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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정책기획실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및 시 출연기관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소관과 부산테크노파크의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오전에는 정책기획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테크노파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부산테크노파크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소관과 부산테크노파크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12년 상반기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부산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홍경희 평가담당관입니다.
김광명 법무담당관입니다.
홍연호 혁신도시개발단장입니다.
이동열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정책기획실 업무보고서
․2012년도 정책기획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점검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제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님들, 또 구․군 공무원들 아마 또 편한 주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6대 의회도 벌써 2년이 지나 새롭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또 의장단에서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또 공약도 했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선5기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민선 세 번을 시장님이 역임을 하면서 이제는 공약했던 부분들이 결실을, 어떤 결실을 맺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동안 추진된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실적과 향후 공약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가담당관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 분야, 100개 사업, 339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39개 가운데 완료가 5개 되고 지금 정상추진이 322개, 그리고 다소 추진미흡이 있습니다마는, 추진미흡이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수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미착수된 게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획이 339개라고 했는데 완료가 5개, 정상추진 322개라고 했죠?
예.
이게 계획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에 또 빠지는 공약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당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했던 부분들이 기존의 취지에 맞게 달성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정책변화가 있을 때 공약실천계획이라든지 연동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약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변경이라든가 정책변화가 생길 때 공약자문단이라든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변경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 못한 공약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시기가 주로 미도래 해서 착수가 안 된 게 한 8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운대 수목사업 수목원 조성,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그리고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설치, 아동보호치료센터 설치, 영도대교전시관 건립, 부산관광상품 품질인증제 도입, 지역 우수여행사 선정, 성과평가 및 성과보고 이 부분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자문단이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22명, 연 회기가, 위원회 회의는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선 당초 분야별로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정기화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참고를 해 주세요.
상반기 주요성과에 부산 미래발전사업 중심으로 총선공약 17개 과제로 개발․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개발 쭉 되어 있으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부산 미래발전사업 중심으로 총선공약을 기존에 17개 과제를 개발을 해서 각 총선후보자들 그리고 각 정당에 저희들이 부산시 총선현안으로 제안을 했고 그 중에 일부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발된 주요사업을 보면 해양항만과 신성장, 도시재생, 동남권 상생분야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류를 했고요.
반영과제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에 6개 과제가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공약으로는 해양수산, 해수부 부활과 권역별 공약으로는 한국전쟁 임시수도 도시재생, 서부산권 연구개발특구 지정, 부산 금융중심도시, 부산항 해양경제 특별지역 지정․개발, 글로벌수산허브도시 조성 등이 되겠으며, 민주통합당에는 6개 과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전국 공약으로는 신공항 건설, 권역별 공약으로는 해수부 부활, 해양친수공간으로 북항 재개발,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해양항만 금융도시 육성․지원,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 도시, 낙동강하구둑 개방 등 지역현안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총선공약으로 했던 부분 두 군데 당에서 6개 6개 했는데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싸우지 말고 이래 하라고 6개씩 6개씩 한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같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6개, 6개 했네요.
아마 그게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예, 제안한 것 중에 위에 정책 최종 입안과정에서 그쪽 각 당에서 아마 권역별로 형평성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래 한데, 특히나 해수부 부활이나 신공항 문제 등은 반드시 정책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 업무보고 때 내가 질문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연혁신지구 공동주거지 조성사업 특례공급과 관련한 이전기관 이전인원 현황과 계약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혁신도시개발단장입니다.
대연혁신지구에는 공동주택 2,304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5월 29, 30일 계약을 했는데 우선 공공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우선분양이 1,244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주해 오는 직원은 전체 2,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분양 안 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대체로 자기들 개별 이전해 오는, 단독 부임해 오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 또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다보니까 대출여력이 못되어서 입주신청을 못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신, 단독, 단신 부임해 오는 직원에 한해서는 각 회사별로 아마 기숙사라든지 그런 걸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우리 부산의 아파트를 우선분양 못한 그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민영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특별분양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력이 못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후로부터 2년 이내까지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4세대가 지금 계약이 체결되었죠?
예.
2012년 7월, 이번 달인데 일반분양을 지금 계획 준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확하게는, 일반분양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저희들 알아본 바에 의하면 7월 20일 되면 일반분양을 위한 공고가 나간답니다. 그러면 일반 공고․분양에 대해서는 그중에 1,160세대가 일반분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50세대는 저희들 이전해 온, 미리 이전해 온 한국거래소라든지 기술보증이라든지 이 기관에 대해서 150세대 정도는 특별분양을 빼고 나머지 900세대 정도는 우리 부산시민들에 대한 일반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분양하고 일반분양하고 차액은 어느 정도 납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6.2%, 평균가격이.
6.2%?
예, 6.2%.
금액대는 한 5,000~6,000만원 차이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은 일반분양함으로써 있는 도시공사의 이윤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 아파트 분양하고 지금 이 아파트 분양하고 차이점은 몇 프로 정도 납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다르고 또 아파트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 그 쪽에 저희들 대연 재개발구역에 대부분 보니까 재개발구역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1,000만원 정도 합디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한 920만원 정도, 일반분양하면 920만원 정도 분양할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선분양된 물건에 대해 시세차액을 노리는 불법으로 전매가 되고 있다. 이게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부동산업소에서 부산시민으로부터 그런 대연동에 물량이 나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고객확보 차원에서 대연혁신도시에 대한 물량이 다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간판을 많이 붙여가지고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여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공공기관에다가 공문도 보냈고 또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자기들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어겨가면서 전매를 할 수가 없다. 전매를 한 사례가 발각되면 자체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언론에 대해서 말씀 좀 잘해 달라. 자기들 내부에서도 단속을 상당히 하고 있고, 또 8월 5일 정도 되면 1차 중도금이 납부됩니다. 1차 중도금 납부되고 나면 저희들도 외부적으로는 국제청하고 합동조사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분양에 대해서 1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예외조항이라 하면 말하자면 중도퇴사라든지 또 부산에 오게 된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된다 하는 그런 특별히 예외적인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연혁신지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후반기 원 개편에 따라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재경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가 진정한 거버넌스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주로 답변을 정책기획실장께서 하시고 정책기획실장께서 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은 각 과장님께서 저의 허락을 얻어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은 우리 의회규칙에 따라서 답변할 권한이 없으므로 답변을 보조하시는 데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문제고 우리 의회규칙에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형식이 내용을, 실질을 좌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형식적인 측면은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서로 간에 진정한 거버넌스체제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져왔던 소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식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총선공약 17개 과제 개발하셔 가지고 각 당에 6개, 6개 반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대선공약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선공약 개발하고 있습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계시고?
예.
언제쯤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9월 정도 되면 각 당에서 이것을 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거의 초안은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걸 한번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쭉 보면서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난 총선도 그렇고 부산의 중요한 공약들을, 지난 총선공약은 BDI와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중요한 공약들을 어디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시가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 예를 들어서 강서에 1,000만평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든지 신공항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의제를 설정을 하고 상공회의소가 먼저 들고 나왔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상공회의소도 부산에서의 중요한 여론형성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진정 부산시민 360만명의 공통적인 관심사들을 수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공회의소도 물론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강서 1,000만평 그것 해제해 가지고 산업단지 만드는 부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정 이해관계에 놓여있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대선공약을 만들어 내시든 총선공약을 만들어 내실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고 오피니언리더 중심들의 특정 이해관계 중심의 그런 공약들을 개발하기보다는 부산시민 360만명의 니즈가 뭔지, 욕구가 뭔지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뭔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런 작업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게 대선이다보니까 각 정당에서 국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니즈 이런 걸 봐가지고 나름대로는 전부 공약을 제일 절실하게 만드시겠죠. 그 정당에서. 만드시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역발전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공약을 함으로써 앞으로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어떤 그 정당의 공약개발팀에서 생각을 미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그것은 특정계층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의 미래에 발전하는 그런 큰 틀에서 그렇게 개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페이지 보면 시정운영 방향 되어 있는데 시정기조가 이게 정말, 저는 시정기조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성장-복지-고용의 선순환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성장이 우선이고, 먼저죠, 먼저. 먼저 잡혀있고 그 다음에 복지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고용이 잡혀있고 그것이 다시 성장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만들어 낸 것 아니냐? 이게 시정기조라면 과연 지금 이미 소위 자본주의 4.0시대, 저성장시대로 이미 접어들어 가지고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와 고용의 창출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지 자본주의국가들도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시점으로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률 GDP 1% 늘었을 때 고용창출 상관계수는 예전에 10만명이었으면 지금은 3만명 정도로 확 줄어드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이게 하나의 도그마 아니냐는 거죠. 경제개발 당시의 도그마인데 이걸 지금 집착하는 것이 부산의 시정기조에 과연 맞느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요즘 성장이 고용 없는 성장 쪽으로 가고 또 양극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경제라든지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걸, 이 순환구조를, 이 순환구조가 어쩌면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어떤 우리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우리 시의 경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90년대 성장관리도시로 지정되고 이런,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떠나고 이 기업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순환구조에 대한 보완적인 그것도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정기조와 아까 대선공약 또는 총선공약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론수렴과정들 사실은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부산시의 시정기조와 주요 공약들이나 사업방향들이 그야말로 성장, 제조업 육성 중심으로만 놓여있는 것 아니냐는, 거기서부터 조금 탈피할려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것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프트파워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사항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질적인, 양적인 성장 이것 외에도 우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돈 안 들이고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시정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창조도시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그 주택 싹 다 밀어내고 아파트 크게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감안하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여러 가지 업무를 놔두고 각 국, 각 과, 각 계별로 중첩이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스포츠 같으면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해양레포츠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농수산국에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도시본부가 아마도 조직체계 같으면 시장님 3선 이후에 부산시 조직이 가장 변한 부분이 창조도시본부인데요. 본부장을 2급으로 영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창조도시의 핵심은 문화와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인데 그게 문화체육관광국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의 창조도시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 부분도 신성장산업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의 업무들이 중복되고 이중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게 주관부서가 있고 협력부서가 있고 유관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일사분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제 바람이고,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제가 시의원 생활 하면서 쭉 느낀 것 중에 예산편성 때, 특히 자자보나 사회단체 보조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그것은 정책기획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자자보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청하는데 그 안에 실제 내용을 보면 전부 직원 인건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면 직원 하나, 간사 하나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각 과별로 10개 과에 신청하면 전부 인건비를 전부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라는 것은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 직원이 10명이 되어야 그 인건비를 전부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명인데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이 업무에도, 이 예산에도 인건비를 잡아넣고, 인건비를 잡아넣고, 인건비를 잡아넣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특히 부산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단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되면 체크가 안 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심의를 하다보면 가끔 그런 부분이 좀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같은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거르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인건비가 중복으로 잡혀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는 체크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각 실․과에서는 자기 사업만 가지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기획실에서 컨트롤 안 해 주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외부용역이 있습니다. 외부용역, 저도 용역심의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용역발주서에 보면 용역발주서에도 선임연구원 인건비와 보조연구원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 그 다음에 보조원 인건비 다 따로 잡혀 있습니다. 따로 잡혀 있고, 그 친구들의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복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나가요. 만약 해외연수를 그대로 자료수집을 위해 해외연수 나가야 되면 부발연 연구원들 1년에 열 차례 이상 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수집을 위한 명목으로 잡아놓고 실제로 안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산낭비입니다.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정책기획실에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체크를…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안 가려집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안 가려지고…
계약할 때…
뒤에 용역을 하고 나서 결산할 때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챙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말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올해 3월 급 시행된 것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하라고 지침 내려왔습니까?
예, 우리 예산 성별예산편성에 대해서, 예.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3월에 내려왔죠? 지금 7월인데…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그걸 적용할려고 지금 여성개발원하고 이래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 시행하고 계시다, 그죠? 점검하고 있다, 그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5페이지입니다. 시장공약 관리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남식 시장님이 보궐로 들어오셔서 지금 꼭 10년째입니다. 지금 2년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단되어 있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남식 시장님이 맡으실 때 우리 부산시 부채가 거의 2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2조 9,000을 넘어서서 3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리더가 다음에 들어왔을 때 단체장 마인드나 리더십에 따라서 정책도 조금은 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관리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겠는데요.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평가업무 담당관님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약사업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선거하는 과정에 시민들하고 내가 시정을 맡으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약속했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어떤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없는 부분, 또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시민과 약속한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그 방향에서 실행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대체적으로, 대체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약자문위원회도 거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니페스토 해서 시민단체들하고도 교감을 해서 이런 정도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소통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일을 할려면 이 정도의 부채면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데요. 이 관리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경을 좀…
그리고 부채는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재정운영을 하는 기본방향에서 최대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2~3년 간은 부채 절대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IMF나 미국발 어떤 경제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채 한번 통계를 보시면 그때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절대액을 줄이고 있고 전체예산이 늘어나는 규모에 대비해서 그 비율은 현저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장님,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소는 하고 있는데 부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차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월 17일부터 4월 20일 4일간 부발연 점검하셨죠? 점검하신 그 책자를 제가 다 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업무보고 때 개정은 하반기에 하고, 규칙개정은 10월에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으면 10월까지 갈 게 있습니까? 바로 해야지, 이게 왜 10월입니까?
그것은 아마 10월이라는 것은 데드라인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그 전에도 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상세하게, 직접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관, 규정,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제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해 놓은 것 중에 하반기, 특히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게 규정개정 사항입니다. 하반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요.
잠깐만요. 이사회를 하반기에만 합니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1년에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2회라고 하는 게 못 박아놓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회라고 하는 게 필요시 이사회를 하는 것이죠.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니까 규정개정이 필요한 게 일반적으로 연구장려금이나 연봉관련 규정 이것은 금년도 대부분의 성과계약이 BDI 내에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은 그렇다치고 규칙은 왜 10월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각 개별 안건별로, 저희들이 4월달에 이미 한 차례 개정을 냈고, 연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로 하시지 마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BDI에 작년에 연구원 3명 보충하고 올해 3명 보충했지 않습니까? 3명 보충했는데 문제는 올해 연구원 3명 보충한 인건비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BDI에서 요구가,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이 안 되고 다만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런 휴직자 인건비로 기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심의가 되어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3명이 증원되고 올해 3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분들이 계약직이 아니고 연구원입니다. 실장님, 그죠? 그런데 제가 부발연의 실장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금 충당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계약직도 아니고 직원, 정식 연구원의 인건비가 3명입니다, 1명도 아니고. 부발연이 그렇게 여유 있게 예산책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 엄청 깎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 예산이 사람에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것입니다. 따져봐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명을 증원을 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부산이 청년 1만명 유출이 되어서 경제손실이 2조 7,000이다, 방송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3명을 증원을 하는 부분도 부산시에서도 한마디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인원 증원을 하는 부분에 선임연구원을, 선임하는 과정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편성을 할 때 3명의 인건비를 안 해 줘도 부발연이 돌아갈 만큼 이렇게 여유롭다면 이게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작년에 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발연 예산운영이나 그런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우리가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발연의 연구원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절차를, 아마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지금. 부산…
구체적인 것은…
BDI 점검결과를 보면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겠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평가담당관님…
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문위원급 연구원들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다 공모절차가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내부 위촉연구원인 경우 공모절차 없이 그냥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공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채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이 하는 것이죠? BDI 내 원장님이 평가하고 절차 거치는 것이죠?
예, 최종 책임자는 원장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매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BDI,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소속, 성명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16페이지 하고 17페이지에 관해서 홍경희 평가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핵심사업 책임관리제 운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책임관리제는 시의 주요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사업, 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실․국의 국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주요사업에 대해서 대상 사업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25개 사업 정도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를 냈을 때는 실적가점을 1점에서 3점 정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핵심사업 책임관리제하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시면 현안사업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정책실명제는 과거 97년도에 정부사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저희 과 소관이 되다가 보니까 제가 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실명제는 국가에서 종래에 훈령으로 정책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정책실명세 운영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총 93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자기 담당자,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대시민 공표를 하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임 맡은 만큼 투명하게 행정을 시행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안관리는 그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부산시정에 반드시 해야 될 프로젝트성 사업 이런 것을 선정해서 본 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별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복되는 게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도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홍경희 평가담당관에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합니까?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핵심사업 책임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평가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선정된 사업이 어떤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1점에서 3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3점 같은 경우는 최고의 난이도, 최고의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계약된 내용에 따라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1점의 실적가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시면 1점에서 3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지금까지는…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달라는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상에서 커다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점에 해당되는 최우수등급 이 부분은 없었고, 작년에 우수사업으로서 실적가점이 2점이 부여된 사업은 5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 그리고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그리고 2014년 ITU 전권회의 유치, 그리고 풍력부품테스트베드 유치, 그리고 산복도로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센티브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목표달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게 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진정으로 시정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 난이도라든가 이게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도시브랜드 실행력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지표를 보면 평가가 연초에, 평가시기로서는 2013년도 1월에서 3월에 한다고 했다가 평가시기가 약간 늦어진다고 했죠?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평가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도시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사업으로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부산시정에 기여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마련하게 되고 저희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례연구로서 국가브랜드연구위원회라든가 그리고 서울시 사례라든가 그리고 브랜드에 관련해서 저명한 아놀트 교수님이 제안했던 여섯 가지 섹터로서 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이런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어떤 검증된 그런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잠시, 이번에 1년 전 실행계획이 1년 정도 해 보고 난 다음에 하기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내지 5월에서 평가작업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시면 도시브랜드 파워링 워킹그룹 운영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도시브랜드 이 사업이 태초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떤 이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관 주도에서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시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시민들의 어떤 소통,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소통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파워링 워킹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딱 정해지지 않고 그 시대에 맞거나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관련 전문가라든가 관련 공무원들, 아니면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향제시를 하게 되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농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그리고 또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부산의 푸드음식, 푸드음식의 어떤 국제화 이런 부분, 명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영화제 이것을 세계적 브랜드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실․국별로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면 지적을 받아서 시정하는, 고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을 거의 대학 전문교수로 채웁니까?
구성인원은 제안된 안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도시브랜드 파워링 뉴스레터 있죠? 거기 발간하는 부수나 아니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 부분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사업이 어떤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위해서 추진력을 얻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 파워 레터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상으로 이제 브랜드위원회라든가 주요 부분에 대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배부된 것은 지금 저희가 없고 온라인 상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관련 브랜드위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말씀이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그 내용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업무보고 때에 16페이지에 관련해서 핵심사업 달성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때로는 역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역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우리가 조직에서 우리 여러 가지, 평가담당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달성했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게 달성을 못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인사 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조직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 역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꼭 달성해라 이거네요?
열심히 하면 본인이 그것은 가점을 받고 열심히 안 해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망쳤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그에 따른 상응한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사업 책임관리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이…
이런 제도들이,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처음에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 퇴색되거나 또 이래 평가를 하는데 조금 온정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브랜드 이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도 보면 그래서 대도시, 우리 도시들이 요즘은 무형의 그런 어떤 브랜드 값이 엄청나게 이게 높아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게 정착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위원회도 만들고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을 좀 높이고 이런 것을 실행을 하는 그런 초․중기단계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더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민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도시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돌아서 하반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실적보고와 또 계획을 오늘 아마 주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잘 받았고, 보고를.
그러나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산관계는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크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되는 게 그렇게 각 실․국, 어느 국보다는 적으니까 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개별로 파악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로 우리 부산시가 특히 정책기획에서 주로 이런 업무들이 많이 또 관련을 짓고 크게 좌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기획실장의 어떤 소견하고 의지도 좀 굳혀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고서 상에 보면 3월달에 지방분권을 위해서 포럼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셨죠? 아, 부산시민회의를 출범을 했는데 3월달에 출범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3개월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분권협의회라는 우리 시민하고 또 우리 의회, 시 이렇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외연을 좀 더 확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 관심 있는 기관․단체들은 모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3월 출범을 해서 출범만 시켜 놓고 그대로 잠자고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묻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 기자실에서 시민회의 이름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가…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새누리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래서 시민회의에서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촉구를 한 번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분권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세제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20대 한 80쯤 되죠, 국비가. 우리가 100을 내면 겨우 중앙정부가 80을 활용을 하고 우리가 20% 정도밖에 안 오면서 각 국에서 그 국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BSC도 거기에 일부 작년부터 우리가 가점도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국비를 우리는 100원을 내 놓고 20원밖에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80대 20인데 이 국세를 80을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국가가 자치단체에 집행은, 집행을 하는 비율은 이것보다 높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 통계는 아닌데…
아마 대동소이하겠죠. 그게 좀 더 받는 데는 30% 될 것이고 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좀 더 받으면 우리가 더 집행이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제2도시니까 특별시가 있고 우리는 직할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본 기획재경위원회에서 5월 7일날 우리 ‘부산발전을 이야기한다.’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다른 직할시하고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을 하든 또는 각 우리 R&D 사업이든 이런 데의 모든 국비확보가 큰 프로테이지로 대소가 없더라. 우리는 직할시 대접밖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대전이든 울산이든 광주와 같이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이 말이죠. 자, 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또 봅시다. 영․유아보육료에도 지금 곧 동결이 되고 그렇게 시․도협의회에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자료를 올려 가지고 각 직할시 시․도협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영․유아에 대한, 국가는 일방적으로 그냥 처리를, 통과를 시켜 놓고, 정무회의에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각 시․군․구에는 곧 동이 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또 시 자금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이런 부분. 또 우리 지금 취득세,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협의회의 아무런 의견도 듣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게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얼마쯤 되죠?
지금 취득세 정산은 했는데 아직 정산, 저희들이 정산 안 한 부분이 우리 시는 지금 한 400억 정도 되어서 이것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도 총리 만나서도 광역시․도협의회 명의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볼 때에 일방적으로 정부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세금을 50% 감면을 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세입이 2,500억 줄어들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억 정도가 무슨 세입이 되었죠? 정부에서 보완을 해 준 게 뭐였죠, 세목이?
그것은 기채를 해 가지고…
기채도 다 우리 아까 2조 9,000억에…
기채를 했는데 그 기채를 상환을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공자기금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그게 2조 9,000억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제외된 2조 9,000억입니까, 우리가 부채로 가지고 있는 게?
아, 그것은…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것은 제외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채부분은 제외됩니까?
그것은 채무상환 의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도 정부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현재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이 정산하는, 계산하는 방식에서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우리가 작년에 취득세가 많이 걷어지는 바람에 취득세 비율이 높아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 한 400억을 더 받아내야 됩니다.
취득세가 많더라도 2분의1 감면을 정부 일방적으로 조치를 안 했다면 당초 예산이 100억이라면, 아마 1,000억이라면 한 1,500억이나 2,000억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1,000억에서 맞추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처음에는…
그것을 2배로 곱해 가지고 정부에 받아내야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취득세를 세율을 낮추면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반대를 하니까 전액을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면 국비로 전액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는 시점에는 이게 취득세가 얼마나 보전을 해야 될지, 앞으로 거두어지는 취득세의 2분의 1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거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했다가 실제로 우리 시는 과거 평균보다 좀 더 많이 걷어지니까 정산을 하면서 한 400억 더 받아야…
여하튼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5월 7일날 우리 부산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 BDI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다시, 직할시 50주년쯤 되면 이제는 해양수도특별시를 하든, 제주도가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귀속을 받지 않고 자치, 뭐라고 그러죠?
특별자치도.
예, 특별자치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해양자치도 되었고 교육자치도 되었고 그 다음 또 혜택 보는 게 뭐죠?
아마 지방경찰 이런 부분도 좀 앞당겨서…
지금 되었고, 지방자치경찰이 되었고 그 다음 지방자치교육도 되었을 것이고, 또 뭐가 되었죠? 재정 쪽에는 뭐가 혜택이 되어 있죠? 지금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재정 쪽은 세율 같은 걸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율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에서 이득 보는 부분이 어느 거였죠?
국세에서는 특별히…
부가가치 쪽에서 이득 본 것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우리는 5%죠?
예.
그것의 자치구는 정부에서 10%에서 다시 10%라든지. 그게 5% 정도 업이 되어 안 있습니까? 자치도가 되면서.
그것은 제가 잘…
여하튼 그런 걸 재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해양수도특별시가 되었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번 대선공약에. 그것을 모든 걸 끄집어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할시 50주년에 만족하지 말자. 본 위원은 그런 주장을, 앞으로 정책기획실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정부라든지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호소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 최소한 우리 부산 정도 되면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남부권의 중추관리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특별시 이것은 이 앞,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그때 대선과정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 법률안을 제출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법률이 심의하는 과정에 이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한다면 전국 의원들이 그것은 과반수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도 개발하고 기획도 잘해 가지고 또 우리 협력과도 있으니까 또 보좌관회의 이런 때도 주로 포인트를, 아젠다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요.
저는 또 지난 총선 때 아쉬움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젠다를 많이 주고도 겨우 얻은 게 부산금융중심지라든지 서부산 R&D특구 정도가 좀 이슈적으로 큰 것이고, 사실 해수부 부활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총선에 시당에만 맨날 가져가면 뭐합니까? 중앙당에 하나도 채택이 안 되었어요.
물론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부산시의 간절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번 대선 때는 그런 집중적인 아젠다를 가져가 가지고 해양수도특별시를 내세우든지, 그럼 다 포괄이 되니까요. 지방분권이든 또는 재정의 예속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개발을 좀 하고, 10년 전의 얘기는 그때의 상황이 또 달라졌으니까요.
승격 50주년 추진보다는 여기에 모든 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겠다는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생각의 발상을 좀, 씽킹 디퍼런트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추진이, 뭐 50주년 승격 기념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해양수도특별시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 돈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하고 일치,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해양수도특별, 해양특별시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트라이를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해양경제특별구라는 지금 BDI하고 잠정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그런 구로, 특별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수부 부활이라든지 해양 관련 우리 동삼동에 혁신기관들이 다 내려옵니다. KMI라든지 해양연구원, 해양, 과기권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항만 그 다음에 해양 어떤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명실, 내용적으로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그림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특별시가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임캡슐 매설이라든지…
아,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직할시 50주년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
자, 이걸,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기념사업 계획 확정을 7월달에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좀 줄이더라도,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죠. 50주년이니까. 오히려 이걸 병행한다고 그러나, 좀 융합을 합시다.
그래서 꼭 해양수도라는 것은 명분이고 제주자치도 있고 또 우리 부산자치도 특별시로 가야죠.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50주년이니까. 10년 전의 상황과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서, 이제. 필요한 일은 50주년 직할시, 직할시 할 또 직할시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2도시가 직할시 내세울 일이 그리 크게 많습니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직할시 되었는데. 이제는 특별시로 도약할 때죠.
그래서 이걸 좀 융합하고 겸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자는 겁니다. 직할시 50주년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특별시 1주년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 논리로 일관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래 앞으로 50년, 100년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아니, 이번 대선 때에, 500년, 100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의 방향이…
이번 대선 때에 지난 총선처럼, 물론 우리가 그쪽에서 선택을 안 해 주는 걸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래도 민주당에는 해수부하고 신공항 관계는 이미 중앙당 차원에서 부산을 그렇게 채택해 준 겁니다. 그래도.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저도 새누리당이지만 시당이나 우리 부산시의 노력이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요한 신공항 문제하고 해수부는 시당 차원에서만 총선공약으로 했지 중앙당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선이니까 이 2개와 특별시 관계 3개 정도의 아젠다를 집중으로 한번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결론으로 삼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3개를 오히려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의 공약으로 들어가야 부산시의 정책이 확 바뀝니다. 이것 깔짝깔짝 조금 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분권 문제도 맨날 우리 부르짖어봐야 될 일도 아니고, 영․유아 관계 돈 우리는 얼마 줬는데 우리 내려주라 마라니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심하죠. 그러면 우리가 몸부림쳐야죠. 거꾸로 명분을 붙여가지고 특별시 내놔라고 크게 밀고 가버리는 게 안 낫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신공항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어제 우리 시의 의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시가 먼저 추진을 하자는 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만 맨날 포럼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해 봐야 안 되는 거고, 금융중심지 관계도 그렇게 중요한데도 법이 다 통용 못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특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부족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쪽에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를 위해서 지금도 시에서는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이것하고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 세제 지원에 대한 지금 법 관계 추진사항을, 국회의원들의 추진사항을 국장님께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두 건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문현혁신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우선지구에 대한 조건하고 지금 분양 관계를 전반적으로 저한테 개별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시의회와의 협력증진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시의회사무처 의사과하고 협의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6대 들어와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5분 발언이 5대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6대 전반기 초창기에는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하고 난 후에 업무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즉,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만약에 5분 발언을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주는데, 이게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6대, 즉 말해서 6대 전반기 마칠 무렵 됐더라도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한 번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받아봤는데 나중에는 5분 발언했는데 어떤, 물론 그분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는 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회사무처 의사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최근에도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이걸 전체로 저희들이 기획 담당관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두고 해당 부서에 그것을 그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 해당 의원님들한테만 설명을 드리고 전체 공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처음에는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제도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솔로몬로우파크 건립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로우파크 건립 문제 이것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2~3주 전에 법무부에 담당검사가, 부부장검사가 제 방에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거기 지금 우리 예산당국하고 협의가 잘되어가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건립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부지만 확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국비로 부담하고 기반시설 도로는 시가 하고.
예, 시가 하고, 예.
그럼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금년도 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를, 그게 공공청사관리기금인가 해 가지고, 공공재산관리기금인가 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디다, 보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편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80억도 확보해야 되고.
예,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내년도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면,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굳이 계속, 추세가 우리 소송비용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비용요?
예, 올해 2012년도 예산집행보고를 보더라도 소송업무추진비가 약 3억 2,900 되는데 이 돈 갖고도 모자라겠네, 보니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따르는 우리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우발적인, 우발채무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건에 따라서 좀 많아졌다가 어떤 해에는 적어졌다가 기폭이 좀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소송에 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그런 소송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 사건 어떤 개인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도 있고.
추세를 보면 계속 2011, 12년에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가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른 이거는 우발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추세라기보다는 어느 해에는 좀 많았다가 어느 해에는 작았다가 그래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할 때 그때 기획예산과죠, 예산실하고 BDI 문제, 그때 BDI에서는 3명을 인건비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안 하고 제1회 추경 때 사실 그때 묵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때 이번에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어떻느냐 하면 다른 예산에서 남으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사업비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 인건비 예산은 편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형균 본부장 같은 저런 분들은 파견 식으로 됐으니까 인건비, 출산휴가 이런 거는 다 제외시켜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고 인건비를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예산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실무적인 그런 검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평가담당관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담당관 홍경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BDI 예산을 맡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4명이, 네 분에 대해서 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어 있었고 그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세 분이 되었는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BDI에 한 분이 결원이었고 또 한 분이 결원 예정이었다가 나중에, 결원이었고 또 한 분이 결혼을 하게, 그만 두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명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그게 그 3명분의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된다면 4월달에 추경이 있습니다. BDI 이사회에서 추경이 있을 때 그때 반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BDI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월금이 왜 이리 많이 남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많아서 작년에 BDI 부분에 대해서 3년간의 부분에 어떤 부분이 많이 남았고 어떤 부분이 불용처리 되었는지 여러 모로 따져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3명의 퇴사로써 인건비에 여유가 있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채용된 부분도 지금까지 기존에 봐서는 4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채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4월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세 분이 퇴사해서 인건비에 여유가 있어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세 분이 퇴사를 언제 하셨죠?
정확한 거는 아닌데요. 작년에 12월달에 한 분이 하셨고, 그 전에 이미 결원이 한 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게, 2012년도에 퇴사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11년도에 퇴사를 했단 말이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벌써 한 분이 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원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들어온 시점에서 한 분이 퇴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 3명이 퇴사가 2012년도에 되었습니까?
2011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해 놓고 나서 퇴사했다 이 말씀이죠? 실제로 예산…
실제로 예산편성이 보통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달에…
10월 말 되면 끝나잖아요.
예, 10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한 분이 퇴사하셨고 한 분이 퇴사가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4월달에 또 이사회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안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편성을 안 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냐? 편성 자체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좀, 통상 인건비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정원을 100% 안 채우고 결원을 두는 이런 운영하는 과정에도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 이게 조금 그런 갭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예산 편성해 놓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3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3명이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3명을 다시 또 충원할려고 하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100 가지고 써도 안 되겠느냐 이 논리입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보면, BSC 성과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BSC평가를 금년 1~2월에 했고, 또 4~5월에는 12년도 BSC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평가담당관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관 홍경희입니다.
BSC평가 이런 부분은 성과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시정지침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님, 국장님, 과장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BSC 성과계약 체결대상은 결격자, 제외자를 제외한 161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당 한 12개에서 13개의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올해 그러면 4~5월에 다시 평가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은 총 몇 분입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한국행정학회에 이 BSC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그 용역결과에 대한 BSC 전체적인 평가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전에 했던 것하고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계약대상은 16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이라든가 BSC전략, 어떤 커다란 성과목표하고 사업예산의 일체를 조정하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 어떤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연결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시정현안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를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성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성과평가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죠?
예.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 2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 위촉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바뀐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 올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됩니까?
임기가 올해 11월 24일날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들 14명이 전부 외부, 외부위원들도 있죠? 외부위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외부위촉위원은 대학교수님 아홉 분, 그리고 연구위원 두 분, 그리고 시민단체 세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1~2월에 평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평가한 결과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센티브나 이래 나가는 그런 부분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난 뒤에 주요 성과급을 부여한다든지, 성과급 부여하고, 그리고 인사에 반영되,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적에 2011년도에 평가를 161명을 하고…
157명입니다.
157명을 하고 금년도에는 121명이 계약을 했다는데.
161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11년보다도 대상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161명입니다.
몇 명?
161명입니다.
아, 161명입니까?
예.
본 위원이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BSC에 대한 거는 현재 우리 고위, 부산시에 대한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BSC가 전체조직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래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이지만 말고, 이렇게 작년에 용역까지 해 가면서 제도개선을 했다면 이 관리가, 추진상황을 그때 그때 살피고 그 다음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작년 9월달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승소율이 92%였는데 오늘 보니까 88.5%로 매년 보면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수도 승소, 전체적인 소송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승소율 문제는 추세라기보다는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무담당관 김광명입니다.
2012년도 패소사건의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패소사건 6건 중에서 민사 5건, 행정 1건입니다. 여기서 토지등급 부당이득금 반환 2건과 하수도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1건, 그 다음에 지방세 부당이득금 반환 1건,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건, 토지 수용재결 취소 1건이 있습니다.
그 패소사유는 대부분 서류보존이 오래된 관계로 입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 게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대한 행정청과 법원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하수도사용료 부당이득금 1건이 있으며, 지방세 부당이득금 1건이 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로서 점유 부등기 된 게 1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아까 패소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의 권익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유재산에 대한 2건이, 계속 지금, 지금 방금 말씀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법규를 정확하게 보시고 업무를 해야 이런 소송에 제기되는, 소가 제기되는 그런 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사례도, 패소사례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패소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또 이렇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 실무진도 봐야 되겠지만 법규가 바뀌는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됩니다. 계속 지금 몇 년 치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소송제기는 많아지고 건수는,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에 대한, 지금 시민들이 우리 시정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는 그런 업무에 또 다른 계속해서 에너지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규가 바뀌는 것이라든지 또는 법리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패소하는 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보면 특별관리 10건이 있습니다. 주요소송에 특별관리 10건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10건이 아주 우리 지금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시가.
주요소송 10건, 사격장 화재사건 1심에서 저희들이, 저희 시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매각대금 청구도 우리 시가 2심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센텀시티부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가 1심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권이 우리 시가 1심에 승소를 하고 2심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권이 지금 1심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주택조합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1심에 가가지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볼 적에 지금 상당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10건 소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상태하고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정책실명제에 관해 가지고 질의했고 또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운영규칙 제7조와 8조에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를 해 가지고 아까 우수사례도 한 5건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우수사례자들이 실질적으로 포상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표현하신 게 아까 현안책임제하고 정책실명제하고 또 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물어본 내용은 현안책임제에 관한 것인데 또 제목은 정책실명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지금까지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안 했습니다. 단지 이제 사업대상자가 전 시정 안에서 30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10대 비전사업 이런 중요도 위주로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람들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책임행정을 강화시키는 차원이었습니다. 아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안책임인데 그 중에서도 각 실․국별로 주요과제 22~23개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여 연말에 평가를 해서 승진가점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2개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운영규칙 제8조에 보면 결국 평가결과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줬다든지 표창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책실명제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정책실명제에 조금 더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다른 인사나 이런 데 승진가점을 주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부서를 좀 격려를 하기 위한 격려금, 시상금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 정책실명제에 관한 인센티브 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검토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이것도 시장포상이나 이런 것을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면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왜 이게 운영규칙 상에 이렇게 우리가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잘 해도, 실명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그게 이름 석자가 계속 붙어 다니겠지만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오늘은 5개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정책적으로 잘 갔다고 5개 사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시작된 벡스코 같은 경우에 아주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고 있지만 2011년도에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동률이 55%밖에 안 되더라고요, 벡스코의 전시컨벤션센터가. 다른 지역에 있는 가동률보다도 10%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례다. 물론 우리가 컨벤션사업이 아시아 4위권이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지금 가동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2컨벤션센터 이런 것이 생기면 더 지금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내야만이 다른 또 이게 부가산업이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라든지 다른 우리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없으면 실질적인 영업손실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간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금 2040년도에 통계청에서는 우리 부산의 인구를 301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부산에 고령인구가 2001년도에 지금 24만 2,000명에서 작년 말 현재 41만 8,000명 해 가지고 17만 6,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7개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 부산이 고령화 속도가 최고 빠르고 고령화 율도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2040년에 가면 인구가 지금 현재, 전년도 말에 346만 6,000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 2040년에 301만 5,000명으로 약 13% 감소되고 정중앙 연령대가 지금 현재 40세에서 55.8세로 이 부산시가 가장 고령화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SOC사업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그림을 그려 가는데 있어서는 이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수요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실패한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부산~김해간 경전철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인구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얼마 전에 우리 통계청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어서 그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가 되고 이 고령화된 사람들이 2040년에는 감소요인으로, 사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렇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고령화 율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된 것이고. 그랬는데 2040년에 인구가 300만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증가요인을 감안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이런 데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통계청하고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그것을 최근에 저희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에코델타시티 해 가지고 우리 강서에 하는 거기에도 보면 인구가 한 10만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고, 강서지역에 1,000만평이 풀려 가지고 거기 전부 다 입주를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이 좀 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실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인구가 저희들 SOC라든지 큰 사업을 입안하고 정책할 적에 400만까지를 보면서 이렇게 입안했지만 거꾸로 지금 현재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외부유입의 인원이 증가한다면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우리 시역에서 이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부산권이 개발되면서 서부산권의 인원이 계속 자치구 인원이 줄면서 동부산권의 인구가 늘었지 외부유입에 대한 인구 분석을 해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층, 중장년층 이쪽은 역외로, 시역 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부산에 전체적인 균형발전 면에서 보더라도 서부산권에서 동부산으로 이동이지 외부유입은 극히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서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도 경남권에서 일부 오겠지만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절대적인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우리 자체적인,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청이 물론 절대 또 그 다음에 변수를 감안 안 하고 했더라도 통계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까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물론 지금 3조 이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위험수준에 있습니다. 심각수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40%까지 넘어가면 심각수준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부채가 높아진 게 아까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미국의 그런 금융시장의 붕괴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재정을 운영하면서 혹시 세수결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시 그러면 부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 1회 추경까지 세수에 대한 결함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목표한 수준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데 우리가 연초에 목표한 수준은 가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세수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시장 지시사항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면 어떤 형태로 지시를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지시하시는 게 회의 때,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때 지시를 하시게 되고 또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또 시민과의 어떤 우리, 각계각층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 회의하고 이렇게 하실 때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건으로 시장 지시사항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면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문구화해 가지고 그것을 전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구두로 지시하신 사항을 실무부서에 들어가서…
문서화합니다.
담당부서 쪽으로 전부 다 하달을 하시네요?
예.
그러면 기록이 다 남아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구를 드리겠는데 특별히 시장님이 요즘 지역기반, 우리 시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시사항들이 아주 많이 하달이 되었을 거예요.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들한테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각 계약부서, 그러니까 전 시 산하 기관 다 포함되겠죠. 계약하는 부서에 그런 부분들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사항 문건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기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 우리 상위법령과, 상위법령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명문화된 내용을 약간 다르게 해석해서 시장님이 지시사항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시장님이 모든 법령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 지시가 내려오고, 가면 차후에, 각 계약부서에는 딜레마에 빠질 것 아니에요? 시장님은 지시를 했고 자기는 법령을 살펴보니까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죠?
시장님은 지시를 하시는 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시고 특히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 이것을 민선이시고 이러니까 여러 계층의 우리 시민들하고 접하시면서 그 쪽 요구를 받아서 실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것이고, 실행하는 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관련법령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
제가 묻는 질문은 담당부서에서 법령을 따릅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을 따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령이 상위개념이죠, 사실은. 법령이 상위개념인데 그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 조금 어떤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재량이, 해석하는 인․허가권자라든지 어떤 행정행위를 결정하는 사람의 재량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론적으로 저도 이해가 가고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부산시 그런 부서의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가 시장의 지시사항이 옳다고 판단했을 때 법령하고는 위배가 되고 상충이 되어도 시장님 지시사항을 따를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 지시사항, 꼭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 그것은 우리 시민의 바람이고 특히 우리 ‘BUY BUSAN’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부산지역 업체의 발주라든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해석이나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목적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그 의견대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마디로 시민의 편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좀 시민의 편에 있기 마련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움직이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시장님 지시사항이 문건으로 확보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담당관실의 인원이 26명인데 특히 도시브랜드 웹서비스 분야에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까?
평가담당관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도시브랜드에 몇 명, 웹서비스에 몇 명이 분장이 되어 있죠?
지금 도시브랜드에 행정사무관 1명 포함해서 3명이 분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웹서비스계에 계장 1명 포함해서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분야에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근무하고 있네요, 그죠?
웹서비스계에 여덟 분이 있고 지금 브랜드에 세 분이…
11명.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 평가담당관실이 주요업무가 사실은 평가총괄, 성과평가, 통계분석 이쪽은 상식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데 사실상 도시브랜드하고 웹서비스 업무를 지금 한마디로 업고 있는 택이죠, 그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지금 저희 쪽, 저희가 전에 비전전략담당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을 했는데 얼핏 보면 기존의 평가업무하고 통계하고 웹이라든가 브랜드가 달라보일 수가 있는데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이름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같이, 비슷하게 같이 간다고 봅니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많은 예산도 들였고 홈페이지 고치기도 고쳤고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죠?
예.
홈페이지의 이용객 수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용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이 작년 기준하고 달라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보다…
아니오.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이용률이 양적으로도 좀 변화되었지만 질적으로도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반기 때 말씀드린 시민마일리지 사용도, 사용량이 많이 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서도 시민마일리지 보상금을 좀 더 확충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시민마일리지 부분에 정책제안파트가 3,000점이 부여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덟 분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정홈페이지 로그인 언제 해 보셨습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로그인은 안 해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로그인 안 해도 다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하는 목적이 뭐죠?
글을 쓰거나 정책토론방이라든지 정책제안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할 때, 부산시에 바란다 이런 부분할 때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네요? 답변할 때도 그냥 이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답변할 때는, 직원들은 매일 로그인을 합니다.
매일 로그인을 하죠? 그러면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돈 얼마나 들였죠?
모바일 홈페이지가…
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도 조그마한 전화기 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그죠? 거기에 로그인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검색이죠? 검색 안 됩니다. 언제부터 안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지금 당장 이 여덟 분 계시다니까 한번 자기 스마트폰 내가지고 접속해서 로그인 해 보시고 검색해 보십시오. 안 돼요.
그래 전반기부터 제가 이 분야의 업무가 좀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상시관리가 되어야 뭐 이렇게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홈페이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이 오셔야 되겠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홈페이지에 여덟 분 근무한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야에 업무들이 과중할 텐데도 홈페이지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부서에서 콘텐츠를 계속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에다가. 여덟 분이 앉아 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 로그인도 안 되고 검색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무슨 시민마일리지제도가 가능하며 시정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챙겨 주시고 그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저 부분도 본 위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정책기획실에서 전산에 대한 것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유시티 쪽하고 통신 쪽을 엎쳐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번 국으로 승진을 하든 실로 하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상반기 때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서울과 인천은 전산 쪽에 거의 모여 있습니다, 통신과 함께. 전기, 통신 이 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산 쪽, 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것 가지고 8명이라는 것은,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겠지만. 아니면 아예 이번에 훌륭하게 하나 정책실행을 했던데 전문직 이번에 인사조치를 좀 하셨죠? 몇 명이죠?
전문관제.
전문관제 도입은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가 순환직에서의 보완인데 조금 더 그것도 해 보면서 물론 늘려야 되겠지만 당장 전산직하고 법무직은 한 명 가지고는, 전문관제가 한 명 정도는 더 있는 게 낫겠다.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한두 명이 전문직이 되어 가지고 로테이션이 계속 순환직이 되다가 보면, 법무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행정직들이 순환직으로 맡다가 보니까 법무의 패소율도 높아지고 또 소 제기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에러가 나오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고 하니까. 그와 마찬가지, 두 개 다 통합인데 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관계를 소위 참모형태로 둘 것이냐, 전체 일괄 라인으로 둘 것이냐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재정관 밑에 둬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은 재정관 밑에 있고 어떤 것은 정책기획 밑에 있으면서 홈페이지하고 앱 부분만 저쪽에 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전문관제 도입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하면서 같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산직도 한 명이죠, 이번에 전문관제가?
전산직은…
없었습니까, 전산직은?
전산직은 직렬 자체가 전산이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법무관제는 직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일반행정직에서…
지금 현재 법무과장은 행정직이지 법무 쪽…
그것은 아닙니다.
전공이 법학과입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이 법학과…
가능하면 저희들 인사를 하면서 법률 쪽에…
그게 행정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업무키핑이 안 돼요. 업무키핑이 안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 뺏기니까 새로 해야 되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좋은 선택인데 조금 그것도 해 보고 늘려야 되겠지만 법무직만큼은 주민의 소송하고 관계가 되고 우리가 자꾸 패소율이 자꾸 높아가고 소 제기가 높아가니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한 그대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전문관제 한 명 더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이번에 한 명밖에 안 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명 더 두는 게 어떻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제가 한번 수요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 더 두자 이거죠. 법무관만큼은.
그것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소송업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변호사들을 채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전부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그것은 여기에서 자료가 다 나가야 되니까 법무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법무지식이 적든 많든 전문관으로 몇 년간으로 근무를 해야 쌓이죠.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그 말씀은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자체를 요즘은 로스쿨 졸업한다든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좀 전문화시켜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하나의 우리가 발전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제가 관광진흥법하고 금융중심지 추진이 18대에 이미 폐기가 되어버렸잖아요, 19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대응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해서 도시재생법 문제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부산이 가장 도시재생과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다른 시․도는 별로 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와 나머지 한두 개 정도 중요한 게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실장님이 직접 한번 이것 좀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지역 현안 관련 법률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이미 폐기가 된 거는 어떻게 살리고 어느…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은 지금 현재로 이것을 법률을 개정을 안 하고 규칙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시행만 되면 되니까, 많은 돈이 투하가 되어 있고 하루에 이자도 엄청나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니까. 알겠고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간담회를 할 때, 저도 국회에 한 8년 있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시 공무원의 전문위원들하고의 상대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양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두 명 끼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의원님들?
예.
그거 좋으신,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 보면 효과가 좀 좋을 건데요.
전에 의장님도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이 한번 계셨는데, 앞으로 정무적인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의원님들 같이 하는 모습도 좋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보고 싶습니다.
상임위별로 현안에 대한 전문자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한두 명이라도 끼이면 전문위원들도 국회 전문위원들이나 정책위원들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을 좀 더 귀담아, 또는 반영이 되기가 쉽지 않느냐?
예, 그런 기회가, 적절한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추진을 꼭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총괄 조직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안병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테크노파크와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의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테크노파크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안병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협력체제 아래 지역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신산업창출 지원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기술혁신과 R&D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출범한 부산R&D전략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유치,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그리고 기이 구축한 첨단인프라를 활용한 국제공인시험 분야의 확대 추진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김경식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영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승갑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류재현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손정락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입니다.
이상매 MEMS/NANO부품센터장입니다.
차진종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지승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입니다.
정보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정의덕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역산업평가단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은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병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병만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병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현재 연구개발전략센터의 사업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부산R&D연구개발전략센터는 금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1월 1일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산은 한 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센터에 전략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전략위원회를 2회 개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1차 R&D 하고 기술수요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부전문가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객관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외부전문가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외부전문가들에 대한 구성하고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지역에 저희들 TP의 R&D전략센터 좋은 과제를 더 선정하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R&D센터에서 발굴을 하는 이 과제는 대개 대형과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선정이 되려면 중앙에 잘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런 기관의 전문가들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평가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죠?
외부전문가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30개 과제 중에 1차에 R&D 쪽에 5개 지원대상 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할 때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기술개발에 사업의 성공성이라든가 경제파급 효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중에 5개라면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개수인데,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나머지 받지 못하는 25개 업체에 대한 그런 회사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성을 반드시 두시고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0개, 기술수요조사 가지고 30개 하고 그 과제가 도출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선정이 되면 기획별, 과제기획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앙에 과제제안을 해서 선정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선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제를 진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TP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액은 어떻게, 5개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저희들 기획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5개 업체가 똑같습니까, 지원액이?
1,000만원을, 1차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R&D 기술수요조사에 대한 13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의 지원내역도 따로 있죠? 틀리죠, 그것은?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내역이.
13개 중에, 13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실무위원회, 또 전략위원회를 거쳐서 1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도 등급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등급을 줘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등급별 평가결과나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우수하다고, 이 과제는 대형과제로서 이게 R&D 예타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그래서 예타사업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그래 좋은 과제에 대해서는 A등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A등급으로 한 게 10개 중에 2개 과제가 A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액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예타금이 한 5,000만원, 전부 다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규모 말씀이죠? 과제비 전체 말씀이죠? 이게 예타사업은 규모가,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예타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게 이 2개 과제는 2,000억 규모인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2000억.
이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게 큰 프로젝트에 몇 천만원 주는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과제를 기획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과제도 잘 기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잘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선정이 되는데 그런 경제성 분석, 타당성 분석, B/C 분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석하는데 좀 비용이 좀 듭니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5,0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분석하는 비용이다 그죠? 기초비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2차로? 진행되고 있는 과제.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해양, 섬유, 소재부품산업화 그런 과제하고 그 다음에 해양산업용 빛환경시스템기술 실적 및 상용화 확산이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2개 과제입니다. 대형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추진과제에 대한 담당자들이 거의가 교수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내지는 교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교수진들한테만 업무가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형과제에 할려면 교수님들 만으로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단체가, 기업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려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좋은 지역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대해서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 업무보고 7페이지 참고를 좀 해 주세요. 2007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정리하여 녹색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산도 녹색성장 기업교육 및 녹색인증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이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런 분야인데 이런 녹색성장에 관련된 기술을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해 주는, 인증을 하는데 기업이 거기 인증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수수료와 컨설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1개 기업, 22개 기술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다입니까? 6월 현재 32개 기술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몇 개나 인증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2개 기술에 대해서 부산지역은 32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는데 작년에는 13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성과가 많이 좋았다 이 말씀이죠?
작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에 또 있었습니다. 2010년에 8개가 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계속…
계속사업입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증을 한 번 받고 나면 몇 년 동안 갑니까, 인증기업이?
이게 인증을 받고 나면 유효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예, 2년입니다.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2년 지나고 나서 재인증은 힘들겠네요, 이게? 재인증도 가능합니까?
다시 평가 받아서 가능합니다.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계속해서 평가를, 인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받아서 오케이 되면 다시 또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증을 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인증비가 한 개 기업에 컨설팅비용하고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한 개 기업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는 100만원 됩니다.
인증수수료가 100만원입니까?
인증수수료 1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증컨설팅 할 때는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하반기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금 상반기에 선정된 그런 기업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득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집공고하고 선정이 대충 몇 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8월에, 8월에 녹색기술인증 대상기업 모집공고를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류회도 갖게 하고 서로 정보공유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8월달에 모집공고해서 8월달에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시간 상 촉박한 시간적 여유 아닙니까? 한두 달 전에 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한두 달 후에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8월달에 모집공고하고 8월달에 선정을 한다. 시간적으로 영 촉박하지 싶은데, 그래 가지고 충분히 심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최대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지역의 녹색기술 인증획득 기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인원 현황을 보면 현재 인원이 1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208명에 비교해 1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특히 특화센터의 경우 상반기에 12명이 감원되었는데 이렇게 감원된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특화센터에 12명이 감원되었네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규,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채용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상에는 신규채용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지금 분석하고 나서 분석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지난해 테크노파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시에서 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원도 보강이 되었는데 이번에 감사인원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원된 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3명에서 1명이 감원이 되었는데.
지금 감사가 3명에서 1명이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지금 2명이, 1명은 팀장 1명은 감사요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 다 부산시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아주 일을 잘 하는 사람이, 감사 잘 하는 직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1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감사팀의 추가 인력보강은 없겠네요?
지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명의 감사팀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감사가 생각하십니까? 물론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일상감사로 하고 있고 일상감사에서도 계약부분 심사제도라든지 제도적으로 많이 좀 보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지금은 검사, 장비를 검수할 때도 상호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2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시 공무원 4명이 파견되었죠?
예, 4명입니다.
4명이 파견되었죠. 그런데 감사팀 2명하고 나머지 2명은?
행정지원실장이 1명 있고 1명은 시설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연계해서 원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TP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3월달에 보고를 받을 때 인원이 206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92명이거든요. 왜 그렇죠?
퇴직자가 좀 있었습니다.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 하셨어요, 퇴직을?
올해 들어서 5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5명 이직한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5명이 퇴직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규직만 5명이 이직한 것입니다. 센터에서…
우리가 시 공무원 파견…
기계센터에서 2명 있었고 해양센터에서 1명, 종물센터에서 1명, 스마트센터에서 1명…
총 5명이 퇴직했습니까?
예, 정규직 퇴직했습니다.
왜 퇴직했죠?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스마트센터 직원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아파 가지고 수술하고 해서 퇴직을 했고…
다른 분은요?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 분이 다른 데 직장으로 옮겨 갔어요?
기계센터 2명입니다.
또 다음 두 분은?
해양센터에서 1명, 종물센터에서 1명, 스마트센터에서 1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퇴직을 하고 이 분들 보강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을 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그만 뒀죠? 퇴직하신 분들이 몇 월달에 퇴직하셨나요?
2월에서 5월 사이에 퇴직을 했습니다.
2월 같으면 지금 4개월이 지금 넘어섰는데 보강을 안 해도 업무에 괜찮습니까? 자꾸 탄력적 탄력적 하시지 마시고 빈 자리가 어떻게 메워지고 있냐고요?
한 사람이, 부서에 따라서는 보강이 된 데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1인당 업무량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일을 좀 더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 1인당 생산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규모에서 1인당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으로 해서 생산성을 따져보면서 또 재정도 감안을 해 가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그만 두신 분이 전부 정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직 분이 다섯 분이 퇴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정규직.
건강상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직원을 살펴봤더니 매번 이게 자꾸 다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다섯 분이 퇴직하시고, 지금 계속 체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다섯 분은 어차피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보강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는 게 다른, 전국적으로 TP가 18개가 있는데 다른 TP 상황을 분석해 가면서, 지금 부산TP가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센터도 제일 많고. 그래서 1인당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채용을 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TP가 지자체 작은 구가 예산이 한 800억 이렇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 그런데 이 TP가 물론 사업도 방대하고 포괄적이고 직원 분도 많고 계약직분도 많고 정직도 많은데 거의 7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을 이 TP에서 기획하고 실천하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TP가 포괄적이거든요, 일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인원이 이렇게 달리 올라오는데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왕 직원을 정직을 뽑을 것 같으면 업무보고나 행감 때 누누이 말씀하듯이 내부에서 정말 일 잘 하고, 거리도 멀지 않습니까? 지금 TP 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내부에서 정말 성실하고 좀 신뢰 있고 일 잘 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재삼 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체크도 그런 방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기계부품소재 기술부분이나 자동차부품 기술부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이승갑 센터장 외 직원이 23명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나 업무보고 올라올 때나 이 보고하는 예산이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TP에서 무슨 보고를 할 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받을 때 3월에는 29억 8,000으로 이것을 받았었거든요. 한번, 지금 확인이 안 되실 것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올라오는 보고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체크해 봐 주십시오.
예, 유념해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부품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기술지원이라고 본다면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한마디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훈련이나 기업지원 이렇게 보면 되죠?
예.
비슷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죠?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설계지원관계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센터에서 하는 게 R&D도 하고 시험평가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R&D 할 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없는 걸 새로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좋은 제품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다른 나라에서 개발을 했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우리도 그걸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 부분을…
그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설계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교육훈련도 여기 많이 합니까?
예,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합니까? 교육훈련을.
자동차센터에서는 인력양성, 현장 인력양성…
금년에 자동차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사업비를 지금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춤형 해서 기업에 가서, 기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 기업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알겠습니다.
10명이면 10명…
교육훈련을 맞춤형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TP에 상반기 장비가동률이 센터 합해 가지고 몇 프로나 되나요? 본부하고 센터하고 다 합해서.
예, 장비가동률이 58%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합한 거죠? 본부, 센터 합한 거죠?
예, 전체적으로.
전체죠?
예.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재정자립에 연말에 좀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우리 산업정책관실 소관에서 지식재산위원 부분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지식재산 관련해서 TP에서 사업 받아가 하고 있는 것 계시죠?
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예,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35억입니다. 작년도 한 35억 정도, 35억원 정도입니다.
작년도 35억, 올해도 35억입니까?
예, 35억원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여기에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종합컨설팅사업 내에는 국내외에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상표출원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비용을 지원을…
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지금 위에서 그대로 받아서 하는데 일은 TP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나요? TP에서 기획하는 것하고 특허청에서 하는 것하고 그 업무가 맞아 들어가나요?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그냥.
그게 부산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허청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P에서는 부산시에서 그럼 내려오는 대로 합니까? 부산시에는 산업정책관실에서 돈 오면 사업을 TP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럼 TP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면 안 맞는 거는 좀 수정하고 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에서 딱 정해가 하라는 그대로 부산실정이나 전체 다 다를 텐데 그대로 하라 하는 대로 다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싶어서요.
예,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이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성과분석도 하는 것도 잘 분석해 가면서…
성과분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해마다 성과 우수사례가 많이 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2011년도 올해 상반기 것 저 좀 주십시오. 그 사업 한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식재산위원회에 제가 들어 있는데요. 시의원으로, 그 위원으로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에 지시대로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안 맞다. 인정하시죠? 아마 사업을 해 보신 분이 여기 앉아계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유동성 있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맞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하고 평가 부분 전반적인 것을 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직원들, 탈의하시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병만 원장님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이 있었는데, 당면 현안과제 중에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진행상황은 나와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문단, 지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경부하고 지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문단회의를 오늘도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6차 회의인가 그럴 겁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는 언제 되나요?
발표가 지정고시 되는 게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정도 해서 지정고시, 10월 대통령선거 전에 지정고시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하는 도시는 있습니까? 경쟁하는 도시. 특구 지정에 있어 가지고.
예?
경쟁, 다른 타 도시.
아, 경쟁도시요?
예.
그래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대전이 지정이 되어 있고, 특구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광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지정을 받을려고 신청이 들어있는 데가 전북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되어 있고, 경남도가 지금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럼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구지정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요?
예.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12월에 했는데, 2010년 12월에 지정 신청을 했는데…
여기 책에서는 특구지정 변경신청서를…
예,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9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9월달에 하면 부산, 전북, 경남이 이렇게 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특구지정을 몇 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까? 한 군데만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동향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규정에는 검토를, 지경부에서 검토를,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요건이 부합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규정에는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을 세 군데 다 할 수도 있고 세 군데 안 할 수도 있고 한 군데만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북하고 경남은…
지금은 세 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구하고 광주하고 유성은 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신청할 데가 우리 부산시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거고 그 다음에 경남이 신청할 수 있는 동향을, 그런 동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이 되고, 그죠?
전북은, 저희들도 이미 신청은 했지만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고시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된 그런 단계로 해서 변경신청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신청 낸다는 이야기는 거의 되는 걸로 보고…
전북은요?
예, 그래 되는 것이죠. 그냥 전북에서 신청한다는 뜻하고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틀립니까?
예, 저희들 변경신청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여러 가지 어느 산업분야를 특화된 분야를 그 연구개발특구에, 즉 말하자면 특구에 지정된 곳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개발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 여기 와서 방문해서 조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최초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북도 예를 들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기도 검토를 해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 보면 BJFEZ라든지 이렇게 괄호열고 숫자 표기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죠? 5,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강서 첨단산업물류단지 3, 서부산대학 7.
죄송합니다. 21페이지입니까?
예, 21페이지 거기 보면 사업개요, 위치․규모 해 갖고 BJFEZ 해 갖고 괄호열고 5, BJFEZ 그 사업단 21개 지구, 그게 5개 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경자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게 있는데…
대학은 7…
그거는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혹시 대학을 7개 유치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 그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요건이 대학이라든지, 대학이 3개 이상, 아, 국책연구기관이 3개 이상, 대학이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책에 최소한 인쇄가 됐으면 어떤, 저도 이게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지구가 있어요. 21개 지구가 있고 열 몇 개 지구가 있는데 그게 5개가 들어가는, 포함하는 그 뜻인지? 아니면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3이라는 게, 이 숫자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원장님도 이 뜻을 잘 모르네요?
예, 지금은…
그런데 책을 인쇄해 놓고 뜻을 모르면, 저도 사실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표기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숫자를 표시했다고 보거든요.
일단 원장님, 이 회의 마치거든 저한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름이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을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정자립도 제고 계획을 보면 2012년도, 물론 상반기죠, 실적 대비 계획이 좀 떨어지거든요. 계획은 78.3% 잡았는데 실적은 현재 71%잖아요?
예.
그런데 센터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되지만 본부에서는 상당히 잘 했고요. 센터에서는 실적이 계획보다 좀 부진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본부는 실적이 좋고 센터는 좀 저조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장비라든지 건물 입주라든지 이런 모든 게 제반적인 여건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계획 대비 실적이 서로 상이하냐 이거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수치를 보면 본부는 계획이 56.2% 되어 있고 센터는 87.4%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에 비해서는 본부가 실적이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이 78.3%인데 실적이 71%인데 이게 작년의 실적 68.9%에 비해서는 금년 상반기 실적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시험이라든지 또 R&D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실적이 오르면 계획대로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래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연차별로 200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 실적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보면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 13년도 되면 거의 100%에 도달할 정도 되는데, 그래서 물론 10년도에서 11년도는 상당히 높게, 많은 실적이 좋았고요.
그래도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2012년도 상반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물론 상반기 실적에 대면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하반기 되면 목표치에 거의 달성될 거라…
달성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원장님이 했는데, 이 책에 수치상 보니까 한 7% 정도 계획에 못 미친단 말입니다. 일단 상반기 계획에는. 그죠?
예.
그러나 추세를 보면 작년 11년도 보면 68.9%고 지금 상반기를 대비해 보면 작년 실적 1년 동안입니다마는 지금 추세를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작년 68%보다는 올해 76%니까 물론 3% 좋아진 거는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는 좋아진 거거든요.
하반기에, 작년에도 대비해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해 보면 상반기에는 좀 저조했습니다. 지금 분석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많았거든요. 금년에도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연말 되면 실적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테크노파크도 재정안정을 위해서 재정자립기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마치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병만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기술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은 교육, 실무인력 양성과 그 다음에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물류컨설팅이나 물류 관련 기술개발 등을 한 그런 실적이 상반기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업체가.
예, AEO인증 컨설팅 지원을 15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류보안 컨설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상반기에 교육실적과 컨설팅, 기업지원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특화장비 활용 물류기업 지원 화물정보망시스템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물정보망시스템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정보망지원시스템은 현재까지 몇 개사에 그 다음에 몇 개, 차주는 몇 분이나 가입되어 있는지 최근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주선사가 92개 업체가 가입을 했고요. 차주가 594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2011년 6월달에 우리가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주선사업체는 한 100개 정도,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 차주는 2,000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선사업체는 92개 하면 어느 정도 원래 목표했던 100개 업체에, 이것은 업체별로 다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보망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또는 활성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운송사업자 차주가 원래 2,000명 이상, 2,000대 이상 들어가야 이 정보시스템이 정말 제기능을 한다고 봐지고 있는데 지금 2011년 6월달에 구축된 이후에, 그러니까 2011년 1년이 지금 경과되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594대, 2,000대가 이런 정보시스템망을 이용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주선업체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물넷, 화물협회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를 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화물넷에다가, 이 화물넷이 이 모든 사업을 위임해 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 화물넷이 하는데, 최초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갈려면 2,000대가 지금 그대로 화물정보네트워크 정보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594대만이 장착이 되어 가지고 운영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예.
이게 그럼 제대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했던 게 못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 이거죠. 화물넷에서 무엇을 잘못하는지? 이게 아마, 작년에 본 위원이 자꾸 거론을 했는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2,000대가 가야 되는데 594대밖에 안 가고 있다는 것은 내부에 문제, 말하자면 화물알선사업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참여가 좀 그것하기 때문에 많이 좀 참여될 수 있도록 주선협회하고도 대화도 하고 있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동안, 또 앞으로 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차주 몇 대 거기에 대한 것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초에 목표한, 몇 프로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종합적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녹색기술 인증과 기술선정, 기업, 그 다음에 제품 상용화 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 질의드렸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요즘 보면 국제신문에 지금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항로 개척과 거기에 따른 부산항에 대한, 앞으로의 부산항의 역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녹색기술인증기업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TP, 부산 TP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광역단체 또는 이쪽의 TP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해서 좀 많이 이쪽지역에 기업 기술들이 많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 물론 이 테크노파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산업본부라든지 정책기획실이라든지 앞으로 부산이 가야 될 방향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기술, 향후 선도적으로 기술을 리드한다든지 이럴 때는 TP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센터들이 쭉 있지만 지금 기후온난화가 상당히 진행되면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사업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 풍력 부분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TP가 앞으로 가야 될 기술집약을 어디에 실을 것이냐?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몇 개를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증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어떻게 했을 때 인증을 해 주고 합니까?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그 전담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지식경제부 산하단체 산업기술진흥원이고, 평가기관이, 그러니까 전담기관은 그렇고, 평가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규정에 적합하면 인증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녹색기술인증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 기술선정을 해 주고 하는 게 지금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기술…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진흥원에서 이 실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데려다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 준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지원을 해 주면, 100% 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을.
예, 저희들이 이 사업 공고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증을 받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매스컴에 부산에 이 녹색기업이, 인증기업이 꼴찌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선도적으로 또는 리드를 하면서 이렇게 기술지원에 대한 그런 모든 인증을 받도록 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만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인증기업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보면 꼴찌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꼴찌라는 이게 나온 거는 향후, 지금 꼴찌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술인증은, 녹색기술에 대한 인증은 향후 부산에 갈 사업에, 말하자면 첨단산업으로 가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32개 기술에 대해서 부산지역이 인증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는 받은 게 632개니까 상당히 그 비율을 보면 저조하지만, 하여튼 저희들 이 업무에,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 조금 산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전문가를 많이 데려와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기업과, 녹색기술인증과 관련되는 부산에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우선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리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인증이 끝나고 나면 제품상용화 지원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이게 지금 산업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술지원인증만 해 주고, 지원해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제품 상용화까지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부산이 지금 앞으로 곧 탄소배출권거래소까지도 유치를 할려고 부산은 KRX를 통해 가지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지자체 중에, 예를 들어 광주․전남, 서울, 또는 대구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환경, 유치조건을 위한, 유치를 위한 그런 기업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 그 지역에 얼마나 이렇게 녹색기업, 인증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전 세계적 거래소가 이렇게 탄소배출권거래소를 하는 지역도 있느냐 하면 전력거래소가 이렇게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남․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력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업에 대한 것은 전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테크노파크가 기술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녹색기업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하나하나 전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큰 지역에 탄소배출권거래소 같으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금융 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테크노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기술인증에 대해 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식경제부 동남권 광역선도사업 이게 선정지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에 광역선도산업 저희들이 선정된 과제가, 부산지역에 선정된 과제가 34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34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전체 사업비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사업비가 57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부산시가 가져온 게 아까 34개 과정에서 사업비로 197억원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광역선도산업이라고 하면 지역을 부산, 경남, 울산으로 칩니까? 어떻게 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남권 선도산업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574억원을 아까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전국적인…
총사업비. 이게 광역 전체 574억입니까, 전국이 574억입니까?
전국입니다. 전국이 574억…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남권이 574억이고 전국은 2,716억입니다.
그러니까 동남권이 57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남권 574억 중에, 부․울․경이 574억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6월달에 1차 평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평가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그게 평가결과가 약 34개 과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197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미 부산TP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고 TP로 사업비가 완전히 넘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197억원은 부산시 전체고 TP에 넘어온 것은, TP하고 부산테크노파크 관련되는 것은 11개 과제에 총사업비가 62억원입니다.
그래 부산기업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게 그러면 34개 과제다 이거죠?
34개 과제 이렇습니다.
34개 과제에 197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197억입니다.
TP와 부산시에 배정된 것은 12억 6,000, 11개 과제. 그 11개 과제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11개 과제가 이게 이제 풍력, R&D과제가 있고 비 R&D과제가 있습니다. R&D과제, 풍력부품이라든지 원전설비부품이라든지 차량부품, 항공부품 이런 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느 것입니까, 사업비하고?
이게 지금 자동차 있습니다. 동남권…
풍력은 얼마나 되고 자동차는 얼마나 됩니까?
풍력, 해상풍력발전기부품 신뢰성 평가를 위한 종합환경평가설비 개발 이 과제는 사업비가 5억입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전에 2,800여 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부․울․경에 574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광역선도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역에, 동남권에 여태까지는 광역권별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그런 개발과제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력산업에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그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중에 부산은 11개 기업을, 11개 과제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12억 6,100만원이 지원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광역경제권에 대한 우리 선도지역 지원에 대한 것을 자료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몇 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57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진행이 나머지 100억 규모, 90억 규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0억 정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574억원에 대해서, 474억원이 이미 배정되었고 100억 진행 중인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 작년도에 조금 센터별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가 작년도 우리 보고를 할 때는 38억 정도, 2,800억이라고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13억이었는데 라고 보고를 했는데 왜 올해 갑자기 126억원으로 보고가 되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13억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1년을 늘려 가지고 126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보고를 할 때는 국비가 4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4년 동안, 한 해 더 늘려서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해 가지고 국비가 33억으로 도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왜죠? 왜 이렇죠?
이것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2009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에 사업비는 126억…
국비가 33억 6,300이고, 그죠? 그런데 작년도에 보고를 할 때에 그러면 1년 연장되었다 치고, 그러면 국비가 더 늘어야 되는데 국비가 더 줄었다는 말이죠. 작년도 보고할 때는 12년도까지 113억 사업비에 국비가 4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1년 더 늘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40억에서 50억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만나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면 보고를 받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치가 확 줄어든 게 이유가 뭐예요?
동남권선도, 광역선도산업 과제가 있는데 과제가 종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동남권 뭐라고요, 과제가?
광역권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선도사업 과제.
거기에 무슨 과제가 빠졌다고요? 기술개발하고 지원사업이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항목이 하나 크게 들어가 있는데 얼마에서 얼마 줄었길래?
양해해 주시면 기계부품센터장이 답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이…
발언대 나와서 해 주세요.
기계부품센터장 이승갑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12년도 사업에서 상반기 4월 30일부로 끝나는 사업, 국비 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사업에서 금년도 오면서 사업이, 사업비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도 보고할 때는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이 12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작년도 보고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한 해 또 연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4월 30일까지 총 그러면 126억의 사업비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126억의 국비가 33억 6,30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12년도, 13년도 4월이면 좋다 이거죠. 12년도 끝나는 것하고 불과 3개월 차이니까 같은 것이라 보고 작년도 보고는 총사업비가 113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40억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올해 지금 오늘 보고는 사업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국비는 또 한 7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40억을 못 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이 끝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사업이 끝나도 돈은 그대로죠. 사업비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지. 사업비를, 사업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국비를 따지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7억을 적게 땄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줄면 그것을 시비로 다 메꾸나요? 시비가 갑자기 늘어나 버렸거든요. 작년도 63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2억으로 13년도 3월에, 4월이면 끝난다는 말이거든. 그럼 시비가 이만큼 어디에서 예산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약 9억 정도를 어느 예산에서 썼습니까?
원전기술개발 분야하고 인증분야 부분이 연차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비부분이 좀 첨가되어서…
시비는 그러면 애초 예산에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이월금이나 자체 수입에서 잡았습니까? 그것을 시비로 봤습니까? 시비에는 이게 오버되지 않았을 것이거든.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 예산으로 잡지는 않았고…
그러면 시비 9억을 추경에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았습니까? 이것 확인합시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기왕 선 김에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18개사, 18개 과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뭡니까, 이게?
시제품 제작…
작년도 없던 게 올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작년도도 이 사업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용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용어를 작년도에는 뭐로 썼죠?
회원사 사업으로 썼을 것입니다. 이게 회원사 사업에 대한 지역산업기술지원산업,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작년도 업무계획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인데 이게 없어요.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이것을 시비사업으로 한거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이 9억 늘은 것에 대해서 이런 돈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전체 국비, 시비, 민자 다 해 가지고 원래부터 2009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 보고에 오고 11년도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센터장이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지금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18개사 이 사업은 그대로 매년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금년이…
200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예.
여기에는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총 금액에 다 들어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따져보지를 못하겠는데. 11년도 보고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했는지 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냥 센터장이 결정한 것인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 금년이 마지막 해 성과활용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아, 오케이. 내용은 달리 하고 위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18개 과제는 11년도에도 들어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이름이 전혀 다르네.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명칭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 가지고, 하나는 기계기반부품소재 기술지원사업 기술개발과제지원 뭐 이래 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역산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역산업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를, 성과가 지금 끝났잖아요?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금년 3월에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이것은 말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센터장이 볼 때에 우리 지역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결과가. 돈이 얼마쯤 들어갔죠, 총액이?
매년 4억 5,000 정도씩 4년간 지급이 됐습니다.
4억 5,000을 18개사에 계속 4년간 주었죠?
아닙니다. 매년 기업은 달라졌습니다.
기업은 달라지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총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역에 이마만큼 돈이 들어가 가지고 효과가 앞으로 이익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그만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기업들이 대체로 중소기업들인데 중소기업들이 R&D 형태 그 다음에 국책과제에 대한 좀 더 큰 과제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배양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4년 전에 했던 데도 있겠죠? 1년마다 기업체가 바뀐다고 하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한 3년 지났으니까 효과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들은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기업별로…
기업체 이름하고 어떤 기술인지, 지역산업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3년 전에 끝난 것에 대해서 지금 효과나 결과 사례 한 개.
죄송합니다. 저희 팀하고 잠시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매년 단위로 하면서 효과분석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하되 자리에 들어가도 좋고요.
원장님, 잘 보세요, 지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를.
자동차기계부품지원센터장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센터장은 최소한도 사례 한 개 정도는 이런 돈을 매년 붓고 있는데 4년 동안 해 나가면서 3년 전에 끝난 것이나 2년 전에 끝난 것이나 1년 전에 끝난 것 이렇게 기업체 돈을 부어주면서 효과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사례 정도는 매년마다 1개 정도는 머리에 꿰고 앉아 있어야죠. 그 뭐 그냥 돈 주고 마는 것이냐, 뭐냐고 지금.
자동차부품지원센터에서 작년도에, 총 13년도까지 올해와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85억 7,000만원으로 국비 112억만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13년도. 보고에. 맞습니까? 작년도에 보고가. 맞습니까?
2013년…
작년도에 보고자료가 왜 이리 틀리는 자료인지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게 국비 112억, 시비 63억, 민자 10억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 2009년도에 이미 책정된 것입니다. 변화된 게 뭐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85억 7,000만원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194억으로 해서 갑자기 국비가 또 이것도 줄어요. 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또 이것도 국비를 못 땄다는 것입니까?
일부 예산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 현장기술인력 양성지원 사업 이쪽에서 전체 평가결과 반영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안 좋아서 그러면 이 돈이 그 한 개,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광역연계협력사업, 전자파 그린벨트사업하고 BLDC 쪽에서 국비삭감이 7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그 정도에…
몇 억이 달아났습니까?
8억 정도…
8억을 그러면 시비로 다 충당을 했죠?
시비는 그대로 픽스되어 있는 상태로 변화가 없고…
당시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센터 운영을 여러 가지 사업에 시비 63억입니다. 금액이 63억이 투하를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돼 가지고 올해 지금 오늘 보고는 또 시비 78억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15억이나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면 이것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뭡니까? 이월금으로 한 것입니까? 254억 남는 것에서 한 겁니까?
임의로 막 그래,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합니까? 원장님 결재도 없이.
원장님! 이 부분 답해 보세요.
통계를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사업이, 국비가 적게 내려왔었을 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자체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그게 이월금입니까, 혹시?
이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사이에 담당직원하고 파악하세요. 이것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비가 왜 15억 줄은 금액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비가 갑자기 15억 늘어났거든요. 그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15억이 늘어났는지 둘이 의논하세요.
그래서 지경부 과제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반기에, 상반기에 절차를 거쳐서 보통 6월, 7월에 협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해 하반기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해 5월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제라든지 계속사업을 할 경우에 자꾸 이월이 되는 것이죠. 기반구축이라든지.
아, 그래요. 그러면 15억이 왜 늘어났는지,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자동차부품지원센터에 시비가 당초에는 63억이었는데 지금 오늘 보고는 78억이라는 말이에요. 15억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에요?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월금이 아니라는 뜻이죠?
양해해 주시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 그래요, 이게. 묘하게도. 하나하나 지금 따질려고 하니까.
전체 통계…
사업센터별로 원장님이 하실 일이 이런 일들이지 나노가 어떻고 자동차부품이 어떻고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지금 원장이 할 일입니다, 이런 정도가. 왜 국비를 못 따 왔을까.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 정도의 스캔 잡고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들어와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고 국비를 더 따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민자를 더 투자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게 원장님이 할 일 아니냐는 이야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나노기술을 알 필요는 없고 자동차부품기술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원장님이 알아야 될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지.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자꾸 미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 중요한 문제인데.
원장님이 답변준비가 다 안 되면 센터장이 답변 가능합니까?
하실 수 있어요?
예.
답변하십시오.
작년 하면서 센터 수탁과제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과제 4개에 예산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그린벨트 사업에서 시비가 5억 8,000이 늘었고 그 다음에 BLDC에서 1억 9,000, 그 다음에 비강화 ABS모터커버 개발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압입식 인서트너트 개발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부산․후쿠오카 자동차부품 국제협력 관련해서 1억 9,000, 그 다음에 부산모터쇼, 국제모터쇼 관련한 부대행사 3,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억 이상이…
금액 얼마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게.
10억 2,000 그렇습니다.
10억 2,000. 그러면 나머지 5억은 뭐예요? 15억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5억은 뭐죠? 다 더하기 해서 10억 2,000밖에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국비조정사업 쪽에서 조정되면서 일부 시비도 같이 변화가 된 것으로…
조정이 얼마죠? 뭐뭐 얼마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 관리가 이래요, 예산관리가.
원장님! 예산관리가 이렇다고요. 센터장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머리 속에 꿰고 앉아 있어야 돼요. 뭐 있습니까? 큰 사업이 몇 개밖에 없는데.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나노램도 이야기해도 똑 같은 내용들이에요. 갑자기 국비가 늘고, 좋다 이거죠.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장님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라는 말이에요.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MEMS/NANO센터장님 나오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파악 안 되었죠? 방금 이런 내용들.
작년도에 보고한 것하고 올해 지금 이 보고한 것하고 차이와 각 센터별로 파악해 가지고 원장님 직접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국비가 줄었고 또 어떤 것은, 국비가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센터별로 보니까. 그 다음에 시비만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시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자체수입하고, 이 장에 보면 자체수입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정말 내부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자체수입이 작년도에 약 66억에서 올해 112억 정도로 약 50억 정도 늘었는데 잘 하신 것 같은데 제일 큰 게 뭐죠? 자체수입.
자체수익이 자료에 이런 작년 6월까지 30억 되어 있고 금년 6월에 46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오늘 보고에, 자체수입이 무슨 46억이에요. 112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무슨 46억 그래요? 아니, 자체수입이 얼마냐고요. 머리 속에 대략, 안 보고도. 대략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 얼마쯤 되고 있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체수익이 장비수입이 있고…
그게 얼마쯤 됩니까?
장비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쯤 노력을 했길래 그만치 올라왔느냐 말입니다. 칭찬해 주고 싶다 이거에요.
장비수입은 그동안에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구축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얼마쯤 올라왔느냐. 더 잘 활용을 해 가지고 1년간, 지금 원장님이 1년 됐으니까 자체수입이 이 정도 늘었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업무를 잘 하셔 가지고 늘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수입하고, 장비수입 쪽에 많습니다.
얼마쯤 늘었죠? 자, 자체수입을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늘은 것 현황 하나 줘 보세요, 나중에.
예, 그러겠습니다.
이월금도 왜 이월금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지. 이월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월금이 그 해에 사업이 다 끝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넘어가기 때문에 돈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자금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보통 사업이 프로젝트가 6월달에, 7월달에 협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많이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그것 말고.
가령 수탁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수탁을 받든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탁을 받든 거기에 인건비는 기존 우리 운영비에서 나가니까, 경영지원실에서. 그 수탁인건비 정도는 다 이익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이월금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체수입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수탁…
지금 테크노파크는 어떻게 회계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수탁이익,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합시다. 수탁이익은 이월로 넘기느냐, 자체수입으로 넘기느냐?
그게 수탁과제도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넘어갑니다. 이월금으로. 이월금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그 사업이 계속 되니까 그 이월금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월이야.
이익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월이 아니죠? 이월이야 당연히 이월금으로 갈 것이고 이익이 났다라고 제가 표현했을 때는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때의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이월금으로 넘어가느냐, 테크노파크의 이익으로 나오느냐, 자체 수익으로 나오느냐?
자체수입으로 잡지요. 자체수입으로 잡는데 비용으로 쓰고 나서 남는 걸 다음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어디로 넘기죠?
이월로 넘기는 거죠.
이익이 나온 것도 이월로 갈 때가 그럴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월로 갈 때가.
사업은 끝났어요. 수익이 나왔어요. 주로 인건비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수수료도 그게 수익인데 그것도…
아이고 답답해.
장비수수료는 따로 항목이 있고 A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1년간 수탁을 받았는데 이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A라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요. 장비수수료도 수익이지 않습니까? 수익인데 그걸 비용으로 쓰고 남는 거는 적립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자, 예산이월금 240억에 대한 것하고 자체수입 112억에 대한 내역을 한번 내봐 주세요. 예?
예.
그 구체항목을 내가지고 원장님도 공부하시라고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헤맵니다. 헤매.
지금 누가 장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수탁사업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손익 대차를 다 끝냈었을 때의 이걸 이익금을, 순이익금으로 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체수입으로 하느냐?
자금을 필요에 의해서 어딘가 항목에, 작은 소항목에 쓰기 위해서 이월금으로 넘겨놓느냐 이겁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 자료로 다 해 가지고 저한테 직접 보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갑 위원님이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6개 과제가, 대형 국가 R&D사업의 과제발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6개 과제가 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을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한데, 이게 이런 데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번 쯤 되면 예산집행 정도도 하나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기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거라도 큰 항목별로라도 예산집행 정도는 나오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쓴 것하고 진행되는 걸 글로만 나타내는 것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진행된 걸 이런 자료들 뽑을 때 함께 뽑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면 원장님도 하나 딱 가지고 그것만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구나. 안 그래요? 일일이 다 물을 것도 없고. 그리고 큰 항목들이 아니잖아요, 다.
제가 지금 기업지원단장하고도 단상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다 빠져있어요, 이 업무보고에. 뭘 기업지원단장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이 자료만 보면.
정책기획부장으로, 부장입니까? 기획단장까지 해서 아마 연봉이 굉장히 높을 건데 이 자료를 보고는 정책기획단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반기에 정책기획단에서 뭐뭐 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단. 몇 페이지?
전략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인데요.
그럼 3, 4페이지가 주로 정책기획 예산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지원단에서 하는 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에서 하는 거는 6페이지 기술기반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기반강화하고요. 기술사업화지원하고 8페이지에 지식재산 관련 업무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업지원단에서 하는 겁니까?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과기부로부터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원을, 6개 과제 지원을 석․박사들 양성 관련으로 해서 맞춤형 고급인력 연구에 지원을 했죠?
개인 지원했습니까? 6개 과제에? 이것 어떻게 되었죠? 작년도에 완료되었을 건데. 작년도에 보고한 건데.
올해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지역기업 맞춤형 고급 연구 석․박사 인력양성 관련해서 6개 과제를 뭘 지원했습니까?
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6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페이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작년도부터 점검합시다. 작년도 석․박사 연계해서 양성 관련해서 6개 과제 지원을 했죠?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석․박사 관련해서 돈을 줬죠?
예, 그런 지원을…
과기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주환 위원장대리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장님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그것.
예, 이걸 석․박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걸 지원…
박사급에 125만원…
박사급 125만원을 매월?
예, 매월 지원해 줍니다.
매월 125만원을 지원을 하고.
예, 석사 90만원, 학사 72만원.
그럼 이것은 과기부에서 정해져 온 겁니까?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 돈을 그냥 분배만 해 준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분배만 해 준 겁니까? 과기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시행만 해주는 거네요?
평가를 하죠. 과제마다 평가를, 평가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 6개 과제에 몇 명입니까? 박사 몇 명이고, 125만원 준 사람들. 매월.
과제마다 한 2명, 3명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2명, 3명 결정은 누가 하죠?
그 과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총괄책임자 교수님이면 교수들이 하겠죠.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125만원 주는 사람 결정을.
125만원 주는 거는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줄 것 아닙니까? 박사, 인력 연관해서.
그러니까 총괄책임자가 그 과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을 그 과제에 참여시키겠죠. 참여시키면 참여시킨 그 인력에 대해서 박사 같으면 125만원을 주고 석사면 90만원, 학사면 72만원…
좋습니다.
과제선정은 누가 합니까?
과제선정은 저희 평가를 하지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기부에서 내려옵니까?
평가를 해서 점수를 넣어서 연구재단에다가 과기부에, 교과부에 있는 연구재단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선정은 테크노파크가 합니까, 교과부가 합니까?
TP에서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는 건데…
테크노파크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 평가단에서…
아니, 결정권한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6개 과제.
예, 저희가 합니다.
그럼 테크노파크에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예,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박사과정은 한 2~3명에게 1인당 125만원을 주고 석사는 또 몇 명에게 주고, 여기 총 몇 명입니까? 완료된 게. 완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 11년도에는 7개 과제를 수행했고요. 금년에는 9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개가 아니고 7개를 과제를 완료했다 이거죠?
예.
이게 금액이 얼마 나왔죠?
사업비가 2억 이내입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한 과제당 2억원 이내인데…
그러면 한 과제에 2억이면 약 14억쯤 나갔겠네요? 7개 과제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무조건하고 결정만 되면 박사과정하고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기업 맞춤형이라 그래 가지고 돈을 매월 그래 줍니까?
예, 과제 끝날 때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일련의 서류들 무슨 기준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지역기업 맞춤형 연구를 했길래 매달 이렇게 공공자금이 한 과제당, 과제 7개를 내주시고, 올해 것 9개?
예, 9개.
그 선정 내용하고, 선정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 과제가 과연 우리 부산시하고 맞는지도 봐야 되겠다. 원장님 한번 보셨어요?
그것은 다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 국비더라도 선정은 TP가 한다며요?
예.
결국 우리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돈 내려주고 패스바이로 돈 나누어 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계속 평가…
그러면 원장님이 우리 지역 과제하고 맞는가를 보았느냐 이거에요. 7개 완료된 것하고 9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럼 평가위원회에 온 걸 원장님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결과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인을 하고 합니다.
결과 보셨어요?
예,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것 2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과제이름을.
금년도에는, 이게 제목이 좀 긴데요. “초경량 승용차용 조향계 링크구조부품 설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이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듀플렉스스테인레스강 미세합금 첨가에 의한 강재 및 용접부 물성 확보”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과정이 누구죠?
총괄책임자는 이해우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양성 그거는 이권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죠?
이권희는 동아대학교이고 이해우 동아대학교입니다.
거기에, 그럼 돈은 어디로 꼽히죠? 그분들한테 꼽힙니까?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분들한테 줍니까?
직접 들어가죠. 직접. 박사…
밟고 있는데, 아까는 제안한 책임자한테 간다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그랬잖아요. 돈이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가느냐 물으니까 그 제안책임자한테 간다 했잖아요.
이게…
자, 관리 잘하세요.
주관책임자…
됐어요, 됐어요. 관리 잘하시고, 이 부분은 한 과제당 돈이 2억 이상 가니까 비록 국비지만 이게 또 전체의 지방과학기술육성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단장이 이런 걸 처리를 잘하느냐 하는 정도는 전체 흐름은, 플로어는 익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록 국비지만 이 항목은 국비지만 시비가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 다 투하가 되고 있다고요.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그냥 박사과정, 석사과정, 지역맞춤형이 뭔지 모르지만 방금 읽은 것 나오는데, 복잡하기는 한데 그것 그냥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 다 알아야 되고.
원장님이 지역에 과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책정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한 과제에 2억 이상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계부품 쪽에서도 3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리피트를 피드백을 해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지시를 하고 새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옳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조금 답변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준비를 하는가를 노하우를 좀 터득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예상질문 꼭지를 정리해서 그에 대한 답변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오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그에 대한 서포터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후 부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나 회의 시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혁신기관입니다.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홍경희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혁 신 도 시 개 발 단 장 홍연호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이동열
○ 기타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안병만
행 정 지 원 실 장 김동수
정 책 기 획 단 장 김경식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승갑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류재현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 손정락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 이상매
스마트부품기술지원센터장 차진종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지승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정보은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정의덕
○ 속기공무원
김호용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