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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3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家庭福祉局 所管 追更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家庭福祉局 所管 追更豫算案 審査가 끝나고나면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가정복지국 TOP
(10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家庭福祉局 所管 第1回追更豫算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입니다.
존경하는 李允植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 바쁜 회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家庭福祉局의 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일 인사발령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裵泰守 家庭福祉課長입니다. 전에는 文化會館 館長이었습니다.
(家庭福祉課長 人事)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河穆善 家庭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073만원이 증가한 397억 2,358만원으로써 증액된 내용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내 사무실 임대 등 재산임대수입 3,109만원, 노인종합복지관의 목욕탕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696만원, 95경로승차권 구부담금 8,472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등 잡수입 254만원, 아동복지시설보호 등 국고보조금 2억 1,54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금회 추경 세입예산액의 63.2%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난 1월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 재산임대수입 등이 새로이 계상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19억 942만원이 증가한 812억 9,590만원이며, 주요세출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8,007만원이 증가한 465억 9,94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예산 401만원, 부랑인 보호, 아동복지 등 국고보조사업비 2억 465만원, 장애인체육관건립 시설비 등 자체 신규사업비 7억 8,075만원,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등 자체 계속사업비 1억 9,066만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금회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의 계상과 장애인 체육관건립 시설비 추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 공판장 운영 6,000만원 및 장애인 특수차량구입 4,275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이 요구됨과 아울러 장애인 특수차량구입은 사회복지기금 사업임에도 기금은 세입되지 않고 시비로만 계상 편성한 사유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비는 8,2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동부에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한 시설 확충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라 시비도 추가된 것입니다.
부녀복지비는 2,9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자타자기 구입 등 경상적 경비 70만원, 모자보호 및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비 2,86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보고서 제작 및 청소년의 배 운영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억 255만원과 청소년수련원 건립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2,0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청소년의 배 운영사업비 1억 1,007만원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248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의 배 운영비 1억 1,007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일부 과목변경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써 1억 4,41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노인치매센터 건립, 납골함 설치, 아동청소년회관 운영비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등 95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1억 1,011만원과 95년도 경로승차권 구부담금 정산 잔액 3,400만원으로써 모두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남구 등 자치구에 환불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잔액 1,826만원과 아동청소년회관 운영비 1,466만원의 반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회관 등 8개 사업소의 금회 추경액은 모두 4억 6,121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등 3억 428만원, 사업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 5,693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추경예산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도 각사업소에서는 보상금, 운영수당 등 경상적 경비가 산만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중에 정문안내간판 교체 등 시설비 1억 133만원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과 지난 1월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됨으로써 재산임대수입 등이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하고, 청소년, 아동, 여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서별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는 공백이 좀 길었기 때문에 직접 예산과 관계없는 중요한 정책질의가 간혹 있습니다.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책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질의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안 내용중 노인종합복지관내 대한노인회 사무실 임대 및 경로의원 사무실과 노인의 전화외 2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3,100만원을 산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곁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임대자를 결정하며 지금 임대자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 장애인공판장 운영을 위해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장애인공판장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장애인체육관건립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고 금년 당초예산에서 시설비 7억 7,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또 6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이유와 현재까지 체육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특수차량을 2대 구입하기 위해서 4,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입후 어느 장애인시설에 지급할 것인지와 본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세입되지 않고 시비로만 예산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서 인쇄 및 조사보조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쓰겠다고 금회 추경에 또다시 284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6,600만원이 됩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6,6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와 연계해서 가정복원운동중 청소년대책의 일환으로 중학교 중퇴자와 소년원 출소자 등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를 김해시 생림면에 건립해서 특수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사항별 316페이지, 국고보조에 의한 보육사업비 1,485만 2,000원은 금년 본예산 편성시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이 것을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비사업으로 과목 정정을 하게 된 이유와 사유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1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치매센터건립 및 납골함 설치비중에 사용잔액이 7,691만 4,000원 반납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 납골함 설치비 6,647만 3,000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김해 생림면 학교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해 생림에 있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김해시 당국에서 그 시설을 결국 말하면 釜山市에서 해야 하는데 釜山市에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할 데가 없어서 김해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오수가 하천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정화시설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것이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釜山市에서는 경남에서는 위천공단을 극구반대하는 입장에서 낙동강 수질을 조금이라도 보존해야 할 입장에서 그것이 결국 말하면 김해시에서는 부산시로부터 정화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뒤에도 훑어보니까 금번에 빠졌는데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빨리 조치가 되어져야 않겠나 생각하고.
어린이집 증축에 관한 것인데 민간인은 별개문제지만 시립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시공하는 단체가 원장님의 책임하에서 시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재과나 관련부서에서 증축시공할 수 있는지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원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관급공사로써 이루어질 것인지 그 문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배 운영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이 민간 경상보조로 1억 1,0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중에 9,97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 함지골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는 당초예산에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곧 준공하게 되는데 시설비를 9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와 시설부대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 용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치매센터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1,040만원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치매센터를 건립하는 장소, 그리고 이 설계비 1,040만원정도는 계약금정도로 알고 있는데 총 설계비를 얼마에 계약했는지 1,040만원의 용도하고 노인치매센터를 어디에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책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萬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吳舜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보면 반환금 내용 3,319만 9,000원중에서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825만 7,000원, 아동청소년회관 운영비 1,465만 6,000원에 대한 반환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45페이지에 보시면 永樂公園管理事業所에 납골당, 장제장 관리인부 6명이 일용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능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되어서 이번에 기능직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진 재료비 그 것은 현재까지 사용액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500만원만 삭감되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宋基權委員님과 裵命壽委員님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아무튼 중․고교 중퇴청소년의 실태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 12월 23일 3개 기관에서 모여서 의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청소년들 중퇴 혹은 퇴학되어진 학생들을 원하는 학교에 혹은 다시 보내준 내용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주어진 내용들이 너무나 험악한 사태로까지 번지는 모습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차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秀讚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321페이지에 지난 본예산에서 청소년의 배 운영사업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하면 일부 과목변경이라는 명칭을 넣어놓았는데 이 항목이 전액 삭감된 원인, 당시에 이 금액을 쓰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본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굳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속에 본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드렸습니다. 6개월 보내고 전액 삭감정리를 해버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를 좀 흔드는 이러한 모양새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실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勤勞靑少年會館 運營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금 유인물속에는 근로청소년회관이 어느 회관이라는 못은 박아놓지 않았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자체에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안전시설 이래가지고 500만원 등 또한 보육사 신규로 해가지고 보육교사 근로청소년회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명절수당 할 것 없이 해서 금액이 신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근로청소년회관 자체내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본위원이 이러한 시설이 다시 들어 옴으로해서 여러가지 뒤에 후속되는 지원금이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거기에 확실하게 사업의 빈도를 결정 짓고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습니다만 바로 지금 따라올라 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안전시설도 물론 좋습니다. 옥상의 안전시설을 하기까지 500만원이 지출이 된다, 또 보육사의 인건비다 뭐다해서 항상 근로청소년회관의 어떤 입장을 벗어난 근로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근로청소년에 따른 거기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모름지기 엉뚱한 곳으로 퇴색되어 가는 그러한 사항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항들을 면밀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宋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면 현안문제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卓上空論式 法의 맹점 때문에 단 한푼의 돈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에 84살 되시는 이이쁜 할머니는 집에 전기 끊긴지는 오래고 생활수단으로 버려진 폐선을 주워 가지고 칼로 벗기는, 그래서 하루에 500원 정도를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딱한 현상이 4월 18일 PSB방송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비정한 세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지켜보는 본위원으로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지금 우리 市에서 年末年始에 거두어들이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역을 밝히라고 해도 내역을 밝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돈 일부라도 家庭福祉局長님이 좀 싸워서라도 받아 내어서 실제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약 1,000명 가까운 비법정보호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두 번째로 핵가족화와 가정윤리 붕괴로 인해서 자식들에게서 버려진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노인들의 지문 채취를 통해서 각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몇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으며 그 후에 다시 자식들로부터 버려진 그 노인들은 올데 갈데 없이 시설에도 수용되지 못하고 거리로 방황하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全善鐸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근래 신문에도 이것이 왕왕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 어린이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금강공원 혹은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안전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점검이 되어 있는지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李秀讚委員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청소년의 배 운영비 삭감 문제, 우리 家庭福祉局 특히 靑少年係에서는 95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뗏목 행사라 해 가지고, 낙동강 뗏목 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敎育社會委員會에서 반대를 하다가 간곡하게 실시 가능성하고 당위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때도 그것이 과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청소년 운영” 이것 굉장히 저희들이 異議를 제기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훌륭한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매회 이런 件이 한 件씩 우리 家庭福祉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좀 답을 주시고.
겸해서 아까 우리 吳舜坤委員께서 質疑를 했습니다만 永樂公園에 우리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참 다행히 편성이 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일용직은 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지 전부 기능직으로만 운영이 될 것인지도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永樂公園이 개장된지가 약 2년 됩니까 정문에 안내 간판을 벌써 또 교체를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왜 교체를 하는지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1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長님께서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소 소관은 사업소 소장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家庭福祉局 所管 中에서 課單位의 所管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하십시오.
全善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임대료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센타 공판장 임차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판장은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한 20평정도 되는 도심지에 공판장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장소를 물색 중인데 돈은 國費가 9,000만원, 市費 6,000만원인데 그 비율을 더하면 지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억 5,000만원이 확보되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아니 局長님! 本委員이 補充質疑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9,000만원 확보되어 있지요
9,000만원.
그런데 시비 6,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 데 이게 지금 1억 2,000만원이 될지 1억 5,000만원이 더 될지 아직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그러니까 공판장을 어디에 몇평짜리를 어떻게 한다는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니 잠시 있어 봐요.
保健福祉部의 계획은 20평에…
아니 국비를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장애인 공판장 운영을 市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이 9,000만원, 시비 지원이 6,000만원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 돈으로 공판장을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어느 장소에 무엇을 짓는데 돈이 얼마가 부족하니까 시비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게 맞는 것이지 지금 막연하게…
보사부에서 지금 프로 테이지가 나왔는데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65%.
계획서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에 지금…
보사부의 계획입니다.
얼마 짜리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억 5,000만원에 집을 임대를 하는데 1,100만원은 자동차를 구하고 1억 3,000만원을 가지고는 임대료를 하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20평짜리, 장애인들 공판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을 누비고 있는데 그만한 장소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없으면서 어디 할지도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돈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라도 많이 주시면 그 돈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아니 국장님!
예.
지금 현재 本委員이 묻는 것은 장애인 공판장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인 공판장 운영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나 장애인단체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아직 운영할 주체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그런데 운영 주체는 결정되었습니다. 천마재활원에서 보사부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천마재활원에서 장애인 공판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천마재활원에서 계획서가 시로 올라와야 되지요
예.
그래 그 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保健福祉部에서 천마재활원에 하라고 지명이 되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마재활원에 하라고 지명이 되어 왔으면 예를 들어서 천마재활원이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시에다가 이런 추가예산을 요구할 때에 예산이 상정되는 것이지 시가 이렇게 막연하게 어디다가 장소 설치할 수도 없으면서 돈을 6,000만원을 상정하는 것은 어느 계획에 의해서 이 돈을 지금 6,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 그것은 국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보사부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6,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제주도 지금 각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는.
아니 국장님! 제가 이것을 시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국비 9,000만원이 이 운영할 주체가 어느 장소에, 국장님!
예.
우리 家庭福祉局長! 답변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 해서 속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답변은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장애인 공판장의 운영과 계획은 어디서 추진해야 됩니까
예,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가정복지국에서 공판장을 계약하고 만들어서 운영 권한만,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사회복지원, 천마재활원.
아니 천마재활원이 장애인 공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판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시가 계획해서 공판장을 만들어서 운영 권한만 여기다가 넘겨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천마재활원에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너희가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부산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를 그 돈에 맞추어서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 국장님! 시예산에 공판장의 운영 권한이나 또 공판장을 선정하는 계획을 재활원이 하죠
예.
그렇죠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면 시가 예산을 줄려고 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니 막연하게 돈을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 짜리 사업하고 1억을 주면 1억짜리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그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이죠 계획서가 올라오면 국비 9,0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2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1,000만원이 모자라니까 얼마는 우리 기금으로 하고 얼마는 모자라니까 시에 주면 시가 6,000만원을 주면 자기들 자체 기금으로 충당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계획도 없는 돈을 막연하게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 문제 질의자가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아마…
全善鐸委員님! 본위원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국장님! 운영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 권한은.
保健福祉部에서 例를 들어서 재활원이라는데.
운영하라고.
지명을 했죠
예.
그러면 그 지명한 재활원이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요 순서가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얼마를 요구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할 주체가 계획도 안 세우고 돈도 요구 안했는데 시가 왜 6,000만원을 줍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河穆善 局長! 답변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준비되었다’ 너무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분명한 질의를 하는데 분명한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도대체 權五萬委員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으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어디냐, 계획서가 올라왔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6,000만원 더 주어서 그럼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그게 졸속 공판장이 될 것인지, 국비는 9,000만원이 내려왔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3억이 필요하면 더 이상 요구한다든지 완전한 것을 하려면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딘지도 답변을 못하고 ‘계획서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바에야 뭐하려고 여기서 답변을 합니까
이 공판장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중간에서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공판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기금이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천마재활원을 지정했다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식 서면으로 말고요. 그러니까 천마재활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로비 활동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委員長님! 10분간 다시 정회를 합시다.
우리 家庭福祉局長!
정회할 게 뭐가 있습니까
權五萬委員!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도저히 답변이 안되는데 우리 실무 계장이 정확한 자료를 드려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질의의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셨죠
예,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말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權五萬委員님! 이 답변을 좀 뒤로 미루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뒤로 미루기로 하고 다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님!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자기 때문에, 방금 權五萬委員님께서 참 좋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장애인 공판장을 하려고 하는데는 저희들은 조금도 인색할 이유도 없고 도와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국비 9,000만원에다가 시비 6,000만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천마재활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 답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물색 중에 있다.’ 이런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돈을 6,000만원 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게 되면 절에 시주하는 객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설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제일 마지막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全善鐸委員님께서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등에 어린이 유희시설과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점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및 금강공원내에 어린이 유희시설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국에서는 각종 사무소와 어린이집, 교회, 사찰 등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992개소가 있으며 지난 4월말까지 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의 질의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공유재산 임대 어떤 방법으로 이 임대자를 결정하는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합니까 혹은 입찰을 합니까
지방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평수에 따라서 평가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재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영락공원 납골함 설치비 반납 사유에 대해서, 영락공원 납골함 설치비에 대해서 6,6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비에서 입찰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설계비에서 입찰하고 남은 것입니까
납골함에 대해서.
납골함입니까, 납골당입니까
납골함입니다.
납골함을 설계하는데 기이 벌써 납골함은 개장하기 전부터 납골함은 다…
총 예산액이 6억인데 5억 1,000만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김해 생림에 소년기술원 오․폐수 설치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1억 9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중간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고생 중퇴자를 위해 새로운 건물을 위해 예산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으니 委員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증․개축시 원장 책임과 구청 일괄 시공 중 관급 공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증․개축은 사회복지 시설 예산회계법상 원장이 직접 시공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구청에 위탁 신청한 것은 한 件도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과목 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대학교 보육 시설에 대해서 금정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市事業으로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시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금정구에서 하니까 금정구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바로 직영하려고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따라서 증․개축을 원장님 책임 하에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시립이라든지 공립인 경우에는 지금껏 어떻게 조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증․개축 문제를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원장 책임 하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립, 공립 지금 부산에 많지 않습니까 설립한 지가 15년이 가까이되고 하니까 개․보수도 해야 되겠고 또 수용아가 많아서 증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국고보조로서 시비로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원장이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건축 부서가 있어 가지고 예산회계담당 거기서 집행을 할 것인지.
원장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시립인 경우에는 官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또 편의상 원장 책임 하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원장 책임 하에, 그런 것은 원장이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權五萬委員님께서 청소년 배 운영 사업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시 민간 경상 보조로 전액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대학에서 직접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몇 개월 되니까 해양대학에서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배를 저희들이 계약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8월 6일날 떠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잘해 보려다가 중간에 일이 그르치게 된 사항인데 애시당초 계약할 때 무슨 각서도 하나 써 놓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만 시행해 놓고 하다 보니까 ‘안된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시를 믿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 가지고 도와준다는 측하고 각서라든지 있으면 손해 배상을 물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구두로서 계약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아니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엎어진 물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심도 있는 그러한 계획 하에서, 그리고 지속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중간에 가다가 그만 두면 시예산만 낭비하고 또 새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이런 식의 졸속 행정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배 운영 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드릴 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드렸죠
예.
해양대학하고 문서나 아니면 해양대학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대학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여태까지.
아니 국장님!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고 다 좋은 데 해양대학의 사업 계획만 해양대학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서 합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관과 기관끼리 공문으로 어떤 합의 내용도 없이 시예산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담당자 말만 믿고 그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 배 운영한다고 할 때 우리 관계 저희들이 해양대학에 몇 번 출입을 했습니다. 해양대학의 실무자들 하고 의논한 결과 그러한 경비가 들 것이다.
배를 전세 내는 문제라든지 또 배를 탔을 때 그 아이들이 먹고 자는 여러 가지 식생활 문제라든지 또 일반 승선 문제, 배를 대었을 때 승선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입니다.
문서로서 남긴 바가 없지만,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약서도 없는데 안해도 그만이지 뭐.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대학에서 안하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미 일은 추진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가 배 운영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배 운영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해양대학하고 이렇게 어떠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될 때는 부서와 부서간에는 반드시 일에 대해서 공문서란 것이 주고받아져야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귀측의 입장은 어떠냐 또 이런 부분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배 사업 추진해 가지고 예산 받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해양대학에서 ‘이 사업 이것 안된다. 법상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지금 어느 분이 책임집니까
지금 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비 문제 말고요. 진행 사항에 있어서는 공문을 주고받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주로 처음에 자기들이 안된다 하는 것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아니 지금 제가하는 이야기는 안된다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결론이 난 것이고 안된다 못하겠다 하기 전에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국장님! 이제 어차피 시간도 오래 걸렸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 안하겠는데 이 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로 말로만 가지고 된다 된다 해 가지고 사업을, 그럼 결과적으로 추진하신 것이죠
저희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해양대학과 시가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가 사업 계획에 합의하거나 서로 확답을 받거나 공문서적으로 해양대학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책임지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아무런 문서화된 것이 없죠
문서화된 것은 없어도 사실은 구두로는 충분한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한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가 사업 계획을 그리고 돈을 1~200만원도 아니고 청소년 태워가지고 배를 이렇게 우리가 탐사시키겠다는 사업을 부산시가 관계부처하고 확실한 법규 내용 이런 것도 확실히 계획 수립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장님 공약이면 법 위에 있습니까 아니 정치인이야 公約은 말 그대로 空約 아닙니까 그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시장님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말 그대로 空約 형태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양대학 담당자 말씀만 들었지 이때까지 문서화되거나 사업에 대해서 관계 부처의 확답을 받은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업무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복지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이 문제는요. 지금 말씀한 그대로 가정복지국이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절차상, 깨끗하게 잘못 처리된 것은 잘못 처리되었다고 좀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해, 자꾸 다른 답변으로 변명만 하지 말고 분명히 그런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 전화로만 “배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1억 몇 천만원을 만들었다.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배를 못 빌려주겠다.” 소위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없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는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그러면 이 배 사업은 文正秀市長님의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공약 사업이 아니고 관심 사업이죠 무엇에다가 공약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공약 사업이.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그래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시장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물어보는데 이것 전부 공약이면 李秀讚이가 공약한 것도 주면, 줄 테니까 할랍니까
(웃 음)
처음에는 다른 시․도에나 다른 단체에서는 많이 하는데 부산시만 아직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고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서투른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정복지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 시행착오를 일으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權五萬委員님께서 함지골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95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전을 위해서 그때 태풍이 불고했을 때 저희들이 시설 안전을 요구한 바 보강을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태풍도 불고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금액을 다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의한 부분은 기이 당초 예산이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곧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시설비 950만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 1,050만원을 왜 따로 다시 또 추가 편성하고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당황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인치매센타 건립 장소 및 설계비 반환이유는 노인치매센타는 지금 북구 학장동에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97년도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번 반환금으로 되는 시설 설계비에서 저희들이 입찰 가격과 낙찰된 가격이 잔금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국장님, 그 전에 그러면 조금 전에 치매센타 부분을 주민 반발로 해서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전혀 생각도 이제는 안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아닙니다. 북구 沙上區廳長님하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득을 하고 도시 시설변경 계획만 되면 곧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것입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무엇이냐 하니까 첫째는 도랑이 있는데 도랑에다가 복개를 하게 되면 여름에 장사를 못한다. 그게 이유였고 “지금까지 대남병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뭐 내놓아라.”
(웃 음)
그래서 지금 대남병원에서 지금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곧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97년도 완공 예정인데 이게 결국은 또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착공도 못했다고 하면 97년은 완공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힘들지요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금년 6~7월경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격려와 독려를 부탁합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체육관을 저희들이 23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왔는데 보니까 관중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시키면서 관중석 넣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관중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왔는데 45억짜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왜 이렇게 들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관중석하고 95년도 노임단가하고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왔고 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은 일반 수영장하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기둥이 없고 특수기계를 장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만 해도 1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계 45억원이 들었는데 그 때 시장님께 결심을 받을 때 영선계장과 이재과장, 재무국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왕 짓는 것이니까 설계대로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안되어서 이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그 것이 관철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 당국의 책임자끼리 관철된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계획하실 때 장애인 수영장은 특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몰랐죠 그 만큼 예산이 한 10억정도 든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죠
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급공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사는 남구에 성천초등학교를 4년만에 부수어야 됩니다. 22억 주고 4년전에 지었는데 금년에 부숩니다.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아이들 가보니까 벽이 다 갈라져서 공부를 못합니다. 부실공사같은 것들이 계획이 제대로 안되고 감리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업비가 추가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 것을 예산을 다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조금전에 말씀처럼 수영장 하나에도 10억이 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까지 다…
그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분할발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야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더 엄청나게 바쁜 일이 많은데 이 것이 관철되겠습니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설계비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할 수 있었는데 적게 들여서 만약에 시설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10년 후에 하자가 생기고 또 몇 년 후에 하자가 생길까 싶어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깊이 연구해서 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당초에 할 때부터 그 돈 가지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7억 3,000만원인데 추경에서 6억 7,800만원을 올린다 이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결에 예산 다루는데 가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득시킬 것이 없습니다. 좌우간 국장님 로비를 좀 잘해 보십시오.
저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것은 좀 봐주십시오. 정말로…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장애인 수영장을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십니까 장애인수영장 하면 목욕탕도 마찬가지인데 특수시설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은 것입니까 모르고 있은 것입니까
당초 우리 계획안을 보면 수영장시설 오염처리시설은 그 과의 설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예산이 첨가되었고, 그 다음에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수영장 시설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도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지질조사 결과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서…
다른 답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을 지을 경우에는 목욕탕도 별도의 우리 일반 목욕탕하고는 다릅니다.
장애인이 목욕을 하면서 물리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치가 들어가는데 수영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조차 당장 이웃 일본에 가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것조차 하나 모르고 장애인수영장을 계획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수영장 하나 짓는데 얼마 들 것이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것은 지난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삼성에서 특수차량 12대를 지체장애인들, 정신하고 나누어주라고 12대를 배부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 그런데 저희들이 나누어 주어야 할 곳은 14곳인데 12대라서 2대가 모자랍니다. 2대 모자란 것은 실로암의 집하고 정인요양원하고 두 군데가 차가 할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다 같이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2대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지금 2대만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나누어주면 다른 장애인협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保社部 指針이 없습니다.
2대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예.
이수찬위원입니다.
局長님! 이런 장애인 특수차량 이런 것이 삼성에서 일부 12대가 나왔다고 했죠 배분을 하고나니까 14개 단체에서 2개 단체에 수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죠 두 군데가 모자라기 때문에 두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배분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안받은 곳에 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란 것은 시에서 돈이 나가서 만들어져 온 것이 아니다 이 것이죠 스폰서 받았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 것은 전국적으로 삼성에서 保健福祉部에 기증한 사실입니다. 부산에 할당이 12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비 안들어갔죠 삼성에서 내려 온 것은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래서 기부를 받았는데…
局長님! 시비가 포함 안되었으면 어떻게 시비가 아닌데 스폰서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것은 스폰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삼성에서 保健福祉部에 자기들이 장애자의 날에…
일단 시비 제외하고 국비가 삼성이 주었든지 말았든지 그 것은 우리가 모를 일 아닙니까 기부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
아닙니다. 자동차를 준 것입니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당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局長님! 2대 모자라죠
예.
그러면 차후에 이러한 관례가 생길 때 3대 모자라면 또 3대 해주어야 됩니다. 2대가 모자랐을 때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2대가 모자랍니다. 쭉 나누다 보니까 2대가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삼성에서 왔든지 保健福祉部에서 왔든지간에 차가 釜山廣域市로 내려올 때 숫자적으로 내려올 때 14대 주었으면 딱 맞겠다라는 공문 한 번 올린 것 없죠
예.
그 다음에 12대 내려올 때 2대 모자란다고 2대 더 1년 후에라도 내려오면 좋겠다고 공문발송한 것 있습니까 이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시 마십시오.
어떻게해서 이런 사항들이 초래가 되면 우리 廣域市에는 이렇고, 이렇고한데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그 것 하나 못합니까 무조건 돈 빼가지고 모자라는데 주어버리고 치우자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말을 좀 말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保健福祉部 國費豫算으로 삼성에 주어서 제작해서 내려왔든지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일단 받아야 될 할당량만 멋지게 떨어지면 좋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안되니까 그렇게 되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행정서류상으로도 준비는 해주어야 됩니다. 필요불가결한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2대를 편성 안해 줄 때 2대는 못받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서류로 인해서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중앙부처로부터 발생이 될 때 우선순위가 우리한테 옵니다. 대구에 2대 빼고 부산에 2대, 옛날에 뱄으니까 보태주고 하는 격으로 문서화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돈이든 물품이든간에 우리 市에서 나가지 않고 국비 가지고 삼성에 주었든 현대에 주었든 어떻게했든간에 스폰서 저희들끼리 돈을 내서했든간에 일단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물품이나 무엇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기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局長님에게 家庭福祉局에서 임의 선정해가지고 14군데 중에 임의 선정해가지고 12군데 준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部에서 정해서 왔습니다.
어쨌든 2개가 모자라는 것은 그러한 서류상으로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局長님! 추가질의하겠는데 다행히 12대 왔는데 다음에 이런 유사상품이 5개 왔다.
그러면 14군데 다 주기 위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시에서 만들어주어야 되는 관례도 된다. 2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保健福祉部에서 지정되어 왔다는 것이죠 어느 단체에 주라고. 그러면 그 것으로 끝나도 됩니다.
그렇지, 끝나도 되죠
나머지 시설 불우한 사람인데 주십시오.
局長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삼성에서 保健福祉部에 기증할 때 100% 다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오는데…
李秀讚委員의 질의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경우에 부족분 2대분에 대해서 市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보건사회부에서 배정해서 12대를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떼깔을 써서 2대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왜 안했느냐 요지는 바로 그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2대분에 대한 시예산으로써 만들었을 때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이 있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금방 들어서 압니다만 어쨌든 그런 노력 자체도 없이 했다는데 대한 질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市에 지금 독거노인이 비법정 독거노인이 1,000명정도 되고 독거노인이 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6,500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 중에 서 비법정 영세민 천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家庭福祉局에서 가정복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과에서는 중․고생, 그 다음에 부녀과에서는 이혼 줄이기, 가정복지과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찾아주기, 세 가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노인 찾아주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까 열 일곱사람…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열 일곱분을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17명은 가정을 찾아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한 것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중․고교 중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됐습니다.
이 것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되면 무엇인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교설립이 부지는 지금 준비되어 있죠 지금 保健福祉部에서 13억 5,000인가 지원 받는 것을 요청해놓았는데 아직 착공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죠 빨리 하도록.
6,700명을 조사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 관장님들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全善鐸委員께서 老人綜合福祉館의 대한노인회사무실과 경로의원사무실, 노인의 전화외 2개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3,109만원을 산정한 기준, 그리고 입주단체 결정방법, 주요사업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용료부과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이므로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산정기준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만 사용면적과 건물평가액, 토지평가액, 그 다음에 사용요율, 1층과 2층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금 복잡한 산정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경로의원이 75평에 2,302만 4,000원, 대한노인회가 29평에 466만 9,000원, 노인의 전화가 7평에 111만 2,000원, 그 다음에 노인시설협의회가 6평에 98만원, 노인대학협의회가 127만 6,000원을 부과해서 지금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입주단체 결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관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개관이전에 위탁 관리를 하느냐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할 때 그 때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부산노인회단체의 대표성과 또 복지관 운영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입주희망을 감안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한국복지회 경로의원은 저희들이 의료재활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전화는 각종 노인의 상담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노인대학협의회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협의조정하고 있고 노인시설협의회는 양로원 등 노인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 담당하고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에 대해서 수시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의원 운영비 관계 있죠 2,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올라 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4,000만원이 그 당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4,0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물론 연도별로 보면 76년도부터 해마다 금액은 좀 달랐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4,000만원씩 지원해왔는데 우리 노인복지관에 입주하기 전에 장애자복지관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상 무료로 있었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에 오다보니까 행정재산이고 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2,300만원은 이번에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나니까 지원금이 사실상 1,700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이 것으로써는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우리 부산노인들에 대한 의료재활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4,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정도를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또 혹시 2차추경이 있다든지 이럴 때 2,000만원 더 되어야 되겠네요
금년도는 내년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운영의 성과를 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은 2,000만원정도만 더 지원하면 어느정도 체면은 차릴 수 있다고…
6,000인데…
6,000인데 2,3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4,000만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입니다.
먼저 裵命壽委員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영락공원 납골함 설치에 6억이었는데 8,500만원정도를 왜 반납하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말씀드리자면 현재 있는 납골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납골당의 능력은 1만 6,500기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설치할 때 건설본부에서 6,000기정도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1만 500기정도가 지난번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액은 6억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해 본 결과 5억 6,8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가가 5억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낙찰 차액 즉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吳舜坤委員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만 일용인부가 전원 6명 전원이 기능직화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500만원되어 있는데 전량 반납하지 않고 왜 1,500만원만 반납하느냐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6명이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사역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식으로 인사과에서 발령되는 동안에는 이 분들로 하여금 관을 운반하거나 납골당에 근무한다거나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략 앞으로 5월중까지는 1,2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1,500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李允植委員長님께서 금번에 일용직이 기능화됨에 따라서 일용직 전원이 삭감되는데 사무일용직은 더 필요하지 않는지, 또 개원된지 1년이 약간 넘었는데 정문을 교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책과 아울러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용직 6명이 기능직화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 인건비는 아직까지 지금 일용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청소인부가 필요하거나 다른 인부가 필요합니다만 이 금액예산은 단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정된 일용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른데는 전용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전량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간판 교체는 전량 다 빼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 그 자체입니다. 즉 말해서 높이는 8m이고 가로, 세로 1.5m, 2m 큰 간판입니다만 이 간판은 야광도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높이 서 있고 바람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광도색이 다소 퇴색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만 올 1년을 넘길 경우에는 다소 퇴색해서 전체적인 미관이 손상될까봐서 약간의 예산을 이번에 넣어서 재 도안, 재 도색할 그런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상구 덕포2동에 있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金鍾世입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勤勞靑少年福祉會館의 부설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한 증원사유와 옥상 놀이터 펜스설치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의 취지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본연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충실할 것이지 왜 회관설립목적과 다른 성격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질의의 뜻이 있다고 보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어린이집은 먼저 저희 勞動部에서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국비지원 중점정책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재작년에 지을 때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이 1억 5,000, 시비가 1억 2,600으로해서 그렇게 지어졌고 현재도 인건비 교사 3명, 또 조리사 1명해서 100%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勤勞靑少年會館도 83년도에 勞動部에 국비예산으로 지원되어서 그렇게해서 지어졌고 매년 1억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10년이상을 지원받고 운영해왔고 노동부에 그로 인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지침에 있어서 지금도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사 증원사유는 현재 어린이집에 수용인원이 88명입니다. 저희들이 지을 때 노동부 계획과 市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을 때 80명 수용정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해서 150평을 짓고 보니까 면밀하게 시설 설치기준령에 따른 정원을 조정해보니까 131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명으로 작년까지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인승 교육에 필요한 승합차가 있었는데 6년되었습니다. 그 것이 낡아서 그 것을 가지고 이용하니까 60명도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 24인승 소형버스를 교체하면서 충분히 130명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많은 수요가 증폭되어서 지금 현재로 정원이 넘은 8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내용은 2세미만이 현재 5명이고 2세가 7명, 그 이상이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부탁을 해오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증원할 수 없는 것은 교사 때문입니다. 그렇게해서 이번에 교사 2명을 반영하게 되었고, 옥상 펜스는 당초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 공지가 120평 밖에 되지 않아서 놀이터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렇게해서 80명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깥에도 놀이터를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옥상 넓은 공간이 상당히 필요해서 인조잔디를 만들고 모래장과 다소의 놀이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펜스가 현재 높이가 80㎝이 고 그 위에 스텐레스로 가볍게 둘러쳐져 있는데 제가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큰 아이들은 엎드려서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높이 1m를 더 올려서 둘레가 71m입니다. 71m에 대한 견적서가 600만원이 나왔는데 600만원을 예산과에 올렸더니 100만원을 깎고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부터는 勤勞靑少年福祉會館은 勞動部에서 짓지 않고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으로 운영하도록 말하자면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라는 그런 취지와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고쳐서 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기타 근로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령 어려운 부녀자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이라든지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강좌,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위원님 받아주시면 좋겠고 현재 노동부의 취지가 대구, 광주, 대전은 이미 근로청소년회관이 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하는 기본적 요지는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을 왜 근로청소년들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렇게 어린이까지 복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예산에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가 市에서 다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근로청소년회관내의 어린이집들은 우리하고 바로 직접 처리가 되죠 타인들하고 좀 다르죠. 거기에 먼저 생각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각처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고 하는데 유독 근로청소년회관내의 어린이집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에서는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다른 데는 어린이들이 많으면 돈이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반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방금 말씀대로 어린이가 80명 기준을 잡아서 설계를 해놓았는데 그 당시의 설계의 기준치를 가지고 면적 할당량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보니까 130명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것은 웃고말아야 될 내용인데 그렇게해서 80명 한도액이 차버렸습니다. 이런 집이 극히 드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80명에서 130명까지 넘어갈 정도면 사업을 따지자면 100% 성공된 것입니다.
성공되었으면 평소에 우리가 이 집에 운영비나 온갖 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옥상까지 올라가지니까 안전이 모자란다고 안전띠 만드는데 500만원 들어야 되고 좀 있으면 비가 오면 모래도 깔고해서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애들 놀지도 못하고 애들은 100명 넘고 앞으로 지붕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대책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엄연히 80명이상 안받아도 누가 뭐라 합니까 더 안받는다고 뭐라 할 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 밖에 없습니까 다른 어린이집 또 있습니다. 왜 굳이 인원이 한계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아가면서 시비를 더 지출해가면서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다른데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물의 크기는 80명 기준해서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옆에 공간이 교양교육 4박5일간 교육하는 1년에 2,000명씩 합숙교육하는 식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1년에 2,000명하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2,000명씩 매년 차출해서 4박5일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식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식당을 30% 줄였는데 거기에 조금 개조를 했습니다. 그 것이 넓어져서 131명 또 노동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식당크기를 줄이라는 지시도 있었고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커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통 유치원은 12월, 1월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학원까지 다 모집한 후에 3월달에 모집했습니다. 다 못간 아이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연령들입니다. 다른 일반유치원에는 나이가 어리면 교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제가 아미동에서 한 10년 어린이집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기피하는데 그런 기피하는 아이들, 떨어진 아이들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예컨대 저소득층 아이가 17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받자 공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해서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짓게 되면 기사, 행정요원, 원장, 심지어 원감까지 필요한데 저희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관장이 원장을 하고 있고 기사가 기존 있는 기사가 하고 인력도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80명에서 131명한다고해서 교사 2명만 더 주시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흑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1년에 흑자를 3,000만원이상 낼 수 있습니다. 금년도도 2,000만원정도는 흑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직원들은 불편해 하지만 저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흑자 그 얘기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못하게 해서 말하기도 싫고 왜냐하면 우리는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 굳이 한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하려고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 인원이 한정되면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뭐하러 넘어섭니까 다른 데도 잔뜩 있는데.
그러면 서민들 어린이들을 17명했다고 하는데 80명에 20명 잡아도 20%되는데 20%되는 이 인원을 가지고 다른 데는 안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 서민들 유아원에 어린이집에 20% 차지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것이 자랑이 아니고 일단은 선생님 두 분만 더 있으면 130명까지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130명까지 언제까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승인만 나면 두 달안에 가능하리라고…
거기 계시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있을 것입니까 무한정
저는 전문직입니다.
館長님! 그러면 사상에 계속 계십니까
제가 계속 별다른 일만 없으면 계속 있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도록 해가지고 내년에는 130명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두 분이 더 지원될 때는. 우리도 조건부로 하자 이 겁니다. 시의회에서도.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權五萬委員께서 질의하신 뒤에 가서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한 것 있죠 장애인 공판장문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는 분이 답변해보십시오.
家庭福祉課長입니다.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파악이 잘 안됩니다만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공판장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시비가 확보가 되면 그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 운영주체를 맡을 한국장애인시설협회 부산지부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1억 5,000만원중에서 그 중에서 임대료로 1억 3,000만원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한 20평정도 서면이나 광복동지역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한국장애인시설협회 부산지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점포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6,000만원하고 국비 9,000만원이 있는데 이 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계획을 수립하는데가 장애인단체입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市가 점포를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권만 장애인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가 공판장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의 예산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해 오지도 않았는데 보사부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공판장을 지어 주라고 9,000만원 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느 재활원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가 9,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그 재활원이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이 어디에 20평이면 20평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억 2,000만원짜리의 점포가 어디 있어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장애인 여기에 재활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시비를 5,000만원이면 5,000만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을 요구를 했을 때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계획하는 주체가 계획하고 운영해야 될 주체가 아무런 계획이나 운영하는 것도 없으면서 보건복지부가 돈을 9,000만원을 내려 주니까 시가 그 9,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대충 20평 정도 해 가지고 우리돈 6,000만원을 주면 1억 5,000만원이 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알아서 안될 때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돈은 그 단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때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지 막무가내로 여기에 시공무원이 예상하는 그런 돈만 덜렁 6,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 양반들이 도저히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는 어디에라도 광복동이든 롯데든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면밀한 사업 계획서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앙 부처에서 각 시․도로 자기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정액을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부해 가지고 저희 시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은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추진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5개 지금 보사부에서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을 설치할 걸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
아니 시간 관계상 아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이 9,000만원과 6,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6,000만원 예산이 통과되거든 재활원 거기다가 계획서하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저희들도 부산 지역에 이런 공판장이 없다 하면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타당하고 지금 국비 지원도 있으니까 이것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다만 이 예산이 불용 처리 안되도록 시가 계획하고 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吳舜坤委員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 부서에서 천마재활원에다가 하나 책정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서 국비 얼마 만들었으니까 시비 얼마 만들어서 여기에 만들어 줘라, 이렇게 하면 차후로도 어느 중앙 부서에서 우리 부산시 가정복지국에다가 얼마 국비 책정했으니까 시비 얼마 책정해서 무조건 또 이렇게 따르라 하면 또 따를 것입니까 아무 계획 없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중앙 부처의 지침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공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국비하고 시비 부담 비율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상당히 명분이 서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분은 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무계획적으로 그저 위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오늘 같이 이런 문제점이 계속 노정되어지는 그런 우를 또 범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앙 부서에서 하필 꼭 천마재활원을 지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 것은 논외입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협의회에서도 자기들도 협의회 수준에서 어떤 집행기관이 없다 보니까 천마재활원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 있고 천마재활원외에도, 결국 천마재활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 안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시설협회하고 천마재활원하고 사이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따져보지도 않고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응했다. 너무 우리 부산시 가정복지국에서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앞의 과장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승계 받은 현과장으로서도 책임을 너무 무책임하게 응해 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왕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을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15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맥을 짚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도 시간도 안 갈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는 더 시간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의회라는 글자를 풀어 보면 말씀언 변에 옳을의 자 올시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핵심이 흐리기 때문에 때로는 이중 삼중 이것이 오고 갑니다. 앞으로 이 예산 질의에 있어서는 여기에 써 놓은 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첫째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묻는 경우도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올렸는가 여러 가지 위원들이 물을 때 가정복지국 소관이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정확한 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 오고가고 할 때 거기서 안개처럼 핵심을 흐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자기 소관에 대한 문제가 답을 하게 되면 10분이다 20분이다 그 동안에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정확한 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빨간선을 그어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손과 발이 정확하게 맞을 때 그래 될 때만이 국장님은 이것은 내가 불충분하니 과장님이 대리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되면 이해만 되면 머리만 끄덕끄덕 하고 넘어갑니다. 자꾸 그게 명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중 삼중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이 예산도 뭐 답이 그리 나오나 할 때 손해를 보는 것은 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손발이 딱딱 맞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秀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영락공원사업소장님 아까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영락공원 형광등설치 위치 조정하는 것 있지요 400만원 올라 온 것
예.
이게 실내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사업소 안에 전기 담당하는 직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지은 지가 2년 이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위치 조정이 형광등 아닙니까
형광등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에서 위치만 변경하는 사항이죠
예.
그게 다소 큰 힘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그 안에 전기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면 충분히 일이 전개가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본위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러 가지 간판 있는데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소각로 있죠. 소각로
예.
소각로에 1억 가까운 금액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올렸습니다.
자료에 없던데, 올렸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는 것이 우리가 예산과에 올립니다만 예산과에서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당연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본예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
본예산 책에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캔슬되었다 이겁니까
뭐 그렇겠습니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릴 사항 같아서 위원님, 전등은 질책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납골함을 넣지 않는 공간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납골함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전등이 정확하게 통로에 위치해야 되는데 납골함 위에 조도가 밝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납골함은 가능한 밝아야 되고 그런 경우인데 우리 직원이 꼭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석고보드라고 합니다만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다시 붙여야 되고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면 전반적인 배선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고, 또 소각로 관계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6年度 家庭福祉局 所管 第1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家庭福祉局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더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복지정책의 산실인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항상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고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철저히, 소위 무사안일한 공무원이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오늘과 같이 파악이 잘 안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앞으로도 하게 된다면 비단 예산심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국의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오늘과 같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좀더 노력하시고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아까 全善鐸委員님께서 당부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1996年度 우리 委員會 所管 第1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2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199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보훈회관 건물 보수비 5,000만원은 창호공사비 과다계상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하고 저소득층 유배우자 유방암 검사 대상자 1,000명을 500명 더 늘여서 1,500명으로 하여 1,25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예산안은 세입부분중 누락된 기금수입으로 장애인특수차량 구입비 2,137만 6,000원과 실명자 수술비지원금 6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장애인특수차량 구입을 위한 시비 4,275만 2,000원은 시비 50%, 복지기금 50%로 산출기초 조정하여 4,275만 2,000원으로 하고 시비 2,137만 6,000원은 삭감하며, 실명자 수술비 지원금 시비 120만원은 시비 50%, 사회복지기금 50%로 산출기초 조정하여 120만원으로 하고 시비 60만원은 삭감하고 청소년수련원 건립시설부대비 1,050만원중 200만원 삭감하여 85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宋基權委員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 豫算에 대해서도 토론이 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우리 委員會 所管의 1996年度 第1回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更豫算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오만 이수찬 전선탁

○ 결석위원
鄭大旭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勤 勞 靑 少 年 福 祉 會 館 長
河穆善
裵泰守
宋忠三
李東煥
劉惠生
崔承海
沈榮淑
金鍾世
○ 출석공무원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靑 少 年 修 鍊 所 長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卞 松
鄭潤光
宋聖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