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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또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 특별장학생 선정 현황과 특별장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책국장입니다. 2011년도는 중학생 6명, 고등학생 411명, 재정 미지원 사립학교 15명 해서 432명을 선정했고,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 주고 1인당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432명에게 7억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이 뭡니까?
주요내용은 지금 특별장학생 대상을 성적우수자에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성적우수학생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그런 자 역시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주 어려운 아이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은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특별장학금은 입법 취지에 맞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2명이 줄었는데 정원이 줄어든 이유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 우리 정원을 학생수나 교원수 등을 반영해서 표준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정원을 2011년 11월 17일자로 고시를 하게 됐고, 우리 교육청은 2010년부터 2011년 2년간 3,495명을 운영하다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3,493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2명을 감 조정하게 돼서 이러한 내용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정원 책정 기준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보다 승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님 이게 주요내용이 경제적 이유로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주요골자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구 조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제1조에 목적해가지고 가운데쯤 보면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이거 구 조문 아닙니까?
예, 구 조문 맞습니다. 현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을 것 같은데 신개정조례안 내용의 주요내용이 그거라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서 그 부분이 나타난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은 구 조문 내용대로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그런데 이걸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성적이 우수한 특출한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정확한 학생 면면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마 담당자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저소득층 그러니까 법정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이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 특별장학생에 지급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구 조문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구 조문에는 지금…
지금까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해왔는데…
특별한 재질이 있으면서 학비부담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특별한 재질 하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모범이 된다든지 봉사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학생들을 확대하자는 것이니까 좌측에 위에 있는 6페이지 있는 것은…
특출한 재질을 없앴다는 뜻입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성적에 대한 것은 오른 쪽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아까 조금 전에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학업성적우수자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금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을 막 섞어 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기만 할 뿐인데 이 법을 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야 말로 철학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 조문하고 신조문의 내용이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학생이 효행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성적이 우수하든지 하는 이건 조금 바뀐 면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전이나 후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정한다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거기 위에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이렇게 특출한 재질을 이렇게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쓰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이미 재정과에서 별도로 저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에 더해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의 경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모범이 되는 학생, 성적만 아니고 모범이 되는 학생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어주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목적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제2조 특별장학생의 요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담당자 선생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재정과에 부산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거기에 3조1항에 보면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감액 지원대상자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22.6%의 학생에 대해서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순전한 경제적인 그런 것 같으면 이미 지원을 받는데 거기는 제외되면서 어느 정도 모범을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23% 위에 뭐 예를 들어서 400명, 아까 420명이라 했습니까?
432명.
그러니까 23%위에 있는 432명을 선발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조항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발해내되 그 학생을 순수한 성적만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사실 그 밑에 있는 학생들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조항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목적에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를 없앤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제2조4항에 보면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하는 이걸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라고 바꾼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23%는 경제적인 사정이고, 그 위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성적이 특출하지는 않다는 거죠. 성적이 특출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그 학생까지도 넣어주자. 기존 조례로 하면 그 학생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이렇게 특별장학생이 될 수 있는데 그 학생이 특출한 재능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에 모범이 될 수 있으면 그 학생도 수용을 해주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출한 재능이 없어도 해주자.
그 이전에는 성적만 가지고 그 학생을 선발했는데 성적은 그렇게 특출하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 학생이 모범을 보인다 하면 그 학생도 특별장학생에 수용하자.
그런데 2조에 특별장학생의 요건 사항에 보면 이게 다 필요충족 조건입니까? 1, 2, 3, 4항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항 하나만 해당되는 거고, 1, 2, 3항은 또 다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하고 지금 개정내용이 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용어선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2조4항에 보면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에서”라고 했는데 효행이나 봉사활동 등은 학교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효를 행한다 하면 거기에 저희들 가정과 학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늘 쓰던 용어가 있는데 교내․외라든지 학교내․외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 선택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학생이 효를 행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교내․교외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 자체가 아주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교내․외 이렇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답변은 들어보면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문은 조문대로 정확한 의미를 갖고 이 조문이 구성이 되어야지 효행이란 것은 누가 봐도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거 학교내․외라고 바꾸면 안 될 이유 있습니까?
교내․외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철학이 지금 여기의 조문, 구 조문, 신조문 대비해보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조1항에 보면 선발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다고 했는데 이 중학교 한번 선발되면 3년 계속 가는 겁니까? 2학년, 3학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당해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2, 3학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2, 3학년은 4항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어디? 2조1항?
4항요.
4항요?
예.
아니, 2학년, 3학년 말입니다.
2, 3학년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조4항 선행, 효행, 봉사활동.
아, 그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는 이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조례 조문을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것 1학년만 나와 있지,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 이게 한 번 선발되면 3년간 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전의 학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4항을,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그 4항 자체를 개정을 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명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 2, 3학년 때는 4항을 적용한다든지, 이게 지금 어디가, 어느 학년이 어디가 적용되는지 전혀 안 나타나 있고 이것 담당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라서 이것 조문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기에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지침이 또 따로 마련됩니다. 그 속에서 상세한 부분은 지침에서 다루게 되고…
그런데 지침의 상위가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위 조례 조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침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조4항에 보시면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을 지금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학년의 경우에는 그 학생의 이전 학년도, 중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면 중학교 것을 가지고 하되…
정책국장님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입장에서도 이 조문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특별한, 옛날에는 학업성적 하나만으로서 하던…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학교 1학년 선발에 대해서만 학년이 명기가 되어 있고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지금 정책국장님 답변은 2학년, 3학년은 4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 내용상으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셨지만.
그런데 이걸 조문을 또 기획관리국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문을 본 위원이 읽어보기로는 도대체 2, 3학년은 어떻게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이것도 좀 더 정비를 하셔야 될 그런 생각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기본취지가 성적위주에서 저희들 선행, 효행이라든지 학생의 모범적인 그런 활동으로 옮겨가는 그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돌려보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성적우수자에서 효행, 선행으로 옮겨간다, 이 내용도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부담이 어려운 이런 애들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 내용은 구 조문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 조문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 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그 다음에 효행이 있는 자 이 세 가지를 너무 뒤섞어 가지고 지금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읽는 사람, 그러니까 조문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문이 선명하지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4항에 있는 학교생활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용어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학교 2, 3학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것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예,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 외에 다른 사항도 있습니까? 우리가 추가로…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지금 컴퓨터학원에 대한 것이 종전에 90㎡이상이었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45~60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60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그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겁니까? 우리 부산시만 이것 면적이 60으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타 시․도도 거의 60선입니다.
타 시․도도 60 맞습니까?
예, 타 시․도도 거의 45~60이고 단 대구의 구에 해당되는 것은 8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90이었다가 현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45~60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초에는 80으로 조정을 했다가 우리 법제심의에서 60으로 이렇게 되었고 그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왜 우리는 처음에 90으로 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최초에는 저희들이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런 부분들도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필요한, 교습에 필요한 어떤 기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동종업체에 종사하는 분들로도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부산의 경우에 90이 너무 이렇게 넓다, 그러니까 좀 더 학생수가, 교습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90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줄여 달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은 60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 외에 많은 학원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 의견개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의견을 제시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조례의 기준에 올렸습니다.
60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국에 거의 대부분이 45~60입니다. 45~60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만 60과 80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45~60 사이인데 우리 부산시만 처음에 90으로 정했다니까 너무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최초에 정할 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비기준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각종 교습기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아니, 그것은 이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거기에 유사한, 그와 비슷한 교습하는 학원들의 시설 넓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정할 때도 타 시․도 다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른 데는 이미 한두 군데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또 바뀐 데도 있고요. 이것이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시점에 가면 변경이 되는 거니까, 저희 부산도 이 부분은 이제 변경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입장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사람 놀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고시하실 때 처음에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해 오늘 참석하신 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황상주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인데요. 60㎡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실 면적을.
그분의, 컴퓨터학원을 하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90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요즘 교습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6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 저희들도 그렇게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46호 특별장학생 관련 조례인데요. 이 부분도 장학금 지급범위를 종전의 성적우수자에게만 하던 것을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그러니까 모범생에게도 확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니,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은 위에 다른 2조의 1, 2, 3호에 포함됩니까?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에 장학금 수여자로 했었던 것을 이번에 고쳐서 이제 모범이 되는 학생들한테도 준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도 당연히 되고 또 효나 기타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또 준다 하면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에 1, 2호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1, 2, 3호에 다 포함됩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혹시 제 질문 의도를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2조의 어느 호에 포함됩니까?
2조에 오른쪽에 1. 중학교 1학년 학생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고등학교 1학년 있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한, 황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학년 아닌 2, 3학년은 그 밑에 있는 3, 4에 이렇게…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한 애도 당연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조항으로.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 안 된 것은 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기준을 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47호 이게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교습 이 조례가 제안이유에 보니까 첫 번째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내용을 고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조문 중에 용어가 알기 어렵게 된 것을 알기 쉽게 고친다, 그런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소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흔히 동법 시행령하고 동법률 이렇게 ‘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동법도 ‘같은’으로 바꾸었거든요. 맞습니까? 전에 그 개정조례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동법도 용어를 어렵다 해서 ‘같은’으로 바꾸었거든요. ‘동법’ 대신에 ‘같은 법’으로 바꾸었거든요.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계류 중에 있다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우선 본문에 보면 제안이유에 ‘가’항에 한번 보십시오.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내용도 당연히 같은 법으로 해야지, 왜 동법이란 용어를 이미 고쳐야 될 용어를 그대로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동법을 같은 법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법제심의 파트에서 누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기왕 이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개정한다 하면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해야 되지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옳은데 지금 상정이 된 조례안하고 현재 이것하고 두 개 차이에 상정된 부분은 같은 법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미처 상정이 못되어 가지고…
아니, 우리한테 보낸 안에 보면 내나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동법이라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고칠 때 여기에서 이것을 같은 법으로 제1조 ‘동법 시행령’ 대신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래 고치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위원님 그 부분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유를 말씀하는데 제가 이 시점에 당장 이해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무팀에 누구 법제업무 담당하는 분 누가 안 나왔습니까?
거기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동법’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으로 바꾸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본문에도 당연히 이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이번에 바꾼다 하면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하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바꾸고 하나는 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 본문에도 알기 쉬운 용어를 동법 대신에 같은 법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지금 알고 있는 담당사무관이 잠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법무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법무팀에서 답변할 때는 속기를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함과 성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관리국장님은 그 내용 모르십니까? 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이 법제업무가.
맞습니다. 예. 같은 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개정할 때 이 개정이유에 보면 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꾼다고 개정이유를 말해 놨으면 당연히 어려운 용어로 쓰여진 것은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학원 조례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아닌가도 생각도 해야 되고…
계류되어 있는 것은 아직 의결을 거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을 안 고친다 하면 그것은 사리에 안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것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책국장님. 전혀 문제없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칠 때 쉬운 용어로 그 기준에 따라서 고칩시다. 수정해서 합시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지나간 것인데 특별장학생 개정된 부분인데 그게 아까도 황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쭉 하신 일인데 제가 봐도 이게 좀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들은 남이 보아서 알기 쉽게 해 놓는 것이, 또 알기 쉽다는 말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 7페이지에 있는 제2조2항입니까? 거기하고 앞에 나왔던 1학년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 2항의 것을 4항의 것하고 2개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단지, 학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학년을 다르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중심된 것을 해 놓고 단서로 1학년의 것을 ‘단, 1학년은’ 해서 그것을 붙여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안 없겠나, 또 보는 사람도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읽어보고 이것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2, 3학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것을 해 놓고, 본래 이루고자 하는 큰 것을 해 놓고 단서를 붙여서 단, 1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이렇게만 해도 법체계상으로는 저는 법학을 전공해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위원님 거기에 현행하고 개정안 좌우를 보시면 현행의 1, 2, 3, 4항하고 우측에 개정의 1, 2, 3, 4항을 맞춘 것입니다. 맞추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그 외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2, 3학년은 3, 4에 해당이 된다, 이런 법개정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두고 개정하려니까 2항 옆에는 2항을 개정해야 되고 3항 옆에는 3항을 개정하고 이래 생각이 되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2항을 삭제를 해 버리고 개정되어 있는 2항을, 그 4항 그게 당겨져서 또 3항이 되겠지요. 올리면. 거기에 넣으면 보는 사람들이 쉽게 보죠. 저 위에 있는 것 하나 봤다가, 이 아래 있는 것 하나 봤다가. 이것 1학년하고 2, 3학년하고 자꾸 이쪽은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데 저쪽은 뭐 또 다른 게 붙어 있고, 실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 1학년은 2,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의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래서 4항 아래 쪽에 붙이면, 단서로써 붙이면 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조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그래 되면 물론 항이 4개의 항이 3개의 항으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항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섞어가지고 같이 진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료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2개를 섞는 것 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1조에 보면 현행이 1항에 중학교 나와 있지요. 그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정안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거기 아래쪽에 보면 ‘중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 한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또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을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전체 용어들을 ‘알기 쉬운’ 하는 것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알기 쉬운 하는 것으로 자꾸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 두고 저쪽 두고 떨어져 있으면, 장학생 선발에 관한 것인데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1학년 선발하고 여기서는 2, 3학년 선발하고 이렇게 장학생 선발에 관한 조가 나누어져 있어야죠.
위원님 이 표에서는 아래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하나로 쭉 나열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시각적으로도 좌측에 있는 1, 2, 3, 4항을 우측에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줄여두었습니다. 진술자체를. 그리고 위원님, 나중에 위원님 하시는 대로 3항으로 만들 수도…
아니, 잠시만요. 4항에 있는 말이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학년의 경우는 고등학교 와서 한 것이 없으니 중학교 때 것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항만 두게 되면 2항을 없애고 4항만 두게 되면 1학년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
제외되니까 거기다가 붙여 두면 대상을 지금 규정하는데 이것을 따로 1학년 저쪽에 있고 2, 3학년 이쪽에 있고 이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본다고 하면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학금 지급 2조의 내용을 잘 면밀히 검토하면 다음 장학금 지급 기간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두면 학년도 초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시험을 쳐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년 초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학년 초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지급 기간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지급시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석을 해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초에 장학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1학기 성적결과를 보고 하면 1학기 시험 치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장학금을 주려 하면 그 학부모들은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더 지니게 되고 중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1학년, 예를 들어서 3월달이나 4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해 버리면 학부모 부담을 그만큼 덜기 때문에 이것은 전 학년도의 전 성적을 가지고 주도록 하는 이대로 해놔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특별장학생 요건이 사실 이게 자꾸 이걸 그냥 밀고 나가겠다 하시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지 그것만 나와 있지, 2학년, 3학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논의과정에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지침보다도 상위에 속하니까 여기에 그것을 명기를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예 학년을 표기 안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1학년, 1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항이나 4항을 2, 3학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2, 3학년으로 보는지 그게 도대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게 목적자체에 이 법은 재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1학년이 언급되면 나머지는 2, 3학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면 지금 2조에, 2조 보십시오. 2조에 구 조례 조문에 보면 가운데쯤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조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보면 이것 재학생이 아니고 신입생에 대한 게 나온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런 방향이 아니고 학생 중에서 1학년은 신입생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재학생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2조 특별장학생에 요건 이 개괄설명 중에 신입생에 대한 말은 전혀 없어요. 없고 이 조항은 재학생에게만 해당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놨는데 그 속에 보면 신입생이 2개나 나온다 말입니다. 중학교 신입생도 나오고 고등학교 신입생도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 상치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재학생 중에는 중학교 1학년도 재학생, 고등학교 1학년도 재학생, 그 다음에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도 재학생입니다. 그 전체가 대상이 되고…
그런데 이게 재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1학년 때 성적을 갖고 2학기 때 가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재학생이 맞는데 1학년도, 지금 여기는 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초등학교 때 성적을 갖고 신입생 때 이것을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2조에 설명에,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에 재학생으로 딱 못을 박아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차라리 하려면 이렇게 하든지. 지금 이것을 뜯어고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학년 구분도 지금 1학년만 나와 있지, 2, 3학년은 아예 안 나와 있고 질의를 하니까 3조하고 4조가 2, 3학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그러면 그것을 또 토대로 한번 봅시다.
자, 1항에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된다’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신 조항에.
예.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뽑느냐,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연과학․예능․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게 조례는…
그런데 이걸 더 앞으로 넘겨가지고 보면 어떤 뭐 공부도 좀 하면서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를 선발한다는 그 목적에 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밑에 선발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선발한다는 거죠.
위원님 지금 개정된 내용은 위에와 같습니다.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위기 때문에 그 밑에 세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것.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학생이라든지 불명확한, 거기서 하는 건 세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 조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넣으면 조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칙을…
아니, 그렇게 부적절한데 여기는 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이걸 왜 적었어요?
신입생하고 재학생하고 판단기준이 지금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신입생하고 재학생이 만약에 다르다 하면 신입생 거기는 신입생 조항을 적어놔야 되고 재학생은 재학생 조항을 적어놔야 되지 그걸 뒤섞어 놔가지고 지금 1항하고 2항은 1학년에 해당되는 거고, 3항하고 4항은 2, 3학년에 해당된다 했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국장님만 알고 계시지 이걸 읽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파악해내겠어요? 그런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조항 자체가 좌측에 보면 재학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같은 말입니다. 이 자체는 아시다시피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을 조례가 아니고…
여기 과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름, 직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기획과장 김동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실무자 입장으로써.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취지를 전부다 널리 말씀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입생하고 재학생하고 같이 재학생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사실은 1항, 2항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예로 든 것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 3항, 4항…
그럼 1항하고 2항은 1학년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3항, 4항에 2, 3학년에 해당되면서 2, 3학년에 해당되는 사항은 3, 4, 1, 2가 다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3항, 4항도 되고, 3항, 4항과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 부분이 지금…
그럼 만일 중학교 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3항에 나오는 이 상황에 있는 학생도 선발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적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3항, 4항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1학년을 뽑을 때 1학년 학생 중에 뽑을 때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아이들 뽑지만 자연과학․예능․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그걸 못 뽑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항으로 나누기 전에 2조 현행에 보시면 거기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이렇게 오른쪽에도 일부개정안 그 내용 안에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조 전문에 보면 앞부분에 그 부분이 오른쪽에 일부 “따른”이라든가 “중학교나” “힘쓰며” 이렇게 일부만 개정됐지 그 내용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2조 전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항목에 보면 이 전문내용하고 다르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항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적인 재능이 특출해가지고 중학교에 진급했을 때 이 학생에 대해서 집이 좀 못사는 관계로 해서 특별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고자 하면 선발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학년은 그런 학생 못 뽑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항하고 2항은 1학년에 해당되는 거고, 3항하고 4항이 2, 3학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런 뜻보다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이 종전에는 중간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장학금을 주면 첫 번째 내는 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루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특별하게 변경된 그런 내용을 강조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뒤섞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뒤섞이면 안 되고 이런 사항을 1학년 때에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것을 갖고 선발을 하겠다는 것을 따로 명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지금 특별장학생 요건 속에다가 지금 학년을 명기하는 바람에 이게 엉망이 됐다는 뜻이에요. 조례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이가 체육에 굉장한 특기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장학생으로 집이 좀 못산다, 아까 432명 중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가정 규모를 갖고 있다 했을 때 그 학생이 선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대로 하면요,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선발이 가능합니다.
선발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그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1학년은 1항에만 해당된다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은.
그런데 이제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된다는 것은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도 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모범이라는…
아, 그러면 3항 내용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꾸 하시면…
아, 세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학생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뜻이죠.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학생이 선발될 수 있다 생각하시죠?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발될 수 있습니다.
선발될 수 있는데 왜 3, 4항은 2, 3학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1번 부분이 위원님 조금 전에 그렇게 특기를 가진 그 학생, 그래서 단순한 특기가 아니고 특기를 가지고 상당 수준에 이른 학생은 역시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3항 내용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뜻이죠.
1, 2, 3항을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한 시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입학하고 난 뒤가 아니고 입학하기 이전에 성적을 반영함으로 해서 3월 1일부터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시기 문제는 잘 알겠어요, 시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요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건에 들어가죠. 성적도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학생이 효행에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선행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학교생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능이나 체육부분에서 뛰어난 다른 학생과 구분이 될만한 탁월한 학생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조금 답변이 너무 국장님의 권한을 벗어난 답변인 것 같은데.
위원님 용어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칙에서 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 조례상에서 하나하나를 나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필요 없는 어차피 자연과학이나 예능, 체육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으면 생활에서 모범이 된다고 인정한다면 그걸 굳이 여기에다가 명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하나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 있어보면요, 특별장학금 이 자체에 장학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학선발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항의를 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성적우선이 됩니다. 성적우선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웠을 때는 대부분 항의를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모범학생이다 뭐다 할 때는 상당히 그만한 어떤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해제하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요청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것까지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출발됐다는 건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년 조정하는 것도 잘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격요건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비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제1호중 ‘중학교 제1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제6학년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를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 단, 중학교 제1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제6학년의 요건, 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은 중학교 제3학년의 요건’으로 하고 안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호를 제2호로, 안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를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에 현행조례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3조를 인용한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현행 조례 제4조의 조문 ‘제2조 각 호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제3조의 정원기준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중 ‘제3조의 정원기준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오늘 오후 2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교 육 기 획 과 장 최기건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