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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기획재정관실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재정관실 소관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심사와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나. 부산발전연구원 TOP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관실 소관과 부산발전연구원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고 후반기 의정을 새롭게 출발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제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갑준 문화관광국장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관실 이병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조규호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 보고사항은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제안과 기획재정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447호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2012년도 기획재정관실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447호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진 후에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갑준 관광국장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이갑준 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이나 부산관광컨벤션뷰로, 벡스코,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등 각 기관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부산관광공사를 설치하는 제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답변대로 나가서…
좋습니다. 앉아서,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관광관련 조직이 각기 산재해 있어서 관광관련 업무를 각기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통합적이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예컨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시아드CC 이것에, 이것 운영에 전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챙기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주식회사 벡스코의 경우에는 전시 그 다음에 국제회의 등 이런 부분에 보다 집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나 이런 전시회를 유치하는 쪽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시면 공사의 자본금 및 예산의 준비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르피나를 출자를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재평가가 되면 조금 더 높아지리라고 봐집니다마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한 450억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현물을, 아, 현금을 한 350억 정도해서 전체 한 800억의 자본금으로 출범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부산시의 재정적 문제가, 문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어도 시의 재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더 추가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우리 관광산업의 어떤 비중 그 다음에 중요성 그 다음에 관광객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시급히 이걸 돈을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타 시에는 이미 관광공사를 설립했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도시의 문제점과 우리 시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지금 인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도시개발공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이 영종도를 비롯한 거대 개발구상과 관광객의 유치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대단히 물량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세계경제 여건과 맞지를 않아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통합이 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대부분의 지역관광공사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를 해서 거기서는 거의 전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은 재정여건이 훨씬 우리보다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면세점이라는 확실한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첫째,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관광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개인에게 가게 된다면 상당히 특혜성 이런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광공사를 통해서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게 예컨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정말 국가에서 이걸 해 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으로 그런 수익모델이 된다면 재정적으로 크게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고도 적극적인, 서울처럼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마지막에 차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걸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관광공사가 되면 우리 부산은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사업 중에 컨벤션호텔하고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규 수익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벡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컨벤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작년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도시 중에 15위, 아시아권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전시 또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실무자들이 준비를 하러 오게 되면 해운대 주변이 거의 이제 특급호텔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중저가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대단히 부족하고 또 관광객들도 다양한 관광객이 있는데 중저가 호텔이 대단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르피나를 저희들은 좀 더 전시컨벤션 전문호텔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 새롭게 좀 그런 걸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사업성과 공익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해상케이블카 문제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에 주기에는, 민간에서 그걸 실제로 하기에는 대단히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마리나시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리나시설과 상충되지 않고, 그러니까 수익성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사업을 공공성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단법인 부산관광컨벤션뷰로하고 그리고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부산시티투어 등 여기에 여러 가지를 인수 내지는 흡수를 한다 했는데 흡수를 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한다 했는데 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관광공사를 출범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예, 그러시고, 공사 설립을 한다면 초기에는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서 수익성 제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이나 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해야 되겠지요? 점차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수익모델을 당장 창출해 내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범은 이제 대단히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최소조직으로 출범을 하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청사포를 연결하는 철도,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전하게 된다면 그런 곳에 다양한 캡슐바이크라든지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으로 주게 된다면 대단히 특혜가 따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그런 사업들이 진행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 때에 조직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 조직은 가장 효율성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걸로 해서 관광공사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타 도시의 사례들을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범은 최소화하고 조직을 확대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좌우간 조직의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는 조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제일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특히 중국관광객하고 일본관광객이 대거 지금 한국으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부권의 관광지가, 주 관광지가 경주로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만들어지면 실제적으로 관광공사가 이동, 부산이 경유지가 아니고 실제로 부산에 입국했다가 부산에서 즐기고 부산에서 다시 귀국을 하는 이런 철저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약 한 연간 240만 정도, 우리가 지금 한 2014년, 5년경에서 300만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돈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를 못한 게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저가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식당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거나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관광공사가 하거나 해서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정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과 함께 지금 현재 인근 지자체하고의 여러 가지 관광상품의 공동개발을 통해서 동남권으로 관광객이 우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같이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동남권 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돈을 쓰고 가도록 하는 것, 지금은 수도권이나 제주권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경유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라 한다면 민자투자로 설치된 교량의 문제일 것입니다. 통계의 미비로 인해서 매년 큰 돈으로, 큰 돈의 시비로서 적자를 메우고 있는 내용을 잘 아시죠?
예.
부산관광공사를 만들려 한다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이 아니고 정확한 통계와 계산으로 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안 2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 2조에 보면 부산관광공사가 행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관광협회나 관광개발주식회사나 중복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는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명칭부터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까지 전면 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분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챙겨주시고, 우리가 3조에 보면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조례로 된 데도 있지요?
조례로 된 데도 있고 정관으로 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수권자본금이 지금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8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이제 확대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번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조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변동추이 때문에 지금 정관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그것도 있고 좀 더 여건의 변화에 적응을 제대로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재정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정관이 맞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시 한 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규모에 보면 지금 설립단계에서 4팀으로 116명 했는데 이게 좀 조직규모가 방대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여기에 통합될 조직이 아르피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컨벤션뷰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티투어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관광공사의 설립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케팅 부분을 정말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 등을 고려해 볼 때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최소한으로 출범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보고말씀 중에 통합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합니까?
예컨대 관광컨벤션뷰로가 최초 설립할 때는 컨벤션뷰로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업무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이런 조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컨벤션만 하면 국제회의를 왔던 분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원체계가 되지 못해서 관광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극히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벤션 유치활동에는 대단히 효율적인 조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을 대규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는 관광, 쇼핑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조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런 어떤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사나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봤는데요. 이러면 이익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당장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원래 공사의 설립은 경상수지의 50% 이상을 이제 자체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르피나라든지 지금 현재 시티투어버스의 경우에는 경상수지는 그 2개의 사업만 하더라도 이제 경상수지의 50%는 충당이 가능한, 이상은 가능한데 앞으로 이걸 수익사업을 제대로 해서 수익 난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2015년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 통합수지에 있어서도 아마 비용하고 수익이 거의 맞아질 거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올해 공사, 올해 말에 공사가 설립이 되고 내년하고 후내년 사이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이블카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특히 중저가호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성에 있어서 B/C분석의 결과 약 한 1.04 내지 그 이상이 나올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된다고 가정할 때 2015년도부터는 B/C분석이 1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의 투입이 극히 많이 들지 않고도 자체 경상수지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까 김척수 위원님이 우리 부산의 장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직접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걱정되는데요. 국장님,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문제점이 자꾸 제기가 될 수 있겠거든요. 잘 좀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이갑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반적으로 김척수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되면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아르피나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폐지를 하고 컨벤션호텔을 짓겠다, 국장님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르피나에 자체 시설물이 뭐뭐 있죠?
지금…
골프연습장 있을 것이고…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식음료시설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하고 그냥 골프연습장하고 숙박 세 가지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주 저기입니다. 일부 회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지금 현재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컨벤션호텔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르피나, 숙박하고 컨벤션호텔하고 규모의 차이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에는 지금 아르피나의 청소년 유스호스텔 거기보다는 더 큰 규모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장 경제성 있는 규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유스호스텔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게 갈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쇼핑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면세점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관광객들한테 쇼핑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수익이 창출이 될까요? 아무리 특산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쇼핑센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인 또는 일본인들,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을, 그런 상품을 가지고 쇼핑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 기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지로서의 부산이 아니고 그야말로 관광을 하고 돈을 쓰고 가는 부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인바운드여행사들이 가장 부산의 취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쇼핑센터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그런 쇼핑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구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1 이상을 낼 수 있다. 대신에 수익성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하나의 관광거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수익은 거의 1 정도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를, 물론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은 특산물 이래 하지만 실제로 시장경제체제에서 다 부산시하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것들 다 이렇게 팔려고 하죠. 부산시만 특징적으로 팔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과연 쇼핑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까요?
지금 현재 인바운드여행사들이 가장 크게 좀 걱정을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쇼핑센터 규모.
그런데 지금 규모는 중저가 이런 가격대로 하게 되고 저희들은 민간과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고 있는데 그 규모는 지금 경기도 외곽,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경기도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이것을 만약에 민간이…
경기도 수준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 수준이 어느 정도?
평수로서, 규모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민간도, 생각하는 민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기자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성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히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광공사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지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지역에 관광공사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카지노를 하는 관광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예.
면세하는 것은 제주도밖에 안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용역 줬을 때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서 부산관광공사 B/C가 얼마 나왔죠?
이게 2015년을 중심으로 1.04로 나온 것을…
이천 몇 년도요?
2013년을. 그런데 이것은 사업수지분석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수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관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매년 현금출자도 계속 매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부산시의 재정에 있어서 빨간 불은 안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출자를 현재 현금출자 350억을 계획하고 있고 5년 동안 70억씩 매년 일단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좀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되지만 이 출자금을 통해서 지역경제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또 그게 세수로 연계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고려해서 선투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관광공사에 투자하는 350억은 결국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돈이지만 그것도 시 전체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출자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관광공사 운영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억 내지 2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기존 우리가 관광협회라든지 컨벤션뷰로, 시티투어 이런 데 운영되는 비용이 그쪽으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드는 부분인데 적절하게만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출자는 5년간 70억씩 350억을 하는데 운영비는 몇 년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2015년부터 균형재정이 되면 그때까지는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주고 현금출자는 5년 계획했으니까 그렇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줄 계획이다.
국장님, 관광국장님!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이게 관광공사 설립되면 하는 일이 뭐뭐 남죠? 골프장하고…
골프장만 결국은 남게 될 것입니다.
골프장만 남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관광공사 사장도 골프 전문경영인으로 모셨습니다.
그것 뭐 관광개발주식회사 하나 놔놓고 골프장 하나 있어 가지고 굳이 운영할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12조 보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문제인데 이게 경비 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항에 보면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시?
그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대행을 받을 때의 비용문제라든지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하는 게 관계는 없겠습니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재정관님, 그리고 이갑준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초기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실행단계 조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기에 1사장, 4팀, 116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운영팀 21명, 시티투어 15명, 아르피나 80명으로 지금 설립단계에서 조직입니다. 운영팀 21명은 어디에서 흡수되는 조직입니까? 인원입니까?
컨벤션뷰로에서 11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티투어가 15명 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파악을…
죄송합니다. 뷰로 11명 하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가 5명, 그리고 신규가 나머지 그렇습니다.
설립단계에서 운영팀, 시티투어에서 15명이 지금 일단 이 조직에, 공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르피나에서 80명, 운영팀 21명에 아까 컨벤션뷰로에서 11명 온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5명은 시티투어에서 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규채용이 10명이고 뷰로가 11명이고 해서 21명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초기에도 10명의 신규채용이 일어날 것이네요?
예.
그리고 실행단계에서는 19명을 또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실행이 넘어가면 총 29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장을 포함해서?
예.
사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신규 10명에 대해서는 어떤 인원을, 운영팀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
주로 관광마케팅, 기획 쪽으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르피나의 80명을 인수하는 것은 전 직원을 다 인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직원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전 직원 그대로 다 인수합니까?
예.
지금 현재 인수하는 조직 중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르피나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르피나도 있고 시티투어에도 있고 노조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입장을 표명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 때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노조간부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의 어떤 근무, 그러니까 신분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노조도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없고 지금 안에 직원들에 대한 신분이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또는 정규직 이래 다 되어 있을 것인데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그 신분 그대로는 보장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켄벤션전용호텔을 건립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비계약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좀 더 나은 대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렇게 공사설립으로 해 가지고 신분변동이 있으면서 되는 기대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 커리어라든지 공헌을 충분히 감안해서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은 시티투어 쪽, 우리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이 근간으로 되어 가지고 유스호스텔 현물출자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유스호스텔 자체도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보니까 계속 적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티투어도 마찬가지 시 재정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결국 이게 우리 아시아드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이런 적자부분이 나는 이런 부분만 함으로 해 가지고,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어느 일정 부분, 공공성에 따른 그런 5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까 같이 인력이 결국 지금 현재 상당히, 이번에 또 10명 채용되고 나중에 19명 이렇게 채용됨으로 해 가지고 비용이 더 증가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도 올 연말까지는 좀 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현재 계획으로도 201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맞아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중에서 충분한 수익성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용이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관광공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업구조가 탄탄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뷰로 그 다음에 아르피나 전부 몽땅 한꺼번에 같이 설립을 해야 되는데 반쪽짜리가 되면 제대로 가겠느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부산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선 수권자본금을 800억을 설정하셨죠?
그렇습니다.
800억 설정하신 특별한, 숫자가 800억으로 고정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기획재정관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의 본래의 수권자본금은 한 1,0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그것인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 본격적으로 업무가 아마 사업계획을 갖추어 가지고 출범을 하는 것은 내년 2/4분기쯤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려를 할 때 자본금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수권자본금이 5년으로 나누어서 들어오죠?
재정관님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기획재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을 80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가운데 현물출자가 450억, 아르피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출자가 매년 70억 해서 5년간 350억, 그래서 800억이 됩니다. 이 800억 규모로 정하게 된 것은 관광공사가 설립 이후에 기본적으로 관광공사가 설립하고 있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고, 또 판단근거는 관광공사를 설립을 위한 용역품에 이 정도 규모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할 때 이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수익을 내가면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자본금조차도 모자란다. 한 1,000억 이상 있어야 지금 계획 중인 사업을 원만히, 원활히 수행을 해서 공사가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우리끼리는 조정을 수권자본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관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국장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획재정관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은 지금 현재 공사, 타 지자체의 공사도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종국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한 2,000억 정도를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바로 개발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를 하게 되면 그게 약 4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350억 정도가 현금성 자본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보통 300억 정도 작은 사업들은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도 지금 내년하고 후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이 3개에서 4개 정도는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800억 정도는 수권자본금이 되어야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800억을 구성하게 된 세밀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그 정도의 보고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나 수권자본금에 설정된 자본금보다 항상 보면 증액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최소로 정해 놓고 이 정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항상 증액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관광공사 역시 지금 800억조차도 시의 모든 재산을 출연해서 만드는 것인데 또 증액을 시켜나갈 때, 물론 조례상에는 민간자본이 절반 정도는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부담이 예견이 되거든요. 예견이 되어서 이게 시작단계에서 정말 시의 재정, 출혈입니다, 출혈.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작단계에서 고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힘들겠다 싶으면 출범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출범을 해 놓고 잘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만약에 출범이라면 그게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부산관광공사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 정말 이게 공공성을 위해서 시가 아니면 공공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를 갖다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호텔입니다. 호텔 같은 분야가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호텔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과연 성공한 케이스라든가 어떤 전략에 의해서 수익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의견을 말해 주시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일반호텔이 아니고 컨벤션전문호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할 때 준비과정이나 또는 이후에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럴 때 준비요원들이 와서 머물고 하는 그런 호텔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컨벤션전문호텔하고 일반호텔하고 비즈니스호텔하고 특급호텔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컨벤션…
그러니까 컨벤션호텔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벤션과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호텔인데 이게 상당히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고 구조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은…
컨벤션호텔의 구조나 가격이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하지 못할 이유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컨벤션관련 호텔이라고 만든다고 해서 특화시킬 만한 뭐 그런 거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할 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식으로 특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요트경기장에 지금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실의 규모의 호텔이 들어옵니까?
약 380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호텔은 컨벤션 관련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기 힘든 호텔입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고급호텔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컨벤션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자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한마디로 이게 민간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민간에서 투자가 확정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에 시에서 돈까지 출연을 해 가면서 또 다시 그런 시설을 짓는다는 것 중복투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투자의지를 꺾는 그런 문제거든요. 과연 지금까지 아르피나가 시에서 그런 경영마인드가 있었다면 왜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좋은 시설에, 그 넓은 땅에. 이유가 뭐죠? 아르피나가 적자보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경영이 너무 방만했습니까? 아니면 아르피나를 찾는 고객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고객이 찾아올만한 이유를 만들지 못한 경영부실입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아르피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피나를…
예를 들자면 이런 호텔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사업들이 많죠, 그죠? 그래 이 추가적으로 할 사업들이 10~20억으로 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돈이 한 1,000억이 들지, 2,000억이 들지 모를 사업이고, 그 예상되는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설령 민간투자를 하든 시에서 직접, 재정이 마련된다고 손치더라도 거기에 수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정말 앞으로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산관광공사의 출범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 제가 볼 때 어느 누구 하나 이견을 달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필요하다. 부산에는 마이스산업이 부산을 먹여 살릴 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지만 이 사업이 시작을 시켜 놓고 부실로 가거나 아니면 시의 재정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덩치만 방만해진다거나 그렇게 갔을 때는 부산시민들의 염원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공사가 제대로 가지 못하리라는 그런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가지 말고 탄탄하게, 아시아드골프장 팔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재원 출연할 필요 없이, 아시아드 팔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되죠? 심각하게 고민하셨다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회원 거기 판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곱하기 하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대충 계산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로 우리가 넘겨서 관광공사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하든 아니면 아예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관광공사로 들이든 좌우간 시의 재정을, 재정부담을 가장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절대 관여하거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자본이 많이 들거나 민간이 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공사가 개입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실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염원이 비단 최근래에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하겠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하겠지만 왜 진작에 출범을 못 시켰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은 늦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중국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온 게 작년, 재작년부터인데 그 정도쯤에서 출범을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했어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조금 오래된 시간 전에 부산관광공사가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죠? 우리 부산에서.
그렇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아시아드CC 문제 때문에 출범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드의 어떤 문제였죠?
그게 이게 매각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드 매각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기 때문에 아주 순탄하게 출범이 되겠네요?
내년 하반기쯤에서 아시아드 문제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출범을 합니다.
자, 국장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관광공사 출발하는 것 환영하고 저도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마는 관광공사가 출범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수익도 나고 부산시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될까가 가장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문사항에서의 답을 크게 제시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런 사업에서 수익이 날 거고 등등의 좀 애매모호한 대답이고, 물론 제가 그 타당성평가를 어떻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했는지 내가 세부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해서, 이것 좀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조금 더 다져서 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지금 현재의 그 기능을 안 하던 기능을 다 모아서 새로 생기는 것 없지 않습니까? 아르피나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버스도 다니고 있고 뷰로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만든다고 해서 이게 관광공사가 나중에 설립이 늦어져 가지고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기초를 잘 다져 가지고 조례에다 약간, 약간이 아니죠. 조례에다가 대부분의 앞의 성공내용을 다 담아서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6년도에 최초 관광공사 설립안이 나왔고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태세를 저희들이 갖추어서 제대로 된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가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도 출범을 하려면 11월쯤이나 12월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의 사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가 정해져야 물론 집행부에서는 움직이는 게, 뭐 행정과정이라는 게 있고 운영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민 전체가 거의 부산관광공사 설립을 찬성을 한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기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크게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한, 저 역시 제기한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답을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조례에서 변경될 내용, 담을 내용들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조례는, 위원님, 조례는 큰 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런 내용을 담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
예, 저도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라 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가로부터 좀 얻어오고 싶어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간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관광공사가 어떤 부산의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고, 그런데 이게 시행되다가 어떤 내부적인 운영의 비효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 잘 짚어서 해 주시고 또 민간이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게 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수권자본금을 정관 대신 조례로 정하는 것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
이어서 기획재정관 소관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의 제정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상반기 5월말 현재로 징수목표액 대비 40.5% 해 가지고 1조 3,577억원을 갖다가 징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40.5%입니다만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방세가 42.2%, 세외수입이 37.2% 그렇습니다.
결국 세외수입이 물론 5개월치의 실적입니다마는 32% 이 정도 밖에 지금 현재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5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6개월치를 기준으로 하면 50% 되면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전 수준으로 보면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려하는 게 하반기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 세수를 작년보다 당초예산에는 90%를 잡았고 이번 추경에 이제 해서 93% 정도, 작년보다 사실상 7% 정도 낮게 지금 징수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연말까지는 목표액은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단지 변수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93% 그 정도로 지금 해 가지고 전체적인 징수목표를 잡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지방세수입 징수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가 더 지금 저조한데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잡수입이 해당되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잉여금이 적게 오면,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잉여금이 적게 되면 적은 부분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보면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주차위반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 수준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정상대로 되고 있는데 이제 차액이 좀 있는 부분은 잉여금 감소, 한 279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수준과 비교해서.
결국 잉여금이 감소하고 했다는 것은 경기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 넘어올 돈이 없었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예상 계획된 집행이 적게 되면, 정상대로 되면 감소되는 부분도 발생됩니다.
궁극적으로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2회 추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세수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입․세출이 밸런스가 맞아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징수목표액은 달성한다고 이렇게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관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가장 큰 지방세 부분 중에서도 지금 아파트 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지금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 세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확충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부채규모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상당히 세수부분이 지금 결함이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2015년까지 25%까지 맞추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부채비율을.
예, 그렇습니다. 감채.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2008년, 2009년 볼 때에 그때 결국 세수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많아져 가지고 부채가 좀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금융위기 거기다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쳐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산의 기반산업인 선박, 조선기자재,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부품소재의 중소기업에서는 당장 지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수 부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유재산이 총 3만 4,882필지에 10조 8,885억의 지금 현재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물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도로, 도로를 갖다 계획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이 나간 그런 부지라든지 각 실․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고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가 중장기적으로 10년 정도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구분, 부분부분 개통을 한다든지 이래 했을 적에 보상은 다 나갔다 말입니다. 그 보상 나간 전체적인 우리 공유부지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실․국, 해당 각 실․국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계획과, 소관부서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할 적에 각 실․국에 있는 실태조사한 그 결과도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이 나간 그런 토지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다시 계획이 실행단계로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명도문제라든지 이래 발생하는,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제 이런 계속적인 공사의 경우에 단계적으로 도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재산등록은 등기시점으로 하게 되는데 등기가 되려고 그러면 마지막 지적측량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경계선을 확정해야 되는, 그게 이제 대개 다 공사 준공시점에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런 재산은 아직까지 우리 공유재산 등기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군에 가보면 시에서 도로계획을 해 가지고 보상이 나갔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아직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는 건물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또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지에 대해 가지고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점유를 해 있다 말입니다. 보상은 다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점유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위원님,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에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은 시가 등기되어서 최종적으로 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시공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실소유권을 갖고 우리가 이제 관리, 통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끝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소유권 등록이 예를 들어서 다 넘어오고 등기부 등본에 들어오고 사업계획 되어서 넘어올 때는, 넘어오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게 넘어오고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상만 나간 상태에서는 각 실․국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비용이, 실제 실행단계에 가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지금 각 실․국에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5년 넘어간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이 단계별로 나온다든지 또는 중장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 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우리 보상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상당히 주민들도 절실히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정부분을 준다든지 나중에는 어차피 다시 도로가 나온다면 그렇게 되는 부분, 특히 건물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명도관계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재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것은 실․국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 부분은 거의 해당되는 실이 거의 1개 아니면 2개일 겁니다. 1개, 과는 몇 개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도로 쪽입니다. 이게 특별한 우리 어떤 산단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도로 쪽이니까 보상이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국에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맡길 게 아니고 사실 재정관, 재산담당관이 해야 됩니다. 등기를,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등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차장 같은 것 만들면 주차장이 보상비 다 받고 주차장비 다 수익 잡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이자부담은 또 뭐며, 그건 아니다.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실․국에 맡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해져요. 이제 쉬쉬하면서도 보상 다 받은 사람이 자기 땅 행사하고 있어요. 한 2년간을, 그런 경우를 저희 거기에도 해당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 주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시 뭐하는지 공무원은 뭐하는지, 계속 그래 들어오면 등기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으로 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어느 한 필지가 있다면 3분의 2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3분의 2만 등기를 하든지요. 완료가 안 되어서 안 됐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완료 이미 다 되었는데도 등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그냥 그것을 자기가 활용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돈벌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좀 더 장기간 가는 것은 더 심한 것이고, 집을 그대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동부산관광단지 관계를 할 때에 조금 더 손해를 봤지요. 왜, 횟집을 그대로 하고 있고 집을 뭉개지를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명도소송 붙고 이런 일들이 몇 년 지나면 있으니까 일부 그런 것들이라도 관계기관에 가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구로 인해, 구로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구 사업으로 되는 것이 결국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시 땅으로 등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구의 땅으로 등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배정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시의 소유가 되고, 구에 아예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는 구 재산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사업이 되면 구 세입이라도 잡혀야지요. 몇 년간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임자도 아닌 이미 보상을 다 받은 사람이, 이것은 아니다. 다 받은 사람이 자기가 활용하고 돈벌이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죠. 방금 얘기한 대로 주민들에게 그걸 해 가지고 세입을 잡든지 주민들에게 차라리 관에서 구청에서 무료로 주는 쪽으로 해서 차라리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동안 등기 안 했다 그래서, 또 등기를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하도록 감시․감독도 관리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시금고 쪽이 주금고가 있고 부금고가 있는데 만약에 주금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금고가 한두 개 더 있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까? 꼭 1개만 해야 됩니까? 부금고도.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을수록 효율성은 아마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행정환경 변화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시민의 이용편의도 해야 되겠고 금고관리능력이라고 항목 나온 것은 거의 같다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공기업이라, 아! 저, 1금융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부산은행이나 농협은 또는 일반 우리 1금융권에 있는 것은 금고관리능력은 거의 같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자수입 증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말이죠. 이게 이제 부금고가 1개 있고 주금고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좀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 할 수 없는 입장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듣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경쟁적인 그런 재테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주환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자금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하나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이자관리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쪽은 주금고가 되겠죠.
주금고, 부금고 같이 합니다. 다.
아, 그러면 특별회계도 함께 들어가고…
예, 특별회계, 일반회계 뭐…
그러면 부금고가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하여튼 7대 3 정도로 비중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슈퍼통장이 되는 것은 주금고의 얘기일 것이고…
부금고도 포함하게 됩니다.
부금고도 포함되겠죠. 일부,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묶을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특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또 기금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가능한한 슈퍼통장으로 묶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랬었을 때에 부금고가 꼭 1개로 가야 되는 게 옳은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통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고로 보면 부금고 없이 주금고로 하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자금관리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단지 이제 부금고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균형을 어느 정도하고 다른 은행이 많기 때문에 한 은행으로 집중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시민의 이용편의라든지 특히 이제 세수 잡을 때에 은행이 1개나 2개 가지고는 조금씩이니까 주금고가 7대 3이면 7은 놔두고 부금고를 1․2 정도로 포션을, 70%와 30%라면서요?
예.
비중이, 지금 비중이 주금고가 70%입니까?
예, 7대 3입니다.
그리고 부금고가 30%, 그러면 하나 10%라든지 하나 20%라든지 이러면 시민의 편의에는 큰 문제가 그쪽을 보면…
위원님, 지금 보면 금고하고 시민들의 세금납부는 관계없습니다.
아…
시민들 세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모든 은행에서 다, 새마을금고까지 다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다 지금…
아무튼 행정환경 변화에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한 번 듣고 싶고요.
예.
우리 원가회계 시범운영 실시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한테 한번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재위에.
예,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를 하게 됩니다.
언제쯤 할 거죠?
지금 공시가 12월 정도, 연말 되면 하게 되는데…
이번 연말.
예, 금년 연말.
그러면 작년도 것이 이번 연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작년 되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복식부기 원가회계 제도로 했는데 작년 것이 지금쯤은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왜 연말까지 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결산을 준비한다고 지금 결산을 했고 이 부분은 따로 또 하기 때문에…
결산,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산작업하고 이것하고 좀 별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산수립 시 활용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훨씬 전에, 12월까지 갈 것도 없고 훨씬 전에 우리가 내년 예산의 수립에 이것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집행부서도 활용해야 되고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월달 이전으로 당겨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12월달 주면 내년 예산에 아무 반영이 안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은 당기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처음 시범실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안부 스케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게 정착되면 아무래도 예산편성 전에 이걸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완전 픽스는 행안부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내 모르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즉 원가회계학 개념하고도 대입을 시킬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오는 거니까 가능한 10월달에 완전한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일반회계만이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CCTV센터 하는 것은 그럼 1차 사업에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서구, 동구…
그렇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7개 자치구가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 지방채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기준한도액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안 맞아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도 얘기를 하던데.
지금 행안부 기준하고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기준 이제 지방채무가, 채무부담행위가 지방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데…
항상 지방채부담행위를 제하고 나머지 발행액 얼마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합해서 합니까?
예, 지금은 합…
그게 지금 행안부하고 하는 게 안 맞는 겁니까?
예, 지금 사실상…
내용이 어찌된 거예요? 방송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 발행액.
받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최근 5년간 4,000억이 넘는 금액이 승인을 안 받고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래 그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느냐고요.
아, 예. 저희들은, 그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할 때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채 발행대상 승인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에 지난번에 감사할 때는 이것은 지방채, 채무부담행위도 지방채 발행대상에 넣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행안부하고도 사전에 서로 공감된 부분이다 하는 그 해석상의 차이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은 저희들은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예산편성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가 확정이 될라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8월 이후에 확정됩니다. 8월부터 11월 사이에 확정되는데 지방채 승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면 8월말까지 승인하도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차이 때문에 채무부담행위가 발생,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시점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행안부로부터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채무부담행위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니까, 추계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상 승인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 안 받고 대신에 지방의회에 승인, 지방 채무부담행위를 예산과 함께 승인신청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2년도에는 행안부 하는 대로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 텐데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고민이 좀 됩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맞출려고 지금…
아니, 차이가 많이 나지 싶은데요. 몇 백억 차이 안 납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연간 지방채무 발행액이 연간 1,000억 정도씩 발행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부산시가?
그런데 총액은 다 같기 때문에, 단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효율적 기금관리․운용인데 12년 분석대상에 사회복지기금 넣어놓았잖아요? 이것 그때도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부산시가 1조 2,000 복지기금 중에서 545억만 부산시에서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전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석대상에 지금 넣어 놓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금을 매년 이렇게 정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일몰제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들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6월달하고 그 앞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시금고 지정이 7월달까지 기본방침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자꾸만 늦어지네요?
아, 예.
이것 왜 자꾸 한 달 한 달 늦어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규정을, 금고지정 규정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서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이 늦어졌습니다. 7월 12일자로 내려오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하실 거예요?
예년 지정수준으로 보면 한 12명 최대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
아니, “다양한” 하시지 말고 그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심의규정에?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로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금융관계전문가들 이런 분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좀 잘 해 주시고, 이것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이런 부분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목해 가지고 일단 갑․을 해서 협약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협약서 내용에서 조항별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여신금리, 수신금리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여신금리부분은 정기예금에 예를 들어 0.22%를 더해주면 간단한 예를 들면 수신금리는 그렇다치면 여신금리는 0.63을 플러스해서 가산금리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일시적 지출 이런 부분은 10억을 일주일 동안 있어야 0.09%를 가산금리를 준다. 이것 누가 협약서 작성했는지 이번에 이것 용납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것 협약서 할 때에 이런 조항별로, 이러한 조항별로 세세히 살펴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되는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금고 부금고는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캐피탈부터, 증권부터, 예금부터, 은행업무까지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주금고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찬성을 하고, 대신에 협약서나 전체적인 그 기준을 할 때에 부산은행이나 농협, 그러니까 1금고, 2금고가 금고지정으로 얻는 시금고의 경제편익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재정관님 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 분석을 해서 금고지정 권고를 하고 지정협약서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논해서 해야 한다. 이 반드시 5분 발언에서도 조항조항 짚어줬었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협약서 작성 시 이번에는 바로 좀 해 주시기를, 그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완화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시금고에서 협약해서 협약금을 받는 이 부분이 인적자원개발비로 75억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이게 왜 기금이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부산시의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다시 이제…
아닙니다. 제가 그것 확인했는데 일반회계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기금의 잡수입으로 들어가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세외수입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단 시 수입으로 잡혔다가 기금으로 다시 빠져나가는데…
재정관님! 그게…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출이 되어야지 왜 기금에 잡수입으로 가가지고 인적자원개발비로 넘어가면 인적자원개발비에서는 그게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 협약부분으로 쓰여지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되냐고요. 세입으로 잡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쓰여져야죠. 그래서 넘어가야지. 기금으로 잡혀 가지고…
세입으로 잡히면 예산에 다시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는 위배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결산을 하면서 전부다 훑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그게 왜 기금에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산하 연구기관이나 각 대학들로 다 쓰여지던데 그것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신성장산업과가 안 있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신성장산업과 연계해서 기금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공유되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사업이 쓰여지니까 이 확인절차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그것 한번 재정관님, 전체적으로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다면 인적자원개발기금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 성과분석은 못 내놓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결론은 이번에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쓰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의 잡수입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금고를 부산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죠?
예.
이게 다른 타 지역에는 규칙으로 안 정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혼동이 되는 것 아닌지요? 이 부분도 재정관님,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위원님은 조례로 승격을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12월에, 12월에 재협약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단디 좀 챙겨서 잘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전문성 있게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협약서 작성할 때는 꼭 보여주고 승인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자문을 듣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중식시간이라 냉방장치가 가동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재정관님, 담당관님 전부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페이지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구성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선정할 때 저도 홈페이지 봤는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주민참여예산 공모위원들을 서른 분 모실려고 공고를 1차를 했다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해서 2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대 1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80명 정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 실․국장님들 포함해 가지고…
저희 시에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국장들은 한 분씩만 모셨습니다.
시민들이 들어온 분이 몇 분 되죠?
시민들은 순수하게 공모로는 서른 분을 했고 각 구․군별로 1명씩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또 추천을 받아서 여덟 분해서 거의 시의 공무원 빼고는 다 외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제1회 추경 때 관여했나요? 전혀 관여 못했나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다음연도부터 시행이…
2013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그러면 좀…
일단 저희 시의회와 똑같이 위원회 명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선임을 호선을 해서 구성을 다 했습니다.
분과위원회까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들, 그러니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마는 7월 20일자로 해서 1차 전체 공고를 해서 사업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0건 이상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사업을 거의 8월말까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2013년도 본예산부터 관여를 하게 되는데 기회재정관님하고 예산과장님, 위원회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좋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기획재정관실 업무를 보면 가급적이면 연도별 채무를 가급적이면 줄여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2011년도에 많이 줄였죠, 그죠? 많이 줄였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저도 처음에, 연초에 할 때는 제가 140억 정도 되다가 212억 정도 더 줄인다고 했는데 일단은 고생이 많습니다. 줄인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부산시가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금액이 많잖아요, 매도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 중에서도 보존부적합한 토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도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올해 과감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면서 매각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 이렇게 실제로 매각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요를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하는 대로, 왜냐하면 저희들 그만큼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많잖아요. 토지 매입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산매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서울시가 자동차리스 업체들한테 1조원대 세금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부산시는 해당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송성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딴 시․도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지점이 없는 시․도에 리스차량을 등록했다고 문제 삼는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상남도가 해당이 됩니다. 경상남도가 크고 그 다음에 인천, 대구, 부산은 2,600억 중에서 아마 많아야 100억 미만 아니겠느냐…
언론에서 1조원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1조원 그것은 5년 치 계산하면 그 정도 되겠죠.
5년 치. 만약에 법으로 판결이 나면 5년 치 해야 됩니까?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1년 치…
5년 치가 가능합니다. 5년 치 가능한데 5년 치 다 문제될 게 우리 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100억이고 아니면 30억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것도 우리가 부산시가 그것을 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따져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남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던가요?
경남도에서는 주위에 있는, 우리 부산이나 인천이나 제주도나 대구나 같이 모아서 일단 앞에 과세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제부터 새로이 이동이 가능한 물건, 그러니까 차량, 선박, 비행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로 등록하는데 법을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은 법은 개정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 삼지 말자고 행안부에서 좀 중재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우리 부산이나 딴 시․도에도 도움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남 입장에서는 답답하겠다, 그죠?
경남에는 그것 다 주고 나면 파산입니다.
대충 만약에 그게 진행된다면 경남이 물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5년 치 곱하면 1조 단위죠. 2,000억 정도, 한 해가 2,000억 정도 가능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산시도 좀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충분히 대응을 할 것이고 또 노력해서 문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이것 제가 매년 질의해 보는데 33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미아방지 서비스 팔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유권이 전자팔찌가 부산시입니까?
예,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얼마 정도 됩니까?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매년 사놓지 않습니까? 분실되고 고장되는 것 한두 개 생기겠죠, 몇 개 생기겠죠.
고장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극히 드물고 계속 반복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2,700만원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인건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분이 근무합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팔찌를 300개 사 놓으면, 물론 애가 분실할 경우도 있고 고장 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야 될, 두 달만 들어가야 될 금액이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뭐죠?
2개월 운영비가 주가 됩니다. 이게 기술자, 시스템 운영하는 기술자 한 명이 45일간 채용되고 아르바이트를 평일 2명, 성수기 때는 4명 이렇게 운영하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아방지서비스 홍보물 제작하는데 서비스홍보물 제작비용, 포스터, 배너․리플릿 그런 비용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 세부 들어가는 비용 있죠? 이것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IPTV 이번에는 안 합니까?
그것은 저쪽에 복지건강국으로, 김름이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안 하고 복지과로…
운영이,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스템 구축을 여기서 했고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제1조 중, ‘이 조례는 부산지역 관광산업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변경하고, 제3조 1항 내용 중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를 ‘공사의 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로 변경하고, 제12조 1항을 2항으로 하고, 1항의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를 신설하고, 2항을 3항으로 하고 3항 내용 중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주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의 재정관리와 예산편성, 지방세 징수,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로서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되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발전연구원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의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부산을 둘러싼 여건은 여러 가지 위기요인들, 경제성장 둔화라든지 일자리 부족 이런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정이 별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대선과정에서는 갈등, 그리고 내년 이후에 경제도 조금 더 나빠질 것으로 저희 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부산시는 글로벌기업 유치, 국제행사 개최, 낙후지역 재생 등 희망적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이 거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저희들 진단은 시설과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해 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소프트 쪽으로 효과를 내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현재 조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연구과제를 소프트파워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또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도록 하느냐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 연구원이 개원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나중에 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 부산의 미래비전 제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둘까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주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재환 지역재창조연구실장입니다.
이동현 광역기반연구실장입니다.
오동하 녹색도시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언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언오 원장님이 하시되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부산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가 많지요? 그 중에 거의가 일자리가 단발성 내지는 단기성으로 지금 일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이고 쭉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때문에 청․장년들이 여러 가지 문의도 많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계신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일자리 부분인데 조금 있다가 정책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고, 저희 진단이 인턴 같은 그런 형태의 단기성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결국 기업이라고 봅니다. 좀 괜찮은 기업들이 부산에 들어와야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기업이 고용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우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좀 더 그쪽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번듯한 기업들 예를 들면 글로벌 일류기업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1,000대 기업 중에 저희가 38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출액 해도 1.3%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이런 기업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도 기업유치나 이런 데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물론 부산에 우리가 말하는 싱크탱크인 BDI쪽에서 그런 정책연구나 이런 발표를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해 부산시를 압박한다든지 그에 대한 유치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큰 과제는 저희들 ADL하고 작년에 했던 과제 그게 좀 잘되어 가지고 최근에 일본기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접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LG의 클라우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기본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도시 인근이 되어 가지고 제조업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IT나 지식서비스 쪽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동남권에 보면 제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회사들,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지역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나 어떤 교육훈련 같은 이런 게 좀 고도화되어야만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가 지금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IT산업에 대한 근간이 대기업인데요. 이제 대기업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시에서 먼저 아이디어도 내고 저희도 같이 제안하고 했지만 1,800억 기업투자기금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업들 오는 규모에 비하면 정말로 그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재정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데 대해서 좀 과감하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예를 들면 토지부터 해서 지방세부터 다양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서 하여튼 고용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발이나 섬유 같은 게 생각보다 고용을 많이 창출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연구원이 중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상당수 기업이 부산으로 유턴하려고, 거기 어려우니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유턴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부지라든지 인력공급 이런 걸 좀 같이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도 방향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경제가 또 조금 어려워지는 기미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좀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의 가장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냥 “어렵다.” 언제나 항상 이야기 하는 이야기죠. “경기가 안 좋다.” 매년 뭐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한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의 내용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밀양은 밀양대로 또 부산은 부산대로 아주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BDI 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면 가장 좋겠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원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저보다는 여기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이 그쪽에는 이제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구 쪽하고 갈등구조로 가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하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게 어차피 국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경제적인 타당성을 높이는 쪽에 우선 주력해서, 예를 들어 현재 김해공항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있으니까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경제적인,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가고, 정치적으로는 대구 쪽하고 뭔가 타협안을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대구는 이슈가 결국은 군공항을 빼내는 게 자기들 최고 관심사입니다. 그 공항이 밀양에 가든 부산에 가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공항 지원 특별법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게 얼마 전에 통과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좀 도와줘서 그쪽에 좀 혜택을 받도록 하고, 또 저희는 가덕으로 가는데 이건 문제는 김해하고 2개를 어떻게 할 거냐? 위치로 보면 김해가 훨씬 좋습니다. 가덕이 좀 멀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에 국내선이 이제 죽어버립니다. 옮겨가면,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지금 안이 옮겨가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김해는 국내선 위주로 하고 가덕은 국제선 위주로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아예 글로벌자본 같은 걸 유치를 해 가지고 아예 정부지원은 최소화하고 좀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게 10년, 20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무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좀 저희들이 좀 크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대선도 있고 이런 저런 문제에 겹쳐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연구원별 과제건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연구원별 연구건수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위에 분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발만 담가놓고 한 건 먹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혁신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선은 제일 큰 게 연구원별 과제건수를 좀 줄이려고 해 가지고 현재 책임연구라 되어 있습니다. PM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게 이제 1인당 3건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연구라는 것은 자기가 PM이 아닌 경우에 다른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5건, 그런데 작년에 지적된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 이상 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공동연구에,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
예, 일단 그런 일이 없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강화를 한 게 뭐냐 하면 연구위원회제도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결정을 받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급한 일 같으면 충분한 토의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월요일날 실장회의 끝나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한 10명 정도 되는, 저희들 사실 상임연구원이 40명입니다. 그 중에 연구관리 빼고 나면 연구위원급만 한 8명 정도 참여하니까 저희들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이 4개니까 각 실마다 2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너무 과제건수가 많다라든지 전공이 맞다, 안 맞다라든지 이래서 1차로는 총량적인 건수제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논의를 많이 해서 좀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적 같은 것을 실행하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오는 현안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채택률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의 50% 정도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2건을 저희들한테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1건을 해 줄까 말까 정도로 하는 데도 지금 사실 상반기를 지나놓고 보니까 건수가 지금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시가 이제 현안연구를 자꾸 만들어내고 고민스러우니까 저희들을 찾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건수를 줄이면서 퀄리티를 높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구라는 게 금방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위원이 지금 몇 분이죠? 위원회에.
위원회가 한, 연구지원직 해서 2명 포함해서 전체 아마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연구…
아닙니다. 매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모았다가요. 아주 급한 것은 물론 저한테 오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웬만한 거의 100%가 금요일 오후까지 모이면 연구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날 아침 11시에. 실장회의는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고 연구위원회는 연구를 놓고서 이렇게 토의하는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집중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걸러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혁신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거의가 박사급인 여러분들이 모이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 과제를 쓰시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내용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BDI에 연구직 2명이 지금 과부족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2명이 어느 분야에 지금 부족한지, 왜 부족한지,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특정분야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공기관 성격상 정원 내의 관리,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건비 예산 책정하는 기준이 전부 다 정원 내에서 되는데 이게 이제 40명을 꽉 채우게 되면 혹시 긴급하게 어떤 분야가 생겼을 때에 새로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들이 3명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명, 2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로는 타이트하게 한두 명 정도 낮춰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당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방재부문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4명 공고를 냈습니다. 뽑겠다고, 했는데 그 방재부문에 후보자들이 왔는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많이 면접도 보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 수준이나 여러 가지 분야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방재 중에서도 한정된 분야만 해 가지고 저희들은 도시의 일반방재를 좀 했으면 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뽑지 않고 올해 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방재분야는 다른 전공자가, 좀 유사전공자가 있어 가지고 좀 억지로 부탁을 해서 조금 지금 팔로우업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재부분이 있기는 연구진이 있는데 완전하게 아주 전문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다는 거죠?
예.
지금 방재부분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원자력의 안전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에 대한 안전, 방재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인력을 보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전이 안전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인력이 있는데 원전안전문제를 뽑게 되면 사실 뭐 폭우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안전문제라든지 다양한 안전문제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현재로는 원자력산업 쪽은 저희들이 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급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장 쪽에 여러 가지 대체산업이나 비방사선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팔로우업 하는데 저희들 원자력 안전분야는 아무래도 외부전문가를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현재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좀 전문성이 높은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선임직 이사, 그리고 감사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연직 이사에 우리은행 중부영업본부장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좀 미진하면 옆에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BDI 창설할 때 동남은행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은행들이,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저희들한테 기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43억 정도 되는데 제 기억에 한 20억, 30억 정도씩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발할 때 기금을 낸 기관에서 이사를 한 사람씩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사도 여기에 없고 또 지위라고 그럴까 그것도 사실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최치국 지원실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연구원이 설립될 때 부산시와 관련은행들 이렇게 해서 출연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당연직이사로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은행 부분이 지역에 기여도가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이사회 때 논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진 은행, 동남은행의 모든 영업이라든지 그 권한을 우리은행 그룹에서 인수를 받아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지방은행으로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우리은행 중부영업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있다는 것은 BDI의 지금 위상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사진 개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국은 20페이지에 보면 BDI의 청사문제가 우리 원장님 부임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게 부각이 되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 있는 공간이 아직 부족합니까? 더 이렇게 임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게 현재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해운거래정보센터 들어올 때도 저희들이 억지로 무리해 가지고 막 줄이고 옮기고 해 가지고 방 하나를 빼서 해운거래정보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다가 혹시 그 건물 내에 혹시 유휴공간이 있으면 달라고, 할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이번에도 KOICA하고 ODA 지분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또 알아보고 있는데 또 지금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 나가는 것은 KOICA나 ODA로 봐서는 성의 없이 보일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형태라도 저희들 내부에서 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사실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연구원을 막 자리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어쨌든 ODA 이까지는 일단 이번 구조 내에서 해보고 아마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도저히 현재 면적으로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당시 90명에서 지금 현재 연 120명, 그리고 KOICA나 ODA가 완전히 다 들어오면 인원을 총, 그러면 120명 정도입니까? 아니면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ODA가 정확히 몇 명이 올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4~5명 정도, 문제는 그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독립공간을 좀 쓰고자, 왜냐하면 완전히 이질적인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은 저희들 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벽을 좀 터가지고, 창고로 현재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해 볼까 생각인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구조로 일단 가자. 왜냐하면 옮기면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시적인 방편은 되지만 영구적으로는 전체적인 BDI만의 그런 사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기금은 연구기금이 재무제표라든지 안 나와 있어서 그렇는데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원래 140억에서 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3억이 지난번 이사회 결의에서 143억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기금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기금은 다른 예를 들면 서울이나 몇 군데를 보면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갑자기 지방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급하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생각은 현재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백사십 몇 억이라 해봐야 1년에 5억 나올까 말까. 그래서 가능하면 꼭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되는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해서 저희도 쓰고 시민단체나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금 연구원이 자체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전체 16개 중에 8개가 독립청사를 아예 가지고 있고 4개가 임대고 그렇습니다. 무상임대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면서 있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 자존심은 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그것으로 보면 서울시 다음입니다, 사실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도 따로 청사를 만들어 저희들이 축하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연구과제가 창의연구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용역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도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을 오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수탁과제나 이런 것을 보면 부산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양관광이나 그런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강에 대한, 수상, 강에 대한 관광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연구과제가 많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 전공 구성하고도 처음에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강 문제는 수질 쪽으로, 낙동강 오염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했었고 관광 쪽은 아무래도 해수욕장이 있다가 보니까 해양관광 쪽으로 크루즈나 이렇게 강화되었는데 최근에 신낙동강 루트라고 해서 낙동강 유람선 문제, 저희들 최도석 박사가 그쪽으로, 이게 아마 강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수영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과제로 하는 것이 뭔가 축적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강을 이용한 관광문제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부산의 관광의 마지막 전체적인 그림은 해양관광과 다음에 도심관광, 그리고 강문화에 대한 관광, 강에 대한 관광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이 부산의 관광이 완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 속에도, 서낙동강 프로젝트 속에도 이렇게 강문화에 대한 관광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좀 그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연구, 정책연구, 여러 가지 수탁연구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연구원들이 해외 우수사례라든지 해외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많이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냥 세미나 있다고 나가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특히 용역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외 벤치마킹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과제를 불성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드린 현안연구도 용역성 현안연구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외 갔다 오고, 갔다 오면 저희들이 공유를 하도록, 발표회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학술 쪽으로는 저희들이 일반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는 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앉아 가지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해외 우수사례나 볼 수 있지만 그 쪽에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리 BDI 우수사례가 보니까 3~4건 있던데 BDI 포커스문제하고 소통의 시간 관계전환하고 청년프론티어사업 추진하고 신규투자사업 등 사전심사로 예산효율성 극대화부분이 아마 저는 우수사례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국비확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게 몇 건쯤 되죠?
그 건수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안에 7개인가 8개의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예비타당성이 지금 아마 국가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에 있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우리 BDI에서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가 되고, 100% 국책사업이니까. 민자사업이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받쳐준 게 있습니까, 자료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저희들 연구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우리 최치국 박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책사업 중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산역 주변의 개발에 대한 타당성. 그것은 이미 저희들 완료를 해서 정부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전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에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단독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는 국가기간산업의 그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권에서는 동래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래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하고 관계가 많죠, 광역권 관계니까. 이거야 우리 시에서 하고, 민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 예비, 예타에 우리가 이것은 1조가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미 2년 전 11월달에 발표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BDI에서 연구를 해서 예타에 합격이 나오도록 좀 받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로 봐서 1조 가까이 되는 국가사업인데. 우리 부산에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발표는 되었는데, 예타 중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접 간여를 못하는 이유가 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껴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직접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자료제공이라든지 자문 정도에 그쳤습니다. 나중에 백업하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백업을 할 때도 우리가 창의 쪽을 현안 쪽을 하든, 자체사업이 되겠죠, 그것은. 어떤 그것을 미리 해 놓아야 백업이 되지 그냥 데이터만 백업하는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작업이니까, 그리고 국가가 이미 선정을 했잖아요. 국가가 선정을 한 것을 예타가 나와야 되고 빨리 추진도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각별하게 백업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백업이 될 것입니다. 말만 백업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연구원 어떤 연구원이더라. 국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교류를 하면서 부산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산역 그것 뭐 다 해 봐야 몇 백억인데 이것은 조가 가까이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국비확보에 이게 한 방에 끝나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BDI에서 적극 받쳐주고 백업이 되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좀 의아스럽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국립극장부분도 이미, 함께 해야지. 토목공사라든지 또 기반시설 할 때 그게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타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이 부산시로서는 금액도 국가 돈을, 국립극장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백업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인데 뭐냐 하면 여태까지 국립극장이든 국립박물관이든 다 국가예산으로 국가공무원이 현재 하고 있는, 특히 문화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래에 와서는 기존에 한 것은 놔두고 신규 하는 것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인원을 하라는 둥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느 세월에 할 것이며, 이미 결정 다 된 사항을 우리가 백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료는 또는 어떤 현안연구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니까 부전역 문제는 저희가 과제를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다만 문제는 지하에 KTX 지나가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3,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큰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쉽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극장은 저희들이 예타 데이터 같은 것을 만들고 실제로 서울에서 진행이 될 때 저희들이 실제 코웍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줬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B/C분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라든지 그래 가지고 추가로 수정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예년 예를 보면 처음에 해서 데이터가 낮더라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발굴하고 자료를 백업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국립극장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B/C 쪽이 안 좋아 가지고 이대로 둬버리면 그냥 떠버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 거기에 따른 수탁용역은 헛돈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국립극장부분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이미 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도 거의 부산에 필요하다는, 또 이미 위치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각별히 원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고, 나는 그것도 그렇지만 복합환승센터 관계도 거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어렌지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가지고 거기에 한 번 더 보내주고 백업을, 우리 최 실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관계하고 구체적으로 로드맵하고 현재까지 되어 있던 사항들을, 또는 그 사이에 새로 발굴된 연구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한 번쯤 연구를 해 가지고 8월말 이내로 자료를 주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 20개 하는 것보다 이것 한두 개가 우리 부산시로서는 더 큰 사업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꼭 이것은 과제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부산시민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보도 좀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도 있으면 그런 절차도 밟아서 설문조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해서라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과제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체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이월금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수탁이익금에서 합니까? 자체로 이렇게 잡을 때, 수탁을 받지 않고 과제를 잡을 때. 그게 창의업무에 해당이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잡아 놓을 때, 예를 들면 현안연구일 때 얼마, 창의 그렇게 잡아 놓습니다. 현안연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부산시에서 계속 옵니다. 올 때 저희들이 금액규모 같은 것을 남아 있는 예산잔액 가지고도 조정해 가면서 중요한 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여유는 많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부전역 문제나 국립극장도 혹시 과제를 해야 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 연구위원회 같은 데서 고민해 가지고 조금 아웃소싱도 하고…
수탁이익이나 이월금들도 항상 생기던데 그것으로 하던 또는 이게 내년 예산에 그것을 올려서라도 잡아 가지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부산시로서도 엄청난 도움을 받는데, 시민 돈이 아니고 다 국가 돈으로 애를 써서 거기까지 올려놓고 BDI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공무원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넣든지 또 현재 이월금이나 수탁이익금 가지고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8월달까지는, 8월말 경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7월말이면 더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처를 해야 되니까, 교통국하고도 그렇고 문화관광국하고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정쩡쩡 가야 될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잘 나가다가 2년간, 3년간 잘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안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건들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역 일원도 이렇고 진행이 되다가…
부산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완료는 되었지만…
그것 다 해 봐야 얼마 안 되죠, 부산역은?
아닙니다. 거기도 몇 조 단위입니다, 제대로 할려면. 제대로 할려면 몇 조 단위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올해 잡힌 예산 중에서 쓸 수 있으면 8월말에 저희들이 하고 이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못씁니다. 그것은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어떻게 쓸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예산에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이라든지 혹은 외 수익금을 빨리 살펴 가지고 7월달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연구과제가, 이래 중요한 연구과제를 우리 시비가 들 것도 아니고 국고에 계속 예타에 지금 작용을 미쳐야 될 연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가능하면 7월말이고 좀 더 그것 하다면 8월말까지라도 좋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저하고 그것은 해 주는 게 좋겠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 등 사전심사로 예산효율의 극대화, 특히 국책사업관계 8개쯤 했던데 그것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모든 사람이 우수사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개가, 2개 내지 3개가 빠진 게 매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동남은행 때문에 이런 게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싶고, 어떻게 이사직에 전부 다 업체들이 들어가죠? 세정그룹, 동원개발, 삼익회장, 삼정회장, 호텔회장, 동일고무벨트 대표이사, 대한제강, 대한제강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뭐죠? 우리 BDI 이사에.
일단은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 아마 부산지역의 오피니언리더라고 그럴까 중요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최근에 이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민단체 쪽 그 다음에 여성계, 그 다음에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이사를 집어넣고 업계는 좀 줄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각종 건설업자니 철강업자니 고무벨트 업자니 해 가지고 그게 BDI 이사하고 우리 부산시 전체 정책개발하고 그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은 지난번,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게 이사 임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 이번에 임기가 거의 끝나면서 교체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쭉 후보자도 알아보고 또 시하고 조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사진 개편…
시의회에서도 한 명이 아마 이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빠져 있죠?
예, 지원실장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너무 기업인이 많아 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의 의도가 출연금이 좀 작고 해서 출연금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별로, 전문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어디로 봅니까?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어디로 보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아, 시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시의회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정상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정 그렇다면 우리 정책위원도 있을 것이고 전문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대신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책개발하고 맞는 그런 시민단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시민을 대표해서, 안 그러면 요새 예산체, 그 중에서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철강이고 고무고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번에 각별히 어떤 포커스가 결국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주 맞춰져야 되겠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부금이라도 받고 이럴려고 하다가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부분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관계된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건설, 철강 이런 데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사업을 영위, 정관상, 회사 사규상 그런 사업체들이 사업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고쳐 주시고, 그에 앞서서 또 한 번 지금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지금 전국에 많은 발전연구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이 시장 또는 도지사가 아닌 데도 많죠? 혹시 파악하고 있는…
일부 있는 것으로, 경기도가 아마 다른 분으로…
경기도는 옛날에 자유기업원의 좌승희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발연의 위상 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향성,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부산시의, 물론 부산시가 출자․출연을 했고 분명합니다마는 부산시 일부 기관들 또는 과들의 무슨 시키는 일만 하는,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싱크탱크거든요. 싱크탱크가 부산시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 듯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맡고 계신 원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부산시장이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좀 연구기관의 센터연구, 리서치센터로서의 자율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물론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올해 한 사업들 보면 이게 부발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싶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뜻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부산시 청렴향상 특별대책 연구, 공무원들이 해야죠, 특별대책을. 감사관실에서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무슨 연구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행동의 문제지 학문적으로 연구할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강 박사, 강성권 연구원께서 공무원생활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도 아시겠지만 특별대책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 알지 밖에 있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이런 것 맡아서 하신다는 것은 사실 부발연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학문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좀 맡지 마세요. 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좀 하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이것 부발연에서 할 일입니까? 그런 것 많아요, 보면. 기장해수담수화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를 신성교 박사께서 특별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거가 연구해서 하면 되죠. “부산의 국제개발 역량과 ODA의 활용방안”, 무슨 연구가 짜다리 나올 게 뭐 있어요? ODA의 활용방안과 국제개발 역량, 이런 연구를, 그냥 마 앞에 그냥 서론 적고 본론 적고 결론 적고, 제가 하래도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런 연구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경상남도의회 동남권광역연합 기본구상의 평가와 부산시의 대응방안”, 공무원들 보고 하시라 하십시오. 이것 부발연에서 무슨 학문연구로 정책연구로 하실 내용 아니잖아요? 페이퍼로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그걸 받으셔 가지고 그래 하십니까? 그런 것 제가 안 읽어서 그렇죠. 한 3분의 1은 그런 거예요. 3분의 1은, 그러니까 시가 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는 대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시장이 이사장이라서 그래요. 시장, 그것은 우리 연구원장께서는 “이사장을 관두십시오.”라고 건의하기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이런 것은 좀 의회에서도 지적받았으니까 “시 과에서 좀 하시고 우리한테 내리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이런 것 하지 마랍디다라고 제 핑계 대십시오.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가 공무원들 많이 아니까 제가 하지 마라고 “저 되게 혼났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 핑계 대셔 가지고 하지 마세요.
우선은 이사장이 시장이라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원의 부족 그것 하나 있고요. 어차피 1년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사실 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자기들이 사회에서 받은 은혜를 갚아주겠다 해서 유산으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상당수 내놓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데에 손 안 벌리고도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문제는 제가 언급할 건 아니고, 일단은 현재 독립성문제나 재원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과연 BDI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건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시가 고민스러워 하는 걸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다만 그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청렴대책 같은 것도 사실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이 뭐였냐 하면 좀 벤치마킹 같은 것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고서 몇 장 쓰는 게 아니고, 청렴대책으로서 혹시 선진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 아니면 민간연구기관에서 제안한 것들 중에서 혹시 좀 우리가 쓸만한 게 있는가 그런 쪽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건수가 많아졌다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하고 관계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3건 들어오면 1건 정도는 같이 협의해서 좀 방향을 틀어서라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저희들이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점검해 가지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몇 개 건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론이 그렇게 나왔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세상일에 전적으로 100% 이런 것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했다 해서 제 말도 100% 맞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시민들이 이런 것 보면 이것 뭐 BDI에서 하느냐? 부산시에서 저거가 마련해서 해야 되지, BDI한테 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볼 사람들이 다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원장님께서 가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연구를 BDI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사례만 좀 서베이를 해 달라 하면요. 공무원들이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무슨 청렴대책 연구를 하라 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청렴한 나라들 방문할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인터넷 통해서 또는 책자 통해서 서베이 해 가지고 자료 만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 말고 전국에 있는 각종 지자체 자료들을 일단 서베이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갔다와봐야 되겠다 싶은 데는 한두 사람 갔다 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카운셀링 정도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 연구 자체를 BDI에서 맡아 가지고 딱 한다라는 것은 웃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이런이런 지역에서 서베이를 쫙 해 보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 책자를 보니까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 그냥 팁으로 이렇게 알려만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다 맡아 책으로 만들어, BDI 이름으로 만들어 내고, 원래 이런 것들은요. 기획과 실행을 하는 기관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애착 가지는 사업이죠. 기획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실행은 저거 보고 하라 하면 ‘무슨 짓이고? 이게, 이 무슨 연구야? 이게?’ 이러면서 툭툭 던져 버려요. 저거가 만들어 가지고 저거가 애착을 가져야 제대로 실행하겠다라는 의지도 나오는 것이지.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야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실행할 것이고 그것을 각 부서에 정확하게 전파할 것 아닙니까? BDI에서 만들면 책자 떡 봐가지고 저거가 내용도 모르는데 그것 다시 일일이 우리 감사관실에 강성권 박사가 가갖고 이건 이런 내용이고 저건 저런 내용이고 이건 이렇게 로드맵을 꾸미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고 요렇게 요렇게 합니까? 책 하나 주고 말 것 아니에요? 그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획과 실행이 일치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가려주시고, 지금 연구를 보면 제가 지금 부발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창의연구가 있고 정책현안연구가 있고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현안분석연구가 있고 이렇습니다. 수탁연구가 있고 이렇는데, 그 지난해와 올해, 올해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9월말 또는 10월말을 기점으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부발연에서 연구한 총 연구, 전체 연구, 연구제목이 있을 겁니다. 연구제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금 책임연구원이 있을 것이고 보조 그냥 마 이렇게 공동연구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연구보조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연구의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보조자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쭉 모든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한 3년 치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방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수탁연구를 했을 때 우리 대학 같으면 프로젝트를 땄다 이래 되면 딴 교수 분들이나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나눠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BDI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그 예산을 받아왔을 때.
일단 저희들이 현재 내부 수행금액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외주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연구기관들은 총 금액의 30%를 관리비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비로 적립을 한다.
예, 일반관리비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수행건에 그러니까 외부로 가는 것 빼고 그 네트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는 이제 기금 적립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안에 내부 운영문제 때문에.
기금 이름이 뭡니까?
기금이 아니고, 저희들 연구예산편성 상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은 연구한 3년 치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 이름들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발주처의 발주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발주처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을 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금액에 대해서 총 금액은 어떻고 총 금액의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총 금액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자들의 어떤 인건비도 다 책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경상경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수집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발주처들이 혹시 부발연이 갖고 계시면 부발연에서 주시고 아니면 정책기획실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까지 다 첨부를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부발연의 예산서 있죠?
예, 과제별 예산서.
과제별 아니고 1년 예산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3년 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를 좀 주시고,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해운대 원도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부산시의 도시개발실에서도 BDI에 했을 겁니다. 아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거기에 지금 해운대역사라고 있습니다. 해운대역사 활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안이 없습니다. BDI에서 제안이 없어요. 아마 이제 수비오거리부터 해운대역사까지는 공원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기차 비슷한 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안하셨는데 해운대 원도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해운대구청에서 발주한 것이고, 폐선부지 활용방안 용역은 부산시에서 도시개발실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해운대역사 활용방안이 없고요. 해운대구청에서 발주한 데는 BDI에서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파크 앤 워킹 개념으로 외부주차장을 해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는 차가 별로 안 몰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연구기관에서 했는데 발주처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구미에 맞게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물론 최종 해운대 원도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기 이전에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할 때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걸 부산시에도 좀 집어넣어 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부산시하고 구청하고 이게 용역결과가 같아야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지, 부산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해운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시의원은 죽습니다. 부산시는 전혀 없으니까 그것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해운대구청에는 똑같은 용역인데도 그게 또 들어가 있어요. 2개 다 빼버리든지 하려면 2개 다 넣든지 이래야 되지. 기분 나는 대로 어떤 데는 넣어놓고 어떤 데는 안 넣어놔요. 시는 부담되니까 안 넣어놓을 거고 구청은 너거 한 번 해 보라고 넣어놨고, 그럼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지역 시의원은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시한테 이야기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게 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거기에 공동연구자들도 일부 겹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구용역의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는, 물론 한 파트죠. 사업의 한 파트지만 그 연구용역의 신뢰성을 저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 발주처 입맛에 맞춰서 그냥 편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했구나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에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발주처 입맛에 맞춰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 하지만 같은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래도 일정 정도는 서로의 길이라도 터놔야 무슨 그게 나중에 노력에 따라서 일치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BDI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의논도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자료들 좀 주시고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이래서 하여튼 다음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같이 한번 서로 의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점검 실시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다 잘하고 계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고요. 그것 이제 하고 나서 결과를 제가 보고 받았고 또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다를 수시로 이야기해서 현재 진행되는 걸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에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셨어요. 지금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잘 살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단 그 보면 거의가 규정 개정안이 10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그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빨리 당겨주십시오.
이게 아마 완료하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빨리 검토해 가지고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저희는 가능한 빨리 해 가지고 이사회에 된 것은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10월까지 가지 말고 당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BDI의 위촉연구원분들이 70명이라 아까 말씀하셨죠?
예, 전문위원까지 합쳐서 아마 그 정도…
70명이라 하셨죠? 여기 지금 계약기간 연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게 뭐 3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갔는데 아무래도 불안정했습니다. 자리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전환기에 있지만 가능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건 아니고 과제진행 중인 사람은 그 과제에 지금 매달려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아마 전환기 같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아마 계속 계약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올해 정도면 그게 다 될 것 같…
예, 거의 정리가 됩니다.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위촉연구원들의 요구사항이 좀 자기들의 자리에 대한 기간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BDI에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까? 올해?
올해가 아니고 김형균 본부장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기간인데 올해 8월달인가가 기한인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돌아올지 또 계속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퇴사는 작년에 2명이 하셨다 했어요?
예, 작년에 2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그때 부발연에서 인력증원 3명 해 갖고 예산 올렸었잖아요. 예산실에서 안 되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네요? 월급 주고 복리후생으로도 나가고 다 잘 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집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이 현원 기준으로 현재 37명이 지금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도 그렇게 받았고 집행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니, 연구원 세 분, 작년에 받았고 올해 받았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인건비 책정 안 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최치국 박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에 부탁도 드리고 한 부분입니다.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원이 50명인데…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이…
3명의 인건비하고 시의회에 그때 요구했던 복리후생비하고 하면 금액이 자그마치 3억 5,700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3억 5,700을 예산을 한 푼도 책정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은 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명이 퇴직을 했는데 보충할 기회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휴직자에 대해서도 가변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불투명해서 예산구조가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라도 꼭 반영이 되어서 정원 내에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것 알고 있다니까요. 이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는데 어디에서 인건비가 세 사람이, 그럼 인건비가 책정 안 되었으면 사람을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원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느냐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작년에 퇴직자가 연말에 12월 말에 한 사람하고 7월달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원이 된 인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그 1명도,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휴직자의 인건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5,700이 예산 하나도 안 되어도 돌아가긴 잘 돌아가진다. 그죠? 참고합니다. 실장님.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 예산을 책정을 한 푼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사람을 받고 보자 식이냐구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의회에서. 실장님 이해됩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방재분야 포함해서 4명 공고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장님, 그 설명 다 들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했는데,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줬거든요. 그 늘어나는 만큼 안 해 주다 보니까 의회에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안 되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2명 퇴직자분, 그 인건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이 선임되면 보통 평가를 누가 합니까? 연구원이 일단 선임이 되면 그대로 이래 일 시켜 가지고 이 분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뽑을 때는 일단 분야를 정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사람 들어오셨잖아요? 무슨 분야입니까? 세 분이?
일단은 중국경제 1명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쪽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광역권 쪽에 최근에 요새 교육까지 해서 한 사람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도시디자인 내지 지역재창조의 문화산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지금 안 받았잖아요.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3개 분야는 필요해서 받았고요. 3개 분야는 받았는데 필요한데 못 받은 분야가 방재 분야입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 챙겨보고요.
지금 우리 BDI에서 용역을 주는 수탁과제는 보통 보면 외부에서 원하는 대로 많이 거의 해 주는 편 맞죠? 거의 제가 보니까 좀 그런 편으로 되던데, 시인하시죠? 맞죠?
외부라는 게 어디에서…
우리가 의뢰하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대로 거의 수탁과제는 좀 많이 이렇게 되던데.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아닙니까?
연구과제를 잘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까 연구위원회도 그런 쪽 거르는 장치고요.
연구위원회는 구성이 열두 분이라 하셨어요?
예.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일단은 연구지원실의 연구기획하고 연구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지원실장을 비롯해서 실장 다섯 사람하고 각 실마다 전공 그러니까 실장들의 전공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 해서 주로 가능하면 선임연구원 위주로, 전체 토털 13명이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위원회 열세 분 여기에서 연구과제 평가도 이루어집니까?
평가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평가기준이 2011년도하고 바뀐 것 계세요? 바뀌었어요?
기준도, 사람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횟수도…
아니, 평가기준을 작년 것을 제가 다 받은 게 있는데 올해 평가기준 바뀌었습니까?
평가기준은 거의 같이 갑니다. 기준 자체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기준은 거의 같이 갑니다. 다만 방식이 좀 이렇게 까다롭게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어떤 부분이 까다로워졌습니까?
우선은 횟수를 늘렸고요. 예를 들면 연구과제 끝나기 직전에 평가를 하고 연구과제 다 끝난 다음에 풀로 해서 모아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평가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창의하고 현안연구 같은 데는.
그 바뀐 부분, 저 자료 주십시오.
예, 그건 저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적평가 부분도 바뀐 게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질적평가도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그 인원수라든지 과정이 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예.
주시고, 우리가 2000, 지금 상반기인데요. 12년 상반기인데 현안연구 그러니까 의무연구라 합니까? 현안연구를 우리 연구원들이 자신 있게 한 부분, 그러니까 창의성, 실효성 이런 분야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고 완성이 된 것도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행감 할 때나 상임위원회 때나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이 시에서 이번에 점검한 그 내용들에 보니까 거의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고요. 이대로 조치를 하시고 연말에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합니다. 꼭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BDI의 공공투자분석팀 그 바뀐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도 2012년 상반기 실적 좀 주십시오.
여기 간단하게 있는데 자세하게 좀…
제가 작년 것 운영현황 받은 게 있거든요. 상반기 것도 좀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에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실, 국, 본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정원수
유 시 티 정 보 담 당 관 김우생
방 송 통 신 담 당 관 조규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 기타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
연 구 지 원 실 장 최치국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수현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오재환
광역기반연구실장 이동현
녹색도시연구실장 오동하
○ 속기공무원
김호용 이경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