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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교통공사 TOP
나. 창조도시본부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금번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산하 위원장님과 지난 4월에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중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부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영수 전 위원장님께도 그간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호선 연장 다대구간 복공판 특혜납품 의혹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직원은 엄중 징계조치토록 하겠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직장문화를 조성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이 자리에서 약속한 안전한 도시철도 구현, 경영수지개선, 노사화합 등의 경영 중점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잘 받아서 저희들 경영에 큰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종철 경영본부장입니다.
금일환 운영본부장입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우리 공사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배태수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우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요즘 도시철도 교통공사가 좀 시끌벅적 하죠? 지금 사장님은 수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사태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통공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키고 있어요? 평소 우리 교통공사의 이야기는 부산시민의 가장 사랑 받는 부산시민의 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선 하여튼 시민들 또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 사규라고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서 직원들이 업무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규관리 규정에 보면 이게 판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규정이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규정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일단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일하는 사규에는 그게 중요한 사항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직원들의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사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정부방침 등을 변경해서 바꾸거나 안 그러면 그 개정내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이 경미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왜 경미하냐? 종전에 부산시에서 사장 선임을 하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문화 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미하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에도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데가 제가 보기에는 한 8개 중에 2개밖에는 안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지금 그대로 이사회 의결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좋은 거야 그때 이런 점을 미리 예견해서 이런 점이 없도록 그렇게 다 밟아 줬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 사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기에는 재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1월 1일부터 왔으니까 6개월 됐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공사 기업을 다 합쳐서 부산에서 현재 인원이 3,674명의 조직과 직원이 있어요. 가장 거대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 행정에서 업무를 보실 때와 지금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6개월을 거쳤는데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잠깐 해 주시면…
시에서 하던 일 같으면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여러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좀 장점이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쪼들리다 보니까 살림이 좀 어렵다. 다만 그래도 시민들에 대한 직접 봉사니까 바로 바로 개선되고 하니까 좀 보람은 있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교통공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공공성이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사권자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마는 처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취임하는 사장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직에 임해 보지 않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언론에 보도될 때 문제의 발단은 뭐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붙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내가 보기에 이 공사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인사권자나 거기에 취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직원들하고의 이런 문제로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직원들 간의 불화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사규만 이렇게 보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는데…
단순하게 그런 사규를 가지고 이런 공공성이 있는 교통공사 진짜 엄청난 조직을 이끌어 가는 수장에 대한 그런 법적대응까지 하는, 불사하는 그런 문제가, 설혹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 있을 수는 있는데, 좌우지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원만하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임승차 있죠? 무임승차로,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분 중에 무임승차 비율이 우리가 당기순손익이 발생한 부분이 1,147억이라고 했죠, 2011년도에?
1,147억 중에 842억입니다.
842억이죠.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74%…
74%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무임승차 하는 인원은 23.9%다 말이죠. 그러면 전체 수송인원에 우리가 성인이 타는 인원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승차인원비에서 성인비에서는 비율이 높겠죠.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성인비율이 보통 여기 자료에 보면 66% 정도 된다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걸 단순하게 이 계산을 해보면 23%에 해당되는 금액이 842억입니다. 842억인데 이게 74%를 점해요. 수송인력에는 23%, 24%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요소들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표나 학생표나 이런 거는 금액을, 돈을 적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이표, 학생표 빼고 성인표가 66%란 말이죠. 66% 같으면 24%의 적어도…
그거는 위원님, 제가 숫자를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인 중에 66%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일반이 66%…
그러니까 일반이 66% 같으면 무임승차 하는 분은 일반에 해당되죠, 그렇죠?
66% 중에 24.5%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뺀…
아니 아니, 24.6%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24.6%는 거기 포함이 안 되는 비율 아닙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4.6 더하기 66.6, 6.5, 1.9 더하면 100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24%에 해당되는 만약에 금액이 842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지금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8% 정도 된다 봅니다. 8% 정도 되는데, 그거 없다고 봤을 때 만약에 8%가 미미하다고 봤을 때 이게 25%라 잡아도 전체 100을 잡으면 이게 3,200억이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마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렇는데 이게 24% 치고는 842억이라는 게 너무 큰 금액이 아니냐. 그걸 이야기할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고, 지금 반송선을 운영을 한 지가 좀 안 됩니까? 여기에 수지가 어떻게 됩디까?
반송선의 수지, 지금 이제 1호선부터 4호선인데…
무인으로 하고 난 뒤 반송선만 단순하게?
흑자 나는 노선은 1호선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인데, 한번 자료를 보고, 1일 한 2만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재정건전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재정건전화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거 좀 구체적으로 계수를 이래 딱 내어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재정건전화 방안 중에서 1일 고객 100만 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업 되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얼마라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고의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우리 지금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단선이 다대포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되고, 지금 사상~하단선이 연결이 됐을 때 사상~하단선을 연결할 때 기채부담을 안 합니까? 우리가 기채를 발행 안 합니까? 채무부담을 해야 되죠? 우리 순수하게 부산시의 재정으로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지금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해야죠.
하는데, 시비를 채무부담 안 하고…
그거는 시비사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사정에 따라 다릅니까?
재정이 있으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채무부담 안 해도 될 거고…
그게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중에 자그마한 일도 기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채무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부산시에서 재정으로 바로 바로 원활하게 재정이 돌아가서 그때그때 바로 투자가 되면 관계없는데 채무부담을 해 갖고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지금 상환계획이라든가 채무관리 현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저희들 빚 갚기 위한 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정에 대한 채무를 발생 안 시킵니다.
지금은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하면 그거는 국비와 시비의 문제지, 그러니까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시에서 발생하지 공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라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통이 됐을 때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승객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예측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직원들이 자료를 용역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자료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다른 노선 관계없이 지금 1, 2, 3, 4호선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 당기 순손실을 없앨려면 한 128만 명 정도 타야 됩니다.
128만 명을? 승객이 128만 명이 적정인원이다?
그러니까 그 하면 손익이 분기점이 된다…
분기점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대선이나 사상~하단선이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또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이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 되면 이게 또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승객 대비 실제로는 승객이 여기에 따라서 그만큼 점증해서 추세가 그렇게 되어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비용의 추계는 우리가 한 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어제아래 우리 지방신문의 사설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준공영제로 인해서 엄청난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또 그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쭉 전체를 다 놓고 승객은 어느 적정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 나가야만 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통계 정도는 우리가 장기적인 통계 정도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달성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목표가 멀리 있어서 아마 직원들이 연구가 좀 덜 됐는지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예, 괜한 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 몇 건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다 하니까, 저거 한번, 뒤에 PPT 한 번 봐 주십시오.
저기가 어딘가 하면요, 저기가 모덕역입니다. 모덕역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장이거든요. 저게 주민이 저한테 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현장을 관리해가 되겠느냐. 통로도 실제로는 아주 협소해요. 적어도 한 3분의 2, 저게 20% 정도 25% 정도 4분의 3을 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그리고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는 외부적으로 미관을 보면요 정말로 이게 과연 공사현장인지 창고인지 이거 무슨 현장인지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가져 온 우리 주민의 민원을 저기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모덕역인데, 모덕역 뿐만 아니고 그 뒤에 내가 그래서 이곳만 그렇는가 싶어서 차를 타고 한 번 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산시내에 지금 이런 공사가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장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현장이 전부 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비춰드립니다.

(참조)
․모덕역 엘리베이터 공사 도면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여튼 위원님 다른 시민들도 다 이제 이게 보시고 하겠지마는 저도 평소에 느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런 부분들이 정리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실은 설치할 엘리베이터의 공사지마는 시민의 불편을 저렇게 많이 줘 가면서 저 공사를 해서 나중에 사실은 그런 극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하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어서 잘,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갈 필요는, 사실은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왕 그렇게 갔으니까 원만하게 지금이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복공판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언론에 다 나온 사실인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공판 관련해서는 계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통공사입니까 그 시공을 하는 시공사입니까?
시공사입니다.
시공사가 계약의 주체죠, 그죠?
예.
그러면 발주처인 교통공사에서…
시공사하고 발주…
복공판…
복공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관여할 수 없는…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죠?
예.
그래 만약에 이게 복공판 관련해서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관여를 했다면 어떤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평소에도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압력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징계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에 복공판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월에 했습니까?
9월달에 4공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10년 9월요?
예. 그 다음에 11월달에 다대… 아, 2010년도에는 그거 하나네요.
4공구 하나?
예.
그러면 2011년도에 다른 공구 또 했네요?
예.
설계변경 제안을 혹시 누가,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이거는 건설본부장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건설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설계변경 제안은 누가, 언제 했습니까?
설계변경은 시공사에서 감리단에서 요구를 해서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시공사에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언제 완료를 해야 됩니까?
설계변경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서 승인을 해 주고…
그 타당성이라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공사하는데 그 설계변경 해서 그 자재를 쓰더라도 공사진행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종전보다 더 좋다든지 편리성이 있다든지 효율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변경 된 MMA복공판이 일반 복공판 보다도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했고 또 일반 복공판이 그때 당시 설계변경 할 정도의 품질저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신MMA복공판이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다른 복공판 보다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공사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단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현재의 신MMA공법, 복공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관여되었다 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이지 복공판이 다른 복공판에 비해서 나쁘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반 복공판을 MMA복공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 중에 바꿀 정도로 그렇게 품질저하가 되었고 그 공사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냐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보면 신MMA복공판으로 변경하는 거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꾼 걸로 저희들이…
참,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데 어째 특허출원에서는 왜 특허가 안 났죠? 그렇게 좋은 복공판이. 왜 특허에 미승인 됐습니까? 어찌 특허청에서는 그걸 특허를 미승인 해 준 걸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렇게 좋은 제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미승인 되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신청해 가지고…
그러면 특허청이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보다도 더 제품을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입니까? 특허도 미승인 된 이런 제품을 갖다가 교통공사에서는 일반 복공판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특허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뭐가 있어야 이게 특허가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측면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냐.
아니, 사장님,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설계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시공 중에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가 뭐냐 하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거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에 사하경찰서입니까? 그 앞에서 조금 그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미끄러짐현상도 발생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게 일반, 제가 알기로는 교체된 신MMA 복공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복공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복공판이 있고 MSK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끄럼방지로 인해서 그걸 교체를 했는데 결국 그게 다 지워지고 해 가지고 그래서 언론에 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하경찰서 앞에 거기 복공판은 우리가 일반으로 보면 MSK 복공판이라 하는 건데…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사하경찰서 앞에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틀어서 다르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은 복공판이 공정이행에 지장을 줬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복공판을 바꿀 정도의 지장을 줬느냐 이 말이죠?
실제 보면 일반 복공판은 미끄럼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할려 하면 아무래도 주변지역에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신MMA 복공판을 긴급 교체를 하셨다 했는데 거기 사용한 MMA복공판 그것 검증된 복공판입니까? 한 번이라도 다른 데 사용한 복공판입니까? 사용되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는 복공판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몇 년도 활용이 되었습니까? 그게 몇 년도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까?
2010년도 7월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그래 2010년도 10월이지요, 그죠? 그러면 2010년도 그때 9월에 4공구 지금 사용되었다 했어요. 그러면 처음이잖아요? 다른 데 사용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2010년도 7월, 2010년도 12월, 2011년도 2월, 2011년도 8월, 11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09년도 아까 사장님 말로는 9월에 지금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 사용된 거잖아요,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라 이 말이지요.
하여튼 위원님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9월 30일날 4공구에 복공판을 변경해 준 것은 서류상에 변경승인을 해 준 것이고, 실제 복공판이 깔리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인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약정서가 언제 체결이 되었습니까? 대경인더스트리하고 약정서가 교통공사에서 약정서를 체결한 날이 있어요.
2010년 3월 26일입니다.
그래 3월 26일이죠, 그죠?
예.
특허도 미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다른 데 사용된 적도 없고 그것을 교통공사에서 2010년 3월에 약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9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다 말이죠.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에 쓰던 제품이 잘못되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다른 제품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먼저 해야 됩니까, 특정회사하고 약정을 먼저 해야 됩니까?
현재…
그것은 뭐냐 하면 특정회사하고 약정을 해 놔놓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그 회사제품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약정서 체결은 그래 되었고, 현장에서 복공판을 사용하는 것은 현장 나름대로의…
아니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걸 제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 이 말이죠. 왜 약정을 먼저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 회사 제품을 쓰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 되면 서류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또 따로 답변을 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이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은, 사장님 그, 예, 들어가십시오.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에서 5공구까지 총 9,000여개를 일반 복공판을 교체했다 말이죠, 그죠?
예, 8,200개인가…
예, 그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만원 정도 비싸죠, 그죠?
예.
이게 대경인더스트리에서 전부 납품된 거죠, 그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참! 사장님, 금방 여기까지 우리 사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뭐 소견,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복공판 가격은 비싼데 아마 이게 되파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복공판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복공판을 되팔 때 신MMA 이게 가격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격차, 그러니까 매입할 때 5만원 더 들지만 판매할 때도 자기들 돌릴 때 5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좀 더 비싼 걸 사도 자기들은 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우리 실무자들 보내서 하여튼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5만원을 더 주고, 덜 주고 샀다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업체를 바꾸어 가면서 5만원이나 차액이 나는 그것을 총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9,000개 정도, 8,000여개 같으면 계산해 보면 대번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저, 뭡니까? 복공판을 바꾸어서, 바꾸도록 했다는 게 문제에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면 대충 뭐 다 감은 잡을 것 같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7월 25일날 교통공사에서 김대연씨에 대한 징계개최 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개인비리사건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비리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뭐 시에서도 조사를 했고 자체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인과관계가 있기로는 그 업체 사장하고 그 당시 김대연 부장하고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개인적으로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뭐 여기 이제 우리 부산시 감사실에서 나온 감사자료입니다.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교통공사와 공사관계자의 갑을관계인 점과 민간인 조사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정확한 진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공사 감사실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을 골자로 하는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문답과정에 이와 같은 청렴윤리의무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뭐 업무규정을 직원들이 잘 숙지를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숙지 못한 부분은 직원들 전체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김대연 부장이 이제 자기 방어수단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자, 여기 교통공사 관계자 문답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실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김대연이 약정체결 업체가 친척 소유 회사라는 사실을 숨긴 채 보고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결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보면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4호선 개통관계도 있고 상당히 그 시기에 공사가 상당히 좀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사장님 그러면요…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일단 사실 저희들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처벌하고…
자, 좋습니다. 사장님 지금 조금 모두에 말씀에서도 엄중 징계조치할 것이다라고 말씀, 금방도 조사해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에서 경징계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라는 것이 감봉 3월부터 견책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감봉 3월을 요구를 해놨고, 인사위원회, 자체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사장이 요구한 것은 감봉 3월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징계다 그죠?
예, 경징계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징계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징계수위가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싶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중징계 해 놓으면 중징계가 파면, 해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는 사람도 좀 부담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일으킨 부서가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감사실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분이 이것을 했다는 말이죠. 자, 금방 또 그러면 부산시에서 경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도 경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 사장님! 제가 감사실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부산시 감사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상급기관이 중징계를 무시하고 경징계는 할 수 없지만 낮은 징계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꼭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경징계를 해라 해서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사람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꼭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조치를, 보완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은 사장님, 이것은 김대연씨 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아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조그마한 돈 100만원 받아먹어도 교도소 가요. 라면 1개 훔쳐도 교도소에 갑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3개월 그냥 월급 감봉하고 말겠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 사는 서민들을 울리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뭐 본인한테 징계, 그 징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가 보면 매년 수백억 적자를 지고 있다 말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 시민혈세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건들이 계속 생긴다면 부산시민이 볼 때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연간 돈 2,000만원 갖고 부산시민 거의 한 5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예요. 이런 부정부패를 저질러놓고 그냥 단지 3개월 감봉하고 말고, 그리고 그 사람 1명에 딱 한정지어가지고 그냥 개인비리로 몰고 가고,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예요. 한 번 더 우리 사장님이 1월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것 관심 가지시고 이런 부분 외 다른 부분들도 한번 철저하게 검증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도 제가 추가로 그런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역사 내 시민안전 확보, 10페이지에 도시철도 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는데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장님 지난 5월 5일날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에서 LP가스통을 반입한 채 열차에 탑승하고 승강장을 활보하여 승객들을 불안하게 한 사건과 같은 날 3호선 배산역을 지나는 대저행 열차 안에서 만취한 승객이 전단지에 불을 붙이는 등 아찔한 소동이 있은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두 사건 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장전역 같은 경우에는 그 LP가스통 사건은 티켓 투입구,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분간 교통공사 측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전동차 안에 승강장을 활보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문제가 분명히 있고 상당히 이것은 뭐 직원들이 뭐, 직원 인원이 적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도 열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 제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니까요, 시민포상금제 시행 봉사활동 학생의 안전지킴이 활용 등 지금 다양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중에 하나로 서울도시철도에서 시행 중인 보안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또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연초에 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시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하튼 뭐 시가 안 되면 저희라도, 우리 직원들은 뭐 반발을 합디다마는 벌써 적자금액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최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단 한번 시작은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일단 뭐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시작은 해 보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비난이라든가 안전에 대해 가지고 또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사기는 저하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시민기관사 체험행사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관사 업무체험 행사는 아주 좋은 업무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에서 시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월, 7월 업무보고, 11월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이제 이런 특출한 시민기관사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좋은 발상이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선배 시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꼭 우리가 공식적으로만 뵐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을 해서 주최 측인 공사와 시의회의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시민들의 이런 행사가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기관사가 사실은 혼자 운전합니다. 저도 좀 안 되었기도 하고 한데 누가 옆에 같이 좀 타고 있으면 좀 안심도 되고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시민들과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공식적인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우리 시의회에다가, 올라오셔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의사소통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하지만 또 역으로 또 건의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데가 저희들 뭐 종합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 사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새겨두셨다가 그런 기회를 꼭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이 되겠습니다. 내나 복공판 관계 관련입니다.
자, 1호선과 6호선은 또 그렇게 보고 다대 2공구, 2, 3, 4, 5공구 신MMA복공판, 그것을 제가 이래 자료를 이래 받았는데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2공구를 보면, 2공구요. MSK복공판에서 강합성 복공판, 그죠?
신MMA로 바꾸었습니다.
예, 그게 MMA로 바뀐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2공구부터 5공구까지 수량들이 전체 수량 중에 한 16%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차량 문제도 통제를 해야 되고 이래서 신복공판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대로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MMA나 신MMA 이런 부분은 기이 제작된 것을 갖다 끼우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또 4,600만원…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절감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3공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공구에는 강합성 복공판이 4,900여 매에서 환기구 설치될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래 교체가 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대로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합성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 테두리만 쇠고 안에 이제 시멘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선이 도색해도 잘 안 보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3공구와 4공구가 동일하죠?
예,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하여튼 4공구는 전량을 교체했답니다.
4공구는 그러면 전량을 5,452m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것을…
MMA로…
예, 전체를 다 교체했다. 거기에서는 증감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무슨 액요?
금액이, 변동사항이?
아, 금액이 4공구에 증가금액만 2억 5,700입니다.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턴키발주 공사기 때문에 증가공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으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은 공사금액 자체는 시에서 저희들 공사에서 계약업체에 주는 금액은 불변입니다. 복공판으로 인해서 더 주는 것은 없고.
그래 우리 공사에서는 더 좋은 재질, 질감을 가지고 더 예산절감 하면서 4공구는 잘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업체로 봐서는 되파는 가격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금액이 초기금액이 많다 해도 크게 부담을 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공구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강합성 복공판이 5,905매 이것도 역시 환기구 위치가 아파트 입구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것도 이제 8% 정도 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교체한 거니까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예.
이쪽에서는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니까 5,905매 중에 440매입니다.
증감금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금액은 2,300만원 적자입니다.
그리고 1호선 다대구간에 미끄럼 코팅이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코팅을 한 부분이 오래 쓰다 보면 코팅도 벗겨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팅이 잘 되고 열처리가 잘 되고 뭐 접합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요즘은 공사현장에 대형차량이 30t이 넘는 대형차량이 짐을 싣고 그냥 뭐 브레이크 밟지 않고 순탄하게만 가면 그 도로가 그렇게 벗겨지지는 않겠죠, 그죠? 가다 보면 브레이크도 밟게 되고, 또 상하진동도 있게 될 것이고 이러니까 어떤 제품을 갖다 놔도 이것은 벗겨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꼭 MMA공법으로 할 수, 자, 이것은 강합성 복공판이고 이것은 이번에 신복공판이죠, 그죠? 여기 이 2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장단점은 있다 말입니다. 장단점.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해 보시고 결과가 혹시나 앞으로는 어떤 방식이 옳을 것 같다 이런 혹시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강합성 말씀드렸는데 강합성은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미끄럼 같은 것도 좀 쉽고, 그 다음에 균열이 콘크리트가 위에 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하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 제품은 강합성 복공판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폐기처분 할 때는 철과 시멘트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처리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적정치 않다!
그것은 이제 뭐 시공업체에서 자기들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뭐…
자, 그러면 신복공판에 대해서는 장점은 어디로 봅니까?
일단 밴딩이라고 그럽니까? 구부러짐 같은 것도 좀 잘 견디고 미끄럼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은 전혀 없죠?
그런 것은 제품이 된 걸 들고…
공장에서 다 해가 와가 그대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 벗겨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벗겨지는 것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죠.
계속 그러면 보완만 할 겁니까?
새 것으로 바꾸어야죠.
그것이 지금 벗겨진 게 몇 매라 그랬죠? 36매잖아요?
예.
36매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했나요?
다 전량 교체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상치는 어떻습니까?
예상은 저희들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오면 전량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다 교체하도록 할 겁니다.
교체는 그러면 무상입니까?
사업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업자, 설치자 부담!
예.
그러면 그것은 A/S기간이라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은, 설치 후 얼마나?
그것은 업체하고 복공판을 제공하는 회사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뭐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코팅이 벗겨져 있으면 그것은 시정하라고 해야죠.
아니 계약의 내용에는 그게 삽입되지 않았나요,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복공판 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액하고 예를 들면 턴키금액 같으면 턴키금액하고 공사내용을 했지 복공판을 하는 도중에 뭐 복공판을 어떤 것을 깔아라 이런 것은 계약 내용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제품으로 했을 때 앞으로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시공회사하고 납품회사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치해 가지고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벗겨진다는 게 이번에는 36매가 나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시나요?
그런데 이것은 뭐 건설본부장이…
예, 본부장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팅이 벗겨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장에다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체하라, 교체하는 것 같으면 지시를 하면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째 복공판 업체하고 시공사의 관계는 그것은 자기들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은 시공사에, 도급사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면 되고 도급사는 시공 뭐고, 복공판 업체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부담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공사에서는 시공자에게 이런 하자가 일어나면 앞으로 전개될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전개될 사항이거든요.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분히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그러면 시공자에게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 달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봅니까?
공사기간 중이니까 뭐…
자, 그러면 공사가 끝났다, 이것은 간단간단하잖아요? 조립만 하면. 하루 만에 다 깔아질 수도 있고…
복공판을 다 치우지 않습니까?
예?
그 공사가 끝나면 복공판을 다 치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공사기간 만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을 때 그럼 그때그때 교체를 해 달라?
교체는 그리고 자기들이 의무사항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달라 라고 지시만 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간단한 건데 말씀하시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배태수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다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배태수 사장님께서는 이번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아마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왕왕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심기일전 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발전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사장님을 보좌하는 직원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신 좀 차리고 대오각성 하셔야 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 일맥상통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이 조직에서 이런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께서는 각별히 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추후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2페이지 보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반 천억 대가 넘는 이런 손실과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가장 큰 원인이 뭐고 또 이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저게 교통요금이 그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43점 몇 프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요금이 올라서 한 46.8% 정도 되었는데 그 금액자체가 조금 외국의 도시철도에 비해서 좀 낮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어떤 무임승객비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를 넘는데 지금 그 두 개 과제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논외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설물의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이 시설물 규모가 크면 그만큼 감가상각도 큽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시설물을 계속 설치하면 계속 그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해 가 이게 경영수지에 마이너스요인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보통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지금.
그래요,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요금인상이라든지 무임승차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 또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개 1,100억, 1,200억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하여튼, 그렇다고 달성 못할 목표를 너무 많이 제시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 천억 대 그 다음에 한 백만 명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올해 같으면 저희들 한 86만 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해서 이제 저희들 임기가 3년이 보장된다면 그까지는 한 100만 명까지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월달에 국제신문, 부산일보 쭉 난 내용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1월달에 취임해 오셨으니까요. 제어장치 있죠, 전동차 제어장치?
예.
짝퉁 독일사 이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발주를 내 놨습니다. 전량 교체할라고. 그래 그게 이제 7월달에 들어올 겁니다. 7월달 들어오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전면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제품을 그대로 쓰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감사를, 예. 저희가 오기 전에 2011년도에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결과가 담당직원을 문책하고 했습니다. 납품 이게 수입신고필증을 확인 못한 우리 공사 직원에 대해서…
이것 보면요, 검수 담당하는 직원 경고했고 한 명은 주의 했어요. 주의 처분 줬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움직이는 물체 그러니까 자동차나 기차나 전동차나 최고 중요한 게 제어장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브레이크 장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공기가 전달되는 그런 장치…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위에 있는 부품의 검수를 담당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뭐 돈도 적지도 않네요? 보니까 7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데 이걸 지금 그러면 근 한 몇 개월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제품을. 그러면 이 제품을 썼을 때 혹시 만에 하나 생기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전체 이 업체에서 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억 정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은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 거는, 그런데…
좋습니다. 금액은 그렇다 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말이죠, 이 안전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재난안전이든 뭐든 간에 그게 매년, 안 그러면 5년 만에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해서 그걸 방비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10년, 100년에 한 번 일어나더라도 그 한 번을 위해서 안전을 점검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한다 말이죠. 이 제어장치를 이렇게 짝퉁으로 썼는데 이게 벌써 그러면 6개월 이상을 쓰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큰 사고는 안 났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사고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제품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한 편성이 한 세 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이렇게 그 한다 해서 큰 사고 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썼던 부분을 지금 전량 시험확인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량 시험확인 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을 다 가려내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경찰에서 철도공사 측의 진술이라 해 가지고 나온 진술내용이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 탈선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다. 이걸 철도공사 측에서 진술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축공기 하는 게 이제 한 편성이라는 거는 열차 하나, 8개면 8개 같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3개가 들어 있으니까 하나가 설사 그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자꾸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는 교통공사 기술진이 참여해가 검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요, 또 기계부품 검사를 할 공식 시험기관이 없어 납품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잘못된 거는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어디고, 서울메트로시티나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짜라고 밝혀지면 바로 바로 즉시 전량 전품을 교체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 보면요, 이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특히 공공기관에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느냐 하면요, 고리원전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방부에 납품하는 무기까지도 짝퉁, 가짜로 납품한다 말이죠. 이거는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이거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문제 없도록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물건을 갖다 놓고 좀 썼는데 지금 다시 돈을 받을 방법도 없는데 지금 그걸 이 제품 자체가 무슨 내용이 구조가 복잡해서 사고가 생길 그런 부분이냐 하는 부분인데, 보면 이제 실린더 헤드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외제제품이 들어와서 국산에서 용접한 정도인데, 용접부위가 잘 됐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직원들이, 재활용 해 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머리를 짜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할 때 시방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무 거나 들어와 가 대충 끼워 맞춰가 공사하면 되죠. 왜 철판 두께를 몇 센티 해라, 나무 두께를 몇 밀리 해라 왜 그런 시방서가 있습니까? 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뭐 그래 원 제품하고 별 크게 그게 없으니까 써도 관계가 없다, 돈이 아깝다. 돈 몇 푼 아낄라고, 만약에 그 사고가 나면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개 이런 업체들이 그냥 지금까지도 외자도 같이 들어오면서 자기들 제작을 하고 그렇게 했던 업체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량교체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향후 뭐 이 정도 써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어떤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계획된 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하다가 이게 조금 편리하니까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런 사고는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 수고가 많습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사상~하단선 건설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사상구 주민들이 주장해온 지하화 노선변경은 사업비가 그동안에 누차 과도하게 든다라는 문제로 어렵다고 이렇게 알려져 옵니다. 한번 정리를 이 기회에 완전하게 좀 해야 되겠는데,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의 얼마 정도 더 추가소요가 됩니까?
2,057억이 추가됩니다.
2,057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궁동 구간 지하화 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지하화 하는 데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아니, 지금 B/C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
벗어납니다.
그 부분 빼고, 제외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 되면 사업비가 45% 증가하니까 B/C가 0.87이 되어 있던 게 B/C가 0.69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엄궁동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설득을 하면서도 극구 지하화를 해 달라고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관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소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예산관련 해서 도저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중에도 사실은 공사에 지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주민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우리의 논리는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어떤 논리가 있어요?
저희들 일단 경관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들이 좀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도 좀 슬림화해서 육중한 구조물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공원처럼 한번 꾸며봐서 주민들이 좀 그나마, 아쉽지마는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사실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한다면 예산문제만 자꾸 주 이슈로 거론할 게 아니고 주민들의 문제점이, 욕구가 뭔지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논리로 설득해 나가면서 사실은 꼭 공사가 필요하다면 이 건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도저히 지하화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겠다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시키는 과정에 혹시 주민들하고의 접촉과정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주민들의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접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위대표도 현장답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4호선이 이제 모양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4호선보다는 좀 아름답게 꾸미고 모양도 좀 낫게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견학도 했고 현장답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그 지역주민들이 수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로 적극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완벽하게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는 않지마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이게 지역발전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전환을 시켜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들의 추가적인 어떤 희망사항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확정되면 설계 그 확정한 이후에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항상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지하화를 못해 주는 대신에 주민들의 어떤 요망사항을 반영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회사는 노사가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스크린도어 설치가 아마 우리가 10월달에 광안리 불꽃축제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수영, 광안 이 쪽은 다 됩니까?
예, 금련산까지 3개 하고 저희들 중앙동, 범내골 그리고 해운대 6개 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 행사기간 안에 완료가 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꽃축제 역은 행사기간 안에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 뭐 단디 하이소. 너무 또 빨리 해 가지고 이래저래 걱정이 될까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사장님 오셔 가지고 스크린도어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죠, 그죠?
종전에 절감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에 제가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한 데 대해서 정말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5일날 버스파업을 한다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버스파업이 되면 저희들이 열차를 증편 운행하고 연장 운행하고 그런 부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부분은 지난번에 택시파업이라든지 요즘 워낙 노사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항상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이 수립되어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게 이제 일단 기본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어레인지 해서 조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또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해도 하는 그런 요구를…
아니,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태는 그래도 자주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도 항상 준비는 되어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비상계획망이라든지, 그죠? 만약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뭐 직제표 만들어져 있듯이 비상연락망처럼 딱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탁 터진다 할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딱 움직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그런 것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5일날 혹시 파업에 따른 그런 수단 대책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해외 도시철도 사업 수주하는 것 있죠? 지금 이거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우리 경전철 신사업추진단에 경전철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신사업추진단?
거기 경전철담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외철도 진출하는 부분은 전에 알제리 부분은 처음 진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말고도 국내에도 양산선 부분도 이제 하고 있고…
아니, 그래서 기구표를 보니까 신사업추진단이 없어요?
T/F팀이 되어서…
아, 신사업추진단 여기 건설본부 산하에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제리와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나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각 나라에 투자할 때에 컨소시엄 다 구성해가 합니까?
그렇죠. 건설업체 어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라든지 또 국내 굴지의 차량회사들하고 조인트가 되어가 들어갑니다.
컨소시엄 당연히 해가 가겠죠. 그러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컨소시엄 지금 된 것도 있고 안 되어 갖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데는 되어 있고 필리핀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구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알제리나 이런 나라들에 사장님 한 번 갔다 왔습니까? 누가 갔다 옵니까? 단장은 우리 시에 누가 누가 해가 갑니까?
이 부분은 담당직원…
그러면 알제리 같은 데는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용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맡은 거는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용역비가 6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것도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용역비 68억 중에서 결국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또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컨소시엄 한 데서 가져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들이 15%고 나머지 도화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서 한 65%, 현지 업체가 참여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50억 정도 됩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그죠, 통상 용역 이후에 본 사업을 받아 옵니까, 또?
무슨 본 사업이요?
아니, 쉽게 말하자면 용역사업은 용역설계를, 설계사업을 받아 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받아 온 다음에는 어차피 공사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그때도 수주를 또 2차 수주를, 설계만 하고 맙니까?
운영에 참여할라고 하는 거죠.
운영권만?
지금 김해경전철에 서울메트로가 참여하듯이 그런 식으로 참여 가능성을 저희들이…
자, 그러면 운영권만 참여한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설계하고 운영권만 참여한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철도에서 처음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잘못되면, 그죠, 손실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뭐 다 남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면 또 이러한 사업장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인력채용도 필요할 것이고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근무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여건적인 구조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모든 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부분에 하는 걸 과연 우리 도시철도에서 일을 다 하느냐 아니면 주로 컨소시엄 업체한테 맡겨서 하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대개 주간사회사가 있고요,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주로 건설업체들 많이 참여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하는 것은 운영에 경험이 있으니까, 철도운영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에 참여하는 거죠.
사장님,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해외 나라에서 이런 용역수주라든지 이런 결정권을 줄 때 그래도 모든 게, 그죠, 이미지 브랜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부산교통공사라는 자체는 부산시와 같다는 어떤 이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알제리다. 알제리 시에서 봤을 때 부산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한다 이렇게 그쪽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구성을 하든지 여러 가지 운영체계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교통공사가 뭔가 지분이 좀 많아야지, 잘못하면 교통공사에서 우리한테만 빌려주고,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외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직원들 부분도 이런 노하우도 좀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신사업추진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부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직원들 그 분야에서 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좀 전문적인 기술을 함양을 시켜 가지고 사업 하나 잘 따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적자 되는 부분도 해외에서 벌어들여서 막을 수도 있고 또 어째 보면 해외에 상당하게 우리 부산시의 브랜드 선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익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견,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단디 세워가 보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해외출장 예산이 대부분이 이 부서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아끼지 마시고 이래 좀 많이 보내 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건설본부장님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 안 된다 말입니다. 거기 있는 신사업추진팀장은 갔다 왔습니까? 함 물어봅시다. 갔다 왔어요?
경전철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아니, 신사업추진팀장하고, 이 신사업추진팀장이 그 나라에도 한번 안 가보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본부장도 안 가보고? 그런 데 예산을 아끼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아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가면 인근 나라도 도시철도도 어떤 나라에 한 번 해볼 수 있는지도 둘러보고 오고 그러면 신사업팀이 해외에 이래 나가는 예산을 한 얼마 정도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1년에 1억 정도…
1억 갖고,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전부 다 합치면 몇 백 억 될 것 아닙니까? 1억 갖고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초기니까요, 좀 더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자리가 잡히면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잘 좀 해 가지고 해외사업이 수주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태풍이 북상한다 하니까 이 회의 끝나시면 강풍, 폭우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조도시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철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임기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정호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창조도시본부 업무보고서
․2012년도 창조도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9페이지 보면 마을만들기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 양성하고 있습니까?
예.
마을협의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
그 마을협의체를 만들고 민간전문가를 양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주민들이 아직까지 공동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의 통로를 확보하고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에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참여를 어디에 시킨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미리 구상을 하고 주민들이 그러한 마을만들기형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곳이 됩니까?
지금 산복도로 사업에는 1차, 2차년도 15개 마을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22개 사업장이 마을이 다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을 거고, 그죠?
예.
그럼 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활동가들이 마을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 사항들을 좀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거의 같이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그런데 왜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 마을활동가를 정해놓고 또 마을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또 민간전문가들을 양성해 놓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 주체적으로 좀 참여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귀에 들리는 말은 이미 구청에서 다 일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냥 보고하는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 불만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주민들이 사업구상과 제안을 먼저 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추진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차, 2차년도 사업들은 근 70% 내지 80%는 주로 행정이 중심이 되어 사업구상을 먼저 했고,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게 있고 나머지 한 20%~30% 정도 예산사업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주민들이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저희들이 점점 좀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아마 그런 좀 불만 내지는 조금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 정도의 사업들이 이미 어떤 사업장이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조금 사후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 사업도 그렇고 산복도로사업 2차년도 사업도 점점 주민들이 마을단위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참여하고 구상할 수 있는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간략하게 줄이면 지금 현재 그 마을활동가들의 어떤 그게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에서 한 70~80% 주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20~30%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좀 적극 참여해서 하도록 이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이디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관에서 오히려 많은 일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마을활동가들을 보고 당신들 사업 하나 만들어 온나 하면 아마 거의 못 만들어 올 겁니다. 설령 아이디어를 가져오더라도 그렇게 썩 만족할만한 아이디어가 없을 거예요, 별로. 그러면 결국 그런 거는 물론 관에서 다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관에서 사업을 가지고 오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을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의논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마을활동가들이 자기 마을에 맞는 쪽으로 그걸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거의 그냥 관에서 딱 정하면 그대로 팔로우 미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뭐 20%를 제로베이스에서 하고 70~80% 관이 주도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든 간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 마을만들기 또 마을협의체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어떤 종적인 과정의 얘기라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사업을 집행할 적에 횡적인 집행과정의 하나의 방식의 문제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의 접근자세의 문제,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법론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부장님,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선도하고 누가 따라가고 또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같이 하자는 의미인데, 꼭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우선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관에서 무조건 우리가 했으니까 너거 따라 온나, 팔로우미 해라 이래 갖고는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어떤 주민과의 파트너십의 정착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지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본부장님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각 마을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 보니까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센터 3개소가 완료가 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여하튼 너무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림사진이 완료된 3개소의 센터입니다.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왼쪽의 사상구 괘내마을은 1층은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지역아동센터와 커뮤니센터로 활용하고 아주 그거는 활용도가 지금 높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작업은 무슨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자동차부품 하청업을 받아 가지고 주민분들이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라 하면 어떤…
그 이웃주민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아무나 참여 가능합니까?
그거는 그 마을 주민추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추진협의회에서 일감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참여주민들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하튼 임금을 받는 거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추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적정 조정하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그거는 적정 조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요즘 살기가 힘듭니다. 특히 어려운 영세민이 사는 곳에는 굉장히 살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게 이제 와서 일거리가 생기면 하실 분들이 저는 많을 거다 라고 봐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방 추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야 자율적으로 잘 하시겠지마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관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형평성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를 전부 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을공동체가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세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는 어떻게, 그것도 다 거기서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1 플러스 2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향후 2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만들었으면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툭 던져놓고 너거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25페이지 보면요, 국제신문에도 몇 번 났죠, 그게? 수영구하고 북구하고 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지금 북구, 수영구가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원래 하고자 하는 주민사랑방하고 작업장 이런 거가 잘 그게 하다 보니까 아마 보훈단체가 지금 입주해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에 보훈시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로 나가게 되면 곧 정상화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왜 보훈단체가 입주한 것하고 도서관이 오후에 문 닫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 도서관이 아니고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아마 오전하고 하는 운영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짧다는 거는 그러면 거기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자원봉사하십니까?
지금 그런 측면인 모양입니다.
거의 돈을 안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가 나가게 되면 그 전체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보훈단체가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 수입이 없다면 내나 이게 똑같이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로 좀 공공서비스 제공형입니다. 이게 도서관처럼. 그래서 거기에 좀 공동작업장이나 최소한의 공익과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쭉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생길 거란 말이죠, 그죠? 지금 물론 생긴 데도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도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이상 생길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가 좀 삐거덕거리게 나가면 향후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상당히 애물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건립하고 조성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공공적 시설이 필요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주민들이 그걸 자립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내외 몇몇 사례들이나 조금 외국의 우리와 유사한 사례들에서 보면 동일한 이런 과정을 겪다가 이게 완전히 수익형으로 나가면 또 공공의 서비스기능이 너무 약화가 되고 하니까 적절한 수익과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실정에 맞게끔 적극 권유를 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은 참 그럴 듯 하게 잘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자기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차피 이게 창조도시라는 게 뭔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만든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다 말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창조도시본부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애물덩어리로 나중에 전락을 시킨다면 이거는 예산낭비 뿐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부산을 망치는 정책이 되어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이것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향후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머리를 짜내 보십시오.
저희도 큰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추가로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자면 그거는 하나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영도구 동삼1단지에 소위 임대주택단지의 상가에 소위 알콜치유프로그램을 하는 센터를 조그만 걸 하나 만들었는데 최근에 성과를 보니까 그 이전, 만들기 전에는 매월 한 분씩 알콜로 인한 자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1월 이후부터 지금 7월까지는 거의 자살이 안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딱 이렇게 몸에 맞는 프로그램이 가동될 적에는 이거는 또 소규모로 운용하다 보니까 큰 운영비 같은 것도 큰 지금 부담이 없이 자기들이 자립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거는 좀 좋은 수범사례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한번 좋은 시사점으로 보고 하여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하여튼 큰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자립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참 잘 하셨네요. 금방 알콜치유센터 이거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본 곳이 있는데 주로 영세민아파트 있죠, 그런 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영세민아파트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쪽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좀 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노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계속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2012년도에 6개 구에 7개 마을이죠?
예.
그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재배정되었을 거고, 그죠? 지금 7개 마을이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 한 곳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전체가 비슷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진전이 빠른 곳을 보면 서구 동대신동에 닥발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예술로 하는 컨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을 진행 중이고 몇 가지 세부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도 부지매입이 정리가 안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 사업장이 전체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스톱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부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금 협의 중이고 또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된, 부지매입이 마무리된 곳도 있고 특히 지금 닥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며칠 상간에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장이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이죠, 그죠, 목적은? 그런데 주민참여형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협의체가 한 10인에서 15인 정도 구성이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되어서 그 참여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일곱 군데 다 이런 주민협의 구조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전문 활동가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지금 별도의 교육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몇 분이, 지금 일곱 개 마을에 몇 분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일곱 명입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한 분씩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 행정과 주민사이를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 또 주민들 간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7개 마을에 지금 준비가 되어 가지고 뭔가 한번 가보자고 회의를 해도 부지매입 하나 하는 것도 그 안에 주민들 안에 의견이 분분해서 한 치 앞도 못나가고 있고 또 이 주민참여형 행복마을가꾸기사업 이게 무엇인지조차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할 동장님은 동장님 나름대로 또 뭔가 이 취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주민들을 협의체 위원들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얘기와 또 동장님의 견해차이가 틀려서 또 회의가 무산됩니다. 이러다보니 핑퐁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구로 넘겨 버려요, 그러면 동장님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이제 관주도형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관에서 이제 좌지우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그러면 주민참여형이 뭔데, 안 하겠다 이래서 지금 서로서로 하여튼 강 건너 불 보듯이 진척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 그래서 과연 이래 가다가는 이 7개 사업이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43억이죠? 이 43억을 올 연말까지 과연 제대로 가져갈는지 솔직히 걱정이 돼요. 전문활동가 한 분이 각 지역으로 들어갔다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를 해 주시면 가는 길이 조금 빠르겠다, 그죠? 그분들을 십분 활용하셔 가지고 이미 지금 사업비도 배정되었고 하는 것 좀 독려를 해서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걱정을 공감을 해서 내일 각 7개 마을 동장님들하고 활동가를 같이 불러 가지고 내일 제가 한번 직접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전체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목적과 취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교육과 좀 의사소통과 이 의사소통과 행복만들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행복마을만들기 신문을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마을만들기 참여하는 협의회분들을 모아 가지고 계속 지금 교육도 하고 하여튼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지지부진하게 왔지마는 그래도 전문활동가가 이제 투입이 되어서 뭔가 하겠다 하니까 뭔가 이제 가시적인 효과라도 나올 것 같은데, 믿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보근 위원입니다.
이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조금 각도를 달리 해서 제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한 서너 너덧 번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진행하는 걸 봐 왔었는데 이거 하나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토지를 서로 협의해서 상당히 이해관계에 의해서 토지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토지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은 사실은 그 용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용도에 따르는 의견들을 수렴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단순한 생각만 이렇게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그걸 실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실천적인 어떤 과제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관에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해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그게 너무 획일화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동작업장, 도서관 이거는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딱 공식적인 매뉴로 들어가는 게 매뉴얼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어떤 협의체나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공동체, 공동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전혀 아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넓은 면적을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공동작업장을. 그 다음에 사실은 어린이 수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취학아동의 수요가 전혀 없다 말이죠. 그 옆에 학교가 있고 옆에 인근에 사실은 조그마한 마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전부 다 하고 있는 획일화 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 옵니다. 이런 이런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건축이 되고 이 안에 디자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실내장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뜯어 고치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해 놓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흉물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적어도 그 지역공동체에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주민의 구성요소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참여 안 했으면 주민들은 사실은 이게 무슨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공동작업장을 그 옆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량률도 많고 작업물량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안 줄려 합니다, 이제는. 몇 번 주다보면 단순노동은 시킬 수 있는데 아주 조금 숙련된 것은 안 줄려 하는데다가 단가가 사실은 단순노동 같은 경우는 너무 싸요. 너무 싸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없고, 그런 상태에 공동작업장을 갖다가 적어도 열 몇 평, 한 20평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리더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적어도 많은 여론들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이끌어가서 거기에 맞는 건축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활용도가 찾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시작단계부터 그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참고해서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그거는 진짜 앞으로 우리가 큰 숙제로 안고 가야 되지마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런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래 전개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신청하고 지정신청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그거를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면 방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주민들이 미처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매뉴얼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별도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제시를 하고 주민들도 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다양한 매뉴를 좀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있죠?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37페이지에 보면, 서부지원 개청 계획관련 법조타운형 구치소 이전방식을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분리한 부지조성공사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확정된 안입니까?
이 말씀은 저희들이 화전지역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인가 알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일단 화전지역에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 조치로 부지정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 일단은 좀 유보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가 분리된 부지조성공사가 재검토하자는 것은 그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그게 지금 추진이 더 이상 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밑에 또 향후 추진계획에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예정부지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정하고 있는 신청부지도 있고 예정부지도 있는데 지금 이걸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이 부지를 결정할 때? 만약에 법조타운하고 같이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법원하고 법무부가 같이 협의를 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서부지청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정시설은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두 기관이 협의해 가지고 법조타운형의 부지를 지정하는 거를 두 기관이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지금 이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부지선정 과정이?
아직까지 자기들이 아마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사실은 서부지원 개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할려고 하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야 이게 기간에, 공기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연말까지는 부지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연말까지 부지가 지정이 되면 큰 이렇게 개청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역순으로 해 보니까 일단 최소한 연말까지는 부지가 지정이 되어야 2017년 3월까지는 그게 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하고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부지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경로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어쨌든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시의 입장은 어때요?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게 저희들이 법원하고 법무부가 일단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구치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전제로 지금 우리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 한 10년이 걸렸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확실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법무부의 여러 안 중에는 앉은 자리에서 또 뭐 이렇게 하는 방안도 여럿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다는 의견은 없고 법무부에서 지금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시는 그냥 지역적인 어떤 고려나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균형발전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시의 의견이 어떻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법무부나 법원의 판단을 좀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게 그 자리에 있든 만약에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하든 교정시설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규모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존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는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끌어왔던 구치소 이전문제는 어쨌든 부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인데 이런 급물살을 탈 때 효과적으로 우리 시 장기발전하고 균형을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마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무부나 법원도 잘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마을만들기사업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국 사업이 그죠, 시에서 직접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재배정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재배정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감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줄기차게 요구사항들이 주민자율형으로, 참여형으로 해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는데 구청에서 자기들이 계획할 때, 머리 속에 담을 때 벌써 그게 거기에서 차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뭐 이렇게 만들어 주라 하는데 거기에 구청에서 용역 준 회사와 뭐 담당 이러면 거기서 꼬여가지고 뭐 자기들 어떤 새로운 뭐 아이템처럼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딱 거기서 말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이게 주민참여이고 우리 해 줄라는 것 하나도 안 해 주는데 이래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구․군에 그죠, 구에 예산배정 예산 우리 줄 때 말 안 들으면 주지 마이소, 그것은. 뭐 하러 줄 거고?
아, 우리가 지침 내려가지고 아니 시에서 그죠, 참여해 보라고 지역주민하고 의논해가 하고 거기에 말 생기면 예산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그 구에 꼭 형평성 있게 줘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줘 가지고 제대로 집행도 제대로 옳게 안 하고 말입니다. 내 분쟁의 소지만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감하게, 그지요?
예.
본부장님 좀 움직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은 안 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 운영, 관리운영 강화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개장이 2013년 12월로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때에 따라서 앞으로 조기개장은, 조기적으로 우선 오픈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목표시점은…
개장식은 그때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 활용하고 할 것은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공정자체를 그렇게 맞추어 놨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당기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까지가 물리적 시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개장운영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최대목표는 2013년 12월이고 하여튼 통상적으로는 한 두세 달 또 개장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봐서는 2014년 상반기까지를…
아, 우리 허시장님 임기 안에는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 안에는 하니까, 아니 저는 개장식을 안 해도, 혹 개장식을 안 해도 일부 있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또 뭐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있는 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전체가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일체 개장식은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최정호 단장님이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온 김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다, 본부장님.
단장님! 그리고 지금 시민공원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도 몇 번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두 번 했죠?
예.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과연 어느 주체에서 시민공원을 관리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최종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BDI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시민공원이 조금 더 시민참여도 활발히 되고 그리고 지금 만들 때 어떤 그런 시민들의 어떤 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담아서 지금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조금 그런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는 그런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대 개원을 하고 전반기 때에 우리 과장님 시민공원조사위원회를 만든 것 아시죠?
예.
그때 어떤 결과물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자, 몇 달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5명의 위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일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도 본 위원도 같이 다녔고, 여러 가지 활동을 그때 당시 많이 해서 거기에 의견제출을 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많이. 그때 소위원회 활동 당시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도 여론조사까지도 했다 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 후 관리운영 주체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가 34.4%, 가장 높게 나오고 시 직영을 하는 게 22.2%, 시민조직이 15.9%로, 그 다음에 제3섹터방식은 뭐 거의 1% 이하로 나왔다 말씀입니다. 1%가. 그때 당시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가지고 향후 시민공원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소위원회 활동상황을 내 놓은 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소위원회 활동한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과장님! 내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다른 데 테이블에 참석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비를 1,000만원~2,000만원 들여가지고 나, 용역한 그 내용들을 보고도 깜짝 놀란 사실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가져오려다 마 안 가져왔는데 제가 그동안에 공원관리에 대해 가지고 성과물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만큼 성과 낸 것을 내가 쭉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중앙공원을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운영위원이 중앙공원에 40명이었어요, 40명! 수탁 이후에 인원감축을 8명을 하고 지출, 운영 수익 면에서도 상당하게 예산을 절감을 시켰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대공원은 운영 인력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2005년도에 했겠죠, 42명이 근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18명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지분석 내역까지 다 있는데 내 그것은 마 시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공원은 36명이 근무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도 위탁받으면서 지금 현재 19명 근무하고 있다. 자, 왜 이제 마,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뭐 꼭 어떤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제가 단정 세울 수는 없겠지요, 본 위원이. 주장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관리운영 주체를 어느 곳에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최정호 단장님께서 시민공원 참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부산에 그지요, 향후에 공직을 떠나서도 그지요? 머리 속에 영원히 안 남겠습니까, 그지요? 참 좋은 그, 그동안에 진짜 이러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중앙부처로 해서 진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제일 주력사업이라고 하면 시민공원 아닙니까, 그죠?
예.
이때까지 정말로 직원들 다들 고생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은 일들은 공원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원관리는 어떤 공단이든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서너 가지 정도 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BDI에 용역보고를 하는데 내가 그날 봤을 때 뭐 이 시설관리공단이 말이야 공원관리에 대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보자면 아주 그 공원관리를 잘못한다고 이래 놨더란 말입니다. 내 참! 그 부산발전연구원 그 친구도, 용역 하는 친구, 그 내가 언젠가는 부를 거예요, 그 친구!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내가 불러 올려 가지고 답변 좀 하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그래도 위원회에서 그죠, 소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몇 개월 동안 하려고 그 더운 날에 온 공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몇 번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 안을 그래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너거 활동하고 토론한 것 뭐 너거 아무 필요 없다 이래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예, 저희들이 잘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예,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있지요, 공원이 미국에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5대 때 미국을 해외연수를 갔을 때 공원을 상당히 많이 갔어요. 잘 아신다 아닙니까? 미국에 보통 어디 시던가 그 시에는 시 자체 예산에 공원관리비가 45%를 육박합니다. 예산에요. 그래가 자기들 그때 방문했을 때 시민들한테 시민투표를 붙여 놨다 하더라고. 이 시 예산 45%가 공원관리비에 다 들어가니까 이 공원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그 당시에 보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될 거다고 자기들도 시에서 그렇게 보고를 합디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만큼 이 관리주체를 잘못 맡길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억수로 많이 된다, 내가 또 부산에 대표적인 예로 모 어떤 공원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나온 예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활동사항들도 그 당시에 아마 책을 만들었죠. 잘 한번 책을 챙겨서 읽어보시고, 또 그 뭐 꼭 라운드테이블에서만 보고할 게 아니고 의회에도 한 번씩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기획과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민공원추진단장 최정호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사장 배태수
기 획 본 부 장 양문석
경 영 본 부 장 박종철
운 영 본 부 장 금일환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 속기공무원
서정혜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