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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헌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원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부산의료원 업무보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TOP
가. 부산의료원 TOP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헌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의료원장 김동헌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드리고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새롭게 선출되신 전봉민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박인대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보사환경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의료원을 많이 보살펴 주시고 위원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손상용 전 위원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부산의료원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저희 의료원은 건강증진센터 개소, PET-CT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오픈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극성 행정처장님입니다.
다음은 이세용 진료처장님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김건용 관리부장님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의료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추진방침,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계획, 부산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와서 활동을 하게 된 박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면인데 주요업무 추진사항 4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을 보니까 부산의료원에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채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부채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부채규모는 368억원이고 그중에서 미지급금이 148억원 이거는 외상값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차입금이 95억원 이게 순수 저희들 부채로, 퇴직급여충당금이 113억원 이거는 전 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일종의 회계상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리스 이거는 장비도입에 따르는 리스비용이기 때문에 12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다 합쳤을 때 368억원의 부채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센터가 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였는데 5월달에, 현재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건강증진센터의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소하고 나서 현재까지 170명 정도 지금 현재 건수로 220건의…
원장님이 보실 때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여기서 3배 정도 더 앞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낮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막 시작한 수준이라서 앞으로 더 홍보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더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강검진센터, 건강증진센터의 홍보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활성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예.
다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부산의료원이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혹시 징계나 해고한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건…
안 되죠?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징계나 해고자 중에서, 해고자 중에서 복직 비율은 모르시죠? 그러면. 복직 비율은 어느 정도 복직이 되는지 그건 모르시죠?
제가 오고 나서는 2명을 저희들이 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는 과하다 해 가지고 복직명령이 내려와서 그 중에 1명은 우리가 봤을 때 사안이 복직시키는 것이 조금 병원 측으로 봐서 힘들다 해 가지고 1명은 행정소송을 해 놓은 상태고, 1명은 복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10년 동안에 직원들 중에서 징계나 해고된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제 임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직한 분이 두 분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우리 의료원이 걸어오면서 혹시 과도한 징계나 과도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말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듣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10년 동안에 징계한 인원수 그리고 해고, 징계나 해고 사유 그거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혹시 의료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료원은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갖다가 저렴하게 제공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잘 정리되고 내부가 편안하면서 서로 그런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보자고 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수고하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의료원에 첨단의료장비도 도입되고 그래서 진료 전문화, 의료선진화 이런 걸 하고 있다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공공진료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 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첨단의료장비를 적용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의료 보호환자는 대개 우리 병원에 외래 정확한 베이스는 정확한 수치는 외래베이스로는 한 40%…
의료보호환자가 왔는데 암이나 이런 게 의심되면 PET-CT를 갖다가 “찍자.” 이래 가지고 찍습니까? 안 찍죠? 왜냐 하면 PET-CT 하나 찍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찍어야 되는데, PET-CT를 필요하면 적응증이 되면 찍어야 되는데 PET-CT는 중증 등록이 된, 암이 이미 확인 됐는데 이 암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를 사실은 두 가지 목적으로 찍는데 하나는 스크리닝, 쉽게 말해서 검진목적으로 찍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찍기 때문에 중증등록이 된 경우는 의료보호환자도 부담이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찍자 그러면 제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찍자 그러면 암 진단이 된 환자에서는 그렇게 거부감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첨단의료장비하고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게 의료수급자 같은 분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돈 좀 있는 사람한테 전유물이 혹시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현재 건강검진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이 건강검진으로 우리 의료수지에 지금 조금 마이너스가 있긴 있는데 건강검진으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399건을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순수입이요?
순수입이 아니고 이것 매출이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작년에는 1년 동안에 한 것이 581건에 2억 2,000만원 수입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은 검진을 다른 대학병원이나 서울에 사립병원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고급의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수 의료진 영입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한다는데 이 노인전문병원에 채용을 할 우수 의료진을 정의를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학 전문의라든가, 노인학에 대해서 전문으로 좀 공부를 하신 분이 우수 의료진인지, 아니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우수 의료진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보통 노인병원에 통상적으로 하자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그냥 개업도 접고, 그런 분이라 해서 우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주로 채용하는데 저희는 가정의학과나 이런 노인병원에서 요구를 하는, 요구되는 진료과 외과라든지 가정의학과 이런 아주 좀 액티브한 의사를 많이…
활동성이 강하고 적극적인 그런 분이 우수 의료진이다, 그죠? 단순하게 경험이 많다던가, 경험도 나이가 들면 너무 많으니까 우수에서 빠진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연세가 드셨든 젊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자격이 되는, 자격이 좀더 뛰어난, 능력이 좀더 뛰어난 분을…
그러니까 능력을 어떻게 재는가? 왜냐하면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기가 노인이니까 이 노인의료병원에는 딱 맞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왜 무릎이 아픈가? 이런 것도 ‘이유도 없이 아프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 뭐 이런 것이 의료 외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이렇는데 너무 젊은 의사를 채용하면 노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혹은 알아도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오히려 너무 젊으면 우수 의료진에서 좀 빠져야 되는…
(웃음)
(웃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 보긴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 의료진이라 해서 젊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젊은 의사진도 필요하고 또 연세 좀 드신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한 반반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도입을 했습니까?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몇 번 차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4년쯤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그래 있다가 3년 지나서 한 번 바꿨습니까?
중간에 한 번 수리를 들어갔습니다.
수리만 들어가, 새로 전 시스템 바꾼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이 어땠습니까? ‘고장률 제로다’ 이래 가지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그 파악을 잘…
다음에 그러면 자료로…
서면으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진료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느 곳곳에 다 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법상에 보면 의료 무슨 자원봉사라든가 의료봉사 무의촌 같은 데 이런 데는 의료시설이 없는 데서는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안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어디 도심지에 있는 사회복지센터라든가 또 이런 데 가가지고 진료를, 교회라든가 이래 가가지고 진료를 하는 게 그게 의료법상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한 법령은 잘 모르겠는데 법에 의해서 저희 의료원설치법이나 의료법령에 의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안전망 역할수행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래 그거는 맞는데 의사들이 보면 산복도로나 이런 데 왕진을 하러 가잖아요? 왕진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원래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든지 의료시설이 있는 데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이 무료 의료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왕진일 경우에 그렇는데 이렇게 어떤 시설에 가가지고, 특히 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들이. 그런 게 저는 의료법에 혹시나 그게 될까 싶어서 그걸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신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신고를 하죠?
예.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 빨리 미지급금하고 빨리 수지를 좋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예. 이경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시립의료원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가서 제가 원장님께 또 직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일 겁니다. 제가 우리 시립의료원이 일본에 있는 가미다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행복한 병원생활을 위한 환자의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하고 소개를 드렸는데 가니까 파우더룸이라든가 그 이외에 커피점 또 다른 어떤 편의시설들이, 물론 가미다종합병원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이 보여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 슬로건도 방금 우리 원장님 소개하셨다시피 뭡니까? “최선의 진료, 최대의 만족, 최고의 병원” 이지 않습니까?
예.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수고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미지급금이 보니까 진짜 142억 9,000만원. 이 중에 약품 미지급금이 얼마인가요?
79억인가 정도…
79억?
예.
이게 올 상반기까지의 미지급금이 79억인 거죠?
예.
제 기억으로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나눴었는데 지난 행감이니까 그러니까 9월말까지 2011년 미지급금이 86억이었거든요. 올 상반기 지금 6월말까지 미지급금이 칠십 몇 억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은 올해 의료원 사업 중에서 전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전산을 새로 깔았습니다, 병원에. 사업으로 해가지고 깔았는데 이 전산을 다시 까는 것이 거의 병원을 새로 만드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까?
비용도 들고 직원들이 밤샘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듭니다. 그것 하면서 1차적으로 환자를 줄여야 됩니다. 2월달에 개원, 왜냐하면 옛날 전산을 팍 꺼버리고 새 전산으로 재까닥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의료사고가 생길 가능성,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환자를 줄여야 됩니다. 환자 줄인 것이 한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손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봤을 때 현 전산으로 가는 것은 그건…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시기적인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두 번째로 전산에 또 그냥 소프트웨어는 시 보조금하고 국비를 가지고 해결했지만 하드웨어 한 15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 그거는 저희들 부담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지급금이 조금 늘어났는데 하반기에 가서 이게 환자 진료량이라든지 이런 게 회복이 되면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특히 의약품, 약품 미지급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0년, 9년 이 때는 육십 몇 억이었거든요. 1년에. 연간 그러다가 지난해 86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장례식장 리모델링 때문에 어떤 부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또 전산부분 정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
예. 장례식장 고치는데도 15억 정도 손실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는 전산 때문에도 또 이십 몇 억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 의료원이 진료를 양을 늘리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또 진료 자체가 전부 의료안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망적 진료가 많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이게 그냥 가시적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검진센터라든지 PET-CT 도입하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의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수익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익 발생시키는…
이걸 해서 빨리 이런 걸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강경센터라든가 또는 심장센터라든가 또 이런 첨단의료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분명히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수익을 만들어서 이런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하고 병원에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만성적인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는 좀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법에 대한 모색이 되어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지급금 액수도 문제지만 상환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환기간도 보면 우리 부산의료원이 보면 전국에서 좀 상당히 긴 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는 긴 것은 아니고요.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럼 다른 의료원들도 다 이렇게 1년 한, 우리가 지금 1년 한 2개월에서 3개월, 길 때는 4개월, 5개월까지 가거든요. 다른 의료원도 이 정도는 됩니까?
예. 다른 의료원은 서울의료원 빼고 다른 의료원은 대개 비슷한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다른 쪽에서는 지금 한 1년 정도 왔다갔다, 우리 의료원이 어쨌든 좀 긴 편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서 1년 이내로 줄이도록…
그렇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부담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최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의료원이 이 빚 때문에 너무 마음을 많이 쓰시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담만큼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조금 그냥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라는 말씀보다는 시를 압박을 해서 예산을 받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전산 할 때 우리 하드웨어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전략 그리고 의회와의 협조관계가 필요하면 어떤 협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미지급금 부분이 어느 병원에나 다 있는 거고 그 상환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물론 필요한 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의료원에 미지급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고 그리고 상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쯤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지난해는 장례식장 리모델링, 올해는 전산망 구축,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로운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을 하면서 판단하기로 장례식장은 이건 10년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전산은 사실은 한 1~2년 정도는 뒤로 미뤄도 돌아는 갈 수 있는데 옛날 전산 가지고는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예. 그것도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우리가 의료경영은 단기성적에 집착해 버리면 이게 아주 곤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플랜과 계획 속에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우선 일시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실 괴롭고 어렵습니다. 괴롭고 어렵지만 이게 지금 투자한 이 부분들은 적어도 10년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잔잔한 거는 앞으로 고칠 게 있어도 이렇게 큰 사업을 앞으로 벌일 수 있는 건…
당분간 좀.
당분간은 좀 괜찮지, 그 사이에 빨리 벌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미지급금이 1~2년 사이에 20억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 지금 칠십 몇 억이면 올 하반기에 물론 진료량을 늘리고 한다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료량이 늘어나면 또 의약품이 많이 소비될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미지급금은 의약품 미지급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쩌면 또 미지급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소모가 더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올 연말 행정감사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 늘어날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제가 좀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의약품 관련해서 의약품 구매방법이 개별 품목별하고 성분별, 그룹별하고 지금 병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 성분하고 그룹, 개별 전부 병행을, 지난번에 행감에서…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적받은 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했는데 그룹별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성분별로나 개별 입찰로 들어가면 이익이 되는 약품이 있고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예. 그때 원장님 설명하셨거든요. 불가피하게 값싼 링거라든가 이렇게 별 마진이 없는…
생산도 어떤 약품은 제약회사에서 잘 안할라 그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보건이나 이런 필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성분별, 그룹별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성분별, 그룹별로 가고 그 외는 개별 품목별로 가야 우리 지역에 한 90여개 되는 약품도매상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우리 시립의료원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지급금 상환기간, 미지급금의 상환기간이 사실은 경영압박으로 약품도매상에도 돌아갈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립의료원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공공진료도, 공공의료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상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고 계신 것 저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떤 약품하고, 약품별로. 그러니까 개별 품목별 또 성분별, 그룹별로 구매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대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경영을 잘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TV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V. 구매하기로 하셨던 TV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달청에서.
아, 예.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개선해갖고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TV 입찰…
예. 예. 가격이 제가 너무 단가가 비싸고 굳이 삼성TV를 안 써도 되는데 삼성이 화질도 좋고 연수도 오래 간다 해갖고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가격을 좀 단가를 낮춰 달라 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 추경에 올라온 돈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입찰을 하면 조달에서…
조달청에서 하죠.
입찰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그 입찰가격을 좀 시의회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좀 낮춰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수밖에는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삼성 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약속받기로는 단가가 안 맞을 시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나 이 단가가 세 가지고 나갈 때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 이유는 병실 텔레비전은 이게 그냥 가정집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분께서 리모콘 계속 쓰시고 또 아무래도 쾌적한 그런 또 TV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15시간…
예. 예. 하루종일 또 틀어놓으실 거고, 잠시 수면하실 때 말고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삼성 것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LG 것도 충분히 그 역량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단가가 좀 셉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단가가 너무 세요. 조달청에서 내놓은 단가가 너무 세서 그걸 좀 조율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추경에 손을 안 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노력을 안 하셨는가봐요, 그 부분은?
아직 예산 배정도…
안 했지만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저희들 입찰 할 때 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행정처장님 좀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리 하극성 행정처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처장 하극성입니다.
그 부분에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계약보다,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142대를 하려면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금액보다 적어도 한 87% 수준 정도로 낮출 겁니다. 그래서 87% 정도 낮춰가지고 최대의 수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었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이 절대 안 된다면 저희들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하겠다는 건 조달청에서 하는 그것을 배제한다 하는 어떤 방법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삼성을 하실 때 LG가 나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가격이 안 맞으면 LG로 그럼 바꿔갖고 다시 하시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그래서 142대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도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실에는 장기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LG전자에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LG전자 것 갖다 놓으면 뭐 병원에서 하루종일 틀어갖고 TV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리모컨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화면이 뭐 지지지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제품이 워낙 좋다고 부산의료원에서 강조를 하시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단지 단가 내리십시오.” 했는데 그걸 이제 와갖고 우리 뭐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노력을 하셔야죠.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지급금 많고 지금 어렵다고, 경영이. 그렇다면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우리가 줄여서 다른 부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얼마만큼 한 그 결과가 안 나와도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예산 배정도 받으면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산출근거를 낼 때는 가능하면 좋은 제품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입을 하되 그걸 낙찰가를 100% 주는 것이 아니고 한 87%나 86% 수준으로 낮춰서 하되 그것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삼성을 포기하고 다른 제품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대답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1억을 갖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나 이런 요청에 대해서 그냥 말하면 쉽게 우리가 이렇게 내주는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데 분명히 이건 최대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에 또 다른 부분들이 지원이 될 때 노력한 만큼 그게 가는 거지 받는 건 너무 쉽게 이런 것은 싹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가시고 다른 건 또 지원해야 된다 그러고.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도 건강마을이란 게 있습니다. 건강마을만들기. 그런데 지금 이 건강마을만들기가 어느 한계까지 와있냐 하면 워낙에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오다 보니까 한계가 정책적인 한계가 와요. 건강마을 말 그대로 의료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흡연, 금연, 그 다음에 절주, 비만, 기타 등등 고혈압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을이 건강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건강하고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고 행복한 생활 하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내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다보니까 고갈이 되고 있어요. 정책도 없고, 마땅히 없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료원이 지금 이 정책을 담당해서 하거든요. 분명히 부산시의료원은 경영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앞서서 가시고 최첨단 또 기계 들여 놓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항상 주장하는 것 공공의료라는 것 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런 공공 어떤 정책을 좀 의료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같이 이렇게 해 주실 어떤 틈이 있으십니까? 진료하는 것 말고요.
예.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해나가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것도 개발도 하고 하는데, 노숙자 진료 이런 것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또 새로 개발해서 하고 하는데 건강마을만들기 이런 것도 아마 서울의료원도 의료원 자체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일개 병원이 이런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부산대학병원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또 열심히 건강마을에 관련해서 하시고 계시는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전체적인 이 정책을 총괄하는 건 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 할 용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
그건 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건강마을만들기 이런 거는 교육이, 진료는 어차피 병원에서 해야 되니까 아픈 환자가 생겨서…
그런데 교육을 해 주는데 있어서 건강에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계통에서 그런 걸 내주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활용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우리 공공의료 영역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6페이지, 우리 상반기 주요성과 밑에 도표를 보니까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수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수익 부분은 비용 대비해서 수지 부분은…
또 줄었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공공의 어떤 의료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투자에 따라서…
투자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상반기에 손실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사업을 추진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투자가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단순하게 의료수익하고 의료비용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만일에 통상적으로 갔으면 이게 좀더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가…
흑자까지는 저희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이 결국은 부산의료원 특성에 맞는 공공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손실이 32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작년에 감가상각비가 45억 정도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32억이면 감가상각비 대비 32억 하면 결국 흑자는 아니지만 자금여력은 십 몇 억이 생긴 셈이거든요. 이걸 흑자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정도 의료원이 하면 성적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올해는 너무 많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는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투자, 그러니까 백년대계나 1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이 투자는 안 할 수 없는 투자기 때문에 그런 투자 부분, 두 번째로는 전산 이런 거 할 때 환자를 줄여버리면 줄인 환자가 당장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석달 이래가야 서서히 서서히 올라옵니다. 일단 환자를 줄이고 나면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손익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환자수는 조금 줄었는데도 수익이 올라간 것은 의료의 등급, 병원의 간호등급 이런 게 올라갔고 또 매년 의료수가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진료의 난이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수준을 조금, 진료의 수준을 좀 높인 그런 결과로.
의료 외의 수익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개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의료 외 수익에는 현재 장례식장 수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커피점 그 다음에 의료용품점 그 다음 외래객, 식당, 주차장 이런 게 주로 의료 외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거는 의료수익으로…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를 우리가 개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의료…
의료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본 그 두 부분이 활성화 되고, 되면 이 의료수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제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이…
올해 5월에 시작했으니까, 5월에 5월 중순에 시작했으니까 6월하고 7월이니까 아주 초창기인데 초창기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궤도로 내년쯤 해서 정상궤도로 접어들면 의료수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랜 동안 제가 왜 앞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오랫동안 공석이었지만 우리 하극성 행정처장님께서 오셨다 말입니다. 부산시 위탁을 부산의료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 우리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나아가 우리가 건강검진센터가 생겼으니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분들이 많으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건강, 일반 우리 건강검진도 이래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식구들이 이용을 하시는 편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건강증진센터도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쯤 본궤도에 오르겠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어차피 우리 저는 우리 하극성 행정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행정처장님도 새로 오셨고 검진센터 담당자가 시에서 파견 나와 계시는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공사․공단 우리 쪽을 주로 이용해 달라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홍보를 해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검진을 막 그냥 1년에 몇 번씩하면 지금 노력하면 갑자기 와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노력을 하면 내년쯤 되어야 효과가 시라든지 공사․공단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 그냥 와서 자꾸 의료원에 와서 이용만 하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수준을 높여놔야 오시지 마라 해도 의료원에 가서 하자. 되도록 만드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시나 공사․공단에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다음에 한번 이메일로라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 제가 답변을 안 듣더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길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들, 물론 오지 않는 그 분들의 개인의 건강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질을 높이신 부분들하고 또 우리 처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상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김동헌 원장님, 처장님 또 부장님 또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아무튼 제가 보사환경위원장직을 무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모바일 웹이라든지 또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튼 또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바로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육시설 여기에 아마 여러 가지로 현재 공기질 문제를 또 많이 따집니다. 이게 보면. 항상 보면 민간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육시설 짓다 보면 거기에다가 음식조리를 하다보니까 공기질 문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병원과 인접해 붙어 있다 보니까 감염문제 이런 거 안 있습니까? 특히 그러한 데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 예를 들어 가지고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아닙니까? 왔는데 의료수급자, 의료수급자 같으면 본인부담이, 의료보호환자 같으면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차 병원이니까.
본인부담 5%.
5%입니까? 그럼 이 환자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 의료수급과 관계없이 교통사고…
보험에 의해서.
보험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환자가 목에 무슨 상처가 나 가지고 왔다 이러면 이게 보험에 규정하는 정도까지만 치료를 해 줍니까? 아니면 이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 줍니까?
저희들은 치료비에 관계없이 일단 나을 때까지 환자가 요구할 때까지 다 치료합니다.
병원은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는 다 안 나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계속 치료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서…
부산의료원에서 못하는 수술은 특히 목 같은 경우에 못하는 수술이 있어 가지고 서울로 보내야 되고 하는 그거는 없죠? 어느 정도 수준이, 우수의료진이 있으니까 부산의료원에서 다 할 수 있죠?
예, 저희들이 다 할 수 있고 협진도 되니까 필요하면…
협진을 하게 되면 어느, 환자를 저리로 보냅니까? 아니면 딴 데 있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사가, 협진의사가 와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그쪽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올 수 없는 형편이면 환자를 그쪽으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 환자가 불편 안 할 때까지 끝까지 치료는 해 준다 그지요?
그래 해야죠. 그래 해야 되는데 단지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진료가 끝났는데 계속해 달라든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진료가, 자기는 아픈데 왜 진료가 끝났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한 그게 서로 토론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담당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돼서.
아직 11시 반이 안 돼서 그렇는데 계속, 그런 환자가 있으면, 그런 환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원무팀장한테.
원무팀장한테.
예, 원무팀장이 제일 실무담당…
예를 들어 수급자인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는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해 준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보험금 타 먹으려고 다 나았는데도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자꾸 이러면 그거는 또 우리가, 제가 원장이 아니고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치료 종결 조치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물론 그런 경우는 서로 진실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험이 암보험 같은 거 들은 사람들은 퇴원 안 하려 하거든요. 병원에서 집에 가서 진료하라 그래도 퇴원 안 하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참 의사와 환자 사이에 보험이라는 것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우리 김동헌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날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통과가 되어서 지금 아마 부산시 복지건강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조례 주요내용은 인센티브제도라든가 또 나아가서 장기등록자는 있지만 실제 기증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홍보에 주력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망했을 때 사망자나 뇌사자가 부산의료원에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연락이 옵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와서…
뇌사자가 우리 병원에서 발생했을 때 말씀이시죠?
아니고 장기기증 등록자가 뇌사 상태가 됐다고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장기기증…
또 사망자가 연락 왔을 때 의료원은 만약에 그런 연락을 다른 기관이나 연락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뇌사 장기적출 병원이 있습니다. 뇌사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병원은 복지부에서 정해 줍니다. 이 병원은 뇌사 판정이 가능한 병원이고 뇌사자 장기기증이 가능한 병원으로 인증을 해 줍니다. 부산에는 몇 개 병원, 대학병원급이 주로 되어 있고…
부산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동아대병원 종합병원부터 해 가지고 지정된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기기증 등록자가 유가족이 사망했거나, 그죠? 연락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걸 수술이 이루어집니까? 기증을, 수술은 병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장기 적출…
우리 부산의료원도 그런 수술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나.
저희들은 장기이식을 안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장기이식이…
전혀 안 합니까? 부산의료원.
예,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의료원도 장기기증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식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는.
장기 기증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기증 등록은 받는데…
적출하거나…
수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합병원은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대학병원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다.
혹시 입원환자나 그런 분 중에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기증을 하겠다. 그런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의료원에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장기기증본부도 있고요. 복지부에서 하는 코노스라 해 가지고 복지부 산하의 기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일체의 과정을.
아니, 아니 신고는 합니다. 하는데 부산의료원 자체에서 기증자가 그런 환자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조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그걸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장기이식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로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누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오늘 말고, 다음에 한 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인이 의학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그쪽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한 때는 장기이식을 했던 의사인데 지금은 나이도 좀 들고 이래 가지고 위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이식 이게 굉장히 전문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콩팥이나 각막이식 이런 거는 안과에서 비교적 흔하게 하는데 간 이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특수한 병원 몇 개에서만, 부산 같으면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만 하고 간 이식은, 그 다음에 서울의 아산병원, 삼성병원 몇 군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에다 신고 해 가지고 기증한 분의 순수한, 고마운 뜻을 살리면서 어떻게 장기이식이 성공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을 그쪽 병원으로 이송해서 적출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건 이쪽 기관이 전문가들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협조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기기증 등록자는 있지만 실제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기증자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서 1년에 우리 전국에 1,000여명 가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을 봐서는 150여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받고자 하는 수급이 심각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부산의료원에서도 홍보에 주력해 가지고 정말 아까운 생명과 보건에 이바지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야말로 간단한, 부탁이고 질문입니다.
우리 시립의료원에도 재활의약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실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사, 전문의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시간이 오후 6시까지입니까?
5시 반까지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하면 중증뇌성마비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떤 분은 매일, 증상에 따라서 어떤 분은 1주일 한 번씩 꼭 규칙적으로 거의 평생을 전기충격 치료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립의료원이 좋다고 시립의료원에 가기를 원하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를 마치고 가면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 가지고 못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녁시간까지라도 이렇게 다른 의사선생님이라도 모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 하면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남구 쪽에 재활병원이 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동래구라든지 진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동의의료원 아니면 우리 시립의료원에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문을 이렇게 여는 것은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남아 있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행정 또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분야 이게 보통 그냥 칼같이 그냥 적당히 한두 명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 초진 와 가지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의사선생님 프로그램 처방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6개월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실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8시 반 정도까지만 계셔 주셔도 다른 우리가 응급실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가동이 되어도 충분히 본인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친구들은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때로는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어차피 공공의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 원장님께 짐을 떠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8시 반 정도까지만 계실 수 있는 의사선생님을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해 상반기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우리 여성가족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희영 출산보육담당관입니다.
강영호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우정임 여성회관장입니다.
하애란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박창식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조명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어 날씨가 무더운 것 같은데 위의 옷은 탈의를 하시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탈의는 다 하셨습니까?
(웃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받고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그래도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점검 지금 이제 이게 52일간 지도점검 한 거고 다 시행명령이 구․군에 다 내려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3건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결과에 보면 다른 건 또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미신고인데 신고 안 하고 운행을 한 건데 이런 경우는 뭘 해갖고 미신고 1건으로 잡혀 있습니까?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사실은 대단위 어린이를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다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소에서 신고를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해서…
그 신고를 안 하고 운행을 그 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안 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혹시 다른 데 유용을 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건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1대만 하는 데도 있고 또 몇 대를 여러 대를 하는 데, 규모가 큰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여러 대 중에 1대를 누락을 한 걸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이것 보다가, 제가 충분히 설명을 워낙 잘 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걸 나중에 제가 보다보니까 미신고 1건이라 그러면 또 말씀하신대로 여러 대 중에 1대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걸 혹시 다르게 또 유용을 한 건 혹시 아닌가? 예를 들면 학원 가는 데 쓴다든가 기타등등 뭐 많습니다, 이 쓰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쓴 게 적발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아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누락, 그냥 단순누락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누락을 왜 시키겠습니까? 여러 대 중에서 그것도 1대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예. 나중에 이 내용이 좀 아시는 대로 이것은 좀 설명이 되는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지도점검 결과를 전부 다 시행명령을 내렸는데 보니까 지금 7월달부터는 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법을 시행명령 정도가 아니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 과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시정명령 내리면 몇 번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단순히 구․군에 시정명령만 내려라 해갖고 33건이 지금 시정명령인데 이 중에서 이것 또 걸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7월부터는 지적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보다 강화된 그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과징금 매기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에는 단순히 시정명령과 개선명령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자꾸 중복되면 저희가 운영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중복될 때 운영정지 됩니까?
그래서 그건 2회 이상 이렇게 지금…
똑같은 건수로 운행정지입니까? 아니면 그 시정명령에 따른 총괄적인 걸로 운행정지입니까?
그래서 같은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정지를 합니다마는 동일 어린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자꾸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면 좀 중점지도를 한다든지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지 않더라도 여러 개가 지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게 시정명령 정도로 하면 뭐 하고 시정하고 또 비스무리하게 똑같은 내용 안 해도 비슷하게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4월 10일부터 5월 31일 한 건 지금 새롭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전에는 이것 하기 전에 한 번 했었을 때는 건수가 몇 건 잡혔었습니까? 원래는.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그동안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구에…
지혜어린이집은…
지혜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있는 어린이집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국․공립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민간과정도 하고 국․공립도 하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건 뭐 통합 그거는 어떻게 내용 아셨습니까? 아까 내용 보러 가시더니,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단이 확대 구성 운영 될 거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주로 학부모보육전문가들이 주로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도 하셨던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셨을 때 지금 아까 말한 지혜어린이집 같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럼 그곳에는 모니터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놓친 겁니까?
글쎄 사실은 기존의 모니터요원이 구별로 1명 해서 16명 있어 가지고 우리 1,700개소가 넘는 보육시설을 다 돌아보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초부터 확대를 대폭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하고도 관련 있고 하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면서 하반기부터 이거를 구․군별로 10명에서 20명까지 정말 대폭 확대를 해서 충분한 이렇게 감독 내지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발표되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정말 급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더 세심하게 어린이집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누리과정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유치원과 다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건도 잡히지 않아야, 않아도 경쟁력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나 못 한다 이게 아니라 현재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학부모들이 약간 생각을 편견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그나마 어려운데 이것마저도 걸려 갖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건 좀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지금 어제도 우리 개발원에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공보육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만족 및 개선방안’ 해서 이게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3, 4세까지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 공보육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뭐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등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등대지기 같이 시가 이렇게 유치원은 계속 교육과정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3, 4세가 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할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어린이집이 과연 이것을 같이 경쟁해서 해 나갈 수 있나 생각할 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만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보육교사에 대한 지금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3, 4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보육 위주였습니다마는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그런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장학지도 이게 상당히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이번에 만족도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만족도조사 결과가 참 굉장히 뜻밖인 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족도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공보육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제가 이거를 한번 쭉 다 읽어보고, 중간점검 때도 다 읽어봤는데요. 보내기는 보내요, 보내는데 신뢰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또 교육과정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때는 그냥 보육과 교육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사나 아니면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엄마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그래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정말 보육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이런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반기에 할 거고요. 여기에 우리 보육컨설팅 말하자면 장학제도 이거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내년에는 장학제도를 좀더 더 구체화해서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 이렇게까지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 지나고 하반기 지나면 1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에 하고 있던 과정, 지금 3, 4세는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5개 과목을 넣어갖고서, 종목을 넣어 갖고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 각자 자율성은 다 있으니까 틀리게 하는데 과연 어린이집이 5개 부분을 어떻게 해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실태가 아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장학지도도 나올 것이고 뭐가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나가야 지금 제대로 5개 과정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조사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무리 없이 하고 또 충분히 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원장님한테 설명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의 필요성, 저는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귀찮게 하려고 하는 장학제도가 절대 지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똑같은 인지를 어린이집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라는 걸 인지시켜 줘야 똑같이 경쟁의 대열에서 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처지지 않도록 달리기 할 때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쭌다면요. 여기 보니까 급식에 전자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부작용은,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편의점 700개소를…
편의점은 그러면 700개소면 MOU체결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동네 동네마다 한 겁니까?
MOU까지는 안 했는데요. 편의점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한정시켜야 됩니다. 그냥 식사라든지 김밥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주류 이런 건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GS마트하고 훼미리마트…
GS하고 훼미리.
큰, 아주 대형 지점이 많은 데를 700개 정도하고 계약을 업체에서 했고요.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세 번째 정도로 큽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그렇게 되면 1,0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그런 마트가 없는 데는 다소 해당 마트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포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스템이 완료돼야지 기본목적에 맞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이 그쪽 마트 쪽에서 다 한다면 또 저희가 음식점도 앞으로 늘려나가고 하는 노력을 좀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점은 굉장히 애쓰셨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또 음식점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가서 선호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쓰시고 잘 하신 일인 것 같은데 사용하는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인지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1일 금액 제한이라든지 품목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아동센터는 3,500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는 거는 3,900원.
음식점에는 3,900원, 단체급식…
편의점은 따로…
편의점도 3,900 상당에서 나가게 되죠.
똑같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홍보를 하실 때 품목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싸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그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홍보를 아이들한테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애쓰셨네요, 편의점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이성숙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질문내용 대로 52일간 지난 4월부터 52일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보육원,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랬습니다.
그게 작년 9월까지 총 141곳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 총 26개 곳, 33건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이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회계처리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특별지도점검을 했거든요. 아주 세세하게 잘 했습니다, 보니까. 잘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중에 보조금 부정 그러니까 보조금 뭡니까? 청구가 잘못된 것, 과다 청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2건이고 3명에 대해서 과다 청구를 했거든요. 액수는 3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처리가 오기로 인한 과다 청구였다 이렇게 처리가 됐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기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이게 보니까 우리 보육료지원이 출석일수에 따라서 10일 이내 또 10일이 넘어서 11일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일하고 10일하고 1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0일 정도 출석한 아이를 11일 출석한 걸로 해서 한 달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이 출석 일수가 어떻게 오기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출석부하고 운영일지, 보육일지 이렇게 세 가지 일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대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육일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출석부하고 운영일지하고 이런 데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게 날짜계산이 출석일수가 9일, 10일 이런 식으로, 9일, 10일이기 때문에 50%가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11일 이상으로 해서 이걸 100% 청구를 했기 때문에 한 달분 19만 7,000원을 저희가 반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서 감사를 했을 때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로 일지가 이렇게 상이한 걸로 봐서는 착오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단순히 그게 일지가 상이하다는 것만으로도 착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의적으로 하려면 이거를 좀…
물론 다 맞췄겠죠?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저희가 잡기가 어려울 텐데 서로 상호 간에 장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 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착오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하필이면 왜 10일과 11일 사이냐 이겁니다. 9일, 8일이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고, 12일, 13일이 상이하게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10일하고 11일은 보육료지원이 두 배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름치하고 한 달 치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행히, 다행히 상이하게 되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이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건 아니면 실수건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순한 착오냐 고의냐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쪽에서는 구간을 철폐해 달라, 구간을 3단계가 너무 많다, 2단계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어린이집의 편의성이구요.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어린이집에 가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고의는 아닌 것 같다.
단순착오다. 고의는 아닌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살펴보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장부 3개가 다르다 맞춰놓지 않았다. 치밀하게 맞춘 고의적인 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린이집이 또 구에서 우리보다는 더 실정을 많이 알고 있고, 구 직원하고 같이 나갔는데 평소에 그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또 아이 키우는 거 잘 하고 있다 이런 걸 저희가 감안 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의 오기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오기입니다. 이건 실수라 하더라도, 실수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어떤 뭔가, 뭐라 그럴까요? 징계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강한 어필이 있어야 이런 부분은 조심도 하고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가지리라고 보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사실은 금액 34만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건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오기로 처리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궁금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유류비라든가 이런 회계처리 부적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지금 3건인데 금액은 59만 7,300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유료대 8만원을 타 어린이집 이용 유료대로 지출했다든가.
유류비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께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네에 주유소가 한 군데 있는데 여러 어린이집에서, 그 주유소 쉽게 말하면 대놓고 쓰다 보니까 청구를 할 때 어린이집 분류를 조금 착오를 해 가지고…
그러면 주유소의 실수라 말씀입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 청구해야 될 걸 이집에 청구 했는데 그거를 미처 일일이 다 모르고 그냥 청구하니까 대금을 지불한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런데 저도 NGO 활동을 하면서 기관단체를 운영해 봤지만 우리가 단 1, 2만원을 지불을 해도 청구서가 날라 와서 지불을 해도 굉장히 철저하게 언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했는지 이 대금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따지고 지불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회계담당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관단체장의 결재를 맡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유소가 그렇게 만약에 주유소가 실수를 했다면 그 어린이집에서 8만원 대금을 지불할 때 분명히 자기들이 넣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대해 이거는 우리가 넣지 않았다 라고 했을 텐데 왜 이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나, 이런 부분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좀 8만원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찾아내서 8만원이지 이런 식의 지출이 단순히 유류대뿐 이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회계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기관장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단순히 주유소의 실수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도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은 적지만 일벌백계로 이런 걸 지적을 해서 상기를 하고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지적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참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류나 물건을 사면 포인트 같은 게 적립되지 않습니까? 포인트 적립된 걸 갖다가 그거는 어린이집 회계처리로 인한 포인트 적립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죠?
예.
이런 걸 개인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적자금에 대한 어떤 공적비용, 공적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도 안 되어 있을까? 더군다나 국․공립인데 그래 저는 사실 좀 몇 건 안 된다 싶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얼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럴 경우 우리가 그래도 지금 보조금을 일부 받고 있는 사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떠할까?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저희가 세심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시설장 교육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식을 갖다가…
맞습니다.
달리 가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무를 수행한다 라는, 공적자금 지출하고 국․공립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공무를 수행한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건 자부심으로 이어 진다고 봅니다.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큰 틀에서 뭔가 이렇게 할 때 구멍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 거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인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시가 다 준비가 됐다 라고 보십니까?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예, 성인지 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지금 직원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동안에 예산실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우리 국하고 예산실하고 힘을 합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직원들한테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부분으로 선정된 주로 복지 쪽입니다만 그쪽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같이 제대로 된 예산이 되도록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개발원의 교육이라든지 교재, 교육매뉴얼 그리고 작성매뉴얼, 더군다나 시범사업선정에서 35개인가요, 39개인가요? 우리 시범사업 선정에서 예산작성 해 본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여태까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까지 실시한 여성가족개발의 입장은 마음이 많이 바쁘다 곧 예산, 내년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성인지라는 용어조차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생소해 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몇 차례 하기는 했지만 지금 굉장히 그런 어떤 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공무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13년 예산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또 예산 작성이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야지만 그 사업시행도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금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제가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부산의 정책기획실이나 재정담당관 쪽에서 모든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통계가 성별분리 통계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인식이 아무리 되어 있어도 사실 성인지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준비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성인지 예산 자체는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적어도 자문역할을 또 총괄역할을 총괄까진 아니더라도 총괄역할을 하는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챙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번 업무보고에 내용이 빠져 있어서 혹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별 생각, 다른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 계속 챙기실 거죠?
예.
제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렇게 걱정스러운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도 믿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은 그야말로 예산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정확하게 어떤 예산과 연결되어 있는 성인지 부분을 잘 분석해서 교육도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예산 작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리라 보는데 그렇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분명히 시간과 어떤 노력 이런 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예.
7, 8, 9월…
사실은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걱정만 하기보다는 실제 예산을 짜가면서 저희가 끌고 밀면서 예산실하고 힘을 합쳐서 단숨에 이게 다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이번에 짜보고 또 추경도 짜보고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뭔가 정립이 되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체 사업 다를 우리가 어떤 아주 모범적인 성인지 예산을 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제외한 거기는 워낙 성인지 부분이 처음부터 반영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나 복지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교통국이라든가 이런 여타 실․국에 예산사업, 예산 중에서 몇 개 사업만이라도 아주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인지 예산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부산시의 예산작성에도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그 정도 역량은 된다고 보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 그게 결국은 성인지 예산과도 연계됩니다.
연결 되죠?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챙기면서 성인지 예산하고 연계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별영향평가의, 기존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재검토를 해서 성인지 예산에 연계되기 전에 평가자체도 한번 지표를 다시 세워보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 안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총력을 다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옮겨서 활동을 하게 될 박인대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어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12, 13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과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지원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는 많은 어린이집이 어려운 여건 속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보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조금 여러 가지 혼합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글쎄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자격면에서 조금 유치원 정교사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보수면에서 유치원은 수당도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5만원밖에 안 되고 수당도 차이가, 처우면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분류를 하면 우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입니다, 그죠?
예, 교과부.
교과부 소속인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사들 처우개선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디다. 많이 되고
또 공통점을 보면 어디든지 교사들이 유치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도 근무할 수 있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처우개선에 있어서 만약에 유치원에 5년 근무했던 교사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5년을 근무했던 교사하고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지금 한 155만원 정도, 한달에. 그 다음 민간은 한 110만원대고, 가정은 100만원대 이렇게 상당히 사실은 열악합니다. 유치원은 거의 2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예.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차이가 보통 작게는 한 50만원, 많게는 한 70만원, 80만원까지 급여의 차이가 납디다. 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사기, 이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유치원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래 봐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키워서 어떤 시간이 계기가 되고 때가 되면 유치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2,000여 군데가 있죠?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다 합쳐가지고 1,767개 있습니다.
그럼 근 한 1,800군데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직하는 교사들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린이집에 거의 한 40~50% 이직률이…
40~50% 정도 이직률이 올라오죠? 그럼 이 부분들도 작은 이직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주 높습니다.
많은 이직률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근무하는 이 교사들의 사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우리 교사들은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그러한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 부분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고, 이건 단순하게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나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좀 서로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자체 시비로 보육수당을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30~40만원 이렇게 늘릴라 해도 전체 대상이 한 8,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매년 예산 때마다. 저희가 투쟁을 많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여성정책관이나 보건복지부 쪽의 예산은 그래 크게, 많지만 들어가는 데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서 쪽에는 매년 이래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아돌아가는 그러한 기현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소속에 여러 가지 사항들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 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많다고 봐집니다. 봐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체크카드 사용부분을 이야기하셨죠?
아, 어린이 전자급식…
국․공립 아까 전에 급식문제에 있어가지고 GS마트라든지 훼미리마트 쪽에 쓰는 카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 쪽에, 사립 쪽에도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 네. 위원님 아까 나온 전자카드는예, 저소득 결식아동 방지를 위해서…
결식아동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경비지출은 100% 그걸 통해서 다 지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체크카드는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하는 개인카드 말고 어린이집에 쓰는 카드는 어린이비 보육료 결재할 때만 사용하도록…
결재할 때만? 결재할 때만 하는 카드가 다른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살 때…
예. 일반 카드에 쓰는 건 자기네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보육료만 저희가 별도 구좌에서 그 돈이 빠져 나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떤 비용을, 예를 들어서 다른 물품을 살 때 일반적으로 그냥 영수증만 받아가지고 첨부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야기 듣기로는 체크카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보육료 카드는 부모님들이 소지하고 갖고 계시거든요.
아니, 아니.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모든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보통 마트나 백화점 쪽에는 재래시장보다도 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재래시장살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SSM 규제법안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 제도가 조금 재래시장살리기에 대한 역행하는 제도가 아닌가.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부를 하나 산다, 콩나물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재래시장 갔을 때는 3개를 산다면 마트나 백화점 갔을 때는 하나 반 정도밖에 그 가격에 안 사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 어린이집 경쟁력에 좀 많은 지장을 주지 않겠나. 제 말 무슨 뜻인 줄 우리 국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복지부에서 이게 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는 면에서 재래시장 이용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시대적인, 우리가 지역이나 부산시나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시대역행적인 우리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은 없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건의도 해 봤는데 문제는 재래시장에는 간이영수증이랄까 이런 증빙서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1~2개가 문제가 있다면 장점이 한 7~8개가 나오니까 그 7~8개를 살리기 위해서는 1~2개의 단점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소액 5만원 이하는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한다든지 그게 가능한데 저희가 현금을 조금 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리 하면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산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한 번 더 복지부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이건 건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상권 살리고 또 우리 어린이집들의 열악한…
맞습니다.
경영여건을 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부터, 이런 제도적인 부분부터 좀 풀어주는 게 오히려 어린이집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한 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육료라든지 입학금, 필요경비 이런 일반행사비 등 책정은 보통 어느 시기에 많이 합니까?
연초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다 대비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면 연초에 합니까?
예. 2월 중에 합니다.
2월 중에 하면 대입은 언제부터 됩니까?
3월부터 이제…
3월부터 대입이 되죠?
예. 시행을…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책임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보육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다른 전체 광역시나 시․도에는 1월달이나 2월달에 결정을 다 합디다. 하는데 경기도는 보니까 12월달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 건지?
그게 2월에 하는 게 연초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옵니다. 보육료 전체를 동결하느냐, 몇 프로 올리느냐,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2월에 하고 있거든요.
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올 12월달에 이 부분을 책정을 해서 통보를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책정하는 전례라든지 사례가 개선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전년도 걸 갖다가 참고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게 있으니까 대체적인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관계자 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꼭 12월달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냐 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보통 11월달, 12월달, 1월달에 많은 학부모들이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보육료가 얼마냐, 입학금이 얼마냐 물어보실 때는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가 올 12월달부터 시행을 한다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도 좀 같이 서로 애로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7페이지,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보면 여성인력 취․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경력단절여성 60명에 대해서 여성기업 42개사에 취업 알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2월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 50명을 여성기업 50개하고 연계해 가지고 50명을 일자리에 취직시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하고 같은?
맞습니다. 50명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는데 이번에 60명을 지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실적이 더 올랐네요?
예.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6개월 정도 보면 인턴으로 있다가 장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 이 장기적이라는 의미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인턴을 채용할 때 6개월이 끝나고 나면 1년 이상 정식 계약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인턴을,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게…
그 당시 3월달에 해당되는 것이 인턴으로 취업하신 여성들이 지금 이제 딱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현재 인턴으로 취업해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근황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적응 및 숙련도라든가 업체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계속 5개월 동안 잘 다니고 있는지.
사실은 중도에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알선을 하고 해서 현재 실적이 60명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보통 한 사람당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6개월간 지원하니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예.
그럼 하다가 그만 두고 나오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마 돈으로 주는 건 아닐 거고 또 취업…
그렇죠. 새로운 인턴을 물색을 해서 또 취업상담을 하고 알선을 해서 취직을 시키고…
그래 되면 5개월이 4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고 이래 되는…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6개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7월, 8월 되니까 이게 그러면 올해 예산이지만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두 달 정도는 더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알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이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수시로 관리를 좀 해줍니까? 이 사람이 숙련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가, 근무는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새일센터에서 취업관리사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알선도 하고 취직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그렇죠.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게 100% 만족하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사후관리…
그럼 지금 60명 이렇게 취업된 사람 중에서 중도에 탈락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연초에 이게 할 때는 저희가 3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며칠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열흘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한 30%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30% 정도, 몇 명입니까?
(“40명… 하는 이 있음)
한 40명 정도 된다고요?
중도에 그만 둔 사람은 지금 한 18명 정도 그만 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0명은 아니고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으니까…
아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장내 웃음)
그럼 18명으로 할까요?
예. 실무자가 18명이라고…
(웃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하고…
식사도 맛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골치 아픈 것 말고 조금 재미난 것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출산보육담당관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장님은 좀 쉬시고.
우리 김희영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시책하고 이런 게 우리 과장님이 맡아가지고 하는 거죠?
‘행복한 결혼 건강한 출산 지원’ 이래 파트가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복한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5년째? 이제 5년째쯤 하면 노하우가 많이 쌓였겠다, 그죠? 눈빛만 보면 아, 저 사람은 되겠구나 이런 게 좀 됩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는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앞전 몇 년간 한 것과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직접 만남의 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으로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몇 쌍이 왔습니까?
50쌍이 왔습니다. 남자 50명, 여자 50명.
그런데 여기서 로테이션미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미팅은 한 사람만 지정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5분간 하다가…
한 사람이 50명을 돌아가면서 다 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겠다, 그죠?
굉장히 즐거워하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화명수목원에서 했습니다.
보통 거기 나오면 밥은 줍니까?
예.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럼 술 같은 건 안 주고요?
(웃음)
음료수 정도, 맥주 정도.
음료수 정도만?
예.
아니, 50명하고 말을 하려면 목이 굉장히 마를 건데.
예. 먹는 건 충분히…
그리고 남녀 만남 주선을 하려면 성인들 만나는데 약간 술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도수가 높은 술은 저희들이 제공을 안 했고요, 맥주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쭉 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접수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있어 봤는데 의외로 잘생긴 남자, 여자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직업도 좀 화이트칼라에 계시는 분들…
화이트칼라?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의외로 오시더라고요.
하는 날이 일요일날 합니까?
토요일날 했습니다.
토요일날요?
보통 주5일제를 하니까 토요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거기 오시는 분들 다 자기 자가용 갖고 옵디까? 아니면 버스 타고 옵디까?
거기는 화명수목원에서 개최했을 때는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차를 이용하는 분이 20~30% 됐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거기 셔틀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걸 제공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언제 합니까? 5월 19일 같으면 내년 5월 19일날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개최를 쭉 해왔는데…
하반기는 언제 합니까?
예. 하반기는 지금 10월말에서 11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디서 할 생각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화명수목원에서 해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게, 답답한 실내보다 야외에서 하는 게 굉장히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데를 지금 물색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시의원들은 초청 안 합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 한 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행사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의원님을 초청하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깊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될 수 있으면 한 번 초청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50쌍 중에서 성사된, 확인된 확률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사가 되었습니까?
50쌍을 해가지고 22쌍이…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장내 웃음)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데이트도 관리합니까? 지금.
예. 그 날 짝짓기 해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22쌍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또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달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 만나서 매칭이 되었다 해서 그게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봉사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만남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 이 팀을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가지고 더 굳건히…
예.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들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꼭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번에는 제가 또, 결혼을 어떤 사람들이 하고 나면 하고난 뒤에 우울하게도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때 이 한부모가족을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하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한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로 엄마하고 딸하고 있다든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되어야지 도와줍니까? 그냥 무조건 한부모가족만 되었다고 도와주는 건 아니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30% 수준의 저소득층이…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그게 2인 가족이면 월 122만원 정도, 3인 가족은 158만원 정도. 매년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보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절대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또 도와주는 것 없습니까? 122만원이 넘더라도 다른 사회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건 더 낮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다든지 또 그 개별사업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어떤 건 최저생계비 150%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다른 사업으로 볼 때.
애가 어릴 경우에는 애 돌봄이를 해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아이돌보미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돌보미사업은 완전무료는 없고요. 그것도 소득수준에 따라 1,000원, 2,000원 이렇게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래도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좀더 혜택이 간다거나 좀더 할인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좀더 혜택을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돌보미사업이.
있지요? 있고, 그 다음에 고교라든가 입학준비금 같은 이런 것도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양육비도 좀 주고 이렇는데 전부 다 해당이 소득이 130%인가 이하가 되어야만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학교 들어갈 때는 소득이 되었다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또 소득이 좀더 높았다가 고등학교 갈 때는 또 돈벌이가 안 되었다 이러면…
매년 이 소득수준을 복지부에서 공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게 매년 소득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그럼 매년 신청…
예. 매년 대상자를 확정하죠, 연초에. 소득조사를 해서.
그러면 고등학교 딱 입학 들어갈 때 딱 소득이 좀 작아지면 고등학교 입학금을 좀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소득이 높아도 관계없겠다, 그죠?
높으면 탈락되죠.
아니, 그래도 입학금 받은 건…
기존 받은 건 그때 당시에는 저소득이었기 때문에 받고요. 소득수준이 높아지거나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러면 저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탈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용어를 모르는 것 1개만 물어보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맞벌이가정 편의증진 및 안전보육 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영아위생관리 전문보육도우미 지원’ 이랬는데 이게 영아위생관리 전문보육도우미가 뭐하는 겁니까?
주로 간호조무사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보육도우미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시설에 가서…
나는 위생관리라 이래서 위생사업소처럼 애기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그런 도우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로 보건의료 쪽으로 약을 먹여준다든지 그런, 영아시설에는 보면 조금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아픈 애들도 간혹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간호원이 있어야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그죠? 그러니까 좀 싸다고 무조건 이런 데 시설에 넣어가지고 그런 간호행위를 하게끔 하는 건 이게 의료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간호원이 1명 있어야지 간호조무사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간호사도 가능하고 또 조산사도 가능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이상 있는 사람이 하는데요. 거기서 의료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애들을 돌보는데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우대제 활성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 부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 개선 진행사항하고 교통카드 기능도입 관련 의견수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족사랑 홈페이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개선사항 그리고 참여업체에 대한 좀, 이렇게 링크를 해서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0월초가 되면, 6월 5일에서 10월 2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또 중간보고도 받고 점검을 해서 제대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도입 이 부분이 사실은 환승기능이라든지 또 할인요금을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카드를 하고 있는 신한카드하고 마이비주식회사, 우리 교통공사, 그 다음 교통정책과 이런 부서하고 사실은 회의를 한 열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회의를 한 열두 차례 정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카드가 아동은 18세 미만은 카드를 갖다가 발급할 수 없다든지 또 이게 지금은 다자녀카드를 보여 주고 할인티켓을 받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딱 들어갈 때 50% 할인된 요금을 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고 또 이게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환승이 되면서 할인요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도 얼마나 들 거냐에 대해서 열 차례 이상 회의를 했는데 지금 거의 정리가 되는 게 사후정산, 일단은 먼저 쓰고 나중에 카드요금을 사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하면 후불교통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당초에 10억, 8억 이렇게 해서 계속 검토를 하다보니까 2억 정도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 예산에 2억을 책정을 해서 내년 중으로는 반드시 이 카드를 개선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당초 예산 없이 이거를 신한카드에 부담을 한다든지 교통공사에 협조를 받는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부담도 무리가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회의했던 내용 중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 제도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국하고 다른 부서하고 충돌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일단 내용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같이 의논할 부분 같이 도울 부분들은 제가 돕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버스요금 할인 부분에 조금 교통국하고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많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했던 내용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서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찾아서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올 연말, 지금부터, 지금 시점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을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해체, 가족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안전한 보호, 건강, 교육, 문화의 결손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인적 자원 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시설장이라든지 또 여러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실제 이게 가까운,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방과후에 아동 학습지도라든지 저녁 급식해결이라든지 이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겨나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18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59억을 지원했고 전체예산이 9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넉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학습지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소 미흡하고 말씀하신 문화시설을 향유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011년도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 자체를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
평가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내용이 아동센터마다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고 저희도 현장에 가봤지만 동래구는 17개가 있고 수영구는 2개가 있고, 또 동래구에 있는 열 몇 개의 어떤 시설,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장의 능력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큰 데 평가결과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삭감한다 하니까 지역별 경쟁도 심하게 일어나고 해서 작년에는 평가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 단위로 직접 통합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센터별로 경쟁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질적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를 직접 통합평가를 하고 3년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미흡 시 재평가를 실시하고 또 컨설팅을 해 주고 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민간의 어떤 능력부분에 대해서 있던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관심을, 저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선생님께서 보시면 부산복지개발원에서 2008년도에 부산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방안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이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습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복지개발원에서 했던 이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여기서 제언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저도 지금 연구박사님들하고 해서 이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행정적 또 예산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성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검토하셔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복지개발원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의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아동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 지금은 민간시설장들에 의해서 지역별 편차, 시설별 편차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어떤 뭔가 매뉴얼이라든지 아까 목적에 말씀드렸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데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전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관장님 아무튼 직원 여러분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성평등실천문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화숙 여성정책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죠?
예.
어떤 거, 어떤 거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문화사업으로 “양성평등실천 가족건강걷기한마당”이 지난 7월 7일 토요일날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되었고요. 또 오페라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오페라가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공연이 됐습니다.
두 가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몇 군데 받았습니까?
공모를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걷기가 문화사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했죠?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걸으면서 가족사랑을 다지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뿐만 아니고요. 우리 타 이런 데 보면 그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주관이 어딘지 압니까? 주체가.
주체가요, 여성뉴스요. 부산여성뉴스.
지금 보면 구․군에서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요. 많이 합니다. 그죠? 여성뉴스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운대에서 보면 하는 거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이 해요, 또. 심지어 우리 북구에서도 한 적 많고요. 그러니까 비단 문화사업이라 하는데 왜 또 똑같은 그런 가족걷기대회를 하나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 뭔가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가족이 함께 나와서 같이 걷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이게 홍보를 하면 문화 확산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문화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대로 다시 받아봐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하는 그런 걷기대회 같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걷기하고는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다시 검토를…
오페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 확대 실시에 대해 가지고 질의,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과장님 맞죠?
김희영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검사한 결과가 나왔죠?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이게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어린이집 시설이 있고 그리고 비의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2013년도부터 예산 확보해서 내년 실내공기질 측정 비의무시설에까지 측정수수료를 지원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매년마다 지적되어 온 거고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화숙입니다.
지원사업을 뭣 때문에 하고자,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까?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은 다문화가족들이 결혼을 통해서 와가지고 조기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금 사회와 좀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도 정말 똑같은 우리 시민과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한 건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열심히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동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점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들 교육 문제까지도 챙기고 이렇는데 여기에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디다, 저는. 제가 하여튼 2006년,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언어영재교실 같은 거 새로 이렇게 운영하고요. 언어영재교실은 아이들 엄마 모국어를 가르쳐 가지고 2개 나라 언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이 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친정부모한테, 아,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정서 안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전에 교재 하나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교재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재는 아직도 같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그러한 부분에서도 제가 매번 얘기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없어서 몰랐습니다마는 그 교재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언어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을 육아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업무죠? “다모아축제” 이것도 과장님 업무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 가보시진 않으셨죠?
다모아축제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제가 가보진 못 했습니다.
안 가 보셨죠?
예, 다문화가족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전에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말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유학생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이 다모아축제는 결혼이민자들만 모아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 하신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공통적인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작년처럼 스포원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때는 우리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또 우리 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런 데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준비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같이.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떻든 결혼이민자만 상대로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결혼이민자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건 데는 작년에도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를 한번 치러봤으면 경험과 이런 게 노하우가 쌓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올해는 잘 하겠습니다.
축제가 됐다면 안 된다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많은 준비를 해 주시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성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해서 의료이동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확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료특화형 이동쉼터 확충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쉼터는 상담을 할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개조를 해서 그 안에 일정한 시설을 넣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집합적으로 있는 서면이라든지 이런 일정 장소에 찾아가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처치도 한다든지 하는 이동형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청소년 보호쉼터가 아니고…
예, 보호는 아닙니다.
의료이동쉼터네요? 의료를 위한 쉼터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
아니면 싸움을 해서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이면 간단한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의료특화형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위기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은 어떤 부분에 위기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가출을 했다든지 또 가정의 결손, 해체가 됐다든지 이래 가지고 떠돈다든지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집단 따돌림, 이탈행동청소년, 우월자살청소년 여러 가지 기타 위기청소년이 되겠죠? 이러한 청소년들을 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름 해수욕장에 광안리나 해운대 다니면서 한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거기도 갈 수 있고…
그러면 거기 그 안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래서 거기는 버스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이 발생이 됐을 때 간단한 처치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차만 갖다 놔 놓고 위기청소년 그쪽에 갑자기 찾아 올 일도 없고 그죠? 그러면 상담사라든가 지도보호사라든가 기타 청소년을 그 다음에 이탈, 가정을 이탈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우리 해운대나 서면이나 바닷가 송도, 광안리 이쪽에 많이 와서 다닐 때 다니고 돈을 가져온 거는 어떤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배고픔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기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떤 보호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상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동 차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상담을 해서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을 하면…
차만 갖다 대 놓으면 그냥 그 사람 찾아옵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거는 차를 대놓고…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상담사도 있고 간호사도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만 앉아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순시를 하면서 그런 청소년이 발견될 때는 데리고 와서 안에서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도 하고 또 의료행위가 필요하면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도 시키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차에다가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물도 갖다 놓고 빵도 갖다 놔놓고 그네들 마음을 달래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하루의 업무에, 상담사도 그냥 전문상담사가 있고 아마추어 상담사가 안 있겠습니까? 전문상담사가 그 차에 탑승해 가지고 정말 위기청소년들이 탈선해서 이 자리를 배회하다가 며칠 놀다가 어디 오갈 데도 없고 그런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성행위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차원에서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갖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배회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버스로 데리고 와서 상담도 하고 뭘 원하는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버스 몇 대입니까? 이게.
1대입니다.
1대 가지고 그럼 어디에 주로 합니까? 그러면 순회를, 해수욕장마다 순회를 합니까? 한 해수욕장에…
그래서 그런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이 많은…
운영에 그러면…
많은 장소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면에 갈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터미널에 갈 수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순회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회합니까?
그거는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거기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우리가 여가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금 버스를 구입해서 개조를 하고요.
그러면 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솔직히 아직은 수립은 안 했습니다. 대강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죠.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 아동청소년담당 강영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위기청소년하고 또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운영과 어떤 식으로 되는 걸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차량에 탑승인원은 몇 명이 탑승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예, 저희 현재 버스를 45인승 대형버스를 1대 구입을 할 겁니다. 그 대형버스 안에는 일반시설은 없고요. 그 시설 안에다가 저희들이 새로 시설 확충을 할 겁니다. 시설을 주로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버스 안에 상담시설을 하나 만들 겁니다. 상담시설을 만들고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세탁기 이런 걸 갖다 놓고요. 그리고 휴게시설을 갖다 놓고 소파나 간이침대, 그리고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치료약품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신변이 안정되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PC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만화나 도서나 DVD, TV 등을 설치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설치하는 인력이 보호하고 상담하는 4명, 일반 간호사 1명 한 5명 정도가 한 세트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업무용 방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 위기청소년들이 하절기를 이용해서 우리 여름철에 많이 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누가 한 사람 순회를 하면서 위기청소년 같으면 데려와서 물도 주고 빵도 주고 어떻게 왔나, 달래가면서 옷차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건강상태라든지 보면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차만 복잡한 데 갖다 대놓고 걔네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할 사항은 여기다 요일별로 지역선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은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쪽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요일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그 일대에 순회를 하면서 저 애들은 가출위험이 있다. 저 애들은 어디 상처가 많이 났는데 혹시 싸우지는 안 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차에 가자. 그러면 보호상담사하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지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가출을 했으면 일시보호쉼터에 우리가 있다. 여기서 하루나 이틀 밤 저희들이 보호를 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기관이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인력과 재정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제 하에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정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냥 차를 대놓고 차가 오도록 기다린다면 또 여기에 해운대 하루, 광안리 하루, 송도 하루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이동의료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거니와 또 어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위기청소년인가 제대로 구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라도 상주하고 또 전문 근무자가 어떤 계속 배치되어 갖고 오면 다니는 차림이라든가 어제 옷 입은, 다니는 위기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제 옷차림과 오늘 옷차림과 보면 뭔가는 추하고, 보일 거 아닙니까? 걔네들을 붙잡고 어떤 상담도 하고 데리고 와서 물도 주고 빵도 주고 하면 가정에 돌려보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산만하더라도 이동쉼터가 1일 이동쉼터, 일주일 이동쉼터 여러 군데 3개월 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곳이 있죠, 그죠?
예.
그래 관리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아마 묘안을 특별히 좀 잘 해 줬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동쉼터가 서울은 04년부터 하고 있고 대전이 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하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을 충분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식 같이 느끼면 안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동식쉼터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요.
예.
여기에 16페이지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숲속통나무집 건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량식 기존의 조립철골을 철거를 하고 통나무집으로 건립할 것 같은데 이 경량식 조립철골은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5년 5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또 일부 설치되고.
96년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한 십 몇 년이 되었네,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같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시설은 전부 다 국비라 하면 광특회계를 지원을 받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든지 또 문화의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데 이 사업은 수련원이나 관을 전체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일부시설을, 그러니까 금련산수련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시설을 다시 개․보수 개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조금…
이게 돈이 10억인데 “일부시설”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웃음) 예.
(웃음) 거액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시설이 아닙니다. 통나무집이 5동입니다. 예?
전체 수련관 규모에 비하면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제가 오늘 보기에 업무에 있어서 숙지가 조금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그렇는데…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더 잘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한 해 동안 568건인데 지금 현재 근 400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그렇는데 건수가 는 만큼 아마 우리 여성국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챙겨야 안 되겠느냐. 그마만큼 사람 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마만큼 챙길 사람이 많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 여기서 다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집에 가정에서의 폭력, 알콜 이런 데서 다 파급되다보니까 국장님, 이것 잘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성숙
여성정책담당관 이화숙
출산보육담당관 김희영
아동청소년담당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성문화회관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조명철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김동헌
행 정 처 장 하극성
진 료 처 장 이세용
관 리 부 장 김건용
간 호 부 장 배정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