느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실제입니다. 이거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내가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한 10명 정도 내가 다른 무슨 행사로 해서 물어봤을 때 10명에서 한 7명 정도는 학교 앉아 있는 게 고역이다, 지옥이다 할 정도로 표현을 그리합디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학생이 만족도가 70%고, 학부모가 71.3%라 하는 거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 싶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밑에 보면 대학생멘토링 학생, 학부모 만족도 향상 이것도 뭐 89%에서 올해 92% 다만 3%라도 더 올랐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 멘토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을 하는데 그저 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외부의 경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또 예산 투입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 투입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1시간에 1만 2,500원입니다.
그 뭐 학생으로 봐가지고 시간당 1만 2,500원 같으면 되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내가 알기로 1시간에 한 5,000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말은 우리가 멘토링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이 사실상 보면 정말로 가르칠 정도로 능력이 되나 안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또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아까 앞서 신태철 위원님께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과연 그래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데 어떤 아이들 보면 복장이라든가 두발문제라든가 보면 내가 한번 그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래가 정말로 아이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정도로 볼 때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봐서 그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가 봐가지고 정말로 같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면에서는 저거는 영 아니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력보다는 외모적 이런 것들도 종합해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문제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사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니까 업무보고에 역량 있는 수석교사 선발 배치했는데 우리 학교에 지금 현지에 수석교사 선발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했는데 이 수석교사를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습니까?
수석교사를 물론 단위학교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단위학교의 심사 추천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단위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어떤 분을 심사해서 수석교사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단위학교 선생님들께서 아, 저 분은 수석교사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선생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한 다음에 한 학교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그런 방법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단위학교에서 한 사람을 추천할 때 그 추천 누가합니까?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아닙니다. 수석교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 학교 안에?
예,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단위학교당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그분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별도의 또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추천위원회에 내가 볼 때는 학부모도 중요하겠지만 애들의 의사반영도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서울대 아니라 미국 하버드대학 나와도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나는 도저히 저 선생님 이해를 못하겠다, 보통 어떤 학력 위주해 가지고 뽑는 경우가 혹간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와 저 사람 영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실력은 상당히 있고 강의경력이 상당히 많더라도 아이들이 들어볼 때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점들도 학생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을 들어야 될 부분은 실제 학생들이 그것을 갖다 주지하고 듣는 학생이,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수요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네들 애들이 어떤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비율로 좀 이래 같이 믹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미 그런 길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석교사가 학생들의 평가가 낮은 선생님은 제외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래 하세요.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기타 등등 이런 데서 학부모 해도 내가 볼 때는 그 추천위원회 해도 다 서로 알고 알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이 사람이 원만히 좋다 이러면 거의 다 그걸로 가는 또는 지정이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옆에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부모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것만 보고 추천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아이들이 볼 때 영 아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료에 36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이 저소득층 자녀 PC가 1,537명이고 지원하는 그 금액이 한 달에 1만 8,700원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1,537명이고 그러나 월 평균을 보면 2만 2,000…
예, 402명.
402명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것하고 PC 1,532명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PC가 이미 지원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되어 있는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매월 인터넷 통신비, 인터넷 연결에 대한 통신비가 1만 8,700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터넷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월 1만 8,7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1만 8,700원 지원하는 이 돈 있지요?
예.
이것이 학생 몇 명한테 이렇게 지급된다고요?
2만 2,402명입니다. 앞에는 매년 이전에 이미 PC를 계속 지원해 오고 새롭게 지원하는 숫자가 1,537명이고 실제 그러면 PC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러면 2만 2,402명이 됩니다.
그러면 2만 2,402명에 한 달에 1만 8,700원씩 계속 지원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2만 2,000원이고 1만 8,000원만 해도 이것 대충 한 전체 하면 한 2만 2만 곱해보면…
한 4억 되니까…
한 4억 정도 월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예, 1년 하면 한 50억 이렇게 될 겁니다.
돈도 꽤나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만큼 우리가 지출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보느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보에 대한, 현대사회의 정보에 대한 불균형 그것이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애는 컴퓨터도 없고 또 인터넷도 집에 연결되지 않으니까 요즘은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나도 숙지하고 또 그래 해야 되겠다는데 사실상 우리가 컴퓨터 보면 어떤 좋은 쪽 그런 것보다도 깨놓고 말해서 애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접속하고 게임하고 하는 것에 나는 더 시간을 많이 더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 정말로 가난하고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아이들 좀 선별하고 이것은 안 해 줘도 얘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 것은 내가 봐서 이런 것은 한 반 정도 줄여도 충분히 안 되겠나.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저희들도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좀 더 이왕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할 때 월 4억 같으면 애들한테 4억이 나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올려야 될 건데 과연 그렇게 올리겠는가, 오히려 이것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으로 변해 버리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또는 어떤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 싶어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학교에 급식시설 때문에 현장에 점검을 나간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급식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주로 시설을 교체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서 교체합니까?
교체는 우선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를 제외하고 이전에, 연도를 봐서 이전에 기구가 낡은 학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고 직영은 지금 올해 한 두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거의 100% 저희들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학교를 이전하려고 한다든지 도저히 학교에 공간이 없는 학교 그 다음에 민간업체와 장기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을 제외하고 저희들 올해 같으면 한 96% 직영전환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급식기구 교체가 165개 학교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정말로 165개에 안 들어가 있어도 165개 들어있는 학교보다도 더 노후되어 있고 더 빨리 급선무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학교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각 지역교육청에 요청이 오거든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꼭 이것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순위를 떠나서라도 좀 학생들을 위해서 선처를 아니면 먼저 선행을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학교정책과장님이 국외출장을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갔습니까?
스마트러닝 관련해 가지고 담당과장 또 담당장학관, 업무담당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언제 편성된 예산입니까?
예산이…
작년 5월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네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 제가 그 부분, 예.
그런데 작년 5월달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면 지금 1월 30일부터 나갔던데 그 예산집행이 적정합니까?
저희들 원인행위를 갖다가 이전에 전년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님은 작년에도 해외여행 많이 다녔지요?
예, 몇 차례 간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정책과장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업무양도 방대한데 이래 외국이나 다니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밑에는 업무를 다 맡겨 놓고 정작 과장은 업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저희들 스마트러닝에 대해서 저희들 선도교육청 계획서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정이 될 것이고 해서 그 업무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과, 해외출장 이번에는 5일이거든요. 5일인데 의회 연초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꼭 이 날 끼어서 가는 저의가 나는 의심스러운데요. 의회를 볼 때 어떻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교육청의 1년 업무를 보고하는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견학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일정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북유럽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또 여기 나가고, 작년에도 해외 관련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당했으면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죠. 학교정책과장이 이래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업무보고 일정을 비껴가지고 조율을 잡아야 되고 더군다나 작년 5월달에 추경에 확인을, 편성을 해 줬으면 적어도 12월 중에 출장을 갔다 와야 되고 부득이해서 원인행위는 12월말로 하고 지금 간다면 5일 출장가면서 꼭 의회업무일정에다 끼어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등록일자는 2011년 12월로 되어 있고 일자가 안 나오는데 이것 며칟날 등록이 된 겁니까? 결재를 하고. 지나고 나서 소급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네요.
출장결재는 과장출장은 국장이 하게 됩니다.
전결규정이 국장님 전결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번호는 학교정책과-15324 등록일자는 2011년 12월 날짜가 안 나와요. 결재일자도 2011년 12월 날짜가 안 나와요. 이것 전자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면결재를 하고 그 자료를 전자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날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 안 나온다 보면 전자결재도 안 하고 수작업으로 해서 결재 했다 하면 내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 남으니까 집행해보자 식으로 소급해서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결재 언제 했는지 일정을 점심시간에 내 주세요. 그리고 스마트러닝 활성화라 하는데 스마트러닝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2015년부터 전면적인 스마트러닝 교육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교과서를 하나 예를 들면 현재는 종이를 가지고 우리 교과서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전자교과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 속에 보면 참고해야 될 것,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른 보조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는 전자교과서가 되면 그 속에 어느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살수대첩을 이렇게 알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클릭하면 별도로 살수대첩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전자교과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별도의 책이나 공책 없이 태블릿PC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는 2015년 또는 늦어도 2016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사들의 연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부산이 조금 더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러닝이 활성화되고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스웨덴이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의 도입은 오히려 그런 외국국가들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정보통신 세계IT강국이면서도 늦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이 스마트러닝이 우리 타 시․도보다는 좀 앞서서 우리가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마인드 제고라든지 주무 부서장으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IT기술은 핀란드, 북유럽 핀란드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미국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로 갔다 말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도 보면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신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이 선진화 되어 있는가요? 싱가포르가.
지금 갔다 오면 제가, 사전에 그쪽이 앞서 있다는 것 듣고 갔는데 저도 갔다 오면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러닝, 스마트기기, IT기술은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세계적으로 선진기술인데 싱가포르를 가면서 구체적인 자료조사 없이 신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교현장에서의 적용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직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얼마나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출장계획서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보면 4개교를 간다고 그랬어요. 4개교. 그죠? 학교 네 군데를 간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계획서 내용에 보면 특정한 학교는 3개교밖에 없어요. 내용에 보면. Secondary School, Institute, 다음에 Technology 3개교이고 그냥 하나는 그냥 학교방문 해 놨어요. 이렇게 세금을 들여가지고 공무원이 해외출장가면서 목적지도 안 정하고 나간다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 쓰고 보니 남으니까 잘 됐구나, 우리 몇 명 짜가지고 외국이나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간 것 아니냐 이거지. 목적학교도 선정을 안 하고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위원님 출장 끝나고 나면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출장은 안 보내야지요.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다, 남았으니 원인행위만 12월달에 당겨 놔놓고 1월말, 2월 해 가지고 출장 나간다, 이런 출장은 안 가게 해줘야지요. 이것 예산집행이 잘못되었어요.
또 내 이야기할게요. 예산서에 보면 200만원 곱하기 5명, 1,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나간 여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결재하셨으니까.
여비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항공료가 616만원, 여비가 789만 5,160원, 보험료가 7만원 얼마입니까? 1,4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400만원은 어디에서 빼갔어요? 개인부담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도 부산시청은 여비하면 국내여비냐 국외여비냐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청은 그냥 여비해 가지고 넣어버려요. 예산서 그렇지요? 내가 여기 딱 확인을 했어요. 교육청에는 여비 코드넘버는 목이 220 여비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이 의회에서 올리니까 의회에서 여비를 승인해 줬다 말입니다. 집행부는 안 그래요. 220-01은 국내여비, 02는 국외여비해 가지고 국내여비 얼마, 국외여비 얼마 구분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여비해 가지고 묶어 넣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것 가지고 해외 나가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과장님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교육감님하고 외국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원한테 질타를 당했으면 깊이 반성해야 되고 작년에도 미국이니 북유럽 갔으면 꼭 필요한 것이면 다른 직원을 동원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자기는 놀러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일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사무분장을 보니까 엄청 많은데. 몇 가지냐 하면 서른여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더구나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하면서 참석도 안 하고 공문 하나 달랑, 교육위원장한테 불참한다는 공문 하나 보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깊은 반성이 필요하고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로 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 주고, 이것은 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육청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이 있느냐, 어디에서 예산 빼 가느냐 말이지,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412만 5,600원 어디서 빼 갔느냐, 나머지 460만원 돈을 어디서 빼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서에는 그래 했으면.
정초부터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과장님은 내가 지켜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번에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이 지적할 때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변명만 자꾸 하고 있더라고. 부교육감님 계시고 한데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시면 출장내역을 밝혀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76쪽에 보면 현안사항으로 두 가지가 거기에도 있고 같이 있더라고요. 76쪽에 현안사항하고 여기 5페이지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10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2건인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예?
예. 2010년에 사백이십…
예, 424건이고 2011년에 215건으로 되어 있어요. 50%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아니, 422건, 2건이 줄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2011년도는 422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오타가 그래 나왔어요? 나는 보고 깜짝 놀란 게 작년도에 비해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50%로 줄었으면 지금 이것 학교폭력 관계로 이렇게 사회가 이슈화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그렇습니까? 실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숫자가 항상 제 머리 속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순간 숫자가 바로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 위원 생각은 이 발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50%로 줄었으면 이렇게 이슈화될 리가 있나 생각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움터지킴이를 이제 2010년도에는 470교로 하다가 11년도는 620교로 늘렸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전체 학교로 늘렸습니다.
늘려보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또 학생의 만족도도 좋고 해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교과부에서도 지금 모든 학교에 특별히 우범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체학교로 늘리자 이렇게 취지에 맞춘 것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던가요?
배움터지킴이 말씀이지요?
예.
배움터지킴이의 기본취지는 학교에 보면 취약시간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선생님이 아침 조례를 하면 교무실에 다 모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실에는 아무도 학생들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시간대라든지 방과후 일정 시간, 점심시간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순시를 하면서 학교의 외진 곳, 이런 곳을 하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이제 이것이 통계가 오타이지만 2010년도나 2011년도나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변화가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는 470교에서 620교로 늘렸는데 발생건수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아닙니까?
이것 참 검증하기 어려운데 혹시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게 2건만 준 것이 아니고 더 늘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더 줄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는 참 저희들이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교에 경찰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출신되는 분들이 학교를 순시를 하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만족도 조사에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성과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른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되겠나, 막연한 생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폭력숫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그나마 2건이라도 줄었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15건 하는 바람에 제가 긴장을 해서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교육비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78쪽 현안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같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3, 4세는 소득하위 70% 다자녀,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만5세는 모든 계층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5세는 모든 계층을 다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3, 4세는 소득 하위 70%, 다자녀, 다문화가정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 주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가 아마 이제 무상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줘서 아마 자녀출산도 늘리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아마 정책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출산도 문제되고 또 복지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왜 3, 4세보다 5세에 더 지원 폭을 넓혀야 되느냐, 우리가 출산장려를 한다면 당장 출산을 했을 때 정부 혜택이 많이 가야 그게 출산장려정책이 되는데 당장 3, 4세는 폭이 줄어들고 5세는 넓힌다 하면 오히려 이것은 반대로 3, 4세에다가 전 계층을 다 줘서 폭을 넓히고 3, 4세를 70%로 이래 바꾸었으면 오히려 정책이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에는 5세이고 내년에는 3, 4세까지 이제 무상지원하겠다고…
아니, 그래 정책의 발상이 국민한테 바로 피부에 느껴주려면 3, 4세부터 폭을 넓혀 주고 5세로 가야 되는데 볼 때는 좀 생각이 교과부에서 했겠지만 발상이,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교과부도 되지만 보건복지부하고 만5세가 유치원생이 한 70%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방과후…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요학생이나 재정을 따져서 했겠지만 이왕 정책하려면, 출산을 장려하려면 산모가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정부가 어떤 지원이 들어가야 출산이 늘어나지, 5살 되면 혜택주고 이것은 정부가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만5세 보면 공립이 5만 9,0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립이 20만원이고, 종일반비는 금액이 이래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종일반비는 공립이 월 5만원, 사립은 월 7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금액이 그래 차이가 나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일반은 아, 공립은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해 주는 애들이, 자녀들이 가서 머무는 시간이 아마 좀 짧은 경우도 있고…
종일반이 짧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예, 가서…
이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이 옆에 있는데요.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왜냐하면 지원단가가 공립이 월 5만 9,000원인데 그래 놓고는 종일반은 공립이 월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9,000원이 작아요. 종일반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제태원입니다.
5만 9,000원은 공립유치원의 수업료이고요. 종일반비는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아, 별도.
예, 그렇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이고,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별도로…
그러면 종일반비는 그러면 10만 9,000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공립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표현이, 그러면 사립은 20만원 주는데다가…
7만원…
27만원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이게.
지급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등록한 유아에 대해서만 지금 지급을 합니다.
기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련에 뉴스에도 보니까 서울지역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사업 때문에 보육시설이 프리미엄이 엄청 높게 되어가지고 거래가 되었다는 보도 보셨지요?
예.
왜 그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이만큼을 부담을 하면 이제 그 동안에 그런 데 못 보내던 자녀들도 이제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맡기고…
결국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운영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가면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지원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지원이 되느냐 거기에 또 허수가 없느냐, 그러면 이 지원만큼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이 돈이 공정하게 가느냐, 허수가 없느냐, 잘못되어서 요즘 그 사고가 많이 생기죠? 뉴스도 보면.
예, 예.
그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벌써 다른 데로 이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름 올려놓고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라든지 또 받아서 급식비가 제대로 급식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공교육비가 지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는 없어요. 계획서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부서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시 쪽에도 보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비리가 엄청나게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비리가 없으라는 법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안 생기겠나,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든 간에 특별전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적절하게 지원이 가는지, 여기에는 의혹이 없는지, 집행은 제대로 되는지,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있어야 안 되겠나.
현재는 지금 그런 업무를 감사관실에서 대응을 하고 금년에도 지금 감사관실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님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이런 내용들을 통보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타 시․도도 아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런 분야들을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여기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게 적정성, 공정성 여기에는 예산이 비리가 없는지,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전담기구를 두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본 위원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친답니다.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이 방금 질의한 5페이지에 폭력 없는 학교 하는 그 부분 말입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내가 자료가 424명에서 215건으로 근 50% 줄어서 상당히 나는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칭찬을 했을 때는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허태준 위원이 하니까 아, 그게 인쇄가 잘못됐고, 424가 아니고 422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숫자를 읽어줬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그것이 반으로 줄면 밑에 배움터지킴이 이게 470명에서 620명되면 프로테이지가 150학교가 증가됐습니다. 약 30% 증가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역으로 만족도는 70%이상 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만족도 90% 이래 적어놓은 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운영하는 학교만 가지고 단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학교 하나 잡고 그래 데이터를 잡고 만족도가 이렇다고 앞으로 표기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아이들 만족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역시 아까 자료도 그래 잘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이거 만족도를 우리 위원들이 60% 해 놨을 때 ‘아, 60%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하지, 이걸 90% 이걸 적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나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해가지고 ‘아, 이게 학생들한테 만족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럼 앞으로 좀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정말로 우선 배움터지킴이, 옛날에는 뭐 스쿨폴리스 입에 익었는데 이거 자꾸 한글로 하려고 하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도 좀 형태를 바꿔본다든가 아이들이 좀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는 그런 어떤 체제로 바꿔본다든가 그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뭐 만족도 90%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다 오케이다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모르고 넘어가면 그뿐이다 해서 넘어가고, 말 안 하면 가만있고, 잘 됐다 그러고, 지금 말하는 게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동료 허태준 위원이 말씀했지만 아까 나도 우리 김숙경 과장님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이래하고 넘어갔지만 이거 상당히 기분 좋을 리는 없어요.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째 말 안 하면 시부적 넘어가고, 말해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 ‘야, 그래도 뭐라도 정확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볼 때 대충 이래 했구나’, 이렇게 밖에 안 느껴지는 정도는 좀 사양하고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모두에 제가 잘못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배움터지킴이는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어서 수정해서 연령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내보면 학년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A, B, C 표준분포를 정확히 해야 그것이 자료도 정확하게 나오지 아무 데나 표준 자체를 갖다가 분포를 어느 학교 하나 딱 찍어하면 바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래 놔놓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이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는 앞에서 많이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담당.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활지도부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수업시수를 감축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는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해외연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산점을 저희들이 올해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래해가지고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예, 이것저것 다른 쪽하고 같이 짚어봤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지금 승진관련해가지고는 지역에 따른 가산점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산점이 정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계획대로 되면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이거 어찌할 거냐 하고 내가 어제 특별히 또 몇몇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생활지도부장 하고 있는 선생님, 또 생활지도부장을 했고 교감하고 있는 선생님, 또 생활지도부장을 했고 교장을 하고 있는 선생님, 여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 여섯 명 정도, 만났는데 이 방법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다, 즉, 학교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그런 반응이 좀 많았어요, 내 느낌에는.
왜 그러냐 하면 수업시수를 감축한다면 새로 선생님 보내줍니까?
그건 저희들 우리…
못 보내주죠?
기간제교사라든지 해서 그 분의 시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기간제를 쓴다 이 말이죠? 그죠?
기간제 또는 순회교사, 강사,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현재 기간제 순회교사 강사가 많죠?
예, 많다기보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숫자를 넘어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학생들 생활지도에 효과적이겠습니까?
생활지도부장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규수업시수를 다 하면서 학생지도를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지도부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빈 공간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럼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예,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지도부장은 학생들을 만나는 수가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수는 줄어들죠?
그렇죠. 수업시수가 줄어드니까.
학생들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과의 만남이 줄어든다면 거기서 오는 안 좋은 것, 즉, 생활지도 잘 안 되는 부분 그게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선생님이 생활지도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영어가 만일에 영어선생님이 생활지도부장이 되면 단위가 만일에 3개라고 하면 3단위라고 하면 3시간, 한반 빠지면 3시간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때문에 기간제 올 수도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야 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수를 줄이면 3시간 줄이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줄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준다, 그죠?
예.
많이 줄면 그 절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교사증원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라든지 한번 다르게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담당교감이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 수업 자기 빠지고 지도능력이 좀 부족한 기간제가 오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에게 떠넘기고 이래가지고는 이건 좋은 방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메우려다 저것 깨지고 저것 메우려다가 이것 깨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활지도부장의 업무를 갖다 경감시켜주겠다고 한다면 교과부와, 국가적인 일이니까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생활지도교감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미래를 위해서 나은 방향이 아니겠나, 만일에 지금 잘 하시는 선생님을 생활지도부장으로 두고 수업을 기간제에 맡기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허약해진 생활지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건 시간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는 상당히 부장선생님들도 만나 봐도 그렇고, 그러면 교무부장 안 하고 나는 생활지도부장 할란다,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활지도부장에게만 준다는 게 아니고요, 단위학교의 최소 3명에서…
그렇죠? 됐습니다. 3명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3명을 주면 나는 생활지도부장을 안 하고 점수 받는 3명에 해당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위원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보다 받아들일 선생님들은 더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방안에서 논의를 했고 또 일선의 의견수렴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또 예외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론을 갖다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누굴 만났는지 몰라도, 누굴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맞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다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건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거 있었죠? 혹시.
연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해보면 너는 수업시수도 작다, 너는 해외여행도 갔다 온다, 너는 가산점도 받는다, 한 쪽에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 혼자 다 하겠지 뭐’,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 혜택 받는 지 혼자 하겠지 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가 생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잘하는 니 해라, 왜 내보고 그러노?’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 간에 생활지도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힘이 분산될 수 있고 또 경쟁자들끼리는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문제인데 그 학교 일선에서의 요구는 해외연수는 생활지도에 도움 안 된다, 단지 수고했다고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다, 수고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돈인데 해외연수 가라고 니 돈 가지고 가라고 보내는 건 괜찮은데, 교육청의 돈을 가지고 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 무슨 이유냐 하면 지금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맨 입에 대화하는 것은 대화의 효과가 거의 없더라, 그래도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시켜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효과가 더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런 비용을 생활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돈이 쓰이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지도부장에게 가산점을 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논의를 했었고 나중에 역할이 주어질 거면 가산점 받는 생활지도부장의 역할이 이런 이런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공동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그 중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그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게 모든 게 이제 ‘받으니까 너가 다해라’ 이런 걸 저희들도 역시 걱정을 갖고…
그런데 지금 그래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학교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속내를 교육청이 안내놓고 외부에다가 내어놓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교육청에 말 안 하죠. 왜, 말하면 불평으로, 의견으로가 아니고 불평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예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면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는 데서 이 정책을 쓰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의 말대로 되어져갈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수니까. 다수가 ‘잘하는 니해라, 잘하는 니가 해야지, 니 뭐 여행도 가고, 점수도 받고’, 결국 그러면 자, 생활지도부장은 가산점을 주고, 교무부장은 가산점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아, 니 인마 니가 교무부장 해라, 나는 생활지도 부장할게’.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10%, 3명에서 10%까지거든요, 그러면 한 70명 되는 학교 같으면 7명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의 짐을 지게 되는 분들은 가산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생활지도 관련해서는 받는 분의 역할이 다른 선생님과 다른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부장들 중에서 또 반이 갈라지든지 아니면 부장들과 평교사가 또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게 예측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어지느냐 하면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등을 통해서 봐도 그 연구점수를 받는 선생님과 받지 않는 선생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절대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학사님들도 계실 텐데 아마 학교에 있을 때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해? 너거 하는 거’, 일부 선생님들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데, 경쟁이 되는 선생님들은 함께를 안 하는 쪽입니다. 학교 현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을 학교장이 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사위원회라든지 거치게 되는 걸 감안하면 선생님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정해질 것입니다.
아니, 이거 하려고 하면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꼭 실험을 해보세요. 학교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난 뒤에 고치려면 불가능하고, 또 주었던 혜택을 거두어들이기도 힘든 겁니다. 주기 전에 실험을 해보고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 대책을 찾아가지고 시행을 또 하나 더 늘려서 해보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지, 우선 급하다고 학교폭력, 학교폭력 이러니까 하도 학교폭력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학교에 가면 다 때려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고요.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데도, 뭐 다 모아놓으니까 이백 몇 십 명, 사백 몇 십 명 이렇게 하지만 학교별로 봐보면 학교 한 학교에 한 명 정도씩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실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학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알릴 필요가 있어요, 학교가 폭력 구더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애쓴 것도 소용도 없고 요새 선생님들은 아이들 생활지도에도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자기 아이가 나빠서 싸움하는 것도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싸운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학교가 뭐 큰 난리 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학교에 다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떠들어댄다 이 말이에요, 왜 떠듭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이야기하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이야기한 다음에 큰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상담보조 뭐 등등 없이도 얼마든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은 전혀 못하는 것처럼 몇 백 명이고 몇 천 명이고 보조자를 갖다 넣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경찰이 와서 지키고 있고, 뭐 학교 선생님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 경찰 옛날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지. 선생님 말보다 경찰 말 더 잘 듣는다 하면 이거 학교 아닌 겁니다.
위원님 지금도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도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도 위원님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름을 배움터지킴이로 바꿨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움터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이 지키지 왜 그 사람들이 지킵니까?
주 임무는 선생님들이 하시고.
선생님들이 배움터지킴이 자리를 그 이름을 갖다 빼앗긴 것은 선생님들 문제죠? 왜 학교 지켜주는 사람이, 배움터 지켜주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배움터지킴이입니까? 그 사람 없으면 학교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늘려서 우리 스스로를 허약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학교가 본연의 학교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야지 물새는 것은 때우지도 않고 때우고 해야 될 건데 그 손잡고 있는 사람 하나 데리고, 쓰레기 생기면 또 여기 하나 사람 청소하라고 생기고, 이거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선생님 그거 못하는 줄 압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선생님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이런다고요, 왜 안 돼요?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것만 있으면 선생님 전부가 무능해서 이리 되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남용하면 할수록 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병원에 자주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중환자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선생님은 병든 선생님이 됩니다. 그런 방법 하지 말고요, 선생님들을 가지고 하고, 비용이 부족한 것은 여행비로 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활용이 되고, 거기서 선생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면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들고 차도 헤헤 웃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재미있다고. 한 번 더 차달라고 또 엉덩이 갖다대고, 그게 선생님하고 제자간이죠, 손끝만 닿이면 폭력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놀 수 있는 시간, 함께 노는데 필요한 비용 이런 것을 내보내가지고 학생과 선생님이 가까워져야 되지, 그것 조금 모자란다고 사람 월급 줘서 또 하나 데리고, 또 하나 데리고, 그럼 선생님들 ‘사람 왔는데 내가 왜 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죠.
위원님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 지금 한 학기에 1년에 120만원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림을 하는 것,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늘려 잡고…
그리고요, 지금 학교를 잘 판단해달라는 게 자꾸 교육청에서 내놓은 의견이면 옳다고 생각하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명퇴 숫자가 많이 늘죠?
예, 그렇습니다.
경력 몇 년짜리들이 많습니까? 한창 무르익은 선생님들이 나갑니다. 지금. 한창 무르익은 선생님이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왜 나가겠습니까? 명예롭게 퇴직하려고 명퇴합니까? 왜 나갑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왜 나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가려고 하는지. 나가려고 하는 이유만 물으면 벌써 학교가 어디가 고장이다 하는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태를 들은 이야기를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수업하죠? 10분 쉬죠? 10분 쉴 때 학생지도하라는 말도 있죠? 10분 쉬는 동안에 학생지도 하러 갈 여가 없습니다. 앉아서 좀 쉽니다. 차 한 잔 마십니다. 차 마시는 선생님 옆에 아이들이 오면 생활지도 잘 하는 겁니다. 그건. ‘니도 한잔 먹어볼래?’ 권할 수도 있고, ‘과자 하나 먹어봐라’, 그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 앉아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지 10분 그건 전부 학교 종치는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부 같이 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왜 저 담배 피는 아이들 단속 안 가노? 그건 무리죠. 그건 무리 아닙니까? 그래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은 지금 몇 반이 지금 어디 해야 되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마저도 없애라 이겁니다.
그러니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조․종례 20분씩 시킨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조․종례 20분 시켜서 뭐 어쩌겠다는 뜻입니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옷에 흙이 묻었나? 그런 거, 그거 아니죠, 이거 그래서 되는 건 아니죠, 앉아서 표정만 봐도 아는 게 생활지도가 가능하지 뭐, 옷 벗겨보고 멍들은 거 찾고 그래가지고 생활지도 언제 합니까? 전신에 ‘옷 홀딱 벗어, 줄서, 니 여기 왜 멍들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생활지도 합니까? 그러면 속에 들은 거 전부다 배 다 째봐야 병든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반응만 보고 알아야죠. 말투만 들어보고 알아야 되고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아는 것이지 어째서 옷 벗겨봐라, 흙구덩이 장난치고 온 놈이 옷에 흙 안 묻습니까? 그걸 갖다가 20분 동안 해라, 20분 동안 뭘 하겠습니까? 20분 동안에. 명퇴가 자꾸 늘어납니다. 마치고 나면 컴퓨터에 뭐 쳐 넣어야 된다고 야단입니다. 쳐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업 다 마치고 방과후학교 해야 되죠, 또 쳐 넣어야 되죠. 그러니 그 사람들 다 나가려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맞는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창 학생지도에 무르익은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집에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더 있도록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참 답답해서 큰 소리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명퇴 생각하는 것은 잡무다 뭐다, 지금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제도, 학급일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 없어진지 오래됐지, 너거 다 없애라 해서 안 없앴나, 그러니까 어떤 놈이 싸웠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좀 적혀져 있고 청소도 어디서 잘못됐고 저거 눈으로 확인도 하고 담배꽁초가 몇 개 어디가 있더라든지 기록도 하고 이래 주면 아이들도 그게 교육이 되는 건데 선생님도 안 가, 아이도 안 가, 구석진 데는 완전히 아이들 때리는 선수들만 모이는 데고 맞는 아이들 선수들만 모이는 겁니다. 구석진 곳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왜 못하는지를 보완시켜 주는 것, 선생님들 끌고 가서 학교 폭력을 없애겠다 하지 말고,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모든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라야 되지 몇몇을 도와주면 이제 잘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폭력예방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소수에게 떠넘겨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정책국장님 잘 좀 고려해 주시고, 그게 교육감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시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또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과 솔직한 대화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시행을 했다가 망가지면 학교, 교육청, 선생님들 다 욕 먹고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다 포기하죠.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질책 받는가 하면 또 아이들 다 버립니다. 다 멍들게 만듭니다. 교육청이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학교를 우습게보고 교육을 우습게보더라도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오전, 오후 걸쳐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는 올해 우리 부산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위원들 질의도 받고 그런 자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책자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스무 가지 교육청에서 주요현안이다 해서 내놓은 이야기들 많은 현안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는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이런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안들이 뭔가를 짚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때 어떤 식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의 근본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지만 해결책도 나오고 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방향도 설정이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사례만 짚어서, 현안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앞으로 주요현안 및 기타현안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들을 집행하실 때 같이 참고해서 이런 원리원칙과 어떤 철학에 의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에 우리 존경하는 배종웅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왕따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복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배종웅 위원님 지적에 방향은 같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선에 좀 디테일한 사항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배움터지킴이 있고 민간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배움터지킴이하고 민간경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의 성격입니다. 자원봉사의 성격이고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이런 사회복지사 자격 가진 이런 분들이 하루에 3만원, 금년에는 지금 3만 4,000원 되었습니다만 그 보수로서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 학교 순찰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민간경비는 지금 102군데가 있습니다. 이 민간경비는 배움터지킴이는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그 학교가 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좀 열악한 환경적으로 그런 곳에 위험이 좀 더 많은 그런 학교를 102개교를 선정해서 배움터지킴이와 별도로 또 민간경비 한 달에 한 170만원 정도 저희들 보수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그렇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아까 육백 얼마로 늘인다 했지요? 640개교.
예, 교당 1명, 초․중․고 교당 1명이고.
올해 사업 중에서 또 더 늘려서 육백 몇 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전년도의 추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말에 2011년도말에 모든 학교에 1명이고 올해도 역시 모든 학교에 1명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10년도보다도 이제 더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배움터지킴이하고 그러면 민간경비를 볼 때 일단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이제 학생수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학교는 1,100명 있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백 몇 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 지킴이 숫자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배움터지킴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있고 그죠? 전체 다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가 있는 학교는 추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두 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학생수가 1,100명 이렇게 많이 있는 학교라도 그냥 배움터지킴이만 있고 민간경비는 또 빠져 있는 학교들도 또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 민간경비는 일단 학생수가 5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저희들 선정을 합니다.
500명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35명 있는 학교에 이제 배움터지킴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00명, 1,300명 이렇게 되어도 배움터지킴이만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예, 그것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지키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수위 역할, 옛날에 문지기, 거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씩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학생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학생수에 비례해서 이제 이게 뭔가 숫자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학생을 많이 상대하니까 어떻게 보면 봉급을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아니면 숫자를 늘린다든지 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맞게 보수도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예.
그래서 민간경비하고 배움터지킴이가 각각 있는데 아까 이야기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민간경비를 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배움터지킴이는 60만원씩 받고 민간경비는 170만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70만원씩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면 그러면 다른 학교는 640개교 중에서 한 120개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민간경비가. 그러면 거기는 170만원짜리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건가,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이나 왕따문제 여기에 대해서 배종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폭력이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어디에서 출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상당히 추상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학생들이 한 교실에 한 30명…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 그중에 나름대로 위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성적차이로 인한 것이든,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든, 학생의 힘의 차이에 의한 것이든, 성격차이에 의한 것이든 그런 차이에서부터 왕따라든지 또는 폭력이 기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국장님이나 저나 다 학교 다닐 때 그런 폭력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음악실 앞에, 특히 음악실은 주로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 학교폭력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 것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있고 조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배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게 맞아도 기분 좋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도 지금도 한 가지 이유가 되긴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많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학생들 각자가 자기 자존감을 상실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급이나 친구나 선생님한테 그리고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방황한 결과 자기가 어떤 새로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너 공부 못 한다, 이러면 거기에서 상실감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들이 서서히 서서히 조직화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인정을, 학생이 각각 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청소 못하는 학생이라도 뭐 한 가지 다른 것 잘 하는 것 인정받아서 내가 학교에서 자존감을 살릴 수 있고 인정받는 학생이라고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 된다, 이러게 봐지는 그런 전제가 조금 황당할지 모르지만 먼저 출발점이 그렇다고 보면 해결책도 간단히 학생이 전부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인정받는 학생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학생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것을 너는 인정받는 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 잘 하는 애 보고 ‘너 정말 청소 잘 한다.’ 또 학생한테 ‘선생님 깜빡 잊고 왔는데 너 출석부 좀 갖다 줄래?’ 이것만 해도 학생은 기분 좋아서 그날 하루종일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학생, 그런 인정을 받는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학생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사 아닙니까, 그죠? 교사. 이 교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학교폭력이 해결된다는 그런 다음단계의 해결책이 단계가 딱 나오겠지요. 교사가 학생한테, 학생한테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교사이고 또 교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학생이 인정받는 학생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길이 교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사가 학교폭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학생주임 또는 학교폭력담당 지킴이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것을 해결책을 세울 것이 아니고 그 교사가 학생한테 관심을 줄 수 있는 그 시간 여유 이것을 확보해줘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학교문제들이 교사가 너무 바쁘고 교원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학교폭력까지 왔다, 이렇게 딱 봐주셔야 이게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부산교육을 이렇게 쭉 해 나가실 때 그 부분에 꼭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정말 여유를 갖고 학생을 대하고 학생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애정 어린 시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라는 것이 무슨 학생주임 이런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전 교사 이것 꼭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은 방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방안이 아니라 전 교사들이 진짜 애정 어린 그런 시간을 학생에게 할애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교육청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드린 말씀은 초입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 퍼져있는 이 폭력관련 그러니까 폭력학생 가해학생을 붙잡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성실한 학생인데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었다 말입니다. 이것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 이제 옛날같이 진짜 학생 성향자체가 폭력적이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것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Wee클래스나 이런 상담조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학생에 대한 전담교사가 따라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될 겁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연히 들으니까 KBS 아침마당에 어떤 여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학습장애, 자기 애가 학습장애가 있어가지고, 여기 아마 들으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좀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미국의 경우인데 이제 한 학생이 학습장애가 왔다 이거야, 자기 애 이야기인데, 그 사람 애기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차적으로 학부모상담을 하면서 10분을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셨을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국어는 잘 하는데 수학은 영 제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균형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학습장애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 학교에 맡겼더니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붙다가 나중에는 한 다섯 사람 이렇게 그 학생 한 명에 대해서 다섯 사람이 전담교사로 붙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는 것을 보고 정말 교육이 체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도 이렇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폭력학생이면 폭력학생에 대한 이 폭력학생이라는 것을 한 가지 경우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폭력의 종류별로 어떤 폭력이 있는가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 종류별로 다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서 이 방안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원래 성향이 폭력적인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진짜 법으로 이 연령을 낮춰가면서까지, 지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학생 연령이 옛날보다 두 살 어려졌다 하면 그런 것을 두 살 낮춰서라도 법적으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일부 학생에 대해서 주목할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것이 만연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가해학생을 잡고 보니까 얘는 평소에 정말 우수하게 말하자면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과는 또 다르게 이럴 경우를 우리가 어떤 학교나 사회현상으로 집단현상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을 문제해결에 어떤 해결책을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다른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 문제입니다. 유아교육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 내후년 되면 0세부터 만5세까지는 그야말로 무상교육, 무상보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또 이 자리에서 공립유치원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설전이 오고 갔었는데 이제는 공립유치원을 어디다 세워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두다 공짜입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공짜이기 때문에 0세부터 5세까지 다 공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설 갈지 아니면 국가에서 세운 정부기관을 갈지 이것은 각자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설전을 벌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런 설전이었다라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책입안하고 실제로 시행하실 때 꼭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당장 만5세입니다. 5세부터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뜻은 뭡니까?
어떤 의무교육이라 할지, 의무교육까지는 뭐 개념을 너무 확대시키면 좀 뭐하지만 정부에서 학교교육을 조금 더 낮추어서 연령을 더 낮추어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시키던 교육을 더 낮춰서 그때부터 먼저 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있을 겁니다. 공통으로 이런 것들은 적어도 가르쳐야 된다,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살 낮은 연령 애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유치원은 그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사회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교육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누리과정이라는 그 과정이 이름은 있고 그것도 시행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교육에서 소외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유아교육에서 공립유치원을 어디다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 걱정하는 것 그것 정말 난센스라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교육청에서 정말 통합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면 구분을 하든지, 통합을 하면 통합을 하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허태준 위원님께서 해외출장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스마트러닝에 대해서 배우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스마트러닝에 대해서, 이 지금 학교를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PC라든지 또는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장비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못살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이 아직 남아 있는 게 한 가지 해 주고 나면 내구연한 10년 하면 10년 동안 절대 못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학교에 가 보면 좀 어이없게 방송장비가 아날로그 장비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지금 시설과장님 쳐다보시는데(웃음) 많이 바꾸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전체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체시기를 빨리빨리 정해 주시고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그 생애주기가 되게 짧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짧아진 말하자면 각 기기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생애주기를 그 옛날 걸로 적용해서 계속 가다보면 우리 교육이 결국은 뒤떨어지고 애들한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 시간 다 되어 갑니다.
아,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생 위주, 소비자 위주로 정말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그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꼭 이것이 내구연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IT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주기를 잘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판별해서 교체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 위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교육의 근본철학을 제발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육청의 이상도 있고 교육감의 이상도 있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 이상도 있겠지만 그 이상을 현실교육에 적용을 시키려 하시지 마시고 학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지금 현재의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빨리 간파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인성교육, 창의력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조그마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학교에 복수학급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복수학급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학생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우리 교육청의 어떤 이상보다는 현장에 있는 우리 현장의 소비자의 요구가 뭐냐 이것을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철학을 시대에 맞게 현대적인 그런 교육철학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이라서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심적으로 부담이 더 크실 텐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그 점을 좀 고려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간략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55년 만에 닥치는 한파다, 그러니까 1957년도 이후에 가장 추운 겨울이다, 날씨가 지금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좀 춥다 해 가지고 학교에 대충 이렇게 대처를 했더니 수도관이 얼고 또 물탱크가 얼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쓰기가 곤란하고 또 식수가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식당이 급식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소동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째 각 학교나 어디 사업소나 우리 교육기관에 이런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취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내려 보낸 것은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있는가 모르지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죄송하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는 시의적절한 그런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것이니까 해서 동파나 이런 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을 조치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저희 바로 뒤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 취하는 조치가 있다 하면 그 내용을 이제 사본으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청에서 고등학교까지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혹시 지역청 단위에서 취한 조치가 있다 하면 그 내용을 제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예,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상당히 언론에 지면을 많이 매웠던 해양수련원 관계 그게 좀 늦었습니다만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참 잘한 조치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잘한 조치다 하는 그런 환영의 그런 뜻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매뉴얼상의 문제도 있고 내용상의 문제도 있는데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정책국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에 2010년도에 470개 되던 배움터지킴이를 201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620개교에 배치했다, 또 그 결과 만족도도 90.1%다 이것을 2011년도 주요성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을 저 뒤로 넘겨서 현안사항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현안이라 하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들을 현안이라고 하는데 그 현안사항 76페이지 보면 앞으로 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초․중학교, 특수학교 그러니까 학교수가 621개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620개하고 또 앞으로 621개 더 할 겁니까?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전체 학교수가 몇 학교입니까? 특수학교 포함해서.
620인데 위원님, 이게 전년도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금년도는 본예산 운영비까지 합쳐서 본예산에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때 되었으면 현안은 이제 그때 완료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현안에 넣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
아니, 작년도 성과에 배움터지킴이를 620학교에 배치했다고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에, 이 업무보고서 성과에. 실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도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621개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 운영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내용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 교육현장의 문제를 떠나서 나라 전체의 문제다, 이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학교폭력문제로 굉장히 소용돌이친 바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 많은 언론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실태, 그 다양함, 질, 종류, 또 정도 이런 것이 수없이 이렇게 많이 이래 생생하게 공개가 되었고, 또 그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 또한 수없이 많이 제안되어가지고 이제 교과부가 그런 안들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바람직하다 싶은 안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게 문제다, 해결방안은 이렇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산교육의 중점방향을 제일 먼저 학력신장이라고 이래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력신장보다 우선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이 되고난 뒤에야 지식이든 뭐 학력이든 이런 게 필요하지 사람이 안 돼서 소위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교살인이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그거 뒷전에 두고 학력향상, 학력향상,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학력하고 인성은 별도로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력은 앞에 가고 인성이 뒤에 간다든지 인성이 앞에 가고 학력이 뒤에 간다든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학력은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학력신장이고 그 다음 인성은 그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 또 쉬는 시간 또 학급에 시간, 방과후에 학생들과의 상호 교감 그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규수업시간을 열심히 하면 인성교육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또 인성교육을 하게 되면 학력신장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상 중점을 둔다고 그런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학력과 인성은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지도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어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인성교육도 언급해놨는데 인성교육이 저 뒷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학교폭력 문제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1학년도 부산교육계획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부산교육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안 봐도 좋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2011년이나 2012년이나 학교폭력에 관해서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상황은 훨씬 다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교육청의 인식은 그냥 적당하게, 왜냐하면 거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쓴 글이나 문장이나 올해 표시한 내용이 99% 같습니다. 페이지수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페이지. 이걸 우리 행정학 이론에서 또 이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소위 선례답습이라 해가지고. 행정관료의 병리 아니겠습니까? 선례답습이니 책임전가니 레드테이프니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그 우리 관료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병리인데 우리 교육청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고스란히 그걸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질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입안을 하면서 우리 그 시대감각에 조금 민감하게 그렇게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런 걱정을 저희들 담아서 올해도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 더구나 또 교육감님께서 인성교육 10대 덕목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학교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내면화시켜보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 두 축이 나란히 같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할 때도 학교폭력문제를 근간으로 하는 인성교육이나 그 다음에 학력신장이 따로 있다고 전제하고 한 건 아니고,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어떤 사업이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업이든 우선순위가 있는데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교육정책이나 방향을, 방향의 중심을 그런 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인성교육도 역시 저희들 중요하게 보고 또 거기에 또 학교폭력예방도 결국은 우리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면 학교폭력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역시 역점을 두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제3자가 보면 나라가 학교폭력으로 들끓고 있는데 정작 중심에서 큰일을 해야 할 교육청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교육계획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이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결재는 이미 하셨지만 보시고 조금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좀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종웅 위원님께서도 학교현장에 계시는 관리자들하고 많이 상종을 하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현재 물론 잘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불만도 폐단도 많은 교과집중이수제 이 부분 조금 이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교현장에서는 중학교 집중이수제하고 고등학교 진로집중과정운영으로 학부모는 물론 학생, 교사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집중이수제가 실시되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 1학년생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2개의 학기로 심지어 체육 같은 것은 3개 내지 5개 학기로 몰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중이수제라는 게 몰아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 교과목수가 제한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특정한 과목의 수업을 특정학기나 학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 문제가 많다면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과집중이수제가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 과목을 하루 2, 3시간씩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면 과학실험이나 미술실기 같은 것은 상당히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그 과목에 대한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서 소위 학습효과를 최대한으로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으니까 만날 때마다 ‘이 부분 좀 개선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회 단체들은 2009개정교육과정하고 집중이수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그런 문화예술소양교육, 인성교육, 건강한 심신을 기르는 체육수업 조차 한꺼번에 몰아서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걸맞지 않고 또 소위 교육과정운영의 일종의 변태적인 운영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도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입시주의 과목 중심으로 매일 거기에 매달리다보니까 정서함양을 위한 이런 교육 체육, 음악, 미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교과부에 집중이수 관련해서 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가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초기단계에. 그렇게 했음에도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고, 저희들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법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이걸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갔을 경우 학교마다 수업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집중이수제를 학교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미 배운 거 또 배워야 되고, 어떤 학생은 또 전학 온 학교에서는 이미 전년도 했기 때문에 배웠었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미이수 보충학습 기회를 마련을 합니다. 단위학교에서도 그렇게 마련을 하고, 사이버스쿨로서도 해결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래합니다. 교육청이 그래 물으면 부산시교육청은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위원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규수업시간에 애들이 한 학기동안 받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집중이수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관계로 그걸 그나마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이런 대안이 있음에도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불만이나 개선의 요구가 비등한 만큼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물론 교육부하고도 제도개선을 위한 그런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고심 많이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먼저, 현안사항부터 하나 질의를 하고 업무에 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해서입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전국 4년제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수를 전수한 결과를 보면 합격자의 출신 고등학교와 부모의 거주지가 달라서 부정입학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이 많다, 이 말 들으셨죠?
예.
부산에서도 한번 알아보니까 부산에서는 2011년도에 특별전형으로 5개 고등학교에서 970명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부산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이 없는가, 지금 그런 학생이 없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입 시에 단위학교에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위장전입이 우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기장고등학교에 전입생 한 명이 위장전입돼가지고 원적교로 복교 조치한 그런 게 있고,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위장전입 또는 부정입학 사례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조사했느냐 하면 지금 위장전입한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장전입인가 아닌가를, 또 현재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사실이 있는가, 아닌가를 파악하고 있죠? 파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일단은 첫째 주민등록 거주지를 보고, 그 다음에 거주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꼭 A라는 지역으로 부모들이 학생과 같이 이주를 하고난 이후에 주민등록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또 하면서 부모가 또 다른 데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그걸 하기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지금 저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3년간 계속 부모하고 같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부모가 가버리면 그게 규정상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파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만 볼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뭘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전기세, 전기요금 납부영수, 수도료 납부영수 이런 것만 봐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장전입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고 또 여기에 사후에 적발돼가지고 당사자가 불이익을 보고 또 학교에서 관리자들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서 13쪽 학습플래너와 복습노트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기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습플래너 이게 지금 교육청의 아주 역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학교에 나가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은 교육감이 바뀌면 사라질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현실과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내용을 보면 지금 너무 내용의 가짓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상상 가능한 것은 모두 다 나열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교원연수, 자료집 보고, 그 다음에 거점학교 운영, 담임교사, 부담임교사, 교감, 교장 순차 점검, 또래교사제 연계 학습플래너 활용 점검, 학습플래너 개발 및 제작, 신입생 예비교육, 학습플래너 전시회, 활용 수기 공모, 우수사례 보급 이게 백화점식으로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작년 우리 첫 해에 2011학년도 처음으로 학습플래너를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주례여고라든가 또 몇몇 중학교 같은 데서는 이걸 학교 자체로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학습플래너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잘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주도적 학습이 지금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올해부터 내신성적에 성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베이지 않은 이런 아이들에게 처음에 저희들이 큰 부담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작년에 2월 28일날 마지막 날 부랴부랴 했습니다. 사실은 왜 부랴부랴 했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3월이나 4월이 되게 되면 시작하기가 참 모든 학교의 행사일정에서 좀 더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부탁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잘된 학습플래너를 가지고는 널리 보급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썼더라, 그래서 학교마다 취사선택을 좀 하도록, 그리고 종류도 저희들이 대여섯 가지로 새롭게 개발을 해서 가장 쓰기 쉽게, 어떤 데는 쓰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간표만 적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기 학생 스스로 한번 해라, 그래서 또 멘토제라고 아까 해놓으니까 좀 부담이 선생님들이 되신다고 하는데 잘 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조금 도움을 주고 저희들이 100%라고 그러면 내년에 200%를 목표로, 2학년까지 100%씩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지금 뚜렷하게 예산이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 적절한 어떤 예산배분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강제성은 될 수 있으면 안 띄도록 하면서 올해 만약에 부작용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의하게 선생님들도 조금 동참하도록 저희들 자꾸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담을 덜 드린다 하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게 하면 교사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많은 과정들이 다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교원연수부터 해 가지고 우수사례보급, 수기공모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리어 주보다는 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시간을 배분하는데 있어가지고.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활용점검에 있어가지고 담임교사, 부담임교사, 교감, 교장 순차 점검 이 말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같으면 담임교사나 부담임교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교감이 보고, 그 다음에 또 교장이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위원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교장, 교감선생님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걸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 또 600명이나 되는 학생들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꼭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사연수가 있습니다마는 학습플래너만 가지고 연수한 게 아니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해가지고 부산대학 같은 데서 일부 학습플래너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넣을 뿐입니다. 그 자체가 전부 그건 아닙니다.
담임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몇 권을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플래너를 하는 사항을 교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 교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학습플래너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지도할 거거든요, 물론 학습플래너는 잘 만들겠죠, 기록은 하는데 본래 목적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 기록 자체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상 방식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잘못돼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담임선생님들은 학습플래너를 언제 점검을 합니까?
지금 중학교는 그래도 고등학교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예를 들면 대부분 학교에서 독서를 많이 합니다. 영어듣기라든가, 이럴 경우에 선생님들이 해서, 매일 점검은 아니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학급에 한 30명 된다면 한 5, 6명 정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보지 다 모아가지고 일기장 예전에 검사하듯이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일기장처럼 그렇게 내용상으로 훑어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그런 견지에서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학습플래너 전시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습플래너 이거 하는데 전교생이 중학교 같으면 올해 중 1, 2학년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구태여 교육지원청별 전시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나, 단위학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이건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거기에 수백 명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플래너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단위학교만 해도 되고 학년만 해도 될 걸 아니, 한 반만 해도 좋은 게 있을 텐데 이걸 구태여 또 지원청별로 전시회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그래하면 만약 이 계획대로 한다면 거기에 부과되는 업무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 담당선생님부터 교육지원청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 올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올해 자발적으로 한번 교육지원청에서 한 경우도 있고,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몇 개 학교를 그룹별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해서 그건 뭐냐 하면 학교별로 조금씩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좀 좋은 걸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똑같은 양식으로 썼는데 아무래도 이 학생하고 저 학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학예회라든가 그런 게 할 경우에는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것만 따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뭐랄까? 본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과정에 있어가지고 다음에 교사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해가지고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고 지금 학습플래너가 교사주도적 학습플래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작년에 1년간 학습플래너를 했으면 올해 중학교 2학년들은 거의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플래너 쓰는 게 다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교사주도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주도적으로 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강제로 먹이면 그게 안 맞는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줄인 과정상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랍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대책수립과 부산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선에서 실제로 대책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아마 대책이 가슴에 와 닿으면 해결될 길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폭력이 생기면 해당학교와 해당학교장 당장 전전긍긍한다 그래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학교폭력문제가 생기면 그 해당학교와 해당학교장, 해당교사 모두가 반기는 상황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골 아픈 게 아니고 이것 하면 무슨 조금 전에 생활지도부장 서로 안 하려 하는 것도 혜택이 제대로 없으니까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문제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가산점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 승진을 한다든지 영전을 하는데 큰 혜택, 그냥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0.2, 0.1, 0.5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온 나라가 학교폭력 때문에 시끄러운데 학교폭력만 해결하면 나도 교장이 될 수 있다, 나도 교감이 될 수 있다, 영전할 수 있다, 일선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된다면 길이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길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옛날에 2, 30년 전에 한 학급에 60명, 70명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30명 내외 학생수가 그렇게 작으니까 아까 황상주 위원 말씀대로 담임선생님이 학생수가 적으니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또 지도한다면 또 이 학생들이 2, 30명 되는 이 학생들이 내 자식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면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 30명 학생 중에서 문제학생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될 테니까 담임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자세히 관찰을 하면 좋은 답이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일선교사들이 교장을 해 볼라든지 교감을 해 보겠다, 또 승진을 하려고 하면 연구논문도 쓰고 또 연구주임도 하고 또 벽지 근무도 하고 온갖 가산점을 얻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선교사들이 그런 것 안 해도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화 되어 있으니까 학교폭력만 잘 해결한다면 교장도 될 수 있고, 교감도 될 수 있고, 승진, 영전할 수 있다, 일선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폭력이 생기면 그 학교장이나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쉬쉬하는 부분도 있고 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 해결 잘 하면 나도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해결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가산점을 0.5, 0.1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세 배나 네 배 주어서 학교폭력 때문에 가산점 더 많이 주는데 그것 걱정할 게 아니고 정말 가산점 많이 줘서 학교폭력이 없어진다면 가산점 더 많이 주자 이거라. 그래서 정말 학교폭력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경찰청장이나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일선교사들이 학교폭력문제가 생기면 ‘야, 이것 정말 좋은 기회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좋은 답이 나올 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고 길이 있다면 또 아니면 일선교사들한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정말 가산점제 0.1, 0.2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조치가 되어서 부산에 학교폭력이 없어진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장공모제 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겠지요?
예.
교장공모제를 지금껏 해 왔으니까 이제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겠지요. 그죠?
예.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제일 기본취지에 맞게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단위학교에 알맞은 또 단위학교 사정을 잘 알면서 단위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교장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승진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제한적인데 거기 한 40% 정도를 교장공모제로 하다보니까 승진위기에 따른 또는 연공에 따른 승진체계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보통 우리 일인데 단점이 있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장점이 있다고 해서, 장점이 많다고 해서 그냥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완을 해 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장점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 장점을 보고 아주 신바람이 나서 교직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보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더 많으냐 하고 보면 저는 몇 사람하고 늘 이래 확인을 해 봅니다. 해 보면 장점이 크다고 보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단점이 많다고 보는 선생님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이 초빙교장이 되고 난 뒤에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기 보다는 교육청의 정책을 원망하거나 또는 심사의 불공정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 교육청은 좀 답답하지요?
심사의 불공정을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아전인수 격으로 생각하는 분이고 저희들도 우리가 교육청이 탄력성을 가지고 인사에 탄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 명 같으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인사 순서에 따라서 한 8명 정도는 하고 또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 두 사람 정도를 공모제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교과부의 지시에 얽매여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40%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사의 탄력성을, 그러니까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인사의 탄력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라고 했는데 좋은 약인데 잘못 쓰여졌거나 또 대상을 좋은 약이라면 그게 병에 맞게 쓰여져야 되고 용량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맞으니까 아마 불평이 많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게 가진다고 하면 초빙교장제 한 것이 오히려 부산교육에는 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그 비율 문제이지 교장공모제를 하면서 거기에 심사에 있어서 어떤 불공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차피 한 명 이외에 다른 분들은 다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이렇게 불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의 공정을 기하고 있고 어떤 방향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분명한, 공정하지 못함을 받으면 그냥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특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그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비율조정을, 비율조정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인데 그 말은 바로 교과부가 지역교육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또는 지역 지방의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의 정책을 내려놓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보다 저희들은 어떤 재량권 자체를 교육자치의 시대이니까 인사부분도 재량권 자체를 시․도교육청에 많이 주는 게 옳지 않나, 6 대 4, 4 대 6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마음에 별로 드는 제도는 아닌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정도가 심한데 그러나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따라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하지 않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다는 말이지요. 불이익이 있습니까? 또.
그것은 우리가 행정체계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책을 할 때…
하는데 무조건 따라해야죠?
무조건이라기보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행정…
안 좋은 점이 있어도 따라야 되지요?
예, 어차피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방향이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교육청에서 시키면 지원청에서 따라 해야지요. 교육장 이것 안 되었으니까, 교육장 그만두고 나올 교육장 없죠. 그죠? 따라할 겁니다. 아마. 또 교육지원청에서 내리면 학교교장이 이런 것 하려면 내하고 소신이 안 맞다 해서 또 나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따라할 겁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학교선생님들 주변에서 진짜 이상하게 잘못 선정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 할 수 있는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그것이 쌓여지면 결국 화병은 아이들로 가게 되겠지요. 일선선생님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교과부는 기분이 좋아서 이놈을 가지고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꼬박꼬박 잘 따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정말 교과부, 지금 현재의 교과부 참 문제가 큰 교과부다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듭니까?
너무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이야기하니까 답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예, 공모제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느끼기로 그렇게 느껴져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초빙교장제 정말 잘 운영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잘 되려면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공정성은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되고 심사위원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구이야기 한번 할게요. 운동장에 양 팀이 축구를 합니다. 정말 심판이 공정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 생각할 때에. 그런데 그 심판하는 사람이 심판의 소양이,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소신껏 했습니다. 게임은 결정된 것이 전부 선수들의 실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심판은 조작이지요.
위원님 그 문제를 교장공모제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상당히 저희들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 심사위원 선정부터 저희들이…
어려우면 답변하지 마시고 어려워서 답하기 곤란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곤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심사위원 선정단계부터 저희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 교장공모제의 심사문제에 있어서만은 어디에서 어떤 분이 무엇을 요구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당하게 한 것은 모르는 바 아닌데 그 수요자들의, 수요자가 아니고 거기에 응하는 선생님들이 탈락이 되고 나면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같이.
위원님 본인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 다 못 만났지만 한 학교의 경우에는 다 만났습니다. 한 학교의 경우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지 못한 것인가, 또 다른 요인이 공정하지 못하게 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참작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제일 맞으니까 나는 계속 이대로 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말단에서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환자가 자꾸만 늘어간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 불만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은 누가 교장을 했다,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시켜줬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청이 잘 한다, 못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게임을 하고 난 뒤에 탈락자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의 수를 우리가 혹시 교과부에서 교육청을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교육청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조금 아프고 일선 교장이 되고자 하는 그 선생님들의 아픔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즉 교과부에 주는 점수 작게 받고 우리 선생님들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로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금년도, 전년도 후반기가 가장 인사적체가 심한 시기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율연수라 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연수를 해야 되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원격연수 있습니다.
원격연수라는 것. 그런데 그것 쉬는 시간에 쉬면 그것 해야 되는가 봐요. 어쨌든 그 시간 다 소모가 되어야 그게 마쳐지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시수가 시간이, 권장하는 시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틈틈이 이용하면 충분한데 그분들은 또 방학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학기 중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것 또 선생님 탓 하면 그것으로 또 끝이다. 그죠? 선생님이 탓을 해 버리면 끝이 나버리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학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지를 못해요. 아이들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잘 안 돼요. 그게.
위원님 우리가 1년에 한 선생님이 60시간을 권장합니다.
예, 60시간요.
60시간 같으면 우리가 6시간씩 하면 열흘이거든요. 1년에 열흘 연수는 우리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1년에 열흘.
예,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원격연수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방학 우리가 하면 한 9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 때 열흘만 할애해도 되는데 그때 하지 않고 학기 중에 이렇게 사이버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적의하게 시간을 배분하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아니, 맞아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적의하게 배분해서 하면 하등의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좀 해 주세요. 적의하게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산시내 3만 교원이 각각 사정이 다 다릅니다. 자기의 개인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것 그때 하는 게 무슨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 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컴퓨터 연수 하는 것 그것 뭐가 나쁩니까? 해야죠. 할 수 있죠. 단, 아이들 밥도 먹이고 챙겨주고 그것 하시라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다 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해줄 것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놀고, 할 일 다 하고 연가 내서 놀러가고 좋지 않습니까?
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돌보아야 될 시간에 그것을 하는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습지만 인성교육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10대 덕목 하는 것 있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서는 지 일 지가 하는 그 인성이 첫째입니다. 지 일 지가 하는 것.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기 일을 자기가 제때 하도록 하는 이 교육부터 먼저 인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수업시간에 제 공부를 제대로 듣고 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야 다른 데 가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업시간에 엉뚱한 문제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첫출발이니까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선생님은 인성교육은 절대로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 한다고 해 가지고 수학시간에 인성교육 해 가지고 다른 얘기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인성교육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학시간에 수학 딱 하는 것, 그게 인성이지요. 그것 인성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인성교육, 인성교육 해 가지고 교육청에 또 내려 보내면 수업시간 중에 빼내어 가지고 인성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또 뭐 합니까? 보내준 것 전부, 너거 자습해라, 숙제해라, 문제 이것 풀어라, 그래 가지고는 이것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초빙교장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좀 소리 없이 인정받고 저 사람 진짜 선택 잘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 추천 오히려 받으세요. 심사위원들 하시지 마시고 평교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 평가를. 정말 그 사람 학교에 있을 때 제대로 했는지, 근무하는 학교 안 있습니까? 그 학교 선생님한테 자기가, 내가 A학교 교감이었다, 그런데 B학교 가려고 한다, B학교에서 묻지 말고 A학교 선생님한테 자기 근무한 학교 선생님한테 물으면 그 선생님 어떤 교감선생님인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학교 같이 있은 선생님들이 그 사람 교장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혹시 못 느껴 봤습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더러더러 있습니다. 실망을 많이 하니까 좀 그 학교의 선생님의 평가를 한번 꼭 받아보세요.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거론하던 집중이수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이래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마당에 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교육 없는 학교니, 공교육 내실화니 하는 이것 전부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지요?
예.
그런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일선교장들의 또 교사들의 얘기가 이 교과분을 한 데 묶어서 과목별로 시간만 채우면 소위 발달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집중이수제로 시간만 채우면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정상화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번 그런 데 고민해 보시고, 이런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소위 입시과목 중심의 균형에 맞지 않는 불균등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체육이라든지 음악, 미술이라든지 이런 특정교과수업 결손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집중이수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또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님 좀…
예, 앞으로 나와서 설명 바랍니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요즘 교육부조리, 교육비리 척결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감사파트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처음처럼, 우리 사투리로 처음맨키로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그렇게 당부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의 감사공무원 중에 특히 일부가 감사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인식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감사관이 하는 주요업무 중에는 연수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장도 연수를 시키고 회계직공무원도 연수를 시키고 교감도 연수를 시키고 그런 연수도 중요한데 우선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그런 연수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공무원 연수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경남교육청 감사관실과 합동연수회도 하고 하반기에는 울산교육청 감사관들과 합동연수회도 저희들이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수도 실시했습니다만 혹여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더욱 더 저희 감사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원칙에 맞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이든 공보담당공무원이든 또 교육정책국이든 관리국이든 그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 결국 교육감을 돕는 일이고 그것이 부산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 이후에 신설학교는 37개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통․폐합은 몇 학교입니까? 통․폐합은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수치가.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금 수립해놓은 것이 18개교입니다.
그런데 통․폐합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가지고 일련의 추진해오는 과정을 전에 맡고 있던 국장과 실장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회의가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획에 방금 통․폐합이 몇 학교라 했습니까?
18개교였습니다.
18개교, 2012년도는 몇 개입니까?
2012년도는 2개교입니다.
폐교입니까? 폐합입니까?
폐교 하나고 이전이 중앙중학교가 하나고 그렇습니다.
한 학교는 폐교고, 하나는 이전이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는 폐교, 하나는 이전, 그러면 결론적으로 폐교는 한 학교다, 그죠? 1개교다.
예.
13년도는요?
13년도에는 연산중학교 하나입니다.
그런데 18개교를 쭉, 13년도에 폐교가 하나입니까?
예, 하나입니다.
13년도에 하나, 또 14년도는요?
아, 계획은 13년도에 4개교였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 잡기로는.
아니, 13년도는 폐교가 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고, 그 다음에 14년도는요?
14년도는 7개교였습니다.
14년도는 7개, 15는요?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잡을 때는 2011년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11년은 1개교, 2012년은 6개교.
아니, 18개교는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2010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할 때.
10년 12월.
예, 수립을 할 때는 2011년에는 1개교, 2012년에는 6개교.
그런데 이미 10년도, 1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여기는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이미 계획이 10년, 11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신설학교만 36개 해놓고 통․폐합은 왜 표기를 안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던 거를…
아니, 이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여기에 통․폐합이 몇 개교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다음에 면피성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적정규모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2월에…
아니, 아이수가 1년에 2만 명, 1만 5,000명씩 근 2만 명 가까운 아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의 신설은 쉽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폐교는 돈 있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많아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폐교가 통․폐합이 더 지금 급박하고 절실한데 통․폐합은 표기를 안 해놓고 신설학교만 쭉 나열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폐합 학교를 표기를 안 한 부분은 그만큼 교육청에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위원님께서도 다른 때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2012년도에 또 1개교밖에 못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 육성, 초등학교는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를 적정규모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300명.
300명 같으면 몇 학급이죠? 한 반에 몇 명을 봅니까?
지금 현재는 28명입니다.
그런데 300명요?
예.
그러면 10학급.
예.
10학급 같으면 한 학년이 그러면 두 반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정하는 게…
그런데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나는 듣기를 한 학년이 세 반이 제일 적정규모다라고 그렇게 나는 알고 듣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래 이야기하면 한 학년에 두 반밖에 안 돼요.
통상 저희들이 정하는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해가지고 각 시․도가 하고 있는 규모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교육과학기술부 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초등학교를 한 반에 몇 명씩 몇 반이 적정규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정규모가 몇 반, 몇 학급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반을 계산을 사실상은 안 했더랬었습니다.
반이 중요하잖아요? 머리수도 중요하지만 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수 나오면 반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년에 따라서는 숫자가 많고 적고가…
그런데 여기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이래 표기는 해놓고 우리 국장님께서 적정규모의 학급이 몇 학급인지 딱 그걸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설 같은 경우에는 18학급 규모에 학급당 인원이 35명인데…
아니, 내가 신설학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적정규모의 학교는 학생수가 약 몇 명, 반수는 몇 반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 적정규모다, 그 기준이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자료를…
아니, 여기에 표기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수정 표기를 그래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에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1월 19일날 지침을 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주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계획을 적정규모를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얼마냐 말입니다. 몇 학급 몇 명입니까?
종전에 것과는 달리 현재는 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과부에 보내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기초단계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참내 답답합니다. 적정규모의 학생이 아까 전에 300명했습니까? 몇 백 명 했습디까? 했다가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다라고 하셨다가 이러니까 무슨 학교가 통․폐합이 되겠습니까?
학급당 기준수를 보통학교가 지금 18학급을 하고 한 학급에 35명을 잡기 때문에 그…
중학교는 적정성 규모와 학교가 한 몇 명 몇 반을 봅니까?
그것도 18학급입니다.
중학교도 18학급을 봅니까?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런데 적정규모의 학교의 기준이 초등학교는 한 몇 반 정도가 되면 경쟁이 있다, 중학교가 몇 학급 된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통상 지금 복식수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는 학급당…
정책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입시다.
예.
초등학교가 제일 경쟁력이 있는 적정성규모의 학급이 한 학년을 한 몇 반으로 봅니까?
18학급 정도 같으면 소규모 적정하다고 보면 1개 학년이 3학급 해가지고 18 이래 되고요, 중학교도 한 18학급이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24학급이 되어야 1개 학년이 8학급이 되어야 남녀로 나눈다든지 문과, 이과로 나누면 나중에 그나마 최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 적정규모에 아이수가 상당수 떨어지면 적정수가 못 되니까 통․폐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건 숫자 적정규모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아니, 조금 모자란다가 아니고 이 인근에 있는 학교를 두 학교를 아이수를 플러스를 해도 적정규모의 학생수밖에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되면 통․폐합을 해야 되겠죠?
예, 뭐 다른 조건만 없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이수가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전에는 4월 1일 기준했는데 여기 보니까 1월 1일 기준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통계기준이 12년 1월 1일로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관리국장님!
예.
내년에, 내년 아니고 올해, 올해에 현재 교육청에서 볼 때 추이가 학생수가 한 내년에는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2만 1,000명 줄었죠?
지금 내년에도 초․중․고 합해가지고 2만 68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1만 8,556입니다. 올해는 2만 68이고, 내년에는 1만 8,556입니다.
아니, 올해가 몇 명 줍니까? 작년도 비해서.
올해 2만명입니다.
예?
2만명.
2만명이 줄어요?
예, 지금 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의회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2년 1월 1일.
예.
나한테 자료 이거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아닌데? 그렇다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몇 학급이 줄어요? 올해 3월 1일, 지금 추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212학급이 지금 감소가 됩니다. 되는 걸로 지금…
아까 아이 수는 몇 명 준다 했습니까?
초등학생이 지금 2012년이 지금 1만 1,700명입니다.
전체가 몇 명 준다 했습니까?
2만 68명입니다.
그러면 2만 68명, 초등학교가 212학급이 줄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가 124학급 맞습니까?
예.
그럼 전체가 336학급 맞습니까?
고등학교가 17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생님들이 자연감소 퇴직을 몇 명 했습니까? 초등만.
190명입니다.
190명이 퇴직했습니까?
예.
신규채용은 몇 명 했습니까?
225명입니다.
신규?
예.
그러면 225명이 신규다, 이번에 3월 1일부로 신규가 한 몇 명 발령받습니까?
지금 한 8, 9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령을 8, 90명 받습니까?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190명이 퇴직을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물론 212학급이 줄었다고 해서 교사가 꼭 212명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212학급이 줄면 교사 수는 얼마나 줄어듭니까? 단위학교에.
담임이 212명, 그 다음에 전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대충 꼭 212명이…
212명 이상이 됩니다.
예, 212명이 예를 들어 두 학급이 줄면 선생님은 한 몇 명이 줄어듭니까?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아, 반보다 더 많이 주는 모양이죠?
예, 교과전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명, 그러면 190명이 퇴직하고 8, 90명이 새로 보직을 받고 그래 돌아가는 모양이죠?
250명은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이거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해놓은 것 보면 통․폐합의 추진에 따른 교육적 피해 최소화 나는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여기에 PDCA라는 소규모 학교 중 특별사항이 있는 학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래 쭉쭉쭉 해놓고 뭐 여기 좋은 말씀은 다 해놨는데 정작 통․폐합의 의지는 교육청에서 너무 미미해요.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보완을 하면 시의회 의원님들께 한번 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신설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인구추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제가 좀 자료를 받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국학생 특별학급에 대해서도 좀 담당자 분 나를 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올해 부산에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전년도보다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죠? 서울대학교 입학생.
내일 발표가 됩니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전년도 숫자만큼 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충 학교에서는 알던데 보니까, 이번에…
하여튼 그게 최종발표가 나고 또 등록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등록수를 가지고 하거든요.
해운대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걱정을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올해 서울대학교 지금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
해운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 감정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숫자를 좀 전부다 의대를 보냈다고 그래서 지금 의대 숫자를 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지금 의대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서울대학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진학자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의대를 많이 갔다고 하는지, 그래서 의대 숫자하고 서울대 숫자를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흥 명문고등학교라 하는 데도 보니까 서울대학에 입학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저 변두리, 그야말로 변두리 있는 어느 학교도 서울대학 2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운대 하면 부산의 최고 지역인데 거기에 한 명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도 비교해가지고 보통 학부모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몇 명을 넣었느냐에 거기에 기준을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야 될 건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한 시간 20분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앞으로 향후 교육청의 불법점거 농성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정신적 물질적인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교육청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에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 문제까지 깊숙하게 고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침에 질의해주신 내용하고 지금은 법정문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의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와 교육청 직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당당한 자세와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일관되게 부산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교육청 직원이나 또는 노조관계자들이나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해석과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부감님의 아까 답변에 상급관청으로서의 부산시교육청이 특정개인을 지정하여 채용하라고 하는 행정적 권한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곧 아마 지금 학원단속 보조원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방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갖다 사실은 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음에 법률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예의주시해서 어쨌든 국가기관으로서의 부산시교육청이 앞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정을 집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먼저, 백선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운대 소재 소위 명문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극히 저조한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한 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화물여객차, 화물차, 그러니까 또 여객열차 등이 70회 정도 지나다니면서 내는 시끄러운 소리 진동 때문에 특히, 센텀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진학률을 높이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동해남부선 복선철로사업과 관련해서 소음이나 진동 공해를 받는 학교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면 서울대에 진학률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여담도 좀 섞여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께서 유치원에 포디프레임이라는 유아기구를 구매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유치원에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또 관련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배정해주는 또 그것도 특정학교에만 한해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라고 교육감께서 연말에 사석에서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하다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상의 잘못이 고의든 과실이든 고의면 고의에, 과실이면 과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석에서 말씀하셨든지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보고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제는 그게 사실이라 하면 교육감이 그 잘못을 시인을 했다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많이 가는데 자꾸 또 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의 유치원에 특정회사 제품인 포디프레임이라는 유아기구를 구매하도록 교육청에서 제품회사명까지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는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감께서 사석에서 시인을 했단 말씀이죠. 그 시인이 사실이라 하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게 뭐 고의일 수도 있고 과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장이 그것도 언론을 상대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그런 것은 책임을 물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의 이행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원이 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법적으로는 행․재정적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역으로 법적으로나 행․재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해당교육청에서는 이를 꼭 이행 해주십사 당부합니다. 같은 여건에서 어떤 의원이 발언한 5분 자유발언은 관철이 되고 어떤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묵살되고 하는 그런 일관성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식의 소위 골라서 행정을 수용하는 그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부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금년 1년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마치고나면 또 6일날 지역교육청의 보고를 받을 겁니다.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실행할 것인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는 쭉 훑어보고 우리 위원들 말씀드린 것과 제 생각들을 간추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좀 듣고 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과학 및 영재교육강화입니다. 영재교육은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발방법도 그에 따른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국제중학교 신입생 모집방법개선입니다. 국제중학교 영재학생을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생들 추첨을 해서 학생을 뽑는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 교육감님 꼭 좀 개선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학교문화예술교육 강화입니다. 여기 여러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하는 그런 체험학습장이 이야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실 많이 남고 하니까요. 점토공작이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교장공모제 운영 및 학교장 인사권한인데요. 이것은 신태철 위원부터 모두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수교사 편중현상입니다. 학교마다 50%씩 다 뽑고 나니까 정말 이에 속하지 않은 학교들, 소위 그 선생님들 얘기할 때는 줏대 남는다 합디다. 학교운영이 안 된데요. 이것을 어떻게 막아봐야 될까 큰 걱정입니다. 남녀교사 성비, 연령별 문제, 주임교사 문제 이런 것이 뽑혀 나오고 나면 남은 교사, 속된 말로 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9쪽 직업교육 선진화 및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정말 학교장 초빙제는 이런 곳에 필요한 것 같아요. 직업교육. 우리가 자동차고등학교 정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외 신발산업고등학교라든지 영상고 얼마나 많은 곳에 이런 영재를 초빙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과감하게 이런 곳에 초빙해서 기업체와 연대 강화하면 부산교육 한층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 특성화고 입학생 수준 현상입니다.
전에 제가 5분 발언했지만 중학교 3학년 교사들, 담임선생님들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인문계 가고 남는 애들 보내는 것 이것 안 됩니다. 이제 일찍부터 애들에게 적성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극 학교를 추천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달사태, 잘 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 외에 아주 많은 학교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식전환부터 먼저 시켜서 진학지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학교상담활동입니다. 지금 상담교사 배치가 아주 참 적게 되었다는, 전문상담교사입니다. 이것 큰 문제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각 학교별 상담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 중에서 상담희망자를 배치한다, 지금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큰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수업하지 않고 학생들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도피행위, 도피라 할까, 이런 흐름이 많아요. 옛날 상담교사 받은 것 정말 진급하기 위해서, 점수 얻기 위해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 안 됩니다. 정말 상담할 수 있는 옳은 사람을 상담 앉혀야 됩니다. 이것 깊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자격증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인턴교사 들어와서 애들하고 친할만 하면 다른 학교에 전보됩니다. 1년, 1년. 정말 이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턴교사 계속 있으면 그 속에서 애들이 전체 흐름이나 다 파악해 놓는데 또 옮기고 또 옮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정말 큰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지원이 많이 됩니다. 아까 몇몇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재무회계관리 철저해야 됩니다. 솔직히 20만원 받고 거기 플러스알파 더 받을지 모릅니다. 혹시나 얘기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유아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축제 수단으로 삼는 유치원이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3쪽 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2010년도 특수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인건비 빼고 2,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 찾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경비가 투입되어있나 없나 이것은 정말 따져야 됩니다. 학생 1인당 연 2,000만원입니다. 교사인건비 빼고요. 거기다가 학생 하나에 교사 한 명 붙은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옆에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데 있는가 한번씩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잘 살고 복지국가이지만 좀 과한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한번 아울러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인데요. 별도 건물을 지어서 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안 되면 남아도는 교실을 좀 만들어서 주말이라도 그네들만 만나서 같이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렵고 불쌍한 애들이에요. 지금 왕따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얘들입니다. 그래서 그네들끼리 만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37쪽, 38, 39쪽입니다. 학생 체력건강관리입니다. 이 체육시간 확대방안입니다. 정말 아까 최부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도 이 체육 같은 것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체력관리는. 그런데 한 학기, 한 학년 다 몰아하고 안 한다는 것, 지금 고3 애들 체육하는 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걔네들 쌓인 스트레스 어떻게 풀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한 시간 정도라도 땀 흘려 놀 수 있는 그런 체육시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만은 꼭 좀 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학교시설 애들에게 개방해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싶습니다.
지난번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스웨덴 교육 시찰단들이 그 전에 와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스웨덴 교육감하고 정책담당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묻더라고요. 그래, 학교폭력이다. 자기도 그래 생각합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 와가지고 몇 학교를 둘러보니 정말 잘 되어 있고 시설 좋더라.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공부 마치고 또 방과후 공부, 저녁 공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언제 뛰어놀며 언제 인성교육 받느냐, 이래서 폭력이 더 심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세미나 할 때 학생 세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세 사람 다 모두가 좀 뛰어놀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한번 우리 이것 좀 깊이 우리가 교육자로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이야기 합디다. 우리 학생권리, 학생권리 하지만도 그 이전에 학교교육에서 민주교육과 의무교육을 시켜 달라, 그러고 나서 권리 찾도록 해야지, 권리부터 먼저 찾다 보니까 의무와 민주에 대해서 소홀해 진다, 아주 따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들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하고 교육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평생교육 내실화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는 성인방과 또 적령아동반이 있습니다. 이 적령아동반 아이들 대안학교이지요. 이 애들 역시 우리들의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부모들도 교육비를 내는 애들입니다. 혹시나 우리 제도권 학교가 아니라서 그네들에게 피해보는 차별화 되는 이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사학의 자립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인데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보유현황인데 지금 부산에 사학법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기본재산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얼마 없어요. 다 영세합니다. 이 영세한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내라 하니까 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 법정부담금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학교 자체에 문제성을 삼고 시설 지원 안 해 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거기 간 애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애들 아닙니까? 그 애들 그 학교 가고 싶어 갔습니까? 교육청에서 보낸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 갔더니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는 제가 처음 와서 얘기해서 45 대 55로 어느 정도 시설비가 같아졌는데 아직 중학교는 사립이 30 내지 35%밖에 안 됩니다. 공립에 비해서요. 재단이 잘못하면 잘못한 데는 응당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니는 애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앞으로 시설계나 좀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있는 애들 피해보지 않도록 챙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율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자율학교를 금년에도 18개 학교 더 만들어가지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사립 자율학교 두 학교 있습니다. 동래, 해운대 있는데요. 이 사립학교 운영 굉장히 어렵다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배자, 사회배려자 학생을 20%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애들이 안 와요. 사회배려자 애들이. 왜 안 오느냐, 그 자율학교 어느 정도 수준이 높다 보니 거기에 가서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빈자리 지금 한 학교당 70명, 80명 됩니다. 이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 1년에 500만원 같으면 3억 5,000, 4억 정도로 사실상, 결국 이 돈은 사학에서 너거가 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예산의 3%가 또 재단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사립자리 전부다 손들어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저는 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배자 뽑고 거기에 남은 학생들은 일반학생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학교운영도 하지 않고 법이 그러니 그대로 하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섭섭한 것이 부산시교육감이 꼭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55쪽 법무행정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변호사요. 이래서 교사인권이나 또는 학교폭력문제나 또는 교육민원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순회지도도 하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아마 이것을 점검해 보고 필요성을 인식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57쪽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차례 얘기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가장이 있고 또 생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큰 걱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서도 처음부터 이것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단 몇 명이라도 정규직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이 문제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가야지 안 그러면 큰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부터 깊이 생각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조처를 철저히 취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어렵고 잘 하는 분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60페이지 입찰문제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의 큰 공사에 얼마나 부도가 많이 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과학고등학교 둘 다 그랬지요. 이 어떤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긴 없습니다. 없으나 항상 입찰을 받아도 차선책을 강구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 큰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깊이 좀 연구해 주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 제가 선생님들에게 여론조사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애로점이 뭐냐, 학생 생활지도 57%이고 그 다음에 잡무가 31.7%, 잡무에 시달려 죽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위원들도 많은 자료를 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통계의 분석이나 꼭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좀 위에서 걸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우리 보내면 무조건 밑에 내려서, 일선까지 내려서 잡무에 시달리지 말고 일괄 전담부서를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일선에 교사들이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강구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4쪽, 66쪽 학부모교육입니다. 이 학부모가 보통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학교행사나 교육이 있으면 꼭 나오는 분만 나옵니다. 그 나오는 분이 누구냐, 좀 시간적 여유 있고 생활 여유 있는 사람만 나옵니다. 결국 학교에 관심이 있어도 직장을 갖거나 시간 없는 사람 여기에 참석을 못해요. 항상 그네들의 잔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은 학년별 또는 지역별 시간을 좀 저녁시간대 퇴근 후 8시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학부모가 다 참석하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의견수렴을 할 때 운영위원들만 할 때도 있겠지만 학생회 관계되는 일은 학생의견수렴을 같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 고등학교 교장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급식업체를 학생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가서 먹어보고 제일 좋은 학교 선택해서 그대로 선정을 시켰습니다. 아무 말 없어요. 65% 먹던 것 98%가 먹습디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관계되는 일은 그네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해 주는 것이 수요자해서 가장 성공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금년도 부산교육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이며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주5일제 수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 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감 사 서 기 관 김영이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최기건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송근향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