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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陳滿鉉 副市長을 비롯한 釜山市 幹部 公務員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심의와 임시회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신 議員님들과 또 이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追更豫算案 審査는 市民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委員들은 常委別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追更豫算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부족한 재원으로써 시급한 현안문제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市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미 파악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審査하게 될 1996年度 第1回 釜山廣域市 追加更正豫算案은 비록 규모면에서는 적은 금액이고 또한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지원금 등을 당해 사업에 배정하고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추가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市民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항인만큼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잘 살펴 봐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나 부별심사를 알차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執行部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서도 質疑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特委 委員들의 質疑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答辯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特委 委員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오늘은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정책질의를 하고 2차 회의시인 5월 17일에는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시인 5월 21일에는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4分)
의사일정 제1항, 1996年度釜山廣域市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副市長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副市長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일부 간부들의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委員님들을 비롯한 400만 시민에게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열심히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房光星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우리 市에서 제안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本會議長에서 市長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된 교통난 해소, 재난관리, 쓰레기 처리 및 문화복지부문의 시급한 사업들을 해결하고 市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현안사업들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우리 市의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331억원이 늘어난 3조 6,184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6억원이 늘어난 1조 6,102억원 특별회계는 4,025억원이 늘어난 2조 82억원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주민세율 인상분 3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자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699억원, 국고․교부세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 167억원, 그리고 지방채 140억원 등 순수 세입증가분은 1,306억원이며 여기에 기정예산삭감분 49억원을 합하여 이번 추경재원은 총 1,355억입니다. 이 재원으로 교육청 전출금 286억원을 비롯한 필수경상지출에 653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702억원은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민간선수금 등 총 4,025억원의 세입으로 회계별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더 많은 숙원사업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豫決特別委員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陳滿鉉 副市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室長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房光星 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會 追更豫算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門委員 李圭發입니다.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會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회계별 추경재원 및 세출내용,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검토의견순입니다만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總括部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부산광역시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적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투자재원화하고 불필요한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등 알찬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마는 지방세입 증대 노력보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등 손쉬운 재원확보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과소 계상함으로 인하여 이번 추경에 504억 3,500만원이나 추가계상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면현안사항인 아시아게임 준비와 하야리야 부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은 돋보이지만 대부분의 재원을 지방채 및 채무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차후 엄청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신중하고 계획적인 재원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一般會計 部分입니다.
일반회계부문의 추경재원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대금 등 순수 재원 증가분 1,306억 1,900만원과 기정예산삭감 49억 300만원 채무부담 137억원 등 총 1,492억 2,200만원으로 이를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분야로 나누어 균형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소득할 주민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 예상액 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주민세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소비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수 결함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수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체납세징수 강화 등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에서 필수경비 분야는 지방교부세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 교육비특별회계지원금,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 불가결한 경직성 경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투자사업비분야는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에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예년과 달리 도로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환경, 문화체육, 산업경제, 공원녹지 등 전분야에 재원이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이는 적절한 재원 배분으로 사료되나 계속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이라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公企業特別會計 部分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고정부채수입 등 총 160억 7,900만원을 총재원으로 명장․오륜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99억 9,4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95년도 예산 운용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96년도 예산은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정부채수입 77억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5,200만원 총 189억 5,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에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하수처리장 관련예산 48억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부적절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비비에 89억 3,100만원이나 계상한 것은 막대한 재원을 사장하는 것으로 시급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4,300만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49억 5,7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융자금 27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억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 特別會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18억 1,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5,300만원 총 147억 6,600만원의 세입 증가분을 의료보호진료비로 자치구에 보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55억 600만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으로 49억원을 적립하고 잔액은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행료 수입 증가분 41억 3,000만원을 재원으로 번영로 도로시설 보수와 도로보수 적립금에 충당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 및 기타 교통분야 순세계잉여금 42억원과 일반회계 적립금 75억원을 재원으로 일반주차장 건설에 80억 900만원, TSM사업에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경상비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원을 재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정비사업인 동래구 안락천 복개공사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민자투자자 선수금 548억 600만원을 재원으로 화명 2․4지구 등 토지매입비, 하수처리시설 분담금과 기타 부대 사업비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는 녹산하수처리장 분담금, 차입금이자삭감분 총 36억 8,800만원을 재원으로 오수관로 및 펌프장 설치비 16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0억 4,8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공단조성특별회계는 민자투자자 선수금 수입 861억 9,500만원 감소로 인하여 은행차입금 816억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차입금 21억원 총 837억원의 차입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249억 500만원의 세입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의 비현실적 계상으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함은 부채증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와 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자금관리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재특자금 50억원으로 감천항 배후도로에 투자하고 다대항 배후도로 관련 예산은 아시아 경기대회 특별회계로 이관하였습니다.
수영정보업무단지특별회계는 은행차입금 1,10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004억 1,000만원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 20억원, 설계비 45억원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하야리야부대이전사업특별회계는 금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은행 차입금 355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도 금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578억 7,000만원, 지방채 720억원 등 총 1,512억 1,600만원의 재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과 도로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관련 분야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房光星委員長 조양득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圭發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부별심사 기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책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끝난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補充質疑가 필요하신 委員님께서는 室․局長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質疑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입니다.
제3섹타방식의 주식회사는 수영정보업무단지의 경우에 최고의 단지조성과 자금동원, 분양에 문제가 있어서 설립한다면 경영마인드가 있고 선진경영기법과 고차원의 첨단단지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설립비 근거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라면 이윤의 개념은 당연한 것인데도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은 常委 答辯에서 이윤 전액 환수방침이라고 했는데 이런 발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텔레포트와 무역센터, 컨벤션센터 등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건립하려면 많은 부대시설 등 필수적으로 치밀한 마스터플랜과 최고의 경영기법이 필요한데도 단장은 常委 答辯에서 마치 조성후에는 3섹타의 주식회사는 필요 없게 될 것같다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한시법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설립합니까
단장은 이 단지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일부의 주장대로 공영개발이나 시직접공사의 경우에 그런 첨단 경영기법 단지조성의 노하우가 있는지 答辯해 주십시오.
執行部가 議員의 質疑에 명확한 개념조차도 정립하지 못한채 갈팡질팡하면서 議會가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시 고위간부가 공갈성 사퇴발언을 함으로써 마치 議員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양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團長의 常委 答辯中 주식회사 형태지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에 각종의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식회사의 이익 환수규정을 조례에 삽입하자고 하니까 團長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조례가 상위법인 상법을 규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제국의 경우에 건설경제발전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 보건복지분야, 도시의 쾌적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釜山의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닦여진 도로망이 있다면 구태여 혼잡한 도심속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미국 LA에는 여러 시티와 카운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식으로 개발할 수 없는지 비교분석해 주시고 이의 장기적인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도심 혼잡의 최대주범인 컨테이너차량에 대한 개선관리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釜山의 도심 재개발사업과 특히 부산 역세권의 재개발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재개발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카고와 뉴욕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도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대만 타이뻬이의 경우 성공적 SEM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부산과의 비교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네째, 여러분들이 그간 수차에 걸쳐서 답변한 것을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식의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釜山의 현안이라면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한 헤비트래픽이 가장 문제인데 한 사안을 집중개발해서 끝내놓고 다른 현안을 처리할 생각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의 양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다섯째, 우리 釜山이 관광해양산업도시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외국인이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달러를 벌겠다는 것인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초일류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추진중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적어도 관광도시라면 코스트 크루져는 필수 ABC인데도 釜山은 왜 하지 않고 있는지, 홍콩의 명물인 선상 레스토랑, 하와이의 코스트 크루져 등은 정말 좋은 본보기인데 왜 하지 않고 있는지, 특히 관광도시라면 그 분위기가 중요한데 방금 제가 지적한 도시들은 아열대지역에 속해 있기에 수종으로서는 충분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 釜山의 경우 특히 해운대, 광안리 비치의 경우에 소나무만을 고집하지말고 종려나무 등을 집중 식재하여서 아열대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특히 싱가폴의 경우 변변한 비치 하나 없이도 친수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는데 이를 연구한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하철 3호선 통과구간중 서연정에서 덕천까지 직선통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루 유동인구 1만명의 배후주택지를 포함하면 수만명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구포역을 통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金來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 所屬 金來姸委員입니다.
釜山市의 19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編成과 관련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소관 1,306억 1,900만원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대금, 그리고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를 주요재원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과 주민복지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재정수요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보더라도 순수지방세 증가분은 3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고보조금 의존재원과 지방채, 그리고 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자체 신규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本委員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대전, 충남, 대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방송이나 옥외시설물 등에 대한 광고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강원, 제주, 충북, 경상북도 등에서는 관광자원 이용 및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 관광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市에서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간에는 근본적으로 세원배분과 조세구조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수신장도와 탄력성이 큰 소득과세는 국세에 편중되어 있고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자체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물가상승 또는 경제여건 변동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중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의 과세기준을 자치단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방세로 이양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재정 정책상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 전환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을 근간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치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토록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중 필수경비 지출부분에 있어서 전출금 365억 8,300만원의 내역과 지방채 이자상환 14억 4,800만원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특히 지방채의 이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왜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委員長代理 房光星委員長과 司會交代)
金來姸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긴급한 협의사항이 있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1分 會議中止)
(11時 2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浩起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삼키는 설계변경을 근원적으로 없앨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절장치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서별로 세운 사업들이 철저한 심사도 없이 방만하게 착수되어 가지고 수시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도 市民의 혈세 낭비를 막는 개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유치대책은 무엇이며, 수영정보단지 컨벤션센터의 장기운영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범아시아철도의 기종점이며 천혜의 항도부산,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유치대책은 무엇인지,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컨벤션센터는 국제회합이 몇 년전에 결정이 다 되어버립니다. 철저한 장기운영계획이 없이는 유지관리 자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공후에 계획을 세우다보면 이미 몇 년이 늦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장관리지역 해제에 따른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선진공업 배치계획이나 유치기업 특혜 등 경제 우선정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며 대기업 유치방안은 무엇이며, 금사공단, 사상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재개발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민 여론도 영향평가에 수렴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釜山市의 요소요소에 있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노력은 무엇을 했으며 100% 관련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방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공단 입주예정업체중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있는 장기연체 81개 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나 구제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붕괴직전의 안락 과선교는 아주 노후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철거키로 한 줄 알고 있는데 철거하지 않고 일부 차량통제만 하고 있어서 버스노선 임시변경, 대형화물차가 좁은 시장통을 관통하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교량을 철거하고 주변 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평면교차시설이 시급한데도 기정세출예산은 모두 삭감되어버리고 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안전도 검사나 재난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뜻은 흔히 이야기하는 과거의 행정독주라든지 밀실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벗어나서 市民의 공동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최선의 대안에 접근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市議會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市民의 대표기관인 우리 議會가 執行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먼훗날을 보더라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광역시 공무원 내부사이에서 市議會가 사사건건 반대를 해서 일할 의욕을 잃은 공무원도 있고 또 사안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는 市議員들 때문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느끼는 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해운대신시가지 불법사전분양이라든지 중구청 도세문제라든지 근간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文正秀市長의 인사관리 능력이나 행정관리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많은 市民들이 느끼고 있는데 대해서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영정보업무단지주식회사와 같은 사안이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그 사업방법의 주체를 놓고 과연 주식회사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都市開發公社에 그와 유사한 부서에서 그런 사업의 주체가 되어도 될 것인지 하는 여러가지 사업 주체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좀더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釜山市가 그야말로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市議會와 執行部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 文正秀 民選市長께서는 우리 市議會에 대한 경시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95년도 시정질문 때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사업중 제3도시고속도로 공사중에서 백양산터널은 이미 착공이 되어서 많은 진척을 가져오고 있는데 수정산터널은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다, 그러면 백양산터널이 완공된 이후에 수정산터널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 도로가 구실을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質疑에 대해서 그 때 당시 建設局長께서 答辯하시기를 양방향에서, 즉 다시 말하면 좌천동과 가야동쪽에서 양방향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시간격차를 좁히겠다. 1년정도까지는 좁힐 수 있는데 잘 하면 6개월정도까지도 좁히겠다는 것이 그 때 당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綜合建設本部의 수정산터널 용역결과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좌천동쪽에서 밖에 공사를 못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널공사에만 약 50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때 당시의 答辯과 지금 현실에 대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의 진행사항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都市開發公社 勞使紛糾와 관련해서 市民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더 노사협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분규가 일어났을 때는 市民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도 재특자금 확보계획은 어느정도이며, 요구액은 어느정도이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을 위해서 지방채를 약 삼천 몇 백억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本委員이 지난번에 質疑했던 가야로 확장구간중에서 서면의 남도빌딩 철거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병목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부터미널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확장을 하지 않고 아파트 견본주택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병목현상을 좀 해결하면 釜山市 交通難이 좀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釜山市의 각종 간선도로중에서 병목구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채가 이 정도 삼천 몇 백억을 발행할 것 같으면 좀더 발행해서라도 교통난을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梁章淵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市議會와 가장 친밀해야 될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市議會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조례안을 보류한다고 해서 심의를 보류한다고 해서 물론 내부갈등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의를 표명했다, 철회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市民의 대표기관인 市議會는 執行部의 업무추진에 제동을 거는 차원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자는 뜻인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는 모든 공무원의 사표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거수일투족을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의 형태와 운영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2년째에 접어든 오늘 현재 95년도 처음 실시했을 때 보다 오히려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고 또 326억 8,2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쓰레기 봉투값을 95년도 한 해동안에 우리 釜山市民이 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부패되는 그런 봉투안에는 일반비닐봉투를 넣어서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하등의 실효 없는 돈만 큰 액수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중앙공원 일대 특히 보수동과 영주동 시영아파트가 24년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이 공원에 조망권 관계로 고도제한이 묶여 있어서 이것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지금 가보면 철골이 다 보입니다. 이러한 붕괴 직전에 있는 이러한 곳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영세민을 안주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金一郞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陳滿鉉 行政副市長에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항구도시입니다. 뜻있는 釜山市民도 그러하고 학자들은 부산은 해양개발을 하지 않으면 부산발전이 어렵다, 해양개발을 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100%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釜山廣域市의 명칭을 부산해양특별시로 명칭을 바꾸어서 정말 해양개발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同僚委員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운대신시가지 부정분양문제입니다. 정말 400만 시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釜山市가 생기고서는 최고의 비리사건이다 이렇게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대책에 대해서 行政副市長의 소신 있는 答辯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釜山市民을 깜짝 놀라게 한 종합건설본부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연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장치와 대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월말 기금은 87억 8,600만원으로 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은 영업자의 시설개선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사고 예방,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현재까지 4억 7,000만원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원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특히 비슷한 성격의 공해배출 부과금은 각구청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인력과 경비로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市에서 묶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체수의계약에 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계공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되어야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 의지의 표명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동시행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정부 등 공공기관이 기계류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증대토록 하고 이를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은 매년 12월 31일 상공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 수의계약 지정물품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지난 3월 文化環境 常委 會議에서 하수에서 答辯하기를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5,000만원이상은 전부 調達廳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므로 釜山에서는 5,000만원미만의 사항만 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에 지난주에 常委에서 質疑를 했습니다. 상수에서의 答辯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물품 구매시 調達廳에 요청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것 하나하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물품은 조합과 금액의 한도 없이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두 가지로 답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여기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수에서는 5,000만원이상은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수에서는 조달사업법에 관해서는 5,000만원 미만만 계약할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액의 한도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 法이란 것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인지 또 상수에서는 실제 5,000만원이상의 건을 단체 수의계약을 한 예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부서에서 답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건설시공회사에 각종 혜택을 주는 공사평가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자치단체에서는 機張郡에서 가장 먼저 최근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 물론 교육청쪽이지만 산청초등학교가 22억을 들여서 4년전에 학교를 지었는데 부실공사로 다 헐어야 됩니다. 다시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또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도 570억을 가지고 세웠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6억을 추가로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84번이나 바꾸는 바람에 1,100억의 세금이 유실되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정기점검 평가에서 우수업체에 관급공사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는 공사 시공평가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식수 전용댐 건설을 해서 샘물 형태로 용기를 시판하겠다는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양산 배냇골에 비상취수원 개발을 추진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무산시킨 釜山市가 또다시 회동수원지와 기장군지역 두 곳에 식수 전용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상수도 공급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낙동강을 영원히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만 구민이 살아가고 있는 남구청에는 청사가 없어서 42억 보증금에 월20억의 임대료를 내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사 신축부지문제로 교육청과 남구청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공업대학은 아시다시피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특단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市에서는 양측의 싸움구경만 하는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釜山市의 주요 투자사업이 대부분 유관부서간의 철저한 사전협의나 예산 검토 없이 서둘러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이 잦은데다 사업기간 장기화가 되므로써 예산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廣安大路事業所는 사업비가 92년에 3,113억원에서 95년 5,534억원으로 3년만에 77.8%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광안리 연결 신시가지 우회로가 백지화됨으로 해서 25억을 투자한 교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가고 다시 30억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市의 근시안 행정이 예산낭비와 함께 공기연장 등 최악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사업부에서 예산확보를 목적으로 착수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는 사례가 많은데다 사전심사 기능이 미흡하고 공기가 연장되므로써 사업비가 늘어나고 예산 규모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釜山市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중 사업기간 장기화로 설계변경 및 보상비 추가로 인해서 사업시행 연도가 예상 보다 10배이상 예산이 증가된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市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2호선 공사와 연계해서 8만여 문현동 주민들이 로터리에 육교도 지하도도 설치 안하는 행정이 말이나 되느냐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문현동 주민들의 경우 전포로 지하차도를 가로질러서 좌천동측으로 가려면 300m나 걸어야 됩니다.
또한 문현4동 주민들은 문현로터리에서 도시고속도로 아래 지하보도를 지하철 2호선 문현동 정차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안게 되었습니다. 市에서는 육교는 약 3억원이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하도는 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엄청난 에산들은 하루아침에 부수고 하면서 그러한 예산을 절감했더라면 이러한 공사도 처리할 수 있어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基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이 이미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釜山市에서는 수영정보단지에 원활한 개발을 명분으로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우회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 5월말이면 광안대로 접속구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노선변경을 전제로 공사를 중단한 후에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주민여론에 못이겨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재개하다가 다시 중단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또 市民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정의 신뢰도 저하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本委員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다가 전문가 또는 市民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市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변경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선을 변경할 경우 이미 투자된 예산과 기존 공사부분에 철거비용을 다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 볼 때는 노선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더 늦기전에 현 상태에서 변경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면서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市側의 정확한 추진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신시가지의 우회도로와 광안대로의 접속구간을 우동천 복개도로로 변경 검토하게 된 사유, 또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노선변경을 하게 된다면 기존노선에 따라 이미 투입된 공사비 손실은 얼마나 되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현재 구상중인 계획에 따라 노선변경을 한다면 고가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先行上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인근 승당부락 재건축아파트 주민과 새로운 통과지역에 주민들의 민원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사업변경으로 인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또한 이것 때문에 전체 공정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고, 아울러 本委員이 생각할 때 釜山의 百年大計를 생각해서 수영정보단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 호미로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손실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하루빨리 노선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市側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숙도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추진계획이 지난 94년도부터 2011년까지 16년 장기계획사업으로 을숙도, 삼락, 염막, 대저, 화명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가 1,804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먼저 을숙도지구 95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인 부산광역도시권 중심 위락단지 조성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유치시설인 철새탐방, 문화공간, 해양레포츠, 각종 유희시설 등에 추진 계획에 대한 그 동안에 종합적인 개발계획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밀도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사하지구에 대단위 위락시설이 조성될 경우 釜山市民뿐만 아니라 인근 진해, 김해 등 경남 일원의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따른 교통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釜山의 을숙도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써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낙동강하구언 공사로 인하여 낙동강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을숙도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낙동강 생태계를 되살려 동양 최대의 철새 낙원을 복원함으로써 철새탐방 관광객들이 다시 모여들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대포지방공단 지정의 件입니다.
근간 언론에 의하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대포지방공단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向後 市의 방침은 어떠한지 市長의 확고한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계획에 의한 재경원의 IBRD 차관문제, 港灣廳의 기존 항만기능 재고 방안문제, 釜山市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 또한 다대동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市의 방침은 어떠한지 확고한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림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 효율이 크게 떨어져 금년 들어서 거의 매일 기준치 이상의 유독 방류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장림하수처리장은 총예산 79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여 90년말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한지 10년도 안된 현 시점에서 제기능을 전혀 못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關係公務員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천공단 저지결의안을 우리 市議員 全員 滿場一致로 채택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중앙에 가서 관계장관을 만나는 등 낙동강을 살리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부산시 장림하수처리장이 기준치 이상의 유독 방류수를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市民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本委員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장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최대 33만t, 대부분 북구, 사하, 사상구 지역의 1,295개소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와 업소 및 일반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오수이며 총 41만 5,000여t의 하수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11만여t은 어떤 처리과정없이 무방비로 낙동강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최종 방류수가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오염상태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은 하수처리의 기본운영 체계와 기술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금년들어 거의 매일 기준치 이상의 유독 방류수를 흘려보내 낙동강을 오염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신평, 장림, 사상, 북구지역에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그 결과에 따른 처벌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림하수처리장이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용역을 받아야 할 정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비 및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釜山市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시정경영진단 결과에 관련하여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이 案件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예비심사 중이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먼저 市에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가 과연 21세기를 대비할 개선안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편 직제개편안에 있어서도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몇 개과와 몇 개계의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닌지, 또한 시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교통행정의 이원화 구조, 경영사업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내용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을 보면 시민과가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釜山市廳을 찾는 민원업무가 경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과에 오면 현재는 무엇이든지 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잘 될런지 의문스럽고 또 94년도에 설치된 시민정보센타 운영에 조직관리가 어떻게 되며 존폐여부가 불투명하여 그에 대한 책임부서는 어디가 되며, 그 이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거론되던 住宅局은 그 기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적과를 두면서 존치하는가 하면 안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施設安全管理本部는 民防衛災難局을 신설하면서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적과를 기능과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에서부터 住宅局傘下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施設安全管理本部는 그 설립취지로 볼 때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市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인데 民防衛災難管理局이 새로 설립되는 사항에서 시설안전본부를 굳이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 중장기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장비구입 전문 인력확보 등 재난관련 예산 투자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그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입니다.
앞서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책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또 복합되는 그런 質疑가 있더라도 관계당국에서는 잘 분석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釜山은 20여년 동안 성장억제 도시로 묶여져 있다가 최근에 와서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釜山市長이 부임해 오면 釜山市民이 어떠한 것이 釜山市民을 위한 행정정책인지 또 釜山市民의 복리증진이 무엇인지, 왜 업체가 釜山市를 떠나는지, 또 유구한 역사를 가진 釜山에서 발족한 기업체가 본사를 왜 서울로 옮기는지 조차는 전혀 분석하지 않고 官選市長이 부임해 오면 그 근무년한을 따지고 보면 1년 2개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市民이야 어떻게 되었던 市長의 다음자리를 노리고 윗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돌아가는 그런 釜山市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이후에 民選市長이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市民들의 기대가 부풀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釜山市議會와 행정집행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市民이 市議會를 보는 관점이나 또 執行部의 市를 보는 관점이 많이 경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釜山市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옛날에 관선시장 때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마는 이제 엄연히 議會가 있는 民選市長으로서는 아무런 눈치볼 것도 없고 市議會와의 유대를 가지고 市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議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체적인 市議員들은 모르겠습니다만 議長이나 아니면 議長團에는 의논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94년 부산 상수도광역사업으로서 배냇골댐을 해서 긴급히 釜山市民의 긴급한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한 그러한 문제들이나, 또 해운대 정보단지 문제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시 관광주식회사 발족 문제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사전에 협의가 있고 또 서로 양해를 구했다고 하면 각 상임위에서 보고시에 의결을 다룰 때 경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했을 법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중에서 이러한 것을 사업 자체를 드러내 놓으니까 아주 市議員들은 생소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마다 執行部에서는 그 답변 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속으로 육도배시를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서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의견이 상충되어서 경직해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상임위 활동에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執行部의 책임이라고 本委員은 단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市民이 바라는 것과 모든 國民이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대와 또 시행정의 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執行部와의 市議會와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本委員은 아쉽게 생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釜山市는 성장 억제도시로서 오랫동안 묶어놓고 市街地 가꾸기 등을 볼모로 삼아서 모든 기업들은 시내에서 다 쫓아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부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땅값이 싼 경남이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대책 없이 무리한 시행정을 했다 하는 것은 물론 느낄 줄로 생각합니다만 서낙동강 지역에 모든 공업단지가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서 들어오려고 해도 상당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부산시 발전을 감안을 해서 땅값을 좀 내리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釜山市가 가장 문제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는 상수원 문제입니다.
상수원의 문제가 나올 때 마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어떤 조치가 없이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천공단 문제도 경북사람들은 꼭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절대 그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속시원히 말씀해 주시고, 釜山에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들을 한꺼번에 분출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무리들이 생겨집니다만 언젠가는 市議會에서 신규사업을 어지러지 말고 어질러 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에서 시정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게 선거이후에 어떠한 특수한 지역에만 국한시켜서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에 문민정부 민선시장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계속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本委員이 질의를 하는 문제는 특별한 答辯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修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崔景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우리 委員들께서 좋은 質疑를 많이 하셨는데 육지에 대한 質疑만 했기 때문에 저는 바다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올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5,3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투자되는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200해리 선포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땅이라 하면서 또 어업협상을 먼저 전제를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수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400만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7,000만 국민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적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바다오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산 연근해 뿐만이 아니고 남해일대에 여러 수백억에 속하는 어패류 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釜山市長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釜山에 水産局이 하나 없다. 그래서 전라도만 하더라도, 충청도만 하더라도 局이 있습니다. 그런데 釜山市民 400만이 관리하고 있는데는 水産管理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공영도매시장 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궁동이라든지 또 다른 부처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농․수산이 1997년이 되면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해서 무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質疑를 할 때 감천항에 하수처리장 위에 주차장 설립과 더불어서 항만을 할애해서 4만평을 조성해서 공영도매시장 건립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330억원이란 돈을 추경에 올리면서 그 부서에 한푼의 돈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釜山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만, 수산, 물류 유통상업이 향후 부산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근해 수산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5,000억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물동량은 55만톤입니다. 그러면서도 釜山市에서 관리 하나 제대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釜山市長님께서 일전에 시정답변에서도 그랬습니다. 공동화시장, 남포 어패류 관광조성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한푼도 안 올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양에 있어서도 80% 이상이 釜山에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공영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물량장 시설이 없습니다. 배댈 곳이 하나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세계 수산국으로서 대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양물량이 얼마냐 하면 85만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적으로 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1조 2,000억입니다. 이 정도로 되었을 때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못올리더라도 1997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농․수산이 전원 개방이 되었을 때 그 난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을 위해서 釜山市가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공영도매시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번 밝혀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총선때 총선이 끝나면 심야영업을 해제하겠다고 95년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혔는데 이제까지 해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확실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양득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입니다.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많은 質疑를 하셨습니다만 本委員의 견해는 좀 달리하면서 質疑코자 합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의 설립에 제3섹타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수익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주식을 100%로 하지 하필 48% 차지하는 이유와 골프장이 기장일원을 점찍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執行部에서는 市議會와 선량한 市民과의 불신임 이간질하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市에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재원과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혐오 또는 유사한 시설을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반대하는 기초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나눌 것이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주민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에 市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質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43일째 노사분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대3지구 아파트 방음벽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별로 나누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4지구 동산목욕탕은 왜 문을 닫아놓고 있는지와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파트 경비실이 앞에 있어야 하는 바 안쪽에 설치되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조치를 안하는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2동 94-6번지 5-3, 4블록 그린생활시설 용지를 매도하였다가 도로가 없어 사용불능으로 판명됨에 따라 매수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고 해약한 사건에 대하여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市民에게 땅까지 매도하면서 불편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환불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答辯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5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성원, 대우아파트를 골조라도 세워야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분양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몰운대 아파트 분양후로 공사토록 한 이유와 선전 팜플렛에 왜 쓰레기소각장 소개 없이 공기업이 사기성 분양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전 임원진은 도개공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도개공 감사는 지금까지 공사 하자 투성이를 방관 내지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업이 불실한 데도 마치 “잉어국 먹고 용트림” 하는 식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 등의 설립을 분명하게 市議會에서 설명회 등을 거쳐함이 지적되고 있는 바 民選市長께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공무원 사이에 나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소신이 있고 의지가 분명한 市長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도개공 관선이사들의 무소신 무책임을 물어 국리민복 차원에서 현직 대기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釜山市民에게 봉사는 커녕 원성만 듣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분명하고도 신뢰성 있는 答辯을 요구합니다.
執行部가 불성실한 答辯을 한다면 市議會에서는 도개공을 부득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金浩起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도개공 파업관련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존중시대로의 전환기를 보면 1인의 천재보다는 만인의 둔재가 함께하는 시대, 그리고 일국의 태평성쇠보다는 인류전체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 줄로 보아서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갈망하면서 현시대의 노사관계는 노사 대립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주의 진정한 대화와 적극적인 해결 자세가 보일 때 근로자는 생계터전의 직장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바람이, 즉 프러스 알파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室․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陳滿鉉 副市長부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정책질의를 통하여 열두분 委員님께서 모두 62건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委員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여러 委員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委員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책과 시정발전을 위한 조언의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副市長 答辯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答辯드리고 그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所管 室․局長과 本部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綜合建設本部에서 발생한 일련의 공직자 비위내용과 비위방지대책 또 책임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金浩起委員님과 金一郞委員님, 陳英泰委員님께서 質疑주셨습니다. 한꺼번에 答辯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市 고급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이런 행위에 대하여 여러 委員님과 400만 市民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위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16브록 일대 공개분양 대상 택지 100필지중 9필지를 당시 綜合建設本部 분양업무 담당자 행정8급 한진권이 부동산 업자 정영중 등의 청탁을 받고 불법 분양한 사건으로 市의 고발에 따라 현재 관재계장 이창탁 등 2명이 부산지검에 구속되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9필지는 계약한 것 전부 포기서를 받고 앞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면 재입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柳長秀 本部長은 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업체 한양 등 11개 업체로부터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3,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5월 15일 부산지검에 구속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위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사건이 나면 사후감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요한 대형사업 같은 이런 것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제도를 새로 도입을 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설계변경이나 또 중요공정진행사례 이런 데는 감사를 실시해서 비리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발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 번 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을 하고 공직자에 대해서 돈 안 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또 언론이나 PC통신을 이용해서 시민고발토론, 시민이 고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외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주요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신분에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나는 단호히 이 자리에서 물러간다는 이런 각서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한 번 받고 근무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제는 다시 공무원들하고 업자간에 돈 받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 이러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저가 검토를 지시하고 있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대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委員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본부장의 비위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겠습니다.
두 번째 金一郞委員님께서 質疑하신 釜山은 항구도시로서 해양개발이 필요하므로 釜山廣域市를 釜山海洋特別市로 바꾸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特別市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어느 나라고 하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양특별시 명칭변경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은 현재 도시가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1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에는 인구 480만을 목표로 해서 도로라든가 상수도, 주택 이런 것을 전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機張郡이 우리 釜山市에 편입이 되었고 또 녹산지역 일부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釜山市의 앞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세계첨단해양도시로 이러한 미래상을 두고 국제적으로서는 환태평양 동북아 관문도시로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수도권 대양거점도시로 또 지역적 차원에서는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 도시적 차원에서는 신환경적 해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변경의 미래상입니다.
여기서 우리 釜山市 전체를 3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서부권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 물류도시로 발전시키고 또 중부권은 수영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첨단산업단지로 발전을 시키고 또 동부는 機張郡하고 해운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관광개발을 해서 이렇게 우리 釜山市를 3대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계획변경에 요지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5년 8월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회에 걸친 자문회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5월 8일에는 전문가, 市民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일 市議會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一郞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金一郞委員입니다.
副市長께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市에서 감사를 1년에 몇번합니까
지금은 각 부서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 구같은데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세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副市長께서 答辯이 앞으로는 수시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사전에 일상 사업과 같이 이렇게 수시로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계획보다는 적어도 그러한 부서는 어떤 분기별로 수시감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는 되어져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가 해양특별시관계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副市長의 答辯이 특별시는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答辯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法에는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는 法에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정말 문제는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市議會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교수들로부터 한 번 市에서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짤라서 할 수 없다는 答辯보다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광범위하게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副市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입니다.
우리 副市長님께 수시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釜山市에 감사기능이 정말 구름에 쌓여 안 있습니까 지금 대형사고가 전부 감사원 감사, 검찰청, 경찰청, 내무부 이렇지 사실상 우리 釜山市 監査室에서 무슨 사건 하나 취급해 가지고 제대로 다룬다면 전부 송사리지 투망안에 잉어 한 마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釜山市의 監査室長이 공석이고 사실상 우리 釜山市의 감사기능은 감사1계, 2계, 조사1, 2, 3계 이래 가지고 인원도 모자랄뿐더러 사실상 안면이 많아가지고 또 감사실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있다 다른 부서에 가야되기 때문에 감사에 애착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監査室에 있는 분은 7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行政副市長께서 사정차원에서 직접 지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監査室만 의존해 가지고는 우리 부산시 감사기능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형건설사업체 예를 들어서 광안대로사업소를 보면 작년도 사고․명시이월금이 300억원이 발생했는데 96년도 1,117억을 다시 줬습니다. 이러한 데는 그 사용처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사를 해야만이 감사기능이 강화되는 것이지 말로만 수시감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시로 단속을 하겠다 이것은 안되고 차라리 그럴밖에야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안전관리과로 해 가지고 조그만 것 하나 놔두고 감사실 있다는 생색을 한 번 내는 것이 안 좋겠나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감사체계를 대혁신적으로 일으키지 않으면 이 감사가 될 수 없고 사정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감사인력을 대폭 축소시켜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차리리 우리 공직자의 복지부분에 잘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낫다고 보는데 우리 副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하고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委員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양득委員 수고많았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시에는 다른 委員님 양해가 되신다면 副市長 앉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우리 부산시 감사관계를 한 번 더 本委員이 質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 감사실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에 전문화가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조양득委員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는 他 部署로 가는 대기상태 비슷한 이래가지고서는 감사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 감사기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副市長 직속하에 監査室을 두고 여기 있는 직원은 좀더 우대를 해 주고 또 직무에 있어서 충분히 건설이면 건설, 토목이면 토목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엘리트 직원을 차출해서 안심하고 감사를 해서 상급자나 하급자나 동료나 착실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하고 시정이 되고 이렇게 하므로써 예방감사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그냥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딴 課로 갑니다. 그래서 동료의식이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특히,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부산시 감사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항상 他處에서 구속을 시킨다든지 언론기관에서 비리를 폭로를 했을 때 비로소 자체감사를 해 본다 이것 소용 없어요. 그리고 감사관이 일전에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답변하기를 작은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감사원 감사, 검찰 이런데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서는 작은 것을 겨우 한다는 식으로 答辯을 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사의 전문성을 반드시 확립을 하고 이 감사요원에 대한 특대를 해서 그야말로 他 部處에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비리를 타치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어두운 곳을 밝혀서 명랑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치를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방금 梁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감사원 감사하는 사람으로 전문화시키고 또 증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委員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浩起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한다 수시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체감사기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체견제기능을 강화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견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과 의식수준이 상당수 올라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사람 때문에 절대다수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진짜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을 가칭 자율정화위원회라해서 우리 副市長님 직속으로 副市長이 귀가 어두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귀가 밝아져서 하는 이런 자율정화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상해 볼 의향을 없는지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고나는 것 이런 것 보면 개인문제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일을 맡겨놓더라도 아주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정말 업자간에 이런 결탁 또는 업무관계로 인해가지고 돈을 안 받는다 이러한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 또 이런 데 대해서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신한 예를 들어서 그 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공무원 하는 사이에 이 사람 같으면 監査室에 가도 좋다, 이 사람 같으면 이 자리를 맡겨놔도 좋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 과제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1년이나 2년 같이 근무해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잘 안 해도 이 집은 부부간에 뭔가 사이가 안 좋구나, 애가 애를 먹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도 같이 근무하면 대개는 어설프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10년, 20년 근무하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갖다 놔도 틀림 없이 돈을 안 받는 사람이다 이런 여론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더 이상 釜山市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까도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사표를 내고 그 자리에 근무하는 이런 방안도 한 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가 틀림 없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내놓겠습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입니까
예.
陳英泰委員입니다.
이 사건의 최초의 건이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일어난 겁니까, 그 전에 일어난 겁니까 최초의 건이 발생할 때 여러 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수건이.
그 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시작되어 온 겁니까
아니 민선들어오고는 처음인데 그 전에도…
이번 綜合建設本部 사건에서 최초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 시작이 민선부터 시작한 겁니까
언제 일어난 것인가 잘 모릅니까
시기는 4월 23일날 한양주식회사에 돈 1,000만원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가 그렇습니까
돈 1,000만원 받았을 때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검찰에 정보가 들어가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되고 허술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 겁니까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副市長님!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도 있는 겁니까
지금 돈 수혜관계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陳滿鉉 副市長께 補充質疑할 委員이 없는 줄 알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저희 소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浩起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2000년 ASEM부산유치에 대한 대책을 質疑하셨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방콕에서 제1차 아시안회의에서 2000년에 저희 한국에서 주최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지난 3월 21일 부산세계무역센터와 상공회의소가 주최가 되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우선 1차로 대정부건의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 市에서도 경제, 언론, 연구계, 학계, 정당인으로 유치전략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동안 5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유치준비계획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건의도 했고 지난 5월7일에는 준비기획단에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에는 준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늘입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政務副市長님과 企劃官이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이 준비계획서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갖게 되고 이 자문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 부산은 수영정보단지개발과 연계해서 개폐회식장하고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등의 건립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등 이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釜山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浩起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시정경영진단과 관련해서 경영진단에 대한 사항과 조직개편에 대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정경영진단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서 시정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시정경영진단결과 시정서비스 분야와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 총 40여건의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약 40%는 단기 실현이 가능한 사항이고 나머지 60%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략경영개념의 도입과 두 번째 시정서비스 외부화 추진이 권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인사계획방안이 제시되었고 네 번째가 정보화 취약성 지적과 대응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재정운영실태 및 혁신을 권고 받았습니다.
저희 市에서는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서비스 향상과 조직개편을 비롯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정을 보다 경쟁력 있는 시정으로 바꿔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민과가 폐지되어서 시민불편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시정정보센터에 대해서도 質疑를 하셨습니다. 현재 市民課와 市政課를 自治行政課로 통합해서 민원실 운영 등 민원봉사행정전반에 대하여는 自治行政課에서 또 문서취급업무는 행정내부기관간 또는 부서간 업무이기 때문에 文書係를 總務課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권발급 업무는 外務部 소관이기 때문에 國際協力課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종합민원실과 시정정보센터 등은 현재 장소에도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초 폐지가 예상되든 住宅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住宅局에 都市計劃局 소관의 地籍課를 옮긴 이유와 住宅局 존치이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都市計劃局 소속 地籍課를 住宅局으로 이관하는 것은 지적공부와 도시계획도 작성 그 다음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 등의 자료로 하는 등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보아지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政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합작성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또한 항공측량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을 住宅局 地籍課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住宅局 업무와도 이러한 사항이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량과 업무추진사항 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住宅局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住宅局이 존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택효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72% 수준으로서 주택보급률 제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정책 수립시행을 하고 도시계획과 조화로운 특색있고 일관된 우리 市의 건축정책이 수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치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 市에 보면 6․25피난민 정착용 불량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도 나쁘고 또 부족한 택지난 등을 감안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또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住宅局을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災難管理局이 신설되면 비슷한 기능의 施設安全管理本部가 굳이 존치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번에 실시되는 民防衛災難管理局은 대도시의 각종 재해와 재난의 예방과 사후수습 등 도시안전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大統領令의 규정상 市․道 공통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될 공통필수기구입니다.
施設安全管理本部는 대도시 특성을 감안해서 교량과 터널 등 각종 공공시설안전점검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작년 7월 29일 서울시에 이어 저희 市에 설치를 했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은 각종 시설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 각종 재난재해예방과 사업소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한 市 本廳의 조직이고 施設安全管理本部는 교량과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건축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관리업무를 실제 집행을 하는 市의 사업소입니다.
다음에는 조직개편용역은 일부 課와 係를 옮긴 것 뿐인 것 같은데 시민불편사항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 관련된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금번에 조직개편은 시정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행 법령상 범위내에 기능의 유사성과 업무량 또한 업무추진사항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실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마는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내용은 우리 市의 어려운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交通觀光局을 交通局으로 해서 교통정책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交通局에는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계를 신설해서 교통난 해소 등 대중교통 정책기능을 이번에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상 答辯을 마칩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예, 崔翰基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재난대비 중․장기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재난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과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나 전문인력확보 등
그것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鄭柄祜企劃管理室長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므로 車貞浩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車貞浩입니다.
먼저 徐弘熙委員님과 조양득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수영정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근거와 이윤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침에 대한 법적근거,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한시기구라면 굳이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수영정보단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할 경우에 대하여 노하우가 있는지의 여부, 주식회사는 공기업법으로 각종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는 조례가 상법의 규정을 규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質疑를 주셨습니다.
質疑하신 제3섹터형 주식회사설립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방식에 의한 간접경영방식으로서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제3섹터인 사업체를 구성하고 지역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민간법인은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력과 공공행정력 개발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발의 촉진과 그 실효를 높히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3섹터형 주식회사설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79조의 2, 지방공기업법 74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자비율에 따른 법인형태로는 지방공사형 3섹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비율이 50%이상이 되겠고 주식회사형 제3섹터 말하자면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이 25%이상 50% 미만인 형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이 25%미만인 형태의 두가지 종류의 법인이 있으며 우리 市의 수영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 25%이상 50%미만을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형 제3섹터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이 25%이상 50%미만의 법인 형태는 출자승인시 議會와 內務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대행 및 비용부담근거가 명확하며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용이하도록 공기업법 제74조에서 보고 및 검사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自治團體長은 회사 업무회계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의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정보통신관련사업을 육성하여 단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설립의 근본취지는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의 정보통신 관련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체를 유치하고 부족한 재원을 민자로 유치 단지를 조기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되는 수영정보주식회사의 기능은 단지개발사업과 각종 용역 및 감독, 부산지역 정보화사업, 입주기업유치 및 홍보, 정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釜山市에서 개발 및 유치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국내외 지사망을 갖춘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釜山市에서는 일부 출자하고 도시설계, 실시설계 등의 인허가 과정을 통하여 釜山市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기능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이윤을 전액 환수할 방침에 대한 법적근거와 조례가 상위법인 상법의 규정을 제한할 수 있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부지의 분양과 매각은 釜山市에 맡게되어 개발이익은 전액 釜山市로 환수가 됩니다.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입주기업 유치홍보, 부산지역 정보화 산업 단지개발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을 제하면 이익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나 개발이익이 생긴다면 간접자본시설에 재투자 환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앞으로 발기인과의 협약서 제정시에 충분히 검토되어 협약하게 될 것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금 처리는 상법에 의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회사설립에 따른 발기인 협약과 정관에 명시하면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익금 환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한시기구라면 굳이 설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이 끝나면 설립목적의 주된 임무가 일부 종료된다는 뜻으로 보고말씀 드린 것이며 단지조성후에는 사후관리업무를 계속 맡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시행할 경우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보단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부산지역정보화산업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홍보 등 기업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市 또한 都市開發公社가 사업시행시 부지매입 및 개발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여야 하나 단지개발후 부지매각 부진시 시재정 압박 등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공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의 출자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60억원의 33%인 20억원으로 출자하므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4조에 의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金永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분과 또 趙修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안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議會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행주체를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도시개발공사로 할 것인지 하는 등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데 마치 이를 執行部와 議會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는 향후 부산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회사 설치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주체, 추진방향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議會에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저의 책임이며 앞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委員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주최, 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議會와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회사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車貞浩 團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宋基權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제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일부 答辯이 나온 것이 있지만 다시한번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시민의종 건립, 방금 말씀하신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조례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안 등 일련의 市의 각종 역점사업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일 전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市議員들이 철저한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유보시킨 내용을 가지고 어떤 고위 공직자는 사퇴수리까지 벌이므로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市民의 대표기관인 市議會의 본연의 임무수행을 경시하는 듯한 市側의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議會의 사전설명과 여론 등을 수렴을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答辯이 되었습니까
徐弘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團長님께서 아주 명확한 규정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常委에서 答辯하실 때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이윤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윤을 나누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관에 규정을 해서 민법상 특약조항으로 규정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윤전액 환수방침의 법적근거, 만일에 이윤이 났을 때는 간접자본 재투자를 한다 이렇게 명확한 答辯을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 答辯을 들으면서 곁들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무역센타하고 컨벤션센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쩌면 세계 속의 釜山의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단지 전체가 항상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며 관광센타, 쇼핑몰 등 고도의 전문적 경영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역센타나 컨벤션센타는 누가 건립하며 건립후 누가 경영과 관리를 합니까
지금 무역센타는 무역진흥공사 자회사로 설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타도 이것은 아직 주체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補充質疑없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陳英泰委員님 質疑에 答辯 드리고자 합니다.
陳英泰委員께서 단체 수의계약에 대하여 이에 적용된 두 개의 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調達廳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발주한 사례에 대해서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상공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구입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구매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체결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이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調達廳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계약한 것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지방기계공업육성을 위하여 직접 구매계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宋基權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배내골 계획을 세워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식수전용댐을 건설하여 용기에 넣어 시판한다는 물의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해명과 기장군 지역 식수전용댐 건설의 구체적인 추진경위와 추진내용, 또 이로 인해서 식수원이 낙동강을 영원히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처음 質疑인 釜山市는 식수전용댐을 건설해서 용기에 넣어 시판계획은 배내골 계획을 포기한 이후에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6일자 국제신문에서 잘못된 보도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강력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機張郡 식수전용댐 추진배경과 경위는 환경부 계획에 의거해서 편입지인 機張郡은 지역단위별로 소규모의 간이급수시설과 개인정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증가, 지역개발 등 식수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편입지인 機張郡에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소규모의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을 위해서 기초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계획을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 보급확대와 관련한 지역이나 가뭄, 수질오염사고 등 상습적인 급수취약지역에 수규모의 식수전용 저수지를 전액 국비로 건설하여 급수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광역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機張郡이라는 郡이 있기 때문에 그 郡이라는 미끼로 해서 광역시에 전액 國費로 하는 것이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낙동강은 400만 釜山市民의 젓줄이며 상수원 92%를 의존하는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상수지역에 공단조성억제, 하폐수 처리시설의 조기설치, 생활오수억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동강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趙修亨委員께서도 낙동강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釜山市의 낙동강에 대한 기본입장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낙동강 유역내 공단조성은 政府의 약속과 같이 낙동강 강수질이 1, 2급 원수로서 되지 않을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체 낙동강 유역에 유해성 폐수 배출업종 입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게 當 市의 방침임을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분 委員님의 質疑에 말씀 드렸습니다.
補充質疑 있습니까
예,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의 말씀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정리해서 다시한번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나 하수가 관급자재 조달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계협동조합과 5,000만원 이상이 되어도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調達廳을 경유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은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調達廳을 통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調達廳에 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저희들 上水道事業本部 傘下에서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일이 좀 장기간 소요되고 급했기 때문에 지방기계공업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本部長님 말씀은 5,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긴급한 사항이므로 해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적용시켜서 여기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구매를 꼭 하지 않아도 그러한 건을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이쪽에서 단체수의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다시한번 해 봅시다.
상수에서 한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94년 10월 31일날 화명정수장에서 1억 703만원이 한 건 있습니다. 94년 7월 12일날 화명정수장에서 2억 8,545만원이 한 건이 있습니다.
94년 5월 31일날 매리취수장에서 1억 900만원이 한 건이 있습니다. 94년 5월 16일날 명장 제1정수장에서 이것은 4,730만원입니다. 넘어가고, 5,000만원 이하되는 것은 몇 건있습니다.
다음은 94년 2월 22일날 7,194만원짜리 한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한 번 선을 다시한번 정리해 봅시다.
5,000만원 이상되는 관급자재조달은 調達廳에 올려야 됩니까, 5,000만원 이상되어도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까
調達廳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調達廳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釜山에 中小企業이 아주 부도도 많이 나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대형공사들이 전부 조달구매로 調達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釜山에 협동조합에서 부산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고 조달법에 적용을 시키든 중소기업육성법에 적용을 시키든 부산기계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와도 덧붙여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陳英泰委員님 모두에 말씀드릴 때 上水道本部 所管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는 것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계약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答辯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財務局입니다. 財務局長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本部長님께서는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는데 방금 이야기 드린 몇가지의 계약 건은 긴급한 사항이므로 해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적용시켜서 단체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는 財務局長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徐弘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천공단 국가지정이 어려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혹시 지역이기주의를 발동하여서 시지정 공단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제가 答辯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정공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정할 수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 대구시가 지방공단을 지정할 때에 釜山市가 간섭할 수 없다면 그 대책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평수가 300만평이 아니고 30만평에 대해서 대구시가 하는 것은 釜山市長이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대구시도 지방공단을 지정할 때에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지켜야죠. 지키지 않고서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대구시 市議員들하고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본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국가지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게 큰 업체가, 대기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폐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소위 말해서 법대로 잘할 수 있지만 지방공단이 지정이 된다면 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규제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市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本部長 上水道에 관해서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本委員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관계국장이나 本部長은 위천공단은 낙동강 우리 식수원이 1, 2급수가 될 때까지는 절대 불가하다 라는 이야기로서 들리는데 지금 아직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렇게라도 믿고 지금 물사정이 사실상 공업용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중앙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서 항간에 대구위천공단에서 폐수를 포항쪽으로 차집관로로 해서 뺀다고 했다가 부산쪽으로 차집관로로 해서 내린다고 했다가 또 금호강 물을 다시 보강을 해서 부산 식수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로를 만들고 있다, 또 어떤 때는 서울 한강물을 가져온다, 이런 일관성 없는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지상의 보도가 늘 계속되고 있었는데 뭔가 정부차원에서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전혀 믿을 수 없는 근거없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확실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修亨委員님 補充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은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이 있고 합천댐에서 100만t을 생산해서 50만t을 가져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은 원수취득방법으로 복류수 또는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한 제반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는 1만t을 시범시설개발하고 2단계는 1단계 개발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6억원인데 95년도 6억원으로서 국비 3억, 경상남도 1억 5,000만원, 부산시 1억 5,000만원 해서 현재 용역을 주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 개발이 가능할 것 같으면 50억을 들여서 國費 25억, 釜山이 25억을 들여서 복류수,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금현재 신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천댐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95년 5월 31일자 삼환기술공사와 도급계약체결을 해서 96년 11월 20일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1, 2차 분리 납품토록 계약되어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3,375억을 투자해서 1일 100만t을 취수해 가지고 부산시 50만t, 경남 50만t을 배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합천, 거창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市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충주댐이 27억t 담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 수계에 안동, 임하, 남강, 합천댐 다 합쳐도 28억 5,000만t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주댐 수계와 낙동강댐 수계를 연결해서 그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또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방안만 강구하고 변명만 하다가 세월은 다 가고 釜山市民은 식수로 인해서 속에 병은 다 들고 이러다가 여기에서 우리 자손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물을 불신해서 市民들이 아시다시피 약수터나 아니면 우리 市에서 시판하고 있는 수입생수는 한곳, 22개 국내 제조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판되고 있는 생수가 우리 음용수로 적당한가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46개 검사항목중에서 단 한건만 불합격되더라도 전량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물론 며칠안에 저한테 보고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수도물이 낙동강이 식수원으로서 4급수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도물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TV에서 市長님이 한컵씩 잡수시는 것을 우리 市民들이 보고 있는데 아직도 市民들은 이 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다 불신하는 상태에서 지금 조금전에 趙修亨委員님 말씀대로 그냥 자꾸 세월만 가는 그런 시정을 펴서 과연 합당한지 그래서 차라리 낙동강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 식수로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한 그러한 대책 등 다른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마음놓고 물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釜山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거론했던 機張郡쪽 회동수원지 그것은 어느 신문사의 오보로 해서 제가 잘못 정보를 봤습니다마는 좌우간 다각도로 정책개발을 해서 낙동강물도 보니까 요즈음에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모 국회의원은 그쪽에 국가공단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입당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까지 해서 엊그제 입당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市民들은 밖에 나가면 전부 수도물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市側에 빠른 대응책이 있어야 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宋基權委員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수도물이 4급수는 아닙니다. 수도물을 만드는 원수가 4급수고 정화된 수도물은 1급수입니다. 정화된 수도물은 시판되는 어느 생수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마 약수중에서는 제일 났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아무리 PR을 해도 원료가 나쁘니까 만든 제품이 나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도되어서 그렇는데…
아니 수도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관 노후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사실 가정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데에 수질검사를 해달라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46개 항목중에서 단 한건이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答辯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수보다는 우리가 수질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다들 그 비싼 돈을 주고 3,000배 이상되는 돈을 주고 지금 市民들이 생수를 사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答辯하지 말고 앞으로 좀 맑은물 공급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수도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委員長에게 발언을 먼저 얻었습니다마는 同僚委員 宋基權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本部長께서는 수도물이 시판되는 생수보다 좋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市民의 여론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市民의 여론은 그말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部長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도물 정수된 물은 매일 수질검사소에…
지금 말씀이죠, 本部長이 그런 答辯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答辯을 하므로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市民들이 수도물을 제대로 안먹고 생수를 사 먹는다든지 심지어 산에 가서 물을 길러다 먹는다든지 지하수물을 먹고 있는데 本部長께서는 그런 答辯을 합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은 수도물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市民이 마음놓고 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答辯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시민여론하고 다른 答辯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툭 털어 놓고 市議會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왜 그렇게 엉터리 答辯을 해요.
金一郞委員님께서 질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원수는 3급수 이하 아주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수장에서 취수해 가지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도물은 시판생수에 비해서 절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났습니다. 심지어 산에서 나오는 약수물보다 났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本部長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本部長으로서 400만 市民이 마음놓고 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소신있는 答辯을 한 번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2000년까지 釜山이 가진 정수장에 덕산, 화명에 오존시설과 입상활성탄 시설을 다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마칠 것 같으면 그 물이 상당히 좋아 질 것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고요
그 이상의 대책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도정수 이상의 대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수도물 관계 때문에 작년, 제작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나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언론에서 굉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우리 市民이 바라는 것도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本部長님 상당히 존경을 드리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수도물 한동이 가지고 와 가지고 전부 여기 계시는 분들 한그릇씩 합시다. 믿고 그렇게 확실한 答辯도 하셨고 그에 대해서 그 정도로 확실한 소신이 계시고 한데 현장에서 한그릇씩 해서 市民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께서 그야말로 소신있는 內務局長하실 때도 가장 소신있는 答辯을 하셨는데 오늘 승진하시고 나서 정말로 소신있는 答辯을 하셨는데 요사이 釜山市에 보면 주식회사 좋아하잖아요, 주식회사. 지금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생수보다 좋은 수도 같으면 팝시다. 그것을 담아 가지고 주식회사 설립해 가지고, 생산원가가 아무리 4급수를 가지고 정수를 하고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수보다야 훨씬 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말입니다. 생수보다 좋은 것을 선전도 하고 TV에 本部長님 나오셔 가지고, 그런데 믿지를 않는데 그것을 생수보다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수도물을 가지고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집에서나 식수로 하시는 분이 솔직한 이야기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제가 턱도 아닌 구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수도 문제가, 식수문제가 해결이 될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대구하고 싸우고 합천하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랍니다.
지금현재 서울에 한탄강 쪽에 흘려 내려오는 물, 소양강해서 한강쪽으로 내려오는 그 물은 지금 여름되면 그야말로 홍수날까 싶어 가지고 중계방송할 정도로 수질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안동댐으로 빼와야 된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방류를 해 가지고 낙동강 강바닥에 있는 있는 것을 훑어 내려야지 지금 밑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근시안적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本部長님이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金永在委員님 격려의 말씀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물 불신은 서울이 팔당호 물이 1급수 내지 2급수입니다. 서울시민들도 서울시 수도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 한강수계가 2006년이 될 것 같으면 한강수계 자체가 물이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현재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낙동강수계를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 물사정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建設部에서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수계, 그 네 개를 상호 연결해서 비가 많이 올때는 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원수가 1급수인데도 서울시민들이 불신한다는데 그것은 관이 지금현재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釜山은 관도 엉망에다 원수도 4급수니까 그렇게 같이 비교를 하시면 제가 볼때는 비교를 잘못 하시는 것 같고 本部長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더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本部長님 계시는 동안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멀리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釜山의 上水道本部의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富煥 本部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補充質疑 없죠 됐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충질의시에 室․局長께서는 그 사항을 모르신다든지 불명확한 答辯과 자신없는 答辯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李聖徹 住宅局長께서 도시개발공사 업무와 관련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李聖徹입니다.
都市開發公社와 관련하여 조양득委員께서 다대지역의 도개공아파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노사문제, 인사문제는 관리부서인 투자관리관실에서 答辯하고 아파트건립과 관련하여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대3지구 분양 아파트 입주민들의 방음림대 설치비용 요구사항에 대하여 質疑하셨습니다. 다대3지구는 92년 4월에 입주하여 94년 4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지구로써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93년 10월에 분양아파트와 장기임대아파트 도로변 약 220m에 대하여 방음벽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입주후 4년이상이 경과한 지금 차량이 증가하여 소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방음벽을 설치한 곳에 방음과 조경을 위한 방음림을 조성하려는 것은 현지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지구가 3m이상 높이의 옹벽위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그 아파트 바로 앞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옹벽과 아파트 사이의 좁은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이 좁은 옹벽의 공간에서 나무가 성장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무의 크기를 방음벽을 넘게 키우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음벽뒤 방음림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조금전에 사유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회계 절차상 하자기간이 지났고 관리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자금투입을 한다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개공에서 건립한 2만 8,000여 세대의 경우에 모든 주민들이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때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옹벽과 방음벽 사이의 2~3m는 옹벽뒤에 배수시설을 위해서 자갈로 뒷채움이 되어 있어서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나 기술적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공기업의 정신을 살려서 植樹가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도로변의 방음벽 설치는 꼭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다대4지구 목욕탕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대책은 어떻느냐고 質疑하셨습니다. 다대4지구의 목욕탕은 원래 목욕탕의 기능이 아니고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영구임대주택 건립시설 기준에 따라서 법규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부대시설입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샤워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고 또 이 아파트지구내에 목욕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가까지 목욕탕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거기까지 가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지안에 목욕시설이 하나 있는 것이 더욱 좋겠다해서 샤워시설에 욕조만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월530만원이고 보증금은 1억 600만원정도로써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라든지 임대수입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영구임대주민들을 위한 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부족한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손님이 없고 일요일이나 휴일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아서 이 조그마한 시설의 규모에 비하여 인원초과시에는 용량 부족으로 고장이 잦아서 임대자가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적자를 이유로 96년 3월 11일에 해약을 한 후 현재 2개월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시설중 욕조 깊이 등 미비한 부분 등을 시설보완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4지구 쓰레기소각로 설치후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대4지구 쓰레기소각로는 근로복지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감량화 시책의 일환으로 보일러기 3대를 설치제작하였습니다.
이 소각로는 이 자체에서 나오는 폐목이나 종이 등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도록 되어 있어서 입주, 이사할 때 폐가구 등을 태우는데 사용했습니다만 현재에는 가연성 분리수거 등으로 인하여 가동시킬 수 있는 물량이 적고 일부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만 냄새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현재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일정량을 수집, 소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냄새 등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의견을 합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재가동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여 재가동시에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대다수 주민이 냄새의 반대로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5지구 몰운대 아파트 각동 경비실의 위치 재조정문제입니다. 현재 설치된 경비실은 주출입구에 설치되어 유지, 관리 및 방범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전은 어렵습니다만 저희 住宅局에서도 현지답사를 하여 재검토하여 보고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과 합치되면 시정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4지구내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매각하였으나 인접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분할이 불가하므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質疑하셨습니다.
다대4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진입로변의 130평을 다대동에 거주하는 이만수씨가 95년 4월 20일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약 5억원에 공급 계약하여 계약금 약 1억 5,000만원은 납부하고 95년 10월 19일 납부키로 한 중도금과 잔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쌍방간에 위약금 없이 96년 4월 18일 해약을 하였습니다.
이 공급토지는 매립공사중인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내 도로만 접한다는 이유로 대한지적공사 사하출장소에서 토지분할을 거부함으로써 법상 분할이 가능한데도 거부하므로써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법상 분할이 가능함을 상세히 설명하여 토지분할은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분할 거부를 한 그러한 사유와 이 공급자가 우리 市에 환불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계약해제를 요구하므로 인하여 96년 4월 18일 공급자하고 계약자에게 이자지급 없이 납부한 원금만 환불토록 하고 쌍방 합의에 의거 계약해제를 함으로써 민사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되어가지고 96년 5월 4일 원금만 지불되었습니다.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현재 지적공부 정리를 하였음에도 계약자는 1차 중도금을 6개월정도 체납하였고 체납료가 약 1,300만원 되겠습니다. 해약시 해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만 계약자가 주장하는 분할지연 분할시 인접부지 포함 거부 등을 사유로 위약금 없이 서로 쌍방 이의를 제기 안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 계약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도 이자를 일방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대5지구 도개공 근로복지아파트 101동 전면에 도개공이 선수공급한 부지에 당초 도면에 없는 대우, 성원건설이,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므로 인하여 도개공에서 건립한 근로복지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데 이것은 도개공이 도개공 아파트를 팔기 위한 사기분양이 아닌가하고 質疑하셨습니다.
대우, 성원, 조성 등에 대하여는 93년 4월에 선수공급한 바가 있으며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도개공 101동, 103동 등은 95년 3월에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분양공고 당시에 101동 전면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도개공에서 공식적으로 공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시에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하였고 또 그 일대가 고층아파트 단지라는 사실은 너무도 공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95년 12월에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앞에 조망권을 침해한다 이것은 사기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입주민들의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당초 이 모델하우스 래방객들도 위치가 좋은 101동에다 설치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망권도 나쁘고 위치도 나쁜 103동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앞에 대우나 성원 등 민간 아파트 등이 앞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된다 이래서 입주후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설명하고 그러한 여유공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건설에서 건립한 그러한 아파트와 101동과의 사이에는 약 60m 떨어진 곳에 건립되어 있고 대우라든지 민간 고층아파트라는 것은 고층으로 건립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일반시민이면 거의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객관적으로도 보아집니다.
또 한편, 일부 주민들이 학교부지하고 대우나 성원의 아파트 공급부지가 바뀌었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도개공에서 적어도 분양공고시에 앞에 건립 고층아파트 부지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분양공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5지구 입주민은 분양 당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을 왜 밝히지 않았느냐, 이것도 조금전과 같은 유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대 쓰레기소각장은 93년 10월에 釜山市에서 착공하고 95년 6월에 시운전하고 95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역시 다대지구 1차 아파트 분양공고는 95년 3월경에 하였는데 이 시점은 쓰레기소각장 공정이 약 90% 이상이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이고 또한 계약시에도 설명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속일 수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역시 분양공고에 앞에 있는 부지는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또 일반시민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찾아 왔을 때 쓰레기소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것이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정도로만 알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개공에서 분양공고를 할 때 이러한 점,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그 소각장에 대해서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며 요즘도 하루에 5세대 내지 6세대씩 지금 분양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도개공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개공 아파트에 하자가 많은데 감사 소홀로 방관, 묵인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아파트를 건립, 준공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준공할 때 예비점검을 한 번 하고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기술직원이 사전점검을 하고 다음에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하고 그 이후 감리자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점검을 하고 공사직원이 확인점검을 다시해서 약 다섯번의 점검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시 지적사항을 보완시공토록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입주후에는 입주민의 혹시 사용부주의나 또는 점검시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용하므로 인하여 일부 하자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는 당초 3개월까지는 시공업체 보수반이 현장에 상주하여 하자보수에 임하고 있고, 또한 都市開發公社에서는 별도로 시설관리기동반을 설치 긴급하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는 시공현장에 책임감리가 배치되어 시공상 하자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부터 입주한 아파트는 하자가 천천히 줄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건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앞으로 시공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하자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있습니까 徐弘熙委員!
다대지구에 방음벽 설치 요구에 이 지역이 都開公에서 분양을 끝내버린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하자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또 그러한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도 추가로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약 3만여 세대가 있는 다른 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전부 일일이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설치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당초에는 그 쪽으로 교통량이 적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대5지구, 밑에 삼환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차량이 상당히 통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므로 인하여 어느정도 말하자면 법상 기준은 미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상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있어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방음림을 설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안그래도 아파트가 안팔려서 그러는 판에 민간주택업자들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도 A/S를 경쟁적으로 하는 판에 도개공의 설립목적이 도대체 무엇인데 지금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答辯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정신을 살려서 그러한 부분의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당장 그런 방법이 없을 때는 규정이나 법을 바꾸어서라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옳다고 생각하시지 현실적으로 이행은 언제 된다는 것이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언제라고 날짜는 정할 수 없습니다.
방음이 안되면 당연히 공익차원에서 설치해주어야죠. 또 현실적으로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시 쾌적성이라는 차원에서도 植樹를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徐弘熙委員! 補充質疑를 제가 할 사항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徐弘熙委員 양해됩니까
예.
조양득委員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금 현재 住宅局長께서 都市開發公社 代辯人 資格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市側에서 감독권에 대한 감독자로서 答辯하십니까 두 개중 어디에 속합니까
市側에서 감독권자로서의 答辯입니다.
그러면 3지구 아파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자기 부지라든지 노후되었을 때 이럴 때 이야기이지 하자보수라는 것은 시행자와 시공자가 원천적으로 잘못했다면 이것은 공기업인 都市開發公社가 평생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植樹를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해달라고 합디까
그 부분의 植樹는 현실적으로 자갈로 채워져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옹벽쪽을 植樹를 해달라고 합디까
옹벽쪽이든 방음벽쪽이든지 어렵지 않나싶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주민들도 정 그런 것을 못하겠으면 전에 너희들이 심은 植樹가 그 분들 이야기는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들이 있다 그러한 부분이라도 최소한 補植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다 못하면 거기에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디다.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이 하자보수하는데 있어서 지금 방음벽을 하자보수기간 전에 방음벽을 했다 이 겁니다. 그 당시에도 7층이상은 65db이상, 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소음 측정을 안하고 속여왔다는 겁니다. 속여 왔어요. 그 때 감독했습니까 答辯해 봐요.
그 부분은 속였는지 안속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釜山市環境保護課에서 측정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答辯해 보세요!
그것은 기준 보다 초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보다 초과 나왔으니 本委員이 떠드는 것 아닙니까 초과 밑 같으면 뭐하려고 떠들겠습니까 그 내용을 빨리 답변하세요. 알아 봐가지고. 그러한 부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住宅局長이 뭐했습니까
그 기준이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차량소통이 워낙 많아서…
그 때부터 위반되어서 2년전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달에 環境保護課에서 측정을 한 바 70.2db이 나왔고 6층에는 69db 이런 순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독 안하고 무슨 감독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독자격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좀 성의껏 答辯하세요. 성의껏!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다대5지구에 있어서 성원, 대우아파트에 분양한다면서 계약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 일대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고층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 안해도 입주민이 잘 알 것이다. 그런 무책임한 答辯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사진 한 번 보고 이야기하세요! 감독관이 이런 것도 안보고 무슨 答辯을 합니까 아파트 팔 때 바다위에 이런 좋은 데였습니다. 여기 봐요! 선전할 때 이렇게 좋게 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앞에 엉망인데 住宅局長이 봤다고 그런 무책임한 答辯을 하고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현장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분양할 당시에는…
住宅局長 잠깐만!
都市開發公社 두둔하고 있습니까
조양득委員!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質疑의 톤을 낮추어 주시고 또박또박하게 성의 있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됩니까 공기업이 95년도 160억 흑자 안봤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주택개발로 인해서 땅을 자연녹지를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都市開發公社에서 팔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저 돈을 번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都市開發公社는 대차대조표가 제로가 제일 좋습니다. 돈을 남겼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釜山市民을 괴롭힌 것이고 都市開發公社에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市民의 원성이 커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독차원에서 答辯하신다니 여기에 住宅局長께서 한 번 보세요.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좀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상세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答辯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책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答辯할까해서 都市開發公社社長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대4지구같은 것 보세요. 동삼목욕탕이라고 가보지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 부대시설로 했으면 샤워장으로 했으면 놔두어야지 원래 목욕탕이 바닥 배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해놓으니 거동불편자가 다치고 거기에다 몇 평 안되는 목욕탕에 1억 600에 530만원을 한 달에, 거기다 부과세 50만원은 누가 감정해서 이랬습니까 역정이 안나겠습니까 그러니까 住宅局長! 나오세요.
李聖徹 住宅局長께 補充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답변종결하고 다음은 朴炳坤 投資管理官 都市開發公社業務와 관련된 答辯을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都市開發公社와 관련해서 조양득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많은데 이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지 하는 質疑와 또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委員님 지적과 같이 그동안 都市開發公社에서 부실시공 또 노사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都市開發公社는 91년도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공문제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독하는 경영문제는 지금 어느정도 수지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都市開發公社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문제 또 노사문제 이런데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市民의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신, 무책임 임원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 엄격히 따져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꼭 묻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노사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결이 총 70개항이었는데 57개항이 타결되고 12개항이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경영권에 어느정도 개입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어주었을 때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行政副市長님! 여기에 지금 무소신, 무책임에 대한 관선이사에 대한 答辯을 해야 되는데 投資管理官이 자기 보다 상관을 무슨 따져서 한다는 이런 答辯이 도대체 執行部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投資管理官께서 하신 答辯은 本委員長으로 봐서는 타당한 答辯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안된다고 판단되므로 다음 徐宗洙 都市開發公社 社長이 나와서 확실한 答辯을 하면…
관선이사에 대한 문제는 관선이사가 국장급인데 投資管理官이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行政副市長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을 해주셔야지 投資管理官이 담당이 되어서 어떻게 자기 상관을 조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投資管理官 들어가세요.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徐宗洙 都市開發公社社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 社長 徐宗洙입니다.
먼저 노사분규로 존경하는 예결위 여러 委員님과 市民들에게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質疑해 주신 조양득委員님, 金永在委員님, 金浩起委員님, 특히 金永在, 金浩起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노동조합 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공사측 대책이라든지 해결하지 못한 사유라든지 노사 관계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문제, 대시민 홍보부족문제 등을 동시에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4월 4일자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해서 43일째 파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은 그 상급단체가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적법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계열이 지금 현재 제도권에 있지 않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임의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설립은 91년도에 되고 조합의 설립일시는 92년 5월 7일입니다. 여기에 조합 파업 당시 이전에 조합의 조합원수가 127명이고 이 127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여기에는 비조합원과 또한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복귀한 사람 등해서 지금 현재 85명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이번에 주로 이번에는 단체협약입니다.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사의 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9일부터 95년 12월 28일까지 2년이고 그 갱신교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개항중에 58개항이 타결되고 지금 현재 13차에 걸쳐서 정식 교섭대표간에 대화를, 협상을 했고 계속해서 실무자가 대화를 약 4일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합의된 12개항은 노조에서 내놓은 안이 아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영과 인사에 관련된 무리한 요구사항입니다. 노조는 적어도 노동조합의 노동3권과 저희들 공사로서는 경영과 인사권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간에 쟁의행위 신고를 해서 지금 현재 4월 4일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성에 임하고 있는 인원은 45명 내지 60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은 분위기 조성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화로써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집에서 휴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적으로 쟁의의 양태를 보면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는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만 부산, 양산 민주노총과 다음에 상급노조인 전국건설노련 여기에 그 전략과 투쟁방향, 여러가지 행동지침 여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노조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기물손괴문제라든지, 3자 개입의 문제 또는 장내투쟁, 시가행진, 심지어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집시법에 의한 신고도 하지 않고 시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 실질적인 공갈이나 협박이라든지 무수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거기에는 불법행위와 우리 공사의 무법, 무질서, 위계질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의 발전과 또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어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공사측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대응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계속적인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화로써 끝을 내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쟁점에 대한 우리 공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족들 또는 본인들 또는 일부 기관장님, 또는 우리 市議員님께도 일부 보냈습니다만 아주 대대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각오하에서 우리 임시조직을 4개반을 만들어서 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와 총 103명이 비상근무조직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파업기간중에는 파업에 참여하는 저희들 노조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화로서 단체적인 협약으로써 타결을 하도록 지금 접근해서 대화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된 노조에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12가지 사항이 아닌 부수사항으로서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 적어도 생활보장적인 측면에서 임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영과 인사문제에 있어서 과감하게 혁신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와 그 다음에 파업기간중에 처벌문제는 백지화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식의 요구를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서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어이 대화로써 노사의 동반자로서 정말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 사항이 결렬 될 때는 저희들 경영진 특히 사장으로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43일간의 무한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대화가 되지 않고 기어이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계속한다면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법과 사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뭏튼 노사단체협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면 전 부산일간신문이라든지 市民들에게 정말 이 파업에 따라서 우리는 市民에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대시민 사과를 드리고 노사화합경영으로 정말 市民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어이 단체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정말 사활을 걸고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을 委員님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疑하실 委員 있습니까
徐弘熙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입니다.
영도의 도개공 아파트가 기울어져서 회사 자체의 존립성까지 위태로울 때 徐社長께서 社長에 취임하여서 무난히 사태해결을 하셨고 경영수익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은 절대불가의 상식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회사경영에 있어서 자체반성의 여지는 없는지 徐社長께서 지난번 해당상위에서 경영혁신 등을 꾀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에는 노사분규라는 것은 임금인상이 주이슈인데 이들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한 번 견해를 펴주십시오.
徐弘熙委員님께서 補充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저의 임기가 내년 6월달까지 공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拜命을 받고 정말 都市開發公社의 社長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직접 입회하신 어르신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깨끗하게 말미를 지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이 사태수습이 급하지 않느냐 “당신 釜山市民과 전체를 위해서 천상 이것을 맡아줘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저가 “역량이 부족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을 지명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불과 대여섯시간만에 저가 都市開發公社 社長으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임명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비록 長官님의 승인과 市長이 임명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市民이 나를 밀은 것이다 나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위해서 한꺼풀 벗기자, 일을 더 열심히 하자, 경영마인드를 가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 나온 가운데 이번에 단체협약의 사안이 있었는데 원래 단체협약이 47가지의 조항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70개 조항이 나와서 여기에 우리 58개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무리하게 끌어안기 위해서 까지 우리가 나갔는데 마지막 12개항에는 정말 노골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실제 조문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노사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골이 안 지고 화합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설득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3일간 파업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을 들어준다면 참 서운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都市開發公社는 문을 닫아야 정말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권능을 다 주고는 都市開發公社를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어이 대화와 화합으로써 노사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금 막바지에 사실상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이 상황을 중점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기어이 노사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활을 걸고 기어이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있습니다.
노사관계문제입니까
예.
조양득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입니다.
방금 社長께서 적극 대처를 하셨고 노조와 원만하게 대화로서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화를 끈기있고 더 지속적이고 계속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중에 노동자들이 들었으면 여기에 당장 뛰어들어올 정도입니다. 마치 노사분규하는 사람들을 완전 불순분자로 생각하는데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그 세 가지 단체협력사항에 12개 조항의 협약에 응하지만 세 개는 社長의 의사에 맡기자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것이 社長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제조건으로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중에,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인사권에 있어가지고 혁신을 기하라’ 이것은 뭐냐 하면 노동자들이 봤을 때 임원단에서 인사발령을 할 때 자기들만이 편파적으로 한다 여기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사단행에 기분적으로 하지마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인사를 해 달라하는 이것이 노동자의 조건이 아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무노동 무임금 대책으로는 43일간 일을 안 하고 노동쟁의를 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되 지금까지 43일간 밀렸던 일을 잔업을 하더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시간적으로 몇 개월 하면서 이 돈을 급료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달라’ 이것도 상당히 후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마라’ 노사협략이 이루어진다면 협약자체에서 민형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가지가 아마 本委員이 알때는 좀 간단한 것 같고 그리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시적 공사발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 대안으로 공사측에서 2명, 조합측에서 2명 그 결정권은 공사측에 넘기고 노조측에서는 건의상 형태로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대화의 광장에 참여하지 않은 임원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거 공직생활의 군관민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중에 직원들은 잔업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사분규가 1년 365일 벌어졌다면 임직원은 수당받고 노조는 못 받고 그럴려면 365일 문닫아 놓고 노조하는 것이 훨씬 낫죠. 社長께서 투자된 돈이 없고 임직원이 거기에 대한 주식이 없기 때문에 都市開發公社가 어떠한 일이 있든 없든 거기에 적극 대처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극 대처를 하고 중재를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사문제는 모두 사업도 하시고 노동관계 일을 너무 잘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단히 어렵게들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말씀드린 직접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어렵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데 사실은 우리 기업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한걸음 더 나아가면 市民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게을리 하라고 해도 게을리 못합니다. 이것만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간에 상급단체라든가 민노총의 경우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으니까 모가지 뻣뻣할 것이다, 고집이 셀 것이다, 뭔가 모르게 노사문제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社長님 한 번 물어봅시다.
임시적으로 공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사측에서 2명, 노사측에서 2명해 가지고 여기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집행은, 결정은 공사측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노사를 풀겠다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은 전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노사문제는 우리가 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자칫하면 3자개입의 문제, 기타 이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가면서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뿐만 아니고 무슨 문제라도 전부 끌어안고 참고해서 이 문제가지고 의논하고 저 문제가지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관계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고 都市開發公社社長에게 本委員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住宅局長이 거기에 대한 答辯이 미비하고 또 都市開發公社에서 공직에 있다가 나오셔 가지고 都市開發公社를 맡아가지고 고생한다는데 대해서 本委員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지역에 1만 2,000여세대 아파트가 있다면 都市開發公社가 부산시내 2,800여세대가 있다면 저한테 약 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동삼목욕탕을 왜 문을 닫아 놓고 있느냐에 대한 答辯이 그것은 법규상 사회복지관 부대시설로서 샤워장인데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목욕탕 문제는 이것뿐 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복지관, 목욕탕, 유치원 기타 등등해 놨는데 이것이 임대 내지 기타 활용도가 낮아서 저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가 노는 것은 전부다 공개경쟁에 붙여가지고 임대할 것은 임대해 주고 팔 것은 팔아라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이 이상하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엄청나게 비싸게 떨어졌습니다. 실제 이 분이 너무 시설도 그렇게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천상 해약을 하고 앞으로 이것 목욕탕으로써 더 잘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런 식의 본인의 임차인의 호소도 있고 저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우리 전체 사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실제 나가보니까 목욕탕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설계를 다시 해라,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목욕탕으로서 사회복지관에서 그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 원래 사회복지관의 샤워시설로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사워만하고 마는 간이시설을 욕심을 내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면 오래걸리고 그 목욕탕이 용도변경 잘 못된 것은 사실아닙니까
용도변경이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욕심을 조금 부려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사워장으로 놔두었으면 괜찮을 건데…
아니 샤워장인데 목욕탕으로 만들었으니까 용도변경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자꾸. 욕실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안에는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말썽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한달 보름전에 목욕탕에 이야기했으면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本委員이 가서 봤는데 고치기는 뭐 고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도개공 아파트는 왜 경비실을 안으로 집어넣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경비실은 이미 아시지만 575세대로 지었는데 그것이 집을 어떻게 야물게 지었든지 575세대 내놓으니까 벼락같이 다 나가버렸어요. 전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이야기하시네요. 아파트 경비실을 왜 안으로 집어넣어 놨느냐 그 말입니다.
원래 설계때 그렇게 했고 지었는데 입주하고 보니까 밖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돈을 그만큼 들여놓고 함부로 낸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徐宗洙社長님!
우리 공기업이 마치 일반회사하고 같은 줄 압니까
그럼 좋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5지구에 아파트 분양하면서 아까 住宅局長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어디입니까
5지구 몰운대 아파트.
분양할 때 경치좋고 앞에 25층 올 것이라고 다 안다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택지조성을 해 놓고 보면 간판을 무슨 대우택지조성지 이쪽에는 회사같으면 무슨 회사 이것은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견본주택을 하는데 보면 103동 뒤에다 해 놨거든요. 앞에 하면 환하게 트일건데 그래놓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공고를 내는데 밑에는 釜山市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 그 앞에는 성원이나 대우에서 큰 고층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것을 지금 명기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지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보더라도 보편적으로 보시면 ‘아 이 앞에는 큰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선수매각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社長께서는 都市開發公社가 일반 기업하고 같이 취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都市開發公社라면 우리 釜山市民을 위한 질 좋은 아파트 헐은 가격으로 보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대지구 이미 팔린 매각된 분양가가 평당에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쌉니다.
23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자투성이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부다 시정을 하고 하겠는데…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5지구에 분양자로 하여금 계약을 유도한 것이 모델하우스내 비디오폰 설치하고 이 비디오설치를 도개공 직원이 계약당시에 주택은행에서 업체하고 동석을 같이했어요. 같이 해 가지고 그 업체에 계약하도록 유도를 했다 이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 버렸어요. 이럴 때 입주자가 항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견본주택안에 비디오폰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그 업체가…
업체에 계약하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부도났어 항의를 하니까 도개공 직원한테 건설따기 위해서 1,000만원 준 것도 우리도 손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말씀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社長께서는 지역에 市議員이 그 도개공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 同僚委員들이나 하자보수요청을 할 때 왜 社長께서는 들은 척 만척 해 가지고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온 것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저희들 총체적으로 사업하는 총 지구가 16개 지구가 됩니다. 저희들 지구에 대한 택지조성, 주택건립 등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 일일이 적어가지고 지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趙委員님한테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은 다 못드리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노는 날도 다대고 어디고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속시원하게 서비스를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다대포, 해운대 차타고 하루정도 다니면 서울도 갔다 와요. 성의껏 다니세요.
都市開發公社에 감사 나왔습니까
감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금 나왔냐구요. 都市開發公社 감사말입니다.
감사는 지금 현재 아까 나왔다가…
뭐합니까 都市開發公社 감사는 앉아서 봉급이나 받아먹는 겁니까 社長하고 짜가지고 전부 다 해 먹는 겁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넝글넝글한 행동을 하니까 노조에서 야단이라는 말입니다. 노조 해결 단디 하고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득委員! 됐습니다.
都市開發公社 徐宗洙社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7時 29分 會議中止)
(18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明鎭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明鎭입니다.
徐弘熙委員, 陳英泰委員, 崔景錫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徐弘熙委員께서 보사분야 발전마스터플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市에서는 지난 94년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복지, 공적구조,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보건의료부분 등에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현재 區․郡에서 징수하여 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도 공해배출부과금처럼 일부를 區․郡에 교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市․道 單位에 설치되어 위생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가름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운영수익금으로 조성되어서 현재 87억원 가량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활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수준향상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市에서는 위생업소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융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사용하고 있어서 區․郡 單位에 일정비율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해배출부과금처럼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區․郡에 일정비율을 교부해서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保健福祉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景錫委員님께서 총선이 끝나면 영업시간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장기간 계속되는 영업시간 규제로 영세업소 생계곤란과 야간경제활동을 하는 市民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등의 여론도 있고 또 온천장 지역, 해수욕장 특수지역에서 영업시간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완화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찬반여론을 명확하게 가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업소에 영업활동 자유보장과 또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현재 여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 있습니까
陳英泰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1년에 대충 얼마 정도씩 조성이 됩니까
기금 조성이 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26억, 재작년에는 23억, 올해는 4월달까지 3억 7,0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성된 기금액수와 조성기한을 보면 1년에 약 20억 이상씩 조성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지금까지 원 목적에 5%밖에 사용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맞습니까
예.
아니 5% 사용밖에 안 되었는데 취지에 맞습니까
지적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업소에서 나온 과징금으로 부담된 조성기금은 다시 업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質疑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 保健福祉部에서 법률로 사용 목적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동안 저희들도 그런 제한된 범위내지마는 이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에 5%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성의를 안 보였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자가 8%된 것을 올해 7%로 낮추고 그 동안 본점 한군데에서 취급하던 대출업무를 부산은행에 현재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전영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기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조금씩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기금이 조성되면 어떤 용도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런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사용하는 범위를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조금 늘리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區廳에 교부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기금관리자가 市․道知事로 되어 있고 일정부분 교부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법상 교부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징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區廳에서 인력을 대고 경비를 대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들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니까 區廳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
그러면 區廳에다 교부 안 하려면 업무를 市에서 해야지 앞뒤가 맞습니까
區廳에 내려가도 결국 저희들이 사용하는 목적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區廳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원래 목적대로는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공해배출부과금같이 各 區廳에 교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區廳에 교부되었다면 원 목적에 이렇게 미미하게 5%밖에 사용 안 했다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기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委員!
崔景錫委員 質疑에 補充質疑하겠습니다.
방금 심야영업 해제에 대해서 해수욕장 이 쪽은 해제할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드릴 단계는 되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가령 제한하는 즉 완화를 하게 될 경우에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保社局長께서는 거기에 해제하는데 대해서는 권한이 없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결정권자에게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하겠는데 제 자신이 아직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심야영업 관계로 區廳이나 警察에 굉장하게 업소가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市 保社局長이 묵인하고 있어요
趙委員님께서는 해제하는 것에 지지를 하고 계시는데 또 반면에 계속 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釜山市內만은 호텔도 12시까지 하세요. 잡음 없도록, 왜 그럽니까 호텔도 12시하면 안 됩니까 호텔 비호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答辯 확실하게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에 호텔 일부 영업해제를 할 때 작년이 한국 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建設交通部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실무의견을 물어왔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저희 市에 의견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것이 채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市만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전직할시는 자민련 시장은 푸는데 우리 부산에 신한국당 시장은 못 푸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대전에 풀어 가지고 오히려 지난번 PSB방송때도 대전의 保社局長께서 더 효과적이다 해서 지금도 더 효과적인데 왜 지금도 우리 保社局長께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러하기 때문에 호텔에 비호를 받는다 이렇게 의심을 하죠, 꼭 어디 뭐 柳長秀 本部長처럼 사건이 나야 됩니까
호텔영업을 일부 해제한 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政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政府 전체 차원인데 政府 전체가 묘하게 대전만 푸는 것도 있습니까 수안보라든지 물론 그런 데는 관광지라 하지만 대전은 푸는데 부산은 안 푸는 그 이유가 자꾸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本委員의 말은.
현재로서는 해제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뭐라구요
해제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해제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다면 또 해제한데의 반응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 검토한다지 우리 行政副市長께서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몇번째 이야기해도 아무말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민선시대에 왔으니까 그러면 호텔도 이제는 작년에 保社局長께서 안 하셨습니까, 4․12총선을 지나고 보자고 그 때되면 해제를 하겠다, 안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 속기록을 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保社局長께서 호텔은 2시고 일반업소는 12시 이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市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시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지금 심야영업으로 그 동안 호텔 나이트크럽이나 이런 데서는 벌어먹을 것 다 벌어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때가 되었는데 너무 있으면 배터져버린다고 터지기 전에 빨리 같이 풀든지 해서 같이 배가 터져야지 한쪽은 자꾸 비만현상오고 한쪽은 골아빠지면 되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 뭐 없습니까 맨날 집행부는 말이 검토중이다, 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그런…
이것은 趙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10개월동안 한 것을 그래 놔놓고 직제개편안이나 다른 것을 가져와서 보류하면 市議會에서 보류한다고 따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執行部에서 10월동안 따진 것을 우리 議會에서는 3개월내지 6월은 한 번 보자하는데도 야단이고 市議會에서 브레이크 걸어놓고 우리가 어디 점쟁이입니까, 市議員이. 가져와서 심도 있게 의논해 보고 그 다음에 執行部하고 의논하고 결정하자는데 그것은 야단해 가지고 언론에다 두드려가지고 市議員들이 일방적이다 해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이 되도 말 없이 또 검토해 보자 또 검토해 보자 그것이 말이 되는 거요, 여기서 이 문제 하나 결정해 봅시다.
擔當局長으로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민하면 뭐합니까 작년부터 한 고민 이때까지 고민 했으면 머리 다 빠졌겠네요.
조양득委員! 그 문제는 우리 局長께서 민생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확실한 案이라도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음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梁章淵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부산시내 AIDS환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명 내외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재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관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환자관리에 관한 사항이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알도록 해서 일정기간에 와서 병에 검진을 받게 하고 병의 진행상태나 또 면역결핍상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강제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市民에게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법규대로 해서 에이즈에 관한 사항을 계몽하고 예방하는데 주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 공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책자를 비치해 놓고 계몽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는 자체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교나 수혈에 의한 경로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各 區 保健所에서 책임을 지고 에이즈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各 다른 병원에 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에 보면 약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병원에다 지불하는 겁니까
일반예산에 보면 안 있습니까, 保社局長이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에이즈관계 이것을 말이죠, 천혜의 병인데 그렇게 소홀히 취급해서는 곤란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釜山市內에 몇 명이고 어떻게 관리한다는 세부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答辯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예산이 수천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지금 환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答辯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補充質疑가 없는 것 같습니다.
金明鎭 保社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아까 우리 조양득委員께서 말씀하신 민생차원에서 심야영업관계는 연말까지 신경을 써서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林正烈 交通觀光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長 조양득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交通觀光局長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徐弘熙委員님, 梁章淵委員님, 조양득委員님, 金浩起委員님 네분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첫째, 徐弘熙委員님의 質疑부터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혼잡 주범인 컨테이너 차량의 관리와 개선책은 무엇인가 質疑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항만의 도심위치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유발이 극심하고 특히 컨테이너 차량의 도심통과로 인해서 교통혼잡가중은 물론이고 도로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으로 첫째 2001년까지 항만배후도로 10개 노선에 대해서 건설합니다. 이게 77.1㎞쯤 되는데요. 그리고 부산항과 외곽순환도로간에 직접 연결도로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양산 ICD와 연결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4개 노선은 20.6㎞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3도시고속도로, 광안대로, 수영도로, 감천항배후도로, 다대항배후도로 이 5개 공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양산 ICD를 건설해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대량 교통유발시설인 36개의 컨테이너 장치장, 즉 CY입니다. CY를 98년말까지 시외곽으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ICD가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부산항 3~4단계 부두에서 양산 ICD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물량의 약 50% 이상을 철도로 수송을 해 버립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차량의 시내 통행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부다 도심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통제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산경제라든지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는 수영로의 경우에 문현교차로부터 수영 로타리 구간까지 그 도로에 대해서는 출근시간대인 6시 반부터 9시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고, 다음에 컨테이너 차량과2,5t 이상의 화물차하고 컨테이너에 限한 것입니다. 문현교차로부터 경성대학구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컨테이너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의 두번째 質疑는 지하철 아시아드선 건설 노선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강서, 덕천 로타리간의 중간에 구포역을 경유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質疑를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하철 3호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용역시에는 구포역 경유를 하는 것은 낙동강 횡단문제하고 선행조건 문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2호선과 환승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4월 15일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徐弘熙委員님께서 부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또 외국 관광객의 볼거리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홍콩, 싱가폴, 시드니 같은 데는 바다를 이용한 선상식당이라든가 관광유람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釜山은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물어셨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또 梁章淵委員께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법인형태와 운영계획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조양득委員께서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제3섹타 방식으로 한 이유와 골프장을 기장군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유를 質疑하셨는데, 이상 이 세분의 委員께서 質疑한 내용을 일괄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釜山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또 육로라든지 공항, 항만이 발달해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개발여지는 많습니다.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관광수요에 따른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변변한 그런 관광유람선 하나 없고 선상식당이나 친수공간 등이 부족한 것을 모두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과 재원의 부족과 그 다음에 추진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공공성과 민간의 경영기법을 그리고 자본을 활용하는 소위 제3섹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산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주식회사의 설립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형태를 말씀드리면 공기업 형태 중에 가장 높은 공공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직 유형인 제3섹타 방식의 民․官合同株式會社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말 설립목표로 해서 이번 회기에 설치조례가 제정되도록, 그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본금 출자규모는 약 50억원으로 했는데 市가 48%로 했고요, 여기에 높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3%를 끌여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48%이지만 사실은 51%의 대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업 49%로 해 가지고 그야 말로 최대의 공익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主要業務는 관광개발이라든지 운영, 그 다음에 관광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여러 가지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등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사업으로 아시안게임경기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치선정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기장군일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金浩起委員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선정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市의 심의과정에 市民의 여론도 수렴하고 있는가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 선정문제는 도시교통증진촉진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위원수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委員長은 交通觀光局長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는 委員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첫째 당연직 위원은 都市計劃局長, 建設局長, 住宅局長, 警察廳 交通課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위원으로서는 교통이라든지 도로, 도시공학, 건축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약 8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또 市民의 의견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市議會 지금 건설교통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속위원 두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은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가지고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적어도 7일전에 송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개 사업에 대해서 2명의 중점검토위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 답사도 하면서 그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시 검토결과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가지고 저희 市의 관계부서인 건축과나 도로과 이런 등등의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것을 취합을 해서 개최시 회의자료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안건에 대해서는 보통 만장일치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市民의 의견수렴 여부는 현재 各 區에 도시국장을 참여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 또 주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어떤 민원이라든지 집단 이런 전화같은 민원통보가 오면 그것을 심의시에 검토까지 거쳐가지고 거기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관광주식회사 발족의 경우에 조례안이 조건부 통과되었다는데 그 이유인즉 퇴직공무원의 은둔처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 이런 것이라면 과연 공무원이 관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공무원 중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소양,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근원적으로 채용 내지 관여를 막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번째는 관광주식회사의 주된 업무 중에서 기장군일대의 골프장 건설이 있는데 이 일대는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초일류의 경관인데 골프장을 건설한 후 확실한 수익성은 보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일대의 청정해역의 어민들의 양식장 피해 및 생태계 파괴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골프장의 경우에는 잔디보호상 농약살포는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에 대한 활용문제에 대한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주식회사 설립을 하면서 민간기업을 끌어들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확보와 전문성을 이용해서 최대로 우리 관광개발을 해보자는 이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그런데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발기인 참여의사를 타진한 회사가 모여서 나중에 발기인회가 설립이 됩니다. 모이게 되면 거기서 임원의 선임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서 퇴직공무원이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런 答辯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장일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또 어민들의 보호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지금 그린벨트상에 여러 가지 制限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특별법이라는 하나의 호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운대와 기장간의 그 벨트를 이렇게 관광벨트를 조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골프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입지가 어느쪽으로 정해질지 아직 미정입니다. 해변으로 정해질지 내륙으로 들어갈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지금 제가 어떻게 단안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큰 대 프로젝트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거쳐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신중히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梁章淵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梁章淵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이것이 아직 조례도 마련되지도 않는데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30여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할려고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20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공기업으로서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 이 시대에 밀실에서 특정업체를 참여를 시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주식회사를 발족을 시키면서 이것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사업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는 골프장을 한번 건설해 보자 하는 그런데 목표를 두었습니다만 사실이 주식회사에 참여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상당히 의문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벌기업으로서 짜른 것이 13번까지 이렇게 짜르고, 그리고 釜山에 각계각층에 향토기업에 한 15개 업체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예상외로 35개 업체를 저희들이 보냈는데 예상외로 한 20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梁委員님 지적대로 어떻게 보면 밀실 그런 행정이라고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가 묻더라 해도 객관성 있는 그러한 어떤 순위라든지 참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 어떤 그 사람들이 관광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라든지 또 그 재벌회사로서의 능력같은 것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보낸 사항이고 이 사항은 또 나중에 발기인 모집을 해 가지고 발기인 회의를 하게 되면 자연히 알아지게 됩니다. 그것 다 공개하게 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委員님들한테는 다 말씀을 안 여쭈었습니다만 위에 議長님을 비롯한 議長團한테는 대강 그런 업체가 참여한다는 뜻을 밝히고 그렇게…
그래서 말이죠. 이 釜山이라는 廣域市에서 관광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釜山이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취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타지에서는 보면 일개 군소재지 군수가 출항인한테 담배 좀 사달라고 편지가 옵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도 그럴 것이고 아마 경남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담배를 한갑 팔 것 같으면 그것 잘 몰랐는데 417원인가 得이 된 답니다. 천원짜리를 팔면. 그래서 지방 재정에 가장 중요한 효자하는 것이 담배랍니다. 그런데 왜 釜山에도 제2도시에 이 공개모집을 하면 참여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재벌을 자꾸 재벌화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우리 本會議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적어도 공개모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향토사업은 향토기업인이 참여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市民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피부로서 우리 사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자치시대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여 업체를 기준을 해서 저희들 이후에 한번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것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완벽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자치시대에 맡는 우리 釜山에 있는 기업도 자꾸 官에서도 같이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또 기업은 돈을 벌면 市民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차질 없이 잘 이행이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浩起委員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인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몇인 이상 15인 이내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15인 이내라고 答辯을 하셨는데 몇명 이상 15인 이내 이것이 없습니까 15인 이내가 뭡니까 그대로 되어 있어요
법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
예.
그것도 法치고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촉직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이 위촉을 하지요.
시장 위촉사항입니까
예.
현재 위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4월말로 지금 만료가 되어가지고 새로 지금 선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면 며칠내로 재위촉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며칠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로 기준을 해 가지고 이달안으로 하면 됩니다. 4월말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5월중으로 하면 됩니다.
4월말에 임기가 만료되면 한 달 이내에 하도록 이런 규정은 없고 그냥 5월말까지 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까
예, 그런 선정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의를 하는데 평가서를 보내야 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선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이 16일인데 이 주일안으로 선정을 끝마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양득委員長代理 房光星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런 식보다는 ‘필요한 시간 할 수 있다’ 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자꾸 변화할수록 그런 것도 제도화 해서 적당하게 대략 한 두달 안에 하면 안되느냐 그런 식 답변보다는 대략 그래도 한 달 이내에 재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고려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가 되면 심의요청이 오면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심의요청이 오면 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그것은 그 달에 접수가 되면 그 달내로, 보통 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월말로 기준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금 答辯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도적인 모순이 많이 나오는데 위촉하는 기간은 한 두달안에 적당한 시기로 한다, 접수가 되면 월말 이내로 한다. 그런 것은 좀 제도가 확실하게 민원인들이나 피해가 없도록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의 경우에 한 달 이내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 하는 게 그게 그런 答辯은 현재는 그래하지만 조금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화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그런 것도 이제는 뭔가 하나하나 체계가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시민편익에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특히 공개행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최근에 본위원 지역에 두 건의 평가가 있은 걸로 압니다. 두 건 자체가 本委員이 市議員이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을 주민과의 민원의 대화를 가졌고 또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本委員 역시 교통, 저의 부덕의 소치도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자체에 市民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어떤는지 몰랐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쳤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그 관내지역의 시민여론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시민여론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행정집행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죠 부작용의 소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市民의 여론을 수렴하는 쪽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말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교수님, 박사님이라 해도 이론적으로는 앞서가지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은 이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렴하는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議員님이 두 분이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역시 제도적인 문제가 체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市議員님들이 참석을 해도 지역여론 수렴은 그 관내 해당 市議員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관내 해당지역에 市議員으로서는 애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주민과의 여러 가지 수렴한 뜻이 市에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는 그야말로 市民의 입장에서 뭔가 협의가 되고 평가가 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金浩起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조양득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입니다.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3섹타 방법을 선택한 데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株式會社를 설립한다면 市가 48%가 아닙니까 그렇죠 50억 중에.
예.
그러면 그 24억원이 들어가는데 프로를 보았을 때 몇 프로가 감사원에 監査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48%가 株式을 市에서 안았을 때 감사원 감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5% 이상되면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말씀은 48%, 51%가 안되면 감사원 감사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진흥공사에서 3%, 그 다음에 20개 업체에서 2.45%를 해야 100%가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감사원 관계는 25% 이상이면 확실합니까
예.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局長님 말씀은 기장에, 어떤 기장이라 하지 어느 부분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골프장 위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530만평이라는 명단까지 쭉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30만평.
저희들이 평수를 지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름과 평수까지 다 나와가지고…
전달되는 과정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530만평이라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530만평이나 골프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땅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534만 5,010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벌써 돌아가지고 여기 손에까지 들어왔는데 어째서 이것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정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발기인 총회를 하고 설립되면 거기서 사업지가 선정하고 그것을 할 것인데.
여기에 지금 회사이름하고 번지까지 쭉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500만평에 10평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34만 5,010평.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후보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명단을 직원들이 빼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것 기장을 하더라도 기장은 아까 우리가 徐弘熙委員의 質疑에도 答辯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변가를 할지 안에 내륙을 할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議會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本委員이 누구한데 들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아침에 제가 이래 받았습니다. 우리 同僚委員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았는데 이게 평수가 정확하게 500만평에 10평까지도 나온다면 이것은 이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접 공개는 本委員이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市議會에서 그냥 막연하게 돈을 주겠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아니다 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따져봤자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 行政副市長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참고로 하시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市議會에서 제동이 걸리는 구나 하는 점도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質疑할 委員 안계시죠
林正烈 交通觀光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거 金乙熙 環境綠地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金乙熙입니다.
먼저 徐弘熙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소나무만 심지 말고 남국의 정취가 나게 종려나무를 식재할 의향은 없느냐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녹지대는 지금 현재 소나무, 동백, 주목, 둥근사철 등 향토성 위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위도상 온대 남부지역으로서 종려나무 식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피복을 해서 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월동대책이 필요하고 또 아열대 지역처럼 수려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금후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해수욕장 주변 조경시에는 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다양화하여 완벽한 조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梁章淵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감량대책은, 또한 일반봉투를 겹사용을 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96년도 ¼분기 생활쓰레기의 1일 평균 발생량은 4,071톤으로 95년 ¼분기 3,922톤에 비해서 약 3.8% 증가된 수준으로서 종량제 시행초기보다는 감량의지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4월말 시청 관련부서 과장들, 그리고 구 사회산업국장, 또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 10개 단체 대표자회의를 가진 바 있고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이 참여 평가하는 종량제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쓰레기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음식 쓰레기줄이기에 역점을 두어서 주문식단제 강화,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후 많이 발생하는 비닐봉투는 제2의 오염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 썩지 않는 비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썩는 비닐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겹사용하는 문제는 적극 홍보를 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변 오․폐수 단속실적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년1회 이상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오․폐수 점검대상 시설은 1,570개소로 95년도에는 2,57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고 위반업소는 263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27개소, 행정처분 236개소, 과태료 약 2,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4월 현재까지는 총 76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115개 위반시설을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10건, 행정처분 105건, 과태료 약 6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위천공단지정 신청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는데요. 96년 3월 2일 대구시의 위천국가공단 신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수질평가자문단회의를 96년 3월 25일, 4월 23일 두 차례 한 결과 대구시의 낙동강수질보존대책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 환경부에서도 낙동강수질보전대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9일과 5월 9일에 수질영향평가자문단회의를 2차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1차 회의시에는 대구시의 자료 검토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2차 회의때는 대구시의 낙동강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위원의 검토의견 발표 및 의문사항을 質疑하기로 하였으나 용역자인 경북대 민경석교수의 불참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차 회의시에는 대구시의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7분의 위원들이 낙동강에 미칠 오염 부하량, 오․폐수 처리방법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월 23일날 다시 환경부의 수질영향평가단 제3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 결과를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양득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이제까지 어떠한 것을 지원했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설치지역과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차이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90년 이후에 매립장은 기술적으로 침출수의 토양 침투를 막고 전면 수집하여 처리하는 등 위생 매립 개념을 도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입지를 선정하기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매립장에 의존하던 폐기물처리정책을 소각, 재활용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선정 등도 완전 공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을 95년 1월 5일 제정하여 95년 7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市는 혐오시설 즉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유치한 郡․區 住民들에게는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심의 의결된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반입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료를 톤당 8,000원을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50% 범위내에서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는 시설 설치를 할 때 50%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梁章淵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지금현재 쓰레기 규격봉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찢어집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우리 釜山市民이 95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산 대금이 320억입니다.
그러면 112만 가구에 가구당 2만 9,000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서 했는데 지금도 環境綠地局長께서 아침 일찍 쓰레기 무덤에 가보면 전부 일반 비닐로 이중으로 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돈이 32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것 헛일 아닙니까 이것을 왜 진작하지 않고 이제 本委員이 지적하므로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을 調達廳에서 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첫째 문제가 쓰레기 봉투 자체가 찢어진다는 것, 찢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 전부 지금 부산시내 주부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마치 쓰레기 봉투만드는 회사하고 釜山市하고 짜고서 市民에게 혈세걷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市民에게 불신을 받고 옳은 목적을 이행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된 것은 또 이렇게 된 것이고 오늘도 역시 그 봉투에다 시컨먼 일반 비닐을 넣고 갖다가 배출을 합니다.
그 규격봉투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 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쓰레기 봉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즉각 내일이라도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운동을 여성단체를 동원을 해서라도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조금 언론에 붐을 타면 그때 조금 하는척하고 그냥 내버려 둬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옛날에 우리 장바구니 모두 들고 안 다녔습니까 이러면 시커먼 일반비닐이 가정집에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츰 없어지고 여성단체를 좀 격려를 해서라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식단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심에 또는 저녁에 가서 먹어보면 알지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풍족하게 넘치는 반찬주는데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라도 이것도 단속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서 그러면 쓰레기가 완전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本委員이 특히 우리 시당국에 이행해 줄 것을 강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徐弘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수목선정에 있어서 종려나무의 경우에 겨울철에 꼭 피막을 입혀야 됩니까 釜山의 기후조건으로 봐서.
예, 현재 종려나무는 도시고속도로 변에도 몇그루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막을, 피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하가 되면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진해나 충무의 경우에 가로수가 종려나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제주도가 참 멋있게 보이는 것도 결국은 종려나무과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국적 분위기가 나고 아주 멋있게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려나무는 키가 크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釜山에 적응하면 제가 아는 어떤 집은 전 정원이 몇 백평되는데 전부 종려나무로 되어 있는데 피막을 입히지 않고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점이 있는 대형빌딩의 경우에 식품위생과에서는 락스를 사용하라, 위생상의 이유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환경과에서는 락스를 사용하지마라, 락스를 사용하게 되면 정화조시설의 종균이 죽는 이런 상호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徐委員님은 락스를 권장을 하고 세제를 쓸 것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환경적인 측면 또 위생과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업소에서 락스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세제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락스나 세제는 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락스를 사용 안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무엇을 가지고…
소독하기 위해서는 소독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끓여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金乙熙 環境綠地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에 따라서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徐弘熙委員님, 또 金浩起委員님, 梁章淵委員님과 宋基權委員님께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質疑하신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徐弘熙委員님께서 부산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계획 등 일대의 구체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이 뭐냐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委員님 아시다시피 부산역세권 개발계획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경부고속철도의 시종점역이 부산역에 건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역과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산역 또 부두 이런 것을 연결해서 국제교역업무, 문화위락 이런 기능을 갖춘 어떤 관문지로서의 목적으로 역주변 북항 1, 2, 3부두인 워터프론트부분, 또 고속철도 역사부분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고속철도공단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계획이 금년 5월달에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현재하고 있는 것은 기본구상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구상에 대해서 지난 4월 26일날 상공회의소에서 약 200명정도 초청해서 구상안을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전체 66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인 부산역 주변인 초량동, 수정동, 대청동 일원을 포함해서 약 21만 4,000평을 재개발 계획하고 또 고속철도 부산역부분 약 11만 8,000평 개발계획, 또 북항 부분에 대한 면적이 약 33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규모를 잡고 철도하고 해상하고 육상을 연계한 어떠한 복합교통터미널을 만듬과 아울러 해변공원 또는 국제교역업무, 문화위락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역사부지, 즉 철도부지를 데크로 처리해 가지고 현재 지상면에는 새마을호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의 승강장, 플렛트홈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1층을 이용해서 지하철역하고 철도하고 연결한다든가, 또는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지상1층은 대합실하고 양쪽은 각종 호텔, 백화점 이런 시설들 문화시설, 그리고 3층은 복합적인 교통환승시설 이런 계획으로 되도록 이렇게 기본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발구상안에 대한 책자를 입수를 해서 委員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도심에서 다운타운인 부도심까지의 연결은 외국의 예와 같이 바로 논스톱으로 도심과 부도심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역 부분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서 5부도심대 해서 서면, 동래, 사상, 해운대 일대가 되겠는데 徐委員님 말씀대로 도심과 5부도심을 바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되면 참 좋은데 지형이라든가 지장물 또는 여러 가지 도시조건 이런 문제상 바로 고가로 하이웨이로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도심순환도로 또는 외곽순환도로 해서 고가도로하고 그것을 네트워크 시키는 방사축도로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점차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연구해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答辯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金浩起委員님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앞으로 정리대책은 어떤지와 불부합지내의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낼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100% 동의없이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관내 지적 불부합지는 전체 64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적극 추진해 가지고 45군데는 해결되었고 현재 19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의치 못합니다.
사유는 현 지적법상 행정력인 직권으로서는 정리가 안되고 모든 전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있던가 아니면 재판에 의한 판결서가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아시다시피 100%의 동의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區廳에서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토지관할 소관청하고 합동으로 계속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독려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도저히 현 법으로서는 잘 안되니까 현재 정부차원에서 95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도록 채택되어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각 市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특별법을 올해중으로 정부차원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 옛날에 최초로 왜정시대때부터 되어 있는 지적도 또는 공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현 지적도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새로 경계를 다시 측량하는 것입니다. 최신기법에 의해서 다시 측량하고 공부정리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동의문제라든가 자기소유 면적증감문제 또는 이렇게 서로 토지가격에 대한 정산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부득히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어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면적증감에 대한 처리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內務部에서 올해중에 목표로 특별법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에 의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불부합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불부합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계획서는 있지만 그대로 내면 편입면적이 안맞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산정이 어렵고 해서 역시 관련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동의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梁章淵委員님께서 중앙공원 일대인 즉 산복도로 주변에 보수동하고 영주동일대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노후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상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質疑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망향로주변에 대해서는 중앙공원쪽은 최고고도지구이고 그 다음에 해안쪽은 현재 노면 높이 이하로 최고고도지구가 83년도 9월달부터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치별로 따라서 지형에 의해서 4.5m이하는 8m, 13m,최고 15m까지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인 71년도까지 건립된 4층 내지 5층 아파트인 시영아파트 이런 것들이 거기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 재건축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최고고도지구는 중앙공원하고 산복도로하고 釜山의 자랑인 바다하고의 조망권관계 또는 공원에 대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되어 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해제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委員님 말씀하신 시민아파트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을 재조사해 가지고 93년도에 4.5m되어 있던 것을 15m로 변경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委員님 말씀대로 완전히 폐지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현 지정목적이나 조망권 또는 휴식공간 조성차원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15m까지 최대 완화했는데 그것도 폐지한다는 것은 계획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께서 현재 남구청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부산공업대학교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敎育廳하고 기관간에 대립이 되고 있는데 市의 조치계획은 무엇이냐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사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차원에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중에 구청청사는 도시계획시설입안 또는 결정권이 區廳長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남구청장이 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구청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다보니까 현재 부산공업대학교 그 부지가 약 1만 3,4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남구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체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95년 6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여러 부서에다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4월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종 의견조회를 할때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부산공업대하고 저희 도시계획국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회시가 오기를 부산공업대학이 2000년까지는 대연캠퍼스는 계속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전 이후에 되어야 되니까 2000년 이후에 검토하자 이런 회시가 왔고 그 다음에 敎育廳에서는 현재 공업대학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검토사항에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회시가 왔고 공업대학교에도 캠퍼스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동의가 어렵다, 다음에 이전시기가 명확할 때 고려하자 그렇게 회시가 왔고 그래서 저희 市에서는 하나의 상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 또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된 이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회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南區廳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협의를 않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보고 敎育廳에서 금년 3월달에 남부교육청이 해운대교육청하고 서로 敎育廳이 분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남부교육청은 해운대교육청 자리니까 그것을 내어 주고 남부교육청이 남부관내로 와야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즉 말하자면 부산공업대 캠퍼스 자리에 남부교육청과 그 다음에 교육연구원하고 남구 그 일대가 필요한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용지로 그 부지를 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구청청사부지를 위해서 현재 1만 3,400평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좀 과다합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때에, 도심부 청사가 대개 우리 영도같은 경우가 7,000평,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가 4,000평 이런 정도인데 인구나 이런 것을 볼적에 남구청사부지로 1만 3,400평 다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고 또 재원조달계획을 보니까 659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520억을 市費로서 받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 예산확보계획도 아직까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타기관이 사용하는 敎育廳과의 부지이용계획이 서로 협의되어 가지고 서로의 규모가 정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협의되고 또 재원계획이라든가 적정한 부지면적을 새로 산정해서 서로 상호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시정지시를 한바가 있음을 答辯드립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예, 梁章淵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局長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중앙공원 고도제한관계, 거기는 아시다시피 가 보셨겠지만 영주시민아파트 거기는 언덕위에 4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망권관계라고 하면 그 언덕을 파내고 노면보다 조금 높게해 가지고서 파내고 현재 언덕에서 15m인데 파낸 것이 6m쯤 되면 그만큼 조망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서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주택의 층수를 더 늘려서 건설업자가 다소의 이득을 볼 수도 있게끔하고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끔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님 말씀은 현재 최고고도지구의 규정상 현 지반에서 15m인데 그러면 그것을 현 지반에서 15m라면 절취를 해 가지고 낮추어 가지고 지었을 적에 현재 기존 그 높이까지만 안 올라가면 조망권에 지장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적용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재 지반에서 15m니까…
이것은 폐쇄시켜 놓고 밑을 낮추어 가지고 현재 15m를 안 올라가도록 하면 목적달성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최고고도적용 높이 기준선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서 노후아파트가 완전한 주택이 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을 한 번 검토를 하고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동은 여기도 15m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보수동쪽에는 전부다 위치마다 다른데 그쪽 현재 기준도 15m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별로 봐서 정확하게 答辯을 못드리겠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구청사는 이 이야기 나온지가 벌써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市長님께도 區廳長이 말씀 올렸고 또 市長님 초두순시때도 이 안을 가지고 부산공업대학교가 남구청사로서 적지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공교롭게도 이번 4․12총선에서 그 지역 당선자이신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약사업으로 내 놓으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안이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에 의하면 조금전에 1만 3,000평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사를 지으면서 경찰청, 남부교육청, 보건소까지 전부다 함께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인터넷 최신장비를 넣어서 첨단기기를 넣고 그리고 南區에는 소음과 진동이 없는 부상자기열차를 시설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남구 이영근청장이 쌍수로 박수를 치면서 이 이야기가 갑자기 거론되다 보니까 敎育廳에서 제가 敎育社會委員會에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해당 부교육감하고 관리국장하고 자재국장하고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연구원, 초등학교, 그리고 성동중학교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일부 날라가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그래서 가설계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남구청에서 복안은 부산공업대학교 부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해당지역 市議員들이나 區議員쪽에 속칭 관변단체장들은 모두가 여기 아니면 안된다라고 입을 모아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市側에서는 지금까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부간의 아무리 남구청장이 청사를 자기가 확보를 해서 한다하더라도 물론 지금 예산확보계획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市側에서 빠른 시일내에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차선책으로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빨리 매듭지어 주든가 아니면 敎育廳쪽에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서 南區廳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여론이 불신하는 쪽으로 市側에 대해서, 민선시장 들어와 가지고 도대체 32만 남구구민이 아직도 청사하나 제대로 준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억이라는 엄청난 보증금에 월세 20억을 주고 행정을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달말까지는 가부간의 결정을 하셔서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市側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지 무슨 시정지시를 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委員님 그렇습니다.
1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작년 12월달에 南區廳을 하겠다고 각 입안을 위한 협의가 되고 금년 1월달 들어와서 입안되고 금년 4월달에 공람공고를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방금 남구 이야기 대로 현재는 남구청장이 직권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남구청인데 남구청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그안에 면적을 1만 3,000평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복합용도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상 하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市에서 볼때는 그 자리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자리가 남부교육청으로도 쓰야되고 또 남부교육원으로도 쓰야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다 하는 것도 남구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이고 남구청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것은 서로 기관간에 양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설도 좀 양보가 되고 또 구청부지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강제로 했을 때 시행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우간 구청쪽에 지시를 하고 권고를 했으니까 잘 안될 때는 宋委員님 말씀대로 市에서 불러 가지고 서로 조정이 되도록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절대로 남구청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그냥 놔두고 금년 지나갈 정도로 놔 둔다든가 아니면 市에서는 복잡한 문제니까 개입을 안 하실라 한다든가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반드시 5월말까지는 가부간에 결정을 주셔야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이 안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 쪽에 지역구에서 늘 일반 주민들하고 항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좀 수고스럽지만 市側에서 노력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간내에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없죠
李在五 都市計劃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 관계로 약 한시간 가량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33分 會議中止)
(20時 4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沈載玉 財務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沈載玉입니다.
저희 財務局 소관은 金來姸委員, 陳英泰委員 두 분 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來姸委員님께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해서 市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新稅源 발굴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委員님의 말씀과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수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나 지방세의 주종세목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수확보가 불안정하고 재산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세수의 탄력성이 적고 민감한 조세저항을 갖고 있으므로 간접세적인 소비유통과세나 소득과세적 성격을 띄고 있는 국세중 일부가 반드시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市에서는 지방세 주무부처인 內務部에 수차례 걸쳐서 금년들어서만도 96년 1월 31일날 全國 市․道 副市長 副知事會議와 1월 18일날 市․道 세정과장 회의를 통하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중 일부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內務部에서도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재정발전위원회를 발족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포함한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內務部에서는 이 案이 확정되면 전국 공청회를 거쳐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 案이 확정되면 재정경제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장기구상에 반영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新稅源 발굴은 주민의 조세저항이라든지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다소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세와 관광세는 몇 개 道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관광세는 특히 특별소비세와의 중복 그 다음 광고세는 광고수수료와의 중복 등으로 오래전부터 신설, 거론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市는 92년도에 다른 市․道에 없는 지역개발세, 컨테이너세를 신설해서 연간 500억원 이상의 市 세입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市民의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고 우리 市의 실정에 맞는 新稅源 발굴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市에서는 지난 4월부터 세정연구반을 구성해서 세원의 확충과 세정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陳英泰委員님께서 기계공업협동조합과 기계류를 단체 수의계약함에 있어서 下水計劃擔當官室에서는 조달사업법령에 근거해서 그 구입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도 직접 구매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와 어느 방법이 정당한 방법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서 上水道事業本部長이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調達廳長의 수요물자 구매위임 범위조정 통보 지난 96년 1월 24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매위임범위조정통보에 의하면 수요기관에서 調達廳長에게 구매위임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품명당 물품의 경우에 5,0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명당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명당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調達廳에 구매위임을 해서 調達廳에서 전국 단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인용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호에 보면 地方自治團體長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거나 신속히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당 5,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지와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지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요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上水道本部長이 答辯한 바와 같이 그러한 답변내용으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來姸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료와 예산안과 관련해서 市議會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수치가 각각 상이한 점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에 의하면 추경재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140억원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액이 3,175억 2,2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발행액은 총 3,315억 2,2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위해 市議會에 의결을 요청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대상 총 18개 사업에 3,365억 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개사업에 700억원 특별회계는 9개사업에 2,665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회계별 금액은 물론 지방채 발행 총액에 있어서도 5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액은 예산반영을 전제로 해서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本委員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의 지방채 발행액은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각각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 숫자가 누락이 되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委員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채발행관계는 나중에 投資管理官으로 하여금 答辯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投資管理官, 答辯이 그렇게 됩니까
예, 投資管理官 소관사항입니다.
投資管理官 나와 있어요
바로 答辯해 주세요.
投資管理官입니다.
계수를 조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힘들겠어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정리를 해 가지고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財務局長! 陳英泰委員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긴급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품질도 우수하고, 지방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럴 때 금액한도는 없이 무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금액은 정한바가 없습니다.
이 판단이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죠
판단을 하고자 하는데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죠, 긴급하다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그것은 수요부서에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재량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質疑 없습니까
그런데 局長! 제가 委員席에서 質疑를 해야 되는데 추상을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법규가 액수가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딱 정해져 안 있습니까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늦추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아니 法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法은 5,000만원 이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긴급을 요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방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 아주 싸다든지 품질이 더 우수하다든지 이럴 때는 地方自治團體長이 판단해서 5,000만원이 넘더라도 자체구매계약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예.
財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마는 綜合建設本部에 朴鍾大 次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次長 朴鍾大입니다.
答辯에 앞서 저희 建設本部에서 금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委員님과 市民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次長을 비롯한 전 지희 建設本部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金永在委員님과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수정산터널 건설관련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용역내용 및 공기단축 방안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도로개설로서 폭 25m~93m로서 총 연장이 5.2㎞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 고가도로가 폭 25m로서 약 2,230m, 평면도로가 640m, 터널이 2,330m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4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기간은 96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4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는 93년 12월에 민자투자자를 설정하고 작년 10월에 市 本廳으로부터 저희 綜合建設本部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4월에 도시계획사업 시행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사업인가를 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 5월에 터널구간의 설계는 용역을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터널구간은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터널공사를 위한 접속도로 보상은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물권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가외용역내용은 터널부 용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계획대로 5월말에 완공되어 6월에 착공이 가능하며 고가차도부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7월말경 고가부분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기단축방안으로서는 터널시점부인 좌천동에서는 TBM공법으로 시작하고 반대편인 동의대 입구에서는 낮툼공법으로 굴착을 동시작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상행선과 하행선 작업 또한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8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좌천․가야고가차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과 협의진전에 따라 정확한 공기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에는 터널완공시와 동시에 고가부분도 완공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3일자 2차 설계자문위원회시 양방향굴착은 어려울 것으로 설계사가 검토보고되었으나 그 이튿날 다시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양방향에서 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완료시까지 더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양방향 굴착이 가능하도록 판단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단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 그동안에 추진사항과 을숙도 위락단지 개발시 주변교통혼잡에 대한 교통해소대책과 낙동강 생태계를 되살려 철새도래지의 장기계획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에서 95년까지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기본계획용역을 시행했으며 작년 7월에 중앙하청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본 업무가 저희 綜合建設本部로 이관되어서 금년 2월에 建設部의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기타공사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 3월 18일에 낙동강고수부지 개발방침결정시 을숙도 지구 95만평은 유원지 시설로 도시계획결정후 유원지 시설관련부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 추진하고 금번에 용역범위는 을숙도와 화명지구를 제외한 대저지구 62만㎢와 삼락지구 282㎢, 염막지구 19만㎢ 총 534만㎢에 대하여 과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4월에 낙동강 고수부지 실시계획수행재안계획서 작성공고를 관보로 고시한 바 지난 5월 14일까지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해광 3개회사에서 실시계획수행제안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말이나 6월 초경 용역자 입찰을 선정해가지고 용역을 6월에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설계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가 을숙도 위락단지 개발시 주변교통혼잡에 대한 교통해소대책과 낙동강 생태계를 되살려 철새도래지의 장기보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을숙도 지구는 유원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후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민자유치사업자가 결정되면 본 지역개발계획실시설계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해소방안 및 생태계보존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위락단지조성시설내용은 대략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위락단지시설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을숙도개발계획은 유원지로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 나머지 3개지구 삼락지구와 염막지구, 대저지구에는 대충 시설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을숙도에 대한 것은 아직 시설결정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綜合建設本部 소관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와 광안대로의 연결 당초계획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비행장앞 수영로에 고가로로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수영비행장 이전계획에 의거 해안부지가 수영정보단지 복합업무단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친수공간확보 등 부산장기개발계획상 부득이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존 노선변경에 대한 공사비는 기이 설계되어 있는 철거비가 약 12억정도, 우동천으로 연결되는 추가공사비가 41억, 이것은 추가공사비이지만 공사구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41억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설계기간이 한 5개월정도, 공사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총 13개월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운대 신시가지 입주가 5월말 일부 들어오고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마는 여기에 맞춰서 1단계로 우동터널앞에 수비삼거리 나오기전 우동터널 바로 앞에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공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출입 램프를 통해서 평면구조로 신시가지의 기존도로에서 수비삼거리까지 입주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면구간을 5월말까지 마치도록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비삼거리 부분이 고가차로에 이은 현재 우동천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설계전문가의 검토와 설계를 하고 있으며 광안대로 개통식까지는 기이 시공되어 있는 교각을 활용해 가지고 가설램프를 설치하여 최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선변경을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정확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성당부락 재건축 아파트 민원이 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미 6만 8,000㎢ 대지에 아파트 22개동 1,696세대를 시행하려는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결정되어 시행시에는 이해관계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釜山市의 장기개발계획에 맞도록 주민을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房光星委員長 조양득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永在委員 補充質疑하십시오.
金永在委員입니다.
두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6월달에 터널을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5월 16일입니다. 앞으로 44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쌍용측에서 민자유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직 보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6월착공이라는 것이 6월 1일도 6월은 6월이고 6월말도 6월은 6월인데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答辯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아시다시피 제가 5월 13일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양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날은 柳長秀 本部長이 소환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은, 화요일날.
그런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날 자문위원회를 좀 늦게 마쳤습니다.
그 때 용역담당자가 보고하기를 양방향 시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뒷날 아침 부장과 제가 같이 검토해 본 결과 한쪽 방향만 시공하게 되면 사실 공기가 한 5년, 6년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낮툼과 일부에서는 TBM으로 공사를 하면 양방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 이 보고자가 자기 보고가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양쪽 방향이 가능하다는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안 왔습니다마는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 의견을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용역을 이달말까지 마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책임 있는 答辯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朴鍾大 綜合建設本部次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朴義煥 下水管理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陳英泰委員님과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 올리겠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하수처리장건설과 관련된 관급자재에 대해서 지역기계조합과 단체수의계약 구매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에서 財務局長이 答辯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崔翰基委員님께서 장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실태에 대해서 그간에 하수처리효율이 점차 떨어지고 법정기준치를 초과방류되는 원인과 처리시설이 기술진단을 의뢰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지와 장림처리구역의 하루 발생하수량이 41만 5,000t중에 약 11만t 정도가 미처리된 채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은 91년도부터 가동이 시작되어서 연도별로 처리수질을 비교해 보면 95년도에 처리수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으나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는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이후부터는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방류수질의 현재 기준치 일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림하수처리장은 공단폐수와 쓰레기 침출수 등 병합처리가 되므로써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전문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것은 하수도법 17조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가동후 5년이 경과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기술진단을 포함해서 현재 처리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제고하고 또 처리효율을 보다 검토해서 기능을 보강하자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곡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2차 처리시설을 완비하고 또 엄궁위생처리장을 보다 더 활용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한 후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후 7월경부터는 수질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림하수처리장에 총 질소, 인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질소, 인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처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 2억원으로써 용역발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림하수처리장 처리구역내 하수발생량의 전처리가 일부는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를 금년 5월에 착공하고 처리능력은 28만 6,000t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001년까지 완공을 시켜서 보다 더 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가름하겠습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그러면 2단계 처리시설은 총 질소, 인 제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고도처리됩니까
2단계 처리시설도 1단계 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처리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기법이 개발되게 되면 현재 고도처리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개발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총 질소, 인제거 기법이 일부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용에 있어서 다소 처리효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회사가 개발하고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성능시험을 거치면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기준치 이상의 유독방류수가 나오는데 만일에 이것이 낙동강 환경관리책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법을 고도처리로 고쳐야 되는데…
아니 현재 기준치 이상으로 흘러나오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 이상 흘러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도 보다 처리효율을 높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집에 오․폐수 방류는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경찰에 고발이 되고 장림하수처리장은 기준치 이상 되어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처리시설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검사를 안 합니까
지금 현재 環境部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環境部하고 짝짝꿍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은 기준치가 좀 오바되어도 봐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수질이 초과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빠른 시일내로 기준치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翰基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朴義煥 下水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泰洙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金浩起委員님과 崔翰基委員님께서 지역경제에 관해서 質疑주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浩起委員님께서 부산 경제회생을 위한 대기업 유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부산유치는 부산경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간에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강서․신호공단에 삼성승용차 공장이 유치되어 부산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 다음 지사산업과학단지에는 대우자동차와 LG를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국제강을 녹산공단에 유치가 되도록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또 한진중공업과 한보철강도 역외로 이전하려는 것을 가덕도와 녹산추가개발지에 이전조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계속적으로 대기업의 공장, 사무실, 본사 등의 유치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釜山에서 출발한 부산연고기업 그룹에 대해서 市長 서한을 발송해서 釜山에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본사를 釜山에 두는 것을 적극 권고하는 서한을 보내고 또 출향기업인에 대해서 부산시정설명회를 통해서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항만건설, 도로교통시설의 확충, 국제공항의 확충 그리고 금융 ,정보, 통신 등 중추관리기능 확충을 통해서 대기업 활동의 기반여건을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浩起委員님께서 사상․금사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과 금사공업지역은 건축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높은 토지가격 때문에 공업지역에 전체형태를 바꾸는 재개발은 현재로서는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그리고 기술집약산업으로서의 구조조정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浩起委員님께서 녹산공단 입주업체중 분양대금을 체납한 81개 업체의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81개 업체는 계약금만 내고 분할할부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이 사실입니다. 용지매입비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은행하고 부산은행, 동남은행, 상업은행하고 협약을 한 것은 분양대금 40%를 납부한 이후에 나머지 60%분에 대해서 은행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지매매 계약상 분양대금을 3개월이상 체납할 때는 해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81개 업체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약 연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님께서 다대포 지방공단 지정에 대한 釜山市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항만시설 부족에 따른 부산항의 체선, 체화현상 해소를 위해서 해운항만청에서는 우리나라 수입원목의 38%가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89년 12월에 市의 외곽지역인 다대포에 목재전용 항만을 개발하는 부산항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은 정부부담으로 설치하고 전용부두는 목재가공 공단설치를 희망하는 업체의 민자유치로 건설토록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釜山市는 부산항광역개발계획에 따라서 다대포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수산가공업의 입주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청와대 SOC에서 수산가공업 입주 허용이 되도록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조정이 되면서 정부투자부분은 IBRD차관도입이 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 11월에 IBRD 차관협정이 체결되고 95년 10월에는 방파제 등 항만외곽시설 입찰을 완료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대포 지방공단은 기존항만의 기능제고와 전용부두의 외곽배치로 도심 교통체증 완화,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방비의 투자 없이 공단이 조성되어 300여개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대동 주민들은 공해유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및 교통난 우려, 그리고 몰운대 유원지의 기능상실 등을 이유로 공단개발을 적극 반대하며, 다대포 어민들은 어장 황폐화에 따른 전업 및 고용기회 확대를 이유로 공단조성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양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요청인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정책집행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중시하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공단지정 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補充質疑 있습니까 崔翰基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經院의 IBRD 차관문제는 주민들의 여론이 일치하도록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도 IBRD 차관이 옵니까
IBRD 차관은 차관단이 지금 현지를 방문해서 돌아간 결과 당시에 공단지정이 늦어지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IBRD 자문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따라서 港灣廳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을 것은 빠른 시일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이냐, 1년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IBRD에서는 6월초까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의견명시는 없었습니다.
市에서는 6월초까지는 양단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浩起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공단 입주 예정업체와 또 우리 市와의 계약조건 내용이 우리 市가 해야 될, 해결해 주어야 될 사항 즉 예를 들어서 간접시설 확충이라든지 여건을 조성해 줄 이런 市가 계약조건에 부합되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문제시 삼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서 사본이 서면으로 제출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補充質疑 없습니까
李泰洙 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朴世俊 建設局長 答辯 바랍니다.
建設局長 朴世俊입니다.
첫번째, 金永在委員님께서 가야로 병목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서면로터리 부근 남도빌딩 철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남도빌딩 구간은 연장이 45m, 건물 8동, 토지가 222평, 영업건이 45건, 보상과 공사를 하는데 총 222억원이 소요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과다한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다각적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97년도에는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님께서 문현로터리 주변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육교와 지하보도 설치요구 민원에 대한 市의 조치계획을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문현로터리 기존 횡단보도에서 문현정차장까지 지하보도 설치는 제1도시고속도로에서 문현로터리 진출램프의 차도폭이 9m로써 그 위치에 지하보도의 설치시에는 문현로터리 진출램프의 차량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도 있고 상수도, 통신구, 지하철의 환기구 등이 저촉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불가하나 지하철 건설시 지하보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할 경우에는 10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우선 문현로터리의 횡단육교를 설치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와 광안대로 연결로 선형을 우동천으로 변형시키는 사유와 효과 등의 질의 3건에 대해서는 질의순서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綜合建設本部와 廣安大路事業所 또 綜合開發企劃團 3개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建設局長이 종합해서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사업부서장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정보단지를 위한 배경을 제가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崔翰基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영정보단지 부지에 조성될 국제업무정보단지 개발구상에 의하면 수영로변에 북측에 국제교류단지가 배치되고 남측에는 올림픽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편 수영로는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와 광안대로의 연결도로가 고가화하도록 설계되어 기이 일부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국제업무정보단지의 핵심시설인 국제교류업무지구에 건설될 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터, 부산무역센터 전면에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상기 건물 등에 시야가 가릴 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과 격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므로 국제업무교류단지와 올림픽공원을 상호 연계시켜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건설중인 해운대 우회도로 노선을 우동천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수영정보단지 용역설명회시 서울포럼주식회사로부터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이 노선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회, 관계관 대책회의 결과 기이 시공된 구조물의 일부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와 공기연장, 계획변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釜山의 국제교류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영정보단지가 세계적인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함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서울포럼주식회사의 제안을 수용키로 하여 본노선을 우동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崔翰基委員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광안대로 연결 선형을 우동천으로 변경시키는 사유와 효과는 조금전에 제가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노선은 수영비행장 이전계획이 불확실해서 91년도에 결정하였는데 수영비행장에 정보단지가 들어 오는 현 시점에서 상황이 변화되었으므로 재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정보단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재고, 정보단지와 올림픽공원과의 연계성,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동천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변경시 손실액이 얼마이고 추가손실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이것은 事業所長님의 제시를 받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된 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손실액은 약 58억 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손실액이 약 17억 상당이고 추가공사비가 4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손실액이 58억 2,000만원이며 우동천으로 선형을 변경하므로써 교량연장이 약 30m가 짧아지고 램프 2개소를 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약 50억 상당이 절감되므로 결과적으로 8억 2,000만원이 예산이 추가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崔翰基委員님께서 노선변경시 선형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승당부락의 민원대책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노선변경시 선형상 문제는 없으며 서쪽의 시점 곡선반경이 약 200m인데 요금소 앞부분이므로 차량속도가 저속이 되므로 도로구조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승당부락의 민원예방을 위하여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고가도로와 승당부락간에 우리 도로부지의 간격은 약 15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민원대책위원 부산대학교 교수 김천혜씨도 市長님과의 대화석상에서 釜山市의 먼 장래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崔翰基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요인발생이 38억인데 局長님 말씀에 8억이라고 하면 별 큰 손실이 없는 셈이 됩니다. 계산이 맞겠죠
이것 계산은 廣安大路事業所와 綜合建設本部에서 오늘 자료를 받아서 제가 答辯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회도로 추가가 53억, 그것은 손실이 12억이고 추가가 41억, 그 다음에 광안대로상에서 절감되는 것이 20억인데 손실이 또 있으니까 15억, 그래서 38억이 추가예산 요인이라고 했는데 8억 같으면 별 그렇게 큰 노선변경을 하는데 비용이 크게 추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믿겠습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8억이라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事業所長이 직접 나와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政務副市長님에게 직접 들었는데 최소한 40억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釜山의 백년대계를 앞두고 약 40억에서 60억정도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金一郞委員님도 들었고 政務副市長님에게 어제 직접 들었습니다. 8억이라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建設局長이 사업을 관여하지 않으니까 綜合建設本部長이, 委員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廣安大路事業所長이 答辯드리면…
委員長님! 局長님! 제가 말씀드리고…
廣安大路事業所長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로터리는 아시다시피 교통최대 혼잡지입니다. 주위에 문현동 주민이 8만여명, 유동인구까지 하면 엄청난 인구들이 로터리를 市民들과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조금전에 局長님 答辯中에 지하철 건설시에 지하보도 개설을 검토해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받아서 소개자로서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지난해 12월 20일날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제가 質疑를 했더니 당시에 交通公團에 계신 책임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약 60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20억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하겠으니 40억원만 釜山市에서 부담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억이 든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市의 여러가지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남구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김무성 위원장님이 재특자금 200억을 로비를 통해서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아시다시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금중 일부를 차제에 남구쪽에 돌려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공사가 끝나고나면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나면 다시는 문현로터리에 지하도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누대에 걸쳐서 이 시대에 건설한 모든 분들에게 원망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는가. 그 엄청난 혼잡지역 로터리에 지하도 하나 없이 지하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라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재특자금을 가지고 남구쪽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答辯드리겠습니다. 交通公團에 20억을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문으로 우리가 협의한 결과 해줄 수 없다…
공사하면서 간접지원비가 20억정도, 그날로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동시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20억정도가 간접지원이 된다고 그 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答辯드리면 도시고속도로에서 전포로로 빠지는 진출램프가 폭이 9m이기 때문에 지하보도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 본노선과 같이 가서 저쪽에 문현동에서 우암로로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것하고 바로 지하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交通公團과 지하차도, 횡단이 지하차도가 있고 고속도로의 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각의 안전이라든지 지하차도의 안전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느냐 않느냐 지하매설물이 있는 것은 고사하고 고속도로 교각하고 지하차도의 도로하고 어떤 관계가 상관관계가 되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그렇게해서 기계를 오픈카트하지 않고 나툼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돈 드는 것은 되고 안되고 크게 상관 안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한 달내로 통보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宋基權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廣安大路事業所長 나오셔서 金永在委員 補充質疑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大路事業所長입니다.
조금전에 補充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구조물을 제거하는데는 약 17억 상당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사비가 41억 2,000만원 소요가 되고 이래서 총 58억 2,000만원이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동천 선형을 변경하면 교량이 30m정도 짧아집니다. 미터당 1억정도씩 됩니다.
그 다음에 램프 2개를 시공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래서 약 50억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래서 총 58억 2,000만원의 손실에 50억 예산절감 이래서 약 8억 2,000만원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확실히 해봐야 아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8억 내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8억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오늘 당장 계산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政務副市長께 분명히 들었습니다. 약 40억에서 60억정도의 손실이 온다고 하더라도 釜山의 百年大計를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市長님이 주장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政務副市長께서 주장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액수 차이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은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5년도 1년간 廣安大路事業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설계변경된 내용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委員님! 아직까지 저희들 공사를 발주하고 아직은 설계변경을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 6월 쯤 되어서 설계변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설계변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됐습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했습니다. 曺昌國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朴炳坤 投資管理官 답변준비, 金來姸委員 補充質疑에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朴炳坤 投資管理官께서는 다음부터는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기서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경고합니다. 金來姸委員 補充質疑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계수 차이가 좀 있다고 質疑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管理官님! 좀 있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이 아니고 5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요 28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개량사업이 62억 7,200만원, 하수도 관거정비가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개량사업이 지방채 62억 7,2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 17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세입부분에 고정 부채가 62억 7,20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요약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상수도 세입의 표현을 하자면 62억 7,200만원이 저희들 재특자금입니다. 중앙의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재특자금인데 거기에 62억 7,200만원을 표시하고 그 밑에 감 27억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실제 예산상에는 예산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27억이냐, 지역개발 융자기금이 2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3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한특자금입니다. 중앙의 한특자금인데 이것은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하수도 세입에도 고정 부채수입 100억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77억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100억 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삭감 23억, 잔액 77억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약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과정을 빼고 77억 이렇게 요약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왜 상수도에 27억, 하수도에 23억이 삭감되었느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세출란에 보면 투자자산 지출이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개발기금 총액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세입이 상수도에 27억이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에 2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산 지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왜 그러면 50억을 감했느냐, 위에 세입란에 보면 투자자산 수입 100억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감이 되었느냐, 지역개발기금에서 금년도에 해운대 신시가지로부터 환수해야 할 융자금 수입이 100억이 있었습니다. 이 100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운대 신시가지 상업용지 지금 현재 용지가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세입 100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잉여금 수입 50억 4,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10%는 항상 지역개발기금에 세입으로 전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계를 하면 실제 지역개발기금은 49억 5,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잠깐만! 내가 슬쩍 넘어가주려고 했는데 管理官님!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언제 동의된 것입니까 지금 저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지 똑똑히 말씀해주세요. 지방채 동의안을 말했죠. 동의안이 5월 14일 통과되었죠 그 뒤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 명세서가 있는데 이 명세서에 보면 동의안에 3,365억 2,200만원이 엊그제 동의안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옛날 것이라서 그렇게 빠져 있는데 어제 동의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서…
지방채 발행동의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제가 오늘 이 계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하고 지방채 발행동의안의 명세를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50억이라는 것은 3,365억 2,200만원이 통과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뒤에 계수 발행명세서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엊그제 통과시킨 것이 이것을 삭감시켜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설명에 의하자면…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企劃財經委員會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本會議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企劃財經에서 통과된 것은 여기 와서 숫자가 바뀌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방채 발행절차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알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豫算擔當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세요.
豫算擔當官입니다.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50억이 날아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분명히 金來姸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3,365억이 맞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개요에 3,365억이 일관성 있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계수가 틀리다는 부분이 16페이지에 세입에 지방채가 3,175억원이 되어 있고 공기업이 112억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50억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표시할 때 실제로 여기에 공기업의 지방채 규모는 여기에서 50억이 보태어진 162억이고 합계가 3,225억원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삭감되는 지방채가 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표시를 할 때 상계를 해가지고 계산된 부분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혼동이 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삭감부분은…
잠깐 묻겠습니다. 이 승인을 받을 때 상수도개량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삭감시킨 것으로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대로 3,365억 2,200만원을 두고 여기에는 이렇게 써두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도 됩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지방채를 승인받은 부분은 3,365억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법상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그런데 회계법상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분명히 委員님 말씀마따나 그 절차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바뀌어도 괜찮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찾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바꾸어도 좋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만 충분하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內務部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釜山市에서 하는 것이니까 승인을 받든말든 우리가 이익이 있으면 모른 채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65억 2,200만원을 동의를 받아 놓았는데 저희들에게 내놓은 것은 3,316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억이 없다는 것은 열 다섯 사람의 市議員을 전부 아웅해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며칠전에 동의안 받을 때 순서가 3,300억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다면 50억을 고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맞다고 합니까 그러면 3,360억도 맞고 3,310억도 맞고 2개가 다 맞다는 말입니까
豫算擔當官님! 이래가지고는 시간이 가고 豫算擔當官하고 投資管理官께서 金來姸委員님과 계수를 맞추어서 나중에 投資管理官 마지막 答辯할 때 그 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金來姸委員님 양해를 하시고 계수를 맞추어서 나중에 하면 됩니다.
저하고 계수를 맞출 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이 계수를 어떻게해서 틀렸으니까 어떻게해서 밝혀졌다는 것만 밝히면 되지 이것 안되면 동의안이 부결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안되면…
投資管理官 마지막 答辯이 있습니다.
그 때까지 金來姸委員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못가고 앉아 있는 것은 오늘 이 돈 50억 찾으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釜山市를 위해서 50억을 찾아주기 위해 애쓰시는 金來姸委員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高在仁 施設安全管理本部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金浩起委員님과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浩起委員님께서 안락 과선교가 대단히 위험해서 재가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수공사시 발생한 사유와 차량 통제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많은 데 기존의 도로를 새로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셨습니다.
본 교량은 94년도 하반기에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하다 이래서 그때부터 8t 이상 차량은 통행제한을 했습니다. 단 버스는 시민불편 사항이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해 보니까 전혀 거기에 사람이 안 지키고 있으면 과적차량도 자꾸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높이 제한을 했습니다. 2.5m로 높이 제한을 하니까 버스가 못 빠져나갑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중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까지도 노선변경을 해 가지고 조금 市民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재가설을 안하고 저희들이 보수로 하기로 한 사정은 저희들이 재가설을 할려고 설계하기 전에 철도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철도청에서 동해 남부선을 전철화 해서 고가화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설계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은 97년 이후부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전철이 고가화되어 버리면 평면으로 차들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량을 놓으봐야 나중에 고가와 철도를 할 때는 다시 뜯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해서 철도 놓을 때까지만 보수를 해서 ‘한번 견디보자’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보충 質疑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철거를 하겠다는 확정을 지을 적은 언제입니까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철거를 하겠다고 공개를 안했습니까
철거를 하겠다고 확정지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입니다. 작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저희들이 토목학회에서 정밀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가설을 한다는 결과가 공개가 안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죠 원안이, 최초에 계획이.
예.
확정이 되었으면 그 확정을 공개가 되고 지역에도 다 홍보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그게 만일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철도청 책임입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재가설하는 것이 맞는데 어짜피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 짧은 시간내에 곧 전철화가 되리라 보고 그 기간에 견디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재가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그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재가설이 목적이 아니고 평면 교차로를 제가 말하는 질의요지가 재가설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려앉는 다리를 통제를 할 것이 아니고 뜯어버리자 말입니다. 뜯어버리고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처음에 뜯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재가설을 하는데는 철도청이 그 고가화 하니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答辯은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지금 釜山市內에 상당히 건널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입체화 해달라 하는 것이 철도청 요청입니다. 기왕에 입체로 과선교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대로 보수를 해서 이용하자 하는 것이 철도청 의견이고 그래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보수해서 쓰자 저희들이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정이 안전도검사를 해서 이 다리가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래서 다음달 며칠부터 철거를 하겠다 하는 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느날 ‘철거 안한다, 트럭만 안가면 된다,’ 해서 통제를 하고 그대로 쓰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서 못뜯고로 한다. 얼마 안되어서 입체 고가화 하니까 그런 案이, 지금 기초설계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사고위험이 있다고 다음달에 뜯는다고 공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뜯지는 아니하고 철도청에서 평면교차로를 하면 철도의 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라 하니까 ‘예, 그대로 써겠습니다’ 이런 식 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거기에 따라서 위험한 교량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변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버스가 못다닌다, 노선이 변경 조정이 되어야 된다, 또 그 옆에 우회도로가 없다, 그러면 시장통을 이용해서 우회를 시켜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아가면서 철도청 지시대로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교량이 실제 가보면 우리 자체 분석은 분명히 철거를 안하면 안된다고 해 놓고 이제는 설마 내려안기는 하겠나, 그래서 적당주의로 조치를 하고 안 있는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갈때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미 재가설은 안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가설 할 필요는 없지만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확고한 答辯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가설 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언제 철거를 하고 언제 재가설하는 세부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언제 철거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시작을 해 보니까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와서 보수를 해서 잠정적으로 좀 철도 놓을 때까지만 쓰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게 말이죠.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경미한, ‘그래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생활에 여러 가지 계획이 발표가 매스컴이 물론 앞서갔다 이런 요지가 되겠는데 벌써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교량을 위험해서 못쓴다는 것이 되고 분명히 철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공개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매스컴의 보도가 앞서가서 그런지 완전히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정식적인 공문은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내 기관장들이나 공식석상에서 答辯도 그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에 와서는 과거의 어찌 되었던 간에 일단 교량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가설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안전도 검사가 언제까지 쓰야 되겠다 하는 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근거가 쓰도 되겠다 하는…
그것은 명확하게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도 가서 이 교량은 언제까지 견디겠다 딱 잘라 말할 수 없고 기술자가 볼 적에 위험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설을 할려고 했던 것을 그런 철도청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그때까지 쓰자 했는데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높이 제한을 해 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걸리니까 옆에 쪽으로 빠져 돌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시장통입니다. 그게 시장통이지만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도로입니다. 도로부지에서 상인들이 그 앞으로 차가 지나가니까 자기네들이 점용하고 있는 게 불법 점용입니다. 동래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힘이 드는데 동래구청에서 도로부지 찾을려고 단속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을 도로로 개설해 놓은 것은 도로로 사용을 해야 된다해서 주민을 나름대로 설득시켰습니다. 그래 지나가니까 주민들이 조금 민원은 있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말이죠. 우리 시설안전관리본부의 공신력과, 확대 해석하면 공신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민원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게 현지에 가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도로로서의 기능을 차가 회전이 안되는 완전 90도입니다. 그래서 긴 차가 들어와 가지고 표시를 보고 들어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안에서 몇 시간을 참 옆에 접촉사고를 내어가면서 빠진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거기로 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 시장에서 소동이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 도로니까 엄연히 차가 가야 된다, 시장안에도 가야된다, 그러면 차가 가는데도 제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길이가 몇 m이하 되는 차만 가시요.’ 해 주어야 되는데 도로는 그런 긴 차를 수용할 도로는 아닌데도 무조건 도로니까 차가 가야된다, 그것은 조금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법에 의한 현실을 무시한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경미한 것 같지만 우리 시설안전관리본부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도 한번 다시 공개를 해서 ‘이 교량은 향후 적어도 몇달이나 1년이면 1년 정도의 날짜는 명시를 못하지만 1년 정도는 절대 내려앉지 않는다’ 는 그런 확고한 答辯이 있어야 주민들의 불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補充質疑 없으십니까 高在仁 施設安全管理本部長!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本部長! 답볍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 말씀은 저희들이 교량관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崔翰基委員님께서 시설안전점검 장비구입 현황과 재난관련시설물 관리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25종을 구입을 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점검하는 굴절 사다리차는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서 금년 7월이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교량점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련 시설물관리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1, 2종 시설은 카드화 해 가지고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량과, 그러니까 1, 2종 시설 이외의 시설물과 1, 2종 시설물 포함해서 관리 투자계획은 2000년까지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이 간단한 鄭室長님!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質疑를 했을 적에 鄭室長은 중장기계획도 없고 장비구입 계획도 없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本部長님은 계획이 있다고 하시고, 앞으로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答辯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高在仁 施設安全管理本部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忠良 水産管理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직전에, 이제 마지막이시죠
住宅局長하고 投資管理官 두 분 남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은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施設安全管理本部長…
아니 사업을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공기 장기화로 인해서 애시당초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소관이 施設安全管理本部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市에 다가 本委員이 아까 質疑한 것인데 예를 들면 광안대로사업소가 92년도에 3,113억원에서 공기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95년, 그러니까 3년만에 5,534억원으로 77.8%가 늘어났다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억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비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장기화 되거나 아니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애시당초 예산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1990년도부터 일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되었는지
(“投資管理官님이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投資管理官은 아직 멀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鄭忠良 水産管理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管理官입니다.
崔景錫委員님께서 우리 부산 수산의 어려운점을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인 유통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2월 22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우리 부산 세계화 추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동년 4월 14일날 96년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예산과 또 7월 28일날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예산 요구를 水産廳과 農水産部에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95년 6월 23일날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재경원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2일날 97년도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예산 요구를 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과 4월 9일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요구하였던 바 긍정적인 答辯을 듣고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7년, 98년 동안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기반시설 및 도매시장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答辯하실 때 공영도매시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까 本委員이 質疑한 부분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부지 2만평 안 있습니까
예.
곁들여서 또 2만평 확보해 가지고 4만평이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도 안하고 그렇게 答辯을 하십니까
그 시설 관계는 崔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길이가 1㎞입니다. 거기서 지상 2만평과 지하 2만평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나머지 2만평과 그 옆에 매립 2만평, 잔교식 매립을 2만평 해 가지고 총 4만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港灣廳하고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세요.
港灣廳하고 관계는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맨날 협의 중이면 언제하는 거요. 작년에 해 가지고 釜山市長님께서 작년도에 質疑할 때 분명히 계획해 가지고 청사진을 내어놓았다고요. 그래 실적을 다 내어놓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1년 지나가지고 또 아직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말에도 行政副市長님을 모시고 전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러번 협의했으니까 협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화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양득委員長代理 房光星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鄭忠良 水産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住宅局長님께서는 答辯이 다 되었죠
예.
아까 都市開發公社 그 答辯 뿐이죠
예.
그러면 質疑 答辯으로서 마지막으로 投資管理官 나오셔서 우리 金來姸委員께서 아까 質疑한 50억 件도 상세하게 答辯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金來姸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來姸委員!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 투자관리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네분 委員님들이 다섯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徐弘熙委員님, 金來姸委員님, 金永在委員님, 宋基權委員님이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徐弘熙委員님께서 투자 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지하철 건설 등 역점사업 위주로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투자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質疑를 주셨습니다.
投資管理官! 徐弘熙委員님 質疑는 제쳐두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金來姸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66억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방채 이자 14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3,366억원.
3,366억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방채 이자 14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물어셨습니다.
전출금의 336억원의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전출하는 50억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30억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시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전출하는 10%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전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금년도부터 시세 총액의 26/1000을 전출하도록 그렇게 법규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자 14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재특자금 700억원을 융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內務部로부터 기채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가 4개 사업에 210억원의 기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 14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이번 추경에 빌린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자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특자금의 요구액 및 추진사항을 물어셨습니다. 금년도 재특자금은 총 1,2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되기를 700억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국의 재특자금은 2,500억원이 한도액인데 釜山市가 700억원의 재특자금을 인수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이상 투자사업 중 당초계획 사업비보다도 10배 이상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완공시킨 사업이 있으면 밝히고, 또 알뜰 재정운용을 위해서 市의 예산절감대책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설계변경 등을 해서 10배 이상 증가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은 투자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자꾸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낭비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하는 것은, 설계변경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와 또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 가지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당초 사업계획 확정시 기술심사 등 이런 것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중간에 사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宋基權委員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자체 시공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등 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宋基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같은 특혜는 지금 현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특혜는 저희들 관계법규에 경쟁을 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경쟁에 붙여야 될 사항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관계규정을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補充質疑 해주십니다.
재특자금 당초에 요구액이 2,200억원을 요구셨다고 했는데.
1,200억원입니다.
당초에 어떤 사업에 1,200억원을 요구를 했으며 지금 500억원이 당초보다는 일단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700억 사업내역과 반영 안된 사업내역 500억원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
설계변경이 잦은데다가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예산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 本委員이 분명히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例까지 들었어요. 왜냐 하면 92년 3,113억원을 가지고 광안대로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을 할려고 했지요
그런데 95년도에 가니까 5,534억원으로 3년만에 70.8%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答辯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전포로 확장공사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언성을 높혀서 죄송한데, 전포로 확장공사도 지금 800배가 늘었어요. 그 데이타를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께요. 제가 모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수없이 많은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本委員이 분명히 1990년대부터 100억 공사 기준을 해 가지고 공기가 장기화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그것도 10배 이상만 요구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90년 이후부터 10배 이상되는 공사는…
광안대로사업공사 이것도 92년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宋委員님! 豫算擔當官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90년대 이후에 100억 이상 된 공사로서 사업비가 10배 이상 늘어난 공사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사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안대로가 94년도에 기본설계금액이 3,303억이었다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6년도에 5,534억으로서 67.5%가 증가했고, 컨테이너수송 수영도로가 93년도에 기본설계금액이 2,150억원인데 이것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956억원이 늘어서 37%가 늘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에 동서고가로가 91년도에 당초 3,933억이 최종 4,555억원이 되어서 이것이 15.7%가 늘었고 가야로 확장이 1,080억에서 1,630억원으로 92년도에서 96년도 사이입니다만 이것이 50% 늘은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으로서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난 사례는 있습니다만 10배가 늘어난 사례는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제가 너무 엄청난 수치로다가 늘어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타를 오늘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지금 말씀한 것 열 가지만 그 사례별로 本委員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지금 공사평가제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敎育社會委員會 所管 各 施設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지은지가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그런데 벽이 전부 다 균열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래서 시설비를 좀 보수비를 주어야만 이 장애인복지회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길래 그러면 이 담당건설회사는 어디냐고 하니까 ‘부도 나고 없다’ 바로 인근에 금년에 개관한 노인복지회관 안 있습니까 ‘광역시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우리 同僚委員들 하고 다시 갔어요. 공사에 문외한 우리들이 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다 균열이 되어가지고 엉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2월달에 개관할려고 하는 것을 제지시키고 보수공사를 해서 2월달에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누가 공사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하야리아부대 지금 이전한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대에 계시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건물을 앞으로 우리 市에서 지어서 줄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전비를 받아가지고 지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안 맡기겠다. 감리는 분명히 외국사람을 데려다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쭉 전부다 부실하다는 형편인데 그래서 가는데 마다 속이 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지은 학교가 다시 부수어가지고 다시 또 지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를 우리 市에서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우리도 외국사람을 데리다가 하는 것이 안 옳겠는가. 관급공사 전부 다 부실공사라고 지금 할 정도로 부실하는 공사를 계속 우리 市에서 해야 되는가, 아까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말씀하셨는데 도개공이 뭡니까. 과거에 동삼동에 도개공아파트 지어가지고 말썽 난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市民들은 도개공하면 완전히 혐오기업으로 다가 지금 알고 있어요. 이름을 전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이름 자체를 그렇게 모든 공사가 지금 다 부실이고 제대로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고 잘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 좀 두눈 부릅뜨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짓는데 가보니까 벽이 전부가 균열이 되어가지고 엉망이야, 만약에 여기에 이 공사가 잘 못되는 날이면 엄궁동에 농산물도매시장 잘 못 지어가지고 현장소장하고 감리사 구속시키는 등 ‘구속사태 일어난다.’ 엄포를 놓았더니 제대로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사비만 아끼지 말고 공사 평가를 어느 분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분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市에서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 점을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宋基權委員님! 그 답변 사항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答辯 할 게 있습니까 答辯 있습니까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입니다.
委員님 92년도 저희 공사비가 3,213억원이었다가 95년도에 5,534억원으로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래서 낭비요인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저희들 사업비는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추정사업비였습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를 3,200억원 정도 잡아가지고 설계를 2년 동안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5,534억원이 되었고 5,534억원이 되고나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까지는 10원도 증액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려서 한 말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동네 우리집 앞에요 제가 市議員이 되어선가 몰라도 계속 또 파고 또 새로 새길 만들어 주고 한 두달 있다가 또 파, 그래서 내가 市議員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그 마을 전부다 우리집 앞에 가보면 상당히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로 부서간에 업무추진하는데 상호간에 몇번지에 내가 공사하겠는데 너희들 뭐 없느냐, 이 정도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살림살이 같으면 그렇게 안할거예요.
市 돈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3,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5,000여억원이 들었다. 그런데 개인 집을 지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2,000억원은 어디서 빗을 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市에는 다행히 예산만 끌어당기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논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데 제 말씀은 살림살이를 좀 알뜰하게 한 푼이라도 아껴쓰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되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또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質疑할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市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10시부터 개의하여서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2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陳滿鉉
鄭柄祜
金富煥
車貞浩
高在仁
吳巨敦
裁玉
金明鎭
林正烈
李泰洙
李在五
河穆善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豫 算 擔 當 官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朴炳坤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朴鍾大
吳洪錫
徐宗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