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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22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2. 부산광역시주둔미국하야리아부대시설이전사업시행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TOP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2次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釜山廣域市 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委員會에 대한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財務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沈載玉입니다.
오늘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여러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건 심사에 참고가 됐으면 해서 우리 市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하야리아부대 이전 한․미협상 추진사항과 수영비행장 부지 매매계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지난 53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진척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표지에 업무보고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하야리아部隊移轉․韓美協商推進狀況, 水泳飛行場敷地賣買契約締結狀況業務報告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釜山廣域市 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沈載玉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金元泰 專門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96年度 第1回 追更 財務局 所管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소관 세입은 보통세 300억원, 재산매각수입 135억 1,700만원, 이월금 504억 3,500만원,지방교부세 14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7.6% 인 953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主要 豫算內譯을 살펴보면 보통세는 지방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증수예상분 300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 하였으며, 재산 매각 수입은 연산토취장 단지내 도로 3,734평을 매각함에 따른 13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9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04억 3,5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세출불용예상액 466억원과 세입증수분 190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14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원을 공제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14억 1,600만원은 지방청사기금으로 내무부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歲出豫算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17억3,300만원이 증액된 723억 5,700만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은 세정관리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0.4%인 9,800만원이 증액된 274억 8,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세정연구반 운영을 위한 급양비 320만원과 감사원 대행감사 및 지방세 지도감사에 따른출장여비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원 대행감사는 지방세 횡령․유용사례가 발생될 때 감사원에서 자치구․군에대한 대행감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포상금은 시세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체납세의 징수요인 발생이 증가되어 당초 책정된 예산 1억원에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49.2%인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6억 7,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다기능사무기기 20대와 전자복사기 4대, 차량 5대 등 행정장비 48점의 구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2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3.3%인 14억 1,600만원이 증액된 441억 9,500만원으로 내무부로부터 지방청사 기금으로 내시된 금액을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의 財務局 所管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액된 17억 3,8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 자산취득비 추가분, 내무부에서 내시된 지방청사 정비기금 등 필수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95년도 체납세가 1,131억원으로 연도마다 폭증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美하야리아部隊移轉事業費 特別會計입니다.
미하야리아부대이전사업비 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지방채 발행 은행차입금 355억 5,000만원으로 미군부대 이전사업과이전지 개발사업을 계획기간내 완수하여 아시안게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코자 이자율10%, 4년거치 2년분할상환 조건으로 한 기채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총 355억 5,0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중 공고료,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6,000만원과 미군부대 이전 추진단의 보수 및 여비, 수당 등 보상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하야리아 부대 이전 대체시설의 기본조사설계비 27억원, 실시설계비36억원, 토지매입비 217억원 등 33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발행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발행 은행차입금 총 355억 5,000만원으로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따른 관련 필수경비 확보를위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아시아드테마공원조성사업 등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로시행되는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향후 지방채발행 계획과 특별회계 설치시 독립채산의 채산성에 대한 전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부대이전 대체부지 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여부와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산출방법의 적정성, 그리고 하야리아부대이전 추진단에 대한 보수의 예산편성 합리성 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한검토결과입니다.
本 制定條例는 도심지내 군부대 소재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미 하야리아 부대를 부산근교로 이전시킨 후 그 적지에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과 아시아드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2일 부대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한이 한․미 양국 정부대표간에 조인 발효되고 올 상반기 중 합의각서와 건설분야 양해각서가 타결 될 전망에 따라 미 하야리아부대의 이전사업과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이고 명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條文을 檢討해 보면 조례안 제1조, 제2조는본 조례의 목적과 동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는본 조례의 시행근거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사업시행을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용범위사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본계획과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사업별 취득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선수공급 방식으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때 선수공급시에는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명확한 회계관리로 차질없는사업 완수를 위해 부산광역시주둔 미국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이 중 세입항목은 택지분야 수입금, 핵지선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정부재정 융자금, 민자유치와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항목은 대체시설 토지보상과 이전적지 취득비 및 개발사업비,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상환과 이자지급, 기타 이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비 등의용도에 충당하도록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는 투자재원 부족시의 대책으로 지방채발행과 민자유치 근거를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제14조는 사업완료 후 특별회계 폐지시 채권․채무와 재산을 일반회계로 승계토록 하였으며 이 회계운영에 있어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제정안은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그 적지에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건립 및 아시아드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과 관련된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민자유치, 지방채발행, 이전적지 시설계획 및 사후 활용도와시설이전 예정지 주민의 민원예방 대책 등에대한 면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건립을 조직위원회 수익사업으로 시행가능성과 경기대회 관련시설 설치시에 대한 특례규정등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金元泰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財務局의 세입규모를 보면 950억원 중에서 보통세 300억원 그리고 이월금 500억원 재산매각이 130억원 이래서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월금이 왜 이렇게 500억원이나 많은 것인지 그리고 보통세 중에 주민세 인상부분이 증수가 되어서 약 300억원입니다. 30% 넘게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현재 세율인상으로 인해서 헌법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財務局長께서 답변하실때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고 課長께서답변하실 때는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주민세의 세율은 7.5%였습니다. 그것이 10%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金鍾和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 市에 거주하는 김백영 변호사가 금년초에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헌법소원을 한 이유는 9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대한 인상율을 적용을 하는데 왜 96년도 소득부터안하고 9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대해서 인상세율을 적용하느냐 이것은 헌법상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라든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이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현재는 모르겠네요
예,
우리 市에서의 입장과 대응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약에 패소가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나 세우고있는지…
이 주민세의 세율인상은 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교육개혁방침에 따라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96년 회계연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지방세입의 1000분의 26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울러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1000분의 26이라는 이런 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비부담이 늘어나니까 3년 기간동안 주민세 세율을 종전 7.5%에서 10%로 인상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작년 12월 29일날 시세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미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죠. 읽지 말고.
稅政課長입니다.
주민세인상변경이나 헌법소원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局長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상배경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세의 2.7%를 1000분의 26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 시세조례를 주민세 7.5%에서 10%로 인상을 本委員會에서 인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백영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유는 지금 저희들 주민세 소득세의7.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법에서는 1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이루어진 소득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세는 그 1개월 후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납부시기는 5월말이고 7월 30일이지만 그 소득의 근원은 95년도이기 때문에 95년도의 소득이 발생할 당시는 주민세율이7.5%인데 이것을 왜 96년도에 신고한다고 해서 10%를 받느냐 그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95년도에 연도 과세기간이 12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12월 29일날 조례를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급입법이 아니다. 지방세법 126조에서도 과세기간 종료일에 탄력세율을 적용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했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답변자료를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한 해 연기를 해 가지고 3년간 한시적으로 10%를 받는 것인데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6년도 소득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도까지 서울시는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5년도 소득부터 해 가지고 98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받는다는데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가 다름이 없습니다만다만 서울시는 1년간 늦추어서 연장을 해서 99년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95년도 소득분은 받지 않고, 다른 市․道는 釜山市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주민세 인상배경이나 여러 가지 경황으로 비추어 볼 때 저희들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부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했는데 헌법소원에서 만약 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불을 해 줄 경우에는 지금 증수액이 300억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특별징수법이나 97년도에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115억원 증수되는 것이 나머지 95년도 소득분이 185억원 정도되는데 헌법소원에서 질 경우에는 185억원을 환불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5억원 같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우리 세입규모로 봐서 이번 추경에, 그런데 이미 교육청에는 줄 것 아닙니까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 준 돈은 어떻게 다음 재원이 마련됩니까
저희들은 패소여부와 관계 없이 시세의 2.6% 주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를 더 받든 덜받든 그 받은 금액의 2.6%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소원에 패소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패소한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액을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세수확보를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체납액이 아까 보니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던데 이것을 대비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겠다 그런 답변 같아요. 이것은 이것이고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시세 2.6%아닙니까 그러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세수는 거두어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패소되었을 때도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의 조례를 연기를 시켰다는데 1년간 연기, 그렇죠
예. 96년도 소득분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房光星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맞습니다. 조례를 바꾼 그것이 연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시세가 7.5% 합하니까 업소가 굉장히 크거든 부산은 조그마하니까 이야기인데 만일에 이것이 결국 패소될 가망이 많은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예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부산도 방금 金委員 이야기하는 골자가 만일에 패소되었을 경우에 예산 관계가 어디에서 조달할망정 원칙이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조항에서 맞지 않으니까 조례를 결국 바꾸든지 우리도 아까 이야기한 조례가 12월달에 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市로 봐서도 물론 시민들이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지 조례자체는 우리 委員들이 통과시켜 놓고 결국 나중에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본다면 이야기가 안되니까 우리 市도 조례를 아예 바꾸든지 이길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하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긴다진다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지방세법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리에 안맞는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요.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렇죠
예.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가상 97년도에 부과를 한다면 95년도에 소득할에 대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결국 법이 95년도에 형성되지 안했다.95년도 연말에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지. 잘못 된것이죠, 근본적으로 서울시에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소급입법을 해 놓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126조에 주민세의 과세표준율은 7.5%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항에 가서 주민세의 표준율은 지방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기간종료일이 만료되기 전인 12월 29일날 지방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공포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성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房光星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뜻을 알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들은 조례를 議會에서 미리했다는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세무사회에서도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야기는 이것이 입법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위헌논란이 있을 수있다. 이것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측면에서 한것인데 그리고 서울시에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것을 안받아도 1년 뒤에 받아도 교육재정교부금법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논란이 있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에서 했고 저희들은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제외한 14개 市․道가 전부 다 그런식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개정한 것입니다.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시는 일반세무사회 이야기가 서울시는 규모가 크고 약싹 빠르니까 아예 개정했고 각 지방도시는 규모도 작고 모르니까 넘어갔는데 이것이 아예 말썽의 요소가 되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지금 현재는 법인세할 경우에 4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작년도부터 10%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안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의 경우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독려를 해서 보충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또 그렇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 나중에 만약에 시민들한테 받았던 돈을 되돌려줄 때 그 욕은 다 누가 듣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행정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 때 되어서 결과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리 조례를 개정을 빨리 했는데 부산에는 왜 안했느냐는 이야기죠. 만약에 승소가 되면 별일이 없지만 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꼭 잘했다라고 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방침인데 지방교육재정…
아니 정부방침이다. 정부방침이다 그러면 지방자치제 뭐하러 합니까. 정부에 따라서 늘 하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것을 안받아도 충분히 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에 가서 물어봐요. 재정 넉넉하다는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규모도 크고 아무래도 여유가 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하고 일반 광역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재정이
일반회계 규모가 서울시가 3배정도…
서울시 비교하지만 다른 타시․도를 비교하면 어때요
경기도 다음입니다. 경기도가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넉넉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지만 일상 가용자원은 4,000억원밖에 안되고 거기서 쪼개나가려 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예산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지금 이것 300억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다가 가용자원으로 세입을 잡아주고 만일의 경우 패소를 했을 경우 다시 180억원을 다시 물어야 되는 경우가 되면 부산시의 재정이 이 어려운 사항에서 더 재정을 부담시킬 것인데…
하여튼 세수증대 노력해가지고 그 결함이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집고 넘어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局長님! 실제 이것을 서울시와 같이 하려니까 시기는 지나간 것이고 기 이렇게 되었으니까 미리 조치를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고 기다려 보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 사항이 그렇습니다.
미리 조치를 했으면 되었는데 일단 결과는 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서울은 언제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서울은 금년입니다.
개정한 것 말고. 제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12월 달입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을 했다가 議會에서 다시 재의결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보냈다가 집행부에서 재심의를 부쳐 가지고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것이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우리와 같이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同僚委員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釜山市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4월 30일날 벌써 고지서는 발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되고 난 이후에 시기가 늦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전에 발행이 안되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결국 공편성 원칙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공직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원천징수를 하니까 아무 관계도 없다 아닙니까. 올해 1월부터 원천 징수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1월부터 받고 다시 말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시는 사람들 소득할은 95년도 것을 내다보니까 소급해서 낸다. 이것이 형평성 만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직자들도 작년부터 월급에서 소급해서 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안 내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요. 다 같이 국민은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받고 지금은 지금부터 돈 내는데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방금 우리 同僚委員도 말했다시피 세수의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도 교육청에는 줘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다음에 지금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 하더라도 그런 뜻을 담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기 바랍니다.
도리는 없는데 문제는 300억원을 지금 현재 이번에 세입추경예산에 다 얹느냐 얹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세수보전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얹어 놓았다가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엄청난 재정결함이 생길 것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연도마다 체납세 관계 걱정하고 있는데 이유가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인데 체납세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서 있는지 밝혀주시고 당해년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목표와 징수실적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연산토취장매각대금이 평당 362만원인데 당초에 LG건설에 경쟁입찰매각대와 이번 수의계약한 매각대금과 차이가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방금 房光星委員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발생요인이 증가했다고 해서 금년 추경에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정기회 때 1억을 책정했습니다. 그 때 우리 委員會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징 수포상금이 1억원을 했을 때 금년은 잘 넘어갈 것이라고 局長이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월도 안되어서 또8,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체납세가 자꾸 불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자꾸 증가해 가지고 체납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대책이 있는지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房光星委員님께서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94년에서 지난해로 넘었을 때는 약간 둔화가 되어서 줄었습니다. 25%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년말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액은 약 1,221억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발이라든지 섬유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주종산업의 경기침체로 부도나 도산업체가 늘어나는데다가 아무래도 세수규모가 이렇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체납세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의 징수목표를 물으셨는데 금년도 저희들 체납세 징수목표는 시세가 205억원이고 구세가 21억원이고 합해서 226억원입니다. 지금 3월말 현재는 약 23억원 정도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세를 근절시키기 위한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2월달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해가지고 전 세무공무원들이 한 달 동안 종전에 있던 체납세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중 체납세 정리반을 편성해 가지고 독려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체납자의 재산압류조치라든지 이런고액상습체납자의 형사고발도 아울러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체납세징수 일제정리기간때는 차에다가 퍼스널컴퓨터를 싣고 다니면서 앞에 차량을 보면 저 차가 체납세가 된차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까지 자동차세를 징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징수가능한 체납세는 일소한다는 그런 각오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상습체납자는 지금 체납세징수포상금을 주고있죠
예.
지금 체납은 일반서민들 이주로 체납하는 것은 별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가서 체납하는 그 사람들만 체납을 독촉해서 받아 내고 있는 것 같고 고액체납자 한 번 잡아서 포상금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명단 있습니까 그 명단하고 공무원 이름하고 명단하고 얼마를 징수했는지 고액체납자가 누군데 거기에서 얼마 체납된 것을 받아내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관계라서 김옥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金玉洙委員님께서 체납세징수포상금 관계를 지난 예산 때 1억원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또 8,000만원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징수포상금은 저희들 시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야말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에게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급액은 저희들 기준은 징수액의 100분의 5을 주되 1건에 그러니까 몇 억짜리를 받았을 때 거기에 100분의 5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건이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이렇게 지급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을 올린 사유는 우리 체납세 징수 목표액이 205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면 205억원이 전체 포상금 줄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년 예에 비추어서 17%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36억원이 포상금지급대상금액이 되는데 이 36억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려면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이번 추경에다가 8,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사기 앙양금이랄까 징수격려금이랄까 이런 것을 주어서 체납세를 더 줄여나가자 그런 뜻에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1억원을 책정해서 5개월도 안되어서 8,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넣는다는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액이 1,121억원인데 거기에서 36억원을 계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체납세이지만 자기네들이 자진납부할 수도 있고 은행에 낼 수도 있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받은 것 그러니까 이것은 가서 자기 발로 쫓아 다니면서 정말 받아 냈을 때 그럴 때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이 36억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외는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205억원 될 수 있습니까
금년에 한 230억 받았는데요. 그 목표액는 거의 받아집니다.
받아지면 그 명단을 지금 밝혀질 수 있어요 작년에 체납세 명단 냈지요
예.
거기서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액체납자명단은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체납하는 사람은 서민들보다 재벌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따지면 그렇고요. 건수를 따지면 서민들이 특히 주민세균등할 같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명단을 지금 밝혀 주세요. 포상탄 공무원 명단하고 액수하고 밝혀 주세요.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월요일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합니다.
포상받으신 명단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房光星委員님께서 연산토취장 매각대금 135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토취장 관계는 지난번53回 臨時會 때 여러 委員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가격이 다르냐고 했는데 당초에 362만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때 여러 委員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약 4,000여 평에 약 144억인가로 제가 보고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3,734평이 되었고 가격은 평당 362만원씩 해가 가지고 총135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은 처음에 팔았던 가격과 동일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건은 용도변경 되어서 정식으로 매매계약 체결했습니까
예, 지난 3월 26일자로 계약해가지고 잔금은 5월 23일날까지 현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수의계약과 차이가 나던데
안납니다.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許課長님 맞습니까
예.
답변 다 끝났으면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관리 관계 예산세출 관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20대와 전자복사기 4대, 차량 5대48점을 하는데 2억 2,3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정수물품처분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요
會計課長입니다.
정수물품승인사항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내부 市長님 결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市長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지난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本委員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때 우리 財務局長께서 이 정수물품은 우리한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정수물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委員會에 보고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李鍾萬委員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물론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정수물품 이 관계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조례심의 할 때 우리委員會에 이런 정수물품을 살 것이라는 市長결심받은 그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는 명심해서 사전에 또 사후에 라든지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조금하겠습니다. 이 물건 폐기처분하는 물건이죠, 그 외는 지금 현재 이번 정수물품 구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헬리콥터 그것도 승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헬기는 물품이 아닙니다. 재산입니다. 물품관리법에 적용받는 물품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구매하고 난 폐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폐품처리 관계도 곁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품은 전혀 활용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은 불용처리합니다. 그중에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폐품처리를 하고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것은 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팝니다. 팔아가지고 세수입으로 잡고 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本委員長이 질의하는 뜻은 만약에 그런 패기처분을 하더라도 특히 다른데 어디에 이것을 기부를 해서 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기증을 할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 불용처리할 물품을 사용할 의견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관리전환이나 사용전환을 시켜줍니다.
우리 市 차원에서는 年數만 되면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폐기처분한다든지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사용가능한 물건도 많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필요할 때는 꼭 사용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하야리아부대 관계에 서울 용산은 서울특별시 재원을 가지고 인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 봤어요
왜 이렇게 本委員이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한․미 양국간에 LOA 조인을 하는 것을 보면 조인 상대가 한국 측의 委員長은 외무부 미주국장이고 미국측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것은 하야리아 부대가 부산시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차원에서 여기에 와 있는데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결국 이것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야리아부대 땅을 인수를 해도 국방부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정부가 인수를 한 것인데 부산시에서 재정확보를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理財課長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주한미군 부대를 옮긴 선례는 서울용산가족공원 부지가 9만 4,000평이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이전 요구를 국방부에서해서 국방부에서 한․미협상을 해서 우선 93년에 해서 94년도에 이전 완료를 해가지고 그 9만 4,000평을…
그러면 서울시 재정으로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을 해가지고 9만 4,000평 중에서 2만4,000평을 제외하고 7만평을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샀습니다. 국립박물관 부지로 한다고 해서 다시 사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초는 서을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한․미방위상호조약이나 소파규정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2002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난번에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옮긴다는 기준을 봤을때, 거기다가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만든다고봤을 때 아시안게임특별지원법에 의해서 50%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원법시행령의 확정 공포된 내용에 의하면 50%라는 퍼센테이지는 삭제되고 그저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率은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시안게임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 또는 간접 지원시설 등에는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촌 건립과 아시아테마공원 건립시에는 그 조성비의 일부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마는 국고보조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355억 5,000만원의 은행기채 차입금이 상정되어 있는데 10%의 율에 이자가 10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년거치 2년분할로 단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수확보 방안이 확고히 서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 부산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한 내용은 부합되는지 중기재정계획서도 별도로 한 부 제출해서 관련을 지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관련부분은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범위와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야리아부대 이전 대체시설기본조사설계비가 27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비가 36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뭔지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추진단 보수와 통역관 보수가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추진단 경우는 1인당 월 700만원이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안문제로 떠 오르고있는 하야리아부대 이전 예정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으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특히 지금 예정지인 강서지역 주민들 아주 극렬한 그런 반발이 있는 것으로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마대책은 무엇인지 또 대체부지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적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방향과 대체시설 그리고 이전비와 개발 후에 독립채산성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대이전 완료 후 부대부지의 부산시 무상양여 전망과 시설이전비와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야리아부대 17만평 중 5만평은 선수촌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13만평은 공원조성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委員, 崔鉉乭 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金浩起委員과 崔景錫委員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저는 하야리아 부대가 그 동안에 이전한 과정에서 執行部의 상당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대처해야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상당한 아파트, 선수촌이라든가 여러가지 앞으로 택지분양도 거기에 해야 될 부분, 이런 여러가지 아까 우리 課長님께서말씀드린,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이제 상당한, 어찌보면 부채 덩어리를 안을 여러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하고 전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한다면 상당한 부채를안고 어려운 부산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대처방안을, 얼마만큼 국고보조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수촌을 짓는데 국고보조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부산시가 투자 예상을 얼마나 하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또 서로 상의해야지 그냥 저희들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상 추경에 지금 보면 약 355억이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또 본예산에 또 상당히 계획도 없이 이렇게 자꾸 된다면, 좀 계획성이 있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강서쪽에 지금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주민들하고 상당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그런 부분을 민원의 해소차원에서라든가 부산시 전체의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처방안이 이렇다 하는것을 시민들하고 대화나 상당한 의논없이, 이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 市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追更豫算 10페이지에보면 증액교부금 중 어항건설 15억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했습니다.
우리 答辯을 局長님이 해 주시고 또 보충답변하실 때 理財課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浩起委員님, 崔景錫委員님, 崔鉉乭委員님께서 저희들 현안사업인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야리아 이전후보지는 어느 지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부산시 외곽지역으로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미측에서는 여러가지 자기네들 지반조사를 해 봐야 되고 교통이나 항만이나 이런 지리상의 여건 그 다음에 공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선정하는 지역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서지역을 포함해서 2, 3개 지역에 5, 6개소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고려를 하고 있고 아직 현재로서는 이전지는 확정은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마는 미군측에서 강서지구를 유력후보지로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야리아부대를 부산근교로 왜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로서는 저것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17만평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터에다가 아시아 선수촌도 짓고 그 다음에 우리 계획도로도 있습니다. 계획도로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도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획대로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을 한다면 부대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적지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절대공기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역내에 이전지를 선정하여야만 되지 他 市․道에 이전지를 선정해서는 토지보상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전비용도 역외보다는 역내가 좀 좋다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측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것은 저희 시측 사정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전지나 미군시설은 미군측에서 자기네들이 앞서 말씀드린 육․해상 교통이라든지 항공로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는데 조금 우선권을 갖고있다 할까 자기네들이 주력권을 갖고 있다할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산근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언론기관 등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하야리아부대 이전지역에 대한주민반대, 지금 강서지역은 저희들이 아직 이전지역을 확정도 짓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반대시위도 하고 심지어 삭발, 단식농성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은 주가되는 것이 그린벨트가 지정된 후에 25년간 되는데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지정되다가 보니까 토지거래도 중단되고 땅 값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농촌행정인데 도시행정이 들어와서 市가 뭐냐 이래서 상대적인 이런 박탈감과 소외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회들 시 사업입니다마는 생곡 쓰레기장이라든지 둔치도 연료단지 그 다음에 녹산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이 다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시정불만도 표출이 되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하야리아 부대가 오면 이질적인 서양문화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강서지역을 완전히 버려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삭발, 단식농성을 하고 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이나 제가 90년도 農政課長을 하면서 그 때 녹산 등이 편입될 때인데 90년 그 때나 조금 소급해서 옛날 제가 61년도인가 한번 가 봤는데 그 때나 정말 지역발전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측이나 정부측에서 어떤 강서발전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은 강서 발전하고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하고 바로 직결지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강서지역발전 사업은 지역발전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하야리아 부대는 미군 측에서 장소를 확정 짓는다면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하니까 그대로 추진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와 설득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강구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했을 때 과연 우리市가 재정부담을 해서 수지가 맞느냐, 독립채산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대략 잡기로는 독립채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理財課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財課長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浩起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세입액 355억에 대한 독립채산이나 또는 4년거치 2년상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7월말경이나 상반기 중에 조인될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설계하는 사람은 미국 FED, 미 육군공병설계 기준에 의해서 지정승인 인가를 받은 설계사들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설계업체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결국 선정을 해서 1년 후에 확정적으로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다른 지역에 옳긴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한 3,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3,500억 안에 물론 우리 市의 기채원리금 이자분 472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3,000억 정도로 실 사업비를 봐서 앞으로 우리가 5년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독립 채산성 여부는 선수촌부지 5만평은 우리가 99년 6월에 인수케 됨으로 98년 하반기, 즉 1년 전쯤에 선수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충 요즘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조성해서 아파트 선수공급을 1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달까지,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약속을 지켜주니까 인수된다고 보고 98년 하반기에 5만평을 선수공급을 할 경우에는 최저 평당 300만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원 정도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12만평의 공원 부지 상에는 공원과 관련되는 문화관광시설을 민자유치방법에 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약 5만평 정도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5만평은 상업지역에 가까운 지역과 같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서 평당 500만원 정도 받으면 약 2,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4,000억원 정도가 토지공급으로 인한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추후 이전후보지가 달라지거나 또는 선정되는 위치의 여부에 따라서 지반공사비라든지 여러가지 거리상의 문제, 기타 통신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치에 따라서 상당한 증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3,000억원의 공사비는 추계일 뿐이지 그 위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 5만평의 민간이용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2만평에 중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5만평은 완전히 선수촌이죠
예. 선수촌은 아파트지어가지고 아파트 업체에서 한달 동안만 선수촌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민간에게 분양이 되니까 그것은 98년 하반기에 이것은 틀림없이 선수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2만평은2001년 초에 우리 市에서 인수케 되면 그것도 아마 2000년 하반기 정도에는 관광시설을 할 그런 관광문화시설 관련업체에 선수공급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민간…
선수촌 건립하는 것 말씀입니까
12만평 중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公園課에서 직접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원조성 방법은 아시아경기관련 지원특별회계설치조례가 이번에 같이 상정을 해서 합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아마 별도 공원조성이 되지 싶은데 그것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져 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물어 봅시다.
답변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李鍾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억 그것은 땅 보상비로 나갑니까, 뭡니까
이전시설비의 총액인데 그 시설비 안에는 토지보상비와 지상건축물 그 다음에 통신이전 등의 모든 이전비용의 총액을 한 3,0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가 사업비로 책정을 할 때 3,5000억으로 보는 이유는 나머지 500억원은 나머지 그 동안 기채이자가 약 5년 동안에 50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3,500정도를 총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理財課長님! 그러면 저 땅에 대한 보상비가 아니고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저기에 대한 땅 구입비하고 시설비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우리 財務局에서, 하야리아부대에 대해서 제가 들리는 이야기와 또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하야리아부대는 원래 제가 알기에는80%가 민간 땅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우리나라가 6.25가 난 다음에 국방부에서 소위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민간인들 땅을 수용을 시켜가지고 국방부에서 10년채권으로 발간을 해가지고 다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대법원 판례로 의 해가지고 그 보상을 10년이건20년이건 국방부가 소유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국방부가 아닌 지금은 내무부 산하인 자치단체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그 땅값을 그대로물가상승률에 의해가지고 그 지주에게 환급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理財課長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李鍾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징발재산에 대한 것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 원 소유자에 환매권의 발생여부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징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5년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5년의 시효가 지날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환매권은 상실됩니다.
그런데 하야리아부대 저것은 72년도에 징발채권으로 해서 82년에 10년간이 지났고, 그로부터 5년간이니까 87년으로서 이미 원 소유자에 대한 징발환매권은 법률상 소멸되었습니다.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제된 그 기간내에 드는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로 지정고시될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권을 가진다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2조에 명확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 건에 대해서는 환매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市에서 선수촌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하고 공원부지로 고시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시행자는 부산광역시장이 됨으로 해서 공공시설 지정으로 환매권은 일체행사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 대상지가 지금 우리 소송에 걸려가지고 우리 市에서 1건 한 것이 지금 53사단 부지에 짓고 있는 우리 시청사부지가 원 주인으로부터 환매권소송을 부산시장하고 국방부장관하고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市가 승소한 선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까 金浩起委員께서 또 질의하신 다음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에 관한 사업이나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관련한 국내법규에아시아경기지원법과 그 시행령도 적용을 할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시행준거가 되고 있는 것은 한․미 방위상호조약과 또 소파규정, 그리고 앞으로 체결될 합의각서나 양해 각서가 근본적인 외교문서의 준거가 되고 아시아경기지원법에 관련된 것은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설계비가 기본설계비 27억과 실시설계비 39억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 육군성 설계기준 즉 FED라고 합니다마는 그 육군성 설계기준에 의하면 사업비의1%를 기본설계 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고 또 실시설계는 2%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설계비가1%이면 30억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 납품이 완불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착수금과 중도금조로 27억이 반영되어 있고 실시계획 역시 60억 중에서 60%만 반영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진단 보수 중에서 2명을 월700만원씩 해가지고 1,400만원 이래서 7개월 분의 보수와 통역관 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난 90년도에 盧大統領 시절에 용산 미군기지를 강력하게 지시한 이래 한국정부에서 미국과 용산미군 기지를 이전키 위한 협상이 최초로 시작될 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용산사업단입니다.
그 용산사업단하고 미8군하고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미국 측에서는 우리는 협상전문가와 이전에 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93년 12월말까지는 서울시에서 두 사람의 인건비 월 700만원씩을 해 왔고서울시에서 가족공원 9만 4,000평을 인수받은 이후로부터는 아직도 남은 서울 미8군사령부의 80만평 부지에 대한 것은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진행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중단입니다마는 그 동안 국방부에서 지금도 계속 두 사람 분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합의각서가 조인되어가지고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전문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부산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각서가 조인되기 이전까지는 국방부에서 계속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7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700만원은 본인의 보수가500만원이고 200만원은 주거수당입니다. 이래서 월 7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국방부나 서울시가 부담한 선례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합의각서가 조인되면 부산시에서 부득이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이것도 합의각서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조인이 되기 때문에 그 조인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관 보수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아까 崔鉉乭委員님께서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의 내부적인 방침은 綜合建設本部에서 맡아서 보상과 건축공사 등 이전해 갈 시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건축이나 토목분야에 전문적인 통역실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市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지휘 감독이라든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미국측에서는 설계감리단과 또 설계사가 나오기 때문에 통역관이 부득이 한 사람이 있어야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사실상 월 100만원 하기는 해 놨습니다마는100만원 주고 그렇게 통역에 능숙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지역에 대한 무마대책은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강서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지의 대체 가능성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이전해 갈 후보지를 5개소 정도로 보고 지질조사라든지 교통여건, 모든 항구의 거리, 또 앞으로 장차 발전계획 등을 미국측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든지 대체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솔직히 미국 측에서 항공 측량도에 의해서 실지 지질조사, 지형조사를 통해서 부산시 근교에 대해서는 전부 다를 자기들이 대상으로 잡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부산시전역에 어느 곳이든 이 하야리아부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다섯 군데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서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 부산시가 어쨌든 미국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本委員이 알기에는 그 강서지역에는 그린벨트지역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하게 정부나 부산시에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농토나 임야나 이런 부분은 두더라도 실지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쪽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정부건의를 해서 보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설득력있는 행정이 오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텐데 무조건 하야리아부대를 강서쪽에 한다니까 강서주민들은 군부대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이번 이 시기에 局長님이 계시겠지만 市長님하고 副市長님하고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해서 강서 주민들의 그 어려운 주거지 쪽,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해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대정부하고 협의한 의향이 없는지, 그런 것은 도대체 연구를 안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령을 내려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강서 주민들이 가슴에 맺힌 하나의, 부산시나 정부와 상당히 부딪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어느 곳에 가도 한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산시가 연구를 해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서 제가 강서 주민의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면서 강서 지역발전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는 이 하야리아부대 이전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 주민들이 제시하는 지역발전안이 주가 되는 것이 어떤 저희들 市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부 단위에서 조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해제 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지역만 물어달라 안 되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한 구역이100만평이 되든 이렇게 해가지고 신시가지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인 데, 그래서 그것은 저회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崔委員님께서도 안되면 대정부건의안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노력이 있었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강서 쪽에서 자꾸 주민들이 그런 반대시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각 부서에서 강서지원사업의 아이디어를 한번 기획관리실에서 수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하고 바로 직결시키기는 뭐합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강력한 주민여론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안을, 우리 市로서는 종합대책을 검토토록 해서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지역에 지금 답변 중에5개소를 하고 있다, 지금 답변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군측에서 전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선정하는 대로, 우리는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산시가 결정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5개소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 5개 지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산 동부권, 서부권 이런쪽이 아니고 지역 정도는 몇 개 지역이다 할 정도는 답변이 됩니까
所라는 것하고 지역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본다면…
4개 지역에 5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4개 지역에 5개소 정도의대상지 역을 지금…
내용은 제가 밝히기가,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양해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강서지역에 대한 극심한 반발을 해소하는 쪽, 그런 것은 맞죠
예.
그것은 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반발이 없다 하면 강서도 좋다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저희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환영할 곳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원해소대책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답변 이상 나을 수 없는 것으로 믿고 그 건에 대해서는 종결합시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하야리아 이전관계에 없습니까
(
그러면 우리 理財課長님! 방금 우리 金浩起委員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상비까지 지금 특별회계에다가 대략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도 받은 일도 없고 그렇죠
예.
아직까지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장소가 결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아직 결정이 안되고 한․미하고 합의도 안 본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벌써 예산, 보상합의 또 실시설계 등 대단히 앞서가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本委員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제가 보는 견해는 한번 부딪쳐야 될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빠른시간에 되어야 지금 현재 선수촌부지에다가 이전시한이 결과적으로 99년 6월에 미군부대가 완전히 이전을 해야 만이 이제 우리가 시설을…
5만평 지상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5만평에 대해서는 미군부대가 이전을 해주어야 선수촌을 지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기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사발주 시공관리가 99년 7월부터인데 6월에 옮기고 하면 7월부터 해서 2002년 6월달까지 선수촌이 완료되어야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2002년이니까 本委員이 봐서는 공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어야 만이 선수촌으로 사용할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방금 강서가 문제가 있다. 4개 권역으로 해서 다섯 군데 현재 검토하고있다 하지만 빠른 시간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빨리 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산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만 보상비라든지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국제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합의각서가 조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국방군사에 관한 보안사항 유지사항국방부나 미군측에서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우리 합의각서 초안을 상호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6월말경에 합의각서가 조인이 되면 그 일주일 이내로 돈내라 설계시작하자 바로 그렇게 안하면 절대공기에 미국도 맞추기 어렵고 우리도 지체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에 맞추기 위한 부득이한 긴급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조례제정과 특별회계 설치 예산편성 등이 동시에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국책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텔레비젼, 카메라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委員님 會計課長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會計課長 답변하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 한 가지 답변이 안되었는데 증액교부금 어항건설 15억 5,000만원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崔鉉乭委員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崔鉉乭委員님께서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내역 중에 증액교부금이 있는데 거기에 어항건설 10억 5,000만원이 뭐냐 이랬는데 그것은 가덕의 대항항하고 기장군 항리항, 공사비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가덕 대항항이 6억원이고 그 다음에 기장군 항리항에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이동항 건설에 6억원 이렇게해서 공사비 증액분이 15억 5,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會計課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望委員님께서 텔레비전, 카메라 5,500만원짜리 1대 이것 공보관실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난84년도에 시정관련 각종행사 현장 촬영용으로 왔습니다만 이것이 노후되어서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대체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카메라 돈이 이렇게 비쌉니까 5,500만원이나 됩니까
예, 맞습니다.
국산가격입니까
외국장비인 것 같습니다.
(
한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국산 메이카입니까 Made in Korea냐 안 그러면 수입을 하는 것이냐
외제입니다.
그런데 비디오카메라가 아니고 어떤 것을 메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사용했어요
84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공보관실 기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가격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5,500만원 확실히 가격을 조사를 더 해보고 예산통과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승용차, 화물차 5대 있죠
예.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거기 차가 모두 5대인데요 대형승용차가 1대 이것은 의전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형차가 의전용으로 89년도에 샀습니다. 이것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올해 내년도에 동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차종은 뭡니까
대형승용차 해서 그렌져이고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도 2대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90년도에 산 것인데 이것도 경과되어서 이것도 의전용입니다.
대형승용차도 의전용이고, 중형승용차도 의전용입니까
예.
의전용이라는 한계는 뭡니까, 접대용입니까
會計課長 崔成實 예. 외국인 인사를 포함해서 외부인사 접대용입니다.
소형화물차
소형화물차 이것은 녹지과하고 공원과에서 지금 산불예방 및 공원관리업무에 수행되고 있는 차량 소형화물차를 이것도 내구연한 6년인데 이것이 경과되어서 기능이 저하되어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께 당부말씀드림과 동시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정도나 1억 이상 체납세는 구청에서 징수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稅政課에서 책임을 지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용의는 없느냐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세수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이나 각 구청에 유인책에 대한 방안마련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님 말씀하신 대로 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區廳에만 일임하지 않고 본청에서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함께 징수하고 걱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유인책을 말씀하셨는데 93년도 이후에 지금 세무직공무원으로서 따로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68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그 다음에 특히 세무공무원에대한 자부심 강화랄까 이런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本委員이 말했습니다만 5,000만원, 1억 이상은 市에서 책임지고 區廳에 맡기지 말고 여기에서 특별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그것을 완전히 稅政課에서이렇게 징수하는 방법 지금 그런 방법은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까, 市에서 어떤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1,131억원이나 되는 체납세액을 어떻게 징수할 방안이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95년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2월 한 달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정리기간이 지나서는 연간 그러니까 납기가 지났다든지 할 때 구청단위로 체납세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委員長님께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상은 本廳에서 바로 직접 담당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 稅政課의 인력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을 금액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체납세징수 독려계획이나 그 다음에 일제정리기간 중에 지도확인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委員長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도 區에만 맡겨 놓지 않고 저희들도 같이 뛰어서 징수하는 그런 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계시죠
(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 하야리아부대 시설 이전 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會議中止)
(16時 50分 繼續開議)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意思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상정합니다.
재무국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沈載玉입니다.
평소 우리 市 세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沈載玉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의 운영상 제기되는 제반현실적 문제점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징수체계의 개선, 실질과세의 원칙적용, 시민편의도모를 위한용어 및 조문정리 등 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조문내용을 검토해보면 조례안 제6조 2항의 신설은 지방세 징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95년도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소액은 현금징수를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체납자가 납부의사가 있는데도 현장에서 현금수납을 못해 체납세 징수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현금수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는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있는 토지, 건물, 선박에 대해서 토지는 시가표준액 결정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삭제하고 건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3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증측 개축공사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시공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제시로 정확한 과세표준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도록 하고,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2의 신설은 시설 대여업법에 의하여 선박을 시설대여할 경우 선박등기법상 선박은 선적항을
조례안 제27조는 외형거래 4,800만원 이상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명칭을 법인 균등할에서 개인 균등할로 변경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의 세율과 일치시키고 제29조의 삭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를 변경, 이전 등록을 필한 후 별도록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이중신고에 따른 시민불편을 제거하였으며
조례안 제49조는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하여 부산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고, 경주․마권세 신고 납부일을 5일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10일로 일치 시켰으며,
조례안 제90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훼손, 폐기처분 또는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면제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컨테이너세 운영의 혼란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의 시세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설되는 조례안 제6조 2의 소액지방세 현금징수규정은 체납세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 시세징수에도 적용되므로 30만원 이하의 당해연도 시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금징수에 따른 부조리 방지대책도 병행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요인은 공동주택의 감면대상 범위의 조정과 임대주택 감면 규정 명료화 등 시세감면조례중 도출된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조문을 검토해 보면 조례안 제15조는 사업주가 분양의 목적으로 60㎡ 이하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현재 분양시에만 감면해 주던 것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토록하여 제16조의 임대주택 감면제도와 형평성을 기해 미분양사태를 방지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시점적용 기준일 해석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대복리시설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감면범위를 제한시켰으며 1가구 1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5의 규정과 그 내용을 일치시켜 가족의 범위 중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경우를 제외시켰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제15조의 규정준용 외에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용주택을 매입하여 사업자로 등록경과기간 규정을 두지 않아 등기등록 시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조례안 제22조는 개인간의 거래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 가액을 신고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세액의 100분의20을 경감하던 것을 과세표준액 100분의 20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조례안 제35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하여 중복감면을 배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의 시행령상 나타난 법해석 상의 혼선과 감면제도의 형평성, 감면대상범위의 부정확성을 명확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金元泰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후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專門委員이 지적한 것과 같이 30만원 기준으로 해 놓았을 때 이것은 과년도 세금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만일 이것을 이렇게 정하는것은 조세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지방세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소액에 한하여 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21일날 지방세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공무원의 현금수납액을 규정하려는 이유는 저회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면 전화도 하고 개별방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는데 체납자가 돈을 내려 해도 현금징수를 못하니까 돈을 못 받고 나중에 어디가서 내시오. 이렇게 됩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것은 체납세의 경우는 30만원이 맞는 이야기인데 당년도에 고지가 나가가지고 체납이 안된 상태에서 30만원도 해당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案은 그런 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받을 때도 그랬고 나머지 애로는 뭐냐 하면 균등할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도 세금을 받으려면 현금징수가 세무담당 공무원이 안되고 항상 은행에나 우체국에나 가서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지방세징수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금액 이하는 현금으로도 받게 하자 해서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30만원 이하로 정했느냐 그 기준은 저희들이 체납세액 건별세액분포나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일반 1기분 자동차세의 기준이 28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30만원 이하 정도 정하면 조금 체납세 받는데도 유리하고 현년도 지방세 징수하는 데도 유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3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지난번에 저희들이 市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현금징수를 하다가 94년도 부천에서 세무비리가 생기니까
그 다음 수불대장을 비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일결산을 확행해서 이런 현금징수로 인한 부조리 방지대책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鍾萬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납세만 받느냐, 현금만 받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지금 이 조례에는 현년도분도 그렇고 체납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관계 부조리가 자꾸 생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本委員이 생각건대는 간단하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납하는 사람하고 징수하는 사람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일계표가매일 올라올 것인데 수납일계하고 현금일계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틀림이 없을 것인데 수납보고하는 사람은 딴 것이고 이것 딴 것이고 서로 안 맞추니까 그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당해 납기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적정하게 다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세조례중 신설되는 제6조의 2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에 대한 내용 중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의 범위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적용하되 납기가 경과하여 체납이 된 세금을 세무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규정은 체납세에 국한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합니다. 따라서 수정한 내용은 제6조의 2중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金浩起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金浩起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