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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시설공단 소관과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시설공단 TOP
나. 부산도시공사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는 새로 신임된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216회 임시회기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설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공원, 유원지, 도시고속도로 등 시내 주요시설물을 차질 없이 잘 관리하고 업무개선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업무의 방향을 시민우선, 시민중심, 시민만족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체된 경영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복덕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성규 경영본부장은 지난 2월 3일자로 임기를 끝내고 2월 4일자로 전복덕 신임 경영본부장이 취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공단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 번 볼까요?
터널 청소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특허개발 청소장비 운영을 한다는데 특허개발 청소장비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네요.
저희들 시설물 관리 전체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관리산업재산권 등록현황은 터널세척용 차량이 발명특허 또 실용신안 신청이 되어 있고, 터널 통합관리방법에 특허등록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우리 산업재산권 등록 및 출원사항으로는 도로노면 다용도 청소가 발명특허 신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한 LED 시선유도등이 실용신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시선유도시설, 그 다음에 터널 조명등 세척장비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등 출원된 바 있습니다.
그럼 전자에는 이 특허개발의 청소장비가 운영되기 전, 그 이전에는 어떤 것으로 활용했나요?
수작업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청소차.
수작업이라면?
이 지금 요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기계로 해서 위로 조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 닦고 그런 식으로 다…
그럼 이 장비가 개발되기 전에는 손으로 닦았다 말입니까?
예.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손으로 닦고 했는데 지금은 장비로 해가지고 장비로 이걸 청소를 하고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장비로 밀고 또 세제까지, 물까지?
예.
그럼 인원이 상당히 줄었겠다, 그죠?
예. 인원도 줄고 업무 효율성이 전에 보다는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겠죠.
그럼 우리 터널을 지금 부산 시내에 총 몇 개나 관리하고 있나요?
전체 저희 터널이 20개 터널이 있습니다.
20개 터널?
20개 터널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16개소. 그럼 청소하는 주기적인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청소를 하게 되나요?
1년에 1개 터널에 2~3회 정도 돌아가서…
연 2~3회?
예.
그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청소를 한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일정주기가 되죠.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체 터널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각 터널별로는 보면 주기적으로 되는 셈이 됩니다.
연 2 내지…
3회요.
3회.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된 원인은 불과 2~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워낙 터널을 많이 안 다녀봅니까, 그죠? 그러면 타일이죠? 벽면에 이래 양 상부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타일 가지고 지금 처리된 것도 있고 아주 오랜 옛날 건 그냥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고…
예. 타일이 된 것은 아주 참 보기도 흉했고 그런데 요즘은 보면 타일이 아주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 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반짝반짝 막 윤이 나는 이런 것을 간간히 한 번씩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잘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역시 또 특허 개발이 되어 놓으니 더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16개소 잘 이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특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딴 데보다 더 유난히 깨끗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장내 웃음)
더욱 더 열심히 잘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니까 ‘금강공원 노후시설 정비계획’ 했는데 정비대상이 노후매점 54개소하고 유기시설 9개 해놨다 말이죠.
예.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매점이 10개, 유기시설 30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비대상이 유기시설은 9개 해놨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유기시설 30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아! 이게 돈입니까?
예, 예.
아! 예산입니까?
예.
(웃음)
저는 이게 개수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매점은 철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매점이 다 지금 되었습니까?
예.
54개소가요?
한 매점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54개소가 다 되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한 번 갔는데 그 때는 있던데?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우리가 산림청 땅이 되어가 있는 부분이 거기는 우리 54개 매점이 아니고 별도입니다만 그것도 곧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공원 내에 있는 당초의 54개 매점은 전부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개당 한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아! 거 어찌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저번에 보니까 뭐 2,000만원씩, 2,500만원 이야기를 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때까지 현안사항으로 늘 그게 저희들이 고민거리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 시청, 우리 공단 해서 이게 노력을 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일단 타결을 봤다 말이죠?
예.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케이블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케이블카도 재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농심에서 그걸 인수를 해서 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유창삭도에서 자기들이 그대로 좀 개선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인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점유를 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말썽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 또 자기들이 그 업체가 또 그대로 해나가도록 그러면 한다 이 말입니까?
일단은 유창삭도에서 산림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허가권을 따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라든지 이걸 주고 인수를 하면 몰라도 그냥 뺏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간도 정해진 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놔놔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까? 저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사용기간을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한 2월말까지 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는 저희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주 고민스러운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어찌 보면 지금 금강공원에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게 케이블카인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 말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금강공원에 방문하셔 가지고 케이블카도 한 번 타보면서 그 유창삭도 관련 간부하고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자기들이 현재까지는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현재 개인이 그것 지금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점유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법상은 지금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그 많은 쪽에서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아주 오래 전에 산림청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은 해오고 있는데 문제점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케이블카 노선도 사실은 그게 적정한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대화 놀이시설 유치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놀이시설도 상당히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대화 놀이시설을 유치한다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성지곡수원지에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동마시설이 철거가 되고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시설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고 금강공원 전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기존 유기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30호 하는 건 일부분입니다마는, 보상을 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해서 면적도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드림랜드로 저희들이 가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금강공원을 지금 아주 현대적 유기시설로 탈바꿈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역점사업으로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부산에 몇 개 시도를 했다가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미월드라든지, 그죠? 하다못해 태종대 같은 경우도 사실 놀이시설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화 추세로 간다 말입니다. 지금 통도사 같은 경우도 놀이시설 기구가 많이 있지만 놀이시설을 가지고는 지금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하거든요. 거기 뭐 워터월드인가? 이런 다른 시설로 해가지고 그걸 영업이익을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드림랜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장님께서. 그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확보 가능, 그럼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걸 기존의 시설을 들어낸 다음에 새로운 현대적인 시설로 해가지고 그 면적도 지금 현재의 면적보다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주변에 땅을 더 보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우리 시에 지금 어린이들 유기시설이 없는 상태거든요. 성지곡수원지라든지 태종대, 뭐 기타 시설들이 철거되고 이래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들어간다고 확실하게 지금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단계 30억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존 업자들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땅이 여러 지주들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땅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6명인데 5명은 지금 합의가 되고 1명만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보상이 30억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닐, 이거는 유기시설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유기시설에 대한 땅하고 포함해서 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땅값하고 시설비용하고 다 30억에 합의를 봤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합의 본 거는 아니고 시가 책정한 예산이 추정액이 그렇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그 전체적인 놀이시설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드림랜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은 아직 안 나와 있다? 계획은 없다?
보상 끝나고 난 다음에, 당초에 사실은 드림랜드 하는 거는 원래 동부산관광단지 쪽에도 그걸 해 볼까 하는 계획도 했다가 시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이 여기 하는 걸로 결정을 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이거는 이사장님 많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단 말이죠. 할려면 대형으로 가야 됩니다. 강원랜드나 안 그러면 용인에 있는 자연 그런 놀이처럼.
예.
그렇게 갈려면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개인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일단 기존 업자들을 들어내고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자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방식을 취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부산시민공원처럼,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게 아주 대형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앞으로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체적인 안에 사업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의회하고 항상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주관은 저희들 공단이 아니고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금 부산시에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례안에 의해서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조례안이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몇 군데가 됩니까?
시가 관리하는 거는 광안대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민자로 한 것 을숙도대로라든지…
백양, 수정 전부 다 그거는 민자도로입니까?
예.
지금 이 조례안이 그러면 시행이 되면 혜택은 어디 도로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민자에도 해당이 됩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시가, 조례 통과된 것은 시가 운영하는 광안대로만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효과가 없, 조례안에는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에 해당이 안 된다 하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광안대로 하나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만약에, 제가 도로관리부서 쪽이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도로를 지원해 줄라 하면 시가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대구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민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보상 안 하고는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대구는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파악을 해가 서면으로 자료를 챙겨주시고, 안 그래도 조례 이것 심의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유료도로라 하면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민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면 광안대로 하나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사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터널 지하차도 안에 지금 여기 청소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합니까?
이 부분이 터널청소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터널도 만덕1터널이라든지 시가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이게 지금 업무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져가 있어 가지고 업무가 이래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어느 부분을 건안에서 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업무가 불분명해 가지고 제가 이런 업무를 조율을 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 부서와 의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시하고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시하고 지금 의논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내 터널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단이 15개, 건설안전시험소가 4개, 민간이 4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단관리 터널 15개 중에서 번영로에 위치한 5개 터널 문현, 대연, 광안 이거는 저희들이 하지만 나머지는 관할 구에서 관리를 하고 해서…
터널이 아닌 부분 그냥 일반차도에 대해서는 관할 구에서?
예.
그러니까…
번영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번영로에 있는 터널 말고는 전부 또 기장 쪽에 있으면 기장에서 하고 구청 쪽에서는 수영구나 이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업무를 한 군데서 할 수 있게끔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기장을 갈라 하면 터널을 많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터널관리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터널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 터널~터널 사이에 일반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정관 쪽은 기장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하고.
그러니까 터널이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다고 볼 때 터널을 빠져나가면 도로가 또 안 나옵니까, 그죠?
예.
도로가 나오면 거기는 또 엉망이란 말입니다. 관리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걸 일원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시에 건의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결정 주체는 시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업무조정이 아마 건설안전시험소라든지 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 부분을 빨리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차도는 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시내에 있는 차도.
그것도 소관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합니까? 유지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그 안에 벽에 뭐가 떨어졌다는, 천장에 뭐가 떨어졌다는 그런 것 보수는 다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구청 건설과에서,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사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업무가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상인회 반송․평화․국제시장 운영주차장 특별회계, 특별관리죠. 이게 현재 반송․평화․국제 우리 재래시장 세 곳을 다 위탁을 넘겨줬죠? 상인회 쪽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전통시장 중에서 3개소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상인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지정된 재래시장 주차장 중에서 3개소를 돌아가면서 위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몇 개소에서 3개소로 돌아가고 있나요?
7개소입니다. 재래시장.
예, 7개소를 지금 현재는 그럼 반송․평화․국제시장 세 곳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이 몇 년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 7개소 중에 접수한 대로 돌아가죠?
예.
그럼 우리 공단에서는 관리권만 가지고 있죠? 계약은 안 하죠? 공단에서. 이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계약은 우리 공단하고 합니다.
공단하고 합니까?
예.
어디하고 합니까? 상인연합회?
상인회하고, 예.
부산시상인연합회와 합니까?
상인연합회하고 공단하고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인연합,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 같으면 부전시장상인연합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부산시상인연합회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별시장 연합회입니다. 전체 대표 상인연합회가 아니고.
그럼 이 3개를 지정하는 것은 부산시상인연합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부산시상인연합회는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협의를 하죠?
예, 개별 계약은 시장상인연합회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년을 계약을 하는데 3년 계약이 지금 기간이 도래되어서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게 제일 가까이에 오는 것이 어느 시장이 있나요?
지금 광일…
국제시장, 그죠?
국제시장이 있는데 곧 다 되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4월 30일날요.
예, 4월 30일. 그럼 4월 30일날 끝나고 나면 그 뒤에, 7개소 중에서 그 뒤에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쭉 들어와 있는 데가 밀려있죠?
그 순서는 상인연합회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제시장 같은 데는 광일 아닙니까?
예.
광일이 4월 말로서 계약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재계약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건의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예.
어떻게 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경제정책과하고 시 교통관리과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걸 상인연합회하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가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권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가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
계약은 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업무 자체가 시 위탁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만…
그럼 협의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럼 계약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 그냥 도장만 찍는 겁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전혀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데에 제안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도장만 찍습니까? 그 뒤에 도장 찍고 나면 관리만 하고?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업무체계가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시가…
의견도 내지 못한다?
의견은 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 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서로가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목적은 다 아시죠?
예.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아주 발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또 광일 같은 데는 3년의 사업을 해 왔고 또 갱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돌아가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하고 상인연합회하고 협약을 할 때도 시가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전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다 해 줄 수가 있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3개만 지정해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광일을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다른 데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부전시장 같은 재래시장은 부산에서도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도 계속 지금 이렇게 제안을 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어도 아직까지 그쪽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또 그보다 더 바쁜 데가 있으면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계약을 하면서까지 후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원성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꼭 참고로 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나 연말에 늘 이야기합니다. 기본현황, 조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본부장이 공석 중인 것 아닙니까? 임원이죠? 운영본부장은.
예, 임원입니다. 이사입니다.
임원 맞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채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직제를 만든 이후에 운영본부장을 채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판단은 시장님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사가 한 명 더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거는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올 초의 업무보고지만, 외람된 소리지만 각 공단․공사에서 늘 거기서 근무한 직원들이 주장하는 목소리가 뭡니까?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공단․공사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목소리가 뭡니까? 연초에 되면, 인사철 되면 늘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시 간부들 말이야, 낙하산 인사 온다, 오지마라. 뭐 어쩌고 맨날 그런 것들 올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본부장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아닙니까? 일단 직제개편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만들어진 자리는 우리 경영본부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운영본부장 자리는 내부 승진을 직원들도 하나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상식적으로 생각 한 번 해 봅시다. 맨날 우째 시에는 시에 것만 다 챙겨먹고 말이야,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언제 챙겨먹노? 그 사람들은 무슨 낙 갖고 일합니까?
아니, 진짜 지금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어 가지고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사장님 소신 있게 우리 의회 처장님 출신으로서 소신 있게 시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밑에 나머지 직급을 조금 그것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 하나는 위로 내부승진도 하나 시켜줘야 된다 아닙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소신적인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사장님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셔 가지고 이것 내부의 직원들 다들 고생해 가지고, 다 여기 옛날에 공무원 한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 한 사람.
여기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 단장님들 이상급, 관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본부장님 말고 단장 이상급들 다 옛날에 시의 공무원 출신들 아닙니까? 여기 다 한 30년 안 넘은 사람 누가 있노?
이거는 어째 보면 저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누차 하는 이야기인데, 안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장님 만나 가지고 뭐라고 답 들었나?” 답 이야기하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곤란하겠죠? 사장님 그래 하시면 곤란하실 건데, 좀 한번 어떠한 기회가 된다하면 시장님하고 만나시면, 제일 또 좋은 말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의 상임위원회 전 위원들이 지금 내 볶아쳐서 죽겠습니다.” 이래 하이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다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 자리가 없는 것 같으면 해 줄라 소리 안 합니다. 자리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나 하도록 하고, 하나는 내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올 한 해에 할 일들이 많겠습니다. 많이 또 해 주시고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서 아주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영락공원 운영방식이라든지 여러 면에 대해서 나는 최우수 곳이라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한 번씩,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많이 간다 아닙니까? 저는 방문했을 때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첨단시대에 맞춰서 가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빈소 보는 실 있다 아닙니까?
예.
혹시 빈소 보는 실에 지금 모니터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빈소실에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빈소마다 TV는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빈소.
예, 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뉴스라든지 정규방송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모니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송을 볼 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빈소실에?
예.
자, 그러면 그것까지 되어가 있으니 좋으니까, 저는 만에 우리가 빈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빈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고인들 가시는 길에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동영상물들 있다 아닙니까? 영상물.
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고인이 평소에 살았을 때 동영상물 제작된 부분들이 있으면,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장례하는 유족들이 올 것 아닙니까? 유족들이 그 CD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CD를. 안 그러면 자기들이 CD를 굽든지, 쉽게 말하자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압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좀 해서, 그러면 저는 그런 시설을 좀 해 가지고…
각 빈소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 빈소는 자기들이 보겠죠. 그러면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앉아있어도 옛날에 고인들이 지나온 일들을 영상물이 혹시 제작된 것 있으면 거기서 틀고 같이 보고, 집에서 회갑잔치를 할 때 요새 동영상 제작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혹 그런 부분들, 그런 걸 혹시 가지고 있는 유족들에게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틀어볼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화장장 쪽에 가면 화장할 때 보면 몇 기, 몇 기 쭉 해 가지고 밖에 사람들 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7호기를 화장할 경우에 7호기 고인 그 시간 탈 동안에, 화장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 40분 과정 동안에도, 그 40분 동안에도 고인에 대한 영상물을 띄울 수 있으면 유족들이 가져와 가지고 좀 띄워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모니터만 있다면…
화장동은 가능합니다. 화장동은 모니터가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아까 빈소도 있다면서, 모니터가.
빈소는 개별 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모니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 없다하면 요즘 모니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돈 얼마 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예산을 들여서도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최첨단으로 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럼 혹시 집에서 동영상물이 제작된 유족들은 와가지고 언제든지 틀면 그걸 볼 수가 있다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사진만 덜렁 볼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다 가시겠죠?
예.
그리고 화장하는 곳도 유족에 한해서 영상물을 들고 가 가지고 틀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좀 틀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틀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좀 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영상물도 다음에는 쉽게 말하자면 영락공원에서는 기록물, 고인들에 대한 기록물도 보존도 좀 해 주자. 유족, 물건을 못하더라도 영상물 같은 것 그거는 CD니까 작잖아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세를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집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관을 못해 놨을 때 나아가서는 ‘아,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어떤’, 유족이 ‘어머님들에 대한 영상물을 찾아볼 곳이 있나?’ 이러면 집에 없으면 찾아볼 데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 내가 옛날에 장례식 할 때 영락공원에서 했으니까 영락공원에 가서…’, 우리 조상들에 대한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곳. 요즘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CD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비치도 가능하고 이러한 기록물들도 영락공원에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책제안이니까 사장님이 보시고…
아니, 그것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봐가지고 새로운 것을 영락공원에 더 만들어가자는 취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꼭 정책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내가지고 사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 이게 또 필요하다 싶으면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설공단의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원․교통․문화․상가․장사시설은 시민 애용시설로 편익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선을 해 주시고 부산시설공단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공사는 현안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미흡했던 점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임직원들이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우리 공사 경영계획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엄회기 상임감사입니다.
성환구 관리본부장입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우리 송영범 건설본부장은 시의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월 3일자로 우리 공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원 핵심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공사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거기에 동부산관광단지 보상은 다 마쳐졌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은 마쳐졌고 일부 지금 소송세대가…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이주를 원했던 분들께는 이주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거의 다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보상에 응하지를 않았거나 입주권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소송을…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동부산 부분이 지금 총 8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소송을…
예. 결국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지장물 관련 이런 소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에서 뭐 어차피 불가피하게 개발이 되는 걸 수용을 하는데 수용은 정책적으로 이게 우리 현실보상을 해주기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보상보다 적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주들이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소송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는 문제에서 억울한 어떤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떤 편차가, 감정을 할 때 감정사가 잘못했거나 어땠거나,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 같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지목이 다르다든가 그래서 이게 보상차이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나올 것 같으면 한 70만원, 65만원,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나온다 말입니다. 같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번이 다르다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감정사도 정부가 인정한 공인감정사들인데 감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쪽에서 토지 주인이 봤을 때는 엄청 억울하다 말입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 같은 어떤 밭농사를 짓든지 수도작을 하든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단지 지목이 다르다, 이래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도 우리가 동네 개발될 때 천차만별로 소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데 수용을 할 때는 정부가 필요해서 수용할 때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거를 우리 사장님이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감정사가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사장님께서 간부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위원님 기왕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조사가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장에 가 보면 물론 공부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목 단위별로 이렇게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단순히 주거지하고 이건 또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현장사정만 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할 때는 너무 또 이렇게 약하게 또 감정 사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소송과정에서라도 이런 게 우리가 법원감정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 있으니까, 소송 제기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현장조사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참고로 현장 입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가 필요해서 수용을 하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25페이지 보시면 문현 혁신도시에 대해서 쭉 추진사항하고 추진계획을 이래 설명을 하셨는데 1단계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이거는 2014년 6월달에 건축공사를 전부 다 마칠 예정이고, 일단 마지노선이 2014년 6월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간이 많이 늘어났죠?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3년도 6월이 2014년도 6월인데 지금 이전기간에 이주해올 계획은 언제쯤 이주를 해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사옥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혁신도시가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삼 혁신도시 쪽은 먼저 완공이 되니까 먼저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을 뭐로 잡는 게 좋으냐 하면 대연 혁신도시에 우리가 주거형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동삼동 쪽에는 먼저 해양수산분야는 먼저 또 입주를 하게 되고, 이쪽 문현 혁신도시는 오히려 또 늦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길면 1년 정도 있는데 건축공사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건 좀 공기를 단축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갭을 한번 줄여보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주기관들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공가로도 비워두는 데가 있고 또 들어갈 집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이 13개 기관이면 그런데 다 한꺼번에 이전이 곤란하니까 되는대로 내려온다 이 말씀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먼저 오는 데가 있고 늦게 오는 데가 있고.
중요한 건 그 이전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아파트, 주거지역이 대연 혁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그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대연 혁신은 일단 금년 4월부터,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될 게 이전기관의 종사자들입니다. 한 2,960명 정도 되는데, 세대가 필요한데요.
2,960세대?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2,304세대고 거기서 한 6세대는 또 우리가 철거민들한테 입주권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2,998세대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전기관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평형대 별로 입주를 희망하게 될는지를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일정을 앞당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어도 금년 4월까지는 지금 타결 안 된 부분들 다 타결하고 이전기관들 숫자를 확정지어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0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게 처음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는 한 40%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되겠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아마 비율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고 또 아파트도 제대로 좀 짓고 있으며 가격이 좀 싸다, 이런 측면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 짓는 세대수가 2,304세대인데, 기존 철거민들한테 한 6세대가 나간다고 보면 한 2,300세대인데 이전해 오는 세대수가 한 2,960세대라고 지금 말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660세대가, 그 분들이 다 한다고 봤을 때는 660세대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몇 프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매스컴도 나왔지만 지금 거의가 다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분양하고 일반분양하고 가격대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바로 전매를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보니까 다 분양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자체는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수요조사를 해야 될 건데…
예. 지금 국토해양부를 좀 독촉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분양가 통보를 곧 할 겁니다, 이제는. 가격하고 통보해 가지고 빨리 결정해 달라.
빨리 결정을 해야 우리 공사에서도 지금 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따른 이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이 빨리빨리 좀 진척이 되도록 하시고, 이것 뭐 자꾸 세월만 보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우리 공사의 자금난도 빨리 해소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래께 이주위 위원회 간부들하고 저도 만나고 또 우리 행정부시장실에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양보할 수 있는 건 서로가 양보 좀 하기로 하고, 한 게 1~2개 정도, 대룡길을 확장하는 비용이 한 226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에 관련해서는 사후에 우리가 정산해가지고 그러면 시비나 국비가 좀 확보된다든지 하면 정산해가지고 우리가 되돌려주겠다. 그런 조건을 자기네들도 수용하기로 하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격을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분양을 얼마로 할 건지, 특별분양을 얼마로 할 건지 이 가격을 결정해 주면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한다든지 만다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해서 철스크랩 등 자원재활용업을 유치하겠다 라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곡에 원래는 위원님, 일부 내용을 또 알고 계십니다마는 처음에는 풍력단지를 조성할라고 우리가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입지적인 여건이 풍력조합이 들어가기에는 마땅치가, 산 또 밑에 있고 지반이 안 맞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풍력조합이 미음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 기왕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뭘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철스크랩조합하고 자원재활용조합들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우리 실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 자체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흔들림이 없나요?
예, 그거는 관계없고요. 용도만 좀 우리가 달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저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입주업체들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나름대로 우리 실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하고 계획이 좀 풍력조합이 빠져나가고 다른 업종이 들어가니까 그걸 맞추어 주자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업비도 큰 흔들림이 없고 공사기간도 흔들림이 없고.
예, 일은 그대로 하고 있고…
계획대로 다 갈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선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다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1-2단계는, 사실 1단계 사업은 총 170여만평 이것은 본래는 위원장님 아시지만 전체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를 LH공사하고 우리 시가 70 대 30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LH공사가 사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완전히 저희들 정식으로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사업은 일단 우리 공사가 기왕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자 그렇게 되었고, 남아있는 한 100여만평 정도를 지금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왜 그렇나 하면,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2단계 사업은 사실 LH가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 도시공사에서도 옛날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비가 1조 3,000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것 1조 3,000억 하면 또 빚내야 되겠죠?
예.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로서는 재무건전성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기채 조달도 어렵다.
예,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광택지조성사업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절대적인 사업이 없어 가지고 LH가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부산시도 안 할라 했고 절대적으로 도시공사에서도 안 할라 했다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보자, 일광택지개발사업 이게 기장군에서 한다 한 겁니까? 지난번에.
하도록 했는데 기장군에서 능력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그래요. 일을 함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안 한다 했다가 또 한다 했다가 또 일광택지사업은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기장에서 한다 했다가 무슨 놈의 도시공사가 한다 했다가 이게 무슨 어디 슈퍼마켓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업비가 수천억짜리 사업을 그렇게 어떤 결정과 어떤 분석도 안 되어 가지고 말이야. 서로 안 한다 했다가 서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분명히 부산시에서 자꾸 하라 하겠지, 이제는. 도시공사보고. 그래 도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하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일광택지개발사업 이거는 과연 이 사업은 진짜 사업성이 얼마만큼 있겠어요? 국제산업물류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주위에 모든 산단들이 분양이 잘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광택지사업 이것도 잘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일 경우에는 우리가 재무건전성이나 재원조달방안 때문에 일단 민간개발대행업체까지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 그쪽으로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외투기업이라든지 역외기업들이 들어올 기업들까지도 지금 나름대로 기업들은 확보되니까 아마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사업은 그 안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관련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분들에 대한 대단위 단지가 만들어지고 이주단지도 통합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가용면적, 가처분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입주업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광 쪽인데, 일광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갖고 한 1~2년 멈췄던 시기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땅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산이 좀더 뻗어나갈려면 서부산은 일단 산업단지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부산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울산에서 유입되고 있는 인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정관 이런 데는 거의 다 입주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입지로서는 적정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놔놓고 봤는데 사업성은 지금 현재 300만원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좌우간 도시개발법 법령 적용을 조금 달리하면서 하다보니까 한 250~260만원 되면 공급이 가능한 그런 방식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그걸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시민들의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묶어가 있는 게 엄청나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묶었다 이것 나는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
그래서 국제산업물류도시 1, 2단계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강서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신항 주위라든지 이런 것 공장부지가 분양을 해 가는 것 봤을 경우에 좀 낫다 하더라도 일광지구 택지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느껴지고, 국제산업물류도시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이렇든 저렇든 도시공사가 안 그래도 부채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력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부채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성과도 외부에서 볼 때 ‘도대체 그것 뭐 하고 있노.’ 이러한 느낌만 지금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생은 많이 하고도 성과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의해서 과연 시민들이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 이래 생각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걱정되어서 그렇게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광 택지개발사업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 LH에서 한다, 안 한다 했다가 도시공사에서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기장군에서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이게 무슨 놈의 이런 일이 있나 이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한 게 벌써 한두 번째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 단디 좀 챙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있죠?
예.
지금 테마파크 유치 문제는 지금 어떻게 CJ하고 올해는 좀 되어 가겠습니까? 어째 되겠습니까?
예, 그 분야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각 언론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아마 수일 내로 CJ하고는 주주협약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변경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주주협약에 서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금 기본적인 CJ하고 계획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좀 성과가 날만한 일들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를 이 변경 주주협약에서는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을 좀 출자를, 전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가 자본을 출자를 좀 하는 쪽으로, 물론 법적 제한도 있고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50억원 내외 정도에서 자본을 출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광고스폰서를 같이 구하고 광고탑 이런 쪽으로도 같이 노력을 한다든지 하고, 사업방식을 처음에는 그냥 땅을 부지 15만평을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걸었었는데 이거는 방식을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변경 주주협약에서는 합동개발사업이라는 대명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일단 경영에 참여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좀 있다든지 하면 조기에 그 땅을 매수하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는 아마 5대때 본 위원이 동부산관광단지 조사위원장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그때 당시 우리가 해외 사례조사도 해 봤을 때 홍콩 디즈니랜드라든지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 참여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번에 우리가 CJ하고 그러한 경로를 갈, 지금 출자 자본증여를 지금 도시공사도 올릴 것 아닙니까?
예.
CJ도 올릴 것이고.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단디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진짜 그걸, 뭐냐 하면, 진짜 거기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붙어서 몰두를 해야 된다고. CJ 저쪽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와 CJ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는 항상 한 수 위라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는,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융통성이, 쉽게 말하자면 운신의 폭이 좁다. 자기들은 운신의 폭이 몇 배로 넓은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보기보다 냉정합니다. 우리 공사 직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실패하면, 뭐가 안 되면 내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성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만 사업하는 저 친구들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저 친구들은 냉정한 친구다. 하여튼 간에 CJ하고 이러한 서로 지분참여라든지 앞으로 서로 테마파크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전체 면에 대해서 상당히 단디 챙겨서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나, 사실 지금 제가 볼 때 근래에 와서 별로 지금 다들 말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이자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저는 좀 느껴집니다. 시민단체든 누가 보든 간에 어짜든지 빨리 잘 한번 만들어보라는 무한한, 말 없는, 그렇게 우리가 도시공사로 그래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진행과정을 단디 좀 챙겨서 우리가 CJ한테 너무 끌려가는 입장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있죠?
예.
지금 용호지구는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예.
용호5지구.
예, 그거는 우선분양, 특별분양을 다 마치고 일반분양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 분양 다 마무리되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호 쪽에 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성공사례로 저희들이 봅니다. 첫째, 주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물론 지금 주변의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협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500만원대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남부민동입니까?
예, 남부민동인데…
언제 분양할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한창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쯤이면 입주대상자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절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리 도시공사가 제일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공사에서 저기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받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해운대, 북구, 부산진구 할 것 없이 이런 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러한 성공한 사업을 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좀 해 주이소. 제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희망하는 데는 많은데 추진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금 구역을 축소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 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이 아파트 사업 하는데 정비기금도 수십억 줄 수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정부보조금도 나오지요. 정부지원금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좋은 여건에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맨날 무슨 놈의 산업단지하고 무슨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관광단지. 되지도 안 한 것만 맨날 가지고 흔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 정말로 시민들, 서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장님, 잘 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시민들 주택사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도시공사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박차를 기하시고 또한 조성용지의 적정한 처분으로 공사 채무건전화 추진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서민 임대주택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정재화
○ 기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
경 영 본 부 장 전복덕
경 영 지 원 실 장 김광용
공 원 관 리 사 업 단 장 김태규
영 락 공 원 사 업 단 장 손봉주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도 로 관 리 사 업 단 장 박정표
상 가 주 차 사 업 단 장 조영수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부산도시공사〉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이종철
상 임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성환구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