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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11시 01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우리 본부에 발령 받은 권준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역시 1월 10일자로 우리 본부에 발령 받은 김종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건승하셔서 개인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일단 부서가 하나 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술관리과가 종전보다…
하여튼 첫 업무보고에 아주 도시개발본부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본부가 기술 분야에 헤드코드로서의 역할을 다 잘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용도지구에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구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시설보호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등 6개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용도지구로 해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그런 용도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6개 용도지구 외 말씀입니까
예.
아, 예.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되지 않은.
이미 지정되었다가 이제 용도지구로서의 기능이 다 됐다 이래서 해제를 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용도지구에 맞게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존치되어 있는 그런 지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아, 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과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6개 지구는 국계상에 용도지구가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10개 지구 중에 부산시에는 6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계법상에 용도지구가 아닌 타 법상 어떤 용도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에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는 어디에…
아파트지구는 과거에 도시계획법 당시에는 이게 아파트지구라는 지구가 있었는데 국계법으로 바뀌면서 이 지구는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어졌으면 이 지구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면적이 약 1만 300㎡ 되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구가 없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해제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용도지구 하면서 같이 전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이걸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부산뮤지컬전용극장 건립관계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매립목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경과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김무성 국회의원님하고 지방항만청장하고 만나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매립목적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매립목적 변경이 걸림돌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수도시설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하수도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변경결정이 되면 매립 목적대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이나 부산시 전체 문화불모지라는 부산시 전체 여건을 봤을 때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인근아파트가 25층 높이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높이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뮤지컬전용극장의 경우는 공연장의 특성상 높이가 다른 시설보다 높이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미리 잘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술과에서 기술관리과에서 합니다.
기술관리과에서 다 핸들링하는 업무가 맞죠
예, 기술관리과 안에 민자유치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정책기획실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인데 민자투자계가 오면서 같이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꼭 우리 부산시로 보나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꼭 와야 될 그런 시설인데 시설이 도입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부지하고 인근에 있는 용호어촌계 부지 포함해서 일대 부지 약 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수처리장 부지로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로 묶여 있었는데 200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서 필요없다 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목적으로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부지 해제도 하고 용도지역도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남아 있는 민간부분에 어민들 부지라든지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부지로 묶여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같이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별도 검토…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2단계부지 중에 꼭 필요한 부지가 물 재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가 어디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2월 중에 확정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시설계획과에서 잘 형평성에 맞게 이미 시에서 필요한 용지는 다 해제를 했는데 민간부지는 아직 착수도 안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해서 박탈감이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환경국과 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 부분은 하여튼 단골메뉴입니다. 이번에 좀 힘 있는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순세계잉여금 15% 확보 예정 해놨는데 이건 확실합니까
예,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 재정 여건 때문에 그 비율대로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떻든 장기미집행 이 부분은 재정문제니까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확보를 해서 제대로 사업 추진해 주시고.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매수결정부지 보상현황 밑에 비고란에 보면 미보상 8건, 포기 등 8건 해서 쭉 상세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등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 12월에 관통대지 관련 국토부 1차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 1월에 관통대지 관련 국토부 2차협의 및 지침 개정건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협의하고 2차협의회를 국토부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담당하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과장이 답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실 여기 보고서상에 나오는 1차, 2차라는 것은 국토부하고 공식적으로 접촉한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는 대지가 있고 빠지는 대지가 있는데 그 면적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100㎡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0㎡ 가까이 되는데 어떤 면적을 그런 관통대지로 보고 해제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면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소규모 단절토지 같은 경우에는 1만㎡ 미만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한 1,000㎡ 미만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국토부하고 거기에 대한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이 기준 자체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각 지자체마다 전부 이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지침 개정 건의는 한 상태네요
그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관련회의를 하면서 이미 문제제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토부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특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소송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2011년 기준으로.
불법행위가 지금 시역내 전체 2011년 기준으로는 359건이고, 그 중에 조치내용으로 자진철거한 것이 120건, 강제철거 2건, 고발이 36건, 개보수 201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부과처분 대상자들이나 고발대상자들이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소송한 건수. 행정관청에서 소송한 것이 아니고 부과처분을 받거나 고발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불복해서 행정관청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
건수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조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일광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광택지개발사업이 도시공사의 재원조달 곤란 및 택촉법에 의한 사업성 부족으로 해서 지금 시행방법을 변경할 사항에 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10월에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규모를 좀 축소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축소하게 되면 어느 정도쯤 축소할 예정이십니까
면적으로 치면 한 50만 정도가 축소되는데 도면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싶은데.
(담당직원을 보며)
도면 안 가져왔습니까
45페이지 도면 그쪽에 길 국도14호선 표시되어 있는 도로 길 건너편을 제외하고.
왼쪽편입니까 오른쪽편 말씀입니까 국도14호선 경계로 해서.
오른쪽편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편은 전면 해제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왼쪽편 지역은 그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죠
예, 그렇게 되면 국도14호선에 원래 당초에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오른쪽을 제외하면 지하차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호전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도 조금 촉진된다고 이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택지개발예정지 해제는 2012년 7월에 완전해제할 예정입니까
예, 일정상으로 추진계획상으로 2012년 7월에는 해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고시도 2012년 7월에 고시될 예정이고요
예, 동시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수급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어쨌든 일광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요. 부산택지 수급에, 부산광역시 택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37쪽 보면 부산도시철도 시설 이전되어 있는데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철도시설 이전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기관이 2011년부터 12년까지 용역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이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은 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계획해 가지고 부산시,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1억씩 투자해 가지고 4억원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심철도시설 주변지역 연계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이전할 장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어디로 가야 옳은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용역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부산시는 이 토지를 무엇을 할 것이냐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고 일단 도심철도가 도심의 슬럼화라든지 지역개발에 상당히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전을 하는 그게 우선이고 이전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당감동으로 해 가지고 철도 이쪽으로 오면 당감2동입니까 3~4개 동이 벌써 갈려 가지고 거기 경계선이 되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저걸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같이 왕복정도가 되어 버려야 되거든요. 중간에 길도 터지고. 저게 좀 문제점이 큽니다. 자리 저게 옛날 일제시대 때인가 그때 공사해 가지고 공병기지창 들어온 자리인데 하여튼 우리 부산시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시미관하고 조화를 맞출 수 있게 본부장님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50쪽에 보면 방금 보고서에 보면 불부합지를 볼 때 전국에는 1조 2,000억, 지금 현재 예산안이 210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17만 필지 22.9% 되어 있는데 불부합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데 이게 묶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부산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군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시 전역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실제 지적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돈이 이렇게 필요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에서 내려옵니까 자기들 자체 돈을 마련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이것은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이 땅이 사실은…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구․군에서 이런 개발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산복도로를 낸다, 어떤 도로를 낸다 개발을 하다 보면 일부분에 딱 걸려 있는 거라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서 돈이 내려와야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불부합지가 정리가 되어야 다음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해결책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군에서는 돈이 안 되고 국토부에서 돈이 나오도록 기다리려면 어느 세월에 또 부산시에서 예산 오는 서열까지 다 치면 굉장히 힘들다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하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보고사항이 지적 재조사사업이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도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시를 하고 우리 국토를 새롭게 측량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개념하고는 좀 달라지는 게 옛날에 1910년도에 국토재조사할 때 일본 사람이 할 적에 그 측량한 성과를 보면 지적불부합지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재조사사업이란 것은 옛날에 등록된 것은 무시를 하고 새로운 백지상태에서 측량을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 개념하고, 그래서 여기에 불부합지라고 명시한 것은 이때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하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3조 정도 든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이게 30년입니다. 기간이. 국토 재조사사업하는 것이, 30년 기간 동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중에 불부합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등록된 사항에 안 맞는 그런 지역만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일제시대 때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점이 해안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래 올라왔거든요. 해안에서 기점을 찍었을 때 육지로 올라올 때 약간만 틀어져 버리면 계속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원점에서 한다 할 때는 그것은 또 그거지만 지금 당장 30년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어떤 구라도 도시계획을 긋는다 아닙니까 그어 가지고 도로도 내고 산복도로도 내고 소방도로 다 안 냅니까 그런 과정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거라,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가 지나가면서 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는 꼼짝을 못한다 아닙니까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 구나 시에서 우선 해결해야 만이 산복도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별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 해 줘야, 도로가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데 일부에 지적불부합지가 딱 걸려 버리면 그걸 3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은 조치가 빨리 되어 가지고 시에서 풀든 구에서 풀든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틀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부산시에서 금을 그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경계 금을 다, 그럼 그걸 못차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6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전측량을 해 보면 틀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관에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토지불부합이란 자체가 토지에 대한 개념이 토지의 경계선하고 변동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할 것인지 서로간에 쌍방간에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옵니다. 그러면 서로가 등기부상에 예를 들어 등기부상에 100평이 되어 있는 분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5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평은 옆에 있는 분들이, 침범해 있는 분들이 내놓아야 되는데,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는 상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불부합지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끝이 없는 이야기고, 제가 사하구에서 구의원을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봐 가지고 구비로 정리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비로 가지고 무슨 도로를 그어 가지고 올라갈라 하다 보니까 그게 집 한 채가 해결이 되면 연속 해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밀어주고 밀어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금전 지원정도는 어떻게 국토부에서 내리든 부산시에서 내리든 구에 따라서 자기들이 여유자산이 조금 있으면 하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지원은 일체 안 내려갑니까 1년 예산에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행정의 비용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서로 쌍방간에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땅이 정산이 안 된다.
각 구청에서 서로 합의를 봐가면서 해내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될 때는 거기에 대한 금전지원을 조금 요청하면 오느냐
행정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측량행정지원입니까 금전지원입니까
금전지원은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도 안 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그걸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저희들 감천지역도 산복도로가 있거든요. 감천1동으로 올라가는. 밑에는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위에는 불부합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순시 왔을 때 올해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힘을 쓰겠다 이래놓았거든요. 일단 그래 놨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답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분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부합지 되는 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측량을 해서 늘어나는 면적만큼 줄어드는 면적만큼 소유자 간에 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서로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면적에 대한 금전 지원을 내고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쌍방 합의를 하면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고 있습니다. 감천동도 지금 현재 68%가 주민들 간에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그 지역 자체가 경계라는 것이 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8%가 우리가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올해는 감천지구는 상당히 70~80% 이상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상회라든지 행사시에 우리가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길게 이야기하려니 시간이 많이 되고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본부장님! 20쪽, 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GB 해제 지금 LH공사에서 완전히 사업 정리했습니까
아직 완전히 정리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일단 취락지구 해제를 하고 나면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잔여부지가 또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해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LH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농경지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취락지구 해제할 때도 국토부에서 농경지를 좀 축소를 하라 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GB 해제할 때 국토부에서 물론 농경지를 조금 축소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계속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농지 이런 부분을 축소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요구가 있고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지역주민이나 이런 여론을 봐서 최대한 많은 면적을 해제를 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특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예.
42쪽하고 지금 43쪽, 44쪽 장안하고 일광택지 제대로 다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진경과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장안 같은 경우도 지금 2단계는 지금 굉장히 사업을 축소한다. 이래 보고되어 있고, 또 LH공사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장안 같은 경우도 43쪽에 보면 도면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에 신세계 첼시 부분 1단계 시장부지 15만 7,000㎡고, 녹색 칠한 그 부분은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이용계획 2단계 27만㎡ 현황 그 부분은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하면 내나 LH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예, 예. LH에서 계속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럼 상당히 많이 축소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구성되겠어요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LH공사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일광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일광도 결국은 축소를 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이 지금 2005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세월이 흐르면서도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시 03분)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안 되신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련되시는 공무원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현장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의안번호 제35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355호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안 2건입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준비 중)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이상 2건 끝에 실음)

계속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5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연산동 산176-2번지 일원 관련해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 신청을 했는데 주민의견청취 관련해서 공람․공고 전후에 연제구의회를 제외한 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있었습니까
예, 지역주민의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고 구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견만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구의회 의견 중에서 공람․공고 후에 지금 구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녹지 훼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가 공람기간 외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하되, 녹지 훼손이나 난개발 방지 또 등산로 이런 수림보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 또 사업시행 시에는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해 가 해라. 그런 내용으로 제시 됐습니다.
그럼 일단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은 다시 취소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주되, 녹지 훼손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보존대책을 잘 수립하고…
등산로 및 수림보존대책 마련 사업시행 시 구의회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하라.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볼 때 너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많이 쏠려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다른 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인접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사하구에 인색하답니다. 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업지역만 하나를 볼 때, 답을 다 받는 거는 아닌데 혹시 꼭 사하구 뿐 아니더라도 이런 게 좀 올라오면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검토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좀 이래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볼 때는 한 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좀 이래 같이 해 달라는, 우리 본부장님 충분하게 말씀 이해가 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하구에도 지금 하나 올라왔던데 김흥남 위원님! 하단동에.
예, 저희 서부산권하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참고로 해 주시고 아마 이번 회기 이 안이 올라온 것은 201호 재정비 계획 때 그때 일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해서 해라, 그런 안들이 올라온 거고 사실상 이런 민간개발 사항은 재정비 계획 때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때 특별한 안건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을 이번에 아마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 5대 때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아마 2020재정비계획 할 때 용역 할 때 하고 있으니까 본부에서도 부산시 전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용도를 바꿔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취합을 해서 아마 의회 의견청취 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해운대구 우동 1417번지 이게 인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주차장 부지를 지난 5대 때, 5대 의회 때 용도 변경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유스호스텔에 있는 지역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 우리 시의 답변이 여기는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다. 다른 시설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니까 라는 답변이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바꾸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금 외국인 이용자가 좀 증가되고 시설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제2벡스코 건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행사 주변에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렴한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은 유스호스텔을 좀 확장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증축한다는 뜻이죠
예.
현재 부지 내에서는 새롭게 신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준주거지구로 바꾸어야 만이 증축이 용적이나 건폐율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것이 현재는 건폐율 20% 정도 용적률이 변경이 되면 60에 500%로 되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이나 건폐율로서는 확장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준주거로 바꾸면 용적률도 한 500% 정도 증가되니까 좀 증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도시공사에서 의견이 올라온 거에요
그렇습니다.
굳이 주거2종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
2종은 한 200%밖에 안 되니까 1종 150%, 200% 변경해 봐야 거의 증가가 안 되니까.
준주거까지 해야만이 도시공사에서 계획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산동 물만골이 지난 의회 때도 물론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만 용도변경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우선이고 용도변경을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죠 용도변경을 했을 때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되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은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있는 물만골 취락지구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부산에 취락지구가 네 군데…
취락지구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고도제한도 있을 수 있고, 특정 시설은 못들어온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난 5대 때 안창마을, 안창마을도 참 오래된 마을인데 산 분지에 그때 당시에 1종주거지역 변경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1종보다는 2종으로 해야 만이 개발이 가능하고 하는 상향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4개 취락지구가 있는데 이런 취락지구도 물만골이란 마을이 옛날부터 형성되었던 마을 아닙니까 불과 몇 십미터 떨어진 그 밑에는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 마을은 옛날부터 취락지구로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마을인데 그런 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물만골 입구가 나왔으니까 부산에 있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전동 체육시설에서 1종 변경으로 된 부분을 감해 준다는 것은 제척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그러면 공원부지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이죠 8,000 몇 제곱미터인데 한 3,000평…
예.
그게 마을이 되어 있는 마을만 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람하고 하실 때 주위에서 민원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중으로 중복되어 가지고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부분에서 제척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민들이 많이 중복을 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왔습니다. 잘 검토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교도소 이전문제하고 마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연제구 연산동 산176-2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은 연제구의회 접수의견인 난개발 방지대책, 등산로 및 수림 보전, 사업시행시 구의회 의견수렴 및 협의를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경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