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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0일 (금) 10시
(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이번 회기의 주된 안건인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하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10時 2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박세준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만물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 5월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하오며 제54회 임시회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계획된 추진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거나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적정치 못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건설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8%인 348억 4,000만원이 증가한 2,876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41억 5,000만원은 자전거도로 정비와 녹산․명지 연결도로 확장 목적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출예산 307억 1,000만원의 증가내역을 보면 도로 건설사업이 166억 5,900만원이며 이는 추경규모의 54.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전출 6개 사업에 237억과 하천관리(재해) 사업에 9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건설행정 업무추진과 건설시험소 운영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 중에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는 계획보다도 보상비 증액이 수반되므로 시설비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세목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은 되었으나 감천항배후도로공사의 경우는 낙찰가가 41%인 저가입찰공사로 특별한 감리가 요망됩니다.
이는 사전설계시에 공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공에 보다 적정을 기하였다면 민원발생 예방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녹산교재가설공사도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일괄편성이 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이 불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시설비는 작년말 반여요금소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해 캐노피 설치, 환전구 차단기 설치 등 시설보강과 번영로 진입램프 설치 등 유료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고 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이루어졌다면 추경안 편성시에 많은 시설유지비로 별도 편성하는 사례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에 보면은 북항횡단교량건설 설계비가 경정되어서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다시 또 계상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횡단교량건설은 이미 입찰을 봐서 낙찰되었죠
지금 민자유치자만, 기본계획 설계자만…
이 예산이 설계비 아닙니까
예.
그래 설계비는…
업자선정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이 되어서 이미 낙찰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에
예.
그러면 그 금액을 적용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 또 업자가 되면 증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초…
낙찰금액이 정해져서 입찰 봐서 끝났는데 어째 증감이 있습니까
추가요구라든지 추가사업이 있다든지 하니까 입찰되었다 해서 바로 추경예산시에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까
예, 준공되고 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건 그대로 둡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가 신설 안됐죠
신설됐습니다.
언제 신설됐습니까
이번 이 추경에 같이 할겁니다.
그러면 왜 신설되었다 그럽니까
신설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되는 것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신설되었다고 답변합니까 아직 신설 안됐죠 이번 회기에 신설될 예정이죠
예.
사항별설명서 383페이지에 보면요,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에 1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은 그 사업내용 위치가 감천사거리에서 구 해양고교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글자 한자도 아니고, 사업명은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해가지고 거금 1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정반대인 ‘감천사거리~구 해양고교간’ 하면 어느게 맞는지, 위에 것이 잘못된 건지 밑에 것이 잘못된 건지…
예산부서에서 위치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委員님! 위치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만들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부서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부서에서 낸 자료가 그리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확인도 안합니까 그런건
그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못 됐습니까
예.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건 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건설이지 감천 사거리~구 해양고교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부를까요 지금
예, 불러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4페이지에 보면은 감천항배후도로건설 예산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공사비는 7억 1,000, 감리비를 2억 9,000 이렇게 조정했어요 이번 추경에. 96년도 본예산에 10억 되어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조정을 했는데 공사비 7억 1,000에 대해서 감리비가 2억 9,000이면 뭔가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이게 다른게 아니고 도로인데 도로에 감리비가 공사비의 3분의 1을 넘는다 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委員님! 이것은 7억 1,0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전에 공사를 감리비를 계상을 못해가지고 못 줘 가지고 이번에 이걸 사하구청에서 조정요구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준 겁니다.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공사비가 책정되면 반드시 그 공사를 하면 감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공사는 감리를 안했다 이 말입니까
외상감리를 했다 말입니까, 안했다 말입니까
감리를 외상을 한거죠.
감리도 외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산이 제때 못 따라 가면…
아니, 市에 모든 일을 예산이 책정 안됐는데 외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감리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市 豫算이 반영이 안되었다 해가지고 감리를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감리는 계속하고 다음에 예산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공사비를 주면서 예산에서 감리비를 안 준다 하는 것도 이야기가 안되고 또 감리를 외상으로 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되고, 그러면 만일에 다음에 이 감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기간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말입니다. 전에는 시공감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시공감리비를 책정을 했다가 법이 바뀌므로서 책임감리로 전환되면서 책임감리비가 상승되므로서 즉시 예산을 변경해 주지 못하고 시공감리로 그대로 하되 책임감리로 전환해 바꾸고 예산은 뒤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다.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전 공사하고 현재 대비해서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다음 하나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에 보면은 부산항연계 수송도로 개설 재특자금 7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도로폭이 얼마입니까
8m 내지 10m쯤 됩니다.
8m, 10m 도로에 그래 재특자금 70억씩이나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위원님! 예산 넣는 것은 건설국장보고 많이 넣어라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려고 상임위원회 합니까, 건설국장한테 물어 볼 수가 없으면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재특자금은 이것은 사실 企劃室에서 재특자금 받을 때부터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장이 넣어서는 안된다…
결국 재특자금도 부산시가 올린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로비를 했더라도 부산시가 올린 자금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8m, 10m 도로에 재특자금 70억씩 이자를 내어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길을 낼 수 있습니까
도로가 20m, 30m 도로라면 이해가 갑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어떤 힘에 의해서 시가 70억씩이나 이자를 내어 와가지고 8m, 10m 소방도로에다가 투자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答辯 좀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걸 갖다가 건설국장이 알고있다 하면 위원님들에게 허위보고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기가 거북합니다.
소관국장이 답을 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뭔가하면 남구에서 콘테이너가 많이 다니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남구에서 아마 이면도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8m 도로에 콘테이너가 어떻게 다닙니까
큰 도로에 콘테이너가 다니니까 이면도로를 개설해 주자 하는 것이 시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부산 시내에 이면도로 8m, 10m 도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로가 산재해 있는데 여기만 70억씩이나 이자를 내어와 가지고 기채를 해서 이 도로를 놓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答辯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도로에 콘테이너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이 예산은 과히 필요치 않다. 힘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왔기 때문에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그 지역에 큰 도로에 30m 도로에 콘테이너가 많이 다니니까 지금 이면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적당히 넘어가시지 말고.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를 이번에 신설한다 이렇게 되는건 좋은데 지금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전혀 타당성 없는 사업을 힘에 의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냐 여기에 보면 709억 8,000만원을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로 전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가야로 확장, 사직~초읍간 도로, 공항로 확장, 제2부산대교 건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직~초읍 그건 주경기장이 있고 공항로 확장도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도 이해가 가고 다 이해가 갑니다.
또 제2부산대교 건설 이것도 도심순환도로로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가야로 확장은 어째서 아시안게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가야로 확장은 무엇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산 시내 도로 안넣을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이 지당합니다. 지당하고 맞는 말인데 아시아경기지원법에 보면은 아시아경기를 위한 선수촌이라든지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다, 꼭 해야된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다가 이 공사를 넣어가지고 국고지원을 좀 받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겁니다. 다른건 없습니다.
국고지원 받는건 좋은데, 그러면 왜 하필 이 도로만 넣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면 조금 전에 70억씩 기채에서 어떤 소방도로에 넣고 또 이것도 아시안게임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로를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넣고 앞으로 신규도로도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도로도 많이 넣지만 아시아경기가 2002년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구간만 이번에 넣은 겁니다. 건설국에서 하고있는 것만 지금 넘어간 겁니다, 건설국에서 하고있는 것.
건설국에서 하지않는 것을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거기 넣으면 되는건데.
아니, 중요한 도로는 앞으로 할 도로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앞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넣어도.
이것은 뭐냐하면 건설국에서 아시아경기 지원으로 넘어가는 공사명만 넣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도로를 몇 가지 도로를,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도로를 왜 자꾸만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하느냐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빠졌다 해가지고 어긋나는 공사명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넣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넣고 대답도 못하시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으로 말씀하셔 놓고 지금 또 넣겠다 하는건 뭡니까 그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도 정당한 것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건 공사하는 것만 저희들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위원님께 또 말씀드릴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시아경기 추가 국고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넣은 것은 건설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만 넘어갔습니다. 부산시가 지원을 좀 받을까 싶어 넣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넣어야 될 것은 10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 국도 7호선, 사직~초읍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하마정~어린이대공원간, 연산로터리~고속버스터미널간, 녹산삼거리~새삼삼거리간, 전포로~하마정간, 초읍터널접속도로 축조공사, 국도 35호선, 이게 금곡로입니다. 기장~송정간 도로 이것을 저희들이 더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기장~송정간 도로확장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30억, 그리고 시설비 19억이 되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토지매입비 20억원, 그리고 시설비 26억원으로 각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세목금액을 조정해서 시설비 20억원을 보상비로 돌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은 큰 사업이지만 처음에 당초예산에 따라서 어느정도 사업을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을 것인데 총예산 95억중에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했다가 다시 보상비로 돌려 드렸다 이랬는데 보상비 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되는지 제가 묻고싶습니다.
저는 질의 다 듣고 답을 해주세요.
언론에도 보도가 많았지만 대남로터리 육교설치공사 있죠 이 대남로터리, 육교설치는 본래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급한 사업이다.” 그래서 “시에서 좀 해 달라.” “재원이 부족하다.”고 시에 또 요구하면 시에서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래 이것 대남로터리 지하차도를 공사를 하면 당연히 육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계산이 나와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이 대남로터리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계획을 했다는 자체에 제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번영로 진출입램프 공사있죠 이게 한 22억 9,300만원 되는데 번영로 진출입램프 설치의 필요성과 효과가 번영로 교통난 해소와 원동IC 교통체증 완화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하철2호선 2단계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꼭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교통관광국장께서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느정도는 대책이 마련되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는 답을 항상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느냐는 공무원들 말을 믿고 있는데, 사실 가 보면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공기에 맞추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공기에 맞는 것도 없더라고요.
해운대신시가지도 잘 보고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말이지 하나도 제대로 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진출입램프 공사도 이왕 지하철2호선 2단계 공사에 교통소통 대책으로 한다하면 사실 이 지하철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 안준다는 것은.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원동IC 부분을 입체화한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하차도를 만드는 방법,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망미삼거리 쪽에서 진출입램프를 만들어서 수영로 쪽으로 차가 나가게 하는 것이나 원동진입로에서 불과 2, 300m 위쪽에서 수영하수처리장에 진입램프를 만들어서 동래쪽 차량을 번영로에 진입시키는 것도 해운대쪽 차량의 원동 진입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대연요금소 이전 문제나 황령램프 문제 등 번영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봐라 이랬는데, 진출입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항상 민원이라든지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미봉책을 만드는데 불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남로터리 육교설치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남로터리는 바로 거기에 신한국당 당사 앞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고 대남로터리 지하보도를 지나가면 우측에는 남구청이고 좌측에는 수영구입니다. 그 도로가 두 개 구를 갈라놓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육교를 남구에 하라 할 수도 없고 수영구에 하라 할 수도 없고 또 두 구에서 하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얹어가지고 횡단보도를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협의해서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번영로의…
아니, 국장님!
예.
제가 묻는 것은, 솔직히 처음에 협의를 할 적에 지금 분구가 되었지만 시 예산을 절감을 하는게 구에나 별 차이가 없지만 딱 양 구에 걸쳤으면 반반씩 하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안됐다니까 제가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는데 본래 지하차도를 공사를 한다면 거기는 육교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죠 당초 계획에 왜 안잡았느냐 이걸 내가 묻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비로서 저희들이 했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항만청에서 국고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보고 저희들이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항만청이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이 안하니까 저희들도 그 공사에 투자로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우리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남로터리 때문에 20억인가 또 지원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육교 3억 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대남로터리 가기 전에 저희들이 육교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철2호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건 교통공단에서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육교는 교통공단에서 설치하고, 대남로터리 건너서는 부산시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행정협의회 비슷하게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겁니다.
국장님! 행정협의를 해도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육교도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주민들, 시민들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예.
번영로 진출입램프에 대해서 지금 업 다운 다운 다운 그 2개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번영로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 저도 그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 정무부시장님도 부산에 부임하고 나서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실제로 부시장님도 가 보더니 “건설국장의 입장도 이해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보면 번영로에서 바로 충렬로에다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철도하고 충렬로하고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자리에 어떤 고가도로에서 하려고 하니까 철도의 통과높이가 나오지 못해서 그 도로를 못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동IC 우회해가지고 차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부산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영강변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강변도로가 99년도 되면 교통이 완화될 것이다. 저희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망미동 건설주유소 앞에서 내려오는 램프 하나 만들고 수영하수처리장 부근에서 올라가는 램프를 하나 만들려고 금번 추경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지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령터널 관계라든지 번영로문제 거기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 번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저번에 요금소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요금소 이전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황령터널 유료화하는 조례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수요가 상당히 번영로에 늘어날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예상해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장~송정간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장~송정간 도로를 교리삼거리에서 무곡마을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시공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증가로 보상구간이 당초계획 보다 1.46㎞가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단축되는 구간이 공사비를 보상비로 비목을 조정했습니다.
또 시가지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 도로 확장을 해서 기장지역 교통난을 해소코자 예산과목을 조정해가지고 이 도로를 조기에 개통키 위해서 시행한 것이고, 또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만 상수도관을 매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도 금년에 89억정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정예산 12월달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여러가지 구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을 새로 이설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모든 도로확장할 적에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몇 달 안됐는데 시설비 20억 이런 것을 보상비로 돌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목변경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1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림하고 낙동로 제방 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로 정비가 용역비 1억 3,000만원과 공사비 8억 4,500 그래서 9억 7,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사실상 낙동강 제방로 자전거도로 현행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이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니 현재 거기 자전거 도로에 주거지하고 접근되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나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도 전부 다른 차편으로 자전거를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자전거로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 차가 도로에 많이 다니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짧은 거리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자전거로만 9억 7,500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통으로써 이용할 수도 있고 스포츠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교통용으로서는 차량이 많고 매연이 많이 나오고 시민의 건강에도 저해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 하는 것이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용으로도 시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굉장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비도 100% 부산시의 사업비가 아니고 6억 5,000은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사실 6억 5,000을 부산시 보고 지원을 해 줄 때는 부산시도 6억 5,000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할 때는 보도를 반폭은 일반시민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반폭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보도의 색깔로 구분해서 하라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서울 출장 갔다가 내려오면서 일부러 수원시가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상당히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돼가지고, 수원은 아시다시피 분지가 돼가지고 부산시와 지형은 다르지만 상당히 활성화 돼가지고 잘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수원시장님과 건설국장을 뵙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물어보고 왔는데, 그래서 부산도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해서 물론 낙동강 제방도로는 스포츠용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외의 도로는 강서하고 장림, 사하하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낙동강 제방로 자전거 도로 이용시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도로를 콘크리트로 했죠…
길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용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일요일날은 이용이 잘 되고 평일날은 이용이 잘 안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공항로하고 끝까지 다 되면 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산시가 너무 삭막하니 그러한 곳도, 이용이 안돼도 그러한 곳이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용 안 돼도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요일도 스포츠용으로도 전혀 불필요합니다. 장림 그 부분들도 일반 출․퇴근 공원들이라든지 회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자전거 도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상 주거지와 접근도로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자전거도로 이 예산 9억 7,500 이것은 아무리 지방세교부금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꼭 이것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조위원님 이야기도 참 좋은데, 저도 사실 아까 안 써도 있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있는 살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하지 않으면 이 돈이 내무부로 환송됩니다.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딱 항목을 지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해라.” 우리가 돈 받을 때도 위치가 어디어디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내시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타용도는 쓸 수 없고, 만일 타용도 쓴다고 하면 타용도 쓰는 돈은 부산시비를 하고 이 돈은 다시 내무부에 환송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해대책사업비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재해대책사업비가 기정예산이 94억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9억 5,800 보태서,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 재해대책사업을 해야 될만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에 대해서 국한을 시켜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생곡쓰레기 접근도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농경지가 500㏊정도가 생곡쓰레기 접근도로를 만들고 난 이후는 앞으로 침수우려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도 현황을 둘러보고 전체적인 치수대책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까지 결재를 해서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쪽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시급한 재해대책사업쪽에 전혀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재해대책문제에 대해 이런 예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번 우수기라든지 이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나 녹산․생곡쓰레기 접근도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재해대책 해가지고 2건에 9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새산지역이라든지 생곡 접근도로로 인해서, 접근도로 하기 전에는 들판이 한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나니까 도로가 제방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우가 왔을 때는 즉시 물이 안빠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기본조사용역 해가지고 7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도 재해대책 준비과정에서는 전부다 소홀한 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해가 나면 예비비를 끌어쓴다든지 바쁘게 생각하시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질 것이며, 특히 생곡쓰레기 접근도로로 인해서 평온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가 사업을 하므로 인한 재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이나 97년도 본예산에는 꼭 재해에 대해서는, 다른 재해보다는 생곡접근도로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침수지역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백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거기 1,300호정도가 농민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면적과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치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그 도로가 제방구실을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은 황무지화가 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우수기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침수가 된다면 그 도로를 통해서 부산시 전반적인 쓰레기가 그 도로를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로가 쓰레기 관계로 인해서 개설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진입을 지역민들이 방해한다든지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앞으로 부산시의 청소정책이라든지 부산시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 만덕로 확장 도로포장 및 추가비용 1억 4,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추가발생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81페이지 민락동 수영강변도로 개설, 설계비가 5,500만원 추가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388페이지 송도해수욕장 호안 보강공사 2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로 확장공사 추가공사비는 만덕로 17.4m 도로를 40m 도로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다보니까 기존 만덕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교량이 고가교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4m 도로를 40m로 확장하니까 기존 고가도로를 새로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500만원 아닙니까
교량비가 2억 2,200만원이고 나머지 부족액이 1억 4,0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도로포장 추가비용에 1억 4,500만원…
본설계 때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비하고 차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비가 1억 9,500만원이 미반영 돼가지고 이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예산을 해가지고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을 시키면 자기가 올릴 때는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상세히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올리는 대로 저희들이 몇번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상 없다고 해놓고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사실 육교도 옮겨야 된다, 추가보상비 내놓아라.” 또 사실 보상비를 우리가 예상할 적에 130%이상을 보상비를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감정해 보니까 160~170% 되더라 그러니까 공사비가 모자란다. 전부다 자치구 재배정사업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덕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했고, 기존 교량, 육교를 이설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도로포장 추가비용이 1억 4,5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게 길이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의 두께 차이에서 비용이 더 추가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만덕로는 공사비에서 포장비가 부족했고, 두번째는 남해고속도로하고 부산시의 진입도로하고 포장두께가 차이가 났습니다. 같이 바란스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하고 두께가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남해고속도로는 1m… 우리가 70쯤이고 30쯤은 자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장두께는 차의 속력에 의해서 동결심도에서 적정을 정하는데 우리는 시도니까 이정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남해고속도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속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추자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민락동 수영강변도로 설계비 5,500만원 추가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락동 수영강변도로는 당초에 3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노폭이 30m중에서 10m폭으로 우선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시 사유지가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약 96억원 소요되므로 수영강변도로는 당초의 도시계획선 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파트가 걸리고 해서 강변쪽으로 도로를 빼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구조물이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구조물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수영강변도로 실시설계비가 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구조물도 밖으로 빼내니까 본래의 계획도로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강쪽으로 조금 빼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900m중에서 수영1호교에서 쭉 강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원래 도로폭이 30m로 되어 있는데 30m로 전부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 우선 지하철 하는데 다만 2차선이라도 확장을 해가지고 수영로에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회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3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뒤에 일부 제방둑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제방 안에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이번에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 부분에 보상도 좀 하고 기존 제방 있는 것을 안전진단도 하고 구조물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번에 30억 당초예산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회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가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을 취소하고 그 豫算을 이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송도해수욕장 호안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는 해변도로 맨끝지점에 쇄파블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2열로 해가지고 하나의 무게가 10t정도로 해가지고 2열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태풍 페이호가 왔을 때 1m정도가 움직였습니다. 침하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큰 파도가 오면 호안도 붕괴되고 파도도 움직임으로 해서 주민들의 도로에 파도물도 월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10t을 15t으로 해가지고 450m 구간을 쇄파블럭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몇m 됩니까
2m정도 됩니다. 사실 이 높이는 수직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강공사에 2억 5,000만원이 들면 이게 다 완료가 됩니까
450m 구간은 완료되는데 이 쇄파블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당히 긴데, 그 구간만 하면 보강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예산개요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중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여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감천항 배후도로공사에 낙찰가가 41%라는 저가입찰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가입찰이 되어서 공사가 잘 될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로에 도로확장 정차장 구간에 정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확장도로 보상은 다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의 특별회계 시설비는 작년말에 반여요금소의 불미스러운 사건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차단기 설치 등 시설 보강과 번영로의 진입캠프 설치, 유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여기에 보면, 사건이 터지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행정이 우리 예산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배후도로는 사하구청에서 공사를 집행하면서 43%인가 아주 저가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책임감리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철저히 하라고 사하구청에다가 전화통신이나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저희들이 작년에 재특자금이 200만원이었는데 서구에 100억, 사하구에 100억 이렇게 구분해 줬습니다. 왜 한목 안줬느냐 하면 사실 업계가 대구업계일 겁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도 되고 해서 100억을 갈라가지고 사하구청에 별도 보상하고 사하구청에만 10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사는 부실이라는 것이 없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산에 와서 발판을 잡기 위해서 잘하고 있고, 어떤 하자라든지 건설업계에서나 사하구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감리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주면 예산 주는 대로 하고 있고, 많이 주면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41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부다 보면 도시고속도로가 건설사업소가 아니고 유지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보면 도로보수비라든지 시설유지비 보수, 관리비, 운영비, 중앙분리대 교체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은 앞으로는 대형공사는 안전관리본부에서 한다든지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소장님하고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강변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것이고, 도시고속도로사업소에 기술자가 토목6급이 한 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우선 교통이 복잡하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가는 램프, 내려가는 램프만 설치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시켜보자는 것이고,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워 때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차단기를 들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하등의 톨게이트로 인해서 교통에 혼잡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에서는 러시아워 때에는 요금을 배제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제하자는 뜻은 실제로 한 번 러시아워 때에 가봐라.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자체가 밀리지 톨게이트로 인해서 밀리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합의를 안 해주고,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재정이 어려운데 일년에 20 몇억씩 손실이 나면 곤란하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먼저도 올려가지고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6월달 되면 유료도로도 상정할 계획이고, 대남로타리 램프에서 차가 하나 올라오고 하나가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금을 철저히 받기 위해서 요금소를 옮기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돈 300원, 200원씩 더 받게 해서 되겠느냐 하시는데, 과연 유료도로를 99년도에 끝날 것이냐 더 할 것이냐, 과연 99년도에 끝나가지고 우리 시비로 유료도로 관리비를 댈 것이냐. 그것은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한데,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곡로 보상에 대해서는 금곡로 율리정차장 총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은 다 지급했고 보상정산만 남아 있습니다. 교통공단 자체예산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조치코자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금곡로의 보상이라 하면 30m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 도로의 보상, 그어놓은 확장선 보상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확장선하고 정차장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있던데, 못받았다고 해가지고…
일부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보상할 적에 큰 필지만 하고 귀퉁이 몇 헤베 그런 것은 있고, 또 그동안에 토지를 사고 팔고 하면서 먼저 보상받고 간 사람이 있고, 새로 산 사람은 내 앞으로 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판 사람은 보상을 받고 갔는데… 그 계약과정에서는 사유지이니까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로 저한테도 몇 번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확장도로선에 30m 그어놓은 선에 완전히 그게 안 됐던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정차장 구간에는 다 했습니다.
그 외에…
그 외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유 있게 조금 더 해놨죠, 앞으로 확장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교통공단에서 하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만일에 분할처리 하지 않고 내 땅이 반 들어가고 반 안 들어가면 그것은 다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의 유료도로의 세입이 14점 몇 프로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들먹이므로써 아픈 곳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미 우리 유료도로는 번영로나 동서고가로나 벌써 작년부터 만성체증으로 한계선을 넘어섰고,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닌데 14%가 세입이 증가된다는 것은 소위 삥땅하던 것을 방지했으니까 그게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소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문상렬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41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증액은 세원을 저희들이 96년 본예산 때 계산하지 못했던 번영로의 통행량이 3,700대가 더 불었고요, 동서고가로에 1만 1,000대가 더 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원이 30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1억입니다. 그래서 합계 41억 3,000만윈이 되겠습니다. 삥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 이미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계체증은 벌써 수년 전부터, 동서고가도로도 개통된지가 3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한계체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몇 천대가 늘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 동서고가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3년전부터 한계체증이 됐다는 말입니다. 차가지고 도저히 톨게이트 통과를 못해서 체증이 나고 오히려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수영강변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원래 30m가 사유지 강변으로 올라가게 됐다가 10m의 교통부분은 캔터로바 빼가지고 10m 우선 개통하면서 작년인가 시장께서 나가셔서 보고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는 20m로 사용하고 10m정도는 빼서 30m 확장계획으로 해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이 현지답사에서 적어도 몇 십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직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날 시장님이 현지에 나가셨습니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모실려고 하다가 도시계획국장이 시장님 모시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노선이 병행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저촉이 되고 해서 강변도로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어긋남이 없으면 강변도로로 빼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시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실무진들 하고 협의한 결과 시장의 현지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해소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틀림없죠
예.
그것은 민선시장으로서의 치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그대로 이야기를 않고 우물우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이 잘못하는 것은 저는 사정없이 뭐라 하기도 하지만 잘한 것은 칭찬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왜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안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치적도 됩니다. 되는데, 본래 그 도로가 30m 계획선 넣고 난 다음에 저희들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강변도로로 빼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도 되고 설계비도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다음에 범3호교 하고 전포로 하고 연결에 우선 범3호교라고 그러는데 그 200m 위에, 썪은 다리 위에 범3호교가 명명이 되어가지고 범3호교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본부에서는 그것을 이미 위험구조물이 되어서 진단결과 용역비나 재가설을 운운하면서 교통통행을 금지시켜 놓고 있는 다리가 범3호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답사 했던 범3호교 하는 것은 범5호교로 명명이 돼가지고 이미 교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먼저도 동료위원들이 같이 보셨지만 문현동쪽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는데, 원 계획은 25m 되어 있던 것을 지금 17m로 확장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날도 관할 구의원의 설명이 이 지역은 그러니까 그 안에 저습지가 되어가지고 펌핑장치를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던데 등등의 민원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25m 도로를 가게 되면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낡은 아파트지만 아파트가 저촉이 되고 학교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5m 도로를 20m 줄이고 양쪽으로 학교도 줄이고 아파트도 저촉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학교쪽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시행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위원님들도 참석하시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교명도…
교명은 현재 선배들이 붙여놓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위에 범3호교가 있으면 이것은 5호교로 정리를 해서 행정용어를 같이 쓰자는 말입니다. 큰집 작은집 따로따로 쓰고 있으면 혼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는 교량이 원 3호교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교통차단을 시켜놔가지고 상당히 시급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지요 그쪽에 현지답사시에 저습지가 돼가지고 몇 십억이 들어야… 펌핑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던데…
자기 주민들 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남구청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를 통하기보다는 우선 침수가 안 되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침수보다는 교통이 중요하니까, 슬레트집이고 일부 콘크리트 집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집을 돋워 지으면, 침수해결 하려면 몇 백억이 듭니다. 200억정도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도로하고 나면 도로 때문에 물이 안빠져서 침수가 된다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신설과 동시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개축한다면 모르지만, 기존 집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금방 높여 짓는다는 것은 답이 안되는 이야기죠.
주택재개발지역으로 한다든지 검토를 해보고 꼭 안되면 도로 해놓고 자기들이 집을 재건축하든지 해야지, 한목 예산을 할려고 하면 돈이 200억인데 투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량 도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질의한 것중에 부산항연계 수송도로건설 70억 재특자금 말이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측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이 70억을 가지고 남구 관내에 문현동에 조금, 감만동에 조금, 용당동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 21페이지 한번 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을수 있어요 한 구 내에 소방도로를, 특히 재특자금을 문현4동에 조금, 또 와가지고 감만동에 조금, 또 와서 용당동에 조금, 이래가지고 이걸 70억으로 한 사업이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건설국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산실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건설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왜 이렇게 했냐하면 사실 이 지역이 부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암로로 해서 이때까지 우암로가 콘테이너 도로가 지금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 고가도로가 다니면 콘테이너가 줄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사업을 이렇게 몇 조각을 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게 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근근히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무엇을 이게 기정 하고있는 공사입니까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기정에 없지 않습니까
기 투자 있습니다. 이 도면 드릴까요 저희들이 파란색깔 해놓은 것 있죠
예.
칠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줬습니다.
기이 투자된 것이 조금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다 만드려고 하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몫 묶어가지고…
그래 한몫 묶기가 복잡하면 동래구면 동래구에 8m 소방도로가 여기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해도 되는 겁니까
노선명만 합쳐가지고…
노선이 어떻게 같습니까 지금 동네도 틀리고 노선도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로만 가지고 자꾸만 이기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노선 여러개 합쳐 묶었다 하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좀 이상한데요. 묶여야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잔잔한걸 다섯 개, 여섯 개 묶어가지고 하나 해야지 이것 우리가 재특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10m 도로로 어디까지 몇 미터 어디까지 몇 미터 이것보다도…
그러면 왜 이때까지 예산서는 왜 전부 그렇게 분리해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산복도로가 전부 다 이면도로인데 산복도로 본 노선도 못하면서 옆에 묶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편리할 때는 시가 편리하고 시가 해야될 때는 이렇게 한 구 내에 조금씩, 조금씩 이래가지고 한 사업으로 묶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건설국 소관 도로예산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 가서 이걸 또 설명을 합니까
우리 시 기획재경위원회에 설명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주로 도로예산 중에서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가 신설되므로 인해가지고 기획재경위원회로 넘어간 사업이 많이 있죠
예.
그 사업을 기획재경위원회에 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예산 집행은 누가 합니까 건설국에서 합니까
건설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보낼 것은 보내고 또 건설국에서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건설국에서 안하니까 자치구나…
자치구 가는건 가고, 또 직접 할거는 하고, 종합건설본부가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기 우리 상임위에 있는 사업하고 똑같이 진행하네요
예.
그런데 어째서 이 사업이 기획재경위 소관으로 들어갔습니까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아지원법에 보면은 선수촌이라든지 선수촌진입도로, 아시아경기를 위한 진입도로는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기획재경위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의장단하고 어떤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지원단이 기획재경위원회에 가니까 이것도 따라가는 거죠.
아시안게임지원단은 단지 기획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집행도 안하고, 실제 예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단지 아시안게임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기획재경위원회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전부 다.
지원단에서 특별회계를…
그러면 특별회계가 생기면 특별회계가 있는데로 갑니까 그러면 항만배후도로 같은 것도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또 건설국에 있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아시안게임추진단장하고 한번 출석을 시켜서 이번 회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그럴까 방법이라 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시아경기의 지원법에 의거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이 특별회계를 하고, 또 이렇게 해놔놓으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 보면 건설국장으로서는 가는 것이, 저도 조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하지만 시 전체의 재정사정을 위한다든지 재정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아마 건설국에서 콘트롤 다 하고 합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지만 현재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것까지 지금 다 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96년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것까지 100억이든 20억이든 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라 하는게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뭐 단지 예산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만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공사의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감사라든지 모든 일을 상임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대부분의 중요한 도로에 사업이 기획재경위원회로 가서 지금 상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이 하는데, 또 저 입장으로서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이런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잘못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마 시 예산 조기확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한번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회하고는 이것은 사전에 조율이 되었어야 되고 우리 위원간에도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집행이나 이런 것은 전부 건설국에서 하고, 또 위원회는 기획재경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감사는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 이것은 완전히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길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은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에 갔으면 공사 집행은 건설국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
공사 집행은 건설국에서 하고
예.
예를 들어 만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면 건설국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 건설국에서 책임집니다. 예산편성만 그래가지고 이 중앙에다가, 만일에 건설국에 있으면 어떤 지원조건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통특별회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길우위원께서 부산항연계 수송도로 건설관계 세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문현4동하고 감만하고 용당동하고 여기에 부분부분 예산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노선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委員님께 보내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안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조길우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하고 조용원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 위원회에 빠른시일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부산 시내에 현재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금정구도 있고 강서구도 있고 신평․장림에도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부둣길에 몇년 전에 있었습니다.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몇년 안쓰고 또 그것 철거한다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중앙에서 오니까 우리 부산 예산을 좀 보태가지고 적당한데 하는건지, 그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뭐가 하나 되면 그대로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본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2時 12分 繼續開議)
나. 시설안전관리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施設安全管理本部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인 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建設局1996年度第1回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 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예산안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개요,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이 기정예산 대비 14억 2,900만원이 증가한 225억 5,400만원이며, 그 증가내역을 보면 위험교량 개․보수와 도로포장비 사업으로 7억 1,885만원, 이는 전체 추경규모의 50.3%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가 49.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안전관리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서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와 위험교량 개․보수 등 시설비를 계상하고,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여 동해남부선 전철 곡선화 사업과 관련한 안락과선교 재가설 사업을 중단하고 채무부담행위액을 삭감조치하는 등의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앞에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 재생 아스콘 저장시설 건립하는데 그 설계비가 1,300만원이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아스콘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포장사업을 하면서 옛날 포장을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그 위에 신포장을 하는데 긁어낸 그 폐아스팔트를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이걸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한 3년 과거 도로사업소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부숴서 선별을 해서 20% 내지 30% 포장할때 섞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 이것을 분쇄를 해가지고 묻어놓으니까 비가 와가지고 함수비가 안맞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비가 안맞도록 위에 지붕을 해서 덮어 씌워놔 가지고 이것도 폐자재지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놨으니까 쓸 수 있는 가용자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촌에서 헛간같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관하는 창고 설계비가 그렇단 말입니까
창고 설계비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요새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법정절차가 모든 건축물은 건설협회에 가서 확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럴려고 하면 지정된 건축비를 불입을 해야 됩니다.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를 계상 법정경비를 그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창고가 한 몇평이나 됩니까
약 1,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0평정도 됩니다.
400평
예.
그래 지금 현재 이 설계비가 이 정도 들어야 되는가요
예, 이 정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알아봐 가지고 조사를 해서 최소한 이 돈은 있어야 구청하고 협의가 되겠다 해서 그래 얹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안락과선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동해남부선 철로가 언제쯤 계획이 서있습니까 철로변경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 9월경이면 설계가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투자사업 시기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입회비하고 자기네들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시점은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실시설계까지 하면 저게 언젠가는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비공식으로 알아본 결과 아무래도 한 4, 5년 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이 되어서, 넉넉잡아 한 7, 8년 견딜 것 같으면 목돈을 들여서 재가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있는 것 밴트를 설치를 해서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그 2억원만 배정을 했습니까
예. 2억 가지고 보수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4, 5년동안에 견딜 수 없습니까
안하고는 못 견딥니다. 지금 지나는 걸음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 나가봤는데 동래구청에서 지금 한쪽은 벤트를 해서 가기둥을 세워가지고 받쳐놨습니다. 그래 이쪽에 마저 그걸 전부 다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램프만 설치를 해서 그러면 4, 5년 견딘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4페이지에 보면은 교량, 터널 시설안전진단에 기정예산이 1억 3,500만원, 이번 추경에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억 3,500만원에 대한 교량, 도로 보수가 몇 군데입니까
43개소입니다.
43개소는 어느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량이 35개소이고, 터널이 8개소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기정하고 이번 추경하고 합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될 대상 시설물 숫자가 그렇습니다.
시설물 숫자가 기정에 몇 개이고 이번 추경에 몇 개냐 이 말입니다.
기정에는 우리가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43개소를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금액이 이것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1억 4,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96년 기정예산을 편성할때 자료에 의하면 1억 3,500을 가지고 32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본부장 답변이 43개소라 하면 11개가 늘어나는데 지금 돈은 1억 4,000이라는 것은 기정예산보다도 넘거든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래서 당초 이게 우리가 예산확보할 적에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실무적으로 요구할 적에는 이 점검을 하려고 하면 3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되어가지고 1억 3,5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 추가로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원래 예산은 1억 5,000이 올라왔고 지금 의회 예산상정 과정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1억 3,500만원이 된거에요. 아시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한지가 지금 몇 개월 안되었거든요. 몇 개월 안되었는데 또 지금 1억 4,000.
그런데 거기 補充說明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32군데, 이번에 43군데, 11군데 추가되는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는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그런데 거기 보충설명을 한 가지 드릴 것은, 의회에 우리가 3억을 요구한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예산과에다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반 탁 잘라가지고 1억 5,000을 계상해 가지고 의회로 회부를 부산시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또 1,500만원 깎여가지고 1억 3,500만원만 예산이 확보가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실무적으로 안되어서 追更에 이것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용 구급차 구입비가 기정에 3,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경쟁이 되어가지고 6,000만원으로 2,45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차량 가격이 몇 개월만에 배로 뛰는 그런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補充說明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길에 나가보면 댕크로리 기름 실어 나르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실어 나르는 차 그것을 바로 우리가 급수차로 이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계상해 올렸는데 기술적으로 차량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10루배짜리인데 10루배가 기름은 비중이 0.7이니까 7t 나갑니다. 물은 비중이 1이니까 10t 나가거든요. 3t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다 같이 10루베를 실어도 기름 실은 차는 중량이 7t이고 물 실은 차는 10t이니까 차체가 견디질 못한다, 3t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차체를 10t에 맞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이 정도 불어야 되겠다 하는…
아니, 물을 10루베를 싣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t 아닙니까
예.
10t이면 이 차가 몇 톤 차인데요 8t 차 아닙니까
8t 차인데, 저도 차에 대해서 전문으로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름 싣는 차하고, 우리는 기름 싣는 차로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넣으면 바로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것을 다 같은 가득 채워버리면 3t이 기름 실은 차보다 중량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게 기계에 무리가 가니까 이것은 중량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면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차 제작하는 회사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 돈을 좀 올렸습니다.
(金永守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럼 차도 8t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8t 좀 더 나가죠, 물 싣는 차니까.
좀 그렇습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무게가 틀려서 그렇다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물 10루배는 10t이다 하는건 나와있는데 굳이 꼭 10t을 실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10t 차 아니면 안된다 하는, 물을 10루배를 안실으면 안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적은 차도 하면 되는데 요새 거리가 차가 한번 지나가려고 하면 교통량도 복잡하고 하니까 두 횡보 할 것 한 횡보에 해서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대형화 되다보니까 일이 그렇습니다. 옛날 작은 차 가지고 두 번 세 번 왕복하면 되는데.
그래 이런 예산도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급한 예산도 아닌걸 기정예산에 올려가지고 몇 달 없어도 되는 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6,000만원짜리 차 사겠다. 적어도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없어도 되는 차를 예산에 올려가지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돈은 안쓰고 그러면 예산 이것은 사장이고,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다른데 쓸데 못쓰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판단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기초자료 조사할때 미흡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도 한참 야단을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급수차가 낡아서 못씁니다 용량도 작고 이래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근근히 해서 털털거리는걸 지금 끌고 다니면서 쓰니까 일하는데 능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시가 급한 사항입니다.
제가 본부장님보다는 차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말씀인데, 지금 이게 아마 8t 차에서 11t 차로 차체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차종이 그것밖에 안나오니까, 위에 댕크로리를 올리든 어쨌든간에. 결국은 경비가 8t 차에 비해서 11t 차가 엄청나게 배로 납니다. 차 소모도 배로 나고, 모든게 기름도 그렇고.
그러면 물 가득 실어 3t 더 실으려고 예산 더 투자해, 경비 많이 소모시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그냥 3,550만원 그대로 사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같은 말씀을 실무자한테 하니까 물을 싣는건 인부들이 싣는데 이게 딱 맞춰서 7t만 싣고 오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만 붓다보면 그 안에, 물론 게이지 보고 정신 차려서 하면 되겠지만 붓다 보면 그만 욕심껏 채워 다닌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왕 10루배짜리 샀으면 10t 다 싣고 다니는게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도 그만 이렇게 묵인을 하고…
제가 볼때는 8t 정도는 실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니까 도로표지판, 이게 작년 건교부에서 전국 통일로 해가지고 규정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이게 아마 내려오기를 금년 7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은 몇푼 안됩니다마는 용역비 1억 8,500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5,3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1억 8,500이 되어 있네요
1억 8,500만원을 당초 계약을 하다가 작년에 타절을 했습니다. 재이월이 안되어 가지고 타절을 해서 일한 것은 주고…
좋습니다.
금액은 그렇고, 그 다음에 7월에 그 규정이 건교부에서 내려올 것을 우리 부산시를 볼때에 1년에 제가 기억으로서는 4, 5월에 한번 추경, 7, 8월에 한번, 9, 10월에 한번, 이렇게 서너 번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확실한 7월에 규정이 내려오고 나서 그걸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잡는 것이 변함없는 확실한 예산을 잡을 것이지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잡았을때 또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차가 상당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그냥 7월에 내려오면 8월이나 가서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수긍은 합니다마는 보통 추경이 되는게 보면 2차 추경은 한 10월쯤 가야 됩니다. 10월쯤 가야 추경이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서둘고자 하는 것은 물론 JCI 대회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동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표지판을 시급한 것은 몇 개를 꼭 연말까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용역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자기네들이 서울근교 국도에다가 표지판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개정할 것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면 7월쯤은 이게 저희들한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인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