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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07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釜山廣域市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을 심사한 후 우리 委員會 所管 19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 項 釜山廣域市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본조례안은 작년 정기회 기간 중 우리 委員會에서 의결하였던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 특별회계의 설치조례에 이은 후속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車貞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德烈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획단 소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
(綜合開發事業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이 부산광역시 수용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첨단정보업무단지 개발을 위하여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며 市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정보업무단지개발, 업주 기업유치 및 홍보, 기타 단지관리업무 및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대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정보화 관련사업의 대행 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건데 자본금이 2분의 1미만으로 출자하므로서 회사운영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지 못하여 회사운영에 대한 지도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우려되고 정관의 작성과 변경시 의회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며, 업무의 높낮이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서 동 회사와 부산시간의 명확한 업무한계의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그리고 비행장부지 인수 및 개발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원확보와 대체시설의 부지확보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단지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지의 기능과 유치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신중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徐弘熙委員입니다.
업무보고 제일 뒤에 보면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개발주체 해가지고 단지계획 수립시행이 釜山市고, 입주업체 유치하고 택지개발, 사후관리는 제3섹터 형식의 법인 설립이라 해 놨는데 이 제3섹터 법인설립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釜山市에서 제3섹터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각 입주업체가 제3섹터 형식으로 이것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제3섹터의 주식회사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체가…
주체가 바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釜山市가 4분의 1이상 출자를 하고 그 외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형태가 입주업체 유치를 한다든지 택지를 분양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가 설립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업체 여기에 그 뒷장에 4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공원녹지 등해서 44.7%, 정보업무복합시설부지 해가지고 52.3%인데 정보업무복합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유관업종만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관련 유관업종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기능도 같이 들어옵니다.
지원기능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업기능 같은 것, 호텔 같은 것, 회의장 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이나 지원기능은 분양을 한다 이거죠 일반사람들한테.
예,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양을 한다. 일반회사 그러니까 민자유치라는 바로 이런 얘기죠.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한다 이야기죠.
지금 분양하는 것은 산업시설을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요 산업시설은 어떤 것… 제조업을 말씀합니까
지식산업도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지식산업도 산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 같은 것도 여기에…
관광호텔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식산업이라는 것은 멀티미디어라든지 통신, 컴퓨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2.3%의 정보업무복합시설부지로서 현재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2.3%의 관광호텔 등 부대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52.3%죠
예.
그러면 항간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부지 일부에 어떤 기독교 재단에서 지금 앞으로 대형 교회를 짓겠다고 지금 신청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용역기관에다가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곧 나올겁니다.
그런데 현재 團長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기능하고는 다소 상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정보업무복합시설에 한해서 어떤 불하를 해 주는 거죠. 직접 일을 하든 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관광호텔 등 하여튼 업무 유관시설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에서 정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釜山市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아주 희망적으로 좋은 사업을 착안을 했다고 本委員은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團長께서는 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업성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된 것이 있으면 회사설립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익추구를 위해서 釜山市의 재정을 다문 얼마라도 돕기 위해서 이런 큰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총체 우리가 수입을 보면 9,8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이 2,300억원이고, 토지매각대금이 7,570억원이고 민간자본 유치가 2,400억원, 시비 30억원, 최종연도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여기에 드는 투자비는 9,870억원으로 그 내역은 부지매입비 등에서 4,300억원, 공사비 1,500억원, 지방채원금상환 2,300억원, 지방채이자상환 1,700억원 이래서 초기연도 말하자면 96년도하고 97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조달을 하고 지방채 이자하고 공사비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團長께서 말씀은 사업을 회사설립을 해가지고 회사가 가동될 때까지 하나의 과정을 설명을 하셨고 本委員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투자를 얼마를 해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 이것이 연간 지금 그런 것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이런 큰 회사를 설립을 하면 연간 내역관계를 어떻게 추정을 한다든지 세금관계라든지 대충 아웃트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익이 얼마쯤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연도별로 계획을 전부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수입․지출을 전부 연도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령 96년도에는 1,530억원, 97년도에는 1,110억원, 98년도에는 1,210억원…
그것은 내역을 말하는 거죠.
예,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입을 잡고 거기 투자되는 금액하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내역에 지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남는 것이 푸엑스부지 매입비 1,100억원은 釜山市 財源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남는 부분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파는 금액가지고 공사비 다 충당을 하고 이 정도는 푸엑스부지 5만평 정도는 남는다고 釜山市에서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團長님께서 지금 수영정보단지에 대한 우리 釜山市가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에…
예,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정보업무단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경에서 주식회사 법인설립하고 본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선경에서 참여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승인에 대한 검토용역에 대한 보고를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우리 釜山市가 발주를 해서 용역한 것 하고 일치합니까 상이합니까
상당한 부분은 지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이한 부분이 많죠
예.
그러면 釜山市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제3의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이 안되면 참여를 안하지 않아요. 釜山市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옵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자기들 참여 안할겁니다.
참여할 사람이 없으면 부산시 의도대로 안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니까 선경이 꼭 참여를 안하는 것 같으면 공모를 해가지고 주식회사는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釜山市가 수영비행장을 國防部로부터 인수를 해서 거기에 설계지역으로 그 지역에 알맞도록 해서 釜山市가 필요한 사업은 釜山市가 하고 나머지는 설계지역으로 용도지정해서 민간자본을 동원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까다롭게 법인, 주식회사 설립해가지고 민간자본 동원해가지고 합작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는 목적이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 방안, 말하자면 정보통신분야 이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 이외에 우리 釜山市가 지금 재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차 연도에는 우리가 차입을 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차입을 못할 입장에 있고, 재원문제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안될…
재원이 있으면 우리가 國防部로부터 그 땅을 인수를 해서 우리 釜山市가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설계지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이 직접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市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법인설립해가지고 같이 주식회사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도시설계지구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저희들 앞으로는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우에 도시설계해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참여가 안되어 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영 저쪽에 동백섬 이쪽에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고 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개발이 장기화 되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團長님 말씀은 설계지역으로 해서 민간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고 이러면 우리 생각대로 안되고 지금도 역시 안되는 곳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촉진을 위해서 釜山市가 부득이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자본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선경에서 용역보고에 의하면 80만평에서 106만평까지 바운다리 잡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80만평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체가 지금 34만평입니다.
아니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지금 선경에서 용역회사 줘가지고 거기에서 들어 왔는데 보면 80만평에서 106만평까지의 바운다리 잡아서 영역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 용적율 200 몇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市가 여기에 국제화․정보화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94년 5월달에 國土開發硏究院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부산에 와서 설명을 한 것 아시죠 거기에 의하면 2011년에 부산 고속전철이 완공되면 우리 여기에 부산역 역사 주변에 70만평을 개발을 해서 그 중 10만평은 철도부지고 60만평은 수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업무지역, 국제교류 복합단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부산이 얼마나 큰데 여기도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문현지구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금융단지를 한다고 市가 계획하고 있죠
국제교류보다는 금융단지입니다.
금융단지를 해서 국제화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釜山市가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데 조그만한 부산 여기에 역전에 국제화 시설, 또 수영정보단지에 국제화 시설, 또 그 다음에 문현지구에 국제화 시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비행장부지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보통신․멀티미디어, 최첨단시설을 유치를 하고 또 그것을 아주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업무기능을 거기에 넣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역사를 개발해가지고 여기에 국제 회의장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역사를 왔다갔다하는 이런 인적교류라든지 물류교류라든지 이런 면에서 물적교류라도 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의할 건이고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釜山廣域市입니다. 廣域市가 정부에서 해야될 그런 문제를 여기에 들고와가지고 부산에 수영에 뭐한다. 여기에 뭘한다 이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에 뒷받침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 여기 보니까 1,1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도록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돈 10원도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산만하게 부산역 어떻게 개발하고, 저기 수영단지 어떻게 개발하고 문현지구에 금융단지 개발하고 이렇게 산만하게 개발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나중에 이것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本委員이 요구하기로는 지금 釜山市의 총부채가 얼마며, 작년도, 금년도 대비 얼마, 또 그 다음 하루에 우리 釜山市가 물고 있는 이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하겠다. 이것을 밝혀 주시오. 이것을 밝혀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도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해가지고 우선사업을 기채를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채를 가지고 시행을 하되 이 토지매각대금을 가지고 전부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계산이 맞고 또 오히려 1,100억원이 남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1,100억이 남는다고 보고하신 것은 하나의 계산상 그렇고 또 아까 우리 同僚委員 金一郞委員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검토한 바 있느냐, 역시 사업성 여부 검토를 하는데 탁상에서 계산만 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어떻게 매각하고 뭐하면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계획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탁상에서 계획하는 거기에다가 釜山市民들에게 지방채를 지금 당장 1,100억원을 발행해서 그 빚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확실한 계획이 나오고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실현이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기초조사를 많이 하고 또 가능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확신을 한다면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지금 釜山市가 지고 있는 빚 얼마며, 하루에 釜山市民이 무는 이자가 얼마라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고 그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회기 종료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질의한 수영정보단지, 또 부산역세권 개발, 또 문현동 국제금융단지 이렇게 방대하게 釜山市가 중앙정부도 아닌데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1~2년 이후로 수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부산역개발은 다소 그런 상치된 것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또 국제금융단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本委員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은 고속전철공단에서 그것을 시행을 합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수영정보단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 부산역내에 정부가 하든 철도청에서 하든 釜山市가 하든 그렇게 산만하게 개발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을 釜山市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조정해서 여기에 우리 釜山市가 시설하고자 하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니까 이것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능상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정보단지의 기능하고 이쪽에 고속전철에 있는 기능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성격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 밝힌 내용을 보세요. 70만평입니다. 수영비행장보다…
70만평이라는 것은 그 주변일대를 쭉 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해서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국제화․무역화․상업화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설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역사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회의장도 얼마 안됩니다.
역사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역세권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개발하는데 회의장이 그렇게 안 크다 이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장은 무슨, 건물만 이야기합니까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70만평 안에 거기에 업무․상업․국제화시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쪽에 우리가 釜山市가 하고자 하는 35만평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시설들은 주로 환승센터라든지 지하철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업무․국제․교류 복합상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자료를 가져와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金炯正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입니다.
수영정보단지 주식회사를 이미 상법상의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권자본금이 약 1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출자하는 자본이 약 4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5억원이상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주식회사에 모든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은 사람이 주식회사 자체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체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釜山市가 지금 수권자본금 중에서 약 4분의 1이상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회사경영에 대한 주체는 누가 합니까 釜山市가 회사경영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문제를 釜山市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이 50%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공사형 주식회사가 됩니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 미만이 됐을 때는 두 가지인데 25%미만이 있고, 25%이상 50%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라도 말하자면 공공성을 띤 것이 25%이상입니다. 이때는 전부 지금 우리 議會의 출자승인도 받아야 되고 회계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전부 콘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검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출자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출자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 결의도 받아야 되고, 內務部 承認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10조에 보는 것 같으면 보고 및 검사 등해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다른 회사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리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식회사의 모든 형태는 상법상의 문제입니다.
예, 상법입니다.
상법상 문제를 가지고 釜山市라고 해서 상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법상 문제인데 이것은 공기업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법만 문제가 아니고 釜山市가 일단 출자를 했으면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상 우리가 지도하고 검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참여하는 업체가 25%이상 이것을 좀 없애달라, 20%이하로 한다든지 해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참여업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일단 모아가지고 우리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자에 대한 비율문제인데 釜山市는 땅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현찰도 약 20억원 정도 출자를 하지만 땅도 釜山市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팔아 버립니다. 주식회사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釜山市가 이것을 부산시 명의로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파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 하듯이 그것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형태가 땅을 우리한테 몽땅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國防部에서 수영비행장을 釜山市가 매입을 안했습니까
매입을 다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할 예정 아닙니까
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그 자체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돈 다 지불하면 부산시 명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불했을 때 그 땅에 대한 주식회사가 그 대지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대지에 대한 권한은 주식회사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대지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釜山市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것은 釜山市가 가지고 있는데…
예, 釜山市가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권만…
돈을 내가지고 개발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는. 땅값도 대고 개발만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개인이 짓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하고는 또 틀립니다. 도로 내고 기반시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설치하는 것 이 부분만 주식회사에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개인이 전부다 개인이 돈 대가지고 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 그 개인이 전부 분양받아 가지고 자기들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단지주식회사는 단지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조성만 한다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지조성만 해가지고는 다른 기타 여러 부대시설 만드는 이것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부대시설 관계하고 여기 하수시설한다든지 여러가지 도로낸다든지 이런 것을 이 회사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호텔을 짓는다든지 별도로 회의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사업주체가 다른 주체에서 추진을 할겁니다.
그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개인이 됩니다. 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꼭 설립돼야 개발이 촉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앞으로 釜山市에 어떤 영향권에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자 25%이상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됩니다. 아까 10조에 나와 있듯이 보고 및 검사에서 市長이 모든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도 받고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조례에.
알겠습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지방공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으로서 재산의 4분의 1을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할 때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釜山市가 수영복합업무단지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공익의 법인체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釜山市가 경영권에 있어서 經營權을 장악해야 됩니다.
經營權을 장악하게 된다면 상법으로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4분의 1을 출자해서 25%의 주식을 보유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부산시가 경영권 장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만약 미리 75%의 주식의 비율을 점유해서 左之右之 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재원은 사기업에 의해서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영비행장부지를 국가로부터 3,352억원 감정가액대로 해서 토지매입비 3,182억원 평당 109만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團長께서 추상적인 이익금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난뒤에 이익금이 1,100억원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앞으로 이 회사가 설립되게 되면 사기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都市開發公社나 이런 공사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도 땅짚고 헤엄치기다 이겁니다.
수영비행장 부지가 한 평에 109만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고 都市計劃이 결정을 나게 되면 한 평에 500만원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내는 땅짚고 헤엄치기인데 왜 사기업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부산시가 누려야 할 본이익금을 손해를 볼 이유가 어디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컨대 앞으로 이런 주식회사의 결정보다는 우리 都市開發公社나 또는 우리 釜山市의 綜合開發事業企劃團에서 직접 줄여서 우리 부산시민이 누려야할 이익들을 챙겨야 되지 다른 개인에게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한마디로 제가 볼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평같으면 400만원을 더 받아도 3 곱하기 4는 12, 1,200만원이 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00억원이 더 나오죠. 이런 막대한 이익금을 볼 수 있는데 땅만 가지고 땅장사만 해도 부산시가 이익금이 나오는 것인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기업들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 저는 이 회사 설립자체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徐錫淳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를 가져야만 이것이 경영권이 장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51%를 가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공사가 되어져 버리겠습니다. 공사가 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都市開發公社니 바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민간참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그 기술이라든지 전문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개발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이상을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땅짚고 헤엄을 치는 일을 왜 다른사람한테 주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채를 해야 됩니다. 1, 2년은 기채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빨리 기채해서 공사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저쪽 일부 회사에서 자금을 댑니다. 회사자체에서 자본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 2차년도 이후에는 회사에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재원을 계속 우리가 대가지고 부채가 기채가 누적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부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안팔렸을 때는 우리가 전부 빚만 안게 됩니다. 부산시가…, 이자만 늘어나 버리게 되고 개발해 놓고 땅이 안팔렸을 때는…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땅이 안팔리다니 109만원에 200만원하는데 땅이 안 팔린다는 그 말입니까
어디 200만원…
아니 109만원에 샀는데…
아닙니다. 그게 200만원이라는 것은…
109만원에 샀는데 200만원에 판다고 하는 것이 팔리겠어요.
200만원이 아니고.
내일 당장 팔아줄테니 가지고 오세요.
거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공공시설이 약 50%가 나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마세요.
제가 51%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의 경영권 장악에 있어서 51%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민간자본을 참여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51%라는 것은 공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약 50%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것입니다. 도로, 공원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액수가 지금 생각하면 100만원 받은 것을 200만원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떼 버리고…
공공시설이 전체면적의 몇 %입니까
한 50%정도 됩니다.
무슨 50%입니까 설계를 내놓아 보세요. 그 프로테이지를 내놓아보세요.
47.
7% 나오고 있습니다.
47.7%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땅값을 계산해 봤어요. 내가 지금 5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주위가 땅 한 평에 얼마입니까 2,000만원 이상합니다. 개인 시가로…
약 400만원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요
조성원가가. 400만원 나옵니다.
40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도로 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도로가 얼마예요. 건축하면 건축비가 얼마나옵니까 땅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우리 부산시가 얻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안팔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만 팔아도 몇 천억이 넘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보고드릴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여기를 産業施設로 분양을 합니다. 이것은 조성원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성을 할 것 같으면 400만원을 가지고 바로 조성을 합니다. 거기 당겨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조성을 해서 다시 재분양을 했을 때 호텔을 짓는다든지 무언가 할 것 아닙니까 분양을 했을 때 해운대신시가지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요. 신시가지에 우리 부산시가 사실상 땅장사를 멋지게 잘한 것 아닙니까 도로변에 60만원 70만원 주고 환수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판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400만원, 500만원 받았습니다. 해운대 달맞이 길밑, 미포 4거리 옆에, 성심병원 앞 거기 말이죠.
지금 500만원을 결정해 놓고 안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상업지구 일부가 안팔려서 재원을 지금 조달을 못해서 굉장히 고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구가 지금은 안팔려도요.
다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이 이것 수천억을 갖다가 기채를 해놓았다가 제대로 안팔리고 몇 년을 가버린다고 하면 이자가 그대로 되어 버립니다.
여하튼 이것을 말이죠. 이 자리에서 金永三大統領 弘報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보면 수영비행장 부지매매계약 체결중에서 건물 공작물 170억원으로 해서 사들였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세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콘테이너 야적부지로 16만 4,000평을 임대중에 있는데 이것을 언제 환수할 것인지 특히 콘테이너 야적부지로 해서 수영만 일대의 교통체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콘테이너 야적부지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本委員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그 관계는 理財課長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財務局 理財課長입니다.
저희 所管業務가 수영비행장 부지를 國防部로부터 앞으로 업무를, 관리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5만평 중에 國防部 所管 국유재산은 정확하게 토지가 28만 9,940평이고 건물이 1만 7,680평이 있습니다.
사실상 國有財産法에 의해서 현존하는 재산은 평가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國有財産法이나 地方財政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평가를 해서 사기는 샀습니다마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이 지상물은 끼여 그냥 따라가는 것인데 國有財産法의 규정상 부득이 해서 지상시설물, 공작물, 임목축 등 170억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저희 시에서 개발코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지상공작물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철거비용이 더 드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평수로 환산했을 경우에 평당 170억원이 평당 6만원 꼴 밖에 안돌아 가는 그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것 시설물 아닙니까
예.
건물과 공작물인데 어떤 건물 어떤 공작물이냐 이 말입니다.
군막사이고 옛날 수영비행장 비행대기실, 대합실로 쓰던 그 건물이 됩니다.
군용 대합실하고 막사로 쓰던 것을 우리 부산시가 170억원으로 인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유재산법상 부득이 합니다.
부득이 하다면 어떻게 부득이 하다는 말입니까 관계규정이 있어요
국유재산법에 현존하는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는 것은 모두 평가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이 쓰던 가건물 막사를 우리 부산시가 170억원을 주고 인수를 한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徐委員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현행 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있는 재산은 모두 평가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명세를 이야기해봐요. 가건물이 몇 평, 공유물이 몇 평, 어떤 공작물 군용공작물을 인수를 한 것이 아니요.
군사시설의 공작물을 우리 부산시가 인수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맞습니다.
군사시설물을 부산시가 인수를 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거야 지금…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있는 재산은 일괄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군사시설을 우리 부산시가 어디다 쓰려고 그것을 인수한다는 말이예요. 부산시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산 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사왔습니다.
예를 들면 53사단 시청사 부지안에 있는 86동도 샀고, 그 다음에 거제리 제1 정비창에 있는 지상시설물…
됐어요.
團長님 170억원에 대한 군사시설물에 대한 것 군사시설물은 사실상 우리가 인수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부산시가 인수를 해서 되겠어요. 그것을 제척을 시키든지 제외를 시킨든지 이야기해서 절충과정에서 그것이 되야 되지 무슨 가격을 친다는 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명세를 내놓으세요.
명세를 내겠습니다.
오후에 명세를 작성해서 건물막사 몇 평, 또 군사시설물 공작물 막사 몇 평, 유격대 교관 하는 그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런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것을 절충할 때 좀 말이지, 군에서 쓰던 것을 부산시가 인수를 하다니…
徐委員님 저희들이 교섭할 때 빼도록 얼마나 노력을 안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끼우지 않고는 國防部에서 절대로 우리 부산시에 다가,
여기, 노력했다는 그것을 가져와봐요. 공문보냈어요.
보냈습니다.
오후에 가져와봐요.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團長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3섹타 형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머리를 빌려서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금도…
그러니까 제3섹타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A라는 법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법이 위입니까 아니면 지방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재정이 되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법이 위입니다.
상법이 위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이 우리 상식적으로 상법상으로 모든 상행위를 한다든지 주식회사법을 보면 과점주주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도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제한규정으로서 조례규정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산시가 25%아닙니까 그러면 각 민간기업이 25%이상을 못가지도록 유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25% 이상은 못가집니다.
못가지도록 유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점주주로…
못가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B, C의 사기업이 단합을 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권을 지배한다,
단합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찌할 도리가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3섹타 형식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 자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입주업체 유치 및 택지 분양 또한 사후 관리 이 3개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관계도 나오고…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3페이지에 있죠
예.
그렇죠
예.
그 3개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을 했다. 분양을 했다. 분양을 다 하고 나서는 입주업체에 택지분양이 났다.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호텔이니 정보단지니 뭣을 쭉 지을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으로,
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맞습니다. 사후관리…
사후관리죠
예.
그 사후관리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사후관리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역정보화 사업을 거기서 합니다. 지역정보화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거기서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컴퓨터 컴맹이니 하는 상당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컴퓨터 산업이고 정보산업이 뭡니까
정보도 첨단산업이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거기 유치하는 첨단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어떻게 제3섹타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포괄적 개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콤센타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이런 산업이라는 것이 매뉴팩쳐(manufacture)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입지법에 상위법에 말입니다.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반제조업+지식산업이 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개발을 해서 선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은 모두 지식산업이죠 지식산업의 종류가 총칭해서 종류가 뭐, 뭡니까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한 그런 것입니다. 텔레콤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파는 이런 산업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도 되고 하드웨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드웨어는 물론 산업입지가 되니까 하드웨어 제작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매뉴팩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 黃花俊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첨단산업이고 컴퓨터이고 정보시스템이고 지금 현재는 모든 지식산업이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단지가 또 지금 유사한 상공회의소 앞에 자동차 고치는데 그 뭡니까
金融複合團地.
아! 金融複合團地 거기에도 그와 유사한 금융복합단지, 금융이라는 그 자체도 첨단산업이거든요. 거기 보면 컴퓨터니 뭐니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중복이 안되겠습니까, 혹시
금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쪽하고 정보통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관계하고는…
정보통신에 금융도 포함이 안됩니까 상당히 포함이 되죠
아니죠.
하나는 지원시설은 들어갈 수 있되 바로 그 사업자체는 아닙니다. 지식산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이 뭐냐하면 지식산업법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영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광고물개발업, 패션디자이너,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적 활동에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보화 촉진법 제2조 3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완전히 산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정보단지가 총체적으로 들어간다. 들어가게 되면 제3섹타 형식으로 A라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다 분양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합니까
예, 국제종합전시장.
그러면 각 정보단지에 각 회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드웨어 개발하는 회사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첫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들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제종합전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종합전시장은 별도 법인이 설립이 되든지 또 지금 현재 무역전시장 같은 그런 별도 법인이 설립되든지 같이 통합을 해서 하든지…
그러면 지금 확실한 해명은 없네요. 지금 국제종합전시장이다.
예.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종합전시장이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다. 푸엑스에서 한다는 말이예요 서울에 있는 코엑스하고는 다를 건데 푸엑스는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부산시에 땅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겠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봐도 국제종합전시장이라는 것은 공항하고 상당히 가깝다고요. 지금 현재 부산공항하고 여기에 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교통지옥입니다. 이게 개선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광안대로가 건설중에 있고 공항에서 바로 이쪽으로 전철이 사직으로해서 반여로 오는 것이 있고 수영쪽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앞으로는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항에서 이것이 다 개설이 된다고 하면 공항에서 몇 분쯤 걸리겠습니까
그것은 얼마 안 걸립니다.
몇 년대에 몇 분쯤 걸리겠습니까
그것은 3호선이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때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企劃團長의 業務所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지구가 관광특구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이만한 스페이스가 없고, 상당히 입지적 조건은 좋습니다마는 핸디캡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 공항.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니뭐니해도 도로하고 공항입니다. 공항이 전혀 안됐는데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온다고 해도 바이어들이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상당히 복합적으로 經營技法을 도입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 부수되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로하고 공항입니다.
공항도 점보기가 왔다갔다 해야지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십시오.
朴光明委員 질의하십시오.
朴光明委員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설립하는데 주식회사하고 공사하고 우리 시민이 지금 돈을 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보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都市開發公社하고 주식회사하고 그러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이런 뜻에서 주식회사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만들면 內務部에 감독지시를 만들어서 편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지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형태가 말입니다.
한 3개형태가 말입니다. 3개형태가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51%이상은 공사입니다. 51%를 출자했을 때는 공사가 됩니다. 지금 都市開發公社니 하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 團長님 압니다.
공사를 만들면 內務部나 이런데서 지휘 감독을 많이 받으니까 귀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를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을 떠나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이 잘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칭찬받는 형태가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만들어서 우리 수영정보단지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뒤부분입니다. 설명하신 그 뒤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여러 가지 창의성과 자율성 또는 자본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사를 해 버릴 것 같으면 민간이 참여를 안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경영을 못가지면…
3섹타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익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공사를 하면 간단한데 400만 시민들한테 미리 잘보여서 앞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인지 그런 공사로 좀 하면 되는데, 왜 주식회사를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의 자율성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그 어떤 재원을 그쪽에서 충당을 해서 제반시설이라든가 다 해서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徐錫淳委員님 말마따나 그런 경영권 장악은 다음에 株가 적으니까 경영권 장악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권은 25%이상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할 것 같으면 경영권 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기업법상 우리가 거기에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우리 公務員이 파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團長님! 우리는 좋은 취지로 회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꼭 退職公務員들 보내는 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래 조금 잘못을 하면 退職公務員들 보내는 자리를 만드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식회사를 경영권 장악의 문제점이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호텔도 있네요. 그러면 한국관광공사 같은 것을 당겨넣어서 그러면 안됩니까 그래서 51%를 확보를 하면 안됩니까
51%를 확보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민간업체가 참여를 안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는 30%이상 출자를 우리 부산시가 출자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들이 자기들이 많이 부산시에서 50% 이상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참작을 안합니다.
그 참여문제는…
그것은 분산을 시키면 되거든요.
48%를 가지고 있으면 3%를 관광공사에 다가,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전부 분산을 시켜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그냥 옛날에 물보듯이 보고 어떤 특혜시비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지금 대체 41보급창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理財課長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徐委員님하고 토론하는데 보니 참 엄청난 수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41보급창이 우리 江西區지 않습니까 團長님!
예.
이것을 빨리 해결을 좀 합시다.
주민들 빨리하고 정보단지를 만들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대로 놔두고 이상한데…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정하고,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제발 잘 하십시오. 잘하고 저는 주식회사 개념하고 공사개념하고 왜 이렇게 단체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는가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炯正委員입니다.
수영정보단지 이것을 공기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다.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자를 25%이상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기업법상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상법상의 주식회사인데…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데 상법상의 저촉을 지금 안받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상법으로는 이것이 주식회사가 되는데 우리가 출자를 했으면 그 의무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는 거기에 따른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조례에 따른…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얘기입니까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상법상의 주식회사라고 하면 상법상의 형태를 갖추고 상법상의 모든 법적인 제약을 받게되는데 자꾸 부산시가 굉장히 商法 위에서 조례를 가지고 공기업, 공기업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이죠.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지만 내가 지금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법인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지만 출자승인을 할 때는 市議會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內務部長官의 승인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하자면 25%미만일 때는 市議會意見만 받아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회계보고라든지 회계검사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생략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야 출자를 하는데 釜山市議會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자를 할수 없는 것이고,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법상의 기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50% 이상 출자를 하는 공기업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아닙니다. 25%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꾸 공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기업하고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라고 해 놓고 또 공기업이 아니라고…
공기업이 아니라고 공기업법상 그것을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공기업의 25%이상 되는 것 같으면 공기업의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라도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 이 출자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경영권 장악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단지 개발주식회사를 만드는 목적이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번째는 자본유치하고.
자본유치하고 업체를 모집해서 PR을 해서 외국기업도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PR을 해서 우리가 빨리 단지를 분양을 해야할 문제이니까…
지금 단지를 만드는 것까지만 지금 이 회사가 담당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후 관리문제 또 지역정보화 문제 이것을 갖다가 회사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문제는 어디까지 담당을 할 것입니까
그 지역정보화는 여러 가지 파트가 많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앞으로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규정에 내놓았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식회사의 목적을 대략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상호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호결정이 되었죠
나머지 회사발행주식이 총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안나와 있어요.
주식의 총액은 100억 정도로…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도 지금 현재 안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발기인대회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물론 결정을 하지마는 적어도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계획승인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자금하고 자본하고 이런 것은 좀 내놨습니다. 그것은 안의 내부적인 것은 발기인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國防部에서 인수를 할 때 109만원이죠
예.
공공시설 그 다음에 기타 하수 이런 것이 다 47%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 50%를 잡고 109만원에서 곱하기 2하면 218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평당 약 200만원이 넘어 가는데, 200만원 정도라고 친다면 지금 都開公에서 택지개발하는데 선수공급을 하는데 말이죠. 평당 지금 다 보면 300만원 400만원 이상입니다. 선수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굳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부지조성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금 조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차라리 선수공급을 해서 지금 원가가 218만원이 계산상으로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성원가가 200만원됩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내면서 공사비용을 포함한 200만원이 될 것이고, 전부 다해서 4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지금 평당 그렇죠 4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있느냐 말하자면 선수공급을 한다면 아마 내 상식같아서는 일반적인 택지도 200만원 300만원 선수공급이 다 되는데 저 골짜기에 있는 화명이라든지 만덕 골짜기에도 300만원 400만원 선수공급이 되는데 이 좋은 땅을 적어도 1,000억 이상은 이게 선수공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수지 맞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단지를 개발해야 하겠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이 시가 돈이 없으니까 1,000~2,000정도는 차입을 하고 그 이외에 공사를 빨리해서 분양을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전부 기채로해서 지금 이야기하듯이 3,000여억원을 우리가 기채로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개발을 빨리 안해서 그대로 한 1, 2년차 분양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양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빨리 촉진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지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지금 현재는 전부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업무단지입니다. 정보업무단지입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부산에서 노른자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빨리 안된다, 안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될 경우도 있다 이것이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운대 신시가지 그것도 몇 백만원 분양이 다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400만원 이상이 분양이 안된다고 단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 전체로 봐서 그 3,000억원 그것을 대단한 돈이라고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팔면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3,000억원 뿐 아니고 조성하는 가격도 한 1,500억원 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합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이 문제는 시중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시중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왜 정보단지 주식회사를 만드는가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朴光明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자리 메꾸는 식으로 論功行賞으로 해서 자리를 만든다는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벌들하고 유착이 되어서 상당한 특혜를 주는 케이스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선명하게 해명을 하고 이런 결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黃花俊委員 질의하십시오.
本委員은 本條例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방금 지금까지 團長님이 설명하신 내용같으면 공영개발을 해서 市가 가지고 있는 都市開發公社로 하여금 땅장사, 일종의 땅장사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시가 지금 설립코자하는 주식회사는 땅을 사서 부산시도 일부 돈을 내고 거기 참여하는 회사도 돈을 내서 기반시설해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대로 돈을 뒷받침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그런 의무가 다 끝날 때에는 그 공단을 조성한 거기에 다가 관리공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주고, 이 회사는 해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의 잉여금은 당연히 부산시 일반예산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설립을 하면 모르지만 끝까지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회사사업을 참여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本委員은 상식으로서 이 사업이 끝나면 이 법인은 해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은 잉여금이 1,000억원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 예산은 부산시 수입으로 일반예산으로 하고 이 회사는 당연히 해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회사를 끝까지 존속을 해서 사후관리업체로서 분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의 상식으로서는 관리업체가 등장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공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산시가 손을 떼야 되는데 끝까지 여기 관리 운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장사하는 회사같으면 공영개발식으로 釜山市가 가지고 있는 土地開發公社로 하여금 이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本委員은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일종의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회사가 참여를 해야만 이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일반 公社가 시행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땅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땅장사가 아닙니다. 땅장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것은 땅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땅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釜山市가 조성을 해가지고 원가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본을 기업에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하는데까지 자금이 필요하니까 땅 사야 되고 기반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자본이 필요하니까 釜山市도 좀 내고 참여한 업체도 내가지고 기반시설해서 여기는 정보단지 이래서 하고 싶은 사람한테 분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회사가 거기에 참여해서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회사를 팔고 이것이 일종의 땅장사 아닙니까
회사가 땅장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회사가…
땅장사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100개의 시설물을 입주를 해야 되는데 분양도 하지만 하나를 우리가 3섹터 방법에 의해서 한개를 분양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요
쉽게 말하면 釜山市가 회사를 설립을 해서 자본금 좀 내고 참여한 업체도 자본금 내서 國防部로부터 땅사고 그 다음 기반시설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 회사가 낸다 이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어떤 업체가 필요한데 거기에 일부분을 해서 영구히 그것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이유가 되지만…
그렇게 할겁니다. 바로 그렇게 합니다. 일부 자본 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나중에 정보통신 그 안에 관리관계 그 업체가 하게 됩니다. 사후관리하고.
사후관리가…
黃委員님 질의 나중에 하시고 徐弘熙委員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우리 黃委員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이 땅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판다. 그러면 원가분양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분양 이후에 총 분양비가 4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대략…
그러면 현재 이 땅이 400만원밖에 가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윤이 없는데요. 이윤이 없는데 3섹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리도 만무하고 원가계산을 해보면 원가는 대지조성원가에 원가를 가지고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윤이 전혀 없는데요. 땅 자체에 대해서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委員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公務員이 필요하면 파견할 수 있다 했는데 釜山市가 25%정도 지배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또 물론 상법상의 법인의 개념이 도입되지만 공기업상으로도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로 묶어 놨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직원채용의 문제, 이렇게 釜山市가 都開公같이 별로 일도 잘 못하면서 釜山市에서 필요없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노사분규나 일으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일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우려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가계산하고 직원채용문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평균 약 400정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성원가가 그 정도 되는데 산업시설은 산업시설대로 원가로 분양을 하고 그 외의 것은 가령 백화점이라든지 상업시설, 지원시설이 들어 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아까 5만평 남는 돈이 바로 그런데서 남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원가로 해주고 지원시설, 호텔 이런 것은 공매분양을…
公賣分讓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문제는 여기에 직원이 전부 다수가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아까 걱정하는 부분, 경영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여기에 한두번 정도 가가지고 그것을 감독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퇴직공무원을 전부다 갖다 넣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법인설립되면 인사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회사의 인사권.
인사권은 당연히 주식회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釜山市 아닙니까 아까 말씀이 공기업법상으로 적용을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釜山市가 마음대로 의도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보지 말아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도 원가분양을 한다는 것, 同僚委員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천만원이상 되는 땅을 400만원에 분양을 해가지고 이것도 자체가 특혜분양이다 이겁니다. 400만원짜리 땅이 釜山市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보통신분야가 우리가 꼭 이룩해야될 그러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산업입지법도 개정을 하고 이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적인 차원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釜山市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냐 이렇게 장래를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 분야에 지금 현재 예상이 들어 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몰리면 어떤식으로 분양할겁니까 경쟁이 나타날 때.
그 때는 추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가는 놔두고 원가 땅 400만원은 사라. 그대신 제비뽑기 해라.
그런 방법으로 해도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발상 자체가 참…
지금 현재 제가 말씀한 것은 완전히 경쟁상태에 있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한 멀티미디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산업 실소유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과연 실소유자가 그렇게 생기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폭주하고 사람이 몰려들고 이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아직 정보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원가를 그 사람들에게 다소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일반업체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익을 보고 특혜를 주는 그런 소지는 없애도록 우리가 할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식회사인데 이윤을 다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여한 업체도 공공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 특별회계가 400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때 당시에도 회의가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면 오늘하고 똑같은 再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마무리 들어가는 조례안을 적어도 우리 團長님께서 귀에 들어오도록 설명을 하시면 1시간 40분동안 이렇게 안해도 될텐데 團長님이 지금 왔다갔다 하시니까 우리 委員님들은 더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을 주시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財務局에 이재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것이 악법도 법은 법이고 조례를 지금 오늘 어쨌든 團長님은 常任委員會에서 통과가 돼야 22일날 本會議에서 통과가 돼야 비로소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통과가 될 수있게끔 할 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수가격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3,352억원 같으면 전체 평당에 얼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 안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공작물 170억원을 따로 빼가지고 그 위에 평당 109만원 해가지고 토지는 따로 해놔 놓고 자꾸 오해가 쌓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인들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군사시설 저것도 전부다 풀어주고 비행고도 그것도 풀고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釜山市가 앞장서서 들러리서는 것 비슷하게 해가지고 결국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金炯正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선수공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지금 너무 풀어가지고 해놔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 400억원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1,100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오늘 안되면 작년에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답변이 착착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2시, 3시가도 똑같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釜山市의 태도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면 절대로 표결에 들어가서 저 혼자라도 이것은 남겨가지고 본회의 넘기지 그냥 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좀 더 진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주식회사설립조례안 상정에 앞서서 綜合開發事業企劃團 자료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많은 委員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의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이라든지, 관련법령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발췌를 해주시고 또 이런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하나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우리 市議員들이 다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경영분석자료도 아울러 나올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釜山市가 얼마를 출자를 하고 또 민간기업이 얼마까지 출자를 하고 이 사업 종료시점에 얼마가 순이익이 남게 되고 땅으로 얼마 남게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이해가 될 수 있겠고, 또 여기에 앞서서 토지이용계획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아직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定期會때 보고가 들어 왔을 때는 수영정보단지 내에 부산랜드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토지이용계획에는 보면 부산랜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라든지 아까 조성원가가 예를 들어서 109만원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50%의 공공시설을 빼고 나면 약 218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성비가 200만원정도 들어가서 땅값하고 다 합해서 약 400만원정도로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데 그 택지를 개발하는데 평당 1.8m×1.8m의 조성비가 200만원 들어간다면 거기에 완전히 대리석을 갖다 부어도 200만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을 갂아서 택지를 분양해도 평당 50만원정도면 택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2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금방 우리 委員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이해 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충실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심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 조례안 심의자체를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5월 13일 다음 월요일까지 우리 委員님들이 자료를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다 챙겨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개단 예산심의도 5월 13일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늘 회의를 종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團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