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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하절기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개발원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주요업무 추진 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용근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와서 활동하게 된 박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현황문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표에 보면, 조직도에 보면 우리 이사장, 이사의 운영자문단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자문 이사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당연직이사가 시장이 한 이사장, 보사국장하고 원장이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과장이 감사고 그 다음에 복지기관에서 추천한 2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명, 대학교수협의체에서 추천한 2명, 당초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2명 있었는데 지금은 의원이 직접,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의원이 직접 못 나오시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2명 이래가지고 도합 일반적으로 10명입니다.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거 다음 전․후반기 업무보고에는 이사회 명단을 같이 첨부를 하면 저희들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 돕는데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시고 운영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자문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수님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직능대표들 시설이나 이런 데 각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를 좀 많이 하게 된 거는 전체회의를 하는 거는 자문을 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좀 신속하고 적응성 있게 만들려고 교수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하면 소위원회 몇 명 정도?
한 5, 6명 정도,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는 회의가…
소위원회를 결정적으로 내정한 거는 아니고, 운영상 이래 적정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이사회 명단은 첨부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페이지에, 2페이지 예산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현황 보면, 전체 2012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현황에 보면 18억 9,000이 전체 총 예산이네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시 출연금이 14억 8,000인데 14억 8,000 중에서 바로 밑에 보면 용역 및 수탁비 되어 있거든요. 수탁비의 수탁내용은 뭡니까? 지금 수탁비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죠? 수탁비하고 용역수탁비가…
수탁이 매년, 지난해 비해서는 늘어났는데 매년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에서 의뢰되어 온 주로 평가업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수탁에 대한 겁니다.
평가업무, 그러면 수탁업무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시설평가들입니다. 금년에 장애인복지관 평가,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심사, 노인복지관 평가 이런 평가업무들입니다. 주로 수탁은.
그러면 8,900만원 중에서 용역비하고 수탁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용역비는 얼마?
전부 사실상은 항목이 용역 및 수탁이지 저희들 전부 수탁사업…
다 수탁비입니까? 좋습니다. 알겠고요. 기본재산 이자 해 놨는데 기본재산이자는 어디서 오는 이자입니까?
우리가 기본재산이 재단법인이 되어 놓으니까 5억이 지금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5억이.
총 10억 중에서…
5억은 출연 및 출자금입니까?
시에서 출자금입니다.
출자한 겁니까?
예, 10억 중에서 시설임대료가 5억이고 나머지 5억은 정기예금으로 기업은행에.
기업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예.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4.36% 정도.
알아서 원장님께서 높은 이자를 받겠지만 다른 좋은 이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정책개발연구에 9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분야 11개, 교육지원 분야 8개 분야 해 가지고 총 28개 분야에 대한 연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지금 현재 연구 성과물이 부산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비율은 한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많은 연구과제들이…
그걸 단적으로 지금, 직접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있고 창구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단적으로 지금 딱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시에서 의뢰가 되어 들어와서 바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개발원에서 또 시민단체나 다른 데서 제안을 내어가지고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필요로 하지만 직접 바로 인용이 되어버리는 것, 참고가 되는 것…
원장님, 그렇다면 정책 연구개발 중에서, 개발 아홉 가지 중에서 제일 우리 개발원에서, 부산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일 성과가 있었다는 연구항목은 어떤 항목을 들 수 있습니까?
금년 같은 때는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다 과제를 제출하고 발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만큼 효율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일취월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달 말이면 개발원을 떠나시게 되는데 재임기간 동안 많은 실적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복지개발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발원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개발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전반기하고 달리 하반기에는 조직구성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정책개발팀, 심사평가팀, 경영지원실의 구성에서 경영지원실과 정책연구부로 나누고 또 정책연구부 산하에 정책개발팀, 정책지원팀, 조사연구팀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는데 이 조직개편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것을 3년을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우리 업무가 시청이라는 큰 기구 조직처럼 업무가 정해져서 고정화 되어 있지 않고 시 의뢰도나 사회적 조류에 따라서 업무가 노인업무, 장애인업무, 생활보호업무 이게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외적 관계도 그렇고 사실상은 분리를 해 가지고 많은 팀을 만들어서 태스크포스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가 종적인 계층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행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걸 다 그걸 못하고 이 팀을 1~2개로,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하나를 더 늘리는데 불과했고. 그 다음에는 평가팀을, 평가가 중요한데 평가팀을 정책개발팀이라는 지원팀, 조사연구팀에 포함을 시킨 건 이 정책 개발을 하면서 보니까 그 평가결과가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따로 업무가 되어 있으니까 정책개발에 환류기능이 약해서 조그마한 평가부분이고 이래서 같이 연동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섞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었으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인력현황이 있는데 일반직에서 보면 인원은 변동이 없고 급수만 3급이 4명에서 6명, 4급이 3명에서 4명으로 되었는데, 그리고 인건비도 한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이게 단순히 진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보강해서 그렇습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한 사람은 우리가 팀장급이 작년, 재작년에 한 사람이 대학으로 가고 비어있었는데 결원상태에서 있다가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내부적 문제는 우리 연구원들이 한 6년 정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있는 사람은 승진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도 사기앙양이었고 당초에 네트가 접해질 때 보수체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나 보수는 우리 임의로 올릴 수가 없는 게 시에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보수를 점증성을 갖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동일직급에서는 그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6년 되어서 금년에는 사기앙양이 조금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206개 법인에 356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물이력조사 및 DB 구축사업에 대해서요. 이제 그게 완료가 되었죠?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DB를 구축해놓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에 전국단위에서 우리가 수범사례로 각 연구기관, 개발원 여섯 군데서 하는 합동연구에서 저희들이 수범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에. 다른 데도 접근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문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결과는 총 우리 복지자산이 68만평 대지에 18만평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알아낸 겁니까?
예.
그래 이 DB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피상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사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 내부의 것은 점점 더 구체화 단계를 더 밟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는데 당장 이 기능보강사업도 하게 될 때 그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정부금을 지원했던 내역하고 내용, 자기 관리의 책임 이런 문제가 또 적정성에 관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부지라는 문제가 68만평에 18만평을 짓고 50만평이 있는데, 물론 불용지가 대다수겠죠. 그러나 그 불용이라는 의미가 도시계획법상 불용인지, 위치상 불용인지를 놔놓고 보고 계획법상 불용일 경우에는 공공사업이니까 도시계획법을 조정해 가지고라도 우리 복지 인프라를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DB 구축이 우리 원장님의 큰 실적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책개발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12년에 사업을 할 때 독거노인의 실태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저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독거노인의 그런 분석보다도 좌우지간 독거노인이 각 구에 몇 명 있는가, 전체 숫자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조사를 해 달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논의를 좀 하자 요청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쭉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료나 설문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자료를…
그리고 북구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 하면서 이것 닥터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걸 전문병원에 좀 이렇게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예.
장애, 닥터스 시니어클럽은…
그거는 우리 총체적으로 경력노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복지관, 그 다음에 노동청, 노인인력정보센터 이런 등등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수평적 네트의 연계가 부족해서 수요공급에 만남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경력이라는 전문성에서 세분화가 덜되고 이래서 그런 제반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고 그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찾아서 한 번 네트하고…
찾아보셨어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닥터스 시니어클럽을 견학을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뭐 좀 얻어낸 결과가 있습니까?
예. 그 전부 다 확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경력직 노인들의 나중에 알바 수준도 아니고 이래서 제3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요공급을 잘 맞춰만 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조사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한 번 직원도 한 번 중간과정에 보고도 드리고 한 번 또 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전문화 되어 있는 단독으로 있는 사업들은 나중에 노령화에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문제, 또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좋은 문제도 있고, 또 가서 물어보니까 집단으로 있는 건 선배 보기 싫어서 안 갈라는 사람도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하여튼 왜 안 되는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원장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이찬희 정책부장님? 정책연구부장님께, 우리 부산복지통계 발간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는 되고요?
예. 예. 사업계획은 수립되었고 통계자료가 주로 6월 이후에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자료집을 해당기관에서 하반기에 계획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반기 발간할 예정…
그러면 12년 하반기에 발간을 목표로?
예.
그럼 그 전에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통계, 각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계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계속 같이 모니터링 하시겠네요?
예. 1차적인 통계…
우리 이찬희 부장님, 마이크,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통계를 기존 발간하고 있던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여성가족개발원, 기존 하고 있던 곳에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지표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지를 1차적인 자문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게 부산복지통계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우리 부산의 통계, 특히 복지 쪽의 통계들은 사실 성인지 예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통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통계들이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통계들도 성별분리통계로 이게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통계들 방식들도 반드시 성별분리통계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안 그래도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원 쪽에서도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여성가족개발원은 이전에 통계집을 계속 발간하고 있고 또 성별과 관련한 업무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좌우간 인식을 갖고 최초에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성별을 분리하고 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져갈 건데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건 각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통계들을 수집을 해서, 수집해서 지금 통계집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각 기관 자체가 성별분리통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가 되어야 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모니터링 결과가 어떤지. 우리 복지개발원에서야 당연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를 다시 우리가 성별분리통계로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리뷰를 해보니까 남녀분리 정도의 수준은 되어 있는데 성인지의 개념은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저희 리뷰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통계는 워낙에 거기서 다루는 것 자체가 성별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대상사업들 내지는 대상통계품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별분리통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성인지 예산은 어떤 대상사업들이 각 실․국에 다 흩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 부산시의 실․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통계들이 다 정책에 반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성별분리통계가 되어야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입안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왕에 만들어지는 부산복지통계집 자체가 그 성별분리통계에 뭐라 그럴까요, 충분히 반영된 그런 통계자료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면 각 기관단체에서 만들어낸 통계 자체가 성별분리통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모든 통계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많은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성별분리통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때로는 유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건의나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정말 유효적절한 통계집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깊이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통계집 발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쩝니까? 우리 출연금도 뭐 올리고 싶었었는데 뭐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죠? 인력 충원을 우리가 두 사람 정도 하긴 했는데.
출연금에 관한 문제도 꼭 그게 있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게 정부에 대한 기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최소한 20억 정도는 하겠다는 게.
그런데 이게…
그때 20억 이야기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20억 이야기했던가요?
금방 될 줄 알았죠. 6년 후에도 안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한 10년을 금방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담당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공 마이크에서 약속한 건, 시가 시장을 대신해서 약속을 한 건 기획재정실장도 그걸 책임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밑에 내려와 가지고 영역별로 가버리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시장이 한 이야기도 힘이 없어지고, 약속인데 이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개발원이 정말 정책연구개발기관으로서 어떤 연구의 내실도 다지고 그리고 기관의 위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금이 어느 정도…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 라고 저도 보거든요.
예. 한 번 다음 기회는 위원님들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도 자기 소관에 허가 내지 인가된 기관에 평가를 옵니다, 법인에. 오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거슬려야 될 연구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욕구가 무시되었다든지 또 행정절차상에 순서가 영 안 맞는데도 그냥…
강행!
예. 변화를 줄 생각을 안 하고 가고 있는 문제들. 지금 당장 예를 들더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지역사회복지계획 이런 것도 금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작년 11월까지 제출하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연동계획을 1년 아예 빼먹어버린 거죠. 금년에 예산 반영도 안 되고 그 장기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있는 업무도 중앙지표나 지침을 지금 6월 이후에 줘가지고 이 평가를 하고 나면 우리 자체 예산도 복지에 못 들어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이런 건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예산 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지역욕구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중앙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스트라이크도 해야 되고 이럴 건데 이게 5억 가지고 약속을 어겨놔 놓고 지금 중앙에 달려들기가 상당히 조금,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우리 신뢰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도 사실은 책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또는 강력하게 요청을 넘어서서 요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원장님 저랑 만나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하입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재임하시면서 우리가 1년에 평균 연구과제가 13, 15건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하시면서 지금 3년이면 거의 40건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연구과제는 어떤 걸까요?
(웃음)
아까 이정윤 위원 말씀드렸는데, 저런 겁니다. 복지법인 같은 것. 데이터베이스 전 재산을 구축하는 문제나.
행정의 이면일지 모릅니다마는 이 행정의 연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구하고 시청하고 이래 놔놓고 보면 태동될 때 60, 70년 전에 카드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진 게 재산이 오고가는 게 그 소관부서에 한정되고 유기적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붕 떠있는 상태라. 물론 그게 등기가 안 된 건 아닙니다, 그게. 다 있지만 그 법인에서만 그걸 갖다가 활용하고 있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 행정은 사실상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이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자료들, 그런 자료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분석이나 모아놓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전부 다를 확보한 겁니다.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알았더라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더 혼이 났을 건데…
(웃으며)혼이 났을 건데…
예.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접근이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죠.
행정기관하고 시도 고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재산이든 기관이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과정도 사실 우리가 90년대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산처리로 옮겨오면서 사실 연결되어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호적이나 이런 것처럼 데이터가 있어야 기본 베이스를 깔 건데…
맞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깔기 위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 거의 완성되어서…
완성이라고는 못하는데 일반 외형적 재산은 사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화 단계는 지금 한 번 더 가서…
더 연결해서?
예.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활용하는 단계까지, 세부적인 거 활용하는 단계까지를 저는 주문해 놓고 갑니다. 주문해 놓고 가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다되고 이래 되면 기능보강사업도 이렇게 보고 하게 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중요한 기피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안 되고 이럴 때는 복지법인의 시설들 전부 재산 한번 내놓고 보고 ‘아, 그 시설에 그린벨트 많이 있는데 그것 좀 활용합시다.’ 법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조정해서 공공사업, 공익사업이니까,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복지에 많은 인프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하신 이런 포괄적이고도 기초적인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 건 비단 이번에 하신 복지법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그런 자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이건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을 넓혀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개발원이 노력하도록 우리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떠나시는 입장에서 정말 이건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지는 앞으로 새로 오시는 수장께서 이것만큼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연구과제도 좋고 개발원의 어떤 방향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종합적으로 한계 때문에 생각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알면 저도 우리 복지개발원이 이렇게 제가 남아 있는 임기동안 그 방향으로 주력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도 합치고 또,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도 평상시에 교수들이나 연구자들한테 그런, 외부에 있는 연구자들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으면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든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든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공공으로 목적을 한 번 살려가지고 가보자.” 이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꼭 이렇게 지나간 날을 회고하시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또 아쉬움도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번 해 보입시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경혜 위원님께서 다 인사말을 너무 많이 하셔 갖고 별로, 준비했던 인사말을 다하셔 갖고 저는 인사말 한 가지만 저도, 다들 하시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시원섭섭하단 말이 맞으실 텐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다음 후임자가 또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직 내정도 안 되었고 공모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임자가 저는 무슨 이건 연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오시는 후임자가 복지개발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시작하신 전임자로서의.
예. 저는 후임 원장이 이걸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복지개발원의 연구가 이제 갈 때 다 되어가니 대강 윤곽이 나타났는데, 이건 학자가 전반적으로 유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까지도 못되는 문제가 이건 사회적 문제가, 어떤 또 시민적 욕구가 정책의제로 되어 나왔을 때 이 문제나 욕구를 가장 심도 있게 리얼하게 파서 방향을 정하는 문제가 연구입니다, 이것.
학자들은 추상적으로 유토피아적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낼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접근해 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행정이 단시간에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데까지 구체화 단계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원장 놔두고 전부 다, 의회도 그렇고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정책의제로 택했으면 그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문제, 이게 누구는 이쪽에서 보고 누구는 이쪽에서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보고 이래가지고 가서 한정된 재원이 결국 나중에 분출되어 나올 때는 예산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순위가 바뀌는 거지 이 전체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완급이나 경중은 같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해서 언제든지 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밀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개발원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보고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가면서 방향이 스타트 할 때부터 같이 짚어져서 그 애로나 난관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지 다 해놓고 나서 뭐라 하고 이러는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할 게 없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학자들의 이론적인 것보다는 좀 행정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추진력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 가운데 서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예.
좀 개발원이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점점 업무도 많아지고요.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또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 지원체계 구축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8월달에 나오네요? 나오는데 마을활동가,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참여 지역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을 만들기 자문위원이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현재 창조도시본부 하에서 이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 말이죠. 주민들이, 주민이라기보다는 활동가 위주로 지역에 어떤 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시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빨리 먼저 좀 나와 줘서 이런 게 그 분들한테도, 이 보고서나 이런 게 꼭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는 관점이지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저희들한테만 보고하는 체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시에 보낼 건데, 이것 정말로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런데, 시가 먼저 창조도시를 한다는 하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개발원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서. 몰랐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게 이런 게 나왔어요. 창조도시 저것하고는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달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연히 생긴 달동네, 정책이주지 그 다음에 또 공단이 있다가 슬럼화된 데 등등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정말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책정해 주더라도 사회적 주거 인프라나 환경 인프라가 낮아서 이하로 되어 있는 고질적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보자. 이래 가지고 30,(옆을 보며) 그때 몇 개냐?
30개죠, 아파트가 여섯 군데가, 일곱 군데 되고 나머지 다른 지역을 찾아서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취약지역을 짚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층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조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지역에 마을 만들기에 정신적 통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전제를 해서 가고 이 부분은 우리 몫이다 이래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는 안 됐는데 크게 중복은 안 되고 일어나지만 시기성으로 놔 놓고 볼 때 저희들 욕심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게 바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연계가 됐으면…
물론 과 자체도 연계가 안 되고 있지만 우리 복지건강국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한 게 통합체계가 되어 줘야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 지금, 다 비슷하거든요. 행복마을, 건강마을, 마을 만들기 엄청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은 데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게 저는 물론 활동가들도 알아야겠지만 교육에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맞습니다.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걸…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미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라도 이게 나오면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려 가지고 힘을 받도록, 그래서 저는 퇴임에 즈음해서 생각을 해보면 복지라는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프래닝보드에서 최소한의 문제가 복지가 특수영역에 특수 부서에 걸쳐 가지고 있는 거, 단지 그거는 근거지나 센터일 따름이지, 모든 정책에서 복지가 항상 같이 가 져야 예를 들어서 노인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거는 도시계획 하는 사람, 도로 만드는 사람, 주택 만드는 사람, 문화 같으면 문화, 예술 저런 데서부터 아예 고려되어야 되는 거지 복지국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지금 그런 것들에 욕구조사나 이런 것은 거의 복지건강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시키지요. 예를 들면 이걸 창조도시나 이런 데서 조사를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발전한 거는 저희들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고령친화도시를 만든다든지 뭐 고령친화도시 측정을 할 때 그 관련부서에 도시공사 직원까지도 참여를 시킵니다. 발전을 해 가지고…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인식 확산도 시키고, 도의적 책임도 느끼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점차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점차 개발원 연구결과 발표 할 때는 특히나 관련부서는 다 참여해서 듣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이거 나왔는데 이게 지금 322개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322개소가 다 틀릴 거예요, 그죠? 거의 다 지금 분야별로 다 했습니까?
예.
안 빠지고 예를 들면 다 노인시설종사자, 장애인시설종사자 그러니까 안 빠지고 다 들어갔습니까? 유형별로요, 전부 다. 거의 다, 그래서 3,000명이네요. 그런데 결과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면, 처우에 관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면 공무원 수준을 따라 가는 이상적 형태가 기준이고, 지금은 가장 기준은 복지부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인데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부산 권고안 넘어와 있습니다. 110% 가까이 됩니다.
권고안은.
예, 복지관.
예, 예.
단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노인복지관은 110%, 장애인복지관은 110%,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이거는 한 86% 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재활 시설하는 건 주로 모 기관에서 새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가 가면서 점증성을 갖고 접근을…
평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용시설이라 하는 거는 복지관 유형, 장애인, 노인, 이 복지관은 다…
넘어가고 있고.
100% 이상 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 생활시설에는 모자랍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렇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많다, 적다는 다다익선인데, 욕심이 나오지만 그러나 복지부 권고안까지는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해야죠.
그 다음에 전국 등수에는 미치면 안 된다. 제2도시니까.
복지부 권고안까지는 가 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예, 그거고, 그 다음 공무원 수준까지 가는 문제는 정부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거는 정부가 많이 출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거는, 나와 가지고 시장님이 창피스럽더라도 전국에서 꼴찌가 되든지 등수 안에, 영 실적이 떨어집니다. 등수 안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 부분은 가서 한번은 헤집어져 가지고, 복지부 권고안 쪽으로 가는 건 희망사항이고 전국 순서에서는 상위권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린 상위권이 아니라, 꼴찌는 아니네, 꼴찌는 아니에요?
꼴찌는 아닙니다. 꼴찌는 아닌데…
그 근처입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했던 근무환경 열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2도시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위원님들도 체면이 있는데 그거는 상위권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26일날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입법팀하고 계속 복지사협회나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의논을 해 갖고 조례안을 만든,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시다시피 경기도만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경기도만 나와 있고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이 처우개선이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이거를, 지금 나와 있죠? 책자로 지금 다…
그래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언제 됩니까?
중간 우리는…
언제?
(“8월 말” 하는 이 있음)
8월 말 정도 되죠? 8월 말.
필요하시면 중간에, 중간보고를 해 가지고…
제가 대충 얘기는 듣긴 했어도, 중간보고를 주시고 일단 저는 저희 자료를 일단 그게 확정안이 아니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건 빼야 될 거고, 더 넣고 싶은 게 있어도 또 상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 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보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제가 했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개발원하고 다른 TF팀이 조성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협회하고 하는데 우리도 저희들도 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는 희망적 기준도 중요하고, 노동시장에서 만나는 수요공급의 한계도 중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단, 저희들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라도 복지부 권고안, 그 다음에 전국에서 상위수준…
꼴찌는 안 해야 된다.
예.
그 2개네요?
이거까지는 거기에 가고 그 다음 안에 문제가 시설별로 기본테이블에 서가 있는 네트는 똑같아야 되고…
저는 그게 사실은 시설별로 지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게 잘 못 되면…
그거를 좀 맞춰 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게 업무의 고난도나 작업 환경 이런 데 따라서 다수의 수당의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봉급체제는 같아져야 상대적 박탈이나 빈곤감이 안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헤집어 들어 낼 겁니다.
그거는 저도 굉장히 마지막 하신 말씀에 저는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보건법 권고에 우리가 맞춰 가는 명분이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래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개발원장님 그 안에 나가시더라도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묻는다면 푸드뱅크마켓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이거는 제가 회의 때 그때 참석을 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애로사항이 개선방안이 이렇게 지금 제가, 기대효과만 나와 있는데 여기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서 일하시는 아주 열악한 종사자분들이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근로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간담회 가서 들은 결과로는, 물론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 이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실․국이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게 나와져 있는지, 이것도 지금 8월달이네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점을 가져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직원들이 가져온 거를 빠꾸시켜 버렸어요.
이 사업을요?
예, 사업을 하는데, 방향을, 왜 빠꾸를 시켰나 하면 지금 서플라이 공급 쪽에서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듣고 사람이 없다, 장비가 없다 이걸 듣고 있는데 이 업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동모금의 기능처럼 이게 기부문화를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기업 공헌하고, 사회 공헌하고 같이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올려놔 놓고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공급시스템을 결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들어오는 양을 갖다 일단은 마케팅전략으로서 창구에 앉아 가지고 가만있는데 자선처럼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지금 자선처럼 한 것도 근 20억 범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게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지금 안정성이 없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요.
지금은 없죠.
이 기부에 이 자체 푸드에 기부자체가 안정성을 갖고 없지 못하다 라는 거네요?
예, 소나기처럼 들어오니까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는데…
예, 버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장비나 인력만 대줄 수 없고 이 문제는 적극적 마케팅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 양이 확보될 때 어떤 데는 저거가 수혜범위가 커지는 데는 사람도 댈 거고, 차도 가져올 거고 충분하게 다른 게 장비가…
시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요?
그렇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가서 그 대상자들이 사실상은 기부문화라 하는 거는 푸드뱅크라고 해서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음식을 만지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 비영리가 아니고 기부금 모금하듯이 돈이 되면 음식 사다가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되는 거고, 공동모금회 돈 갖다 모아놓은 거나 이 음식모아 놓은 거나 똑같은 업무의 성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푸드뱅크마켓 이게 모금의 어떤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즈그가 자꾸 구상하고 직원들은 밀고 가는 게 지금 그 방법입니다. 지금 그 방법을 해서 장비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된다면 ‘공동모금회 느그 사업으로 해라, 느그 사업으로 해 가 장비 조금 대여하면 전부 느그 실적 아니냐? 그리고 또 이바지하는 거고.’ 이래서 우리가 적극적 마케팅전략부터 먼저 한번…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먼저 만들어 놓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는 그거로서 하는 거네요.
올해 놔 놓고, 뒤에 문제, 지금 인력문제니 장비가 문제니 하는 이거는 뒤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갈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계속 좀 추진하는데 저도 푸드뱅크마켓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거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장되는 형편이더라고요. 운영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게, 이 자체가 되게 좋고, 잘만 하면 괜찮은 이게, 하나의 기부문화도 기부문화지만 복지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떨어져 갖고 이것도 가시더라도 너무 또 간섭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는 영역만큼 그렇게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평소 우리 원장님 스타일을 뵀을 때는 행정도 오래하셨고 복지개발원 업무도 이렇게 하셨고 이렇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현실에 맞는 최소한 제가 떠나는 마당에 이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부분들의 그걸 갖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마디 있을 겁니다.
(장내 웃음)
나중에 있으실 겁니까?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른 질의보다 제가 올해 연초부터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나 또 연말에 정책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부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08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조사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우리 박사님이 혹시 계십니까? 그 당시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하시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국하고 제가 올해 좀 이게 우리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오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연구보고서가 참 잘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됐던 부분, 또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8월달에 한번 저하고 개별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담당자분하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부터 올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발달장애인지원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태조사하시는 데도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타임스케줄 상 8월달에 우리 입법팀하고 준비를 해서 9월달 정도에 지금 할 예정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7월에 우리 정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정부차원에서 공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실태조사 이 부분도 한번 단순하게 어떤 시설이나 운영부분이 아니고 어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실태조사, 전수조사까지 하시겠다고 환경녹지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는데 결국은 건강에 취약한 면역력이 떨어진 이 분들한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실제 실내공기질 그리고 음용하시는 물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환경녹지국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부분도 지금 인증제도를, 인증심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 말고 소규모 요양시설 그런 데 지금 보면 선정기준에 보면 선전기준에 정원, 평균 입소율, 시설운영기관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룹홈 부분 소규모 요양시설 부분들은 그 취지에 맞게끔 실제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인근의 주민들, 어르신들 이 부분들이 인증심사를 해서 인증기관을 내줄 때 적어도 인근에 주민들,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는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소규모 그룹홈의 현황은 결국은 지가가 낮은 곳에 그리고 집중되어 있거든요. 없는 곳은 없고,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값이 싼 곳에 공공주택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인증심사 할 때 결국은 그게 법적으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증을 내줄 때는 결국은 모델이 되는 부분들 해 갖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증심사, 인증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하실 때 한번 개별적으로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조만 구하고 제가 별도 질의는 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도 정도에 세미나를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가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안 하고 권리 의무의 주객체로서 실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평가부터 먼저 해 가지고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전국에 다 튀고 거부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저소득층 아동이 방과후에 안심하고 보호가 된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소위 도시인이 살아가면서 사회적 참여나 경제적 참여를 하는데 아동을 맡겨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공동모금회에 가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돈을 줬다 이래하는데 애를 갖다 낮에는 늘 잡아놨는데 밤에 프로그램 한다고 돈 주고 이러면 애 그거 죽입니다. 자칫 잘 못하면, 애는 가만 놔두는 게 보호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유용성에 관한 문제하고 전부 다 허심탄회하게 이 시설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정 수준 범위 안에서 뭐가 문젠가부터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정부가 못해 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상적 상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채찍도 있고 이래 되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안에 들여다보면 그래 못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지금 우리 교육청에 지금 학습선택권 조례 부분도 있고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전체 평가를 거부했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시설별 편차, 지역별 편차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평가에서 지원금을 삭감하는 정책이 아닌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지금 바꼈다 말입니다. 그러한 시점에 제가 한번…
일정한 부분을 많이 올려야 되고…
2008년도에 연구를 하셨다 하니까…
예, 발달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사회가 성숙하면서 이 한진 사람들을 이걸 갖다 어느 정도 해 주는 거는 저희들도 아주 늦었지만 시의적절하고 먼저 선행을 한 게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자체도 전국 유일한 겁니다. 후쿠오카는 한 80개 된다는데 유형이, 실제로 후쿠오카하고 비슷한 도시라 하지만 인구가 우리보다 영 적다 아닙니까? 적은데 이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말 이 부모들이 당사자의 어떤 인격문제 놔두고 부모들이 너무 죄스럽게 갇혀가 안 있습니까? 사회성숙도 따라서 이 부모를 해방시켜 주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를 관리하는 문제 이전에 실상이 만천하에 고해져 가지고 우리 정상인이 이 사람들을 먼저 만져주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 전신에 성인이 다 되어 있고 이렇는데 학교에서 붙들어 놓은 사람들도 방과후 한 4시나 되면 그 뒤에부터 문제 아닙니까? 또 애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어디 가 있다가도 아 찾으러 가야 될 거고, 밤에 다시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가운데 한 4시나 3시나 되어서 가서 아 찾아가 버리고 나면 종일 묶여버리는 거죠. 되게 키워도 그런 쪽에 서 있는데 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일단은 풀어놔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질별,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 또 보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 또 관리를 해야 될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단계별로 나누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원방안하고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이 2개는 제가 작지만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임기를 마치셨지만 제가 사석에서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윤용근 원장님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셔 가지고 오히려 누가 보면 의원이라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사위원장 2년 동안 우리 복지개발원 원장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는 없고 우리 주요추진사업 개요에 나오는 연구결과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지금 7월부터 해 가지고 6월부터 마친 게 있네요? 그러한 자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임기를 마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마 윤용근 원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임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의회 업무보고 오늘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기분이 굉장히 착잡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질의응답에 성의껏 잘 답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우선 이찬희 부장님한테…
사회복지관 평가 이게 아마 조례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실시한 거 평가가 있으면…
최초라 하면 언제를…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기 전에 한 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번의 평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오셔도 되니까 저한테 메일로 한번 넣어 주면 좋겠고요.
평가결과 말씀이시죠?
결과서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나오고 나면 11월달에 나오죠?
예.
그때 결과서를 한번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원장님! 항간에 공기업 낙하산이 어떻다, 지금 아마 복지개발원에도 18일부터 보니까 22일까지 후임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하면 이번 복지개발원 후임자도 어느 분이 어떤 분이 오시냐 따라서 복지개발원의 기능에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 좋은 분이 오실까, 그런 어떤 생각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2배수 올려서 하니까, 참고로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시고 질의도 하시고 했지만 꼭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다 보니 하는데 복지개발원을 위해서 이 부분만 발전의 방향이라든가 한 말씀드리고 싶다는 소신이 있다면 이 자리 빌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잠시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3년을 하고 나서 볼 때 정책이라는 게 개발원의 연구가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중요한 문제는 욕구에 대해서는 손이 누구든지 대어지면 안 된다. 시민욕구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인지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 나머지 문제 대안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향후에도 사전적, 예방적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보고도 받으시고 이래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이래서 한 목소리가 났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록은 하지 마이소. 이 문제는 면책특권을 갖고 하는 겁니다.
혹간 제가 앉아하는 거는 전에 행정도 하고 이래서 어째보면 위원님보다 경력이 더 깁니다. 정보를 갖다가 복지관장이나 위에 이해당사자들한테 정보를 받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감시자 그 지역의 기능적 문제는, 키워주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고, 욕구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 이용자들 통해서 받아봐야 정확한 정보가 있고 매질을 하는데, 조정을 해 주는데 아주 바른길을 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누구편인지 모르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건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그래야 관심을 갖고 튼튼해져야 많은 주민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유익한 걸 할 수 있고,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보면 위원님들이, 희망사항은 다른 그 사람들하고 대치된 상태…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앞으로 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윤용근 원장님께서는 재임기관 동안에 정말 부산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사랑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우리 윤용근 원장님 3년 동안 우리 개발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탄생을 안 하겠습니까? 하시면 직원 여러분들도 앞전에 원장님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새로 원장님이 바뀌신다 하더라도 바뀌면 바뀌겠지만 정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복지개발원을 사랑해 주신만큼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업무에 직원 여러분도 하면서도 많은 부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3년 동안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와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규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병구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조례 개정 전에는 개정된, 용어는 틀리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뭐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그게 뭐 ‘전염병’ 하는 용어가 ‘감염병’이 되고 몇 가지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종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센병 이 환자 분들이 별도로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이대로 한다 해도 별 무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4시 11분)
계속해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복지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상반기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총력을 다 해 주시는 우리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옮겨와서 활동하게 될 박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현황에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현황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 5개소하고 노인종합복지 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부산에 노숙인 인원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노숙인 사실 숫자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매월 부산에 주요지역에 대해서 노숙인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 현재 노숙인이 부산에 431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저희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5개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 276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 해라 안 하고 계속 역사라든지 이렇게 밖에서 있는 그런 노숙인이 155명 이렇게…
바깥에 이 시설을 위해 다른 시설에 타 시설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150명 중에서…
155명이 주로 부산역에 한 제일 많고, 35명 있고요.
35명요.
중앙동, 남포동 지하도 하고 그 다음에 사상역에 있고 구포역도 있고 해운대 백사장도 있고 이래 모으면 합해서 150명 정도.
그래서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앞으로 부산도 서울처럼 노숙인이 계속 늘어날 텐데요. 여기 현황에 보면 현황 외에는 다른 노숙인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다든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에는 노숙인이, 노숙인 문제가 서울시하고 부산이 아마 제일 문젭니다. 다른 데는 대구라든지 다른 데 보니 노숙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부산은 겨울에 날씨가 따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아마 겨울철에도 몰려오고, 특히 여름철 되면 해운대 해수욕장 이런 게 전국에 이름이 나 있으니까 그런 데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해수욕장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는 숫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겨울이든 여름이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각 구․군별로 혹설기 노숙인 노인보호 대책 이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기 지역 관내에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선진화가 됨으로서 아마 앞으로 노숙인도 늘어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노숙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전을 기해서 사전에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두명마을 공공단지조성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모공원조성 때 지역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현재 약속을 이행 중에 있거나 미 이행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추모공원 조성 시에 사실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했고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사업은 거의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 두명마을 이주단지 안에 진입도로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또 회관건립이라든지 또 저온창고 건립이라든지 추모비 건립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대부분 했고 비예산사업으로 또 정관지역 내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를 50% 감면해 달라는 그런 약속도 지켰고 또 편의시설에 정관 주민자치회 운영 이런 걸 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인력채용도 5명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대부분 지켰습니다마는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상수도보호구역에 그걸 재조정을 해 달라, 그게 두명하고 월평, 임곡리 여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해 달라고 이랬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행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추모공원이 정관면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대단한 결단을 해서 유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월평, 임곡 쪽 마을에 상수도본부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게 아마 조건부로 승인이 나고 있는데 계속 하여튼…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이게 되도록,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예결위 때, 예결위 때 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관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때 보면 우리 시노인복지회관이 우리 각 구․군 단체에 기초단체에 노인복지회관보다도 시설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때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난해도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1억 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식당도 개보수하고 파고라 4동도 철거하고 지하주차장도 도색하고 이래 했는데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적지만 3,3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전산교육장 컴퓨터도 30대, 컴퓨터 보니까 완전히 옛날에 20년 전 그것도 30대 구입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기능보강사업으로 관장님 오시게 됐는데 8억 7,500만원을 이렇게 아직까지 내년 예산이지만 건물 개보수하고 장비보강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려가지고 최대한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구․군 단체에 캐이스 바이 캐이스 모델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시설 하셔 가지고 우리 나이든 노인들에 대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보다도 고령친화, 고령화대책과 과장님께 잠깐만.
내가 실무과에서 그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항노화산업 조례 발의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아! 19페이지에 보면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우리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령화대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도표상에는 보면 지금 현재 지원이 6억 5,000만원 되어 있고 기장군 오리산단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현재 고령화대책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 6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경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국비 R&D사업을 응모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이 부산시의 전략산업이므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박람회라든가 외국에서 하는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R&D라든가 그 다음에 코러스 운영, 해피시니어 운영 여러 가지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에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는 걸 방금 알고 계신다 그랬죠?
예.
그러면 항노화산업하고 고령친화산업하고 차이점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만 항노화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차이점은 삶의 목표는 항노화산업은 무병장수고, 고령친화산업은 장수만 보고 있고, 그 다음 수요자는 항노화산업은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친화산업은 노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항노화산업은 예방, 제어, 방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고령친화산업은 보조의, 노인의 보조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산업화는 항노화산업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아주 높습니다마는 저희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 목표는 항노화산업은 노화가 아닌 젊음을 유지하는 산업을 하는 거고, 고령친화산업은 노화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고령친화산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항노화산업은 20, 3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65세 이상까지 다 포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친화산업을 잘 육성하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항노화산업을 잘 발전을 시켜야 고령화사회에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힘 있게 살 수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뒤에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국립 노화연구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목적에서 합니다. 특히 항노화산업은 이번 총선 때 총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대선공약사업에도 여야가 같이 공약을 하지 않겠나 봐지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면 신성장산업과에서는 항노화산업을 연구하고 있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보면 복지건강국에 고령화대책과에서는 고령친화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과가 항노화산업을 할 때에 기획, 유치 이런 부분을 한다면 우리 고령친화대책과에서는 관리, 유지, 활성화, 고용창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 가지고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 고령화대책과하고 신성장동력과 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이 부분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 동부산, 서부산 나눠져 있는데 동부산은 문화관광서비스로 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놨고 서부산은 산업물류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30, 40년 전에는 그래도 부산이 제법 전국에서 2위라는 아주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어떤 도시였는데 지금은 한 20, 30년 후에는, 지금은 우리 부산이 산업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도시로 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한다, 다른 산업을 유치한다. 참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물류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소업체들만 많이 들어오지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부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부산이 먹고 살 수 있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항노화산업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렵고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고령화대책과 과장님하고 우리 신성장산업과하고 자주 회합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부산시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제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수고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냥 업무시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그냥 듣고 지나갈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우리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항노화산업 그리고 복지건강국이 좀 주도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사실 저희 국하고 그쪽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데 당초에는 그 업무도 그렇고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도 처음 내려올 때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예산 따고 하는데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내려오고 교과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 지식경제부 이래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그게 저희들 그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는 그쪽 국에나 국이 틀리다 해 가지고 업무가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시의 시민들의 도움이 되고 우리 시가 도움이 되는 데는 같이 구분 없이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그래 말씀하셨고 저도 그래 이야기했지만 기획재경위 쪽에서는 예산, 기획, 유치, 기업유치를 한다면 우리 복지건강국 쪽에 고령화대책과 쪽에서는 관리, 유지 활성화, 창출 이런 부분을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길…
저희 국 일같이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물어봅시다.
충혼탑의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설치가 됐잖아요?
예.
몇 번 타 보셨지요?
예.
타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저는 엘리베이터 구경만 하고 계단으로 올라갔었는데 타보니까 속도는 어떻습디까?
그래 그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엘리베이터 그걸 계단식으로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그렇게 해 보고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게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보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하게 되면 장애인 이런 것도 그렇고, 휠체어나 이런 걸 못 태우고 해서 결국 엘리베이터 식으로 그래 했는데 수요가 어떻게 보면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한꺼번에 몰리지만 1년에 국경일 며칠을 빼고 보면 거기 사실 올라가는 크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그날 보면 속도도 빠르고 어떤 사람 그걸 2대를 해 가지고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 하면 빨리 안 되느냐 이렇게도 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시간당 지금 엘리베이터는 600명 정도 수용이 되고 해서 최고로 많이 다니고 있지만 1년 연중으로 보고 이래 해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몇 명 정원인가요?
꽉 성인이 타면 한 20명 정도 탑니다.
20명요.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속도가 도착하는 시간이,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1분 30초입니다.
저는 번잡할 때 갔으니까 가 가지고 한 번 타 보려고 줄 서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못타고 올라갔는데 느낌에 왕복으로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기다릴 때는 너무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번잡한 그날만 그렇고 나머지 날은 한적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며칠 없고.
지금 1개 가지고 국장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시험 의뢰할 때 타보고 또 시장님하고도 한 번 타보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저희들도, 예. 만약에 그게 좀, 많이 하고 하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타는 게 1년에 한 며칠이나 이용이 안 될 것 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이게 여기에는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시니어클럽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 자립형고유사업은 이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난해까지 16개구에 8개구가 있었는데 어제 아래 심사했습니다마는 올해 동구하고 사상, 수영구하고 이래 가지고 10개로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거기서 주로 하는 고유사업이 사업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령친화사업 그런 노인들을 위해…
결국 갖다 붙이면 고령친화사업이 되는데.
떡방앗간이라든지 이렇게 새싹 재배, 그 다음에 택배 이런 사업…
있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거의 노인 중에서도 조금…
예.
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데 이게 요즘은 다른 이런 시니어클럽이라는 용어가 예를 들어 의사협회에서도 60세나 70세 되어 가지고 병원 그만둔 사람들 모임을 시니어클럽이라 하고 이래가지고 업종별로 시니어클럽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저쪽에 노인 일자리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깃발 들고 길가에 서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에서 그런 시니어클럽들을 좀 업종별 그런 걸 통합을 좀 시켜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원래 자기 전문직종하고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어째 생각하면 일종의 제삼의 잡코리아 같은 어떤, 알바천국 같은 그런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 은퇴한 시니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이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고학력이라든지…
우리 국에서 한 번 시도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고학력, 이런 전문상담도 하고 통․번역사하고…
막연하게 그래 하는 것보다도 아예 그런 클럽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고학력 같으면 통역 이런 것도 해당되고 또 의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의촌 같은 데 가가지고 의료봉사 개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의료관광에 보면 이건 그냥 저한테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해외 옥외광고판 설치 2식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브스크 있는데 여기 이 광고판하고 대형 라이트박스, 그 다음에 KTX 영상물 이런 걸 갖다가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전부 다 단가하고 전체 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심부름센터, 시각장애 심부름센터에 그게 좀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영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이정윤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해서 사무직원을 줄이고 운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전에 했던 우리하고 약속했던 게 다 지켜진 겁니까?
예. 그래 이용실적이 지금 그때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316% 정도로 이렇게 많이…
그러면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전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살펴볼 테니까 자료를 갖다가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아침시간 당긴 것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간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게 되는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예산은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원래는 전액 지급이 안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서 전액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지자체로 전액 준 것 아닙니까?
예. 다 지원됩니다.
아니, 지원은 되는데 우리가 구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로 전액 다 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분기별로 가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그래, 지금…
분기별로 가고 있습니까?
예. 3/4분기 때는 3/4분기…
예.
그 다음에 올해 국가별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예. 종전에 위원님 또 그래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시 재정이 그래서…
그건 확답만 제가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요?
예. 거기에 특별한 딴 건 없고요. 본 위원이 한 구에서 보조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한 번 해보니까 그게 계산을 못합니다, 구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째 우리 시에서는 전산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만 딱 치면 어떤 사람이 오늘 현재 얼마를 보조받았다가 나옵니까?
‘행복이음’ 복지부에서 개발한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산이라든지 차라든지 부동산, 은행 등 전부 다…
그래 나오고 우리가 준 보조금 현황도 나오고요?
예.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료 제출하라니까 복잡해서 자료를 제출 못한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하구에서 보조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1인당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까지 받나? 이러니까 대략 한 백 육십 몇 만원 정도 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 얼마 받는다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한 사람 있을 때하고 두 사람, 세 사람 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분이 백 육십 몇 만원 같으면 상당히 가족수가 많은 것 같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얼마쯤, 백 한 오, 육십 만원 이게 아니고 그 분에 대해서 딱 하면 얼마 기준이 해당되는지, 얼마 지급되는지…
그러면 죄송하지만 각 구에서, 그러니까 16개 구․군 있잖아요?
예.
16개 구․군에서 이 보조금을 우리가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가지고 거기 보조해 주는 보조액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씩 받는가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줄 수 있습니까? 각 구․군 별로.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몇 달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대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 구청에다 요구를 했습니까?
예?
어디다 요구를 하셨는데요?
어디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누구한테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고 우리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비밀보장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제가 따로 만나서…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어찌했는가 하면 정확한 이름이 나오면 안 되니까 나중에 나한테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0000으로 치고 이름도 중간에 00 이래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면 된다. 액수만 알면 된다 해도 정확하게 액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시비 특별지원에서 교육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7월하고 10월에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장려금이. 그래 이 교육장려금이 뭔데 7월하고 10월하고 이래 주는가? 보통 등록금 낼 때쯤 되면 3월하고 7월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7페이지에 저소득시민 시비 특별지원.
그 기준은 분기별로 1월달하고 분기에 첫 달 되는 날, 달에 주는 걸로. 1, 4, 7, 11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교육장려금이 7월하고 10월에 주더라고요.
어떤 교육장려금인가요?
이게 등록금 시기 같으면 저는 3월하고 7월에 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주는가보다 싶어가지고…
학용품비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그건 교육장려금이 그러면 학용품비입니까?
예.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하여튼 교육비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19명에 3억 4,200만원이 융자가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생업자금이 전국에 재원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저희들 해가지고 72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기준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는 20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사업비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19명에 3억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걸 나눠 보면 1인당 한 1,800만원쯤 되거든요?
그게 무보증 할 때는 1,200만원 정도고 보증할 때는 2,000만원 정도.
보증이네요?
담보가 있을 때는 2,000만원…
그러면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한도 기준이 있습니다.
19명이 전부 다 무보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담보로 했습니까?
정확한, 무보증하고 보증 담보 그건 정확하게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로 좀…
금액이 다 틀릴 겁니다.
예. 그래 왜냐하면 저소득층에서 이거 뭐 담보라든가 하는 게 자기가 있을 수가, 충분하게 있을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취급기관이…
담보로 이렇게 다 되니까…
취급기관이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자기들도 아마 돈을 떼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저소득층 같으면 대개 1,800만원씩 담보해가지고 1,800만원까지 할 능력이 될는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그래 이게 조건이 5년 고정금리가 연 3%고요. 상환기간이 5년 거치해 가지고 5년 분할상환입니다.
조건은 되게 좋은데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리려는데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대출이 19명이나 이렇게 되어서 그 안에 누구누구 어떻게 되었는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저한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 부적합 된 데하고 숙박․목욕업소 먹는물 검사 부적합하고, 그 근처에 쭉 이렇게 숙박업소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위반된 사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기초위생질서 확립에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이 344개소인데 여기도 좀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조․유통 안전망 구축에서도 점검해 가지고 292개소가 위반되었고, 그 다음에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 해서 부적합 건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게 아마 식품접객업소 기초위생질서 이건 1만 598개 이건 우리 시에서만 한 게 아니고 16개 구에서 전부…
그래 점검을 했는데 위반은 344개소만 했다 아닙니까?
예.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1만여개까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방금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2010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우리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용돈사업으로만 이렇게 늘 계획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화이트칼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연하게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벌써 2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또 지금 한창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준비과정으로 그야말로 DB를 구축한다든가 인력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그 인력풀을 보다가 보면 아, 어떤 식으로 이 인력들을 활용하면 되겠다 라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필요에 대한 논의나 이런 건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 시간을 소모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복지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잡 스크립 같은 걸 해서 노인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고요.
예.
그건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입니다.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에는 차상위까지를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차상위 계층은 얼마나 될까요? 몇 세대나 될까요?
위원님, 지난해 12월말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자료에 보면 차상위 장애인이 한 9,400명 정도…
예. 이건 중증, 경증을 다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한 1만 세대 정도.
장애인연금 받는 분이 4,090명 되고 장애인…
잠깐만!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연금 받는 분이?
4,090명.
아! 예. 예.
장애인수당 받는 분이 5,339명.
예.
그래 가지고 9,42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상위가?
예.
기초생활 수급 말고?
예. 기초수급장애인은 3만 3,542명…
예. 그런데 제가 지난 5월에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조례 하면서 등록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을 파악을 했더니 1,015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1,015명, 예.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안됐는데 그럼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되지 않아도 우리가 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장애등급 때문에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거와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이 또 어떤 경제적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때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은 더더욱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1만세대 정도 되고 그 중에 중증장애인은 한 6,000세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등록되어서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감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세대가 1,015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5,000여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제가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차상위 등록을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등록을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당장의 혜택은, 어떤 제도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제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좀더 적극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수요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등록을 시키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전에는 장애인만 이래 하고 있는데 그하고 큰 차이 없는 차상위계층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심도 갖고 일자리 지원하는데도 우리 여기 해운대 근로작업장 같은 데도 확충할 때도 22명에서 26개를 하는데 이런 데라든지 하여튼 장애인 이거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여튼 분야별로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의 고용이 더욱 더 용이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지만 탈 수급이 두려워서 오히려 고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용대상이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임금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고용확대정책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장애 관련해서 우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지난해 만들어지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다가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드디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가장 큰 준비가 어떻게 보면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 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장애아동, 그러니까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세 이하의 장애아동들 수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지난해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 숫자를 확실하게 알아야, 수요량을 알아야 사업의 양도 정해지고 또 사업의 양이 정해져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위원님, 법이 입법예고가 4월 18일부터 5월 28일 되고 8월달에 하는데 사실 아직 복지부에서도 관련법령 제정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이 내려올 그런 계획인데 복지부…
아직 지침 같은 건 안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오면 우리도 하여튼 이게 소홀히 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 같은 건 구체적인 시행이고, 시행이고 사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건 복지부의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미 법에서 정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이 법이 작년 6월 29일날 제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1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그 사이에 이 아동들을 파악하기 위한 뭔가 어떤 방책이나 노력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8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는 노력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챙겨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 등록 장애아동이 4,862명인데 사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동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장애아동이 1세일 때는 3명이던 것이 만6세가 되어서 학령기가 되면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1세에서 6세 사이에 후천성 장애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장애를 등록하고 있지 않다가 학교를 가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애를 등록하는 경우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 장애아동을 빨리 발굴을 해서 등록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이제는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범사업에.
이게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중앙센터 1개소하고 지역센터 2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시범…
아직 공고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8월달 되면 아마 수립되어 내려올 건데…
우리도 그럴 의향은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예.
본 위원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언론에 제보를 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부산에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아동양육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29개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9개 곳 중에 30% 이상이 총휘발성 화합물이라든가 유기 화합물이라든가 또는 부유성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건강에 심각한 공기질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어떤 조사를 하고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원인분석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는 담당 실․국에서 해야 하는데 담당 실․국으로 어떻게 이 결과가 전달이 되었느냐 라고 하니까 전달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생활시설이 183곳, 이용시설이 292곳, 그렇고 그 다음 기타가 지금 2,336곳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기타는 경로당까지 포함한 거죠? 경로당도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2,911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담당 실․국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인시설이면 고령화대책과에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시설이면 우리 사회복지과.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담당 실․국에, 담당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요?
제가 솔직히 아직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아, 그렇습니까?
챙겨 보고요. 하여튼 우리 국 안에는 과가 고령화대책과도 제 소관이고 사회복지과도 제 소관이니까, 어린이 관계는 또 여성국이, 저희 국 소관이 되는 건 시설 어디가 부족이 되었는지, 어떤 점이 미흡한지 챙겨 보고 하여튼…
여기에 구체적으로 실내공기질입니다.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도, 음용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보도내용은, 조사결과 내용은 실내공기질이었거든요.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장애인시설은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그렇지만 장애인시설까지 포함을 하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양육대상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면역력이 아주 약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이런 실내공기질이 보통 일반시설보다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병원의 1.5배 이상 위험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했습니다. 29개 곳을. 그렇지만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이라는 건 곳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전수조사 해야 된다 라고 보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저는 실내공기질이라 해서 건강증진과나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용대상에 따라서 각 과가 지금 다 담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건강증진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떤 개선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예. 그게 아마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전에 2년을 했습니다마는 공기 측정하는 게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비닐 같은 이걸 가져가서…
포집을 해가지고.
포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수를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소관 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왜냐 하면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번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지난해에도 그렇고 2010년에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열 몇 개 내지 20개 정도 해 가지고 내가 안 된다. 그리고 실내공기질이라는 거는 한번 조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시 정기적으로 이거는 같은 장소도 정기적으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간제 어떤 인력을 이용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매 3년마다라든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감염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 부분들이 감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데 아마 그게 우리 복지시설뿐만 아니고요. 지하철이라든지 민원, 공장에 그런…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데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부분들 이런 어떤 장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시간도, 노력도, 인력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2010년도죠, 포항입니까?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사건이 났을 때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그 이후로 우리 부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하고 지금 복지시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조금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경로당도 그렇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는 소규모 대상시설들, 이 시설들에 대해서도 1년에 한 40, 50곳 정도만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도 더 열악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여러 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건강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건강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건강국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취약계층이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물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왜 이런 시설에 이런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같은 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라고 했더니 기능보강사업에 의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능보강사업을 배정을 하는 곳은 우리 복지건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친환경자재를 쓰게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지침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새집증후군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집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또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도 쓰시지만 좀 구체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뿐만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에 화재보험 이런 게 보니…
그렇죠.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1억 이하 들어 있는 복지시설이 거의 과반이 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거의 85% 이상을 1억 이상 올렸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2010년도 포항화재사건 이후에 지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여러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지난번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을 편성을 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이 신청이 됐지만 똑같이 석면자재를 이용한 시설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이 요청이 됐는데 한 곳은 채택이 되고 한 곳은 탈락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그야말로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복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이게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그때 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하고 이거는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석면 같은 부분에는 복지적인 측면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집중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청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셔 갖고 전부 다 챙기시는 것도 참 일은 많지만 다 챙기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저는 먼저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에 보면 중저가 숙박업소 육성 지원해 갖고 지금 155개소 지정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주로 위치가 어디 관광 위주로 하는 해운대나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현재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 아니, 그렇죠?
예, 기존 있는 숙박업소를…
주로 위치가 주로 어느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한 군데는 아니고요. 구별로 분포가 비슷한데, 특히 해운대하고 부산진에 숫자가 많습니다.
부산진 쪽에.
관광지 그런…
관광지 위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여기다 155개소를 지정, 주로 해운대나 진구.
예, 부산진구.
모범 숙박업소 지정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이게 주로 요금을 바가지를 안 씌우는 그런 업소, 그 다음에 사실 숙박업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림막 같은 거 있잖아요, 늘어놓은 게 있다든지 네온사인 같은 여러 가지 안에 방안에 들어가면 하여튼 숙박, 우리가 서민들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밖에서 붙이고 언제 들어가도 숙박이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지정을…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예, 예.
그럼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모텔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어떤 지정 관리를 해서 숙박만을 말 그대로 그런 숙박을 위해서 필요로 한 그런 업소를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갖고 이런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라이온스대회 이런 데를 소개해 주면 외국사람이나 타지에서 오더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곳이 백, 많이 있나요? 현재 150,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지정해서 할 만큼 이게 많이 있나요?
총 우리가 숙박업소가 2,300개 되는…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순수한 숙박의 목적으로만 할 만큼 지정해서 할 곳이 그렇게 충분히 되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0개 정도.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지대하게 관심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국제음식박람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올해는 어떤 제목으로 어떤 컨셉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실 예정입니까?
지난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앞으로 기간이 한 10월 올해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석달 남았기 때문에 음식협회하고 저희하고 지난해 미비됐던 점들 이런 것도 보안도 하고 이래 가지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지난해 기본계획으로 하되, 잘못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나왔습니까? 올해는 무슨 아직까지 안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제목은 그냥 ‘부산국제음식박람회’ 이래 하지만…
슬로건이…
슬로건은 ‘식품산업 분야 정보콘텐츠…’
이게 슬로건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보니까.
종합하면 ‘국제음식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 또 관광자원화, 식품산업 활성화, 한식의 세계화 이런 네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거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시 또 재현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해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자활 관련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자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가 이렇게 해 주고 또 보강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활파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자활에서는 자활하고 있는 일들, 자활사업이 하고 있는 일들이 부족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자활센터가 16개 구에 18개가 있는데요. 이 분들 내가 광역자활하고 지역자활하고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자리 오고 나서 이 분들하고 여러 번 만났거든요. 만나서 애로사항 듣고 이렇게 했는데 미흡한 점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전국적으로 자활센터 운영이나 이런 거 보면 아마 저희 부산이 어느 시․도보다도 잘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서 저희 부산을 견학도 오고 복지부에 저번에 국장님 오신 분이 둘러보고 우리 시청에 커피 파는 거기도 보고 상당히 자기가 그날 커피도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때 심포지엄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중앙자리에서도 오시고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는 제일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활만큼은 잘 한다는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앞서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보건복지부의 판단도 그렇고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이걸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갖고 간다하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활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육성이 되어야 되는 많은 파트가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보건, 복지건강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에 봉제공단 해 가지고 제가 처음 개소할 때도 가봤거든요. 그 분들이 사상지역에 미싱 봉제공장 많을 때 20대 때, 30대 때에 거기 근무를 하던 그런 분인데 지금 한 30년이 지나가지고 자식들 애들 다 키워 놓고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는 이때까지 잘 되는 걸로 봤는데 그제 광역자활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8월달 되면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을 닫느냐 하니까 이게 물량도 안 들어오고 경기가 안 좋고 이래하니까 그래 가지고 7월 말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업자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디안하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옷 같은 거 그 다음 시원소주에서도 앞치마 같은 거는 몇 만 벌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돈 많은 데 주지 말고 이런 데 줘가지고 이래해야 그 분들이 다만 한달에 30만원, 40만원 가져가야 일자리 창출도 안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그냥 참 잘 했네요. 그냥 칭찬을 할 수준을 일보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문을 닫기 시작하면 다른 파트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일거리 없을 때마다 다 문을 이렇게 닫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문을 닫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창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있는 일자리를 닫아버리면 또 실업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시 내부 안에 이런 어떤 자활사업과 관련되어서 자활사업이 하고 있는 부분들의 역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상의 봉제다 그러면 바느질거리에 관련 되어서 시가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부서 부서마다도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발굴을 다 해 내 갖고 일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분야에 하여튼 광역자활공동체에서도 이래하고 하는데 하여튼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개업해 가지고 하는 거를 버려두는 게 아니고 직원하고 또 소비자하고 이렇게 여러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제대로 한 군데가 창업이 됐으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업체…
기업체들을.
장한테도 가서 내가 8월달, 폐업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안 한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몰아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진짜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단 한번에 사상구 단순히 봉제자활이 문을 닫을까봐 위기를 지금 막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는데 좀 많은 부산 안에 있는 기업체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참 이건 잘 한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걸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도 밑에 카페C를 가서 커피를 드셨다 하는데 여기 이 중에 카페C 커피 다 드셔보셨죠?
(“예.” 하는 이 있음)
맛이 어떻든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죠?
정말 품질 좋습니다. 이거 카페C는 제가 참 어디 가서 말해도 참 뿌듯한 게 우리 부산시 카페C는 재질도 좋고 맛도 좋다고 벌써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아메리카노 기본입니다. 아메리카노 기본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얼마 받고 있습니까?
4,000원,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카페C.
우리 여기요? 1,000원입니다.
우리 카페C 꺼 1,000원이죠? 아이스, 얼음 값 들어가면 500원만, 조금 더 받고 있고. 그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0원, 4,000원.
4,000원, 5,000원이고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데가 3,500원입니다. 3,500원 이하는 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은요. 그런데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처음 창업할 때보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저희들 6월달에 4,400, 하루에 4,400, 2월 한 달 동안에 4,400인데 6월달에는 6,400…
몇 잔 팔아, 잔 수로 말하면 나와 있습니까? 6월달에 보통 잔수로 몇 잔 팔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6,000잔요.
6,000잔.
예.
한 달 평균이죠, 그죠? 그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일하시는 시간이 아침에 몇 시부터 오후에 몇 시까지 일하고 있습니까?
8시 반부터 5시 반인데 저희들도 이거를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오는 시간이 6시 되니까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이랬으니까 시간도 6시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간하고 또 가격은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원으로 했는데 어제 아래 해놓고 올리기는 사실 어려, 당장 올리기는 어려운 거 같고 가격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또 거기 안에 진열하는 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과자하고 케익을…
예,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팔리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시간, 그 다음에 또 가격 이런 것도 분석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분석해 가지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서 보시지만 누가 자활센터가 한다고 하나요? 계신 분 다섯 분이 미모도 출중하십니다, 보면. 그리고 의상도 깔끔하게 입고 있고 바리스타자격증을 다 갖고 계세요. 되게 친절하시고 계산 능력도 상당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불편함을 주지 않고 굉장히 잘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다 내놔도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1,000원을 받는 커피값은 또 잘못하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면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해서 내년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운대하고 몇 군데…
금정도 있고 한데, 시청에서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올라가게…
예, 시청에도 조절이 안 되니까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까 말씀처럼 5개월도 안 됐는데 또 500원 올리고 50원 올리고 하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처음에 이 가격을 정한 것이 본인들이 정해 갖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겸손한 가격을 갖고 왔어요, 사실은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이 6개월 동안 우리한테 보여 줬던 모습과 맛과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선호하시고 좋아하시고 이게 있음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개월수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것이 가격면에서 조금 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근로의 어떤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십시오.
카페C를 운영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밑에서 커피를 사먹는 사람, 이용객들하고 직원들하고도 설문도 해 보고 시민들 오는 사람들한테 가격이 어떻겠느냐…
이것도 설문조사 해야 됩니까? 이거를요.(웃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행정이 참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어떤, 시민들은 싸게 먹는 게 하니까 대부분 사람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그런데 싸게 먹으니까 계속 1,000원 달라 하는 건 양심 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질이 좋은데,
하여튼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를 가격, 영업시간 여러 가지를 안에 또 서비스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거 꼭 좀 저는 가격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노력이 아니라 적극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건강마을 만들기 지금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건강마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중간평가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온 많은 내용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저 생각에 우리가 3년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라는 그날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이걸 점검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은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이게 한 첫해 저희들이 아홉 군데를 했거든요. 2010년도에 그 다음에 2011년도 두 군데하고 올 해 두 개하고 이렇는데 당초 목표는 3년 하면 대충 이래…
나오지 않겠느냐…
3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봤는데 시행을 보니까 마을별로 어떻게 보면 더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제가 그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의원된 지 2년 반, 2년 좀 넘어갔죠? 2년 반에 들어갔는데 이제사 제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앞전 2년은 뭘 어떻게 의원으로서 해야 될까? 내가 실․국에서 뭘 다루어야 되나 했는데 이제사 제가 감이 잡히거든요.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3년을 준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이런 거 하나 했습니다.’로 끝나는 거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3년으로 마치는 거는 좀 부족한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분들이 사업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의료원이나 어떤 의료계통과 공공정책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하기에는 좀 아마 본인들도 끌고 가는데 역부족이 있을 거예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파일이 운영과 공공정책에서 말 그대로 건강한 마을 아닙니까? 건강한 마을, 이거에 행복도 아니고 말 그대로 건강에서 우리가 신체가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하듯이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나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지탱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끝나면 안 한만 못 한 결과밖에 안 나네요, 제가 볼 때는 건강마을 만들기는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살예방, 뒤에 보니까 우리 롯데자이언츠 조성환 선수께서 맞죠?
예. 홍보
홍보대사 위촉해 갖고, 게임 시 홍보멘트 하는데, 무슨 멘트 하는데요. 게임하다 말고. 게임하다가 자기가 멘트합니까? 멘트도 우리 시가 만들어서 주고 있나요? 지금.
조성환 선수가 하는 걸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야구를 하면서 게을리 하는 건 아니고요. KNN 라디오방송에 나와 가지고 프로야구 중계 시에 이런 데 자살이나 이런 걸 방송에 나와서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NN 라디오 방송 나와서 뜬금없이 자살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은 데 어떻게 하는지 내가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 건강증진과장에게 직접 들어서…
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랍니까?
간단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조성환 선수가 KNN에 중간 중간에 야구방송을 하면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면 “저는 롯데자이언츠 조성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시면 정신보건센터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1577-0119로 연락을 주십시오.” 조성환 선수가 직접 멘트를 합니다.
아, 그러면 방송하다 중간에 광고 나갈 때 그거를 하는 겁니까?
예, 조성환…
그러면 이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그러니까 대사위촉은 했는데 비용지불이 나갑니까? 여기도.
거기는 조성환 선수가 후원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을 멘트 비용은 이런 건 안 나가고?
예, 안 나가고.
방송 나가는 그 비용만 지금 나갑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KNN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예.
그럼 방송에서 하는 거네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 KNN에 보면 이 방송은 대리운전 그렇지 않으면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거 할 때.
조성환 선수가 나와서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에서 가서,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를 찾아주십시오. 1577-0119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내 웃음)
그것도 다 써 주셨는가 봐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 과정에서 정신보건센터 홍보대사를 자기가 스스로 하시겠다고 해서…
아! 본인이 하시겠다고 자청하셔 갖고…
예, 우리 친척분이 있어 가지고 섭외를 했습니다.
(장내 웃음)
언제 한번 조성환 선수 연말에 한 번 수고하신다고 박수라도 한번 치게 모셔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래하겠습니다.
고생하신다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시청 열린상담실에서 지금 이걸 운영을 한다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 이거 못 봤는데요. 저도 엔간하면 시청에 한 번씩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 보고 하는데…
우리 의무실 14층에…
시민들 압니까? 이거. 누구 상대로 하나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아, 이건 시청 직원 상대로 우울증 검사하고 성격유형 검사하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의무실에다가 방을 하나 쪼개 가지고…
일반인 상대가 아니네요, 이거는.
제가 1번으로 했습니다.
(장내 웃음)
아, 일반 직장인들 오시는 상대가 아니라 시청직원.
정신스트레스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래 체크해 가지고 종목을 맞춰보면 우리가 옛날에 아이큐 검사하듯이 맞춰보면 구멍을 뚫으면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체크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떤 방면에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한 55명 정도가 했습니다.
시청 열린상담실 운영은 쉽게 말하면 완전 열린 건 아니고 시청직원을 향해서 하시는 거네요?
밖에 사람 오시면 하지만 우선은 우리 직원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개설된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시설들을 한 번 좀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법정대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 장애인복지관에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편을 갖고 있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부족한, 많이 부족한 데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한 번 좀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제가 7월 6일날 우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정부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올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그 실태조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대책에 맞춰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서 지원 조례 제정을 하는데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행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2010년도부터 우리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기질 그리고 음용하시는 물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 데이터를. 그렇게 해서 아마 2011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우리 시설들 같은 경우는 공기질이 안 좋다, 먹는 물이 위생상 좀 안 좋다 이러면 대책이 세워지는데 실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국에 어제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가급적이면 조사를 하고 전수조사까지도 우리 환경기금 가지고라도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실제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공기질이 좋고, 안 좋고 그리고 먹는 물의 위생이 좋다, 안 좋다의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책을 세우고 환기를 시키셔야 된다든지 이런, 또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으셨죠? 식품진흥기금 집행 관련해서.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종합감사 와가지고.
이게 아마 저희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만 타 시에도 공통적인 사항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고 나서 식당이 보니까 잘되면, 우리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시청 주변에 보면 식당을 개업해 가지고 진짜 5년, 10년 이렇게 오래 하는 업소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중국집 했다가 또 석 달 만에 분식집 되었다가 이래 하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잘 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중국집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하고 이러면 그게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돈만 갚으면 되는데 그게 감사를 와서 이런 걸 왜 그 사람이 그만두고 가면 돈을 100% 회수를 다 해야 되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원칙대로 하면 식당을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해가지고 2년 동안에는 이자만 분기별로 내다가 2년 지나고 나면 그걸 3년 간에 분할 상환하는데 2년 되기 전에 폐업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돈은 갚기는 갚아 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왜 전액을 회수를 안 했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식품진흥기금 융자관계에 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의도 하고 하여튼 이런 데 대해서 시정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에 한 번 좀 봐주십시오.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상향 지금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부발표에 빈곤층이 전체적으로 한 12%인데 우리 부산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9%. 그러면 한 8% 정도의 어떤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분들을 수급자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좀 완화를 시켰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전체 작년 6월부터 1,100가구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신규 어떤 발굴하는 노력이 좀 전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줄은 것은 130% 이상 하는 그때 줄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많이 줄다보니까 구제해 줄 조건으로 185억까지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수치로 보면 130에서 185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전에 급여 중지되고 이런 사람이 다 구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구제대상이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130에서 185 더하더라도 이 조그마한 이런 규정을 가지고 되어야 해당이 되니까 사실상 구제가 많이 안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산으로 이렇게 다 구축이 되다 보면 탈락은 많이 시키고, 탈락시키는 부분들은 많이 하고 실제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신규수급자 발굴이라든지 어떤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 식으로 강화한 그런 것도 있지만 탈락을 한 주요원인이 복지부에서 ‘행복이음’ 해가지고 전산화 하는 그것 때문에 전에는 누구 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하려 하면 재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 수십 개 항목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아들, 딸, 사위까지도 다 나오고 예금, 자동차, 땅 전부 다 나오거든요. 옛날에 숨어있던 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띄고, 뭐 사실상 아들이 나한테 절대 10원도 안 도와주는데 그 분이 서울 다른 데 살면서 한 달에 수입이 1,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상에는 아들 되어 있고 수입이 1,000만원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이런 전산화가 정확히 됨으로 인해가지고 탈락이 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탈락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들이라 하지만 실제 정부발표에 우리가 12%의 최저생계, 우리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제 우리가 3.9%라 하면 8% 정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신규수급자의 발굴,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월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신규수급자가 몇 명씩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 수급자 현황이 전년도 급여자수는 작년에 15만 9,000명에서 올해는 14만 8,000명 정도 해서 1만 1,000명 정도가 줄었다 말입니다. 1만 1,000명 정도가.
예.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종 의료급여대상자가 6만 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9만 9,000명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2종 수급자가 오히려 이제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9만명인데, 2012년도에는 4만 8,000명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수는 줄었는데 1, 2종 급여 대상자들이 급격히 지금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더 지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해 연말에 자료가 안 왔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숫자가 1, 2종 대상자 숫자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도 한 번 비교를 해 봐 주십시오.
예.
타 시․도에 대상자 현황 1종, 2종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장기기증 등 장려에 대한 조례 제정 발의를 하고 나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많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늦었지만 장기기증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 나아가서는 “장기기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장기기증자인데 인센티브 그런 게 있다는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현재 장기를 수급불균형이 심각해서 기증을 받고자 하는 환우들은 굉장히 많이 대기해 있지만 또 기증등록자와 기증등록을 했지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이게 수술과 기증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1년에 한 150여건 부산으로 봐서는 이루어집니다. 전체 어떤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아까운 생명이 한 1,000여명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3개 민간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기증등록을 받고 또 부산시 종합병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기증등록을 받고 또 하고 있지만 아마 민간단체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원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추모공원 건립이 필요하다 라는 또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민간 자체에서 보조를 지원을 받든가 하겠다. 두 군데 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둔치도 또 한 군데는 반송에 수목원.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국장님 생각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러니까 장기기증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모비나 그걸 공원을 만들자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하고 이런 건 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추모비를 이걸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한 번, 저희들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게 이때까지 사실 장기기증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법에는 쭉 이래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 본격적으로 된 게 7월 12일날 공포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19일이니까 일주일째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한테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하여튼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라도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린 그것도 저희들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의논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알겠습니다.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한 사람의 뇌사자가 기증을 하게 되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 조례 안에 내용에 담지 못했지만 다음 어떤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담든가 해서 우리도 9월 9일을 시․도 장기기증의 날을 조례를 담으면 어떻느냐? 또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장기, 자기의 시신 또는 자기 몸의 일부를 기증한다는 건 정말로 살신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시책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개 민간단체에 시가 보조가 되고 있는 게 1개 단체에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홍보비 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단체의 역할과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에서 업무역량을 봤을 때 홍보역량으로 봤을 때 이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 라는 안도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한 번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례도 정식으로 제정이 되고 또 우리 이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실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론수집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보고 보니까 사실은 정부적 차원의 법령개정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증등록을 해놔도 가령 뇌사자가 되건 또 사망을 하거나, 뇌사자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홉 가지의 기증이 이루어지지만 고령 사망 시에는 각막 하나밖에 기증이 안 이루어집디다. 그것 사망 이후에 6시간 안에 유가족 연락해가지고 해서 수술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되는데 사실은 유가족이 바로 장례 치르기 바쁜데 연락해서 ‘기증 가져가라.’ 이렇게 또 잘 안 되어 지고 또 특히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장지문화에서 다행히 요즘은 화장문화로 바뀌다보니까 조금 변해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자는 해놨지만 기증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디다. 미국 같은 경우 또 해외 외국 선례를 보니까 외국에는 기증등록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망을 하면 경찰이 가거나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면 바로 기증등록자라고 되어 있으면 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본인의 또 유가족의 뜻에 동의에 아마 그렇게 선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등록자가 아무리 많아도 기증까지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우리 중앙정부에, 중앙부처에다가 좀 건의를 할 생각 없습니까? 이 부분에. 법령을 좀 개정해달라고. 좀 강제규정을 담을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래 하면 중앙부처에서 복지부에다 저희들 건의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건의도 한 번 해봐 주시고. 또 외국의 전체 선진국에 보니까 기증이 한 35%에서 40% 정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불과 한 5.5%, 비율도 떨어지고 이런 사항들인데 실제 부산시민의 보건과 건강, 또 생명을 위해서라면 실제 등록자가 희망했으면 기증하고 같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떤 우리 민․관 우리가 같이 해서 좀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홍보가 이렇게 중요하냐 보면 2009년도에 김수환 추기경이 타개했을 때 보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1만 5,600명 정도가 등록이 이루어진 반면에 그 이후 2010년도에는 6,2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국장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예산도 증액시켜 주시고 실질적으로 기증이 좀 이루어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유교문화 그런, 저희 부산시에 화장률이 지금 전국에 제일 높거든요. 83.5%까지 갔는데 다른 시․도는 지금 7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인체조직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랜 전통이나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정말로 이게 이 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푸드마켓을 부산에 열한 군데 시행하고 있죠?
예.
이건 예산을 내려줘서 선정해서 주게 되면 구․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구․군에, 시에서는 역할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납니까?
시에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 예산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예.
푸드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구․군에 한 번 이렇게 매월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보고는 자료를 받아 한 번 봅니까?
예. 봅니다.
이 현장에 직접 몇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느낀 체험을 보니까 어느 구는 아주 선행이 잘되는 데가 있고요. 어느 부분에는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표현은 기부문화가 또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데는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특히 거기에 행정이 그 구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데는 좀 활성화가 잘 안 되고요. 특히 구청장이라든가 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데는 또 기부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거기에 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식재료 이런 것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홀로노인, 차상위계층에다가 이렇게 2만원 상당에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은 가져갈 게 없다고 “왜 오라 했느냐?” 예? 그래 술을 먹고 뒹굴고, 밖에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감사히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거기 진열되어 있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식품을…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 거의 대다수더라 말이에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점검도 필요하고 지침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유통기한이 지났더라 하더라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지 다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먹게 한다는 부분은 검검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통기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부식품 원칙에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은 안 받게 그래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1~2개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앞으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저도 해운대지역 푸드마켓에 제가 한 번 가봐 가지고 애로사항 들어봤는데 사실상 이게 2만원 어치를 한달에 자기가 가져가는데 할머니 혼자 살고 이런 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바구니에 2만원어치 담는데 라면 3개, 칫솔, 치약 이렇게 담아가다 보면 자기 필요한 만큼 담아가면 한 3만원 어치 담아나가다가 2만원밖에 안 되니 다시 라면도 1개 꺼내고 칫솔, 치약도 다시 꺼내고 이래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2만원이라도 받아가는 사람은 또 다행이고 그 안에 못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통기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잘되는 구하고 잘 안 되는 구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1년 기부액이 보니까 10억 이상 이렇게 기증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는 또 3,500만원. 10억하고 3,500만원 이런 차이가 나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안 되는 데는 좀 독려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푸드뱅크마켓’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뭘 하는지도 모르는 데가 있는데 저는 명칭에, 이름에 대해서 혹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관계부서에서. 푸드뱅크 뭐 나눔마켓으로, 서로 나눈다는 것. 그러면 빨리 인식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이게 중앙부처에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같은 상호로 이루어졌습니까?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제가 있고 이래 있는데…
푸드나눔마켓이라든가, 그죠? 나눈다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기부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와 닿고 무슨 하는 업인지, 어떤 일인지 역할에 대해서도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혹시 내용이 지금은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식재료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좀 의류도, 예? 의료. 이런 것도 받게 되면 아마 좀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조항이.
거기에 생활용품도 되기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금액이 2만원이니까 옷 한 벌 2만원 하면, 주로 보니까 뭡니까, 인스턴트식품 안 있습니까? 비누, 라면, 국수 그런 것 해도 2만원어치 요새 담아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한 5만원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지금 2만원 그것도 해운대 같은 데는 너무 구가 커놓으니까 어느 일부만 받고 저쪽 다른 데는 또 불평이고, 저런 거 없나 이래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확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건 문제점들을 쭉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고령화대책과장 안병구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정 책 연 구 부 장 이찬희
경 영 지 원 실 장 강병훈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