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건축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성근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 지금 업무계획에 없는 내용은 올 사업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없더라도 당초 업무계획에서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그걸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나 도시경관 그 소관인데요.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금 내용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노력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관문, 서부산권 관문 거기에 아파트 거기에다가 벽화를 한다 했나 해가지고 3억 이거는 큰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아파트를 컬러링을 바꿔서 한다고 추진했던 그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아서 이거는 관문경관에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이 3억원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뭐 사업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예. 공모를 해 가지고 관문경관디자인 목적으로 예산을 3억을 편성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공모를 통해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이 사업계획은 우리 관문이 공항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역도 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있는데 그 대상 안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이것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고 해야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 뭐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사업비만 이래 해놓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문경관개선은 전부터 계속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인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문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뭐 많으면 좋겠지만 3억원 정도로 해서 우선 가장 어려운 데부터 먼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 심의하실 때는 안 계셨고 앞에 김영기 국장님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3억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게 큰 실효성이 없겠다 해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 이게 또다시 올라와있으니까, 사업내용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 예산 심의가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처음에 할 때는 색채를 개선한다 했다가 그것 가지고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색채개선보다 다른 더 좋은 사업으로 한 3억을 들여서 경관을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그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나와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다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인정을 했으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는데 예결위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사업계획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3억을 편성합니까?
사업계획은 일단 목적 자체를 관문경관개선으로 해서 한정해서 3억을 가지고 해보겠다 그런…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죠. 구체적으로 예산 사업비, 사업계획이 서고 해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그냥 3억 주고 할 걸 한 번 챙겨보라 이런 식인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관문경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야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아무 그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그냥 3억 줘갖고 이것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문경관개선사업은 큰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 3억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월세 반값 임대를 한다는데 보통 한 가구당 1,5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내에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주인이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 우범지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집주인이 또 반 정도를 대가지고,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건물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1,500만원 정도 대주면 한 3년 정도는 기존 우리 전세나 월세의 반값 정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리 되면 지방대학생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건 지방대학생에 한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산에 집을 가진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부산으로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각.
지금 예, 그래서 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들도 물론 될 수 있고 또 다른 파트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모집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이리 되면 한 몇 세대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까?
이번에 한 100세대 정도를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겁니다.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인데, 보통 건축정책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없죠?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들을 1년 동안 늘 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니다.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나 정말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실하고 쭉 꾸준하게, 갑자기 예산실에서 예산을 탁 이렇게 그냥 선심성 예산을 배정해주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적어도 그 단체장의 어떤 의지나 그리고 그 부서에서의 여러 가지 의지나 사업의 어떤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게 전부 다 열정이 이렇게 모여져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반영이 된 예산이 위원회 위원들 1년 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는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못하고 그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예산을 그 예결위원회 가면 예결위원들이 사실은 뭐 특별하게 또 예결위원회의 본래의 어떤 기능이 있지만 거기에서 떡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 뭐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다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아주 엄밀하게 충분하게 검토되어 온 예산 같고 위원회가 공감이 되면 그게 그냥 동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말이죠. 의회 위원들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조정이 되어 가면 예결위원회에서 진짜로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에 적어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담당자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문제들을 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산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배짱들이 그거는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이 3억, 경관에 관계되는 이 3억도 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이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다 말이죠. 삭감한 것, 아무 그것도 없이 또 살아나는 거야,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도 없이 일단 어떤 뭐 구체적인 안도 없이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전에 우리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논란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회의나 또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된 어떤 그런 사업 같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왜 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3억 경관 그 부분을 삭감해서. 저번에 우리 경관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건데. 감전동에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경관에 관계되는 그 사업. 그때 이 3억을 지역의 경관이니까 그게 서부산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해서 완성도를 높이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과장이 나와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형찬입니다.
오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전 옹벽은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되고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예결위를 통해서도 저희가 증액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반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디 예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어떤 경우든 이 예산을 축소해서 반으로 하라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추후 계속사업으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이야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우선 저희 현재 부서의 복안은 금액에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계획을 현재 3억원의 배에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반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일단은 좀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사업 진행 중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보완 쪽으로 해서 좀 나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사실은 사업이 반토막 났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 개선목적은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출발을 전체 당초 계획했던 100%가 아닌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서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논리를 모아서 그래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적어도 축소를 해서라도 기대효과가 그대로 살려질 것 같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본래의 이 사업 목적대로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잖아요?
예. 저희 부서는 계속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해놓은 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로는, 예, 됐어요. 향후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쭉 아마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노력의 일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만약에 할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해 속에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도 또 긴밀히 협의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8페이지 보면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구․군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신청을 1월달에 받는 걸로 했는데 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1월말까지 신청을 각 구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사업이 신청해 올라왔는데 이걸 이달 중에 전체를 평가를 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대비 지금 신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은 113억 정도로 잡아 놨는데 신청은 212억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부탁 하나 이 기회에 드리면요. 지금 어쨌든 이 각 단위사업별로 구청으로 이렇게, 구청에다가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각 구․군에서 사업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제도 어떤 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단위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이, 위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라든지 선정되고 난 이후라든지 실제로 이 사업부서에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적어도 그 해당지역의 의원들에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안 하더라도 설혹 그간 사전에 할 입장이 안 된다면 사후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라도, 꼭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에게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구청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걸 관련 해당지역의 시의원님한테 관련 구에서 사전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관심이 있는 위원 같으면 충분하게 사전부터 자기들이 챙겨서 하겠지만 그 해당되는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사업을 사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건 좀 무리한 이야기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런 대단위 사업이라 하면 사업일 수 있는데 사업들이 적어도 당해 지역의 시의원 정도는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매사에 어떤 사업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건축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시행 전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다면 시행 이후라도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1페이지, 영주시민아파트 개선사업.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철거 후에 활용방안은 시민의견 수렴하여 반영을 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 사업은 그 지역 자체가 너무 고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거환경도 그렇고 그 경관 자체가 시민들에 경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철거를 했는데 그럼 철거 후에 뭘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결국 더 경관을 개선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뭘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차차 모아가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예. 그걸 제가 와서 특별히 그걸 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우리 정비기금으로 한다면 기금사용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기금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 계획서에 보면 내나 영주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이 있어요. 그에 보면 사업목적이 또 나와 있다 말이죠. 사업목적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없죠, 그죠?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그러니까 ‘운용계획안, 2012년도’ 해가지고 “노후․불량아파트를 매입하여 전면 철거 후 순환형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래 놨어요. 이래가지고 80억을 책정한 겁니다, 예산을. 그런데 이 사업목적이 바꼈다 말이지, 지금. 아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이것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었어요. 금방 정비기금으로 쓰는 그것도 물론 잘못되었고. 그런데 목적도 바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바뀐 이유를 가만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본회의 때 했다 말이죠. 여기 보면 똑같은, 바뀌어서 나와 있어요. 여론수렴 및 시민휴식공간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래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은 순환형임대주택 짓겠다 해 놔 놓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목적이 바꼈다 말이야. 그럼 이것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바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은 정비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당초 정비기금 조성목적에 맞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형임대주택도 당연히 처음의 목적대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무슨 휴식공간, 활용방안을 마련, 여론수렴 뭐 이런 이야기가 없다 말이죠. 그냥 순환형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80억 예산을 만들어 놔 놓고는 여기 이번 이, 뭡니까, 업무보고는 전혀 그런 말이 없다 말이죠. 임대주택 짓겠다는 말 없잖아요? 이건 무슨 사업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이 틀려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도로 짓겠다고 예산 짜가지고 나중에 집 지으면 됩니까?
그래서 여하튼 당초 우리 사업예산 확보할 때, 심의할 때 제출했던 내용하고 또 향후에 추진하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큰 틀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순환형임대주택 건립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그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예. 물론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바뀌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사업계획이 바뀌면 의논을 드리고” 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80억 정비기금을 쓴 이 자체 예산도 문제지만 이 사업목적을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예산을 심의해서 올렸는데 그 사업목적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지 말고. 임대주택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갈라고 신청해 놓은 사람이 한 몇 분 정도 되는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임대주택 희망자를 모집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 부산시 전체 임대주택에 신청을 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연중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보통 임대주택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들어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신청한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물량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2~3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게 참 사실 시급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라 말이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업목적을 지금 바꿔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초 우리 예산 확보할 때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대주택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우리 임대주택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임대주택만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일부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주변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건물을 뜯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출발을 했고, 그렇지만 이 지역이 정비기금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기금 설치목적은 정비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어차피 이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은 정비기금 목적에 안 맞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이 운영기금계획에서 자체가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여기서는 순환형 저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순환형임대주택 건립하겠다 해서 해준 건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 충분히 당초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지을라고 예산을 짰으면 임대주택 지으십시오. 사업목적을 왜 변경을 합니까? 그럼 결국 시의회에서 심의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을 이리 바꿔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세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그렇게 사업목적을 해야지 여기서 사업목적을 그리 안 해 놔 놓고 지금 예산 편성되니까 사업목적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계획서가 올라온 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 이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업목적을 바꾼 건 아닙니다. 바꾼 건 아니고.
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순환형임대주택인데 이 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할 수 있게 그런 목적에 맞춰서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여기서도 예산을 할 때도 그럼 시민의견 수렴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올려줘야지, 임대주택 건립하겠다고 그 예산을 올려놔 놓고는 뒤에 목적을, 뭡니까, 임대주택은 빼버리고 무조건 시민의견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 시에서 뭔가 사업목적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그럼 주민들이 ‘그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것 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지으십시오. 임대주택 지어야 됩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끔 돈을 쓰십시오. 왜 자꾸 목적을 변경해서 돈을 쓰실라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보고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또 예산 심의할 때 말썽이 많았던 건데, 뉴타운해제지구 주거지재생사업이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하구 괴정지구인데, 저는 사업을 그때도 제가 이 예산을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다가 또 본예산 가서 원상복귀 되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 사업 예산을 반대했던 건 이게 괴정 뉴타운이 한 4년 정도 지정이 되어 있었죠?
지정 추진을 하고 있었고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은 안 됐고 지정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추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 중에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한 4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보면 실제 주민들이 한 4년 동안 불편을 받았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은 없다 이 말이죠. 뭐 역사공원 조성, 이게 시민하고 실제 4년 동안 뉴타운 추진하면서 받았던 어떤 불편사항, 이게 뭐 역사공원 조성하고 뭔 관계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정자공원 리모델링. 뭐 저도 며칠 전에 정자공원 앞에 무슨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뭐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정비. 도로정비 이거는 뭐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측구개수. 뭐 이런 건데, 여기 하수구 공사라 말이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왜 이걸 그때 창조도시본부장님한테도 내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건 계속사업을 해가지고 4년 동안 피해 본 우리 주민들이 진짜로 피해 보상을, 뭐 보상을 받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참 집이라든지 지구 내에 불편사항들을 정말로 주민들이 해소할 수 이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발성이라 말이죠. 그죠? 41억 해서 이것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뒤에 보니까, 20페이지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해가지고 서․금사하고 영도하고, 여기는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뭐 용역을 10억 들여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기반시설, 보안, 방범시설 확충, 주택개량, 이것 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 왜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괴정에 주거지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반대를 한 겁니다.
예, 지금 뉴타운 해제지구는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 상실감이 많을 겁니다. 피해의식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특히 사회간접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주고, 이것도 새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측구개수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포함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이 내용에 보면 이것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대상지가 서․금사하고 영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단계적으로 괴정이라든지 뉴타운 지금 그 지역 있잖아요.
예.
그것 확대할 생각,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하고 또 괴정지구에도 여건이 맞으면 그런 사업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괴정에 지금 41억 들여가 하는 사업이 역사공원, 정자, 도로정비, 측구개수 이거란 말이죠. 실제로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이게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보완․방범시설, 주택개량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들을 괴정에도 하실 계획을 좀 세우실거냐는 거죠.
예,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괴정지구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으로 할라하다가 안 되면 구역별로 별도로 재개발이나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기 전에 여건조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해제되었습니다. 괴정이 해제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뭐냐 하면 41억 공원조성해 주고 도로정비해 주고 이걸로 끝낼까 싶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끝낼 사항은 아니고 계속해서 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4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지만 41억으로 괴정지구를 끝내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20페이지에 있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계속 단위사업,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예.
오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에서 아까 전에 시영아파트 이런 부분에 문제점 되는 것, 정비기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에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위원님들과 서로 간에 유대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주시민아파트 개선사업은, 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접촉을 계속 하고 설명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일부 지금 비어 있는 집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매입가액보다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상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런 사업들을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할 겁니까? 구에 예산 재배정해 줘가지고 구에서 사업하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굳이 거기에 말이야 진짜 한 80~90%가 매수가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강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러는데 그런 데 돈 뭐 할라고 줍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산 쓸 필요가 없다. 그것 다 원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거기서 얼마의 소정 금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갈 데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돈 들고.
보통 얼마 정도 보상가가 됩니까?
지금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보상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들 4,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살 겁니까? 반여동에 오면 되겠네요. 반여동에 오면 집 하나 삽니다. 4,000만원이면.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생활터전이 거기 같으면 멀리 이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4,000만원 은행에 융자 좀 받고, 그 4,000만원 보상 받아 가지고 은행 융자 받으면 8,000만원 된다 아닙니까? 반여동에 가면 4층짜리 건물 하나 살 수 있다고요. 집, 네 세대 사는 것. 거기 사람들 그래가 좀 설득시켜 가지고 반여동 보내면 되겠네요.
사실 정책이주지역이나 시영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리 어렵게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민들을 설득과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잘 찾아줘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건축정책 하면서 어떻게든 서민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정례회 때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정책관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또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법규정은 사실은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돼요. 취지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을 처음에 시에서 내놓은, 제출한 이유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출했다 했거든요.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대지면적, 조금 전에 법령상 대지 조경에 관한 기준에 대부분에 지금 이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또 면적 200 내지 300㎡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기준이 제시되어서 그거는 또 5% 이렇게 기준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이걸 지금까지는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는 법규정에, 법규정보다도 더 완화된 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위원회에 위임을 해 놓았단 말이죠.
예.
그 완화된 기준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 시에 합당한 조경면적을 완화해 주고자 해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당사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정하면 굳이 또 다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에서 개정안을 제안한 이 비율 있죠?
예.
이 이후 이것보다도 더 낮은 조경면적을 사실은 조경면적을 우리 시에서 바라고 있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이게 최저기준이라고 본다면, 본 위원이. 또 다시 그걸 가지고 그거보다 더 하향조정하게 하는 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 권한을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기존 조경기준에 10%로 되어 있는 걸 5%로 줄이고 5%로 되어 있는 걸 2%로 줄였는데 다시 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렇죠. 완화된 기준을 규정해 놨단 말이죠. 해 놨는데 그 심의위원회 심의한다는 그 단서조항은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조례는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 규정, 구체적인 규정안보다도 더 낮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최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녹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것도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 녹지기본정책에 위반된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적어도 그걸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또 다시 건축단서조항에 건축심의위원회 만약에 심의를 받도록, 더 완화된 조치를 심의 받도록 이 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보다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소 우리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이라고 보고 그 완화된 단서조항을 앞으로 구체화시켜 놓으면 심의위원회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잣대를 갖다대고 거기 또 완화해 주지도 않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이해당사자들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계획을 가지고 임할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 이 기준을 거의 반으로 줄여놓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전부 다를 대상으로 심의 완화를 다해 주는 것하고 또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완화해 줄 거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상정할 때는 그래도 이게 필요한지의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반으로 완화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이 없이 하면 당초 있는 것에서 반이 아니고 당초 위원회에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50%가 아니고 100%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으로 줄이면 반 이하는 더 못 내려가니까 반 정도로는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굳이 또 법에 보면요, 이 조항 말고 또 실제로는 네 가지 조항이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법 기준에 맞추어도 실제로는 어느 거는 이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어느 거는 기준에 적용을 받아서는, 그대로, 본래 법률규정대로 그 기준에 적용한다 이런 것은 실제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묻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완화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여기 법률규정에도 그래 되어 있어요.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단서조항을 빼버리자는 이야기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 정책하고도 조금 위반되지만 적어도 균형적인 접점을 찾을려면 이 기준 이하로도 더 내려가서도 안 되겠고 이게 최저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본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또 잣대를 갖다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빼는 게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단서조항을 빼면 건축위원회 필요성 여부를 체크할 필요 없이 전부 다 해 주자는 그런 기준이 되니까 아마 굉장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디는 부산시의 개정안 취지가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 만약에 확대했을 때, 걱정을 조금 하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데, 확대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나 해당되는 사실은 지금 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우리 녹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략 해당되는 공장이 한 220여개쯤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 녹지정책이나 전체 녹지면적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적용을 받았다고 쳤을 때 그 면적 자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한 0.8%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0.8%.
0.8%가 실제로는 지역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의 녹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안 보죠?
예,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살기 좋은 부산 이렇게 정책에 서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아까도 균형점을 찾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공장에 부담을 안 주면서도 부산시 자체에서 녹지조성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0.8% 정도라면 다소 완화해 주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법체계나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의 취지에는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보면 가로구역별 높이 완화하는 것 있죠? 이것도 보면 대통령령에, 법령에 보면 구체적인 완화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높이 제한도, 높이 규정도.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 이렇게 권한을 주어서 실제로는 거기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우리 건축정책관 쪽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담으면 오히려 더 안 나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미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변과의 조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정해 놓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는지, 아니면 너무 주변과 조화가 안 되면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일반적인 건물이 들어오면 주변의 관계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주변과 조화가 되는지를. 그래서 물론 큰 도로에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면도로에 들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근 건물하고 너무 분위기가 안 맞으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문구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할 때 법의 기준 없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 폭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 할까, 고려하는 범위라 할까, 하는 부분이 엉뚱한 그런 쪽으로 사실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고 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전제를 깔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앞에 건축 조례하고는 다르게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건축환경을, 주변환경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 놔놓고 난 뒤에 적어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의적으로 너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그것도 실제로는 법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규정에 건물 높이제한 있죠?
예, 있습니다.
가로구역에 따르는 건물기준을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상향, 하향 폭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검토해 보고 하는 게 낫지 실제로 너무 이렇게 오픈해서 너무 큰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주나 우리 사유재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계획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계획에 차질이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받는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폭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 안을 우리 건축정책관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규정안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사전 회의 때 협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5조 제4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코자 하며 개정안 제41조 제5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권칠우․공한수․이병조․박인대․김선길․박재본․백선기․송순임․김름이․박석동․이대석․신태철․김척수․신숙희 의원)(계속) TOP
(11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정례회 때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놨다가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이 안대로 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예,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TOP
(11시 45분)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보고중단)
자, 국장님!
예.
지금 국장님이 건축기본계획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의회에 낸 자료하고 뭐가 지금 안 맞아요.
국장님, 뭐 보고 읽습니까?
광역건축계획 이 자료…
예?
광역건축계획 자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책상에는 없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실․국에 있는 계획들을 반영하는 그 페이지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더 들어가는 바람에 페이지가 서로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 뒷부분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계속)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보고중단)
국장님!
1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27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부에서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지금 수립되어 있죠?
예. 국가정책기본계획이 2010년 5월 12일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국가정책위원회 기본계획보고서가 2010년 5월 12일날 공고되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지금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부산 세 번째로 하죠?
세 번째로 된 겁니다.
이 용역비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2,0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게 용역이 2억 2,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가 아십니까?
거의 우리 수준보다 조금 많거나 적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다. 어디서 용역했습니까? 이게.
이거는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대학에서 했고,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되는 과정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한 부분이지만 그러면 딱 해가지고 안으로 딱 잡아야지 이래 놔 놓으니까 확정된 계획안으로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안입니다.
표시를 좀 해줘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그럼 좀 잘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시 또 경기도 또 국토부에서 한 자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한 우리 시에 우리 국 말고 다른 실․국에서 한 내용들도 건축과 관련된 사항들은 총망라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상세하게 필요한 기본계획들은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상세하게 다 이것 넣는 건 참 좋은데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상세하게 이 많은 것, 이게 우리가 5년 동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5년간, 이것 5년 만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장기과제도 있기 때문에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정부 기본계획안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5개년단위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5개년으로 되어가지고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만든 기본계획안을 봐도.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이게. 부산시 이 계획을 보면 뭐 5개년으로 해서 5년을 해서 4단계를 할 건지, 3단계를 할 건지, 장기간으로 할 건지, 단기간으로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이게.
그 부분들은 우리 여러 가지 실천과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기에 걸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장기로 걸쳐서 계속 해야 될 사업들도 같이 실천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기나 중기, 장기 이런 게 있으면 목표연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연도도 없이 그냥 보니까 몇몇 세부과제에서는 그냥 단기, 중기, 장기로 한다. 이래만 적혀있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들은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계획이라는 건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건축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아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큰 틀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제, 장기과제 구분해서 단기과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계획안을 만들면서 “그건 다음에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을 보면 기준연도를 2010년 해놨다 말이죠. 그죠?
예.
목표연도가 2015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벌써 2012년도라 말이죠.
기준연도가 2010년이고 이제 앞으로 단기가 2015년까지 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2015년까지 단기과제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과제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뭐 단기과제 여기 있는 것 다 지금 불과 한 3년 남았는데 다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지금 올해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3년만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더 이상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것저것 사업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안 내놓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런 게 나오는 게 기본계획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체 부산 정책의 비전부터 해야 될 일들을 총망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우리 행정도 정책방향, 실천방향 이 부분들을 수립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잡아놓고 목표연도가 2015년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이 안에. 그럼 그게 벌써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당장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우려면 또 2차 용역을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당장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 게 없는데 그럼 또 이대로 할 겁니까?
이 계획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서 하는 것까지도 같이 체크가 되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다른 국에서 다 하는 것 다 끄집어들여 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기본계획안이라 내놨다 말이죠. 오히려 보면 오늘 업무보고서 보면, 어디 있노? 차라리 안 있습니까, 이 6페이지, ‘2010년도 업무방향’ 이런 게 정말 건축의 기본계획 아닙니까? 이것 뭐 돈 들이지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놓은 이게 훨씬 지금 내가 볼 때 포괄적으로 딱 개괄적으로 해서 부산건축 기본계획 방향을 잘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해, 안에 이 내용이 뭐냐 말이죠, 이게.
2012년 업무계획은 2012년도에 주로 할 업무계획을 수록을 했고, 이제 우리 이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2012년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따진다면 물론 금년도 업무계획이 더 상세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건축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 계획안에 보면 2015년까지 사실 뭐 완수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데. 우리 국장님 한 번 짚어보이소. 뭘 2015년도까지 한다 말입니까?
예. 지금 간단한 예를 들자면 도시야간조명사업이라든지 빈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장 실천 가능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기본계획에 하는 걸 빼자는 건 아니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할 것까지도 다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것도 이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걸 업무보고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그 건축기본계획에 넣을…
아닙니다. 건축기본계획에 모든 걸 총망라해서 포함해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건축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행정을 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기본계획 없다고 해서 그럼 그 사업 안 합니까? 제가 이야기는, 지금 하는 사업 말고, 기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들이 또 몇 개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그러면 2015년 안에 할 수 있냐 말이죠.
예. 그 사업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내년도 계획에는 이 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장․단기 과제로 좀더 상세히 우리가 선도사업도 하고 또 중․장기실천과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실제로 집행을 할 겁니다.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면요. 또 이 용역이 2010년 발표되었다 하는데 지금 2012년도에 이렇게 의견청취가 들어온다, 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2011년 말 정도, 1년 3개월 정도 걸려서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늦어지면서 몇 개월이 좀 더 걸렸습니다.
저는 보면 기준연도를 2010년도 잡아 놔 놓고 지금 2012년도가 되어도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목표연도는 2015년 잡아 놓은 이 상황에서 안에 있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단기과제 또 중․장기과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방향을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리 할 겁니다.
그래 이 보면 안에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런 것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화재사건 있잖아요?
예.
이 화재사건을 보면 기본계획서 안에 보면 화재사건을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화재를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건축계획을 하면서 건축 심의과정이라든지 건축 허가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건축재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 되어 있어요? 이게.
거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도록 큰 틀을 잡아놨습니다.
아니, 그래 어디 있습니까? 이게. 포인트를 잡아놨다는데 이 계획서 안에 있습니까? 뭐 화재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던데요?
예. 건축안전 문제를 다루면서 거기 같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하는 이 속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건축물을 생애관리를 하면서 다루어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이 틀 안에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어데고? 이 41페이지 보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 있는데 “재해와 위험에 안전한 건축물 강화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시스템 구축하겠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요.
예. 건축생애관리는 처음 설계에서부터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것까지 전부 다 건축물이 생겨서부터 멸실될 때까지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안에 물론 안전부분이라든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따로 또 책자가 있습니까?
따로 책자가 아니고 그런 걸 하자 라고 지금 우리 ‘지역밀착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하는 그 과제 안에 그런 항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큰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놓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를 한다면 그 큰 틀 범위에 맞춰가지고 우리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 기준들이 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때 해운대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 때 뭐 심지어 업무보고도 해가지고 안에 보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내용을.
그 부분들은 제가 부산에 없을 때니까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었고 그 뒤에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초고층건물이 최고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그 때 당시 한참 문제가 되고 할 때 보면 초고층건축물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문제점은 또 불법용도변경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 뭐 국장님 안 계셨다 하니까 그런데, 그 때 부산시가, 아니, 전국이 난리법석을 떨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건축 관련 규정도 변경되고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크게 시스템이 작동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 기본계획 할 때, 어찌 보면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다음에 또 생명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다 말이죠.
예.
그럼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두루뭉술하게 넣어가지고 다음에 상황이 되면 또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나는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큰 틀을 우선 잡아놓고 그 틀 안에서 세부실천과제를 꼭지를 달았는데 그 꼭지마다 사실은 바로 집행이 들어갈라 그러면 예산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더 추가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리스트화 해서 기본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하면서 이 큰 틀 안에서 모든 걸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꾸 큰 틀, 큰 틀 말씀하시는데, 안에 이 내용 보면 전부 다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걸 빼고 이런 걸 좀 상세하게 계획을 잡는 게 더 향후 건축계획에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건축기본계획이 완전히 새로운 거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새로 틀을 잡아야 될 부분도 정리를 하고 또 기존 하고 있는 것들도 질서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빠진 부분들이 없도록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검토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 46쪽부터 보면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모두부터 내가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너무 많아요. 혹시 한번 세어봤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저는 다 못 세겠던데요.
지금 우리 세부실천과제를 24개를 잡아놨는데 이 안에는 단기과제도 있고 중․장기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해에 끝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목표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큰 목표를 두고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제와 또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계속 제가 하는 말인데, 그래도 그 안에 내용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언제까지 하겠다.” 안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사업 사업마다 별도로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선순위도 없거든요. 우선순위도 없다고.
우선순위를 전체를 1번, 2번 순서 따지기보다는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기과제…
그러면 국장님 주먹구구식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과제가 필요하고 중․장기과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여기에. 단기, 중기, 장기가 없다니까요. 그거 있습니까? 몇 개만 있고 그 나머지는 아무 그런 표시가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 책에 요약집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총 보고서에는 그런 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요약집만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이 요약집에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큰 틀이라든지 세부, 아주 깊이까지는 다 보고를 못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2010년도부터 기준년도를 잡고 해 왔으면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그 중간 중간에 얼마든지 시간이 많은데 이것만 덜렁 기본계획서만 갖다주고 위원님들 “의견청취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기과제가 뭔고, 중기과제가 뭔고, 장기과제가 뭔고, 뭘 어떻게 우선순위를 할 거며 또 누가, 언제부터 할 건지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걸 무슨 의견청취라고 주십니까?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부분들은 총 망라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안에 건축 관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게 보면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하고 관계없는 게 많아요. 내가 이것, 부산건축기본계획서가 아니고 나는 이것 새로운 부산시 만들기, 아니면 부산시 정책의 총괄서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이게 건축입니까, 이게?
지금 건축이라 하면 인간의 3대 요소인 의․식․주 중에 하나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사실 관계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길도 관련되어 있고 또 주변 환경조성도 사실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검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81쪽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요, 이게 다른 국에서 계획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것 만든 겁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수변형 녹색도시 시범사업 하면 수변형 녹색도시 한다고 건축물을 아예 빼고 계획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건축물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만든 겁니까?
이거는 다른 실․국에 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연계검토를 하면서 이런 꼭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보면요, 교통환승센터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다가 만들 건지도 없고 트램(tram) 도입하겠다. 페리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들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건축국에서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루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건축기본계획에 이것까지도 포함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건축이라 하면 건축 하나 독립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 자료가 있다 해서 전부 다를 건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그런데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연계해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래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트램 설치라든지 페리 운영이라든지.
예, 지금 당장 어떤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과제로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램 설치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시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것 너무, 아무리 계획이라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라 말이죠. 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지 말자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걸 가지고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과제로 생각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두고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가 기본계획이 있죠?
예.
그리고 서울시의 또 기본계획 이래 보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해 둔 것 알죠? 혹 압니까?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해 둔 게 있어요. 조례라든지 법에.
예, 중간평가 하는 과정 말씀이죠?
예.
예.
지금 현재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매년 평가를 받고 또 그 결과를 공개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조례에 그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산은 지금 없다 말이죠.
이거는 우리 조례에다가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측정하고 매 2년마다 시의회에 현황이나 성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한 번 심의를 받죠?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건축위원회 또 심의를 받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면 우리 의회에도 건축심의 위원이 아마 네 분 정도 계실 거예요.
예.
그때는 두 분, 두 분 참석 말고 이 심의 할 때는 네 분을 다 불러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기본계획서를 3일에 걸쳐서 저 나름대로 읽어보고 또 느낀 점이, 우리 부산시에 지금 제일 큰 고민거리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인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 분량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아니, 아니요. 안 되는 것 아니고 이번 건축기본계획서에 수록되어 있는 분량, 아니면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웠던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이번 기본계획에는 재개발․재건축만 따로 뽑아가지고 다룬 것은 없습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본계획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 있는지 페이지 수라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았고…
그런데 이 계획서 안에는 전혀 없죠?
이 계획서에 거기에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빈집 트러스트, 홈 트러스트 이런 부분이라든지…
빈집이 이거하고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계획서를 낱낱이 다 봐도 재개발․재건축 쪽으로는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간 12월달에 공청회가 있었죠?
예.
공청회에 때 재개발․재건축․뉴타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죠?
예.
그때 어떤 답이 있었을까요? 혹시나 들었나요?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의견이 있었나 하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이쪽에 건축기본계획에 연계를 하겠노라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건축기본계획을 전체를 전 장을 다 봐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너무 답답하구나.’ 우리 360만 시민이, 부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것만은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지금 이 안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혹시 너무 방대한 분량이 들어가 다보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지 아니면 국장님의 견해가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은 누가 해결해도 해결해야 되고 부산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 하여튼 관심 있게 좀 봐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원룸형 아파트가, 원룸형 주택이라 그러죠.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요즘 우리 건축심의위원이 이 방에 네 분이 계시는데, 저와 같이. 원룸형 주택 이 심의가 엄청시리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줄잡아도 이 근래에 와서 50~60건 이상이 심의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가장 걱정이 뭡니까? 여기 창조도시교통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떠드는 것이 ‘야, 이래 되면 주거밀집이 될 거고 주차용지가 부족할 거고’, 첫째는 주차용지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큰 대두거리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안을 이 안에서도 많이 우리가 거론을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도 지금 이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두되어야 될 문제, 이거는 지금 현재 오랫동안 10여년을 머리 아프게 와서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중요한 계획서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에 의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혹시라도 복안이 있거든 말씀해 주이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피스텔도 주거화를 허용하는 정도까지 주거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정책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도시건축기본계획도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정책 기본계획의 변화에 따라서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특히 주거지의 주차장 난 이런 부분들이 양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면 소규모 주택은 들어서기가 참 어렵고 또 소규모 주택을 많이 허용하면서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 하면 또 주택가가 굉장히 소통이 문제가 되고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큰 국가정책 흐름에 의해서 자꾸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결국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이 어떻게 보면 실패사례로 보면 1호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는 어떤 대안도 없고 그냥 하자세월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작년에 118개 구역지정 해제하고 작년에 마흔세 곳을 했나요? 올해도 한 40여 곳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당면과제 중에서는 이렇게 큰 건데도 이 안에는 전혀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관심을 적게 가지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안이 만들어진 건축기본계획이 우리 건축정책, 부산시 건축정책의 최상위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본골격.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건축은 이해당사자도 그렇지만 부산시의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처음 용역을 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지금 집행상황을 건축위원회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 있고 또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계획과 그 시행, 시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걸 우리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그런 향후 여기에 보완된 여러 가지 규정들은, 제규정들은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산 이 기본계획을 보면 세부과제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예, 총망라했습니다.
그래, 이걸 매년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할려면 이것 참 일이 엄청 많을 건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전부 다 수렴해서, 이것 사실은 할라하면 아까 건축정책위원회,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 또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고 또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걸, 이 작업들을 해 나갈려고 하는지?
지금 이 계획 자체가 건축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모든 방향들을 여기에 다 일단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담아야 되지만 당장 실현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지금도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그 과제를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제가 많지만 이걸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대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책의 기본계획이라 하면 앞으로 정책을 쭉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는, 어떻게 이 부산시 건축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축정책의 현황이 현시점에서 현황이 이렇고 앞으로, 지금 현재의 그런 상태에서 문제점이 이러한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상적인 건축정책을 펴갈라 하면 이런 식으로 펴가야 되겠다 라는 게 기본정책이란 말이죠. 그런 건축정책에 대한 뼈대와 골격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보니까 너무 산만하게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골격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골격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 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 세부과제들이 너무 산발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펼쳐 놓더라도 앞으로 향후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한번 이렇게, 보통 보면 기본계획이 있고 또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으면 또 보완해 나가고 이러는데 이번에 건축기본정책은 처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기본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만들어지는 기본, 또 이게 사실은 자그마한 일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건축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세부사항 중에 이렇게 산만하면 이게 눈에 딱 드러나는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될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총망라했는데 물론 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축이 가야 할 방향들은 모두 다 체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첫 번째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인데 그걸 모든 시각에서 다 체크를 안 한다면 그걸 다음에 할 때도 업그레이드시킨다 하더라도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상세하게 모든 분야에서 다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해서 다른 실․국까지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다, 전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선도과제를 선정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현가능한 것부터 빨리 추진을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보면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이고 건축행정도 종합적인 행정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골격이 있어야 돼요. 근간이 있어야 되고. 너무 산만하게 펼쳐 놓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건축정책을 펴나가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완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고 적어도 근간이나 골격은 세워놔 놓고 적어도 건축에 대한 바로미터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완벽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조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갖추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당장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게 “이거는 요지부동이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의 보완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르게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이 의견청취 건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합니까?
예, 건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낸 것과 우리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건축심의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잘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때에 앞으로 의회 의사일정하고도 좀 봐가면서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의원 한 분이 사직해가 나가는 바람에 인원도 적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 열 때도 말이야, 회기기간에 의회가 열려가 있는데 이 공청회 누가 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때에 잘 챙겨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사전 회의 때 협의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안에 정책과제, 실행과제, 세부과제 등에 대해 단기․중기․장기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할 것, 각 과제에 대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을 제시할 것,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의 연도별 평가, 의회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축정책관실의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담 당 관 한성근
도 시 정 비 담 당 관 곽영식
도 시 경 관 담 당 관 김형찬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