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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일괄 부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도 1차 회의와 같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5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同僚委員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第1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질의를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연일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해서 幹部公務員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기금에 해마다 수 억원씩을 출연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기금은 현재까지 조성액이 얼마나 됐고, 목표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66페이지 아시안위크 행사에 본예산에서 5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追更에 추가로 5억원을 또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하야리아부대 이전관련 기본조사 설계비 27억원, 부대이전 대체시설 실시설계비 36억원 총 63억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 설계후에 반영해도 되는데 追更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124페이지에 하야리아부대 이전 추진단 보수가 700만원씩에 2명을 6개월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한달에 700만원씩이나 보수를 지급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호만 매립사업 관련 885페이지입니다. 본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은 기존에 광안대로 어업피해조사 용역시 반영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본용역비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14페이지 水營情報業務團地에 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9억원, 실시설계비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기본조사설계 종료후 실시설계비는 추후에 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시 예산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명 2지구 관련입니다. 938페이지 화명 2지구는 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실제로는 영농을 하지 않음에도 개간비 6억 9,400만원 영농비 15억 9,5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지전용부담금 6억 8,400만원의 지급 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신호공단관련 당초 예산세입으로 민자투자선수금을 1,3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本追更에 861억 9,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해 은행차입금 816억원이나 편성한 바 이로 인한 이자부담금 등 향후 채산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연일 市政業務라든지 예산심의에 참여하신 企劃管理室長님 이하 幹部公務員께 그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市政質問 때 세수증대 방안이라든지 국세, 지방세 이관이라든지 심야영업 해제방안이라든지 지적을 했을때 지적에 감사하다.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역시 어제 그 사항에서도 감사하다. 연구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本委員이 특히 민주당 소속 위원으로서 야당의원으로서 처음 시정에 참여하면서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어제 입도 한 번 안 놀리고 결국 시정전반에 대해서 의정을 배운다는 취지와 수렴하는 취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위공무원의 책임한계라든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사표라도 불사한다는 이런뜻 또는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괄사표 운운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민이 과연 우리 公務員을 믿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크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이런 질의를 던져서 무슨 해답을 듣겠느냐는 의아심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關係公務員께서는 추호도 그런 동요나 또 우리 부산시민을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몇 가지 제가 이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內務局 所管입니다. 실내수영장 무료강습 강사인건비에 관련한 건입니다. 사항별 542페이지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수영장이용객에게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무료로 해서 시민에게 편익제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셔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사항별 546페이지 테니스장 시설보강에 관한 건입니다. 테니스장 시설보강비로 2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테니스장 휀스 설치공사에 4,000만원 테니스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마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중복이 된 사항같아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에 所管되는 문제인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사항별 621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3개년에 거쳐가지고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차년도 사업비로는 금번 追更에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비 산출기초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 발달사 편찬사업 용역비 계상이 있는데 본인으로 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효과나 기대, 상수도 발달사로 해서 낙동강 수질이라든지 모든게 우리 부산시민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本委員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영로터리에서 대연동간 송수관 부설공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항별 625페이지에 보면 당초 계속사업비로 본사업에 계상된 바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디다.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전액 삭감시 관련 설계, 결국 말하면 전액이 삭감되면 설계비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비는 삭감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도 동시에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建設局 所管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관련하는데 사항별 822페이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관련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비를 예산을 당초 48억원을 삭감을 하고 또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853페이지에 보면 ‘중앙하수처리장 건설 일괄사업비’ 해서 설계비 보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裵命壽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追更에 주차장 건설예산으로 주례역 앞 남산동 부산구치소 주변 복개주차장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본 주차장의 건설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1면의 건설비용이 지역마다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1면 건설비용이 1,000만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어 있는데 이 비용으로 소규모 복개주차장을 건설하기 보다는 자금을 적립하여 시외곽지역에 지하철건설과 연계해서 대규모 주차장을 지금부터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 소방시설물 종합정밀 점검용역비가 약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時에 질의해 보니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전문 소방설비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도록 해서 기존의 소방서에서 점검을 할 때 보다 엄청난 점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건물도 전부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소방법과 점검대상 건축물, 용역기관, 그리고 몇년에 한번씩 점검해야 하며 평당 용역비에 대해서 소방본부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467페이지입니다. 세계축제관광박람회 참가여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 동래역 환승주차장 감리비 6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내역 및 그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494페이지 교통정책여론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의 대상에 대한 기준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 낙동강 하구지역 람사협약 관련 생태계 조사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사방법 및 사유, 용역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趙修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대부분 재특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특자금이란 시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內務部에 建議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建設交通委員會에서 특별히 좌석을 마련하여 企劃管理室長의 보고를 들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공평성에 많은 문제가 발견이 되고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 추경예산 사업위치도를 펴보시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의 표시와 같이 남구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 용당동 4개동 찔끔사업으로 8m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채무액이 1조 5,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8m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연리 6.5% 이자를 부담하는 재특자금으로 같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 따라서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문현2동, 문현3동, 대연6동, 우암1동, 용호5동 경로당 건설등 5개 사업 역시 찔끔사업으로 1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지역에 배정되어 있는데 부산시 239개 읍․면․동을 비교할 때 1개 구에 9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기타 동민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어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 2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집중 편성한 사업비에 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企劃管理室長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라고 거창한 명칭을 붙여서 사업은 建設局 事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企劃財經委員會에다가 이관을 해 가면서 그러한 사업을 다시 말해서 논해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소상히 企劃管理室長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7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물탱크 구입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도 많은 公務員들이 탁상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표본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95년도 市議會 議員들이 市政質問時에 산불진화용 헬기를 몇 대 구입하여 산불발생시 대처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였는데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경기도 포천에서 산불을 진화하다가 山林係長과 공익 근무요원 몇십명이 사망을 했는가하면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발생으로 그 지역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의 생업 조차 영위할 수 없게되었는데 헬기 부착 물탱크 구입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몇 십명 생명의 값어치가 대형헬기 몇 대 값에 지나지 않는지, 몇백만정도의 산림훼손에 비교를 해 본다면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헬기 몇 대는 부산지역을 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예산타령만 할 때가 아닙니다. 산불 진화장비는 이조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툭하면 공무원들이나 동원해서 솔가지나 꺾어서, 아니면 급하면 옷가지라도 벗어서 그냥 두드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산불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수십년 수백년 가꿔놓은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대형헬기 한 두 대는 꼭 부산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대로 두고서야 산불방지 구호만 외쳐가지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위밖에 안되는데 역시 지금도 이와 같은 상태의 규칙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內務局長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덕도와 거제간 연육교 가설공사는 本委員이 듣고 있기로는 진해 해군 군작전상 어떤 지장이 있어서 상당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쯤 어느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所屬 金來姸委員입니다.
부산시의 1996년도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企劃財經委員會 所管으로서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세 총액의 2.6%를 교육재정에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追更 등에 의한 증감분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 追更에 반영된 교육재정지원금 285억 8,684만 4,000원은 96년도 당초예산 즉 지방세 총액 1조 994억 9,400만원에 대한 2.6%만 반영을 하고 금회 追更에 반영된 지방세 증가분 300억원에 대한 2.6% 즉 7억 8,000만원은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와 150페이지 입니다. 각종 자료 설명판 등에 2,600만원 그리고 전시관 시설비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시자료 설명판이 없이 자료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시관 정문과 안내소를 전시관 건립 당시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內務委員會 所管으로서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등 각종 기금 수입이 3,157만 6,000원이 삭감된 반면 일부 기금은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관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때마다 충분한 질의가 있은 줄 압니다.
따라서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本委員은 약간 다른 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편성목적은 각 실․국 공히 중앙협의 추진 또는 국비 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본청 직제에는 58개의 과 또는 담당관이 있으며 예산도 실․과별로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본예산 또는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특수활동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부서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무관리 부분에만 1억 9,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追更에 당초예산을 초과하는 2억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와 187페이지입니다.
부산민주운동사 발간비 5,500만원 그리고 자료수집항목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집대성한 부산시사를 수시 편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민주운동사와 관련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책자를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산시사에 민주운동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 시정소식지 발간비로 7,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홍보자료로서는 시보편집실에서 발간하는 부산시보와 시정발전연구단에서 발간하는 시정정보지 그리고 企劃室에서 시정홍보자료 등을 이미 발간하고 있거나 금번 追更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각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市側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交通委員會 所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6페이지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중 중앙분리대 교체공사비가 당초예산 대비 4억 4,000만원이나 삭감되는 사유와 번영로진입로 램프시설비 중 진입램프는 2억원 진출램프는 2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출램프와 진입램프 설치비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54페이지와 앞에 3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 所管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3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을 하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 9억 5,000여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번에도 추가예산에 무려 2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추가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房光星委員長 조양득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來姸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영락화장장 소각로 예산에 관해서 그 용량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현재 화장장의 화장에 소요시간이 일정치가 않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년도부터 이번 96년 追更까지 재특자금을 부산광역시에서 받아온 연도별 금액과 그 금액이 각 구청별로 배정된 금액의 연도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어업지도선 건조에 관한 건입니다. 300톤급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서 설계비 2억 1,7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20톤 30톤급의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어업은 연안어업으로서 외해용 대형어업지도선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어업구역 조정도 부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록 국고지원이 50%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30억원을 부담을 해야 건조할 수 있는데 건조를 하고 나면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水産廳에서 해야할 일도 우리 부산시에서 과연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출향인사 시정설명회입니다. 출향인사 시정설명회 예산이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향인사 시정설명회를 몇번했으며 그 내용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追更豫算을 가지고 추진할 이 출향인사 시정설명회의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민주공원 기념관 현상공모 신문공고료입니다. 이 부산민주공원이라는 작명은 누가했으며 호적에 언제 올렸는가 밝혀 주시고 과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이번 追更에 올렸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비용으로 5만부 7회 발간에 7,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산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보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홍보지를 발간함은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요인도 된다고 보는데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이 118억원이 나와서 예산액이 265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의료보호 진료비는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일과 돈을 받는 지급일간에 평균 걸리는 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9개월 뒤에 주겠다고 했을 때 택시회사 사장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을 다 짓고 9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 돈 10원도 안주고 있다고 9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했을때 건설회사 사장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거부한 시가 있습니다. 부산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마라는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 市에서 특히 우리 시의료원의 적자요인중에 하나가 의료진료비 체불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약 9억원입니다.
시에서 의료보호진료비를 중앙국고보조금이 조금 빨리 내려오고 제 양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어떠한 건의를 했다든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政策質疑時에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는 정말 시민의 여론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소신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1페이지 목 208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상수도 발전사 편찬용역비 3,000만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편찬을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가 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해결사업에 있어서 현재 기존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2,000만원 추가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624페이지 물금취수장 관계 1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에 있어서 현지통역이나 가이드 등이 엉터리 통역을 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데 해외 비교시찰을 나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영어 하나만은 자신있게 하는 관계관 등을 대동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런지요
30페이지 外國議員 등을 초청할 경우에 우리 측에서 전비용을 부담하는지, 이 비용의 명세는 무엇이며 우리도 같은 조건의 초청을 받고 있는지, 33페이지 같은 이유로서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약정서의 해독은 가능한지
91페이지, 시립박물관은 현재 스페이스가 모자라는지요 스페이스에 비해 소장유물이 모자란다는 보도를 접한 것 같은데 시립미술관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이며, 소장품은 있는지,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품은 어떻게 다른지, 선진국에서는 현대미술관이 반드시 있는데 이 미술관은 현대미술관의 성격인지
135페이지 해외파견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며 현지 코트라직원과 어떻게 협조하며 현지에도 상사직원은 있는지
185페이지 민속관은 왜 수선하는지, 시장관사로 쓴다고 요란하게 해 놓고는 어떻게 된 것인지
292페이지 저소득층 유배우자 유방암 검사비 중 이 예산이 타시․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소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531페이지 우리 시 교향악단의 실력은 어느 정도이며 외국인 재외 한국인 협연료라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연습으로서 호흡이 맞는지, 만일 기본실력이 안되는데 협연자만 튀면 모든 것이 엉망이고 협연자도 만족한 연주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857페이지 해양박물관 건립은 외국의 모델 중 어느 박물관을 참고로 했는지
그 다음에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 의문을 질의를 못했습니다. 부산관광주식회사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윤개념 도입의 제3섹터사업은 찬성하지만 현재 총 출자금이 결정됐다면 회사설립의 골격인 정관이 대강은 나와 있는지, 회사설립후에 정관을 작성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는데 이 원론을 누가 모릅니까 정관에 도대체 무엇을 명시할 것인지
두번째 市가 굳이 48%의 소유주식지분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차피 과점주주의 메리트를 고집하려면 아예 51%를 출자할 것이지 50%를 넘을 경우에 내무부 승인등 각종 규제때문인지
세번째 회사설립후 만일 증자를 할 경우에 釜山市가 예산이 없어서 증자의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번째 이윤개념 도입으로 이윤이 났을 때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다섯번째 항간에서는 관광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거창하지만 노른자위인 골프장 건설사업과 경륜장 사업에만 힘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관광자원 개발을 생각해야지 특정부문의 수익성에만 치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지
관광자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홍콩의 씨파크나 미국 샌디에고의 오션파크같은 해양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채 재특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00여억원을 신청해가지고 700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58.3%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거제로 확장공사는 100억원을 신청해서 100억원을 배정받았고 가야로 확장공사는 100억원을 신청해서 1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형평을 잃은데 대해서 市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야․개금 중복도로같은 경우에는 신청액이 100억원인데 20억원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20%정도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 재특자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건별로 배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市에서 봐서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가장 중심부인 부산진구에 몇 십년동안의 고질적인 난제로 남아 있었던 전포․양정, 범천․개금 산복도로가 예산이 드디어 확보가 돼서 공사가 금년 안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部長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범천, 가야, 개금 일부 그리고 전포, 양정 그 고지대에 지금 현재 상수도가 소위 말해가지고 고지대까지 못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지대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복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산복도로에 관을 매설을 해가지고 그 산복도로에서 고지대 아래․위로 어떻게 관을 연결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企劃管理室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얼마전 식목일 전에 本廳에서 釜山鎭區廳에다가 식목일 임박해가지고 “나무심는 예산을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다른 데로 보내고.” 황령산에다 나무를 심는데,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작년 연말에 定期會때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보조가 갔으면 갔을 것이고, 그 당시 1차 추경이 있기까지는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부산시 채무비율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7,270억원에서 96년 1조 1,3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7.66%에서 13.16%로 증가됐습니다. 96년 채무비율이 13.16%로 지방채 발행한도 수준인 20%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계속사업이라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市側에서 방만한 사업확장으로 지방채 발행을 가중시키므로서 시재정 운영에 큰 무리를 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암로와 문현로타리 교통혼잡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범3호교를 25억을 투자해서 다리만 세워놓고 상판을 깔지 않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서 지금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세 인상분을 95년도까지 소급해서 징수하겠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區廳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소득할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증가 예상액이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관련 헌법 소헌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담배소비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수결함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수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체납세 징수강화,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市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란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보조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맹점과 탁상공론 때문에 이 시간에도 굶주리는 이웃들이 있음에 우리는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비법정 보호대상자인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할머니들 쪽에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써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팽개쳐 놓고 노인들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며칠전 PSB방송에서 방영된 것처럼 부산진구에 있는 84살된 이이쁜 할머니는 움막같은 집에서 전기불 끊긴지는 오래됐고 하루에 전기폐선을 주워다가 칼로 깎아내서 구리철사를 뽑아내는 일을 해서 하루에 500원에서 600원을 벌어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우리 정부로부터 단 한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市에서는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약 20여억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상위활동을 하면서 출연자가 누구인지, 쉽게말해서 기부자입니다. 쓴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니까 “관례상 밝힐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처럼 우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할머니․할아버지를 뒤에 두고 이처럼 큰사업만 벌린다고 잘사는 나라가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이러한 독거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委員長代理 房光星委員長과 司會交代)
宋基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570페이지, 아시안게임 관련 공원녹지 개발 조성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대청공원 편입사유지 매입 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공원에 편입예정지인 사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지주와의 형평성, 매입을 하는 사유지는 우리 市에서 어느 선을 두고 매입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보상기준하고 94년도, 95년도 매입토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실험실 재료비가 상정이 됐는데 590페이지죠. 특별히 급하게 실험을 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상정된 비용의 근거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양득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입니다.
먼저 어제 정책질의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한 법인은 몇 %이상 감사원 감사대상인가라고 물었는데 출자 25%이상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한번 더 답을 바라겠습니다.
71페이지, 민간이전 조직위원회에서 기정 15억원이 있는데 추경에 3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때 회계출납장부를 열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출자금은 시의회 조례안도 통과 안됐 는데 예산편성한 것은 시의회에서 당연히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51% 출자는 누가 어떻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주주가 확정되었다면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市가 안고 있는 51%외 市가 48%, 한국관광진흥공사에서 3%, 51% 제외한 49%의 주식을 시민공모로 할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금정도서관은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과의 약속인데 왜 주민약속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요구에 못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구덕도서관 진입로를 막아 놓고 차량통행이 9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막혀있는데도 왜 취득승인을 안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이 계십니까
金一郞委員 질의하십시오.
金一郞委員입니다.
釜山醫療院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釜山醫療院은 우리 시민의 병원입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기산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현재 이전에 대해서 사업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론에 의하면 이 병원 이전관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釜山醫療院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책임있는 公務員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감사합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 2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서 수영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우회로인 광남로 도시기반시설 개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광남로 및 광안리해수욕장 입구도로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차도 ASP포장으로 인해서 측구가 낮아져서 차량통행에 불편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습니다만 2구간은 광안해수욕장 입구에서 수영로 인쇄창 앞까지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다.
금후에 1구간, 3구간이 있는데 KBS방송국 앞 삼거리에서 남천동까지 그 다음에 3구간은 동방5거리에서 수영2호교까지의 보도정비 및 측구인상입니다. 이 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그 기대효과는 현재는 레벨이 잘 안 맞는데 레벨을 맞추면 한 개 차선이 자연 확보가 돼서 수영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소요예산이 약 4억원정도 듭니다만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겠습니다만 지금 수영로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필요한 공사인데 이것을 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공원 말이죠, 향후 아시안게임 이전에 공원에 편입을 시켜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꼭 편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부산시로 편입이 된 변두리 지역 특히 기장과 대변 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시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25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釜山市民들이 사실상 그쪽 방향으로 여가를 활용하고 또 여러가지 회센터들이 있고 하니까 가족들이 주말이나 또 여러가지 여가선용을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부산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은 작은 돈을 들여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금액도 아니고, 보니까 25m 도로를 3억원이나 5억원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나머지 10억원이 넘게 드는 15m 도로는 郡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市에서 사업시행 예산이 없다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예산은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변두리지역 소외된 편입지역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하는 쪽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8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室․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오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하여 모두 열 세분 委員님께서 7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委員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외 질의사항들에 대하여는 所管 室․局長과 本部長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梁章淵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의 현재 조성액과 목표액, 시 출연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와 또 선진행정 정보제공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목적으로 84년 9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는 총 300억원으로 작년말 현재 조성된 금액이 213억원, 우리 市에서는 84년부터 95년까지 출연한 금액은 30억 9,400만원, 그 중에 시비가 14억 4,500만원, 내무부의 교부세가 16억 4,900만원, 그리고 이 출연금액은 해당 시․도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74년부터 시비 부담없이 교부세만으로 출연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 內務部의 國政監査時에 교부세로 출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 시․도에서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은 244건이고 그 중 우리 市와 관련된 연구실적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위크와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위크는 우리 市에서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산의 세계화를 위해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종합 축제행사로서 당초에 전체 행사규모를 약 20억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의 예산에 이러한 행사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委員님들 앞에 계획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이 지난 5월 9일날 아시안위크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진위원회에 감사로서 鄭顯玉 企劃財經委員長님께서 참여하시고 또 일반 위원으로 崔鉉乭委員께서 참가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행사일정이나 구체적인 행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자료수집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국제적인 행사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0일날 아시안위크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지난 5월 9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해서 본계획을 확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梁章淵委員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17건의 우리 市에다가 납품을 받았다 이거죠
아니 연구한 실적 중에 저희 市와 관련된 사항이 17건이라고요.
현재까지 어떤 연구결과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연구결과가 전체가 244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다 받습니다. 저희에게 관련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글쎄 244건 이것 말고 우리 市에 대한 것이 17건인데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수가 전부다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제목만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연구한 제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제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本委員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 아시안위크 행사에 계획을 세우셨다 이랬는데 사업계획을.
委員님들 나눠드린…
우리 同僚委員이 참여를 하셨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계획을 그러면 수립을 했다 이 말이죠, 3일간에 걸쳐서
아시안위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을 委員님께 드렸습니다만 맨 뒷장에 보면 추진위원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왔어요. 서류는 이제 오고 말은 먼저 오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 부씩 委員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또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특자금과 관련해서 趙修亨委員님과 陳英泰委員님, 金永在委員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특자금은 지방도로 사업분야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94년부터 국회 재경위의 의안제안으로 최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의 융자내역은 94년도에 600억원을 지원받고, 또 95년도에 440억원, 96년 금년에 700억원을 지원받아 총 1,74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별로 투자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진구 관내가 4개 사업에 320억원, 이것은 3년간 통계입니다. 동래구가 4개 사업에 440억원, 연제구가 1개 사업에 200억원, 해운대구가 1개 사업에 210억원, 사하구가 1개 사업에 250억원, 사상구가 1개 사업에 50억원, 강서구가 1개 사업에 200억원, 남구가 1개 사업에 70억원, 그리고 金永在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배정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이것이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재경원과 내무부에서 사실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특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재경원에서 내무부로 넘어 온 것이 2,500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덕산 부도로 인해서 거기에 보전되는 것이 약 450억원, 그리고 작년에 중부지역에 수해가 났습니다만 여기에 수해복구비로 융자되는 것이 약 200억원, 그래서 650억원이 되고 1,800억원 정도를 가지고 15개 시․도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 1,800억원 중에서 저희 市에서 9건에 700억원을 금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한 것 보다는 상당히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저희 市에 아주 큰 배려를 해 주신 그러한 사항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우선순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배정된 것은 사실 저희들 투자우선순위에 조금 여러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솔직히 委員님들 앞에 시인을 드리면서 또 그러한 사업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재특자금 관계, 저희들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액이 되면 저희 市에서는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못쓰게 되면 바로 內務部에 올라가서 타시․도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지금 70억원을 常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삭감이 되면 저희 市에 어떤 타지역에 지원을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內務部에 보고되면 타시․도로 넘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企劃室長 답변에 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 재특자금 빌려 오는 것을 큰 벼슬이나 한 것같이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市가 지금 1조 4,000억원 넘게 빚을 지고 있으면서 1조 4,000억원 하면 연리 1.5%이니까 월 4%를 잡아도 4곱하기 7은 28, 2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한달에 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돈을 자꾸 빌리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과연 수고했다고도 하고 또 거기에 돈을 가지고 내려 올 수 있는 힘을 쓴 분들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과연 부산의 연계수송도로 개설사업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붙여 놔놓고 소방도로 8m 개설, 우리가 지금 돈 빌려다가 소방도로 8m 개설한 적이 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물론 충분히 방금 말씀 들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이 돼야 되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정말 그것보다 더 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하고 市議會하고는 너무 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냄새가 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釜山市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중앙에 있다 내려와서 또 더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올 수 있다든지 얻어가지고 올 수 있다든지 그러한 분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또 당선을 축하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노라고 사전에 충분한 얘기라도 오고 갔다고 하면 불미스런 일은 없을 겁니다
도저히 서로 상호간에 서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나와졌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사업들을 하면서 사전에 市長이나 副市長이나 企劃管理室長이나 市議員들 생각하기를 좀 과격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 안된다 이겁니다.
사전에 議長이나 議長團을 데리고 앉아서 이번에 이러이런 일로 어느 시기에 모의원이 걱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때 못하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고싶은데 여러분들 어떻느냐고 그때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서로 이해를 시키는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市議員이 실컷 얘기해 놓고 나면 전혀 말 한 마디도 없다가 어느 시기에 갑작스럽게 터져나옵니다. 배냇골 댐 얘기는 市議會 開院하고 나서 몇 개월 안돼서 本委員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걱정을 해서 했는데도 전혀 말이 없다가 작년입니까, 제작년입니까 그것이 민자사업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니까 자연히 市議會에서 좋은 말이 안나오니까 일반사회에서도 또 언론기관에서도 어떤 특정인을 장사시켜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당장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서로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그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서로가 議會나 執行部나 의논이 잘되어 나가고 우리 부산이 시민을 위해서 뭔가 의논해 가면서 잘돼 나간다는 얘기가 나와줘야만 되겠는데 지금 날마다 신문에 뭡니까 이것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우리 체면이 무엇이며, 여러분들 체면이 뭡니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한테서 나온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사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많은 일들을 사전에 방지를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업이 建設委의 사업인데 이것을 企劃財經委員會 사업으로 넘겨가면서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해 놓으니까 냄새가 나도 아주 썩은 냄새가 쿰쿰한 냄새가 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趙修亨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 안드렸다는 사항은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議長님이나 副議長님께 전부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企劃財經委員會도 委員長님께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建設交通委員會는 거기는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고 또 전체 委員님들께는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議長團에는 사전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
市議員이 뭐하는 겁니까 돈 이자주고 빌려가지고 와서 아까 그런 말씀을 조금 그런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한쪽으로 너무 집약해서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좀 공평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서러운데도 챙겨주시고 어두운데도 불을 밝혀 주시고 그랬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趙修亨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고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불리한 면도…
이자도 정책적으로 주세요. 이자도 정책적으로.
좀 있습니다. 불리한 점이 있고 또 어떻느냐 하면 일반 금융자금보다는 아주 유리합니다. 委員님들 아시지만 연리 지금 작년까지 6%인데 금년에 6.5% 또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고 또 어떻느냐 하면 이 사업을 왜 그런 사업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재특자금을 안하더라도 또 일반예산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장래를 봐서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금년에 700억원 가지고 조금 전에 趙修亨委員님 말씀하신 항만배후도로 그 관계는 전체 사업 여러가지 현재 규모로 보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조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지금 감만동이나 우암동 그 지역에 바로 콘테이너가 다니는 그런 도로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현재 거기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일반 승용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이러한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趙委員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존 소방도로는 나는 그저 비탈진 곳에 늘 관계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6m 내지는 4m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m라고 해 놓고 여기에 개요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또 10m라고 해 놨습니다. 8m라고 했다가 10m라고 했다가 내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8m가 되는 것인지 10m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묻고싶고 또 저도 조사를 한 번 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陳英泰委員, 補充質疑입니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할 것이 많은데 委員여러분들! 양해가 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陳英泰委員입니다.
室長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 재특자금이 배정된 구를 보면 진구 320억, 동래구 440억, 사하구 250억 이렇게 금액크기별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가 지금 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하철 공사가.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하철 공사 때문에 민원불편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업을 좀 더 지원해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때 교통여건이 감안이 돼서 배려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로가 복잡하다는 것은 부산시민은 다 압니다. 그 수영로 문제를 대책없이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는게 좀 외람됩니다마는 수영구, 남구에 이러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연동에서 외국어대학 앞을 지나서 우암로로 아침에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택시가 5분만하면 문현동까지 올 것을 한시간 걸립니다.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주민들이 안고 있는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이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 한사람에 한달에 약 5, 6만원정도 됩니다. 수영구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구에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을 보면 범3호교 32억중 17억이 반영됐습니다.
이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이 길이 편해지는 연계되어 있는 연계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추경에 약속한 문현5동 침수지같은 것은 전액 삭감되어 있고 어쨌든 총 81억 4,000만원중 28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혹시 그쪽 기초단체장이 소속이 없다해서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요 室長님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지하철 공사가 지나간 곳에는 조금 배정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런데 현재 가장 그 중에서도 심각한 수영구, 남구 지하철 공사는 전혀 지원사업이 없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우리 陳委員님께서 말씀한 사항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수영로 지하철 관계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항만배후도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지하철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더 정체가 심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內務部에서 또 財經院에서 한 70억원정도 들여서 이면도로 관계 정비를 하면 교통소통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수긍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비슷한 우암로, 거기를 끼고 사는 주민들은 판자촌이 24.4%입니다. 그러면 네 집 걸러서 한 집이 판자집입니다. 지역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사를 지낼 때 내집에서 제사상을 차리면 절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벽을 열어놓고 절을 해야 되는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서민들이 이 복잡한 교통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선되고 제 지역의 말씀을 한 번도 안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우리 시의회에서 한 일이니까 말씀드리기 불편합니다마는 그것도 국회의원이 가져온 재특자금 70억을 常委에서 전액 삭감했다.
室長님! 부탁드리는데 이 70억 문제만 아니고 그 지하철 공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그 지역의 지역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70억원 이것은 이번에 삭감이 되면 저희 시에서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金永在委員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재특자금 사업별 배정에 형평을 잃은 사연이 뭐냐, 특히 가야로 공사에는 신청을 100억을 했는데 배정이 없었다, 그 다음에 거제로 확장에는 신청을 100억 했는데 배정이 100억이 됐다,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앞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가야로 관계는 부득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써 102억원, 금년에 기채로 한 45억원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하철 공사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을 재특자금 아닌 타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永在委員!
金永在委員입니다. 市議員이 지역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산진구가 제일 많다, 이러니까 320억이 금년도 20억 포함해가지고 32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년도에 1,740억중에 320억인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재특자금의 혜택을 본 데가 산복도로입니다. 아까 上水道本部長께도 한 번 어떤 대안이 계신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말고 가야로가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난 큰 공사인데 일부 병목구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市議員이 100억을 하라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 집행부에서 100억을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럼 신청을 같이 해가지고 재경원하고 내무부에서 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에서 볼때 도대체 부산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로의 우회도로중 하나가 가야, 개금 중복도로 이 부분만 되면 하나의 이면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100억을 신청해서 20억이 배정이 됐는데 선거 전에 제가 듣기로는 50억으로 삭감됐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또 30억이 깎여가지고 20억이라고요. 그러면 1,200억 신청한 것 중에서 부산진구가 200억입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100억, 가야․개금 중복도로 100억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3개년도에 1,740억 중에서 320억원이나 타 구에 비해서 어찌보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배정을 해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에 1,200억 신청한 중에서 200억 같으면 6분의 1인데 그만큼 부산시에서도 볼 때는 부산진구가 여러가지 교통의 중심지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는 좋습니다만 20억밖에 배정이 안된다면 결국 웃음거리밖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일반회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100억 신청해가지고 배정이 안된 이것은 다음에 좀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재경원, 내무부에서 배정을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이것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하시는 일 아닙니까 아까 정책적인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어느정도 그래도 형평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장님께서 그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특자금 관계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이자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가져오는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리 5% 내지 6%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후내년에 공사하는 것 보다는 보상단가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지금 빨리 확보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室長님! 답변을 좀 일괄해서 다 하고 그 다음 委員님들 개개인 보충질의할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 순서에 따라서 金明鎭 保健社會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明鎭입니다. 崔翰基委員님, 徐弘熙委員님, 宋基權委員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翰基委員님께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금회 추경에서 국고가 118억에서 260억으로 증가됐는데 이것으로 금년도 의료보호 진료비는 충분한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청구일로부터 7개월 내지 9개월이 소요되는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거부, 또 시립의료원에 체불액 9억원 시 재정 영향문제, 이 문제를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정부가 민간 의료부분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정부가 빚을 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다. 이건 해소를 해야 된다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뜻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 진료비는 전년도 적체 이월액 167억, 또 올해 소요예산을 한 404억 해가지고 총 571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제출된 1회 추경까지 확보된 336억원,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중으로 추가확보를 한 75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총 411억이 확보되면 연말께 가가지고 한 16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중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80% 그것이 배정이 되면 시 재정으로 20%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 부분에 대한 지원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지난 4월 10일날 保健福祉部長官께서 지방의약식품청 개소식때 모였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부와 민간부문에 대한 신뢰문제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강력히 직접 건의를 드렸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局․課長 會議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 부산지역에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에 올해 추가배정 제도가 생긴 것이 부산시의 요청 때문에 기정에 배정을 해놓고 타시․도분을 할양을 받으려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保健福祉部에서 아예 보류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 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현재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식으로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徐弘熙委員님께서 저소득층 유배우자 유방암 검사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이유, 질책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이 문제가 어느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지 못했고 또 저희들 시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타시․도에서 좀 많이 나온 것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가령 심장질환 검사, 또 뭐 성인검사비 이런 사업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사업비가 작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방암 검사가 사실상 저소득층 여성층에 자궁암 검사하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를 충분히 책정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1차적으로 주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와 관계부서에 대한 설득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또 예상외로 호응이 좋아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끝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고 또 내년도에 계속 노력했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비법정 생활보호자,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保社局長이 저소득층 지원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정부가 「내셔날미니멈」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어떤 선에서든지 선을 그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 소득수준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선을 그었는데 그 경계선에 머무는 사실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을 받은 분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나아지는데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똑같은 형편에 있는데 조금의 기준차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법정 생할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의 어떤 복지정책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의욕만큼을 못하고 있는게 실정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이웃돕기 성금중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중에서 대개 다 지원 내용이 노인 무료급식 사업, 또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린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 의료지원 사업, 또 불우시설 지원, 이런데 중점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明鎭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徐弘熙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局長께서 타시․도는 유방암 검사하고 자궁암 검사하고 같이 하는데도 있고 또 따로 떼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가에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소득층이 되어가지고 돈이 없을때 얼마나 답답한가 아마 국장은 중산층 이상이니까 전혀 이런데 대해서, 또 생색이 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으면, 또 몸이 아플 때 특히 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걸리면 막바로 죽는거에요, 뒤에 발견을 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다는 것을 국장은 잘 모르실 겁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다고요. 여기 인원이 1,000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비교분석표를 갖고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월등하게 작지요
맞습니다.
생색나는 사업은 기를 쓰고 하고 이렇게 생색안나는 사업은 뒤에 미루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모자라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다른 기초조사에서 좀 부족하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생색내기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사와 또 관계 부서의 협조가 미진했던 것으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질책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좀 예산반영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어느 한계를 긋기 때문에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나마도 좀 도움을 받는 법정보호자 노인들은 1만명정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비법정 보호대상자가 한 1,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구에 조사를 의뢰해 놨는데 시측에서도 실제로 혼자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질의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극한 상황에 살고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 하면서 일단 최소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남구 가정복지과에 그 데이터가 있느냐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장에 급한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保健社會局長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금년 안까지는 시 전반에 걸쳐 비법정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독거노인들이 몇분인가 조사되는 대로 좀 도움을 즉시 즉시 주는 방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1차적으로 그분들 손에 건너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梁章淵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어제 保社局長께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保健課長님이 와서 설명을 한다했는데 이시간까지 아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김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현재 에이즈 환자 현황이 어떤가 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오신김에 설명을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소홀하게 된 점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이때까지 에이즈 환자가 138명 발생을 해가지고 26명이 사망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해서 현재 저희 시 관내에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는 96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9,000여만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반적인 예방 홍보사업, 정기적인 검진 예방사업, 이 검진 예방사업은 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염경로가 강한 외국여행, 또 외국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진사업, 또 직접 환자에 대한 정기 치료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연간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梁委員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만큼 절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 접촉경로가 주로 성접촉과 수혈에 의한 것이지 일상생활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 저희나라에서는 강제적인 격리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본인들에게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정기검진에는 응하도록 관리를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환자가 몇 사람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대비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하는게 전에는 외국인과의 성접촉에 의한 것이 주경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내국인과의 성접촉에 의해서도 많이 늘어나고 좀 증가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 예산에 보면 피부살균제 보급 이래서 1만 4,000원, 이래가지고 1,300 이래놨는데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자들을 매주 검진하고 하려면 담당하는 의료인력들이 필요한 의료기구, 그 내용들입니다.
의료기구가 1만 4,000개다, 이말씀이에요
1회용으로 쓰고 처리용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1,300이라하는 것은 뭐에요
그 처리한 숫자들입니다.
살균제 보급 14,000 해가지고 1,300 해가지고 예산이 1,820만원을 작년에…
대강 그 부분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예산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14,000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쪽에 1,300이라고 하는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14,000명을 대상으로 1,300원씩을 한통에, 에이즈 살균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뿜으면 살균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검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로써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그럼 살균제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말이죠.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이런 데는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차원 또는 지방행정 차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가 서로, 또는 접촉이 없으면 전염성이 없다 해서 크게 집단적으로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를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자 자신의 행동반경을 환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선량한 시민이 오염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하고 각구 보건소에다 이걸 일임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좀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세균에 우리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피부살균제 보급에 대한 것 누가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설명이 안되는데 保健課長이…
保健課長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明鎭 保社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요점을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 委員여러분께서도 각 常任委員會에서 다 거친 부분이니까 요점만 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吳巨敦 內務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吳巨敦입니다.
裵命壽委員님과 金來姸委員님, 崔翰基委員님, 그리고 徐弘熙委員님, 조양득委員님께서 12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裵命壽委員님께서 사직운동장에 수영강사 인건비를 자체 조달할 수가 없느냐, 또 이것을 유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할거냐 하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자체조달에 대한 문제는 아마 委員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자체조달이라는 것은 바로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강사비를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강사인건비를 주려고 하면 강사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유료화해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사인건비를 예산에다 계상하는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서민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배려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강습비를 유료화하면 지금 수영강습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사직운동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유료화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반 정도로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입장료 수입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입이 준다는 판단 때문에 이것을 유료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사직운동장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1만불 시대에 도달한 상황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라고 할 것같으면 강사료를 무료화한다든지 실내수영장 입장료를 염가로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좀 더 입장료를 인상을 시키는 문제, 또 강습료를 유료화하는 문제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직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50m짜리 레인을 갖고 있는 부산에서는 유일한 수영장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수영장을 서민들에게 보다 더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료 수영강습을 실시하고 또 입장료 자체도 우리 일반수영장 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것을 싸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條例改正案을 올리든지 하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테니스장 시설보강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고 별도로 휀스설치비와 시설보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테니스장 시설보강을 하는 것은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국제경기시설로 공인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고 시설보강공사 2억 9,500 내에는 스탠드를 설치하는 문제 또 사면 및 코트 교체하는 문제, 국기 게양대, 시설물 도장, 수목 이식, 기타 전광판 구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휀스 설치비 4,000만원과 시설물 관리동사 개수비 1,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金來姸委員님께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중에서 기금수입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일부는 증액이 되고 일부는 감액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이 문화체육부에서 우선 11월달에 가 내시를 합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가 내시를 받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후에 年初에 문화체육부에서 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시달됩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가 내시한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 1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來姸委員님께서 서무관리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당초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追更으로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 항상 豫決委 審議 때마다 말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시책추진활동비는 市長이나 副市長을 비롯한 市 幹部가 통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유관기관단체와의 시정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국내외 주요행사에 대한 소요경비로 하는 등 이래서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필수적인 제경비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釜山은 할 일이 과거 임명제시대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실무자의 견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영비행장 매각문제라든지 또 가덕도 신항만문제라든지,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라든지 암남공원 개방문제라든지 과거에 30~40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수영주식회사 등등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종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행정방식이 지금 하나하나 도입이 되어나가고 있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관련되는 부서도 많고 언론기관을 비롯한 대외적인 대시민 홍보를 하는데 더 많은 여러가지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적인 우리 부산시의 위상 측면에서도 지금 자매도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아시안위크라든지 부산국제영화제 등등 또한 11월달에 JCI 세계대회, 이런 큰 행사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내년 5월달에는 동아시안게임도 있고, 아시안게임 준비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종전에 비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市에서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외람되나마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이래서 그 반면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시링이 있고 그 시링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議會 議員님들의 혹시나 예산낭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넓으신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金來姸委員님께서 부산민주운동사 발간에 따른 원고료에 연관해서 과연 그것이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또 기 발간되고 있는 부산시사에 민주운동사부분을 포함해서 발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와 연계해서 崔翰基委員님께서도 부산민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민주공원의 명칭은 누가 작명했으며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또 과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민주공원 설립조성에 관한 문제는 지난 4월달에 市長께서 종전의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들과 또 상공회의소 회장 또 市議會 議長님과 함께 민주공원 조성계획을 일단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부산이 3․15 부정선거 후에 4․19, 또 그 후에 부마민주항쟁 또한 6월항쟁과 아울러서 문민정부를 수립하는 이러한 민주화 역정속에서 민주화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화의 상징적인 시설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부마항쟁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민주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민주항쟁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 市에서는 이것을 좀더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서 4․19부터 시작해서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 또한 문민정부 수립까지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나가는데 우리 부산시민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이러한 측면을 상징할 수 있는 큰 디자인을 가지고 민주공원조성 구상을 일단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연관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주공원이란 용어 자체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앞으로 민주공원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민주공원은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올라 올 적에 ‘가칭’이라도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부산민주공원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시의회에 조례를 안거치고 그냥 민주공원이라고 해도 됩니까
앞으로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물론 조례도 만들고…
조례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바로 올라왔죠 그렇죠 절차상 어떻게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부분은 뒤에 가서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에 그 건물 완공을 위해서, 그 건물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청공원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죠
들어 있습니다.
민주공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곳을 민주공원 적지로 후보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중에 하나로 채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市 執行部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市議會에서는 뒤에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합리화만 시켜준다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민주공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이나 어떤 합의된 도출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민주공원 이 이야기는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조례제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우리가 의문을 안가질 것인데 이것도 가칭 부산민주공원이 아니고 그냥 대청공원이면 대청공원, 부산민주공원이면 부산민주공원 이름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께서 指摘을 하셨듯이 민주공원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공원이 건립되고나서 건립될 때 쯤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공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합의, 시의회와의 협조문제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의회 의장단과 나름대로 의견교환을 했었고 이것을 구상 자체를 발표할 때 시의회에서도, 그 날 議長님께서 출장가셔서 부의장님하고 文化環境委員長님하고 內務委員長님이 아마 같이 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來姸委員님께서 민주운동사의 발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市에서 민주공원을 만들 때 적어도 민주공원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와 아울러서 이것을 한 번 市史로 편찬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작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민주공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민주운동사, 우리 부산시의 민주운동사를 하나 별도로 집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범시민민주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시사편찬위원회가 공정하게 저명한 학자에게 집필을 의뢰해서 과거의 여러가지 고증을 거쳐서 발간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사에는 선사시대부터 1987년까지의 부산시사가 지금 편찬이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운동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것 밖에 편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운동사에는 민주화운동사가 전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시사계획에 추가발간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은 천상 민주공원계획과 연계해서 시사를 편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崔翰基委員님께서 부산출신 재경출향인사설명회를 지금까지 몇 번 한 적이 있는지, 또 예산 2,200만원의 소요내역과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전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市가 출범한 후에 재경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과거 90년 4월달에 안상영시장 당시에 인공섬 건설과 관련해서 출향인사 400명을 서울 롯데호텔에 초청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재경출향인사설명회는 단순한 사업에 대한 설명 보다는 우선 釜山市의 발전의 개황을 출향인사들에게 설명드리고 특히 아시안게임의 준비사항이나 동아시안게임의 준비사항을 설명드리므로써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釜山에 대한 고향에 대한 관심을 제고를 시키고 지금 우리 釜山市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단위 사업들을 중앙의 출향인사와 우리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데 상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이면 한 번 할 예산입니까 한 번 하는데 2,200만원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追更에 한 번 올라오겠네요 한 번 쓰고나면
재경출향인사설명회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엄청난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本委員은 액수는 2,200만원 적지만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아껴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님께서 시립미술관이 어디에 어떻게 건립되고 있는지 또 전시를 하는 것은 현대미술품이냐 아니면 고대미술품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은 해운대 우동 올림픽동산 내에 부지 5,000평에 건평 6,481평으로써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42억원정도입니다. 지난 94년 12월달에 착공되었는데 97년 7월달에 지금 현재로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정은 약 35%입니다.
전시실은 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역사전시실을 만들고 3층에는 상설전시실과 공예전시실 등 4개 전시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본시립미술관에 전시가 되는 것은 부산문화의 상징적 구심점이 될만한 현대미술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미술관 운영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요원, 소위 말하는 學藝員들을 먼저 확보해서 소장작품을 확보한다든지 운영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전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개관준비를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內務部에 TO를 승인받지 못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민속관은 왜 수선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민속관은 85년도 완공된 후에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면적인 내부 수선을 한 바가 없고 특히 지난 3년간 민속관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관람객들의 손때가 묻고 이렇게해서 중간중간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선 첫번째의 보수 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수명을 보다 더 연장시키고 하는데 첫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목적은 저번에 시의회에서도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 공관이 지금 현재 4억의 전세금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공관을 민속관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방침은 저희 市에서 갖고 있고 議員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하는데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수리할 내용은 1층 대회의실, 그리고 소회의실, 그리고 복도의 도배공사, 도장공사, 바닥을 보수한다든지 또 전화교환기가 하도 노후가 되어서 지금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내역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시립교향악단의 실력과 외국인 협연자와의 연습기간, 단원과의 호흡은 맞는지, 지금의 협연료는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립교향악단의 실력을 평가하고 할 정도의 능력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은 62년도에 창단해서 지금은 단원이 약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악계에서의 평가는 서울의 KBS나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대등한 수준에 있지 않느냐 하는 평을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금년 1월달에 콘닥터로 부임한 곽승씨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음악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미국 텍사스주에 오스틴 심포니에서 82년도부터 음악감독직으로 쭉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미국 사회나 서양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많은 음악 전문가들이 곽승씨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도 콘닥터가 좀더 사기충천하게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해나가는 쪽으로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협연문제는 지금 저희들 연차계획으로는 일곱 번의 협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국,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에서 일곱번정도의 협연자를 초청해서 협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네 사람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追更에 세 사람분을 마저 협연료를 편성해주십사 해가지고 1,2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한 사람의 협연자를 초청하는데 4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숙박비와 항공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어서 다소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외국인 협연자가 연습하는 기간은 정기연주회 1주일전 쯤에 입국해서 교향악단 단원들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연습기간인지 또는 호흡은 잘 맞는지 이것은 제가 잘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라도 우리가 확보해주는 것은 우리 市議員님들께서 예술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조양득委員님께서 금정도서관이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 약속사업인데 왜 충분한 예산을 지원치 않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서는 영락공원건립과 관련한 주민보상차원에서 금정도서관은 다른 구의 도서관과는 달리 전액 건립비와 개관경비를 시비로 지금 부담을 해 나가면서 건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금정구하고 총 건립비를 80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뒤에 와서 물가연동이 주요인이 되어서 87억 700만원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금정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물론 예산부서와도 같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건립비로 책정된 80억 5,000만원과 연관되는 11억을 시비로 지원할 수 밖에 없겠다하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직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조경공사에 1억 5,000만원, 지붕공사에 2억 1,300만원, 무대공사 및 단열보강에 3억 1,400만원, 감리비 7,300만원, 물가연동분의 일부를 가상해서 3억 5,000만원, 이래서 11억을 투자한 바가 있는데 금정구에서 요청한 것은 17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정구청 도시국장을 비롯한 금정구청장과 협의를 한 결과 11억 정도면 한 번 해보고 정 부족하면 다시 시비로 요청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일부 사용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런 언질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양득委員님께서 구덕도서관의 차량진입로를 소유주가 폐쇄해서 차량진입이 불가한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조치로써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취한 후에 예산반영토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만 얼마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덕도서관의 경우에는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서관의 업무용차량 소형승용차 한 대밖에 없고 거의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학생층과 젊은층들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는 이런 판단으로 돈이 2억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물론 市가 사야되지만 지금 사기는 조금, 너무 중요한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부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빨리 사서 차량통행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補充質疑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吳巨敦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지금 대충 회의 분위기가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식사 후에 분위기가 잘 안 맞춰집니다. 보다 순조롭고 간명하게 답변을 하고 명랑한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10분간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4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李泰洙 地域經濟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徐弘熙委員님께서 해외파견공무원 수당과 관련해서 부산시 해외파견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코트라는 어떤 관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현지에 상사원도 나가 있는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수출능력이 취약한 부산중소영세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미국 남부 및 중남미시장 진출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96년 4월 18일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마이애미에 개소하여 현재 부산시 5급 공무원 1명이 현지에 파견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일은 부산기업제품의 홍보, 마켓팅활동, 현지시장 정보수집,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부산기업에게 중계알선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코트라와의 관계는 코트라는 전국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부산무역사무소는 부산지역 기업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저희 무역사무소에서 코트라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지 상사원 파견사항은 마이애미 현지에는 현대, 삼성, 대우, LG 등 대기업 일부에서 상사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역 기업에서 상사원, 주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무역사무소에서는 중소영세수출업체에서 직접 상사 주재원을 파견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현지 전문 세일즈맨을 고용해 가지고 무역사무소 자체 기획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상품홍보 및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을 전개하고 있고 부산지역 업체가 원한다면 현지 주재사무소 업무도 대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가 있습니까
徐弘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수출업체를 도우기 위해서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바이어 연결해 주면 수수료는 받습니까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해 줍니까
예, 무료로 해 줍니다.
4월 몇일부터 오픈했다고 했습니까
정식 오픈은 4월 18일날 釜山市長님이 가서 오픈했고 실질적으로 준비는 금년 1월달부터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35개 회사에 47개 품목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있고 바이어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는 안 뽑혔습니다마는…
홍보 선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열을 해놓고…
상품진열도 일부 하고 있고 카다록을 비치해서 바이어들에게 상품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공무원이 한 사람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바이어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지 코트라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코트라 직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지에 있는 저희들 교포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과 협조를 해서 바이어들을 물색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포 한사람 채용하는 것도 釜山市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釜山에 중소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바이어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의 주 아이템 중에 진열되어 있는 것중에서 가장 주된 것 약 다섯 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신발하고 신발끈 조임, 수륙양용 자전거, 스텐레스제품 관이음새 그런 것 몇가지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실적은 지금 수출 계약상담은 지난번에 3,500만불이 있었는데 이번에 엘코상사 수륙양용 자전거 그것이 벌써 6,000만불 계약을 할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6,000만불 예를 들어서 계약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하고 연결해 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다이렉트로 수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결만 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泰洙 地域經濟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에 의거 鄭忠良 水産管理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管理官입니다.
金來姸委員님과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먼저 金來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해양생물전시관 설명판 및 정문설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생물전시관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해양생물전시관입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 2만여점의 전시품 가운데서 특히 금년에는 증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화석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화석관을 새로 증축해서 전시하는데 필요한 판넬, 그러니까 시대별로 화석관에 지질시대별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별로 판넬을 만들어서 관람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 설치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 정문설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금강공원 내에 있는 후문을 이용해서 저희 전시관을 왔습니다마는 東萊區廳의 계획에 의해서 미남로터리에서부터 식물원간에 도로가 20m도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20m도로 앞에 저희 전시관에 바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님께서 어업지도선 신조에 따른 막대한 건조비와 유지비 문제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으로서도 어업지도분야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質疑 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34t의 FRP선박입니다. 연안에서 10마일과 파고 1m 정도가 되면 운항에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기상악화시에는 활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록 우리 市가 해안선과 어장은 협소한 실정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형어업인 선망어업의 95% 370척, 저인망어선의 70%인 180여척이 우리 부산어민의 소유입니다.
이들의 어장은 대한해협에서부터 동지나까지 아주 장대한 지역입니다. 불행히도 지난 5월 9일과 5월 11일에 저인망 어선이 중국 경비정에 나포되어서 지금 현재 중국 여수항에 억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에는 대마도 동북방 11마일 해상에서 우리 선망 본선이 일본 경비정으로부터 투척구에 공격을 받은 사실도 또한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해협 근해에는 현재 우리 부산선적의 소형어선들이 약 700여척이 조업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수역에 침범하는 중국어선과 일본어선의 검거 퇴치를 위해서도 대형지도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한․일, 한․중국간에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히 어업지도선이 우리 해역에 취항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전시관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94년 6월 10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추경을 하셨습니까
전시관을 지을 때 전시자료 설명판이 없이 자료 전시를 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석관만은 금년에 다시 처음 생겨 가지고 그 동안은 전시판이 다 있습니다마는 화석관에 1,000여점에 대한 설명판이 없어서 이번에 화석관 개관하면서 다시 설명판을 부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새로 짓는데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문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정문도 20m도로가 저희 전시관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정문을 거기로 옮겨서 개방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鄭忠良 水産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長 조양득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都市計劃局長입니다.
梁章淵委員님께서 용호만 매립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몇가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만 매립의 구체적인 계획과 금후 추진계획이 어떻는가에 대해서는 委員님 아시다시피 남구 용호동 동국제강부지 전면 해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9만 8,980평, 약 20만평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1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 기타 용역비 해서.
여기에는 현재 기존시설이 용호부두하고 어항이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용호동 어촌계, 남천동 어촌계 해서 2개 洞의 어업권이 있고 약 200명의 어민과 어업권이 약 170개 정도, 선박이 200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동국제강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도시설계를 하고 그 전면을 일괄 도시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지금 포함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매립을 해서 상업업무 및 시민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할 그런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거기에 약 20만평 정도가 매립이 되면 여러가지 각종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각종 용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도 약 40%인 약 7만 8,000평 정도가 가용토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환산을 해 봤을 때 약 3,150억 정도의 토지분양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비를 빼고 나도 약 1,000억 정도는 시 세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港灣廳과 의논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매립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한 것처럼 첫째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또한 교통영향평가, 수치모드레인시험, 환경영향평가, 어업권 피해조사용역 등 약 다섯 개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 및 설계를 해야 그 결과에 의해서 港灣廳의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質疑하신 것은 기 광안대로에서 어업권 피해조사를 했는데 다시 더 해야되느냐 그런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것이 약 20만평인데 기 광안대로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광안대로 전체와 병행해서 하기를 약 4만 8,000평 정도의 부대사업으로 매립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면적이 확대되어 가지고 약 20만평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존자료를 활용을 해서 전반적인 해수흐름의 이동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피해범위라든가 그 범위내에 있는 어민들의 각종 보상대상을 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를 2억 들여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해조사비 산출에 드는 약 2억에 대한 주 내용은 첫째 어업권지역 실태조사를 위해서 생물상태조사, 지질환경조사, 환경분야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어업권 피해조사로서 관행어업, 양식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을 조사를 하고 피해보상을 산정하는 그런 과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裵命壽委員님과 金一郞委員님이 質疑해 주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答辯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1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45억 계상, 금년 추경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위하여 94, 95년도에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가의 기준 미확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예산 재이월이 불가하여 95년도에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수립에 따른 사업대가 기준이 확정되고 도시기본계획변경도 96년 6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으므로 본 용역계획수립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맑은물 공급, 수요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 수도의 과학화,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96년에서 98년까지 추진 연차별 계획입니다.
45억의 내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을 적용, 산정해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다음 상수도 발달사 편찬용역비 3,000만원의 산출근거와 기대효과를 裵命壽, 金一郞 두 분 委員께서 물으셨습니다.
釜山의 상수도 사업은 고종 23년, 1886년 보수천에 죽관을 이용한 때부터 현재까지 11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비해 상수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으며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상수원 보호의식의 강화를 위한 홍보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대학교 전문기관에 의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책자 발간을 위해 용역사업으로 추진코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영로터리~대연동간 송수관 부설공사비를 삭감한 이유와 전액 삭감시 설계비도 삭감되어야 하는데 삭감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영로터리 대연동 송수관 부설공사는 당초에 삭감요구하였으나 常任委員會에서 필요성을 제기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 및 사업개요는 화명정수장의 관말지역인 남구 용호, 대연, 용당동 일부지역의 시간제 급수완화 및 신규급수 수요확대 예상에 대비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수영로터리~대연동간 4.8㎞에 구경 800㎜ 내지 1,350㎜의 송수관을 신규로 부설코자 총 소요사업비 48억원중 10억원을 우선 96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관 부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결과 송수관 부설계획구간중 구 수영로 및 감포천 해안도로 지역에는 수영로의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로 인해 도로굴착이 불가하여 지하철 공사와 병행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와 연계시공을 위하여 교통공단과 협의한 결과 공정상 정차장 등 개착구간에는 구조물이 완료된 후 되메우기 시공시기인 98년말이나 99년경에 관 부설이 가능하다하여 기 확보된 예산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 4월경 交通公團에서 수영로터리~측지부대간 1,100㎜와 정차장 4개소, 800㎜ 개착구간에 대하여 기 부설된 700㎜ 지장 상수도관 이설요청이 있어 재검토한 결과 96년에 개착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기 부설된 700㎜ 가이설시에 구경 1,350㎜로 확대하여 이설하면 송수관 부설 공기기간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하반기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 넣었습니다.
이상 두 분 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렸습니다.
金一郞委員께서 네 가지 質疑를 주셨는데 두 가지 질의는 답변을 올렸고 두 가지 질의는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 해결사업비가 당초예산 3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용용도는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지 등 송배수관 부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급수불량지 발생시 긴급해결하고 기타 상수도 긴급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기정예산이 3억원이었으나 간이상수도 고갈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기장군 공수 동안마을 상수도 공급 및 산복도로개설지인 가야지구 등에 2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500만원 정도입니다.
상기 사용용도의 긴급사항 발생시 현 집행잔액으로 추후발생될 수 있는 생활민원 해결에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증액산정 하였습니다.
다음 金一郞委員 네 번째 質疑입니다.
물금취수장 전염소투입시설 개량비 10억원이 증액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수질기준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물금취수장의 전처리용 염소투입시설을 개량하여 암모니아성 질소제거를 위한 파괴점 염소투입시설로 증설개량코자 6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규의 시설기준상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염소투입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재사용할 수 없고 출입동 및 지장건물을 신축이 불가하므로 용역결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永在委員께서 전포, 양정, 범천, 개금 산복도로 공사준공으로 산복도로 상수관을 매설 부산진구 고지대 급수난 해결에 도움을 줄 방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당 지구는 양수장 및 배수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이 끝나는 대로 양수장 및 배수지에 대한 일체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97년부터 우선순위에 의거 정비 및 양수장 운전시간 연장 등으로 시민급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선 가야지구 산복도로 개설과 동시에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0㎜를 연장 560m를 6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절기 급수불량에 대비해서 양수장을 가능한한 최대로 가동하고 위 산복도로에 급배수관 시설을 완비해서 시민급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金一郞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발달사에 대해서 本部長 答辯이 무슨 말인지 本委員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밝혀 주세요.
상수도 발달사 내용은 상수도의 발달과정, 시설 및 인력현황, 생산급수시설 및 설치과정, 단계별 시설확장사업, 1차에서 6차가지입니다. 시민급수수의 변동추이…
아니 本部長님! 어제 소신있게 수도물이 생수보다 좋다는 우리 本部長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市民들이 결국에 上水道事業所에서 물을 市民들에게 맑은물을 공급을 하는데 마음놓고 수도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홍보도 여기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答辯을 너무 빨리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一郞委員 수고했습니다.
金富煥 上水道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朴世俊 建設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입니다.
첫번째 趙修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가덕~거제간 연육교 가설공사는 항로부분의 통과방법에 대하여 진해 해군작전상 지장이 있어 협의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녹산에서 가덕도 거제간이 되겠습니다. 녹산~가덕간은 1㎞, 가덕~거제간은 8㎞ 등 총 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들 사업추정 예산액은 7,00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財經院 고시 95-5호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되어 있어 우리 市에서는 본 민자유치 사업이 용이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육교 건설계획을 수립, 96년도 4월 10일 國防部와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建設局長이 직접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國防部에서는 연육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군작전사령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해군작전사령부의 실무자와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가려고 했는데 군작전상 결정권자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방문이 안되었습니다. 금명간 방문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市의 입장은 國防部에서 연육교 가설이 불가하다고 하면 항로구간만 침해터널로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님이 質疑하신 우암로, 문현로터리의 교통혼잡 해소방안으로 범3호교 교량만 가설해 놓고 접속도로 확장은 되지 않고 있어 교량활용 불가에 따른 금후 계획에 대해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범3호교는 전포로로 연결하는 도로는 총 218m로서 그중 교량이 58m이고 접속도로가 160m로서 폭이 25m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교량은 2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 2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 교량이 완공이 된데 대해서 너무 높게 되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서 놓았기 때문에 하등의 잘못된 시공은 아닙니다.
접속도로는 사업비 미확보로 교량활용이 불가하여 96년도 예비비 6억과 금회 추경예산 17억을 확보하여 전포로까지 거기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쪽으로가 아닌 주택쪽으로 도시계획선 25m중 폭 17m를 확장하면 차량소통에는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동중학교쪽 약 8m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님이 質疑하신 기장군 무안에서 대변간 계획노폭 15m는 機張郡에서 확장하고 있으나 본도로와 연결되는 무안에서 청간간 계획도로 25m는 확장되지 않아 주말과 휴일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시에서 조속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의 조치계획을 밝혀 달라는 質疑였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총연장 1,051m로서 현재 노폭이 8m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획노폭 25m로 확장하려고 하면 약 35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낙후된 기장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來姸委員님이 質疑하신 번영로 진출입램프 설치공사에서 진입램프 설치공사비와 진출램프 설치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램프 설치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도시고속도로 법면노견을 이용해서 바로 평면도로가 램프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콘크리트 옹벽만 하면 램프설치가 가능하고 진출램프는 망미삼거리 수영고가로 부분에서 고가로 건설되기 때문에 도로의 종단구배를 위해서 상당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한 보상비가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20억이 소요되고 진입램프는 보상없이 도시고속도로의 법면을 이용하여 가기 때문에 2억만 소요됩니다.
다음에 金來姸委員님께서 중앙분리대 교체공사가 4억 4,150만원이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중앙분리대를 3,500m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봐서 2,400m만 하도록 금년에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구간이 반여요금소 진출입구간 400m, 요금소가 있기 때문에 차량속도도 저속이고 또 톨게이트 부근에는 차선변경을 위해서 400m구간을 하지 않기로 했고 대연요금소 진출입구간도 700m구간은 노폭이 넓고 화단조성이 잘되어 있고 또한 톨게이트에 접할 때는 차량속도도 줄이기 때문에 약 1,100m는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4억 4,150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建設局 所管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來姸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서 4억 4,0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하러 돈은 계상을 했었습니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우리가 3,500m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교통량 예측조사를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 도로조사를 우리만 하는 것입니까, 慶尙南道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慶尙南道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측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慶尙南道에서는
우리측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경상남도에 8,000만원이나 1억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간이 교량구간이 6㎞고 경남에 3㎞가 되겠습니다.
6㎞
상호 행정협의로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통량 예측조사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國防部와 전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하려고 하면 市費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에 교통만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우선에 1억 5,000만원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答辯을 들으면서 궁금하게 여긴 것은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없고 우선에 이렇게 해 놓았다가 조금 하다가 보니까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도 시키고, 또 하다가 보니 20억도 갖다 넣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이번에 분리대가 1,100m 안하는 것은 사실 보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것은 제가 나가 가지고 안하는 것이 좋다, 돈도 아끼고, 톨게이트 부근에 오면 차량속도가, 분리대라는 것은 차량속도를 많이 내어 가지고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 와서는 요금내고 하니까 차가 속력을 줄이니까 그 구간에 미관도 좋아지고 차선변경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안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역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해도 좋더라,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예산편성해 놓고 안해도 좋더라 하니까 하루아침에 깎아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朴世俊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柳鍾植 公報官은 答辯書를 速記錄에 삽입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答辯部分은 마치고 車貞浩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公報官室)
(이상 1件 원본은 보관하고 속기록게 게재하지 아니함)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입니다.
梁章淵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수영정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비 9억원과 실시설계비 30억원이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데 기본조사 설계후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동시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되어 있는 도시설계와 실시설계의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설계는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배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며 실시설계는 단지조성 사업착수를 위해 도로, 하수계획 등 실제 단지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시설계후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수영정보단지는 釜山市民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조기와 착수하여야 할 실정에 있어 도시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시행과정에서 용역회사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게 되면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운대 신시가지의 경우 도시설계를 실시설계에 포함시켜 발주시킨바 있습니다.
補充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車貞浩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수고하셨습니다.
李聖徹 住宅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李聖徹입니다.
梁章淵委員님께서 두 가지에 대하여 質疑를 하셨습니다.
첫번째 화명2지구는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으로 실제로는 영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개간비 6억 9,400백만원, 영농비 15억 9,500만원 등 보상금을 책정한 사유와 산지전용부담금을 6억 8,4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화명2지구는 전체적으로 약 44만평이 되겠습니다. 44만평중에서 쓰레기로 매립한 지역은 약 18만평이 됩니다. 따라서 개간비나 영농비 지급대상 토지는 쓰레기 매립지 18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국․공유지상에 개간이나 영농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개간비의 지급대상은 국․공유지 중에서 약 5만 2,400평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9건으로서 해당 區廳에 개간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용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2개의 감정기관에서 한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만 2,400평에 대하여 평당 1만 3,250원의 감정가격이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손실료지급 대상은 역시 쓰레기매립지를 제외한 지구내 하단부분인 화명아파트지구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영농행위를 한 것이 약 20건으로써 4만 3,9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소득비 산정은 94년도 농업진흥청 농축산물 표준 소득표에 의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평당 3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억 9,5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 역시 사업지구내 하단부분의 임야 약 70필지 5만 6,800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지전용부담금의 대상이 되고 역시 근거는 농어촌특별조치법 45조 2항 산림법 29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액은 해당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약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이 부담금액의 70%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6%를 납입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6년도 1월 북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부담금 22억 7,9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있었으나 구청장과 협의한 결과 3회 분할 납부토록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1회 납입금액인 6억 8,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체조림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야 70필지 5만 6,800평에 대하여 근거는 산림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개발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림비는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것으로써 제곱미터당 581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 96년 1월 북구청장으로부터 대체조림비로써 1억 3,000만원의 납입통지가 있어가지고 협의한 결과 3회 분납토록 하여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追更豫算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는 총 110개 지구로써 89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년간의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지구지정한 부분은 66개 지구로써 금년도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안 공람공고후 국유지 소관청에 협의중에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현재 입안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개 지구로써 오늘 신문에 공람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선계획 수립은 현재까지 48개 지구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곳이 8개 지구로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이것이 고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주택개량은 현재 1만 3,300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세입계상된 공공기반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 정비추진사항은 환경정비 대상지구 110개 지구내에 간선시설, 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중변소라든지 하수구 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총 1,267건으로써 전체적인 사업비는 2,256억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901건에 1,190억원이 되고 國費 12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2개 區, 郡에 27개 지구에 63건으로써 267억원으로 국비 23억원이 이번에 지방교부금으로써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각 구, 군의 예산확보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4월 현재 금년도분 추진계획은 설계중인 것이 18건이고 설계가 완료된 것이 2건이고 보상협의가 현재 4건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97년도까지는 환경개선지구지정을 완료하고 98년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영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95년 12월 29일 建設交通部에 저희들이 국유지 소관청에 관하여 의견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경제원과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96년 3월 5일 금년 봄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의견회시가 왔으나 재정경제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18일 재정경제원에 의견회시를 촉구를 하였고 또 96년 4월 18일에 저희 이재과에서 재경원 국유재산과에 한 번 더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다시 96년 5월 6일 시 직원이 재경원 국유재산과에 출장을 하여가지고 구두답변으로 5월 20일까지는 회신해주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財經院에서 그러한 답변 의견회시가 오는대로 6월달에 예정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시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財經院에 협의중에 있으니까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住宅局長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화명지구는 수년전부터 민원이 발생한 그 토지 아닙니까 화명2지구.
예, 화명2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보다도 이번에 화명, 금곡로 도로변에 철도가 있습니다. 그 철도를 제방쪽으로 이설합니다. 이설하므로 인하여 새로 이설되는 철도 제방부분에 거기에 들어 있는 영농비라든지 개간비가 지난번에는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李聖徹 住宅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正烈 交通觀光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입니다.
먼저 崔景錫委員님께서 주례, 남산역, 부산구치소 주차장의 주차 면당 소요예산과 주차장별 차이가 나는 사유, 그리고 건설효과를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개 주차장 보다 자금을 예치해서 시외곽의 역세권에다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동래역 환승주차장 시설감리비가 6,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 면당 소요예산을 주차장별로 보면 주례역 주변 주차장은 1,340만원정도, 남산역 주차장이 2,030만원, 그 다음에 부산구치소 주차장이 1,540만원입니다. 서로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주례역과 부산구치소는 모두 박스매설 형식으로해서 평균 1,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부산구치소의 경우에는 연약지반이 되어서 흙막이시설과 양측 기존도로를 포장하는 예산이 더 들어서 다소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남산역의 경우에는 교량식으로 2,0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들 주차장의 건설효과는 주례역과 남산역은 지하철 역세권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환승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부산구치소 주변 주차장은 하천복개로 인해서 환경정비와 함께 공장 주변에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시외곽 지하철역 역세권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李委員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市에서도 시외곽의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을 해나가는 그런 방침 아래서 현재 지하철 2호선, 3호선 노선에 따른 역세권 주차장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가 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역 환승주차장 설비감리비 6,100만원의 산출기초는, 본 주차장은 기존 환승주차장입니다만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호선 건설이 되면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 1층을 2층으로 올립니다. 증축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감리비 증액분입니다.
崔委員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인 교통정책 여론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 역시도 3,000만원은 많다고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1,000세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교통수단 이용별, 직업별, 이러한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원이 주소를 확인해서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하는 과정의 비용이 한 사람당 3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용역하게 된 것은 고도의 기술과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崔委員님께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600만원의 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제박람회가 열리면 釜山市의 실무자들이 2~3명씩 가게 됩니다. 금년에는 7월에 사가현 도자기 박람회가 있고 12월에 동경 세계여행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참여하는 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비는 2,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교통정책여론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0세대를 선택해서 한 가구당 3만원씩이라고 계산되었는데 그런 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역을 이렇게 하는데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계약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구당 3만원씩이면 어떻게 돈이 책정되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할 때 저 자신도 의아심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답변은 안하더라도 이것을 좀더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정관의 골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 제정은 예산 등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기인들이 만들어야 할 정관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수집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관에 포함될 법적 사항은 회사의 목적이나 상호,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필수사항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市가 48%의 주식지분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內務部의 간섭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48%의 자본참여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유연한 사업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 제3섹터 형태인 주식회사가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공사의 지분을 3%를 유치해서 51%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 등의 노하우와 자본력의 활용이 보다 더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번째, 증자시에 부산시가 재원이 없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립단계에서 증자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회사가 설립되면서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만약 증자를 할 경우에도 부산시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회사의 이익금 등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예산투입이 된다면 議會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承認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윤발생시에 그 사용방법을 물으셨는데 회사의 이윤발생에 따른 사용문제는 전적으로 회사 자체의 결정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만 釜山市가 지배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익배당 보다는 대부분 문화 관광사업에 재투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경정장 등의 사업만 위주로 하고 부산의 특성에 필요한 해양공원 등의 계획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아시안게임경기 골프장건설이 최초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만 그 외에도 해운대, 기장지역 해양관광벨트 조성이라든지 해양공원도 포함되어가지고 유람선이나 委員님 지적하신 선상식당 같은 그런 사업도 추진되리라고 봐집니다. 현재 용역중인 부산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이에 따른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하철 2호선 2단계 수영로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해서 광남로의 도로개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1구간, 3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추경이 4억이 미반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 구간 된 것을. 그런데 저희들 사실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되는대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원이 마련되는대로 이번 추경에는 안됐습니다만 다음에…
交通觀光局長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委員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질의만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趙委員님 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조양득委員님께서 관광개발주식회사 25%이상 출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해보세요.
주식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주주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 안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委員들 補充質疑하실 것 없죠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보다 충실하게 해주세요. 林正烈 交通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趙委員님 質疑에 答辯할게 하나 있습니다.
더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林正烈 交通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大 綜合建設本部次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次長 朴鍾大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은 梁章淵委員님과 金來姸委員님, 徐弘熙委員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梁章淵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신호공단 토지선수금중 1,300억원에서 862억을 삭감한 사유와 지방채 837억을 발행함으로써 이자부담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호공단사업 개요는 94만평 부지에 93년부터 97년까지 공단을 조성하도록 하고 유치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은 94년 1월 27일날 신호공단이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고 작년 7월에 자동차 부지개발 대행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부지 개발계획은 잔여부지는 자동차부지를 제외한 하단부 37만평으로써 금년 2월 9일자 신호공단개발 및 투자계획방침 결정시 투자재원을 고려해가지고 동측과 서측을 단계별로 개발키로 하였습니다.
1단계 동측은 이주단지 등 약 20만 9,000평으로써 현재 보상통보가 나가서 약 76%의 보상금이 수령되었습니다. 2단계로써는 서측으로써 본 지역은 공공주택 등 용지가 되겠습니다만 약 1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토지선수금 862억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 토지선수분양 대상금액 1,300억원은 개발변경계획으로 금년 분양이 어려워서 862억을 삭감하고 837억을 기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개발계획은 투자재원 확보 등을 고려해가지고 동측과 서측으로 단계별로 개발키로 계획되어가지고 동측은 우선개발하고 97년도 하반기에 발생예정인 동측 토지선수 분양금으로 97년도 서측을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측에 있는 기존부락 약 450세대의 주민들이 96년도 상반기에 일괄 보상해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서측 보상비중 사유지 보상비 837억을 지방채로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채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과 시중은행 융자로써 충당할 계획입니다. 채산성 악화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지역실정과 주민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을 기 변경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 본 변경시행으로 인해서 채산성 악화에 대처코자 합니다.
두번째, 金來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사유와 추가로 20억 4,8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은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90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약 55만 8,000평의 해안연약지반을 매립해가지고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단지사업의 예측하지 못한 추가사업비 지출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당초 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회 추경시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추가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명지주거단지와 연결되는 녹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96년도 부담금 감소로 발생된 차액 36억 8,800만원중 녹산 하수처리장 외곽 인입 하수공사 관로비 등 16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나머지 20억 4,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단지내의 연약지반 처리 및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긴급사항에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 계상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확보토록 되어 만부득이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이 綜合建設本部 所管 명지주거단지사업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법을 한 번 더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지침서에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비비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액의 1.3%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3% 넘었습니까 모자랍니까
이것은 좀 넘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되어 있죠
그런데 본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써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 변동이 많기 때문에 만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공사고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럴 때는 이 쪽 말을 갖다 붙이고 이럴 때는 이 쪽 말을 대답해서는 안되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또 1.3%를 계상하라고 했는데 지금 1.3%를 훨씬 넘은 20억원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38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를 예상해서 예비비를 많이 초과해놓았습니다하면 안되죠. 어려운 돈을 가지고 하시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예산 규모의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상되어 확보토록 1.3% 수준으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20억을 해놓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만약 계상할 때 나중에 깎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특별회계는 사업의 명지주거단지 전체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때, 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이지 사실 깎으면 세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어물쩍 넘어가기 좋은 문구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갖다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갖다붙이면 저렇게 되는데 정말 막대한 귀한 돈을 집행하면서 9억 5,000여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리 9억 5,000여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20억 이상을 추가로 예비비로 계상하고 그래서 2억도 아니고 20억인데 도저히 잘 이해가 안가지만,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부산의 큰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지만 이런 돈을 집행할때 이런 문답을 했다는 것을 머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徐弘熙委員님께서 해양박물관은 외국의 어떤 모델을 참고로 하여 계획하였는지 質疑하셨습니다. 부산시 해양박물관은 92년도에 기본계획수립시 일본의 요꼬하마 해양박물관이라든지 고베에 있는 에디켄파크라든지 동경만의 선박과학관, 오사카 해류관 등 특징을 참고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해양박물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자가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해양박물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해양박물관을 현지 답사조사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서 항만청과 같이 협의해서 최신의 시설을 갖춘 해양박물관이 되도록 설계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해양박물관 추진과정은 84년도에 海運港灣廳에서 건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92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고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97년 1월에 이 과업이 실시설계가 완료될 사업입니다. 해양박물관 개발계획은 주관부서는 海運港灣廳으로써 우리 釜山市에서는 동래로터리와 해양대학 박물관 입구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부지는 海運港灣廳에서 제공을 하고 기타 유원지시설 등은 민자유치로 계획을 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 위원님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득委員長代理 房光星委員長과 司會交代)
보충질의…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하신 것중에서 저녁에 답변하신 것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산터널은 6월달에 착공하죠
6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하면 안되고 착공하죠
예, 지금 5월말에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6월중에는 입찰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하죠
6월에 입찰 나가면 공사 발주방법에 대해서 사실 사업은 착수는 되지만 공사는 6월에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착수는 6월에 합니다 설계가 5월말까지 들어오게 되면.
착공을 착수로 바꾸어버리면…
어제 분명히 6월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뭘 또…
次長님! 안되면 7월달에 된다고 하든지…
어제 처음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이 보기에 정신 없으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다짐을 하는데 6월달에 착공합니까 안합니까
6월달에 사업을 착수는 하겠습니다만 공사 착공은 계약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6월에 공사착공은 어렵고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한 착수는 6월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착공은 7월, 공사시삽은 7월되어야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 答辯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7월달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6월달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6월달에 착수에 들어가고 말이야. 7월 되어도 그렇고 무슨 말입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양방향으로 공사한다는 것도 분명히 어제 답변했죠
예.
그리고 양방향으로 공사한다고 할때 14일 오전에 綜合建設本部에 部長하고 했다고 안했습니까 그때 누구누구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명단까지 다 해가지고 참석자 명단까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本委員에게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까지 서면답변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답변하세요. 건물이 어디 장난입니까 건물 짓고 하는데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더 추가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鍾大 綜合建設本部次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답변순서에 의해서 朴義煥 下水管理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計劃擔當官 朴鍾周입니다.
저희 管理官님의 급한 개인사정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裵命壽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의 중앙 하수처리장건설 기본설계비가 당초 5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48억원을 삭감한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853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건설 일괄입찰 설계비 보상 10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중앙하수처리장건설 공사의 집행방법을 기타 공사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1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소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대형공사 집행방법이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이른바 텅키방식이라는 공사로 집행하도록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측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억원을 삭감하고 텅키베이스로 공사방식을 바꿈에 따른 일괄입찰 안내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만을 편성하였으며, 일괄입찰 설계비 보상 10억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제3조에 의거 탈락된 우수설계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액은 총 공사비 1% 수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1,200억원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하십시오.
어제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財務局長님께서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잘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財務局長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원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단서부분에 있어서는 조달청으로 수요기관이 관급자재를 조달할 때는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단 천재지변 또는 긴급사태나 우리 釜山市를 전제로 할 때는 긴급한 공사, 예정하지 못했던 공사, 이런 긴급한 사항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써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서 지역에 물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정될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이 긴급히 구매하고자 할 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陳委員님께서 質疑하실 때는 저희 下水管理官室 所管하고 上水道事業本部 所管을 質疑하셨습니다만 저희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계획은 장기간의 계획이나 예산확보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 부산업체의 물품이 특별히 우수하다는 것을…
그만하시고, 財務局長님 답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財務局長님 답변할 때는 품질이 우수하거나 또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또는 긴급할 때, 거기서는 영어로 말하자면 or개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긴급하다는 그것이 and개념으로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맞습니다.
쉽게 해보세요. and개념이 뭡니까
아니 그러한 단서조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서조항이 사유에 맞는다 하면 맞습니다.
財務局長님 答辯하실 때…
맞는다 하면 맞는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이라고 하셨죠
下水計劃擔當官입니다.
그럼 下水管理官은 어디갔습니까
管理官님은 개인사정으로 委員長님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下水管理官은 委員長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맞는다 하면 맞는다, 그러면 下水計劃擔當官은 財務局長이 맞는다 하면 맞는 것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財務局長님 答辯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시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해석에 있어서.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財務局長님이 말씀하실 때는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때는 품질만 우수해도 가능하고 가격만 저렴해도 가능하고 긴급한 사항일 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 사항은 품질이 우수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구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연결되어야만 맞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단서조항이 다 맞아야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계십니까
맞습니까
財務局長님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그럼 下水計劃擔當官 답변대로 한다 합시다. 그 단서조항 세 개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5월 13일날 擔當官 答辯은 조금 틀리잖아요
그때 상황은 陳委員님께서 저희 관급자재조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분야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담당관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5,000만원 미만의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本委員이 “그러면 상수에서 지금 몇억짜리 공사를 부산은 기계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上水道本部 산하 어느 기관이 했다면 그것을 한 책임자가 책임을 질 일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표현을 했는지는…
내가 지금 속기록보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그런 불손한 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뉘앙스가 틀리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틀립니까
예.
좋습니다.
財務局長님!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야 해당이 됩니까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下水管理官님 공식회의입니까, 안그러면 연락이 되면 도착이 가능합니까
집안에 어느 분이 편찮으셔 병원으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陳英泰委員님 양해를 하신다면 下水計劃擔當官하고의 답변이 책임의 여러 가지 직위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下水管理官님 연락해서 오시면 조금 뒤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답변이 지금 下水計劃擔當官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局長님! 어제 답변하신 그 세 가지 단서조항이 다 연결되어서 한덩어리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기계류를 단체수의계약을 할때 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5호를 제가 단서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시행령 14조 5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5,000만원 이상의 물품도 구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정리를 해 보세요. 어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 보세요
거기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단서조항에 하나 하나 해당되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財務局長님 좋습니다.
下水計劃擔當官! 委員이 常任委에서나 豫決委에서나 물으면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야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하지 그 당시에 답변이 이렇게 철저한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관급자재 관련해서 답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급자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기계 기자재부분 100억원 관련해서 답변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린겁니다.
이것 보세요! 53回 속기록에 보세요. 내가 그 공사 100억원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먼저 崔景錫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구 람사협약 자연생태계 학술용역관련 조사방법과 사유 및 용역기간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용역의 추진목적은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의 람사조약 습지등록에 대비해서 생태계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낙동강하구 철새보호 및 습지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계 관리지침과 낙동강하구 지역의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崔景錫委員 答辯이죠
예, 그렇습니다.
崔景錫委員 答辯은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崔景錫議員 答辯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趙修亨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장착 물탱크 제작비 4,000만원의 용도와 산불진화를 위하여는 헬기의 추가구입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장착용 물탱크 제작비 4,000만원의 용도는 지금 경찰청에 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경찰청과 합의가 되어서 경찰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서 산불진화작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는 消防本部에 한 대가 있고 11월달에 한 대더 추가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市에서 전용할 수 있는 헬기는 내년부터 세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산림청 소속 헬기 여섯 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消防本部에 헬기 한 대 있죠
그렇습니다.
92년도에 23억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양산에 뭐가 있어요
양산에 산림청.
그것은 郡에 겁니까
山林廳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다 동원이 되는 겁니까
慶南, 慶北, 湖南, 釜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640ℓ같으면 3드럼 두 대인데 그 공중에서 내리 쏟아버리는데 그게 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헬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대형은 어느정도 큰 것이 있습니까
대형은 20드럼쯤 들어가는, 소련에서 구입하면 그런 헬기가 있습니다.
그건 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가격은 4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같으면 작은 것 그것도 23억인가 주고 3년전에 샀는데 우리 사람의 생명에다 비유하고 또 오랫동안 가꾸어온 산림에다 비유하면 비싼 것이 아닌데 그런 정도가 한 두 대가 있어야 안되겠어요
구입하는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마는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존 한 대 소유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한 대 더 구입을 하니까 추가구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년 언제 구입해요
금년 11월달에 한 대 더 구입을 할 겁니다.
11월달에 구입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도 현재 消防本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과 비슷한 기종입니다.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큰 것을 해야죠.
40드럼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0드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 것이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에 구입하는 것 작은 것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도 소방용으로 필요한 겁니까, 달리 필요한 겁니까
아니 消防本部에서 구입을 합니다.
消防本部에서 구입을 하는데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용으로 합니다.
소방용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적은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徐弘熙委員 質疑하십시오.
산림청 헬기하고 소방본부 헬기하고 탱크구조가 좀 다르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산림청 헬기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던데 지금 탱크 4,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山林廳 헬기의 구조입니까, 消防本部 헬기의 구조입니까
消防本部 헬기의 구조입니다.
탱크의 구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山林廳 헬기하고 消防本部 헬기가.
山林廳의 경우에는 기종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물통을 달고 다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탱크 속에 바로, 그러니까 헬리곱터 속에 바로 물을 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기종도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물탱크를 달고 다니는 그런 기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조림 예산은 95년말에 편성해서 96년 초기에 시행을 하는데 요즈음 釜山鎭區에 식목일 예산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市는 산지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벚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등을 식재해서 산지경관림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백양산, 황령산, 금정산 총 1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96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山林廳에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시비 3억 6,000만원을 합해서 7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區에 배정이 되면 區에서도 같은 비율로 확보해서 경관림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金永在委員!
그럼 시비 50%에 구비 50%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33, 33, 33이 되겠습니다.
國費, 市費, 區費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96년도 本豫算에는 확보를 못하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집행 된 겁니까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아니, 나무 심었다 하던데…
區에 배정을 하려면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區에서도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안한지…
제 말씀은 지금 아직 나무는 안 심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안 심었습니다.
그럼 언제 심을 겁니까 식목일 다 지났는데.
추식도 가능합니다.
춘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을에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가을에 심으려고 지금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심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안 심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확실합니다.
가을에 심는다 이거죠 가을에 심는데 國費, 市費, 區費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區에서 이야기는 66%를 주면서 33%만 해가지고 심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안받으려니까 아깝고 받으려니까 보태야 되고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區에서 이야기는 예측이 가능하게, 사실 식목을 한다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장난 비슷하게 그냥 받을래 해서 줘가지고 가을에 심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環境綠地局長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市나 區나 보면 어느정도 그런 업무에 있어 가지고 긴밀하게 상호협조가 되어야 되지 區에서 난데없이 그런 것을 제안을 받았을때 局長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일선 區廳에서 특히 釜山鎭區 같으면 백양산하고 황령산하고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식이라 그랬습니까 가을에 심는 것.
가을에 심는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공원녹지분야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정비는 민자유치과 공공사 투자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하야리아 부대가 철수하게 되면 총 17만평중에서 선수촌으로 5만평을 사용하고 12만평은 아시아드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재정비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기장편입지 공원유원지 조성계획 또 금강․태종대 유원지 시설물 재정비, 동래․해운대 근린공원조성추진 또 황령산 유원지 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시안게임 대비 녹지개발에 대한 특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도시녹화사업으로 2002년까지 총 236억원을 투입해서 경기장 주변, 공항, 역주변, 하천변, 주요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기존 녹지대 정비와 가로수 조성 및 보식 등 38만분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공원 편입사유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보상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 또 다른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94년도, 95년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유토지 보상기준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입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소에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산술 평균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가칭 부산민주공원건립을 위해 매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토지는 市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오던중 최근에 사용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다시 소송제기해 온 토지이며 지방재정법과 우리 市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토록 승인된 토지입니다.
다른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사실 공원․유원지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추산을 하면 한가를 해서 약 2조 2,500억 정도의 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市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매입은 곤란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든지 또 공원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가칭 민주공원이 들어설 곳은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영주동 산10-4번지와 영주동 220-5번지, 10-4번지는 지목이 임야여서 공시지가가 ㎡당 2만 1,200원입니다.
그리고 220-5번지는 지목이 밭으로서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이것은 95년도의 공시지가이고 94년도의 공시지가는 앞에 것이 2만 1,500원 뒤에 것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전에 공원에 편입할 토지계획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都市計劃局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기장군 편입지역에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불광산 자연공원, 장암근린공원, 달음산 자연공원, 봉대산근린공원, 변산유원지 등 새롭게 지정할 예정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님께서 네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생곡매립장 시험실 운영비 590만원에 대한 예산반영 시급성과 사용근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곡매립장은 94년 4월 1일에 개장해서 자체 침출수 처리량을 시공업체가 완공을 해서 시약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16일부터는 市가 인수를 해서 직접 가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침출수의 COD을 분석하는데 일일 11g정도 소모되어 연말까지 6개월 사용분으로써 시약 구입비가 100만원 그리고 초자 및 기구 구입비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감정가가 두 개사의 감정을 받았는데 산 4번지는 감정이 얼마 나왔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감정의뢰를 안했습니다.
감정의뢰를 대략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은 감정가격이 임야부분은 약 3만 8,000원 ㎡당 그리고 전부분은 13만 2,000원 정도로 추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추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이 95년도 지난해 1년간 사용료를 지불했죠, 토지사용료가 얼마나 지불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지원특별법에 대한 이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아시아드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은 5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공원 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사업은 공원분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河穆善 家庭福祉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河穆善입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영락공원 소각로의 규모와 화장시간이 일정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락공원 소각로와 관련하여 영락공원의 묘지를 찾는 참배객이 평일에는 200명, 공휴일에는 5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매일 1t정도로 지금까지는 재래식 소각장에서 소각하므로 인해 매연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설, 추석, 청명, 한식에는 1일 15만명의 참배객이 50t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현재의 재래식 쓰레기 소각시설로서는 발생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기가 어려워 이번에 합성수지 및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시간당 90㎏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他 市․道의 시설에서는 화장시 별도 화장로에 설치된 홀, 구멍, 시신에 인위적인 조치를 하여 빨리 소각시키는 반면에 우리 市의 영락공원은 시신의 존엄성을 위해하지 않고 무연, 무취 등 공해가 없을 뿐 아니라 기계설비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전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골을 손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별도 유골을 냉각하는 시간이 他 市․道의 시설보다 30분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의 두께, 시신의 크기와 영령 등에 따라서 시신의 화장시간이 차이나며 예를 들면 노인이나 관이 두껍지 않은 경우 두시간 이내 정장년 또는 5㎝이상 되는 소나무관의 경우는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房光星委員長 조양득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보충질의 없습니까
委員長님!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그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는 뜻이 이유가 관의 두께라든지 시신의 연령차에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되지만 시신을 태우고나면 냉각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냉각시간이 약 30분 정도 있어야 손을 댈수 있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아니면 집게로 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은 똑같겠죠. 30분정도 되든지 40분이 되든지 냉각시간은. 화장시간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시간은 오동나무라든가 그것은 20분 걸리지만 소나무는 40분 또는 베니다 같은 것은 10분 정도 걸리고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의 두께라든지 관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관이 세상에 합판관이 어디있습니까
베니다.
베니다가 합판 아닙니까, 틀립니까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도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4시간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라는 것이 아무리 두께나 종류가 차이가 있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1시간 반, 2시간 반, 4시간도 걸리고 그것이 납득이 갑니까
나무가 막대기나 뗏목을 태우는 시간도 아닌데 최초 설계당시에 화장하는데 소요시간이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통 2시간 반입니다.
설계당시 2시간 반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기계자체가 하루에 15구씩 하기 때문에 조금 식혀가면서 하고 또 화장할 때는 30분 정도 시간의 간격을 둬야지 바로 하는 것은 기계에 무리가 가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화장하는데에 소각로 설계가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예, 잘못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각로가 최초 설계당시에 어느 제품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2시간 반정도…
아니 제품, 최초설계 당시에 그 소각로는 어떤 제품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내의 무슨 제품 또 외국의 무슨 제품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제품을 선택할 때는 미국식과 일본식이 있었는데 미국식보다 일본식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소각로가 국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일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일본식 소각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영락공원 화장장 소각로가 일제로 되어 있습니까
(조양득委員長代理 房光星委員長과 司會交代)
시설자체를 일본에서 수입을 했느냐 일본식으로 했느냐 그겁니다.
일본식입니다.
시설은 한국에서 한 것이죠 우리 국산으로 한 것이죠
그때 그 당시의 기계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아는 사람 없어요
영락공원에서 안 왔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자는 건데 서면답변하면 여기서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이것은 서면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히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河穆善 家庭福祉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沈載玉 財務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沈載玉입니다.
財務局 소관은 梁章淵委員님과 宋基權委員님 두 분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梁章淵委員님은 지금 안계십니다마는…
梁章淵委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梁章淵議員書面答辯書
(梁章淵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宋基權委員님께서 이번에 부산시가 주민세율을 소급 인상하려 하자 이의를 제기한 구청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인상된 세율에 의하여 주민세를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市의 對策은 무엇이며 세입에 반영된 주민세 인상분 300억원은 현재 주민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처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와 금연운동으로 담배소비세 감소 등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세수결함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수확보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왜 인상하였는지 인상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까 생략하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 건은 지난 95년 12월 29일날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다른 市․道에서는 他 廣域市 및 他 市․道의 市․郡에서는 우리 市와 같이 95년 소득분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징수하고 있으나 다만 서울시는 市議會에서 조례가 부결되고 재심 이런 과정을 거쳐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으로 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他 市․道와 다릅니다.
다음은 헌번소원이 제기된 사유와 우리 市의 見解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아시다시피 균등할, 소득할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로써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세는 96년 5월말까지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달 후인 6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은 지난 2월 8일날 우리 市에 거주하는 김백영 변호사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소득발생이 9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95년도 당시 세율인 7.5%를 적용하여야 하며 연말에 개정한 조례에 따라 10%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市의 見解는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주민세의 표준세율은7.5%로 하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12월 30일 이전인 12월 29일날 市議會의 議決을 거쳐서 條例를 改正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市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는 引上된 세율로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 5월 16일날, 어제 李英根 南區廳長이 구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95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을 종전 7.5%에서 10%로 인상한 釜山廣域市議會 條例改正은 부당하므로 南區議會에서는 95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는 종전 세율대로 7.5%를 적용하였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 세율적용의 정․부당 여부를 떠나서 區廳長이 합법적으로 改正된 市稅條例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인상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住民稅는 지방세법 제6조 및 우리 市 시세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市稅로 분류되어 있고, 이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만 區廳長에게 委任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세율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소원이 繫留中에 있고 他區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납세자의 납세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서 원만히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은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委員님께서 걱정하신 담배소비세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규 수요의 증가로 지난 3월말까지의 징수분을 보면 작년 동기대비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30억원 정도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미분양아파트의 분양 등으로 取得稅라든지 登錄稅의 세수가 증가가 돼서 3월까지 총 2,022억원을 징수를 해서 연간 징수목표액의 18.4%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목표액 1,803억원의 119%를 징수해서 금년도 목표달성은 현재로서는 무난하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住民稅에 대한 憲法裁判所 違憲決定이 있어서 징수한 주민세를 환불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세 정리라든지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宋基權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質疑하겠습니다.
우리 市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오는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 소급해가지고 引上된 부분 개정세율을 적용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이 市側의 방안입니다, 그렇죠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왜 소급적용이 아닙니까 일단 우리측에서 볼 때는 95년도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지금 징수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작년분 소급 아닙니까
그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 소원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95년도 것을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釜山市民들이 들을 때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제 말을 듣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의견을 가진 區廳側에 의견은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 변동세율을 적용하여 작년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징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 이것을 소급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300억이상 초과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市․道에서 가장 그래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는 주민세를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조례안 부칙에다가 명시해서 징수를 안하기로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모 변호사가 주민세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만의 하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소신있게 財務局長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만의 하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은 부당하다, 위헌이다라고 판결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財務局長님이 책임집니까
지금 우리 委員님들도 公務員들 수고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지역구에 나가면 “너희는 市에 가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주민들하고 늘 부닥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몇조 몇조에 의해서 이번에 소득할 주민세를 7.5%에서 10%로 引上했으니까 작년분까지 소급해서 걷도록 우리는 동의를 하고 왔다.” 그때 우리 市民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들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지금 김모 변호사가 위헌소청을 해놨으니까 그 재판결과를 보고난 후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할때 징수해도 늦지 않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責任을 질 분이 계시거든 徵收를 하고 책임 못질 것 같으면 징수를 하지 않고 保留했다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담배소득세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금연운동을 일으키고 젊은층들이 외제담배를 선호해서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 피우는 인구가 늘어났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94년도 담배소득세와 95년도 담배소득세 그리고 금년 상반기중에 현재까지 담배소득세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거두었는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현재 이 문제는 헌법소원중에 있는데 시에서 만일 여기에서 질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재판결과에 질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推進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委員님께서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당시에 생각할 때는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할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경우에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간중에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答辯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득세 때문에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금연구역도 만들고 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난 3월말까지 1/4분기까지의 집계입니다. 95년도에는 42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5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억쯤 더 들어왔습니다.
91년도하고 금년하고요
아니요, 제가 95년하고 96년 통계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資料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421억입니다.
421억, 그러면 94년도에는요
94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6년도에 451억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벌써 451억…
그러면 이 문제는 書面으로 저한테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釜山市에서 금연운동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무제한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결과밖에 안되요. 왜냐하면 외제담배를 보면 “이 담배는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문구를 써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釜山市에서 이렇게 담배소비가 갑자기…
이것 데이터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421억인데 금년 5개월 동안…
아니, 3월말까지…
왜 答辯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말까지 1/4분기까지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세수실적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말까지 실적입니다.
95년도부터 금년 3월말까지
그것은 동기대비입니다. 작년은 9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421억이라는 것은. 금년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같은 기간에 대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문제는 담배소득세가 계속 增加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놀랐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수고하시는 것은 격려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할 주민세문제 만큼은 심도있게 서로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여론이 크게 흥분하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宋基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一郞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財務局長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局長께서 우리 釜山市가 條例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李英根 南區廳長이 어제 이것은 부당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區廳에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별다른 움직임이나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이견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釜山市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 答辯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條例에 의거해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區廳에서는 이의 없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南區廳長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것은 부당하다 했죠 그러면 남구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소원이 계류중에 있고, 남구가 저렇게 나선다면 他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납세자의 혼란도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局長, 소신있는 答辯이 안되는데, 그러면 기자회견이 있고나서 어제 그렇게 됐으면 오늘 副市長이나 市長한테 報告를 해가지고 상의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해서 各 言論機關이나 報道機關에 우선 우리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提出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확정되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南區만 法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부구청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나 징수관들 생각도 10%를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자기네들은 받을 것이다 이런 答辯을 들었습니다.
이봐요 局長! 아니 區廳長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부구청장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무슨 答辯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財務局長! 그 문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市의 對策을 내가 물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죠
金委員님!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기자회견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이것은 우리 委員님들이 議會에서 찬성을 해가지고 條例가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밑에 기관이 조례 집행을 거부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되는 일이죠.
어떻게 議會에서 제정한 법을 구청장이 혼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는 집행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室長님! 구청장쪽 이야기는 우리 市議員들도 이걸 소급해서 작년까지 징수를 하겠다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면 市議員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서울시처럼 부칙에다 달아놓지… 그런데 저쪽 구청장 이야기는 작년 것을 소급해서 하는데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부터 분명히 걷기로 하고 95년도 것을 소급해서 걷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企劃財經에서 충분히 다룬 문제이고, 문제가 조례안을 작년에 3월 20일로 해가지고 서울에는 소급해가지고 條例案을 폐기를 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현재 釜山도 나왔는데, 남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어제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室長과 財務局長이 책임지고 수습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委員長은 그런 答辯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答辯은 집행부에서 答辯이 나와야죠
지금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집행부에 물었으니까 우리 企劃管理室長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 결정지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委員長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財務局長하고 저하고 책임지고 남구청장하고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입니까
우선 남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행 우리 법령상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선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헌법 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廣域市와 道에서는 전부 우리하고 같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업무가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집행하는 업무를 거부하니까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議會에 보고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남구청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문제가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條例에 의해서 시행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저희들 입장은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 그대로 시행은 되는데 그 문제는 일단 남구청장하고 결과를 우리 市에 의장단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남구청장 당선된 그분은 되고나서부터 계속 말썽만 일으키는데, 지금 현재 우리 釜山市에서 制定한 條例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가타부타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企劃管理室長님과 財務局長, 南區廳長이 만나가지고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일과가 거의 끝난 시간이니까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시든지 내일 공식적으로 업무가 개시된 시간에 연락을 하시든지,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豫算을 싹 다 깎아버려야지. 豫算은 市에서 받을 것은 다 받고 條例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위헌소송을 내어도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헌이 아니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전부다 위헌소송 내면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區에 市議員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그 條例에 대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조례가 다 같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부산에는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벌금 30만원이다 하면 30만원 되는 것이죠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기자회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南區廳에 豫算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자회견한 것도 아주 건방지고, 부산이 자치구라지만 재정자립도가 얼마되는 區의 구청장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본떼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釜山市에서 制定한 條例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그분이 꼭 기자회견을 준수하겠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豫決委의 한 사람으로서 남구청에 관련되는 豫算은 싹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室長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 태도가 확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豫決委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아시겠죠
委員長님!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좌우간 모법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법을 어긴다고 하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런 간단한 것을 가지고 괜히 거론할 것 없고 모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만 알아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엄연한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청장은 거부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부청장 등 간부들은 찬성하고, 그러면 직제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례가 되기 때문에…
徐弘熙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을 財務局長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확실한 사항을 집행을 거부한다면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설득을 시키든지 그런 추진사항을 議會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들으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 겁니까, 자치구의 청장을
고발 보다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면 직무를 버리는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물의 없도록 접촉을 해서 그 사항을 議會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 청장은 거부하고 부청장과 간부들은 찬성하고 그러면 누구지시를 따릅니까, 남구청의 공무원들은
公務員들은 法에 規程된 대로 해야죠.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釜山市의 직접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렇죠. 정당한 명령은 정당하게 따라야 돼죠. 부당한 명령은 밑에 부하라도 복종할 임무가 없습니다.
委員長님!
金永在委員 質疑하십시오.
金永在委員입니다.
우리 釜山廣域市議會에서 심의 통과된 條例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남구청 李英根 區廳長 豫決特委 出席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순서가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일단 企劃室長 答辯이 끝나고 난뒤에 하도록 합시다.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金永在委員의 동의에 대해서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財務局長 答辯할 것 마저 하고난 뒤에 停會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答辯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10分間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30分 會議中止)
(19時 04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시 결정한 대로 李英根 南區廳長을 5월 20일 10시 豫決特委委員會 참고인으로 출석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李英根 南區廳長을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投資管理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投資管理官室 所管에 대해서는 趙修亨委員님, 金來姸委員님, 宋基權委員님, 金一郞委員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修亨委員님께서 지역개발특별교부세가 특정구에 집중되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0억원을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별교부세 편성 내용을 보면 7개 구청에 3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래를 비롯해서 연제까지 3억원에서 5억원이, 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보통교부세의 11분의 1이 內務部의 豫算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공공시설 사업에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각 자치단체로부터 청구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노력, 예산을 좀 달라는 노력이 많이 작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0억원을 삭감해서 재원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32억원이 별도 세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억원 삭감해서 어디다 배정했어요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金來姸委員님께서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당초예산의 2.6%인 286억원만 반영하고 금회 추가세입 300억원에 대해서 2.6%는 미반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회 300억원의 세입은 어디까지나 세입예산안이기 때문에 확정안이 아닙니다. 또 의회에서도 삭감될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세입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 계상을 해 넣어줍니다. 저희들 敎育委員會에 전출해주는 예산은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출금으로 넘겨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계상을 했다가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정산을 해서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市의 채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채무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지하철 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의 채무비율이 13.16%입니다.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비율이 20%인데 뭐 채무를 많이 져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 내무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낫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채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억제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一郞委員님께서 釜山醫療院의 이전사업이 여론에 의하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전계획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釜山醫療院이 68년도 건립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연제구 거제2동에 사직운동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3만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의료원 부지 매각대가 450억원으로 계상하고 국고보조 160억원, 시비보조 100억원, 이렇게 710억원을 가지고 민간인이 선투자를 해서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산이라는 회사와 협약서가 체결돼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통과되고 세입이 마무리되면 지원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이 시기는 내년도 정산이 되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빨리 되어가지고 95년도의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정산이 안되니까, 그 시기가 안맞지 않겠습니까 즉 무슨말이냐 하면 우리가 追更을 내년도 4월달에 하는데 결산 완결되는 것이 5월달이 되어버리면 1차 추경에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갈때 또 다른 세금하고 보태서 세입하고 같이 또…
하여튼 이것을 이렇게 안넘겨주면 敎育委員會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넘겨져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교육개혁의 강한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敎育委員會에서 철저히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投資管理官 답변 잘 들었습니다.
釜山醫療院 이전계획이 언제부터 이전계획이 있었습니까
이게 9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8월경부터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市費 投資를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市費가 잘 안되니까 선수투자,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듣고 있기로는 이 문제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도 제대로 이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척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한 3년전부터 이전계획은 서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160억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40억원을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서 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국고보조를 꼭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은 내려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작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산이란 회사하고 계약이 된 것같으면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이 됩니까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설계가 들어갔는지 거기까지는, 어제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안들어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投資管理官이 잘 모르시는데, 여기 釜山醫療院 이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本委員에게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명 재특자금, 本委員이 알기로는 南區에 계시는 분이 서울에 가서 70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내려올 때 이미 사업선정이 되고 사업목적이 명시되어서 내려왔지요
이 재특자금도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일단 사업목적이 선정되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이 재특자금이 이번에 재경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을 때 이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납을 해야지요.
서울에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못주지요
他道에 넘어갑니다.
아니 우리 市에서도 못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가 부족한 분이 계시거든 일단 이해를 시켜서라도 살려서, 어렵게 얻어온 돈인데 어느 특정지역을 두둔해서라기보다도 각 구에 그래도 앞으로 로비를 해서 서울서 자금 좀 많이 내려와야 안됩니까
예.
그래서 이 자금이 死藏이 안되도록, 他道로 안가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특자금에 관해서는 말이죠. 실제 투자우선 순위나 사업의 계속성이나 이런 일관성이 별로 없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도 실질적인 이자를 부담하고 시에서 갚아야 될 사항인데 제도적으로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에 한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둬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런 물론 우리 시에 유리하다, 우리 지역에 유리하다, 이런 것은 조금 시대가 변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그런 제도를 강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91년 이후로 의료원 운영비 지원금을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액을 한 장 서면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대충 질의답변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답변에 關係 公務員께서 다소 시종일관 자리를 하지 못한 점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답변에 실․국장께서 부족함을 도와줄 과, 계원이 없기에 성실하고도 확고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9時 19分)
釜山廣域市 追更豫算案을 이틀간 審査하는 동안 市政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로써 때로는 질책도 하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또한 보고, 답변에 수고를 하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釜山廣域市 追更豫算案審査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豫算案調整小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追更豫算案의 計數調整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小委員會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小委員會의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대로 小委員會 委員長은 本 委員長이 겸임토록 하며 小委員會 委員으로는 조양득委員, 金浩起委員 陳英泰委員, 裵命壽委員, 李重秀委員, 徐弘熙委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豫算案調整小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늦은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第3次 會議는 5월 21일 11時부터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計 劃 擔 當 官
鄭柄祜
金富煥
車貞浩
吳巨敦
沈載玉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林正烈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朴鍾大
朴炳坤
柳鍾植
鄭忠良
朴鍾周
【참고사항】
․南區廳長의소득할住民稅에대한記者會見意見聽取
(5월 20일)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