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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1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보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산항만공사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항만공사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보윤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 경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를 맡고 있는 서보윤입니다.
그리고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차민식입니다.
물류기획실장 강부원입니다.
다음에 투자유치실장 권소현입니다.
건설계획실장 정현돈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부산항만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크게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1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항만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보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경영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셔도 괜찮고, 부서별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윤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산항만공사 임원 및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다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산항과 관련해서 기능재배치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항과 북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북항 중심에서 이제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기능이 신항쪽으로 역전이 되어서 신항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로 보니까 물동량 처리비중이 신항이 북항에 비해서 52%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북항에 집중되어 있던 이런 항만시설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던 시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북항에 있던 기능들이 신항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기능재배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운영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팀장인 강부원 실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물류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 항만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도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능재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북항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진, 축소된 일반부두도 고객의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휴시설은 저희들이 일부를 일반부두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존시설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금의 북항에 소수의 많은 운영사가 있는 이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국토해양부와 저희들이 함께 운영사들과 같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합리화를 위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에 케파를 볼 것 같으면 금년 2-3이 개장되고 난 이후 가장 빨리 추가시설이 개장되는 시점은 저희들이 201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신항이 당장은 북항의 물량을 모두 흡수할 수 없는 것을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북항도 신항과 못지않은 시설을 가진 전용시설은 운영사들이 지금과 같이 개별적인 영업을 하는 체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항과 대비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항만공사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와 함께, 업계와 함께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북항에 있는 기능들 중에 특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 ODCY로 활용되던 그런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기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여기에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여튼 북항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기존에 북항지역에 시설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역이 쇠퇴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정책적인 제안을 할 것 같으면 부산시하고 항만공사하고 가칭해서 해양도시 부산에 그랜드디자인이라든지 항만 기능재배치에 따른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와 정책에 있어서 공감을 이루면서 나갔습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러한 앞으로 용역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느끼는 그런 바람이랄까 현안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BPA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항만공사에 사업의 역점은 경남쪽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경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항 개발 BPA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면 두 가지로 신항개발하고 북항재개발인데 신항개발 부분은 지리적으로 보면 경남쪽에 치중이 되는 2-5, 2-6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항만공사를 지원하는 그런 경남도의 그런 제도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에 부산항을 대표해서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회의에 참석을 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 창원시나 그쪽에서는 부산항의 한계가 비록 경남지역으로 사업장은 앞으로 확대가 되어가는 경향이지만 여전히 부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남측에 어떤 도움이 미비하다. 예를 들면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부산지역에 항운노조원이 부산지역에 항만물류산업 인력이 계속 취업이 되고 있고, 경남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그쪽에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측에 요구할 부분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측에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에 세금 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경남도 세금은 지금까지는 거의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니까 세법상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처음에 등록하고 할 때는 세금이 한 3년간 어떤 부분에서는 5년간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실은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어느 쪽이 부산항의 카운트파트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에 창원시에서 경남도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지원 모든 부분은 창원시로 일단 일원화된 것은 지난 해 말에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드디어 채널을 가동을 하면서 지난 해 하반기부터 창원시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항 21개 선석 중에 부산시역 내가 몇 선석입니까
남측에 8개는 전부 부산시고요. 단지 한진터미널 4개 선석과 P&C 3개 선석 그렇게 해서 7개 선석만 경남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7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향후 개발계획에 있는 2-5단계, 6단계 다 하면 몇 선석 됩니까
5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선석이 경남지역입니다.
12개 선석이 경남이고, 그 다음에 18개가 부산지역.
예.
2-5, 6단계가 개발된다면 그 배후에 물류단지라든지 조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히 따르게 마련인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정도에 버금가도록 경상남도에도 지원책을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부산신항 근로자들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부산에서는 항만공사와 같이 합작으로 해서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경남쪽에도 창원이라든지 김해쪽에 근로자들이 거기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엽적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창원 항만위원회입니까 거기서 이런 거론이 좀 되고 합니까
예, 저희들이 부산시에 지원을 모델로 해서 창원시쪽에서도 거기는 도시철도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교통망을 신항까지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용원에서 셔틀버스라도 넣어서 근로자들을 위한 편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BPA와의 관계가.
저희들하고는 좋습니다. 그러나 주로 경남쪽에서는 대부분 오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경남이나 창원시에서는 항만물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항만정책의 협력이나 경남도에 지원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있으니 몇 가지만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항 행정동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시맨스 센터, 시맨스 센터 여기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행정동 건물에 수용하는…
하죠 내실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항내 근무하는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산이 세계 5위 컨테이너항만인데, 세계 주요 항 중에 하나인데 세계 230개 주요 항구마다 다 있는 시맨스 센터가 부산에선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행정동이 건립되면 확실하게 부산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선원복지시설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서보윤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18페이지에, 지난 2년간 물동량, 올해 계획 나와 있는데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수출입 같은 경우는 한미FTA라든지 또 칠레, EU 또 그 이외 지금 동남아, 일본, 중국 여러 나라와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 이런 물동량, 수출입 물동량은 어쩌면 그런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내국항끼리 인천, 평택, 여수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식의 어떤 경쟁이 불가피한데 아무튼 그런 국내 내국 항만과의 경쟁력이라면 이 환적화물 같은 경우는 어쩌면 우리 부산항만공사 자체 노력에 의해서 국가간의 어떤 물동량을 뺏어오는 그런 물량 아닙니까 그죠 지난 10년도에는 16.8%가 증가했고 2011년도 17.2%, 올해 전망이 11.9% 매년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가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리고 책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항만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사장님 계시면 더 좋으실 텐데 일단 본부장님 계시니까 항만위원하면 부산항만공사의 최고 심의의결기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항만위원회를 선임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권한이 우리 지방에는 전혀 없고 다 정부가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지방의 자율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모든 권한을 지역에 위임해 달라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항만위원 선임만 하더라도 그 권한을 절대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권한을 지방에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항만공사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하셨겠지만 반드시 이런 항만위원 선임과 관련된 권한은 우리 지방에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특히 이게 항만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BPA 자체적으로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은 단지 부산시의 입장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최대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달하는데 그 권한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권한을 우리 부산에 달라, 우리 공사에 달라 아니면 우리 공사와 부산시에 그 권한을 달라 라고 정부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타 공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권한이 와야 되고, 지난 해 신규 우리 항만위원도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서울 분들이 부산의 항만공사를 좌지우지하는 항만위원으로 위촉되고, 참 우리 부산시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민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항만공사에 서울 분들이 와서 부산항만 개발을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 권한을 꼭 뺏어 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또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비지원, 북항재개발 지금 그때 5,200억 중에 지금 얼마 내려왔는가요
그건 우리 재개발 담당하고 있는 권소현 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권소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한 3,7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000 몇 백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된 부분은 1,000억원이고요. 실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가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과정이 빠지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따져보면, 설계비나 따져보면 약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총액기준해서.
좀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더 해서 5,200 목표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천수가 개발되었죠, 그죠
예.
온천수가 개발되면 어쩌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온천수를 또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지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온천공원지구로 또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부산에 온천공원지구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온천장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되어 있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천은 그 지구를 지정하는 요건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만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시가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다행히 북항재개발지역은 매립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분이 보양온천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양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해양관광이나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항하면 우리 부산, 대한민국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부산항인데 결국은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 다 신항으로 본부장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2019년도 한 20년 되면 권한들이 일부 부두만 남기고 다 신항으로 넘어갔는데 그 지역에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역사성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 지금 안에 계획을 보면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복합항만지구, 상업업무지구 크게 네 개 지구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해양문화지구나 이 지구에 맞겠네.’ 이 지구에 어떤 역사박물관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부산항이란 그런 역사성을 띄는 장소이기 때문에 역사박물관 정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원하고, 말씀하신 그런 역사, 문화 관련 도입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관은 저희들 통신사도 있고 전쟁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항만으로서 한 100년간 이렇게 존재했던 그런 부분을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공원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도 건립하는 쪽을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사석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하겠습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BPA 사업계획에 보면 2-5, 6단계를 지금 4단계보다 먼저 개발하죠 4단계는 지금 민자로 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지금 수리조선소 예정부지고 유류공급기지 예정되어 있는 부지죠 그 뒤쪽에, 2-4쪽에 끝 부분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계획 이런 걸 고려하면 민자가 참여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민자로 하는 것보다는 2-4를 정부 측에서 하든지 그렇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계획실장 정현돈입니다.
저희들이 2-4, 2-5 이거는 순서개념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분류를 해 놓고 당초에 2-5, 6도 민자로 계획했던 걸 저희들이 항만공사가 직접 하겠다 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사업으로 가져왔는데, 2-4가 민자로 공급해서 그동안 금융위기다 뭐 이런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고 이야기를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존의 민자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정 늦어진다면 저희들 직접 하겠다고 의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개념은 아니지만 4단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싶어서 아마 계획할 때 2-4단계가 2-5단계, 6단계보다 먼저 아마 우선순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민자가 어려우면 직접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돈 건설계획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항 앞에 수심이 15m 밖에 안 되잖아요
예.
15m 하면 최대 들어 올 수 있는 배가 1만TEU 미만짜리밖에 못 들어오는데 지금 선사가 대형화 되고 있는데 그럼 준설이 빨리빨리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m 확보 해 놔 놓고 16m를 파고 있습니다. 추가로 준설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17m까지 팔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가 준설토를 준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흙을 파서 버려야 되는데 과거에는 공해상에 투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전면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장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투기장 부분을 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금년에 추가 투기장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것만 되고 나면 17m까지는 2015년까지 완전히 17m…
17m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운반선 중에 최고가 1만 4,000TEU까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7m면 1만 4,000TEU급 배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수심이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2만 2,000TEU급까지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4,000, 1만 8,000TEU급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커졌다고 해서 무작정 수심이 깊어지진 않습니다. 그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말라카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무조건 커지진 안 하고 선박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많이 끼워 넣는 그런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1만 8,000TEU급이 공식적인 드래프트가 15.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롤링이 있고…
안전…
예, 안전을 확보해서 17m 같으면 앞으로 출현하는 2만 2,000TEU까지도, 2만 2,000TEU급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8년 연속 흑자경영 이래 하셔 가지고 아주 내실 있는 경영을 하였다고 봐집니다. 총 자산도 5조가 넘어섰고 그런데 환적화물 인센티브 해서 예산편성된 거 안 있습니까 2010년도까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죠
예.
2011년 이후 행안부에 총량제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은 받지 않고 그 대신에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환적화물 지원하는 내용 안 있습니까 육상이라든지 하역료라든지 해상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반적인 것은 압니다마는 수치적으로는 강부원 실장께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수치를 가지고 아마 설명하기에는 강부원 실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류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크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저희 마케팅사이드에서 환적화물이 증가하면 증가시키는 기업에게, 선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그리고 환적화물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한 터미널, 운영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략 10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선박이 북항과 신항을 양쪽을 기항하면 저희들이 항비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대략 50억 정도 그리고 북항신항 간에 환적화물이 셔틀이 되어서 선적이 될 경우, 이 경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60억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연간 200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11년도 기준을 봤을 때 육상 운송 같은 경우는 선사의 셔틀료 지원금액이 1TEU당 1만원, 그리고 2012년 올해 예산 편성은 1만원 증액해서 1TEU당 2만원을 증액하고 있는 걸로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19페이지에 보시면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19페이지 3번 항에 보면 육상운송 지원액은 TEU당으로 하면 금년이 TEU당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이걸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20피트는 1만 5,000원, 40피트는 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20피트가 1만원, 40피트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5,000원씩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그 다음에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터미널사에 지원하는 하역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2011년도 기준 2만 500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상운송에 대해서 선사에 지급하는 셔틀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거 지원한 전례가 있죠 한시적으로, 없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용 셔틀선을 한 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금액은 아니고 용선료를 아예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지원해서 몇 년도 중단했습니까
2007년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는 지원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2011년도는 전용셔틀이 아니고 북항, 신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북항을 들렀다가 신항을, 또 신항을 들렀다가 북항을 들르는 연근해 선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선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용셔틀선 다시 부활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선사에 셔틀료 지원이 다시 1TEU당 만원씩 해서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선사에 그럼 지급하는 겁니까
그거는 특정 선사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항~신항 간을 운항을 하는 우리 동남아나 중국, 일본을 기항하는 선박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기존의 스케줄에 따라서 운항을 하면서 셔틀물량을 운송할 경우에 하역비는 저희들이 BPA가 몽땅 하역비를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TEU당 1만원씩을 선사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사 입장에서 보면 하역비는 하나도 안 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하역비가 면제받는 상황에서 육상 운송과 경쟁을 하면 됐었는데 보다 해상 쪽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사들에게도 하역비 감면뿐만 아니라 TEU당 1만원씩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해상운송지원액이 TEU당 4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50% 이상을 증액시켜서 6만 2,000원으로 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아마 해상 쪽…
그 6만 2,000원이라는 것은 하역비하고…
하역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셔틀료…
예, TEU당 1만원씩.
지원.
예.
그래서 이게 항목이 하역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지원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역료, 회사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지원된다. 뭐 이런 쪽의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셔틀료 지원은 이 금액을 가지고 사실상 지원해 봐야 그게 별로 선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래서 가급적이면 셔틀료 지원금액을 조금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8년간 계속 흑자를 내고 경영도 내실 있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증액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우리 물류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올해 셔틀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답변에. 그 다음 전용선 부활문제는 2007년도 생겨서 2010년도 3년간 운영하다가 지금 전용선이 없어졌다면 아마 육상운송도 본 위원장이 보기는 상당히 부산항만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향이 충분히 있다 이랬는데 전용선 부활 문제는 물론 전용선을 가지고 있는 선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활문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3년간 하시다가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용선을 투입했던 것은 사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6년에 신항에 PNC터미널을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더선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아무도 신항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저희 BPA가 아주 극단적인 지원책으로서 전용셔틀선을 넣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0㎞ 거리를 두고 전용셔틀선을 넣으면 TEU당 저희들 지원금액만 7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40피트 하나는 14만원 그리고 또 화주한테 받는 돈은 전용셔틀 오퍼레이터가 또 있습니다. TEU당 1만 5,000원, 그렇게 해서 대략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운송하는데 약 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육상으로 가면 7만원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년을 운행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그러나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전용셔틀은 신항에 한 터널만, 북항에 1개 터미널 정도밖에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혜택을 받는 선사가 아주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특혜시비가 나왔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저희들이 지금도 앞으로 북항~신항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앞으로 전용셔틀 부분도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강부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컨테이너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TEU당 한 3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채산성이 있다. 그러면 컨테이너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훼손율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선박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과다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TEU당 2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더라도 TEU당 2, 3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운항이 가능하다 이런 쪽에 어떤 경영분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전용선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해상 운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항만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2004년도 부산항만공사, 2005년도에는 인천항만공사, 2007년에는 울산항만공사, 2011년에는 광양항만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정부는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 부분 체계를 개편하고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시․도에 관리권을 준다하면 어째 잘못하면 경쟁을 붙이면서 또 정부 투자가 어째보면 힘들지 않느냐 처음에는 간단하게 해 놓고 그리고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도지사지요 지원을 하게 만들면서 정부에는 약간 발뺌하는 식으로 이게 국가가 항만을 하면서 우리 국가의 발전의 사업인데 좀 스르르 미루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항만 자치단체가, 항만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해양부에 속해 가 있습니다, 보면. 소홀히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 관계 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실은 저희들 항만공사가 딴 공사보다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거진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재개발사업이 있고요. 지금은 항만공사의 모든 투자에 대한 자원, 재원조달은 국비가 아닌 항만공사의 자체적인 자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보다는 국가에 대한 지원이 그것 때문에 적어진다고 말씀드리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보다 저희들이 향후에 더 필요한 거는 인근 지방정부라든지 경제 주체와의 협업 같은 거는 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항만에 대한 관리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타 항구는 지방정부한테 가는 건 저희들 크게 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금문제인데 자금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는 부산항만공사가 재무구조도 건실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투자자원 조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부산항이 투자할 거를 그런 사항 때문에 법의 개정 때문에 못하고 할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질의한 거와 같이 해양수산부가 없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시․도에서 관리권을 가진다 여기서 장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천항만공사라든가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불황 때 서로 자체 경쟁을 하는 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물론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해서 붙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내부에서 붙는 것 이런 조정도 어느 정도 역할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각 항만청에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부산항만이나 인천항, 울산항 이런 모든 항들을 합친 위원회가 있습니까 합쳐 가지고 토의하는 위원회가. 부서 말고.
위원회는 따로 설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걸 염려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부산항만이나 어느 항만이나 잘 되면서 자기의 지역자치제 하고는 같이 연관을 하면서 서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염려한다는 뜻에서 좀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수시로 부산시하고 의논할 것은 하고 항만에서 또 부산시를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너무 자기들 것만 가져갈라 하지 말고 같이 상생을 해라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을 하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지역마다 지역이기주의로 자기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은 자기가 있는 항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고, 그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산항이 보다 더 화물을 처리하기에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고 BPA는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부산을 항만으로 하는 것이 화주라든지 운송업체 등 물류업체 모두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놓으면 경제적인 여건이 확립이 되면 그러한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는 생각 하에 저희들은 부산항이 보다 경쟁력 있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항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되느냐 하면 지금 항만물동량을 컨테이너로 이전을 하면 특히 저희가 볼 때 저는 사하구 출신입니다. 사하구쪽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매립지가 있어요. 신평단지쪽으로 보면. 매립지가 약한 데서 원래 시멘트를 깔고 아스콘 포장을 하면 단단한데 매립지 자체에서 탄력이 약한 데다가 포장만 해 놓아버렸다고요. 여름만 되면 차가 가면서 한 쪽에 아스팔트가 밀려버려요. 거의 여름 날씨가 30 몇 도 가면 거의 다 밀려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오는데 이런 문제도 항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포장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항만하고는 좀 별개가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항만을 위해서 또 피해도 오는 지역도 있다 하는 것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도로가 한쪽으로 밀리고 쏟기고 하면 물량차들도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될 지방자치제 올 때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잘 아시고 모든 행정처리에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보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저희 국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늘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수행에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별도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저희들이 현황하고 성과, 업무계획, 발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황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좀 촉박한 관계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BPA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 물동량, 항만물동량 처리를 보면 북항, 신항이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선석으로 보면 북항이 19선석에 신항이 21선석 물동량 처리를 보면 48대 52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항이 급격하게 쇠퇴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ODC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런 항만시설들을 적극 리모델링 살려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 신항과 북항 상생방안을 포함하는 부산항 기능 재배치에 따른 부산항 발전마스터플랜 같은 거 이런 거 좀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만청에서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 하니까, BPA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지금 현재 항만물류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BPA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개발원조 선도도시 위상 강화 ODA총회 때 채택된 부산 이니셔티브관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면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자연사박물관,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지인들하고 들려봤는데 상당히 새롭게 느껴질 정도로 시설물이라든지 홍보내용들 그 다음 각종 영상자료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선을 따라서 들어가서 쭉 50분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에는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부산에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본관이 아주 노후 되어 있던데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공동어시장 통합관계 여전히 부산시와 수산업계에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잘해서 실마리를 잘 풀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신항 건설, 항만공사에서 받은 업무보고하고 여기에 해양농수산국에서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항에 몇 선석이 건설 됐습니까
22선석이 됐습니다.
22선석입니까
예.
그런데 항만공사에서 받은 업무자료…
12월 1일까지, 1월 1일자로…
21선석이라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다목적 부두를 넣느냐, 빼느냐 차이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다목적두부를 빼버리면 21선석 이야기하고 다목적부두 넣으면 22선석인데…
30선석하면 다목적부두를 다 포함해서 30선석이라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40선석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3차 항만기본계획에…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물론 추후의 물동량을 봐서 이렇게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물동량을 다 감안해 가지고 지난번 3차 항만기본계획에 40선석 해 놓고 더 늘어나면 지금 앞으로 그것도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목적 포함해서 22개 지금 개발계획에 있는 게 2-4, 2-5, 2-6, 8선석 해 가지고 30선석, 그러면 향후 3단계에 11선석을 개발하겠다. 그럼 41선석이 되는데.
그게 다목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문제인데…
다목적 빼면 30선석이 아니고 29선석이 되죠. 헷갈리게, 표현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북항 그걸…
아니 신항.
지금 보면…
조금 있다, 조금 전에 BPA 자료를 조금 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신항이 당초에 2015년까지 30선석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금 다목적부두를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30선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거, 웅동 지역까지, 진해까지 된 게 컨테이너가 5개, 피더 6개 해 가지고 11선석입니다.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41개입니다.
그래 41선석이…
예, 41개입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자료도 40선석이라 되어 있거든요.
다목적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도 일원화해야 되고 항만공사도 이런 수치는 일원화해서 검토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신항배후단지 조성 이것도 항만공사 자료하고 우리 해양농수산국 자료하고 다릅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총 668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에는 전체면적이 1,093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또 BPA 자료는 670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은 BPA 자료하고…
BPA 자료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아무튼 수치는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BPA 자료하고 대조해서…
저 뒤에 보니까 67페이지에 수산분야 사회적 기업육성 물론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이런 사업인데 수산부산물 재활용하여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 확보, 30억 예산이 드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용역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타당 구조가 나오면 그거는 나중에 사회적 기업 설립을 하기 위하여 초기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시설비가. 그거는 별도로 연말에 가서 예산 편성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이거는 시비로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시비가 확보된 뒤에 장소를 선정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14년도 되어 있고, 그래 되면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의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민간 사회적 기업 단체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그 기업을 설립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비설비비하고 장소만 부산시에서 정하고.
우리가 초기에, 초기에 필요한 시설비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하면 기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기본계획을 지난번 몇 년 전에 보니까 각 구․군별로 하고 있던데 다 완료됐는가요
지금 3개는 통과,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곧…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데, 아무튼 국장님, 연안관리기본계획을 각 구․군에서 받았으면, 각 구․군별로 이렇게 심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던데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체 각 구․군의 관리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전체 부산을 두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지금, 1억원 용역비를 지난번 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그 용역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아니 아니 각 구․군에서 용역이 다 끝나야, 기본계획이 끝나야 전체적인 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각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구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양항만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각 구․군에서 올라온 관리계획만 보면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숲은 볼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무는 보되, 나중에는 전체 다 구․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용역 할 때 그걸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걸 참고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우리 해양도시 부산을 위해서 많은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 다 나온 겁니다마는 하겠습니다.
우리 송종준 항만물류과장님에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내 구항매립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송양호 우리 수산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칠암항 해수인입시설 관리상 문제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도 애초의 목적대로 서류가 있든 없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에게 피해보상 측면에 갔던 부분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해결을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농축산유통과장 김광진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 우리가 20억 중 1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쳐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사업 올라올 때 최하 기본이 30억 사업입니다. 이 쌀 도정사업까지 하면 36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장군에 있는 동부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쌀 도정사업을 제외를 하고 해도 최소 줄여도 30억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20억 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지는 구․군에서 또 그리고 농협에서, 농협에서 구입을 합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도 그만큼 모자라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그 모자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 시비로 프로테이지 대로 60%를 준다는 건 무리수가 있고 이 부분을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적절하게 의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더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20억 사업 가지고는 기장도 못하고 강서, 금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원만하게 3자간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세 가지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월달 업무보고 시 우리 이병조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우선순위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재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박철오
○ 기타참석자
경 영 본 부 장 서보윤
전 략 기 획 실 장 차민식
물 류 기 획 실 장 강부원
건 설 계 획 실 장 정현돈
투 자 유 치 실 장 권소현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