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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건설방재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건설방재관실 TOP
(10시 11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축정책관에서 건설본부장 직을 맡게 된 김영기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석 총무부장입니다.
전임지는 시본청 관광단지추진단장이었습니다.
이병인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백한기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전임지는 시본청 생활하수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강신윤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한해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건설경기 및 시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초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련되고 품격 높은 완벽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건설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님 우리 상임위로 오신 걸 환영을 합니다. 익히 건축정책관으로 계시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계셔서 저희들 기대가 큽니다. 저는 벡스코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올 6월 12일부터 하죠 라이온스 국제대회가. 거기서 6월달에 본 위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6월 22일부터.
그렇죠
예.
그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시장님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결통로 할 때 현장을 한번 나가신 걸로 되어 있던데, 본부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본부에 1월 1일부로 취임을 해서 1월 3일날 제가 다른 현장은 다 제껴 놓고 거기 제일 먼저 나갔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부산 우리 시가 세계의 라이온스인들을 다 불렀는데 우리 이 사업이 정말로 차질 없이 마무리 지어지고 그리고 정밀시공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 부산의 위상이 오를 것이라 생각해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그때 구름다리 올릴 때도 시장님을 제가 수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자에 영화의 전당할 때도, 그러면 본부장님 볼 때 이 일정이 지금 보니까 지붕공사가 완료 됐고 지금 내외부마감인데 또 예기치 않게 기온이 이렇게 내려감으로서 이 공사 일정에 준공, 5월 준공에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준공에 차질 없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현재 물 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식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내외부 패널과 관련된 부분, 전기, 기계, 공조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마지막 공사에 들어와서 아마 한 4월 정도 되겠죠, 그때 정도 되면 아마 바닥 이런 정비해야 될 부분들 그때는 물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5월 18일까지가 저희들이 공기입니다, 올해. 5월 18일까지 공기인데 그거를 제가 4월 15일까지를 D데이로 맞춰라. 그래서 한 달의 여유를 두고 점검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 역공정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체크를 했고 저희들도 현장을 나갔는데 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예가 있어서 본부장에게 재삼, 이거는 왜냐 하면 세계 각국에서 오는 큰 행사기 때문에 또 우리 건설본부가 망신을, 우리 부산시가 망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 다른 공사도 다 중요하겠지만 동절기 안전에, 공사 현장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처럼 공기를 한 달 당겨놔도 저번에 영화의 전당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당겨져 있고 아무 문제없다, 문제없다 했는데 결국 촉박한 시일 때문에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참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삼 한 번 더 벡스코 사업은 본부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 3월달이나 우리 상임위 있을 때 보고해 주시고 공정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 확장 공사가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300억 정도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조사한 바로는 16가구 정도가…
이주…
이주단지 문제가, 그래서 10가구 이상은 이주단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작년에 건설본부장님 이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의 올해 지금 곧 보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갖고 계시는 견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16가구 중에서 10세대 이상만 되게 되면 이주단지를 만들도록,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하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적정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드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람공고 중에 아마 이런 부분이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열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이주단지에 대한 대상지를 확정을 지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고, 확정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하려면 또 이주단지 만드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주단지 아니고 바로 보상을 받아, 이주비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본 위원 지역구가 되어 가지고 내용은 조금 아는데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도시개발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상반기 중에 공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상으로 볼 때 올 연말에 GB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요, 이축권이란 게 발생이 안 됩니다, 해제가 되면.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이주단지를 한다는 결정이 안 나면 GB가 풀리고 난 뒤에 보상을 하게 되면 이축권이 안 생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축권이 항간에는 1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상받고 이축권 팔아버리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옆에 계시는 지금 우리 담당사무관님도 계신데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이주단지를 할 때는 확실한 확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쌔가 빠지게 준비해 가지고 이주단지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16가구에서 예를 들어 7가구 해 가지고 9가구로 떨어져 버리면 내나 그 사람들 나는 필요 없다, 이축권 팔겠다. 그래 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게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보상관계에서 협의를 하실 때 정확한 확약을 받고 다시 말해서 이축권 발생 부분은 자기가 매각을 안 한다는 각서를 확실하게 받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도 성과를 못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본부장님이 처음 오셔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 26페이지인데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김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1,6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금 대교는 거의 99% 다 됐지 않습니까
예.
다 됐는데 넘어와 가지고 우리 쪽에 부산 쪽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김해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일단 시공사가 먼저 공사를 하고 돈 받는 걸로 결정은 나가 있죠
예, 예. 분납하는 거로.
본 위원이 거기 매일 지나다니는데 걱정스러운 게 지금 다리 개통되어도 저쪽에는 연결 안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죠 그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발언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그 부분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대동간 도로와 김해 안막~초정 간 도로의 모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리만 개통 시켜 본들 우리 쪽에 이 도로 확장 안 되면 또 무용지물이고 지금 돈을 근 1,600억 들여 가지고 다리가 지금 거의 다 됐는데도 개통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화명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본부장님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이병조 위원님 고민하는 것만큼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명 쪽에 지금 고가다리 부분 연결 부분하고 이쪽하고 다 이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게 연결 안 되면 지금 산성터널도 마찬가지로 그쪽께 안 되면 여기에서 나중에 통행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명대교 같은 경우도 실상 우리가 보호받기로는 작년 연말에 개통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옆에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빨리 연결도로가 어느 선까지는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이것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병조 위원님과 머리 맞대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내봅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계속 아직까지는 100%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에 현장도 가보시고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부분이 되더라도 다른 부분 연결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 안 되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은 우리 상임위 의논도 하시고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기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우리 천마산터널 알고 계시죠 40쪽 보면. 이게 곧 시작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민간인들 집이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보상 문제가 제일 앞서야 된다, 아닙니까 보상 문제 체결은 거의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월달에 보상계획 수립을 하고 열람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감정하고 보상통지를 하는 거로, 그래 되면 협의가 4월달부터 6월달 정도 되면…
4월에서 6월까지 협의가 되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보상 문제를 하려하면 지금 몇 군데 정도 보상 문제에 민원이 걸려 있습니까 공사 다 하는데 지금.
사하구가 몇 군데고, 서구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물권조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권조사가 되면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피해보상을 하려하면 그 과정이 작업이 들어가면 마찰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큰 틀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어떤 조건에 대해서 보상을 바로 만족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협상하기가 쉽지 않을 과정에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 안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요즘은 거의 현실 보상보다도 그것보다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다른 거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실제는 물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현실가보다 지금 현재는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데 먼저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건설본부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천 쪽으로 보면 연립 비슷한 데 1세대에 한 15평 이래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른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일 봐 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 저는 그 지역의 후보거든요. 그 지역의 후보고, 또 현재 건설본부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럼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고요, 본 위원이. 부산시 의원이 다른 의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의원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먼서 선수를 쳐 가지고 하니 안 하니 해쌌고 되니 안 되니 해쌌고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풀려면. 우리 본부장님이 좋은 지혜가 있으면 좀 지혜를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은 2개 감정사하고 주민들 1개사 감정사, 3개 감정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이주비라든지 기타 이사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위원님과 맞춰서 의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보상문제는 사실상 법상에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감정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와 같이 13평, 14평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마 LH공사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이주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쪽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 15평 해봤자 300만원 해봤자 돈 1억도 안 되고 500만원 해봤자 1억도 안 되고 살려 하면 또 돈이 자꾸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옆에 집들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살면 평생에 살면서 뼈를 묻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 부산시 건설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물러서야 되는데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요즘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온다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느냐 그런 걸 좀 많이 감안해 가지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디 이주할 수 있는 그 돈을 사 가지고 같은 그런 쪽이라도 알선을 해주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우리 올 예산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일이 떨어지면 체결을 본부에서 합니까
무슨
무슨 터널이고 뭐고 사소한 공사가 떨어지면 그 업자 선정을 우리 본부에서 합니까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일반 관급공사를 말씀하시죠
예, 관급공사. 여기 보면 14페이지에서 쭉 관급공사 여기 나와 있네요. 몇 억에서 몇 십억.
관급공사의 경우에 2억 이상이 되면 우리 시 본청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계약계에서 그걸 체결합니다.
입찰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는 공사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A군단에서 입찰을 뗐을 때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도급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차를 운반하는 사람.
하도급업체.
차를 이래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 목적은 그걸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그 직업을 이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통상 이런 업을 할 때는 60%로 정해놨습니까 부산시에서 일할 수 있는 도급 하청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도급에 대해서는 82% 정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요 82%인데 본 위원이 지금 82%에서 얼마나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배가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저도 부평동에서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덤프차가 전에 낙동강 하다가는 몰라도 내려오다 보면 덤프차가 딱 대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몇 달 동안 서 있더라고요. 참 그런 것 보면 안타깝고 저 사람들이 돈을 1억 7,000~8,000을 주고 사 가지고 한 1년은 잘 벌어먹었는데 한 달, 두 달 서가 있으니까 때로는 건설본부에 관계자 보고 어디 차 한 대라도 좀 굴릴 수 있는 부탁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그것도 돈을 자기들 퇴직금하고 벌어 가지고 빚을 좀 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물론 자기들 그게 보면 줄 같은 게 좀 부족하겠죠. 그런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계속은 아니라도.
저희들이 하도급 하는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건설현장에 트럭으로 덤프차들이 대부분 보면 회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한 대, 두 대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지입차로 해서 그래 가지고 건설현장이 생기면 자기들 한 탕 갔다 오면 얼마, 한 탕 얼마 이래 하는데 공사의 양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데 요즘 공사 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서 있는 운행을 못하는 그런 양상이 생기는데 결국 전체 건설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보면 찾아가는 복지를 하더라고요. 우리 건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부산에 그런 사람들이 한 10%인가 몇 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렵고, 힘없고. 그러면 그런 게 한 10%가 된다 하면 열린 행정 이런 걸 인터넷을 올리면 부산시에서 요즘 희망근로 하듯이 들어가면 자기 순번이 있듯이 이런 찾아주는 어떤 일을 이제는 벌일 때가 안 되었느냐. 그런 점은 꼭 이제는 옛날 해 가지고 주고 감시감독만 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부산시민으로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민에 대한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안타까움 자체는 저희들도 그런 점은 인식은 하지만 사실상 사인간에 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입을 못했는데 그러나 금방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시공사를 불러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제가…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일거리는 좀 많죠. 예를 들어서 1조를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비가 쫙 들어간다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그러면 덤프차가 몇 대가 들어가고 무슨 납품 쭉 있다 아닙니까 일하는 현장이. 그럼 그걸 통계 계산을 내면 몇 월달에 몇 대, 몇 대 쫙 나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기본 쓰는 것은 쓰는 거고, 우리가 지금 82% 정도의 외주를 나가는데 분배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 모든 것이. 요즘 대기업 뭡니까 우리나라에 모든 수출현상은 올라가는데 분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못 산다, 어떻다. 분배가 뭡니까 없는 사람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기업 같은 데는 오만 데 다 끼어들어 가지고 남의 것을 침입을 한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차량도 규제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걸 통계학적으로 내 가지고 그러면 매달 그런 알선부서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직을 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전부 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고 실무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제 말이 틀렸다 하면 손 들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본 위원이 말하는데 저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한 명의 사업자가 큰 힘이 없습니다. 자기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든가 뭐를 하나 가지고 있든가, 덤프차를 가지고 있든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든가. 그런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영역에는 조금 벗어난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건설협회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전문건설에서 회원사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무슨 직업소개소 있듯이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분야도 그런 쪽으로 조금씩 나가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북항대교 건설. 지난번에 하청업체 부도나고 난 이후 지금은 별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죠
주건설사인 현산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정이 지연될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 번 더 여기와 관련된 민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 감만요금소 부근에 유니온스틸이란 철강업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아시다시피 철강, 가정용 철강을 표면처리해서 생산하는 업체인데 연매출이 2조원에 달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 컬러강판 시장점유율 세계1위의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입니다. 이 업체의 공정상 제일 중요한 공정이 표면처리 마무리공정인데 이 북항대교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공정에 지장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불량률이 38%에 달한다는데 차량통행량이 증가함으로써 불량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이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꼭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사실상 이것이 준공이 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것들은 법상에 2015년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후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영향이 미친다면 그때는 강구를 해야 되겠죠.
사후에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얼마만큼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만 할 뿐이지 현재는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준공 전에 시설을 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겸 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 지하차도 건설. 이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동명오거리 부근에 그런 상가에 민원들 이런 것은 지금은 그리 심하지 않죠
일부 그때는 신문 언론보도에서 저는 타 정책관 있을 때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굴착을 하면서 복공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자기 상가 앞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담당직원을 보며)
해소가 되었죠
(“예.” 하는 이 있음)
지금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도로교량건설부장 이병인 부장님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걸 봤는데 민원이, 공사 잘하고 민원이 생겨서 욕을 먹는 일이 안 생기도록 좀 각별히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쭉 내려오면 이것이 사업구간은 아닌데 대연고가교가 있습니다.
오버브릿지 말씀입니까
예.
거기 전에부터 방음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민원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매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연고가교 통해서 광안대교 오고가는 차량들이 수요가 많은데 북항대교가 건설됨으로써 굉장히 차량통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사항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시청사 하늘마당 옥상녹화조성사업 이것은 사업비로서는 규모가 적은 사업이지만 이것은 녹지부서에 사실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 3차에 걸쳐서 시청 옥상에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당초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못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의외로 시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비가 이래 내려오니까 그래서 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계속 국비사업을 주면서 도시의 열섬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용에 먼저 일단은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사 건축물에는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립디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이것을 일반 민간에다 민간도 할 경우에 저희들이 50%를 줍니다, 사업비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옥상녹화사업을 하면서 너거는 안 하고, 너거 시는 안 하고 우리 보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민간부분에 요청하는 그런 형태가…
시청에 사업할 때는 열섬화 완화보다는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
직원들 커뮤니티 공간이나 유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지금 시청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우니까 겨울에는 잘 안 되는데 봄, 여름, 가을, 저희들 시 직원들도 도시락데이라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직원들 화합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당연히 가보셨죠
예.
그런데 시의회는 이것은 단지 열섬화 완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공간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도 민원이 오면 그쪽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 온지 6년 되었습니다만 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의회 옥상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거든요.
의장님실 옆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사업. 설계용역 끝나고 이번 달에 착공합니까
계약심의 중에 있고요.
착공은 언제부터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합니다.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게 언제입니까
10년 10월입니다.
2010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이라든지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이관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꼼빼를 했는데 꼼빼를 하고난 뒤에 작품을 보니까 작품에서 우리가 유람선 터미널의 위상에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당선작이 안 나왔습니다. 당선작이 안 나와서 다시 재꼼빼를 하는…
재공모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이 당초계획보다 좀 줄었습니까
그렇게는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조금 줄은 것으로.
어떤 공간이 줄었습니까
당초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은 폭하고 아마 전체 길이에서 조금씩 줄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실에 들어가는 주용도들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실 용도들은.
공간활용계획은 변함이 없고, 면적들 약간만 변경했다는 그런 거네요
하여튼 이 지역은 우리 부산의 명물인 해안관광벨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여기에 2,100t인가 여기에 귀항하는 신조선 항내 크루즈 정박을 하게 되고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해운대, 광안리, 특히 광안대교, 용호만매립지, 이기대, 오륙도로 이어지는 해안관광벨트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좀 제대로 된 멋진 그런 터미널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하고 첫 회의고 신년 업무보고니까 관심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방음시설 이 업무는 누락이 된 것입니까 보고가 안 되었네요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올 1월달에 업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것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300억입니까 예산이.
300억입니다. 1.5㎞.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95억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선정하고 이후 사업을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1988년부터 94년까지 건설이 된 기간도로로서 근 20년이 된 구조물인데 이런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기상이변, 돌풍이 분다든지 방음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이것은 먼저 점검을 하고 안전 등 여부를 체크하고 난 이후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방음시설할 때도 여러 가지 기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질을 어떻게 쓰는가.
그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방음벽 자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신기술 그런 것도 가볍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방음시설 이것은 전문건설 단종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야죠
전체 시설을 밑에 구조체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몇몇 가지가 기초시설도 해야 되고, 그 위에 앙카를 묶고 그 위에다 포스트를 씌우고 하는 그런 법인데 거의 대부분이 전문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해서 와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건설업종인데 이런 분야는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체들 이런 쪽으로 발주가 되고 이래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284억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 284억 공사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공동도급을 유도한다든지 100억 이하 같으면 무조건 지역제한으로 이렇게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본부장님은 경륜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도모할 수 있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 건립할 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5%정도 의무화되어 있죠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3,000㎡ 이상의 공공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열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2년간 영조물 건립하는데 따른 이런 신재생에너지 활용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각도를 좀 달리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률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2% 미만일 경우에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와 같은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82% 미만일 경우에 하도급에 대한 적정심사를 하는데 그게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심사기준에서 85% 점수 이상이 나와야 그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하도급업자를 다시 정하라든지 하는 그런 또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82% 이하로 준 이유가 있다. 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기술 노하우라든지 기타 등등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기술력을 검토해서 맞으면 통과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사업현장에서 작년에 북항대교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수관거, 시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이 되고 이랬는데 하도급 심사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청업체들의 사고들이 빈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공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하도급심사 관계 이런 것들 적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최근 2년간의 실적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태종로~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2014년에 완료가 되죠
예, 그렇게,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종로~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부산시에서 원하고 시민단체들이 원하고 해서 정말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이 그 임직원들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시민단체나 부산시가 노력한 결과 이렇게 혁신도시가 완성되는 이런 성공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남은 금액이 2013년에 50억이 남았네요, 보니까. 국비는 다 확보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동삼2호교 연결도로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 ‘2012년도 제1회 추경 시 예산확보 추진.’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은 제가 건축정책관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혁신단장하고 재경부 올라가서 사실상 마지막에 빠졌던 부분들을 예산을 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잘못된 게 결국 치유가 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까지 방침 결정이 어느 정도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저희들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 현안사업 중에 정말 제1호 사업이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경 써서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8페이지, 부산 미디어아트 벙커 조성 추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2011년 12월에 설계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일시중지가 되었네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와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우리 국가 주요시설로 충무시설로 이용을 쭉 해가 오다가 그걸 폐쇄시키고 시청이 이리로 옮기고 난 이후에 충무시설 활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 지하 3층에 있는 이 충무시설을 청사 밑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벙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설계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전부분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 하겠다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죠
예, 예.
그럼 이게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5, 6월 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5, 6월달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12년 7월 착공해서 2013년 3월 준공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없습니까
그렇죠,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가 금지된 시점이 지금 바로 2012년부터 금지가 됐죠
예, 예. 2012년 1월부터는 아예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공사부지가 초연약 지반으로 2회에 걸쳐 가시설 재보강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트파일공법에서 JSP공법으로 지금 변경이 됐네요
예, 예.
만약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 공기가 얼마나 지연이 됩니까 지금.
3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2년 5월에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그리고 8월에 시운전 및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8월에는 준공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 2, 3개월 정도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012년 8월에는 준공은 좀 어렵겠네요
예.
지금 기타 광역지자체들 우리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광주, 대전, 주요 광역지자체들.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자료가 확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사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생활하수과에서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상처리시설이 금지되어 있는데 올해부터요. 이 부분은 빨리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시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가 또 여기에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특정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생활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모가 지금 현재 연료화시설 규모가 1일 900t, 발전량은 25.15㎿입니까
예, 예. 메가와트.
처음에 자원재활용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해서 1일 연료화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지금 하루 몇 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689t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료화 시설은 900t을 기준으로 해서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689t만 지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원재활용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자원재활용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제외하면 몇 톤입니까
분리를 하면 10% 정도가 감 되는 걸로, 재활용을 10%로.
재활용을 10%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약 600t 조금 넘네요
예, 예.
그럼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공정이 25%네요
예, 25, 지금 한 34% 정도.
34% 정도 됩니까
예.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1일 90t을 예상했던 게 지금 한 600t으로 약 300t 가까이 줄어들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주관부서에서 온 공사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부서에다가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주관부서에 지금 현재 그거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있죠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책 페이지로 보면 94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공사 중지 및 공기연장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그래서 거기서 보면 110페이지에 있는 동대신동은 보면 또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시장 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나 하면 이게 하다가 주민들 조그만한 소로에 전부 다 공사를 하다가 파헤쳐 놔놓고 안 되고 또 앞전에 보면 하도업체가 부도나고 이런 문제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대신동 분구4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장통 안에 이거 하면 영업손실이 오니까 하지 말자. 이래 지금 되어 가지고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중지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부족이라는 이거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연장되는 이런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우리 시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해야 될 곳은 많고 예산은 지금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곳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이것도 분산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수관련 부서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재정예산, 재정사업으로 하려하니까 도저히 예산에서 투입, 아무리 부어도 안 되니까 BTL 방법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아마 BTL을 지금 작업을 하는 거로,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되면 BTL로 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적인 부담은 당분간은 해소가 되는, 그리고…
큰 틀에서 본부장님 혹시 이거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부산시가.
예, 그렇습니다.
전체 부산시 전체로 보면 대략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38%.
30 몇 프로죠
8%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벌여놓은 공사를 진행 중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걸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시비만 하는 것도 있고 이렇네 보니까, 그죠
예.
전체 시비만 하는 부분도 있고 매칭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저는 큰 틀에서 오늘 쭉 보니까 한번 본부장님이 전체적인 거를 크게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처럼 BTL로 가든 어떤 무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문제점에서 예산부족, 공사중지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년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건설본부에 했는데 본부장님도 건축정책관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나 공사에 있어서 착공계를 제출할 때 지금 지방 타 시․도가 아니고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를 들어 인근 김해 같은 경우에 ‘니가 이 공사를 따서 공사를 할 때 김해지역 업체를 얼마나 쓸 건지를 내 다오.’ 착공계 제출할 때 그러면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위축이 된다 말입니다, 감독기관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닌 지방자치에서 우리도 자치구․군들이 하지 않습니까 협조사항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큰 공사들을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서울업체나 큰 공사를 받은 업체가 하청을 준다든가 재료 구입을 할 때 ‘니는 어디서 할 건지 미리 제출을 해 봐라.’ 그래 하면서 ‘몇 프로 정도는 지역업체 써라.’ 예를 들어 철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 많지 않습니까, 철근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지방업체를 60% 이상 권장한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지방에서 된 업체들이 위축을 받아요. 그래 안 하면 자기들 하는 거래처에서 다 가져와 버린다는 거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권장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지금 김해가 50만 인구인데 김해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현장에서 접촉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인데 착공계 넣을 때 ‘김해에 있는 업체를 어느 업체를 쓰는지를 제출하시오.’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거기에 대한 위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권장으로 한번 해 보시면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본부장님 큰 틀에서 아까 말씀처럼 올해 건설 자체, 행정 자체가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지방업체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권장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아니면 자치구․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냐 라고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권장으로 지금도 하고 있네요.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조금 더 강제성을 둬야, 뉘앙스가 강제적인 게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 건설업계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한번 봐주십시오.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81억원으로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나와가 있는데 2012, 올해죠 55억이 나오면 이제 50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도면 저쪽에 보면 노란선만 하면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겁니까
노란선이 13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 공사는 전부 다 정리되는 겁니까
예.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계속 또 다대포 쪽으로 해 가지고 1동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쪽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구에서 할 일인가 싶으네, 그러면요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구에서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만 하고 끝나고…
지금 노란선까지만 연결해 버리면 끝나고요.
구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구의 예산은 재배정사업을 하든지 구에서 그렇게 예산은 크게 없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기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본부 업무는 나름대로 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 쪽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매년 엄청난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기반시설이 다 확충된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물론 사회 추세가 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거나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조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작년도 대비 올해 대비하더라도 한 2,000억 정도 제가 알기로 감소가 됐거든요. 매년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제일 우선순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조, 조 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던 예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7,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건설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또 시비도 건설본부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건설방재관실하고 잘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유능하신 김영기 본부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기 본부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확보하실 건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와서 쭉 보니까 사실상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불편함을 주는 어떠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회, 올해 추경 때,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추경 때 돈을 확보해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시민불편이 가지 않는 그리고 부분 부분 준공을 시켜서라도 시민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겠고요.
그 다음에 본부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 가고 이 부분이 SOC사업이 자꾸 축소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부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일이 아닌 다른 부분의 일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은 저희들 본부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꼭 안 된다하면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하는 택지사업 중에서 진입도로 부분이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진입도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발굴해서 우리 본부가 제대로 체제를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발주가 조금 곤란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소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중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현장들은 물론 시민의 불편함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시공회사의 어려운 점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장 안전문제라든지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일은 중단되어 있는데 안전요원을 계속 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인력문제 또 도로 쪽에 보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위험한 지역은 조금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장들마저도 제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라도 협력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또 건설본부 하고 잘 조율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유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저희 방재관실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임진년 새해엔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우리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준모 도로계획담당관입니다.
이갑선 하천관리담당관입니다.
김판섭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건설방재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방재관님 늦게나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은 화명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현재 7개 다리가 개통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녹산산단이나 미음산단이 개발되고 1,000만평 1단계도 한참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선석, 신항 선석이 다 오픈 되고 나면 정말로 여기에는 가락IC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을숙도대교 쪽으로 엄청난 차가,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예.
그런데 물론 엄궁대교, 대저대교, 사상대교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및 민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는 조기착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특히 엄궁대교 같은 거는 정말로 산단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미 도로가 그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 지금 현재 미음산단이나 산단이 오픈하고 신항이 오픈되고 난 뒤에 이 도로를 계획을 하고 지금 현 계획대로 작업을 한다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엄궁대교, 대저대교, 사상대교 다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저 위원이 볼 때는 엄궁대교는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을 가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에서도 엄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엄궁대교 조기건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12월달에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구간과 연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부터 11년 8월 사이에 피맥에서 적격성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조사결과 적격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하고 교통 전환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서부산균등발전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가서도 이걸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여튼 이걸 제가 하는 말씀을 참고 해 주시고 대교별 계획검토서 있죠, 그죠 대교별로.
예.
그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여준모 도로계획담당관님은 사상구청, 강서구청에 계셨기 때문에 도로 사정을 잘 아시죠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믿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략한 이야기인데 35페이지 보면 고향의 강 조성 중에서 밑에 부분에 보면 지사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사천 입구에 시작되는 보면 휴먼시아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900세대 정도 거의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쭉 나눠놨는데 지사천도 정비가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쉽게 이야기해서 내려가는 다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말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방금, 그게 혹시 틀리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정말로 지사천은 어떻게 보면 잘 조성이 되고 있는데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내려가는 계단이 없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느낀다니까 그걸 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방재관님께 강력하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정말로 거가대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통행료를 지불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을숙대교 통행료 문제 때문에 거론하는 이유는, 제안하는 이유는 첫 마디 원활한 교통흐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물론 파악도 하셨고 시뮬레이션 다 하셨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녹산산단쪽에서, 화전산단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러시아워 때는 1,000원이란 말입니다. 소형을 봤을 때는 1,400원에서 1,000원인데 이 분들이 아이러니하게 딱 시작되는 그 전에 스탠바이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시간이 되면 출발을 합니다. 그게 400원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럴 때 한번 거기로 지나가다 보면 1,400원 던지는 것 하고 1,000원 던지는 것 하고 느낌이 엄청 다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샐러리맨들은 부담을 엄청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민주당에 있던 노재갑 의원도 5분자유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의원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근 5만대, 지금 2만 6,000대 정도 통행을 하는데 그러면 53.3%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1,400원짜리를 1,000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시작하면 그러면 러시아워 때는 700원이나 600원 정도 그렇게 인하를 하면 이게 한 80% 정도 교통량이 늘어나면 부산시에, 업자에게 줘야 할, 보전해 주어야 할 6억 정도 되죠 그거는 얼마든지 감수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저보다 전문가고 충분하게 고려를 안 했겠습니까만 다시 한번 더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강서경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단로터리까지는 주차장입니다. 특히 금요일날 5시 반부터 8시까지는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드는, 차량들이 정체해 있으면서 드는 기름값이나 정말로 거기에 국가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손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저도 이걸 촬영을 해 가지고 정말로 시정질문을 해 볼 계산입니다. 솔직하게 그 주위에 통행을 하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그 분들의 느낌하고 정확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점을 저 나름대로는 제가 작년에도 유주열 방재관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을숙도대교 말씀과 관련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할인시간도 30분 연장을 시키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 유주열 방재관님 재난방재소위원회 할 때 많이 도와 주시고 승진하셔 가지고 방재관님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건설방재관 업무에 많은 협조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부산시 발전에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24페이지 가면, 24페이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상대교가 없어져 버립니다. 28페이지 맞네요. 28페이지 가면 사업이 엄궁대교하고 대저대교만 남고 사상대교는 슬쩍 없어집니다. 원래 전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엄궁대교는 2012년부터 19년까지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유심히 보니까 중간에 오면서 18페이지에도 보면 엄궁대교, 대저대교는 그대로 살아 있고, 사상대교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18페이지하고 28페이지는 없지 않습니까 사상대교는 아예 올해부터 계획이 없습니까 어째 된 내용입니까
사상대교를 당초에 대도심권 혼잡도로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자료를 올렸는데 중앙부처에서 혼잡도로 관련해 가지고 축소계획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잡도로 지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좀 방향을 바꿔 가지고 향후에 강서측에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지정이 되고 하면 산단진입도로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추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방재관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는 지금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단쪽에는 올해 곧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발표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국가산단으로 될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도로를 광역권으로 낼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 보면 사상대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 건의 중이고, 작년부터 분명히 낙동강을 건너는 다리가 3개다. 3개를 계획 중에 있다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뒷 페이지 넘어가면서 28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고한 것을 보면 싹 빠져버립니다. 2개 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해를 구해야 될 게 8페이지 보면 사상대교 이래 가지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 건의 중 해놨는데 ‘중’ 자를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그게 건의를 했는데 2009년 1월달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 1월달에 미반영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게 올 1월달에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12년. 올 1월에 빠졌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7월달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정확하게 낙동강 횡단교량 확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기록을 해놓고 2012년부터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8페이지는 이렇게 사상대교가 나오는데 중간에 오다 보면 사상대교란 말은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혼잡도로에서 완전히 빠지다 보니까 금년에 추진할 그게 상당히 불투명해져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계획은 산업단지지원도로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방재관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제산업물류단지와 이 도로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 아닙니까 국제산단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명지 국제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낙동강 횡단도로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국가에 지정 건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 자체를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방재관님!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지원도로로 그렇게 방향을 틀기 위해서 8페이지는 혼잡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미반영이 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추진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금년에 크게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크게 할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는 옛날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이 7월달 것 말고도 보면 낙동강횡단도로에서 엄궁대교, 사상대교, 대저대교 타이틀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착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페이지에는 방금 말씀처럼 지정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보면 지금 18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낙동강 횡단도로에서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예 사상대교는 추진 자체를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처럼 1,000만평과 관련되어서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1,000만평 국가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000만평이 국가산단이 됩니까 안 되는데.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시에서. 이게 3개, 낙동강 횡단 3개 교량이 계획된 게 있는데 이게 재원조달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도로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혼잡도로를 지원을 하면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 받는데 거기 빠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한 끝에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지정을 하면 국비가 50%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상대교가 혼잡도로로 해서 국비 받기 위해서 몇 년간을 고생하셨는데 어쨌든간에 그거는 아예 그 부분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업 자체는 혼잡도로로 지정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혼잡도로는 빠졌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될 건데 갑자기 보니까 저는 이 다리 우리 동서간 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슬쩍 하나 빠져 버려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설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이걸…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가 아직까지 100% 파악이 안 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건의해 가지고 안 되면 그냥 없애 버리고 다리 하나가. 왜냐 하면 이게 사상구나 북구나 강서구에서는 이게 공인화되었던 문서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3개 놓겠다고 광고, 홍보 다 돼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혼잡도로 지정 못 받으니까 못하겠다 이래 버리면 책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걸 묻는 건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렇게 3개가 계획되어 있어도 아까 전에 이종환 위원님 말씀처럼 명지쪽에 보면 국제도시, 물류단지, 신항만배후도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이쪽이 계속 혼잡도로인데 계획되어 있는 것마저도, 왜 혼잡도로로 지정을 못받는 겁니까 어떤 데이터 분석에서 부족한 겁니까
그게 정부에서 보면 각 시․도마다 몇 개씩을 갯수를 정해놓고 부산시도 여러 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부산시에서는 단기사업으로 3개가 지정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도 추진은 1개 사업씩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올리다보니까 그 중에서 포함된 것은 식만, 초읍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식만, 초읍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상대교는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산업단지지원도로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재관님! 지금 2030계획에 의하면 강서를 30만 인구를 유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부산2030계획에. 지금 보면 명지쪽 배후항만쪽에 보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다른 지역에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렇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러시아워 때 이렇게 혼잡한데 이 도로계획이 없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럼 국가산단으로 안 되면 어쩔 겁니까 1,000만평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국제물류산업단지가 고속도로 남단쪽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고 받기로.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문제 지정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먼저 하고 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겠죠.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하고 택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개발이 되다보면 떨어지게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배후항만 신항만쪽에 아까 전에 이종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도로계획량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명지 국제도시 거기에 140 몇 만평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체류지 60만평까지도 같이 LH에서 한다는데 그럼 그게 200만평인데 거기 공공용지 및 택지를 분양했을 경우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건데 미리 그걸 그때 또 되어 가지고 2016년까지 국제도시가 제가 알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년도인데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 다리 계획도 보통 보면 다리 하나 놓는데 5년, 6년 이렇게 걸리는데 계속 추진하도록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산시에서도 지금 낙동강 횡단교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낙동대교 그것도 미리 1~2년 당기라고 계속 도로공사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금년 9월 되면 새 다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교통량을 전환을 시킵니다. 내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완공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그와 덧붙여서 지금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다대에서 화명동까지 가는 그 도로에 강쪽으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편에 우리 강서쪽에도 명지부터 해 가지고 강변도로를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강변도로를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한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왜냐 하면 전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만 하면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있을 거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명지쪽에서 오는 차들이 원활하게 해서 바로 진입을 하려면 지금 공항로 말고 둑 안쪽으로 해서 저쪽 반대쪽처럼 강변도로를 본 위원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실 계획이 된다면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저쪽편 강변도로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도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반대편에. 그거는 지금쯤 계획을 잡아도 몇 년 걸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현재 공항로는 물론…
공항로가 밀리는 건 아니죠. 공항로에서 연결되는 다리들에서 전부 병목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외곽 고속도로 그게 계획은 2015년에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게 되고 하면 정리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명지쪽이나 녹산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만약에 강변도로가 있다면 다이렉트로 대동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외곽고속도로도 있지만 그런 순환기능을 해 주면 도로가 좀더 나아진다는 그런 생각에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기회가 되면 연구를 같이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지원규정 강화라 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업계 등 의견수렴을 하여 최적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겠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전국 최초로. 이게 어떤 조례를 다시 또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겁니까 지금 6월달에 조례안 마련을 해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해 주는 조례에서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뭘 도와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맨 처음에 조례 제정은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2006년 4월달에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지하철에서도 조례를 제정, 좋은 것만 따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조례보다 나은 건 있습니다만 나은 그런 제도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와 덧붙여서 그 위에 칸에 보면 말입니다. 하도급률 및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제고에 보면 추진방향에 심의 및 인허가단계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한다는데 방재관님 아니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도하는 것은 하도, 원도급자가 전체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 하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를 정할 적에도 부산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고 자재도 가능한 한 부산지역 자재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을 하는 겁니까 문서상으로 그렇게 합니까
원도급자가 하도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권장을 했는데 조금 더 우리 생각보다 미비하면 다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방재관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알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참 좋은 제도고 좋은 정책인데 오전에 건설본부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지켜졌을 때 무슨 제재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권장사업 아닙니까
권장을 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렇게 맞춰 옵니다.
맞춰 온 결과물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나오죠.
나옵니까 그럼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 어떤,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제가 나무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책을 같이 찾아보자는 뜻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도율을 59.8%를 목표로 했는데 우리가 권유를 하고 어찌 하다 보니까 68%까지 올라갔고요. 자재도 사용률도 73%를 목표로 했는데 자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왜 떨어졌느냐 하면 자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부산지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시․도에서 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재 사용률은 우리 목표보다 조금 미달이 되었고, 장비 사용률도 우리가 90%를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분석해보니까 95% 이상까지 부산지역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원론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한다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강제성을 조금 띄어야 만이. 예를 든다면 큰 공사를 전국 입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와 가지고 부산지역업체, 부산에 있는. 방금 말씀처럼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지만 가능해서 쓰는 거를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니가 이 공사를 할 때 어느 자재는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업체를 쓰겠다는 것을 안을 내라.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재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근은 부산의 어떤 업체를…
업체까지 지정하기는…
하기는 힘들죠. 그거는 시에서 안 된다면 자치구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해에 업체에 해당되는 뭐를 쓸 건지를,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위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체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들한테 100% 그래 해도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자재를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관에서 행정지원해서 그렇게 가면 조금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어려운 지역건설업체가 건설방재관실에서 지역건설업체 도와주는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시되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미흡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지역업체 좀 살려보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을 볼 때 다른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왕 행정지도할 거 조금 타이트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22쪽 보면 천마산터널 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 4월 되면 작업이 들어가죠
계획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민간인들 보상 그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상이 있습니다.
한 몇 군데 됩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데가. 천천히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상 같은 경우에 보면 대지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보상금액이 약 404억정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00억이 보상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200억 정도 가지고는 사유지 보상은 물론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유지는 보상이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과에도 오전에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중간에 서구에서 사하구쪽으로 오려면 같이 맞뚫는 게 아니고 중간에도 한 군데 파 가지고 같이 뚫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천정도에서.
아, 감천에서는 저쪽 남부발전소 가는, 쌍굴이 가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지역 시의원이고 이 부서의 위원이거든요. 타 의원이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인기 위주로 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감천쪽에 보면 연립아파트가 있는데 평수가 되게 작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되게 어렵고 보상을 받으면 그걸 구입을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 물건을. 요즘 거가대교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주변이. 그런데 보상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지어져 있다 아닙니까 동사무소 가니까 동장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세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방재관님은 지금 잘 모르시고 혹시 정확하게 아는 부장님이나 담당자나 있으면 답변을 저하고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아시는 데까지 방재관님이 말씀을 드려도 좋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있습니까.
감천쪽에 보면 연립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각 개인주택마다 자료는 없는데 사유지가 몇 필지고, 부지가 몇 필지고 그런 정도는 포괄적인 것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립아파트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은 되도록이면 살려 가지고 살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 누가 민원 받아본 적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시의원님이. 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직접 좀 해주세요. 발언대에 오셔 가지고. 그러면 방재관님이 할랍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상감정가를 좀 높여 갖고 보상을 많이 해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턱없이 보상감정을 하는 사람들도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자기 규정 따라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고려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정가를 올리라는 것은 물론 종합적으로는 그래 말을 할 수 있죠. 민원 입장에서. 그러나 그걸 철거가 되면 그 유사한 거를 살 정도는 해달라 이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가 부산시 발전이고 부산시의 국가가 일하는데 요즘 전부 다 뭡니까 다른 그거는 다 도와주고 이번에 예산 같은 것도 보면 엄청나게 무슨 과고 과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여러 군데를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면서 시민쪽으로 불편을 주고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안 좋다 이겁니다. 요즘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복지예산이 많아 가지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거는, 조금 내 말 다 하고 해 주십시오. 찾아가서 뭘 도와주고 뭘 또 어려운 걸 해 주고 이래하는데 이거는 가만 앉아있는 사람한데 니 집은 부수고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대체하는 것을 유사한 걸 그 집을 살 수 있는, 또 구입을 옆에 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안 되느냐 이거라요.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일반 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보면 자기 요구도 있고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생존하고 연계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버리든가 그런 사람들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 그 집을 철거를 시키면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 이 관계는 안 있습니까, 연립아파트 관계 말씀 안 있습니까, 이게 보상을 전적으로 추진하도록 건설본부에다가, 보상팀에다 의뢰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의 형태라든지 보상가가 대충 얼마라든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설명이야 들으면 설명은 얼마든지 하는데, 자기의 피해가, 득은 안 보더라도 피해를 안 받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 집을, 유사한 집을 옆에 살 수 있는, 시에서 하는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면 전세도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첫째는 자기 집이 있는데….
아직까지…
(뒤를 돌아보며)
보상 통보도 안 나갔지 안 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통보가 나가고 하면 늦다 아닙니까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앞으로 어떻게 얼마 정도 나오겠다 하는 것을 건설보상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정도 다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의 어떤 어려운 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전에 아까도 건설본부하고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돌리는 집들이 있다 하대요. 그런 이주 같은 것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 나이 많고 연세 많은 사람들인데 겨우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밟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보면. 이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건데, 하여튼 피해에 대한 걸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우리 이병조 위원님이 앞에 많이 해 놓고 가서 저도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46, 47쪽을 보면 자료에도 나와가 있는데 중앙 1군 업체에서 부산시에도 발주나가는 게 좀 있지요 1군에서.
예,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고 큰 거는 거의 다 1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군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전부 다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문어발처럼 되어 가지고 부산업체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 그게 대개 1군 업체가 보면 자기 협력업체라고…
예, 협력업체라 하지요. 듣기는 좋지 보면.
있는데 우리 방재관실에서도 부산지역 업체, 업체를 1군 업체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등록,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7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1군 업체 협력업체가 된 게 84개 업체가 협력업체가 됐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저도 쭉 보고 있는데 협력업체라 하는 거는 좋습니다. 옛날로 치면 문어발 업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그걸 가지고 부산에서 건설을 하는 거는 그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부산업체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 장비로 벌어먹고 인력은 인력대로 벌어먹고 또 자재는 자재대로 벌어먹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자기들 협력업체라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외부에서 나와 가지고 하고 부산사람들은 겨우 해 봤자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쪽으로 자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인력부터 장비부터 해 가지고 하도업부터 해 가지고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80% 입찰을 예를 들어서 준다하면 저거는 푹 떨어진다고, 보면. 입찰 자체도. 그럼 찌꺼기 같은 단가를 가지고 그것도 따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거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지금 건설업체가 굉장히 불황 아닙니까 지금. 부산업체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다가 너무 돈 줄이 없다 보니까 이익도 없는 거 따기는 따야 되고 따다 보면 전부 다 중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정리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도 현장 방문을 가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산업체들도 그래도 당당하게 자기가 사업을 차려 가지고 하면 1군이 따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은 부산사람들하고 같이 갈라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협력이라 하는 하나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가버리면 뭐하나 이겁니다, 부산에는. 그리고 기술도 그렇습니다. 보면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거의 요즘은 하청업자들이 기술을 부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큰 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예, 전문건설업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다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도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1년에 어쩌다가 1건 따 가지고 타산도 안 나오는 거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부산이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우리 방재관님 오셔 가지고 큰 주문을 했는가는 몰라도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2월, 3월 발주가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방재관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부서 모든 분들 또 보고 건설업체들이 그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시민들도 뭔가 보탬을 줘야 된다 하는 거,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일은 물론 중요한 일은 다 하는데 부산에서도 전국에 1번에서 3번까지 업체가 다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 외 업체들도 1군 업체 협력이 되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도 1월 중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각 1군 업체에 추천서를 발송해 가지고 1군 업체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기도 어렵고 해서 믿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관님!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렇는데 건설본부 업무하고 건설방재관실 업무하고 구분하면, 한 줄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시하고 건설본부가 있는데 시에서는 기본계획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설계도 하고 대형공사들은 실시설계까지 해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공사는, 실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지도감독은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획 그림 다 그려 가지고 요래 요래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잘 하나 못 하나 감독하시고.
예.
그러면 예산이 조금, 예산의 증감이 다르면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 방재관실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공정에 따라서 돈이 추가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좀 가미될 부분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본부에서 실정보고를 하면 공사비 증감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방재관실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20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사업 관련해서 건설본부에도 당부한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관련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공기가 10개월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더 추가로 연장될 그런 가능성은 없죠
예, 북항대교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북항대교가 감만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감만동 요금소 예정된 부분에 유니온스틸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와 관련된 민원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해결되고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랄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민원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한 가지가 감만동에서 북항대교 요금소 부근에 진입램프, 램프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4번이 됩니까 3번 아니고, 그럼 4번 되는 모양인데, 저는 유니온스틸 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니온스틸 이 업체는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용 컬러 강판 생산하는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연매출 2조원에 달하는 우리 부산에 최고 향토기업으로 꽃피는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가 표면처리업체기 때문에 표면처리하다 보면 마지막 공정이 후처리 공정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평상시에도 불량률이 38% 정도 나온다 하는데 앞으로 여기 차량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북항대교가 설치됨으로서 이 업체에 바로 1.5m 옆을 통과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방진터널을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의 수요가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걸 또 설치하려면 기존의 북항대교사업 플러스 이 만약에 하게 되면 증가되죠 사업비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방음터널 지금 말씀입니까
방진터널.
방진터널을 하려하면 구간이 연장이 얼마 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 되겠지요.
약 한 540m 거리에 방진터널이 필요하다 하니까 건설본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서 향토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본 위원 여러 차례 지적한 내용인데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이 사업구간이 끝나는 시점이 광안대로 넘어가기 전에 대연고가교가 있습니다. 대연고가교 넘어가기 전에 인근에 특히 오른쪽에 가다 보면 메트로시티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현재는 소음이 그래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극심하다 생각하는데 기준소음치를 우리 방재관실에서는 초과하지 않는다 하고 주민들은 초과한다 생각하고 이래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도 차량통행량이 심한데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개통되고 나면 영도 쪽에서 북항대교로 해서 광안대로 연결되는 그 통행하는 교통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현재도 민원이 심한데 앞으로 더 극심해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방음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건설본부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0페이지, 대연천 생태하천복원 관계 이거는 지금 하천 유지수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하천 유지수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최종으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옆에, 대연천 옆에까지 하천, 유지수를 옆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 관정을 이용해 가지고 취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만약 유지수를 확보하려 하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나중에 용역을 금년 3월달에 용역을 착수할 건데 용역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에서 현재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2단계 부지에 물 재이용시설을 하는데 그 물 재이용시설에 주된 사업내용이 대연천 하천유지수 1일 1만t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주관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아직 용역 시에 그게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용역이 3월달에 착수를 할 건데 그때 유지수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과연 남부하수처리장에 고도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물을 쓸 수 있는지 하는 건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하여튼 그런 인근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하는 부분 이거 좀 잘 적극 활용해서 대연천을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용역 시에 그거를 활용,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처리가 완벽하게 되더라도 하천에서 난 처리수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반대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이용수를 결국 하천유지수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런 거 좀 남부하수처리장 걸 안 당겼으면 더 좋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시설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에 송선마을 침수지 해소 재해방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 중에 이게 대연천 끝나는 부분에 어디입니까 해수하고 접하는 부분에 지금 뭡니까 펌프장, 펌프장 설치하고 있죠
송선마을 말씀이지요
예, 거기 대연천에서 유엔묘지 쪽으로 끼고 내려오는 하천수가 결국은 대연천 끝으로 해서 용호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펌프장이 건설되어서 막혀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대연천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송선마을 침수지 해소 사업은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거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연천 하천복원사업, 정비사업 그거는 침수지 해소하고는 다른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물론 중복관계가 우려됩니다마는 완전히 사업이 별개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안 됩니다.
아니 투자 부분에 중복이 아니고 송선마을 침수지 해소사업은 대연천에다가 물이 지금 해수가 범람해 들어오든지 또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인근 마을을 침수를 하니까 그 물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 펌프장을 설치한다 말이에요, 물막이하고. 그러니까 물막이를 하니까 물의 흐름을 대연천에 복원을 방해하는 저해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런 사업들이 상충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침수지 펌프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물 퍼낼 적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게이트를 열고 비가 많이 오고 할 적에는 펌프를 시키려 하면 바다가, 바닷물이 역류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바닷물 차단을 시키고 퍼내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펌프장을 운영해 가지고 하천 물 흐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별 관계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건 지금 우리 방재관실에 사업을 전적으로 재배정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본부에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하도업체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공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북항대교사업 그 다음에 우리 건설방재관실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 이런 사업들이 하청업체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났는데 이런 하도급심사위원회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하도급 심사는 물론 종전에는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이거는 작년 11월달에 처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한 건 없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실무부서가 아니고 우리 방재관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3페이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해서 상가현황 지금 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게 지하상가가…
시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시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국제지하도상가가 120개인데 여기에 미술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압니다.
미술의 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미술의 거리는 한국의 몽마르트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2005년도 발족이 됐는데 시의 편리에 의해서 이런 예술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전에 남포, 광복상가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다 해소됐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임차인들하고 주계약자들하고 다 해소됐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도 그 현장을 직접 가 봤는데, 그 민원은 다 해소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상이변 이렇게 해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특히 방재 업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에 따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을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부서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죠
시설물 재해․재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시설안전사업소에서는 우리 시특법상 1, 2종 그런 교량터널 그런 데 대해서 점검관리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그 외 시설물들은 주로 구에서 관리하고 점검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이러한 업무들 다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상에 1종, 2종 시설물은 거기서 합니다. 그 외에는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1종, 2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 조직이라든지 예산 같은 게 이러한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기능인들이 조금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년이 되고 하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능하신 김판섭 소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안전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제고를 해야 안 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부서 내에 있는 그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기능부터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첫 업무보고인데 승진도 하셨고 또 건설방재관실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올 한해 계획된 대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대형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권오성․안성민․김름이․오보근․김영욱․노재갑․김영수․공한수․이대석․송순임․이병조․이상갑․이상호․김선길 의원) TOP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산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 의결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주열건설방재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본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산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으로 부산시가 관리청인 유료도로 통행 시 부산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의 10/100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려고 하면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산하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에는 바로 1개월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완사항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 몇 개월 정도 말미를 두고 그래서 시행시기를 지금이 2월달이니까 7월 1일 부로 했으면 하는데 이산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준비하고 부착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시기를 지금 이 조례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시기조정은 좀 해서 부칙에 날짜 변경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부산시로만 효과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효과는 없죠 부산시만 그렇죠
예, 부산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 차가 부산시를 벗어나면 내나 저쪽으로 주고 외부 차가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동일한 외부 차가 들어왔을 때.
부산시에 등록된 차에 한해서만입니다.
등록된 차에 한해서만 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대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저번 달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방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부산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그 차가 일본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이런 차량만 소유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인 차량에 대해서 유료도로 통행 시 통행료를 감면하는 부분인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지금 하이패스 차량은 10%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존 10% 감면하는데 출퇴근시간에는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 20% 감면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 하이패스 차량이 이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하이패스가 부착되어 있으면 지금 10% 플러스 10%입니까
감면은 이중혜택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라도 그러면 하이패스가 부착되어 있으면 결국은 이 혜택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하이패스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조례가 물론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조례고 시의적절한 조례입니다마는 결국은 하이패스를 부착했을 때는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죠
여기 그 사항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이중감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고 또 이게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 그러면 하이패스는 부착하지 않는 게, 굳이 돈을 들여서 하이패스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그렇다는 것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질의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하이패스든 1,600CC 미만 차든 전기차든 이것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권장,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자가 결국은 이런 차를 소유하든 하이패스를 달았을 때 혜택을 받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중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중형 차량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하이패스 달면 10% 감면되고 또 이것은 소형차는 저번처럼 또 이렇게 해당되면 10% 감면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다는데 10% 감면혜택을 받고 또 이 차를 소유해서 10%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민의 어떤 차량 소유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다소나마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산하 의원님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3조 제2항에 단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20/100을 경감한다.”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 부칙 중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을 “2012년 7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총 무 부 장 윤종석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이병인
토 목 시 설 부 장 백한기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여준모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갑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판섭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