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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7월 19일 (목)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 6.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소방본부 TOP
2.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소방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우리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이철상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준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김종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우리 본부에 승진 발령을 받은 정순룡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도시개발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도시개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에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있다가 이번에 도시개발해양위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쭉 33페이지에 부산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 추진에 관해서 지금 아까 대충되고 있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앞으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울렛이 될 것인가에 조금 더 세심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건축공사 착공해 가지고 지금 2013년 5월에 준공해 가지고 9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부산에 이런 명품아울렛이 김해라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 명품아울렛이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첼시, 국제적인 글로벌기업입니다만 이 첼시아울렛을 우리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하나의 큰 관광자원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나 이런 거는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라든지 공사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 동부산관광개발 내에도 아울렛이, 유사한 건지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생긴다는데 크게 서로 간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영업상의.
예, 그런 부분은 상충이 되지 않는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렛 같은 게 처음에 출발할 때 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되면 투자된 만큼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약간 스쳐가는 게 되면 실제로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광테마형 명품아울렛으로 개장이 되면 저희들도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쇼핑 이것도 대단한 관광자원입니다. 어디를 관광지를 가든지 아울렛이나, 중저가 고급브랜드의 아울렛은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지금 당장 이 투자를 외자 한 2,500만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거기에 1,000여명 정도 고용창출이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공식을 할 때도 첼시 사장도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특별히 하여간 이 지역에 지역 고용 창출을 해라. 모든 종사원들은 다 지역에서 고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특별히 첼시 사장이라든지 그 분들이 왔을 때 시장님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부산권 관광과 연계되어 가지고 앞으로 정말 좋은 쇼핑센터로서 아울렛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도로 이쪽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폐선부지 부분은 거기에 동해남부선이 크게 고가도로가 되면서 선하부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노선을 저쪽에 센텀시티 부분에서 노선을 돌림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폐선부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곽으로, 이쪽으로 돌리는
예.
센텀시티 쪽에서 해운대신시가지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므로 해 가지고 센텀시티에서 해운대 쪽으로, 해운대 바닷가를 경유해 가지고 송정, 기장으로 가는 그 노선은 완전히 폐선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일단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작년까지 용역을 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검토를 해본 바 거기에 특별히 사업성이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전체 공원부지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에 녹지공원 기본계획에 전체 공원으로 반영을 했고 또 이걸 우리가 공원계획을 우리 시의 의도대로 수립을 하려면 일단 땅을 빨리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무상양여법을 찾아가지고 지금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1차적으로 우리가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부지 문제는 일부 역 주변에는 철도공단 자체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선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지에 전부다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철도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워낙 사실 부산에 얼마 남지 않은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는 바닷가와 연계된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마 부산시민들도 상당히 이쪽 활용방안을 어떻게 끌어나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여론도 좀 많이 들으시고 좀더 아마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향도 잘 선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역민들의 염원이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늘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즘 보면 이 도로명 주소라 해 가지고 주소가 두 가지, 이것도 날아왔다가 또 때로는 전 주소 날아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홍보나 이런 게 좀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잡고 있는 기간에서는 충분히 이게 아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충분히 이게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한번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그렇게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 금년도부터 영상홍보, 옥외전광판 또 그 다음에 공공광고매체 활용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엘리베이터에 LED 홍보영상물을 상시 방영을 하고 또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또 인식도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지도를 좀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많은 비용도 들이고 시간 이걸 들여서 굳이 우리가 기존 쓰던 주소를 꼭 바꿔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전부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가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게 되었던 그 지번 주소는 사실은 찾기가 첫째는 어렵습니다. 그래 외국 나가 보면 전부다 체계적으로 번호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아주 찾기 용이하게 그런 주소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번 주소가 그게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번 주소로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고, 그게 장기적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손실이 비용, 손실 비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 그게 이 새주소로 전환이 되고 나면 어느 기간이 경과가 되면 조금 지금은 좀 혼란이 오지만 그런 손실 비용도 만회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하나하나 선진화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좋은 제도로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명 주소 이 자체도,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거의 우리 젊은 분들도 그 주소에 대해서 거의 잘 아는 분들이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늘 쓰던 주소에 익숙하여서 그렇는데 지금 그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또 많은 새로운 주소로 바꿔 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준비를 홍보에 대해서 강화를 특별히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점 충분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51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이 지금 3개 구역을 우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빨리 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원도심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지금 원도심입니다. 사실 측량을 해보면 가량 100평인 땅이 측량을 해보면 땅이 한 10평씩 20평씩 없는 데도 있고 또 오히려 땅이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집들을 새로 신축하려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지적불부합지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시범사업지구 3개 지구를 선정해서 문현, 동대신, 개금동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부합지 이것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형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동에 의해서 또 측량을 해보면 변화에 의해서 좀 지적이 축소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게 상당히 개인 사유재산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이번에 3개 지역 시범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데 여기 동대신동, 동대신3동만 지정이 되어가 있는데 사실상 남부민동 이쪽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산복도로 밑으로 해서, 그동안은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조금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어가 있는 관계로 집들을 별로 안 지었습니다. 요즘 근자에 약간의 경기가 좀 살아남으로 해서 집들을 많이 신축하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해 보면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빨리 좀 추진해서 이런 민원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게 국비도 지원을 하고, 대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국비를…
지금 보면 전국에 필지를 프로테이지를 보면 부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은 14.8%밖에 안 되는데 부산이 22.9%, 상당히 높은, 이 높은 이유는 있겠죠 그죠 피난민들이 많이 와서 정착하다…
아, 예.
정착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 이게 또 이 부산지역이 불부합지가 많은 이유가 저도 이게 궁금해 가지고 몇 분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해안지역에 이런 지역에 또 그런 불부합지 변형이 많이 생기는 단층지대라든지 이런 부분 주변에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좀 그런 부분이…
그래 구청에 알아 본 결과 구청에는 아직까지 이게 좀 협의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시하고는, 구청에 주로 각 구․군별로 민원인들이 측량을 해 보면, 많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구청하고는 아직 협조가 잘 안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뭐 땅이 지금 모자라니, 땅이 있다, 없다. 또 기존 건물이 있는데 또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일부 철거를 해서 자기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빨리 좀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할 때 못 오다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웃음)
조금 전에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33페이지에 부산프리미엄아울렛 있죠
예.
이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요사이 폭우로 인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아, 예. 지난번에 또 민원도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현장 점검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6월 28일 날 우리 담당과장하고 거기에 또 현장에 감리단장, 소장 다 모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내용은 소음, 진동, 하천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이번에 폭우 내리고는 과장님 안 가봤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이번에 폭우 내리고 나서는…
이걸 이번에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
6월 28일 날 대책회의를 하셨으면 그 대책회의 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지성으로 하루에 한 80㎜씩 이래 폭우가 오다가 보니까 임랑, 문동 같은 경우에는 좌광천을 흘러, 통해서 가는 쪽에는 가보면 흙탕물이 아닙니다. 아예, 그 자체가 지금 첼시 아울렛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공사장이 다…
지금 31번 국도 우회도로 지금 만드는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관 가면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좌광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좌광천하고 바로 붙은 데 지금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협성도 지금 있고, 그리고 롯데는 조금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지고, 동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상류에서부터 오는 부분들을 모든 게 같이 합쳐서 오고 그리고 가장 주민들이 많이 보이는 쪽이 지금 첼시 아울렛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지금 바닷가 쪽에 못 갑니다. 가면 지금 제가 1시간 내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원체 이 원성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쪽으로 해서 동암마을 부락 쪽에서는 지금 20일부터 24일까지 집행신고 내어놓았죠 지금 임랑, 문동부락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확인한 결과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나중에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송정역이 굉장히 오래된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정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쪽 국제외국인학교 옆쪽으로 옮겨가고, 그것 지금 송정초등학교가 지금 어떻게 처리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송정해수욕장이 지금 부산에서는 그래도 해운대해수욕장 다음으로 규모가 커다랗고 하지만 굉장히 낙후되어가 있거든요. 아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갖고 송정역과 송정초등학교를 연계한 개발을 같이 하면 송정해수욕장의 활성화에 굉장한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워터파크를 계획을 잡았다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단위로 와서 놀 수 있는 소규모 워터파크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송정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폐선부지를 해운대에서부터 폐선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송정역까지 와서 워터파크를 가족단위로 활용을 하면 송정해수욕장 활성화를 시키고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상권을 재정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계획서에 넣을 때 하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택지개발에 관한 부분인데요. 장안택지개발 지금 기본도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옵니까
(뒤를 돌아보며)
장안택지개발 도면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
(“예.” 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안 나오면…
도면,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 도면을 보면서 하입시다. 지금 도면을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44페이지.” 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44페이지 도면보다는 34페이지 본부장님 도면 보시면, 아, 계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아,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첼시 아울렛.” 하는 이 있음)
그 첼시 아울렛,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말고 공동주택지역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그쪽 지역하고 같이 그쪽 지역 위측에 뭐가 있느냐 하면 31번 국도에 장안고가교가 생기죠
예, 예.
그렇죠 장안고가교가 생기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고가교 쪽에 소음 방지턱을 일정 부분 높이를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건설본부나 건설방재관님이 확인하면 그 소음, 고가교 쪽에 저, 어디입니까 좌동마을 쪽에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예, 방음벽을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제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지금 장안고가교 왼쪽 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 말입니다. 계획이 내년 6월 달에 보상이 끝나고, 여기 계획대로 하면, 내년 6월 달에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가 있네요. 2013년 6월 2단지 택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보상 및 착공, 43페이지에 보면.
예.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볼 때 당연히 방음벽을 더 크게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예, 그렇, 그렇겠네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방음벽 자체가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걸 뜯고 다시 고층 아파트를 위한 방음벽을 또 세운다 하면 예산낭비지 않겠느냐. 그럼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장안고가교가 완공되고 나면 그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곳은 LH공사란 이야기죠.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예.
우리는 공사가 다 끝났고…
사업…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 갖고 분양할 것 같으면 방음벽을 자기들이 세워야…
아파트 사업자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것인데, 그래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장안고가교가 올 8월 달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예.
완공 예정이거든요. 올 6월 달에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조금 진척사항 상 2개월 정도 늦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음벽 공사도 곧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예산낭비 측면도, 그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다 아닙니까 저거 방음벽 세울 때 1년도 안 되었는데 뜯고 또 다시 뭐를, 또 다시 한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정말 좋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하여간 건설본부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광택지개발 이것은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제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2013년 한 6월 정도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보상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다시피 어차피 택촉법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가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도시개발법으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죠
그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용역 진행 중이고요
예.
그러면 SPC 설립하면 민간, 민간 참여업체도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나중에 되겠네요.
그렇, 그렇습니다. 예.
이게 택촉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바뀔 것 같으면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쯤 되면 나오겠습니까
대략 연말, 연말에 마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요
예.
연말에 마쳐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같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연말에 나와 가지고 이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13년 6월 달에 보상비 착공 예정이라 했는데.
예.
본인이 볼 때는 지금 이 택촉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변경하는 그 자체가 용역 자체가 12월 달에 나오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가면 내가 볼 때…
다음으로…
2013년 말쯤 되어야 보상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SPC 설립해 가지고 개발 방식 결정하고 이러하면 조금 이것보다는 좀 늦어질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잘 가도 2013년 말 되어야, 이게 왜 좀 답답한 부분이 제가 와서 2년 내내 이것만 떠들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하여간, 하여간 이 부분은 이 근래에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어제네. 이사회도 통과를 했고 하니까 지금 좀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이걸 좀 도시공사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빨리 시작을 해 달라는 게, 제가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다가, 쉽게 말해서 땅이 날아간 사람들이 경매 처분된 사람이 그때 당시만 해도 아홉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그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책임은 부산시입니다. 택지 개발하겠다고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보상 준다고 하니까 그걸 담보로 해 갖고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집 사 주고 다 했는데 담보 대출해 가지고 그게 소득원은 없지요. 보상 준다 하니까 그걸 했는데 1,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 못 내고 하니까 경매 날아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죠. 땅값이 완전히 헐값에 넘어가 버리고, 옛날에 이자 못 낸다 하니까 부산시에서 그걸 또 해 줬다 아닙니까 1,000만원씩 무이자로 대출도 해 줬습니다. 이자 내라고, 그것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이게 도시민들처럼 어떤 직장생활이나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모르는데 단지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막대한 이자를 갚아나갈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되기 전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궁을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피맺힌 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3년 한 6월 달부터 보상이 갈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가면 주민들은 거기에 또 맞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내년 6월 달 되면 이게 뭔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한 6개월이나 늦어지면 그분들이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 경제적인 타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평가단이란 게 있죠
아, 예.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그게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 그 일단 국토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지침적 성격의 각종 이런 지자체 계획이나 국가의 계획을 국토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보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예.
광역시․도나 각 시․도, 군단위에 종합계획에 대해 가지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이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실시하면 평가, 그 평가대상 계획의 항목에 29개의 항목이 있거든요.
예.
그 29개의 현안 중에서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종합계획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게 포함이 되고, 그 외에는 주로 기관시설 이런 부분은 정부사업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많고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보면 각종 언론이나 언론보도에서 보면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역행이지 않느냐. 어떻게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옥상옥으로서의 어떤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더 걸려준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의 또 새로운 제도가 생겨 가지고 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계획들을 살펴보면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에는 우리 지자체로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기관시설계획 11개 사업 또 부분별 계획 12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국토부 아닌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가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있죠
예.
광역지자체의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이런 경우는 현재도 수립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해서 의견 조율해서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협의를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협의가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있죠, 이런 29개에 대한 부분에 해당 이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정부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절차를 보면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심의라는 것은 협의라 하는 것하고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게 개념이나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이게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줘 가지고 그래 국토계획평가센터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에 절차가 하나 더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협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중앙부처와 지방부처가 동등한 입장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협의를 하는 그 자체는 같은 평행선상에서 보고 서로가 협의하는 건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같은 수평선상에 있다 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하나 절차가 더 생긴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런 계획들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국토기본법에 그렇게 법률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평소에 국토해양부와 진행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항만이나 연안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어떤 절차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득과 논리개발을 잘해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5월 31일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5월 31일날 이 시행령 자체가, 평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심이 좀 적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지방 언론보도에 국제신문에 7월 4일자 한 번 났습니다. 그렇죠 중앙지나 다른 데는 별반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7월 4일자 국제신문에 나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몰랐던 어떤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역행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위 도시개발본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역시․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 가지고 역행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자꾸 예속될 게 아니고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법대로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하고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조용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타 시․도와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여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단계 개발을 7월 초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았는데 우리 임경모 단장님께서 약속했던, 7월 11일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입장이 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에코델타시티가 이제 허대영 본부장님 말마따나 이제 시작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불안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도 마찬가지고 2단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냥 천직을 농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개발만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자식들 공부시키고 잘 살고 그냥 잘 지낼 겁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어쩔 수 없이 옥토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부산 개발이 부산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해 하는 주민들이 매우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임경모 단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 민원은, 질의보다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름대로 법에 적용되는 한계 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약속한 부분대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위원님들 현장 방문시 제가 한 번 약속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 애로가 없도록 제가 적극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1단계 이주대책, 생계대책이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시작되는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가 어떻게 보면 번복했다 하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2단계에 적용되는 우리 주민들은 1단계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앞으로 전개될 2단계 사업에 적용하는,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하고 더불어 우리 민원을 등에 업고 많은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과 고민을 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1단계에서부터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2단계에도 이게 그나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있는 분들은 지금 걱정이 1단계에서 정말로 어디라도 도농지구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그 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보상을 받고 떠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할 일이 없어요. 생계대책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이 분들을 물론, 그 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서 최대한 보호를 100% 해 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거기에 정말로 그 분들을 대변하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대신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저랑 앞으로 2단계 속해 있는 이병조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이게 생계대책이 저는 법 한도에서, 법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원주민들,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최대한 법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부산시에서 정말로 이게 원주민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임경모 단장님이나 천만평 추진단하고 저하고 이병조 위원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우리 이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만나면 매일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왜 자기 생계대책이 불안하니까. 동감합니까 제 말 단장님, 이해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단계 추진하면서 원주민,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은 바 있습니다. 그 분들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생계대책 8평, 7평짜리 이런 보상대책, 상가분양 이런 거는 정말 아무, 정말로 그 분들한테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1단계를 하면서 일어났던 시행착오를 2단계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도시개발본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 표현은 어떻게 봤을 때는 야심 찬 각오의 말씀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작이니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잘 안 될 수도 있다. 느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참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헤쳐 나갈 일들이 많다는 표현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정부 측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을 발표를 한다는 자체가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큰 고개를 한 고개 넘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위원회라든지 친수구역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에코델타시티를 어떻게 부산의 미래첨단도시로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는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느냐,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간 큰 고개를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청취안 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과장님! 이상용 계장님 나오셨어요
이상용 계장님 이번 인사 때 다른 부서로 옮겨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갔어요
예.
큰일인데.
(장내 웃음)
농담이 아니고 이 분이, 내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분이 우리 용적률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는데, 그 분 안 계시면. SOS 칠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상용 계장이 개인적으로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갔습니다만, 안전사업소에 있으니까 결국 도시개발본부 안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 조례 봤을 때는 1종 일반주거지가 150% 이상 상향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자청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경자청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상용 씨가 설명을 쭉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먹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논리 자체는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그거를 경자청 쪽에서 들으려는 입장에서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는 그쪽에서는 아예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자꾸 배척을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안 됐던 거고, 현재에도 그 논리는 그대로 자기들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추진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명지이주단지라든지 화전, 범방, 신호 여러 가지 이주단지에서 용적률 상향조정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용 계장님 대신해서 오신 분, 계장님 계시죠
예.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경자청에 김성규 계장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용역 중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8페이지인데 우리 2030년, 2020년, 2010년 이래가지고 도시개발계획을 쭉 수렴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부산일보 보니까 구평동에 LH공사에서 부지, 아파트 택지개발 변경 신청을 했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났는데 아파트를, 허가가 다 났습니까
아직 아파트 허가는 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용도가 모두 일반분양으로 바꿨다 이렇게 나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96년도부터 택지개발지구가 해 오던 사업이 돼서 그때 과정, 그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을 하다가 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대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복성산업개발이라는 데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관계로 그 소유권을 아마 복성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땅의 지금 소유권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완전 복성산업개발에서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50%, 50대50 가지고 있는 겁니다.
50대50 같으면 그러면 한국, 지금 LH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주택공사인데 여기에서 먼저 허가를 땄다 아닙니까 따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해 가지고 하는데 왜 복성건설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신청을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LH에서 계속해 나가야 되고 허가가 다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50% 주주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 사람 가는 대로 변경이 된다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 LH가 하여간 그 사업 전체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면 작년 2월달에 복성산업하고 50%에 대해서 선수협약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유권을 산거죠.
본부장님,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산시에서 공사 허가가 난 것 아니다 아닙니까 당시에. 이 공사허가 어디에 냈습니까
택지개발사업 허가 부산시에서 나간 거죠.
이거 LH공사 택지개발은 국토부장관 허가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지구가 있고 지방에서 하는 게 있고, 면적이 크면 국가에서 국가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아서 시에서 나간 겁니다.
부산시에서 내줬네요
그렇습니다.
내줬는데 그러면 내줘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18년 정도 되었죠
예, 그렇죠. 96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면 당시에 이게 6만 8,000평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약 6만 8,000평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6만 8,000평을 22층으로 부산시에서 허가가 나갈 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30층도 내주고 35층도 내줘야 되는데 택지를 넓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모르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줬다고.
아니, 그 당시에는 수용인구라든지 개략적인 이런 계획만 있지 지금 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없다 이겁니까
예,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우리 본부장님이 참고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제가 2대 때 구의원하고 박재영 청장님이 구청장 계실 때 이것을 12만평을 풀라 그랬어요. 그때 아파트 부지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것을 풀면서 부산시에 풀기로 줘놓고 매미호가 와 버렸다고요, 그때. 그래 가지고 다대포뿐 아니고 부산시 아파트가, 다대포도 일부 침해되어 가지고 내려앉은 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요. 이 바닷가에. 그리고 그 당시에 높은 건물들은 거의 다 창문이 깨져 가지고 백 몇 십 발 아이들이 집어가지고 그런 사고도 생기고, 엄청난 피해를 보다가 보니까 22평에 6만 8,000평을 줄여버렸어요. 지역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한, 그때 인구가 얼마 안 살고 그때만 해도 40만이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지금 36만, 37만인데.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산시로 축소를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사하구청에서. 그래 가지고 층수도 바다라 하는 것도 골에 따라서 풍이 세다 아닙니까, 보면 그래 가지고 22층으로 낮춰가지고 충분히 부산시에서 검토를 했다고요. 했는데 그 땅을 매립을 하고 지금 18년 동안 가면서 그 돈 이자 같은 것 계산해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앞에 허가 그런 과정은 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이 수익성이 뒤떨어지니까 앞에 한 것은 무시하고 이제는 타당성,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 해야 될 걸 30층으로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하는 거는 택지개발지구를 하고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데 현재는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그 자체계획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택지개발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계획을 가지고 건축정책관실에 신청을 하든지 사하구청에 신청을 하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아침에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담당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회의를 들어가셔 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질문하고 따로 또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언론기사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보면. 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구평동은 저는 굉장히 오래 살은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주택이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주택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LH공사와 복성산업건설에서 서로 간에 자기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올리는 것 이것은 잘못됐고, 또 매미호가 지금 지나간 지가, 평생 안 온다 하는 보장만 있으면 저도 말을 안 합니다. 매미호 이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시의원을 하는, 또 해양부에 있는 국토부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걸 잘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 마치고 건축주택과에 그런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걸.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다해도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상과 이런 거는 같이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김흥남 위원님 지역 민원이시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직접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및 정비, 5월 22일날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단절토지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좀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를 한 번 지켜보자. 그래서 최근에 1,000㎡ 이하로 결론이 남에 따라서 곧 조례 제정을 하고 우리 의견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밑에 보니까 조례 제정을 다시 해 가지고 하자.
그게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GB 해제, 내용은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니까 밑에 GB 해제 후 잔여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처리방안, 표현이 그렇습니다. 처리방안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표현이 좀 쎕니다. 잔여토지에 있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엄청난데 처리방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은 풀리고 어떤 부분은 안 풀리고,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강제이행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잘 협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공람을 했는데 공람결과는 대부분 주민들이 만족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제가 된다손 치더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던 지역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잔여지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뜻이 지금 전혀 없고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LH를 더 이상 붙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잔여지는 발생하게 될 거고 이 잔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어차피 공영개발이나 이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및 집단취약지구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 과연 우리 시하고 관련법에서 어느 정도 적합하게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는, 그러니까 이게 자체의 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안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계획에 되어 있는 8월 이후로, 이 계획 일정대로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원래 계획이라는 게 저희들 목표고 사실은 지금 이것은 11월달까지 한 걸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연말 이내에는, 연말 안으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11월달까지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그 계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토해양부를 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고 다니시고 하는 부분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은데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부산의 GB를 해제하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강서구에서 지금 1차 지구단위구역경계를 공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변화가 없이 재공람을 한다든가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병조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42페이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건에 대해서 이게 2012년 4월 15일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한다. 일정대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 우리 상임위 보고할 때 차질이 없도록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도 있고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새주소와 관련해서 답변 중에 “일제시대”라는 표현하셨거든요. 또 5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에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제시대가 아니고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시대와 일제강점기는 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으로 표현하실 때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로 식민지화 한 시기, 앞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표현을 고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도 지난 6년간 의회에 있으면서 의회 보고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우리 건설방재관 산하에도 있고 또 환경녹지국 산하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보고하기 전에 관련부서, 녹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에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도로계획 같은 경우에는 건설방재관실과 협의를 하시고, 사실 협의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책은 뭔가, 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본부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의안번호 제453호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으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부장님 우리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60만평이란 대단지 평지를 그린벨트로 풀린 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없죠
예,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한 100만평 정도가 풀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한 10년째 이래 표류를 하고 있어요. 심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국가와 또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 세대수와 인구수를 아십니까
인구수가…
개발단장님이, 그 앉은 임경모 단장님이 자료…
예, 1,000세대, 15개 지구 1,000세대 정확하게 1,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건데 그게. 임경모 단장님 정확한 자료 있죠
예, 13 취락지구 687가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수는
인구수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저에 짭짤이란 토마토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저에 짭짤이 토마토가 대저에는 특별하게 이 지역에 지금 짭짤이 토마토라는 토마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에 청과물시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대저 짭짤이 토마토가 다른 토마토보다 단가를 월등히 더 받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충 아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제가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걸 보면 한 1,000억 된답니다. 대저 짭짤이 토마토라는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지금 많이 알려졌고 올해 한 12회를 해서 토마토 축제도 강서에서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대책, 이주대책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1단지에서도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없습니다. 그 뭐냐 하면 지장물이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짭짤이 토마토의 브랜드 가치가 1,000억이라는데 이것은 무형입니다, 무형. 드러나 있는 형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거기서 지주를, 토지를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전에 농민 가구수가 한 677가구 된다 하는데 대부분의 가구들은 소작을 합니다, 소작. 다시 말해서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지장물 농사의 3년간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 보상법에 의해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1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또 1단계하고 2단계가 다른 점이 이런 점이 다른 점이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간과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임경모 단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단지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주나 보상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2단계에서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농민이 농사짓는 것도 생산인데 이 1,000억이란 무형자산이 지금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대저 짭짤이 토마토의 절반 정도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수용이 되어 가지고 풀려 버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지를 갖지 않고 소작하는 농민에 대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소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한 2년 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다오. 많이 건의를 했고 지금까지 보고한 것 보면 특별법 제정은 어렵다. 부산시에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꼭 특별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생계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과를 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8시부터 30분 동안 이 토마토 작물반 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우리는 반대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잘 농사지어서 지금 토마토 작목반 농민들은 연간소득이 억대가 넘는 분이 많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농사지어서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나가라 하면 여기에 대한 이주생계대책, 이게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한 4만 2,000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난다. 그리고 2만 8,000가구가 들어오면서 7만 5,000의 인구를 유입하는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자연적 이주문제는 제가 볼 때 그 신도시에 이주단지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재창업이나 이 사람들의 고용창출에 대해서 정말 1,000만평 물류단장님 이하 물개단에서는 지금부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고 지역에 있는 의원이 또 두 분이나 있으니까 저희들도 원만하게 협조를 할 테니까 이 생계대책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다른 안을 내어 놓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셨지만 핵심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알고 한 70~80%가 소작농입니다. 지주가 아까 전에 우리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80 몇 프로가 사유지라는데 그 80 몇 프로의 그 사유지 중에 원주민이 현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정말 20~3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외지 소유로 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 받아 버리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 좋은 지적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간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 민원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태까지도 해 왔지만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좋은 의견을 토론을 하고 방법을 같이 연구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현재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25일인가 강서구청에서 지금 설명회를 하겠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집회신고를 내어서 원천 봉쇄를 하겠다. 우리 생계대책 아무 방안 없는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물론 또 자기들 대변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하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임경모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변을 해 주고 이게 잘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여간 주민들께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작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앞으로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든 부분이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지성명을 내고 강서구청도 지지설명을 내고 오늘 사실 우리 의회도 통과되면 24일 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또 정부,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한다. 큰 틀에서는 너거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그런 단계에서 지금 무슨 집회를 하고 벌써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거다. 조금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게 보상이 들어가려면 1년, 2년 세월이 더 흘러야 보상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안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는 부분 우리가 무조건 못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도 충분히 이런 뜻을, 주민의 뜻을 전달해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고, 할게요. 저기 우리 25일이 우리 강서구청에서 주민설명회 있죠 그죠 24일 날 제안을 하는데 25일 날 그 설명회 하기 전에 잠깐 사전에 이병조 위원님하고 저한테 이 설명을 좀 사전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24일 날, 24일 날 시간을 맞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25일 날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같이 사전에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사업구간 내 원주 및 이주 및 생계대책 등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의견 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 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욱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시의회 전반기 2년여 시간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소방본부가 기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새로이 도시개발해양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철상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애정 어린 지도 편달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믿음 가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용판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현우 혁신감찰팀장입니다.
박억조 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류화열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공정석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종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남부소방서장입니다.
허석곤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전재구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소방학교장과 금정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 항만소방서장은 하기휴가로 인해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소방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소방본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2년도 소방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난우려가 예상되는 시기에, 그리고 연간 시의회 회기일정이 연초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계휴가로 참석하지 않은 일선 서장이 계신다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도시개발해양위원회로 이번에 옮긴 이철상 위원입니다. 앞으로, 소방관계 업무는 아직까지 잘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제가 우리 지역, 해운대가 제가 지역구니까 그쪽에 센텀119안전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규모라든지 어떤 업무가 타 안전센터하고 좀 특성화되어 있는 점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119안전센터 신축은 2010년도 10월 1일날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사항으로 고층건축물이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인해서 일시에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줬던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화재입니다.
그 이후 특히 해운대지역에 고층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50층 이상 건축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해운대지역입니다. 지금도 50층 이상이 한 23개동 정도 지금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및 부산시에서 시장님의 어떤 특별지시로 고층건축물전담센터 설치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 우동 1481번지 센텀시티 택지개발 내에 약 부지가 2,064㎡, 약 6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지금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정도에 준공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리고 핀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고가굴절사다리차 및 고성능 화학차를 지금 도입해서 검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센텀119안전센터에 배치해서 부산시 전역의 고층건축물 화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70m 굴절사다리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층수로 치면 어느 정도, 몇 층 정도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한 높이가 됩니까
지금 이론적으로는 23층까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20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해운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꼭 어디 20층 밑으로만 화재 나라는 법이 없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개발된 굴절사다리차의 가장 높은 사다리차가 우리 이번에 도입된 70m…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혹시 그 이상 화재가 위층에서 나면 어떻게 진압을 하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고층건축물 스프링쿨러 설비를 또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진압을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도입됐던 고성능 소방펌프차는 약 100층까지 물을 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제니스, 80층짜리 옥상까지 호스를 다 깔아서 검수를 했습니다. 이상 없이 옥상까지…
수압이 올라갑니까
예, 수압이 되었고, 그것도 400m까지인데 옥상까지 제니스가 300m입니다. 그래서 400m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계단 쪽에 저항을 많이 줬습니다. 호스를 많이 꼬아가지고 400m 정도 이론으로 만들어서 검수를 어제 마쳤습니다. 이상 없이 옥상까지 방수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경험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고층화재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든지 미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방서별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50층 이상 되면 피난층을 두도록 하는데 비상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투입하는 훈련,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던 화점층 근처까지 비상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진압대원들이 가서 거기서 전진지휘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부터 내장되어 있는 소방시설, 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가지고 가서 실내제압을 하는 그런 훈련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텀에 119안전센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진기지인데 상당히 그게 빨리 빨리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립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설계단계에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서 우리 해운대지역에 이런 화재에 대비한 충분한 훈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소방시설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고피해가 나온 경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최근에 부산문화회관에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터져 가지고 물에 잠겨서 올해 계획 잡힌 모든 공연이 다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발생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지금 이번에 발생한 부산문화회관 배관이 터져서 누설된 것은 실제로 우리 소방상의 문제하고는 관련은 실제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멀티조인트 방식으로 배관을 구성하다가 보니까 물에 차 있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배관이 빠져 버렸습니다. 멀티조인트 방식이 뭐냐 하면 배관과 배관을 연결시키고 그걸 조인트로서 이래 묶어 놓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멀티조인트 방식은 그런 어떤 내장되는 방식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다른 곳은 배관들 다 여기에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 용접을 할 당시에 내부에 분진들이 많으니까 혹시 화재로 번질까봐 멀티조인트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압에 못 견디고 배관이 빠져버린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 문화회관에서는 앞으로 아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방식들을 다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소방서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건 다 소방 설비시설 관련 되어 있으니까 소방에서 조금 이걸 제대로 점검을 한번씩 해 준다든지 이런 챙겨 주는 부분이, 물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골프연습장에서 공을 치다가 골프공이 헤드에 맞아서 뭐 이래 물이 또 노출된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방교육을 나름대로 받은 분들은 알지만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주 되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오는 고객들한테도 연습을 미리 좀 설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방공사 업체들이 할 때 적정한 어떤 시설 우리 위치에 따른 그런 배관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소방하시는 분들이 늘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해 있어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또 화재 이런 교육에 대해서 늘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 한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총체적 재난대응기반 확충에 보면 밑에 현장중심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내가 의용소방대 너무 자주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의소대 대원들 중에 우리가 거기 본래 예산이 연말에 편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 신입 의소대 대원들이 늘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피복비는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167개 대가 있기 때문에 그 대별로 조금씩 계획에 따라서 들어오는 즉시 이래 피복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167개 대 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대복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소방본부에서 일정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 옷을 다시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또 새로운 의소대원들에게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 소방서에 의소대원으로서 활동하겠다 라고 왔는데 기존에 있던 대원들하고 신입대원들하고의 어떤, 연초 같으면 모르겠는데 좀 지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좀 차별화가 되면 조금 의기소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소방서별로 배분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신규직원들이 교체되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일정부분은 대부분은 소방서로 교부를 하고 조금씩 가져서 긴급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좀 의소대 대원들에게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가 지금 남성의소대가 68개 그 다음에 여성의소대가 67개 그러면 135개 대다 그렇죠
100,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대에 22개.
지금 남성의용소방대가 79개 대.
지금 79개 대입니까 여기 현황에는 68개, 67개 되어가 있네요 지역대․전문대 다 포함해 가지고, 157개 대가 되어 있는데.
아까는 79개가, 그래 본대를 빼고 나면 68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57개 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의소대에 지금 각 대별로 지역대별로 의소대 활동비 연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원씩 주고 있죠
예.
이게 남녀 각각 1년에 10만원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월.
월입니까 연입니까
(“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연 10만원입니다.
그래 1년에 제가 1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소대 대원들이 한 대에 인원이…
20…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
최소한 우리가 볼 때 거의 기본적으로 한 대에 한 20명이라고 봤을 때 그 20명 활동지원비가 1년에 10만원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안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아예 안 주는 게 의소대 대원들 당신들 그냥 순수하게 봉사해라. 너거 출동수당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면 당신들 출동수동 가지고 그것만 하고 봉사하라는 게 맞지, 이것은 무슨 저것도 아니고 1년에 각 대별로 남자대 10만원, 여자대 10만원 줘놓고 활동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볼 때에 시샘말로 낯간지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풍부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지원비는 우리 같으면 업무추진비인데 이건 시․도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런 활동지원비를 주는 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실제로는.
예.
그런데 좀 선언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근무했던 도지역은 이런 것들이 없는 데도 있고 또 한 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같으면 실제적으로 봉사의 정신으로 들어온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피복비라든지 재해보상 등 등 해서 약 한 9억 3,000 정도 실제 예산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활동지원비라 하면 10만원 하면 적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월 1만원도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해서 제가 의소대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돈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된다. 어차피 희생을 하겠다고 해서 봉사를 했으니까 돈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다다익선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걸 10만원 주고 있는 걸 20만원 줘서 하면 우리 예산에 100만원을 준다고 그래도 하고 이게 참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행정지원 실비라는 어떤 명목상의 그 과목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다른 데 지분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차라리 활동지원비가 없는 게 낫지, 10만원 주고 활동지원비 준다는 어떤 생색을 낸다는 그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 이게 언제부터 줬습니까
92년도.
한 10년 넘었죠
예, 넘었습니다.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래 참, 20년, 20년 이것 애초에 줄 때부터 10만원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좀 관심의 부족이지 않느냐. 우리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산이란 게 다다익선은 맞습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분들의 의소대 대원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하던 부분들이었으면 조금만 저희들이 신경을 썼으면 20년 째 제자리걸음은 안 했을 것 아니냐.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저는 봤을 때 한 1십 몇 년 된 줄 알았거든요. 10 한 2년, 3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20년 되었다 하니까 더 놀랄 일입니다만, 이게 조금은 우리가 다 100% 다는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 예산 반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실제 저희들이 행정실비 지원에서 이것은 포괄성을 가지도록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항목들의 의소대는 대부분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친선교류라든지, 다짐대회, 연합회 참석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실비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동수당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니까 상당히 고마운 부분들입니다. 고마운 부분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할 때는 그분들이 희생을 할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아니합니다만 우리가 저거를 해야 할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베풀어줘야 할 부분에서는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관심이라도 좀 가져줘야지. 어떻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너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활성화 측면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사기진작 면에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센텀119안전센터, 그건 잘 좀 준비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어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 저, 영화의 전당이고 뭐고 간에 지금 비가 와갖고 누수바람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지금 이 센텀119안전센터 2층에 중정이 있죠 중앙정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설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설계에 중앙정원 해갖고 하늘로 바로 뚫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119안전대원들의 어떤 편익한 공간 활용 생활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잘된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런 어떤 관공, 공공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2층에 그 중앙에다가 중앙정원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입니다만 혹시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건설본부에서도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좀 이 누수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우리 영화의 전당도 비가 새가, 비만 오면 지금 누수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건물 모양만 잘 지을게 아니고 내실도 좀 다질 수 있게끔, 이게 하나의 랜드마크가 소방 우리 119안전센터 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리라, 만큼 잘 되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 설계도면을 한번 봤습니다.
예.
봤었는데 이 부분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건축에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본부에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명119안전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기본설계 나온 것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34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 1번에 보면 우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서면 시크노래방 화재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안전교육 우리가 실시를 하죠
예.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영업주하고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영업주는 늘 상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종업원이 상주를 하는데 그 종업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본래 이제 전부다 종업원을 시켰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식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가지는 식으로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필증을, 같은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주하고 일부 종사원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시 재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차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죠 우리가 서면 시크노래주점의 사고만 하더라도 그때 종업원이 이 안전교육만 제때 받았고 그 유도만 잘 했더라도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긴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업주가 받고 종업원 1인 이상이 받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모든 전 종업원들이 다 받기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원체 이직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영업시간에는 소방교육 받은 자 1인 이상이, 1인이 필히 근무요건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조건을 좀 달면 안 됩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 예.
예, 중앙에…
예,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갖고 그러면 많은 종업원들이 다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1명이라도 받았으면, 이게 지금 우리 소방안전교육이 몇 시간 합니까
한 4시간에서,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직을 했을 때도 받고, 그러니까 이 일정부분이 그 영업시간에 소방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1인은 있어야, 그래 두 사람 그 업주하고 종업원 교육받았는데 업주, 종업원 둘이 다 나가버리고 나면 그 업소 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소방안전교육이란 자체가 무의미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아까 같이 그 필증을 받은 사람이 근무하는 조건,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 이직이 심한 곳이고 또 휴․폐업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대상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7,000개소 정도에, 그래서 그 위험도를 분류해서 좀 원시적이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소방검사하고는 다르게 종업원 교육하고 비상구만 확인, 비상구만 좀 관리 잘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비상구 안전길잡이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구 안전길잡이는 단지 가서 종업원 안전교육, 그것은 법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예, 예.
그리고 비상구 개방이라든지, 유지관리, 그걸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그런 시책을 이번에 추진해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측면입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교육 이수자가 업소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그러면 그게 작은 게,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된다듯이 조그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안내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크나큰 희생을 줄일 수 있다 하면 상당한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예, 어떤 우리가 강제조항은 지금 법적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협회라든지 하는…
그래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소방안전청에다가, 방재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으면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예.
다중이용업소 영업…
아, 했습니까
했는데 그게 지금 아마 반영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일단 받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전에 시크노래주점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이 잘 했니, 못 했니, 뭐 점검을 옳게 했니, 안 했니 하는 부분들,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 판단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종업원들이 안내만 잘 했더라도 대처만, 기본적인 초등대응만 잘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크게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접때 업무보고를 다 받은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 종업원이 안내만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럴 것 같으면 과연 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얼마만큼 받았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근무를 했을 때에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니까 좀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방재청에서도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재난현장 지원활동 강화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12월, 12년 6월 구매를 했네요, 장비를. 그리고 또 긴급대응팀 운영에 65개팀이고 431명이 돌발적 풍․수해 피해방지 쪽으로 이래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원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하고 부산시 건설재난방재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또 우리 각 소방서별하고 또 각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라 하든가, 이것은 우리 소방에서 거의 다 차지하는데 폭우 이래 올 때는 이번에 양 280㎜, 300㎜ 이래 왔을 때는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난업무, 수난사고나 수난업무는 인명구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본 그 업무가 시, 군․구에 기본업무입니다, 배수라든지. 그렇지만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찼다, 그 다음에 고립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가 119로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 구․군이 출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가서 인명구조도 하고 대피 유도도 하고 또 배수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한 어떤 안전조치도 하고 하는 걸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분야가 많아져 버렸고, 긴급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도 부족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재․소방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인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하려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시의 재난관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서 올해 고성능 배수펌프가 4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4억, 그래서 이번에 배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번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 소방서하고 또 구․군 지자체하고 이래 또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서장님이 판단 하에서 지원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그럴 때는 우리 소방본부에 업무보고를 하고 출동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급할 때는 서장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다음 또 보고가 들어갈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지방자치제에서도 도움을 청하지만 지역주민이 119를 통해 가지고 할 때도 있다 이겁니다.
예, 대부분이 119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바로 하면 그러면 또 119도 하고 또 지자체에도 하고 동시에 다 안 하겠습니까 바쁘니까. 사방으로.
지금은 대부분 구청에는 전화번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119로 많이 활용합니다.
예, 119에 가 가지고 보면 실제 이게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관 입장에서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업무라 하는 게, 하고 있다가 보면 또 구청에서는 119 잘 하니까 우리 또 다른 데로 간다 말입니다. “나오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소방서는 가시오.” 이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출동할 때 동시에 우리 출동대를 보내면서 동시에 구․군에다가, 구․군상황실에 연락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긴급조치를 위해서 우리가 119 구조대라든지 또 배수지원단을 보내면서 구․군상황실에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지금 하도록 했고, 이번 사하 같은 경우가 사하 이번에…
그래 내가 질문할 때 하세요.
예.
차근차근하고 있는데…
(장내 웃음)
질의는, 질의는 내가 하고 답변은 본부장이.
예.
그래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물론 재난안전기금 쓰는 또 사용용도도 있는 거고,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250㎜ 폭우가 쏟아지면 장림 쪽으로는 거의 다 물이 차 버립니다. 거의 뭐 펌프를 이래 해 놓았다 해도 일시적으로 이번에 시간당 80㎜ 와 버리면 차량통제가 바로 되어 버립니다. 차량 자체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면 물이 차이면 보통 공장들 다 잠겨버린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구에도 실제 보면 1개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물을 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보면, 어쨌든 빠지다가 빠지다가 시간이 가 가지고 빼내는데 그럴 때는 사하소방서에서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 우리 소방은 광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하 같은 경우도 사하에 이번에 고성능 배수펌프를 1대를 배치했습니다. 그 1대로 부족해서 우리 타 지역에 있는, 해운대쪽이라든지 중부에 있는 그 배수펌프를 2대 더 요청해서 3대가 가서 물을 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력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하소방서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시키고 또 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체제는 그렇다치고 재난기금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우리 소방본부, 작게 보면 배당 받은 소방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거의 우리 지원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제에서도 해도 인력도 들지만 돈도 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움직이면 돈이 든다 아닙니까 여기도 출동하면 장비도 들지만 돈이 들거든요.
예, 기름값 같은 게 들죠.
예, 그러면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돈은 지원을 안 받고 어쨌든 들어가는 거라요. 그러면 지방자치제에서 좀 도와준다 하든가, 부산 방재관에서 도와준다 하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지금…
지금 관할 소방서장한테, 제가 이번에 사하 같은 경우도 지시를 했습니다.
꼭 사하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장내 웃음)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사하가…
이번에 사하 같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한 이틀 동안 거의 한 2,100t을, 지금 배수를 엄청난 많은 시간동안 고성능 배수펌프가 돌려고 하면 기름값도 숱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건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기름값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지금 65개 팀 431명의 긴급출동요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예, 지정하고 있는데 재난 때는 이 사람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만 보유하고 있으면 어찌 할 겁니까
그렇지요. 장비하고 같이 움직이죠.
예, 같이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은 확보가.
기금도 없고요. 그냥 우리 운영비 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는 운영비도 어쨌든 기금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수용비 명목의 그런 비용은 재난안전기금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일단 우리 지방자치제나 우리 소방본부나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맞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119는 남보다 신속하게, 그래도 119 자존심이 있는데 구청보다 늦게 오면 좀 나쁜 말로 좀 쪽팔린다 아닙니까
(장내 웃음)
예, 그래 그것은 안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나가죠.
예, 그래 저는 항시 고생을 하는데 이제 또 지역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죠. 좋은 거는 시민이 다 가져가고 불 빨리 꺼주고 구조 빨리 해 주면 시민이 득을 보고 거기서 잘 못하면 소방본부에서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또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소방본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 본 위원이 그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건설방재관이나 소방본부나 지자체나 또 각 서나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를 하입시다.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소방본부는 시 소속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예산분야고 이제 구청은 지자체니까 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신속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재난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 연계관계를 가지겠고, 아까 예산 소요되는 분야는,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부담하고 조금 범위를 벗어나면 구청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간략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2페이지입니다. 비상구 안전길잡이 운영, 소방위 이상 직원에게 업소 지정 집중교육 5,547군데 469명, 직원 1인당 12개소 6개월 주기 반복교육 실시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시크 노래주점하고 나서 제일 문제점이 종업원들 안전교육, 조금 더 안전교육만 이번에 제대로 해서 손님만 대피를 시켰으면 거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CCTV로 아예 다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구를 항상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저희들이 불나고 난 그 유흥주점 노래방 같은 그런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 전수검사를 해서 거의 안전하다고 하는 대상은 빼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곳은 각 소방서에서 한 6개월 단위 정도입니다. 6개월 단위 정도 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안전길잡이가 하는 일은 그 역할만, 종업원들 교육 어떤 어떤 이것을 중시해라. 뭐 영업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그런 교육하고 그 다음 비상구를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라 하는 것만 자꾸만 로테이션으로 6개월 단위로 가서 교육시키고 비상구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전길잡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부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 좋은 제도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몸은 하나인데 너무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비상구 안전길잡이 운영하면 간부공무원들 또 여기에 한 개 혹이 더 붙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적보고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이번에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했다 말입니다. 이게 소방특별제도가 2012년 2월 5부터 실시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 운영할 사항입니까
계속 운영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소방검사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아예 이제 대상물의 소방검사라든지 하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검사도 없어지고 자체점검이라는 제도를 전부 다 맡겨 놨을 때는 국가라든지 정부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검사제도를 없애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으로서 세무조사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재위험도가 높다든지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대상이라든지 그걸 선정을 해서 자세하게 특별조사를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뀐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소방특별조사요원 18개조 40명은 어떻게 인적구성이 됩니까
주로 소방시설에 대한 어떤 자격자라든지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유경험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했고, 또 특별조사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몇 번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리뷰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시행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특별조사요원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면 앞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앞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하겠습니다.
이번에 399개소 특별조사대상을 선정했던 그 내용은 방금 말씀처럼 선정대상이 된 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래 구성을 하고 올해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을 줄이고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아마 설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3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소방공무원이고, 또 특별조사요원도 소방공무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비상구 안전길잡이도 운영하셔야 되고, 그래 되면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상실적을 보면 어쨌든가 393개를 선정할 때 자체가 위험성 있는 그런 업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불량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67.4%, 여기에 지금 보면 시정명령, 입건, 과태료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특별조사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사법권이 발동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적이 되면 사법경찰관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할 수 있네요
예, 우리 소방서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소방법에 위반될 경우에.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좋은 제도고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을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또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너무 업무가 많습니다. 이거 조금 소방공무원이 아닌 아까 말씀하는 어떤 민간에 소방이 관련된 학계의 소방학과 교수라든가 전문위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 안 드는 소방안전협회만 개입시켰고, 그 분들을 초빙하려면 최소한도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 실시 이게 지금 뒤페이지 넘어 가면 당면현안과제에 35페이지 전략2 여기 보면 안전관리우수다중업소인증제 실시 11개 업소, 서별 1개,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혹시 다른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 내나 한 소방서에 한 개씩 선정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업소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이니까 이게 중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복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잠깐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설계비 국비 6억 확보하셨죠
예, 설계비만 확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부지는 금강원 쪽에, 금강원 바로 해서 미남로타리 쪽으로 해서 약 4,500평 정도 부지 설정해 놓고 설계 의뢰를 건설본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 저희들이 넘겨줬고요. 그래 지금 부지가 일부는 사유지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부지를 갖다가 공원부지로, 공원조성부지로 해서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쳐야 설계를 그 전까지 하고 저희들은 소프트, 우리 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런 관련되는 업무를 전부 다 건설본부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고 또 만약에 소방안전체험관이 내년부터 공사가 확정되어서 설계된 대로 착공이 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물구조, 소프트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또 세계에 있는 관련되는 모든 데 자료를 수집해서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대구까지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시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프트부분이 정리가 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서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게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또 거기에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부분, 그 다음에 초고층건물이 많으니까 특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예, 자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국비가 절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는 170억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재부는 지금 110억밖에 못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0억 갭 차이가 나서 저희들 기재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또 우리 출신 국회의원들하고도 같이 계속 저희들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예산이 되어야 그에 매칭펀드로 시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떨어져 버리면 또 내용이 좀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유념해서 계속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예산철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에서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 중에 세 분인가 예결위에 들어가신 것 같던데 국비 확보 지원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유능하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푸시를 하셔서 꼭 국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이 전반기 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설계비가 확보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남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장내 웃음)
170억 받게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위원장님, 국회의원님, 지역 의원님이 예결위인가 들어 가 있다 말입니다. 신경 쓰십시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만에 이병조 간사님으로부터 제가 유능한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 34페이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 지난 5월달에 서면에 노래주점 화재사건 이후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대 전략 11개 시책으로. 그래 가지고 긴급소방특별조사를 했네요
예, 실시했습니다.
긴급소방특별조사는 우리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청에서 일정한 부분은 합동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일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7,443개소는 다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다 가 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보면 12페이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안전관리 강화해 가지고 다중이용업소가 1만 5,838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만 7,346개소고 나머지 기타가 8,492개소인데 지금 긴급소방특별조사는 이중에 1만 5,838개소 중에서 7,443개소밖에 특별조사를 안 했어요. 반도 안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때 시크노래주점이 나고 나서 전체 다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시크노래주점 났던 그 유형,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만 우선 긴급특별조사를 하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은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은 올해부터,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는 다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를 해 가지고 취약도가 높은 데를 몇 프로 선정해서 그렇게 내년부터 실시해 나갑니다.
몇 퍼센트 선정을 해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종합대책입니까
이번에…
이것은 종합대책이 아니고 일부대책이죠. 그리고 본부장님,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7,443개소의 실태파악을 특별조사를 했는데 양호가 4,955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7%인데 3개 업소 중에 두 군데만 양호고 한 군데는 불량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불량업소가 높게 나타나면 바로 전체적인, 일부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셔야죠.
그런데 전체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력예산입니다. 엄청난 인력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합동으로 했습니까 합동으로 하시면 되잖습니까, 합동으로
합동은 전부 다 요즘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는 인력도 부산지부 같은 데도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타 기관에서는 지원인력이 자기들 고유업무에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합동점검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한 번 나오면 하루 50만원씩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대상 중에 반도 안 하고, 반도 전수조사 안 하고 그냥 다했다. 종합대책을 세운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인력예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위험도가 높았던, 우리가 시크노래주점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도가 좀 높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경찰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만 유일하게 점검을 하고 나면 평생책임을 지우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 해서 소방검사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내고 나면 건축부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그 꼴하고 같은 데서 우리 소방에 안 맞다. 검사를 한 번 하고 지나가면 모든 시설을 우리가 영구히, 우리가 한 번 지나고 나서 다 보증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소방검사제도를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건 변명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면 인력을 확보하든지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합동점검을 하든지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용업소 1만 5,838개소뿐만 아니라 대형화재 취약대상 335개소, 판매시설 690개소, 의료시설 314개, 숙박시설 2,437개소,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오늘 여기서 주점에 화재사건 나 보십시오. 안 하겠습니까 그때서야 다 하려고 합니까 미리 하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고요. 저희들 그래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자꾸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소방관련 법령에서도 자체점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요즘은 대상도 크고 또 시설도 많고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소방검사를 하던 게 소방점검업체라는 게 생겼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그 자격자를 당사자가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점검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도록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점검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자체점검자는 전문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술사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 점검했을 때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쪽으로 쭉, 그래서 지금은 해 2,000㎡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점검대상이 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체점검제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미만은 자체점검업체에서, 점검업체에서 타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고 일부 우리가 특별조사로서 보완해 주는 그게 지금 전반적인 안전점검관리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점검하고 나면 돌아서면 불법 개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점검이 안 되면 점검으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데도 ON, OFF 스위치가 있거든요. 점검 오면 ON으로 딱 올려놨다가 점검하고 나가면 OFF로 딱 꺼버리는, 거기 항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점검을 해서 자율점검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량률이 높게 나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사람이 거기에 딱 365일 있으면 모르지만 시설은 ON, OFF도 있고, 또 이번 시크노래주점도 자동음향장치 같은 데는 이쑤시개를 탁 꽂아놨다가 점검 안 오면 그거 쏙 빼버리면 끝이에요. 자율점검의식이 없으면 시설의 안전은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신고포상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것도 홍보를 해야 알지 일반시민들이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점검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하여튼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이병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실 줄 알았더니만 한 가지 안하셔 가지고,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소방안전체험관 선진지 견학을 갈 거라고, 8월달쯤에 갈 거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던데 지금 어디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수립해 주셨는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본 쪽이 아닌가 그래…
일본 어디 쪽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동경 이북은 후쿠시마원전 때문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남쪽인 오사카나 나고야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을 파악을 좀 해 봤습니까
저희들 일본 나고야소방국이나 오사카소방국 같은 데서 나타나 있는 체험시설, 또 지진 같은 데는 전에 고베 그쪽에 자료들은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나타난 걸.
이걸 한 번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그거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풍수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지진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본에서. 가서 지진강도가 약 7정도일 때까지의 어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체험하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군데 지금, 제가 가 본 곳은 한 군데지만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그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자료를 적극적으로 잘 수집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또는 다른 유인물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도로 수집하겠고요. 그 수집한 데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사카다 나고야다 고베다, 필요하다면 도쿄까지도 한 번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번 가보고 와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근 의원 발의)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28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현금도 줄 수 있고 전통시장 상품권, 소화기를 줄 수 있다 이러면 우리 발의하신 김수근 의원님의 취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발의하신 분은 이것 현금 주는 것은 아예 없고 상품권하고 소화기만 주는 이런 발의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면…
예, 그건 현금 또는…
또는.
예, 상품권이나 소화기를 지급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다 현금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지정해서 줍니다.
지정해서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할 경우에 만약에 절반을 현금하고 절반을 보통 상품권을 준다든지, 재래시장 상품권.
상품권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었죠 이게 한 지도 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전문 파파라치들이 다 타가 갔죠 이 부분을.
예, 한 1년 반 동안 했었는데 이제 파파라치가 우리 이것만 주 타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외 이런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주로 전문 파파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하는 게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안) TOP
6.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위원장 제안) TOP
(16시 11분)
계속해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께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미래의 성장 동력인 해양에너지, 해양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영토를 수호․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쟁력 강화와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해양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는 전격 폐지되었고, 해양수산정책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원화되어 정책수립, 예산, 기구,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공격적 해양영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자원 확보를 비롯해 해양 에너지 및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 관련 행정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영토확보,해양산업육성, 수산업진흥 등 해양·수산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해양수산부를 조속하게 부활시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 국가이며, 21세기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중앙 정부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8년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해 온 해양수산부를 전격 폐지하였다. 해수부가 폐지된 후 지난 4년간 해양․수산분야 주요 현안사업들은 주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정책, 예산, 기구,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수산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찢겨짐에 따라 해양관련기능을 놓고 힘을 모으기는커녕 서로 밀고 당기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어업자원 보호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오염 방지는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니 부처 간에 협조가 될 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치열한 해양주도권 경쟁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늘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환경변화 역시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해양환경변화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해양자원 고갈이라는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극해 항로개설 등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역시 열려있다. 우리가 해양환경변화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해양·수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해양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해양자원 확보경쟁, 해양플랜트산업의 선점, 동아시아 허브포트를 차지하려는 항만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영토분쟁, 수산자원 쟁탈 등 해양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선점하고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와 자원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결코 잊어 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국가경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해양경제발전 촉진을 국가전략으로 명문화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산동성 등 3개 성에 해양경제발전 시범구를 설치하여 해양경제발전을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해양경제시대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기능보다 더 강화된 국가적 통합 해양행정을 총괄․조정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관련 조직들을 재정비하고 해운․항만․해양환경․해양레저․해양과학기술 등 미래형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함은 물론 해양영토, 극지연구, 해양 기후변화등 연구개발 활동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350만 부산시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해양영토, 에너지자원, 관련 산업 연구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
1.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1. 각 정당은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
2012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 일동
다음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는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낙후된 강서지역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산업물류도시 구축사업은 2008년 100대 국정과제 및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야심 차게 추진해 왔으나 1단계 사업의 일부구간(5.7㎢)을 제외한 2단계 사업구간(23.3㎢)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도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 규제 등의 각종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해당 지역을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를 상징하는 복합물류․첨단산업 기능의 글로벌 신성장 거점도시로 도약시키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그동안 부산광역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서지역 일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을 부산미래발전 10대 비전사업이자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지역은 글로벌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부산신항과 김해국제공항 배후에 위치해 있는 광활한 평지로서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가발전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산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는 강서지역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산업물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채택하였으며 200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세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승인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수립한 국제산업물류도시 계획은 부산 시민의 기대와 달리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특히 LH가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1단계 사업(5.7㎢)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 사업(23.3㎢)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강서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제한, 토지규제 등으로 장기간 불편과 불이익을 현재까지 감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구역은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등 3개의 국가하천으로 둘러 쌓여있고 사계절 일정수위가 유지되는 우수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수변도시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는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국제산업물류도시 계획과 연계한 2-1단계 약 12㎢를 수변문화 레저도시, 자연감성생태도시, 글로벌 미래첨단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인 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을 지지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의 한결 같은 뜻을 모아 다음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1.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부산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대상지를 조속히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것.
2. 사업지 중심으로 동남권 R&D 특구 지정 및 부산 국제해운비지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친수구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명문화 할 것.”
2012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과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토론 등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을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경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예 방 대 응 과 장 성용판
혁 신 감 찰 팀 장 이현우
종 합 상 황 실 장 박억조
특 수 구 조 단 장 백승기
중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재욱
동 래 소 방 서 장 공정석
북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사 항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남 부 소 방 서 장 서득화
강 서 소 방 서 장 허석곤
기 장 소 방 서 장 전재구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 속기공무원
김경빈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