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원활한 의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도시공사 TOP
나.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결과 저희 공사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계셔서 저희 공사 업무추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 도시공사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미흡했던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사업들을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 하반기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엄회기 상임감사입니다.
성환구 관리본부장입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사의 201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2013년도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윤덕혜 회장님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철 사장님을 비롯한 도개공 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상세한 사항은 행감 때 제가 다루도록 하고 부탁과 더불어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사장님, 도시공사 업무보고는 1년에 행감을 포함해서 세 번이죠? 세 번 정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사장님과 만나는 횟수가 적어서 그런지 저는 도시공사 업무를 좀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시공사 업무전반에 대해서 좀 알고자 서면질의서를 두 번이나 보낸 거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래 질의서를 보냈을 때 담당직원이 답변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답변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을 때 사장님 결재합니까? 보시죠?
예.
보고 나서 의회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답변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좀 많이 누락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충실하고 성의 있게 앞으로 답변서를 좀 이렇게 제출했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예,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린다고 하고 내용도 제가 넘겨봤는데 나름대로 수치라든지 이게 전부 통계까지도 확인해 가면서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앞으로 주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나 의회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국제물류 1-2단계, 그 다음에 2단계인 에코델타시티 그리고 관광공사로 넘어간다는 유스호스텔 설이 있는 유스호스텔 등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의회나 의원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상 뒷북 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아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고 의원들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도개공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공사가 맡아 있는 일들이 쉬운 일들이 별로 없고 현안사업들이고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국제산업물류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단계는 이미 추진되어 2010년도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던 상황이고,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달에는 단지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거의 진행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2-1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 시에서 지금 전체 수자원공사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우리는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아르피나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용역결과는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승계문제, 자산의 배분문제, 그 다음에 인수인계문제를 어떻게 갈 건지 하는 부분들이 방침들이 확정이 안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와도 “이런 움직임만 있습니다.” 정도지 보고 드릴 수 있는 게 확정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 못 드리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우리 공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 유스호스텔은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지금 한 8~9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 7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6월 28일날 준공을 하고, 그러니까 8년 정도…
8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건립된 지 8년이 넘었는데 한 해 경영수익은 얼마나 나옵니까?
한 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감가, 현존하는 건물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비가 좀 포션이 늘어나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제한 감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적자경영이고 감가상각비를 빼고 하면 이것은 나름대로는 7~8억 정도 수준에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총 수익이 2001년도 전체를 보면 한 69억원 정도, 그 다음에 총 비용은 77억 5,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해 버리면 적자가 8억 5,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 매년 그러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8억이 적자가 나오면 거의 8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2001년도부터 부산시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 부산 최초의 유스호스텔이다, 그리고 국제적 규모를 가진 청소년 숙박업체로서 앞으로 우리 부산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자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적자경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개공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투자는 일단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들이라든지, 객실이나 각종 설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은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적자 본다고 해 가지고 시설을 갖다 묵혀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있는데 경영개선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께서 한 가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 관광호텔이나 모텔은 여관업하고 달라서 이것은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수련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동료의식을 느끼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그게 활용률이 벌써 50% 가까이까지 되니까 결국은 적자는 이것은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아르피나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아르피나 객실 이용률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56%입니다. 해마다 매년 50%대에 머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예.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 거기 아르피나 객실 이용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르피나에 가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출입을 합니다. 우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 객실을 좀 쓰고 싶어 한다, 작업용으로도 쓰고 싶어 한다, 청소년들이 쓰고 싶어 한다 할 때는 소개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객실은 상황을 어떻게 체크하기 위해서 둘러보는 것은 몇 번 합니다마는 직접 그 방에 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 옆에 뭐 목욕탕, 골프장, 연습장 다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르피나의 객실이용료를 혹시 아십니까?
이용금액은 일반 호텔보다는 좀 적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패밀리룸 경우에 5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27만 5,000원입니다. 홈피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룸이 두세 명 기준일 때는 14만 3,000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타 도의 유스호스텔 경우에 보면 패밀리룸은 12만원이고 비즈니스룸은 5~6만원씩입니다. 거의 반 이하다 이겁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이곳을 숙박을 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우리 아르피나는 좀 특성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와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단체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가족실 5인실 기준으로 하면 25만원짜리인데 사실은 단체로 오게 되면 40% DC를 해 주니까 15만원만 묵으면 됩니다. 그리고 13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7만 5,000~6,000원, 그 선에서 다들 묵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할인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편에 들지는 않습니다. 늘 이 요금표는 인근의 호텔가격이라든지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스호스텔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관광공사로 흡수 통합됩니까, 아니면 뭐 실물 교환합니까?
일단 시가 발표한 안에 의하면 관광공사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의 아시아드CC하고 그 다음에 관광컨벤션 뷰로하고 그 3개를 묶어서 아마 관광공사를 발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의회에 아마 그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아르피나일 경우에는 아마 그래 되면 주력사업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참고로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아르피나 건립을 할 때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기채를 해 가지고 각종 산업단지도 만들지만 아르피나 건립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만 시가 제공하고. 우리가 278억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직접 대 가지고 했는데 어디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하면 뭐 우리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문화시설로 보면 문화관광국 산하에서 맡아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마 도시공사가 투자도 했고 하니까 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나아갈 어떤 장래에 대한 방향하고는 컨셉이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관광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일단은 그렇게 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지금 계속 접근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보니까 1,1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보니까 366억원에 비해 가지고 313% 정도의, 급격히 증가된 말입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저희 공사의 업무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쯤 이래 쭉 보면 우선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 표현으로는 ‘맨땅에 헤딩구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절 다른 데서 돈을 주지 않고, 공사가 확정,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제일 먼저 보상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하는 비용들을 기채부터 해 갖고 시행을 합니다.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한 기간이 벌써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진척공사를 하면 2년, 3년 또 걸리게 되고, 그 자금이 들어갔던 자금들을 이자포함해서 회수하는 게 그 다음부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기가 한 3~4년 정도,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들어갔던 투입금액을 뽑아내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작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밀려있던 용지나 주택이나 판매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밀려있던 땅들, 팔리지 않았던 미분양 용지나 그런 게 다 팔리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용호 같은 아파트 같은 게 한번 분양을 하면 수천억 정도씩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게 아마 나름대로 효과를 봐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을 많이 팔아 가지고 돈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안 팔렸으면 당기순이익에 잡힐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면 회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올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대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이익잉여금과목, 자본금 안에 우리 이익잉여금 구좌로 계리를 처리를 하고요.
그게 자본금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처리 결손금이 있을 때는 그 상쇄를 한다든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부채가 많이 있을 때는 시급한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대연혁신도시 관계,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직원 아파트 특례공급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나요?
1,244호니까, 40…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총 우리가 대상이 2,304호인데 특례공급 한 게 1,244호입니다. 그래서 이것 나누어 가지고 바로, 비율로는 지금 제가…
예, 그러면 근 뭐 1,000세대 이상 일반공급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1,0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일반공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반공급인데 그 안에서도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일반청약을 받는 세대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혁신지구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팀들만 특례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미리…
직원에 한해서?
예, 거기에 151호를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 그쪽에서 대연혁신도시를 단지 조성할 때 철거했던 6세대가 있습니다. 그 6세대 특별공급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하는 분들 그게 37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일반분이 866호 정도 나옵니다.
866호?
예.
예, 이것은 일반분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나 일반 분양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언제쯤?
예?
언제쯤?
7월 20일경 정도…
이달에?
예.
일반분양?
바로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럼 예상은 어떻습니까?
예?
예상은?
예상은 조금 지금 저희들로서 혼선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몇 개월 전이었으면 그냥 수백 대 1 정도로 가지고 안 끝났겠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한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수도권에서부터 해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특례분양을 받은 분들이 거의 작은 평형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1,244호 중에서.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좀 큰 평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85㎡ 이상이 더 많습니다. 훨씬. 그래서 큰 평형들이라서 서민들이 확 몰리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분위기를 타지 않으면 조금 잔여세대가 나오지 않겠느냐 까지.
지금 현재 6월까지가 공정률이 75% 라고 그러는데 벌써 내부 마감공사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언제 3월에 우리가 입주가 시작되나요?
6월달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달까지는 공사 마치고요.
6월달에 시작입니까, 입주마감입니까?
5월말에 공사준공입니다.
5월말에 공사준공.
바로 6월말에는 입주가 바로 가능하도록…
자, 지금 벌써 공정률 75%에서 벌써 내부 마감공사가 들어갔는데 아직도 1년 후에 입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혹시나 연장시키고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아, 공기연장은…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내부적으로 공기연장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공시청안테나를, 아, 공시청안테나란다, KBS의 공중파의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영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대공구에서는 아파트가 이십 몇 층 올라가면서부터는 전파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파트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아파트로 건립하는 공사를 중지시킨 바가 있고…
그 협의과정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소요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면서 일단 중지를 시킨 기간은 2개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저쪽에 경성대학 쪽에서 들어가는 작은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같이 나가야 되는데 부대공사로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최근에. 했는데, 대로길 확장문제, 그 보상이 지금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단지조성공사 안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있고, 하천공사가 또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나 국토부에 승인받는 사항들도 있고, 보상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고 해 가지고 이걸 일괄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래 해도 저희들 욕심은 조금 더 연장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문현혁신도시가 2014년 6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1년간 공가로 둬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주위하고 우리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기가 좀더 늦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뭐 더 이상 우리가 늦춰서도 안 될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직원아파트 특례로 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입주 시작해도 아직까지 수개월 후에 입주할 것 같습니까?
특례 받은, 특례공급을 받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1년간 공가로 둬야 되는데 그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하든지, 공사가 부담을 해 내라는데 그것은 안 된다,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다른 것은 많이 도와주는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고 따질 것은 따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관리비용이 그래 크지는 않거든요. 들어가서 살지는 않으니까 우선 공동관리비만…
공동관리비 같으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층간의 등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것 다 누가 물 겁니까, 우리가 물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입주자들이 부담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러면 공가상태에서 1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쭉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냥 뭐 공식적으로는 알아볼 방법이 없고, 가능하다면 1년짜리 전세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이주가 될 때까지,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관리비를 좀 물겠다, 그리고 1년 만에 내 보내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전세가.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가관리는.
이 전체 사업비가 8,500억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8,500억이라는 이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루가 늦어지고 열흘이 늦어지고 한달이 늦어지면 어떠한 손실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 이사장님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영아파트, 일반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초, 분을 아끼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비한다 그러면 조금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아까 공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난을 풀고 재정규모를 좀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빨리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위하고 협상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다잡아 가지고 우리가 민영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이래 일정을 좀 당겨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 1-1단계 있죠?
예. 1-2단계 말입니까?
1-1단계!
예.
지금 문화재 발굴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외주를 주지 않고 우리 시립박물관으로 하여금 수용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쾌히 시립박물관에서 맡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동삼하리라든지 이렇게 문화재들이 발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조금 그쪽 인력이 이것은 사실상 시립박물관이 갖고 있는 현재의 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는 이런 걸 맡아서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벅찬가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요. 총, 지역별로 조금씩 좀 위원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안이지만 중복구역은 1월 10일날 여기에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데 가달구역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자체가 7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것은 동양문물연구원에다 조사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올 연말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를 할 계획인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달구역이 제일 늦은 건데 10월달에는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내에 미철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2차에 걸쳐서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예, 2차에 걸쳐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야산 이렇게 있는 그 주변인데 지금 공사는 바로 들어가야지 되고, 철거는 안 하고, 또 철거가 안 됨으로 해서 이주단지 조성에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물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슬기롭게 저희들이 풀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에 행정대집행이 언제쯤 진행되나요?
일단 12월, 7월달에, 이번 달에 2차를 계고했습니다.
2차?
예, 1차는 6월달에 했고요, 한 달을 두고 했는데 이것은 계고기간은 이미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시점은 별도로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웬만하면 합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예, 일반 어려운 서민들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참, 법대로 집행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옥의 티로 힘드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도시공사에서 아무리 잘해도 잘한 표가 잘 없어요. 못한 것, 부족한 것만 자꾸 나타나는 부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사명감 가지시고 맡은 바 소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 29페이지 보면 대연혁신도시 거기 한번 봅시다. 아파트 특례공급하고 일반공급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례공급은 분양가가 얼마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층별이나 조망권이나 어떤 이런 향에 따라서 일조권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가격이…
평균적으로?
86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반공급은 얼마로 나왔습니까?
918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차이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50만원 차액은 어떤 근거로 차액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은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이주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로, 일반공급을 하는 가격은 원가에다 제작비까지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게 평당 한 50만원 차이 납니까? 그러면 여하튼 이게 뭐 30평 기준으로 잡으면 1,500만원 정도 이득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득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분양분하고 특례분양분하고 가격차이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대개 스물 몇 평짜리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1,000만원 정도 차이난다, 그죠?
예, 그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1,000만원에서 천 한 몇 백만원.
예.
그러면 특례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뭐 몇 년 안에는 팔지 못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바로 처음 우리가 대연혁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분양매기가 없었으니까 과연 팔리겠느냐는 것부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과연 이것을 사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매기가 작년부터 상당히 붐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온갖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뭘 대입을 하더라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1년간 전매를 제한해 놨습니다.
1년은 그러면 입주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의변경도 절대 안 해 주고, 본인들도 팔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산업단지가 부산시 근교에 한 몇 개나 있습니까?
기존 완성된 것까지 포함해서…
뭐 기존 완성된 것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다 합치면?
그것은 한번 꼽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부산권하고 전체 것은 아마 시에도 한번 물어 가지고, 우리 경제본부에다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기존 산업단지도 뭐 많이 있을뿐더러 또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다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부산시내에 보면 혐오시설이라든지 공해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이전문제, 이것은 아주 지금 대책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본인 생각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문제는 그런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법령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뛰어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비근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생곡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풍력조합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입지가 적당치 않다 해 가지고 미음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철스크랩이라든지,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자원순환단지라 붙였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그게 경제자유구역법에 맞지 않다, 그 업종이. 그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강서지역에 특히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2단계 사업장에다 바로 입주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면제가 되고 공식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곡에다 철스크랩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넣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합법화 되어 가지고 정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게 각종 법에 의해서 규제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풀어나가고는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 그래 물론…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부산시하고 정부하고 여러 가지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산업단지조성을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산업단지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좀 유리하고, 그죠? 필요하게끔 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내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도금이라든지, 피혁이라든지, 또 냄새 안 나는 어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좀 공해업체나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시 변두리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단지에다가 좀 이래 같이 모으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업체가 또 영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할…
여하튼 좀 시에서 뭐 업고 갈 부분도 업고 가야죠. 그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업무보고는 없는데, 지금 다대소각장이 폐쇄가 된다 말입니다. 몰운대 5지구가 지금 그 열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가 되면 그 열을 못 쓰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도시공사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환경녹지국에 정책건의는 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t 규모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곡에 포스코였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시설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낡은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게 아마 기본방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나름대로 시간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그런 대체시설이 있어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옮겨가고 폐쇄함으로 해서 물어야 되는 부담금이 절감이 되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에 소각장 폐열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알아본 내용이 있습니까?
아, 타 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타 시․도가 지금 우리 실무팀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그런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그럼 소각장에 있는 열을 타 시․도는 다 버립니까?
아, 영구임대주택을 위해서 폐열을 활용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시설은 타 시․도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들기는 하는데…
아, 그런데 타 시․도도 공급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해운대도 하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한이 한 얼마나 돼요?
아니, 지금 만든 지 말씀입니까?
아니 보통 소각장을 만들고 난…
가동할 수 있는 것, 30년 정도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다대소각장이 몇 년 되었습니까?
한 20년.
20년, 그럼 해운대에 있는 소각장은 몇 년쯤 되었습니까?
해운대는 신시가지 만들면서 들어갔으니까, 거기도 한 20년 가까이 되겠네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다대소각장만 폐쇄를 하고 해운대소각장은 왜…
해운대는 좀 줄입니다, 대폭.
어떻게 줄입니까?
지금 그 400t을 공급, 그러니까 1,000t인데요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게, 그 중에서 해운대가 200t짜리 2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걸 1기를 줄여 버리고 200t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장님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처음에 소각장을 만들면서 영세한 아파트에 피해를 주겠다 해 가지고 10년 거치 해서 1만 5,000원인가 아까 세대별로 설치비를 지불하라 해 가지고 했다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연한이 되었고 또 생곡에 그런 시설이 들어섰고 그래서 이걸 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걸 참 열심히 그거 공짜란 말이에요. 아주 또 싼 연료를 쓰고 있었는데, 부산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폐쇄가 되고 이 이후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금 금방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큰 대책이 없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해서 폐쇄가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도시가스 그냥 뭐 쓰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좀 저희들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원체 크거든요.
그거 올해 연말 아닙니까? 올해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각장을 생곡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렇습니다, 명지에서 400t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t 그 다음에 다대 200t으로 해 가지고 1,000t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다대소각장은 언제 폐쇄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900t으로 바뀔라 하면 명지는 그대로 가는데 생곡이 300t이 들어와야 만이 폐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곡소각장을 지금 준공하는 기간이 계약기간이 내년 4월달까지입니다. 4월 24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지금 착공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거는 아마 좀 늦어지는데, 일단 계약상 4월 24일까지 준공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한 8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여하튼 다대소각장은 폐쇄가 될 확률이 높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하고 이 방향을 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문제는 어째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한 5만원에서 많게는 십 한 몇 만원씩 나와요, 월.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열두 달 평균 잡아보면. 그런데 지금 폐열을 쓰는 그걸 보니까 유지 보수비만 해 가지고 3,500원인가 주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10년 거치 해서…
3,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필요할 때는 건립비다 뭐다 해 가지고 시설비 해서 공짜 열 줄게 해 가지고 해 놔놓고는 또 뭐 이거 폐쇄하니까 너거 알아서 도시가스 쓰든가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소각장이라는 게 혐오시설이란 말이죠. 거기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그 주위 주민들한테 약간의 이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너거 싼 연료 썼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써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대책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시고, 그 보면 다대에 보면 폐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접목을 시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 14년까지 부채비율 300%를 유지하겠다. 이하로 유지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채비율이 가장 적정선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최종목표는 200% 이하인데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아니, 사장님의…
저는 200% 이하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300%를 2014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로 재무구조를, 부채비율을 만약에 유지할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사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200% 비율을 유지해야 되겠다. 매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몇 년도 가면 그 정도 부채비율이 유지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의 200%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제산업물류도시 지금 한창 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2-1단계가 끝나고 나면 산업단지는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대규모의 산업단지시설들은 아마 더 이상 거의 풀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각종 부채나 공사가 지고 있는 재정상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뭐 50~60%는 그쪽에서 다 발생한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작년 연말 우리가 289%의 부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반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데서 올 수 있는 거는 금액들이 크지를 않습니다. 일광이나 오리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또 국비가 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200% 이하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접근은 좀더 엄격하게 가자. 그런 주의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방식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상을 하자. 그래서 대행개발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책을 좀 바꿔 가지고 보상비부터 아예 대행개발을 하는, 입주할 사람들의 모임단체에서 돈을 미리 받을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채 자체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나름대로 200% 이하의 유지는 앞으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어떤 대형프로젝트가 사실은 크게 이루어질 만한 데가 없다고 이 공단의 조성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200%가 적정 부채비율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장기적으로 이 200%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예, 나름대로 우리가 부채감축계획 같은 거 이거는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바로 부채비율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용도에도 직접 관련되고 행정안전부가 추가로 우리가 기채를 할 때 제일 많이 따지는 부분이 이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게 산업단지는 가능한 한 선수 분양을 통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게 좋겠다, 돈을 좀 미리 받는,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사업시기를 좀 조절하자.
잠깐만, 그 말씀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일단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200%를 부채비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연도별 감축계획 있죠, 그걸 한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300%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자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일 이자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연 1,000억 가까이 됩니다.
1,000억 정도…
1,056억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에 한 3억 가까이,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부담은 각 단위사업별로 원가계산에 다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단위사업마다 들어가는 공기에 따라서 자본 회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거는 아니죠?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별로 되죠?
예.
만약에 그래 됐을 경우에 보통 자본 회전율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채의 증액,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해서 사업비가 원가가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각 사업에, 전부 다? 이런 경우에 미치는 그 영향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까?
저희들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분양가격이나 이 가격을 책정할 때 그게 몇 년도까지의 이자 같은 걸 미리 포함을 시켜 갖고, 동부산관광단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우리가 물어야 될 이자를 미리 몇 년, 가격을 책정할 때 넣어 가지고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접비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가가 더 많이 들 거고, 간접비용 중에 최대로 큰 거는 이자부담인데요, 그 부분들은 미리 몇 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넣어 가지고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안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걸 원가에, 어떤 형식이든지 원가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감정을 하든지 당연히 그거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채비율이 그만큼 늘어나고 부담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원가의 상승요인이 생겨서 사업이 더 또 오히려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하나의 사업을, 프로젝트를 딱 추진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프로젝트의 기간 안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동부산관광단지와 같은 이런,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이 앞번에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단지 조성은 내년 연말까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고 저게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사업조성을 그렇게 끝냈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우리가 일단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도 하고?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의 사업부분에서?
단지 조성공사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고요, 지상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그래 이제 이게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몇 프로 정도 적어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다고 봅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는 게 총 34개 시설입니다. 34개 시설인데, 스포츠레저존하고 이쪽에 국립과학관하고 이렇게 이미 된 게 6개 정도 되고 이번에 한 서너 개 정도가 또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한 3분의 1쯤은 투자자 유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30% 정도의 유치가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진 상태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 정도 되고, 금액으로 보면 훨씬 더 커지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부채비율이라는 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채를 우리가 사실은 발행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적정부채 비율이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결국 부채비율이 그만큼 낮아지면 자본회전율이 그만큼 또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기채를 유발시켜야 되고 하니까 적어도 적정 이 부채비율을 우리가 책정할라 하면 장기적인 사업도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외형을 이렇게 갖추어 나가야 되고 부채비율도 연한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최소 적정비율, 최대 적정비율 이런 걸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바로미터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도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라고 하는데 가일층 이 성패가 아마 우리 도시공사에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계획서는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계획서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먼저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 후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 좀 들어오는 분양관련 민원이 있습니까?
조성단계…
후에?
우리 공사는 솔직히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쑥시기판 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선 시행단계에서 보상민원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기준 선정과 관련하여 시하고 협의는 하십니까?
분양기준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처음에…
면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입주, 지금 산업단지일 경우는 입주업체의 선정은 거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어떤 업종을 유치하겠다든지 그렇게 산업단지를 만들 때부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다 담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는 분양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분양함에 있어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것이 유리한 거는 맞죠?
예, 그런데 거기도 좀 그거는 있습니다. 함정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함정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저는 이제 작은 평수의 분양률 있잖습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 며칠 전에 우리 도시공사의 마케팅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산 외곽에 예를 들어서 세 군데의 공장이 있는데 500평, 700평, 500평이면 1,200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는 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지마는 대규모로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아까 노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혐오시설이든지 간에 또는 기업체의 편의를 봐주든 간에 산업단지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죠? 우리가 그걸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에, 작은 평수라는 표현이 한 5,000평 미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책반이라든가 또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를 만들 때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게 역외기업이라든지 외투기업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말하자면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인지…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데 적절한 업종들을 선별하는 것인데, 그래 해 놓고 나도 땅이 제대로 안 팔릴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금 필지나 이게 분할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1,000평만 필요한데 최소평수가 5,000평짜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모아 가지고 올라 그래도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창구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도 이번에 별도로 한번 시도를 합니다마는 큰 필지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필지를 우리가 분할하는 작전을 쓰자,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든지 신항배후부지들도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안 팔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지를 분할하는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빨리 팔아야 우리도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화전산단이라든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지역 있죠? 그쪽 지역에 대해서 분양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평수에 대해 가지고 한번 통계라든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점부터 마케팅기능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인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사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그런데 마케팅전략상 그러면 몇 평쯤이 필요합니까 하고 물어볼라 하면 우선 누가 들어올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업종이…
그거는 당초 분양할 때 업체가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가 되어 있는 업체 같으면 어떤 업체를 우리가 유치한다든가 종류별로 되어 있다 하면 충분하게 좀 사전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평 내외 그걸 선호하는데 어쩌다 보면 굉장히 큰 평수를 원하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조절을 해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선호하는 평수라든지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면서 그걸 한번 보는 그런 시각도 좀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잘 계십니까?
예.
상임위원장석에 앉아 있다가 또 여기 앉아 가지고 질문하니까 좀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우리 공사의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의 현황하고 개정안을 지금 내놓았는데 이 개정안을 언제부터 바꿔서 시행하실 겁니까?
개정된 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바꿨죠?
예.
자, 여기서 실, 단, 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옛날에는 팀장으로 통일되어 있던 거를 이름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면 실, 단, 팀인데, 즉 말하자면 실이 조금 직급이 높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인사상 1급부터 3급까지는 재량껏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제 그냥 기획팀보다는 기획실이 그래도 좀 남 보기에도 접근도 좀 하기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주택관리단은 몇 급이 맡아 합니까?
지금 현재는 2급이 맡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내용은 그래요. 주택관리단에 대해서 2급이 맡으면 좀 승격을 시켜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안에 이 업무분장에 보면 전부 다, 그죠? 우리 주택임대사업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저소득층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민원해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달라 하면 좀 그래도 1급 정도가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부산시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도심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전체가 좀 원도심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도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안에도 정책이주지역이라든지 임대아파트 하는 그런 시책사업들이 또 포함되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도 주택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업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임대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시공사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저소득층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잘해 줄 것이냐 이러한 업무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발족하게 된 것도 주택건설사업소의 업무에다가 인공섬을,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간으로 해 갖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주택관리단의 업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고 안에 질적으로 나는 좀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년 연속 우리가 임대료 안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낫게 해 줄 수 있는지, 뭘 좀 더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노력하자, 연구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지금 계속적으로 또 커 나가고 있습니다. 삼천 몇 백 세대 가까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8.5%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니까 계속 저희 공사가 인수해야 된다면 심하면 우리 공사가 자회사까지 있어야 될 정도까지도 커지는데…
사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 주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 직제를 개편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장님 고유권한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공사도 진짜 시민들과 특히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좀 저소득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더욱 더 가까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지금 임대아파트들이 거의 30, 40년씩 이제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시영아파트만 해도 한 30, 40년 전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엄청시리 노후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우리가 좀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할려면 그래도 2급이 하는 것보다는 1급으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일을 맡아서 잘 좀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T/O가 모자란다 하면 시장님하고 합의를 하든지 사장님 내부적으로 결정하든지 1급 T/O 또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꼭 제재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중점적인 거는 개발사업이고 투자사업이고 모든 사업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거는 낙후지역이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래도 좀 1급으로 승격되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정책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공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아르피나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장님 답변도 잠깐 들었는데, 실제 관광개발공사가 부산시가 12월달에 한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올해 내로는 발족을 하겠다…
그런데 사장님 답이 아까 말씀 중에 아직 시에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사실은 시가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 사실이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방침은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아르피나를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그냥 시가 내놔라 하면 줄 것입니까?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아직 안 풀리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공사의, 그러니까 자본을 잠식하게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자본이 줄어들면 부채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기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입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아까 도시공사가, 그죠? 부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그 부채가 물론 투자에 의해서 땅에 다 들어가 있겠지마는 아르피나 옛날에 사업시행 외에 시로 해서 도시공사가 받을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우리가 투자한 거는 278억이었는데…
278억 중에서 나머지 자산정리를 하면 시로 받은 돈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 50억인가 얼만가 안 받은 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조금 있습니다.
그 금액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가 그 돈을 안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안 준 지가 오래 됐어요. 이자도 받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억과 관련되는 금액들을 보니까 부지금액이 시가 누락된 것이 53억이 있고요, 그게 시비…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부채가 그만큼 많은데 50억을 빨리 왜 시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냐 이랬다 말씀입니다. 그거도 아직까지 돈 안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시 돈이 도시공사 돈이고 도시공사 돈이 시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는 안된다 말입니다. 공기업이 시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적인 정리문제도 처리가 안 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에서 도시공사 아르피나의 자산 가지고 들고 가나, 만일 여기 우리 직원들 다 계시는데 그거 가져간다 하면 직원 여러분들 줄 겁니까? 이 무슨, 시가 나는 가만 보면 우스워요. 공기업이 아무리 그렇지만 공기업이 말이죠, 공기업 내부에도 직원들이 180 몇 명, 200명 가까이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자기들이 공사재산을 저거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고 이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교환을 하든지 또는 출자를 하든지 이러한 방식을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갖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상당히 자산이 감액이 되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사장님이 직원들 이거는 이 전체 약 300억이란 도시공사의 자산과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장님이 그러한 직원들 보호하는 그 책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장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시의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추진문제를 따라 갈 것이 아니고, 문제는 도시공사에도 노조도 있을 거고 직원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 전부 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우리 자산을 갖다가 시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왜 유감스러운 게, 시가 나는… 의회는 뭐하는 사람들인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재산을 말이야, 저거 마음대로 들고 갔다가 놨다가 말이야…
위원님, 시의 방침은 그걸 그냥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요, 고용도 당연히 승계되는 거고 충분히 예우를 받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노조나…
그래서 문제는 제가 사장님, 이야기를 해 드리잖아요. 의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하나 보고도 없이 말이야, 자기들 용역 줘 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이 뭐 해가 거기 가져가 버리고 뭐 만든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참 우스운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시장님한테 가 가지고 전해 주시라고. 안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회 재산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부분의 정리문제는 우리 위원회에도 명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사장님 또한 자산적인 문제 정리도 이번 기회에 일단 돈 50억부터 먼저, 50억인가 하여튼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그 정도 금액 될 겁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거 잘 나왔어. 받을 돈 받아야지, 시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억지로 그냥 빼앗아 가는 그런 거는 아닌데 위원회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도대체 우째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만 맨날 연말에 착공이고 뭐가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씩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본 위원도 5대 때 있을 때부터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위해서 그냥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는 사업이더만, 이자가 지금 한 천억쯤 되어가죠,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얼마쯤 됩니까, 이자?
지금 골프장을 빼고 나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나간 게 총 800억 정도…
그러니까 800억이니까 좀 있으면 1,000억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애보다 배꼽이 크다 말씀입니다. 땅값을 세상 천지에 6,000억 가까이 주고 사고 이자가 지금 1,000억 가까이 지금 붇는다 말입니다. 좀 있으면 저희 사업 전체가 다 돌아가나. 그만큼 이자가, 이자가 불을 만큼 어차피 원가조성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연말에 좀…
이거는 우리가 7월달이 넘어가면서 의회에 한 번쯤 간담회를…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지금 발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연말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밤낮을 안 가리고 고생하시는 거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차마 그 직원들이 뭐 동부산관광단지 바람에 다리, 발 펴고 자겠습니까, 그죠? 맨날 걱정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마파크 안에 사파리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일단 가이드시설을 일부를 좀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뭘 담을 것인가를 갖고 계속 매월 지금 같이 만나가 의논을 하고 기본 골격을 지금 의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들어갈 겁니다. 사파리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얼마 안 되었죠. 언론보도 상에 난 뭐 경상남도에 사파리 투자하는 MOU 체결했다는 언론보도가 한번 되었죠?
예.
아, 그래서 나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것들도 유치하면 안 됩니까?
사파리 유치부분은 저기에 더파크하고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아,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더파크든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든, 뭐든지 들어갈 조건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 좋은 일인데요, 15만평 땅 안에 사파리를 넣기에는 그것은 좀 담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도에서 MOU체결하고 이럴 때 아,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한다면, 지금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 연말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일단 해운대구청에 착공계를 냈고요. 컨소시엄회사 중에 한 토건회사가 가물막이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아마 최종적으로 앞에 대외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시행사를, 시공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 부분도 뭐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환경문제하고 지적사항들도 지금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것도 사업을 진행하면 빨리 진행이 좀 되었어야 그러면 다소나마 낫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 대해서. 이것은 뭐 아직 사업도 옳게 진행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바닷가 있는 부근에 환경적인 문제도 침투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이 지금 사업하고 다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 사업도 빨리 좀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거기 대두되는 것은 교통체계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체계문제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마 해운대구의회에서도 아마 우리 시로 방문해서 교통체계문제를 도로를 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을 단 게 도로부분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도시공사와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운대구청에 사실은 지난번에 구의원님들 단체로 오셨을 때 제가 시장님 만날 때도 배석을 했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교통유발이 되는 것은 맞는데 누가 과연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주변도로 확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6월달에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서 비용부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6월달에 끝났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 6월달…
그동안에는 일단 해운대구청 주도로 해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자, 그래서 사장님! 거기가 달맞이길 바로 위다 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도로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법령 압니까?
관광도로로의 지정은 지금 사실상 쉽지 않은데요. 저기 우리 도시…
아니, 거기 달맞이길 입구까지가 내려오면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우리 시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법을 잘 찾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잘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럼 달맞이길 이 밑에까지는 전부 다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도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가가 그 도로에 몇 프로인가 예산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해운대 전체가 관광특구, 옛날부터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다 되어 있고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광도로 지정을 어떠한 것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는데 관광도로의 지정과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한번 더 저희들…
아니 뭐…
가능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당연히 어떤 일이든지 만들어가 돈 줄려고 합니까? 안 줄려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 도로 내 주면 결국 뭐 시비가 들어가든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쩌든지 바깥에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길을 좀 잘 연구를 해라 이런 뜻이니까.
예.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비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원가개념 속인데요…
원가개념이라고요?
지금 우리 투자심사를 할 때 IRB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5%를 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돈이 전부입니다.
그래요, 5% 이익을 남기기도 힘드는데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장 중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고 또 거기서 이익은 몇 프로이며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중단이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사의 최고의 효자노릇을 한 것은 부산신항 배후단지입니다. 그게 경남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고 시기를 실기를 해서 또 우리가 시행할 수도 없었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특히 작년에 많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익이 얼마 정도 났습니까?
그쪽만 갖고는 우리가 좀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니까. 일단 작년에 있었던 땅이 안 팔려 갖고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땅이 많이 팔렸었습니다.
땅이 많이 팔려 가지고…
예.
이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잠깐만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은 당해연도의 가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는 3년 평균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예, 좋습니다. 3년 그렇지요. 이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디다, 보니까요. 가령 토지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우리 도개공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예산총액주의, 총계주의원칙인데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어느 땅 팔아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팔린 돈은 세출에 충당하고 그러니까 상환계획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필수 법정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확보해야 될 돈이고, 만일에 최종여유가 있다면 부채상환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연혁신지구는 이래 보니까 계약서에 1년 전매제한을 이렇게 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매제한을 1년으로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계약일로부터입니까, 아니면…
계약일로부터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예.
계약일로부터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건데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에 거기에다 일단 1년간 전매제한을 함으로 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들이 1년 동안에는 일단 전매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자문까지 다 받아본 결과 계약해지까지 가능하고 그 사실을 전부 통지를 다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실효성부분에서 그러면 입주당시, 1년이 넘어가면 입주당시가 아니냐, 그러면 입주할 당시에는 가격이…
공사기간이 늦어져 버리면…
예, 가치가 어찌 될지는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1년 후에라도.
그렇죠. 그것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게 일반분양분하고 특례분양분하고 평당가격 그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그게 과연 순수 자기네들이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1년 후에 한번 다시 보자는…
그럼 이런 식으로 전매제한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시민정서라든지,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시민의 정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이주기관들이 가족간에 같이 내려와 가지고 부산에서 소비하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공사채 발행계획이 지금 5,400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거의 보상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6,000억 중에서 690억 정도는 우리가 다른 데서 조달이 가능하니까요, 보상비에 최우선 우리가 충당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400억원에 대해서 이 차입선에 관련해 가지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이 차입선이 우리 도개공의 발행조건에 부합이 되고 가장 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량 금융기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공사채 발행은 말하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입찰을 부치듯이 합니다. 몇 시까지 오퍼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율이 낮은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래 이것은 혹시 자기네들끼리 의논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안 줍니다. 동시에 오퍼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들한테 올해 들리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좋은 결과에 선정되었으면 하는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개공에서 부산시에 승인 요청하는 서류사본 있지요?
예.
이게 발행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서류사본 한 통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몇 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정이 되어 있는 숫자는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보면 2020기본계획인데 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8개소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에, 11년도 한 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개소가 진행이 되었나요? 착공이 되었나요? 뭐 준공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 전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118개 구역이 현지개량 110개, 공동주택 8개인데 이 8개 중에서 공동주택 8개 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2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호하고 남부민3지구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민간인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래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내년에는 일단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우리 용호하고 남부민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것은 진행형이고…
그래 추가로 시작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지금 아직 검토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는 계획이 전혀 없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110개가 넘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없고, 후내년에도 없고 뭐 하자세월로 가지고 갈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공사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입니다.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공사가 일조를 하려면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오래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분석을 해 보면 이게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자꾸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요청 오는 것만 해도 서너 개가 있는데 뭐 부암2지구라든지, 동광1지구, 아미4지구가 있는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지금 현재 기구인력이나 조직 갖고는 좀 부족하겠죠.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대다수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현지개량 방식이 아니고 아파트 공동이다 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이 한 9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안 되면 뉴타운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재개발이요.
재개발로 가죠?
예.
재개발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타운이 지금 다 보다시피 뭐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으로 이미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안돼’ 포기, 그러면 자동으로 재개발, 또 재개발도 조합원간에 의견이 분분 안돼, 그러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지금 당장 118개요. 이것 재개발이 486개 중에 지금 이제 178개가 아웃되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재개발보다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재개발이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것만 해도 지금 현재 100개가 넘을 겁니다. 조합이 결성된 것 말고, 그러면 재개발이 추진위원회나 재개발이나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다 이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럼 포화상태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 어차피 공사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주거환경, 삶의 질에 관련되는 사항, 주택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부분은 우리 공사부분에서도 우리한테 뭐 그렇게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우리가 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적자만 나지 않으면 이리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언젠가는 시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주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예, 사업성 타당성조사에 IRR 5%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5%가 높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그것은 리스크에 대한 담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5%,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못 가는 발목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B/C문제 IRR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을 5%를 조금 이래 하향조정하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걸 낮춰도 B/C도 안 나옵니다, 아예. 일정부분 수준이 아예 안 나옵니다.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사업성 타당성조사를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거의 전문기관에다 용역 줍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예.
자, 그러면 그것도 차이가 또 있는데 일반 민영아파트 같으면 평당 공사비 플러스 분양금액 전체, 분양금액 평당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사장님 보시기를. 보편적으로 좋은 지역 말고,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을 보면.
해운대 쪽으로 가면 1,000만원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고 평당금액이.
2종 일반주거지역!
지금 한 800~900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900만원까지 안 갑니다.
예, 800에서 900사이.
800만원 초, 많아도 820만원~830만원 이 정도로 분양이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일반 2종 주거지역을 보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내 놓는 것은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970만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 대연혁신을 예를 들면 조금 비싸…
아니 아니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틀리겠지만도 제가 960만원짜리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도대체 산출이 어디서 나온 산출이냐, 지금 1군업체에서, 1군업체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부산에 1군업체가 들어서도 민영아파트 2종 주거지역에 보통 보면 810~820만원대 분양이 가능한데 어느 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960만원, 근 1,000만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 된다라면 앞으로 118개, 이것 100% 다 아웃입니다.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든 세워야 돼요. 거기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일단은 그게 IRR의 5%가 좀…
예, 5% 하향하면 그것도 상당한 포션이 될 겁니다.
5%가 좀 가상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맞습니다. 950만원~960만원 나올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분양가를 좀 낮추려면 결국 다른 것은 다 뭐 원가로 들어가는 금액이고 낮출 수 있는 이 5%를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운시켜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얼마쯤 나오는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RR 5% 이것은 분명히 손을 좀 봐 줘야…
그런데 이게 이제 행안부라든지 각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제시해 놔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수년 전에 용호지역 같으면 용적률이 상당히 올라갔죠? 280%~290%까지 용적률이 올라갔지요? 그래서 사업채산성이 맞았다.
295%…
얼마요?
295%입니다.
예, 290%가 넘었죠?
예.
그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줬죠?
그렇습니다. 임시조치법.
지금은 특별조치법이 없어졌죠. 거의 한시적이니까. 이것을 특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혹시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봤나요?
2003년 6월말에 폐지되었는데 임시조치법이, 법이 폐지되었는데 폐지된 법률을 우리가 시행한다거나 이것은…
보통 보면…
그것은 뭐 폐지적용…
한시적으로 한 10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안 있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걸…
이것을 적용한다라면 이 많은 지역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례법을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계획은.
이것은 새로 의원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다뤄주면 제일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걸 우리가 이것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주거 같으면 220에서 이빠이 나와도, 아! 미안합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240은 못 넘어갑니다. 그죠? 220에서 24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산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태산.
그래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계속 연결되는 거죠.
예. 재개발 앞으로도 한 300개 이상이 아웃될 건데 아웃된다라면 이 사람들 다 이리 넘어올 건데 그러면 300개 이것 118개 그러면 400개 넘어갈 건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것 해결해 주실 근본적인 대책…
우리 공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일부 하부기관 정도, 그러니까 이걸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없고요, 이것은 고도의 국가 전체의 주택정책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고리는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좀 풀어주시고, 이것 하나하나 내려와가 부산시 문제는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련되고 거기에서 주거환경사업을 도시공사가 맡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또 맡아서 해 보고 그런 하나의 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꼭 이렇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보면 과대계상을 해서 분양금액이 근 1,000만원 가까이 나온다 이것은 과대계상을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RR 5%, 이것 하향조정을 조금 해 주시면 우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조금 한발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더…
제 의도를 아시겠죠?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예.
지금 용호5지구 정책이주지에 용호5지구에 이번 사업을 하고 나면 다음에 주택사업이, 아까 계획이 없댔죠? 있습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택정책은 거의 민간부분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주거환경개선부분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팀들이 그 조직 갖고 하고 있는 일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도 옛날에 그죠, 시에 근무하실 때 오래 전에 주택사업소가 부산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책이주지역들 다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1979년도, 76년도를 비롯해 가지고 약 40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10평짜리, 12평짜리 40년 되어 가지고 10평, 12평짜리 안에 사람이 살, 뭐 살 수 없지는 않겠지만 그 개선 누가 해 주어야 될 겁니까? 아, 그것은 부산시 주택사업소에서 옛날 부산시가 저질러 놨으면 지금 그것 개선을 누가 해 줄 거고, 시가 해 줘야지.
주택사업소는 사실은 이주단지를 만드는…
아, 이주단지하고 그때 당시에 시영아파트도 다 주택사업소에서 지었다 말입니다, 시영아파트를. 본 위원이 5대 때 시정질문도 하고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정책이주지역 시영아파트 가는 지원하는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시공사에서 최소한 용역을 들여서라도 과연 정책이주지역이나 시영아파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가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기금에 의해 가지고 보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몇 십억이 될 수, 지원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뭐합니까? 원도심 뭐 활성화를 위한 법률, 뭐 도시재생특별법,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시가 생각했을 때, ‘아, 그것 뭐 우리 옛날에 지어 가지고 팔았으니까 너희가 사니까 너희가 뭐 재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내가 왜 우리가 해야 되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지금 원도심 낙후지역 원도심재생특별법 뭐 원도심활성화법률 이것 지금 다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너거 못하니까 저소득층 지역 사람들, 너희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법률안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올 만약에 연말에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아마 대선에 공약사항도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여야가 같이 안 쓰겠나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러면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이 뭐 수천억이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1번 대상이 어떻게 보면 부산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에 낙후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도심에.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 도시공사가 최소한 그래도 시영아파트 오래된 지역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자기들 맡겨 놓으면 됩니까?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 말한 대로 용적률 뭐 주거2종, 주거3종 문제, 뭐 용적률문제 아무것도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저질러 놓은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하고 복합해서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그런 주택사업에서도 좀 몰두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알겠습니까?
예, 알겠는데요, 문제는 공사의 특성은 살려주는 쪽으로 제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걸 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아, 수익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아,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기반시설문제, 설계용역비도 주거환경개선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몇 십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례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임대아파트들이라든지 용호5지구 다 이런 데 다 몇 십억씩 지원을 해 주었어요, 돈을. 용호지구 그 용역비는 누가 주었습니까? 용호5지구가 누가 했노, 무슨 돈 가지고 했노, 예?
그것 아마 기반시설정비기금…
그렇죠?
시가 갖고 있는 데서 용역비는 지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내 본 위원이 안다 이 말씀입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좌우지간에, 그게 지금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기금도 받아내고 정부지원도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도 좀 용역을 세워가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뭐, 이제 만나면 연말에밖에 못 만나잖아요, 우리?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정책제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단위별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례산업단지, 무슨 산업단지, 뭐 어떤 큰 산업단지를 했을 때, 때에 따라서 수익이 남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사회공헌사업 한다고 뭐 이래 조금 있던데 좀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돈이 좀 남으면 사회공헌사업을 뭐 부산시민들이 봤을 때 ‘아, 도시공사에서 무슨 사업해 갖고 돈이 예산이 이래 남았구나!’ 표 나게 뭐를 하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을. 공기업에서 먼저 사회공헌사업을 표 나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쌈지공원을 하나 몇 십억, 10억 들여 가지고 공원 하나 만들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시가지 내에 공원 없는 지역은 아이들 뭐 놀이터라든지 뭐 이런 저런 사업을 표 나게 그런 걸 딱 하나 우리 공기업에서 먼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에 있는 기업들도 사회공헌사업에 그런 거를 앞장 설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 좀 하시라고. 어떤 사업을 해가 돈이 남으면 안에 내용들 이런 것 말고, 딱 표 나게, 명례산업단지 조성해 갖고 토지 다 분양해 갖고 이번에 정산하면 10억 남았다 하면 아, 이것은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부산시를 위해서 공원사업을 표 나게 그죠, 도시공사가 하는 쌈지공원을 뭐 어디, 시가지 내에 낙후지역 이런 데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나 하시라 이런 정책제안입니다.
예.
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축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정책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정책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근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서
․2012년도 건축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공급 지원이 매입임대 300세대하고, 전세임대 1,350세대 해 가지고 총 1,650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계획은 1,650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물량이 그때그때 신청되는 데에 따라서 바로바로 입주를 해 주고 연말에 총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세대수가 우리 계획은 1,650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다 소화될지는 사실은 연말까지 가봐야 총 확정이 됩니다. 그때그때 신청되는 대로 바로 이제 매입을 해서 임대하든 전세해서 수요자에 따라서 바로바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연말에 정산을 한다 할지라도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야 이 집을 매입을 하고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도 없이 그냥 순번에 따라 가지고 공급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물량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매입해서 주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돈 받는 것은 연말에 정산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수요자가 있으면 바로 도시공사나 LH에서 바로 공급을 해 주고 연말에 국토부에서 한 만큼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필요한 재원은 그럼 어디서 가져오는데요?
그래 이제 여기에 우리 사업비가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국비 45%, 기금이 50%, 입주자 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45%…
국비 45%, 기금에서 50%, 입주자 5%.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산도시공사나 LH공사가 임대주택을 무한정 매입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주민 주택공급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계획물량을 매입임대 300세대, 전세임대 1,350세대 해서 1,650세대로 일단 잠정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원래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었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년에 했던 수준 비슷하게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일종의 그 매입하는 비율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국토부에서 각 전국 시․도를 놓고 지원을 해 주는데 각 시․도마다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재개발 주택임대는 고정 8.5%, 그죠?
예, 그것은 이제 재개발, 재개발하는 단지 내에 8.5%를 의무적으로 8.5%세대를 건립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주택 청정난방 연료교체 추진사업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10개의 단지 중에 3개 단지 대상이 어딥니까?
지금 이것은 벙커시유를 도시가스로 하는 건데 학장1지구하고 덕천2지구, 동삼2지구 이렇게 3개 지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7개 단지는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도 올해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한 20억 정도 필요하던데 보니까?
그것은 올해 이 사업하고 내년도에 또 할 지구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마저 전부 다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이래 보면 뉴타운 해제지구 주거지 재생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괴정지구와 충무지구가 해제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각각 41억하고 3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일회용으로 아마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이 사항은 뉴타운해제지구에 사실은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 해 주고 후속 조치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은 계속 할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게 뉴타운으로 하려다가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해제해서 다른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실정에 맞추어서 후속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위치가 보니까 동부산관광단지 내 이주단지입니다. 이주하는 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전체가 215세대입니다.
215세대! 이주하는 세대, 전체 215세대가 다 입주하기를 원합니까? 이 지역에.
이것은 이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기존 마을들을 이제 이주를, 철거이주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당사리에 양경마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다 이주를 시킨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했고 거기에 집들은 분양 받은 각 세대별로 이제 각자 설계를 해서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특별히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자 해 가지고 태양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그 사업비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매칭사업인데 60억입니다. 올해 5월달에 보니까 국비신청을 3억을 했는데 10월달에 이게 지금 확정이라 했는데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 지지부진한 동부산관광단지 내 이 사업이 추진된다니까 걱정이 앞서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저, 지방보급사업 풍력발전기 이것은 민간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설치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가로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입니다.
아, 공공사업입니까?
개인주택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예산집행상황에 보니까 20페이지 보면 서부산톨게이트 특성화 조성사업 설계용역 있죠?
예.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서부산톨게이트를 현재 위치를 옮겨서 새로 짓게 되는데 일반 도로공사에 맡겨놓으면 정형화된 그 디자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관문으로서 특징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서 우리 부산의 특색에 맞도록 톨게이트를 좀 만들자 해서 우리가 시에서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그 비용보다도 비용이 더 든다면 시에서 일부 비용을 더 댈 테니까 부산의 특색에 맞도록 해 보자 해 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자고 의논이 되었고, 도로공사에서도 흔쾌히 우리 시에 호응을 해서 하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서부산톨게이트가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 지금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
옮기게 되지요.
범방동 쪽으로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사업이 완료기간이 언제인지 대충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2014년 초 되면 도로가 되니까 이 공사도 2014년 되어야 됩니다. 1년 넘게 남았으니까 그동안 설계도 하고 해서 이제 또 디자인 심의도 하고 해서 할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본래는 2013년도에 준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 정도 준공예정이라고 그래 알고 있는데 대충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참고로 하셔서 수시로 그래 연락을 서로 기관 간에 연락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공한수 위원께서 이야기한 영구임대아파트 청정난로 연료 교체 추진 있죠?
예, 벙커시유에서 도시가스관…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집중식의 연료를 벙커시유를 도시가스로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죠?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난방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개별난방이…
아, 전체…
그러니까 중앙집중식은 그대로 두고, 아니 그러니까 중앙집중식은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연료를 이렇게 교체하기 위한 시설 교체작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제 벙커시유가 비싸니까 그것을 도시가스로 하면 싸지기 때문에 전체 공급을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싼 걸로 공급하자 해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배관관계라든지, 아마 그 배관은 전부 다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게 중앙집중식을 하게 되면 난방비라든지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개별난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 이런 경우에도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영세서민에게 많은 부담이 가게 되겠죠?
개별난방을 하면 시설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이나 비용 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면 단지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연료를 아직까지 벙커시유를 때고 있다는 이것은,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본디 벙커시유를. 그런데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교체할 때 개별난방으로 했을 때 개인부담이라든지, 열효율, 기타 영세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의 저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그렇게 대비를 해 보고 이렇게 교체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들이 임대주택이니까 개별 분양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이니까 아마 전체 관리비라든지 효율적인 관리가 어느 게 좋을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아마 결정할 걸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서민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또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난방방식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비용을 금방 부담해 놓고 시설투자를 해 놔놓고, 교체해 놓고 만약에 또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렇다 한다면 또 효율이 올라간다면 개인난방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시기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야 되니까.
예, 그것을 개별난방으로 지금 전체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앞으로 향후는, 향후는 언젠가는 개별난방 쪽으로 이렇게 난방방식이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게 효과적인지 교체방식을 바꾸는 게 난방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송정해수욕장 경관조명사업이 완료가 되었죠, 그죠?
예, 1단계, 2단계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뭐 저도 기공식에 참여했지만…
그게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했지만 뭐 완벽하게 다 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족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당초 계획된 물량 외에 별도사업으로 추가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 국장님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경관사업 있죠?
예.
시민회관 경관사업, 그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시민회관 경관사업은 우리가 지금 시민회관 관리는 직접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금…
자, 국장님! 답변은 우리 김형찬 우리,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형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 김형찬입니다.
시민회관 경관조명사업은 저희 2004년도에 수립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주요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주요사업 32개 사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상 현재까지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차례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역사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도 있고 경관사업들이 우리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현재는 주로 해수욕장 쪽으로만 주로 합니까, 경관사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민회관 경관사업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 당시 검토한 금액은 5억 정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5억 갖고 되지도 않을 것 아닌가? 더 올라가지고.
예, 조금 에스컬레이션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늘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회관이 그지요, 건축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 부산에서는 건축물 역사에 가치가 있는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무슨 건축, 뭐 오래된 어떤 뭐 보전 조례도 만들고 이랬는데도 돈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이 5억 하면 크면 큰 돈도 될 수 있지만 요즘 시민회관 활용하는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안에 문화공연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해서 예산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안 주는 이유가.
그것 저희가 재정형편상 그런 건데 연말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순번에서 국에서 순번에서 그것을 뒤로 미뤄서 그렇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예?
연말에는 위원님 도와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아, 이 기획실에서 좀 안 보고 있나! 좀 보고 그 예산실에서 좀 보고 이것 좀 빨리 예산 그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그지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물론 과장님도 예산확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일부의 어떤 사람들만 보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역사성 있는 건물에다가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공연도 많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특히 이번에 지금 문화회관 지금 뭐 천정이 빵꾸가 나 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거기 지금 공연 못한다 하더라고. 그게 전부 다 시민회관 쪽으로 와 공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위에 뭐를 좀 우리가 경관조명도 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과장님 옛날 창조도시본부에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 주위도 뭔가 좀 이래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 그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날 도와주는데 안 되는데 뭐하노, 그래도. 되어야지! 말만 노력한다고, 나도 뭐 말만 노력, 말만 도와준다니까 내가 예산실에 싸움해도 잘 안 돼요. 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들었죠?
예, 우리 지금 경관조성사업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지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광안대교 경관조명사업도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관심이 많아지니까 아마 시민회관 경관조성사업도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예산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담 당 관 한성근
도 시 정 비 담 당 관 곽영식
도 시 경 관 담 당 관 김형찬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사장 이종철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성환구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서정혜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