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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준승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에 편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후반기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전반기에 훌륭하신 운영위원장님 잘해 오셨는데 후반기에 다시 또 이렇게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위원회도 선배 백선기 위원님과 허태준 위원님이 함께 하는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에 인재개발원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갑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백순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하반기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부산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인재개발원 하반기 주요업무보 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승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인재양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인재개발원이 모쪼록 큰 역할을 하반기에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3페이지에 보면 교육목표에 청렴하고 스마트한 글로벌 부산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청렴, 청렴은 지금 부산시가 아주 정말 특단의 대책을 정말 발의해서라도 이 청렴의 수준을 정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목민의 과정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청렴이라는 과제, 그 다음에 스마트, 어떤 게 스마트한 건지 그런 데에 대하여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래 교육이든 뭐든 목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지향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플랜들이 밑에 과제대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목표에서 찾고자 하는 가치는 일단 세 가지 가치로서 잡았던 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청렴, 스마트,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청렴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시에서 그렇게 썩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자성의 노력과 또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청렴이라는 가치를 먼저 내세웠고요.
다음에 스마트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을 둘러싼 환경들이 대단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여러 가지 운영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환경들이 워낙 다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좀더 적응을 잘할 수 있으며 또한 진보하고 있는 IT의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에 접목을 함으로써 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스마트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 간의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한국 내에서의 제2도시 부산으로서 안주할 게 아니라 세계의 트랜드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부산의 행정수요도 행정눈높이도 맞춰 나가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렇게 다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세 가지의 가치를 맞추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치지향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평균연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의.
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답변 드리지…
반드시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평균연령이 어떤지를 한 번 꼭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어려운 일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신의 직장인 공무원들을 선호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의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굉장히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그 공무원들을 가르치려면 어떤 정말 스마트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테드 이런 것도 좀 도입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에 보니까 없어요. 뭐 좀 어렵습니까? 그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아무래도 과정을 테드라는, 테드든 이렇게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반드시 수반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e-러닝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정의 추경에 그 사업을 넣기에는 시정의 재정여건이 별로 안 좋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컨텐츠 부분인데 지금 민간에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현대경제연구소 같은 데에서의 어떤 우수한 강의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자기들이 개발해서 유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한, SERI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돈을 줘야지, 저희가 소모성경비로 줘야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매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의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프로그램 개발하는 자체가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저희 재정여건도 고민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아,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는 충분히 우수강사에 대한 확보와 그런 콘텐츠를 지금 작성할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동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슨 실무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도 SERI 같은 곳에서 제한적이지만 저희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중앙에서 준비가 좀 되면 같이 연동해서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원하는 강의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많은 사이버라든가 좋은 스마트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법 물론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과 사람, 면대면으로 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루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면대면의 교육이 가장 인성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인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교육이지, 사람과 기계, 화상을 보면서 보는 그런 교육의 방식과 함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요즘 유행이잖아요. 북콘서트, 청춘콘서트 이런 방식의 교육이 굉장히 와 닿지 않습니까? 우리 인재개발원도 그런 어떤 교육방식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부산다움 Only One 과정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2박3일 동안 직접 롤플레이를 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주입식 강의는 거의 없으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강의들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핵심가치를 내재해 가는 과정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합반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수특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위원님 지적하신 것만큼 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것처럼 따라가기에는 조금 저희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 창의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의워크숍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4급 이상 공무원들을 하루 모아서 전체 부산을 둘러싼 행정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관리자들이 가져야 할 어떤 역량들, 덕목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강의를 듣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각 국별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공통목표를 같이 교류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급 이상 교육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잘 안 합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이런 업무가 없는 시간을 통해서 전체 간부들을 모아서 부산시의 비전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 당면한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4급 이상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청렴에 있어서도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4급 이상의 교육은 상당히 강도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민, 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이해증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회과정 1회 27명을 하게 됐는데 이 대상이 누군가요?
주민자치회 과정은 우리 흔히 말하는 통․반장님들.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정을 열어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관변단체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지만 지역활동가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못하고 수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개입도 안 하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분들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좀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주민자치회과정 세 과정을 또 90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심도 있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면 일단 민간인이시라도 서로 들으려고 하시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앞에도 27명으로 지금 저희가 실적이 나와 있다시피 서른 분을 모시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들어오셨다 나가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을 좀더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정부분도 물론 이제 자꾸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넘치면 충분히 저희는 열 수는 있습니다. 열 수는 있는데, 아직은 수요를 이렇게 창출하는데 조금은 제 역량이 부쳤다. 앞으로 이걸 좀더 심화시켜서 들어보자, 너무 좋다더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회 했던 교육내용하고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계획에 좀더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이준승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완식 과장님, 최갑식, 백순희 과장님 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쪽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시 집행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또 2년 만에 우리 시 집행부 간부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이 이제 우리 부산 북쪽 끝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 출․퇴근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까?
뭐 이렇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출퇴근을 합니다만 저희 집이 해운대쪽입니다. 아침에 지하철 갈아타면 지하철 타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고 양쪽 걷는 시간 치면 약 1시간 10분, 20분 되는데 조금 멀다면 멀지만 다른 시, 서울 같은 이런 시․도에 비해서는 대단히 가까운 편이고, 또 가장 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같으면 그렇게 멀지 않고 오히려 북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뒤로 금정산과 앞으로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고,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많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을 보시면 직무대리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직무대리가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십니다. 과장님 한 분, 계장님 한 분.
5급에서 4급 직무대리 한 분 계시고, 6급이 5급 직무대리가 한 분 계시고?
예.
빠른 시일 내에 원장님이 승진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평균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근무기간은 한 1년여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승진할 때 보내고 거기에서 조금 에너지 충전되었다 싶으면 집행부로 빼 가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는 인사이동이 잦은 것 아니냐. 저기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데 과연 바람직한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최소 평균 2년 정도는 두 번은 과정을 돌려봐야지 아, 작년에는 이런 게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심화시켜서 편성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전체를 바라볼 때는 시에 현안들이 많고 인재개발원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인재들입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한 현안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인재개발원보다는 현안쪽에 보충하는 경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근무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둘 다 만족시키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인재개발원의 시급성보다는 시의 현안의 시급성 때문에 조금 전보 기간이 빠르다 라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숙제로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도 하신 말씀이 금정산과 낙동강이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환경도 좋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인재 개발을 한다면 시설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과 더불어서 에너지 재충전도 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예를 든다면 뒤에 금정산은 그린벨트 아닙니까? 거기에 100만평이면 100만평 구입을 해 가지고 금정산 정상까지 연결등산로를 만들면서 산을 수림대를 이용해서 산을 수목원 비슷하게 조성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을 때도 자연친화적으로 하면서 주말에는 주차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복안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거의 1주 이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현장학습이라든지 꼭 금정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고요. 그 다음 기타 다른 과정에도 지금은 좀 더워서 그렇습니다만 점심시간 이후에 ‘숲으로’ 라는 과정을 편성해서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게끔 한다거나 긴 과정은 등산을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활용을 늘 하고 있고 주차장의 경우에도 주말 같은 때 뿐만 아니고 평소 때도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제를 위반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진입하는 데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주말에 차를 거기에 대고 고당봉까지 혹은 이쪽에 다른 쪽 루트를 통해서 등산을 하고 다시 내려오시고 이런 과정을 잘 모르시는데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연수원 안에서는 등산로가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안에서 등산로 올라갑니까? 본 위원도 모르니 시민들도 다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대상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뒤에 임야를 이용해 가지고 좀더 영역을 넓히면서 시민한테도 접근하고 부산시 공무원한테도 동기 부여해 볼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싸게 들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낙동강이 안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에 가면 4대강살리기해 가지고 조경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자전거도로는 아마 금곡에서 삼랑진까지가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낙동강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수상스키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낙동강과 어우러지는 아이템을 개발하면 어떨까? 낙동강 금곡역 거기에 보면 적당한 토지가 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이 왔을 때 정말 수상스키는, 저는 그렇습니다. 영화나 남들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못해 봤는데 낙동강에 많은 사람들이 수상스키를 하고 있어요. 나도 올 여름에 시간되면 저것을 한번 강습을 받아 볼까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먼저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부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수상스키를 즐기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금정산 활용방안, 낙동강 활용방안도 공무원 인재개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개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낙동강을 활용한 해양레포츠 부분들인데 해양레포츠 부분들은 저희가 낙동강쪽은 아직 받아줄, 저희가 직접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양레포츠 과정을 별도로 개설해서 공무원들에게도 딩기보트니 수상스키니 아니면 제트스키니 요트니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열고 장기과정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직접적으로 낙동강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해양도시라 해 가지고 해양쪽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수면 쪽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위치가 앞으로는 낙동강이고 뒤로는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참 좋다. 그것을 조금만 진취적으로 스케일 있게 구상을 한다면 좋은 시민들에게 레저스포츠로서도 교양으로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쉬어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부산시의 중추부서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이 뇌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업무사항에서 보면 아직도 그런 걸 탈피 못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목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그래도 매회 하는 업무보고지만 지적할 게 또 나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교육훈련 실시 중에서 전문교육과정의 글로벌 역량교육이 계획 대비를 해서 추진실적이 17%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글로벌과정에 주로 어학이 들어가 있는데 어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사이버교육으로서 일단 초급, 중급을 수료를 하고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고급과정을 개설토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나 상반기에 조금 했다가 하반기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반기는 하반기의 고급과정을 열기 위한 테스트 과정들, 사전절차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과정이 상반기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7.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1개 과정만 추진이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집중을 해놓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이버교육을 해서 실력을 쌓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하반기에 고급과정에 넣다 보니까 운영상에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저조한 부분이라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중에 맞춤형교육은 연간 계획이 보면 1회 실시를 해서 140명이 교육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초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맞춤형교육과정은 지금 공기업 직무과정이라든지 보조금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민간 기타교육은 주로 민간교육이나 직무와 상관없는 교육들이기 때문에 수요를 선발할 때 어떤 부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적게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춤형교육과정은 저희가 14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좀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강의실의 여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추가로 받아서 계획보다 실적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계획 대비면 인원이 자꾸 추가되고 하면 예산도 수반되죠?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료 같은 것은 똑같은 과정을 하는데 서른 분이 들으시나 마흔 분이 들으시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식비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됩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면 5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핵심인재양성 추진실적으로 봐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정체성 확립 부분에 청렴, 공정성, 윤리의식 등 공직마인드교육을 7개 과정으로 해서 24회 2,000명 정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교육이라고 하면 역시 여기서 지적해 놓으신 대로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 윤리의식, 공직자로서의 마인드 갖추기가 최우선인데 그렇지만 이게 끊임없이 매번 반복해 가지고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메뉴가 늘 들어오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부도덕하고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고 나머지 보면 표시 나는 것은 청렴도 꼴찌 해쌌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 본청에서 꼴찌했으니까 개발원에서는 책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렴교육이 헛수고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 자체가.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방향이 개혁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인상을 지우고 뭔가 인재개발원에 입교했다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시정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시정을 더 좋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머리 식히러 갔다온다는 개념으로 인재개발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맞죠?
한 가지 원장님에게 물어봅시다. 부산시 청렴도 꼴찌할 때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공무원들 교육 잘못 시켜 가지고 되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도 청렴이란 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가져야 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을 안 해도 가져야 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저희가 외부평가란을 통해서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렴에 대해서 윤리의식이나 공정성, 청렴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안 넣을 수는 없고요. 다만 청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2,193명 24회라고 되어 있지만 전 과정 1주일 내내 청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과정마다 시간이 되는 과정에 청렴교육을 넣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씩.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숫자로 보면 교육원에 집합교육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청렴이나 이런 부분을 만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렴교육을 한두 시간 받는다고 해서 청렴할 것 같으면 1등 안 할 자치단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육과 상관없이 청렴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소양과목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도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의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두 시간을 듣고 청렴해진다고 기대하기 보다는 평소 때 잊고 있었던 청렴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고취를 시키고 다시 주의를 환기해서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고서 내용은 실적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교육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발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가 전부 실적 위주로 자꾸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비근한 예로 제가 한 개만 지적을 할까요? 하반기 국제 경쟁력 교육강화에서 외국어 능력향상과정이 있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영어하는 사람 미국 보내고 그런 겁니까? 중국어하는 사람 중국 어학연수 보내고 일본어 하는 사람 일본 보내고 그런 것도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그래서 이런 교육도 오늘 보고서에 보면 몇 회, 몇 명 어학연수 이수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실적을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3주간 어학연수를 받고 오면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되 투자비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안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효과분석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다시 본청이나 부서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은 효과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을 쭉 조사해 봐서 한 8,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에 보면 중국어 능력향상에 2,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명 같으면 100만원 꼴이죠? 100만원 꼴로 무슨 중국어 배워 옵니까? 실적 위주의 형식이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600만원 한 사람에 책정을 하란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해서 그 사람이 갔다와서 그만큼 실력배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교육은 효과가 있는 거죠? 많은 인원이 100만원 쓰고 구경만 하고 갔다오는 이것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금방 표현된 그 돈은 전체 교육비가 아니고 3주 과정에 여러 가지 강사초청이라든지 이런 돈들은 다 빠져 있고 해외에 나가는 경비만 빠져서 나온 게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평소 때 저희가 20명이 다 안 모이고 한 15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150~160만원 정도 되어서 적습니다. 분명히 적긴 한데 전체 기간 배워야 될 것, 그 다음에 업무, 본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주를 8주라든지 이렇게 늘리면 이 시간도 늘어나고 해외연수 가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3주 이상 과정이 되면 선발하기도 어렵고 주위에 여러 가지 본의 아닌 피해도 끼치게 되고, 동료들에게.
추진상의 어려움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 예산도 깎는다고 적당한 실적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의 10배가 들어가더라도 요청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데 10분의 1의 예산을 가지고 실적위주로 간다면 이건 예산 낭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걸 다 고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생각해서 인재개발원이 옛날의 공무원교육원은 쉬러 가는, 공무원들이 머리 식히러 가는 곳이란 인식이 들지 않고 정말 거기 갔다오고 나면 보람도 있었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업무도 많이 습득해 왔다고 하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만 1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우수강사 발굴에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것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앞에 선배공무원한테 듣는 이야기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미래 설계, 퇴직자의 미래 설계 10년 안쪽으로 남으신 분들 모아서 노후설계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배 공무원들 모시고 경험을 듣고 퇴직 이후를 준비했던 어려웠던 것 이런 것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실무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 실적들은 그런 게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일생동안 받은 경험을 축적해서 후배 공무원한테 인지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사실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교육 받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의구심도 가집니다. 맨날 보던 상관이었습니다. 지나 내나 속된 말로 계급장 떼고 나면 똑같은데 고위공직 출신이라고 해서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들을 때 마음에 와서 정말로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아니 할 말로. 그런 면도 있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제도권 안에 있을 때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벗어났을 때 그게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내용이 좀더 충실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직무 중심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성 중심으로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쪽으로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의 예우문제도 이런 편에서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적극 권장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하여튼 인재개발원이 거듭 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인력관계에 관하여 정원이 47명인데 현재 두 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정원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됩니까?
지금 정원 초과한 부분은 지금 파견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저희가 정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소속으로 파견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KDI에 교육훈련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능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은 없으되 현원으로 와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편입니다.
KDI에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입니다.
갔다오시면 그 분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체, 시정에 다시 돌아가셔서 역할을 할 가능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재개발원에 적만 두고 교육을 받는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실 때 당시에 저희가 적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잡혀 있습니다. 현원이.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신설과정인데 맞춤형 추가신설과정에 맞춤형교육과정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원에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놓고 오시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당초 올해부터는 혹시 기관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전체 교육운영과정을 짜주고 현장에서 장소가 되면 기관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맞춤형교육, 찾아가는 교육을 시도를 했습니다. 두 번의 실시가 있었는데 한 번은 도시공사고 한 번은 교통공사에 맞춤형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몇 시간짜리 교육이었습니까?
하루짜리 교육이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공기업직무과정은 94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공사가 161명입니다.
이 분들 하루 8시간 교육과정이었다는 말이죠?
예.
도시공사에서 원해서 요청을 해서 강사진이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논을 해서 자기들 아마 그때 회의실 같은 데서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업무를 보시면서 오시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저희가 도시공사와 의논해서 강사와 과목들과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강사 초빙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있고 그랬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1년에 자체 교육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당시에 자체교육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도시공사에 문제가 조금 연초에 조금 있었습니다. 분양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로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특별교육이었습니다. 평소 때 진행된 자체교육은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은 특별히 계약과정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한 특별교육이었습니다.
8시간짜리 161명의 특별교육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청렴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법 관련이라든지 이랬던 것들을 했습니다. 공기업회계, 계약, 그 다음에 주로 감사에 주요지적 사례.
161명을 한 곳에 다 모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 그런 교육이 다 적용이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교육은 1회였는데, 하루였는데 대상은 하루,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이틀간을 했는데.
4시간씩, 4시간씩?
아니요. 하루는 8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다음 날 장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들 때문에 전체 과정은 163명입니다만 1회지만 대상자가 두 번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특별교육도 추가신설 했는데 이것은 어디 공무원교육원에 신설한 겁니까?
예, 저희가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몇 시간짜리였죠?
하루 과정이었습니다.
대상은 누구였나요?
대상은 저희 시 전 직원이었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아니고 시의 전체 직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특별교육을 이수를 몇 명이나 하셨어요?
50명 했습니다.
50명.
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50명인데 부산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셨다 했는데…
예, 그 각 사업소나 본청이나 이런 쪽에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계획은 50명이었는데 실제 교육수료는 62명이었습니다.
이게 뭐 추가로 갑자기 신설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시․도부단체장협의회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7월, 11년 12월부터 12년 2월 사이에 특별교과를 신설해서 교육을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을 짜고 나서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과정이 또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아직 내년도 계획을 짜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편성을 해 보고 추가로, 이게 상설화시킬 과정일 것인지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번에 한전에서 큰 사고가 났었죠?
예.
부랴부랴 이래 또 에너지담당 특별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급조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평상시에 우리가 뭐 에너지담당이라고 하면 기술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직은 평소에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늘 절약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에너지 어떤 과소비에 대한 걸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을 이제 하루 불러서 에너지절약 특별교육이라 해서 8시간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또 내년에는 할지 안할지 모르고, 평상시의 어떤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추가신설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별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일단 뭐 과정편성은 전체적으로 당시에 블랫아웃현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시가 와서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의 통상의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한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소양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국제경쟁력 강화교육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택 선배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 이렇게 외국어에 대해서 과정을 두고 노력을 해 오셨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게 통역가능한 자로 판단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과정에 20명씩입니다. 지금 20명인데…
20명인데, 예를 들면 통역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자라고 판단하는 인원이 영어부분에는 몇 명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몇 분이 통역이 가능한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그랬고요. 그냥 저희가 이걸 선발할 때 기준은 각종, 예를 들어서 토익이면 토익, 다른 시험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점 이상, 그 다음에 이수한 자 중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를 대화가능한 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인원은 역시 알 수 없다.
저희가 특기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언어별로 외국어특기자, 일어특기자, 중국어특기자 이런 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기자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보면 토익이 800점 이상, 예를 들어서 플랫이나…
그분이 800점 이상의 특기자라고, 그분들이 있다 이거죠?
예,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특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영어부분에는 몇 분입니까?
영어부분에는 시와 구․군 합쳐서 293명입니다.
293명 중에 통역이 가능한 분은 몇 분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저희가 직접 파악한 건 아니고 최고수준, 그러니까 통역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이 한 서른여섯 분 정도로 저희가, 시에서 특기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토익점수가 아니고 우리가 뭐 기업체, 기타 우리 사회에 나오기에 어떤 경쟁의 과정에서 점수로 그런 걸 평가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십년 동안에 국제경쟁력 강화교육을 해 왔다 이거죠. 왔는데, 20명을 해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중국어는 중국, 일본어는 일본 가서 또 이렇게 한 일주일, 열흘 또 하고 마치고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 프로세스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국어를 이수하신 분들 중에 그러면 작년에 20명, 재작년에 20명, 금년에 20명 또 이러한 중국어를 이수한 자들 중에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소위 중국통을 만들려면 중국어에 능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더 심층통역이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중국어 하면 ‘아, 무슨 과에 누구!’ 또 뭐 중국어에 능통한 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20명입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를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많은 자치단체 간에 자매도시가 왕래가 많지 않습니까? 왔을 때는 우리 참 고급인력들을 붙여서 일대일,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외국을 가보면 이제 뭐 시장님이나 위원장님 한 분 옆에 통역이 붙는다 말이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뭐 가만히 있고, 우리 원장님도 많이 그러하셨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모시고 가면, 시장님은 뒤에서 통역을 하니까 좋아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을 뺀 나머지는 그냥 눈빛만 보고 참 이렇게 하고 있는 경험을 많이 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수십년 동안에 국제경쟁력 강화교육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물은 그 교육한 걸로서 끝나고 실적으로서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더 외국어 부분에, 또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가 먼저 기본적으로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20명이다 하면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공무원으로 있지만 통역이 가능한 우수인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지원 나갈 수 있는 인재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공무원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건 정말 안일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우리 인재교육을 하겠다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다음에 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일본어에 능통하신 분, 우리 공무원하시면, 원장님께서 25명입니다. 해서 이름이 촥 어디 어디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쫙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대일본과의 교류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투입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만 통역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다 말이죠. 실무자들끼리, 우리 책임자들끼리 옆에 앉아서 계속 대화를 하고, 통역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건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저는 외국을 나가보고 또 오시는 단체를 만나보면 배석만 하고 자리만 채워 주는 데에 대해서 아! 이것 참 아니구나. 나와 마주보고 파트너된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저 사람이, 내가 한 번 초대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날 초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원장님께서 글로벌 외치지 마시고 수십년 동안 해 왔는데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교육이라 해 가지고 수십년 해 왔는데 1년에 20명씩 해서 실적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정말 확실하게 통역을 가능할 수 있게끔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수한 인력은 정말 글로벌시대에 꼭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우리 밖에 가면 다 뭡니까? 통역하시는 분, 비싼 통역료 주면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님들이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를 양성을, 충분하게 되어 있다면 적재적소에 그런 비용도 결국은 지금은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그 돈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국제경쟁력 강화교육이 그동안의 실적위주로서 한 번 한 걸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친 사람, 또 아까 특기자라고 하셨는데 토플 900점 이상 그걸 자료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토플, 실제 우리가 시정이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하면 그 나라의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특기자의 관리가 이것은 형식적인 거니까 특기자 분들 중에서 또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과정을 거친 분들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특별한 업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내놓으면 아, 이 교육과정을 마쳐 가지고 이 정도까지 마스터를 하게 되면 뭔가 나한테 더 큰 어떤 기대가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예, 전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잠시 그 전체흐름을 좀 보고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특기자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과, 총무과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수한 통역까지 가능한 직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전혀 관심이 없던 일반 우리 직원들이 초급, 중급의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고급과정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초․중․고급이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 입문하는 과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외국을 한 번 며칠 안 되지만 갔다 오시게끔 해서 어학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를 만드는 게 저기까지 형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기자에 시험을 쳐서 선발되거나 혹은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특기자를 뽑기 위한 전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수준을 보면 특기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저희 고급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를 뽑고 난 다음에 특기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외시간에 대학이나 어학기관이라든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정예요원화 시키고 그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 행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동원을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체 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저희가 고급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영어나 각 어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것 중에서 최고의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각종 위탁교육들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특기자를 관리를 해서 외국어학원을 다니면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예, 전적으로 글로벌빌리지라든지 부산외대라든지 전적으로 다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해 주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그러면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의 통역에 능통한 자로서 판단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최고수준의 경우에 있어서 영어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서른여섯 분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가 열여덟 분 정도, 그 다음에 중국어는 아직은 최고수준까지 이르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뭐 정확하게 뭐 영어가 서른여섯 분 정도, 일어가…
일어가 열여덟 분.
열여덟 분 정도.
그러니까 최고수준이라는 건 국제회의에 참석 가능한 정도, 그 정도고.
이 삼십 몇 명, 18명이라는 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최고수준이고 그 다음에 우수수준 정도는 업무에 충분히 어학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영어가 구십두 분이고 그 다음에 일어가 서른한 분, 중국어가 다섯 분 이렇게…
이 관리를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
그러면 저는 이게 만약에 영어에 서른여섯 분, 일어에 열여덟 분, 중국어는 아직 없다. 능통하고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도록 그러면 뒷받침을 해 주는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아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저희 인재개발원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의…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을 20명 끝나면 또 새 인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관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어느 과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위탁교육 받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
위탁을 시킨다든지 계속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해마다 이게 이러한 외국어 경쟁력 강화에 따른 학원을 자기가 다닌다든지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매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
제가 총무과 예산에 그런 건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과가 총무과인지 국제협력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어대학의 위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과정들을 편성해서 위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총무과인지 국제협력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있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예.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이런 어떤 국제경쟁력 강화교육을 외치고 글로벌을 외치고 하시면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교육과정이 저는 인재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또 이분들이 최고의, 우리 소위 말하면 외국어로 편지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뭐 토플이 900점 이상이라는 토플점수가 높은 것은 그만큼 어휘에 대한 지식이 단어를 많이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 속에서 최고의 점까지 참 편지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급 우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게 인재개발원의,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뭐 교육 끝난 것으로 실적으로만 남기고 인재개발원장님으로서 정말 어떤 분야에 부산시에는 가면 그 분야에 어느 그 사람 가면 거기는 참 탑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인재를 만드는, 끝까지 교육과정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물론 몇 사람에게 비용이 투자가 수천이 들든, 단계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이에 그런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도 인재개발원 교육 안에 우수한 인재를 만드는데 기본만 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번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무과인지 국제협력과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래 답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저는 인재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여기에 가져와서 계속 공무원들한테 공지해서 오픈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얼마만큼 그게 참 분야에 최고의 점에 가면 어떤 자기한테 더 큰 희망과 뭔가 비전이 있다는 부분을. 교육은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나한테 뭔가 고가점수에서 이익이 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인재개발원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다. 그냥 과정만 이수하는 걸로만, 내보내는 걸로만 끝마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교육이, 그래서 말로만 글로벌 외치지 마시고 정말 최고의 어떤 실력가를 만들어 내고, 그때 그러한 내가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공무원을 인재개발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낼 때 그 공무원은 인재개발원의 가치를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더 나아갈 계획은 없으신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인재개발원의 근본적인 위치나 위상과 관련된, 역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향후관리까지에 미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비단 외국어특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인사 관련한 부분은 지금 총무과로 떨어져 나가 있고 저희는, 사실은 선발도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역할관계가 갖는 한계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뭐 그 매뉴얼에 그 매뉴얼로 수십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마무리 단계 정말 심층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확실하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재의 양성은 책임지겠다,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국제경쟁력 강화교육과 글로벌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고 예산을 신청하시고 취합을 하시라는 거죠.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그 인재를 운용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해 보고, 정말 이런 글로벌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이번에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총무과인지 국제협력과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떤 발언보다는 이 일을 가져오셔서 계속 이 분들을 인재풀로서 사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랑스럽게 뭡니까, 자원봉사 정말 우리 이 사람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렇다면 저도 한 번 만나보고 테스트도 한 번 해 보고 싶고, 아! 잘하구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제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택 선배님께서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청렴과 공정성, 윤리의식에 공직마인드교육은 이것은 참 약방의 감초로서 수십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의 청렴도는 끝자락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 교육의 의미가 없다. 수십년 동안 해 온 교육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역대 원장님들이 말로만 한 교육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청렴과 공정성, 윤리의식 등 공직마인드교육, 7과정 이걸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표현을 없앤, 교육을 없애 버리자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과정 중에 한두 시간 들어가는 내용인데…
한두 시간인지 압니다. 아는데, 그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다른 교양시간으로 차라리 넣는 게 안 낫겠어요?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십년 동안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빼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이 청렴, 공정성, 윤리의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강의내용을 보시면 꼭 그 어떤 청렴, 청렴, 청렴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양과목으로 보시고 전체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빼고 안 빼고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청렴과 공정성이나 윤리의식이나 청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정에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자치단체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희가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뺀다고 해서 특별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큰일이 날 것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청렴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양과목의 하나로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뭐 쫙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 한 꼭지를 빼버려도 교육에서 빼버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변화가 크게, 그래서 한번 생각을 바꿔 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부터 이 소양, 이 부분에 보고는 아예 빼버리자는 거죠. 빼버렸을 경우에 부산시 공무원의 반응이 어떨런지.
예, 뭐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뭐 달라질 것은 없고 반응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다만…
그래서 한 번 이럴 때 어쨌든 교육에서,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빼버리고 언급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큰 의미가 있거든요. 교육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빼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육과정에서…
보고서에서 빼자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에서도 빼고 교육과정도 빼야 된다.
보고서에서 빼는 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도 빼야 된다. 그리고, 아니, 이게 방법론입니다. 이런 이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교육과정에 평생의 약방의 감초로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빠지게 되었다. 그 한마디 멘트만 주면 되거든요. 해 보니 아무 소용이 없어서 뺐다라고 멘트만 주면 됩니다. 이것도 방법이라니까요.
생각을 바꿔 가지고 피교육생들한테 이런 교육이 수십년 동안 있었는데 해 보니까 소용이 없어서 뺐다 이 한 마디만 먼저 서두로 하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생각을 바꾸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을 빼버림으로서 피교육생들의 받아들이는 그것이 충분한 교육효과가 나올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가 애국가 부르듯이 모든 과정에 시작을 해서 청렴으로 시작해서 딱 폼 잡힌 대로 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애국가가 없어지듯이…
늘 하던 대로 맨날 교육이라는 게 이거는 꼭 들어가고 애국가 부르고, 애국가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십년 해 본들 효과가 없으니까 교육에 더 와 닿는 교육방법으로 빼버리고 언급을 안 해 줌으로 해서 교육에 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의 역발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모르는 게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청렴교육의 과정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요. 작년에 워낙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현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어쨌든 교육을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격적인 요법도 될 수가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인재개발원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교육은 아예 없다 라는 소문이 전국에 났을 경우에 청렴도 교육 없다 이런 부분은 아예 우리는 취급 안 한다 라고 전국에 소문이 났을 경우에 파급효과도 있거든요. 큰 교육이라도 뭔가 방법에 있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십년 동안 해 온 것이지만. 왜? 변화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교육생들이 교육을 1년에 총 몇 분 하시죠?
숫자 말씀이십니까? 전체 집합교육, 사이버 포함해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제도개선이나…
설문조사합니다.
설문조사에서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좀 특이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주로 많은 부분들이 교육에 만족한 경우에 교육기간을 연장해 달라, 현장교육을 좀 해 달라, 현장학습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좀 늘려달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때로 그런 게 주가 좀 많고요.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기별로 맞추어서 자체회의를 해서 고칠 것은 바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늘려달라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체 과정의 편성에, 목적에 맞게끔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에는 몇 프로정도 나오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90점, 매우 만족하다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만족으로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데 피교육생의 설문지를 보면 매우만족으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교육을 아까 존경하는 이종택 선배님께서 언급했듯이 어떤 결과로서만 지표로 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 와치해 가면서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뭔가. 그래서 원장님으로서 인재개발원에 부산 인재개발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제안이 금년 하반기에 꼭 좀 나타났으면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새로운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후반기에 강사진들이 다 배정이 딱 되어 있죠?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사진들은 수시로 요청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 달정도 단위로 계획을 짭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이 개인 강의라든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교재는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진은 안 와도 교재는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강사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공통교재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공통교재를,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공통교재를 저희들이 가서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한 부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지원 및 환경개선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니까 편의시설 확보 및 시설물 보강 이래 가지고 야외교육장 파고라 설치, 운동장 트렉 우레탄 포장, 청사 목재데크 방부도색, 원내 CCTV 추가설치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 인재개발원에 교육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운동장트렉 우레탄 포장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와서 걷거나 뛰거나 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레탄 포장 해놨습니까?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바깥쪽에 우레탄 포장은…
트렉을 만들었죠.
트렉을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트렉을 만든 이유가 교육생들이 시간이 나면 걷거나 뛰거나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거에다가 지역주민들 활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교육을 받으러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숙식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의시설이 이것밖에 없다. 체력관리시설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생활관 내부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탁구를 칠 수 있는 탁구장도 있고 테니스장과 족구장도 있는데 여기에 편의시설 확보 및 시설물 보강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에 배려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집행된 내용을 위주로 적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편의시설들은 빼고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추가로 교육생들이 좀 넣어달라는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야외교육장 파고라 설치 같은 것은 학생들이 요구를 해서 밥 먹고 쉴 데가 없고 햇볕 가릴 데가 없다 해서 올해 반영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기타 일부 학생들은 실내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내골프장, 연습장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만들 필요성이, 그런 것들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막연하게 교육장에 가 가지고 딱딱하게 책상에 앉아 가지고 교육을 받는 이런 분위기도 좋지만 자신들이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교육의 성과를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과제 해 가지고 부지 종합연수원 부지 지적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게 종합연수원 부지가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들이 들어섰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왜 지적정리가 지금 와서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준공을 하게 되면 확정 측량을 해서 지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소방학교가 뒤에 들어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 것은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전체 땅에 대한 경계확정 측량하고 지번정리하고 지금 지번이 54개로인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합필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할 때는 지적정리를 다 해놓고 건물을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런 지적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54필지 13만 4,136㎡ 이걸 지적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인재개발원이 있고, 교통문화연수원 짓고, 여성가족개발원 짓고, 소방학교를 지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적정리를 후에 한다고 하면 지적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적에 대한 정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경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적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의미는 그 설계하고 처음에 당초 우리가 지적정리된 대로 공사가 다 되고 마무리가 제대로 들어왔다 라는 확정적인 지적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딱 시작할 때 네모짜리 이만큼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넣는다고 들어가는데 공사과정에서 서로 약간씩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서 공고화 시켜야지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한 부분들이 지적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경계에 미세하게 물려 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이번에 확정하고 전체 합필하고 재산관리관을 정리하는 절차가 이것이 연수원 부지 지적정리가 되겠습니다.
연수원 부지 지적정리 주체가 인재개발원에서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통문화연수원, 여성가족개발원, 소방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면 끝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민간인들이 이것을 차후에 다 해 놓고 1억 4,000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지적정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된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 도시계획시설할 때는 마지막에 확정 측량해서 준공할 때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후반기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 훌륭하신 우리 이동윤 위원장님으로 구성된 의회를 했는데 후반기에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에 행정자치국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 3년째를 맞이해서 행정자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진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부산의 도시브랜드와 컨벤션 개최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과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덕주 총무과장입니다.
정태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길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기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고정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철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조현덕 서울본부장입니다.
권옥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입니다.
박영관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김동욱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실텐데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체조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뒤로 쫙! 앞으로 하고요. 손뼉 세 번, 시작!
(일동 손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국 간부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라 힘이 드실텐데 그래도 시민들을 생각해서 우리 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국이 좀더 후반기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이 30.6%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대로 한다면 내년도, 13년도에 완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입도로문제입니다.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조건으로 해서 국책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입도로 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힘들다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비가 7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기 50억원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이 내년도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진입로문제가 제일 시급한 사항입니다만 나머지 추후 부족한 부분은 43억원을 계속 국비를 요구를 하고 있고 남구청과 협조해서 국비를 43억 따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러한 국책사업에 교통영향평가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비가 애당초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시가 지금까지도 내 몰라라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대일항쟁기념회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고, 부산시도 소관 책임을 유야무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이라든지 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도로 자체가 구도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시비를 들이기보다는 남구하고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를 따와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공될 때까지는 진입로가 없으면 기념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니까 기념관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노력해서 진입로를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담당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원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렇죠?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때로는 힘이 없어서 시의 협조를 바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이 그 곳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과거사 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6월달에도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김정훈 의원님께도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국비를 따와서 이게 일제강제동원 기념관이라는 게 부산만의 시설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되어서 진입로를 원활하게 개설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된 업무보고를 좀 따로 해 주시고, 그 공사를 하는데 산을 깎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나가는 주민들도 그렇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산 깎아 가지고 또 아파트 짓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그때 가리개라도, 요즘 가리개 문화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가리개라도 해서 이곳이 일제강제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곳이라는 것을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알려 주기를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에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리막 설치 등 환경관계는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흉물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고, 진입도로문제하고 그 다음 총사업비 중에서 이미 국비부분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16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165억하고 진입도로 부분 이런 것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것이 공정률이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160억의 국비가 확보 안 되었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의지가 별로 없다 라는 하나의 표현수단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 공사일정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어차피 내년도 완공이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 2013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생교육진흥이라고 한 데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애당초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하고자 했었죠? 독립건물로서? 어디였었나요? 애당초. 진흥원 설립 계획이 원래 있지 않았어요? 시에서.
예, 당초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적자원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따로 독립된 건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무산되었고 지금 현재는 인적자원개발원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부산평생진흥원하고 대전평생진흥원이 이미 출발을 했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법인으로 아예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평생교육법이 사실은 주변교육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생교육진흥이라고 하셨어요. 아직까지 주변법으로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되어서 차후에 독립된 건물이라든가 독립법인으로 설립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광안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남부경찰서 확보하면 남부경찰서 부지가 확보된다면 그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남부경찰서를 제가 가보니까 도로변이 되어서 아주 교육기관이 시끄러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가장 타당한 지역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경찰서 부지는 접근성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이 그 구가 교육도시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본다면 남부경찰서 부지가 적절하지 않는가. 차후 매입,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혹시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접근성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가 본 바에 의하면 도로변에 너무 붙어 가지고 교육을 할 때는 시끄럽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 해서 평생학습 관련기관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를 혹시 듣지 않았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확인이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향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2006년도에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되어서 이미 부산지역에 9구 자치구에서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달에 행안부에서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통합한 통합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전담조직이 지금 통합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문화 조례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입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는?
외국인 조례는 행정자치국 국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2개씩 되면 지원에 대해서 통합 조례안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국을 통합하지 않고 이 조례를 표준화한 그대로 만약에 제정을 한다면 구 조례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조례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조례가 나온다면 굉장히 그것은 목표성도 없고 지자체의 재량을 분명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준칙을 내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에 권고하되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을 시가 목표라든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을 하고 또 전담, 담당이 실․국 및 과를 달리할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전담조직시설이라든지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례를 만드는 우를 범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문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8월달에 상정을 해서 의회는 9월 정도 검토한 결과를 조례에 제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외국인 지원 조례를 2010년도부터 검토하고 들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오니까 사실은 저도 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지원 조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이렇게 방향성도 없이 표준안 가지고 아주 구하고 다른, 차별화도 안 된 조례를 만든다면 그야말로 이 표준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표준안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해서 수요로비콘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비가 오는 날 제가 수요콘서트에 갔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시민들하고 문화행사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이 따라 부르고 즐거웠습니다. 참 좋은 장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이 노래를 할 때 목소리가 생명인데 그냥 거기에 서서 하다 보니까 반사판이라고 할까요? 소리의 반사판 같은 것 혹은 뒤에 스크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큰 예산 없이도 지원이 된다면 좀더 나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고품격, 고효율 이런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반사판 같은 것이라든가 좀더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혹은 단이라든가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부를 때에 힘이 든다는 건 제가 몰랐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쪽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크게 예산이 안 들 겁니다. 그건 관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민들이 아주 손뼉을 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하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하고 그렇게 밀접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제가 느낌에 대해서 한 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부산시 청렴도 평가를 하는 걸 발표를 쭉 보고 있습니다. 보면, 물론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책분야,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행정적 분야는 평가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각종 민원인들 상대로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관 업무를 볼 때 청렴도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직문화에 서로 이게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불신하는 풍토가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로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부산시가 청렴도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는데 평가는 제대로 못 받지 않나,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청렴도 향상이 감사관 분야뿐이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별로 좋은 성과가 안 나온다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관리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이해 중심의 창조적인 직장문화 선도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든지 성과지향적 교육훈련으로 공무원 역량강화라든지 직원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인사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정실 이런 부분은 많이 배제되었다.
그래서 부산시 인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간다면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안 나오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내부결속 강화, 사기진작 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업무보고 하는 외에도 더 개발할 분야가 있으면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로부터 스스로 인정받는 그런 직장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원인들, 시에서 민원을 처리한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옵디다. 심지어는 금품수수까지도 언급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따라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부산시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처리되면 아주 만족함을 표시하고 또 불가하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관계법령이나 사정에 따라서 불가처리 했을 때는 아마 그 민원인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불가한 것을 해 줄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구상이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허태준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자기 의사에 만족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이게 되든 안 되든 그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친절하게 대해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 공무원의 친절문제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자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이고 오랜 공직생활을 했지만 역으로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다른 기관에 가서 일을 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 느낌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좀 불친절해도 관계없어요.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민원인이 아주 기분 좋게 가고 설문조사 나와도 좋게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원하는 것 안 되었을 때는 아무리 웃음을 지으면서 아무리 친절히 해도 돌아가면 나쁜 이야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하나의 좋은 면에서 위로를 준다하면 불가하게 된 이유를 좀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더 설득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법에 의해서 어디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래 자르는 것보다는 이런 법도 있고, 이런 법도 있고 판례도 있고 쭉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산시 청렴도가 늘 언론에 보면 낮게 평가될 때마다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안 그렇는데 제가 타 기관에 가보는 것 보다 부산시에 해 보면 상당히 모든 부분이 수준 이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왜 평가가 이래 나왔을까? 그런 안타까운 감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하 우리 특히 행정자치국 산하 직원들은 우리 전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간에 상호간에 서로 배려를 해 가면서 또 단결된 힘도 보여 주면서 또 민원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부산시 전체의 민원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좀더 제도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가할 때만큼은 좀더 많은 시간을 둬가지고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고,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청렴도 평가는 앞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저희들 6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행정자치국 후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같이 시정을 의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업무보고시 때마다 강조를 하곤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국의 우리 시에서의 조직위치는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걸 늘 강조를 드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척추에 해당하는 이런 부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업무가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내용 보면 약 40페이지에 걸쳐서 이래 쭉 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뭐 그동안 업무 자체가 글로벌화 되고 너무 많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될지 모르니까 업무의 분량도 많아집니다마는 옛날 우리 행정자치국이 관 주도일 때를 생각해 보면 부서가 뭐 총무과, 시민과 정도로 이렇게 거느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8개과에 3개 유관기관을 거느릴 만큼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도, 업무보고 내용에 이렇게 쭉 보면 옛날 관 주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던 업무의 성격이 비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어떤 데를 가더라도 행정이 주도해 나가는 지시일변도로 이래 나가면 이게 잘 먹혀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과 서로 이제 상호 소통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두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 열린시정 실천 추진사항으로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대화행정 부분에서 민생현장 38개소, 경제현장 32개소, 복지현장 20개소, 현안사업장 30개소를 방문해서 대화행정을 이루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별로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 가지만 설명을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여시정, 또 소통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갈치시장 일원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 또 여기 사하구 다대1동에…
자갈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갈치상인시장회에서 사람들, 상인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죠?
예, 그리고 사하구 다대1동에 기업의 대표입니다마는 일대가 낮아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침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조치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예, 대충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120개소를 방문해서 했다 하는 유형을 우리가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건의를 한 번 하건데, 여태까지 우리 현장방문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해당부서에서 참석자들 동원시켜 가지고 인원 모아놓으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건의사항 청취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 조치사항 통보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 하나 안 하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조금씩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하는 걸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감한 행태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것만 쳐다보고 해 주면 해결해 주면 좋다 하고 해결 안 해 주면 우짜겠노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시민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갈치시장 같으면 자갈치시장 사무실에서 모일 게 아니라, 그렇지요? 공중화장실 앞에 가서 민원청취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뻔하게 자갈치시장상인회에서 모인 사람들, 거기 보면 다 또 보면 시정을 설명하면 공감해 주는 체하는 분들만 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일선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직접 시민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이겨가는 우리 시민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 소리를 들어서 공감하면서 같이 걱정해 주는 것, 이게 서로 상호소통에 의한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모아놓고 건설사업 건의 받아서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대화행정에 120개소를 방문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에 의한 이런 시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한 번 해 봅니다. 혹시 그렇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를 낮춰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시민에게 역지사지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시와 구․군 상생을 통한 소통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쭉 보면 갈맷길 점검 두 번 했다 하는 이런 것은 점검차원에서 나갔지만 읍․면․동장 교환근무 하나같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보고를 위한 이런 건수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읍․면․동장하고 저희들 시에 있는 사무관 이상 교환근무를 시킨 것은 요즘은 옛날과 달라져서 인사교류 자체가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소위 소통이…
알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교환근무 1건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교환근무해 보고 또 실제로 체험해 보고 이래하면 되는데 어떤 일에서 교환근무 1건 해 놓고, 해 놓은 걸 주워 가지고 지금 이게 실적이라고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는 1건이라기보다는 이게 214개…
다음 페이지도 한 번 볼까요? 6페이지에 읍․면․동 행정발전 추진해 가지고 주민센터 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 해서 2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것들도 동청사 환경개선의 사항을 모아 가지고 실적이라고 잡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짜로 정말로 동 청사들이 환경이 불우해 가지고 불량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 두 군데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고내용이 보고를 위한 보고, 실적을 모으기 위한 이런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똑같이 6페이지 끝에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쭉 보이소. 한번, 주민자치회 교육과정 운영해 가지고 공무원 30명 교육해 놓은 게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요? 작년에도 똑같이 해서 오는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일변도로 계속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게, 아예 업무보고서에서 없애버리면 뒤에 계시는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 다른 시책을 잡아넣어도 넣을 수 있는 건데 계속 했던 것 답습해서 나오면서 공무원 30명 교육시키고 주민자치회원들 675명 교육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하고 공무원 합동워크숍 100명 했다 하는 것 이런 것, 나쁜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워크숍 해 놓으면 어떤 영향이 나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원들 대접하다 끝나는 행사입니다. 이게, 한 번 직접 나가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회원 675명 교육시켜 놓으면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도의 새마을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요. 이런 걸 하면서 역량강화 했다고 자꾸 실적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관 주도일 때의 어떤 정치형태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런 뜻이지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문제는 곧 이게 그동안 관 주도로 되어 있는 모든 동 행정 자체를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자꾸 바꾸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건데 어쨌든 이번 업무보고는 사실상 연초 업무보고가 아니고 중간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연초 업무보고한 데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는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은…
시작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주민자치 역량강화 부분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강화한다 해 놓고 퀘션마크를 붙여 놓으세요. 그냥, 물음표만 1개 그려놓고 보고 하이소. 그래 놔 놓으면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이것 뭐, 발상해서 잡아넣을 것 아닙니까? 실제 도움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잡아넣어 놓으니까 직원들도 역량강화 부분에 이렇게 잘 해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 주도로 나갈 때의 어떤 보고형태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걸 그대로 자꾸 답습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넓어졌는데, 그죠? 행정자치국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다변화되고 국제화되어 가는데 옛날 군사정부 시절의 관 주도 시절의 그 행정행태를 그대로 가져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13페이지, 1개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관제도 도입에 따른 젊고 유능한 분야의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국제교류, 금융사업 등 이래 가지고 11개 분야에 공모에 걸쳐서 11명의 6․7급 공무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성과에 따라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장기근무를 하게 된다고 부산일보를 통해서 홍보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시책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전문관제 직제도입의 대상직급이 6급 내지 7급이라면 이들이 인사상 승진을 하게 될 경우에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장기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원래 취지의 목적하고는 또 상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상 전문가 양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승진을 하게 되어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승진하게 되어도 가급적이면 그 보직을 바로 그 계장자리를 주어서 계속 연속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해 가지고…
예, 그 계장자리로 그대로 가도록.
아무튼 전문직으로서 10년 이상 이래 근무를 하게 모아놓으면 장점은 좋습니다만 단점도 한 번 미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연계하는 후계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예.
옛날 이야기하면 사수, 조수가 있듯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이 이걸 도입하는 제도의 효과가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성된 전문관에 대한 대우는 일반직하고 똑같습니까?
그 자리에 오래 근무하라고 선발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전문관이 되면 올해에는 전문관 수당을 우리가 3만원씩 이렇게 주게 됩니다. 수당을 주게 되고, 제가 국제업무를 보면서 외국에 나가보면 중국이나 싱가폴은 다 보면 다 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워낙 바꿔버리니까 그 역사를 다 모르니까 상당히 우리 행정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중간에 평가를 잘해서 전문관 제도가 정착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일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단점인 부분들을 굉장히 숙지를 하셔야만이 될 부분이고 장점인 부분은 계속 좋게 추진을 해 나가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뽑아놓고 일반직원들하고 별다른 아무 대우도 없이 똑같이 근무를 시키면 장기근무하는, 사업소 같은 부서에서 장기근무 시킨다고 하입시다. 그러면 전문직이라 하면서, 거기서 맨날 10년 동안 있다가, 공무원들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에 와서 근무하고 싶고 감사실에 와서 근무하고 싶고 이렇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연구를 해서 다듬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국장님 보시면요.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의 정원에 대비해서 과부족이 86명으로 보고를 하셨고 자치구․군은 320명의 결원을 보고하셨는데 자치구․군이, 우리 16개 나누면 자치구․군이 20명 정도 되나요? 열여섯, 16을 나누면 한 20명…
구별 평균을 하면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나오네요. 산술적인 평균인데 이게 정원 대비해서 과부족인원이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부족이 많다든지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 이제 시․도별로 여건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도가 그해에 많이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는 과부족이 생기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자연감소율이 비슷하니까 대략적인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인력운용에 있어서 적정한 인원이 현재의 과부족, 우리 본청만 하면 86명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 86명의 결원이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 안 그러면 과부족이 심하다, 어느 쪽이냐는 거죠.
본청에는 86명이 이게 과원입니다. 부족이 아니고 그것은 과원이고…
과원이네. 오버네.
예, 그것은 이제 과원이 되는 것은 지금 점차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능직을 인원을 자꾸 없애고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에 남아있는 기능직 이게 과원으로 잡혀서 그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정원이 232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것은 별도정원은 휴직자들입니다. 휴직을 뭐 출산휴직이라든지 휴직자들을 별도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족에서 현재 우리 본청은 86명이 지금 정원 외 오버가 된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별도정원이라는 게 휴직자들 232명이라는 거죠.
예, 휴직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휴직자 포함해서 정원이 없는 파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은 없지만 파견, 그 업무상 파견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 예를 들면 새일자리기획단이라든지 공항정책담당관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한 기구의 현안사항이 있는 부서에 파견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원에 이 232명이 포함된 거죠? 포함 안 된 겁니까?
이 232명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232명은 정원에 있는 파견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현원에 이제 4,988명 안에 232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본청이 86명이 정원보다도 많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시에 우리 정원의 개념이, 어디입니까? 중앙의 그쪽의 어떤 TO개념 아닙니까? 지금.
그…
행안부에.
그렇습니다. 이게 총 정원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그 인원이 정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86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원이라는 게 4,902명에서 행안부에서 TO로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 시 본청만 해도 4,902명인데 이것은 밑에 86명은 과원, 현원 기준입니다. 4,902명보다 86명이 많다는 뜻입니다.
많으니까 정원보다 오버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요인 자체가 정원조정, 기능직 인원이 정원이 자꾸 감소가 되어버려 가지고 기능직 정원은 감소되어 버리고 기능직 현원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산시가 행안부에서 4,902명이 정원인데 86명이 정원보다 많이 지금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 행안부의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전체 국하고 총 정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시는 조금 오버될 수 있고 구는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아, 부산시만 하는, 본청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따지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자치구의 과부족을 우리 본청에서 심화시키고 있는 결론이네요. 시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신규를 뽑아서 다 구청에다가 배치를 해 줄 겁니다.
아, 배치를 하더라도 또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 본청이 인원이 4,902명인데 요즘 지방분권이 굉장히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도 지방분권이 아주 큰 이슈로, 참 이번에는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국민적 기대 속에서 정치권에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어떤 지방분권의 개념에 입각한다면 자치구․군에게 좀 많은 업무를 더 이양하고 인원을 더 부산시는 좀 줄이면서 일선 구․군의 필드에 더 많은 우리 공무원이 전진배치되는 이런 어떤 기본플랜이 이것도 하나의 분권 내에 또 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4,902명이란 이 정원에서 좀 몸집을 줄여서 시․구․군으로 인력 전진배치와 함께 사업을 좀더 나누어 가진다면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시 본청에 4,902명이란 정원은 시의회에서 시 인원이 적정하다고 통과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원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원 관리를 잘 해서 일선이 결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도 자가진단을 통해서 시 본청에 4,902명의 인력을 지역 일선 구․군으로 더 전진 배치시켜서 일선에서 시민들과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원은 요즘은 정원 자체는 구청은 구청대로 자기들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자기들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할 수 있고, 본청은 본청 시의회에서 정원을 승인 받기 때문에 정원문제는 구나 시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원관리상에서 우리 시가 구는 결원이 있고, 시는 과원이 되었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일선구․군에 결원을 더 채워주고 시가 조금 결원을 안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정부에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중․동구가 통합 대상으로 된 가장 큰 이유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동구가 통합 대상에 거론되는 것은 첫째는 인구하고 면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인구하고 면적입니다.
인구와 두 번째 면적으로 두 가지의 큰 이유에 의해서 정부의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통합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연제구, 수영구는 어떻게 포함이 되게 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면적과 인구입니다.
면적과 인구. 중․동구는 물론 인구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연제구, 수영구를 합하면 인구가 얼마나 되죠? 40만이 넘죠?
예, 38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만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서구가 인원이 몇 명이죠?
서구는 1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수영구나 연제구보다 작죠?
그렇습니다.
영도구는요?
영도구는 14만 6,000입니다.
인구로 보면 연제구나 수영구보다도 월등히 작습니다.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으로 자치구 통합 대상으로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정말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자치구․군간에 통합의 가장 기본은 면적이 될 수도 없고 인구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와 구간에 어떤 동질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생활권, 문화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면적이란 것이 산이 많으면 면적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이 없는 데는 면적이 당연히 좁아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 면적과 인구를 가장 큰 이유로 통합 대상을 지정을 했다면 정말 실망스럽고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위원을 뽑아 가지고 통합 대상을 지정해서 시로 내려와서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산에 당면 자치 16개 구․군 중에서 중․동구 합하고 연제구, 수영 포함한다. 또 어느 구에서 찬성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국민투표 요구를 실시를 한다. 어디 돈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넝구러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현실에 현 주민에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말 앉아서 결정한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준 자체가 인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개를 동시에 평균 이하로 된 데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수영구하고 연제구가 통합대상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행정구역이 통합되려면 많은 난관이 있고 절차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 기본 입장은, 시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주민이 원하지 않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제구나 수영구만 해도 인구로 보면 서구나 이런 데보다 많거든요. 다만 면적까지 같이 두 개를 동시에 평균 이하로 잡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저희 시의 기본방침은 행정개편위원회 추진동향을 잘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서에 맞지 않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죠?
많습니다.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요즘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것이 많은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을 전제로 하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많은 다툼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끔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수영구, 연제구 이것이 단순한 위에서 책상에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땅하고 면적하고 인구하고 이래 가지고 긋는 것이 과소자치구 통합이 아니란 것이죠. 그 점은 국장님께서 같이 인식을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조치와 과정에 있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내사랑부산시민축제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 사항은 내사랑부산시민축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내가 본 기억이 없었고, 그러면 재작년에 그걸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의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축제, 페스티발이란 단어를 많이 축소시키고 제대로 된 축제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많은 의견입니다. 내사랑부산시민축제 내용을 보면 NGO박람회, 시민음악회, 부산상품홍보관 장소는 시청 여기 공원에서 얼마 넓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데서 과연 이것이 축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일종의 각 구청에 보면 바자회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굳이 이게 시민 내사랑부산시민축제라고 2012년에 붙인다면 제대로 부산시민축제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야 되고 부산시민이 ‘오, 그래 부산시민들 축제하는 날이야’ 이렇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자기들의 잔치에요. 자기들 예산이 있으니까 전을 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에서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제목을 붙이도록 허락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별 문제인데 내사랑부산시민축제라는 것은 부산시민이 정말 다같이 뜻을 같이 하고 호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NGO단체 아닙니까?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그리고 국장님의, 국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사랑부산시민축제라고 해서 시청에 조그마한 공원에서 1박2일 동안에 보면 NGO박람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텐트 하나씩 쳐 가지고 각 NGO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돈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행사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더우기 저는 불쾌한 것이 내사랑부산시민축제라고 해서 눈이 번쩍 띄어서 상세히 봤습니다. 이것은 이런 제목을 NGO 한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이것을 올해부터 부산시민축제라고 시민축제라는 것을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할 것을.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사랑부산운동이란 단체가 사실상 NGO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지만 그 단체 자체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동참하고 해 주어야 제대로 행사로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부터 다투기가 싫습니다만 NGO들 간에 그들만의 행사고 그들만의 미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청 공원에서 조그마한 공원에서 이틀 동안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사 예산이 4,000만원 정도입니다.
1박2일 동안요?
예.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에 내려간 돈이죠?
우리가 2억 5,000 중에서.
2억 5,000 중에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이 행사를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예.
내사랑운동추진협의회란 이 부분도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을 내사랑부산시민축제라는 것이 내용이 있어야죠. 1박2일을, 이틀을 하는데 내사랑부산시민축제라면 여기에 대한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시민이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NGO단체들 다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전 벌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말이죠. 이틀 동안에 부스 한 10개 정도 설치하고 이런 NGO들의 행사에 시민축제라는 이름을 쉽게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사 때는 부산시민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시민축제라는 이름을 붙인 이상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짰습니다. 시민들이 동참한 시민걷기대회, 그 다음에 NGO박람회, 사진전, 음악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폐막행사 등 해서 프로그램을 지난번보다는 조금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국장님! 글짓기대회, 학생들 참여 각 16개 구․군에서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16개 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하고 있어요. 각 구․군에서 말이죠. 시에서 진짜 내사랑부산시민축제를 한다, 지원해 준다면 구․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부여해서 부산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행사에 불과합니다. 구․군 단위에서 하는 행사밖에 안 됩니다. 4,000만원 행사를요.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라는 NGO의 한 단체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자기들의 NGO들끼리 다 불러 모아서 벌리는 행사를 내사랑부산시민축제라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이름을 써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행사를 허용을 해 주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명칭 사용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문제는 여러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가 5대 때 가장 시정업무에 제가 아주 역점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인구문제에 관해서 저출산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제가 노력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출산장려대책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쭉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수유실 그때 여성국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투고 해서 생긴 부산물인데 국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 여기에 하나, 보고 내용 중에 실적인데 빠진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외선차단 앞치마 이것보다도 더 임산부 전용의자를 지급해 주셨어요. 임산부 전용의자 체형에 맞는 의자를 임산부들에게 작년, 재작년에 교체를 해 주었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큰 것인데. 앞치마보다도.
그 앞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금년도 연초 보고에 따른…
앞치마는 계속 지급되고 의자는 계속 지급 안 됩니까?
계속 지급됩니다.
임산부가 새로운 임산부가 생기면 그 분한테 의자를 새로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더 비싸고 앞치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니까 빠졌다 이겁니다. 넣어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책을 발표하면서 시장님이 큰 소리 되게 쳤어요. 의자 새로 만들어주고 앞치마 하나 해 주었다고 해서 언론을 탄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다자녀가정 인사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했다고 했는데 희망보직제 운영 등 했는데 다자녀공무원 중에 희망보직을 적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자녀공무원이 적어낸 희망보직대로 보직을 인사를 한 경우가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다자녀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막 부르짖다가 한 2년 동안 좀 조용하니까 잠잠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부산의 인구문제, 심각한 인구문제,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다자녀공무원이 시청에 몇 명입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만.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저출산문제와 출산장려대책,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증명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다자녀공무원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시간 이후에 기억을 해 주시고 매회 때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자녀공무원이 100명인데 이 숫자를 모르는데 그 다음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이죠. 100명인데 희망보직제를 운영을 했는데 100명이 내가 어느 부서로 가고 싶다고 적어냈을 거란 말이죠.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 다 들어주었느냐, 80% 들어주었느냐, 50% 들어주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직원들은 100% 다 들어주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희망을 할 때는 꼭 한 가지 부서만 희망을 내는 것이 아니라 1, 2, 3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 1, 2, 3 자기 희망부서나 이런 데, 가고 싶은 데 그런 데는 반드시 그 3개 중에 하나는 들어주기 때문에 100%…
국장님! 3개 중에 하나…
(웃음)
그것은 희망보직이 아니죠. 1지망이 희망보직이고 정 안 되면 2지망으로 가겠습니다. 3지망은 적어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적어내는 건데.
(장내 웃음)
3개 중에 한 군데 보내는 것이 희망보직이 아니죠.
저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10가지도 될 수 있고 20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나마 압축해서 1, 2, 3 하면 가급적 그 순서를 지켜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출산문제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 있다 이런 것으로서는 제가 만족하기는 불편합니다. 다자녀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통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지망에 지원을 한 사람을 그대로 가게 해 준 게 몇 프로, 2지망을 보낸 사람이 몇 프로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꾸 말로만 다자녀가정 인사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실례로 다자녀가정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희망하는대로 가나? 그게 잘 됩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건너짚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몇 분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슬쩍슬쩍 대화를 나누어봅니다. 국장님께서 부산시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기회에는 저출산의 문제, 인구감소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회의석상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 부탁드리는데 정말 국장님이 보고 안 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자녀공무원가정 인사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니까 결과물을 꼭 만들어 내주시고 다자녀공무원들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선배위원이 여성 출산장려정책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1페이지에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5,728명, 부산시 정원, 현원 1만 7,074명 중에 5,728명 같으면 한 33.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군은 보니까 1만 96명 중에 4,644명 나와 있으니까 한 44.7% 정도 대충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숫자에 비해 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전용휴게실이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부산시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산시 여성전용휴게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10층 같은 경우는 바로 제 앞방에 모성쉼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헤베 정도 됩니까? 여성전용휴게소.
현재 모성쉼터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4층에 있고 21층에 여성쉼터를.
몇 헤베 정도 됩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평 정도.
14층에 10평정도?
예.
그리고…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
두 군데 합하면 66헤베 정도 된다, 그죠?
정정하겠습니다. 2개 다 합쳐서 10평 되는데 1개소에 5평 정도.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 정도 방정도 같으면 몇 헤베정도입니까? 말 그대로 보면 지금 5평정도 된다고 하면 크기로 하면 3m 곱하기 5m 정도 하면 5평 조금 안 되거든요. 3m 곱하기 6 정도 하면 5평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 정도 크기가 휴게소라고 할 만큼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평정도 같으면 그리 큰 평수가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어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부산시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이 1,084명인데 여성전용휴게소가 10평, 다 합해 가지고 10평정도 된다면 충분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한 층에 10평 정도씩은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한 층에. 여성 전용휴게소 가기 위해서 14층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20 몇 층까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성 우리 공무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조금 부족하다. 배려라는 것보다는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휴게소는 있죠, 적정한 휴게소는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군에도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부산시 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 지금 점하는 비율이 한 44.7%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높은 숫자, 거의 반 정도에 육박하는 숫자거든요. 여성전용휴게소를 지금 각 구․군에 지금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성공무원뿐만 아니고 여성들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육아죠. 육아.
예.
육아라는 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건 민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여성직장인이 많은 데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권고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 우리 부산시청에서는 지금 여성보육시설을 제대로 수요만큼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죠? 부산시청에서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규모가.
그 현황 자체는 우리 여성국에 현황이…
여성국입니까?
예.
우리 행정국 총무과에서 그런 것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시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116명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그래 그게 충분합니까? 지금 그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되면 그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 받는 만큼 되는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부족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죠? 그래 부족하고, 그리고 각 구․군에서 지금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각 구․군이 있습니까?
구청이, 요즘은 자치단체가 되어 놓으니까 구청관계가, 자체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구․군에는 없습니다. 보육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부산시 전체 여성공무원이 점하는 비율이 34.12%다 이 말입니다. 34%, 구․군은 지금 한 적어도 44.7% 정도 되는 이런 비율 같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그래야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육아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점차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것 5분만 하려고 했는데 한 2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4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시민과의 대화,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시민과의 대화 계속 매년 합니까? 이 행사를?
시민과의 대화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지난해는 6월 30일날.
작년에 6월 30일날 했는데 그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게 114건이었습니다. 114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 가능해서 수용된 것이 70건, 돈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17건…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7월 11일날 벡스코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네요.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올해는 저희 총 팔십여섯 분이 168건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정개편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장애인대학생 문제인데 장애인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좀 장애인대학생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입니다마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건의한 사항은 주5일 수업제로 해서 상당히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좀 개방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저는 부산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가지고 쪽지 한 마디 해 가지고 제가 쓰는 것 있는 걸 오늘 처음 봤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도시철도 통로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 화이트보드판을 놔놓고 쪽지 한 마디 해 가지고 이래 쓸 수, 시민들이 가서 쓰도록,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전에 어떤 그걸 받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걸 설치해 놨다는, 그래서 며칠간 4일인가, 5일인가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했던 그런 무거운 것들보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이 많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시청광장이 어둡다. 시청광장이 어둡다 이것은 시청에 오는 사람들이 시청광장이 어둡다 이 말은 조도를 조금 높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도를 좀 높여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몇 가지 1개, 1개는 제가 다 적지를 안 하고 적어도 한 3명 그리고 4명 정도 답변이 되어 있는 걸 쭉 발췌를 해 보니까 공원에 애완견의 출입을 좀 금지시켜 달라. 이 시청공원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역에 민원서류 발급하는 창구를 1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요새 무인발급 가능하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가능하면 제가 이걸 보고 아, 부산역에는 충분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원서류는 어디를 가서도 바로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가면 다 민원서류를, 어디라도 발급이 되죠. 되지만, 자신들이 그 할 때 부산역에서 어디 일부러 갈 때 급하게 필요할 때 부산역에서 떼면 굉장히 좀 쓰는 사람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서류 부산역에서 발급해 달라는 것, 그 시청공원, 우리 공원 여기 보니까 날파리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나무관리를 안 한다. 이런 걸 좀 해 달라는 거죠. 그게 아주 생활하고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를 받으셨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 있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게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순임 위원님 추가질의…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민생 7개 분야 불법행위 중점단속이라고 되어 있고 119건에서 120명이 입건되었습니다.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말 단속하고 이렇게 사법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추적자’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왜 불법을, 왜 법을 어겨야만 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여기 민생이거든요. 민생인데, 다른 예보다도 거기 보면 피부미용 등 미신고영업행위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 보통 여성들이 보면 샵을 조그마하게 네일샵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동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나가라고 해서 나갔을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모르고 그런 데에 들어갔을 때에 근린시설에 대한 용도가 안 되고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진짜 생계형 아닙니까? 생계형, 그래서 딱하게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민생 7개 분야 중에 생계형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하는 게 7개 분야만 이렇게 합니다. 주로 하는 분야가 식품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의약품, 농수산물, 대외무역법, 축산물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런 분야를 많이 하지, 민생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단속대상에 하지 않고 부서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민생이라고 하면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시민들이 혹여 이 대상에서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혹여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에 좀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좀 잘 살펴봐야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17페이지에 보면 시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가 12년 11월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보니까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해 가지고 20% 상향되어서 지금 또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 관련해서 지자체가 재원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지금.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재원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어쨌든 급식문제는 시장님 당초의 공약 자체도 2014년까지 우리가 30%까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발표도 하고 해서 어쨌든 그 일정에 맞춰서 연 5%씩 이렇게 계속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는 많은 부담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제가 왜 아까 교육청 행정협의회를 지적을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11월달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더 조각에 들어가는데 아까 같이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또는 이렇게 지원확대에 대해서 아무런 서로 간에 협의 없이 이렇게 자꾸 지원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복지정책이 지금 많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꼭 무상급식 문제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동천초등학교 우리 할 때 이런 학교 매입문제라든지 서로 교육청과 우리 부산시가…
예, 협치고,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달에 열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하기 전에 저희들 실무협의는 수시로…
아, 수시로…
예, 수시로 합니다.
이루어지면 이런 급식비 관련해서라든지 또 영․유아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는 문제도 지금 지원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지금 7,000명이 늘었다 하거든요. 무상복지 때문에, 이런 저런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시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러면 여기에도 수시 개최한다든가 협의한다든가라는 명시가 있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과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26페이지 관련해서 폐수무단방류 등 폐기물불법처리업체 수사를 해서 22건에 22명 입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저희 특사경에서는 지금 사건을, 어떤 단서가 되는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 관련된 어떤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증거자료를 다 정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의 업무가 끝납니다.
끝나는 거고,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입건을 해서 재판을 회부하거나 검찰 자체 내에 벌금형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죠?
예, 벌금 또는 구속이 되는데 대부분 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벌금이죠.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특사경에서 보고한 게 전부입니까?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26건 그 다음에 피부미용 미신고 14건,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37건,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있는데 이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이렇게 적발을 하고 난 뒤 처리결과는, 자료를 달라 하는 게 처리결과 나온 것은 나온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처리결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벌금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종료가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이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에 A식당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받은 식당은 또 행정처분을 내립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법규에 관해서 행정벌 부분이 있는 것 있고 행정질서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행정벌 부분은 형사소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송치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질서벌 같은 경우 과태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군에서 허가권자한테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그런 경우에 간혹 과태료만 해당되는 게 있고 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각각하면 되지만 2개 다 걸쳐 있을 때는 양벌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한다. 결론은, 그죠? 적발이 되었을 경우.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사경에서 이런 민생분야 관련해서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 여기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이 내용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근절시킬 수 있는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특사경은 사실상 단속하는 업무지만 이걸 뭐,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보도자료를 내어서 합니다마는 나머지 그런, 앞으로 식품이나 보건복지, 복지건강국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도록 홍보나 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는 유통기간이 넘은 제품을 팔고 그것도 부산에서 특급호텔, 부산에서 어느 호텔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호텔에서도 유통기간이 넘는 제품을 팔다가 적발이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부산에서 제일 큰 호텔, 좋은 호텔에서도 이런 유통기간을 넘긴 제품을 쓰고 또 원산지표시 위반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뭐냐 하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원산지표시 위반해서 처벌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재수 없다 이럽니다. 다른 데 다 이렇게 많은데 왜 내만 와가지고 벌금을 맞게 하고 조사를 받게 하고 처벌을 받는가. 그래서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되고 처벌을 당하는 그 시민의 한 사람, 자기 잘못은 차치하고 재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시민의 행정이, 시 행정의 불신에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근절시키고 그런 재수 없다, 내가 왜 단속되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계속 이런 어떤 반복된 행위, 실적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특사경이 금년 연말까지 총 현재 얘기하면 상반기 6월말까지인 것 같은데 민생 7개 분야 불법행위 중점단속을 한 결과가 119건에 120명을 입건했습니다. 120명이 처벌을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실적 위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부산시민이 제대로 이제 이러한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몇 건에 해 가지고 몇 건 입건 조치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특사경에서 이러한 일을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잘 알거라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어떤 제도개선이든 내놔야 돼요. 그냥 부산시민 장사하는 사람들 적발해 가지고 조사받게 하고 벌금 내게 하고 과태료 물고 이게 행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국장님께서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는 부서는 식품위생,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특사경은 그 결과에 따른 단속만 할 뿐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고민한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교육은 저쪽 국에서 하고 단속은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이게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 회의 때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안을 내놓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해 가지고 안을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 참고하셔서 잘 검토하시고 또 채택여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데, 예를 들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 호텔을 비롯한 이런 업소에 과태료, 벌금만 내니까 주인만 알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영업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벌금을 받았다든지 이 내용을 그 업소에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에 게시를 해 놓는 방법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처벌기관이 검찰이든 구청이든 시든 이런 이런 위법사항으로 이 업체는 어떤 어떤 처벌을 받았다라고 일주일 동안 기간을 명시해서 훼손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개를 한다면 그것이 처음에 그러한 대상이 된 업체에서는 정말 눈물이 나겠지만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면 어느 업체 어느 식당에 어느 호텔에서도 유통기간을 넘긴 걸 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원산지표시를 안 하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법리적인 문제, 검찰에서 벌금을 물릴 때에 이 검찰, 기관이 틀리니까 법리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민생분야에 단속한 결과를 게시함으로 해서 그곳을 출입하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 혼자의 어떤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또 절차, 법적인 어떤 관계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그 부분도 한 번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과태료를, 우리 행정처분은 과태료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물릴 때는 구청장의 명의와 시장의 명의가 함께 들어가 가지고 ‘이 업소는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얼마 받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하든지 그리고 ‘이 내용은 일주일 동안 훼손을 하는 자는 뭐 뭐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니 훼손을 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 업소에 대한 명확한 잘못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언론에서도 이니셜로 나오고 또 출입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집이 처벌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따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신설되는 제1항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부분에서 1번 1항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 두 번째 특정종교에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기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 부족한 예산부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특정정당 지지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광범위한 표현입니다만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선출직 후보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교육감 이렇게 선출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출직 후보 선출직에 대해서 지지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번거로움이 따르고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공익성을 먼저 우선심의하는 일에 그 이전에 특정정당이나 어떤 선출직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선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절차는 나름대로 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조항이 삽입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순수한 공익사업에 예산지원 요청에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 포괄적으로 정치적 어떤 사상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일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결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조 제2항 1호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이 단체가 시에서 지원 받는 보조금으로는 다른 사업을 하고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든다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 아닙니까? 그런 것 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바꿔 말하면 A라는 법인이 무료급식이라든지 봉사활동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5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 그대로 봉사료를 썼는데 그 단체가 선거철에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했을 때 비용이 하나도 안 든다 아닙니까? 그래 했을 때 그 단체가 시비 보조를 받았을 때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할 때도 사실상 공익을 앞세운 간접적인 사익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보조금사업을 신청할 때는 공익을 앞세우더라도 그 단체가 활동하고 보조금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시민들은 그 후보자가 베푼 시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서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오해는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특정정당이나 특정종교의 단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좀더 제재범위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일부 동의를 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또는 종교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함으로써 혹여 심의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받거나 혹은 논란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항 자체가 특정한 종교활동을 제한한다든지 정당활동을 제한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소위 공익보다는 사익적인 측면에 간접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항을, 개인적으로 종교활동을 침해한다든지 정당활동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요. 본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 하지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오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1호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호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정태룡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철
서 울 본 부 장 조현덕
〈인재개발원〉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교 육 지 원 과 장 정완식
교 육 기 획 과 장 최갑식
교 육 운 영 과 장 백순희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
센 터 장 권옥귀
〈민주공원〉
관 장 박영관
〈(재)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사 무 처 장 김동욱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