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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2월 1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화 및 지원체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복지시설의 평가, 자활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등 각종 연구조사 평가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개발원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부산복지개발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용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윤입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하셨거든요. 11년도에. 그 결과가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정윤 위원님도 지난번에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영역권 개발에 부산대학에서 양산권에서도 재활병원이 그게 되어 있고, 또 치과부분에는 또 대학병원에서, 많은 부분이 지역인프라가 되어 있어서 시립의료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문화를 시키고 의료인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재활병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운영방안연구를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진료행위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전부다 재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재활병원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장애인들의 생각은 어떻는고 하면 재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어떤 사람을 종류라 이러면 뭐 좀 한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다리를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은 엑스레이 찍을 때 침대에 올라가는 것부터 그게 그때부터 장애인 예우를 한다든가 장애인이 편의성 있게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병원이어야지 진정한 장애인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재활위주로 간다 이러면 침대 위에 올라가는 것은 대개 생략해 버린다고요.
예, 제가…
주 목적이 예를 들어 엑스레이 찍는 것 같으면, 그래서 실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엑스레이 찍기 위해서 침대에 올라갈 때 이렇게 다리를 못 쓴다거나 팔을 못 쓰는 사람들이 침대에 올라갈 때 보조를 어떻게 해 주어야지 된다 하는 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있는 병원이 장애인전문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하고 실제 여기 연구한 것하고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아닙니다. 내나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재활이라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일단 흡수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이지 의료인의 교육문제도 그렇고, 장애특성이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지 재활을 전제로 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치과적 특성, 또 장애인 중에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 또 약자가 마취부분이나 이런 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병원을 또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활용방안이 기존 있는 것은 가능한 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장비나 인력교육을 통해서 확보를, 확충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결론이 조금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결론 난 것을 한 부 드릴게요.
예,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저하고 한번 상의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복지법인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올해 할 거죠, 12년도에 할 겁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으면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 갖고 기능보강 하는 것,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았다, 이런 기능보강을 할 것을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힘 있고 그 다음에 재수 좋은 복지법인에서 기능보강 예산을 따거든요. 뭐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우리 개발원 자체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당신 복지법인은 몇 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어느 부분에 담벼락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가장 이상적 형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첫째 지원한 연도, 그 다음에 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복지법인을 방문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뭐 담벼락이 곧 헐어질 것 같음, 뭐 화단이 다 무너지고 해서 이번 수해에 뭐가 다 파괴되었음, 이런 걸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복지법인에서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기능보강이 이렇게 필요하겠다라 해서 권고를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의학 쪽에서는 예를 들어갖고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강제로 해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영상의학과 같은 데서는 엑스레이를 딱 찍어봐 가지고 일반 의사들이 모르더라도 아, 이분은 간이 어느 정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정 가료를 원한다, 이래 가지고 권고를 하듯이 복지개발원에서도 그 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었다면 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좀 데이터베이스를 더 축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요.
예,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206개 법인에 356개 시설을 갖다 이게 D/B구축을 했다는 자체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뭐 아무것도 근거가 없이 왔다 갔다 이래 하는데 이것을 접근해가 있는데 이 단계가 아주 좀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문제가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자고 말하는 거고…
그래 가야지요.
잘 하시니까 좀더 잘해 달라고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또 제가 독거노인, 독거사, 고독사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번에 12년도에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할 거다, 그죠?
예.
그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 그것까지는 안 왔는데 다만 대상이 종전에는 어떤 아주 저소득층 수급자 정도 수준에서 대상을 했는데 지금은 독거라는 상태를 보편적 상태까지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있는 독거가 아니고요, 실제로 독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예, 소득에 관계없고 이래 가지고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전문직 경력노인 인적자원활용 방안인데 이것하고 뭐 유사,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는데 지금 우리 의사협회에서 ‘닥터스시니어클럽’이라고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보통 개업을 한 65세나 70세쯤 되어서 그만 두면 의사들도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래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무슨 봉사하는데 간다든가 아니면 제 생각은 아까 전에 장애인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더 좀 온화하게 대하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은퇴하신 닥터스시니어클럽에 있는 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좀더 교육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장애에 대한 어떤 진료를 하는데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무슨 부산시내 장애인만 하는 무슨 큰 병원을 하나 설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인적자원을 시니어클럽에 있는 분들을 이용을 해갖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제 보면 금융, 경제, 교육,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경력자들을 모시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런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드리니까 그것하고 장애인병원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좋은 또 정책을 하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복 많이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구원님들도 직원들도 다 복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개발원 복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이번 연구 중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도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질문보다는 조금 이번 우리 복지개발원의 1월 업무보고는 거의가 다 연구가 시작되면서 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꼭지를 제가 어떤 건의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달장애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안에 보니까 대상이 5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아주 좋은 부분이 생애주기별로 욕구나 어떤 필요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에 지금 발달장애인이 거의 1만명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장애정도나 발달장애도 지적장애가 있고 자폐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발달장애 속에서 유형이 있고, 또 그것을 연령별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50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유형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양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욕구를 넘어서서 필요가 있고 그래 가능하면 좀더 대상인원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올해부터 장애부모회에서 지금 장애부모회가 거의가 다 발달장애가족이 만든 부모회거든요. 장애부모회에서 장애가족지원센터를 하나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올해 이제 첫 사업으로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 자폐성장애의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해 보니까 개개인의 욕구가 정말 파악될 필요가 있고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사례관리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의논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하면 대상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뭐라 할까요? 수월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500명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발달장애지원 조례에 관한 법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면 그런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행된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대상인원을 좀더 늘려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자면 장애인부모회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전수조사나 뭐를 하려고 해도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조사대상자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장애부모회는 당사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조사연구를 하는데 어떤 아주 초기단계의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전문직 경력노인 인적자원 활용방안,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을 거고, 그분들한테도 큰 보람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 이번에 연구과제에 보니까 선진국 여성일자리연구라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인적자원을 발굴을 했는데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그게 뭐 페이를 받는 일자리건 어쨌건 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종류도, 직종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경력노인들의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뭐 잡 스크랩 같은 것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법을 도입을 하면 우리 경력노인들을 발굴, 인적자원도 발굴도 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는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연구, 필요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노인일자리연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경로당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표준모델 개발을 하신다고…
예.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우리 경로당이라는 곳이 노인복지관하고는 또 다르게 정말 마을의 안방 같은 구실을 하는 그런 곳인데 정말 이런 곳이 잘 활성화되고 제대로 역할을 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주 편안하게, 또 복지관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여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자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데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저소득, 경로당에도 돈 없으면 못 간답니다.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살 수 있어야 간답니다. 경로당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점심을 살 수 있어야 가는 경로당이 있고, 뭐 커피 한 잔, 사탕 한 봉지라도 사들고 갈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소외가 되는 계층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은 다 가실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소외되는 계층이 어디냐 하면 80세 이상 노인,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령 노인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경로당에 가면 거기 가서도 정말 노인 천덕꾸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어디 가서 여가를 보낼 시간이 있어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모델을 개발하실 때 이러한 초고령 노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가 자문회의를 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우리가 나온 것은 주로 이제 주거지원이라든가, 또는 소득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립이라는 것이 탈 시설의 전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주거할 곳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사실은 자립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거지원하고 소득지원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본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자립생활의 가장 큰 조건으로 자립기술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험홈이든, 자립생활지원이든 이 프로그램 속에 꼭 자립기술훈련이라는 부분이 꼭 좀 감안이 되어서 들어가 주어야 되겠다. 주거환경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큰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개발해 내고 지원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장애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이 지난번에도 수립되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그때 2010년도에 우리가 토론회 했던 게…
지역사회복지계획…
아, 그건 지역사회복지, 아, 그렇습니까?
그 5개년, 5년짜리가 들어서.
아, 그러면 장애인 복지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중앙차원에서는 지금 3차 5개년 계획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들어가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중앙에 정책이나 예산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그렇게 반드시 참고가 되어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재활병원하고 장애인전문병원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활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장애인전문병원을 꼭 병원을 지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결론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몹시 궁금하고, 중간까지는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 어느 단계에서부터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장애 당사자들과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예, 부탁…
꼭 새겨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1년간 이 연구과제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어서 우리 부산의 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충적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그…
됐습니까?
만약에 공개, 이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아셔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시간도 제한이 있고 하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또 복지시설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교육 및 지원체제 구축 등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도한 정책개발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지난해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원장님께서 가장 이 연구만큼은 잘했다 하는 게 한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을 봐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감시자 입장에서 전 복지법인에 재산을 접근해 가지고 장부에 전부 기록을 했다는 자체가, 정확성 자체는 다음 단계에서 하더라도 그 대강을 딱 한 눈에 넣은 것은 굉장한 성과였습니다.
장부…
시도 수고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기인가는 늦었지만 해야 될 어떤 관련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소명이고, 그런데 이걸 이미 D/B 안에 당겨 넣었다는 것은 다른 데서 보면 놀래는 정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복지 인프라를 부산시 복지법인에서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68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68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5만평 정도가 건축이 되어가 있고, 되어가 있는데 나머지 58만평 중에서 건물 여건이 도시개발 제한이 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땅에 접근성 자체가 건축이 좀 다소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만…
조금,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투자를 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헐어서 공공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때…
알겠습니다.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난해는 장부 기록을 행정에서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과였다. 그럼 금년에는 또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둡니까? 개발원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요.
결과는, 결과는 어떻게 제가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상은 앞에 이 체계의 어떤 통합에 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우리 자원이 또 서비스가 가고 있는데 만족도, 그 다음에 지금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 발달장애 하는 이 문제가 이게 늘 보호하는데 급급해 가지고만 있고 이걸 자발적으로 예방적 상태에서 정책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선진형, 시기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람 당사자, 그 다음에 부모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응어리져가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딱 해결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있을 정도로 전부 같이 가는 이런 따뜻한 이 사회가 되어야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것도 미연에 막아서 전부 한꺼번에 복지대상자가 될 걸로 풀어줄 수 있는 예방적 정책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지를 갖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복지개발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큰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금 5억에 더부살이는 언제 전세금 면하고 하나 복지관 건물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까? 복지개발원에.
개발원요?
예.
개발원은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는 개발원 단독으로 가지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경영의 합리적 측면에서 모든 우리 유사한 기관들이 얼마씩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비생산 비능률적으로 임자 없는 사람들처럼 할 게 아니고 집단으로 전부다 컴플렉스화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어떤 집단으로 모아서 소위 기능상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고 또 경영적 마인드에서 비용도 절감을 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봅시다. 적립금 5억원은 무슨 부분입니까?
우리 기본재산에…
재산입니까?
정관에…
정관에 그래 5억이고.
예.
그래 지금 지난해 예산에 17억이고요. 12년 예산에 18억 4,000만원인데 한 1억 3,0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18억 가지고 또 17명에 또 인력을 연구인력과 같이 급여주고 지출 다 제하고 나면 예비비는 불과 260만원입니다. 그죠?
예.
중간에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그게 나왔을 때 예비비가 26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되어집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를 지금까지 보니까 예비비가 갑작스런 어떤 중요사안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놔놓고 보니까 돈이 예비비적 성격이 좀 줄어지고 돈이 사장되는 것도 있고, 당장 돈이 급하니까 이 우리가 전년에 사실상은 사업을 구상을 해놓았다가 한 5억 8,000이 되어가 있는데 한 1억 2,000 정도는 자체적으로 천상 졸라매어서 깠습니다. 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 아니 제가,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개발원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2012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말고도 중간에 어떤 사안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추진계획에 안 들어갔지만 시급히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또 시정책에 알려야 될 그런 연구과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이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비비 갖고 충당하려고 해도 260만원 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포기를 하든가. 또 뭐 감액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사항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도…
1회 추경 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이것 말고도 사업이 비예산으로 빠져가 있는 부분이 예산에 없는 게 저게 들었습니다. 구청 평가를 하는 것, 복지회관에서, 이 구청을 평가하는 문제가 지표개발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각 구를 평가를 하는 문제가 우리 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 구청에 복지정책하고 공무원들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빠져 가지고 시에서 그걸 해서 이걸 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예.
추진을 하는데 이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자꾸 열심히 해야지 자꾸 돈만 달라해 가지고는 안 되고, 지나고 나서 ‘아, 그 수고했다.’ 이걸 가지고 결과가 나오도록 이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안 한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에 12쪽에 보면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지원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부산시 전체 인구에 16.4%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는데 16.4% 같으면 1955년생부터 1963년 사이에 약 한 5만 7,000명, 6만 명 가까이에 향후 앞으로 10년 안에 노인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부산시가.
예.
그렇게 그런 측면에 봤을 때에 이것은 정말 연구도 제대로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고, 그죠? 산업발전에 큰 기여 공로도 있는데 감히 이런 나이만 먹었지만 지금 정신연령은 점점 사회적으로는 젊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나왔을 때 노인취급을 하고 그냥 경로당에 가서 쉬어라 할 것이냐. 또 이런 부분에 어떤 고령화 사회에 지금 접어들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어떤 이 사람들이 할 어떤 사회적 적응을 다른 어떤 세계 측면에서 빨리 우리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우리 원장님의 어떤 복안과 연구에 어떤 초점을 맞춰갈 예정입니까?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다. 이 지금 베이비부머 하는 이 신세대 유형의 노인들이 나중에 탄생을 했을 때 이것은 벌써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나 환경측면에서 볼 때는 소득도 양극화가 일어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애들 교육시킨다고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가지고 전혀, 또 정년도 또 빨리 다가왔고, 그러나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욕구가 과거에 어떤 노인처럼 어떤 생리적 욕구에 머물지 않고 상당히 정부에 기대치나 요구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통해서 사회 참여나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여가나 활기찬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사회적 인프라도 제반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고는 방향이 틀릴 걸로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 우리 부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전국은 15.5%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6.4%인데, 이걸 놔놓고 우리 부산에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고 뭐를 생각하고 뭘 요구하는가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골고루 한번 헤집어 보겠습니다. 봐서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데 제언을 한번 던지도록 실상을 금년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이미 이 베이비붐 세대 이분들이 노령화 되어 갖고, 되었을 때 그때 연구를 하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예, 늦습니다. 늦죠.
지금 이 세대들이 미리 미래적인 어떤 전략적으로 시정책에 반영되어서 장기계획에 수립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게 무조건 노인만 되면 경로당에 가고 경로당 개․보수해 주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혜택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회적 이슈가 나는 그것만 아니다라고 보고요.
안 되어 있습니다.
초점의 그 연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와 국가를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고 또 어떤 작은 일이라도, 적은 소득이라도 취해 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변해가야 되지 지금 어떤 정치일각에서, 금년에는 특히 총선과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누구나 그냥 이 복지를, 포퓰리즘에 걸려 가지고 막 쏟아냅니다. 어떻게 이 복지를 하게 되면 서비스를 주게 되면 재원을 충당할까 그런 부분도 없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기관에서 부산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정치적 대응을 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 정책입장에서 보면 그냥 마구잡이 정치인이나 여야를 떠나서 나오면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인식 전환의 연구도 빨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복지는, 이 복지에 대해서는 잘 하면 참 가장, 복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없애자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첫 단추를 끼워놓으면 국가적으로나 시 발전에 혈세의 낭비가 되고 필요에, 나중에는 사약도 될 수 있습니다. 가서는, 이렇기 때문에 좀더 개발원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만큼 보다 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적인 어떤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포괄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더 연구에 초점을 방향을 한번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발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양한 게 있어 가지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몇 쪽에, 14쪽에 보면 결혼이주여성에 지역사회 적응 척도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한다면 다문화가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미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또 사회 적응훈련도 받고 있고 또 문화화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거기서도 개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구과제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개선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데 좀 역점을 두실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적응이라는 문제하고 만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계속 그 실태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양한 개인의 욕구 중에서 만족도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변수요인을 놔놓고 그 만족하는 척도를 일단 개발해 가지고 만족도 측정을 한번 해보고, 이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정책을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줘야 되니까 만족도 척도를 금년에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 잘 되었는지.
다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더 심도 있게 알아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재검, 그러니까 재점검하는 그런 겁니까? 지금 이 활용방안은.
그렇지요. 그 우리가 정책을 준 문제가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저쪽에 고학력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 저학력하고 이래 살아갈 때 아무리 경제적으로 좀 달린다고 하지만 사고나 그 행동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화 될 수 있는데 이런 불만족 요인들이 밖으로 표출하지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갈까 말아볼까 하는 데서 오는 적응도 외에는 굉장히 긍정성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척도를 개발해 가지고 그 만족도를 지금 한번 측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1단계는, 1단계는 척도 개발, 2단계는 만족도를 한번 봐 가지고 뭐가 불만인가, 뭐가 잘 하는가 이래 우리가 한번 짚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한 척도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경로당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 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아까 나왔어요. 이경혜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박재본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보강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아니겠죠? 물론.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 보조적 노인복지 인프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경로당이 말이 숫자가 2,000개 이상 되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조그마한 사랑방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규모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침투가 될 수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연계체계를 갖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복지 어떤 노인복지의 보조적 인프라로 갈 수 있는 데는 있는 대로 가야 될 거고, 적은 것은 또 그 안에 보면 아까 80세 이상 뭐…
예, 초, 초고령화…
소외, 저소득 그것뿐 아닙니다. 기득권에서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딱 뭉쳐서 다른 낯선 사람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접근을 할 때 2,000개나 되는 걸 대상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부터?
예, 예를 들어서 자생 그대로 있고, 마 군불 잘 때 가지고 밥이나 한 그릇 자기네들이 와서 쌈이나 싸먹고 끝내는 데도 종전에 그대로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개선 좀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가지고 보조적 인프라로서 좀 양질의 그걸 줄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러면 이번에 개발이라는 게 그런 측면의 개발입니까?
예.
아주 기초단계에서, 먼저 기존에 있는 것들이 형태의 모습으로 좀 자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내는 어떤 그…
이제 모티브가 생긴 문제는 전에도 이걸 거의 유사한 걸 해서 해 봤거든요. 별 대안을 못 가지고 왔는데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법에…
6월 7일 날 개정한 것?
예, 개정되면서 이 안에서 바로 그 개정이 되면서 언급하고 이것을 조사를 한번 지시가 나온 것은 평가를 하고 나면 책임이 따라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구체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부지원도 감안해 가지고 볼 수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말씀 그대로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시설보강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시설보강에 대한 것들로 갈 수 있는 유형이 많겠다. 이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걸,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또 복지관이나 노인시설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 보강적인 것들이 이렇게 갖춰줘야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세분화가 될 수 있고 문제의 어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반문하듯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 되면 제 개인 복안은 저는 행정을 해 봤으니까 현장에 감각이 조금 있는데 이 문제가 뒤에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 그 다음에 하드 부위에서 시설, 시설을 보면 정부 지원을 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정부 품셈에 의하면 평당 아주 단순한 걸 갖다가 사백 몇 십 만원, 500만원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지역사회에서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느냐. 그게 경로당이나 주로 이래 보면 건물, 큰 건물 안에서 보조적으로 되어가 있지 않은 것은 법에 한계를 딱 가져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여기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지역에서 물이 샌다 하고 조금 늘리겠다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는가 모르지만 정부 주도로 공식적 입장에서는 못 가는 데가 참 많은 거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전수대상을 한번 놔놓고 보고 우리 나갈 바를…
정부 주도로 할 건가?
예, 그 부분 중에서.
예.
그런 게 프로그램 지원을 할 것인지, 시설 보강하는 중에서.
예,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일단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차후 또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거네요. 그러면요.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29쪽에 예비적 사회 이것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업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도 저는 답이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이분들 하다가 문을 닫는 이유가 제가 예비적 사회적, 예비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걸 많이 보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다가 다 안 되는 이유가 공급처, 하는 기간에는 여기저기서 도와줘서 이걸 하는데 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 공급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이 공급자가 또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예.
뭐 이 안에서 하는 기간에는, 동안에는 나름 또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게도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급처의 문제가 따르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활성화 방안을 잡을 겁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걸 접근을 하는데 정부 지원할 때만 하고 도망가다시피 한 사람을 추적을 하게 되면 행정을 지원하는 건지 견제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가 연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예방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작업, 이것을 사회적기업은 놔두고 지금 예비적 사회기업을 현장에서 실태를 한번 보자, 이게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공급 떨어지면 그만 두든지, 가야 될 사람들인가, 도망가야 될 사람들인지, 이걸 한번 보면서 그럼…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예비적 사회, 예비 사회적기업 현재 지금 실존하고 있는, 등록되어 갖고 하고 있는…
예, 78…
거기를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차피 보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보면 똑같은 걸 심의를 하거든요.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어느 상태에서 좀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을 놓아줘야 될 것인가. 이것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구를 하셔 갖고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방안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계속 해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위원회가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 정책방안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으로 이게 쓰이는 그게 되겠네요?
예, 우리가 보면 평가지표나 기준은 안 만들지만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 정책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더 밀어줘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은 거세시켜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대상…
하나하나의 대상을 전부다 실태조사를 하겠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나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밑에, 아니 위에 칸 박스 안에 보면 자활사업에 당위성 확보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지금 당위성이 확보가 안 되었고 정체성이 확립이 좀 부족합니까? 지금 저는 자활사업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요?
예, 전반적인 자활사업은 잘 꾸려지고 굴러가고 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마가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활이라는 의지가 지금 있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잘 한다,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야 될 충분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자활이라는 문제가.
그렇죠. 지금 이게 많이 이게 성장이 되어서 한 단계 다시 올라가는 그 기로점에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올라가는 업 단계로 가고 있는지, 정태성도 못 면했는지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일…
이것은 누굴 대상으로 하나요?
지역자활인데 이걸 일괄해서 그냥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지역자활 18개 지역자활에 하겠다.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럼 18개 지역자활에서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 접근을 해 보면 어디까지가 정책안으로 승계되고 발전할 수 있을는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탈수급이라는 문제를 놔놓고 봤을 때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가지고 탈수급함으로 인해서 정부지원에서도 손을 좀 떼어 주고 개인도 정부 의존형이 아닌 좀 만족도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봤는데 이게 당초에 목적대로 얼마나 접근해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율성 있게 그것이 다 쓰여져서 그것이 활용이 되는가를 다시 보시겠다라는 거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예. 그냥 단지 외형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기부처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 내에 식품 나눔 체계를 강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벌써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그렇죠?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답안도 나눔문화 체계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전략이 이게 어쨌든 기부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눔문화, 계속 이것 이유를 알아서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요, 안 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고 확산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수급 받고자, 그러니까 받고자 하고 있는 우리 빈곤 아동층, 청소년까지죠? 그게 지금 사실은 잘 안 되요.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이 가서 있는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제가 볼 때는 장소가 많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장소가 많아야, 그러니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결식아동들이 결식 아닌 가족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 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서 장소, 그러니까 제 바람이라면 장소를 더 늘려질 수 있는 이게 그분, 나눔문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이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하면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게, 푸드뱅크를 피상적으로 저희들이 들었을 때 그 규모가 거의 지금 총체적으로 놔놓고 보면 이 정태적으로 이래 하고 있는 데도 규모가 공동모금회 외형 정도로…
예, 맞습니다.
딱 이래 계산은, 확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그럼 점점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공감하는데…
그걸 누가 마케팅해서 내 놓느냐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마케팅을 더 하고,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배분하는 문제도 시의적절하게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 지금 시스템 자체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습니까?
예, 안 굴러갑니다.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안 굴러가고 있어서 이 실상을 뜯어보고 그 제도권 안에 넣어서 양성화될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또 권고해서 더 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하고 또 배분처도 더 활성화 시켜서 부담 없이 적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이게 지금 중요 과제입니다.
그걸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제도권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권 안에 넣으셔야 되고 또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이렇게 한 두 군데로 귀결을 하면 이게 많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이 그것을 관리를 감독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이것은 잘 좀 연구…
그렇게…
물론 다른 연구도 다 그렇게 해 주셔야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게 이게 제도권에 밀 때도 이 상당히 조금 그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 푸드뱅크가 기부 자체 액수가 공동모금회 정도 된다 하면 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참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애를 키우는 사람도 관심이 있어야 그게 연계가 되어서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 식품을 다루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판매하시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지금 조절도 안 되고 사러 가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사는 데가 여의치가 않아서 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또 2012년도에도 또 부산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많은 연구개발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우리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은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한 1억 5,000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상은 점령성 있는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지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안 되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업은 주요 추진사업 개요를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사업은 한 1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1억, 1억 정도 늘어…
아니 여기 주요…
예,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까 제가 그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늘었다 말이지요?
예.
한 1억 정도, 그래 이것은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1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사업은 안 늘어났는데.
아, 그렇지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큰 별 그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 주요사업을 보니까 금액이 한 1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 차이가 다른 겁니까?
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한 1억 2,000 정도 아까 내가 잠시 보고를 드렸는데 책정을 했다가 사업은 욕심이 나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가 있어서 좀 사업을, 사업비를 많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사실상은 플러스 한 1억 2,000 정도가 사업비가 되어야 그게 우리 적정사업입니다. 5억 8,000에서 그러니까 7억이 되는 거지요.
이게 작년 7월 달에 낸 건데, 이게 추경하기 전인데 4억 3,000인데, 하여튼 그것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정책개발연구는 지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심사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한 7,6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1억 8,200만원 정도, 많이 늘어났네요?
아, 그것은 우리가 3년 주기로 복지사업법에 평가시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앙평가에서 그 기준이 있는 게 기준 연도가 돌아와 버리면 사업이 많아지고, 심사평가는 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평가를 대다수가…
아니 돌아오는 게 뭐 뭐 돌아왔습니까? 올해는.
예,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습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이게 52개나 되니까 비중이 전 사업, 전 시설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준에서는…
아니 노인복지관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관은 1,100, 종합사회복지관은 3,900.
아니 노인복지관, 작년에도 노인복지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지표만 개발했습니다. 지표개발.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 보면 또 어떤 것은 조금 는 것도 있고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교육지원들 보면 작년에는 우리 복지개발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빠졌네요?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에 넣었는데 고객만족도를 경영평가부분에서 우리가 시에 공기업계에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일어나서 시에서 직접 하도록 이것은 뺀 겁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
시가 직접 평가를 하겠다 이거죠?
예, 그 고객만족도 평가가 우리 평가, 우리 경영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오늘 예산을 이것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와 지는지는…
그리고 평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적 평가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가위원 수당이에요. 전부다, 대다수가. 그래서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설 개수가.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1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밀집지역 지원체계 구축 방안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취약계층 밀집지역 실태분석 연구에 후속이라는데 작년도에 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했던 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빈곤실태 조사였습니다. 이름이, 사업명이.
그래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작년도에 비슷한 게 우리가 지역불균형 해소하고 또 제2차 부산광역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지원방안 연구 이래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연계를 하고 이렇게 좀 엮어가서 이 자꾸 포개져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게 또 별도로 하고 여기 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빈곤층 실태조사는 작년에 8,0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런데 작년에는 실태를 안에 그냥 들여다보면서 그 정황을 본 거고 금년에는 그 실태에 대한 해소책, 문제에 대한 해소책을…
왜, 이게 연계가 된다 하느냐 하면 또 부산광역시 제2차 부산광역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이래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느 정도 맞물려 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아니 틀립니다. 차상위계층은 전 시를, 시 전역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하 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니 그래 말하는데 결국 취약계층 아닙니까? 말하는 것들이, 취약…
아, 이것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취약계층들은 31개 지역을 작년에 선별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있던 달동네, 정책이주지 또 영세민 임대주택의 취약지역 이런 걸 선정해 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거든요. 지역불균형 해소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실상에 대해서 그 지역 내 통합을 통해서…
차상위 31, 작년에는 31곳만이…
31개소였습니다.
(“마을!” 하는 이 있음)
예, 31개 마을이었습니다.
31개 마을만 한다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주로 해 보면 일제강점기, 6.25 동란 때 일어났던 달동네, 그 다음에 정책이주지.
그래 내가 원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성격은 조금씩 다르고 한 부분들이 따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제 뉴스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솔직히 지금 기름을 못 때어 가지고 전기장판을 때야 될지, 기름을 어떻게 사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이 연구 과제만 이렇게 많아질 게 아니고, 저도 이것 봤을 때 예산도 작년에 적었던 것도 아니더라고 실질적으로. 지불해소를 위한 빈곤실태조사를 하면서 같이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전혀. 진상을 놔놓고…
제가 봤을 때 제목만 봐 가지고는 그게 그것이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지금 소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배제적 관점에서 지표를 만들어가 그것을 하고 실상을 심층면접을 하고 이랬는데 일단 그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예산이 해결해야 될 문제하고 지역통합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하고 대안을 지금 금년에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실 때는 정말 31개 마을에 하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투입을 몸소 체험을 좀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괴리감이 생겨서는 안 된다 말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솔직히 뭐 기름 한 통이라는데 솔직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배분을 해서 공통적으로 정말 취약계층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힘이 덜 들고 또 지역적으로도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게 다르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연계적으로도 가능한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사업을 자꾸 만들게 아니라 프로젝트 안에서 자꾸 자꾸 만들어 가서 나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사업들이 보면 다 나머지 것은 어떤 국은 다른 국에 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저 국에 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뭉쳐갈 수 있는 것들을 원장님께서 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는 처음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몇 년 전에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한번 했습니까?
예,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피상적 실태를 이래 봤는데 우리는 조금 이게 명색이 연구전문기관에서 잡았다고 치면 조금 구체화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상을 한번 보고 거기에서 노인복지 보조적 인프라로서 가야 될 성질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하드를 보완해 가지고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안의 운영의 질을 높여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질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실태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부분도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1,7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천…
2,700개입니까?
예, 2,054개입니다. 점점 늘어나네요.
2,054개 된다고 그러면 이 분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한 부분이…
그러니까 6평에서 91평까지 지금 편차가 일어납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게 뭐 다른 시설들은 적정규모를 또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요구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힘들 것 같고 그때그때 사항에 맞는 그러한, 좀 힘이 들겠죠. 솔직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게 간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도 저는 1,700개로 알고 2,054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정말 이 표준모델이 되어야 될 게 아니고 개개인 경로당마다의 어느 적정선을 조금 더 강조해 주어서 우리 시에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우리 업무에도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내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제가 줄인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산시 복지통계 발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2013년 성인지예산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 행안부에서 가안이 내려왔는데, 서식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2010년도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나오지 않는 한에는 기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라든가, 사업수혜자라든가 뭐 예산편성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10년 것부터 분리통계를 기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분야에 사실은 성별, 성인지예산 적용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복지통계를 내실 때 아까 가공을 하신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왕이면 성별분리통계를 감안을 하셔서 성별분리통계를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개발원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2월 중에 교육도 하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성별분리통계 꼭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연구과제 중에 지금 제가 참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 받아보고, 우리가 지난해에는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실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공무원들 직무분석을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뭐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다른 처우개선은 없고 직무환경이나 어떤 직무부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라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직무분석, 그러니까 잡 어널리시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지금 정부방침이 사회복지직공무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그 추가되는, 어떤 추가 배정되는 인원들을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배정을 할 것인지,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연구과제는 빠져 있지만 어떻게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하여튼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든 이것은 좀 빠른, 올 안에 이 분석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하기에는 솔직히 “예.” 해 버리기는 저게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도 200만원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 문제가 연구기관에서 우리가 하는 문제는 별 것이 아닌데 저것을 하게 되었을 때 시행문제가 어느 부서에 가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문제냐, 부산시 조직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저게 조직파트에서 요청을 해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복지파트에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놓으면 그게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직파트에도 어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조직파트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이것 하나의 세부적인 복지파트의 문제로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직무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파트에서 그쪽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대학하고 뭐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복지부사업으로 연구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이 지금 이 시점에 정부방침이 사회복지직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라는 방침이 세워진 만큼 또 내년부터 아마 추가 배치가 이루어질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 이게 보사위원회에서 작년에 이것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사안들이 정책이 변화되는 데는 급소가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조직파트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뭐 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숨구멍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저게 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사무분장을 갖다가 전부다 구로 다 올려놔놓고 주민자치센터에는 사실상 기능이 거의 없이 만들고 복지업무가 거기 남아 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에는 굉장히 행정직 위주로 그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하입시다. 원장님 생각에도 지금 이 부분에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라는 연구의 당위성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또 그게 조직파트건 어디건 건의를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원장님께서 또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이 연구는 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중앙사업으로, 중앙연구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가능한 한 시의적절하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입시다.
예, 이것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당장 종적인 조직체계가 행정은 3.3명 대, 1개 구를 놔놓고 봤을 때 3.3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에 계장이 있는데 복지는 10명이 있어도 없습니다. 복지직이. 그래 이게 상당한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각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시책 합동평가 사회복지분야 최우수,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시민복지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시민 생계안정과 자립지원, 시민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시민중심의 건강도시구현 등 정책목표들이 잘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을 심사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전 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손상용․이 진수․이정윤․박재본․이성숙․이해동․ 신숙희․이병조․권오성․이종환․김 기범․김척수․전일수․송순임․백선기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 발의)(박재본․손상용․오보근․신숙희․ 이성숙․이해동․전봉민․김선길․권칠 우․공한수․이일권․강성태․이대석․이 경혜․김기범․이진수 의원) TOP
4.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이경혜 의 원대표발의)(이경혜․이대석․이종환․ 노재갑․최부야․이성숙․이해동․김길 용․송순임․전일수․이진수 의원)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전봉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전봉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의원님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응급의료기관이라 하면 그냥 일반 2차병원이나 무슨 3차병원에서 하고 있는 응급실을 갖고 있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뭐 인구 100만에 1개 꼴로 하는 그런 응급의료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우리 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이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그럼 부산에 지금 여덟 군데인가?
서른 네 곳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 서른 네 곳입니까?
예.
복지부에 지정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된 게 있고, 구청장․군수가 지정된 것하고 합해서 서른 네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구청하고 시에서 지정한 것 합쳐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그러면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심사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본 의원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어떤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끝나기 3개월 전에 위탁기관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래 하는데 보통 일반 현재까지는 그게 끝날 때쯤 되면 보통 현재까지는 그게 3개월 전에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언제 정도 되어야 합니까?
다음 이제 수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전에는 꼭 3개월이라는 그런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도래되기 전에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그래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개월 전에 평가하여 위탁기관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는데 이래 되면 예를 들어 나머지 다른 이제 법인에서, 다른 법인에서 이 기관을 갖다가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갱신할 수 있다 이러면 나머지 법인에서는 이 복지시설을 다시 위탁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네요? 갱신하는 게 우선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관도 응모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분이 되게 잘하고 하면 점수를 많이 받으면 또 다음에 되지만 그 중에 3년 받아 하는 동안에 뭐 이래 사건, 무슨 사고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또 응모를 하면 공정하게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도 될 수 있고 다른 기관도 될 수 있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 수탁기간이 딱 어느 시점이라 이러면 그 3개월 전에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하나는 이 법인에서 운영을 잘 했으니까 그대로 갱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잘못했으니까,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나머지 다른 법인들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이 법인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의 전자의 경우에는 나머지 법인들한테는 기회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이 잘 운영하고 하면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원점에서 다시 이제 공정하게 똑같이 경쟁기관과 같이 응모를 해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면 갱신하는 것이고, 그 갱신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예, 공모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3개월 전에 수탁자 공모를 하되 심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어느 게 먼저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 12월 30일날 기간이 도래가 되면 3개월 전이거든요.
아니 지금 처음에는 맞는데요. 처음에는 맞는데 그게 끝났다 말입니다. 끝날 때 3개월 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3개월 전에 평가하여 위탁기관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갱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 공모를 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문구가 맞는데 한번 수탁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는 이게 순서가 틀렸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기간이 3개월이지 그러니까 12월말 되면 꼭 9월말 되어서, 10월달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7, 8월달 전이라도 그 기간이 2년 반 동안, 2년 7, 8개월 동안에 잘 선정되었으면 이것 재위탁 할 것 같으면 하고 기간을 최소한으로 다시 재계약할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를 최소기간을 3개월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무슨 부정부패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있다 치는데 이게 3개월 전에 평가해 가지고 되면 그 기간 딱 3개월 전까지는 부정부패 등이 안 드러나면 갱신이 되고, 뭐 딱 그 전에, 직전에 터졌다 이러면 갱신이 안 되고 이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3개월이라 하는 것, 아예 나는 3개월이라기 보다도 며칠 전에 해가 날짜까지 딱 정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공모를 하면 공모기간이 있고, 만약에 어떤 기관 하나가 되었을 때는 또 기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날짜가 되는데 만약에 넘어가지고 1월 2일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3개월 전에 10월 15일날 결정되어도 내년 1월 1일부로 되고 또 뭐 12월 1일날 결정되어도 내년 1일부터 되니까…
물론 결정되면 그 수탁기간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장 임기가 3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잘 해오다가 재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또 새로 심사를 하는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 두루뭉수리하게 대충…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게 3년 동안의 쭉 한 과정을 보고 2년 몇 개월, 2년 9개월까지는 잘 했는데 그 뒤에는 못할 것이다, 그런 사건이 생기지만 뭐 잘 한 그 분에 아마…
혹시나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재위탁 하기로 해 놨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새로 해야 되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일반 관례에 의해 가지고 수탁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조례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일반 관례에 따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전에 조례를 안 정해놨어도 그게 아마 최소한으로 3개월이라 하는 게 새로 공모를 하는 기간에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달 이래 놓으면 나중에 뭐 그 사이에 무슨, 나중에 날짜를 넘기면 되지 않으니까 3개월 정도가 제일 적정한 시간이 아닌가 해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수탁자 공모를 한다 아닙니까?
예.
3개월 전에 수탁자 공모를 시작하면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조례는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조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 12월말까지 어느 사회복지사들 기간이 되면 10월초부터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 또…
아니 여기는 3개월 전에 수탁공모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9월말부터 한다 하면 거의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되면 날짜는 미리 11월말이나 12월초에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 12월말까지 하고, 그 사람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한 달 전에 결정되나, 한 달 15일 전에 결정되나 그것은 뭐…
그러니까 수탁자 공모하는 기간도 아직까지 조례에 안 정해놨다 그죠? 일반 관례에 의하는 것이고.
전에도 한 3개월이라는 못은 박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미리 했습니다.
예, 그래 하면 보통 공모가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립디까?
거의 한 12월, 한 달 전 아니면 보름 정도 했습니다.
한 달, 그러면 두 달 동안 공모를 갖다가 받는 거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이게 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때?
지금 사전에 위원들이 정해져가 있는데 언제든지 그 중에서 풀로 뽑아 쓰면 되도록 그래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물어보는 의미 그대로 답변은 듣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좀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제5조 3에 보면 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그러니까 위탁평가하고 시설평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몇 조에요?
제5조 4항하고 제5조 3항에 보면 그 위탁…
아, 고객만족도 시설평가요?
예, 시설평가하고 위탁평가하고.
이것은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매년 일정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도 한 차례 했고, 올해도, 매년 7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매년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
지금도 해 왔는데 그것을 이제 조례로 명시를 하는 거죠.
조례로 명시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보조금은 차등 지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평가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방법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또 보조금이 차등지원, 지금 현재도 보조금이 차등지원 됩니까?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 일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제 해 가지고 몇 평 이상 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이상 되느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 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투명하고 더 정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대한 어떤 뭐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것도 우리 그냥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개발원의 박사들, 연구전문가들이 전화설문을 한다든지 현장 나가든지 이래서 일정 설문문항을 시설, 뭐 기관, 서비스, 프로그램, 직원 태도, 전체가 이래 쭉 항목이 있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큰 불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평가하는데 있어서. 선정 시기…
복지개발원에 우리가, 우리 기관이니까 예산 따로 주는 것 없이…
예산 없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전검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경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편의시설을 갖다가 이래 하는 건데 이 이용당사자가 아니면 세세한 부분은 잘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한테 편하게 도움을 주자고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 출입하면서 문을 이렇게 열다가보면 점자유도블록에 문이 딱 이렇게 부딪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걸어가다가 유도블록에 다리가 걸려 가지고 넘어질 뻔한 일도 있고, 그래 속으로 이 편의시설을 했는데도 어떤 때에는 내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조례가 되면 이 건축 인․허가 심의사용․승인 이런 것들은 전부다 구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 조례하고 시․구․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게, 저희들 조례 전에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시에서, 시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50건이고, 구청에서 건물이 1,820건인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건축 처음에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부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다가 설계도면이 다 옵니다. 설계도면을, 예를 들어서 19개, 16개 시․군․구에다가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오면 건축허가 심의 들어올 때는 사무실에 앉아서 보면 되는데 아까 위원, 이경혜 의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도면검토를 1,570건을 했는데 그중에 주 출입구, 접근로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1,570건 중에서 800건이 거의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래 지적이 되고요. 또 특별히 많이 지적된 것은 출입문 같은 경우는 76% 또 이상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되고…
우리 시청 입구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그리고 장애인 대변기 같은 경우도 1,570건 중에 1,000건 이래 63% 이래 많이 되었고, 또 물론 3%, 5% 이렇게 좀 별 문제없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마 건축법상에 기술자들이 이래 하더라도 장애인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면검토를 해 가지고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 끝나고 나면 집을 완전히 다 지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예.
준공검사 하는 것 그것은 도면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게 현장점검 한 게 30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건물을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출입문 같은 경우가 약 82% 정도가, 그게 굉장한 거지요. 10건 중에 8건이 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장애인용 대변기가 66%, 또 점자블록 이런 게 33%, 어떤 것은 엘리베이터에 누르고 하는 점자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거꾸로 이래 붙어 가지고, 보통사람이 보면 잘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요.
장애인은 그걸 알고, 이래서 시정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청에 만약에 이걸 나누면 이게 1년에 한 1,800건 되는데 큰 구에는 한 120건 되고 있는데 어느 구는 15건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 16개 다하면 또 일일이 16개 지점을 다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우선은 시 단위에 하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검토는 여기 편의시설 부산지원센터에서 설계도면들은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집이 현장점검 될 때에는 그걸 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우선 해보고 나중에 이게 수요가 많고 하면 부산에도 동서남북 2개를 하든지.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럼 사전에 심사요원을 좀 배출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 50명 정도를 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50명 가지고 천 몇 백 건 되는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도면검토를 하니까, 1년에 300, 공휴일 빼고 나면 200 한 50일 나누면 1,500 같으면 하루에 한, 또 돌아오면 한 번 가면 1건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분 돌아오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는데 우리 시청에서 의회로 오는 점자 유도블록 문 딱 열면 왼쪽 문 말고 오른쪽 문 딱 열 때 받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전에는 이게 조례가 없고 할 때는 이렇게 조금 허술한 게 있는데 한번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 좀…
이경혜 의원님이?
예.
아, 예!
나중에…
아니 설명하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 우리 박호국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지금 현재 편의시설지원센터가 구․군과 시에 올라오는 모든 인․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 차원에서 만들어지면 구 차원에서도 정말 이게 바람직한 것은 사실은 구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구가 준비되고 또 그런 기관 중에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우리 검사, 배출된 검사요원들을 지원 파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충분히 심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가지고 적정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기 위해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50명 이내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편의시설에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가지고 사전 검사원이 몇 명이나 갑니까? 52명 같으면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 현장에 1명, 몇 명 나갑니까?
위원님, 지금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현재 지원센터에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기술요원이 7명으로 이래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바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에 기술파트, 시민단체, 장애인 이런 식으로 풀 인력을 한 50명 정도로 가동하면 그분한테 한번 나갈 때 보면 5명씩 이래 하면 되는데 그 50명 중에서 또 일정이 외국도 나가고 이런 바쁜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인력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중에 50명 중에 하다가 보면 나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고루고루 안 바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항상 빼 가지고 이렇게 고루고루 쓰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래 예를 들어 전문가가 만약에 그중에 50명 중에 30명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5명, 장애인단체에서 또 1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중에서 할 때 전문가 두 분, 시민단체 한 분, 장애인도 한 분 이런 식으로 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1년에 많이 안 오고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50명 이내에서 어떤 한 시설에 대해서 제한된 인원은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법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5명…
아, 다섯 명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를 포함한 다섯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 다섯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전문가 한 사람하고, 건축전문가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사실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는 편의시설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유형별 당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이나 여성 중에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당사자가 참여해서 사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래 우리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예.
뭐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례안 제4조를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쭉 이래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동래구에서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남구.
남구입니까? 아, 남구에서도 보면 그래 놓았죠? 건축허가 신청 전에 처리되어져야 하며 처리기간도 5일 이내에 처리되어져야 하나 건축부서의 건축협의가 오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알 수 없으며, 처리기간도 2~3일 이내에 처리되어져야 함으로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렵다.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또 보면 사전검사 인원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래 쭉 이야기해 놨습니다. 국장님 여기 다 검토해 보셨죠? 제출의견에 대해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사전검사원제만 제대로만 매뉴얼만 가지고 하면 큰 문제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예.
아무튼 이게 가장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또 위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에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상호간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5시 02분)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9일자 우리 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병구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심부름센터 있죠? 심부름센터의 개선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받은 것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무원이 3명인 것을 2명으로 1명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래 된 겁니까, 아니면 그래 될 겁니까?
아직까지는 1월달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 운전원도 11명에서 15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점점 좀 빨리 체크체크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노숙인들 쉼터보다도 쪽방을 제공해 주어가지고 좀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쪽방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자유롭고 이러니까 자꾸 그걸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년도에도 계속 쉼터에서 쪽방 쪽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숙인이 밖에서 이제 잠을 자는 사람이 숫자는 수시로 변하지만 한 15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부산역 광장에 자는 노숙인이 50명에서 55명 정도로 많아서 이게 이제 주로 여름에는 광장에도 있고, 밖에 있는데 겨울 추우면 전부 안에 실내에 있으니까 있다가 부산역에서 밤 11시 되면 안에 셔터를 내려가지고 통로만 남겨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50여명이 이제 넓은 공간에 있다 한 곳에 몰리니까 밤 10시나 11시 새벽 차 타고 오다 보면 그거 막 눕고 이래서 정말 우리 열차이용객들이 다리에 걸리는 그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서울역도 뭐 우리나라의 또 관문이지만 부산역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의 진짜 얼굴이고 외국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지난 11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동안에라도 이분들을 하여튼 어디, 겨울에 동사되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어디 주위에 쉼터에 한번 넣어보려 하니까 이분들의 습성이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자기 간섭받고 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쉼터에 가면 뭐 침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 있는데도 전혀 그런 데 안 가고 자기 혼자만 있는 그런 습성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역 길 건너편에 보면 옛날에 하숙, 여인숙, 또는 하숙집 이런 방이 한 평 반 이래 되는 방을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5개월 동안에 한 55명 되는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지금 한 40명 정도를 거기다가 이제 저녁에는 거기서 자고 아침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혼자 누워 있고, 전기장판 깔고 이래 딱 누워 있으니까 간섭하는 사람 없고 이러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작년에…
정말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또 봄 되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오겠지요. 따뜻하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부산역에 노숙자가 50여명 되는 분들이 거의 뭐 40명 정도는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쪽방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이 의료관광이 참 활성화되고 이렇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의료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500만불 정도 수익이 창출되었다 이러는데 우리 부산에는 어느 정도 창출이 되었다고 추계를 합니까?
만약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나중에…
이게 이제 해마다 의료관광 온 관광객의 통계를 다음해 4월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의 관광객 숫자는 아직 파악이, 곧 나올 것 같습, 4월달 되면 나오는데 2010년도까지 저희들 부산에 의료관광객이 5,921명으로 그 중에 러시아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1,700명 되는데 저희들 이게 아마 서울이 제일로 많고, 그 다음에 뭐 대구가 전에 2등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왜 많은가 보니까 대구광역시 안에는 미군부대 이런 게 많고 이래 가지고 아마 거기 관광객이 아니고 아마…
아, 외국…
예, 그 자체적으로 한 그런 실적이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뭐 그런 사정이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우리 의료기관에는 아마 누락이 되어 가지고 한 건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외국인이 진료를 받고 한 사람이 누락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관내 외국인이 관광 오는 그런 환자들한테는 빠지지 않도록 조사를 현재 한번 저희들이 보면 아마 비공식적이지만 지난해 5,900이지만 1만명을 넘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한 얼마쯤?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것을 보면 1인당 130만원 정도 쓰고 가는 것으로, 물론 그 중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의료관광이니까 돈 쓰고 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 돈 내고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래 의료관광 오는 사람들을 병원 측에서 뭐 세금 여러 가지로 해서 신고하는 것을 좀 이렇게 기피하는데 올해는 전부다 연락해서…
그래 하면 그만큼 수입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중에서 한 십 몇 억 정도를 갖다가 의료관광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 몇 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수입이라든가 건져내는 것은 단지 부산시민이 잘살게 해 주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좀 생각의 변화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고요. 의료관광을 한다고 해 가지고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와 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그 수익을 갖다가 병원에서 수술해 가지고 그 수익을 덩어리 다 가져가 버리고 부산시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이상한, 재주는 누가 부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서면 이런 일대에서 이런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 환자를 독식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딴 질문은 저 혼자 너무 하는 것 같아 그렇는데 우리 필수 예방접종이 지금 현재 30%에서 80%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딴 지역하고 해 보면 21억 정도만 더 있으면 완전히 100%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딴 지역에,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딴 데도 21억 이것 없어 가지고 우리가 80% 밖에 못한다 이래 하면 조금 그것 하니까 올 추경에 한 21억 좀 넣어 가지고 아예 100%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번에 우리 업무계획을 좀 짜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지난해 본인부담이 30%를 했는데 1인당 자기 보건소에 안 가고, 보건소 가면 무료입니다만 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을 부담했는데 80%를 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한 5,00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위원님…
그래도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80%를 국비․시비․구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게 아마 20%만 시비를 부담하면, 그러니까 부산시내에는 누구나 병원에 가면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20%가 시비 한 21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몇 개 시․도가 우리 시보다 앞서서 서울하고 인천, 울산, 경기, 경북 이런 데는 벌써 전액 20%…
그렇지요?
반영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우리 부산시에 있지만 기장군 자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 의료관광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그 병원에서 홍보비를 같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실 이걸 어떻게 뭐로 비교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부산에 수익,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우리 10월 달 되면 불꽃축제 같은 걸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하면 그 예산이 15억, 20억씩 하루 만에 터지고 말거든요. 그래 우리 시비도 내고 뭘 협찬도 받아 가지고 하지만, 그래 시에서는 10원도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날 온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식당에 또 그 주위에 교통, 택시 하여튼 하는데 들어오는, 소모되는 게 총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여러 수십억, 수백억원을 뿌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 수입에 들어오고, 또 그게 나중에 식당에 세입이 늘면 세금이 안 늘겠습니까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료 환자를 많이 받으면 이걸 자기들이 투자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생기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단은 우리 방금 불꽃축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도시 자체 어떤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해서 많은 어떤 다수인들이 일단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부산 전반에 걸쳐서 어떤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여타 여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소비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노리는 부분은 어쨌든 의료관광, 의료수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그 의료수입을 가져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익자는 사실 그 불꽃축제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어떤 시민들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리고 자기들 홍보를 정말 대신, 아주 직접적으로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꽃축제 하면서 식당 홍보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바로 의료자체를 홍보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의료관광 홍보물의 어떤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에 어떤 병원을 홍보를 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어떤 리플릿 같은 걸 만들 때 분명히 어떤 병원에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수혜를 받는 그러한 의료관광 대상 병원이 이런 홍보 부분을 부담을 하고 참여를 하는,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 또는 외교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 부산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만 해도 병원 측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산시로부터 큰 힘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의료관광이란 게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저희 시에도 계가 처음으로 되고 이래 한 지가 지난해, 기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산에 있는 큰 병원이 1년에 환자가 엄청스럽게 많이 가서 100억, 200억 많이 벌면 그걸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물론 거기서도 환자들이 많이 오면 인력도 더 채용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하게 많이 우리 또 혜택을 보는 그런 분들한테는 일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칫 관행이 되거나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하라고 하면 참 시작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해 5월입니까? 그때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에 이 병원 이름을 거론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마트병원 이 호텔하고 같이…
예.
예, 그래서…
부전동역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하고 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건물에서 같이 운영함으로 해서 또 색다른 어떤 모델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 홍보할 때 충분히 홍보거리가 되고 그렇다면 그 스마트병원 측에서 또 충분히 어떤 홍보비에 대한 큰 부분을 저는 담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홍보비 부담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병원을 편중되게 홍보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홍보내용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분을 부담을 시켜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켜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규모가 커지고 그래 하면 당연히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주 예쁜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제신문 1월 20일자에 보니까 “철모르는 겨울모기 한 방에 다 잡는다.” 라는…
예.
저는 여름 되면 모기 때문에 굉장히 잠도 못자고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잡지도 못하고, 제 뺨에 앉아야 잡는데 그땐 이미 제 뺨만 때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겨울모기 잡으려면 모기유충이 있는 정화조나 이런 데 그냥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겨울에 유충 한 마리 잡아 버리면 여름에 모기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잡는 효과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이 이것 정말 생각 참 잘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잘 했다라는 말씀,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드리고, 좋은 생각이다. 여름일을 미리미리 겨울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역을 한다라는 생각이 참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뭡니까? 모기관리 지리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왜 이번에 왜 안 되었나요? 굉장히 어떤 여름에 어떤 예산절감이라든가. 또는 효율적인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또 모기라는 이 해충이 우리 뭡니까? 여름 건강에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데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시스템은 충분히 우리 부산에 지금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왜 이번에 도입이 안 되었나요?
16개 구에 같이 동시에 하기에는 예산이 좀 너무 적고 해서 한 2개 정도 8,000만원씩 2개 정도 1억 6,00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예산에 올렸는데 다른 예산에,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올리든지 앞으로 또 그런 사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여름 되어 가지고 우리가 빨간모기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심하고 비상 걸리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집중적으로 그곳에 가서 방역을 하면 그야말로 아주 효율적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추경에 정말 반영을 해서 16개 구․군에 동시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특히 모기 서식하기 좋은 구․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데다가 이건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저도 동감을 하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이번 여름에 잠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한 2개 정도 구에, 안 되면 1개 구에 1억 6,000씩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반 하고, 구 반 하든지, 저희들이 또 되면 다 하든지. 구에도 예산이 또 사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시비로 아마 하지 싶은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한 2개 구 정도는 되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천이 있다라든가, 숲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히 좀 이렇게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에,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지난해 9월입니다. 지난해 9월에 경기도 지방에서 소가 140마리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 원인이 모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 140마리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구제역이 오는가 싶어서 또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모기가 기생충에 감염된 어떤 동물의 피를 빨아서 소를 물었는데 이 모기가 옮긴 기생충은 소한테 이렇게 가면 소한테는 아주 치명적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기생충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생충에 감염된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모기라는 물건은 날아서 어디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만큼 모기에 대한 방역은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효율적인 어떤 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회관은 드디어 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더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구할지, 아니면 시유지를 좀 어디 얻어서 지을지 이것은 다시 한번 정말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장애인회관은 그렇고요. 우리 복지 쪽에 일하는 사람들에 또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거든요. 복지회관이든 복지타운이든,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복지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분야에 있어서 누군가가 정말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얻을 때 원스톱으로 그 회관에 가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하나의 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지난해에 우리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동구에 보훈단체들도 옛날에 전부 흩어가 있었는데 그걸 한 군데에다가 넣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거의 전세 전부 5,000에 얼마 1억에 얼마 해 가지고 전세금이 한 거의 10억이 되더라고요.
예.
건물 얻는데 그래 되는데 이분들이 한 데 또 다행히 또 지난해 해서 올해 예산에 50억으로 올려놓아 가지고 건물도 지난해 한 20 몇 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압축을 해서 7개를 또 해 가지고 지금 4개 정도로 압축해 가지고 우리 시청 근방에도 하고 사직동하고 수영구청 앞에도 하고 이렇게 어느 건물이 제일 나을 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 회관이 금액이 기본이 50억 아니면 100억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또 모르지만 보훈회관 지었고 또 장애인회관도 우리 짓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순위에 따라서 1년에 한꺼번에 이래 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복지단체나 대표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역별, 그 대표단체들이 그 건물 이용료로 내고 있는 그 비용이라든가, 또 우리 또 복지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 예산이 들면 그중에 참 큰 부분은 그런 기존에 지출되고 있던 그런 비용들로 충당이 되지 싶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올해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이 부분도 필요하다, 분명히.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또 올해는 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25하고 월남 참전용사 수당이 또 2만원씩 주는데 본인들한테는 한 달에 2만원 해 가지고 1년에 24만원 뿐 아닌데 내가 목숨을 걸고 이래 했는데 한 달에 돈 2만원 주나 이래 하지만 그게 42억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3만원씩 주려고 하니까 65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느 시․도는 또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도 지금 금액하고, 시기도 지금 거의 제일 늦고 금액도 1만원 주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순위로 보면 13위, 14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저도 복지,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 충분히 지금 이 업무계획서도 보고 또 지난 계획서도 보면서 참 우리 국장님 수고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일은 태산 같고 그렇죠?
예, 저희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예, 저도 돕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장애인 인건비 관계도 사실 올해 정말 획기적으로 올리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의 2,500만원 연봉 받는 그런 직원이 한 3,000만원 정도로 그것은 우리 직원도 보면 1년에 한 많이 올라 가봐야 3%, 4%인데 거의 30%, 40%,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부분은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그분들이 참고 기다려 왔던 결과고, 몇 년 동안 못 받았던 걸 이제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특히 우리 장애인담당 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수고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난 예산 때도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우리 부산 사회복지 한번 끌어가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직원 여러분들하고.
예, 많이 받았습니다.
장시간까지, 조례까지 해 가지고, 업무보고인데도 지금 오래까지 앉아 계시니까.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우리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에 우리 2012년도 예산현황을 잠시 보니까 이번에 시비가 노인복지에서 한 50억 정도 지금 축소가 되었는데, 축소가 되었고 우리 시민 보건도 지금 한 1억 3,000만원 정도 축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 이래 축소가 되었는데 어떤 게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시비가 줄었네요? 국비는 늘었는데.
이게 위원님 아마 국비가 만약에 이래 1,000억 같으면 70%, 시비가 30% 이래되거든요. 그래 아마 그런 어떤 특별한 분야에 줄은 게 아니고 국비 비율이 이래하고 시비를 부담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지 특별히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줄어진 것은 아니시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한 예산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부분에 줄었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저는 초관심이 지금 현재 복지 쪽에 관심이 되다가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또 특히 내가 지금 전체 예산을 봤는데 시민 보건에 실질적으로 지금 1억 3,000 정도 시비가 줄었는데 총 예산이 지금 24억, 아, 240억 정도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게 아마 의료기능 보강사업 같은 것, 부산의료원에 덩어리 큰 게 이런 게 하나 연도가 끝나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금액은 보니까 시민보건에 1억 3,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31페이지부터 이 항목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1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부터의 향상, 식품안전보장 해서…
그렇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외상센터 빼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한 우리 의료관광사업도 빼고 나면 이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보건부분에 있어서 좀 열악한 게 아닌가, 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원님 기능보강사업이 지난해 13억인데 7억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결핵, 왜, 장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지난해에는 10억인데 올해는 그 기능사업 지난해 연말에 끝났거든요. 그래 10억이 지원하는 게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여튼 이 업무자체가 원체 많고…
예, 아니 사업이…
취합을 또…
지난해에 종료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지원이 끝난 그런 사업들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체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를 수가 있다라고…
예,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느냐 그 말씀이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아니 1,600억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실제 작년에 비해서, 예산자체의 범위는.
예,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줄었느냐 그 말이시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은 1,6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1억 하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시민보건부분이라든지, 노인복지부분에도 또 이 제가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국장님 다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루두루 또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제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국가가 부담 확대되어 있었는데…
예.
이게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1년간 하는 건 아니지요?
지난해 1년간 30%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1년간 80%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또 90% 될는지, 그건 100% 될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올해는 하여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0% 지원됩니다.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요?
축소는 안 됩니다. 한번 올라가면.
그래 늘어났으면 더욱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축소되는 부분들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이것은 80% 이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20%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나 울산 같은 데는 시․도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가면 지난해에는 본인 부담을 1만 5,000원 정도를 내었는데 올해는 30% 할 때 그렇고, 80% 될 때는 5,000원 내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 몇 개 시․도에서는 그 100% 부담을 해 줌으로 해서 보건소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추경에 만약에 21억만 올리면…
아, 21억?
우리 부산시내 모든 접종받을 때 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도 이 혜택 받는 게 이 자녀들이 맞는 접종이 보험…
12세 이하…
보험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걸로 나오던데, 뭐 접종 하나 맞는데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안 되지요. 결핵이라든지 B형 감염 이런 것은 보험 안 되지요.
보험 안 되고, 이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접종 우리가 접종하는 그걸 본다 그러면요? 그래 국가필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좀 다르더라고.
예, 국가필수가 열 가지, 10종, 결핵부터…
아니 이 접종하는 양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많지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30%인가 이래 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접종해 주는 그, 한번 접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항목만 접종을 해 주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태어나서 12살까지 제일 맞을 그게 높은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독감 같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저도 모르겠는데, 집에서 아이들 접종 맞는 걸 보니까 얼마 전에 MBC에서…
아, PD수첩.
PD수첩에서도 나오고 하던데 접종 한 번 맞는데 3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대상 말고…
아니면…
그것도 보면…
A형 감염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비싼 그런 것까지는 다는 안 되고, 제일로 우리 어린애 10살까지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 열 가지 접종 그것만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아까 말한 시비에서 한 21억 정도만 투입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 관내에서 관할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다 되는데 보건소 안 가고 옆에 있는 내과나 소아과 갈 때는, 민간병원에 갈 때는 5,000원을 내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도 21억만 부담하면 부산시내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도 돈을 안 내고 맞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말씀, 아까 말씀, 제가 자리에 없어놓으니까…
그래 그걸 서울시하고 울산시에서 몇 개 시․도가 그…
아, 앞에 위원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 시․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개선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4월부터 시행이 되면 효과가,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게 하나마나 그런…
예,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 오면 그뿐이고 이런 사항이었던데.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더 이래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잘해서 우리…
이게 4월 8일부터 시행되면 아마 국가 중앙부처에 하나 생기면 수요에 봐서 시․도별로, 시․도별로 하든지 아니면 영남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될 걸로 그렇게, 우선은…
아, 그러면 부산시에는 생기는 게 아닙니까?
예, 중앙부처에 우선 하나 생기고, 수요에 봐서 영남권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당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시에 그러면 우리 조정위원회는 없어지고.
예.
그럼 이게 국가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만…
생겨지고, 부산 자체적으로는 생겨지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그럼 다소 또…
그걸 수요, 수요 건수를 보고 우리 호남권이나 영남권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더 많으면 부산지역에 하든지. 현재로서는 4월 달부터는 중앙부처에만…
지금 현재 어디에 생길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서울 중구 남대문에 처음으로 개설해서 4월 8일부터…
그럼 지금 현재 서울로 가야 되네요?
4월 8일 날 개원 됩니다.
현재 하려고 하면 서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서울 쪽이야 모르지만 경남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요를 보고 별로 없으면 하나만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요가 되게 많으면 시․도별로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지요.
아, 저는 부산에 생기는 줄 알았지만 그게 전국 단위로 이래 되네요?
예.
하여튼 그 업무도 앞으로 좀더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마지막 한 개만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36페이지에 보니까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 시민건강 확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업무가 어떤 주로 업무내용입니까? 이게.
몇 페이지에.
36페이지입니다.
예, 주로 시중에 우리가 제일로 많이 먹는 그런 식품이…
식품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에 중금속이라든지, 또 세균이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품목이 제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백화점이나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래 작년에 뭐 이래 문제된 게 있습니까? 이런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잘 없, 만약에 있다 하면 그 안에 무슨 중금속이 나왔다든지, 다이옥신 나왔다 하면 그 회사는 문 닫고 하니까 지난해에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아무…
이걸 수거검사를 하고 함으로 해서 그 회사가 또 자기들이…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식품인데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기간이 지나서 안에 부패, 변질되었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 업무자체가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 예.
이 식품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해오염물질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먹는 식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먹는 식품에 유해오염물질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나지요.
아, 그러면 이 업무가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복지개발원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실태조사는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이 되면 본 위원이 상반기 중으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이게 아마 지난해 10월, 11월에 아마 복지부에서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개발원에는 이 복지부의 또 그런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올 2월달부터 10월까지 이런 걸 용역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위원님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개발원 실태조사 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저 나름대로 또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테니까 또 우리 복지건강국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이 조례 제정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수급대상자하고 대상 가구가 좀 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난해 이런 것을 너무 기준을 이래 그것을 하는 바람에 탈락한 사람이 더러 있었거든요. 있는데 아마 그 중에는 탈락한 사람 중에서는 이 규정을 해서 탈락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제도를 e음행복지표를 하는 바람에 부정으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중에서 지난해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130에서 180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한 저희들 생각에는 한 1,370가구 정도의 한 1,900명 정도, 그 중에서도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이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대상자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한번 구에는 뭐 지난해 이게 막 갑자기 몇 년간 이래 하고 있다가 중간에 탈락되니까 막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그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에 남매가 공중화장실에 또 하는 그것 때문에도 조사를 하고 이래서 충분히 구에서 좀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구에다 홍보도 하고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포함대상이 늘어났으니까 빈곤층 우리 시민들이 어떤 지원을,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발굴계획이 서시면 별도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32페이지 보면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해 가지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확대 및 시민홍보 활성화 그래 여기 보면 초․중․고 및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확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홍보 리플릿 심장살리기 캠페인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게 보통 거의 다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소생술을 배우는 사람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관 내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더더구나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말하는 AD 있잖아요, 자동제세동기!
예.
이게 아마 설치가 되는 것을 많이 원하지 않느냐, 그래도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그래도 최소 5분 안에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면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 부산시가 취약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것은 아닌데 실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데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비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소생술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마 이런 기기적으로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을 나름대로 우리 구급차 운전자, 뭐 보건교사, 교통경찰 이런 식으로 하고, 2008년부터 1년에 7,000명씩 9,000명 또 2010년에는 1만명도 교육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또 이렇게 부산시민 360만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올해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내실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KTX는 그게 아마 비치되어 있었는가 봐요. 그때도 이제 그런 내가 기사가 난 것까지도 봤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어떠한 응급조치능력을 그렇게 발휘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튼 조치가 잘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귀한 생명을 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저보다도 더 고민을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이게 뭐 예산이 안 되면 우리 보험회사들이 하는 생명보험 뭐 사회공헌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한 데에서 또 이래 기증하는 부분도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런 시설에 대한 기증을 하는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것을 갖다가 또 같이 문의를 해서 우리가 또 도움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정 책 개 발 팀 장 이찬희
심 사 평 가 팀 장 이신정
경 영 지 원 실 장 강병훈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안병구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