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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1월 26일 (목)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2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써 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21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3월 6일과 7일 양 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검토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도 관계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협의한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양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도 올 7월이 되면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또 후반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새로이 사무처장을 맡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특히 오늘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학 총무담당관입니다.
홍기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십시오.
김성호 홍보담당관입니다.
최한원 기획재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원태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창조도시교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경희 도시개발해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정기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득불 소개를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임되는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총무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과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알아보니까 97년도 12월 31일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8년도 1월달에 개청했으니까 그때 맞습니다.
예, 그쯤이죠?
예.
많이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보면 청사가 이렇게 공간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공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축 관련한 배치를 해 놓은 곳도 있고 또 저희 의원회관에 가는 길 쪽으로 보면 보사환경위원회하고 기자실하고 사이에 보면 많이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활용도도 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복도를 지나치다 보면 햇볕을 등지고 있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또 어둡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쯤은 한번 청사의 어떤 효율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안 그래도 저희가 행안부 청사 시설기준 면적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각품도 전시하고 건축물 판넬도 전시하고 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자실하고 그 사이의 공간을 저희도 홍보담당관실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홍보실하고 보도계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합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걸 막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해봤는데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나치다보면 가까이 가서야 겨우 알아볼 정도로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서 방안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니까 하나의 사례인데 어쨌든 유휴공간 활용방안이라든가 어떤 쾌적한 청사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재를 하지 않습니까? 게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게재하는 기간은 30일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또 보니까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지금 올려져 있나요? 아직 안 올려졌죠? 아직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 회의록 올리는 게재기간이 왜 그렇게 긴가, 물론 의원들한테 약간의 어떤 수정이라든가 그런 기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많이 길지 않는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연초가 되니까 그런 새로운 업무하고 관련해서도 연계해 보려고 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던데 제가 다시 한번 안 들어가 봤는데, 맞죠? 아직 안 올린 거 맞죠?
가만있어, 그 문제는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의안기록담당 이상길입니다.
사실 저도 1월 12 일자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올리는, 임시 우선 올리고 의장님 결재 받고 정식으로 올리는 거는 저희들 임시회는 한 30일, 정례회는 40일 이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올해부터 저희들이 단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정례회 한 거는 아직까지 곧 10일 이내 2월 초까지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좀 스피드시대에 기간이 길다 싶으니까 조금 단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개인의원들의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다룬, 관리해 주는 것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이 관리가 제때 제때 안 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개선이 됩니까? 이번에는.
홈페이지, 의원들 홈페이지.
가만있어, 거기도 과장님이 바뀌었고, 계장님도 또 바뀌었어요? 계장님도, 담당계장님.
저희들 담당자별로 지금 당초는 22명이었는데 지금 25명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관리를 하는 담당자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또 관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빨리 빨리 안 되고 때로는 지난번에 지적한 거대로 토론자와 이래 주최하는 사람이 바뀌거나 또는 행사를 갖는 거에 대해서도 빠졌거나 여러 가지가 그때그때 안 되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다 올려져 있는 의원들도 있어요.
저희들 매달 말일을 홈페이지 점검의 날 정해 가지고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공통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별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보고 ‘의원님 이번에 이거 이거 했는데 왜 안 올라져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쭉 훑어보니까 그런 아주 개인차가 많이 있고 관리가 조금 허술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의원들은 또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배부처 주로 어디입니까?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이래 하는데 주로 구청하고 동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번에 올해부터는 교육기관에도 한 1,400부 이상으로 나가도록 작년에 5,000부 했는데 올해는 7,000부까지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공서는 이런 데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시고 한데 서면지하철이라든가 만남의 장소라든가 또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곳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런 의회 활동에 대해서 참 의외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일거리 없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걸 갖다 주면 읽을거리도 되고 할 텐데 지하철 같은데 그런 데는 좀 배포할 만한 여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장소에 홍보하면 효과가 큰데 법상으로 다중 거기는 못하도록…
아, 그런 가요?
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됩니까?
예,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안 해야죠.
그리고 저기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회홍보관, 의회홍보관 지금 2011년도 관람인원이 나오는데 하루 평균 43명입니다.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안내나 설명 누가 합니까?
전에는 계약직 직원, 기간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나가고 나서 취업연수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취업연수생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연수생이 그렇게 이 홍보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거나 매끄럽게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나요?
어제 아래, 어제 날짜로 처장님한테 저희들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홍보관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거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학생용 또 일반시민용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정확하게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홍보관에 계약직이든 연수생이든 좀 약간 이렇게 정복이나 이런 의상을 입혀서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홍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기에는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전문성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케이블에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케이블, 어느 어느 케이블인가요?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지금 3개 케이블사가 있습니다. 케이블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와서 취재해 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케이블사에 좀 방송해 달라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3개사를 잘 모르십니까?
HCN부산방송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티…
HCN.
예, HCN부산방송.
예.
그 다음에 TBROAD라고 하나 있고요.
TBROAD.
TBROAD, CJ헬로비전이라고 3개가 있습니다. CJ헬로비전.
예, 이런 저희는 정말로 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보처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케이블에서 ‘없습니까?’ 하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기능이 강화되어야지,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 아닌가요?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작년에 11월 15일날 3개 케이블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방송료를 주면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료를 주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한 것을 저희들 계속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 저촉이 물론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홍보처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좀 대시민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사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우리 의사계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홈페이지 게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2011년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이제 우리 의사담당관님도 아셔야 되고 기록계장님도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임시회는 10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10일로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전에는 의원 열람용이 있습니다. 의원 열람용이 있는데 그걸 하고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교정에 들어갑니다. 교정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30일 이내에 띄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의원 열람용을 시민들에게 동시에 띄웁니다. 그 밑에 어떻게 단서를 붙이냐면 “단 이것은 교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딱 문구를 띄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례회는, 정례회는 양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0일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 의사과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우리 고 계장님도 가시고 아마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앞의 책임도 뒤의 후임자가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그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인력현황을 보면 지금 현원이 117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이 69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별정 포함해서 69명이 되어 있는데 별정이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또 지금 별정, 지금 일반 현원에, 우리 일반직에 69명 중에서 별정직은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4급 2명입니다.
4급 2명.
예.
전문위원 지금 2명이 지금 별정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의회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에 있었던 어떤 개선하기로 했던 것, 개선했던 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의회의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말입니다. 의회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한 번 했던 질문이 또 1년 되돌아오면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을 늘려야 된다, 별정직 전문위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 한 것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그것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의회맨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있죠. 의회를, 의회직원들 중에서 의원들을 위하고 우리 부산시의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의회가 발전이 되겠느냐 말이야. 의회가 발전이 안 되면 있죠, 부산시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별정직을, 별정직 전문위원을 좀 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1명도 안 늘어났다. 올해도 계획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의회 의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전문요원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 직제에서는 지금 전문위원들이 별정직하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운용은 지금 두 자리만 지금 별정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의 어떤 지역공무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하고 또 의정운영 이런 것하고 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서 점점 제가 공무원생활 처음할 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의 어떤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소위 어떤 지금 자치제가 더욱더 성숙되면 이 부분도 조금씩 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전망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지금 지역공무원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지역공무원제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부산시의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별정직이나 일반직은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이제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별정직으로 해도 되고 일반직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수를 늘리게 되거든요.
그냥 이게,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설령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앞에서 일어났던 선례도 중요하고 관례도 중요하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이런저런 받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 의회에 근무하면서 그 선배들이, 의원의 선배들이 했던 사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 가지고 정리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오랫동안 의회에 몸을 담은 직원들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있죠. 의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의회가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생각만 바꾸면 돼요, 사고만 바꿔주면 돼요. 별정직이 있든 일반직이 있든 부산시에서 보면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정직을 늘려나가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계속 구속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많기 때문에, 깔려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늘려주지 않는다. 저는,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꺼번에 늘리기 힘들면 1년에 1명 아니면 2명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수석전문위원이 7명이고 전문위원이 7명이 있는데 14명 중에서 5급 전문위원 반 정도, 수석전문위원 반 정도는 별정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5급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또 위에 수석전문위원이 비면 올라갈 수도 있고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체제가 되어줘야 의회가 있죠,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의회의 업무보고 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내년 되면 또 하면 또 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래서 의회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조금 단절스럽게 보인 것은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과거 어떤 업무의 여러 내용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정하고 일반 이 부분은 각각 그 제도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죠,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지만 의회에서 있죠. 의회에서 의장이 필요로 하고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필요로 하면 의회의 의원들의 뜻을 따라줘야 된다. 의회에서는, 부산시의회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의원들이 바라고 부산시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은 장단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시행을 안 한다. 이것은 집행부의 사고다 이 말이야. 지금 의회에 몸을 담았으면 의회의 사고를 가져주셔야 된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지금 일단은 다음에 인사가 발령이 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의회의 사고를 가져주셔야 된다. 그래야 의회가 발전이 된다.
그런데 여기, 제가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계속 부산시의회의 사고가 아니고 집행부의 사고를 가지고 답변한다.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이 부분을 가지고 사무처장님이 부산시장을 만나가지고 부산시에서, 시의원들이 지금 이걸 별정직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가지고 와서 다음에 의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든 어떤 것 있을 때 사무처장님 여기서 있죠. 부산시장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든지 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안 되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부산시장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장님이 가진 사고를 저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그걸 사무처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부산시장은, 미리 있죠. 부산시의 어떤 시장님의 사고를 가지고 답변을 해 버리면 막혀버립니다. 다음에 한번 있죠. 우리 운영위원회 있을 때 한번, 이번만큼은 사무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꼭 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권오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일종의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인력에 보면 4급 이하 6급까지 정원보다 두 사람이 적은데 어느 부서에 자리를 비워 두었습니까?
그것은 4급은 입법정책담당관이 지금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비어있고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6급 이하 1명은 홍보담당관실에 전산, 지금까지는 사무보조요원이 했는데 그걸 일반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 아마 발령이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는 혹시 전문위원실에 비워두었는가 그렇게 염려를 하고 물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아, 예. 미안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19페이지, 홍보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예산안 심사 때 지상파 방송사가 예산안 심사 방송을 했죠? 생방송을 했죠?
예.
그게 의회에서 방송사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방송사에서 의회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에서 하겠다고, 이번에도 MBC TV에서 자기들이 생방송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바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아, 부산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송사에서도 우리 의회에 요청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심의 때, 예산안 심의 때 지상파 방송사 3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KNN도 있고 KBS도 있고 MBC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는 생방송이나 아니면 녹화방송이라도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면 방송사들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심층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고미자
○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 김형양
총 무 담 당 관 이재학
의 사 담 당 관 홍기호
홍 보 담 당 관 김성호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 최한원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창조도시교통수석전문위원 김정호
도시개발해양수석전문위원 이경희
교 육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의 안 기 록 담 당 이상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