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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2월 3일 (금)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우리 백선기 의원님, 그리고 박인대 의원님, 기타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분권운동이 지속 추진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추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법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지역 분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는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와 지역 분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진행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공청회의 건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네 분의 발표자를 가다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입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혁신운동본부 이인규 사무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자문위원이신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님이십니다.
(발표자 인사)
이상으로 발표자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권특위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발표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과 발표자 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그리고 공청회의 개최목적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 방청해 주신 분들 중 몇 분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지방분권시민사회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님, 지방분권혁신운동본부 이인규 사무처장님, 부산광역시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 분권특위 자문위원이신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님 순으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한 분당 약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표자를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발표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으로 다른 발표자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 및 기타 여러분들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공청회 관련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뜻 깊은 자리에 또 시의회가 직접 발의도 하시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연대를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될 사항은 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만드는 것 조금 전체적으로 문장이라든지 약간 좀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제목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하고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에는 보면 ‘촉진을 지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의 문구상으로 하면 촉진은 아니고 지원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촉진․지원이 등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약간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의 ‘지방분권의 촉진을 지원하여’의 문구를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관련활동을 지원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제목하고도 일맥상통 하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2조 정의인데 이 정의부분이 너무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시의회가 직접 발의도 하시고 하는 배경은 우리가 뭔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너무 중앙정부 같은 데서 조례안 지침 같은 것을 보낼 때 하는 이런 표현을 조금 더 벗어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생각해 본 문구는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에 집중된 제반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 배분함으로써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지방분권을 협의의 지방분권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 뒤에 가면 7조3항에 보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지방분권, 정의를 지방분권을 협의, 권한 부분만 해 놓으면 협의의 지방분권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구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를 들면 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든지 아니면 수도권이라는 말을 빼면 그냥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든지. 그래서 균형발전 용어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 정의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3조 책무부분에, 제3조 책무 2항은 이 내용이 굳이 우리 시가, 시 차원에서 만드는 이 조례에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법령이나 이런 데, 법령이 지금 있죠. 중앙정부 법령 제5조2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굳이 우리가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실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지역차원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지방분권을 쟁취해 나가자,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지방분권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면 이 내용이 들어가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법령에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3조2항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3조 책무에는 부산광역시는 해서 시가 주체가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전부 추진계획부터 이하 전체 조례는 시장이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미흡해서 다른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시장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조례 체계상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5조 정책과제의 발굴인데, 거기 제목은 정책과제의 발굴인데 내용에 보면 발굴이 아니고 사실은 더 방점은 의미상으로 보면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이라든지 이런 말 하나 넣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1항,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마는 문맥상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운동이 관련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이,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한 말이 조금 측면에 있어서 조금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7조3항, 협의회는 참여주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조의 정의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여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빼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것은 아마 분권협의회에서 새롭게 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별도의 규칙이나 내규로 남겨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분권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임기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은 아마 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그동안 분권협의라는 게 부산에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추가 보완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이상입니다.
박재율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혁신운동본부 이인규 사무처장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인규입니다.
먼저 부산지방분권협의회가 2003년도 창립 이래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중앙집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치기구로서 전국의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의 핵심은 부산 지방분권협의회의 조례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조례를 다듬고 실질적으로 부산지방분권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전국에서 주목받는 민간협치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한 번 또 법률가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 박재율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부산시의회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아까 박 대표님과 같이 바꾼다면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보다 지방분권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제3조 책무에서 제3조2항입니다. 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5조2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응이라는 말은 왠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부응이라는 표현보다는 분권정책에 대응하여라고 해서 부응을 대응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 보면 협의회는 시,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교육청,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지방분권협의회는 2007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권본부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현재 구성을 보면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5개 기관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민의 대표로서 6주체로서 거버넌스 기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역사성을 고려할 때, 또 저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사무국과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분권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음에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하는 것보다는 현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해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도 다른 5개 기관과 함께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3항에 보면 추진역량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보완을 해서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추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해서 지방분권추진 인프라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되었고 분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시민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상당히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강원도의 한국분권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분권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도 이와 같은 지방분권추진 인프라 구성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제7조3항에 추진인프라 삽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5항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보다는, 분권운동하면서 상시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8조 예산의 지원에서 1항입니다. 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단체의 사업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작년에 먼저, 부산보다 먼저 통과된 대구 조례에도 운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의 최대 수혜자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의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에서 이러한 최대 수혜자인 시와 시의회를 대신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업과 운영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본부 조례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 이 자리에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시의회에서 제기된 부산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고자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목적과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분권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산시에서 분권운동을 이끌고 또 향후 분권운동을 재점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권․촉진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기존에 저희 시에서 분권운동 관련해서 지원하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근거가 마침내 제도권 안에 성립이 되고 마침 금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다시 분권의 열기를 다시 살린다는 뜻에서 아주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법제실무심사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에서는 본 법제안의 심사결과는 큰 무리가 없고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지원근거를 확정하고 보다 체계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안이 조속히 좀 마련되어서 우리 시가 보다 체계 있는 분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 시도 열심히 분권운동에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권특위 자문위원이신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분권특위 자문위원으로 있는 최우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 왔거든요. 선생님, 조금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돌리는 이 있음)
특별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이게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다가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30일에 대구광역시에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먼저 우리 부산시보다,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어버렸는데 제정을 해서 이 대구광역시의 조례를 참고를 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목적부터 제 견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 목적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서 두세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구체화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비고란에 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부산시와 시민에, 양쪽 모두에게 이 조례가 미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박재율 대표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학문적으로 분권의 개념 속에 균형발전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한배분이라는 분권의 본래적인 의미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박재율 대표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박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 정의 부분이 공교롭게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이죠. 그게 제2조 정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분권의 개념은 국가단위에서의 분권 개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시가 어떠한 의미에서 분권이라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의미라고 할까요, 의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인규 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의 분권개념을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비교적 좀 정확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분권이라는 것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주민참여를 실현한다는 것 이러한 대구의 정의 개념은 우리가 조금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조입니다. 3조에 역시 이게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3조2항은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우리가 있겠는가. 분권이라는 것은 투쟁에 의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반드시 부응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시의 자율적인 분권의지에 관한 표명을 제3항 정도에 또는 2항을 조금 수정을 해서 넣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추진계획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의 차이점을 조금 비교해 보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추진주체와 향유주체가 시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참여를 명기하는 것도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인데 부산지방분권협의회로 우리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를 보면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어의 표현이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산지방분권협의회라고 하면 국가의 어떤 출장소 비슷한 이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차라리 ‘부산광역시’ 명확하게 하자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책과제의 발굴 부분에 이 5조를, 우리 5조입니다. 시장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시 스스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그러니까 그 해결을 위해서 시 스스로도 적극 노력한다는 조문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방분권 촉진․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졌을 때 특정해서 이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분권과 관련된 여러 단체 중에서 그것도 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려면 재정적인 지원과 거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처럼, 대구광역시처럼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용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표자 가운데 어느 분을 상대로 질의한다고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받는 이 자리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분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적들이 정말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저도 조금 혼란이 온다거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온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 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의미의 혼돈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확고한 그런 의미전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분권과 균형발전은 굉장히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이렇게 몇 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조금 이제 배웠다고 한다면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 이 틀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넣는다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가서 틀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분권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 좀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되고 너무 포괄이 돼버리면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율 대표님과 최우용 대표님께서 하신 의견을 감안해서 이 조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빼고 분권에 집중을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재율 공동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우리 최우용 교수도 계시고 합니다만 지방분권을 이제, 실천적 차원에서는 그냥 지방분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여기는 보통 그렇게 표현할 때는 넓은 의미로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런데 이제 학술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방분권은 좁은 의미에서 행정적인 분권이라든지 재정분권, 균형발전 부분은 이를 테면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이라든지 수도권의 규제완화 같은, 규제완화를 철폐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여기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는 했지만 이 지방분권의 정의 안에는 균형발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분권협의회라는 것이 그 중에서 좁은 의미의 지방분권 정책의제만 논의할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조례의 취지가, 그래서 다른 조항에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굳이 안 써도 여기에서 지방분권은 넓은 의미의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다 하는 것은 이 정의에 넣어줘야만이 실제 협의회나 우리 부산시든 시민단체든 나중에 의회든 좁은 의미에서 분권만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제기를 하거나 건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 관련된, 최근에도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것 폐지하려 그러고,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을 아예 빼려 그러고, 지금 항만물류 이런 걸 과밀억제권역에 지금 500만평이나 대폭 풀려고 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이런 데에 대응을 하고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이 조례가 그렇게 좁은 의미로 분권을 정의를 해 버리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대표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안에는 분명히 국가균형발전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주장이나 아까 같이 부응이라는 것보다는 적극적 대응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되지만 균형발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분권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 또 위치상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기에 섞이기에는 조례의 모양상, 뜻은 알겠는데, 저도 이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정말 하고 싶고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해 주고 제가 조언을 듣고 할 때에 느꼈던 것은 이 안에 많은 것을 담다 보니까 사실은 목적하는 것에 대해서 선명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저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전에 같으면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저것도 넣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삭제하고 이 조례에 있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권에 대한 것을 차고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서 균형발전이 배제라는 것은 아니고 또 분권운동이나 우리가 앞으로 많은 학술회나 많은 토론과 시민들과의 대화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내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했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감사드리고…
말씀하십시오. 박재율 공동대표님!
어쨌든 이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에서도 보완을 하실 텐데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대응하거나 무슨 기획을 하고 실천할 때 균형발전 또는 지방분권을 우선으로 요 타이밍에는 요래 할 거냐? 요것은 또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조례를 만들면 하나의 이게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명문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뭘 하겠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게 담겨 있어야지, 여기를 좁게 넣어 놓으면 법체계상으로도 나중에 균형발전의 의제는 너희가 그래 적극적으로 왜 하는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분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박재율 공동대표님 말씀 잘 아시겠고요.
오늘 이제 공청회 자체가 위원님들이 오늘 공술해 주시는 공술인들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발제자들과 발표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개념과 어떤 하나의 문법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명백하게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 법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과’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지방분권의 기본개념이 국가에서 보는 지방분권의 기본개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지방분권의 기본개념하고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의 법 기술적으로 이제 단어를 갖다 축약을 시키느냐, 또는 조금 더 아까 최우용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세히 확대시키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7조에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이인규 처장님이 말씀하신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장협의회, 광역시교육청 이것까지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거든, 거의가 다 지방자치단체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등 이래 되어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떤 하나의 개념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문제로 봐서도 이 표현이 대단히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는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방분권협의회부터, 지방분권혁신본부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부산광역시가 있고 광역시의회가 있으면 부산시 교육청이 있으면 부산시 교육위원회는 왜 넣지 않았느냐? 제가 참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말이지.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최우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이 협의회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가 곤란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안에 지금 부산광역시가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참석하신 시민단체 대표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은 시의 입장이 더 많이 있는 것이고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떤 하나의 법적인 어떤 하나의 책임, 사실적인 책임을 부산시가 또는 부산시의회가 또는 행정기관이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다, 이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된 촉진․지원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별 다르게 우리 공술인한테 질의하신 게 없기 때문에, 이주환 위원님 별 다른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충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한 마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두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아까 말한 제7조 지방분권협의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5주체는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분야를 분권혁신운동본부로 명기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제실무심사를 하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우리가 분권운동만을 한정해서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부분도 아까 언급이 되었지만 균형발전이 들어가면 너무 본 조례안의 목적이 희석되고 타 사회단체들도 모두 균형발전에 나서기 때문에 모든 사회단체가 대상의 범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운동에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린 분권혁신운동본부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 그걸 염두에 둔 조례안이고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제실무검토를 해 보면 특히 민간사회단체는 언제든지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사회단체 참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했을 때 그런 특정명칭을 넣어서 시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애로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폭넓은 사회단체, 분권운동을 전반적으로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에 경비의 지원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사실은 우리 시보다 조금 앞서서 12월에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비의 지원에 대구시의 사례와 같이 운영경비라는 표현을 넣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방분권운동협의회가 시장의 직속으로 가기 때문에 참고로 예산이 7,200만원이 금년에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 직할이 되게 되면 협의회 운영경비라는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위한 지원경비는 예산 중에 2,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시가 활동하는 운영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단체를, 시민단체에 예산지원과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게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게 더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영경비라는 표현이 되면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될 소지가 높아진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최우용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제8조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단체, 기관 뭐 이렇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명확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최우용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정책실의 전문박사급 훌륭하신 분들이 만드셨고요. 또 부산시에서도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겠지요. 없는데, 역시 제 개인적인 분권을 조금 욕심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분권협의회를 저는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주요위원회도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져 있을 때 예산과 힘이 실립니다. 이게 이제 자생단체 그 다음에 시민단체 중심으로 되게 되면 지원금과 활동영역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또 자율성의 침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안대로 가자.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원상에 현 틀에서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예산지원을 명확히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특별히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시에서 우리 돈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예산범위가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야 가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조금 명기를 해서 활동방안에 대한 조례의 근거를 조금 밝혀 두는 것도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분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대구광역시의 조례안을 조금 흉내를 낼 필요는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논점이 일단 분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부분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는 박재율 공동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견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끝난 걸로 하고, 일단 단체지원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우리 공술인들 중에 의견을 받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인규 처장님이나 우리 최우용 교수님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조례는 제10조에 예산에 관한 것이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항목 자체가, 그런데 부산의 조례는 8조에 그냥 예산의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원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대구조례는 분권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입니다. 의장은 민간인이 하고 60인 이내로 하고 단체가 아니고 개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하고 분권협의회 체계구성이.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염두에 두어서 예산의 부분도 고려해야지, 예산만 별도로 떼내어서 지금 아마 양쪽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대구 조례에 비해서 부산 조례가 예산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송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규모나 또 관련한, 사실 이게 운동을 전개할 때는 시나 시의회가 으샤으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비용이 소요되는 무슨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시민사회의 몫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 활동, 사실 이 분권협의회가 2000년도 초반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같이 만들었던 건데 그런 경험적인 차원에서 나왔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성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좀 수범사례로도 뽑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다만 그랬을 때 우리 8조 예산의 지원의 제2항에 이 경비 절차, 방법, 조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법제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최근에 우리 담당국장님하고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활동이 사실은 개별 민간단체 보조금처럼 개별 토론회 하나 하는 사업 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의 융통성을 가지고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별도로 드렸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 행정적으로, 그런 말씀도 저는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대구시 조례에 비해서는 이게 규모나 시민사회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예산을 좀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데는 현재의 법령체계나 예산을 쓸 수 있는 행정체계상에서는 나은 것 아닌가? 저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규 처장님께,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곳에도, 대구의 경우에 우리 부산처럼 분권혁신본부처럼 이렇게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구에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하고 대구의 본부 두 군데가 부산본부처럼 단일회원조직으로 있는 분권운동, 운동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율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훨씬 더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지금 현재 현 상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방청석에 계신 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청석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방청석에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청회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견 제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아울러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공청회 안건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중앙집권적인 정치문화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서 향후로도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러 발표자들이 충실하고도 내실 있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된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 시 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 온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오늘 여론수렴을 위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위원회안) TOP
(15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한원
○ 발표자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이인규 (지방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
송삼종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
최우용 (동아대학교 교수/ 지방분권특위 자문위원)
○ 속기공무원
김호용 김윤경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