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2次 敎育社會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釜山廣域市에서 提出한 1996年度 第1回 追更豫算案 中 우리 委員會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日程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개별 심사한 후 마지막날인 5월 14일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그 하나하나가 직접 우리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保健社會局 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0時 15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保健社會局 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明鎭입니다.
尊敬하는 李允植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보건사회국 업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鎭 保健社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건사회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님의 제안 설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고서 5페이지 검토 사항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6.7%가 증가한 18억 7,319만원이 증가하여 299억 6,282만원이며, 전액이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8,722만원, 저소득 주민 교육 보호 5억 3,703만원,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12억 3,750만원, 나양로자 및 불우시설 운영비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0.8%인 60억 4,964만원이 증가한 619억 5,274만원이며, 이중 국고 보조금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의 주요 증액 사유는 제안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保健福祉部로부터 내시된 국고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비는 사항별 설명서 287~28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6% 증가한 2억 6,892만원이며,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등 국고보조 사업비 1억 6,792만원, 정신 요양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자체 신규 사업비 3,800만원, 사회복지관 수선, 보훈회관 건물 보수 등 자체 계속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정신 요양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800만원과 보훈회관 건물 보수 5,000만원에 대한 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289~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액의 46.3%인 27억 8,008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서 지난 1월 사업 대상자 확정 결과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인하여 거택보호자 생계 보호 및 교육 보호 사업비 21억 1,546만원, 거택보대상자 주거비 등 자체 계속 사업비 6억 6,462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비는 290~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액의 48.8%인 29억 5,318만원이며, 전액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 관리비는 3,760만원으 저소득층 유배우자 유방암 검사 등 경상적 경비 1,470만원, 나양로자 및 불우시설 운영비 2,29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제지출금으로서 7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전염병 환자 격리 입원 치료 국고 보조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생 관리비는 3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전액이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정 관리비는 596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 단가 증가에 따른 조정 인건비 201만원, 노동복지회관 L.B.S교체 공사 자체 신규 사업비 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액은 147억 6,591만원이 증가한 336억 93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5,318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국고 보조금 118억 1,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보건복지부가 본예산편성시 시․도별 의료보호비 적체액을 조정하기 위해 유보한 96년도 의료보호 국고 보조금 24.2% 중 일부 내시 금액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47억 6,591만원이 증가한 336억 930만원으로써 사무비인 생활보호대상자 자격 관리 및 심사 수수료 3,200만원, 자치구의료보호 진료 보조비 147억 3,3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總括的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고 일부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기 위해 추가경정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 질의는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훈회관건물 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시 5,000만원을 운영비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보훈회관 건물이 시 소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보수비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수선비 1,000만원은 어느 사회복지회관을 수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 질의를 하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889만 6,000원이 시비로만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사업이 추가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요양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인 간장, 고추장, 콩나물, 두부 등 특히 요즘에 크게 말썽이 난 연근뿌리에 다가 건강을 해치는 표백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해롭다 해서 지금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불량식품 리콜제가 보건복지부에서 10월부터 전 식품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발생하는 이러한 불량식품들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단속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학간장 같은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보건 위생 사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에 풍진, 또 약수터, 여시아나균 다량 검출, 학교 급식우유 악취 사태 등 보건 위생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전국 최초로 마라리아환자가 발생했을 때 쉬쉬하고 있다가 최근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뒤늦게 이를 공개하는 등 보건 위생 사고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향후 하절기에 접어들어서 방역대책 및 보건 위생 사고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分區地域 남구, 북구, 연제구에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단 시에서 예산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구지역에는 문현3동 舊洞事務所를 보건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洞事務所는 협소해서 장비도 놓을 수 없는 그런 공간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權五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입니다.
저소득층 유배우자 유방암 검사를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본예산에서도 1,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대상자를 500명에서 100% 늘린 1,000명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를 국고보조, 시비를 합쳐 가지고 147억 3,390만원 돈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써 진료비에 관한 적체가 완전히 해소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追更豫算案을 살펴보니까 노동복지회관에 L.B.S 교체공사 1식이 있는데 395만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停會를 할까 하는데 우선 계속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答辯 準備를 위해서 10分間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6分 會議中止)
(10時 50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明鎭입니다.
委員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全善鐸委員님께서 보훈회관 건물 보수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은 것은 보훈복지회관의 운영비로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 보훈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상의군경용사들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그 분들이 주로 전상자들이 많아 가지고 외부적으로 불구인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반 목욕탕에 가지를 못합니다. 물리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훈복지회관에 별도로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한 이 보훈회관 보수비는 이것은 보훈단체, 군경자녀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전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초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워낙 노후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에 갔다 와 가지고 사진도 찍어 오고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만 화장실에 물이 잘 안나오고 건물이 좀 균열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안전 진단을 의뢰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지반이 좀 약해 가지고 건물 전체에 뒤틀림이 있다. 해체해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補修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려고 하는 내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5,000만원 5,000만원은 별도입니까
전혀 별개의 다른 단체에 나가는 것이고…
액수가 같으니까 混沌을 가져왔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명칭도 보훈회관이고 또 하나는 보훈복지회관이고 그러니까 아마 全委員님께서 약간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수선비 1,000만원 나가는 것은 어디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금곡동에 화정종합복지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저희들이 특수 프로그램으로 무료 목욕탕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좁고 상당히 많이 낡아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직원을 내어 보냈더니 사실상 지을 때하고 지금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목욕탕들은 다른 데 이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목욕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왕 지어져 있는 시설이면 저희들이 좀 수선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께서…
잠깐만요. 李秀讚委員입니다.
그 件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코자 합니다. 보훈회관 건물이 시소유입니까
보훈회관 건물은 아닙니다. 보훈단체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보수나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관련 개별 법규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전체 시를 위해서 혹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훈단체는 저희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보훈회관을 지어 줄 때 그 당초 목적은 매년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는 경상비가 국가에서 계속 지원하기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해 주기 위해서 회관을 좀 지어 주고 일부는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사무실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자보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것은 그런 자활하기는 조금 규모가 작고 또 지은 지가 워낙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그런 기금을 또 이런 것을 적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직 자활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또 그 단체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유공자들이고 또 법률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대신 지원을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을 기준으로 본위원이 지금 이런 내용을 소상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보훈회관 자체에서 지금 시에서 지원한 이러한 관례의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보훈회관에 말입니까
예.
그 동안에 매년 운영비 일부를 좀 지원해 주고 있고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보수시설이나 운영에 속하는 이러한 항목으로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
다른 단체에 또는…
아니 보훈회관에 한해서만.
이때까지 보수비가 지원된 게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한번 짓고 난 뒤에 30년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러니까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지어 주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번도 지원해 준 예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손을 보아야 될 것이 쭉 쌓이고 쌓인 것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좀 고쳐 달라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훈회관 건물을 5,000만원을 지원하던 하여튼 시설 비용으로 지원을 하게 될 때 사실 이와 유사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 안되는 이러한 건물들이 많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례가 남겨졌을 때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엄연히 그분들은 보훈회관에서 쭉 매년 우리 시예산에서도 운영비를 도움을 청하면 이러한 큰 금액이 투입될 때에는 그분들도 평소에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항상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자세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막무가내고 집이 무너질 때가 되면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아주 막연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 분들이 운영을 한다고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그냥 무슨 규정 무슨 규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나중에 위원들도 어떤 토론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아주 확실하게 그냥 대충 추측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어떤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인지 또 모자라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느냐. 우리가 6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올라오면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 끼워 버린다고 하면 이런 것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항이 비슷한 사항들이 자꾸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고 그것 함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자체 수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관 일부를 임대했다든지.
회관 일부를 임대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자기들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때 저희 돈이 아니고 전부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정부에서도 그런 단체들이 어떤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고 또 국가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액의 비용은 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매년 그런 경상적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합리적 운영이 아니다 해 가지고 회관을 지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자체 운영과 자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지어진 회관들은 타 시․도의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은 규모도 크고 현대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회관이고 또 노후하고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件의 경우에도 문제 제기가 3, 4년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예산 부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저희들도 설명하는데 열의가 없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볼 때 이제 한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 줄 때는 역시 막무가내로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시의회 시의원들께서 각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조를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작더라도 자활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막무가내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도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의논 교환을 하고 그런 의지가 보일 때 또 이 사업비가 과연 어느 정도 시급하고 한 것인가를 반드시 현장 확인을 내어 보내서 우리 실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서 판단하고 한 연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올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全善鐸委員님 아까 화정종합복지관 수선비 답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宋基權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5,800만원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件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다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지난 3월달에 남구에 있는 용호종합복지관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달에 개관을 할 계획이었는데 공사 진척이 좀 빠르고 주민들 요망 사항이 그 사항은 원래 저희들과 남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약된 사항이고 해서 마침 공사 진도가 빨라 가지고 지난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5, 6개월이 먼저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을 3월달부터 지급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5,800만원 운영비는 남구에 있는 용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 금액입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호복지관 개관할 때 본위원이 가 보았는데요.
그 주민들 일부가 아주 극렬 반대를 하더라고. 개관 자체를,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에서 빠다제로 그 혐오시설을 시설하는 대신에 용호복지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희사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용호동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큰 도움은 안 주고 일반 복지회관처럼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썽이 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1월말인가 2월초에 개관 승인 신청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신청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이 계기가 말씀드린 대로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과 한 보상의 한 명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그 주민들하고 당시 시․구청하고 의견 교환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시나 구청에서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일부 사람들이 기대를 한 것은 이런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그런 개념을 두지 않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있는 가령 마을회관 이런 개념으로 받아 가지고 지어 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예식도 올리고 이런 건물로 생각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시에서 약속을 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옛날에 우리 시골 지역에 있던 마을회관 그런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는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또 책임 있는 법인이 아주 염가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것이 더 주민들인데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떤 주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무리가 없도록 한 연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그 과정이 한 달 반쯤 사실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해가 다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예, 알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정신 요양원이 현재 수용 보호를 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정신요양원시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연말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7년이내에 가능한 한 병원수준으로 이 시설을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사회로 돌아가서 일반 다른 정상인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수용 보호하기에만 급급했다. 마침 서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고 부산에서도 저희들 송국정신요양원에서…
이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에 있는 송국정신요양원입니다. 여기서 시범적으로 60명정도 해 가지고…
해운대 어디요
송국정신요양원입니다.
거기서 한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의 30% 남짓한 것을 일단 시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은 적정한지 등등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에서 시설과 교사와 프로그램을 갖추게 된다면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험 운영할 것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에 워낙 다른 투자 사업비 소요가 과다한 덕분으로 반영을 못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민다소비식품 리콜제 불량식품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평소에도 저희들 먹는 음식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식품리콜제 현재 保健福祉部가 가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안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에게 아직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난 3월에 개청한 의약식품안전관리청 지방청 그 업무하고 保健福祉部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식품 의약 업무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가진 연구 검사 기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식품 의약 행정을 좀 일신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국 시․도 위생과장, 지방청장 연석회의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식품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식품전담직원과 밖에서 식품영양학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식품 모니터 요원, 그 이외에도 저번에 말씀드린 명예식품감시원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혹은 불시적으로 그 시기시기에 문제가 되는 식품들을 여러 곳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결과가 나쁠 때는 언론에 알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식품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지금 계속 밀려들어오는 수입 식품이나 늘어나고 있는 식품, 개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의약식품안전관리청이 개청하는 것을 저기에서도 현재 발족을 했습니다만 인력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복지부에서 체계적인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조 일자를 미 표시하고 제조 업체까지도 표시가 안된 불량 식품들이 학교 주변, 슈퍼마켓이나 문방구에 범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부산우유 악취 파동은 배정중학교 학생들 40여명이 먹고 그 자리에서 다 넘어졌습니다. 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敎育廳에서는 자구책으로 어떤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냉장 시설이 안되어 있는 학교에는 우유급식을 다 중단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봤지만 연뿌리, 연근 같은 것을 표백제를 해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시판되어가지고 12억대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3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당장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연뿌리가 단 하나도 불량식품 없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부산우유 악취파동이후에 우리 保健社會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당장 당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절기는 닥쳐오고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불량식품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닥치는 문제들을 놔두고 자꾸 계획만 세우고 감시제만 세우면 뭐합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당장 사건이 일어난 연뿌리에 대해서 市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이런 식품행정의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 정기회 때나 올 임시회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올해 식품 행정을 계절별로 또 성수기별로 계통별로 어떻게 단속해 나갔다는 개요를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합해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저희들이 식품제조, 가공업소 3,700여개소에 대해서 위생감시를 해 가지고 81건을 적발해 가지고 행정 조치한 바가 있고…
행정 조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냥 행정 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속까지 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구속자는 몇 명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집계가 3월말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품 단속을 한 결과 언제,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해 가지고 적발한 건수하고 행정 조치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에 담당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예산이 70만원 정도 안밖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식품 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70여만원 안밖에서 각 구청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식품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면 市議會에서 설득시켜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시민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안되겠는가.
원천적으로 적은 경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우선 기동비도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우리 局長님께서 잘 취합해가지고 시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토론해서 예산을 우리가 그런 쪽에도 더 배정해야죠.
그리고 자꾸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화학간장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화학간장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제가 주부 클럽에 가서 함께 얘기해 보면 주부들 얘기가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학간장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온 언론매체에 떠들어도 어느 화학간장을 사 먹어야 할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옛날 식으로 어머니들이 손수 장을 담아 먹을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도 누군가 나서서 수거해 가지고 이 제품은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것은 안된다 하는 판정 기준을 해주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여론만 무성하고 시당국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그래서 부산우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우유 파동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같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불량식품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관계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保健所, 특히 南區保健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개지역에 보건소를 7월 1일 개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청 청사 자체의 확보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좀 증축해 가지고 150평정도 확보하는 방향, 또 아니면 기존의 건물이 그럴듯한 필요면적을 갖춘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한 2개소 지금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구에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문제를 계속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증축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적당한 임대건물을 물색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만간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남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權五萬委員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유방암검사 사업비가 1,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저소득층에 대한 유방암검사는 저희들 보건행정을 일반적인 치료는 병․의원에 맡기고 병의 사전예방, 이를 위한 교육 이런데 저희들이 보건행정의 중점을 두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에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직접 가 보신 가족계획협회에서 이 때까지 가족계획협회가 이런 인구규모를 가진데 대해서 상당한 공을 세웠습니다만 이제 그 사업목표가 끝났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검사사업을 몇 년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의 그 사업량이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당초에 현재 올해 계획을 4,0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다하려고 하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좀 무리다 해서 올해 절반쯤하고 내년에 절반쯤한다는 계획에서 당초에 2,000명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이미 그 사업량이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1/4분기가 지나가는 형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호응이 좋고 우리 저소득 주민의 그야말로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은 사업비를 조금만 더 투자하면 극도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량의 2,000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의 100%를 초과하는 추경예산 편성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또 깎아 가지고 당초 예산액만큼만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주셔서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주신다면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는 예산이 늘어지는 숫자를 올해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보다 더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저소득층의 보건 혜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우리가 흔히 자궁암에 대해서는 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저소득층도 다니기는 합니다만 유방암에 대해서는 아직 자궁암같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유방암 검사는 확대 실시되어야 됩니다.
물론 釜山市의 예산이 전부 도로건설, 교통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예산 부서에서 요구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전국 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우리 釜山은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우리 가족계획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4억 8,000만원인데 부산은 3,35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배이상입니다.
거기서 자궁암만 별도로 뽑아 봤을 때 충북의 경우 자궁암만 기이 1만 6,000건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주나 전남의 경우에도 1만건, 경남도 8,000건 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釜山市에서는 당초에 작년에 1,000건을 실시하겠다고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00건, 이제 추경에 겨우 500건, 釜山市가 부끄러워서 서민에 대한 보건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부터가 유방암검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다. 작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4,000~5,000건 올려서 반쯤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금년에도 될 것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정말 보건당국에서 관심을 두고 타 시․도에 부끄럽지 않도록, 꼭 타 시․도에 부끄러운 것보다도 우리 부산 서민을 위해서 특히 유방암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의회와 함께 집행부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委員長님 말씀대로 保社局長이 특히 여성 유방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사업 편성이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釜山이 전국 시․도 중에서 11등입니다. 제2도시가 11등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담당자가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 현황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유방암 쪽에는 사업량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최소한 1,500명분은 시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왜냐하면 자궁암 검진하러 오는 분들이 유방암까지 요구하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저도 委員長님 말씀대로 증액 편성하는데 찬성을 하면서 일단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委員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만 앞으로 대폭 증액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權五萬委員께서 의료보호 진료비 이번에 147억원…
저소득층 유방암 검사에 대해서 500명이 지난 1/4분기에 기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1,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500명에서 500명을 늘이면 2/4분기도 채 안 남았는데 적은 숫자는 그냥 가족계획협회 지역 안따지고 오는 순서대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할당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계획협회가 남구에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쪽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계획협회가 실질적으로 유방암검사를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는 무작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로 받을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홍보해서 실제로 그 지역의 저소득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구별로 애당초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안배가 다 되어 있고 각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자궁암 검사를 받을 사람들을 선정해서 합니다.
미리 사전에 지역별로 안배해서 합니까
목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멀리서 남구까지 검사하러 오는데 자궁암과 유방암의 검사 건수가 책정된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 오면 자궁암과 유방암을 동시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자궁암은 3,500건 되어 있고 유방암은 500건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잘 오지 않습니다. 꼭 받도록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權五萬委員께서 이번 追更에서 147억원이 책정되면 의료비 적체가 해소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의료보호비에 들어가는 재원예산은 570억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이월되어 온 167억원에다 자연증가분 평년도에 자연증가분을 올해 400억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5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번 1회추경 포함해 가지고 지금 확보된 것이 336억입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235억원이 그래도 모자라게 됩니다. 235억 중에서 지금 다행히 국비가 保健福祉部에서 지역간 균형을 위해서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한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배정을 추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배정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시비부담을 해서 75억 정도를 앞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최소한 작년의 적체수준을 넘기지는 않도록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께서 노동복지회관 공사 증액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L.B.S 교체라는 것은 선로, 전기공사부분인데 선로 차단 및 배선 차단기, 또 누전방지 이런 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지금 局長께서 本委員에게 준 서류를 참고해서 잠시 봤습니다만 이 보훈병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局長께서 아까 건물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다는 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대수선 결과 통보 내용 자료에는 외벽 일부 방수 공사, 위생 시설 기존 교체, 배관교체공사, 미장 및 도장 공사, 창호 부분 교체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本委員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으로 올라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지원이 될 때 문제점을 앞으로 내포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 保健社會局에 몸을 담고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한 번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 연속성을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사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사실상 5,000만원에 대한 소요 금액이 견적이나 내용물은 전혀 없이 자료에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소위 보훈단체에서 그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뒤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 건물내에는 무허가도 있죠 옆에 달아 낸 건물 있죠 사진에 달아 낸 건물이 나오는데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사진 가지고는 저도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사진에 쭉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파손해 가지고 환기구를 막무가내로 부숴 버리고 환기구를 내가지고 부숴진 자리라고 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판으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물청소하고 걸레가지고 닦으면 합판이 물을 빨아먹고 얼룩이 집니다. 그것이 벽에 물이 샌다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다음에 이러한 위생 기구들은 뜯어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왜 교체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관 설비에 아무 매설되지 않은 노출된 배관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매설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수를 해도.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이 자리에 묻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 작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200평 기준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소요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떤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디어디에 견적 내용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이 참고를 해서 본위원이 올라가든지 안올라가든지 사항대로 전개를 좀 할까 싶은데 자료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여 드린 자료 이외에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안전 점검을 한 관계자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의뢰 받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6年度保健社會局所管 第1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社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1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第1回 追更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11時 47分)
1996年度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第1回 追更豫算案을 상정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입니다.
尊敬하는 李允植委員長님, 그리고 尊敬하는 敎育社會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시민 보건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19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6年度第1回追更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基哲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이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96年度 第1回 追更豫算案 세입 부분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0.9%인 3,529만 5,000원이 증액된, 그 유인물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14억이 아니고 41억 6,4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7%인 2,6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 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503만원, 본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가축위생사업소의 업무 추진 및 특수활동비 132만원, 직원 숙직수당 보전을 위한 관서당 경비 365만원, 폐수위탁처리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1,616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인 9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오물 대행 사업비 단가 증액에 따른 민간이전비 144만원, 정밀시험을 요하는 시험기구 세척을 위한 초음파 세척기 구입 자산취득비 7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폐수위탁처리량이 당초 7t에서 이번에 20t으로 증가됨에 따라 수수료 81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 처리량이 증가된 사유와 가축위생분야 학회비 130만원의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96年度 第1回 保健環境硏究院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편성 기준의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 폐수위탁처리 수수료를 금번 본예산에서 폐수 7t을 처리할 계획으로 해서 금액이 또 책정되어 있고 또 금회 추경에서 폐수가 20t 정도의 量으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추가로 또 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떻게 해서 용량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保健環境硏究院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애매한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자료도 나와야 안되겠느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본위원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 지역에 세탁업소 폐수 나오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 나와 가지고 남고 하면 염산이 고체로 바뀌어 가지고 아마 버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막무가내로 지금 버려지는 그러한 현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자료가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자료가 나와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寫眞館에서도 많은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지금 하수구를 통해서 버려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미쳐 지금 다 손이 안 가는 그런 분야에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러한 업체로 지금 둔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각 구청에서 물론 단속이나 무슨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 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업체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나 무슨 연구 자료가 좀 만들어져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환경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어 주면 본위원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李委員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폐수 위탁 수수료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시험실 폐수가 용량이 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또 시험 검사 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량을 우리가 매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실 면적에 대한 증가 및 업무량 증가로 당초 폐수배출량을 월 7t에서 매월 20t으로 폐수 배출 시설 변경허가를 내었는데 거에 따른 폐수 위탁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는 전부다 20t 정도 위탁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認可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540만원인데 7t이, 추경에는 우리가 1,32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만 폐수 처리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20t을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광역시에도 세탁업소에 대한 폐수가 휘발성 물질이나 여러 가지 고체의 폐수가 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빨리 수집을 하든지 해서 집행부서에 다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사진관에 대한 폐수 배출 독성물질이 많다. 거기에 대한 휘발성 물질이나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 집행부서에 다가 자료를 주면 집행부서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 접목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다가 늘 월별로 우리가 시험 검사한 것을 데이타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폐수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7t에서 20t으로 불어난 것입니까
그게 權五萬委員님께서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감찰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폐수용량이 적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존적으로 폐수량이 증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폐수 시설이 7t으로, 폐수량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초과되었는데 7t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적으로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폐수의 용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죠
용량이 음용수 수질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니까 7t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7t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그 물을 절약을 하고 또 고체 폐기물을 분할을 해 가지고 위탁업소에 주다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지적도 받고 감사실에 주의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안하고는 안되겠습니다. 서울하고 우리하고의 경우가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晩時之嘆의 감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保健環境硏究院이 만약에 7t 이상의 오․폐수가, 작년과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었으면 어떡합니까 저장 탱크에 모아 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닙니까
權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지적이 되고 난 뒤에 이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이 保健環境硏究院이 최소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예를 들면 자기집 정도의 오․폐수 정도는 어느 정도 용량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소화를 시켜야지 상급단체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제 예산 올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폐수를 방류했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를 구입비로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가 어떤 것이며 또 필요성 및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음용수 수질검사가 지금 43개 항목인데 내년부터는 52개 항목으로 늘어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약으로 오염되어 세척이 곤란한 초잡기구가 있습니다. 「비이커」 같은 것, 시험기구, 「피팻」 이것을 세척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식으로 해 가지고 음파를 해 가지고 아주 미세한 물질까지 제거를 하거든요. 음용수 검사를 연간 6,000件을 검사합니다.
수질보존과에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래식으로 늘 비누 가지고 세척하니까 상당히 시험하는데 오차가 생기고,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 구입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필수적인 장비라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종은 미제입니다.
지금 초음파 세척기 770만원이면 현재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음용수라든지 수질검사하는, 예를 들어서 초음파 기계를 세척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래식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막 손을 가지고 씻게 하면.
770만원만 있으면 지금 保健環境硏究院 안에 있는 초음파 기계 전부 세척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질과에서 한 6,000件 들어오는데 8,000件~1萬件 정도는 빨리 처리가 됩니다. 초음파 세척기 가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시간도 아주 짧게 걸리고.
아니 초음파 세척기라 하는 것은 기계를 지금 세척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초잡기구 안 있습니까.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초잡기구, 「비이커」니 아주 꾸불꾸불해 가지고 청소하기가 힘드는 것은 초음파를 가지고 때려 줘야 안에 이물질이 전부다 제거되어 버립니다.
아니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초음파 세척기란 것이 기존 기기를 세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새로운 장비가 되어 가지고 수질 검사하는 기기입니까
일반적으로 「피팻」이나 「플라스크」, 「비이커」 등에 여러 가지 물질에 휘발성 물질이나 독성물질의 시약에 담근 후에 지금 세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식으로 하면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용수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할 겸에 세척시간 및 용수절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좀더 깨끗한 멸균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척을 해야 시험검사에 오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 장비입니다. 기본 장비라서 외국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중앙정부 연구기관은 다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비이커」니 자꾸 전문용어를 쓰고 자꾸 깊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험관, 유리관 이런 것들을 세척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 ‘식기류를 자외선 소독하듯이 초음파 세척을 한다, 모든 시험기구를 세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하면 됩니다.
委員長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權委員님 죄송합니다. 말이 쉽게 못되어서, 전 장비를 세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가축위생분야에 학회비로 13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어디에 쓰는지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축을 기르는 농가는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 금정구 일부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家畜衛生試驗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면서 가축위생분야를 처리할 것이냐. 지금 노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위천공단 위천공단하면서도 우리 상수 급수원에 마치는 영향이 本委員으로 보아서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로 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保健環境硏究院 次元에서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裵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분뇨가 인분의 한 30배가 넘고 그런 농축된 오염물질들이 낙동강에 유입되면 여러 가지 BOD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연구원측에서는 가축위생에 폐수 처리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겠느냐. 그것은 시의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가축환경지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한 분뇨가 그 거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낙동강관리청하고 우리 지방청하고 폐수에 대한 단속을 우선하고 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낙동강관리청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지 싶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고 우선은 폐수처리에 대한 시료가 들어오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는 시험기관이란 것을 裵委員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회는 지금 家畜衛生試驗所에서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축산학회, 수의학회, 미생물학회 등 40여개 학회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기관은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사업체하고 三位一體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학회에 가입하는 것은, 그래서 학회에 가입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학회가 당초 본예산에는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이게 130만원, 앞으로 학회에 가입하려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회비가 될텐데.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도 한 가지인데 전국 시․도에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봉급에서는 못나가고 학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토론자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이 학회비가 전부다 정해져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자비로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전부 학회에 나가는 것이 필연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축위생분야학회에 그 학회 회원이 지금까지는 학회회비를 자비로 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16명 정도 했습니다. 자기들 다 박사 학위도 받고 거기에 연구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다 그렇게 학회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 16명 학회비가 130만원이 됩니까
지금 수의사 선생님 가축위생시험소에 계시는 대부분 연구직들이, 家畜衛生試驗所長님이 答辯을 하겠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입니다.
지금 이 학회는 우리 시험소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각 시․도 시험소 전부다 직원들하고 소장들하고 그래가지고 학회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세균학회나 병리학회 같은 경우에는 大學하고 家畜衛生試驗所하고 그렇게 하고 수의분야에 있는 분들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 교환도 하고 학회를 개최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회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가축위생분야 우리 수의사학회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토목학회다 아니면 건축학회다 아니면 의학학회 같은 데도 각 학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회원은 통상 공무원이더라도 학회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또 자비로 부담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얼마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학회비 조차 市에서 부담해 달라 하고 나오게 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개인이 참여할 때 개인 참가회비가 있습니다. 또 기관이 참가할 때 기관회비가 있습니다. 그 기관회비를 말합니다.
기관회비입니까
기관회비고 지금까지 우리가 참가하면서 내는 개인이 내는 회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宋基權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시판 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保健環境硏究院에 수질검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시판 생수는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신덕산샘물 1개소, 그리고 22개사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생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 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비교란에 다가 반드시 적합, 비적합이라고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검사항목이 46개 항목 중에 한 개 항목이라도 기준치 초과시는 전량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시판 생수가 과연 한 항목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없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매 분기별 먹는 샘물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 샘물에 신뢰성을 높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시판 생수 시험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판 생수 중에 신덕산샘물외에 23개 업소에서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委員長님! 방금 그것은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宋基權委員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합, 부적합을 비교란에 반드시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표기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우리 부산시에 수입생수가 1개소, 그리고 22개소가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全善鐸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게 되면 부산우유가 학생들이 먹어가지고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유라면 우리들의 가장 식탁이라든가 혹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우유에 대해서 우리 釜山牛乳를 保健環境硏究院에서는 한번 검사를 해 보았는지 그 결과를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本委員이 이것을 한번 물어 봤는데 동천이던가 보수천, 낙동강 주변에 있는 강의 오염도란 것을 그때그때 조사한 결과를 보았는데 왜 낙동강 취수원과 관계되는 문제는 上水道本部에서만 왜 수질검사를 하나. 釜山 保健環境硏究院에서도 이원화 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소위 보건환경연구원이란 곳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수도본부보다도 우리는 이 연구원에서 한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위 말하는 낙동강 물을 상수도본부에만 그때그때 수질검사를 하는지. 본위원이 질의를 한 후에 본 연구원에서도 한번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全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우유 사건에 대해서는 시료검사가 우리한테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7일자 신문에 학교급식 공급우유 CNO2, H2, O2,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이 약품냄새가 나는 우유를 마셔가지고 구토와 배탈증세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수영구청에서 사고가 일어난 부산우유 6건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우유를 비롯한 서울우유, 롯데우유, 해태우유 등 10건을 접수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기들 부산우유에서 CNO2나 H2, O2를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사실인데 집행부서나 이런데서 바로 수사기관에서 初動 시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CNO2란 것은 녹는 점이 -59도입니다. 끊는 점이 11도 입니다. 그리고 휘발하는 물질입니다. 11도 같으면 우리가 현재 온도가 20도 됩니다. 그리고 개봉이 되어 버리면 전부다 휘발하고 없습니다. 즉 말하면 염소 소독된 물은 냄새가 나듯이 소독되어 가지고 냄새가 안나면 휘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와 같이 CNO2도 아주 휘발성이 강합니다. 저희들한테 시료가 왔을때는 거의 휘발이 다 되고 CNO2를 아무리 잡아 보려고 해도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해 놓은 규격기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조단백 검사를 해본 결과 그 결과가 5월 15일까지 났는데 우리가 시험 초기에 보니까 CNO2가 검출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본부에서만 시험검사를 하고 있는데 왜 연구원에서는 같이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고 상수도본부와 우리가 비교 검사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꼭 같이 하도록 그래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까 우리 李秀讚委員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폐수 위탁 처리 문제에 대해서 본예산때 7t 예산해 가지고 540만원이었는데 감찰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20t으로 갑자기 불어난 것은 감찰결과 20t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스스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정확하게 계상된 것입니까 갑자기 본예산에, 이 추경이란 것은 그래요. 본예산에 하다가 부족한 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거꾸로 완전히 7t, 본예산에는 7t이었는데 감사에서 지적 받고 20t, 간단하게 ‘감찰결과 20t이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몰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감찰에서 내려와서 조사해 보니까 20t 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 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찰결과에는 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감찰 받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원에서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폐수의 量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年度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第1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家庭福祉局 所管에 대한 追更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이수찬 전선탁

○ 결석위원
吳舜坤 鄭大旭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社 會 課 長
保 健 課 長
衛 生 課 長
勞 政 擔 當 官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家 畜 衛 生 試 驗 所 長
金明鎭
金寅燮
金萬秀
尹鍾珍
朴東漢
裵基哲
金根奎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