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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획재정관실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임진년 올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에서 제출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권영대․이대석․최부야․황상주․박석동․송순임․김기범․이일권․김선길․이해동․이진수 의원) TOP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동의안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새해를 맞아 오늘 기획재정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 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조규호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취득세 감면 취지는 정말 반길 일입니다. 또한 조례를 발의한 이주환 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조례 발의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주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우선 이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방세 감면 조례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워낙 사회적기업들이 이렇게 자기 자립기반들이 취약합니다. 물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팔 곳도 없고 또 물품을 만들어서 팔기 이전에 어떤 자립기반, 특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득할 때도 그냥 일반하고 지금 똑같기 때문에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을 하면서도 크게 이렇게 지원해 줄만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원래의 목적인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좀더 발굴하고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임대하는 경우가 많죠?
예.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8개, 예비사회적기업이 73개 되어 있는데 개인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가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100여개가 넘는데 전부 다 임대건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큰 혜택은 없네요? 영세업자다 보니까.
예, 상징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에 연간 55억 정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컨설팅비용하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징적인 효과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사회적기업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세금혜택은 없었습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례는 부산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부산에서 취득세 감면 100분의 50 이래 감면이 되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타 시․도는 아직까지 본 사회적기업만 대부분 감면하고 있고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나의 특수시책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이용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2년 전에 부산은 아니지만 우리 부산 인근 도시에 사회적기업이 부정 수급해 가지고 언론을 탄 적이 있었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리․감독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담당 전담조직이 있고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활성화하고 우리 시도 사회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성화하고 많은 설립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간혹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또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또한 2년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경감된 취득세만 추징하는 건지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규정으로 봐서는 경감된 부분만 추가로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벌금도 없고 과태료도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더욱 더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약 3년까지 가능한데 왜 이게 2013년까지만 이렇게 했죠?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이 2013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산의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따라 가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같이 맞추었고.
맞춘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감면조항은 모든 게 한시법으로 다 적용하게 됩니다. 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실제로 3년까지 가능하지만 2013년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부산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2013년까지, 즉 말해서 2년밖에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왜 궁금했느냐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년까지 가능한데, 실제 2014년까지 해 주면 좋은데 2013년까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못이 박혀 있으니까 부산도 따라 가야 된다.
예, 같이 맞춰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급적용이 됩니까?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 혜택 보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얼마 있겠습니까?
소급 적용하더라도 기존 예비적 사회적기업 중에서 적용할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 기획재정관 입장에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만 또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계기로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기 싫은 업을 어찌 보면 대신 한다.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대신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많은 혜택이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기획재정관님 말씀 들어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크게 과연 혜택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좀더 세제감면 말고 그거는 고용정책과가 저희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좀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을 우리가 써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감면하는 금액은 실제로 앞으로 미미할 것이다.
예, 현재로서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의원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세 감면 조례가 단독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원래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원래 자기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팔 곳이 있어야 이익이 발생하고 또 다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계기가 되는데 현재로서 시에서 구매하는, 조달 구매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이 아니고 그냥 임의 조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그 내용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면 사회적기업을 하실 분들이 아무래도 진출하기가 좀 훨씬 용이하시겠죠. 그런 가운데 사업을 할 부동산이라든가 사업장을 구매할 때 그런 걸 감면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대폭 개정한 조례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안건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재정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사회적기업이 창립되고 또 운영이 활성화되는데 아주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좋은 조례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이주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제도에 합당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지난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11월에 제정이 되고 여기 보십시오. 1월달에 설날이 코 앞인데 “관급공사마다 임금체불”이라는 1월 18일의 국제신문하고 경향신문 그리고 부산일보에도 “관급공사 임금 체불관행 여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체불금액이 3억원이 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임금이 체불된 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본청 소관은 체불임금이 없었고 자치구․군에서, 4개 자치구․군에서 1,900만원 체불임금이 있었습니다. 영도, 북구, 동구, 중구 네 군데고, 나머지는 국방부 산하 공군사령부 주관으로 한 사업에 체불이 3억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군에 대한 체불임금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이 1월 24일인데 1월 20일까지 그것은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조례안에 보면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지불서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위원님 조례 발의 이후에 우리 시가 계약한 게 해당사업이 34개입니다. 그 34개 사업은 모두 계약 체결할 때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임금지불서약서 징수를 했습니다.
조례 제10조를 보시면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의 설치하고 이런 관계를 시민들은 모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임금이 지급되면, 업체에 지급되면 그 업체뿐만 아니고 임금을 받을 개인들한테 SNS로 문자메시지가 다 갑니다.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사항이. 때문에 만약 체불이 됐을 때는 바로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그게 다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체불임금 신고접수 현황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신고센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신고센터 현판이 붙어있고 전담직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가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자치구․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먼저 이런 사항들을 계약업체 계약할 때 이런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불응할 때는 노동청에다가 조정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만약 체불임금이 이게 개선이 안 될 때는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부정당업자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까지 우리가 한 번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발의한 조례가 체불임금 없는 그런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관급공사를 하는 원청업체는 큰 문제가 없을 확률이 있지만 하청업체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체불임금 그러면 연말까지 쭉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거기 몇 개월분, 6개월이다. 예를 들어 1월달에 체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3월달에 체불되는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체불임금 기간을 정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월달에 체불임금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12월달에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 체불임금이란 어떻게, 1년을 딱 자릅니까?
1년 단위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죠? 1월달에 체불임금이 되면 12월달까지 그런 문제가 넘어간다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과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 만드는데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선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8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80명과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전체 위원 중에서 30% 정도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청장, 군수에서, 구청장, 구․군에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시 본청의 소속 공무원, 실․국장도 들어가야 되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대로 80명 정도 구성을 하고 분과위원회는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합니다. 기획재정 같으면 기획재정분과, 행정문화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5개 정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2월 중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 회의를 3월쯤 가지고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와 병행해서 예산학교도,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과 시정에 대한 판단,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말씀하시는데 예산학교의 교육내용과 과정은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재정현황, 그 다음에 예산프로세스, 예산제도, 그 다음 예산의 구성내용들, 하여튼 예산편성 심의에 필요한 그런 기본지식들은 다 소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시를 대표한,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일 건데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리고 시의회와 중복되지 않게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예산은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은 시에 집행권이 있고 심의권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있습니다. 심의와 의결권.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상 심의권의 일부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심의권은 당연히 시의회에 있는데 시의회 권한을 어떻게 이쪽으로 배분해 주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본 생각은 우리 시의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사전에. 그래서 편성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 편성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예산 편성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우리 시가 유연성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순수 시비사업, 자체사업 이런 것 중에서 신규사업은 심의대상이 됩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런 심의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의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동천초교에 현장방문 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주시겠습니까?
동천초등학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폐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폐교가.
저희들이 13개 학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3개입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13개 폐교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동천초교를 지역민을 위한 복지와 문화센터로 활용할 경우에 다른 폐교가 되는 이런 학교에 똑같이 동천초교 같이, 매각을 반대하거나 지역민의 민원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예정입니까?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폐교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셔도 되고요. 해서 이 폐교를 매입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그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게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틀림없이 이렇게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동천초등학교 경우에는 그 쪽에 지역의 어려운 사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천초교뿐 아니고 서부산 쪽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기장군 쪽에 이런 쪽에도 전부 다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사실 동천초등학교는 폐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입니다. 감만1동에서 2동으로 이전을 한 상태고요. 감만2동에 새로운 학교를 건립할 때 대체비용이 21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교육특별회계는 의존재원이 한 90%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에서 매각결정을 했고요.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하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매각을 반대를 하고 시가 매입을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폐교 활용을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복지문화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에 틀림없이 봉착을 하리라 봅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원수 과장님, 시유재산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하구 사하도서관 있죠? 옆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하도서관 옆에 우리 시 재산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다면 현재 그 땅의 정확한 위치나 주위환경, 현황 등도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규모 나대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하도서관 바로 옆에 445평 정도 나대지가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지 나대지로 있습니다.
주변이 주택지이고 경사도가 아주 심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향후의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하구에서 1월 말에, 금년 1월 말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인접해서 사하도서관이 있는데 한 20면 정도 주차면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외주차장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교통특별회계에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두고 있고요. 본청에서. 오는 5월 제1회 추경에서 사하구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신청은 특별한 절차나 하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관련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공용이나 공공용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2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고용창출형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추진목적에 보면 2012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를 맞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을 통해 재정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창출형 예산 편성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예, 금년도 편성액이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고용부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분류기준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3,780억 정도 됩니다.
3,780억 중에서 국비는 얼마입니까?
국비가 1,800억,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 총 일자리 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금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시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12만 6,000개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직접 일자리로 신규일자리가 3만 2,000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금 12만 6,000개 중에서 청년일자리하고 취약계층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는 청년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재정관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부산에 청년일자리가 많이 안정화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가 많이 불안정하거든요. 청년일자리를 좀 안정화시켜서 우리 부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 경영선진화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기업별로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기업별. 지금 공기업이 5개 공기업이 있죠?
예, 공기업 전체 금융부채가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 그 가운데 도시공사가 2조 1,500억, 그 다음에 교통공사가 6,500억, 시설관리공단이 82억 이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굉장히,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특히 공기업의 부채부담이 클 텐데 부채 감소대책이 부산시에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지금 도시공사는 사실상 택지개발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산업단지개발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선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선투자를 금융비용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선투자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할 때는 다시 갚아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채가 대부분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조 1,000억 정도 있는 게 전부 다, 선투자비용으로 전부 다 물려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분양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게 정상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부채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면서 갚아나가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사 부채 6,500억은 당초 정부공사로 있다가 지방공단으로 오면서 사실상 우리 시가 인수해야 될 인수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교통공사 6,500억 부채가 우리 시로 봐서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교통공사 부채대책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조금 모색을 하고요. 도시공사 부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지금은 분양이 되고 그런 것으로 활로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선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투자를 동부산관광단지나 몇 개 지역에 선투자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선투자는 했지만 기업들이 찾아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재정관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빨리 조기에 부채 탕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가면 이자부담이라든지, 이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부담이 크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있게 정리를 해서, 특히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선투자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중심을 찾아가서 핵심이 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로 의논해서 개진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업체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업체가 왜 못 들어오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는 물론 경제산업본부의 투자유치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 활로모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부채 탕감하는 데 또 우리 부산시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름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정관님 6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국비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총사업비 50억 이상, 사업기간 2년 해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말 현재 총사업비 대상 사업수하고 예산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사업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지역에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부산시하고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전체는 117개입니다. 117개에 사업비는 전체 6조 8,000억 정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117건은 나와 있는데 예산규모는 총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얼마라 그러셨습니까?
6조 7,958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변경이라고 그러면 물가변동, 물량변동 이렇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좀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그 외에 어떤 게 있나요?
낙찰, 계약하고 낙찰했을 때 낙찰잔액도 대개 88%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2% 정도 갭 부분은 예산상 낙찰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공법변경, 물량이라든지 물가는, 물량은 똑 같은데도 공법을 변경시켜서 사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 감소액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증가액이 많지 않나요? 사업비 감소액과 증가액은 어떻게 되죠?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증액사업이 있고 감액사업이 있었는데 증액된 것이 2,400억 정도, 2,700억 정도 그 다음에 감액된 것이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감소되는 것이 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소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감액조정은 물량변동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보상이라든지 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이 조정되는 금액, 그 다음에 공법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 합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변경되는 것 중에서 1,500억 정도 감소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운영이 사업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죠? 재정관님. 그러면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효율적 재정관리가 되도록 잘 활용을 하셔서 재정 운용 건전성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인데요. 우리가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등 단계적 축소에 따른 방향을 이 업무보고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부터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을 해서 15년까지 15% 이하로 비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15%로 줄이기 위해서 당장 12년도부터 그러면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죠?
위원님, 우리 현재 시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11년 말 현재 우리가 비과세 감면되는 비율이 19.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로 2015년까지 줄이는 건데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세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감면…
물론 감면해 주게 되면 세입이 늘어나니까 시로 봐서는 그런데 단기간에, 2년 아닙니까? 단기간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감면 규정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또 연장하고 필요하면 종료시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15%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면시한이 끝나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감면은 현재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도 총량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런 원칙을 정하고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말씀처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일몰제 적용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기간으로 2년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최근 3년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시 비과세 감면 현황 자료를 이렇게 액셀에 한번 넣어봤더니 그것이 부산시에서 나온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감면 현황 차액이 좀 발생을 해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수치를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2011년하고 한번 보면 우리가 2009년에는 18.4, 2010년에는 20, 2011년에는 24.4 이게 맞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비과세 공기업이 어디어디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공기업은 전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전체 비과세입니까?
예, 그런데 금년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공기업도 점차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제도적 조치를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풀어야할 숙제라고 재정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IPTV공부방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억 4,800만원을 운영․지원하면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완료는 됐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80개소이고 희망하는 데는 거의 다 되었고 이제 최근에 신규로 몇 개 만들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일단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시간 있을 때마다 자주 이렇게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정하지 않고 들리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견학이라 할까요, 본 것에 의하면 IPTV가 영화보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IPTV를.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2억 4,800 지원을 했을 때 전체 100%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 예산을 책정해서 해주는 것에 비해서 또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는 곳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디다. 아동들이 마치고 오는 시간이 안 맞으면 같이 함께 보여줘야 하는 프로그램은 또 틀지를 못하고 말로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왕 설치를 했으면 활용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어디로 넘겨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셨죠?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담당관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센터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콘텐츠의 하나인 IPTV공부방 운영도…
이것도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한 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이번 의안번호 357호에 대한 내용은 적극 찬성을 하고 앞으로 이것도 좋은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금 더 플러스를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그것도 일자리 문제, 취업 문제 또 이런 것에 우리가 염두를 두고 바로 이것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취업스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알파를 한다면 단절여성에 대한 어떤 교육문제…
경력단절여성?
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것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양쪽, 그러니까 창출 쪽도 있을 것이고 창업 쪽도 있겠지만 기존에 따른 푸대접에 대해서 이 분들을 길러내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창구도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계고가 되었든 전문대학이 되었든 4년제 대학이 되었든 다들 보면 전공에 학점 따기가, 교과부 졸업학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함몰이 되어버리는데 사회적으로 공공에서 어떤 취업교실이나 창업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이 좀 염두에 두고 운용은 창조도시에서 할지 교육협력 쪽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이 의안이 통과될 때 이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술 쪽 이런 데는 사상 쪽이라든지 밀양 쪽이라든지 몇 군데 폐교 관계가 잘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오늘 가 보니까 아직 스페이스가 많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가칭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취업교실, 학교라 할까요, 취업학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개념이 이 학교를 통해서 공공에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계획 쪽에서. 29쪽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96%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96%가. 29쪽에.
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를,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고 그 가운데…
그것은 법률사항입니까?
예, 법률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분권교부세로 하는데 이 몫을 제외하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그 가운데 96%는 보통교부세로 하고 나머지 4%는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해줍니다.
아, 100%를 이렇게 잘랐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대충 1조원 쯤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대략.
예,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한 번 열어보려고 목표를 다 1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자동으로 온다는 겁니까? 96%와 4%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 산정 구성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에 따라서 이것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증액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최대한 하여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구성요소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매각을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10페이지에.
10페이지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추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이것은 2011년도 실적입니다.
이것은 매각, 이 재산은 이미 매각한 겁니다.
그러면 236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매입자 내역도 함께, 그 다음에 그 필지별 금액까지 236억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유로 매각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27페이지에 2013년도 투자사업 국비확보 부분에 이런 플로(Flow)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R&D사업, 신규사업 즉각 발굴 추진은 수시로, 금액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부분도 놓친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의회의 힘도 때로는 사전에 알아 가지고 필요할 경우가 꽤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끔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 가운데 오늘은 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의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기 이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관제센터가 금정은 지금 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연제가 곧 2~3일 내에 개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할 시간은 없다,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첫 걸음마를 떼는 단계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 CCTV통합관제센터가 부산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국에서, 나라에서 국책으로 이 사업을 결정해서 시에서 얼마를 분담하고 국가에서 돈을 대서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관리가 힘들다는 말은 너무너무 산재되어 있는 CCTV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행정구역별로 구청에서 센터를 마련해서 관리를 하라는 취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운용에 관해서 지침이 지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용을 하는데 대해서 업무의 지침을 뭔가 표준화할 이유도 있고 그래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장치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리고 또 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경비들이 들어갈 텐데 1년에 평균 잡아서 한 구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개략적으로요?
1억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인력하고 운용이 다 됩니까?
인건비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게 되고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1억 3,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위원님,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구․군별로 강제적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받을 때의 조건이 운영은 구․군 책임으로 하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사에 우리 CCTV에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에 관련한 기사들이 여러 건 나온 적이 있는데 모니터는 기계이지만 모니터링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이 모니터 수십 개 앞에 앉혀 놓고 테스트를 해 본 기사가 있었어요. 10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봅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하고 관찰이 되는데 10분이 지나가니까 이게 흐려져요. 사람이 멍해져 가지고 그냥 이것이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니터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좋은 기계이고 하더라도 사람이 멍해져 버리면 본래 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목적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한 마디로 비효율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이 통합관제센터 기존 인력으로 돌아가면서 운용을 한다고 할 때 책임감 문제라든가 어떤 직업의식 문제라든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부산시민의 안전과 모든 그런 것을 책임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 인력도 왔다가 교육청 인력도 왔다가 구청의 인력도 왔다가 해서 보면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보고 별 문제없으면 넘어가고, 또 설령 있었다손 치더라도 사람인데 못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록은 녹화는 되어 있겠지만 그 당시에 봐서 해결이 되었어야 될 일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통합관제센터를 기왕에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으면 그 뒤에 뒤따르는 비용들이 기존 인력 가지고 한다는 말은 기존 인력이 똑같은 비용으로 여기에다가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대치가,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또 요즘 현재 아주 최고급사양 그리고 최신사양으로 설치를 다 했겠지만 기술이 하루하루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인지를 안 하고 있더라도 기계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모션캡쳐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까? 미리 경보를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은 이왕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치구의 재정도 아주 열악한 편이고 인력도 좀 모자랄 것이고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서 정말 첨단기계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침 하나를 주고 “이 지침대로 따라 하시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선에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고 꾸준한 관리와 감독과 그리고 이것이 운용이 되고 나면 어느 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효율적인지, 벤치마킹을 서로 또 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인력이나 재원문제의 지원까지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정 부분을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전액 시비로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성이 약해집니다. 돈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고 전체 그렇게 지원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운영상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해서 일부는 필요하면 보전은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신규로 계속 확대하는 지역도 그 조건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부담이 곤란하다하는 데는 후순위로 밀리든지 나중에 안 하는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만약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은 행안부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조건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겠지만 이것이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하게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통합관제센터들이 1개, 2개씩 개소를 하고 기간이 길어지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미리 마련해서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설에 관련된 시민의 안전이라는 것,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관님이 우리 실․과장님들 인사를 시키셨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볼 때 부산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재정관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인데 다섯 분이 부서 이동이 있었네요. 이번 1월달에 다섯 분의 부서이동이 있어도 업무하시는데 별 그것은 없습니까? 이동이 다섯 분이나 한꺼번에 있었네요.
(담당자 귓속말로 설명)
세 분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
업무하시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예, 인수인계를 잘 하고,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수 담당관님!
예.
사진을 최근의 것을 좀 넣어주십시오. 15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걸로 얼굴 좀, 나는 사람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창출형 예산 편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를 맞아서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784억입니다.
3,784억 같으면 사실 지난 1월 1일 중순 경에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를 가졌죠?
예.
일자리, 부산시에서 12만 6,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같으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이게 직접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간접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도 포함되는 겁니다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2만 6,000개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예산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예산은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계속 반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순 노무관련 예산은 그것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정하는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우리 투자예산은 최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고려하는 그런 예산까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 지금 재원 확보가 만만치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기야 돈만 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1만 2,000개가 아니고 3만개, 4만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일자리 창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죠. 제가 경제산업본부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1만 6,000개 중에 그래도 정규직 일자리는 2만 1,000여개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을 감안할 때 재정관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 청년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 쪽으로 최대한.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아주 시급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청년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3만 2,000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지역에 지금 기존 일자리가 160만개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만 2,000개가 되는데 그런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시가 금년에 특단의 조치로 투자진흥기금을,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을 만들고 거기에 200억 예산을 확보하고, 1,800억 목표로 하고 금년에 200억까지 확보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간기업체도 또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모든 조직에서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보태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기업체도 10명 채용하면 1명 더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중소기업, 결국 부산의 일자리라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나오니까, 중소기업이 99%니까 중소기업 육성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책을 금년에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여튼 집중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재정운용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창출도 시에서, 군에서 구에서 다하고 있지만 노․사․민․정이 같이 참여를 할 때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노동계에 있지만 10여일 전에 지역본부 회의를 갔다 오면서 같이 동참을 하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에서 군에서도 창출하지만 노사협상에서도 많이 창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근로자 아닌 분이 다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공무원도 근로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본부에서도 강구를 한 것이 임금을 좀 억제해서라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계 나름대로 5명을 창출하고 또 300인 이하는 3명, 나름대로 기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 일자리가 많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인센티브, 시에서 인센티브도 되겠지만, 주고 있겠지만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보면 재정계획이 바뀌는, 제도가, 예산제도가 바뀌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는 앞으로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에 대해서 주민참여제도를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18페이지에는 비용절감 및 성과 창출의 극대화, 시민정보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또 19페이지에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바뀌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를 위해서 지금 예산담당관도, 지금 담당관이 하나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제도담당이.
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관 주도에서 결국은 시민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종 로드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이런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속자료로 첨부되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성과관리제는 사실상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서 우리 시가 시작한 게 전국적으로 파급된 그런 사례가 됩니다. 모범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의 예산서부터 성과예산서가 제출됐었고 그 성과예산서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는 성과보고서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도 이번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한 결과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그런 성과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내년 예산부터 이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여성개발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 동안 연찬도 하고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편성지침이 곧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마 시범편성을 해 보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시범편성분야는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노동분야 이렇게 해서 40개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보면서 내년 예산서를 이제 우리가 성과예산서를 제출할 때 성인지예산제도 부속자료로, 첨부자료로서 성과예산서 중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성인지, 성 평등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고 상당한 진통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데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성과예산제도 이게 책정과 관련해 BSC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표가 전체 460개인데 이게 BSC 지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의 달성도에 따라서 BSC 점수가 달라지고 그게 바로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세 가지 제도가 다 형식화되지 않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 번,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 분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이번주에 저희들 경제산업본부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새일자리기획단이라든지 또 새일자리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할 계획도, 새일자리, 부산광역시일자리창출본부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고용창출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까?
포함됩니다. 공공근로사업, 공동체일자리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회 예산처, 행안부의 예산처에 보면 2010년도에 부산이 총 121억 3,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5,284명이 참여를 했고 2011년도 6월 말까지 지금 현재 집계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부산이 7,000억이 되어 있고 참여인원 3,035명입니다. 인근 대구를 보면 전년도 6월까지 예산이 9,426억원이, 94억 2,600입니다. 70억이고 94억 2,600이 되고 우리보다 고용인원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고용률에서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 재정관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공공일자리까지가 전부 고용률에 포함된다면 여기에 타 도시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말로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편성 확보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나 또는 시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일회성 사업이 되고 효과가 그렇게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돌리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가 작년보다 금년도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줄였습니다. 사실상. 줄이면서 청년일자리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우리 시는 공공근로 예산은 그래도 금년은 일자리 창출의 해로 정했으니까 작년 수준을 유지하자 해서 작년도도 우리가 120억, 금년도도 120억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1회성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창출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배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제주도 하고 부산광역시하고 보면 고용률에서 10%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이 매년 꼴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간다 하더라도 공공근로 일자리 조차도, 여기도 꼴찌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에 있어 가지고,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고용률이 55%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실업률하고 다르게 고용률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앞으로의 성장동력에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이라든지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현재 고용률이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현재 고용률이 54.4%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를 56%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국 평균치에 접근하게 되는데 사실상 고용률 통계에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산에는 대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12만명 이상이 됩니다. 이 대학생들이 고용률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데 고용률에는, 그러니까 고용인원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대학생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통계 때문에 한데, 다른 시의 평균 대학생 비중을 따져 보면 우리 고용률이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함정이 있다는 사항도…
물론 대학이, 지방대학이 많기 때문에 물론 15세 이상 64세까지가 고용률에 포함되는 인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산에, 물론 대학이 많기 때문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학생도 많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학생들도 다 주소지를 이쪽으로 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내는 세금은 없으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고용에 실업률, 실업률이 아니고 고용률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물론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부산에 기여하는 공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라든지 모든 게.
예.
그렇다면 그거에 우리가 꼭 나쁘다고는 봐지지 않거든요.
예, 대학생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2만명이 있다 하지만 전체 인원을, 고용 총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고용대상인원을 총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대상인원을.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160만명입니다. 인구 380…
고용된 인원이, 취업자가 160만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분모가 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320만이 넘겠네요. 320만 되겠네요. 54%를 보면.
예, 그렇죠.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생이 12% 정도를 차지하는데 전부가 부산사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소지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안 잡힌다는 겁니다. 아예. 그렇죠? 대학생들이 12만명이 부산에 다 있지만 유학 온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12만명 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 고령화 진척도가 많고 이러니까 그 속에서 빠져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 같은 데하고는 우리가 한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고용률을,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고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더 일자리 창출을 다른 시․도보다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인근에 있는 대구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공공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작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그 다음에 숨은 재원 발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세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상당한 지금 현재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의 21%, 1,431억원의 21%인 306억원을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전년도에 혹시 우리 연말 현재 체납액 징수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작년 2011년 목표가 301억입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징수액이 271억이고 실적은 90% 정도 됩니다. 목표의 90%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은 18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 연말로 해 가지고 결국 체납액에 대한 우리가 상각을 해야 될 건데 지금 2011년도 분 그 앞에까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연말이나 금년 초에 전년도 것을 상각할 금액은 예상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결손처분 말씀이죠?
예.
결손처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액은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지방세 같으면 결손액이 우리가 125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6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다 됐습니다. 이미.
2010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땠습니까?
결손액이 2010년도는 307억입니다. 125억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이게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배 이상 징수한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압류재산 일괄 공매라든지 그 다음에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을 기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추가로 할 부분은 하고, 일단 기본적인 협약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회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일단 공매의뢰는 지금 현재 계약, 그러니까 공매의뢰를 1,050건 했습니다. 1,050건, 112억을 했고 공매한 게 302건을 공매해서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우리 전년도의 결손 처분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위임을 시킨 이 사항 내용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에 앞서 김상식 위원님 아까 농담으로 했는데 저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선배기도 하지만 우리 정원수 과장님 진짜 사진 보니까 젊었을 때 잘 생겼다, 그죠? 잘 생겼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많이 변했을까?
(장내 웃음)
과장님, 제가 좋은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받아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부산시 살림을 살아가는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관실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재정관님, 업무현황 24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찌 보면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잘했다. 어찌 보면 참 격려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채무 발생하고 상환실적이 높아왔다 말이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계속, 2010년도에 897억, 2011년도 850억, 2013년도 1,000억을 계속 상환해 가는데 굳이 이렇게 2012년도에 이렇게 149억밖에 상환을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이렇게 하셨거든요. 앞으로 상환계획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올해 왜 이렇게 149억밖에 상환이 안 되는지요?
상환액은 5,300억입니다. 그리고 발행액은 5,100억이기 때문에 감소액이 149억이 된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재정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하여튼, 이게 순세계잉여금 30% 정도를 봤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50%로 올려야 된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우리 채무는 감축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연말 되면, 2012년 연말 되면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저는 다음에 먼 훗날에 우리 후세들한테 부산광역시를 물려줄 때 가급적이면 채무가 적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 좀 발생액을 좀 적게 하고 상환을 많이 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100억 정도 감소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850억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2011년도에 굉장히 사실 감사하다고 격려를 한 부분인데 올해 2012년도 업무책자에는 149억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좀 의지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관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성재 세정과장님이나 기획재정관님 답을 해 주셔도 좋은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은 안 가지고 왔는데, 리스 있죠?
예, 리스차량.
리스차량 제주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제주도에서.
리스차량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있는데 취득세가 7%입니다. 그걸 제주도에서 5%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목적은 경남에 있는 리스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해서 그대로 시행된다고 그러면 1,600억이라는 돈이 경남에서 제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뒤늦게 그걸 알고 다시 경남에서 경남도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도세 감면 조례를 제안을 하고 경남도도 역시 취득세를 7%에서 5%로 감축하는 조례 심의를 하고 9일날 지금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남도가 또 5%로 인하하게 되면 우리 시는 7%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또 인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하하면 대구, 인천도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리스차 회사들, 대개 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지금 오히려 감세효과가 나게 되고 지방재정을 제살 까먹는 그런 까먹기식의 재정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제 부랴부랴 정부에서 4개 시․도의 부지사 회의를 했습니다. 행안부 차관 주재로 해서. 지금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이 주가, 전국의 51%를 차지하는데, 현대캐피탈이 경남에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피해가 없고 경남만 피해가 예상됩니까?
제주도는 경남을 타깃으로, 경남 리스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했는데 경남은 제주 가는 만큼 또 다른 데서 자기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취득세 인하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국 리스차량의 비중으로 보면 70%가 부산․경남이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다른 시․도가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남이 44%, 우리 시가 2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그렇게 되면 경남이 만약 그 조례를 개정해서 취득세를 7에서 5로 낮추게 되면 그 타깃은 결국 부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리스차량들이 경남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채권매입률을 낮추는 것이 득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것이 득이 됩니까?
지금 채권비율은 4%로 전부다 낮춰져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가. 결국 그것도 하나의 특정 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취득세 가지고 또 경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센티브 말이죠?
인센티브는 지금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센티브를 좀 올려주면 우리 부산에 리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확대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쓰기는 곤란한 카드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2012년도에 저와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우리는 시금고 계약을 몇 년 하나요?
3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의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로 되어 있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규칙으로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규칙은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보니까 제6조 금고업무의 약정기간에 보면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부산광역시는 3년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었죠?
이것이 재정운용상 측면에서 보면 너무 길면 새로운 금고를 구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길수록 경직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짧으면 또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적정기간은 3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대부분 시․도가 다 3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7개 광역시 중에 4년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 대구, 인천 이렇게 3개 광역시가 하고 있죠?
3개. 강원도하고…
광역시만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는 3개가 지금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기획재정관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협력사업비, 협력사업비가 너무 길면 경직되고 짧으면 안 좋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기획재정관님 입장에서는 3년이 적정하다고 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조례가 아니고 규칙을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규칙은 4년 이내로 해놨으니까 그것은 특별히 개정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추세가 전부다 4년으로 가는데 4년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획재정관님,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 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4년을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추세가 보니까 4년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재정․금융환경 변화라든지 금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공금 유치조건이라든지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하여튼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계약입니까?
경쟁 쪽으로 갑니다.
경쟁계약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의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오늘 심사의결한 시세 감면 조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삼 담 당 관 이병진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유시티정보담다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조규호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